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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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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회 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21년 3월 29일(월) 10시 30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제225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제225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4.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5.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7. 6.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8. 7.공주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공주시민주시민교육지원에관한조례안
  10. 9.공주시공간정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10.공주시민원조정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11.공주시아동학대예방및피해아동보호에관한조례안
  13. 12.공주시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13.2021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5. 14.2021년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안
  16. 15.코로나19대응소상공인등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
  17. 16.공주시강북생활문화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18. 17.공주시축제운영조례안
  19. 18.공주시백제문화선양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 19.공주시관광진흥및문화예술등의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21. 20.공주석장리구석기축제조직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22. 21.공주시공영장례지원에관한조례안
  23. 22.공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24. 23.공주시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25. 24.중학동도시재생활성화계획[중심시가지형]변경을위한의견제시의건
  26. 25.옥룡동도시재생활성화계획[주거지지원형]변경을위한의견제시의건
  27. 26.공주시지하안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28. 27.공주시도시림등의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9. 28.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0. 29.공주시생산관리지역내농촌융복합시설설치에관한조례안
  31. 30.공주시먹거리사업단민간위탁동의안
  32. 31.공주시보건진료비및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3. 32.공주시체육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4. 33.동학농민혁명참여자독립유공자서훈촉구건의안

  1. 심사된 안건
  2. o 5분 자유발언(이종운ㆍ오희숙ㆍ임달희 의원)
  3. o 신상발언(이창선 의원)
  4. o 보고
  5. 1. 제22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6. 2. 제22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7.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맹석 의원 대표발의)(이맹석ㆍ임달희ㆍ서승열ㆍ김경수ㆍ박기영 의원 발의)
  8.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9.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기영 의원 대표발의)(박기영·서승열·이맹석·김경수·임달희 의원 발의)
  10. 6.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 7. 공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운 의원 대표발의)(이종운·박기영·임달희·이상표·이맹석 의원 발의)
  12. 8. 공주시 민주시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임달희·이맹석·이종운 의원 발의)
  13. 9. 공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맹석 의원 대표발의)(이맹석·임달희·이상표·서승열·김경수·박기영 의원 발의)
  14. 10. 공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맹석 의원 대표발의)(이맹석·임달희·이상표·서승열·김경수·박기영·이종운 의원 발의)
  15. 11. 공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박기영 의원 대표발의)(박기영·김경수·이맹석·이상표·정종순·이종운 의원 발의)
  16. 12.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달희 의원 대표발의)(임달희·이맹석·이상표 의원 발의)
  17. 13. 2021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공주시장 제출)
  18. 14.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공주시장 제출)
  19. 15.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20. 16. 공주시 강북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1. 17. 공주시 축제 운영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2. 18. 공주시 백제문화선양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3. 19. 공주시 관광진흥 및 문화예술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4. 20. 공주 석장리 구석기축제 조직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5. 21. 공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6. 22. 공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7. 23.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8. 24. 중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중심시가지형] 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29. 25. 옥룡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주거지지원형] 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30. 26. 공주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1. 27. 공주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2. 28. 공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3. 29. 공주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4. 30. 공주시 먹거리사업단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35. 31. 공주시 보건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6. 32. 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7. 33.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독립유공자 서훈 촉구 건의안(이종운 의원 대표발의)(이종운ㆍ서승열ㆍ이재룡ㆍ이맹석ㆍ김경수ㆍ임달희ㆍ박기영ㆍ이상표ㆍ오희숙 의원 발의)
  38.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38분 개의)


○의장 이종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의장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의장석을 비울 수 없으므로 본 의장을 대신하여 박기영 부의장님께서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부의장님 의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의장, 박기영 부의장과 사회 교대)
○부의장 박기영   
박기영 부의장입니다.
의장님의 5분 발언에 따라 의장님을 대신하여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이종운ㆍ오희숙ㆍ임달희 의원) 

○부의장 박기영   
먼저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종운 의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김정섭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여러분!
공주시의회 의장 이종운입니다.
저는 금년 3월 21일 처음으로 공주시를 감싸는 공주대간 약 13.7km의 옥룡정수장에 올라 봉화대, 주미산, 우금치고개, 두리봉을 거쳐 공주경찰서로 내려왔습니다.
