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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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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9월 24일(수) 10시 30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제116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제116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공주시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
  5. 4.공주시상징물관리조례안
  6. 5.공주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공주시청및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공주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공주시웅진문화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10.2008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12. 11.공주시기업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12.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14. 13.공주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 14.공주시추모공원조성사업부당성청원

  1. 부의된 안건
  2. 1. 제11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11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공주시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4. 공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
  6. 5. 공주시 행정동리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공주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공주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공주시 웅진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12. 11.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4. 13. 공주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15. 일부개정조례안
  16. 14. 공주시 추모공원 조성사업 부당성 청원
  17. ○휴회의 건 9면

(10시 39분 개의)

  
○의장 김태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윤길   
  사무국장 정윤길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1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개회하는 것으로 의결을 하고 같은 날 공주시의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8월 19일 윤구병 의원의 소개로 이인면 신흥리 주민들의 공주시 추모공원 조성사업 부당성 청원이 접수되었고 9월 12일 공주시장으로부터 공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 등 모두 10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9월 22일 해당 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9월 16일 박병수 의원 외 4분 의원님으로부터 공주시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발의되어 9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여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의장에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룡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제116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 41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1항 제11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조례안 등의 부의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제116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42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2항 제11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16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 의원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선거구 순서에 따라 양준모 의원과 이범헌 의원을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공주시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 

(10시 42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 임성란 위원장은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임성란   
  의회운영위원회 임성란 위원장입니다.
  공주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조문과 맞게 정비하고 타 시ㆍ군 의회와 형평을 맞추면서 청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심사기간을 현재의 20일에서 10일로 개정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룡   
  임성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박병수 의원 외 네 분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공주시상징물관리조례안 

