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9월 28일(월) 11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200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2.공주시지역혁신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공주글로벌교육도시특구지정의견제시의건
- 4.공주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도시관리계획(화장장)결정(변경)에대한의견제시의건
- 6.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에대한의견제시의건
- 7.도시관리계획(주변지역)결정(변경)에대한의견제시의건
- 8.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결정(변경)에대한의견제시의건
- 9.공주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 10.공주시농업문화체험시설영농재운영조례안
- 11.공주시귀농인지원조례안
- 12.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원안추진촉구성명서채택의건
- 부의된 안건
- ○ 5분 자유발언(이충열 의원)
-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2. 공주시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공주글로벌교육도시 특구지정 의견제시의 건
- 4. 공주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도시관리계획(화장장)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6.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7. 도시관리계획(주변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8. 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9. 공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0. 공주시 농업문화체험시설 영농재 운영 조례안
- 11. 공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
- 1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원안추진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
(10시 58분 개의)
○의장 김태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윤길
사무국장 정윤길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김선태 의원, 부위원장에 윤구병 의원을 각각 선임하고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공주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공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4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도시관리계획(주변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은 의견서를 채택하였으며, 공주시 농업문화체험시설 영농재 운영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여 소관별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의장에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윤길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김선태 의원, 부위원장에 윤구병 의원을 각각 선임하고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공주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공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4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도시관리계획(주변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은 의견서를 채택하였으며, 공주시 농업문화체험시설 영농재 운영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여 소관별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의장에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룡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태룡
다음은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사전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이충열 의원 나오셔서 시간을 엄수하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사전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이충열 의원 나오셔서 시간을 엄수하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의원
오늘 세종시 정상추진과 관련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귀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김태룡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국민적 합의는 물론 여ㆍ야의 합의로 이루어진 행복도시 건설이 최대의 위기상황에 직면한 오늘의 현실을 지켜보면서 끓어오르는 배신감과 동시에 비장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행복도시에 대한 변질기도와 백지화 음모는 국가균형발전과 세계적인 명품도시의 건설이라는 대의를 위해 조상님의 시조 묘까지 내어주고 온갖 규제와 행위제한은 물론 변변치 않은 보상금에도 인내하며 국가정책에 순응했던 주민들을 기만한 것을 넘어서 국가 미래에 대한 희망과 주민의 권리를 짓밟고 죽이는 패륜 행위이자 사회 갈등을 야기시키는 국정문란의 범죄행위임을 엄중히 경고하고자 합니다.
대형 국가시책이나 사업은 아무리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변함없이 추진되어야 함은 자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와 한나라당 그리고 민주당은 명분 없는 정쟁과 당리당략에 눈이 멀어서 행복도시의 핵심인 정부부처의 이전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자족기능 보완과 시행시기 및 관할구역 문제점 등을 이유로 행복도시 건설 계획을 변질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정부의 축소의혹 제기와 민주당의 반대로 세종시법 통과가 무산되어 주민들에게 불안과 분노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세종시의 건설사업이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 대형 언론사들의 인터넷 여론조사의 중간 결과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9월 26일 현재 ‘조선닷컴’의 세종시 수정추진 찬성과 반대 결과를 말씀드리면 전체 조회수 14,870명, 참여수가 1,968명 중 수정고려가 165명으로 8%, 원안추진이 1,803명으로 92%였으며 한국일보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의 핵심쟁점인 “정부부처 이전규모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서 전체 조회수 7,630명, 참가수 2,961명으로 원안추진이 61.7%, 일부부처 이전이 7.8%, 산하기관 이전이 22.9%, 기타 7.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8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모 의원의 요구로 발표된 법제처 자료에 의하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 제5항에 의거한 행정자치부 고시 2009-9호에 따른 고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보더라도 국민 대다수가 원안추진을 희망하고 특별법의 효력이 유효한 만큼 정부와 한나라당 그리고 민주당은 당리당략에 치우치지 말고 모든 국민들이 다같이 잘사는 나라를 위해서 행복도시의 정상 건설을 방해하기 위해 발목잡고 뒤통수치는 기회주의적 자세와 말 바꾸기로 일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행복도시건설청과 충남도는 책임 있는 정책과 대안 제시는 못할망정 행복도시에 대한 공식입장마저도 갈팡질팡하는 모습도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건설청과 충남도도 자족기능 강화에 대한 대책마련은 물론 행복도시의 원안추진을 위해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과 이준원 시장님, 김태룡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행복도시 건설사업은 주변지역, 예정지역 주민이 원했던 일이 아닙니다.