봉화대에서 주미산까지 진달래꽃과 노란 생강나무꽃이 군락을 이루어 한창 피어있는 봄의 향기를 마음껏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13.7km 공주대간 거리가 거의 다 흙산으로 이루어져있는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전국의 명산을 제가 등산을 해봤는데 이렇게 공주를 호위하는 생기가 넘치는 생토의 산은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조선시대 이중완이 쓴 택리지에 보면 “조선팔도에서 공주·개성·안동이 가장 좋은 길지다”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이 허언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공주가 자랑스럽게 느꼈던 등반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섯 시간의 등반시간 중 내내 제 마음은 제가 공주인이라는 자긍심과 제 마음을 억누르는 부끄러움이 있었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웅진성주 예식진이 660년 의자왕을 사로잡아 항복하지 않았다면 660년 백제도 멸망하지 않고, 668년 고구려도 멸망하지 않았을 것이며, 지금의 중국 만주와 요동 땅이 중국으로 편입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미산을 거쳐서 우금치터널 위를 지나면서 1894년 우금치전투의 영령들께 명복을 빌고 만행을 일삼은 탐관 공주 출신 조병갑 고부군수를 생각하니 영령들께 더 없는 죄스러움으로 머리가 숙여졌습니다.
고종과 관료들이 백성의 민심을 받아들였다면 수많은 우리 선조들의 목숨과 36년간 일제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남과 북이 갈라지지도 않았을 텐데 무능한 왕과 자기 자신의 호의호식만 생각하는 관리들 때문에 36년간이라는 긴 세월 잔인한 일제침략지배를 받았습니다.
일제에 대항한 의병장 조헌, 공주 영명학당 출신 유관순 열사 등 수많은 애국지사가 있는가 하면 일제에 빌붙어 호의호식하고 지금도 그 매국노 후손들은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 현실이 저는 분하고 원통합니다.
역사는 가정할 수 없지만 그러나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결단코 잊지 않겠습니다.
찬란했던 우리 백제의 무령왕도 국가와 국왕을 배신한 예식진도, 우금치 농민 백성영령들도, 탐관오리 조병갑도, 의병장 조헌과 유관순 열사 등 애국지사들도, 일제에 친일했던 친일파들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근대 공주지역 애국지사를 선양하고 친일 매국노를 발굴하여 후세에 알리는 단체를 만들려고 합니다.
나라를 팔아먹는 행위, 일제에 빌붙어 고관대작을 지내고 지금까지 그 후손들은 호의호식하고 그것이 정당한 양 비호하는 세력들, 이 나라 우리 공주에서 사라지고 다시는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뜻이 있는 공주시민의 참여를 바라고 다시 생동하는 공주, 일신우일신하는 공주가 되기 위해서 이런 선양 알림을 하려고 합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기영   
이종운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발언이 끝났으므로 의장님께서 다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의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부의장, 이종운 의장과 사회 교대)
○의장 이종운   
박기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희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희숙 의원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이종운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정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희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송산리고분군을 무령왕릉고분군으로 명칭을 변경하자는 제목으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백제 제25대왕 무령왕의 왕릉이 소재한 송산리고분군을 무령왕릉고분군으로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이 문제의 출발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백제역사유적지구의 8개 유적 가운데 공주의 무령왕릉은 송산리고분군이라는 명칭으로 표왕돼 명칭과 실제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무령왕릉이 세계유산 목록에 송산리고분군이 된 이유는 사적 지정 명칭에 따른 것이므로 송산리고분군이라는 사적명칭을 무령왕릉고분군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1971년 송산리고분군 구내에서 무령왕릉이 발굴되었지만 무령왕릉은 문화재 지정 명칭으로서의 지위를 아직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적의 지정 명칭은 송산리고분군, 일반적인 유적 명칭은 무령왕릉으로 지칭되어 혼선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월 지역 언론 보도에서도 무령왕릉이 송산리고분군으로 표시돼있어 백제역사지구 중심유적으로서의 위상이 부각되지 못하고 공주시민은 물론 관광객들에게도 혼선이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송산리고분군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중심이 되는 무령왕릉은 세계유산 지정 명칭에서 배제됨으로써 백제유적에서 무령왕릉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상실됐습니다.
일제강점기 송산리는고분군이 소재한 지명이었지만 현재의 송산리라는 지명은 송산리고분군에만 남아있는 사용되지 않는 지명입니다.
송산리고분군이 무령왕릉지구를 지칭하는 것임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 현장에서 관광객과 지역민 간의 의사소통에 혼선이 실제로 야기되고 있습니다.
무령왕릉이 송산리고분군으로 표시됨으로써 백제의 역사유적지구 중심 유적으로서의 무령왕릉의 위상이 부각되지 못하고 홍보효과를 크게 훼손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해결책에 대해 제안하겠습니다.
2021년은 대한민국 고대사에 있어 백제역사를 새롭게 쓴 무령왕릉이 발굴된 지 50주년이자 백제 제25대왕 무령왕이 갱위강국을 선포한 지 1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에 따라 공주시는 시정화두를 ‘갱위강시 동심동덕’으로 정하고 백제왕도 세계유산도시로서의 정체성을 재확립하고자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무령왕릉 발굴 50주년 사업으로 송산리고분군이라는 사적명칭을 변경할 것을 촉구합니다.
