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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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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회 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21년 4월 6일(화)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공주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2021년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안
  4. 3.코로나19대응소상공인등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
  5. 4.공주시민주시민교육지원에관한조례안
  6. 5.공주시공간정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공주시민원조정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공주시강북생활문화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9. 8.공주시축제운영조례안
  10. 9.공주시백제문화선양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10.공주시관광진흥및문화예술등의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11.공주석장리구석기축제조직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3. 12.공주시공영장례지원에관한조례안
  14. 13.공주시아동학대예방및피해아동보호에관한조례안
  15. 14.공주시가축분뇨의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 15.공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17. 16.공주시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8. 17.공주시보건진료비및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9. 18.중학동도시재생활성화계획[중심시가지형]변경을위한의견제시의건
  20. 19.옥룡동도시재생활성화계획[주거지지원형]변경을위한의견제시의건
  21. 20.공주시지하안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22. 21.공주시도시림등의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3. 22.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4. 23.공주시생산관리지역내농촌융복합시설설치에관한조례안
  25. 24.공주시먹거리사업단민간위탁동의안
  26. 25.공주시체육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7. 26.202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28. 27.2021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9. 28.유구관불산석산개발추진철회촉구결의안채택의건

  1. 심사된 안건
  2. o 5분 자유발언(정종순ㆍ박병수 의원)
  3. o 보고
  4.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5. 1. 공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6. 2.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7. 3.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8. 4. 공주시 민주시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9. 5. 공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0. 6. 공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1. 7. 공주시 강북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2. 8. 공주시 축제 운영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3. 9. 공주시 백제문화선양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4. 10. 공주시 관광진흥 및 문화예술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5. 11. 공주 석장리 구석기축제 조직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6. 12. 공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7. 13. 공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8. 14.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9. 15. 공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20. 16.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21. 17. 공주시 보건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22. 18. 중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중심시가지형] 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3. 19. 옥룡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주거지지원형] 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4. 20. 공주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5. 21. 공주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6. 22.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7. 23. 공주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8. 24. 공주시 먹거리사업단 민간위탁 동의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9. 25. 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30. 26.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31. 27. 2021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32. 28. 유구 관불산 석산개발 추진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이맹석 의원 대표발의)(이맹석ㆍ이종운ㆍ박기영ㆍ서승열ㆍ임달희ㆍ김경수ㆍ박병수ㆍ이창선ㆍ이상표ㆍ이재룡ㆍ정종순ㆍ오희숙 의원 발의)
  33. (11시 00분)

○의장 이종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 개의에 앞서 의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11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김정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공주시의회의 발전과 의정활동에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시의장으로서 집행부에 유감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시장님은 의회와 상생을 강조하셔서 충남에서 처음으로 분기별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여 호응이 높으며 타 시군에서도 벤치마킹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경규 시민소통담당관과 진상호 언론홍보팀장이 상생에 역행하는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작년 12월 29일에 개최된 교통회관 및 공영차고지 신축 준공식과 지난 4월 3일 동학사 벚꽃 관광지에서 개최된 코로나19 예방 캠페인에 본 의장과 김경수 의원, 서승열 의원이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는 본 의장과 김경수 의원, 서승열 의원님의 참석을 누락하여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시장님이 강조하는 상생에 역행하는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시 집행부에게 강력한 유감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공주시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습니다.
인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더욱이 청년 인구의 감소는 곧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이고 도시에 있어서는 저성장, 경제적 빈곤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충남도에서 실시한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공주시 주요 전출사유로 일자리 부족이 45%, 발전 가능성이 17%, 자녀교육이 16%, 생활편의가 8%, 주거환경이 7%로 나타납니다.
충남도 사회조사 등 통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야별 맞춤형 인구정책을 수립하는 등 인구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금전적 지원대책은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 인구증가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인구감소 극복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였습니다.
인구증가를 위하여 양질의 기관과 기업체를 유치하려면 상대방의 진짜 속마음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상대방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집행부 관계 부서에서는 진짜 속마음을 파악해서 대처하는 데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귀농·귀촌자의 경우 지속적인 관심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귀농·귀촌자의 경우 서로 다른 가치관과 생활습관으로 부적응하여 전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주시에서도 이런 경우 마을의 지도자 등이 서로의 의식을 절충하고 이해시켜 화합하고 발전하는 마을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애향심이 깊은 마을의 지도자 등을 강사로 선정하여 주민의식을 개선시켜 살고 싶은 공주시를 만들고 인구증가에도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주시의 강점과 약점을 제대로 파악해서 공무원들을 비롯한 시민 모두가 주민의식을 갖고 인구증가를 위해 노력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공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시민의 행복과 시의 발전을 위해 더욱더 의정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11시 04분 개의)

○의장 이종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정종순ㆍ박병수 의원) 
 
○의장 이종운   
먼저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정종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공주시의회 정종순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종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시의원이 되고 첫 의정활동 중 하나로 공주시 홈페이지 및 고맛나루, 각종 문화관광 및 교육사이트 등의 통합과 관리체계 구축에 관해 5분발언을 했습니다.
