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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제3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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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21년 2월 22일(월) 11시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공주시공공기관등의유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
  3. 2.공주시학술연구용역시행절차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규약동의안
  5. 4.공주시신규마을조성사업을위한지원조례안
  6. 5.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운영규약동의안
  7. 6.공주시장애인평생교육지원에관한조례안
  8. 7.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규약변경동의안
  9. 8.공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공주시헌혈권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10.공주시배달종사자안전증진및지원에관한조례안
  12. 11.공주시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12.공주시체육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o 5분 자유발언(박기영ㆍ정종순 의원)
  3. o 보고
  4. 1. 공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5. 2. 공주시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6. 3.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행정복지위원장 제출)
  7. 4. 공주시 신규마을 조성사업을 위한 지원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8. 5.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9. 6. 공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0. 7.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1. 8. 공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2. 9. 공주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3. 10. 공주시 배달종사자 안전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4. 11. 공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5. 12. 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6. (11시 00분)

○의장 이종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본회의 개의에 앞서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11만 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공주시의회의 발전과 의정활동에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공주시는 역사문화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문화재는 우리 선조들의 영혼과 삶이 녹아 있는 역사적 창조물입니다.
그런 문화재가 임진왜란, 신미양요, 병인양요, 일제강점기 그리고 한국전쟁기에 수도 없이 파괴, 유실, 반출되었습니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2020년 4월 기준으로 21개 국 19만 3136점의 문화재가 일본ㆍ미국ㆍ중국을 비롯하여 독일ㆍ영국ㆍ프랑스 순으로 반출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문화재 반환에 관한 법은 유네스코 중심으로 20세기 중반 마련되었지만 국제법상 한계가 있어 문화재 출처국가로 반환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만 우리 정부와 민간단체는 우리 문화재를 돌려받기 위한 꾸준한 노력으로 1326점의 문화재를 되돌려 받았고, 프랑스로부터 외규장각 의궤도 반환받았습니다.
문화의 도시인 우리 공주시 역시 해외에 흩어져 있는 백제 문화재에 대한 현황파악과 보존실태에 대한 국제적인 조사가 필요하며, 문화유산의 가치를 공유하고 보존방법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주시의회에서는 2월 25일 국외 소재 백제문화유산의 가치 조명에 대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런 토론회가 시발점이 되어 우리의 관심과 노력으로 국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가 환수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축년 새해에도 공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시민의 행복과 시의 발전을 위해 더욱더 의정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신축년에도 우리 의회에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시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는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11시 02분 개의)

○의장 이종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박기영ㆍ정종순 의원) 
 
○의장 이종운   
먼저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박기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의원   
박기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발언기회를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이종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와 힘겨운 싸움 속에서도 늘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정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11만 공주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원도심 관광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관광콘텐츠 발굴’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의회와 행정부가 인구유입과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의 인구감소는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피폐해지는 지역경제로 지역소멸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공주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팬데믹 선언은 그야말로 지역사회를 공포 속에 가두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선제적 예방활동으로 미국과 유럽 등 여타 국가들에 비하여 확진자 발생비율이 낮다고는 하지만 코로나19로 국내 상황 특히, 공주시의 경제상황은 바닥을 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도심 내 웅진로 대로변의 공실 상가율은 최고치를 경신하였고, 고객의 발길이 끊긴 산성시장 상인들은 망연자실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냥 상실감에 빠져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날을 대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시에서 관광활성화 방안모색을 위한 토론회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해 오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관광정책 수립 시 원도심 관광활성화를 위한 중점과제를 지정하고, 관광콘텐츠 발굴을 추진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관광트렌드는 개별관광과 틈새관광 중심으로 급격히 변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드웨어 중심의 인프라 사업은 지양하고, 공주시를 잘 알고 있는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창의적인 콘텐츠 개발에 집중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민의 힘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시민과 관광객이 동화되어 함께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발굴하고, 지역주민들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고리를 찾아야 우리가 원하는 원도심 관광활성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타 지역을 벤치마킹하여 비슷한 내용의 사업을 재현한들 아무리 잘해도 2등이고, 그것만으로는 관광객들의 다양한 욕구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원도심은 물리적인 인프라 개발을 하기보다는 지역의 정체성과 미래의 가치를 담은 창의적인 콘텐츠 발굴을 하고, 지역공동체와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노력에 최선을 다할 때 공주에만 있는 공주시 맞춤형 관광상품을 창출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00만여 명이 출생하는 1970년대와 달리 27만 5000여 명이 출생하는 현재의 상황을 직시하여 끝이 없고 눈에 보이는 효과도 없는 인구증가 정책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주말만이라도 관광객 등의 유동인구가 원도심에 넘쳐나게 하는 실리를 추구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발언요지는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원도심 관광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준비를 하여 전국에서 관광객이 몰려오는 공주시, 궁극적으로는 주민이 살기 좋은 공주시를 만들어 가는데 지혜를 모으자는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반드시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공주시 원도심 맞춤형 관광특화콘텐츠를 찾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운   
박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종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공주시의회 정종순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종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11만 공주시민과 공주시 아동의 현주소를 짚어보고자 나왔습니다.