(10시 45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기획예산실장 전경일입니다.
  공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주시 도시브랜드를 개발해서 상표등록을 출원함에 따라 심벌마크ㆍ마스코트, 도시계획브랜드 등의 상징물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상징물을 활용해서 다양하게 마케팅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을 지정 변경 관리, 사용할 수 있는 사업,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통합에 따라 기존 공주시 시기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룡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5.공주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공주시청및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공주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8.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9.공주시웅진문화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46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행정동ㆍ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ㆍ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청 및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통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웅진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실장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백종구   
  행정지원실장 백종구입니다.
  공주시 행정동ㆍ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ㆍ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인구 5천명 미만, 면적 3㎢ 미만의 소규모 동에 대한 통ㆍ폐합을 추진하고 행정동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장정수에 관한 규정을 조정하고주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능률 향상과 주민화합을 위해서 탄천면 덕지리의 행정구역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산성동주민센터와 웅진동주민센터를 통합해서 현재의 산성동주민센터에 행정동주민센터를 설치함이며 탄천면 덕지리의 행정리를 1개리에서 2개리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주시청 및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행정안전부의 인구 5천명 미만, 면적 3㎢ 미만의 소규모 동에 대한 통ㆍ폐합을 추진하고 공주시청 및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며 오류 기재된 「신관동주민센터」 소재지를 정정하여 바로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산성동주민센터와 웅진동주민센터를 통합해서 현재의 산성동주민센터에 웅진동주민센터를 설치함이며 오류 기재로 사용해온 신관동주민센터 소재지를 아래와 같이 현실에 맞게 정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주시 통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지침에 의거 인구 5천명 미만의 소규모 동의 통ㆍ폐합을 추진하고 공주시 통ㆍ반 설치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이며 탄천면 덕지리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리, 반 명칭과 관할구역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탄천면 덕지리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리, 반 명칭과 관할구역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또 산성동주민센터와 웅진동주민센터를 통합해서 현재의 산성동 행정동 명칭을 웅진동으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서 산성동과 웅진동의 통ㆍ폐합으로 인한 정원 6명을 감축하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ㆍ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2008년 7월 3일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기에 이를 조례로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리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현 정원 990명에서 6명을 감축해서 984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6명 감축해서 967명으로 조정함입니다.
  이것은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규정함 이것은 안 제3조와 별표1과 2가 되겠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과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용시한을 규정함 이것은 안 제4조와 별표3 및 별표4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입니다.
  이것은 안 제5조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공주시 웅진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공주시 웅진문화상의 심사위원장 등에 관한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수정하고 시상시기를 백제문화제 등을 고려해서 시민체육대회 개최시기와 동일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주시 웅진문화상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현행 시장에서 괨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괪하는 것으로 개정함입니다.
  이것은 안 제4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상 시기를 괨시민체육대회 개최일괪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고 시상은 누가할 것인지에 대한 사항이 없어서 괨시상은 공주시장이 시민을 대표해서 수여한다괪는 내용을 추가로 안 제8조 제1항에 규정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룡   
  행정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10.2008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10시 52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10항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형근   
  회계과장 오형근입니다.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묘지증가에 따른 국토훼손을 방지하고 화장장묘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타 지역의 시설 이용에 따른 시민불편 해소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은 물론 화장 장묘 수요의 급증에 따른 사회여건에 대비하기 위한 추모공원 조성사업 부지를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고 공예공방촌 조성의 당초 계획 부지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위치를 변경하여 숙박촌, 국립공주박물관 및 대백제전 전시장과의 관광 동선을 형성하여 시설의 유지관리비 절감과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공방촌 조성사업 위치변경에 따른 부지를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첫째, 공주시 추모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은 이인면 운암리 175번지 외 35필지 26만100㎡로서 취득예정 추정금액은 25억34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둘째, 공예공방촌 조성사업 위치변경에 따른 부지매입은 웅진동 325-2 외 5필지로서 8,754㎡, 취득예정 추정금액은 17억2,02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해당되겠습니다.
  취득재산 목록은 붙임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룡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공주시기업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55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유치과장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기업유치과장 황교수입니다.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기업분과위원회 회의 및 공주시 기업유치활동위원회, 공주시 기업인 협의회에서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건의가 있었으며 행정중심복합도시 편입지역에 대한 이전비 지원근거를 충청남도에서는 조례 신설을 2007년 1월에, 연기군은 2008년 5월에 조례를 제정하여 우리시에서도 조례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2008년 2월 1일 시행 한국표준 산업분류 개정기준에 의한 “텔레마케팅서비스업”을 “콜센타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밖에 분류가 안 된 사업지원서비스업”을 삭제하며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편입 기업에 대한 이전비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룡   
  기업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2.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10시 57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도시건축과장 노평종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어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안신청 사용입니다.
  시설은 도시관리계획 시설로서 체육시설에 해당하는 골프장입니다.
  위치는 공주시 사곡면 화월리 산15번지 일원에 시설면적은 89만9,601㎡로 체육시설은 84만7,555㎡이고 나머지는 도로로서 회원제 18홀 골프장을 조성하는 도시관리계획 시설입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결정사항으로 현재에는 농림지역과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어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여 체육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룡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행정동ㆍ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ㆍ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청 및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통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웅진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실장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백종구   