그 후 코로나19로 인하여 공식·비공식 활동들이 비대면으로의 대전환을 맞이했고, 4차 혁명은 급격하게 우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단체관광이 소규모 가족 단위 또는 개인 여행으로 변화하고 각종 방역조치 등의 제재를 받으면서 여행업을 비롯한 숙박업, 요식업 등에 일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는 국가에서 정책을 추진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걸 따라가는 게 보편적이었습니다.
재정자주도 등의 열악한 여건까지 더해져 공주시는 주변 큰 도시에서 선도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을 지켜보다가 더 천천히 뒤따라가곤 했습니다.
정책의 기본은 데이터, 통계입니다.
그나마 석장리축제나 백제문화제 때 관광객 숫자 등을 세는 정도가 공주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일이었지만 이마저도 로우데이터를 어떤 형태로 가공할 것인지는 통신사나 용역사에 의존해야 합니다.
온전히 공주시에서 관리할 수 없는 형태이며 매번 건마다 예산을 따로 세워야 가능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자영업자가 줄도산을 하고 긴급지원을 받아야 하는 가정이 늘어도 그 데이터는 공주시가 아니라 국가 단위 기관에서 내려줘야 알게 됩니다.
혼자 지내는 노인들을 챙기는 일은 노인회관이 문을 닫으면서 깜깜이로 진행되었습니다.
관광, 경제, 복지, 교육은 각각의 성격이 매우 다른 분야로 보이지만 딱 하나, 이 모든 분야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빅데이터입니다.
벌써 발 빠른 지방자치단체는 위의 네 영역만이 아니라 버스, 택시 등의 교통까지 반영해서 스마트도시를 구축하기 위한 기반작업을 시작하였으며 스마트라는 단어를 앞세운 IOT 기술기반 도시계획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족이 전기차를 타고 공주시를 방문하려고 합니다.
공주시 관내 전기차 충전소, 각 박물관과 미술관 등의 오픈시간 및 전시내용, 작은 갤러리와 독립서점의 위치, 근처 맛집, 맛집까지 거리, 주차장, 유아용 의자나 놀이방 유무, 당일 예약 가능한 공방체험 숙소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공주시의 학부모들이 청소년문화센터 도서관, 박물관, 평생교육관 등의 일정 및 방문 가능한 기관을 한 번에 확인하고 예약할 수 있었다면?
평일, 주말, 방학기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피드백 받을 수 있다면?
주말 저녁 홀로 사는 노인이 아플 때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을 확인하고 복지사를 파견하는 일을 공주시에서 관리하는 IOT 복지시스템으로 할 수 있다면?
이 일들을 각각 다른 부서에서 다른 사업명으로 진행하고 사업자를 지정할 경우 각각의 데이터는 각각의 사업자 손에서 흩어집니다.
그러나 한 곳으로 이 정보가 모인다면 장차 2∼3년 내에 구호가 아닌 진짜 맞춤형 정책을 짤 수 있으며 공주시 소상공인들에게도 짜임새 있는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현재 공주시에서 무수히 많이 만들었다가 폐기되는 각종 사이트, 앱 개발 및 관리비용도 획기적으로 줄이고 서비스는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공주시만의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관광업계의 어려움을 청취하러 다니는 동안 한 게스트하우스 대표님이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지금 방역조치에 따라 숙박 예약자도 취소시키고 잠정 휴업 중이다. 이런 상태에서 재난지원금 100만 원은 1명 인건비도 안 된다.
지금 우리가 폐업을 할지, 빚을 내서라도 버틸지를 결정하는 것은 지원금 100만 원 차이가 아니라 앞으로 공주시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정책으로 희망이 보이는지에 달려 있다.”
당장의 숨통을 트이기 위한 사업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당장 2∼3년 후의 미래도 준비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한다면 이후에도 공주시는 다른 도시의 뒤만 따라다녀야 합니다.
정보가 곧 힘이며 지금 같은 위기 속에 변혁의 기회가 있습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작은 도시가 선도적인 정책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방법,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공주시의원이자 공주에 사는 청년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의 발언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운   
정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병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   
‘유구 관불산 채석단지 개발을 즉각 중단하라!’라는 제목으로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관불산은 잘 아시다시피 유구읍 소재지 서쪽에 있으며 높이는 399m입니다.
