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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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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회공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5월 29일(목) 10시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위원장선임의건
  3. 2.부위원장선임의건
  4. 3.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5.    가. 기획예산실(읍ㆍ면ㆍ동 포함) 소관 나. 세무과 소관
  6.    다. 시정조정실 소관 라. 행정지원실 소관
  7.    마. 정보통신실 소관
  8.    바. 시민국 소관
  9. - 주민생활과 - 복지사업과
  10. - 시민봉사과 - 회계과
  11. - 마케팅과 - 기업유치과
  12. - 지적과

  1. 심사된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4. 3.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    가. 기획예산실(읍ㆍ면ㆍ동 포함) 소관 나. 세무과 소관
  6.    다. 시정조정실 소관 라. 행정지원실 소관
  7.    마. 정보통신실 소관
  8.    바. 시민국 소관
  9. - 주민생활과 - 복지사업과
  10. - 시민봉사과 - 회계과
  11. - 마케팅과 - 기업유치과
  12. - 지적과

(10시 04분 개회)

  
○의사담당 장미순   
  의사담당 장미순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1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와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의장을 제외한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동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범헌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어 위원장을 선출하시고 선출되신 위원장의 사회로 부위원장을 선출하신 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범헌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이범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담당의 보고와 같이 본 위원이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잠시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본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위원장선임의건 

(10시 07분)

  
○임시위원장 이범헌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위원님들의 추천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추천으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조길행 위원님.
○조길행 위원   
  윤구병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범헌   
  조길행 위원님께서 윤구병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조길행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윤구병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 건은 윤구병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윤구병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헌 임시위원장, 윤구병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윤구병   
  이범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기간 중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하나하나 소홀함이 없이 반영하는 가운데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사오니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부위원장선임의건 

(10시 10분)

  
○위원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위원   
  부위원장은 조길행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윤구병   
  조길행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길행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조길행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길행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조길행   
  조길행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로 우리 공주시민들의 기대에 걸맞는 의회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구병   
  조길행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12분)

  
○위원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집행부의 설명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철   
  전문위원 장동철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구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들은 후 부서별로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및 부서장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과 기획예산실 소관과 읍ㆍ면ㆍ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은 우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고 다음에 예산안 총괄 그 다음에 저희 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먼저 세입분야에서 당초 예산 편성시 지방교부세 추계판단과 증액원인이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금년도분 보통교부세 당초예산은 1,557억원을 추계하여 편성했고 그 후 확정액은 1,560억으로 2억3,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예년에 비하면 보통 10억에서 20억 정도가 됐는데 이것은 거의 비슷하게 맞춘 것으로서 이것은 지난해 2008년도 국회 의결이 2007년도 12월 28일날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내려와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토록 됐고 예년에 비하게 되면 거의 비슷하게 맞춘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방교부세 정산분에 대해서는 지난해 2007년도 국가의 내국세 정산 결과 잉여금이 25조7,797억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배정된 것은 금년도 4월 말에 배정이 돼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 배정된 금액은 보통교부세가 152억, 부동산교부세 24억, 분권교부세 2억4,000만원 해서 총 178억을 정산분으로 교부받아 금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지방채 차입금 상환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대백제전 기반조성 토지매입비로 해서 120억인데 이것은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연 3.5% 해서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차입조건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이번에 결정이 돼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5년동안은 이자상환 1년에 한 4억2,000 정도를 상환하고 2014년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원금에 대한 균분으로 상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서 도비반납금 5억원을 필히 반납할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건 설명서에 있습니다만 ’97년도에 마곡사정비사업 등 5건에 대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이 완료된 이후에 집행잔액이 5억이 발생했는데도 반납치 않아서 ’99년도에 충청남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지적된 이후에 몇 차례 반납토록 했었는데 저희시의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아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보면 그동안에 도비라든지 시비, 도비 지원해 주면서 시비부담률을 자꾸 높이면서 이런 걸 반납하라고 해서 저희는 그거에 대한 부당성을 예보를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여태까지 안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바로 충청남도 종합감사도 6월달에 받아야 되고 그래서 반납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안에는 올렸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국ㆍ도비보조금사업 중에서 우리시가 예년에 비해서 얼마나 더 시비를 부담했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것은 시비 부담액이 539억인데 2007년도에 대비해서 120억이 증가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분야에 그동안에 지원비율이 되게 되면 도비와 시비가 50 대 50이 대부분이었는데 그것을 30 대 70으로 해서 시비부담률을 점차로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가해서 금년도에는 23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도 또한 각 시ㆍ군과 연계해서 부담기준율을 합리적으로 마련토록 하고 저희가 건의도 하고 했고 시ㆍ군과 공조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여성 및 노인일자리에 본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토록 하고 증액되는 방향으로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이번 정부에서 추경 방침을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어려운 분들한테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일자리를 마련해서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방침 하에서 금년에 처음으로다가 인건비를 5억을 반영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는 본예산에 반영하고 점차 증액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 나온 설명 중에서 제가 말씀드려야 될 분야는 말씀드렸고 다음에 더 필요한 것은 실ㆍ과 각 실ㆍ국 예산설명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3쪽 예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설명)
  다음에는 읍ㆍ면ㆍ동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구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길행 위원님.
○조길행 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기획예산실 30쪽 좀 잠깐 봐주시죠.
  ’99년도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에서 ’99년도 감사 지적사항 반환금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실장님과 전문위원님께서 자세한 설명 또 검토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렇게 5억원이라는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고 또 감사가 지적된 지 10년이 되는데 이번 추경에 반납예산을 계상한 것에 대해서 의문이 가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97년도 도비보조사업 5건에 대한 집행잔액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이고 부담률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반납금 예산요구가 이번에 처음인지 아니면 예전에도 이렇게 지출한 적이 있는지, 만약에 처음이라고 하시면 금번 추경에 재원이 있어서 예산을 요구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우선 총 사업비는 22억9,000만원이고 부담률은 도비, 시비가 50 대 50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액이 남게 되면 그 부담비율에 의해서 남는 금액을 사실은 반납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반납을 못했고 그렇게 하고 사실은 저희는 반납을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했는데 아까 설명 드린 대로 다음 달에 충남도의 종합감사도 있고 해서 또 지적이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 처음으로 예산서에는 계상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조길행 위원   
  올해 당초예산을 심의할 때 제가 기억을 더듬어보면 국ㆍ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이 예년에 비해서 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기획예산실장께서 좀 전에 그 금액이 아까 23억 정도 말씀하셨거든요.
  결국 그럼 앞으로 23억 정도를 우리시뿐 아니라 다른 시ㆍ군도 같이 부담하는 건가요? 이게 다같이. 맞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도에서 일방적으로 도비를 보조해 주면서 아까 설명 드린 대로 특히 복지사업 분야가 그런 게 많이 증액이 되고 있는데요. 50 대 50으로 하던 것을 갑자기 그냥 시비부담을 70%로 늘리고 어떤 사업에 얼마를 줄 테니 예산 세워서 할래, 안 할래 이렇게 하니까 도비 똑같이 전 시ㆍ군에 사업이 진행되면서 우리시만 안 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되면 우리시에 해당되는 복지분야에 관련되신 분들께서 피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주는 대로 받아먹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저희가 도하고 재정연찬회 같은 때도 건의도 몇 번을 했고 사실은 이런 부문에서 그것도 사실 반납 안 한 거거든요.
  도에서는 이걸 자꾸 일방적으로 시ㆍ군에 부담을 시키고 이런 건 남았다고 반납하라고 하고 23억 정도 되면 5억 반납하는 게 뭐 큰 거냐 그런 논리로 해서 사실은 반납을 미루어왔고 안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23억 정도인데 이것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지금 추세로 봐서는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또 시ㆍ군의 공조가 필요한 것으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길행 위원   
  그럼 결국 충청남도에서 부담할 사업비를 우리 시ㆍ군에서 부담하게 되는데 앞으로도 그럼 예산실장님께서는 그런 부문에 대해서 반영을 해 줄 생각인가요?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말씀드린 대로 부담조건을 보조조건을 내세우면서 돈을 도비를 세우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안 받는다고 하게 되면 그 사업을 우리는 못하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못하게 되면 다른 시ㆍ군하고 공조를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 시비를 갖고 전액으로 해야 되는데 그럴 수는 또 없고...
○조길행 위원   
  그럼 만약에 국비와 도비를 이렇게 보조를 해 주시면 만약에 그 예산을 벗어나서 하는 부분은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시에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그러니까 보조비율보다도 높여서 상향하는 것은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하향해서 하게 되면 보조신청을 할 때 보조금 교부결정을 안 해 줍니다.
  저희가 부담비율에 의에서 7 대 3이면 7 대 3 교부조건에 맞게 시비부담 조건으로 보조결정을 해 주기 때문에 예산을 우리가 반영하지도... 부담비율대로 안 하게 되면 반영을 못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사항은 계속 일어날 것 같습니다.
  특히 의료보험사업이나 아까 정신시설 운영비 같은 거 복지분야하고 농어촌 서비스 개선사업 분야가 특히 이런 사항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조길행 위원   
  지금 실장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보니까 상당히 모순된 점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충청남도에서 어떤 법을 지켜야 할 부담률은 지키고 않고 우리 시ㆍ군에서 예산을 절약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법에 어긋난다고 반납하라고 하고 있고 이런 게 지금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지금 도하고 시ㆍ군 간에 자치단체 광역하고 기초라는 것뿐이지 사실은 상급도 아니고 똑같은 자치단체간에 공정한 룰에 의해서 사실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재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는 것을 칼자루를 거기서 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지 사실은 자치단체 간에는 룰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길행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구병   
  예, 고광철 위원님.
○고광철 위원   
  실장님, 이번 예산에 대해서 처음 맡아보시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예.
○고광철 위원   
  상당히 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았는데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29페이지에 보면 사무실 임대 전세료 해서 1억5,000천 이렇게 돼 있지요?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예.
○고광철 위원   
  이 1억5,000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준비가 돼 있습니까? 전세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예, 저희가 이것은 오피스텔을 하나 얻으려고 하는데요. 서울사무소에 우리 청사 중앙청사 주변으로 해서 오피스텔을 한 23평 규모 정도를 얻는데 대략 어느 걸 정해주지는 않고 그쪽에 공인중개사 쪽으로 해서 알아보니까 1억5,000 정도가 필요하고 또 이미 나가있는 직원한테도 알아보고 하니까 1억5,000 정도는 가져야 오피스텔 23평 정도 하나 얻을 수 있다고 해서 계상을 한겁니다.
○고광철 위원   
  그러면 근무는 언제부터 할 계획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조직개편이 있고 해서 부서가 서울유치사무소가 우리 기획예산실 내에 계로다가 해서 하나 되게 되면 조직개편을 한 이후에 예산이 통과가 되고 조직개편이 있게 되면 7월달 이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리고 여기 또 연구용역비가 나와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는 약 1,500만원이 감소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용역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상세히 한번 설명을 주시고 이걸 연구용역을 해마다 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여기서 저희가 풀로다가 해서 우리 기획실에 연구용역비를 1억5,000 갖고 있는데 이것을 10% 똑같이, 감되는 것은 10% 절감하면서 10%를 줄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수시로 발생되는 현안사업이 있을 때에 쓸 수 있도록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고광철 위원   
  지금 연구용역으로서 결정된 건 없고요?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아직 여기서 집행된 것은 없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리고 읍ㆍ면ㆍ동 제가 시설비를 지금 실장님이 설명을 했는데 지금 시설비에 보니까 다른 데는 지금 면지역은 시설비에 지금 다 소규모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당면은 지금 시설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시설비요?
○고광철 위원   
  예.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시설비라고 하게 되면 어떤 시설, 청사 같은 거 그런 걸 말씀...
○고광철 위원   
  아니지요. 여기 보면 시설비에 소규모지원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아, 이것은 증액이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것도 시설비 같은 경우가 감시키는 게 좀 많이... 감시키는 거 10% 감시키면서 감시키는 거죠.
○고광철 위원   
  아니 감시키는 것은 아는데...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예, 어디가 증액돼 있는 데가...
○고광철 위원   
  지금 증액되고 이걸 말씀드린 게 아니고 다른 면은 지금 시설비가 다 사업이 계상이 됐는데 의당면은 지금 빠져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한번...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다른 데 사업비 들어간 게 별로 없을 텐데요.
  전부 다 감액하는 것으로 부기를 해 놓은 거지 사업비를 늘린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고광철 위원   
  아니 늘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아니 사업비를 신규로, 신규로다가 사업비를 편성했다든지 증액을 했다든지 하는 사항은 아까 청사 같은 거 그런 보수하는 거 이런 게 좀 들어갔지 소규모 숙원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간 사항은 없습니다.
○고광철 위원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반포면 같은 데는 원봉1리 마을안길 포장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고 이게 빠졌다는 건, 들어간 건 얘기 안 해요.
  그런데 의당면 같은 경우는 지금 들어가 있지를 않아요. 여기에 계상이 안 됐단 말이에요.
○조길행 위원   
  고 위원님 말이 그게 그 말씀이 아니고 새로운 신규사업이 책정이 안 됐다는 말씀이 아니고 다른 데는 본예산 선 부분에서 10% 감을 해서 정리가 됐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예.
○조길행 위원   
  예산서가 정리가 됐는데 의당면은 왜 안 돼 있느냐.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아, 10% 감액을 안 시켰느냐 이 말씀이죠?
  이것은 사업비가 이미 집행이 된 것은 조기에 집행이 돼서 이미 집행이 된 곳은 사실 감액을 못 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미 집행이 완료된 거에 대해서 감액은 못합니다.
  그래서 집행 안 된 거에 대해서만 이렇게 한 겁니다.
○고광철 위원   
  사업배정을 할 때요. 이건 제가 저기지만 지금 읍ㆍ면ㆍ동에 사업 배정 있지 않습니까?
  사업 배정할 때 실제적으로 큰 면이나 큰 동 이런 데는 앞으로 사업을 똑같이 배정하는 거보다도 좀 구분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지금 어떤 데는, 어떤 면에 가보면 할 데가 너무 많고 또 어떤 동은 가면 할 데가 없어 가지고 지금 사업을 배분하는 과정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분을 해서 시에서 하는 발주나 우리 의원님들이 하는 동에, 면에 발주문제도 한번 잘 생각해 가지고 그걸 한번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그렇고 면이나 읍ㆍ면ㆍ동의 규모를 면적 대비라든지 인구 규모라든지 또 그동안에 사업비 투입금액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는 어떤 필요성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그게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의회하고 집행부가 서로 맞대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치 않게 되면 상당히 혼선만 되고 분란만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예, 하여간 추후로 한번 검토해서 의회하고 같이 한번 의논을 해 보자고요.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예.
○고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구병   
  예, 이충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충열 위원   
  우선 실장님 이하 관계 직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제가 알기로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해서 다 배분이 됐죠?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예, 그렇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러면 예산이 2,000만원이 당초예산보다 지금 더 증액이 되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예.
○이충열 위원   
  그럼 아직 지급하지 못한 단체가 있습니까? 어느 단체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그러니까 저희가 6억1,000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 놨거든요.
  그렇게 하고서 6억400만원을 47개 단체에 지원을 했습니다.
  하고서 이번에 그러다보니까 금액이 1,000여만원 남게 됐는데 이 사항을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MBC 가요베스트 할 때에 3,000만원을 시가 예총에 보조해 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추가로 소요된 부분이 있어서 또 앞으로도 2,000만원을 더한 것은 많은 금액을 두는 것은 아니지만 또 필요할 게 있게 되면 사회단체보조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보조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을 약간의 한 1,000만원, 2,000만원 정도 여유를 두기 위해서 이번에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러면 MBC 오늘 행사하는 거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예.
○이충열 위원   
  그 부분 때문에 증액된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그 부분도 일정 포함돼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러면 이 자료 좀... 그동안에 결정된 각 사회단체별로 보조금 결정된 자료 좀 하나 부탁을 드리고요.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잘 알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29페이지에 연구개발비 6,000만원, 2,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됐는데 성과관리시스템 용역 그런데 지금 우리시의 예산에 모든 것을 보면 연구용역비가 사실은 무지하게 많은 상황인데 2,000만원을 꼭 증액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저희가 당초예산에 처음에도 8,000만원을 요구를 했다가 2,000만원이 삭감돼서 6,000만원으로 했는데 그것을 집행을 하려고 보니까 도저히 집행이 안 되고 제가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내용은 평가관리 하는 겁니다.
  평가를 해 갖고 부서마다 개인별로 평가를 해서 업무실적에 따라 성과금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사실상 보면 자의적인 부분도 일부 포함될 수가 있겠고요. 또 그 평가결과에 대해서 서로 인정하는 부분이 정확한 지표가 없고 산정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그런 분란의 소지도 있고 해서 전 시ㆍ군이 성과관리시스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미 한 곳을 쭉 파악을 해 보니까 보통 1억 정도는 들여서 했습니다.
  예를 들면 부여군청, 천안, 당진, 당진 같은 경우는 또 다른 거까지 포함해서 2억을 갖고 했고요.
○이충열 위원   
  실장님, 설명을 다 하시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미 계약을 한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안 했습니다.
○이충열 위원   
  아직 안 했어요?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예.
○이충열 위원   
  과업지시서는 준비가 됐나요?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준비는 다 했습니다. 준비는 했는데 부족해서 발주를 못하고 이번 추경에서 반영이 되게 되면 그때 발주하려고...
○이충열 위원   
  그럼 과업지시서 자료 좀 하나 요구해도 될까요?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과업지시서 검토해서 한 것만 있고 과업지시서를 주기 위해서 하는 계약하기 위한 과업지시서는 아직 아닙니다.
  그건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예, 자료 좀 부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구병   
  양준모 위원님 말씀하세요.
