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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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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회공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9월 23일(수)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도시관리계획(화장장)결정(변경)에대한의견제시의건
  3. 2.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에대한의견제시의건
  4. 3.도시관리계획(주변지역)결정(변경)에대한의견제시의건
  5. 4.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결정(변경)에대한의견제시의건
  6. 5.공주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7. 6.공주시농업문화체험시설영농재운영조례안
  8. 7.공주시귀농인지원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도시관리계획(화장장)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3.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4. 3. 도시관리계획(주변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5. 4. 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6. 5. 공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6. 공주시 농업문화체험시설 영농재 운영 조례안
  8. 7. 공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조길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이기숙   
  의사담당직원 이기숙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9월 16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 외 2건, 도시관리계획(화장장)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총 7건에 대하여 9월 23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안건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도시관리계획(화장장)결정(변경)에대한의견제시의건 

(10시 03분)

  
○위원장 조길행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화장장)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성훈   
  전문위원 전성훈입니다.
  도시관리계획(화장장)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구병 위원님.
○윤구병 위원   
  전에 월요총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지역주민들이 다소 반발이 심했거든요.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하셨는지 그거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복지사업과장 김종헌입니다.
  지난번에 윤구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저희가 환경성 검토하는 과정에 주민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서로 간의 인식차이에서 비롯된 말썽이 좀 있었습니다.
  그 후에 해당 지역 주민들 열서너 분이 저희 복지사업과로 오셔서 충분한 말씀이 됐고 서로 간에 충분히 이해가 됐으므로 그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완전히 해소가 된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신대로 저희가 인근지역 주민과의 약속이라든지 주민 복지를 위한 제반사항들은 충분히 검토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더 이상의 민원이 없도록 조치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윤구병 위원   
  말씀대로 무슨 안건이 발생했을 때는 지역주민들과 충분히 의사조율을 해서 그 후에 반발이 없도록, 이번에도 설명회 때 이장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한 동네 이장이 반발을 많이 했습니다.
  면장실까지 올라와서 그러는 걸 봤는데 그런 것을 주민들이 참여해서 같이 듣도록 했으면 그런 일이 없지 않았나 생각되니까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대로 주민들과 충분한 의사소통이 될 수 있도록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알겠습니다.
○윤구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그동안 화장장 때문에 많은 논란 끝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다행히 모든 게 협의가 돼서 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리 잘해도 화장장은 전통적으로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이 쉽게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인식을 다소라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일부 몇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구성비율을 보면 조경비율이 3.5%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더 수목원 같은, 화장장 같은 느낌을 받지 않도록 소위 수목원과 같은 그런 형태의 화장장이 건립이 됐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구성비율이 3.5%인데 3.5%가지고 과연 그런 인상을 받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저희가 총 조성되는 부지는 26만100㎡입니다.
  시설로 하는 것은 10만㎡인데 대략 2.5배정도 되는 면적을 살릴 겁니다.
  그래서 현재 그 지역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수목이 우거져서 자연 그대로의 경관을 그대로 살리려고 합니다. 그 자체가 이미 자연경관을 그대로 살리는 거기 때문에 조경부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성되는 10만㎡에 대한 시설에 관해서도 최대한 저희가 조경부분에 신경을 써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현재 자연인목이라고 하나?
  그 상태가 현재 3.5%정도 되는 걸 다 살린다는 얘기예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전체면적이 26만100㎡거든요.
  근데 그중에 시설이 입지하는 부분은 10만㎡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조경부분은 자연경관을 그대로 살리기 때문에 더 이상 훼손을 안 시킬 거거든요. 인목이 되어 있는 그 상태 자연경관 그대로를 살리기 때문에 조경부분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충열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인식을 다소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주위에 조경이나 이런 걸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 주시고 윤구병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주민과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주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원활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잠깐 화장장 도시계획 결정안 그것 좀 한번 넘겨줘 보시지요.
  방금 이충열 위원님께서 조경부분 시설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저는 다른 면에서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원래 화장장 부지면적이 24만6,000㎡ 아닙니까?
  그중에서 녹지공간이 거의 20만㎡, 어떻게 보면 국토이용계획에서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80%가 이미 녹지로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살리는 거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그러면 조경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데 24만㎡ 중에서 거의 20만평을 전부 녹지로 해놓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땅값만 많이 보상을 하고 효율성 있게 쓰지를 않은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답변 좀 해 주시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그 지역은 경사도가 30도에 가까운 협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주변을 개발한다는 자체가 난공사가 될 우려가 있고 그렇게 따지다보면 추가로 어마어마한 사업비가 투입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 생긴 그대로의 협곡을 살리기 때문에 협곡에 있는 경사도가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을 저희가 구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그러면 당초에 예상을 했을 것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그래서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입을 한 건가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예.
○위원장 조길행   
  80%가 그래서 포함이 된 거지요?
  그렇게 보면 될까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예.
○위원장 조길행   
  그 다음에 저기 보면 생태주차장이라고 해서 1번부터 6번까지 주차장이 되어 있거든요. 작게는 70평짜리도 있고 큰 거는 400평?
  이렇게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 부분은 왜 이렇게 분산배치가 되어 있는지...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전체 연장길이가 도보로 이동하기에는 좀 난해한, 어느 정도 힘든 거리가 있습니다.
  추모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시설이라든지 수목장이라든지 접근성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분산배치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저희가 주차장시설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자연경관에 어울리도록 블록으로 된 잔디를 식생이 되는 그런 형태로 조성하려고 합니다.
  지금 도심지처럼 아스팔트 포장을 해버리는 것이 아니고 잔디가 식생이 되는 잔디블록으로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경관하고도 전혀 대치가 안 되는 그런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본 건물에서 가장 가까운 주차장이 어디인지 짚어줄 수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납골당 가기 전에...
        (자료 설명)
○위원장 조길행   
  본 건물은 어떤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화장장은 이거고요.
○위원장 조길행   
  화장장은 거기지요?
  진입로가 어디인가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진입로는 이쪽에 있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그러니까 입구에다 주차장을 한 것 아닙니까?
  대형주차장이 입구에 있고 올라와서 거기가 메인(main)석이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봉안당...
○위원장 조길행   
  수목장은 어디입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수목장에 관련된 주차장...
○위원장 조길행   
  각 시설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분산배치한 건가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이용객들 편리...
○위원장 조길행   
  앞으로 추세가 수목장도 많이 가지 않습니까?
  수목장도 전체면적의 3.1%, 혹시 그쪽에 넓힐 수 있는 확보면적은 있어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수목장은 자연 그대로 놓은 상태에서 조성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도 운영을 해보면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조성되는 면적에 비해서 편입면적이 과다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사실 추모공원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마는 시설이 결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도 있었고 앞으로도 차후에 이런 시설이 입지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기왕에 조성이 된 상태에서 보다 더 공간에 대한 효율적인 이용방법을 저희가 강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조길행   
  잘 알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위원장님, 설명을 듣다보니 궁금한 게 있어서...
  봉안당이 현재 조성되면 몇 기까지 가능합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봉안당이 2만2,000기입니다.
  벽식 납골당이 또 있어요. 그게 7,000기...