관불산이라는 명칭은 산 모양이 부처를 닮은 데서 유래되었으며 말봉과 감로봉이라는 2개 봉우리 사이의 형상이 말안장과 비슷하다 하여 예전에는 산꼭대기에 막대기를 꽂고 말굽을 놓았다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에 유구천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고 있으며 유구천으로 합류하는 고현천의 계곡 상류부는 생태학적으로도 매우 우수한 생태 축을 이루는 공간역이기도 합니다.
또한 정기 어린 관불사는 유구읍의 상징이자 공주시가 명승지로 지정하여 길이길이 보존해야 할 중요한 자산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로는 십승지 중 하나가 유구, 마곡 즉 유마지간이기 때문입니다.
조선팔도를 꿰뚫어보는 최고의 예언가 격암 남사고 선생께서는 백두대간이 낳은 10군데 명당 중 유구, 사곡을 여섯 번째로 예언하였으며 몸을 안전하게 보전하며 복을 내리는 길지라고 평하였습니다.
현대의 예언가들도 서울 수도가 이곳으로 이전해 와도 손색이 없을 만큼 명당 터로 입을 모으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유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명산이 시내에 연접해 있는 관불산이며 상징성과 정체성이 매우 중차대하여 한참 자라나는 학생들이 늘 부르는 학교 교가의 가사로 채택되어 지금까지 불리울 정도로 지역민의 정신과 심장과도 같은 곳입니다.
그렇다면 유구읍이라는 고장은 어떻게 태동이 되었을까요?
언급했듯이 조선시대 최고의 예언가 남사고 선생께서 예언하여 집대성한 정감록에 의하면 조선시대 전 국토 중 백부대간을 중심으로 십승지라 하여 명당 10곳을 예언하였는데 그중 여섯 번째가 유구, 마곡 즉 유마지간이며 이 지역은 예로부터 만복을 듬뿍 주며 몸을 안전하게 보전할 수 있는 땅이라 양반, 평민 가릴 것 없이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곳으로 이북5도민 중 특히 황해도와 평안도민 중 정감록을 신뢰하는 비결파들이 먹고살 수 있는 생활수단으로 직물과 인삼을 가져다가 개척한 곳이 바로 지금의 유구입니다.
더군다나 관불산은 유구읍 어느 곳에서나 바로 볼 수 있는 지역이며 정상에 오르면 유구읍 전역이 내려다보일 뿐만 아니라 마치 유구를 지켜주는 수문장 같은 듬직한 산세로 채석단지로 개발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있을 수도 없는 일이며 관불산 훼손은 곧 유구읍민의 정체성 말살은 물론이요, 공주시를 파괴하는 행위로 공주시민 모두에게 육체적, 물질적 피해를 영원히 안겨주는 행위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또한 개발로 인한 분진, 소음, 진동, 수질오염 등 환경피해로 유구읍민의 정주여건이 마비되고 헌법에 보장돼 있는 행복추구권이 상실될 것이 명백하므로 채석장 개발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철회되어야 합니다.
특히 기가 막힌 일은 채석 예정구역이 허리를 훼손하는 계획으로 무려 26년간 채석한다 하니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채석장 개발은 유구읍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공주시 전체의 일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정감록의 예언대로 진정 살기 좋은 곳, 자손만대로 영구히 보존하며 머물 수 있도록 탐욕스러운 기업의 개발을 강력하게 저지해 나아갑시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약속합니다.
7500여 유구주민을 포함하여 11만 공주시민과 함께 관불산 채석단지 개발이 취소될 때까지 투쟁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몇 꼭지 안 남은 보존가치가 있는 지역을 함께 힘을 모아 투쟁하여 지켜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운   
박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o 보고 

○의장 이종운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학혁   
사무국장 김학혁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전체 의원이 출석하여 「지방자치법」 제63조와 제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충족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회부안건에 대한 의안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15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 심사결과 조례안 14건과 동의안 2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조례안 1건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2건의 의견제시의 건 심사결과 조례안 4건과 1건의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2건의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으며 조례안 1건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 및 의안 심사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는 박기영 의원님을, 부위원장에는 이상표 의원님을 각각 선임하였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는 이맹석 의원님을, 부위원장에는 임달희 의원님을 각각 선임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의결된 27건의 안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운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장 이종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 순서입니다만, 이맹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구 관불산 석산개발 추진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이 제출되어 의원님들 자리에 배부해드렸습니다.
배부해드린 안건은 의안으로서 요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오늘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맹석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석 의원   
이맹석 의원입니다.
