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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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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공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7월 3일(금) 10시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의실


  1.   의사일정
  2.   1.위원장선임의건
  3.   2.부위원장선임의건
  4.   3.200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5.   4.200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   심사된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4.   3.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5.   4.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10시 01분 개회)

  
○의사담당 장미순   
  의사담당 장미순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23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주시장으로부터 2009년 6월 22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2009년 6월 29일 의장으로부터 7월 6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동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동섭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어 위원장을 선출하시고 선출되신 위원장의 사회로 부위원장을 선출하신 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섭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이동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담당의 보고와 같이 본 위원이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잠시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본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위원장선임의건 

(10시 03분)

  
○임시위원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위원님들의 추천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추천으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모 위원   
  박종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동섭   
  양준모 위원님께서 박종숙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양준모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종숙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 건은 박종숙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종숙 위원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섭 임시위원장, 박종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종숙   
  이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본 위원을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협의하여 어려운 경제난을 극복하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부위원장선임의건 

(10시 06분)

  
○위원장 박종숙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위원님.
○고광철 위원   
  이범헌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종숙   
  고광철 위원님께서 이범헌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고광철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범헌 위원님을 예산결산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이범헌 위원님이 예산결산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범헌 부위원장님 인사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이범헌   
  이범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을 도와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종숙   
  이범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200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10시 08분)

  
○위원장 박종숙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장동철입니다.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위원   
  제가 질의 할게요.
○위원장 박종숙   
  예, 고광철 위원님.
○고광철 위원   
  예비비 지출에서 두 가지만 말씀드릴 게요.
  신관 구내천 어린이 익사사고 배상금으로 6,500만원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대백제전 기반조성 변경용역 및 기반조성 감정료로 해 가지고 1억5,000이 지급됐는데 신관동 구내천 어디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돈을 지급했는지와 이것이 공주시가 구내천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서 지급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대백제전에서 용역을 하기 위해서 1억5,000을 예비비로 지출했는데 사실 용역으로 1억5,000씩 지급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그러면 이 사항을 제가 할까요? 담당 실ㆍ과에서 해도 되겠습니까?
○고광철 위원   
  아시는 범위내에서 편하게 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구내천 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 중에서는 사건개요는 2007년도 9월 29일 날 오후 4시경에 7살 먹은 신관동 이솔아파트 사는 최민제라고 하는 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구내천, 옛날 농고 옆에 있는 구내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낚시를 하던 중에 실종이 돼서 나중에 찾아보니까 그 아래 떨어져 갖고 사망을 한 사항이 발견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공주시를 상대로 관리인 미배치하고 그 다음에 방어조치 미이행이라고 해서 경고판 미설치하고 안전시설 관리미흡 이런 걸로 해서 안전시설을 동아줄로 난간을 해 갖고서 펜스를 아주 두꺼운 걸로 해 놨는데 낚시하는 사람들이 그걸 톱으로 끊어놨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매달려 있다가 그쪽에서 떨어졌는데 바로 4~5m 정도밖에 안 떨어져있는데 아들이 떨어져서 ‘풍덩’ 하는 소리도 아버지가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찌됐든지 간에 나중에 소송이 들어왔는데 그 이후로 저희가 안전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개선을 했습니다.
  한 상태인데 지금 이 사람들이 2007년 12월 4일 날 공주지원에 소장을 접수해 갖고 고문변호사도 양쪽에서 다 선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1월부터 2월까지 서로 화해를 권유를 해 갖고 화해신청을 해 갖고 이 사람이 총 1억5,700만원을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는데 귀책사유는 본인 귀책사유가 60%, 그 다음에 공주시 귀책사유가 40%로 해서 저희가 화해를 수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변호사 선임비용 같은 것은 추가로 안 들어갔는데 저희가 항소를 안 한 이유는 뭐냐 하면 공주시의 시민이고 이런데 죽은 사람 생명을 놓고서 그걸 따지고 하는 부분이 어려움이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변호사들이 화해신청해 준 그 금액으로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광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광축제팀장 이태묵   
  관광축제팀장 이태묵입니다.