  행정지원실장 백종구입니다.
  공주시 행정동ㆍ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ㆍ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인구 5천명 미만, 면적 3㎢ 미만의 소규모 동에 대한 통ㆍ폐합을 추진하고 행정동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장정수에 관한 규정을 조정하고주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능률 향상과 주민화합을 위해서 탄천면 덕지리의 행정구역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산성동주민센터와 웅진동주민센터를 통합해서 현재의 산성동주민센터에 행정동주민센터를 설치함이며 탄천면 덕지리의 행정리를 1개리에서 2개리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주시청 및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행정안전부의 인구 5천명 미만, 면적 3㎢ 미만의 소규모 동에 대한 통ㆍ폐합을 추진하고 공주시청 및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며 오류 기재된 「신관동주민센터」 소재지를 정정하여 바로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산성동주민센터와 웅진동주민센터를 통합해서 현재의 산성동주민센터에 웅진동주민센터를 설치함이며 오류 기재로 사용해온 신관동주민센터 소재지를 아래와 같이 현실에 맞게 정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주시 통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지침에 의거 인구 5천명 미만의 소규모 동의 통ㆍ폐합을 추진하고 공주시 통ㆍ반 설치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이며 탄천면 덕지리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리, 반 명칭과 관할구역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탄천면 덕지리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리, 반 명칭과 관할구역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또 산성동주민센터와 웅진동주민센터를 통합해서 현재의 산성동 행정동 명칭을 웅진동으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서 산성동과 웅진동의 통ㆍ폐합으로 인한 정원 6명을 감축하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ㆍ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2008년 7월 3일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기에 이를 조례로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리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현 정원 990명에서 6명을 감축해서 984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6명 감축해서 967명으로 조정함입니다.
  이것은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규정함 이것은 안 제3조와 별표1과 2가 되겠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과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용시한을 규정함 이것은 안 제4조와 별표3 및 별표4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입니다.
  이것은 안 제5조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공주시 웅진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공주시 웅진문화상의 심사위원장 등에 관한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수정하고 시상시기를 백제문화제 등을 고려해서 시민체육대회 개최시기와 동일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주시 웅진문화상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현행 시장에서 괨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괪하는 것으로 개정함입니다.
  이것은 안 제4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상 시기를 괨시민체육대회 개최일괪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고 시상은 누가할 것인지에 대한 사항이 없어서 괨시상은 공주시장이 시민을 대표해서 수여한다괪는 내용을 추가로 안 제8조 제1항에 규정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룡   
  행정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10.2008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10시 52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10항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형근   
  회계과장 오형근입니다.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묘지증가에 따른 국토훼손을 방지하고 화장장묘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타 지역의 시설 이용에 따른 시민불편 해소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은 물론 화장 장묘 수요의 급증에 따른 사회여건에 대비하기 위한 추모공원 조성사업 부지를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고 공예공방촌 조성의 당초 계획 부지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위치를 변경하여 숙박촌, 국립공주박물관 및 대백제전 전시장과의 관광 동선을 형성하여 시설의 유지관리비 절감과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공방촌 조성사업 위치변경에 따른 부지를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첫째, 공주시 추모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은 이인면 운암리 175번지 외 35필지 26만100㎡로서 취득예정 추정금액은 25억34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둘째, 공예공방촌 조성사업 위치변경에 따른 부지매입은 웅진동 325-2 외 5필지로서 8,754㎡, 취득예정 추정금액은 17억2,02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해당되겠습니다.
  취득재산 목록은 붙임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룡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공주시기업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55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유치과장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기업유치과장 황교수입니다.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기업분과위원회 회의 및 공주시 기업유치활동위원회, 공주시 기업인 협의회에서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건의가 있었으며 행정중심복합도시 편입지역에 대한 이전비 지원근거를 충청남도에서는 조례 신설을 2007년 1월에, 연기군은 2008년 5월에 조례를 제정하여 우리시에서도 조례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2008년 2월 1일 시행 한국표준 산업분류 개정기준에 의한 “텔레마케팅서비스업”을 “콜센타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밖에 분류가 안 된 사업지원서비스업”을 삭제하며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편입 기업에 대한 이전비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룡   
  기업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2.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10시 57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도시건축과장 노평종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어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안신청 사용입니다.
  시설은 도시관리계획 시설로서 체육시설에 해당하는 골프장입니다.
  위치는 공주시 사곡면 화월리 산15번지 일원에 시설면적은 89만9,601㎡로 체육시설은 84만7,555㎡이고 나머지는 도로로서 회원제 18홀 골프장을 조성하는 도시관리계획 시설입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결정사항으로 현재에는 농림지역과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어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여 체육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룡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3.공주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00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환경보호과장 원가연입니다.
  공주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부사항 조정과 지난 기간, 즉 2004년 1월부터 현재까지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로 안 제2조의 과태료 부과 기준에 있어서는 규제대상 사업장의 규모와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검토결과 부과금액이 과다한 것으로 판단돼서 3, 4, 5쪽의 별표와 같이 금액을 대폭 하향조정하는 것으로써 이는 충청남도에서 각 시ㆍ군이 금액을 통일할 수 있도록 공문지시에 의한 것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안 제7조에서 16조까지의 신고포상금 지급 관련 조항을 모두 삭제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신고포상금 제도가 시행초기에는 1회용품 사용억제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으나 전문신고자의 돈벌이 수단화가 되는 등 부정적 측면이 사회문제로 부각되어 왔고 또한 의도적인 위법사례 유발 및 신고에 의한 시민들간 위화감 조성과 고객을 의심하게 되는 등의 부작용 및 문제점이 커졌기 때문에 환경부의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의 시행지침이 5월말에 폐지되면서 자치단체 자율적으로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 시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공문이 시달됨에 따라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를 첨부하였고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룡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공주시추모공원조성사업부당성청원 

