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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 제4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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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공주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7월 15일(수) 11시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공주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2009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4. 3.공주시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안
  5. 4.공주시농특산물공동상표관리조례안
  6. 5.공주알밤산업특구지정신청의견제시의건
  7. 6.공주시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차고지설치의무면제조례안
  8. 7.200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9. 8.200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10. 9.200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1. 10.200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2. 11.세종시정상추진대책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승인의건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윤구병    의원)
  3. 1. 공주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5. 3. 공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4. 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안
  7. 5. 공주알밤 산업특구지정신청 의견제시의 건
  8. 6. 공주시 용달화물 자동차운송사업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9. 7.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 8.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1. 9.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12. 10.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3. 11. 세종시정상추진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11시 00분 개의)

  
○의장 김태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공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윤길   
  사무국장 정윤길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위원회별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공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의결 하였으며 공주시 통ㆍ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은 원안의결 하였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안 등 3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의장에 보고가 있었습니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박종숙 의원, 부위원장에 이범헌 의원을 각각 선임한 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을 심사완료 하였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채택 하였으며 끝으로 세종시정상추진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이충열 의원, 부위원장에 박종숙 의원을 각각 선임하고 세종시법 제정 및 행정기관 이전 변경고시를 위한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의장에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룡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윤구병    의원) 

(11시 02분)

  
○의장 김태룡   
  다음은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사전에 5분 발언을 신청한 윤구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병 의원   
  윤구병 의원입니다.
  최근 인근지역에서 제기한 호남고속철도 공주역사 위치와 명칭변경 주장의 건에 대하여 본 의원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공주역사는 공주시민들이 하나 되어 노력한 결실로 얻어낸 귀중한 자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미 2006년 8월 건설교통부에서 역사위치는 “공주시 이인면 일원”으로, 명칭은 “남공주역”으로 고시한바 있으며 이후 우리시의 의견을 들어 2009년 4월에는 국토해양부에서 역사위치는 “공주시 이인면 일원”으로 명칭은 “공주역”으로 고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노반의 실시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토지보상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금년 12월부터 노반공사를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현실성이 뒤떨어지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하면서 국책사업을 지연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헛된 시간만을 낭비하는 소모전을 말끔히 종식시켜야만 합니다.
  이와 함께 인근 자치단체 간에 힘을 합쳐야만 충남이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 이후부터는 공주시, 논산시, 부여군이 화합하면서 함께 참여하는 역세권 개발을 통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민주적이고 건설적인 방안을 모색해야만 합니다.
  “내 자식이 귀여우면 남의 자식도 귀중하다는 점”을 거울삼아 서로가 상대방의 영역을 존중하면서 “내가 아닌 우리”라는 공동체의식 함양으로 힘찬 미래를 기약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기대하면서 간단하게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룡   
  윤구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공주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2009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3.공주시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안 

(11시 05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통ㆍ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 양준모 위원장은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양준모   
  행정복지위원회 양준모 위원장입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주시 통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현재 신관3통내 삼환나우빌아파트 신축ㆍ입주에 따라 1개통 15개반을 증가하여 일선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며, 둘째,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대전~당진간, 공주~서천간 고속도로의 개통에 따라 증가되는 고속도로 치안수요 충족과 교통안전 대책을 위한 충남지방경찰청의 고속도로 순찰대 본부이전 계획에 따라 우리 지역의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향후 교환조건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이상 두 건의 안건은 질의ㆍ토론 결과 문제점이 없어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화ㆍ산업화로 인하여 세대분가와 개인주의 팽배로 가족연대감이 낮아지고 사회문제화 됨에 따라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효행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아름다운 전통문화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과의 심사를 통해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룡   
  양준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통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양준모 의원 외 세 분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공주시농특산물공동상표관리조례안 
  5.공주알밤산업특구지정신청의견제시의건 
  6.공주시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차고지설치의무면제조례안 

(11시 09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주알밤 산업특구지정신청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용달화물 자동차운송사업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조길행 위원장은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조길행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길행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안은 농산물 공동브랜드 ‘고맛나루’를 우리시의 우수 농ㆍ특산물 공동상표로 활용하여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ㆍ특산물의 인지도 향상과 대외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 고품질 생산관리시스템 구축으로 농가의 소득증대 및 유통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공주알밤 산업특구지정신청 의견제시의 건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이 특구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내ㆍ외적으로 공주알밤산업이 위기에 직면하고 있어 공주알밤 산업특구를 지정ㆍ신청하여 밤의 품질향상 및 밤 가공산업을 통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관광자원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주시 용달화물 자동차운송사업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은 1톤 이하 소형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생계형 영세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안건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룡   
  조길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주알밤 산업특구지정신청 의견제시의 건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용달화물 자동차 운송사업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200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 13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병수 위원장은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박병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병수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7일부터 7월 13일까지 7일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을 대상으로 예산집행과 사업의 적정추진 여부,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과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였는지, 시정전반에 걸쳐 발전적인 대안제시와 함께 제도적 개선방안 등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시정ㆍ보완토록 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감사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며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그동안 성실히 수감에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룡   
  박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입니다만 박병수 위원장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집행기관에 곧 이송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하거나 건의,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통해 보완이나 앞으로의 조치계획 등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00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9.200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0.200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 16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9항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10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숙 위원장은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종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숙 위원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각각 그 지출과 결산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질의ㆍ토론 결과 문제점이 없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 4,483억원보다 10.7%가 증가한 4,965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6억5,100만원을 감액하고 특별회계에서 3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룡   
  박종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세종시정상추진대책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승인의건 

(11시 20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11항 세종시정상추진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종시정상추진대책특별위원회 이충열 위원장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정상추진대책특별위원장 이충열   
  세종시정상추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충열입니다.
  세종시정상추진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모두 10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세종시정상추진대책특별위원회는 7월 14일 제1차 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활동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작성된 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종시 관련법 제정 및 이전기관 변경고시의 즉각 시행 촉구를 위하여 국회, 정부, 각 정당 및 관련기관의 방문활동을 펼치고 행복도시의 정상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주민 및 사회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해당 자치단체 및 각 의회와 연대활동을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특위기간 만료 후에는 활동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본 활동계획서가 원안대로 승인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룡   
  이충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입니다만 세종시정상추진대책특위에서 협의와 토론을 거쳐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원안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이번 회기에 계획한 안건을 모두 의결하였습니다.
  지난 15일간 계속된 정례회 기간동안 더위와 장마에도 불구하고
부의된 안건의 밀도 있는 심사와 더불어 행정사무감사, 업무계획 청취 등 의정활동에 성실히 임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답변,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등 의정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이준원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23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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