송산리고분군의 새로운 명칭을 전문가 자문을 받아 정하고 예를 들면 무령왕릉고분군 등 이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에 상정하여 지정 명칭 변경을 인가받도록 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이어 사적 지정 명칭 변경 이후 세계유산 지정 명칭 변경도 후속작업으로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공주시와 시의회, 그리고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명칭 변경이 꼭 성사되기를 소망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종운   
오희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달희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의원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달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종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공주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정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자유발언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주시민과 관광객이 보다 편하게 공주를 느낄 수 있는 공원 조성을 하자는 의미에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공주시는 공산성과 무령왕릉 코스를 보고 많은 관광객들이 다시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인근에 있는 부여에는 궁남지 코스가 있고 논산에는 탑정호 코스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 그냥 바라보고 가는 호수가 아닌 충분히 걸으며 즐길 수 있는 명소가 되어 주변 상권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주는 아직 산책을 하며 관광객들이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이 사실상은 없습니다.
공주의 명소인 공산성과 무령왕릉을 돌아보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면 당연히 관광객으로 인한 인프라 형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여 본 의원이 제시하고 싶은 것은 정안천 공원화와 둔치의 활용입니다.
정안천은 지금도 연꽃과 메타세콰이어길로 외부인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하지만 한쪽으로만 공원조성이 되어있어 의당 쪽으로만 둘러보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둔치서부터 연결되는 부분의 문제점입니다.
정안천 산책길 맞은편은 풀만 무성한 버려진, 한마디로 반쪽짜리 공원입니다.
공주IC에서 세종으로 가는 도로가 개통되면서 공주에 있는 IC 중에 가장 이용이 많은 경로가 될 것입니다.
이 말은 외부인들이 처음 공주를 접하는 장소라는 것인데 지금 현 상황은 정리가 되지 않은 하천일 뿐입니다.
하지만 갈대만 무성한 이 공간을 잘 활용하여 공원 조성 및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건널 수 있는 시설을 설치를 한다면 공원 중앙은 정안천이 흐르는 아주 큰 공원이 조성될 것입니다.
또한 외지인들이 우리 시에 왔을 때 깨끗한 공주의 이미지를 부각시켜줄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코아루와 삼환나우빌에 조성되는 공원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신관둔치공원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우리나라 어느 곳에 도시를 관통하는 강과 그 강을 끼고 있는 산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 있는지.
공주를 찾는 관광객들의 가장 많은 사진 중 하나가 신관동 둔치에서 바라보는 공산성과 금강의 야경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그냥 지나가는 사진코스일 뿐입니다. 더 이상 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령 둔치공원에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시설, 반려동물과 같이 즐길 수 있는 시설과 캠핑장이 있다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른 시간에 관광객들이 공산성을 비롯한 시내권에 문화재 및 명소들을 즐기고 오후에 신관동 둔치공원에 주차를 하고 잘 가꿔진 정안천을 산책하고 밤에는 둔치공원의 미르섬과 아름다운 공산성의 야경을 즐길 수 있다면 공주에 와서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명소가 될 것입니다.
그냥 지나치는 곳이 아닌 머무를 수 있는, 먹고 즐기며 1박2일의 코스가 되어 공주시의 인프라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주시 관계자 여러분!
공주시민과 관광객들이 즐겁게 공주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믿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운   
임달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o 신상발언(이창선 의원) 

○의장 이종운   
다음은 신상발언이 있겠습니다.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신상발언 진행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은 당해 의원의 신상에 대하여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으로 본인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한 발언을 해주시고 타인의 비방이나 모욕적인 발언 등 의제 외의 발언을 하시게 되면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창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의원   
존경하는 이종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창선 의원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가족 여러분 또는 언론인 여러분!
특히 아주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우리 이일주 교수님께서 함께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본 의원이 선 것은 지난 2000년 2월 25일 날 공주가 국제안전도시로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주는 100명이 넘는 코로나가 발생되었습니다.
이 중 공주시 의료원에 19명이 입원해 있고 13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오늘 아침 보도에 보면 4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다는 이런 발표가 있습니다.
또한 변이바이러스가 300명 정도가 한국에 들어왔다는 이런 언론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주는 안전도시로서 지난 발표했습니다마는 이젠 안심할 때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래서 아직 우리 공주는 코로나 변이바이러스가 어느 곳보다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강하다는 이런 언론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주는 더더욱 강화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공주는 관광의 도시로써 공산성, 무령왕릉 등 많은 관광객들의 질을 보면 얼마만큼 오는지를 여러분들이 실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공주시에서는 더더욱 방역지침을 관광객이 모이는 곳에 더 강화를 해서 미리 사전에 예방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제가 얼마 전 보건소를 방문했습니다마는 보건소 직원들은 밤 9시, 10시까지 근무하는 것을 봤을 때 참으로 제 마음이 부끄러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음 선거를 위해서 각종 행사장 다니는데 왜 이렇게 많은 고생을 하는데 우리는 몰라줬을까 하는 제 자책감을 한번 쏟아봤습니다.