○양준모 위원   
  우선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주신 시비부담금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우리 집행부에서 각 지자체별로 업무를 같이 해서 협조해서 최대한 바꿀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의회에서도 의장단 협의회를 통해서 충남도에 건의문을 발송한다든지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부담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28쪽에 주민참여예산제가 운영비와 실비보상금에서 1,2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전년도에도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겠다고 예산을 세웠다가 전혀 안 했죠? 금년에는 계획이 있습니까?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 주민들께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하겠다라는 것을 홍보하는 기회라고 보는데 전년도에는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금년도에 계획이 있는지 또는 계획이 있는데도 또 이렇게 1,200만원을 감액한 이유가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선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우리시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예산제로서 하고 있는 것이 예산을 공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으로 갈음해서 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일부 시ㆍ군에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에 공청회 같은 것을 열어서 설명도 하고 의견을 듣는 시ㆍ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물론 그렇게 하려는 의도를 갖고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전년도에도 미집행을 했고 집행을 못 했고 금년도에도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꼭 안 하려고 해서 안 한 건 아니고 사실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별도로 드렸으면 합니다.
○양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별도로 설명말씀을 해 주시고요.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예.
○양준모 위원   
  아까 사회단체보조금에 물론 실링으로 해서 6억5,200이었지만 감액편성을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MBC 가요베스트에 지원한다라는 부분이 과연 그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는 검토를 하셨겠지만 의회와 전혀 공조가 안 된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과연 금방 말씀드린 대로 물론 시급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시급했기 때문에 먼저 선집행을 하고자 준비를 하셨겠지만 나름대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의회의 월요의원총회 때라든지 설명이 됐는지는 제가 내용을 잘...
○양준모 위원   
  전혀 저는 기억이 없고 제가 의원총회에 딱 한 번 빠진 적밖에 없거든요.
  혹시 그날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지금까지 의원총회 한 번밖에 안 빠졌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예, 제가 지금 그 설명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양준모 위원   
  그래서 말씀이 없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고광철 위원   
  안 했어요.
○조길행 위원   
  저는 월요총회 거의 안 빠졌는데 설명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아마 급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준모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실효성을 충분히 거둘 수 있다라고 판단을 집행부에서 한다손 치더라도 일단은 공조를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 과연 이 자체가 3,000만원을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에 얼마나 우리 공주시에 실익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의문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이게 아마 업무관계는 사실은 제가 예산을 협조는 해 줬습니다만 관광축제팀에서 이걸 하고 있는데 제가 설명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사실은 파악을 못했고요.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히 보조금을 집행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이러이러한 계획으로 또 이러한 일정으로 해서 이러한 기대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전에 설명했으면 좀더 바람직스럽다는 생각을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저는 된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9쪽에 의정비 심의위원 수당이 4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의정비 심의위원들이 하는 활동이 뭐가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말 그대로 의정비 심의하는 겁니다.
○양준모 위원   
  그렇지요?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의정비 인상을 한다든지 결정하는...
○양준모 위원   
  의정비 인상이나 심의는 의정비 활동은 2년에 한 번 하는 거 아닌가요?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1년에 한 번...
○양준모 위원   
  1년에?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1년에 한 번 하는데...
○양준모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의정비가 그럼 1년에 한 번 인상이 가능한가요?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예.
○양준모 위원   
  제가 알기로는 조례가 2년에 한 번 인상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매년 한 번씩, 매년 한 번씩 합니다.
  매년 한 번씩 하는데 이것을 4회로 한 것은 한 번에 해 놓게 되면 한 번만 심의하다가 오늘 결정이 안 됐으니까 내일 다시 한번 해 보자라고 하게 되면 수당이 또 지급이 안 돼갖고 그래서...
○양준모 위원   
  조례가 언제 바뀌었지요?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조례 바뀐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양준모 위원   
  전문위원께서 조례 좀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잘못 알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정비 심의는 2년에 한 번 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의정비가 심의해서 인상이 돼든 감액이 돼든 그 부분은 2년에 한 번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조례를 저희가 발췌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그렇게 됐다면 확인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위원님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고맙습니다.
○고광철 위원   
  의정비 심의위원님들 임기가 2년입니까, 1년입니까? 심의위원들 임기.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임기가 없고 위원회를 할 때에 구성을 해서 합니다.
○고광철 위원   
  할 때마다 그때그때 한다고요?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예.
○고광철 위원   
  그거 하실 때 심의위원들 하실 때 공정하게 사회적으로 많이 나타나지 않으신 분 그런 분들을 추천해서 요소요소 아주 능력 있는 분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장이라고 해서 심의위원 들어오고 누구 해서 들어오고 이것을 배제를 시켜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 위원은 그러면 누가 선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선정은 물론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회 위원 10명 중에서 의회에서 5명을 추천을 받는답니다.
○고광철 위원   
  10명 중에 의회에서 5명, 집행부에서 5명.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예.
○고광철 위원   
  하실 때 말이에요, 시장님한테 건의해 가지고 너무 눈에 띄는 사람은 하시지 말고 숨어 있는 능력 있는 분들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선정 좀 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그런 분을 많이 추천 좀 해 주십시오.
○고광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구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란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윤구병   
  예, 임성란 위원님.
○임성란 위원   
  세입예산서에 보면 공공도서관이 미래도시팀에 속해 있거든요.
  16쪽에 있습니다. 16쪽, 17쪽에 있는데...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공공도서관을 미래도시팀으로 한 것은 미래도시팀에 발전기획단의 발전기획단장의 관장의 관할로 업무를...
○임성란 위원   
  기획단장...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발전기획단의 소속으로다가...
○임성란 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주무과인 미래도시팀에다 넣은 겁니다.
○임성란 위원   
  관장님이 계신데 미래도시팀의 팀장님이 또 저는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도시팀에 팀장님이 계시고 도서관에 관장님이 계신데...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관장이 직급이 5급인데 지금 조직개편하면서 거기에 떠있었거든요.
  문화재관리소가 새로 생기고 팀이 발전기획단이 생기면서 공공도서관하고 사회복지관 그런 부분을 관련 실ㆍ국에 소속되도록 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공공도서관은 발전기획단의 주무과인 미래도시팀에 넣은 겁니다.
○임성란 위원   
  국 편성을 새로 하는 바람에 굉장히 혼란이 많이 오고 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구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10% 절감시책에 재투자하는 건 좋으신 말씀인데 가능하면 열악한 읍ㆍ면ㆍ동 사업비를 이번에 하신 것 같은데 읍ㆍ면ㆍ동 사업비를 열악한 읍ㆍ면ㆍ동은 빼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읍ㆍ면ㆍ동을 뺀다고 하게 되면요. 나중에 어차피 10% 절약되는 것을 사장시키는 게 아니고 재투자를 또 하기 때문에 내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재원 절약할 건 절약하고 그것을 다시 새로운 사업에 투자토록 해놨기 때문에 절약한다고 해서 시에서 전부 다 받아들여 가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을 재원으로 해서 이번에 예산을 다시 편성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를 안 두셔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구병   
  말씀은 좋은데 하여튼 읍ㆍ면ㆍ동이 숙원사업 할 데가 많이 있어요.
  조금이나마 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예.
○위원장 윤구병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읍ㆍ면ㆍ동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과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갑동   
  세무과장 김갑동입니다.
  이번 제1회 추경에는 지방세가 계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입은 보고를 생략하겠고요. 세출 예산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구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 예산 및 세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조정실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조정실장님은 중요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조정실장 원정희   
  시정조정실장 원정희입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구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2페이지에요. 케이블방송을 이용한 시정홍보 광고가 1,500만원 맞지요?
○시정조정실장 원정희   
  예.
○이충열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케이블TV를 이용해서 우리 시정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는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면단위 특히 읍ㆍ면단위에는 우리 지역에 있는 케이블TV가 그걸 뭐라고 하나요?
  혜택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공주시 관내에도 케이블TV에 대한 난시청이라고 하나요? 방송이 나오지 않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면단위 주민들은 많은 돈을 들여서 스카이라이프라는 방송을 계약을 해서 시청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공주에서 홍보를 한다면 상대적으로 그러한 혜택을 보지 못 하는 농가에서는 농민들은 시정홍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시정지도 시정지를 통해서 우리시의 모든 것을 알아볼 수 있겠지만 사실 면단위에는 나이가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시정지보다는 케이블TV를 통한 시정홍보 효과가 높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면단위에 난시청 케이블TV에 방송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을 시민들이 똑같은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찾아주실 수 없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1,500만원은 현재 케이블TV가 계약된 방송이 들어가는 지역에 한해서 하는 것이죠?
○시정조정실장 원정희   
  이 케이블 시정홍보라고 하는 것은 저희 관내에 CMB방송이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CMB를 통한 시정 방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CMB한테 분기별로 주는 건데 당초에 이게 빠져가지고 1분기는 빼고 3분기 세워서 500만원 3회 주는 거고 이것은 CMB방송에다가 우리가 위탁하는 겁니다.
○이충열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연기유선방송이 문제가 생기면서 금년도 초에 의당ㆍ장기ㆍ반포 일부에서 약 한 달 동안 약 40여일 동안 TV를 못 봤어요. 전혀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CMB도 찾아가 보고 당시에 관련 부서도 찾아가서 협의도 해 봤는데 인근 부여에서는 그러한 지역을 지자체 일부 예산을 지원해서 일부 보전해서 케이블TV를 방송을 볼 수 있도록 이러한 조치도 한 시ㆍ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조정실장 원정희   
  우리도 하고 있어요.
  우리도 지금 난시청이라고 해 가지고...
○이충열 위원   
  TV 난시청이 아니고요. TV 난시청은 여기 뒤에도 있지만 일반TV 난시청은 정부에서 지원되는 돈을 알고 있는데 케이블TV는 또 틀리지요. 지역에 있는 거하고.
  그거하고는 성격이 틀리다고 제가 봅니다.
○시정조정실장 원정희   
  그런데 하여간 지금 우리도 KBS에서 일부 보조하고 도비보조, 시비보조를 해 가지고 TV 난시청 지역을 우리도 매년 하는데 올해 지금 여기 보면 TV 난시청 해소사업 해가지고 돈이 남은 거거든요.
  90만원을 우리가 반납을 하는 건데 이것은 작년도에 했고 올해도 우리가 난시청 사업 지구를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그 지구가 없어요. 없다 해 가지고서 올해는 사업이 없습니다. 내년에 다시 또 받아서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저는 지역에 있는 케이블TV를 이용해서 난시청, 즉 예를 들면 방송이 들어가지 않는 개인이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현황을 한번 전체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정조정실장 원정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관내 전체 한번 면단위 산간 오지 이런 데는 그런 현황을 파악해서 예상 소요액이나 이런 걸 검토를 해서 시민들이 똑같은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조정실장 원정희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구병   
  예,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실장님, 33페이지 위쪽에 보면 서울지하철 승강장 조명 광고가 나옵니다.
  이거 언제부터 실시됐지요?
○시정조정실장 원정희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현재?
○시정조정실장 원정희   
  예.
○박병수 위원   
  1억여원 정도가 해마다 들어갈 예정인데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내년에도 할 예정이지요. 그렇지요?
○시정조정실장 원정희   
  그렇습니다.
  계속 줘야 됩니다.
○박병수 위원   
  이 효과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신 적 있어요?
  과연 서울지하철 승강장에다가 조명 광고하는 것이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가?
○시정조정실장 원정희   
  저희가 그걸 해 놓고서 지금 현재 검토는 해 봤는데요. 엄청 많은 효과를 얻는다는 것은 조금 미흡합니다.
  그냥 이렇게 지하철 입구에다가 돌아가는 화면이고 또 지하철 내에 설치된 데에서 돌아가고, 돌아가고 하기 때문에 많은 효과를 본다고는 저도 인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박병수 위원   
  앞으로는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국가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지금까지도 그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집행들을 해 주셨지만 특히 앞으로는 예산을 쓸 때에는 효과를 확실하게 검증을 해서 그 이상의 효과가 있을 때 투자를 하는 그런 형식으로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우연치 않게 서울을 가서 공주시 홍보하는 홍보판을 봤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서 속으로 생각하기에 저게 도대체... 우리 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또 더군다나 서울지하철, 서울시하고 지하철하고 어떤 계약을 해 가지고 민간업자하고 이게 지금 하는 것이지요?
○시정조정실장 원정희   
  저희는 서울지하철하고...
○박병수 위원   
  지하철...
○시정조정실장 원정희   
  예, 계약을 한 겁니다.
○박병수 위원   
  나는 민간업자가 혹시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것은 서울지하철하고 직접 하시는구만요.
○시정조정실장 원정희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꼼꼼히 생각을 해서 이 돈이면 다른 부분으로 홍보할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바꿀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정조정실장 원정희   
  예, 박 위원님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효과나 분석을 해서 의회에 한번 보고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예, 그리고 밑에 33페이지 일반수용비(총액) 3,150만원 이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사무관리비에.
○시정조정실장 원정희   
  예, 일반수용비(총액)이라고 하는 것은 각 실ㆍ과별로 다 똑같이 있습니다.
  일반수용비 총액인데 그것은 10%를 절감하는데 일반수용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정조정실에서 쓸 수 있는 모든 일반 사무용품비라든가 이런 게 총액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것은 10% 절감하는 겁니다.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구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성란 위원님.
○임성란 위원   
  32쪽에 보면요. 국내여비가 나와 있는데 국내여비에서 충남도 종합감사 업무추진비가 이번에 추경예산 시 500만원이 새로 올라와 있네요.
  종합감사 할 때 그분들에 대해서 접대 같은 거 하시나요?
○시정조정실장 원정희   
  접대는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를 나오면 저희가 어제부터 10일간으로 감사원에서 감사를 다섯 분이 나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접대를 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따른 현지출장이라든가 또 거기에 들어가는 비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하는 거...
○임성란 위원   
  출장 어디 면단위까지 갑니까?
○시정조정실장 원정희   
  예, 현지 출장가고 할 때 그런 데 쓰는 소모적인 거지 요즘은 감사 와 가지고 접대 받지는 않습니다.
○임성란 위원   
  그렇지요?
○시정조정실장 원정희   
  예.
○임성란 위원   
  예전처럼 여관...
○시정조정실장 원정희   
  아이고, 여관 쫓아오지도 못하게 해요.
○임성란 위원   
  그런데 500만원씩 서 있길래 아직도 그러한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나...
○시정조정실장 원정희   
  아니 그런 것은 아니에요.
○임성란 위원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회의용 탁자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조직개편에 따라서 하신다고 좀 전에 말씀을 들었는데요. 지금 현재 탁자가 없습니까?
○시정조정실장 원정희   
  이번에 저희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회의용 탁자라든가 사무실에 있는 탁자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갚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임성란 위원   
  아, 그러면 물론 정수 책정이 됐겠지요?
○시정조정실장 원정희   
  예.
○임성란 위원   
  제가 밖에서 듣는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에서 나오는 물건들이 굉장히 쓸만한 물건들이 많이 버려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종종 듣고 있거든요.
  웬만하면 절약차원에서라도 쓸 수 있는 물건은 오랫동안 부서지지 않는 한은 다시 활용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시정조정실장 원정희   
  고맙습니다.
○임성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구병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조정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정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실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은 중요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백종구   
  행정지원실장 백종구입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절감된 부분은 생략하고 증액 내지 신규분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구병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위원님.
○고광철 위원   
  40페이지에 보면 여론동향담당공무원 이렇게 했는데 주로 여론을 하는 것은 어떤 여론을 많이 수렴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실장 백종구   
  저희들이 각종 동향이라든가 여론 수행 활동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시책 또 대외적으로 국정원이라든가 중앙정부로부터 이런 대외활동비 경비가 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럼 시정조정실에서 어디서 어느 담당이 이걸 하고 있습니까? 여론에 대해서.
○행정지원실장 백종구   
  여론은 행정담당에서 여론동향이 다 나와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구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준모 위원님.
○양준모 위원   
  38쪽에 웅진문화상 수상자 패 제작은 선집행하신 거죠?
○행정지원실장 백종구   
  이것은 저희들이 기존에 25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했고 기존에 다른 부분이 있어가지고 집행이 됐습니다.
  왜냐 하면...
○양준모 위원   
  선집행 했으니까 꼭 해야 되겠네요.
  시청방호용 CCTV 구매 설치하고 방범용 CCTV 구매 설치를 장소를 아까 말씀은 해 주셨는데 정확하게 어디인지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백종구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그리고 전자공무원증 제작에 대해서도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단순한 신분증으로서가 아니라 복합기능을 최대한 출ㆍ퇴근이든 여러 가지 조례 심의 할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꼭 좀 복합기능으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행정지원실장 백종구   
  예, 알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구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실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실장은 중요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실장 강흔구   
  정보통신실장 강흔구입니다.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구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준모 위원   
  제가 하나만...
○위원장 윤구병   
  양준모 위원님.
○양준모 위원   
  43쪽에 민원전화녹취 및 발신표시시스템은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는 거지요?
○정보통신실장 강흔구   
  공무원노조에서 요구한 사항인데요. 민원인과 약간의 다툼이 있을 때 분쟁소지 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일방적으로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녹취를 해서 우리 직원들 민원처리 공무원들 예방하기 위한 건데 “지금부터 녹취를 합니다.”라고 하면 상대방께서 화났던 부분도 조금 풀어진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설치해 가지고 직원들 보호하는 차원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녹취하는 것은 아니고...
○정보통신실장 강흔구   
  아니고요.
○양준모 위원   
  “지금부터 녹취를 시작하겠습니다.”라고 표현을 하고 나서...
○정보통신실장 강흔구   
  분쟁이 고조됐을 때.
○양준모 위원   
  아, 그러할 때.
○정보통신실장 강흔구   
  예.
○양준모 위원   
  발신표시시스템은...
○정보통신실장 강흔구   
  그것이 같은 건데요. 발신표시시스템이 몇 번 전화 온 근거가 남기 때문에 상대방에서 좀 누그러진다는 그런 차원으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 신변 보호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그러면 우리 청내에 전체 다 발신표시 서비스가 되는 걸로...
○정보통신실장 강흔구   
  시스템 하나 설치하면 전체 직원 전화기에 표시가 다 됩니다.
○양준모 위원   
  다 되는 겁니까?
○정보통신실장 강흔구   
  예.