또한 행복도시 지구 내 주민들만의 일도 아니며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이제라도 우리 모두 화합 단결하여 세계 속의 명품도시 건설이 한낱 장밋빛 환상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시에서도 행복도시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주변지역 주민들의 행정공백으로 인한 소외감 방지대책은 물론 우리시와 세종시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대안제시와 합리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여 우리시와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말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세종시 정상추진과 관련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귀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김태룡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국민적 합의는 물론 여ㆍ야의 합의로 이루어진 행복도시 건설이 최대의 위기상황에 직면한 오늘의 현실을 지켜보면서 끓어오르는 배신감과 동시에 비장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행복도시에 대한 변질기도와 백지화 음모는 국가균형발전과 세계적인 명품도시의 건설이라는 대의를 위해 조상님의 시조 묘까지 내어주고 온갖 규제와 행위제한은 물론 변변치 않은 보상금에도 인내하며 국가정책에 순응했던 주민들을 기만한 것을 넘어서 국가 미래에 대한 희망과 주민의 권리를 짓밟고 죽이는 패륜 행위이자 사회 갈등을 야기시키는 국정문란의 범죄행위임을 엄중히 경고하고자 합니다.
대형 국가시책이나 사업은 아무리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변함없이 추진되어야 함은 자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와 한나라당 그리고 민주당은 명분 없는 정쟁과 당리당략에 눈이 멀어서 행복도시의 핵심인 정부부처의 이전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자족기능 보완과 시행시기 및 관할구역 문제점 등을 이유로 행복도시 건설 계획을 변질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정부의 축소의혹 제기와 민주당의 반대로 세종시법 통과가 무산되어 주민들에게 불안과 분노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세종시의 건설사업이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 대형 언론사들의 인터넷 여론조사의 중간 결과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9월 26일 현재 ‘조선닷컴’의 세종시 수정추진 찬성과 반대 결과를 말씀드리면 전체 조회수 14,870명, 참여수가 1,968명 중 수정고려가 165명으로 8%, 원안추진이 1,803명으로 92%였으며 한국일보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의 핵심쟁점인 “정부부처 이전규모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서 전체 조회수 7,630명, 참가수 2,961명으로 원안추진이 61.7%, 일부부처 이전이 7.8%, 산하기관 이전이 22.9%, 기타 7.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8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모 의원의 요구로 발표된 법제처 자료에 의하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 제5항에 의거한 행정자치부 고시 2009-9호에 따른 고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보더라도 국민 대다수가 원안추진을 희망하고 특별법의 효력이 유효한 만큼 정부와 한나라당 그리고 민주당은 당리당략에 치우치지 말고 모든 국민들이 다같이 잘사는 나라를 위해서 행복도시의 정상 건설을 방해하기 위해 발목잡고 뒤통수치는 기회주의적 자세와 말 바꾸기로 일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행복도시건설청과 충남도는 책임 있는 정책과 대안 제시는 못할망정 행복도시에 대한 공식입장마저도 갈팡질팡하는 모습도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건설청과 충남도도 자족기능 강화에 대한 대책마련은 물론 행복도시의 원안추진을 위해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과 이준원 시장님, 김태룡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행복도시 건설사업은 주변지역, 예정지역 주민이 원했던 일이 아닙니다.