그러니 우리 공주가 관광의 도시로서 이제 마음 놓을 때와는 그러한 공주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 공주시, 특히 보건소 직원한테는 백신, 휴가를 빠른 시일 내로 쓸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주시고 정부에서 지금 안 했습니다마는 공주에서 정부에서 하기 이전에 발 빠른 행동을 하는 것을 강력히 저는 바라겠습니다.
공주는 모든 행정에 있어서 여러분들이제가 피부로 느끼는 것이 각종 조례를 이야기하면 “상위법이 안 됐습니다.”,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각종 시의회에서 발의한 것 보면 국회의원들이 우리 시의원들이 발의 한 걸 가지고 자기들이 입법·발의해서 상위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공주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먼저 이런 것을 보였을 때 전국적으로 우리가 상위법이 없는데도 공주시에서는 먼저 하는 거라는 걸 칭찬을 해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안 움직여? 눈치 보고.
이것뿐만 아니라 각종 인허가 문제에서도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시고 밖에 가면 들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주가 기업하는 도시 가장 좋다고 그러는데 가장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가 피부가 느끼고 들으실 겁니다.
왜 안 변합니까? 이렇게 안 변했듯이 코로나가 발생되고 공주가 안전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왜 가만히 방관……
더 다른 시군에 비해서 발 빠른 행동을 해서 공주가 관광도시가 마음 놓고 관광에 올 수 있도록 다 같이 한마음이 되어서 소통을 해서 와줬으면 공주가 최고의 환경도시로서 발돋움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고생하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 또는 보건소 직원 여러분, 소장님께 다시 한번 심심한 격려를 표해드리면서 감사하고 이런 분들한테 빠른 시일 내로 우리 백신휴가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장님께 건의하면서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운   
이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o 보고 

○의장 이종운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학혁   
사무국장 김학혁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전체 의원이 출석하여 「지방자치법」 제63조와 제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충족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3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2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3월 29일부터 4월 6일까지 9일간 개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같은 날 공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9일 공주시장으로부터 2021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20건의 안건이 제출되었고,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이맹석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9건의 안건이 각각 접수되어 이 중 25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21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늘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오늘 구성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운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2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01분)


○의장 이종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2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2021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및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조례안 등 부의안건 처리를 위해 배부해드린 일정과 같이 3월 29일부터 4월 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2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02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2항 제22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례에 따라 본 의장이 김경수 의원과 이상표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맹석 의원 대표발의)(이맹석ㆍ임달희ㆍ서승열ㆍ김경수ㆍ박기영 의원 발의) 

(11시 02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맹석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석 의원   
이맹석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225회 임시회 회기 중에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열한 분의 의원이 참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충실하게 심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이맹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이맹석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04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열한 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기영 의원 대표발의)(박기영·서승열·이맹석·김경수·임달희 의원 발의) 

(11시 04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박기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의원   
박기영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 제1차 정례회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활동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열한 분의 의원이 참여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차 정례회기간 중 9일 동안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박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박기영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06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6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열한 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공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운 의원 대표발의)(이종운·박기영·임달희·이상표·이맹석 의원 발의) 
8. 공주시 민주시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임달희·이맹석·이종운 의원 발의) 

(11시 07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민주시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의원   
이상표 의원입니다.
먼저 공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에 관한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제94조와 제 95조가 삭제·개정 시행되었으므로 상위근거법령을 「지방회계법」 제49조와 제50조로 변경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의 추가된 회계관직을 명시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지방재정법」 제95조를 「지방회계법」 제50조로 하고, 안 제7조에 「지방재정법」 제94조를 「지방회계법」 제49조로 하며, 안 제2조에 회계책임관, 기금관리관, 통합지출관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어서 공주시 민주시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에서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민주시민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주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의 함양에 기여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3조에 목적과 정의를, 안 제4조에서 5조에 시민교육의 대상과 시장의 책무를, 안 제6조에서 8조에 민주시민교육의 내용 및 방법, 시행계획의 수립과 경비보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이상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 공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맹석 의원 대표발의)(이맹석·임달희·이상표·서승열·김경수·박기영 의원 발의) 
10. 공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맹석 의원 대표발의)(이맹석·임달희·이상표·서승열·김경수·박기영·이종운 의원 발의) 

(11시 10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맹석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석 의원   
이맹석 의원입니다.
먼저 공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원수수료 등 납부방법을 상위 법령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취지에 부합하고자 수수료 납부를 현금ㆍ신용카드 등으로 확대 조정하여 주민 편의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7조제2항에 “시 수입증지”를 “시 수입증지ㆍ현금ㆍ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확대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공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가 2021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공주시 민원조정위원회”의 직명을 개정된 조례와 맞추고, 이 조례 제4조제3항을 삭제하고, 상위 법령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5항을 직접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3항에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면 안 된다는 단서규정을 명시하고, 안 제2조제3항제1호에 공주시 민원조정위원회 당연직 “감사담당관”을 “감사정보담당관”으로 하였으며, 안 제4조제3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이맹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 공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박기영 의원 대표발의)(박기영·김경수·이맹석·이상표·정종순·이종운 의원 발의) 

(11시 12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기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의원   
박기영 의원입니다.
