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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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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9월 26일(금)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공주시추모공원조성사업부당성청원
  3.   2.공주시상징물관리조례안
  4.   3.공주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공주시청및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공주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공주시웅진문화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2008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10.   9.공주시기업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10.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12.   11.공주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12.수질오염총량관리제개선건의안채택의건
  14.   13.수도권규제완화중단촉구성명서채택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공주시 추모공원 조성사업 부당성 청원
  3.   2. 공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
  4.   3. 공주시 행정동리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공주시청 및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공주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공주시 웅진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10.   9.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2.   11. 공주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13.   일부개정조례안
  14.   12. 수질오염총량관리제 개선 건의안 채택의 건
  15.   13.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

(09시 59분 개의)

  
○부의장 고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룡 의장님께서는 행사에 참석중인 관계로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1조 규정에 의거 오늘은 본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시장님께서도 전국 시장, 군수협의회 회의 관계로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말씀이 있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윤길   
  사무국장 정윤길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공주시 추모공원 조성사업 부당성 청원은 위원회의 공식 의견서를 채택하였고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의장에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원안 의결하였고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의장에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9월 25일 양준모 의원 외 8분 의원님으로부터 수질오염총량관리 개선안이, 같은 날 조길행 의원 외 5분 의원님으로부터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촉구 성명서가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고광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공주시추모공원조성사업부당성청원 
  2.공주시상징물관리조례안 
  3.공주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공주시청및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공주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6.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7.공주시웅진문화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8.2008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10시 02분)

  
○부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추모공원 조성사업 부당성 청원,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행정동ㆍ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ㆍ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청 및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통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웅진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 양준모 위원장은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양준모   
  행정복지위원회 양준모 위원장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주시 추모공원 조성사업 부당성 청원은 공주시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여 집행기관에 이송 처리토록 하되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신중하게 추진할 것을 의견서로 채택하였습니다.
  둘째, 공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은 공주시 브랜드를 개발하여 상표등록을 출원함에 따라 도시브랜드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활용하여 공주를 마케팅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셋째, 공주시 행정동ㆍ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ㆍ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넷째, 공주시청 및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섯째, 공주시 통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섯째,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규모 동 운영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지침에 의거 관련규정을 일괄 정비하면서 탄천면 덕지리의 행정구역 변경, 신관동주민센터 소재지의 정정, 공주시 공무원의 정원 6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이상 5건의 안건은 문제점이 없어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일곱째, 공주시 웅진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일부 불합리한 내용과 시상시기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빠르게 변화하는 화장 장묘 수요의 급증에 따른 사회여건과 다수의 시민이 공감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추모공원 조성부지, 그리고 공예공방촌 조성 위치변경에 따른 부지를 모두 매입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 드린 8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걸쳐 의결한 사항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고광철   
  양준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추모공원 조성사업 부당성 청원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추모공원 조성사업 부당성 청원은 배부해 드린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행정동ㆍ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ㆍ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행정동ㆍ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ㆍ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청 및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청 및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통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통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웅진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웅진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공주시 추모공원 조성사업 부당성 청원은 위원회의 공식 의견서를 채택하였고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의장에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원안 의결하였고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의장에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9월 25일 양준모 의원 외 8분 의원님으로부터 수질오염총량관리 개선안이, 같은 날 조길행 의원 외 5분 의원님으로부터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촉구 성명서가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고광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공주시추모공원조성사업부당성청원 
  2.공주시상징물관리조례안 
  3.공주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공주시청및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공주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6.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7.공주시웅진문화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8.2008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10시 02분)

