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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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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9월 22일(화) 11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제124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제124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200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5.   4.공주시지역혁신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공주글로벌교육도시특구지정의견제시의건
  7.   6.도시관리계획(화장장)결정(변경)에대한의견제시의건
  8.   7.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에대한의견제시의건
  9.   8.도시관리계획(주변지역)결정(변경)에대한의견제시의건
  10.   9.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결정(변경)에대한의견제시의건
  11.   10.공주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12.   11.공주시농업문화체험시설영농재운영조례안
  13.   12.공주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13.공주시귀농인지원조례안
  15.   14.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6.   15.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박병수    의원)
  3.   1. 제12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4.   2. 제12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3.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6.   4. 공주시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5. 공주글로벌교육도시 특구지정 의견제시의 건
  8.   6. 도시관리계획(화장장)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9.   7.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0.   8. 도시관리계획(주변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1.   9. 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2.   10. 공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   11. 공주시 농업문화체험시설 영농재 운영 조례안
  14.   12. 공주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3. 공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
  16.   1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7.   1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8. ○ 휴회의 건

(11시 12분 개의)

  
○의장 김태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윤길   
  사무국장 정윤길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2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9월 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 개최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9월 15일 공주시의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0일 공주시장으로부터 2009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 등 모두 열한 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9월 16일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9월 16일 조길행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공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이, 윤구병 의원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룡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박병수    의원) 

(11시 14분)