○양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조길행 위원   
  잠깐 거기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어떤 회의를 한다든가 어떤 목적이 있어 가서 녹취를 할 때는 상대방 동의를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전화기를 들고서 얘기를 하다가 상대방이 격한 감정이 나오면 “녹취를 하겠습니다.” 했거든요. “녹취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일방적이거든요. 그 부분이 혹시 법적인 문제가 안 되나요?
○정보통신실장 강흔구   
  검토한 결과 서로가 다툼이 고조됐을 때 “녹취를 지금부터 합니다.” 예고를 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조길행 위원   
  아, 미리 예고를 하고 한다 이거지요?
○정보통신실장 강흔구   
  예.
○조길행 위원   
  알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한 가지만 더... 그럼 처음부터 분쟁이 안 되고 대화중에 분쟁이라는 기준을 어디다 두는 겁니까?
○정보통신실장 강흔구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로가 다툼이 고조가 됐을 때 공무원 입장에서 민원인이 욕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참을 수 없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때부터 “지금부터 녹취에 들어갑니다.” 하고서 예고를 하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고요.
○이충열 위원   
  자동음성으로 됩니까?
○정보통신실장 강흔구   
  그렇게 하고서 버튼을 눌러가지고 녹취를 하는 겁니다.
○조길행 위원   
  자동녹취가 되는 거지요.
○정보통신실장 강흔구   
  예.
○이충열 위원   
  분쟁이 시작됐다, 도저히 참을 수 없다 그때부터 녹취를 한다.
○정보통신실장 강흔구   
  예, 그렇습니다.
  예고를 하고서 버튼을 눌러가지고 그때부터 녹취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런데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시 관내에 공무원들 천여 명이 계시지만 다 그런 건 아닌데 간혹 민원인이 불이익을 볼 수 있는 사항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정보통신실장 강흔구   
  예, 알겠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가급적이면 친절히 해 주시는데 때에 따라서는 아마 감정이 격해가지고 서로 의견이 안 맞다보면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구병   
  고광철 위원님.
○고광철 위원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정보화마을이 정안면 북계리하고 어디가 또 있지요?
○정보통신실장 강흔구   
  부곡 천탑마을입니다.
  두 개소입니다.
○고광철 위원   
  두 개소지요?
○정보통신실장 강흔구   
  예.
○고광철 위원   
  지금 정보화마을 북계리 같은 경우에 운영이 잘 되고 있나 제가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그냥 옛날에 해 놓고서 방치돼 있는 그런 상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그 지역에 와서 컴퓨터라든가 거기서 연습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잘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확인좀 해 보셨어요?
○정보통신실장 강흔구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진행중에 있지요?
○정보통신실장 강흔구   
  예.
○고광철 위원   
  상당히 정보화마을이 북계리와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오래 됐는데, 그렇지요?
○정보통신실장 강흔구   
  예.
○고광철 위원   
  굉장히 오래 됐는데 관리 좀 해 주시고 정보화마을이라면 옆에 있는 창고 같은 경우도 이용하는 그런 것도 정보화마을에 들어가는 거지요? 농업용 창고라든가 이런 것도.
○정보통신실장 강흔구   
  예, 그렇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런데 그 지역에서 창고가 새가지고 지금 정보화마을이 그런다는데 수리가 안 된다고 그때 여기서 말씀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장님이 더 알고 계신 거 있어요?
○정보통신실장 강흔구   
  그런 부분은 아직 저희 쪽으로도 감지된 부분은 없고요. 그쪽하고 대화된 부분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별도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길행 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더 아까 보충질의 할게요.
  아까 답변이 자꾸 제가 녹취부분에 대해서 발신시스템에 대해서 격한 부분이 발생했을 때 한다고 했거든요.
  대부분의 녹취는 뭐냐 하면 법적분쟁이 됐을 때 그것을 증거를 삼기 위해서 하거든요, 녹취는.
  그런 격한 부분을 가지고 녹취를 해 놨다가 그분이 상대방의 신변에 대한 위협을 했다든가 어떤 감정에 의해서 시에서 고발한다는 소리인지 의미가, 이걸 해 놓고 녹취는 왜 하는지?
○정보통신실장 강흔구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길행 위원   
  지금 민원인을 하늘 같이 여기는데 무슨 상대방이 격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대하는 태도라든가 말 답변이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다 잘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격한 감정이 나왔다고 해서 녹취를 해서 상대방을 누그러뜨린다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아무리 봐도 이게...
○정보통신실장 강흔구   
  상대방을 누그러뜨린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서로의 다툼을 최소화하자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길행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구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구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국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주민생활과장은 주요사업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주민생활과장 조영구입니다.
  평소 주민생활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구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주민생활과에서 하는 일은 우리 시민들한테 직접 피부에 와 닿는 업무이기 때문에 중요성을 강조하자면 제가 볼 때는 열 번, 백 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직책입니다.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고맙습니다.
○박병수 위원   
  제가 리더스봉사단이라는 데서 도시락 배달을 며칠 현장을 가봤어요.
  우리가 길거리에서 보면 다 건강한 것 같아도 병원에 가면 아픈 환자들이 많이 있듯이 실제 그런 데를 가서 현장을 보니까 이건 말이 사는 것이지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였어요.
  그래서 그중에 보니까 정신지체를 앓고 있으면서 최근에 노모 한 분을 모셨는데 노모가 돌아가시고 내가 기초생활수급자냐고 물어봤더니 그 집은 보니까 혼자 사는데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고 장애인단체에서 보조를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근한 예를 들은 것은 우리 주민생활과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전담 맡고 계시지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것을 주기적으로 검증을 해서 삶이 보편적으로 나아진 사람들은 제외를 시키고 새롭게 발굴을 해서 소외돼 있는 사람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박병수 위원   
  예산 내역서를 보면 주민생활과는 민간보조가 많은 편입니다. 그렇지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민간보조는 그럴 리야 없겠지만 지금도 잘 돼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민간보조를 해 주고 아, 우리는 국ㆍ도비, 시비를 합해서 민간보조를 내줬으니까 그걸로 임무가 끝난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민간보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도ㆍ감독이라든지 관리가 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요즘 대한민국은 상당한 어려움에 지금 봉착해 있어서 예산을 어떻게 적은 예산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가 각 부처가 공히 마찬가지지만 특히 주민생활과는 뭔가 고민을 해야 될 부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위탁기관이 어떻게 보면 민간보조를 받는 위탁기관이 아주 산만할 정도로 많이 여러 군데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일원화 해 가지고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없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막연하게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고 주민생활과는 다른 과하고 틀려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이라든지 직원들을 많이 확보를 해서 직접 소외돼 있는 사람들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전진 배치할 필요성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49페이지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맨 상단에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수당, 51페이지의 중간쯤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우수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 52페이지의 하단부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 54페이지 하단부에 국고보조금반환금 이거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계속적으로 이었는데 하나씩 하나씩 좀...
○박병수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지적 좀 해 주세요.
○박병수 위원   
  그럼 하나씩... 우선 49페이지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수당, 하는 일이 무엇이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부연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현재 저희 주민생활과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고요. 주민생활민간협의체 두 가지가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돼서 현재 조례로다가 제정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보건복지 쪽에 있는 여러 가지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설립된 거고요.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가 돼 있고 현재 위원은 한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는 주요기능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 심의 건의 그 다음에 보건복지 관계되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복지 쪽의 정책업무를 갖다가 심의하는 업무가 되겠고요.
  주민생활민간협의체가 또 구성이 됐는데 이 사항은 행정안전부의 훈령에 의해서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주민생활 8대 분야 다시 말씀드리면 보건ㆍ복지ㆍ고용ㆍ주거ㆍ평생교육ㆍ문화관광ㆍ생활체육ㆍ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이 분야에 대한 업무를 심의해 주고 건의해 주고 하는 이런 걸로 구성됐는데 아까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민간부분은 민간협약체결에 의해서 별도로다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업무기능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우리 주민생활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대략 몇 군데나 되지요?
  대충이면 되겠습니다, 대충.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현재 한 7개 되어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과장님, 요즘 중앙정부로부터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거 매스컴을 통해서 듣고 계시지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예, 알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유사한 위원회는 통합을 해서 예산도 절감을 하고...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그래서 저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하는 기능 중에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라든가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것은 통합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관련법에 의해서 그때그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통합이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현재 7개가 구성돼서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제가 도시락 봉사 다니면서 느끼는 건데 사실 지금은 시행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보면 1주일에 두 번씩 방문하는 청소해 주시는 분들이 계속 마주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양반들한테 뭔가 자긍심이라든지 사명감을 느낄 수 있게 그런 분들하고 회동이 잦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경청을 직접 해 보시고.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예.
○박병수 위원   
  민간경비를 경상보조를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운영 주최자들보다는 그 밑에 사람들 실제 현장을 다니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시면 상당히 새로운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저희가 현재 민간위탁하고 있는 것이 지역재활센터에다가 운영비 지원해서 하는 것이 있고요. 나머지는 종합사회복지관 그러니까 금강사회복지관하고 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이 두 군데에 지원해 주는 세 개 단체한테만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일반 사회복지시설 이런 관계는 복지사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리고 어떤 시로부터 예산보조를 안 받고도 진짜 그야말로 봉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헌신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우리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도 뭔가 실제 다니면서 피부로 느끼는 그런 현장의 봉사자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 우리 주민생활과가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을 더 좋게 변형할 아이디어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예, 잘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리고 주민생활과에서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운영위원들이 면면이 어떻게 추천을 받아가지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하다고 그러면 실제 일선에서 다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관리주체자의 장이라든지 상향식 위원보다는 실지 일선에서 다니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도 위원으로 광범위하게 넣어서 뭔가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게 통로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51페이지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해서 가운데 칸에 우수자원봉사자 선진지견학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현재 저희가 공주시 자원봉사센터가 작년에 위탁에서 시 직영체제로 전환이 돼갖고 저희시에서 공주시 자원봉사 활성화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여러 가지 자원봉사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에 참여를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뭔가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되겠다 하는 일원으로 자원봉사에 500시간 이상 참여한 사람을 대상으로 40명 정도 선정을 한 다음에 선진지 방문을 할 계획으로 있는 사항입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들이 시로 이관되면서부터 다 우리 집행부 직원들입니까?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현재 공주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소장은 주민생활과장인 제가 겸직을 하고 있고요. 그 밑에 6급 공무원인 사무국장이 있고 코디네이터하고 코디 저기라고 해서 업무보조 해 주는 사람이 세 명이 있었는데 한 명은 본인 원에 의해서 현재 사직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약직으로 현재 두 명이 있고요. 6급 공무원하고 저까지 하면 네 명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우리시 집행부 직원들이 대다수라면 만에 하나라도 어떤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은 각별히 생각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럴 리야 없겠지만 민간단체에서 볼 때 시 직원들이 업무를 이관해서 자기네들이 가지고 감으로 인해서 활동을 뭔가 민간이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저조하게 한다할지 소극적으로 한다할지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똑같이 봉사하고 고생하면서 충분히 괜한 욕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바깥의 사람들은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집행부 직원들이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보다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오해를 받지 않도록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선진지 견학 같은 데 가서도 뭔가 새로운 것을 배워가지고 접목시킬 수 있도록...
  그 다음 52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현재 상해보험 가입이 792만원이 증액된 전체가 한 1,800만원 정도 요구가 된 사항입니다.
  시 직영체제로다가 전환되면서 저희가 5월 20일까지 자원봉사자 모집이라든가 전문 자원봉사단 모집이라든가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자원봉사자 가입을 유도하고 우리 공직자도 자원봉사자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이러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한 1,600명이 증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해보험 가입자 수는 5월 20일 현재 4,141명이 현재 가입된 상태고요. 금년에 1월서부터 5월까지 가입된 수는 약 1,694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보험기간이 작년 하반기에도 들은 인원이 있기 때문에 보험기간이 끝나자마자 새로 가입해 주고 이런 상황인데요. 현재 이 금액으로 본다면 약 6,000명 정도가 가입이 예상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가입자 수가 늘고 그렇게 하다보면 한 9,000여명까지 예상이 됩니다마는 상해보험 가입은 자원봉사자로 등록돼 있다고 해서 다 가입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작년만 해도 등록된 사람은 무조건 가입해줬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너무 예산 낭비성이 있어 가지고 자원봉사 3시간 이상 한 사람에 대해서만 이렇게 가입을 해 주고 있습니다.
  3시간 정도만은 최소한도 한 번 이상은 한 번 정도 했을 때 2시간 내지 4시간 한다고 보고 그냥 등록만 해 놓고 가입 않는 대상자수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3시간 이상 봉사자 수만 추려봤을 경우에 약 6,000명 정도 되지 않느냐 해서 그 부족한 금액을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병수 위원   
  마지막으로 54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하고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저희는 기초생활보장기금에 여러 가지 국ㆍ도비가 경직성비가 많이 편성돼 있습니다.
  사실 기초생활보장기금이라든가 기타 국ㆍ도비는 거의 국ㆍ도비가 한 80% 정도 되고 도비 10%, 시비 10%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작년도에 반영됐다가 집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반환금을 해 놓은 건데요.
  이 사항은 작년에 하고 정산해서 보고 한 그거에 반영된 사항이고 다른 게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국ㆍ도비가 많다보니까 금액은 많은데요. 개별적으로는 연말에 충분히 중앙 지침에 의해서 반영한 사항을 쓰고 남은 것은 반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한 사항이지 다른 무슨 문제점이 있어서 남아서 반납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구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길행 위원님.
○조길행 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과장님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을 계상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7월 1일부터 장기요양보험 시행을 앞두고서 10,000원 이하 저소득층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데 아마 모든 건강보험료에 4%인가 적용이 되지요? 장기요양보험이.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예.
○조길행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0원 낼 수 사람들한테도 한 400원 정도의 부과금이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장기요양보험료가.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의원발의로 해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에 대한 지원을 하는데 10,400원이 될 경우 그 적용에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셨으면 하는데...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장기요양보험 관계는 복지사업과 소관이라 제가 충분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 하고 있는데요.
  그런 집행상에 문제가 있는지 충분한 검토를 한 다음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길행 위원   
  그러면 만약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요.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는 10,000원이 그냥 부과가 되고 장기요양보험료 부과가 따로 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1,500세대 지원을 한다고 하면 60만원 정도가 발생이 되거든요.
  혹시 이런 문제가 되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냥 지원해 주는 게 낫지 않나. 400원을 받기 위해서 다시 또 우편으로 보내고 이러는 것보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그런데 제가 잘못 생각하는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건강보험공단에서 10,000원 이하 내는 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내주면 10,400원이라고 했는데 상해요양보험하고는 별개로다가...
○조길행 위원   
  별개다 이거지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예, 별개로다가 건강보험료 10,000원 이하 엑셀작업 해서 추려서 저희한테 보내주면 그 사항이 우리 조례상에 있는 65세 노인세대인지 장애인세대인지 국가유공자인지 확인을 한 다음에 확정된 금액 가지고 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상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조길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구병   
  예,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한 가지는 박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의가 되겠고 52페이지에 상해보험 말씀하셨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우리시 관내에 7,200명 자원봉사자가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예.
○이충열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 인증기준을 어떻게 두고 있는지, 또 방금 9,000명도 말씀하셨는데 자원봉사자한테 들어가는 예산이 여러 가지 항목을 보면 예산이 무지하게 많거든요.
  많은데 봉사자를 등록하는 기준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54페이지에 도비하고 국비 반환금 6건과 9건이 있는데 반환된 이유와 거기에 대한 6건과 9건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우선 자원봉사자 등록관계는요. 현재 크게 대별해 보면 개인적으로다가 저희한테 등록해 주는 인원이 있는데 그 사항은 공주시 자원봉사센터 새올 행정시스템에 보면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신청하는 수도 있고요. 자원봉사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개별적으로 저희 자원봉사센터에 오면 가입신청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면서 자원봉사 하는 부류를 봤을 때에 개인 봉사자보다는 봉사단체로 등록된 것이 저희가 91개 단체가 현재 등록되어 있는데요. 단체중심으로 하는 것이 자원봉사 활동에 여러 가지 활동이라든가 저희가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연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원활하기 때문에 현재 봉사단체 중심으로 모집을 하고 결성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수가 많이 자원봉사가 늘었는데요. 늘은 인원에 대한 상해보험을 더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개인적으로 홈피나 단체에 가입된 사람이야 단체에 가입됐으니까 그렇다 치고 개인적으로 신청했을 때 본인이 원하면 무조 건 다 인증을...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예, 제한사항은 없구요. 본인이 예를 들어서 지금 한 가지 더 부연말씀 드린다면 현재 자원봉사 운영주체가 행정안전부서에는 공주시 자원봉사센터 그리고 새올 행정시스템까지 연결돼서 전국 단위로 하고 있고요. VMS라고 해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중심으로다가 사회복지 인증시스템에 의해 하는 체제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대개 자원봉사자라고 하면 사회복지시설에 가 갖고 자원봉사자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자원봉사 한 것을 갖다가 등록을 하고 관리하고 하는 것은 VMS인증시스템에서 사회복지시설에서 직접 등록하고 관리하고 해 주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자원봉사자가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충남 사회복지협의회 자료에 의하면 우리 공주시 관내에 한 24,000여명이 등록돼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는 7,200명인데 사회복지 시설로 가서 직접 봉사활동을 하고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주시 자원봉사센터에 가입한 인원도 가입을 했으면서도 사실 사회복지시설에 가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보면 이 사람이 가 갖고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VMS 인증시스템에다 기록하고 그냥 가거든요.
  그러면 우리 공주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인원이 봉사했습니다마는 그 사항이 우리하고 시스템상 연결이 안 되다보니까 우리는 가입실적이 저조한 걸로 돼 있는데 사실 그 인원도 자원봉사에 참여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연계를 해갖고 자원봉사 센터에 자원봉사를 하게끔 공문으로다가 협조를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시설에서 이중적인 업무가 되기 때문에 잘 협조가 안 되고 있고요.
  다만 우리 봉사센터에 등록된 사람이 사회복지시설에 가서 자원봉사를 했을 때에는 그 사항만큼은 저희하고 연계해서 통보해서 자원봉사자가 관리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54폐이지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구체적인 자료는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6건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별도...