  고광철 부의장님께서 대백제전 기반조성비로 예비비를 1억5,000을 사용했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사유가 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 저희가 집행한 것은 1억1,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1억5,000만원 결정을 받아서 1억1,500만원을 집행을 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대백제전 기반용지와 숙박촌에 유원지 세 곳 조성계획, 도시계획 시설사업 변경을 인가받기 위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역비로 9,000만원을 집행했고 과업수행 기간을 단축하려고 우선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500만원은 감정수수료로 집행을 했는데 추경예산 이전에 예비비로 우선 지출을 해서 이것도 사업기간을 좀 단축하려고 집행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러니까 대백제전을 단축하기 위해서 백제전을 하기 위해서 미리 지출해서 용역비로 해서 썼다는 말씀이지요?
○관광축제팀장 이태묵   
  그렇습니다.
○고광철 위원   
  제가 볼 때는 지출이 1억5,000이라는 것은 적은 돈이 아닌데 용역비로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0시 19분)

○위원장 박종숙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집행부의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철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따로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섭 위원님.
○이동섭 위원   
  예년보다 결손처분액이 수십억이 늘어났는데 그전에 하천골재 미수에 대한 40억원은 어떻게 됐었나요?
○회계과장 오형근   
  소관 부서장이 상세한 답변을 드렸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강근규   
  하천골재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강근규입니다.
  이 사항은 1998년도, 지금으로부터 꼭 10년 전이 되겠습니다.
  하천골재를 하던 4개 업체하고 공무원 한 사람의 횡령사건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발생하게 된 동기는 금강하천골재 추진중 발생한 것이 감사원에서 미수금으로 18억5,904만4,580원이었고 그 중에서 감사를 하면서 채권확보하고 연체이율을 적용해서 이자까지 해서 28억1,600만원을 회수하라고 감사원에서 지시가 됐습니다.
  따라서 그 이듬해인 ‘99년부터 매년 연2회에 걸쳐 납부를 촉구하고 재산을 조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재산상으로는 나타나는 것이 없고 한 사람만 차량이 1대 있는데 그 차량에도 84건의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당초에는 ‘98년도에 골재판매 미수금이 18억5,904만4,580원에다가 공인 안 된 매매대금, 우리가 했던 소송비용 690만5,890원, 소유권이전비용 확정 결정액 629만300원, 또 소송판결에 의한 이자를 그때까지 계산해서 32억 등 총 48억4,200만원이 됐었습니다.
  그중에서 두 번에 걸쳐서 회수를 했습니다.
  총 회수한 금액이 22억437만6,834원인데 1차로는 4억600만원을 회수했고 그것은 준설선 임의경매대금이 3억원이고 채무자가 변제한 것이 1억원 등이었습니다.
  또 2차로 16억1,773만6,670원을 회수하였는데 계중기 설치비 비상계 1,672만원, 채무자가 다시 2,400만원 변제를 하고 내흥리 석산 가동 정산에 7,461만원, 채무자가 3,230만원 변제하고 준설선도 임의경매를 해서 3억2,000만원을 변제받고, 또 석산에 대한 매각대금 등을 회수를 2차에 걸쳐서 22억원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남은 금액에 매월 연 25% 이자를 계산하다보니까 이자만도 지금 52억이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79억이라고 하는 채권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거에 대해서 회수할 가능성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이동섭 위원   
  이걸 우리가 체납액으로 계속 가지고 있어 봤자 소용이 없으면 상급기관하고도 상의를 해보고 지금 여기 29억8,900만원 속에 결손처분액이 들어가 있는지...
○건설과장 강근규   
  결손처분액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계속 채권으로 유지하고 있고...
○이동섭 위원   
  채권으로 유지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강근규   
  예, 소멸시효가 2010년 6월 22일까지입니다. 법원의 1차 판정일로부터 10년간 소멸시효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동섭 위원   
  나는 하천골재 미수금 채권이 여기 들어간 줄 알았는데 그럼 회계과장님은 주로 큰 게 뭐가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액이 29억8,900만원이 된 겁니까?