(11시 03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 추모공원 조성사업 부당성 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을 소개한 윤구병 의원은 청원 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병 의원   
  윤구병 의원입니다.
  청원소개 의견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주시 추모공원 조성사업 선정 부당성 청원서, 김명규 외 634인이 서명을 하였습니다.
  이인면 운암리 삼배실 지역 추모공원 사업 전반에 대한 청원 의견서, 이인면 신흥리 이장 김명규와 주민 및 지역주민으로부터 추모공원 추진사업 전반에 대한 부당성 청원서가 본 의원에게 접수되어 소개합니다.
  첫 번째, 공주시에서는 추모공원 입지 공개모집 공모 및 공문을 2007년 1월 22일자로 공주시 이ㆍ통장들에게 보냈습니다.
  또한 공주시 추모공원 입지 공개모집 기한 연장공고, 공문을 신청기간 연장 2007년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이ㆍ통장들에게 보냈습니다만 이인면 운암리 지역은 2007년 4월 중순경에 주민의 동의 신청서를 접수한바 공개모집 공고 및 공문의 일정까지 여겨가면서 주민들에게 추모공원(화장터)에 관한 설명도 없이 순박한 산골 마을주민들이 현혹될만한 인센티브, 다세대 주택건립과 1억원을 준다는 등 동의서에 도장을 찍게 하였습니다.
  두 번째, 추모공원 신청서가 접수된 뒤 현지 마을주민 및 주변마을의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의가 안 됐습니다.
  세 번째, 추모공원 입지 예정지인 운암리 삼배실 산18번지는 공주시에서 이미 온천개발, 양로원시설 등의 인ㆍ허가를 해 주고 그 일대에 추모공원을 추진한다는 것은 부당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추모공원추진위원회가 자발적인 민간단체라 하나 시장이 위촉한 사람들이 어떻게 자발적인 민간단체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인면 출신은 단 한 명도 없습니까?
  다섯 번째, 정신적ㆍ경제적 피해가 예상되는데도 공주시 집행부는 피해대책 강구는 단 하나도 세우지 않고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의 말로는 형언할 수 없는 일들을 본 의원은 목격을 했습니다.
  이렇게 부당한 추모공원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동일한 사안도 시각차가 있기 마련입니다.
  공주시 집행부는 추모공원 예정지 주변마을 주민들한테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설명과 설득, 동의를 받아 추진하고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하며 피해예상 여부와 그에 따른 대책강구 등을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은 추모공원 사업추진의 부당성에 대한 청원소개를 했습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라오며 이만 소개를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룡   
  윤구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회의 건   

(11시 07분)

○의장 김태룡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를 위하여 9월 25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9월 25일 1일간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본회의는 9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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