이 문제는 1998년 고시된 ‘공주시 도시계획시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86년 공주군에서 시로 승격되며 지방의 작은 농촌형 도시에서 발전하는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정돈된 교통망 확충은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그 계획 속에 들어있던 유구 도시계획도로 소로2-75가 시행된다는 소식은 유구 부모님들을 놀라게 하기에 충분히 했습니다.
그 도로는 유구에 단 하나 남은 어린이집의 운동장을 가로지르기 때문입니다.
(PPT를 보며)이 지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암어린이집 바로 옆에는 지난 12월에 개설한 공동육아나눔터가 있습니다.
오른쪽 가장 큰 건물은 유구 농협하나로마트, 푸드플랜매장, 물류창고, 공영주차장입니다.
이 일대는 1998년에는 공동육아나눔터도, 마트도 없던 곳입니다.
다행히도 공영주차장이 충분히 넓고, 출입구도 어린이집과 반대방향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어린이집에 큰 피해를 주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를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촘촘하게 짜여진 도로선이 보이시나요?
어린이집 쪽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도로 하나가 어린이집 운동장을 가로질러 농협물류창고 앞을 지나게 됩니다.
앞으로 이 도로가 깔리면 누가 이용할까요?
저는 가장 먼저 농협물류창고의 탑차가 연상됩니다.
만0세부터 만5세까지 다니는 곳이 어린이집입니다.
낮시간의 대부분을 보내는 곳이고, 이곳에서 우리 아이들은 안전하게 먹고, 자고, 충분히 놀 권리가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동안 이 어린이집의 아동들은 찻길을 건너는 일없이 매일 이 잔디밭에서 충분히 안전하고 여유롭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조용한 낮잠시간도 보장받았습니다.
이제는 이 조그만 아이들이 바깥놀이를 하려면 탑차가 다니는 도로를 건너야 합니다.
안전문제와 함께 소음과 미세먼지가 종일 발생하게 되는 것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저는 이 도로 하나로 유구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한 구역을 빼더라도 이미 마트를 연결하는 다른 도로들이 충분히 둘러싸고 있으며, 유구 전통시장에서 색동수국정원까지는 걸어도 10분이면 닿는 거리이기 때문에 관광객의 편의성을 위한다는 이유도 설득력을 잃습니다.
도로가 너무 잘 뚫려 있으면 수국정원을 갔다 온 관광객이 유구 읍내를 돌아볼 필요 없이 바로 유구를 벗어날 확률을 높이게 될 것은 수많은 관광지에서 이미 겪었던 대표적인 시행착오 중 하나입니다.
시대가 바뀌었으면 정책도 당연히 바뀌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이 도로를 건설해야 하는 이유가 타당하고 움직일 수 없다면 공주시는 어린이집과 아동들을 위한 추가 대책을 세우고 설득해야 합니다.
당연히 그 설득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공주시가 져야 합니다.
그러나 공주시는 차일피일 미루다가 마을주민들끼리 협의하라는 이해할 수 없는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그동안 한쪽에서는 몇 명 안되는 아이들 때문에 유구의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불만이나 아이들이 공주의 미래라면서 아무도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좌절감이 팽배해 있습니다. 이런 식의 행정을 겪고 난 부모님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고령화된 도시 공주에서 우리 아이들은 계속해서 소수자의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른들 다수의 이익에서 영원히 빗겨갈 아동들의 권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정책결정권자는 시청에 있는데 예산이나 계획 수정에 권한이 없는 주민들보고 협의하라며 한 방에 몰아넣는 것은 소통을 가장한 폭력입니다.