○이충열 위원   
  제가 질문 드린 의도는 기초생활보장대상자라든가 기초생활대상급여 이런 부분을 보면 우리 주위에서 보면 사실 지원을 받아야 할 그런 대상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렵게 국ㆍ도비를 반환한 사례가 없어야 되는데 부득이 이러한 사유가 발생한...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그런 사항은 제가 볼 때는요...
○이충열 위원   
  그리고 6건, 7건 항목별로 어떠한 것이 그런 문제가 있어서 반납하게 됐나 그런 사유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예, 그런 사항은 없구요. 기초생활수급자 관리문제도 말씀드리면 대개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아까 박병수 위원님도 저소득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사실 이게 모든 기초상담이 돼갖고 저희 통합조사 담당부서에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읍ㆍ면ㆍ동에서 이ㆍ통장이라든가 주변의 상담을 통해서 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시스템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지원이 되고 있다고 보지... 아까 박병수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사항인데 그런 것은 한번 저희가 주의 깊게 챙겨보겠는데요. 책정된 인원에서 우리가 부서에서 소홀하게 시행을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은 확실히 드리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구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준모 위원님.
○양준모 위원   
  양준모입니다.
  49쪽에 아까도 설명이 있으셨습니다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수당이 복지사업과에서 왜 주민생활과로 업무가 바뀌게 됐는지에 대해서 불과 조직개편해서 업무가 분명히 구분이 되었을 텐데 몇 달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된 사연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사실 제가 나갔다가 다시 1월 14일자로다가 주민생활과장으로 왔는데요. 작년에 조직한 걸 봤더니 이 업무가 복지사업과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된 동기가 뭐냐 하면 행정안전부에서 주민생활지원과라는 이런 조직개편을 하면서 복지에 관계되는 모든 업무는 복지사업과에서 하고 주민생활과와 연관되는 업무는 주민생활과로 조직을 하라는 이러한 지침이 있으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복지사업과에서 업무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주민생활 민ㆍ관 협의체는 주민생활과에서 해야만이 업무의 중복성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시행상에 편리하지 않느냐 이런 방침으로 했는데 사실 조직개편 한 내용을 볼 때 저희 주무과에서 하는 일이 여러 가지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지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업무가 우리 주민생활과에서 이루지지 복지사업과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주무과에 두어야만이 업무가 더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다시 환원을 시킨 사항입니다.
○양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유사한 질의를 드리면 53쪽에 어르신 및 여성일자리 창출 인건비로 해서 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유사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복지사업과에서 그동안에 계속 추진해 온 사업이고 한데 자료 주신 걸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 유형에 상당히 많은 소요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복지사업과의 업무 일부를 주민생활과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업무의 중복에 있어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유사하게 근접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그러지 않아도 어르신ㆍ여성일자리 사업 이거에 대해서 예산편성지침에 지역경제 살리기 일환으로다가 이 분야에 대해서 예산 절감한 부분을 많이 반영하라는 지침 때문에 저희한테로 이 업무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이라든가 여성일자리 사업을 찾다보니까 무슨 지침에 의해서 해야지 그냥 나누어먹기 식으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와 유사성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복지사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과 그 다음에 저희가 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밑에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은 복지사업과에서 4월부터 11월까지 7개월 동안 443명에 대해서 국ㆍ도비 포함한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고 저희도 공공근로사업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거와 연관돼서 더 추가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노인일자리 사업이 됐고 뒷장에 보시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의 강도가 높은 일을 시켜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돼갖고 뒤페이지에 보면 둔치체육공원 환경정비하고 읍ㆍ면ㆍ동 환경정비 여기에 196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사항은 복지사업과에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노인일자리 사업 지침에 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한 다음에 둔치 체육공원 관리는 미래도시팀에 해서 하도록 하고요. 체육공원 잔디 관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읍ㆍ면ㆍ동에다 배치하는 환경정비는 노인일자리 사업으로도 이미 271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노인회로다가, 공주노인회에서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면 거기에 이것을 다시 줬을 때 많은 인원을 한 단체에서 관리하는 것이 관리상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해서 이 사항은 별개로다가 166명에 대해서는 읍ㆍ면ㆍ동 책임 하에 읍ㆍ면ㆍ동 관내에 있는 버스 승강장이라든가 각종 시설물, 가로 밑 잡초제거라든가 주요도로변, 자연공원 이런 데에 환경정비를 하는 것으로다가 읍ㆍ면ㆍ동 책임 하에 집행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 기존에 공주시 노인회에다 했던 사람하고는 다른 대상자로 선정하기 때문에 업무에서는 약간 중복이 되지만 운영주체는 틀리게 운영해서 읍ㆍ면장 책임 하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말씀주신 대로 업무가 중복된 업무를 하다보면 결국에는 같은 일을 또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거거든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그런 면은 발생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파악을 해 봤더니 기왕에 배치된 270여명도 읍ㆍ면별로다가 유구 같은 경우는 27명, 산성동이 가장 적은 데가 7명 그래서 7명 내지 27명 이렇게 기왕에 배치돼 있는데 기왕에 배치돼 있는 이 분들의 업무하고 중복은 됩니다.
  중복은 되지만 거기에서 나름대로 지침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 있고요. 저희는 읍ㆍ면장 책임 하에서 하기 때문에 약간 중복은 된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수요인원을 한번 파악을 해 봤더니 대기인원이 한 243명 정도가 금년 4월달에 선정을 할 때 누락된 인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읍ㆍ면ㆍ동의 노인 인구수라든가 기왕에 배치돼 있던 국비 노인지원 일자리 사업하고 감안을 해 가지고 읍ㆍ면당 11명 내지 16명 정도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11명이 이런 사업을 읍ㆍ면ㆍ동에 한다고 했을 때 지역이 넓기 때문에 업무의 중복은 최소화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양준모 위원   
  물론 주민생활과와 복지사업과가 왜 이렇게 해서 배정을 했는지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업무가 중복된 부분이 중복되지 않고 혼선이 없도록 각 부서간에 서로가 협조를 긴밀하게 해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구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은 중요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복지사업과장 김영호입니다.
  위원님들께 늘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이번에도 잘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구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나씩 할까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내가...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한 두어 가지씩 하고서 하든지...
○박병수 위원   
  하나씩 하겠습니다.
  우선 60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보면 추모공원조성추진위원회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위원회가 몇 명입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지금 29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수당이 얼마씩이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7만원입니다. 7만원이 25명 참가하는 것으로 봐서 6회 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박병수 위원   
  62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에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기정액이 있었는데 지금 이것이 이번에는 반영이 안 돼 있고 다 삭감돼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지금 노인생활시설이 원래 금년 초에 개원할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한 군데 8명 시설 하나만 개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지원해 줘야 되는데 도비가 성립이 안 돼서 못 주고 6월달까지만 주고 7월부터는 요양보험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박병수 위원   
  66페이지에 보면 결혼이민자가족 찾아가는 서비스사업, 여성결혼이민자가족 행복가꾸기사업 구체적으로 뭔 사업입니까?
  실례를 한번 들어서...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결혼이민자 찾아가는 서비스사업은 한글교육이 덜된 사람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가정에 여기서 한글지도자를 양성해서 집에 직접 방문을 해서 한글교육을 가르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복가꾸기사업은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글문화 보급이라든지 한국요리 가르치는 거라든지 또 한글교육사업 또 그분들이 우리지역 주민들하고 화합하고 통합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등 여러 가지 시책을 하는데 그런 사업을 통틀어서 하는 겁니다.
○박병수 위원   
  지금 이 두 사업을 한 군데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많이 하지요?
  예를 들어서 교육청이라든지 기독교사회복지관이라든지 또 여러 군데 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작년까지만 해도 농림부는 농림부대로 또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인적자원부대로 또 여성가족부는 여성가족부대로 해서 여러 군데에서 이것을 해 왔습니다마는 금년에 찾아가는 한글서비스 교육사업은 농림부에서 하던 것을 저희가 다시 받아서 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가 다 빼고 금년에 교육청에서 이주민들 학부모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사업이 2,000만원이 지원된 게 있고요.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서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사곡면 가교리에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노인회관 위에다 지어놓은 게 있거든요.
  거기에서 그 지역 인근사람들에 대한 한글교육과 한국문화 보급사업을 일부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에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위탁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에 문화관광부 소관으로 여기 사업이 하나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우리 여성가족상담소에서 응모를 해서 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나가는, 문화관광부 쪽에서 나가는 게 조금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73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아동위원회 운영수당인데 아동위원회가 뭐하는 곳인가 설명을 해 주시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저희가 아동복지법상 아동위원을 위촉해 가지고 읍ㆍ면 단위의 지역아동들에 대한 학대예방, 급식결식 또 기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읍ㆍ면ㆍ동별로 한 명씩을 위촉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1년에 두 축, 세 축 모여서 같이 아동복지를 어떻게 해야 되고 지금 우리시 현황은 어떻고 위원들이 활동한 것은 어떻다 하는 것을 서로 상의해야 되는데 수당이 없어 가지고 지금 못 모이고 있는 자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당을 세워서 회의수당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박병수 위원   
  이분들이 실지 그렇게 아동위원회를 열어서 우리시 측에다가 이러이러한 것은 이렇게 했다 정책적으로 건의를 하면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특히 많이 되는 것이 결식우려아동 그런 경우에는 그분들이 다니면서 보고 이 사람이 밥을 굶게 생겼다 그런 거 또 어떤 사람들은 학대를 당하는 것 같다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가 나가서 상담을 하는 과정이 있고...
○박병수 위원   
  그런 실적이 많이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작년에 위촉해 가지고 지금 회의를 해서 자꾸 활성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박병수 위원   
  다음 페이지 74페이지에 보면 아동급식위원회 운영수당, 아동급식 이용권 제작 그것도 설명을 해 주시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아동급식위원회는 지금 학교에 다니는 어린아이들을 상대로 아동급식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아침 먹이는 사람이 있고 저녁 먹이는 사람이 있고 또 토요일, 일요일날은 학교를 안 가기 때문에 공휴일날 밥값을 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교육청에서 조사를 해서 우리한테 통보가 오면 이분들이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1년에 며칠이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수당이 계상 안 됐던 거고 급식 이용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학생들이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식당에 가기 위해서 밥표가 있잖아요. 그 표를 만드는 겁니다. 그게 돈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지요. 급식권.
  읍ㆍ면에는 우리 상품권으로 주고 시내지역은 급식권으로 주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니까 이용권 제작하는 데 110만원 들어간다는 거예요? 두 번에 걸쳐서? 급식비는 따로 계상이 돼 있고?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급식비는 따로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75페이지에 청소년자치위원회 운영비가 있습니다.
  청소년자치위원회의 하는 일 설명을 해 주세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청소년자치위원회는 청소년들이 아직 자치활동이 제대로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청소년자치위원회를 만들어서 센터에서 자치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주고 그 사람들한테 운영비를 주는 겁니다.
○박병수 위원   
  60페이지로 되돌아와서 추모공원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추모공원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분한 얘기는 많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해야 할 사업이라고도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정상에 문제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은 이 시간 이후에 여기 이해관계가 달려있는 사람들하고 중단 없이 만나십시오.
  만나서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그분들이 어떤 애로를 느끼고 있는지 깊숙이 아주 몸을 그쪽으로 던져서 완벽하게 그분들하고 대화를 한 번에 안 되면 열 번을 하고 열 번에 안 되면 천 번을 만나서라도 그렇게 한 다음에 기 추모공원을 세우겠다고 예산도 올리고 하는 입장이라면 어느 추모공원 못지않게 거부가 가지 않게 그야말로 추모공원도 외국 같은 데는 명품 추모공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가 근방에도 있고 오히려 거기에서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소풍이지요.
  나들이도 하고 공원산책도 하고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주민생활과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복지사업과의 하는 일은 주민생활과하고 거의 비슷한 점도 있지만 주민들하고 직접 시민들하고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을 해야 된다고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복지사업과의 예산을 보면 민간자본보조나 민간행사보조나 경상보조나 민간단체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 민간이전이 주민생활과하고 비슷하게 많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돈만 주고서 사후관리가 잘 안 되면 그리고 사후관리가 안 되므로 인해서 소위 수혜를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시가 예산을 함부로 막 쓴다 이런 어떤 비난을 받을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만들어 낸 이야기가 아니라 작년에 모 단체에서 연말에 단체보조금 받은 것을 소비하기 위해서 여행 아닌 여행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사후관리를 더 확실하게 해서 뭔가 시민들이나 수혜를 받는 분들이 피부에 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꼭 추모공원 사업비 좀 통과시켜 주세요.
○위원장 윤구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준모 위원님.
○양준모 위원   
  한 가지만 과장님 제가 잠깐 화장실 갔다 오는 바람에 듣지를 못했습니다.
  추모공원 조성 도시관리계획 연구용역에 대해서만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저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설계를 해서 그 기본설계에 의해서 나온 것을 가지고서 환경성 또 재해영향 또 교통영향 이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관리계획 변경까지 해야 됩니다,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환경평가까지 다 된 걸 가지고 실시설계를 해서 그거에 의해서 사업발주가 되는 것입니다.
○양준모 위원   
  그러니까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을 해야 만이 변경이 됐을 때에 실시설계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면서 같이 하는 겁니다.
○양준모 위원   
  도시관리계획은 현재 충청남도에 우리가 승인을 받아오는 부분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그러니까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중간 과정에 도시관리계획 변경까지 거기서 같이 만들어서 내고 그거 갖고 온 거 갖고서 실시설계를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완성을.
○양준모 위원   
  그렇죠. 충청남도에 승인받아온 것이... 도시관리계획은 충남도의 승인을 받아와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양준모 위원   
  그거에 대한 용역을 주는 거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그러니까 공사하기 위해서 미리 설계를 하는 건데 단순하게 도시관리계획 변경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있는 겁니다.
○양준모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시관리계획 중에서 추모공원에 관련된 부문을 용역을 주는 게 이렇게 2억9,000이나 들어가나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거기에 들어가는...
○양준모 위원   
  아니 저는 도시건축과에서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할 때 이렇게 많은 금액이 들어갔었나 싶은... 그게 너무나 금액이 많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지금...
○양준모 위원   
  왜냐 하면은 도시건축과에서는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인 우리 공주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도시 외 지역까지 해서 같이 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용역을 줬는데 지금 현재 복지사업과에서는 추모공원에 대해서만 주는 것이 아닌가?.
  추모공원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인데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드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그 계획 속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영향평가 또 재해 사전평가 또 환경성 검토 이런 사항까지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 별도로, 별도로 또 들어가야 됩니다.
  한번에 포괄적으로 했을 적에...
○양준모 위원   
  우리가 이렇게 추모공원 같이 큰 영향력 있는 것을 입지를 해야 될 경우에는 이렇게 많은 비용들이 계속 연구용역비가 들어가야 되겠느냐?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을 단순히 설정할 적에는 그렇게 많은 비용이 안 들어가는데요. 우리는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을 하기 위한 본격적인 설계이기 때문에 그게 포함되는 사항이라 그렇습니다.
○양준모 위원   
  혹시 도시건축과에서 도시관리계획을 용역을 줬을 때 얼마나 비용이 들어갔는지 용역비 혹시 얼마 들었는지 아십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한번 제가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그거하고 한번 비교해서 다시 한번 서면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양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구병   
  고광철 위원님.
○고광철 위원   
  67페이지 보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해 갖고 거기 나와 있는데요. 지금 가정폭력피해자가 공주에는 1년이면 몇 건 정도 지금 현재 일어납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지금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충청남도에서 오거든요, 우리 공주 사람들만 오는 것이 아니고.
○고광철 위원   
  아닌 그런데 공주에서는 한 몇 건 정도 되느냐 이거지요, 전년도 기준해서.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공주에서는 연간 한 두 세건 정도를 보면 될 겁니다.
○고광철 위원   
  두세 건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고광철 위원   
  그런 분들한테 지원을 이렇게 하는 거죠?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고광철 위원   
  폭력에 관계되는 사람이 두세 건 된다며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아, 지금요?
  보호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보호시설을 갖고 있어서 보호시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고광철 위원   
  여기는 그러면 보호시설이 지금 공주에는 몇 군데 있어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한 군데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한 군데는 어디 얘기하시는 거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여기 터미널에 있는데 지금 저쪽으로 옮기려고...
○고광철 위원   
  아, 터미널 옆에 보면 2층에 있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터미널 옆에?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그런데 그것을 저쪽으로 의당으로 옮기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런데 운영비가 상당히 거기 운영해야 되고 직원 봉급 주고 하려면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것을 제가 누구한테 한번 들었거든요.
  어렵다고 그랬으니까 거기 검토해서 지원을 한번 더 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해 주세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거기 임대료를 지금 그 분들이 내고 있어요.
  임대료를 내다보니깐 힘든데 건물을 지어서 나가게 되면 임대료 부분이 빠지기 때문에 괜찮을 겁니다.
○고광철 위원   
  그러면 건물을 지어서 나간다고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지금 3억8,000만원이 국ㆍ도비 금년 예산에 서서 보조결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 사업을 할 겁니다.
○고광철 위원   
  그리고 73페이지 보면 놀이터 입간판 및 표찰 제작 해 가지고 25개소 나왔는데 놀이터 25개소는 주로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놀이터마다 전체적인 것은 아닐 테고 시내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시청에서 관리하는 시가 설치하고 관리하는 놀이터만 따진 겁니다.
○고광철 위원   
  시에서 관리... 아파트에서 관리하는 건 안 돼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그것은 아파트에서 관리하는 것은 공동주택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그쪽에서 하는데 그것은 올해는 안 세웠습니다.
○고광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청에서 가능한 것도 하지만 앞으로는 아파트에도 놀이터가 어린이들이 아파트에 상당히 많이 놀고 있다고요.
  그래 아파트에도 설치할 수 있게끔 내년부터는 예산을 한번 세워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아파트 놀이터...
  예, 알았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리고 여기 77페이지 보면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ㆍ교육지원 이렇게 나와 있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고광철 위원   
  이게 상당히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그게 부동산세가 생기고 나서 부동산교부세라고 생겼습니다.