공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에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및 그리고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6조에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및 아동학대 예방 관련 교육, 홍보방법을 담았으며 안 제7조에서 8조에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예산 지원을, 안 제9조에서 제13조에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회의 등을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박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달희 의원 대표발의)(임달희·이맹석·이상표 의원 발의) 

(11시 14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달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의원   
임달희 의원입니다.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가장 취약한 축종 중 오리를 닭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한하여 폐사로 인한 지역환경보전 및 수질보전을 위하여 【별표1】 가축사육 제한구역 주)를 변경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별표1】가축사육 제한구역 주) 규정의 후반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취약한 오리에서 닭으로 축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지 아니한다.”를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임달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3. 2021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공주시장 제출) 

(11시 15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추경예산 편성 및 방향, 추경예산 규모, 회계별 세부내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추경예산 편성 배경 및 방향입니다.
코로나19 상황과 방역조치가 장기화됨에 따라 지역경제 위축에 대응하여 국도비보조금 미편성분을 반영하는 등 적극적이고 신속한 추경예산 편성으로 시민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민선7기 주요 현안사업 마무리 및 미래발전사업, 시민 제안사업 및 건의사업을 반영하여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세입분야는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확정액을 반영ㆍ 정리하였으며, 전년 결산 중 추계된 순세계잉여금 일부를 재투자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지역경제 역동성 회복과 시민 생활안정 도모에 우선 배분하였고, 민선7기 공약 및 현안사업 추진에 중점 투자하였으며, 유기질 비료 시비 추가 등 시민 제안 및 건의사업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3쪽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총규모는 8736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7509억보다 122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 번째, 회계별 세부내용입니다.
첫 번째, 일반회계 규모는 7890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6805억 원보다 108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쪽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재원은 887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867억 원보다 2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지방세는 지방소비세 10억 원과 세외수입은 도세 징수교부금 4.8억 원과 나래원 수목장 및 시설 확충사업 시군분담금 4.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7003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5938억 원보다 106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국도비보조금 644억 원, 시군조정교부금 81억 원,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 등으로 30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쪽 세출예산입니다.
첫 번째, 정책사업은 6355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4908억 원보다 144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국도비보조사업은 4279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3176억 원보다 110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국도비보조사업으로는 충남 농어민수당 지원에 46억 원, 공산성 토지매입에 41억 원, 신관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에 40억 원, 충청감영 생생마을 조성에 38억 원, 스마트 홍수관리시설 시스템사업에 33억 원, 옥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29억 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대보수에 27억 원, 백제문화 이음길 조성에 27억 원, 공주국민체육센터 리모델링사업에 20억 원, 탄천 화정교 위험교량 재가설에 2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쪽 자체사업은 2076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732억 원보다 34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책공방 북아트센터 조성에 13억 원, 신관근린공원 조성사업에 12억 원, 중학동 지중화사업에 12억 원, 공주페이 페이백 등 지원에 10억 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에 9억 원, 농업농촌생활용수개발에 7억 원, 고당도로 확포장사업에 5억 원, 신관초 통학로 지중화사업에 5억 원 등입니다.
두 번째, 행정운영경비는 1062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091억 원보다 29억 원이 감소하였고, 재무활동은 248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91억 원보다 5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을 보면 하수도공기업 전출금에 30억 원, 상수도공기업 전출금에 10억 원이 감소되었고 기타 특별회계 전출금에 8억 원,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2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25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615억 원보다 39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입니다.
총 11개 특별회계 규모는 846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704억 원보다 14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주요 증감내역은 8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렸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4.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2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석우   
회계과장 이석우입니다.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안건은 총 7건으로 첫 번째, 신관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확장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건은 신관동 행정복지센터의 주차장은 증가하는 주차수요를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사업비 15억 원으로 인접지인 신관동 585-14번지 토지 575㎡와 건물 1개동 661㎡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여 사용하고, 향후 있을 행정복지센터 신축 시에 활용하고자 하는 사안이며 두 번째, 공유재산 매각 건은 남공주 일반산업단지 계획 변경이 승인되어 승인된 구역에 편입된 검상동, 이인면 만수리 일원의 일부 시유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인 남공주 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에 매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 세입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매각재산은 검상동 323-4 외 토지 24필지에 면적은 17만 6630㎡이며 매각예정금액은 29억 8700만 원입니다.