○이충열 위원   
  향후 우리 공주시의 인구 대비해서 앞으로 몇 년 동안 활용이 가능한가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저희가 타당성 검토 용역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된 사항인데 그것은 정확하게 얼마 정도라고...
  상당기간 공주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딱히 20년, 30년이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기에는 난해합니다.
○이충열 위원   
  그러면 운영차원에서 현재 우리 공주시는 당연히 이용할 수 있지만 타 시ㆍ군도 활용을 할 수 있는 운영계획을 갖고 있나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지금 보면 홍성 화장장의 경우는 시ㆍ군에서 3억~5억원 정도씩 출자가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공주시만 할 것 같으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수용할 수 있는 기간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운영수익 문제, 공적인 시설이지만 운영수익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3억 출자했다고 했나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3억 출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럼 홍성하고 어떻게 되나요, 출자금 부분은?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그런 부분도 저희가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고 운영이 되면 그런 것도 정비가 돼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현재로서는 아직 공사시작 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 다음 과제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운영이 되면 인근에 있는 부여, 논산, 청양, 익산까지도 이용객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충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하여튼 시설배치가 잘 되도록, 왜냐하면 현재 공주시를 보면 모든 공사가 재공사가 많거든요. 부수고 때려 부수고 자꾸 하거든요. 추모공원만큼은 철저히 준비를 하셔서 다시 설계가 자꾸 변경돼서 행정적으로 낭비가 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알겠습니다.
○이범헌 위원   
  추모공원이 참 숙원사업이었는데 이런 것이 설치가 많이 진전이 됐는데 위원들이 한번도 방문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가서 현장도 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위원장님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조길행   
  대부분 갔다 오신 줄 알았더니 안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시구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태 위원님.
○김선태 위원   
  질의라기보다 화장장 밑이 주차장이라고 했는데 화장장에 붙여가지고 주차장을 하나 만들어 봐요.
  회색 부분 저기가 좀 멀어. 화장이 밀릴 때는 장의사차도 오고 리무진 큰 거 운구차도 오고, 또 식구들 타고 오는 버스도 오기 때문에 화장장에서 가까운 곳에 차가 있어야 되겠더라고.
  수원 연화장 보면 주차장이 부족해요. 차들이 갈 데가 없어.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공식명칭은 그냥 공주시 추모공원입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현재는 잠정안입니다.
  추모공원이라고 하는데...
○위원장 조길행   
  다른 데는 하늘공원도 있고 많더라고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하늘공원이라는 이름도 쓰고 좋은 이름들이 많이 있어요.
  추모하는 그런 거하고 돌아가신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명칭 같은 것은 저희가 나중에 공모를 하든 의견을 모아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우선은 공주시 추모공원으로 통칭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윤구병 위원   
  명칭이 너무 평범해. 빨리 공모해서 이름도 빨리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알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노무현대통령 화장한 데 있잖아요. 연화장 거기에서 장인, 장모님 다 화장을 했는데 9기가 있습니다.
  화장로가 한꺼번에 들어가는 게 9개가 가동이 되는데 한 번 타고 나니까 그 후에 4명이 또 들어와. 그러니까 십 몇 구씩 밀리는 거야, 차가.
○위원장 조길행   
  저도 거기 갔다 왔거든요. 우리는 거기 같지는 않아요. 거기는 서울쪽에서 유입되는 게 많아요.
○김선태 위원   
  그리고 가격도 다른 동네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배야.
  가격도 공주사람은 싸고 딴 데 사람은 무지하게 비싸고...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참고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화장로 제작업체에 대한 선정심의를 했어요.
  일본제품인 후지코리아 제품이 선정됐거든요. 후지코리아 쓰는 곳이 세종시하고 천안시하고 홍성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3기를 설치합니다만 2기를 예비로 제작해서 들어갑니다마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우선은 홍성도 있고 세종시도 있기 때문에...
  수원은 경기도권에서 전부 이용하는 거거든요. 저희는 거기보다 혼잡스러운 것은 덜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 또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선태 위원   
  예비로 해놓으면 좋을 거예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예비로 2기를 추가하는데 화장로를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이번에 합니다.
○위원장 조길행   
  과장님, 오늘 안건이 많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은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용에 찬성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화장장)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에대한의견제시의건 

(10시 23분)

○위원장 조길행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성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태 위원   
  논산 쪽에서 역사를 변경해라, 뭐해라 그런 말이 자꾸 나오고 그러는데 철도시설공단에서 우리한테 요구할 때는 얼른 우리가 해 줘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야 논산에서 거들먹거리지 않지. 자꾸 딴 데로 가자고 하면 안 되니까 얼른 가급적이면 빠른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윤구병 위원님.
○윤구병 위원   
  지난번에 주민들한테 설명을 참 잘하셨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민들도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되고 미래도시팀장님, 시설공단측에서 그 후에 뭔 연락이 왔습니까?
  5월에 공문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어떤...
○윤구병 위원   
  고속철도역사에 대해서 빨리 뭐 해달라는 건의라든가 그런 건의가 있었나요?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독촉이 몇 번 있었습니다.
○윤구병 위원   
  언제쯤 왔습니까?
  공문상으로는 5월까지 두 번이 왔더라고요.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9월쯤 구두로 왔어요.
  의회가 9월에 있으니까 거기에서 빨리 좀 조속히 조치해서 통보를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윤구병 위원   
  아까 이충열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라디오상으로 논산시의회에서 채택까지 했다는 보도를 들었답니다.
  논산시에서 어떤 결과를 했는지 듣고 싶고 여하튼 우리 주민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님이 노파심에서 한말씀 하셨는데 우리가 안 해 주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건 걱정 안 해도 되고 최대한 협조해서 빨리 올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이 협조하고 있습니다.
  논산시에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했는지 우리시에서도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것 좀 파악해서...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윤구병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도상에도 있지만 농림지역하고 계획관리지역이 직접 변경이 가능합니까?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농림하고 생산관리에서 계획관리로...
○이충열 위원   
  가능합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이번 건은 가능합니다.
○이충열 위원   
  그러면 다른 건 법적으로 문제되는 게 있나요?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관리구역 세분화가 됐기 때문에...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농림지역하고 이 부분이 생산관리지역 조금 붙어있는 곳이 생산관리지역인데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철도역사가...
○이충열 위원   
  과장님 시간이... 뒤에 또 있습니다. 궁금해서 질의를 하나 드렸던 거고 이따 설명해 주세요.
  윤구병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제가 아침에 뉴스를 잠깐 접했어요.
  논산시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역사에 관해서 의안을 채택해서 그쪽으로 유치를 유도하는 쪽으로 결의를 했답니다.
  오늘부터 뭐 대대적으로 행동에 옮긴다는 뉴스가 났으니까 그 부분은 시에서도 발 빠르게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예. 알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용에 찬성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도시관리계획(주변지역)결정(변경)에대한의견제시의건 

(10시 29분)

○위원장 조길행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주변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성훈   
  도시관리계획(주변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주변지역이 금년도말까지 도시계획 세분화 작업을 하고 금년도말에 고시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이충열 위원   
  대부분 농림지역은 거의 손을 못 대는 것으로, 세분화 작업을 안 하는 것으로...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관리지역만 관리지역에서 계획이냐 보존이냐 생산이냐 그것을 세분화하는 작업입니다.