유구 관불산 석산개발 추진 철회 촉구를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유구 청정 관불산에 석산개발이 추진된다면 환경파괴는 물론 유구천 오염에 의한 충남의 젖줄 금강은 분진에 의한 수질오염, 지하수오염, 농수오염으로 주민들의 건강권, 경제권, 행복권 파괴로 이어질 것이며 지방도를 이용하는 채석 운반차량 통행으로 주민들과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므로 이를 저지하고 청정 관불산을 지켜내기 위해 석산개발 추진 철회를 촉구하고 결의를 다지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유구 청정 관불산을 파괴하는 석산개발 추진을 철회할 것과 공주의 비단물결 금강을 오염시키는 석산개발 추진을 중지할 것과 석산개발 추진을 철회하여 지역주민 생존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고 공주시의회는 유구읍민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철회를 촉구하고 끝까지 저지할 것을 결의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이맹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지영배 유구의장단협의회장 등 유구주민 여러분께서 본회의 방청을 위해 귀한 걸음을 해주셨습니다.
공주시의회를 대표하여 따뜻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맹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구 관불산 석산개발 추진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마지막 항에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구 관불산 석산개발 추진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은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마지막 항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공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2.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3.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4. 공주시 민주시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5. 공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6. 공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7. 공주시 강북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8. 공주시 축제 운영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9. 공주시 백제문화선양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0. 공주시 관광진흥 및 문화예술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1. 공주 석장리 구석기축제 조직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2. 공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3. 공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4.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5. 공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6.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7. 공주시 보건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1시 23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
의사일정 제3항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민주시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강북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축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백제문화선양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관광진흥 및 문화예술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공주 석장리 구석기축제 조직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공주시 보건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임달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임달희   
행정복지위원회 임달희 위원장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에 관한 상위 근거법령 「지방재정법」 제94조와 제95조가 2016년 11월 30일 삭제 개정 시행되었으므로 상위 근거법령을 「지방회계법」 제49조와 제50조로 변경하고 회계관계공무원에 추가된 회계관직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다음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근거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 관련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 등에 대하여 생활안정 및 위기극복을 위해 지방세를 감면하여 납세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다음, 공주시 민주시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주시에서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민주시민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주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의 함양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수수료 등 납부방법을 상위 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취지에 부합하고자 수수료 납부를 현금, 신용카드 등으로 확대 조정하여 주민편의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다음 공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가 2021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공주시 민원조정위원회의 직명을 개정된 조례와 맞추고 이 조례 제4조제3항을 삭제하고 상위 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5항을 직접 적용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공주시 강북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공주시 강북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자발적인 생활문화 활동을 장려함으로써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다음 공주시 축제 운영 조례안은 공주시에서 추진하거나 지원하는 축제를 육성하고 축제발전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축제를 통한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2조 제1호 중 가요제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공주시 백제문화선양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재단법인 백제문화제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제2조의 법인 명칭이 “재단법인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에서 “재단법인 백제문화제재단”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백제문화선양위원회 인원 증원 등을 통해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다음 공주시 관광진흥 및 문화예술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축제운영을 위해 공주시 축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공주시 관광진흥 및 문화예술 등의 지원 조례」 중에 축제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공주 석장리 구석기축제 조직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공주시 축제 운영 조례」 제정으로 「공주 석장리 구석기축제 조직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다음 공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의식을 치룰 수 없는 저소득층에 대하여 기존에는 무연고 사망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게 장례비용을 지원하였으나 연고가 있으나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를 추가하여 저소득층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공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다음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에 가장 취약한 축종 중 오리를 닭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한하여 폐사로 인한 지역환경보전 및 수질보전을 위하여 별표1 가축사육 제한구역주를 변경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공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조례 위임사항 및 중소벤처기업부 규제개선 건의사항을 반영하는 등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다음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표현 문구를 수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마지막으로 공주시 보건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보건진료비 등을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임달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민주시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강북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축제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백제문화선양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관광진흥 및 문화예술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공주 석장리 구석기축제 조직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공주시 보건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중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중심시가지형] 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9. 옥룡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주거지지원형] 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0. 공주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1. 공주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2.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3. 공주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4. 공주시 먹거리사업단 민간위탁 동의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5. 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1시 36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18항 중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중심시가지형】 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옥룡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주거지지원형】 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공주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공주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공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공주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공주시 먹거리사업단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김경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경수   