또한 행복도시 지구 내 주민들만의 일도 아니며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이제라도 우리 모두 화합 단결하여 세계 속의 명품도시 건설이 한낱 장밋빛 환상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시에서도 행복도시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주변지역 주민들의 행정공백으로 인한 소외감 방지대책은 물론 우리시와 세종시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대안제시와 합리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여 우리시와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말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룡
이충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태 위원장은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태 위원장은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선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태 위원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 4,965억원보다 1.53%가 증가한 5,041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지역의 시급한 민원사업을 해결하고 금년도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의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원안가결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태 위원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 4,965억원보다 1.53%가 증가한 5,041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지역의 시급한 민원사업을 해결하고 금년도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의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원안가결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룡
김선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고 내용과 같이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선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고 내용과 같이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공주글로벌교육도시 특구지정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 양준모 위원장은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공주글로벌교육도시 특구지정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 양준모 위원장은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양준모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양준모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주시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개정에 따라 “공주시지역혁신협의회”를 “공주시발전협의회”로 제명을 변경하고 협의회 구성위원으로 경험이 풍부한 지역원로를 추가 위촉하도록 확대하고 있으며 지역현안 과제의 공동대응 논리개발과 지역발전사업의 지역간 조정 및 협력으로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공주글로벌교육도시 특구지정 의견제시의 건은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의거 교육특구 지정을 통해 교육인프라 구축과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특화사업으로서 관내 초ㆍ중ㆍ고 외국인 교사배치, 영어캠프, 해외동포와 입양아동 교육을 위한 한민족교육문화센터를 설립하려는 것으로써 국제화시대에 걸맞은 지역인재 양성 및 특성화된 교육도시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바 교육특구 지정이 절실하다고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주시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주민의 여가 및 취미생활의 수요가 급진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강사확보 및 수당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맞게 시설 사용허가 서식을 변경하였으며 시설별 사용료 징수기준과 프로그램 변동에 따른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복지관 이용과 운영에 효율을 기할 것으로 보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안건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양준모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주시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개정에 따라 “공주시지역혁신협의회”를 “공주시발전협의회”로 제명을 변경하고 협의회 구성위원으로 경험이 풍부한 지역원로를 추가 위촉하도록 확대하고 있으며 지역현안 과제의 공동대응 논리개발과 지역발전사업의 지역간 조정 및 협력으로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공주글로벌교육도시 특구지정 의견제시의 건은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의거 교육특구 지정을 통해 교육인프라 구축과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특화사업으로서 관내 초ㆍ중ㆍ고 외국인 교사배치, 영어캠프, 해외동포와 입양아동 교육을 위한 한민족교육문화센터를 설립하려는 것으로써 국제화시대에 걸맞은 지역인재 양성 및 특성화된 교육도시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바 교육특구 지정이 절실하다고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주시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주민의 여가 및 취미생활의 수요가 급진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강사확보 및 수당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맞게 시설 사용허가 서식을 변경하였으며 시설별 사용료 징수기준과 프로그램 변동에 따른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복지관 이용과 운영에 효율을 기할 것으로 보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안건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룡
양준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순서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글로벌교육도시 특구지정 의견제시의 건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도시관리계획(화장장)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6. 도시관리계획(용도변경)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7. 도시관리계획(주변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8. 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양준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순서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글로벌교육도시 특구지정 의견제시의 건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도시관리계획(화장장)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6. 도시관리계획(용도변경)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7. 도시관리계획(주변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8. 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화장장)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용도변경)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주변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농업문화체험시설 영농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조길행 위원장은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화장장)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용도변경)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주변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농업문화체험시설 영농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조길행 위원장은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조길행
산업건설위원장 조길행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관리계획(화장장)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이용효율을 극대화시키고 새로운 장례문화에 대한 사회적 수요충족의 효과적 대안으로 제시된 화장장 설치에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찬성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으며, 둘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호남고속철도 공주역사 예정지에 대하여 역사 건축을 위한 계획적인 개발을 위하여 농림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셋째, 도시관리계획(주변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주변지역은 시가화 조정구역에 준하는 행위제한을 적용받고 있는바 주민불편 해소와 주변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측면에서 새로운 도시관리계획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바 공주시 주변지역 계획관리지역 면적비율이 33.2%로서 기 세분 완료된 공주시 계획관리지역 면적비율 55.9%보다 22.7%나 낮을 뿐 아니라 타 시ㆍ군 주변지역인 청원군 및 연기군보다도 현저히 낮아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있어 대폭적인 용도지역 상향조정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넷째, 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2009년도 9월 23일 제12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채택된 의견서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이 있어 재심사한 결과 구 시외버스터미널(신관동 608번지) 부지가 더 이상 자동차정류장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바 