○이충열 위원   
  지금 장기뿐 아니라 의당, 반포, 3개면에 걸쳐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월요총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청원, 공주, 연기 3개 시ㆍ군 비율을 보면 우리시가 제일 낮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이충열 위원   
  낮은 이유는 지난번에 설명을 해서 알고 문제는 지금 장기, 반포, 의당, 특히 장기하고 의당에 축사나 농업용 창고가 밀집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사실 이런 부분은 농지로서의 보존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전국적인 추세가 농지법이 바뀌어서 과거에는 진흥지역을 해제한 만큼 대체농지를 해 줘야 됐는데 지금은 대체를 안 해도 된다는 것으로 법이 바뀌었으면 실질적으로 축사라든가 창고라든가 농가주택이 밀집해 있는 부분은 농림지역이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그런 부분을 찾아서 진흥지역을 해지해 줘야 주변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지금 행복도시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가능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을 대비해서라도 진흥지역이나 기타 주민들이 손실을 볼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찾아서 도시건축과는 물론이고 건설과도 같이 해당부서에서 협조해서 그런 부분을 미리 사전에 방법을 찾아서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농림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불만이 많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지역에서 창고라든지 축사가 밀집된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하는 것은 이번 용역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불가능한 사항이고요. 다만 관리지역에서 세분화하는 것만 이번에 포함된 사항이고 진흥지역 해제의 건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건설과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해제가 돼서 관리지역으로 전환이 돼서 지역주민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범헌 위원님.
○이범헌 위원   
  시외버스 터미널에 건축물이 들어서는 건 시민들이 다 인식하고 있는데...
○위원장 조길행   
  이범헌 위원님, 그건 다음이고 지금은 주변지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관리지역 세분화는 지금 주변지역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그러니까 세종시에 편입되지 않은 주변지역에 대해서 관리지역내를 3개 분야로 세분화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겠다고 행복청에서 저희한테 넘어온 거지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위원장 조길행   
  그러면 시에서는 관여를 못하나요?
  이충열 위원님이 가장 염려하는 것이 주민에 대한 불이익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계획관리지역이 됐을 때의 땅값 상승하고 보존관리지역의 땅값 하락이 맞물려서 그렇거든요. 지금 현재 구성비가 보존관리지역이 32%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분야는 법으로 규정이 돼 있어서 하는지 그쪽의 지형을 보고 하는지 그것만 좀 알려주세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토지적성평가를 해가지고 위에서부터 5등급이 있습니다.
  등급에 의해서 보존이냐 생산이냐 계획이냐 나누어가지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그러니까 어떤 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손대기는 어렵다는 소리지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위원장 조길행   
  실질적으로 행복청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관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행복도시를 제외한 주변지역이 우리 공주시는 55.9%가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주변지역은 33.1%밖에 안 되고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런 박탈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왜 그러냐면 주변지역이 어떻게 보면 서울로 말하면 그린벨트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행위제한 같은 게 앞으로 상당히 제약을 받는데 계획관리지역으로 됐을 때는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보존녹지나 이런 것으로 됐을 때는 상당히 박탈감을 갖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계획관리지역보다는 행위제한을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지금처럼 어떤 의견제시의 건이 왔을 때 저희가 제시를 해서 변경되는 사항은 아니겠네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그래도 의견제시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획관리지역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 조길행   
  그러면 저희가 오늘 의견제시의 건에 그런 내용을 삽입해서 해 주면 좋겠네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위원장 조길행   
  그 부분은 시장님께서도 저희하고 같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그러면 저희가 이 내용에 대해서 찬성을 해 주면 과장님께서는 그 내용 삽입해서 그쪽에 보낼 수 있나요?
  저희가 여기에서 채택을 해 드릴까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채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한 가지만 더...
○위원장 조길행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자료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계획관리지역이 연기가 44.3%, 공주가 33.2% 청원군이 54%로 나왔는데 오타가 난 것으로 저는 알겠습니다. 내용이 좀 틀려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하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제 욕심에는 억지일 수도 있어요.
  주민들한테 최소한 피해가 덜 갈 수 있도록 진흥지역 해제뿐 아니라 계획관리지역의 비율을 높여서...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계획관리가 높아지려면 생산관리나 보존관리가 줄어들고 줄어드는 만큼 계획관리가 늘어납니다.
○이충열 위원   
  시에서 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얘기지요. 그만큼 시에서 많은 출혈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세종시 법이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잘 돼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국회에서도 이렇다할 움직임도 없고 앞으로를 대비해서라도 시에서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태 위원   
  우리가 뭐를 찍어서 줄 게 아니라...
○위원장 조길행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길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의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주변지역 계획관리 면적이 당초 공주시 세분화 비율 55.9% 보다 22.7%나 낮아 상대적으로 세종시 주변지역에 대한 박탈감이 있으므로 상향조정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의견서의 내용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설명한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본회의 보고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설명한 의견서의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결정(변경)에대한의견제시의건 

(10시 49분)

○위원장 조길행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성훈   
  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범헌 위원님.
○이범헌 위원   
  시내에서는 이게 허가가 다 나가지고 건물 분양을 하는 단계라는 얘기가 떠도는데 우리시는 아무 상관이 없지요?
  우리시하고 관련된 건 없지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범헌 위원   
  그러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부동산 업자가 그러는지는 몰라도 참 거기에 50몇 층 건물을 짓는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의 민감한 반응이 예사롭지 않기 때문에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이 금방 얘기했듯이 상업지역으로 풀린다고 볼 때는 이득이 굉장히 많이 업자한테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나는 도시계획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전부 다 푸는 것보다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줄어들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대중교통 이용가치는 늘어날 수 있다,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것을 전부 풀어주는 것보다는 우리가 지금 어렵게 마련한 대중교통이 공주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오래도록 지속될 수 있도록 대체 부지를 조금이라도 거기 옆에다 붙여서 장만해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다 풀어주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남겼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조길행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터미널부지 해지하려는 부분 중 일부분을 터미널 부지로 놔두라는 소리지요, 이범헌 위원님?
○이범헌 위원   
  예.
○교통정책과장 김영호   
  교통정책과장 김영호입니다.
  80년대부터 80년대 말경에 우리가 터미널을 이전할 당시에는 터미널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1일 1만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고속버스하고 합쳐서 1일 이용객이 4,000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20년에 걸쳐서 60% 정도가 줄어드는 상황이고 현재의 면적으로도 터미널로 이용하는 데에는 충분한 면적이기 때문에 4,500명 정도까지 수용하고도 남는 면적입니다.
  지금 있는 터미널로도 터미널 기능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범헌 위원   
  대합실도 가보셨겠지만 대합실에 가보면 굉장히 좁은 대합실이거든요. 앞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생활화될 것으로 볼 때는 주차장을 다시 옮겨야 되는 문제가 생길 때의 난관도 생각해서 지금 장만해놓는 게 옳은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영호   
  이범헌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교통환경이 좋아져서 고속철이 신흥리에 역사가 오고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우리 관내에만도 8개소의 톨게이트가 생기는 등 여러 가지 여건이 변화하고 있어서 앞으로 여건상으로 봐서 대중교통이 획기적으로 이용객이 늘어날 수 있다는 생각은 현재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이범헌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박차장을 이쪽에서 기부한 거지요?