○세무과장 김갑동   
  결손처분액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처리했으니까요, 그건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4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체재원 세입부분 현황에 보면 지방세가 있는데 저희가 결손처분한 게 24억6,3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세목별로 보면 종합소득세할 주민세라고 해서 국세에 내는 종합소득세할의 10%는 무조건 저희한테 주민세를 내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12억원, 도축세가 4억원, 재산세가 6억원, 기타 2억원으로서 경기침체와 사업부도, 폐업, 체납자 재산에 대한 경매 또는 공매 후 무재산자에 대해서 작년도에 일괄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금액이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결손처분을 하면 장부상으로만 떨어내는 거지 저희가 관리는 주기적으로 계속 합니다.
  1년에 두 번씩 부동산이나 차량 등 재산조회하고 직장조회, 금융자산 조회해서 한 푼이라도 돈 생기면 결손처분 취소하고 저희가 그 돈 다시 받아들입니다.
○이동섭 위원   
  국일기업에 대해서 도축세가 현재 결손처분이 다 됐나요?
○세무과장 김갑동   
  예, 국일기업 분이 도축세가 4억원입니다.
  국일기업이 아시는 것처럼 3년 동안 폐업을 해가지고 도저히 받을 가망이 없어서 공매를 했는데 저희가 선 순위분 다 제하고 받은 돈이 약 2,000만원 가량 되거든요. 나머지는 받을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매나 경매로 종결처분된 것은 받을 게 없기 때문에 4억원 결손처분한 겁니다.
○이동섭 위원   
  왜냐 하면 그때 공주시가 국일기업한테 2억씩 두 번을 주고 그때도 본 위원이 주면 안 된다고 했고 국일기업에서 여태까지 떼어먹은 돈이 우리가 사업지원해 준 거하고 여러 가지 해서 상수도요금도 그때 당시 2,000여만원 해서 근 9억여 원을 갖다가 공주시 돈을 떼먹었는데 지금은 도축세가 폐지됐나요?
○세무과장 김갑동   
  아니요. 지금은 받고 있는데요. 원래 정부 계획대로라면 작년 하반기에 폐지를 시키려고 했는데 국회에서 통과가 안 돼서 금년 12월 31일 현재로 해서는 폐지될 겁니다.
  지방세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이 되는데 거기에 도축세 폐지가 들어갑니다.
○이동섭 위원   
  지금은 도축세를 어떤 식으로 받고 계세요?
○세무과장 김갑동   
  현재는 도축세가 특별징수 의무자라고 해서 도축장 주인이 받아서 저희한테 내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들어온 돈이 약 2억원 가량 됩니다.
  이번 추경에 다 반영하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그때도 도축세 받는 것을 바꾸었으면 이렇게 그 사람들이 도축세를 받아가지고 횡령도 안 했을 건데 그때 당시도 횡령한 금액에 대해서 내가 바로 검찰에 고발하라고 해도 안 했고 그때 당시도 이상한 게 뭐냐면 5월부터 체납이 됐으면 5월부터 자연히 받아나가야 되는데 그해 12월 걸 먼저 받았더라고요. 그 사람들 양심만 믿는 거지 받아서 안 줘도 방법이 없잖아요.
○세무과장 김갑동   
  그것은 저희가 도축물량을 가축위생시험소에서 통지를 받아가지고 그때그때 수시로 받고 있는데 지금은 정상적으로 잘 내고는 있습니다.
○이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월별로 월말에 받는 것보다는 주말로 받는다든지 그런 걸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먼저도 그렇게 내가 얘기를 했을 적에만 했어도 그렇게 도축세를 받아가지고 횡령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김갑동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는 건 2008년도 예산액이 5,532억1,200만원인데 불용액이 1,598억9,9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애초에는 3천 몇 백 억밖에 안 되지 않느냐.