  
○의장 김태룡   
  다음은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사전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박병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의 예를 비추어 볼 때 시간 엄수를 부탁드리고 요.
  내용에 대해서도 사전 교감을 가진 내용 외에는 제재를 가한다는 말씀을 사전에 드리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   
  박병수 의원입니다.
  “공주는 어디로 가야 하나?”라는 제목으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6월 25일 여야 국회의원 62명이 서명날인을 해서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률안”을 발의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 활동 중에 있다고 합니다.
  개편의 핵심은 현행 광역시ㆍ도와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으로 이어지는 3단계 행정체계를 통합시와 읍ㆍ면ㆍ동 2단계 구조로 축소하여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대폭 이양하여 자립도를 높이면서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이뤄지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특별법안의 취지는 100여 년 전 농경시대에 이루어진 행정구역이 오늘날 도로변화와 교통, 통신 등의 발전으로 지역간 주민의 활발한 이동을 비롯해서 시대적 변화로 인해 효율성과 적합성을 상실했으며 새로운 지방행정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지역과 국가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과정을 보면 1단계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행안부가 주관하여 자율통합을 추진하고 2단계로 국회 특별위원회 중심으로 전면개편에 돌입해서 2014년 7월에 전면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단, 2010년 지방선거는 현행법에 따라 치른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지난 8.15 경축사에서도 천명 했듯이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적극성, 또한 여야의 활발한 논의상황을 종합해 볼 때 행정체제 개편은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합건의 추진절차로는 해당지역 주민도, 지방의회도, 자치단체장도 따로따로 할 수 있으며, 특히, 지역주민의 의사가 제일 중요하므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한 지역에서 유권자가 연서명하여 시ㆍ군ㆍ구 경우는 1/50이상 건의하면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50%이상이 찬성하면 단체장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난달 본 의원이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에게 질의한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답신되었기에 참고삼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야기의 골자는 행안부를 비롯하여 정부 7부처에서 18개 지원시책을 제시한 내용입니다.
  첫째, 지역개발을 위한 재정지원으로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가지원이고, 둘째, 통합지역의 경쟁력 강화 지원책으로 통합자치단체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지역특화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확대가 있습니다.
  셋째, 주민생활 여건개선으로 교육, 주거, 문화 등 통합자치단체의 주민요구를 반영한 생활여건개선 지원 확대가 있습니다.
  넷째, 주민의 기대이익 보호 및 행정특례 확대로 자치단체 규모에 부합하는 행정적 특례 확대 및 농어촌 지역 주민들이 누리고 있는 혜택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판단에 의하면 자치단체 통합의 핵심은 지역발전 가능성과 경쟁력 제고이며 행정효율 향상과 주민생활의 편익증진을 꼽을 수가 있고 예산의 낭비와 행정의 비효율을 줄여서 절감된 예산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여건 개선 등 주민복지에 선택과 집중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통합으로 여러 분야에서 예산절감 효과가 있겠으나 추모공원처럼 유사시설을 자치단체마다 설치해서 혈세 수백억을 쓰는 중복투자와 비슷한 유형의 행사가 동시다발로 열려 예산을 낭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것을 근원적으로 방지할 수가 있고 시장ㆍ군수, 도, 시ㆍ군 의원의 인건비 및 각종 선거비용의 절감을 꼽을 수가 있으며 의회에 관련된 비용과 각종 축제행사의 비용, 공공시설의 통합설치 운영을 통한 비용절감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행안부에 통합 건의서를 제출한 경기도 성남시장과 2010년 6월 시장선거에서 패배할지라도 하남시 발전을 위하여 통합을 택하겠다는 김황식 경기도 하남시장, 내년에 출마를 못하더라도 경기도 광주시민을 위하여 통합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조억동 경기도 광주시장처럼 정부와 국회가 지자체 통합에 강력한 의지를 보일 때 남보다 앞서서 용단을 내려 통합에 나서는 것이 공주시와 시민들에게 훨씬 유리하다는 것을 재삼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체제 통합을 통하여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고 이로 인해 시민 모두가 더 좋은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세금 덜 내고 시민들 생활이 편리해진다면 그리고 인생살이가 지금보다도 더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개인이나 특정지역이나 특정집단은 이기주의를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미래의 공주를 이끌어갈 후손들의 삶을 위해 철저히 검토하고 현명하게 판단해서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지금이 바로 이에 대한 대승적인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 자영업자분들이나 택시기사분들은 지역통합으로 상권이 확대돼서 경제가 살아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정부가 내건 인센티브도 적지가 않아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번 기회에 통합하자는 의견이 서서히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의 통합 진행상황은 과연 어떤가?
  현재 전국 50여 곳에서 활발하게 논의 중에 있으며 자치단체장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곳으로는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청회 및 주민설명회,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인천 계양구청, 서구청, 김포시, 강화군 등 4개 단체장이 광역도시를 만들기로 합의한 것을 비롯하여 전국 10여 곳에 달하고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곳으로는 수원시와 화성군, 오산시를 비롯해서 4군데에 달하고 있으며 홍성군의회는 행정구역통합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민간위주로 행정구역 통합추진 준비위원회가 구성돼 서명운동에 나선 지역으로는 마산, 창원, 진해와 통합하려는 경남 함안군이 있으며 이외에도 경기 안양, 군포, 의왕, 과천 안양권의 4개시도 행정구역 통합을 시민들이 직접 나선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한발 앞서 지난 4월에는 주민 자발적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전국 워크숍에서 전국14개 시ㆍ군 지역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주도형 지방자치단체 통합을 준비하는 전국회의” 약칭 “행정통합 전국회의”가 창립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통합의 기준은 어디까지나 시민이어야 하고 자치단체 통합의 해답은 특정인들의 자리보존이 아니라 시민들의 모든 이익에 맞춰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의 고위관계자 말처럼 통합의 관건은 공무원이 통합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말할 정도로 반발을 예상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여론이 만만치 않음을 빨리 인식을 하셔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공주시가 주축이 돼서 논산, 부여, 청양을 대통합하고 30만명 이상 되는 살기 좋고 활력 있는 도농 복합도시를 만듭시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원님, 그리고 언론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직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룡   
  박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이 계셔서 더 민감한 통합에 대한 발언인 것 같습니다.
  현 정부에서 유도하는 정책이 어느 단체 시ㆍ군 간에 귀 기울이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명을 거론하는 그런 면에서는 다소 성급하지 않나.
  또 경계하고 여기에 대한 준비는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제124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 23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1항 제12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의 부의안건 심사와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9월 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제124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 24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2항 제12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 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충열 의원과 박종숙 의원을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00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4.공주시지역혁신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24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기획예산실장 전경일입니다.
  존경하는 김태룡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성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편성 배경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하반기에 시작된 경제위기가 세계 각국의 노력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각종 경제지표가 호전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는 경제회복 속도가 가장 빨라 국가 신용등급이 상향되고 최근에는 외국 자본까지 꾸준히 유입되어 금융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시도 그간 두 차례의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정지출을 확대해 나가는 등 정부의 정책방향에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면서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다수의 민원과 관련되고 시급성이 요구되며 금년도 마무리 가능한 사업비 충당과 충청남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에 따른 사업을 반영하기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기정예산 4,965억원보다 1.5%가 증가한 5,041억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규모를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396억보다 1.7% 증가한 4,47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69억원과 규모의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은 902억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억3,7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나 세외수입에서 행정복합도시 편입지역 대체농지조성에 따른 징수교부금 10억원과 기타 잡수입에서 3,700만원을 반영한 결과라 하겠습니다.
  의존수입은 3,337억9,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9억6,295만원 증가되었습니다.
  특정목적사업인 국ㆍ도비 보조금은 20억1,151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재가노인 복지시설 지원 등 지방교부세에서 4,856만원이 감소되어 그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채는 232억원으로 시급한 현안민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총 46억원을 차입해서 산성시장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대백제전 기반조성사업 재원으로 충당하였습니다.
  재정운영의 안정성과 건전성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정부에서 정해준 2009년도 차입 한도액 범위내에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은 금회추경에 48억1,900만원 반영했습니다.
  토지 및 건물보상을 위한 감정평가가 완료되었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추진이 곤란한 사업에 대해 3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기업유치에 따른 지방이전 기업입지 보조금 지원 사업비로 16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 금년에 마무리 가능한 계속사업과 당면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새로운 일자리 제공 등 부족한 사업비 충당을 위해 행사성 등 세출예산을 구조 변경하여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국ㆍ도비 등 보조금 사업은 금회 추경에 27억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ㆍ도비 등 보조금 사업비 변동분에 대하여 시비를 부담하여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액 내용입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569억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사곡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1차분 준공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예비비를 조정하여 계상하였고 농촌진흥자금조성특별회계는 농가의 사업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 58억7,000만원을 융자금 지출항목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과 채무부담행위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과 채무부담행위사업은 금회 추경에 해당이 없고 계속비사업은 사곡 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비 변동에 따라 예산액을 조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9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어려운 경제 재정여건이지만 기존 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활용가능한 모든 재원을 투입해서 추경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안을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개정에 따라 공주시 지역혁신협의회의 조례 제명을 공주시 발전협의회로 바꾸고 기존 지역혁신 발전계획 수립 등의 기능을 특수성 있는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사항, 지역 현안과제 공동대응 논리개발, 지역발전사업의 협력ㆍ협의ㆍ조정 기능으로 전환하고 현재 5도2촌팀 소관에서 기획예산실로 변경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임위에서 자세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룡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공주글로벌교육도시특구지정의견제시의건 