○교통정책과장 김영호   
  디보스프로젝트에서 기부를 했습니다.
  공영터미널이었는데 공영터미널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범헌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기부하고 이걸 풀어주는 조건 그런 얘기는 안 했겠습니다마는 시민들이 생각할 때 그 사람들이 뭐 때문에 그렇게 많은 금액을 시에 기부를 해 줬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영호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터미널과 운송사가 따로따로 존재를 합니다.
  운수사업법에 의하면 운송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고 터미널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운송사업을 하는 사람이 차고지라는 것을 확보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마는 전에는 공영터미널 자체에 차고지를 설치해서 같이 활용했던 것입니다.
  터미널사업자가 만들어서 운송사업자가 임대해서 사용했던 것이기 때문에 많은 면적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현재 터미널이 있는 부지는 조금이어도 되는데 차고지 면적은 큰 면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차고지를 활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터미널 부지가 적고 차고지가 없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해서 이 사람들이 못 나가면 앞으로 개발을 못할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그 사람들을 얼른 내보내기 위해서 나갈 수 있는 부지를 공주시에 기부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범헌 위원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시민들이 볼 때는 조건부가 아닌가하는 의심을 가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영호   
  조건부는 있을 수 없고요.
○이범헌 위원   
  조건부가 있을 수 없다면 이 사람한테 그만한 혜택을 다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이 자꾸 그거 갖고도 충분하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가면 얼마나 복잡합니까?
  우리 시외버스가 항시 우리 공주시의 상징이니 관문이니 그런 얘기를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복잡한 관문을 계속적으로 유지해야 되는가, 이건 하나의 기회입니다. 기회라고 봅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영호   
  터미널이 넓은 면적을 차고지와 같이 쓰다가 좁은 데로 와서 좁게 느껴지고 사실 충분하게 면적이 확보됐다고는 생각을 않습니다마는 일부를 남긴다 하더라도 그것을 터미널업자가 매입해서 개발하려면 터미널업자 자체가 수지타산이 맞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부지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쉽게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이범헌 위원   
  과장님 얘기는 터미널 부지로 남겨두었을 때의 문제점을 갖고 얘기하시는 모양인데 지금 우리시가 거기뿐만이 아니라 모든 다른 지역도 도로부지로 잡혀있고 몇 십년간 그렇게 남겨놓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된다는 이유가 뭔지 얘기하고 싶고 일단 제 얘기는 이렇게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진짜 부지가 정말 작아서 확장을 해야 될 때는 이제 요지부동입니다.
  이번에 그 부지를 선점을 못해 놓으면 나중에는 옮겨야 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지금 같이 어려운 거를 다시는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선태 위원   
  과장님, 이렇게 합시다.
  이범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가 앞으로 좋아질지 모른다는 우려를 하시는데 만약에 좁아지면 강남 쪽에 하나 더 사서 만들지요 뭐. 그러면 부여 가고 논산 가는 것은 강남에 터미널 하나 더 만들어서 왔다 갔다 하면 되지요 뭐.
○교통정책과장 김영호   
  강남에는 기왕에 구 터미널이라고 하는 데에 정류장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게 문제가 있어서 옆으로 정류장 인가가 나서 설치를 하고 있고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큰 문제는 없고 사유재산이니까...
  기능이 상실됐으면 그냥 싹 풀어주고 자기들이 개발한다니까 개발하게끔 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범헌 위원   
  당연히 괜찮지요. 사유재산이니까 괜찮은데...
○위원장 조길행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이 되도록 하십시오.
○이범헌 위원   
  괜찮지만 여태껏 우리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다시는 이런 절차가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얘기하는 거고 터미널 옮기기가 그렇게 쉬워요?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한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최근에 관내 언론사를 통해서 기사를 보고 알았습니다.
  물론 제안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사가 났겠지만 50층 건물을 계획한다는데, 그 용도를 폐지해서 50층 건물을 계획한다는 게 사실입니까?
  그것 좀 답변을 해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그건...
○이충열 위원   
  잠깐만, 아까 이범헌 위원님이 우려하신 말씀이 언론사에서 나온 그런 내용과 또 시에서 이런 의견청취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은 의혹을 증폭시키는 사례가 됐습니다.
  그런 계획이 사실인지 진위여부를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부지가 도시계획시설에서 폐지가 됐을 때 향후 토지이용 계획은 현재 주상복합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으로 들어와 있고...
○위원장 조길행   
  제안이 들어왔다 이거지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제안이 들어와 있고 이 시설이 폐지가 되면 터미널에서 전체 부지가 이렇게 크지만 이 부지가 폐지된다면, 일단은 터미널 도시계획시설부터 걷어내 줘야 폐지가 된 후에 2차로 하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안되어 있는 것이 이 시설을 폐지하는 것하고, 두 번째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제안이 된 상태입니다.
  용도가 주상복합건축물이고 건물층수가 50층입니다.
○이충열 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만약에 모 업체 제안자로부터 제안이 없는 상태에서도 우리시에서... 저는 이런 걸 느껴요. 대전에서 청양을 가든 어디를 가든 반대로 저쪽에서 대전을 가든 신관이 반대쪽 강 건너에는 산성공원도 아주 경관이 좋고 보기가 좋은데 신관 쪽을 야간에 보면 여관이라든가 유흥업소, 사실은 현란한 도시로 이미지가 심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터미널이 새로 이전이 됐고 그 부지를 폐지해야 된다면 우리 공주를 상징할 수 있는 50층이든, 100층 건물이든 우리 시민 전체가 활용할 수 있는, 우리공주가 진짜 새로운 이미지로 탈바꿈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뭔가는 해야 된다는 건 공감을 합니다.
  따라서 이 의견도 그런 맥락이라면 저도 찬성의견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제안자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시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용도폐지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그것은 가능합니다.
○이충열 위원   
  가능합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재정비라든지 할 때, 5년마다 하는 재정비라든지 아니면 시에서 꼭 필요가 있을 때는 시장이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제안자 없이도 할 수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그렇습니다.
○이충열 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관의 이미지, 더 크게 보면 공주의 새로운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시민 전체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든, 아니면 제안자가 제안한 50층 건물이든 100층 건물이든 ‘공주’하면 ‘어떤 건물’ 하는 정도로 건물을 구경하러 올 수 있게 탈바꿈할 수 있는 거라면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 이범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나 모든 시민이 우려하는 의혹을 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부분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게재에 터미널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오랫동안 해결이 안 되다가 얼마 전에 준공을 했습니다.
  저도 운수업에 종사하는 가족들한테 건의를 받았어요.
  종사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터미널, 물론 남의 회사 내부적인 운영에까지 우리가 관여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터미널을 만들었고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운수종사원들, 특히 금호고속을 제외한 나머지 순수 삼호라든가 충남교통, 또 뭐 있죠? 금남인가요?