세 번째, 명곡1리 마을만들기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건은 명곡1리 마을만들기 다목적 광장 조성사업은 주민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정주환경 개선과 교통안전 확보 등을 위해 꼭 해결해야 하는 주요 사업으로 매입예정대상 토지는 유구읍 명곡리 382번지 외 2필지 1590㎡이며 매입예정가격은 도비 포함 2560만 원입니다.
네 번째, 공주시립미술관 건립 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건은 민선7기 공약사항인 공주시립미술관 건립을 위하여 사업대상지의 토지를 매입 후 미술관을 조성하여 시민의 미술 문화향유 욕구충족을 통한 공주미술의 발전 및 계승과 우리시 지역 내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웅진동 709번지 외 7필지 1만 1701㎡에 매입예정가격은 23억 9000만 원입니다.
다섯 번째, 문화예술 복합공간 책공방 북아트센터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건은 그동안 타 지자체에서 운영되던 책공방 북아트센터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를 우리시에 유치하여 공주시만의 국내 유일의 북아트센터를 조성, 방문객들이 참여하고 머물다 갈 수 있는 문화체험장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를 통해 역사문화교육의 도시 공주시의 이미지 제고 및 문화향유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매입예정부지는 봉황동 330-4번지 외 3필지 2019㎡와 건물 2개동 1417㎡이고 매입예정가격은 12억 5500만 원입니다.
여섯 번째, 고도 이주단지 기반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건은 세계유산 탐방거점 조성사업 추진에 따라 발생한 이주민들이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이주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함에 따라 고도법 제19조에 의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구 내 행위허가 불허지역인 교동 66-1번지의 토지 3798㎡와 건물 2개동 2403㎡를 국도비 포함 30여억 원으로 매입하여 이주단지를 조성하고, 이주민들의 한옥 신축을 유도하여 고도 경관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일곱 번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건은 상가 및 주택밀집지역 내 주차난 해소와 골목주차로 인한 차량과보행자통행 불편해소를 위해 주차장을 조성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매입예정토지는 유구읍 백교리 81번지 외 8필지, 토지면적은 3860㎡이며 건물은 2개동 188㎡이고 매입예정가격은 도비 포함 7억 3194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5.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7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15항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종석   
세무과장 박종석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코로나19 관련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 등에 대하여 생활안정 및 위기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를 감면하여 납세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감면대상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임대료를 인하해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건물주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감염병 전담 지정 의료기관인 공주의료원입니다.
세목별 감면내역은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민간 임대인의 건축물의 임대료 인하에 대한 50%로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 의료지원기관인 공주의료원에 대하여 3월부터 8월까지 월 급여 총액에 대한 종업원분과 사업소분 주민세를 50% 감면해 주는 내용입니다.
감면추계액은 64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으며 기타 감면추계액 및 관련 법령, 요청 문서 등에 대해서는 제출한 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6. 공주시 강북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9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16항 공주시 강북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문화체육과장 황의정입니다.
공주시 강북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강북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자발적인 생활문화 활동을 장려함으로써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정 목적 및 위치ㆍ명칭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와 2조에, 시설 및 기능 보완에 대해서 안 제3조와 제4조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 강북생활문화센터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안 제13조까지, 타 조례 준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7. 공주시 축제 운영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8. 공주시 백제문화선양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9. 공주시 관광진흥 및 문화예술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0. 공주 석장리 구석기축제 조직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31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17항 공주시 축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공주시 백제문화선양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공주시 관광진흥 및 문화예술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공주 석장리 구석기축제 조직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조관행   
관광과장 조관행입니다.
공주시 축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주시 관광진흥 및 문화예술 등의 조례에 섞여 있는 축제 관련 각종 조문을 모아서 따로 제정하여 공주시 축제를 일원화하고, 체계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1안에서 2안에 축제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를, 안 제9조에 축제사무국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서 11조에 예산 지원 및 축제평가에 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 13조에 자문위원회 운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 조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수당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에 운영세칙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다음은 백제문화선양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단법인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법인 명칭이 재단법인 백제문화제재단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일부개정하고, 백제문화선양위원회 위원의 인원을 20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여 업무 추진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 목적규정을 수정하였고, 안 제2조에 선양위원회 인원수를 20명에서 30명으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 집행위원회 설치 목적을 신설하였고, 안 제2조에 어려운 한자어, 일본어투 표현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 “재단법인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를 “재단법인 백제문화제재단”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주시 관광진흥 및 문화예술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 축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공주시 관광진흥 및 문화예술 등의 지원 조례 중 축제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와 5조에 정의 및 보조금 지원에 대한 일부개정을, 또 안 2조에 관광진흥법을 “법”으로 약칭을 사용하였고, 또 안 제5조와 24조ㆍ제28조에 일본어식, 한자어 불필요한 표현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주 석장리 구석기축제 조직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공주시 축제 운영 조례 제정으로 중복된 공주 석장리 구석기축제 조직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4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1. 공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35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21항 공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공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연고자가 있으나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를 추가하여 저소득층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3조에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 지원대상을, 안 5조 및 제6조에 지원방법과 지원내용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연고자가 있으나 장례를 치를 의사가 없고 가족관계 단절이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에는 연고자가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음을 위한 기준을 마련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경로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2. 공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3.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37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22항 공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양희진   
자원순환과장 양희진입니다.