산업건설위원회 김경수 위원장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와 둘째, 공주시 중학동 및 옥룡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은 국토교통부 선정, 공주시 중학동ㆍ옥룡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중학동ㆍ옥룡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각각 찬성의견 채택을 하였고 셋째, 공주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하안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반침하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고, 지하시설물에 대한 공공의 안전 확보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넷째, 공주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관련 조문을 변경된 상위법에 맞추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고 다섯째, 공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재난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1년 이상 지속되어 감면기간을 일부 조정하여 올해에도 작년처럼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사안으로 이 조례 별표5, 13호 감면율 란 중 소괄호의 “공공기관을 제외한 전 수용가”를 “공공기관 및 관내 산업ㆍ농공단지 입주 기업을 제외한 전 수용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공주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라 지정된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농가들이 생산관리지역에서 원활하게 농촌융복합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고 일곱째, 공주시 먹거리사업단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창출을 위해 공공형시장 개척, 기획생산농가 육성, 교육 및 홍보 등을 수행하고 있는 “공주시먹거리사업단”을 재단법인 설립 전까지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하여 공주시 푸드플랜을 조기 정착시키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끝으로 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를 감면대상에서 누락하거나 불명확하게 규정하여 보훈대상자에 대한 감면 거부 등 실무상 혼선 발생을 차단하고, 국가ㆍ사회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김경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중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중심시가지형】 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옥룡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주거지지원형】 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공주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공주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공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공주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공주시 먹거리사업단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11시 42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26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박기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기영 위원장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9일의 범위 내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및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에 실시하되, 사전에 본회의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번 제225회 임시회 의결을 거쳐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6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등 행정사무감사에 시민의 행복과 공주시 발전을 위해 제반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박기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박기영 위원장이 제안설명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2021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1시 45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27항 2021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맹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맹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맹석 위원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예산 1085억 원과 특별회계 예산 142억 원, 총 1227억 원의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예산 32억 37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계상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이맹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 2021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종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 개의에 앞서 의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11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김정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공주시의회의 발전과 의정활동에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시의장으로서 집행부에 유감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시장님은 의회와 상생을 강조하셔서 충남에서 처음으로 분기별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여 호응이 높으며 타 시군에서도 벤치마킹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경규 시민소통담당관과 진상호 언론홍보팀장이 상생에 역행하는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작년 12월 29일에 개최된 교통회관 및 공영차고지 신축 준공식과 지난 4월 3일 동학사 벚꽃 관광지에서 개최된 코로나19 예방 캠페인에 본 의장과 김경수 의원, 서승열 의원이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는 본 의장과 김경수 의원, 서승열 의원님의 참석을 누락하여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시장님이 강조하는 상생에 역행하는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시 집행부에게 강력한 유감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공주시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습니다.
인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더욱이 청년 인구의 감소는 곧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이고 도시에 있어서는 저성장, 경제적 빈곤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충남도에서 실시한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공주시 주요 전출사유로 일자리 부족이 45%, 발전 가능성이 17%, 자녀교육이 16%, 생활편의가 8%, 주거환경이 7%로 나타납니다.
충남도 사회조사 등 통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야별 맞춤형 인구정책을 수립하는 등 인구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금전적 지원대책은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 인구증가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인구감소 극복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였습니다.
인구증가를 위하여 양질의 기관과 기업체를 유치하려면 상대방의 진짜 속마음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상대방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집행부 관계 부서에서는 진짜 속마음을 파악해서 대처하는 데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귀농·귀촌자의 경우 지속적인 관심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귀농·귀촌자의 경우 서로 다른 가치관과 생활습관으로 부적응하여 전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주시에서도 이런 경우 마을의 지도자 등이 서로의 의식을 절충하고 이해시켜 화합하고 발전하는 마을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애향심이 깊은 마을의 지도자 등을 강사로 선정하여 주민의식을 개선시켜 살고 싶은 공주시를 만들고 인구증가에도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주시의 강점과 약점을 제대로 파악해서 공무원들을 비롯한 시민 모두가 주민의식을 갖고 인구증가를 위해 노력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공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시민의 행복과 시의 발전을 위해 더욱더 의정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11시 04분 개의)

○의장 이종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정종순ㆍ박병수 의원)
○의장 이종운   
먼저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정종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공주시의회 정종순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종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시의원이 되고 첫 의정활동 중 하나로 공주시 홈페이지 및 고맛나루, 각종 문화관광 및 교육사이트 등의 통합과 관리체계 구축에 관해 5분발언을 했습니다.
그 후 코로나19로 인하여 공식·비공식 활동들이 비대면으로의 대전환을 맞이했고, 4차 혁명은 급격하게 우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단체관광이 소규모 가족 단위 또는 개인 여행으로 변화하고 각종 방역조치 등의 제재를 받으면서 여행업을 비롯한 숙박업, 요식업 등에 일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는 국가에서 정책을 추진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걸 따라가는 게 보편적이었습니다.
재정자주도 등의 열악한 여건까지 더해져 공주시는 주변 큰 도시에서 선도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을 지켜보다가 더 천천히 뒤따라가곤 했습니다.
정책의 기본은 데이터, 통계입니다.
그나마 석장리축제나 백제문화제 때 관광객 숫자 등을 세는 정도가 공주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일이었지만 이마저도 로우데이터를 어떤 형태로 가공할 것인지는 통신사나 용역사에 의존해야 합니다.
온전히 공주시에서 관리할 수 없는 형태이며 매번 건마다 예산을 따로 세워야 가능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자영업자가 줄도산을 하고 긴급지원을 받아야 하는 가정이 늘어도 그 데이터는 공주시가 아니라 국가 단위 기관에서 내려줘야 알게 됩니다.