  거기에 종사하는 우리 순수 지역주민들, 가족들을 위해서는 시에서 어느 정도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그런 내부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터미널이 오랫동안 방치된 상태에서 새롭게 하면서 시민들한테는 상대적으로 득이 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일부러 택시를 타면서 택시종사자들 의견을 물어봤는데 좋다는 의견도 있지만 아직도 택시 승강장 등 미진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걸 앞으로 개선할 여지가 많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책과장님이 설명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영호   
  공용터미널 자체가 부실운영 되면서 화장실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 있었고 현재도 건물에 금이 가고 흉물로 남아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터미널 부지로 그대로 방치했을 적에는 공주의 흉물로 남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얼른 터미널 부지에서 시설 폐지를 해가지고 상업지역 용도로 썼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나머지는 터미널 운영자와 운송사업자간의 협약에 의해서 운영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운송사업자와 터미널사업자간에 서로 의견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의견이 나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후문 배정문제하고 또 하나는 시간표를 어디에 표시하고 어떻게 표시하느냐 그 과정이 가장 큰데요. 그것이 금호터미널 운영회사와 금호고속버스회사와의 관계에서 같은 계열사이기 때문에 그쪽 편을 들어주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시정을 하도록 지시를 해놓은 상태고 만약에 말을 안 들을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해서 다음 주중에는 개선명령을 내리고 개선명령에 따른 법절차에 들어갈 계획에 있고요.
  터미널 주변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터미널 자체를 금호고속 자체에서 개발한 것이고 우리는 주변의 버스 승강장이라든지 택시 승강장 등 일부를 우리가 시설했고 앞으로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건널목이 택시 대기장과 맞물려 있어서 위험하니까 옮겨달라고 해서 그건 바로 옮길 겁니다.
  그리고 택시 타는 사람들이나 종사자들이 그늘막이나 쉼터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바로 위에다가 천장을 쳐서 그늘막을 만어줄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현재 있는 버스 승강장 자체가 좁아서 그것도 그런 방향으로 고쳐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변 청소문제도 승객들이 저기하기 때문에 그것도 고치고 자전거보관소도 설치하면 우선 급한 것은 해소가 될 것입니다.
○위원장 조길행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이충열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범헌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과장님 답변이 디보스라는 회사와 박차장 말씀하셨는데 디보스와 박차장을 기부한 회사와 현재 터미널 관계는 어떤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영호   
  현 터미널과는 관계가 없고요. 공영터미널로 사용하던 부지를 그 사람들이 매입을 해서 대부분의 지분을 그 사람들이 갖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러면 박차장을 기부한 디보스라는 회사는 금호나 터미널하고는 무관한 상태지요?
○교통정책과장 김영호   
  예.
○이충열 위원   
  알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과장님, 이번 추경에 터미널 부대사업 해서 3억 계상된 게 내내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지요?
○교통정책과장 김영호   
  예.
○위원장 조길행   
  다 질의 하셨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실은 입안을 위한 지방의회 의견을 듣는 거지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폐지에 대해서, 입안은 이미...
○위원장 조길행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했고,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위원장 조길행   
  터미널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큰 문제가 없다면 저는 이걸 폐지하는 데에 대해서 이의는 없습니다.
  그런데 터미널을 준공하면서 시설기준에 부합되게 다 하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답변하실 때 1일 유동인구가 3,000명이 넘는다고 했거든요. 3,000명이 넘으면 시설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부합되는 부분이 한 부분이라도 빠진 부분이 없냐는 그 소리예요.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준공검사가 돼서 지금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잘못된 게 아닌지 그것부터 묻고 싶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영호   
  터미널 설비 및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일 이용객수 1,000명 단위로 끊어서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 기본면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아니 그러면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했을 때 하루 움직이는 1일 이용인원수 있지 않습니까?
  산정표 제가 다 보고 왔어요. 산정방법이 여기 다 있거든요. 있는데 이중에서 지금 시설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준공검사를 해 줬거든요.
○교통정책과장 김영호   
  저는 안 된 게 없는 것으로...
○위원장 조길행   
  이충열 위원님이 말씀할 때 답변을 여러 가지 시간관계라든가 차량대기하는 간격, 시간표 이런 문제를 제시하셨습니다.
  사실은 제가 현장을 볼 때 금남이나 삼흥한테 박탈감을 주고 있어요.
  이번 주 안에 공문을 띄워서 시정조치를 안 했을 경우 법적조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말로만 하지 말고 꼭 실행에 옮겨서 어떻게 보면 제가 삼흥이나 금호고속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삼흥이나 금남도 똑같이 시외버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불만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해소를 시켜주시고 시설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 여건상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짚어줘야만 이걸 하고 나서 지금 정류장을 폐지하는 것이지 어떤 기준도 확실하게 안 돼 있는데 아까 이범헌 위원님이 땅을 내서 해 준다면 문제가 아니지만 현재는 어떤 기준이 미흡한데도 불구하고 준공검사가 다 나서 운영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안 맞다 그 소리예요. 그 다음에 지난번 공주신문에 53층 건물을 세운다고 했어요.
  지하 5층, 지상 43층인가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지상 50층입니다.
○위원장 조길행   
  50층 건물에 나머지 지하를 파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1층에서 3층은 근린생활에 해당하는 상업시설을 하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그 사항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이 폐지된 후에 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그때 검토가 되더라도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우면 공주시민들한테 상당한 불이익이 갈까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충열 위원님이 아까 우리 공주의 랜드마크로 해서 50층 건물이 있어서 그런 건 제가 동의를 합니다.
  절대 반대 않지만 이런 큰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오면서 우리지역 상권에 대한 침해됐을 때는 의회의원으로서는 공감하지 않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이번 제안된 건은 사실상 터미널을 폐지하는 건이 되고 폐지여부가 결정이 됐을 때 고시가 된 후에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제1종 지구단위계획도 제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폐지가 된 후에 검토해가지고 규모의 적정이라든지 용도라든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시장이 입안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그러면 우리 터미널 부지를 78년도인가 당초에 일반상업지에다 터미널 부지로 해놨지요? 상업지구내에다가.
  그러면 터미널 부지는 꼭 상업지구여야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터미널 부지가 폐지된다면 꼭 상업지구로 한다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을 할 때 주거지역으로 할 수도 있고 준주거로도 할 수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현재 상업지역으로 있기 때문에 터미널만 걷어내는 거지 바탕에 있는 용도지역까지 바꾸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는 것은...
○위원장 조길행   
  법으로 바꿀 수 있느냐 그 소립니다.
  시장이 입안했을 때.
○교통정책과장 김영호   
  시장님이 입안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바꿀 수는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입안을 해가지고 도에서 용도지역 변경...
○위원장 조길행   
  됐어요. 알겠어요.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흉물스러운 건물을 폐지하기 위해서 결국에 가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 건물이 들어설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현재 우리 공주시는 일반상업지에서 용적률이 800%죠?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위원장 조길행   
  1,300%까지 올릴 수 있거든요.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위원장 조길행   
  결국 800%가 되지 않았을 경우는 우리가 또 나중에 바꾸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현재 공주시 도시계획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가능합니다.