  그래서 부동산교부세를 전체 금액의 한 20% 정도를 시ㆍ군에 교부하도록 되어 가지고 20% 정도는 어디다 쓰느냐 그래서 그것을 쓰는 용도를 정해줬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알아서 교육경비를 지원해라 하는 것이 6% 또 보육에 쓸 수 있게 된 것이 4%, 나머지 10%는 학교 방과후 영어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하도록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93억 정도 중에서 20%면 한 18억 정도를 지금 받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경비로 다른 많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4억만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관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8개 학교를 방과후 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한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이것을 보육지원을 유치원까지 하면 어떻겠느냐.
  사실 지금 초등학교만 이게 단정이 됐는데 유치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게 근거가 될 수 있느냐 이거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이게 보통 유치원이 학교랑 같이 있잖아요.
○고광철 위원   
  초등학교에 같이 있기는 한데 여기는 초등학교라고 못을 박았잖아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하면 부모님들이 낮에 일하고 그러면 학교에서 끝나고서 집에 일찍 가면 할 일이 없잖아요. 부모님들이 일하시고 계셔서.
  그래서 그 기간 동안 학교에서 보살피고 특활 같은 것을 가르쳐주고 그런 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이건 유치원이건 같이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같이, 그럼 유치원도 포함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저학년 보통 3학년 밑에 유치원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러면 학교시설 개선사업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조례가 이번에 통과됐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고광철 위원   
  설비비도 거기에 포함이 돼서 그게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기 때문에 예산이 설 수 있다는 거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아니에요. 이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보면 지원할 수 있는 것에 제일 1번이 학교급식시설 설비비입니다.
○고광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구병   
  예, 박종숙 위원님.
○박종숙 위원   
  과장님 61쪽에요. 여기 노인돌보미 지원이 이게 삭감이 됐는데 이걸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노인돌보미 61쪽?
○박종숙 위원   
  노인돌보미에 대해서 61쪽.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61쪽?
○박종숙 위원   
  예, 61쪽.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61쪽에 노인돌보미 지원사업이 국비가 늘어나고 국비가 70%였던 게 80%로 늘어나고 시ㆍ도비가 깎인 겁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더 많이 들어와서 그렇게 된 겁니다.
○박종숙 위원   
  하는 일에 대해서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노인돌보미는 노인분들 중에서 저소득층 노인분들이 활동하기가 조금 불편하고 한 사람들한테 우리 돌보미를 지원을 해 가지고 그 분들이 나가서 직접 보살펴 주고...
○박종숙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 사업비가 어디에 쓰여지나?
  그러면 돌보미하는 사람의 인건비로 나가는가 아니면...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박종숙 위원   
  인건비로만?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박종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노인돌보미들을 제가 몇 분 뵈었는데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노인양반들은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오면 차를 한번 쳐다보고 가방을 한번 쳐다본대요. 뭐를 갖고 온 게 있나.
  그러니까 이 돌보미들이 집에 남아나는 게 하나도 없다고 그러더라고.
  그런 쪽으로다 조금 더 돌보미들이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렇게 지원이 될 수 없나 하고...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두 가지가 지금 있어요. 노인돌보미가 있고 독거노인돌보미가 또 있거든요.
  독거노인돌보미는 사실 전화확인을 하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방문하면 되는 건데 그 분들이 가면 옛날에 하도 봉사활동을 받아버릇해서 와서 그 사람들은 원래 그런 거 하는 게 아닌데 청소해라, 빨래해라 다 시켜서 죽겠대요. 사실은 그런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박종숙 위원   
  아니 가방을 쳐다보고 차를 쳐다본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애매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기왕이면 도우미를 도움을 주려면 조금이라도 지원비가 지원이 돼가지고 기왕 돌봐주는 거 그 사람들이 두부를 한쪽 사다가 찌개를 해 놓고 온다든가, 그렇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그럼 돈이 많이 들어가요.
○박종숙 위원   
  가서 그냥 보기만 하고 온다는 게 굉장히...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돈이 엄청 들어가요.
○박종숙 위원   
  아니 그런데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그래 가끔 우리가 1년에 한두 차례씩은 뭘 조금 사줘요, 갖다 드리라고.
  그런데 그걸 어떻게 때마다...
○박종숙 위원   
  그런데 돌보미들이 자기네 집에 냉장고에 남아나는 게 없대요, 가려면 빈손으로 못 가니까.
  그 사람들 기름값이나 유지비 이런 것은 얼마씩이나 줘요?
  그 독거노인...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기름값은 조금 나갑니다. 한 3,000원 정도.
○박종숙 위원   
  하루에 3,000원?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한 번 나가는데.
○박종숙 위원   
  1회당 3,000원?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박종숙 위원   
  기름값도 올라서 3,000원 갖고...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우리가 다 못 줘요. 봉사활동 하는 거예요.
○박종숙 위원   
  그러면 봉사정신으로 하는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박종숙 위원   
  그리고요. 여기 65쪽 하단에 공주시 여성대회에 다른 도내에 행사비가 얼마인지 시ㆍ군의 자료 좀 뽑아서 주세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뽑아 놓은 거 있어요.
○박종숙 위원   
  있어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드리겠습니다.
○박종숙 위원   
  저 좀 주세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이따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종숙 위원   
  그리고 70쪽 하단에 보육료지원사업 홍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잠깐요. 어디라고 했죠?
○박종숙 위원   
  70쪽.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70쪽.
○박종숙 위원   
  예, 보육료지원사업 홍보 하단에.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아, 이거 직원들 출장 다니는 여비를 세웠는데요. 그걸 다 쓰면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서 이게 일부 10% 절감하는 겁니다.
  전체 여성정책계 담당직원들 출장 다니라고 담당직원들 여비 세운 겁니다.
○박종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구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과장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질의할 건 많은데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에 아까 고광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 일부분인데 혹시 초등학교 방과후 지도교사를 교육청에서 채용하지요? 교육청에서.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이충열 위원   
  그런데 근래에 보면 학교별로 방과후 사업이 시작되면서 타 시ㆍ군, 타도에서는 자기지역 졸업생들 자기지역 출신학생들을 많이 홍보를 해서 계약을 해서 근무를 시키는데 물론 우리 공주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 방과후 교사 중에서 현황을 혹시 알고 계신지?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지금 갖고 있는 건 없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앞으로 파악 좀 해 주시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을 우리시에서 막대하게 지원을 하면서도 우리시 관내의 졸업생들이 대학졸업생이나 또 방과후 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시 관내에 취업을 못하고 타 시ㆍ군으로 전전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면서 우리시 관내 출신들이 가능하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교육청과 협의를 하셔가지고 협조를 하셔서 가능하면 우리시 관내출신들이 방과후 교사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참고로 제가 덕암초등학교를 갔더니요. 공주사람들이 다 하더라고요.
○이충열 위원   
  그런데 부분적으로 보면 타 시ㆍ군으로 나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서 확인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구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박병수 위원님께서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추모공원에 대해서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데 최대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양준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한다고 하셨는데 어디에다 하시려고 합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아,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당초에 공모를 한 지역이 운암리 삼배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를 다했고 그래서 하다보니까 운암리 노점에서 이쪽으로 오면 어떠냐 그런 의견도 있고 오씨 종중에서 산 자체를 국유림관리소로 팔려고 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잘 됐다. 거기 살 수 있으면 좋겠다 하고서 한참 절충을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종중에서 화장장 하는 그런 사업이라면 못 팔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국유림관리소에 내놓은 것 자체도 회수해 버리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하다하다 안 돼 가지고 그럼 더 좋은 방법이 있나 그래서 못 찾게 되면 삼배실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해 가지고서 삼배실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윤구병   
  여하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과를 하고 우리가 공유재산을 득하고서 관리계획에 들어가야지 남의 토지에다가 도시관리계획이 되겠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설계를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위원장 윤구병   
  설계도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과를 해서 우리가 재산을 사고서 도시계획에 들어가야지 어째 남의 토지에다가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계획을 놓고 토지를 구입하는 방안이 있고 하나는 토지를 구입한 데에다가 하는 방안도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맨 처음에 시작할 적에 그 지역의 주민들이 갖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전부 사용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양로원 허가가 나있는 산에 대해서도 절충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구입하는 데는 별 마찰이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구병   
  어제도 지역주민들이 한 20여명 와가지고 그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박병수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빨리 연구해 보십시오.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꼭 통과 좀 시켜 주십시오.
○위원장 윤구병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5시 25분까지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구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은 중요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안일선   
  시민봉사과장 안일선입니다.
  79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구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공주시의 얼굴이라고 하는 민원실에 실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민원인들은 예를 들어서 이게 법인데 민원실에 와가지고 이 법을 이렇게 고쳐달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안일선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우리 민원실의 생명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친절입니다. 감동을 할 수 있게.
  그런 부분을 지금도 최선을 다해서 민원실 직원들이 일심동체가 돼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바람직한 민원행정을 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81쪽에 보면 민원공무원 친절교육 위탁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위탁을 어디로 하십니까? 친절교육 위탁.
○시민봉사과장 안일선   
  지금 아직 확정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능률협회라든지 생산성협회에 위탁해서 6월중에 1기 교육을 30명 시키고 2기 교육은 9월초에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게 그러면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시민봉사과장 안일선   
  작년도에도 실시를 했습니다.
○박병수 위원   
  민원공무원 친절교육 위탁은 천 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교육입니다.
  개인 업체의 위탁, 개인업체 사원들의 위탁을 받아서 하는 교육센터라든지 뭔가 민원봉사자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위탁교육처를 다양하게 알아보셔 가지고 색출을 해서 아, 그래도 진짜 참다운 교육을 받고 왔다 할 정도로 이것도 도식적으로 획일화시킬 게 아니라 1년에 한번도 좋고 두 번도 좋고 사실 시 공무원이라고 그러면 다 그렇게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민봉사과장 안일선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문예회관 소공연장에서 150명 정도를 매월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연말까지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뭔가 공직사회는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 나름대로의 희열도 느끼고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게 하려면 그런 분들이 득세를 하고 인센티브를 받는 승진문제라든지 보직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선결조건인데 공주시는 유감스럽게도 백 있고 힘 있는 사람들 줄타가지고 앞서나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공직세계에서 암적인 존재가 바로 그런 존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일 가슴 아프고 상심해 하는 게 그야말로 시세 얘기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는 사람은 계속 열심히 하는 자리로 몰리고 대충하고서도 승진이라든지 보직에 좋은 것을 탈취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민원실장님께서는 감안을 하셔서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하시고 민원실장님으로서 민원 관계자들이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중단 없이 가까이 다가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안일선   
  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구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님.
○고광철 위원   
  제가 박병수 위원님 더불어서 말씀드릴 게요.
  여기 공무원 친절위탁교육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사실적으로.
  아까 생산성본부하고 또 한 군데 어디라고 했었지요?
○시민봉사과장 안일선   
  한국능률협회.
○고광철 위원   
  한국능률협회요?
○시민봉사과장 안일선   
  예.
○고광철 위원   
  그러면 위탁교육을 받게 되면 공무원님들이 그쪽으로 가서 받아야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10명, 10명, 20명, 20명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그렇지요?
○시민봉사과장 안일선   
  저희들이 1기에 30명하고요. 2기에 30명 해서 60명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현재?
○시민봉사과장 안일선   
  예.
○고광철 위원   
  그러면 1기에 30명, 2기에 30명, 1년에 1ㆍ2기 60명 받는다는 얘기예요? 1년에.
○시민봉사과장 안일선   
  예.
○고광철 위원   
  그런데 1년에 60명 너무 적지요. 왜냐 하면 각 실ㆍ과에서 한 명씩만 받는다고 해도 읍ㆍ면ㆍ동까지 받는다고 생각할 때 60명이 교육 받아가지고 무슨 친절하겠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60명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는 더 많은 공무원님이 최소 못 돼도 몇백 명 정도는 가서 교육을 받고 와야 돼요.
  왜냐 하면 민원인들이 공무원님들 대할 때 모든 것을 할 때 안 되는 쪽으로 흘러간답니다. 되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민원을 해결 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다는 거지요, 거의.
  그러다보면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워서 사실 의원들한테 푸념하고 성실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과장님이 상당히 열심히 하면서 능력 있는 공무원으로 알고 있어요.
  공주시에서 최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안일선 과장님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노력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타 부서에서도 이런 친절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타 부서에서도.
  그러니까 민원실에서 주도를 해서 다른 실ㆍ과에서도 이러한 교육을 받고 와서 민원인한테 상대를 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한번 이것을 더 확대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안일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다른 데 어디 해외관광 좋지요. 공무원 무슨 교육해 갖고 와서 저기 시골 가갖고서 떼로 개나 잡아먹고 이런 것이 교육이 아니고 실질적인 것은 이런 게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 1,900이 뭡니까? 나는 1억9,000을 여기다 세웠으면 좋겠어요. 1,900이 아니라. 1억9,000을 이런 데다 세워서 친절교육을 받아라 이거지요. 진짜 교육은 이거니까.
  과장님이 이걸 시장님한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극적으로 이쪽으로 한번 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건의를 해 주십시오.
○시민봉사과장 안일선   
  예, 알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구병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어제 시민봉사과에 일이 있어서 갔더니 민원실이 많이 환경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박병수 위원님이나 고광철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저는 진리라고 봅니다.
  공주시의 얼굴이고 민원인들이 왔을 때 쾌적하고 좋은 기분에서 민원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혹시 사무실을 바꾸면서 민원실을 바꾸면서 면적 대비 난방계획은 어떻게 수립을 하셨는지?
○시민봉사과장 안일선   
  청사...
○이충열 위원   
  냉ㆍ난방계획 수립하셨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안일선   
  청사관리는 회계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민원실 환경을 보수하면서 냉ㆍ난방시설을 현재 등유를 때가지고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회계과 청사관리예산 8,0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위원님들께서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회계과에서 계획에 들어갔다면 다행입니다.
  어제뿐 아니라 저번에도 가보니까 사무실은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많이 했으면서 아주 후덥지근하고 초여름인데도 상당히 더운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면적 대비 냉ㆍ난방계획을 하셨는지 궁금했었는데 회계과에 그런 계획이 있다면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구병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과장님, 한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안일선   
  예.
○박병수 위원   
  시의원들 다른 분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의원들이 가서 하루정도 1일 근무를 하면 어떨까요?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을까요?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불편해 한다거나 장소를 한켠을 내주려면 어려움이 있다거나.
  저 본인은 할 용의가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면 한번, 두 번이면 두 번 시간이 되면.
  사실은 아는 게 없어서 가봐야 손님들 오고가는 거 그런 거 배웅밖에 더 이상의 역할은 못할 것 같은데...
○시민봉사과장 안일선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담당급이 모여가지고 민원실에 민원인이 오시게 되면 어떻게 오셨느냐고 안내도 하고 일반 삼성서비스센터라든지 LG전자라든지 그 이상 친절도를 그런 경우를 대기업보다도 앞서갈 수 있도록 이런 서비스 향상을 위해 가지고 지금 우리 담당급들로 해 가지고 또 여직원 해서 그런 걸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냉ㆍ난방시설이 되는 대로 곧바로 의원님들도 해 주시면 고맙겠지만 저희들이 먼저 실시한 다음에 다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의원님도 하시게 된다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우리 의원들이 하루 정도 가서 한다고 그러면 아주 신문에 멋있게 날 것 같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안일선   
  고맙습니다.
○박병수 위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제가 처음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구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중요부문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형근   
  회계과장 오형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회계과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구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태 위원님.
○김선태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85쪽에 청사시설물 유지보수에서 공공운영비 연료비를 303만1,800원을 감하셨는데 지금 연료비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감해도 난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영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오형근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실상은 여태껏 냉ㆍ난방 연료를 보일러 등유를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번에 저희 지역에 도시가스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 청사 냉ㆍ난방 연료도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공사를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배관공사는 며칠 전에 끝냈고요. 이제 정압기 설치라든가 보일러 교체공사라든가 그것은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 주시면 교체공사를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가 보일러 등유보다 약45% 정도 비용이 절감되는 걸로 그렇게 조사를 해 봤습니다.
○위원장 윤구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태 위원   
  큰 문제점은 없겠다 이거지요?
○회계과장 오형근   
  예, 문제점은 없습니다.
○위원장 윤구병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과장님, 경차가 올라와 있는데 앞으로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CC가 보편적으로 높은 관용차량은 경차로 다 바꿀 용의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오형근   
  현재 의전용이나 전용 승용차에 대해서는 경차로 교체하기는 현 시점에서는 부적정한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류비가 많이 소요는 되겠습니다만 차량 구입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대체 구입하기가 적정치 않은 걸로 저는 그렇게 우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아니 의전용 차량 그것은 포함이 안 되는 사항이고 다른 예를 들어서 RV 무슨 차량 있지 않습니까? 경유 차 큰 거 지프차 비슷한 거.
  그런 것은 점진적으로 바꾸어야 될 필요성이 당연히 있다고 보는 게 에너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 기름값이 지금 상당히 심각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관계가 회계과에서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공주시청의 에너지 절약 시책이 어떻게 보면 공주시 전부의 에너지 절약차원의 계획이 서가지고 시작을 해야 될 때가 됐는데 과연 그런 어떤 계획이 서있는지도 궁금하고 85페이지에 보면 국공유담당자 해외 선지지 견학이 있습니다. 국공유담당자가 한 명이신가요?
○회계과장 오형근   
  직접 업무 종사자는 담당계장을 포함해서 3명이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런데 국공유담당자만 해외 선진지 견학을 따로 계상한 걸로 봐서는 업무에 무슨 다름이 있는지?
○회계과장 오형근   
  예, 그 사항은 충남도에서 계획을 입안을 해서 각 시ㆍ군별로 한 명씩 여비가 이게 도비로 배정된 사항이라 한 명밖에는 참여를 못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다음에 밑에 보면 토지매입비에 아까 사곡면 주민 편익제공 부지매입 8,000만원 이게 사곡면사무소를 고치는 겁니까?
○회계과장 오형근   
  사곡면사무소와 인접된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곡면사무소도 주차장 부지가 매우 협소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주차하기가 불편이 많고 해서 주차용지로 쓰겠노라고 주민 요구사항이 된 사항입니다.