공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과 중소벤처기업부 규제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보조금 지원 규정을 상위법령과 부합하도록 기금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정방법 및 범위를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ㆍ4조ㆍ7조ㆍ16조에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이주대책 수립대상, 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대상, 폐기물수수료의 차등 적용, 수당 등에 관한 조문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5조ㆍ6조에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설치납부금액 납입기간 및 납입횟수를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주변영향지역 지원근거를 보조금에서 기금으로 변경하고, 기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조문을 신설해서 안 8조부터 15조에 반영하였습니다.
주변영향지역의 지원을 위한 주민협의체 구성ㆍ운영, 지원대상 사업, 주민감시요원의 수당 등에 관한 조문을 안 17조부터 19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자를 평가할 수 있는 규정 신설과 쓰레기봉투 판매 위탁업체에 보훈ㆍ복지 관련 업체를 추가 등 주민편의 도모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건의사항인 환경미화원의 청소작업 시 근골격계 질환 및 부상 방지를 위한 쓰레기봉투 100리터를 없애고 75리터를 신설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자의 평가 조문을 신설, 안 6조ㆍ별표3에 대형폐기물의 인터넷배출 시스템 구축에 따른 납부필증 구입방법 및 품목을 추가, 안 10조에 쓰레기봉투 및 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 판매업무 위탁업체에 보훈ㆍ복지 관련 법인을 추가, 안 제13조에 쓰레기봉투 등의 수수료 감면 등에 관한 한부모 가족, 다자녀 양육자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별표1에 생활폐기물 분리ㆍ보관ㆍ배출방법 및 보관용기의 설치기준을 반영하였고, 별표2에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방법 세분화를 하였습니다.
별표11에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자에 대한 평가기준 및 방법을 신설하였고, 별지 제14호에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 양식을 신설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 질환ㆍ방지를 위한 쓰레기봉투 100리터를 폐지하고 75리터를 신설하는 것을 별표7에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4. 중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중심시가지형] 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25. 옥룡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주거지지원형] 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11시 41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24항 중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중심시가지형] 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5항 옥룡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주거지지원형] 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도시정책과장 윤석봉입니다.
중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중심시가지형] 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2019년 국토교통부 공모로 선정된 공주시 중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중심시가지형] 변경을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제3항에 따라 중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중심시가지형」 변경(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공주시 중학동 일원으로 변경 없으며, 총사업비는 498억 원에서 10억 원이 증가한 508억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변경 없으며, 1개 세부사업을 삭제하고 1개 세부사업을 신규 발굴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변동현황입니다.
혁신거점공간 조성사업 중 마을어울림 플랫폼 외 4개 사업에 대하여 건축규모 변경 등으로 사업비를 조정하였으며, 공주 역사영상관 및 작은도서관은 사업 중복으로 삭제하고, 공주 창의놀이터 조성사업을 신규 발굴하였습니다.
그 외 사업은 변경이 없습니다.
재원조달계획, 사업 파급효과, 성과관리 및 갈등관리 방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추진일정입니다.
2019년 4월 공모 선정되었으며, 이번 공주시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받아 2021년 4월 도시재생위원회 활성화계획 변경 승인받고자 합니다.
이후 2024년 모든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옥룡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주거지지원형] 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2017년 국토교통부 공모 선정된 공주시 옥룡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주거지지원형] 변경을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옥룡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주거지지원형」변경(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공주시 옥룡동 일원으로 변경 없으며, 총사업비는 291억 원에서 81억 원이 증가한 372억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준공에서 2022년 준공으로 변경되었으며, 사업내용은 변경 없습니다.
세부사업 변동현황입니다.
공산성 어울림센터 조성은 건축계획 변경으로 보상비 및 공사비가 증가하였습니다.
집수리 지원사업은 대상자가 증가하였으며, 은개골 진입도로 정비사업은 선형변경으로 보상비 및 공사비가 증가하였습니다.
마을축제 특화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업비 축소하였으며, 그 외 사업은 변경이 없습니다.
재원조달계획, 사업 파급효과, 성과관리 및 갈등관리 방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추진일정입니다.
2017년 12월 공모 선정되었으며, 이번 공주시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받아 2021년 4월 도시재생위원회 활성화계획 변경 승인받고자 합니다.
이후 2022년 모든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의견 제시의 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6. 공주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45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26항 공주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진택   
건설과장 김진택입니다.