○위원장 조길행   
  바꾸지 않고도 충분하다는 소리인가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그 이상으로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그럼 현재 800% 용적률 범위내에서도 50여층 건물을 세울 수 있다는 소리인가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아까 제가 말한 것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부분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의 내용이 결국 우리가 폐지하고 용도가 일반상업지구내에서 마트라든가 이런 거 들어올 걸 계산하고 있는지요, 도시건축과장님.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그것은 일부의 근린생활시설하고 판매시설 용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아니 그러니까 법으로는 일반상업지구내에 판매시설이 들어올 수 있어요.
  공주시 조례에는 준주거지나 일반 주거지에는 못 들어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위원장 조길행   
  쉽게 얘기해서 대형마트는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위원장 조길행   
  그러면 지금 이 지구내에 대형마트가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가능합니다.
○위원장 조길행   
  가능하지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위원장 조길행   
  지금 저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과 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다른 부분은 걱정이 안 돼요. 빌딩을 50층을 짓든 60충을 짓든 저는 반대 않습니다.
  다만 그 뒤에 있는 아파트의 조망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50층을 짓든 100층을 짓든 그거는 제가 공감을 하는데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지역상권, 강남이라든가 강북에 있는 현재 지역상권이 대형마트가 들어왔을 때 박탈감이라든가 상권이 무너졌을 때 어떻게 책임지겠냐 이거예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현재 그 지역이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단순히 토지를 소유한 사람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공동주택만 지었을 때의 경제적 이익이라든지 그런 것이 감안이 돼야 될 테고 이 지역이 상업지역인 점을 감안했을 때는 판매시설이라든지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는 것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아니 법으로는 안 되지만 이번에 이걸 시장님 원안대로 해 주면 결국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그대로 일사천리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50여 층의 건물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그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또 저기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조길행   
  심의하면 결국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사안이 걸렸는데 아까 이범헌 위원이 얘기한 22억의 기부채납을 받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그것은 저희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장 조길행   
  그렇게 회피하실 게 아니라 22억을 받았을 때 저희가 이런 걸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당장 돌려줘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대형마트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교통정책과장 김영호   
  마트 들어오는 건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만약에 아까 공주시를 상징하는 뭐라도 들어오는 것은 공감하고 찬성의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우리가 만약 의회에서 반대의견을 제출했을 때, 아까 디보스에서 박차장을 기부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공주시의회에서 반대의견을 제출할 때는 우리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김영호   
  디보스와 관계돼서요?
○이충열 위원   
  우리 의회에서 만약에 반대의견을 제출했을 경우나 보류를 했을 경우에 박차장을 기부한 그런 관계나 여러 가지 이유는 물론이고 우리시의 행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걸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김영호   
  저희가 터미널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볼 적에는 지금 디보스가 우리한테 박차장을 하도록 기부채납한 부지와 앞으로 개발계획과는 관련이 없다고 봅니다.
  저희 입장에서 볼 적에 종합터미널을 만들어 놓은 인근이 너무 지저분하게 늘어있는 상황에서 누군가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지금 현재는 터미널을 폐지할 것인지 그냥 나두고 볼 것인지 그런 과정에서 폐지를 하고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 검토가 되면 좋지 않겠나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충열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이 민감하기 때문에 찬성의견을 만약 의회에서 제출했을 경우에 여러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이 특정인에 대한 특혜성이다, 기타 공주시 상권이나 모든 게 근린생활이나 근린시설 이런 부분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어요. 거기에 관련된 모든 분들이 걱정하는 겁니다.
  결국 내 밥그릇 지키기 위해서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성의견 냈을 때 시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과장님은 물론이고 거기에 관련된 모든 부서나 시장님까지 포함해서 특혜성 시비라든가 이런 의혹을 책임지고 다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조길행   
  이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서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길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의견서의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외여객자동차터미널 부지는 정류장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폐지하는 것에는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나 폐지 후 활용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고층 주상복합건물에 대해서는 주변 아파트 조망권 문제, 대형상권 입점 등으로 지역상권의 위축이 우려됨으로 향후 도시계획 입안시 신중을 기하여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의견서의 내용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설명한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설명한 의견서의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공주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11시 47분)

  
○위원장 조길행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성훈   
  공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과장님 오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4페이지를 보면 6조, 전문위원은 우리 위원회와 무관하지요?
  전문위원 3명을 둘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전문위원을 두었을 때 위원회의 정원 20명 내외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지요.
○교통정책과장 김영호   
  전문위원은 위원회 속에 포함하려고 합니다.
○이충열 위원   
  그러면 포함되면 실비보상 있잖아요. 전문위원을 두게 되면 실비도 당연히 지급되는 걸로?
○교통정책과장 김영호   
  예.
○이충열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별도로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다른 조례에는 위원회 해촉에 관계된 것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영호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당연직은 대부분 관련 공무원이라든지 그분들도 위촉직인데 위촉직은 3년이에요.
  그분들 위촉할 적에 교통안전에 대해서 전문지식 경험이 있는 분을 저희가 선발해서 위촉을 하게 되기 때문에 물의를 일으켜서 위원회 기능을 못하게 하거나 될 정도... 해촉을 안 넣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촉을 잘 안 넣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알겠습니다.
  해촉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교통정책과장 김영호   
  예.
○이충열 의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공주시농업문화체험시설영농재운영조례안 

(11시 53분)

  
○위원장 조길행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농업문화체험시설 영농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성훈   
  공주시 농업문화체험시설 영농재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과장님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농업발전을 위해서 많이 애쓰시는 부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5조 사용허가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보면 신청서나 사용요금 요율을 보면 본인이 직접 방문을 해야 신청이 가능한 겁니까?
  제가 이해를 잘못했는지 몰라도 이거를 보면 본인이 이 시설을 필요로 할 때는 농업기술센터에 오거나 시청 어디에 와서 신청을 해야 가능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요즈음 같은 시대에 인터넷이 상당히 발전되어 있는 상황에서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는 담지 않았지만 인터넷상으로 신청이 가능한지, 없다면 그런 걸 신설하는 조항을 넣어서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육성과장 이윤희   
  7월 1일부터 80여일 동안 운영을 해보니까요. 와서 서류로 신청하는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 전화로 하고 있어요.
  홈페이지에다가도 예약현황을 올려놓고 있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날이 빈 날인지 다 알 수 있고 사랑채 따로 본채 따로 해놓고 있는데 그걸 보고 전화로 다시 신청을 해서 핸드폰 번호, 주소 적어놓고 사이버시민 가입했는지 여부 확인해서 저희들이 작성해놓고 그 사람이 오면 그때 사인 받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지만 사실은 전화나 인터넷으로 이미 다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농업육성과장 이윤희   
  예.
○이충열 위원   
  그럼 그러한 문제를 조례상에 담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습니까?
○농업육성과장 이윤희   
  신청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전화로 하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방문만 된다고 표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경로든지 신청만 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충열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별표자료를 보면 정원이 전체 다 쓸 경우에 32명이에요.
  3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전체시설 정원이 다 차면 32명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농업육성과장 이윤희   
  설명을 드릴게요. 32명이 아니고요. 안채를 구분해서 방 한 칸만 쓸 경우에는 두 사람이 잔다고 본거고요. 방 3개와 대청을 쓰면 8명이 잘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리고 사랑채는 방 한 칸에 2명, 두 칸을 빌리면 4명이 잘 수 있다고 본 것이기 때문에 32명이 아니고 전체는 방 한 칸에 2명씩 자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사랑채가 10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방 2개에 사랑채 2명, 4명 이렇게 잘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농업육성과장 이윤희   
  사랑채에요?
