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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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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0월 20일(월) 10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제117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제117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5. 4.공주시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7. 6.공주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공주시박동진판소리전수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 9.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1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11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 4.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7. 6.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공주시 박동진 판소리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 ○ 휴회의 건

(10시 07분 개의)

  
○의장 김태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윤길   
  사무국장 정윤길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1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개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같은 날 공주시의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10월 6일 공주시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모두 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10월 16일 해당 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였습니다.
  한편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10월 13일 윤구병 의원 외 세 분 의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룡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제117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 08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1항 제11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예산안 등의 부의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제117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09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2항 제11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17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 의원은 지난 회기에 이어 선거구 순서에 따라 조길행 의원과 고광철 의원을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9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존경하는 김태룡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여건과 추경예산 편성배경입니다.
  최근의 국내ㆍ외 경제사정을 보면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휩쓸며 주식시장을 폭락시키고 있어 주요 국가들이 자구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국내 금융시장 또한 글로벌 시장의 영향을 받아 원ㆍ달러 환율이 불안정하게 출렁이는 등 시장경제를 크게 요동치게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대내ㆍ외적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좀더 우려되는 것은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되어 경기침체가 가속화되지 않을까 하는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다소라도 헤쳐 나가고자 금년도 세입재원 운영상황을 면밀히 중간 분석하고 가용재원을 최대한 마련하여 투자사업에 배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시켜 나가고자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편성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체세입 재원확충을 위해 재산세 등 지방세액을 원점에서 재검토 반영하고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운영한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재산매각 관리수입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청사 증축사업 등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일몰시켜 재원이 사장되지 않고 생산적인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등 지역 현안사업에 가용재원을 집중적으로 배분하여 침체된 지역경제를 촉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시내버스 재정지원,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지원 등을 통하여 지방공공요금 안정화와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4,652억원으로서 이미 확정된 예산 4,548억원보다 104억이 증액되어 2.3%가 성장된 것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167억원으로서 이미 확정된 예산 4,063억보다 104억원이 증액되어 2.6%가 성장되었고 특별회계는 485억원으로서 이미 확정된 예산규모와 변동이 없으나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1억원이 증액되고 기타 특별회계에서 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은 총 733억8,100만원으로 지방세수입에서 주민세 6억, 재산세 5억, 자동차세 1억, 담배소비세 5억 등 18억원이 증가했지만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결산된 주행세가 49억이 감액되어 총 31억원이 기정예산보다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서 예금이자수입 17억, 국립공원지역내 공유림매각수입 30억4,400만원, 순세계잉여금 25억원 등 총 77억2,500만원이 기정예산보다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총 3,195억7,0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에서 2008년도 부동산교부세 전망치를 32억원 증액하고 특별교부세 8억원을 확보하여 반영하였으며 분권교부세는 1,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국ㆍ도비보조금이 32억9,100만원 증액되어 의존재원은 기정예산보다 총 72억7,500만원 증가했습니다.
  지방채는 총 130억원으로 본청 청사증축사업비로 차입키로 예정했던 15억원을 사업취소 결정에 따라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은 3,322억원으로 기정예산액 3,218억원보다 104억원이 늘어난 규모로서 산성동 전통시장 다목적 문화공간 조성 등 지역경제 살리기 위한 현안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용성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국ㆍ도비보조금 사업에 대해 시비부담금 등 소요액 전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현안 수요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 39억2,000만원을 삭감하여 사용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660억원으로 민간인 근로자 무기계약에 대한 퇴직금 등 인력운영비에서 8,000만원 증액 반영하였지만 행정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는 1억9,800만원을 절감해서 투자사업비로 활용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180억원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이 1억1,000만원 감액되고 국ㆍ도비사용잔액 반환금 등 보전지출비용으로 2억5,300만원이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11개의 특별회계 예산은 총규모 면에서 기정 485억원과 변동이 없지만 상수도공기업 1억원과 장기미집행보상특별회계 2억원이 증가하고 주택사업, 농촌농공단지 조성사업, 기반시설사업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과 계속비 사업입니다.
