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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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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회공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9월 25일(금) 14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결정(변경)에대한의견제시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4시 12분 개회)

○위원장 조길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도시계획관리(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4시 12분)

○위원장 조길행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관리(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채택된 의견제시의 건을 수정하고자 공주시 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선태 위원 외 4인의 동의로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서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길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의견서의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 시외버스터미널(신관동 608번지) 부지가 더 이상 자동차정류장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바, 자동차정류장으로의 활용도가 부적합하다 할 것이나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고층주상복합건물이 건축될 경우 주변 주민의 조망권 침해 및 지역 상권의 위축 등이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는 한 도시계획 입안시 신중을 기하여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며 특히, 현재 새로 통합여객터미널이 협소하여 추가적인 부지가 요구될 가능성도 있는바 섣부른 자동차정류장 폐지는 신중을 기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의견서의 내용은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것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설명한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범헌 위원   
  과장님도 계시지만 이 내용이 건물허가하고 같이 들어왔다고 했나?
  같이 들어온 게 아니면 건물얘기는 쓰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떠도는 얘기라고 단정하고... 인정을 해야 될 거 아냐. 인정하는 거 아냐.
○위원장 조길행   
  저번 상임위원회 할 때...
○김선태 위원   
  주상복합건물이 건축될 경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상관없어.
○위원장 조길행   
  저희가 문구를 그렇게 했으니까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향후 토지이용 계획을 주상복합건물 건축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결과는 의장과 본회의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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