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119회 제1차 본회의

  • 프린터하기

제119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월 15일(목) 11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제119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제119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공주시공공디자인조례안
  5. 4.공주시재난취약계층지원조례안
  6. 5.2009년도국내외자매결연계획안
  7. 6.공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9. 8.공주시상수도원인자부담금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제11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11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공주시 공공디자인 조례안
  5. 4. 공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6. 5. 2009년도 국내외 자매결연 계획안
  7. 6. 공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공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공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10. ○ 휴회의 건

(11시 08분 개의)

  
○의장 김태룡   
  회의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준원 시장님께서는 계룡면에서 개최되는 행사 관계로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윤길   
  사무국장 정윤길입니다.
  지난 1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1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개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같은 날 공주시의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6일 공주시장으로부터 2009년도 국내ㆍ외 자매결연 계획안 등 모두 4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1월 14일 해당 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박종숙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공주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이, 양준모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공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룡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제119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 10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1항 제11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09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계획 보고와 조례안 등의 부의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제119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 11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2항 제11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 의원은 순서에 따라 박종숙 의원과 임성란 의원을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공주시공공디자인조례안 

(11시 11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로 발의하신 박종숙 의원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숙 의원   
  박종숙 의원입니다.
  공주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공디자인 정책 및 사업추진에 대한 객관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인 근거 마련이 요구되고 공공디자인을 통해 공주의 정체성을 살리고 공주다움이 배어있는 경관과 미관을 개선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공적 가치와 목적의 구현, 지역특성과 사용자 중심의 기본원칙 아래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ㆍ관리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관계기관 및 단체에게 공공디자인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되 사업비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사업부서별로 정하도록 하였고 시설물 관리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룡   
  박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공주시재난취약계층지원조례안 

(11시 13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하신 양준모 의원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모 의원   
  양준모 의원입니다.
  공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재난에 노출되어 있는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전기 안전점검 및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재해예방과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독거노인으로 지원신청은 본인, 친족, 이ㆍ통장, 읍ㆍ면ㆍ동장이 신청하고 필요시에는 읍ㆍ면ㆍ동장의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원대상자 결정은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최종 결정하고 지원은 시장이 점검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의뢰한 결과에 따라 수수료 및 개선비용을 기관 및 업체에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룡   
  양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2009년도국내외자매결연계획안 

(11시 15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국내ㆍ외 자매결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실장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백종구   
  행정지원실장입니다.
  2009년도 경기도 구리시 및 필리핀 바기오시와 자매결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화ㆍ세계화에 발맞추어 국내ㆍ외 도시간 상호교류가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도시간 상호교류를 통하여 우호협력을 다지고 나아가 문화ㆍ관광ㆍ교육ㆍ경제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도시간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시도 그동안 경기도 구리시 및 필리핀 바기오시와 교류를 함으로써 양 도시간의 상호 신뢰 속에 앞으로 자매결연을 통한 도시간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주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교류도시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그동안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경기도 구리시와의 교류상황은 2006년도 12월 1일 역사문화관광분야 교류협력을 합의하였고 2007년 5월과 9월에 구리시 유채꽃 및 코스모스축제 특산물 장터를 운영하였으며 2007년 10월 11일 제53회 백제문화제 축하사절단 방문, 구리시 부시장님이 우리시를 방문하였으며 2008년도 5월 16일부터 5월 17일까지 우리시 유채꽃축제에 농ㆍ특산물 홍보 장터를 운영하였으며 2008년 6월 2일 공주시장이 구리시청을 방문해서 직원 특강을 하였으며 2008년 9월 5일 구리시장이 공주시청을 방문해서 직원 특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상반기 중 자매결연 체결을 사전에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2008년 10월 8일 제54회 백제문화제 어머니 합창단이 축하공연 방문단이 우리시를 방문하였습니다.
  필리핀 바기오시와 교류현황을 말씀드리면 2006년 11월 21일 바기오시 국제교류담당 교류 희망의사를 표하였고 2007년 2월 24일 교류업무 협의차 실무팀 현지를 방문하였으며 2007년 5월 14일 바기오시장 재선 당선의 축전 및 교류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2007년 7월 12일 공주시 방문단이 바기오시를 방문해서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하였으며 2007년 10월 11일 제53회 백제문화제 축하사절단이 바기오 전 부시장이 방문하였으며 2008년 8월 13일부터 14일까지 바기오시 방문단이 우리시를 방문해서 주요 문화지를 시찰하였고 2009년 상반기 중 자매결연 체결을 사전에 협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자매결연 계획은 경기도 구리시와는 결연체결 시기를 2009년 3월에서 4월 중에 자매결연 장소는 경기도 구리시청을 방문해서 할 계획이며 필리핀 바기오시와 결연체결 시기는 2009년 3월에서 4월 중에 할 계획이며 자매결연 장소는 필리핀 바기오시청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룡   
  행정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공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19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과장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주민생활과장 조영구입니다.
  공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민간협의체는 주요기능 및 활동영역이 유사하여 지역의 자원과 기능의 중복으로 혼란이 초래되고 있어 복지자원의 연계와 협력을 위한 양 협의체의 통합지침이 시달되고 이와 관련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양 협의체의 운영성과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하여 법적근거가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민간협의체를 통합 운영하되 정부의 정책에 맞게 기존의 복지분야의 유사ㆍ중복 위원회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으로 통합하는 등 관련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에 복지분야의 유사ㆍ중복 위원회 및 민관협의체의 기능을 통합하기 위하여 자활기관협의체,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사회복지기금운영위원회 및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연계ㆍ협력업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위원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하로 하고 대표협의체 위원에 부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였으며 대표협의체 일부 기능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로 정하고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룡   
  주민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8.공주시상수도원인자부담금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안 

(11시 21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장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노재헌   
  상하수도과장 노재헌입니다.
  공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상수도의 수도요금, 기타 수돗물의 공급조건에 관한 규정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서로 다르게 적용됨으로 인해서 상수도분야 민원이 끊이지 않았고 환경부에서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민원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표준급수조례(안)을 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급수조례에 반영하도록 통보되었습니다.
  수도법령에 위임된 사항 및 표준급수조례를 기초로 지방상수도사업의 수도요금, 기타 수돗물의 공급조건에 관한 규정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등에 대한 세대별 계량기 설치를 인정하고자 합니다.
  수도법 제71조에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에 의한 시설분담금 조항을 삭제하고 별도의 공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전 소유자의 상수도요금 체납 승계, 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의 책임한계를 정하였습니다.
  업종의 구분 및 과태료 처분 등 불합리하고 불명확한 내용을 타 시ㆍ군의 내용을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단일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를 우선 가정용으로 적용하는 사용수량 인정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수도계량기 이상여부 확인을 위한 실험비용 부담주체를 정하였습니다.
  사용자의 책임 없는 지하의 누수에 대한 요금감면을 가정용에서 전 업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어서 공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그동안 상수도 급수조례에 의거 급수공사 수용가에게 시설분담금을 징수하고 관 파열로 누수량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던 사항을 수도법 개정으로 기존 시설분담금에 관한 사항을 폐지하고 원인자부담금으로 통합하는 표준조례안이 통보됨에 따라 우리시의 여건에 맞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도시설 손괴자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방식기준 마련입니다.
  택지개발, 산업단지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급수구역 밖의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시설이 필요한 경우, 급수구역 내의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 정부의 공공요금 안정대책 및 급증하는 농촌지역 주민부담 경감을 위하여 급수구경 25㎜까지는 종전의 시설분담금 수준의 정액제로 부과토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룡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회의 건   

(11시 26분)

○의장 김태룡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1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본회의는 1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