공주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와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지하안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반침하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고, 지하시설물에 대한 공공의 안전 확보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 제정 목적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안 제3조와 4조에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하여, 안 5조에 위원의 해임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안 6조와 제7조에는 위원회의 운영 및 간사에 관하여, 안 제8조에는 운영세칙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결과 의견없음과 해당없음을 설명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7. 공주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47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27항 공주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공원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곽병수   
산림공원과장 곽병수입니다.
공주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조례안의 상위법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조항이 삭제되면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되어 조례에 명시된 상위법령의 명칭과 조항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 『공주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공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상위법명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용어 중 “도시림”을 “도시숲”으로, “생활림”을 “생활숲”으로 변경하고, 조례 제13조의 본문 내용 중 “법 제21조제1항”을 “법 제12조제2항”으로 변경하는 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8. 공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49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28항 공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황도연   
상하수도과장 황도연입니다.
공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1년 이상 지속되어 올해에도 작년처럼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감면기간을 일부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도요금 감면 적용범위에 대한 일부개정으로 〔별표5〕 “3개월 이내”를 “연 3개월 이내”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9. 공주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0. 공주시 먹거리사업단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1시 51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29항 공주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공주시 먹거리사업단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홍성현   
농식품유통과장 홍성현입니다.
공주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농촌융복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용할 수 있으므로 우리시 생산관리지역에서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농가들의 농촌융복합산업을 지원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농촌융복합 설치 적용범위를, 제4조에 설치가능지역에 대한 규정과 안 5조에 설치 제한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농촌융복합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고, 조례 시행에 따른 재정지출 비용발생 요인이 없어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어서 공주시 먹거리사업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창출을 위해 공공형시장 개척, 기획생산농가 육성, 교육 및 홍보 등을 수행하고 있는 “공주시먹거리사업단”을 재단법인 설립 전까지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하여 공주시 푸드플랜을 조기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제안근거는 공주푸드 이용 촉진 및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합니다.
사업단 현황입니다.
명칭은 공주시먹거리사업단으로 농업기술센터 내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구성인원은 사업단장, 운영위원장, 사무국 직원 등 5명입니다.
주요 업무는 푸드플랜 관련 업무, 공공급식 실행을 위한 교육, 홍보와 우수농산물 기획생산, 농가조직 육성, 안정성 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안)입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9월 1일부터 푸드통합지원센터 재단법인 설립 전까지로 위탁대상은 공주시먹거리사업단입니다.
구성인원은 5명으로 기존 사무국 직원 3명에 사업단장 1명, 사무원 1명을 민간전문가로 채용,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형태는 무상위탁으로 공주시먹거리사업단 운영 및 사업을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조례안, 1건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농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1. 공주시 보건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55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31항 공주시 보건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정책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오현규   
보건정책과장 오현규입니다.
공주시 보건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진료소의 진료비 등을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 보건소ㆍ지소ㆍ진료소 설치근거를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는 내용과 안 제2조에 진료비 징수 근거를 담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 따라 진료수가 변동사항을 반영, 위생업소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1500원의 수수료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과 골밀도검사를 신규 시행함에 따라 수가기준에 1만 원의 진료수수료 문구를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2. 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56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32항 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유흔종   
시설관리사업소장 유흔종입니다.
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를 감면대상자에서 누락하거나 불명확하게 규정하여 보훈대상자에 대한 감면 거부 등 실무상 혼선 발생으로 국가ㆍ사회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3조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이용료 감면대상자 명확화, 안 제2조ㆍ제3조ㆍ제12조 외국어 표기 등 법령기준에 따라 정비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 설명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33.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독립유공자 서훈 촉구 건의안(이종운 의원 대표발의)(이종운ㆍ서승열ㆍ이재룡ㆍ이맹석ㆍ김경수ㆍ임달희ㆍ박기영ㆍ이상표ㆍ오희숙 의원 발의) 

(11시 58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33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독립유공자 서훈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장이 제안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의장석을 비울 수 없으므로 본 의장을 대신하여 박기영 부의장님께서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부의장님, 의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의장, 박기영 부의장과 사회 교대)
○부의장 박기영   
박기영 부의장입니다.
의장님의 제안설명에 따라 의장님을 대신하여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운 의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의원   
이종운 의원입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독립유공자 서훈 촉구를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갑오의병과 을미의병의 사이에 있는 2차 동학농민혁명은 똑같이 국권을 침탈한 일본군에 맞서 독립운동을 전개하였으나 국가보훈처가 서훈대상에서 지금까지 누락시키고 있어 역사를 실질적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 서훈을 촉구하고자 건의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보훈처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을 할 것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독립유공자 인정을 위한 독립유공자법 개정을 추진할 것, 마지막으로 동학농민혁명의 가장 큰 전투지인 우금치 전적지를 현충시설로 지정할 것을 건의ㆍ촉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박기영   
이종운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이 끝났으므로 의장님께서 다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의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부의장, 이종운 의장과 사회 교대)
○의장 이종운   
박기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본 의장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종운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3월 30일부터 4월 5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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