혼자 지내는 노인들을 챙기는 일은 노인회관이 문을 닫으면서 깜깜이로 진행되었습니다.
관광, 경제, 복지, 교육은 각각의 성격이 매우 다른 분야로 보이지만 딱 하나, 이 모든 분야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빅데이터입니다.
벌써 발 빠른 지방자치단체는 위의 네 영역만이 아니라 버스, 택시 등의 교통까지 반영해서 스마트도시를 구축하기 위한 기반작업을 시작하였으며 스마트라는 단어를 앞세운 IOT 기술기반 도시계획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족이 전기차를 타고 공주시를 방문하려고 합니다.
공주시 관내 전기차 충전소, 각 박물관과 미술관 등의 오픈시간 및 전시내용, 작은 갤러리와 독립서점의 위치, 근처 맛집, 맛집까지 거리, 주차장, 유아용 의자나 놀이방 유무, 당일 예약 가능한 공방체험 숙소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공주시의 학부모들이 청소년문화센터 도서관, 박물관, 평생교육관 등의 일정 및 방문 가능한 기관을 한 번에 확인하고 예약할 수 있었다면?
평일, 주말, 방학기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피드백 받을 수 있다면?
주말 저녁 홀로 사는 노인이 아플 때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을 확인하고 복지사를 파견하는 일을 공주시에서 관리하는 IOT 복지시스템으로 할 수 있다면?
이 일들을 각각 다른 부서에서 다른 사업명으로 진행하고 사업자를 지정할 경우 각각의 데이터는 각각의 사업자 손에서 흩어집니다.
그러나 한 곳으로 이 정보가 모인다면 장차 2∼3년 내에 구호가 아닌 진짜 맞춤형 정책을 짤 수 있으며 공주시 소상공인들에게도 짜임새 있는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현재 공주시에서 무수히 많이 만들었다가 폐기되는 각종 사이트, 앱 개발 및 관리비용도 획기적으로 줄이고 서비스는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공주시만의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관광업계의 어려움을 청취하러 다니는 동안 한 게스트하우스 대표님이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지금 방역조치에 따라 숙박 예약자도 취소시키고 잠정 휴업 중이다. 이런 상태에서 재난지원금 100만 원은 1명 인건비도 안 된다.
지금 우리가 폐업을 할지, 빚을 내서라도 버틸지를 결정하는 것은 지원금 100만 원 차이가 아니라 앞으로 공주시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정책으로 희망이 보이는지에 달려 있다.”
당장의 숨통을 트이기 위한 사업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당장 2∼3년 후의 미래도 준비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한다면 이후에도 공주시는 다른 도시의 뒤만 따라다녀야 합니다.
정보가 곧 힘이며 지금 같은 위기 속에 변혁의 기회가 있습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작은 도시가 선도적인 정책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방법,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공주시의원이자 공주에 사는 청년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의 발언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운   
정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병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   
‘유구 관불산 채석단지 개발을 즉각 중단하라!’라는 제목으로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관불산은 잘 아시다시피 유구읍 소재지 서쪽에 있으며 높이는 399m입니다.
관불산이라는 명칭은 산 모양이 부처를 닮은 데서 유래되었으며 말봉과 감로봉이라는 2개 봉우리 사이의 형상이 말안장과 비슷하다 하여 예전에는 산꼭대기에 막대기를 꽂고 말굽을 놓았다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에 유구천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고 있으며 유구천으로 합류하는 고현천의 계곡 상류부는 생태학적으로도 매우 우수한 생태 축을 이루는 공간역이기도 합니다.
또한 정기 어린 관불사는 유구읍의 상징이자 공주시가 명승지로 지정하여 길이길이 보존해야 할 중요한 자산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로는 십승지 중 하나가 유구, 마곡 즉 유마지간이기 때문입니다.
조선팔도를 꿰뚫어보는 최고의 예언가 격암 남사고 선생께서는 백두대간이 낳은 10군데 명당 중 유구, 사곡을 여섯 번째로 예언하였으며 몸을 안전하게 보전하며 복을 내리는 길지라고 평하였습니다.
현대의 예언가들도 서울 수도가 이곳으로 이전해 와도 손색이 없을 만큼 명당 터로 입을 모으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유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명산이 시내에 연접해 있는 관불산이며 상징성과 정체성이 매우 중차대하여 한참 자라나는 학생들이 늘 부르는 학교 교가의 가사로 채택되어 지금까지 불리울 정도로 지역민의 정신과 심장과도 같은 곳입니다.
그렇다면 유구읍이라는 고장은 어떻게 태동이 되었을까요?