우리 아이들과 젊은 가족들의 등을 밖으로 떠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이 공주의 인구정책의 가장 기본이라고 본 의원은 감히 주장합니다.
공주시의 책임 있는 자세와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지금까지 저의 발언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운   
정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o 보고 

○의장 이종운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학혁   
사무국장 김학혁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출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전체 의원이 출석하여 「지방자치법」제63조와 제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종수에 충족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의 회부안건에 대한 의안심사결과입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9건의 안건 심사결과 6건의 조례안와 3건의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 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3건의 안건 심사결과 3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의결된 12건의 안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운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공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2. 공주시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3.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행정복지위원장 제출) 
4. 공주시 신규마을 조성사업을 위한 지원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5.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6. 공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7.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8. 공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9. 공주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1시 15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공공기관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신규마을 조성사업을 위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임달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임달희   
행정복지위원회 임달희 위원장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유치를 통해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고, 두 번째 공주시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용역 투명성 제고 권고안에 따라 연구과제 선정절차 확립 및 관리체계 정비, 연구결과공개 확대 등을 통해 연구용역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자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세 번째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지자체별 축적해온 정보, 노하우 공유를 통해 향후 남북교류협력사안의 기반구축과 전략효율적 추진 등 공동대응방안 모색을 위하여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에 대하여 공주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공주시 신규마을 조성사업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지방 이양된 신규마을 조성사업 지원에 대하여 지자체 자체 시행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고, 다섯 번째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2016년 1월 22일 설립된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여 지방자치를 통한 주민생활 개선 및 주민자치 활성화 확산에 기여하고 법령 및 제도개선과제에 대해 지방정부 공동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에 대하여 공주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여섯 번째 공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은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는 중앙과 지방정부 간 협업을 통해 지방분권 및 권한이양을 촉진하고 지방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지방정부 간 교류·소통을 증진하기 위해 2018년에 설립하여 운영해 왔으며, 체계적인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임원의 역할 등 보완규정을 마련한 사항에 대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고, 여덟 번째 공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관련 조례의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제5호를 신설·확대 조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아홉 번째 공주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헌혈 가능 인구의 감소 및 코로나19 발생 확산 등으로 혈액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주시의 헌혈문화 확산을 위하여 조례의 일부 개정을 통한 응급환자의 생명보호 및 혈액수급의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임달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신규마을 조성사업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 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 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공주시 배달종사자 안전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1. 공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의장 이종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본회의 개의에 앞서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11만 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공주시의회의 발전과 의정활동에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공주시는 역사문화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문화재는 우리 선조들의 영혼과 삶이 녹아 있는 역사적 창조물입니다.
그런 문화재가 임진왜란, 신미양요, 병인양요, 일제강점기 그리고 한국전쟁기에 수도 없이 파괴, 유실, 반출되었습니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2020년 4월 기준으로 21개 국 19만 3136점의 문화재가 일본ㆍ미국ㆍ중국을 비롯하여 독일ㆍ영국ㆍ프랑스 순으로 반출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문화재 반환에 관한 법은 유네스코 중심으로 20세기 중반 마련되었지만 국제법상 한계가 있어 문화재 출처국가로 반환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만 우리 정부와 민간단체는 우리 문화재를 돌려받기 위한 꾸준한 노력으로 1326점의 문화재를 되돌려 받았고, 프랑스로부터 외규장각 의궤도 반환받았습니다.