(11시 31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5항 공주글로벌교육도시 특구지정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실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행정지원실장 강근규입니다.
  공주글로벌교육도시 특구지정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난 8월 초순에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지역특구 제정은 2004년 3월에 지역특화 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 제정되어 2004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21세기 세계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의 지방에 의한 지방을 위한 발전전략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성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내용은 국가가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각종 규제를 지역특성에 맞게 특례를 인정해 주고 규제의 강화 또는 규제의 권한을 자치단체에 이양하는 특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역사ㆍ문화자원과 교육도시로서의 명맥을 이어온 명면 대학교와 고등학교 등 축적된 교육인프라를 갖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서 중앙정부에 의존하기보다는 공주시의 책임하에 특화된 지역발전사업을 추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관내 교육인프라의 특화된 환경과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는 차별화된 교육정책을 추진하고자 글로벌교육도시 특구로 지정받아 지역발전의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고자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특구명칭은 공주글로벌교육도시 특구로 하고 특구위치와 면적은 관내 초ㆍ중ㆍ고ㆍ대학 소재지 28만1,366㎡이며 특화사업으로는 한민족교육문화센터 설립과 운영, 콘텐츠 개발과 영어교육 집중화 사업 등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5년간으로 하며 총사업비는 60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2008년 4월 28일에 용역을 발주해서 지난 6월 17일에 계획안을 공고하고 7월 17일에 주민공청회를 거쳤으며 지식경제부 현지 실사단이 방문을 한바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습니다.
  아울러 충청남도 공주대학교 충남발전연구원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실무협의회를 지속적으로 개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이달 말까지 특구지정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룡   
  행정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도시관리계획(화장장)결정(변경)에대한의견제시의건 
  7. 도시관리계획(용도변경)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8.도시관리계획(주변지역)결정(변경)에대한의견제시의건 
  9.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결정(변경)에대한의견제시의건 