○이충열 위원   
  예, 그러면 여기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여기에 있는 체험장 시설 전체를 이용할 경우 32명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농업육성과장 이윤희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건 요금 때문에 정해 놓은 것이고요. 사랑채에 방이 2칸이 있어요.
  1칸만 빌리면 2명이 자고 1만5,000원이고 2칸 다 빌리면 3만원이다 그 말씀이에요.
○이충열 위원   
  정원은 2명으로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농업육성과장 이윤희   
  1칸만 잘 때 2명.
○이충열 위원   
  2명 이상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업육성과장 이윤희   
  1칸에 3명이 와서 주무신다?
  그건 상관없습니다.
○이충열 위원   
  상관 없어요?
○농업육성과장 이윤희   
  예.
○이충열 위원   
  자료를 보면 정원이 32명이더라고요. 여기 표기된 내용으로 보면 32명이 맞아요. 큰 단체가 왔을 때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건지 이건 논란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농업육성과장 이윤희   
  32명 이상이요?
○이충열 위원   
  흔치는 않겠지만 예를 들어 50명이나, 과장님 말씀대로 방 하나에 2명이 잘 수 있잖아요. 2명을 기준으로 요금을 받지 않습니까?
  1명이 슬쩍 자도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3명도 잘 수 있고 4명도 잘 수 있지요, 좁게 자면.
  그랬을 때 그런 기준도 해놔야 나중에 논란의 소지가 없지 않겠느냐, 이 부분을 어느 분이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농업육성과장 이윤희   
  예를 들어 여관이면 2인1실 기준에다가 1명이 더 자면 5,000원 추가 그런 거요?
○이충열 위원   
  그런 거를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50명이고 60명이 왔을 경우에 요금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거를 누가 지적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내부적인 방침이 있으면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농업육성과장 이윤희   
  숙박개념이 아니고 체험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방이 4명, 6명 한정 없이 잘 수 있는 방이 아니에요. 침구가 그렇게 준비되어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50명이 와서 자겠다고 하면 그렇게 잘 수 있는 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하게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럼 접수할 때 그러한 것을 조정해서 하시면 되겠네요.
○농업육성과장 이윤희   
  지금 해보니까 40~50명 단체로 와서 숙박한다는 적이 있었거든요. 꼭 자는 것이 아니고 외지에서 온 사람만 여남은 명 자고 나머지는 관내사람이니까 집에 가서 자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전체시설을 50~60명이 동시에 필요로 할 때는 요금산정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민간인 단체에서 그런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쉽게 대답하실 게 아니라 앞으로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으니까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육성과장 이윤희   
  예, 알겠습니다.
○이충열 의원   
  이상입니다.
○농업육성과장 이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태 위원님.
○김선태 위원   
  사용료 선정은 어떤 걸 근거로 해서 했어요?
○농업육성과장 이윤희   
  체험시설로 되어 있는 숙박시설, 도에서 설치한 산림환경연구소라든지 이런 걸 적용을 해서 일반 숙박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기준으로 적용했습니다.
○김선태 위원   
  별도로 징수조례나 이런 건 따로인가요?
○농업육성과장 이윤희   
  예.
○김선태 위원   
  값은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고 저렴하고 좋은데 부가세포함 금액이라고 해놓았는데 영수증도 발행을 해 줍니까?
○농업육성과장 이윤희   
  영수증은 발행을 해 주는데 현금영수증이 아니고 신청 후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그걸 가지고 허가 해 주고 기타 세입으로 잡고...
○김선태 위원   
  사업자등록을 했습니까?
○농업육성과장 이윤희   
  체험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은 없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럼 부가가치세라는 말은 빼야지.
○농업육성과장 이윤희   
  그게 있는 줄 알고 그러기 때문에 굳이 넣어놓은 것이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김선태 위원   
  부가가치세라는 건 빼버리고 사업자등록을 했어야 부가가치세가 있는 것이지.
  그건 빼시고 여관도 다음 날 12시까지예요. 여기는 11시에 내쫓으면 안 되지.
  여관하고 똑같이 12시에 나가라고 해야지.
○농업육성과장 이윤희   
  11시라고 되어 있어도 운영을 해보니까 점심 때 나가는 사람도 있고 한데 나가시면 저희들이 청소 때문에 어쨌거나 계속 방에서 거주하고 있으면 12시까지 있어도 상관은 없는데 안 나갈 경우 나가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청소시간을 고려해서 청소를 하려면...
  잘못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지저분한 상태를 볼 수도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일찍 나가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11시로 했는데...
○김선태 위원   
  여관하고 똑같이 12시로 해요.
  일찍 가는 사람은 일찍 가고 하니까...
○농업육성과장 이윤희   
  보니까 어쩌다 한두 분 그런 분이 있었고 아침식사를 거기에서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대개는 체험하고 저녁 늦게 들어와서 자고 아침에 나가기 때문에 11시든 12시든 별로 개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아까 전문위원 검토한중에 안 제5조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서 어떤 것이 특별한 사유입니까?
○농업육성과장 이윤희   
  지금 운영을 해보니까 그렇게 중복되는 경우가 없어요. 전화로 신청을 했는데, 또 전화 받고 인터넷메일로 보낸 사람하고 그런 차이 때문에 혹시 조정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나 해서 넣어놨는데 그런 경우는 발생이 안 되더라고요.
○위원장 조길행   
  그럼 이 자구는 수정해도 되겠지요? 삭제해도.
○농업육성과장 이윤희   
  삭제해도 운영의 묘를 기하면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삭제를 해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농업육성과장 이윤희   
  예.
○위원장 조길행   
  그 다음 별표에 8조에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은 시에서 운영할 때는 사용료 징수에 대해서 법적인 제재는 안 받습니까?
  부가가치세 포함금액도 삭제해야 되고요. 이상 없으면 삭제해도 괜찮겠습니까?
○농업육성과장 이윤희   
  이상 없는 것으로...
○위원장 조길행   
  왜냐하면 체험장이기 때문에 이것도 시에서 운영하면 영수증을 본청에 와서 받는다고 했는데 그건 안 되고 그 자리에서 해야 되거든요?
○농업육성과장 이윤희   
  우리 센터 자체가 사업자등록이 있는데 그걸 사업자등록으로 보면 부가가치세 포함된다고 해도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별도로 운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조길행   
  어떻게 보면 일반사업자로 보면 영세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끊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삭제를 안 해도 되고요. 그렇지요?
○농업육성과장 이윤희   
  예.
○위원장 조길행   
  그럼 거기에 단체가 10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10인인데 안채 정원은 6명인데 단체에다 5만원이라고 해놨거든요. 그러면 10명이 못 들어가는데 굳이 단체라는 의미로 5만원을 받는 의미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방 2개에 대청이 5만원, 방 3개에 대청 6만원을 받거든요. 예를 들어서 안채나 사랑방으로 했을 경우에는 10명이 들어가니까 7만원 받는 거는 큰 문제가 없지만 현재 사용료 징수에 대해서 6명이 있는 데를 10명이 가서 자면 5만원을 받는다는 의미인지, 6명밖에 안 자는데 어떻게 10명을 넣고서 5만원을 받으려고 써놨는지 단체의 의미 그것도 본 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은 그 부분도 삭제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농업육성과장 이윤희   
  단체라고 10인 이상 해놨는데요. 방 하나에 2명씩 자는 것으로 조례에는 만들었는데 실제는 방 하나에 4명이 잘 수 있게 이불을 준비해놨어요.