문화의 도시인 우리 공주시 역시 해외에 흩어져 있는 백제 문화재에 대한 현황파악과 보존실태에 대한 국제적인 조사가 필요하며, 문화유산의 가치를 공유하고 보존방법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주시의회에서는 2월 25일 국외 소재 백제문화유산의 가치 조명에 대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런 토론회가 시발점이 되어 우리의 관심과 노력으로 국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가 환수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축년 새해에도 공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시민의 행복과 시의 발전을 위해 더욱더 의정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신축년에도 우리 의회에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시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는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11시 02분 개의)

○의장 이종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박기영ㆍ정종순 의원)
○의장 이종운   
먼저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박기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의원   
박기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발언기회를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이종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와 힘겨운 싸움 속에서도 늘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정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11만 공주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원도심 관광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관광콘텐츠 발굴’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의회와 행정부가 인구유입과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의 인구감소는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피폐해지는 지역경제로 지역소멸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공주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팬데믹 선언은 그야말로 지역사회를 공포 속에 가두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선제적 예방활동으로 미국과 유럽 등 여타 국가들에 비하여 확진자 발생비율이 낮다고는 하지만 코로나19로 국내 상황 특히, 공주시의 경제상황은 바닥을 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도심 내 웅진로 대로변의 공실 상가율은 최고치를 경신하였고, 고객의 발길이 끊긴 산성시장 상인들은 망연자실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냥 상실감에 빠져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날을 대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시에서 관광활성화 방안모색을 위한 토론회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해 오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관광정책 수립 시 원도심 관광활성화를 위한 중점과제를 지정하고, 관광콘텐츠 발굴을 추진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관광트렌드는 개별관광과 틈새관광 중심으로 급격히 변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드웨어 중심의 인프라 사업은 지양하고, 공주시를 잘 알고 있는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창의적인 콘텐츠 개발에 집중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민의 힘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시민과 관광객이 동화되어 함께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발굴하고, 지역주민들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고리를 찾아야 우리가 원하는 원도심 관광활성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타 지역을 벤치마킹하여 비슷한 내용의 사업을 재현한들 아무리 잘해도 2등이고, 그것만으로는 관광객들의 다양한 욕구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원도심은 물리적인 인프라 개발을 하기보다는 지역의 정체성과 미래의 가치를 담은 창의적인 콘텐츠 발굴을 하고, 지역공동체와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노력에 최선을 다할 때 공주에만 있는 공주시 맞춤형 관광상품을 창출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00만여 명이 출생하는 1970년대와 달리 27만 5000여 명이 출생하는 현재의 상황을 직시하여 끝이 없고 눈에 보이는 효과도 없는 인구증가 정책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주말만이라도 관광객 등의 유동인구가 원도심에 넘쳐나게 하는 실리를 추구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발언요지는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원도심 관광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준비를 하여 전국에서 관광객이 몰려오는 공주시, 궁극적으로는 주민이 살기 좋은 공주시를 만들어 가는데 지혜를 모으자는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반드시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공주시 원도심 맞춤형 관광특화콘텐츠를 찾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운   
박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종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공주시의회 정종순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종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11만 공주시민과 공주시 아동의 현주소를 짚어보고자 나왔습니다.
이 문제는 1998년 고시된 ‘공주시 도시계획시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86년 공주군에서 시로 승격되며 지방의 작은 농촌형 도시에서 발전하는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정돈된 교통망 확충은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그 계획 속에 들어있던 유구 도시계획도로 소로2-75가 시행된다는 소식은 유구 부모님들을 놀라게 하기에 충분히 했습니다.
그 도로는 유구에 단 하나 남은 어린이집의 운동장을 가로지르기 때문입니다.
(PPT를 보며)이 지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암어린이집 바로 옆에는 지난 12월에 개설한 공동육아나눔터가 있습니다.
오른쪽 가장 큰 건물은 유구 농협하나로마트, 푸드플랜매장, 물류창고, 공영주차장입니다.
이 일대는 1998년에는 공동육아나눔터도, 마트도 없던 곳입니다.
다행히도 공영주차장이 충분히 넓고, 출입구도 어린이집과 반대방향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어린이집에 큰 피해를 주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를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촘촘하게 짜여진 도로선이 보이시나요?
어린이집 쪽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도로 하나가 어린이집 운동장을 가로질러 농협물류창고 앞을 지나게 됩니다.
앞으로 이 도로가 깔리면 누가 이용할까요?
저는 가장 먼저 농협물류창고의 탑차가 연상됩니다.
만0세부터 만5세까지 다니는 곳이 어린이집입니다.
낮시간의 대부분을 보내는 곳이고, 이곳에서 우리 아이들은 안전하게 먹고, 자고, 충분히 놀 권리가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동안 이 어린이집의 아동들은 찻길을 건너는 일없이 매일 이 잔디밭에서 충분히 안전하고 여유롭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조용한 낮잠시간도 보장받았습니다.
이제는 이 조그만 아이들이 바깥놀이를 하려면 탑차가 다니는 도로를 건너야 합니다.
안전문제와 함께 소음과 미세먼지가 종일 발생하게 되는 것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저는 이 도로 하나로 유구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한 구역을 빼더라도 이미 마트를 연결하는 다른 도로들이 충분히 둘러싸고 있으며, 유구 전통시장에서 색동수국정원까지는 걸어도 10분이면 닿는 거리이기 때문에 관광객의 편의성을 위한다는 이유도 설득력을 잃습니다.