언급했듯이 조선시대 최고의 예언가 남사고 선생께서 예언하여 집대성한 정감록에 의하면 조선시대 전 국토 중 백부대간을 중심으로 십승지라 하여 명당 10곳을 예언하였는데 그중 여섯 번째가 유구, 마곡 즉 유마지간이며 이 지역은 예로부터 만복을 듬뿍 주며 몸을 안전하게 보전할 수 있는 땅이라 양반, 평민 가릴 것 없이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곳으로 이북5도민 중 특히 황해도와 평안도민 중 정감록을 신뢰하는 비결파들이 먹고살 수 있는 생활수단으로 직물과 인삼을 가져다가 개척한 곳이 바로 지금의 유구입니다.
더군다나 관불산은 유구읍 어느 곳에서나 바로 볼 수 있는 지역이며 정상에 오르면 유구읍 전역이 내려다보일 뿐만 아니라 마치 유구를 지켜주는 수문장 같은 듬직한 산세로 채석단지로 개발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있을 수도 없는 일이며 관불산 훼손은 곧 유구읍민의 정체성 말살은 물론이요, 공주시를 파괴하는 행위로 공주시민 모두에게 육체적, 물질적 피해를 영원히 안겨주는 행위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또한 개발로 인한 분진, 소음, 진동, 수질오염 등 환경피해로 유구읍민의 정주여건이 마비되고 헌법에 보장돼 있는 행복추구권이 상실될 것이 명백하므로 채석장 개발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철회되어야 합니다.
특히 기가 막힌 일은 채석 예정구역이 허리를 훼손하는 계획으로 무려 26년간 채석한다 하니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채석장 개발은 유구읍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공주시 전체의 일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정감록의 예언대로 진정 살기 좋은 곳, 자손만대로 영구히 보존하며 머물 수 있도록 탐욕스러운 기업의 개발을 강력하게 저지해 나아갑시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약속합니다.
7500여 유구주민을 포함하여 11만 공주시민과 함께 관불산 채석단지 개발이 취소될 때까지 투쟁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몇 꼭지 안 남은 보존가치가 있는 지역을 함께 힘을 모아 투쟁하여 지켜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운   
박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o 보고
○의장 이종운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학혁   
사무국장 김학혁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전체 의원이 출석하여 「지방자치법」 제63조와 제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충족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회부안건에 대한 의안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15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 심사결과 조례안 14건과 동의안 2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조례안 1건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2건의 의견제시의 건 심사결과 조례안 4건과 1건의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2건의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으며 조례안 1건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 및 의안 심사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는 박기영 의원님을, 부위원장에는 이상표 의원님을 각각 선임하였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는 이맹석 의원님을, 부위원장에는 임달희 의원님을 각각 선임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의결된 27건의 안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운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장 이종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 순서입니다만, 이맹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구 관불산 석산개발 추진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이 제출되어 의원님들 자리에 배부해드렸습니다.
배부해드린 안건은 의안으로서 요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오늘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맹석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석 의원   
이맹석 의원입니다.
유구 관불산 석산개발 추진 철회 촉구를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유구 청정 관불산에 석산개발이 추진된다면 환경파괴는 물론 유구천 오염에 의한 충남의 젖줄 금강은 분진에 의한 수질오염, 지하수오염, 농수오염으로 주민들의 건강권, 경제권, 행복권 파괴로 이어질 것이며 지방도를 이용하는 채석 운반차량 통행으로 주민들과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므로 이를 저지하고 청정 관불산을 지켜내기 위해 석산개발 추진 철회를 촉구하고 결의를 다지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유구 청정 관불산을 파괴하는 석산개발 추진을 철회할 것과 공주의 비단물결 금강을 오염시키는 석산개발 추진을 중지할 것과 석산개발 추진을 철회하여 지역주민 생존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고 공주시의회는 유구읍민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철회를 촉구하고 끝까지 저지할 것을 결의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이맹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지영배 유구의장단협의회장 등 유구주민 여러분께서 본회의 방청을 위해 귀한 걸음을 해주셨습니다.