  말로만 5,532억1,200만원이라고 써놨지 실질적 불용액을 뺀 것은 얼마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불용액 자체를 그러면 말로만 5,000억 예산이다 뭐다 하지 실질적으로 따지면 3천 몇 백 억밖에 안 되지 않느냐.
  불용액이 계속 늘어나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전년도에 155억인데 한 167억이 증가됐습니다.
  주요 원인을 보게 되면 주가 계획변경으로 해서 미발생된 것이 37억이 증가했는데 그것은 본청 청사신축비에 15억이 있었는데 그 신축계획을 취소하는 바람에 15억이 됐고 기업유치 기반시설보조 16억이 국가에서 지원토록 결정됨에 따라서 이것도 그대로 불용이 되고 제민천 자연하천 정화사업 3억8,000만원도 하천기본계획에 저촉돼서 설계비를 집행하지 못하는 바람에 이것도 잔액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공무원 인건비 집행잔액 29억인데 이것도 인건비가 잔액 그대로 남았기 때문에 지출할 수 없어서 남았고 그 다음에 금강 하상보호공 설치에 3억6,000, 그 다음에 기타 일반행정운영경비하고 시설비 입찰잔액 등에서 64억이 잔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21억이 증가됐는데 이것은 지난해에 공무원 위탁교육비 등을 예산을 절감해서 21억을 해서 집행잔액이 지난해보다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동섭 위원   
  본 위원은 다른 게 아니라 말로만 예산이 5,532억1,200만원이지 실질적으로 이월액이나 이런 걸 빼고 나면 4,000억도 안 된다 이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예, 그렇습니다.
○이동섭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부풀려서만 잡은 거지 실질적으로 우리 공주시 예산이 이렇지를 않지 않느냐.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예, 그렇습니다.
○이동섭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세입부분도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시 재정에 맞는 예산을 짜야지 이건 하나의 부풀려진 예산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앞으로는 예산을 짜실 때 우리시에 알맞은 재정에 맞는 예산을 짜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준모 위원님.
○양준모 위원   
  질의보다도 우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여러 가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요구된다라고 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전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우선 제가 나왔으니까 저희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쪽에 조금 전에 집행잔액 관계는 설명을 드렸고 이월액에 대해서, 증감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된다라고 하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 상단 쪽에 있는데 주요 이월액 사유가 문화재관리사업 등에서 국ㆍ도비보조금 사업비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관리사업 등에서 보게 되면 절차이행을 하는데 시일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문화재관리사업이 많이 이월이 됐고 그래서 지난 2007년도와 2008년도 비교했을 때 3.5% 정도가 증가됐고 그랬는데 이것은 대부분이 결산서 509쪽에 사업별로 이유가 사실은 명기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해서 돼 있습니다.
  이월액에 대해서는 매년 결산 때마다 또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때마다 위원님들께서 반복적으로 질의도 있으시고 또 지적도 해 주시고 그러는데 저희도 사실은 이월액을 줄여보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매년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 재정 조기집행 때문에 저희가 4,770억 예산 중에서 6월 말까지 한 2,900억을 자금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정 조기집행이 금년에 처음으로 정부에서부터 주관이 돼서 시행이 됐는데 내년부터도 재정 조기집행은 정상적으로... 이것이 보면 6월 말 지나면 60% 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정상적이 된 건데 이거 60% 하는데도 6개월 동안 갖은 아이디어를 짜내고 노력을 해서 이 정도밖에 못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도 재정 조기집행을 정상 집행으로 생각하고 우리시 자체에서라도 내년부터도 이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이월액을 금년에 결산해 봐야겠지만 이월액을 이렇게 해야만이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런 쪽으로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세무과장 김갑동   
  검토보고서 중에서 저희 세무과 소관 몇 가지 요약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쪽하고 4쪽하고 연결해 가지고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게 뭐냐 하면 결손액이 늘었다는 문제하고 미수납액에 대한 대책, 또 징수율이 하락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3쪽과 4쪽에 나와 있습니다.