○박병수 위원   
  아시다시피 면사무소는 하나 같이 열악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기 사곡 주민편익 제공 부지매입을 했으면 우리 읍ㆍ면ㆍ동의 주차장이라 할지 여타한 데도 꼼꼼히 살펴서 해마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형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경차로 교체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업무 특성상 오지를 운행해야 될 경우를 빼고는 가령 환경보호 순찰이라든가 지역개발사업 현장답사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후륜구동 내지는 전륜구동차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빼놓고는 대체적으로 소형차 1,000CC 내지는 800CC 배기량 차량으로 교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병수 위원   
  예, 그리고 직원들의 편익시설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공주시청에 직원들의 편익시설은 한두 부분이 있지만 전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탁구 동호인들의 탁구장 문제라든지 전에 작년서부터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시의 현실에 처해 있는 공간이 전혀 안 나오기 때문에 본인도 그런 것을 인정을 합니다.
  회계과장님으로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우선 직원들이 신명나게 일을 하려면 환경개선이 우선 급선무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랄지 운동을,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자꾸 연구를 하셔 가지고 대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오형근   
  예, 감사합니다.
○박병수 위원   
  마지막으로 혹시 계약심사과라고 얘기 들어보셨지요?
○회계과장 오형근   
  예, 중앙정부 방침에 의해서 광역자치단체에 계약심사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ㆍ군에서도 계약심사를 전담 할 인력이라든가 기구를 추가로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에 조만간에 설치할 걸로 있습니다.
  그럼 각 시ㆍ군에서도 광역자치단체의 계약심사 부서를 활용해서 운영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계약심사과가 매스컴에 나온 내용만 종합을 해 보면 상당히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해서 아마 행안부에서도 그것을 권장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조그만 중소도시의 자치단체는 일단 해당은 안 되는구만요.
○회계과장 오형근   
  전문인력하고 기구가 확보된다면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문성이 아무래도 좀 광역자치단체보다는 떨어질 것 같습니다.
○박병수 위원   
  가능하면 우리시의 예산도 절감하면서 예전보다도 효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단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오형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구병   
  예, 고광철 위원님.
○고광철 위원   
  예산서는 관계없는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청사 앞에 조경시설을 한다고 해서 먼저 본예산에 전년도에 섰잖아요?
○회계과장 오형근   
  예.
○고광철 위원   
  그 부분을 공사를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형근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사업을 우선 유보하거나 아니면 집행을 않는 쪽으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아, 유보하거나 집행 않는 쪽으로요?
○회계과장 오형근   
  예.
○고광철 위원   
  그건 제가 봐도 급한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한번 어떻게 되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제가 항상 청사 갖고 말씀드리는데 아까 여기 보면 방수하고 방음공사를 한다고 했지요? 위에 천장.
○회계과장 오형근   
  예.
○고광철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지금 위에 2층에 시멘트나 벽돌로 쌓아서 공사하게 되면 지금 청사를 저는 다시 위층에다 올리는 방안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지금 미래도시팀이니 축제팀이니 교통행정과가 다 바깥으로 나가 있잖아요.
○회계과장 오형근   
  예.
○고광철 위원   
  지금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지금 민원인들이 청사로 왔다가 어딘가 몰라서 거기로 또 가고 이렇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면 위에 기초가 위험하다고 보면 요즘 가볍게 나오는 건축물 아주 잘 짓는 거 있습니다.
  그걸로 해 갖고 한 층을 더 올리면 여기에 방수나 이거 할 것도 없이 오히려 그렇게 해서 바깥에 나가있는 과를 이쪽으로 안으로다 들이는 그런 쪽으로 연구하시면 어떤가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거 돈을 몇 억씩 들여서 방수하고 방음할 거 없이 아주 건물을 위에다 한 층 더 올리자는 얘기예요.
○회계과장 오형근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 본관뿐만 아니라 산하 기관 내지는 또 주변에 주택을 매입하게 됐을 경우 그런 철거비용이나 또 종합적으로 계상을 한 사항이고요.
  옥상에 증축관계는 건축기술상 좀더 전문적인 기술인을 동원해서 한번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왜냐 하면 방수나 방음을 하면 또 이중투자가 되잖아요.
  위에 한 층을 더 올린다고 했을 때 몇 억을 들여서 방수ㆍ방음하고 그러기 전에 위에다가 다시 한 층을 더 올려서 지금 이렇게 시멘트로 안 해도 아주 가볍게 좋은 재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층을 더 올려 가지고, 한 층만 더 올리더라도 지금 거의 들어올 수 있을 걸요.
○회계과장 오형근   
  지금 4층 옥상에 영상회의실하고 직원 체력단련실이 가건물 조립식 건물로 지어져서 공간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옥상에 돔 형태로 채광을 위한 시설이라든가 또 청사 냉ㆍ난방시설 가동에 따른 냉각탑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가건물이 됐든 조립식 건물이 됐든 더 설치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고광철 위원   
  그럼 저쪽에 의회동 있는 데 그쪽에도 지금 완전히 공지로 그냥 남아 있잖아요, 옥상이.
  그런데도 그쪽에도 하면 100평 이상은 나올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회계과장 오형근   
  연구해 보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연구를 해 보시고 되도록이면 바깥에 있는 실ㆍ과를 이쪽으로 안으로 끌어들여야 됩니다. 끌어들여서 직원님들도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기 와서 결재 한번 맡으려면 다시 들어와야지 또 다시 되돌아가야지 시간도 낭비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요. 그쪽에도 한번 올리는 방향을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형근   
  예.
○고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구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준모 위원님.
○양준모 위원   
  과장님, 84쪽에 경차구입에 있어서 현재우리시에 보유한 경차가 몇 대가 되지요?
○회계과장 오형근   
  배기량 800cc와 1,000cc 차량 3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양준모 위원   
  이번에 8대 하면 42대가 됩니다.
○회계과장 오형근   
  예, 41대.
○양준모 위원   
  그럼 그 외에 혹시 또 다른 추가 소요가 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까?
○회계과장 오형근   
  이번 추경에 8대를 구입해서 배치가 안 된 부서에 배치를 하게 되면 전 부서가 업무용 소형승용차는 한 대씩은 소유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본청, 직속기관, 읍ㆍ면ㆍ동 포함해서 그렇거든요.
  다만 시내동 중학동, 산성동만은 경차가 배치가 안 됐습니다.
○양준모 위원   
  그럼 현재 중학동, 산성동을 제외한 나머지 읍ㆍ면ㆍ동 그리고 각 실ㆍ과, 국에는 전부 다 어쨌거나 배치가 다 되네요?
○회계과장 오형근   
  그렇습니다.
○양준모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예산심의 할 때 10대 가량씩 계속해서 올라왔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럴 일이 별로 없다라고 해석이 가능할까요?
○회계과장 오형근   
  예, 앞으로 내구연한이 지난 5, 6년 후에나 있을까 당분간은 없을 걸로 봅니다.
○양준모 위원   
  경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차를 각 부서별로 배치를 했을 때에 상당히 중요한 것은 과연 누가 그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 우리 직원들을 위한 복지향상이 되는지 그런 부분도 사실 그리고 또 업무의 효율성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더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차사용에 대한 어떠한 규칙이라든지 또는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든지 그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는 40여대의 경차를 운영을 할 때 에 충분히 그것을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추가적으로 배차신청도 필요하다면 배차신청도 하는 방법들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깊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오형근   
  예, 감사합니다.
  저희 회계과에서는 관용차량 관리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이건 집중관리를 위주로 마련된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규정에 준용해서 각 부서에서도 업무용 또 평상시 정비관리 이런 쪽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내부적인 지침나 이런 걸 만들어서 부서에 전파토록 하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85쪽에 화장실 위생기구 비데요.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한 이유가 있을까요?
○회계과장 오형근   
  예, 이 사항은 시중 대리점을 통한 구입을 했을 경우에 가격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웅진코웨이 본사로부터 직접 구입을 했기 때문에 중간 유통마진이 생략돼서 저렴하게 구입을 했기 때문에 잔액에 대해서는 감액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많은 예산절감을 하셨네요.
  마지막으로 87쪽에 시간외근무수당 예산절감 사항에서 2억을 감액했습니다.
  그럼 시간외에 근무를 했을 때에 수당을 안 준다는 얘기인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예산절감을 하는지 하고 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이 2억이 증액됐는데 그 이유하고 두 가지를 같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형근   
  시간외근무수당 관계는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된 사항인데요. 일정한 상한선을 부서별로 정해서 절감을 시켜보자 하는 취지로 절감액을 제시하게 됐고요.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은 관련된 규정에 의해서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만 명예퇴직 접수처리가 되는데요. 예년에 비해서 공무원연금이라든가 각종 요인에 의해서 많이 신청이 될 걸로 예측이 됐기 때문에 2억원을 증액 요구하게 됐습니다.
○양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구병   
  김선태 위원님.
○김선태 위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계장 계시니까 경차가 중학동 부분은 빠져있고 산성동 부분도 빠져있다고 하는데 경차구입을 산성동하고 웅진동하고는 합쳐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웅진동에는 경차가 있는데 합해지니까 별도로 산성동은 살 필요가 없고 그러면 중학동만 경차 한 대를 사주면 시내동은 전부 다 업무용차량 경차 한 대씩은 보유가 되는 겁니다.
○회계과장 오형근   
  예, 그렇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산계장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수정발의 할 때 1,000만원만 더 올려가지고 이왕이면 중학동도 관내가 넓으니까 거기도 한 대 사주도록 협의를 해 주시고 정계장이 있으면 얘기할 텐데 정계장이 갑자기 전화를 받느라고 나갔는데 8대가 아니라 9대로 할 수 있게끔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중학동 분들이 기분 나빠해요, 왜 우리 동네는 없냐고.
  산성동도 기분 나빠하는데 산성동은 웅진동하고 합쳐져야 되니까 한 대 있으니까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그것은 저도 정계장한테 얘기할 테지만 오 과장께서 잘 판단하셔 가지고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형근   
  예, 협의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시간외수당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근무 끝나고 추가 근무하는 공무원님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시간외근무 하는 분들이.
○회계과장 오형근   
  예.
○고광철 위원   
  그런데 바쁜 부서 예를 들어서 예산실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축제팀 이런 데는 거의 10시 넘어서까지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시간외수당을 축제팀 같은 경우는 못 받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늦게까지 근무를 해도.
  사실적으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출장 같은 거 가도 차가 없어 가지고 본인 차 끌고 출장을 다니고 그런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번에 차 같은 경우는 배치가 어느 부서 어느 부서 합니까? 본청의 경우는.
○회계과장 오형근   
  저희가 배치계획으로 삼고 있는 부서는요. 기획, 행정, 정보, 관광축제, 산림녹지, 교통정책, 상하수도, 관광축제도 물론 들어가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렇게 돼 있지요?
○회계과장 오형근   
  예.
○고광철 위원   
  열심히 하는 부서 늦게까지 하는 출장부서에서는 진짜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시간외수당 관계도 늦게까지 근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형근   
  예, 예산부서와 협의를 더 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래야 일 많이 하면 돈이라도 더 받고 사실 일 안하고 6시쯤 땡 하고 가는 저기는 늦게까지 하느라고 그런 분들한테는 불공평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실 늦게까지 하고 이런 부서를 좋아했지만 지금은 그런 부서를 기피하잖아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오형근   
  예.
○고광철 위원   
  그러니까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시간외수당만큼은 빠지지 않도록 해 주세요.
○위원장 윤구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케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과장은 중요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케팅과장 오성식   
  고맙습니다.
  마케팅과장 오성식입니다.
  저희 마케팅과는 지난 1월 14일날 신설된 부서로서 이제 백일 갓 넘었습니다.
  마케팅과로서 할 일을 그동안 많이 찾고 했지만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면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은 이번 추경을 통해서 사업비예산을 확보해서 좀더 활성화된 마케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 추경예산 많은 협력 바라고 또 앞으로도 마케팅 사업과 업무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 마케팅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구병   
  김선태 위원님.
○김선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성재래시장 비가림시설 설치 그게 창원약국 골목이지요?
○마케팅과장 오성식   
  이게 보수입니다. 보수예산만 들어간 거예요.
○김선태 위원   
  아니 전체 6억6,000이 있잖아요.
○마케팅과장 오성식   
  아, 이건 기정예산이 거기입니다.
  맞습니다.
○김선태 위원   
  창원약국 골목이지요?
○마케팅과장 오성식   
  예.
○김선태 위원   
  이거 추진하실 때 제일 처음에 비가림시설을 한 데가 있어요.
  자기들 사유재산을 출연해서 전과자도 되고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어디인가 아시지요? 낮은 데.
○마케팅과장 오성식   
  예.
○김선태 위원   
  거기가 지금 높이도 낮고 환기 내지는 소방시설이 전무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설계하실 때 거기도 조금 위로 올려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참작을 해 주시고 그 뒤에 농산물 직거래 홍보차량 구입비 2,5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승합차보다 부여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트럭이 있어요. 화면 나오는 트럭이.
  제가 저번부터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이왕 사려면 ‘하이터치 공주’ 앰블럼도 넣고 해 가지고 휴게소가 됐든 아무 데가 됐든지 세워만 놓으면 공주 홍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여군청에 알아보셔가지고 그게 얼마 들었느냐. 2,500만원짜리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왕 홍보차량을 구입하시려면 그 차량을 구입했으면 좋겠다.
  지금 여기 황교수 과장 와계시지만 제가 예산계장 할 때 그것 좀 하나 사달라, 사달라고 했는데 안 사줬는데 그러고 과장 됐으니까 더 안 사주겠지요.
  이것은 한번 협의를 하셔 가지고 부여군청에 얼마 들었느냐. 더 큰 것도 좋습니다, 더 큰 것도.
  아마 4,000~500만원이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 하려는 거 승합차 봉고차 끌고 다닐 게 아니라 큰 거에다 해서 아무 데고 세워놓고 하고 물건도 가지고 와서 판매도 하고 그럴 수 있는 대책을 한번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마케팅과장 오성식   
  고맙습니다.
  김선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창원약국 골목에 끝에 소방서 건너가는 다리 거기쯤 있는 옛날에 한 거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창원약국 골목 사업을 진행하면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차량은 저희들도 그런 마음은 굴뚝같아서 이번 당초에 요구도 해 보고 그런 홍보 LCD TV도 달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었는데 저희들이 알아보면 차량 포함해서 거의 1억5,000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 본예산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라는 부서와 협의가 돼서 우선 직거래장터를 다니고 하는 승합차를 우선 구입하는 걸로 했습니다.
○김선태 위원   
  정계장, 그렇게 협의했어요?
○예산담당 정근성   
  예, 오과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렇게 맞아요? 거짓말 아니야? 몇 톤짜리.
○예산담당 정근성   
  거기까지는 과장님이 잘 아시지요.
○김선태 위원   
  돈 잔뜩 남았는데 그거 한 대 사줘 버리지 그거 가지고 두 대씩이나 사. 한 대면 충분한데.
  그러니까 부여에서는 그거 가지고 아무 데고 가서 서서 하는 거예요.
  무슨 관공서 신축이라든지 무슨 기념식이라든지 아무 데고 가서 마이크 틀어놓고 그거 가지고 홍보하고 굿드레 장터 이걸로 딱 해서 다 홍보를 하는데 우리도 그거 가지고 정안휴게소에다 갖다 받쳐놓고 하루 종일 하든지 아니면 자원봉사자들하고 같이 물건 가지고 가서 같이 판매를 하든지 농업기술센터하고 우리 최 계장 계시니까 같이 협의해서 같이 물건 가지고 가서 판다든지 이런 걸로 하면 되는데 구태여 승합차 한 대 샀다가 내년에 또 한 대 사고 하는 건 예산 낭비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조금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수정발의 할 때 시장님하고 한번 판단을 받아보세요.
○예산담당 정근성   
  예.
○김선태 위원   
  부여에다 얼마 들었나 물어보고.
○마케팅과장 오성식   
  위원님, 저희 관련된 거 말씀을 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 하는 게 저희 업무라서 하이터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계산된 게 2억이거든요.
  1억2,000하고 해서 2억인데 정말 이거 가지고 금년에 하이터치를 얼마만큼 띄울 수 있는가 저희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브랜드가 동네 브랜드로 남아있지 않도록 우선 확보되는 예산 갖고 최선을 다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이번에 달라고 해야지 왜 내년도 본예산에 자꾸 달라고 해. 이번에 떼를 써서라도 달라고 해야지.
  그리고 기업유치과 또 5도2촌팀 이거랑 같이 연계해서 마케팅과가 협의를 계속 해나가야 돼요.
  그래야 뭔가는 하이터치 공주가 그 나름대로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고.
  그냥 마케팅과에서만 혼자 할 게 아니라 기업유치과하고 5도2촌팀하고 같이 협의해서 연계된 사업을 해야 돼요.
○마케팅과장 오성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구병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95페이지 상품권 위ㆍ변조식별기 위ㆍ변조감식기 이것을 기계를 사서 상가별로 다 지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부분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상품권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많을 텐데 그 사람들이 액수도 고액으로 바뀌다보니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식별기나 감식기를 구입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왕에 해 주려면 상가별로 다 해 줘야 그런 사고를 방지할 수 있지 이거 20대 가지고 되겠습니까?
  운영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신 건지?
○마케팅과장 오성식   
  이충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154만원은 시 출장소에서 들어온 것을 대량 검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나머지 19만원짜리는 읍ㆍ면 농협 상품권을 취급하는 농협에다 배부를 해서 사용할 계획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점가로 줄 수 있는 경우는 사진관에 보면 사진 보려고 X-레이 볼 때 불 켜면 하듯이 그런 작은 것이 2만원대 정도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상품권취급 가맹업소를 가맹한 업체가 거의 4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나누어주는 것은 여러 가지 부담도 있고 해서 우선은 식별할 수 있는 요령은 전부 판으로 만들어서 다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계로 감식하는 경우는 농협하고 시 출장소에서만 우선 검색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선 하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생각할 때는 상가별로 소비자가 어디 가서 어느 가맹점 가서 사용할지 모르겠지만 부분적으로 하면 효과가 떨어지지 않겠느냐.