  명시이월은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올해 안에 추진 완료가 어려운 사업 11건 38억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4건에 177억2,000만원으로 추모공원 조성과 문화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 신규로 반영하고 공방촌 건설과 사곡 농어촌지방상수도 개발은 사업비 변동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 역점사업에 추모공원 조성비 등 3건에 76억5,000만원을, 일반 투자사업에 산성시장 다목적 문화공간 등 20건 66억9,300만원을, 경상사업비에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등 10건 15억3,6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차량형 공중화장실 구입 등 6건 2억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도 지난 제1회 추경예산안과 같이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에 역점을 두고 가용재원을 집중적으로 투자사업비에 배정하였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예산안 편성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방향과 그 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예산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룡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4.공주시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18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주민생활과장 조영구입니다.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보훈대상자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근원이자 요체임에도 그동안 다소 소홀히 다루어 오던 보훈업무에 대하여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하여 충남도 및 저희 공주시에서는 괨보훈사랑 배가운동 세부추진계획괪을 수립하여 이들의 사기를 드높이고 진정한 보훈정신을 선양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국가보훈대상자 복지지원사업으로 국가보훈대상자 중 저소득자에 대한 위문, 상하수도요금 감면, 장제비 및 의료비 지원과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및 장제보조비를 지원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선양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참전명예수당 및 장제보조비를 지급하는 괨참전유공자괪에 대한 정의와 지원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중 저소득자에 대한 복지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및 장제보조비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룡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10시 20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도시건축과장 노평종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어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 신청내용입니다.
  시설은 반포면 온천리 도시관리계획인 용도지역 변경 사항과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서 면적은 52,037㎡로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룡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공주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21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정책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교통정책과장 이장복입니다.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재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조례는 에너지 절감효과는 있으나 주차요금 감면대상 차량이 많아 주차장 회전율 저하 등 문제점이 있어 조례를 삭제하고자 하며 경승용차 배기량을 자동차관리 법에 맞게 800cc미만에서 1,000cc미만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투표참여 촉진대책으로 투표참여자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감면하고자 하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에 대하여 상인회 또는 시장 관리자에게 관리ㆍ위탁하고자 하고 건축물 부설 기계식 주차장이 노후로 인하여 주차장 기능을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승용차 10부제, 5부제, 2부제 차량 주차요금 감면조례를 삭제하고 경승용차의 기준을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배기량 800cc 미만에서 1,000cc미만으로 조정하는 조항을 안 제4조 5항에 조정하였으며 안 제4조 8항에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투표 참여자에 한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사람에 한하여 요금을 2,000원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 재래시장 내에 설치된 공영주차장을 재래시장 상인회에게 관리 수탁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재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안 제13조 1항에 2008년 1월 1일 이전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 중 2단 단순승강식과 2단 경사승강식은 기계식 주차장치를 철거하고 자주식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인정하였습니다.
  관련 법규는 주차장법이며 예산조치 사항은 없습니다.
○의장 김태룡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공주시박동진판소리전수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24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박동진 판소리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재관리소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입니다.
  공주시 박동진 판소리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 설치 운영중인 박동진 판소리전수관과 함께 12월 준공예정인 판소리 유물전시관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관련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명으로 괨공주시박동진판소리전수관설치및운영조례괪를 괨공주시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괪로 개정을 하며 안 제1조에 박동진 판소리 보존 및 전수를 판소리의 보유자였던 박동진 선생의 판소리 보존 및 전수와 유물전시로 개정하는 것과 안 제2조 제2호에 전시관의 정의를 신설하고 안 제4조 2호에 업무 및 기능에 판소리 자료의 수집 및 전시와 보존관리 조항을 신설함과 안 제6조 제5항에 수탁자는 전수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매점, 기념품 판매소, 그 밖의 편익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안 제 7조, 제9조에 수탁자의 수탁 받은 시설물에 전시품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룡   
  문화재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8.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시 26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로 발의하신 윤구병 의원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병 의원   
  윤구병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한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참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하여 제11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한시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룡   
  윤구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 28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장이 추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윤구병 의원, 이동섭 의원, 김선태 의원, 양준모 의원, 이범헌 의원, 조길행 의원, 고광철 의원, 박병수 의원, 이충열 의원, 박종숙 의원, 임성란 의원 이상 11분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의 건   

(10시 28분)

○의장 김태룡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본회의는 10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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