  결손액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이동섭 위원님의 질의 때 말씀드렸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22억5,100만원을 결손처분을 했는데 종합소득세할 주민세가 12억원, 도축세 4억원, 재산세 6억원, 기타 2억원으로서 도저히 못 받을 돈을 아주 일괄적으로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이것은 장부상에서만 털어낸 거지만 연 2회 주기적으로 다시 점검을 해 가지고 한 푼이라도 있으면 결손처분 취소하고 다시 다시 징수를 합니다.
  차질 없도록 하겠고요. 지방세 미수납액이 3쪽에 보면 일반회계가 이월액으로 121억7,900만원이 나옵니다.
  제가 세무과에 갔을 당시에 한 120억원이 돼 가지고 상당히 고민이 많았었는데 금년 5월 말 현재로 보면 지방세 부과 미수액이 약 79억6,400만원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애를 써가지고 미수액을 줄여왔었는데 제일 크게 변동된 건 뭐냐 하면 1년에 세 번 지방세 집중 독려기간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1단계는 끝났고요. 7~8월 2단계하고 11월~12월 3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희 세무과와 읍ㆍ면ㆍ동 전 직원이 1인당 약 30명씩 맡아가지고 계속 끈질기게 전화를 하고 방문하고 합니다.
  세금을 거둬드리는 방법은 귀찮게 해 가지고 자꾸 내놔라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번호판 영치활동 계속 하고 또 일명 대포차에 대한 공매도 하고요. 또 고질ㆍ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장조회, 금융조회 이게 뭐냐 하면 금융조회를 한번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블랙리스트로 올라가는 겁니다. 또 직장조회는 봉급 차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도 하고요. 공매, 경매 계속 합니다. 또 5,000만원 이상 되는 사람은 출국 금지시키고 1억원 이상은 명단도 공개를 합니다.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징수기법을 동원해 가지고 미수액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미수액이 줄다보면 징수율도 자연히 올라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이 정도로 하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쪽에 나와 있습니다.
  채권ㆍ채무 현재액 보고서가 세입결산 총괄표상과 상이하다고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지방세와 경상적 세외수입 또 임시적 세외수입이 양쪽 표가 상이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109조하고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채권관리지침에 의하면 지방세와 그 가산금, 체납처분에 관한 채권, 또 사용료ㆍ과태료 이런 부분은 채권 현재액 보고서에서 제외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세하고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은 액수가 틀리는 거고요.
  기타가 이행기간 미도래액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주로 공무원 학자금 대여액으로서 이행기간이 미도래했기 때문에 세입결산 총괄표상에 나오지 않습니다.
  또 상수도공기업과 하수도공기업은 다 사용료이기 때문에 제외가 됩니다.
  또 주차장사업도 다 과태료이기 때문에 채권 현재액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하천골재사업은 제가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해당부서에서 설명을 들으시는 걸로 하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숙   
  양준모 위원님 충분한 설명되셨어요?
○양준모 위원   
  8쪽에 기금문제 어느 부서에서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하천골재사업에 대해서.
○회계과장 오형근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하천골재 사업에 관해서는 아까 이동섭 전 의장님께서 주문을 하셔서 건설과장이 설명을 진행한 바 있었거든요. 그걸로 갈음 되실라나 모르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8쪽에 국외여비 항목에서 여비 항목 841만4,000원을 명시이월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형근   
  이것은 신 활력 사업으로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진행했던 사업인데요. 2008년도 국외여비는 국외출장을 자제하는 방침 내지는 경향이 있어서 일부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2009년도로 이월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님.
○조길행 위원   
  집행부의 답변이 명확하지 않아서 저기하네요.
  이동섭 위원님, 양준모 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저는 계속비 하나만 잠깐 물음을 하겠습니다.
  계속비 중에서 총괄을 보면 2007년도 예산현액이 66만6,000원입니다.