자동차정류장으로서의 활용도가 부적합하다 할 것이나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고층 주상복합건물이 건축될 경우 주변 주민의 조망권 침해 및 지역 상권의 위축 등이 우려되는바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수립되지 않는 한 도시계획 입안 시 신중을 기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특히, 현재 새로운 통합여객터미널이 협소하여 추가적인 부지가 요구될 가능성도 있는바 섣부른 자동차정류장 폐지는 신중을 기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섯째, 공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교통안전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여섯째, 공주시 농업문화체험시설 영농재 운영 조례안은 농업기술센터 내에 위치한 농업문화체험시설 영농재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래의 취지에 맞는 영농재 운영을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상위법을 근거하여 적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되나 안 제5조 제3항의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포괄적인 표현으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은 농업인구의 감소와 농촌의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귀농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공주시 인구증가에 기여하고 귀농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공주시 농업인 육성과 농업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안건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조길행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관리계획(화장장)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이용효율을 극대화시키고 새로운 장례문화에 대한 사회적 수요충족의 효과적 대안으로 제시된 화장장 설치에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찬성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으며, 둘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호남고속철도 공주역사 예정지에 대하여 역사 건축을 위한 계획적인 개발을 위하여 농림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셋째, 도시관리계획(주변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주변지역은 시가화 조정구역에 준하는 행위제한을 적용받고 있는바 주민불편 해소와 주변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측면에서 새로운 도시관리계획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바 공주시 주변지역 계획관리지역 면적비율이 33.2%로서 기 세분 완료된 공주시 계획관리지역 면적비율 55.9%보다 22.7%나 낮을 뿐 아니라 타 시ㆍ군 주변지역인 청원군 및 연기군보다도 현저히 낮아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있어 대폭적인 용도지역 상향조정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넷째, 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2009년도 9월 23일 제12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채택된 의견서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이 있어 재심사한 결과 구 시외버스터미널(신관동 608번지) 부지가 더 이상 자동차정류장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바 자동차정류장으로서의 활용도가 부적합하다 할 것이나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고층 주상복합건물이 건축될 경우 주변 주민의 조망권 침해 및 지역 상권의 위축 등이 우려되는바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수립되지 않는 한 도시계획 입안 시 신중을 기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특히, 현재 새로운 통합여객터미널이 협소하여 추가적인 부지가 요구될 가능성도 있는바 섣부른 자동차정류장 폐지는 신중을 기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섯째, 공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교통안전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여섯째, 공주시 농업문화체험시설 영농재 운영 조례안은 농업기술센터 내에 위치한 농업문화체험시설 영농재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래의 취지에 맞는 영농재 운영을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상위법을 근거하여 적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되나 안 제5조 제3항의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포괄적인 표현으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은 농업인구의 감소와 농촌의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귀농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공주시 인구증가에 기여하고 귀농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공주시 농업인 육성과 농업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안건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룡
조길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길행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공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안건에 대해 농업정책과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길행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공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안건에 대해 농업정책과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농업정책과장 양윤배입니다.
공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의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1조 목적에서 열거한 「농업농촌 식품안전기본법」 제4조의 규정 속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지원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인과 농촌 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라는 법과 농림수산식품부의 귀농 귀촌 종합대책 및 사업지침과 함께 본 조례안이 귀농 농업인구 증가 및 귀농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궁극적으로 공주시 발전에 유익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양윤배입니다.
공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의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1조 목적에서 열거한 「농업농촌 식품안전기본법」 제4조의 규정 속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지원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인과 농촌 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라는 법과 농림수산식품부의 귀농 귀촌 종합대책 및 사업지침과 함께 본 조례안이 귀농 농업인구 증가 및 귀농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궁극적으로 공주시 발전에 유익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룡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화장장)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주변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제시의 건은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제시의 건은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농업문화체험시설 영농재 운영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을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을 조길행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화장장)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주변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제시의 건은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제시의 건은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농업문화체험시설 영농재 운영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을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을 조길행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12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원안추진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원안추진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은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7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사업장 현장방문과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를 하셨습니다.
아울러 안건 준비와 현장방문에 동행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2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원안추진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원안추진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은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7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사업장 현장방문과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를 하셨습니다.
아울러 안건 준비와 현장방문에 동행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2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