도로가 너무 잘 뚫려 있으면 수국정원을 갔다 온 관광객이 유구 읍내를 돌아볼 필요 없이 바로 유구를 벗어날 확률을 높이게 될 것은 수많은 관광지에서 이미 겪었던 대표적인 시행착오 중 하나입니다.
시대가 바뀌었으면 정책도 당연히 바뀌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이 도로를 건설해야 하는 이유가 타당하고 움직일 수 없다면 공주시는 어린이집과 아동들을 위한 추가 대책을 세우고 설득해야 합니다.
당연히 그 설득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공주시가 져야 합니다.
그러나 공주시는 차일피일 미루다가 마을주민들끼리 협의하라는 이해할 수 없는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그동안 한쪽에서는 몇 명 안되는 아이들 때문에 유구의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불만이나 아이들이 공주의 미래라면서 아무도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좌절감이 팽배해 있습니다. 이런 식의 행정을 겪고 난 부모님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고령화된 도시 공주에서 우리 아이들은 계속해서 소수자의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른들 다수의 이익에서 영원히 빗겨갈 아동들의 권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정책결정권자는 시청에 있는데 예산이나 계획 수정에 권한이 없는 주민들보고 협의하라며 한 방에 몰아넣는 것은 소통을 가장한 폭력입니다.
우리 아이들과 젊은 가족들의 등을 밖으로 떠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이 공주의 인구정책의 가장 기본이라고 본 의원은 감히 주장합니다.
공주시의 책임 있는 자세와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지금까지 저의 발언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운   
정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o 보고
○의장 이종운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학혁   
사무국장 김학혁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출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전체 의원이 출석하여 「지방자치법」제63조와 제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종수에 충족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의 회부안건에 대한 의안심사결과입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9건의 안건 심사결과 6건의 조례안와 3건의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 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3건의 안건 심사결과 3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의결된 12건의 안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운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공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2. 공주시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3.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행정복지위원장 제출)
4. 공주시 신규마을 조성사업을 위한 지원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5.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6. 공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7.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8. 공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9. 공주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1시 15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공공기관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신규마을 조성사업을 위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임달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임달희   
행정복지위원회 임달희 위원장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유치를 통해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고, 두 번째 공주시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용역 투명성 제고 권고안에 따라 연구과제 선정절차 확립 및 관리체계 정비, 연구결과공개 확대 등을 통해 연구용역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자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세 번째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지자체별 축적해온 정보, 노하우 공유를 통해 향후 남북교류협력사안의 기반구축과 전략효율적 추진 등 공동대응방안 모색을 위하여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에 대하여 공주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공주시 신규마을 조성사업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지방 이양된 신규마을 조성사업 지원에 대하여 지자체 자체 시행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고, 다섯 번째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2016년 1월 22일 설립된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여 지방자치를 통한 주민생활 개선 및 주민자치 활성화 확산에 기여하고 법령 및 제도개선과제에 대해 지방정부 공동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에 대하여 공주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여섯 번째 공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은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는 중앙과 지방정부 간 협업을 통해 지방분권 및 권한이양을 촉진하고 지방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지방정부 간 교류·소통을 증진하기 위해 2018년에 설립하여 운영해 왔으며, 체계적인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임원의 역할 등 보완규정을 마련한 사항에 대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고, 여덟 번째 공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관련 조례의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제5호를 신설·확대 조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아홉 번째 공주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헌혈 가능 인구의 감소 및 코로나19 발생 확산 등으로 혈액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주시의 헌혈문화 확산을 위하여 조례의 일부 개정을 통한 응급환자의 생명보호 및 혈액수급의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임달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신규마을 조성사업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 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 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공주시 배달종사자 안전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1. 공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2. 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1시 22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배달종사자 안전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김경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경수   
산업건설위원회 김경수 위원장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주시 배달종사자 안전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물품 및 음식물 등의 배달수요 증가로 인해 배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가 대폭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배달사고 등 근로자의 안전을 위협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배달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둘째, 공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지원 시 공주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지원이 불가하여 일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사업장을 둠’으로 개정이 필요하고, 최근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소상공인의 어려움 해소에 조금이나마 일조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셋째, 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의 공공체설시설의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하여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김경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배달종사자 안전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심사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2021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22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진행에 적극 협조해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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