  그리고 지출액이 39억114만1,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27억5,885만9,000원, 집행잔액은 거기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산상 수치가 맞지 않게 표기가 되어 있어서 좀 답변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27억5,885만9,000원이 다음연도 이월액인데 그 부분이 31억3,060만8,800원으로 틀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계속비 중에 487페이지를 보면 도시계획수립 활동지원 계속비 집행내역입니다. 그 부분도 총괄에서 보면 2007년도 잔액이 7억8,029만6,000원인데 8억5,529만6,000원으로 7,500만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부분 뒤에 489페이지를 보시면 북부간선도로 확ㆍ포장 계속비 집행내역도 사실 이 내용과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2007년 이월액이 3억9,706만6,000원인데 2008년도에는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지요.
○회계과장 오형근   
  위원님, 485페이지, 487페이지...
○조길행 위원   
  그럼 481페이지 하나 먼저 보십시오. 결산검사 의견서에 이 내용이 언급이 됐더라고요. 계속비를 훑어보다 보니까 이월액하고 전년도 이월사업비하고 상당히 상이하거든요. 계속비 기재가 명확하게 되지 않아서 그 부분 답변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형근   
  지적하신 것처럼 금액이 서로 다른 것은 저희 지방재정 전산관리시스템상 차이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 이월액에는 계속비이월액만 나타났으나 2008년도에 이월받은 금액에는 계속비 외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금액도 함께 포함이 된 금액이 표시되기 때문에 금액의 차이가 발생됐습니다.
○조길행 위원   
  이해를 잘 못하겠네요. 아니 다음연도 이월액이 예를 들어서 27억이 됐으면 전년도이월액이 27억이 되지 않습니까?
  다른 부분 명시이월 포함해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거 결산 볼 것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결산내용이 완전히 상이하니까...
  저희가 결산심사를 할 때는 결산심사위원들이 이 내용을 보고 했을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오형근   
  예.
○조길행 위원   
  그러면 다른 부분 맞는 건 왜 맞습니까?
  다른 부분의 계속비 중에서 다음연도 이월액하고 전년도 이월액하고 금액이 맞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게 표기가 잘못됐으면 그냥 인정을 하고 잘못 표기된 것으로 봐야겠지요?
○회계과장 오형근   
  이 부분은 부적정한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결산업무 처리과정에서 일원화를 꾀하기 위해서 이런 혼란이 일어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길행 위원   
  한 쪽이 아니고 세 쪽씩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겁니다.
  수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미 검토의견에 나왔으니까 저희 위원들한테는 결산 승인을 받을 때는 수정을 해서 왔어야 옳지 않냐 이거에요. 아닌가요?
  이런 수치가 계속 틀리다보면 승인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저희가 결산승인이나 예비비나 구속력은 없어요. 그러나 지금 이렇게 되면 수치가 맞지 않으니까 저희가 승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오형근   
  이런 부분은 저희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전산관리시스템 사업단에 이런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토록 건의해 보겠습니다.
○조길행 위원   
  그러면 상이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인정을 하라는 소리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답변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전산망이 잘못됐다면 전산망이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그럼 수작업으로 맞춰야지요.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과장님이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거든요. 이해를 못한 상황인데 별도로 한번 검토해서 다음에 따로 다시 한번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시지요.
○회계과장 오형근   
  죄송합니다.
○조길행 위원   
  아니 제가 별도로 설명을 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수치가 틀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 인정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지금 결산승인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수치를 맞춰놓고 15일날 하든지 따로 해야지 이게 맞지를 않는데 어떻게 승인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전문위원 장동철   
  회계과장님, 전국적으로 그런 사항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전산망이 지금 이호조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수치가 틀린 것이 공주뿐 아니라 다른 데도 나오고 있고 한데 차후부터는 그런 것이 일치되도록 행자부에 건의해서 일치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오형근   
  위원님 제가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자료를 더 보완을 해서 추후에라도 더 설명말씀을 올렸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종숙   
  조길행 위원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조길행 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서...
  하여튼 추후에 회계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숙   
  회계과장님은 조길행 위원님의 질의에 충분한 답변을 다음에 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7월 6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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