(11시 35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화장장)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용도변경)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주변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9항 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도시건축과장 노평종입니다.
  도시관리계획(화장장)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어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공주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안신청 내용입니다.
  시설은 보건위생시설인 화장장입니다.
  그 위치는 이인면 운암리 225번지 외 33필지이며 면적은 24만6,100㎡로 제안자는 공주시장입니다.
  신청사유로는 기존의 매장 중심 장례문화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화장 중심의 새로운 장례문화에 대한 사회적 수요충족을 위하여 공주시 추모공원으로써 화장장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신청내용으로 시설은 호남고속철도 공주역사 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입니다.
  위치는 이인면 신흥리 167의 1번지 일대로 면적은 4만9,940㎡입니다.
  제안자는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신청사유로는 호남고속철도 공주역사 예정부지로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위하여 농림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복도시 주변지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신청내용으로 신청 건은 2020 행복도시 주변지역 도시관리계획안입니다.
  위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의 일대로 면적은 71.721㎢입니다.
  제안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입니다.
  신청사유는 행복도시 주변지역에 대한 새로운 도시관리계획 수립으로 시가와 조정구역에 준하는 행위 제한에 대한 주민불편 해소 및 주변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도시공간을 확립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신청내용으로 시설은 자동차정류장인 시외여객자동차터미널 폐지입니다.
  위치는 신관동 608번지로 면적은 1만7,000㎡입니다.
  제안자는 (주)디보스프로젝트입니다.
  향후 토지이용 계획은 주상복합건축물입니다.
  신청사유입니다.
  현재 토지이용 상황은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이 고속버스와 시외버스의 통합여객자동차터미널로 운영을 하고 있으므로 종전의 시외 여객자동차터미널 부지 1만7,000㎡는 터미널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룡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공주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11시 41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정책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영호   
  교통정책과장 김영호입니다.
  공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교통안전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가 개정됨에 따라서 공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근거 및 목적을 정하고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갖습니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장, 부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교통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룡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공주시농업문화체험시설영농재운영조례안 

(11시 43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농업문화체험시설 영농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육성과장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육성과장 이윤희   
  농업육성과장 이윤희입니다.
  공주시 농업문화체험시설 영농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24조,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사용ㆍ수익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농업문화 체험과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농업문화체험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와 지속적 체험환경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4조에 운영관리 규정을 두었고 안 5조에 사용허가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 안 제7조 사용허가의 제한에서는 천재ㆍ지변이나 그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사용료 규정, 안 9조에는 사용료 반환 규정을 두고 제10조에서는 손해배상 규정을 두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주시 농업문화체험시설 영농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룡   
  농업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공주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44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민영성   
  종합사회복지관장 민영성입니다.
  공주시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복지관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확보 및 수당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상호 부합되지 아니한 조례 조항을 정비하여 조례의 흠결을 해소하며, 시설별 사용료 징수기준을 개정하여 복지관 이용과 운영에 혼선을 방지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강사확보 및 수당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복지관 시설의 사용료 징수 및 면제의 중복조항을 삭제하고 시설별 사용료와 프로그램 수강료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사항을 구분하여 개선하였습니다.
  복지관 시설사용 허가신청 및 사용허가 서식을 관련규정과 맞도록 일부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룡   
  종합사회복지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공주시귀농인지원조례안 

(11시 46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로 발의하신 조길행 의원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의원   
  조길행 의원입니다.
  공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업인구의 감소와 농촌의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서 귀농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공주시 인구증가에 기여하고 귀농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 공주시 농업인 육성 및 농업의 구조를 개선하여 공주시 발전을 선도하고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조례의 목적, 귀농인의 범위 및 지원내용을 조례안 제1조, 제2조에 규정하고, 둘째, 귀농인지원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제4조에 담았으며, 셋째,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 귀농인의 정착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에 마련하였고, 넷째, 지원 귀농인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 목적 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안 제11조와 제12조에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룡   
  조길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4.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1시 48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1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윤구병 의원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병 의원   
  윤구병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참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2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한시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룡   
  윤구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1시 50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1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장이 추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윤구병 의원, 이동섭 의원, 김선태 의원, 양준모 의원, 이범헌 의원, 조길행 의원, 고광철 의원, 박병수 의원, 이충열 의원, 박종숙 의원, 임성란 의원 이상 열한 분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의 건   

(11시 50분)

○의장 김태룡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과 현장방문을 위해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마치고 다음 제2차 본회의는 9월 2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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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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