○부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추모공원 조성사업 부당성 청원,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행정동ㆍ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ㆍ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청 및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통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웅진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 양준모 위원장은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양준모   
  행정복지위원회 양준모 위원장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주시 추모공원 조성사업 부당성 청원은 공주시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여 집행기관에 이송 처리토록 하되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신중하게 추진할 것을 의견서로 채택하였습니다.
  둘째, 공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은 공주시 브랜드를 개발하여 상표등록을 출원함에 따라 도시브랜드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활용하여 공주를 마케팅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셋째, 공주시 행정동ㆍ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ㆍ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넷째, 공주시청 및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섯째, 공주시 통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섯째,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규모 동 운영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지침에 의거 관련규정을 일괄 정비하면서 탄천면 덕지리의 행정구역 변경, 신관동주민센터 소재지의 정정, 공주시 공무원의 정원 6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이상 5건의 안건은 문제점이 없어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일곱째, 공주시 웅진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일부 불합리한 내용과 시상시기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빠르게 변화하는 화장 장묘 수요의 급증에 따른 사회여건과 다수의 시민이 공감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추모공원 조성부지, 그리고 공예공방촌 조성 위치변경에 따른 부지를 모두 매입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 드린 8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걸쳐 의결한 사항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고광철   
  양준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추모공원 조성사업 부당성 청원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추모공원 조성사업 부당성 청원은 배부해 드린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행정동ㆍ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ㆍ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행정동ㆍ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ㆍ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청 및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청 및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통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통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웅진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웅진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11.공주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09분)

○부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조길행 위원장은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조길행   
  산업건설위원장 조길행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 편입기업 중 우리시 관내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입지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적극적인 기업유치 여건을 조성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의해 공주시장이 입안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최근 웰빙의 열풍과 주 5일제 근무확산 등으로 건강한 삶의 질 추구 및 다양한 여가활동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충족하는 스포츠ㆍ레저 인프라가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이에 우리시 관내에 관광시설과 연계한 골프장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찬성의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주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부사항 조정과 1회용품 신고포상제의 시행지침이 폐지됨에 따라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등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안건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고광철   
  조길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수질오염총량관리제개선건의안채택의건 

(10시 13분)

  
○부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2항 수질오염총량관리제 개선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로 발의하신 양준모 의원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모 의원   
  양준모 의원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 개선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2005년부터 수질오염 물질의 관리방법을 기존의 농도규제에서 단위유역의 배출허용 총량으로 규제하는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주시의 경우 목표수질 설정지점이 지류하천이 아닌 금강본류로 되어 있어 대전과 청주의 하천에서 Ⅲ, Ⅳ등급의 수질이 금강으로 유입되고 있음에도 연대책임에 의해 커다란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의 개선을 위해 건의안을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건의내용입니다.
  첫째, 금강수계 목표수질을 Ⅱ등급에서 Ⅲ등급으로 조정해 줄 것과 둘째, 목표수질의 설정지점을 자치단체의 지류하천으로 설정하여 연대책임에 의한 불이익이 없도록 개선하고, 셋째, 환경기초시설 설치를 위한 정부예산의 확대와 국책사업에 대한 오염부하량 할당 예외규정을 적용하여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고광철   
  양준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입니다만 양준모 의원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수질오염총량관리제 개선 건의안은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수도권규제완화중단촉구성명서채택의건 

(10시 16분)

  
○부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3항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찬성하신 이범헌 의원은 대표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헌 의원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부가 1982년부터 수도권 과밀화 현상억제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 추진해 왔으나 수도권은 우리나라의 중추기능을 담당하며 비대해진 반면 지방은 상대적인 박탈감과 함께 나날이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이같이 지역간 불균형이 심각한 현실임에도 최근 수도권과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수도론과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이로 인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갈등과 대립의 양상으로 치닫고 있어 이의 중단으로 국가적 혼란과 국론분열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첫째, 대수도론과 수도권 규제완화를 즉각 중지하고 선 지방 육성정책의 추진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둘째, 수도권 규제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지방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모든 정책적 수단을 강구할 것과 셋째, 국론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정책의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고광철   
  이범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범헌 의원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은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3일간의 짧은 회기였지만 열성을 다한 상임위원회 활동은 물론 우리 지역, 시민과 연계된 건의안과 성명서 등 안건발의와 함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장님 이하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1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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