  아까 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더 잘 수 있는 게 최대한 복잡하게 자도 4명밖에 못자요. 4명이 자면 전체가 20명 자는데 실제는 6명이라고 정원을 해놓았지만 방 2개에 4명씩 자면 8명에다가 대청까지 하면 10명은 잘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체로 해서 6명 자는데도 10명 이상 해가지고 5만원을 해놓은 겁니다.
○위원장 조길행   
  그러니까 방 2개에서 6명이 자고 대청에 가서 나머지 4명이 잤을 경우에 10명 이상이 됐을 경우는 5만원을 받고 9명이 들어갔을 때는 4만원 받는다고 해석하면 되겠지요?
  단체라는 의미를 10인 이상으로 했으니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6명 정원인데 3명이 더 와서 9명이 되면 단체로 인정을 않거든요. 그럼 베개 3개, 이불 3개 더 갖다 주고 내내 4만원을 받는 격이 되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농업육성과장 이윤희   
  한 방에 침구가 4명씩 잘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위원장 조길행   
  그건 아는데 현재 정원이 6명이면 6명치 이불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잤을 경우 4만원을 받는다는 소리지요?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지요?
  그러면 자구수정 안 해도 되니까, 그건.
○이충열 의원   
  거의 맥이 같은 저기인데요.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김선태 위원님도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행정에서 아무리 체험이지만 돈을 받는단 말이에요. 영업을 하지 않습니까?
  일종에 영업수단이잖아요. 위원장님도 말씀했지만 얌체족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가 시에 돈을 낸 입금표만 영수증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사업자 같은 사람은 세금계산서 요구하는 사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가세니 뭐 이런 거 사업자들은 뭐라고 하지요? 영수증을 발급받아서 공제받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초창기 때는 이런 문제가 없지만 차후에는 시설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이나 외부인이 혜택 받기 위해서 그걸 요구할 때는...
  아무리 체험이지만 분명히 시에서 돈을 받고 영업하는 행위라고요. 이런 부분이 앞으로 논란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면밀히 검토를 더 해보시고 우리시에서는 체험을 위해서 우리시민을 위하고 우리지역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좋은 뜻으로 했는데 자칫하면 시에서 장사 잘못한다는 소리 들을 수가 있어요.
  노파심에서 우리가 그 부분을 진짜 냉정하게 알아보시고 거기에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면 과감하게 개선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아도 세금계산서 발행받아서 공제받는다고 하면 당연히 달라고 하지요. 입금표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갖다 오신 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그렇지 않으면 따로 사업자를 내셔야 돼요. 공주시체험장 해가지고 사업자를 내십시오. 내시고 부가세 끊고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겁니다.
○농업육성과장 이윤희   
  추후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80여일 동안 하는 중에는 전부 가족단위하고 친구들이 놀이겸 이렇게 얘기하느라고 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아직 없었습니다.
○김선태 위원   
  이런 걸 가지고 와가지고 세금계산서를 떼 준다고 해도 사업자들은 자기 사업하고 연관이 안 되기 때문에 공제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그건 큰 문제가 없는데 아까 사용료에다가 부가가치세라는 건 삭 지워버려요.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이라는 말은 지우라고. 그럼 그냥 체험료만 내는 걸로 인식하게끔.
○위원장 조길행   
  부가가치세 다 내셔야 돼요.
  그건 내야 되니까 원안대로 하시고...
  운영관리에 공주시장의 위임을 받아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운영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신고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농업문화체험시설 영농재 운영 조례안은 제5조 3항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삭제하고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시 농업문화체험시설 영농재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공주시귀농인지원조례안 

(12시 13분)

  
○위원장 조길행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성훈   
  공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본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 몇 가지만 추가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점차 고령화되어 가는 농촌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두 번째로, 미래의 농업인력 확보와 인구증가를 위하고 귀농인들의 정착률을 높여 농촌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세 번째로, 지역농업의 성장발전 및 농업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칩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범헌 위원   
  귀농인 이게 지원법만 나왔지, 농사를 얼마 이상 지어야 농업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여기에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조길행   
  그런 것은 앞으로 시장이 규칙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임을 했어요.
  구체적인 지원내용이라든가 저희시에 있는 농촌진흥자금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시장이 규칙으로 정해서 예를 들어서 몇 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든가...
○이범헌 위원   
  아니 조례를 제정하는데 최고 중요한 걸 빠뜨리고 한다는 것도 그렇고 식품산업부 이것도...
  시장이 임의대로 한다면 이게 의미가 없지. 어떻게 할줄 알아. 조례안의 의미가 없는 거 아냐.
○김선태 위원   
  위원회에서 심의결정 하니까.
○위원장 조길행   
  예를 들어서 제4조 위원회의 기능에도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귀농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주요계획 수립 심의도 거기에서 하고 귀농인 자격을 그쪽에서 다 논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도시에서 온다고 다 귀농인으로 받아주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범헌 위원   
  그럽시다.
○이충열 의원   
  저도 한 가지만...
  저도 의정활동을 하지만 사실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귀농인에 대한 지원은 아무리 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발의를 하셨는데 저도 가능하면 언젠가는 조례를 발의해야겠다는 생각을 막연하게 갖고 있던 차에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셔서 저도 서명을 했습니다.
  저도 조례내용을 봤는데 작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문제는 우리나라 귀농하는 사람들이 애매해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액수가 있어요.
  정착자금이 최고 2억까지 줄 수가 있고 금리가 또 쌉니다. 3%에 5년 거치, 10년 상환.
  농가주택도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세대당 2,000만원 정도, 지금 말씀드린 건 다 국비예요. 국비로 되어 있고 빈집수리하고 귀농인 집 조성사업, 귀농인 농업컨설팅 이런 거는 국비, 도비, 시비가 내려가요. 시비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국ㆍ도비가 들어가니까 당연히 시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중에 농업인들한테, 특히 우리지역에 귀농인을 많이 유치해서 인구유입의 한 정책으로도 좋은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시에 귀농자도 한 200여명 정도 됩니다.
  260명 정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실태를 나름대로 보면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공주에 살다가 대전이나 어디 가서 1년 살다가 퇴거를 하고 오면 나도 귀농자격 받을 수 있어요.
  정책적으로 잘 된 거지만 부분적으로 자칫하면 시에서 문제점을 야기 시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세부사항으로 더 개정을 해서라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라든가 포괄적인 의미보다는 세부적 사항을 추가로 삽입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의견을 드리면서 어쨌든 발의를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은 차후에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개정절차를 밟아서라도 해 주시기를 건의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이충열 위원님께서 귀농인 조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설명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규칙에 정하도록 하고 혹여 빠진 부분이나 보완할 문제는 추후에 다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을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은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결과는 의장과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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