공주시의회를 대표하여 따뜻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맹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구 관불산 석산개발 추진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마지막 항에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구 관불산 석산개발 추진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은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마지막 항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공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2.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3.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4. 공주시 민주시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5. 공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6. 공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7. 공주시 강북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8. 공주시 축제 운영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9. 공주시 백제문화선양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0. 공주시 관광진흥 및 문화예술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1. 공주 석장리 구석기축제 조직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2. 공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3. 공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4.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5. 공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6.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7. 공주시 보건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1시 23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
의사일정 제3항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민주시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강북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축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백제문화선양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관광진흥 및 문화예술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공주 석장리 구석기축제 조직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공주시 보건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임달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임달희   
행정복지위원회 임달희 위원장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에 관한 상위 근거법령 「지방재정법」 제94조와 제95조가 2016년 11월 30일 삭제 개정 시행되었으므로 상위 근거법령을 「지방회계법」 제49조와 제50조로 변경하고 회계관계공무원에 추가된 회계관직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다음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근거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 관련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 등에 대하여 생활안정 및 위기극복을 위해 지방세를 감면하여 납세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다음, 공주시 민주시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주시에서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민주시민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주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의 함양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수수료 등 납부방법을 상위 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취지에 부합하고자 수수료 납부를 현금, 신용카드 등으로 확대 조정하여 주민편의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다음 공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가 2021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공주시 민원조정위원회의 직명을 개정된 조례와 맞추고 이 조례 제4조제3항을 삭제하고 상위 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5항을 직접 적용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공주시 강북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공주시 강북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자발적인 생활문화 활동을 장려함으로써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다음 공주시 축제 운영 조례안은 공주시에서 추진하거나 지원하는 축제를 육성하고 축제발전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축제를 통한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2조 제1호 중 가요제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공주시 백제문화선양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재단법인 백제문화제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제2조의 법인 명칭이 “재단법인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에서 “재단법인 백제문화제재단”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백제문화선양위원회 인원 증원 등을 통해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다음 공주시 관광진흥 및 문화예술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축제운영을 위해 공주시 축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공주시 관광진흥 및 문화예술 등의 지원 조례」 중에 축제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공주 석장리 구석기축제 조직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공주시 축제 운영 조례」 제정으로 「공주 석장리 구석기축제 조직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다음 공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의식을 치룰 수 없는 저소득층에 대하여 기존에는 무연고 사망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게 장례비용을 지원하였으나 연고가 있으나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를 추가하여 저소득층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공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다음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에 가장 취약한 축종 중 오리를 닭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한하여 폐사로 인한 지역환경보전 및 수질보전을 위하여 별표1 가축사육 제한구역주를 변경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공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조례 위임사항 및 중소벤처기업부 규제개선 건의사항을 반영하는 등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다음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표현 문구를 수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마지막으로 공주시 보건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보건진료비 등을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임달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민주시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강북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축제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백제문화선양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관광진흥 및 문화예술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공주 석장리 구석기축제 조직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공주시 보건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중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중심시가지형] 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9. 옥룡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주거지지원형] 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0. 공주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1. 공주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2.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3. 공주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4. 공주시 먹거리사업단 민간위탁 동의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5. 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1시 36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18항 중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중심시가지형】 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옥룡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주거지지원형】 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공주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공주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공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공주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공주시 먹거리사업단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김경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경수   
산업건설위원회 김경수 위원장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와 둘째, 공주시 중학동 및 옥룡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은 국토교통부 선정, 공주시 중학동ㆍ옥룡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중학동ㆍ옥룡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각각 찬성의견 채택을 하였고 셋째, 공주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하안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반침하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고, 지하시설물에 대한 공공의 안전 확보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넷째, 공주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관련 조문을 변경된 상위법에 맞추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고 다섯째, 공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재난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1년 이상 지속되어 감면기간을 일부 조정하여 올해에도 작년처럼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사안으로 이 조례 별표5, 13호 감면율 란 중 소괄호의 “공공기관을 제외한 전 수용가”를 “공공기관 및 관내 산업ㆍ농공단지 입주 기업을 제외한 전 수용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공주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라 지정된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농가들이 생산관리지역에서 원활하게 농촌융복합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고 일곱째, 공주시 먹거리사업단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창출을 위해 공공형시장 개척, 기획생산농가 육성, 교육 및 홍보 등을 수행하고 있는 “공주시먹거리사업단”을 재단법인 설립 전까지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하여 공주시 푸드플랜을 조기 정착시키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끝으로 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를 감면대상에서 누락하거나 불명확하게 규정하여 보훈대상자에 대한 감면 거부 등 실무상 혼선 발생을 차단하고, 국가ㆍ사회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김경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중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중심시가지형】 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옥룡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주거지지원형】 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공주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공주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공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공주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공주시 먹거리사업단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11시 42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26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박기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기영 위원장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9일의 범위 내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및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에 실시하되, 사전에 본회의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번 제225회 임시회 의결을 거쳐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6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등 행정사무감사에 시민의 행복과 공주시 발전을 위해 제반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박기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박기영 위원장이 제안설명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2021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1시 45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27항 2021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맹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맹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맹석 위원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예산 1085억 원과 특별회계 예산 142억 원, 총 1227억 원의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예산 32억 37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계상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이맹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 2021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유구 관불산 석산개발 추진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이맹석 의원 대표발의)(이맹석ㆍ이종운ㆍ박기영ㆍ서승열ㆍ임달희ㆍ김경수ㆍ박병수ㆍ이창선ㆍ이상표ㆍ이재룡ㆍ정종순ㆍ오희숙 의원 발의)

(11시 47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28항 유구 관불산 석산개발 추진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 추가 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이맹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심사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2021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그리고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22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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