  어차피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데 시에서 잘했다라는 얘기를 들어야지 그거 부분적으로 해서 나는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96페이지에 하이터치 그리고 농산물파워브랜드 육성 이게 참 저희 같은 경우 의회에 처음 입성하면서부터 브랜드 가지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고 당초에는 농산물 공동브랜드로 시작했다가 결국은 도시브랜드로 탈바꿈하는 이런 현상까지 지금 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나는 궁금한 게요. 농산물파워브랜드 육성에 있어서 연구용역비가 또 들어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운영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농산물 쪽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하이터치 속에 같이 묻어서 갈 것인지 아니면 지금부터 용역을 또 해서 별도 브랜드를 만드시려고 하는 건지 정확한 앞으로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케팅과장 오성식   
  예, 이충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파워브랜드사업 96쪽에 있는 사업비는 하이터치에 대한 브랜드를 높이는 그런 일환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홍보물 제작 1억2,000하고 특산품광고료 8,000은 하이터치 이미지를 높이는 데 사용할 거고요. 밑에 5,000만원은 새롭게 어떤 브랜드를 만드는 게 아니고 기존 하이터치를 광고하고 홍보하는 그런 전략을 수립하는 용역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하이터치 용역 할 때 참여해서 보셨을 테지만 거기는 기본 시스템만 들어있거든요.
  그것을 활용하고 일부 사무적으로 쓰는 거는 됐어요.
  그러나 그것을 대외적으로 하이터치 이미지를 높이는 광고물은 제작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한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충열 위원   
  그러면은 농산물 파워브랜드 육성이라고 해서 전략수립이라고 제목을 달았는데 공주시 농ㆍ특산물 브랜드를 하이터치라는 도시브랜드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그런 기본계획은 나왔을 거 아닙니까?
○마케팅과장 오성식   
  지금 하이터치 관계는 기획실에서 그것을 개발하고 금년에 선포식을 하고 또 특허청에 등록할 때에 지금 농산물 공동브랜드로도 함께 사용한다라고 지금 결정이 됐습니다.
○이충열 위원   
  농산물까지 포함해서?
○마케팅과장 오성식   
  예.
○이충열 위원   
  농산물도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마케팅과장 오성식   
  그래서 그것은...
○이충열 위원   
  그 범위가 어느 정도 기본계획이 이미 수립이 됐을 거 아니냐.
○마케팅과장 오성식   
  아, 그 기본안은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7월경이면 조례 제정하고 또 품질인증기준을 마련해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이 성립되면 6월달서부터 작목반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농협 관계자들하고 해서 공청회 등을 거쳐서 하이터치 공주에 대한 브랜드 상표인증에 관한 기준을 저희들이 안은 했거든요.
  그래서 그 안을 주민들한테 공개를 해서 그 기준이 과연 우수농산물로 가치가 있는지 또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그 기준을 맞출 수 있는 건지 또 그 기준이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 갔을 때에 과연 우수농산물로 인정받는지라는 걸 판단을 해서 7월달이면 조례 제정하고 또 그 기준을 고시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는 것만 인증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충열 위원   
  그러면 아까도 설명 중에 우리가 인터넷전자상거래에서 우리가 이지팜이지 않습니까?
○마케팅과장 오성식   
  예.
○이충열 위원   
  이지팜에 들어가면 분명히 계룡산 알밤이 나와 있어요.
  정안에 가면 이미 아시다시피 3개 단체가 별도의 그런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 사곡농협 그렇고 공주알밤만 해도 여러 개가 나름대로 독자적인 상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문제도 사전에 정리가 전혀 안 된 상태 아닙니까?
  과연 농산물브랜드가 하이터치, 그러면 하이터치 공주알밤...
○마케팅과장 오성식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정확히 어느 정도 기본적인 안이 나왔어야 되는데...
○마케팅과장 오성식   
  하이터치 공주라고 해서 모든 게 하이터치 공주배 또 아니면 오이 이렇게 하나로 나가는 게 아니고 굿드레 같은 경우도 굿드레 백마강수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이터치라고 하는 것은 공주의 어떤 지역이라든지 하이터치 공주라는 상표를 붙이면 그마만큼 품질이 우수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로 우리가 브랜드를 같이 하는 거고 그 밑에 백마강수박 아니면 이렇게 생산자표시는 각자 하는 걸로 됐습니다.
○이충열 위원   
  물론 생산자표시는 해야 되겠지요.
  리콜까지도 계획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마케팅과장 오성식   
  만약에 신풍풋고추다 그러면 그냥 하이터치 풋고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이터치 신풍풋고추로 이렇게 해서 지역에 생산된 이미지나 이런 거는 함께 상표가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어제도 GS 물품구매 담당자를 초청을 해서 저희들이 미팅을 해서 신풍 RPC 또 신풍 고추, 우성 오이 다 현장을 보고 구매를 할 그런 협의 중인데 그 사람들도 만약에 우성 오이 한다고 해서 공주에서 생산지는 전량이 하이터치 공주로 해서 다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진짜 품질이 우수한 거 하이터치 공주를 붙여줄 수 있는 양만 공주 하이터치 우성 오이 아니면 이인 오이로 이렇게 붙여나가고 나머지는 개별포장해서 나가는 것이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거 아니냐라고 협의가 돼 있어서 저희들도 이렇게 작목반들하고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충열 위원   
  하여튼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우려되는 게 우리 농업인들이 가뜩이나 어려운데 도시브랜드에 자칫 묻혀가지고 농ㆍ특산물이 오히려 더 어려워지지나 않을까 그래서 우려가 돼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농업인들이 혼선이 오지 않도록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 하이터치 홍보예산 2억이 들어와 있는데 요 며칠 사이에 변화가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보니깐 이건 전에도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물론 대도시에 홍보효과도 좋지만 정작 우리시 관내에 다니는 시내버스, 시외버스, 택시 이런 데에 하나 우리가 안 들어가 있지요?
○마케팅과장 오성식   
  예.
○이충열 위원   
  물론 아까 말씀드린 우리 동네 브랜드로 그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도 공감을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고.
  그런데 우리 관내에다 관내에 있는 버스 다 외지 것이 외지지역 서산 육쪽마늘, 다른 외지의 브랜드만 달고 다니지 우리시에서도 시내버스는 예산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시에 있는 택시, 버스, 시내버스, 시외버스가 우리지역 공주의 브랜드를 홍보하지 않는다면 이건 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케팅과장 오성식   
  예, 이충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이번 예산 2억 중에 일부는 시내에 있는 택시에다가 광고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광고료가 대부분 대전지역이나 이런 지역만 해도 택시가 한달에 6만원씩 줘야 돼요. 광고료를, 붙이는 게.
  지금 우리 여기 일부 개인택시나 회사택시가 병원 것도 붙이고 다니고 그러는데 그것이 거의 5만원 또 좀 덜 받는 데는 4만원, 보통 6만원씩 월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현재 8,000만원 정도 한다고 해야 개인택시 260대를 다 붙인다고 했을 때 금년 1년 12월달까지 밖에 활용하지 못 합니다. 그래서 브랜드 홍보비는 엄청나게 들어가지요.
  부여 같은 경우 굿드레가 선포식과 동시에 홍보비를 30억을 계상했어요. 부여 한번 알아보세요.
  그래서 저희들 지금 1억2,000 또 2억 세워준 거 정말 부담돼요.
  아예 안 세워주든지 세워주려면 많이 세워주든지 저희 소망은 그렇습니다.
○이충열 위원   
  우리시 관내는 시에서 보조비 지원하니까 저렴하게 해 달라고 협의 좀 해 주십시오.
○마케팅과장 오성식   
  예.
○이충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구병   
  예,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마케팅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마케팅과장 오성식   
  고맙습니다.
○박병수 위원   
  마케팅이라고 하면 왈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야 소기의 목적달성이 되는데 사실 심히 걱정이 됩니다.
  상품자체도 아리송한데다가 어떻게 마케팅을 하는지 지금 아주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97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 해외수출시장 개척지원 해 가지고 6,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메모를 좀 하세요.
  올해 그러니까 작년서부터 지금으로부터 1년 전부터 1년 동안에 해외에 수출한 총 금액 달러로, 품목, 품목에 얼마, 합계 얼마 이거 민간경상보조인데 어느 단체에다 지원합니까?
○마케팅과장 오성식   
  그것은 저희 AT 농산물유통공사 아니면 코트라하고 협의를 해서 위탁처리할 예정입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면 이것이 처음 실시하는 건 아니지요?
○마케팅과장 오성식   
  예년에는 기정예산이 1,000만원이 서 있는데 그것이 해외 바이어라고 해가지고 오시면 그분들에 대한 경비 일부 지원해 주는 걸로 그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 가지고는 저희가 안 되겠다, 추가로 5,000만원을 세워서 지난번 대만 바이어 초청해서 일부 의견소통을 했으니까 그 이후 백제문화제가 끝난 뒤에 배 또 밤이 수확이 된 계절에 맞추어서 10월말에서 11월초에 대만 현지에 가서 특판전을 열고 거기에서 MOU 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박병수 위원   
  그게 추진하는 사업의 비용입니까?
○마케팅과장 오성식   
  예.
○박병수 위원   
  그러면 그렇게 MOU를 체결해 가지고 특판사업을 하는 것이 처음이네.
  지금까지는 바이어들 오면 1,000만원 가지고 밥 먹이고 술 사주고 이걸로 끝났는데.
○마케팅과장 오성식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일단은 상당한 발전이 됐습니다.
○마케팅과장 오성식   
  품목별로 수출한 걸 간단히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박병수 위원   
  아니 그거 너무 시간이 늘어져서 안 되겠습니다.
  우리 마케팅과장님이 마케팅을 세밀하게 하셔가지고 시간이 너무 늘어졌어요.
  자료제출을 좀 해 주시고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구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준모 위원님.
○양준모 위원   
  95쪽에 아까도 잠깐 거론이 된 부분입니다만 공주사랑상품권 위ㆍ변조 부분에 대해서 상인들이 아까 말씀하신 감식기를 개별적으로 다 가지고 있을 때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위ㆍ변조를 발견을 못 했습니다. 누가 책임지나요?
○마케팅과장 오성식   
  그것은 기준이 저희 시에서 분별을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아, 시에서 분별해서?
○마케팅과장 오성식   
  예.
○양준모 위원   
  만약에 상인이 잘못한 게 없다라고 했을 때는 시에서 그러면 다...
○마케팅과장 오성식   
  예.
○양준모 위원   
  어떤 예산으로... 그 예산이 확보가 돼 있나요?
○마케팅과장 오성식   
  지금도 예산은 없는데 그런 발생이 되면 기존 있는 예산에서 우선 보상을 해 준다든지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양준모 위원   
  아, 소액일 경우에는 그동안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10만원권을 발행을 하므로 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예민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보다 더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같은 95쪽에 공동마케팅 지원에 산성시장 활성화구역과 산성시장에 8,100만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부계획을 서면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케팅과장 오성식   
  예.
○양준모 위원   
  그리고 97쪽에 아까 김선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만 농산물직거래 홍보차량은 수정예산 때에 만약에 변경이 안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대씩 과연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본인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발의를 하든지 아니면 삭감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것이 예산절감이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케팅과장 오성식   
  저희 생각은 사실은 홍보차량 박스차량처럼 생긴 탑차로 생긴 모양대로 해서 전광판 세우고 하는 차가 하나가 있어야 되고 이 승합차량은 저희 직원들이 가다보면 승용차로 가서는 부족할 정도로 가거든요, 이동이.
  그래서 승합차도 사실은 상당히 필요합니다.
○양준모 위원   
  두 대가 무조건 다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마케팅과장 오성식   
  짐차 탑차는 같이 다니는 사람이 운전수나 또 한 사람 정도밖에 못 가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직판장에 가다보면 거의 6~7명, 8명 이렇게 가다 보면 저희들 지금 금년 1월 14일날 저희 부서 생긴 이후에 17번을 다녔거든요. 17번 다니는데 여비가 거의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가 두 대로 가고 이런 식으로 돼서 승합차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양준모 위원   
  모든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예산은 어차피 정해져 있는 한정돼 있는 예산에서 과연 어떤 것이 현명한 방법인지는 한번 더 심사숙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케팅과장 오성식   
  만약에 둘 중에 하나 위원님께서 선택하라면 브랜드 홍보가치를 높이는 최소한의 1억5,000 정도를 세워주시면 목적달성을 하고 또 승합차량이나 소형차는 저희들이 불편을 감내해서라도 브랜드를 높이는 일에 먼저 선택을 하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우선은 그게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나름대로의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케팅과장 오성식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구병   
  조길행 위원님.
○조길행 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시간이 갔기 때문에 방금 우리 양준모 위원님께서 상품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상품권 취급하는 거나 어떤 약정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마케팅과장 오성식   
  약정은 다 되어 있습니다.
○조길행 위원   
  그 내용 중에 지금 말씀하신 쉽게 말해서 아까 가짜상품권 그 부분이 발생하면 아까 틀림없이 과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시 예산에서 보상한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마케팅과장 오성식   
  예.
○조길행 위원   
  그거 책임 질 수 있어요?
○마케팅과장 오성식   
  제가 정확히...
○조길행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저도 상품권을 사실은 공주에서는 제일 많이 취급해요.
  그런데 약정에 보면 거의가 취급하는 분이 다 물어주게 돼 있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저는 지금 수억원어치 사다 결제하면 돈 엄청나게 벌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못하느냐 하면 가짜가 무지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인터넷상에서 금강 구두를 산다든가 SK 상품권을 사면 거의 그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못 삽니다. 그걸 사서 결제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는데도.
  그래서 이 부분은 누군가 노리고 있을 수 있어요. 앞으로 이후에.
  그래서 이것은 빨리 약정서를 다시 쓰든 아까 그 말씀을 하시기에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 사실은 억대도 해 먹을 수 있어요. 지금 모르셔서 그렇지. 얼마나 지금 견고하게 만드는데요. 이게 수차례 발생이 됐습니다. 저희도 SK에서.
  그래서 그 부분은 꼭 과장님이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탑차에 대한 문제도 지금 당장 예산을 확보해서 수정발의해서 차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물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심사숙고해서 차량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차를 한 대 사면 우선 기름값 또 유지를 하려면 1종 대형면허 가진 분들, 그렇지 않아요?
  이런 모든 게 수반되기 때문에 당장 1억5,000을 가지면 3억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런 부분도 연구 검토해 주시고 조금 전에 아까 말씀하신 전자상거래에 대해서 잠깐만 언급을 할게요.
  전자상거래는 어제도 제가 5도2촌팀에서 상당히 논란을 일으켜가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이지팜을 전부 흡수하신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42농가를 해 가지고 거기다 전자상거래를 입점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마케팅과장 오성식   
  예.
○조길행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 가지고 과연 전자상거래에서 운영이 될는지 걱정이 되고 또한 5도2촌팀에서도 현재 이것을 추진하고 있어요.
  서버 증설이라든가 무슨 홈페이지 구축이라든가 예산이 지금 컨텐츠로 하고 있어요.
  제가 그것은 아까 이충열 위원님이 말씀 하셨듯이 어떤 그쪽 과하고 5도2촌팀에서 하는 그 사업하고 이쪽하고 연계를 해서 한쪽으로 몰았으면, 그쪽에서 내내 5도2촌팀에서 하는 사업도 농산물 팔아주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전자상거래 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해 달라는 말씀을 부탁을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저는 우리 농촌에 이충열 위원님이나 저나 다 똑같이 농촌 위원이지만 상당한 기대를 걸었습니다. 농산물브랜드를 만드신다고 해서.
  그런데 아까 아주 똑 떨어지게 농산물브랜드는 안 만들고 지금 말씀하신 하이터치 공주 이 브랜드를 가지고 우리 농산물의 하나의 대표적인 저기를 하신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마케팅과장 오성식   
  예.
○조길행 위원   
  상당히 그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실망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촉을 해서 농산물을 팔아줄 것인지, 하이터치 공주가 서울에 가면 하이 서울 이런 식으로 다 되는데 그런 부분하고 우리 공주하고는 좀 안 맞는 게 저는 우리 공주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하이터치 공주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 농업인들을 위한 하나의 브랜드를 최고로 만들어줄 줄 알았어요, 부여 굿드레처럼.
  부여 굿드레는 대단한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룡산 맑은 물’을 어느 날 갑자기 없애버리고서 새로운 브랜드가 탄생되기를 기대했는데 상당히 그 부분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오히려 지금 보니까 농산물파워브랜드 육성 연구개발비 용역비 자체도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부정적으로 보지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케팅과장 오성식   
  조길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상품권 관련은 제가 좀더 확실하게 제가 그 약정내용을 정확히 잘 지금은 모르겠거든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브랜드개발 관련은 저희들도 하이터치 공주가 도시브랜드라는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농산물브랜드로 과연 그게 효과적이겠느냐라는 것을 저희들도 생각은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용역과정에서 농산물공동브랜드도 같이 쓰기로 정해지는 거라서 저희들은 그냥 그걸 최대한 가치를 높이는데 일단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구병   
  임성란 위원님.
○임성란 위원   
  저는 95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장시간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노점좌판 제작은 재래시장을 양성화시키시겠다는 의지로 보여지고요. 계획대로 잘 실행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사무관리비에서 물가인하업소 쓰레기봉투 지급은 선정은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마케팅과장 오성식   
  선정은 금년 하반기에 선정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내부적인 방침은 지금 선정을 해서 규격봉투를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요식업소나 이런 분들한테 공고를 할 거예요.
○임성란 위원   
  지금도 보건소에서 모범업소 차원에서 쓰레기봉투를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케팅과장 오성식   
  그것은 보건소에서 하고...
○임성란 위원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고...
○마케팅과장 오성식   
  옛날 지역경제과, 작년도에도 지역경제과에서 2007년 6월달까지는 쓰레기규격봉투를 주고 또 상수도 수도료를 일부 감면해 주고 이런 일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역과에서 하던 것은 작년 7월부터 하지 않고 또 보건소에서 일부 주는 것은 물가안정에 관한 그런 거하고는 다르게 진행했거든요.
○임성란 위원   
  아, 다르게 하고요.
  그럼 물가안정 이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일일이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마케팅과장 오성식   
  확인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 시민들한테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금년 말까지 신청한 업소를 가려내서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물가를 인상하지 않았다든가 또 평균가격보다 그 이하로 받고 있다든가 그렇게 해서 물가안정에 기여했다고 인정하는 업소를 쓰레기규격봉투를 연말에 지급하는 이렇게...
○임성란 위원   
  그럼 이 업소는 대상이 단순하지마는 않거든요.
  예를 들면 요식업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소ㆍ도매상, 야채가게, 과일가게 다 해당이 되는 건데 과연 품목을 정하는데 업소를 정하는데 어느 어느 업종이 해당이 되는지?
○마케팅과장 오성식   
  그것은 정부에서 중점관리하고 있는 품목이 52개 생필품목이 있어요.
  그 품목 중에 지방자치단체 관리대상품목이 음식점에서 칼국수, 자장면, 이ㆍ미용업소 그리고 목욕업소가...
○임성란 위원   
  53개소 국가에서 나오는 그 품목에 맞추어서요?
○마케팅과장 오성식   
  그렇지요. 그것이 52개 품목이 국가가 관리할 생필품인데 그 중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것이 네 가지가 있어요.
  자장면하고 칼국수 그리고 이ㆍ미용업소 그리고 목욕업소를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품목을 정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한해서...
○임성란 위원   
  4개 업소만?
○마케팅과장 오성식   
  그렇지요. 일반 대중업소라든지 한식업소나 이런 것이 아니고...
○임성란 위원   
  아니고요?
○마케팅과장 오성식   
  예.
○임성란 위원   
  그 다음에 누차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을 하시고 계신 공주시 브랜드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특산품 광고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언론에서도 항상 떠들고 있고 위원님들도 항상 그거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지만 연구용역비가 한시적으로 어느 용역이 되면 그 하나에 국한되는 것 같아요. 한 가지 문제로만.
  지금 여기에서 브랜드마케팅 전략수립하면 이미 하이터치 브랜드에 대해서 용역이 갔을 때 1단계, 2단계가 같이 행하져야 되는데 한 가지만 놓고 용역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에 가서 예를 들어서 어떤 브랜드가 정해지면 그거에 대해서 또 전략수립을 된다 해 갖고 이런 식으로 용역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늘상 용역을 줄여라, 줄여라 그런 말들이 많은데 앞으로는 어떤 용역을 하실 때 1차적인 거, 2차적인 거까지 같이 전략이 수립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마케팅과장 오성식   
  예.
○임성란 위원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반환금하고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쉬운 게 특히나 국고보조금 같은 거, 도비보조금 같은 건 왜 반환이 되는지 참 아쉽습니다.
  여기 보면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에서 쌀 판매촉진 택배비도 반환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예산에 이게 얼마입니까? 또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4,500만원이.
  그러니까 도비도 반환하면서 추경예산에 또 올라오는 건 뭔가 잘못된 행정이 아닌가.
  국ㆍ도비 같은 건 우리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도 방송시스템 설치 이런 걸 잘 활용해서 재래시장에 접합을 시키면 보다 나은 시장 구성이 됐을 텐데 아쉬움을 느낍니다.
○마케팅과장 오성식   
  이 부분에 대해서 임성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당초 사업비에서 입찰잔액을 반환하는 겁니다.
○임성란 위원   
  입찰잔액요?
○마케팅과장 오성식   
  예, 집행잔액을 반환한 거지 집행을 안 하고 반환하는 것은 아닌 걸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임성란 위원   
  그런데 쌀 판매촉진 택배비 이런 거 같은 경우는 680만원씩이나 되고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이런 것은 3,400만원씩 되는데.
○마케팅과장 오성식   
  이 부분은 특히 쌀 판매촉진 택배비 680만원을 반환하는 것은 도비가 지난해에 늦게 배정이 됐어요.
  늦게 배정이 되고 또 택배비를 지원하는 기준이 지금 신풍 RPC 같은 경우 지원하는 건데 전화로 주문한다든지 인터넷으로 주문한다든지 다양하게 일단 주문을 한 것에 대한 건 모두 지원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작년도 기준이 전화주문은 해당이 안 되는 걸로 돼 있어요.
○임성란 위원   
  아, 그러면 인터넷...
○마케팅과장 오성식   
  그래서 금년에는 전화주문도 포함해서 지원...
○임성란 위원   
  그럼 농산물수출물류비도 똑같은 건가요?
○마케팅과장 오성식   
  그것도 작년 하반기에 지원이 됐고 이것은 해외 수출량이 줄어들면 이것도 적게 주는 거거든요.
  해외 수출되는 양에 따라서 품목별로 3%에서 6%까지 주는 그런데 그것은 수출이 덜 되면 결국 반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임성란 위원   
  하여튼 최대한도로 이런 보조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행정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케팅과장 오성식   
  하여튼 수출량을 최대한 늘려서 금년에는 그렇게 반환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란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구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하신 거 빠른 시일 내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케팅과장 오성식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구병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케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케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과장은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기업유치과장 황교수입니다.
  99페이지 기업유치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 기업유치과 소관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윤구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태 위원님.
○김선태 위원   
  중부도시가스에서 올해 시행할 관 공급계획은 어떻게 됐는지?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작년에는 시의 보조금이 30억, 중부도시가스 36억 66억 해서 약 20㎞ 3,600세대를 공급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약 2㎞ 해서 강남지역, 신관지역 그리고 굴착 폭이 협소한 조건부로 승인한 옥룡동의 청룡맨션 그리고 중학동의 제일연립 그리고 교동에 황새바위 해서 전체적으로 10개소에 1,700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6월 중에는 금학동 파출소에서 교대 기숙사 그리고 신관동에 현대1차, 2차를 6월 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봉황동 교대 기숙사하고 옥룡동에 청솔맨션 그리고 봉황동에 제일연립을 6월 이후에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도시가스 공급이 이 지역, 이 지역이 됩니다”라고 시정소식지를 통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 주면 좋겠어요.
  궁금하다고 우리는 도시가스 “언제 와요? 언제 와요?” 하는데 “아직은 예산이 안 섰습니다. 안 섰습니다.” 이렇게만 답변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 좀 열심히 해서 주민들의 이해가 빠르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왕 갈 때 되면 한꺼번에 가야지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이렇게 나누어서 하다보면 사람들이 불편이 상당히 가중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되기 때문에 그 점 한번 잘 판단하셔 가지고 중부도시가스 측과 협의하셔서 그렇게 사업시행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예,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구병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과장님, 101페이지에 기업유치활동위원회 참석수당, 기업체유치활동위원회의 어떤 소기의 목적이 달성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적이 지금 가시적으로 있는지, 기업체를 유치했다든지 그쪽 위원회 측으로부터 위원들 중에서 어느 기업체하고 연결고리를 맺어가지고 진행중에 있다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지요.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제가 1월 14일 부임해서 느낀 점은 제가 옥룡동장으로 있을 때 기업유치활동위원회에 동의 위원님들이 1년에 100만원씩 보조가 돼서 제가 알기로는 동별로 선진지 내지는 공주로 유치할 수 있는 기업체를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처음으로 제가 기업유치과로 와있으면서 느낀 점은 지난번에 금학동 주민자치센터 위원장님도 직접 오시고 아니면 동에 있는 기업유치활동위원회가 구성비가 공인중개사 내지는 단체장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수익사업도 있겠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공주에 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의지들이 많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몇 번의 회의가 있겠지만 1년에 한 번 회의에 참석한 수당만큼은 처음으로 반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병수 위원   
  일전에 이 예산이 안 서 있었지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올린 거지요?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예.
○박병수 위원   
  기업체유치활동위원회 수당은 전혀 필요치가 않습니다.
  취지목적부터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성 행정의 표준모델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기업체유치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이분들의 경비 같은 것은 전혀 계상을 않는 걸로 이야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려 280명입니다. 기업체유치위원회의 면면이 구성원들을 보면 수당 가지고 사실 연연하시는 분들은 아닙니다.
  오직 우리시를 위해서 수당을 주든 안 주든 열심히 하셔야 할 분들로 다 위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수당의 책정은 상당히 부당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구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님.
○조길행 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100페이지에 수도권이전기업 보조 갑자기 예산이 늘어난 이유가 보물농공단지 때문에 그런가요? 어디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었나요? 예산만 세워놓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내시가 됐는지?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현재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공주로 이전했을 때 입지보조금을 지금 보물농공단지가 평당 54만원에 분양이 됐습니다.
  54만원 중에 50%를...
○조길행 위원   
  27만원.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입지보조금을 주는데 27만원 중에 80%를 국비로 보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80%에 대한 국비를 저희들이 앞으로 시비를 확보해야 국비를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예측한 부분이 지금 각 기업에 보물농공단지가 12개 업체, 오늘까지 해서 12개 업체가 99.9% 정도가 분양이 완료됐고요. 그 다음에 보흥은 전문단지이기 때문에 안 됐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정안 제2농공단지 또 저희들이 1월부터 5월 어제까지 기업을 유치한 부분이 예측가능한 회사가 있습니다.
○조길행 위원   
  됐고요. 그러면 입지보조금이지요?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예.
○조길행 위원   
  아까 50% 보조하는 그 금액만 지금 책정된 거지요?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그래서 시비 7억5,000을 세워야 도비 7억5,000을 확보하고 국비 66억을 저희들이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조길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구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유치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은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윤안수   
  지적과장 윤안수입니다.
  지적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구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태 위원님.
○김선태 위원   
  과장님,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비 이 판은 제작처가 어디지요?
○지적과장 윤안수   
  제작처는 회계과와 협의해서 회계과에서 일괄 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가급적이면 협의를 하실 때 외지에 가서 해오지 마시고 샘플을 주고 공주에도 업자들이 많으니까 제작 내지는 건물 부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해야지 정부에서 한다고 해서 외지에 지정된 업체를 가면 지역경제에는 전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은 한번 회계과장하고 엄밀히 협의를 하셔가지고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고 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몇 사람한테 나누어주더라도 이게 4억이 넘는 돈이니까 하다못해 몇 천 만원씩이라도 나누어 줘도 가뜩이나 어려운 판에 좀 도움이 될 거니까 그것 좀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윤안수   
  예, 알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구병   
  고광철 위원님.
○고광철 위원   
  토지거래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어요.
  지금 토지거래가 상당히 안 되고 있거든요. 공주시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그런데 토지거래를 완화할 수 있는 그게 지금 정부에서 어느 정도 보이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윤안수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금년 1월 30일하고 2월 4일하고 두 차례 저희가 직접 중앙에도 건의를 했고 한번은 도를 경유해서 또 건의를 했고 또 한번은 도에서도 자체적으로 시ㆍ군 취합을 해서 건의를 해서 금년에 세 번을 했습니다.
○고광철 위원   
  금년에 세 번 했다고요?
○지적과장 윤안수   
  예.
○고광철 위원   
  그런데 건의 했을 때 거기서 답변 온 건 없어요?
○지적과장 윤안수   
  지금 현재 이렇게 다 할 답변은 아직 없습니다.
○고광철 위원   
  지금 공주 같은 경우는 참 문제입니다. 지금 땅을 팔아서 돈을 써야 되고 등록금을 내고 해야 되는데 지금 묶어 놔가지고 공주사람이 공주 땅은 잘 안 사요. 외지사람이 와서 사야지.
  너무 묶어놓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행정복합도시 같은 경우도 주변지역에 전연 허가도 막혀있지 거래도 안 되지 그거 강력하게 건의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어제 건설청 갔다 와서 아주 싫은 소리 하고 왔어요, 건설청에다.
  도대체 너희들 행정도시는커녕 실질적으로 기업도시 만들려고 지금 하는 것 아니냐 막 뭐라고 했는데 자기들도 뭐라고 얘기는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 위에서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러면 어느 정도 주변지역이라도 풀어서 집을 짓게끔 해 주고 목 변경이 라도 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 게 전혀 안 되니까 무슨 강구라도 해서 중앙에 강경하게 한번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적과장 윤안수   
  예, 알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하여간 지적과에서 할 수 있는 건 예산도 없고 사실은 예산이 쓸 돈이 없으니까 조금 그러네요. 지적과는 예산서도 보면 예산이 별로 없고.
  중앙에 가서 건의 좀 해 갖고 말이에요 출장수당 좀 예산실장님 많이 세워줘요. 그런 거나 해결 좀 하게요. 어떻게 좀 해 줄 수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해 줄 수밖에 없다면 해 드리지요.
○고광철 위원   
  한번 그렇게 해서 해제 좀 시키게끔 말이에요. 참 문제더라고요.
  그리고 토지거래 현지조사하고 특성조사가 106페이지 보면 여기 나와 있거든요.
  특성조사는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토지특성조사.
○지적과장 윤안수   
  이용현황이 예를 들어서 전으로 사용하다가 대지로 사용한다든지 토지 형태가 바뀐 그런 유형입니다.
○고광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전인데 대지로 사용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대지로 바꿔줍니까?
○지적과장 윤안수   
  그렇지요. 그런 것을 다 조사를 해 가지고 토지평가를 할 때 그걸...
○고광철 위원   
  평가할 때요?
○지적과장 윤안수   
  예.
○고광철 위원   
  제가 신관동에, 지금 신관동에도 현재 전으로 지목상은 돼 있는데 세금은 대지로 다 해서 세금이 나오더라고요. 해마다요.
  나오는데 그것을 대지로 바꿔달라고 먼저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거리가 있고 몇 년 이상 지나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길래요.
○지적과장 윤안수   
  그런데 그런 경우는 지목상 대지인데 현재는 전으로 사용...
○고광철 위원   
  아니지요. 지목상은 전이고 지금 사용하고 하고 집이 지어져 있고 대지로 사용한다 이거지요. 집은 지어있고.
○지적과장 윤안수   
  그러면 그런 것은 무허가로 지은 그런 사항...
○고광철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하면 옛날에 지어놓은, 옛날에 40~50년 전에 지은 무허가라고 하겠지요.
  그럴 경우에는 그걸 대지로 바꿔달라고 했을 때 바꿔지느냐 이거지요.
○지적과장 윤안수   
  그런데 대지로 바꿀 경우에는 무허가라 할지라도 지은 연도가 또 중요하고...
○고광철 위원   
  지은 연도는 상당히 오래 됐지요.
○지적과장 윤안수   
  법 시행 이전인지 아닌지 그것부터 먼저 알아야 되고...
○고광철 위원   
  아, 그런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현재 기와집으로 되어 있는데 한 4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지적과장 윤안수   
  그런 경우는 증빙할만한 서류만 있으면 가능해요.
○고광철 위원   
  대지로 가능하다고요?
○지적과장 윤안수   
  예.
○고광철 위원   
  그러면 얘기해 가지고 한번 그분한테 지적과 가서 한번... 몇 번을 민원을 그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기인데...
○지적과장 윤안수   
  건축물법 과세대장이라든지 그러한 무엇만 있어도 할 수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현재 임야로 돼 있는데 지금 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임야를 전으로 바로 지목변경이 되나요? 바로.
○지적과장 윤안수   
  그런 경우는 형질변경허가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먼저 따르는 것은 산림훼손허가가 먼저 따라야 돼요.
○고광철 위원   
  전으로 사용하고 있어도요?
○지적과장 윤안수   
  인ㆍ허가 절차를 밟고...
○고광철 위원   
  오래전부터 전으로 사용하고 있어도요?
○지적과장 윤안수   
  예.
○고광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구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준모 위원님.
○양준모 위원   
  107쪽에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 3,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내용이 왜 그런지 하고...
○지적과장 윤안수   
  증액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서는 건물번호판하고 시설비를 설치하는데 상당히 이 예산 가지고는 모자라요.
  그래가지고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목을 어떤 거를 그렇게 바꾸신 거지요?
○지적과장 윤안수   
  그러니까 도로명주소 홍보사항을 시설비로...
○양준모 위원   
  주소홍보 3,000만원을...
○지적과장 윤안수   
  그 이유는 현재 진척도가 약 30%밖에 안 돼 가지고 지금 홍보해야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양준모 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적과장 윤안수   
  예.
○양준모 위원   
  그래서 그런지 지금 홍보해야 아무 의미가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명함에다가 개인적으로 도로명으로 명함을 가지고 다니고 하다보니까 우편물이 도로명으로 옵니다.
  제가 우체국 직원들한테 계속 지적을 받습니다. 주소 다시 쓰라고.
  과장님께서 도로명주소 홍보를 좀... 필요없다라고 해석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적과장 윤안수   
  아니 지금 당장 그렇다는...
○양준모 위원   
  그래서 이건 목으로 바꿀 부분이 아니라 꼭 굳이 번호판 설치비용이 더 많이 든다면 그쪽을 증액을 해서라도 홍보는 꼭 필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건 정부에서의 방향인데 어차피 이렇게 시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홍보는 필수요건인데 그걸 목을 변경할 이유가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적과장 윤안수   
  지금 현재 도로명주소를 한 데가 시내지역만 일부 돼 있고 읍ㆍ면에는 시설물 설치는 지금 6개면은 했어요.
  그랬는데 번호판은 아직 부착을 못한 상태라 금년 중에 6개면은 완료를 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체국에다가도 여러 번 저희들이 얘기를 했었어요. 우편물 발송시 도로명으로다가 해 달라고.
  그렇게 하고 뭐라고 해요. 전산단말기 시스템 자체가 저희하고 거기하고 호환이 안 돼 가지고 맞지를 않아서 그분들이 그것을 못 했어요, 우체국하고.
○양준모 위원   
  지적 안 받도록...
○지적과장 윤안수   
  예.
○양준모 위원   
  우편물에 보면 항상 써 옵니다.
  주소 다시 명시할 것 그래서 가져오는데 올 때마다 맨날 입장 난처하고 괴롭혀주는 것밖에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지적과장 윤안수   
  우체국 직원들한테 홍보를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양준모 위원   
  아니 그래서 과장님께서 여러 군데 많이 홍보를 해 주셔야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적과장 윤안수   
  예, 알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구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발전기획단과 산업건설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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