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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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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공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0월 7일(월)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제66회공주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3. 2.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4. 3.공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4.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6. 5.공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6.공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8. 7.공주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
  9. 8.행정사무감사계획변경의건
  10. 9.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1. 10.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2. 11.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3. 12.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4. 13.시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5. 14.현장방문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66회공주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3. 2.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4. 3. 공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6. 5. 공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6. 공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8. 7. 공주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
  9. 8. 행정사무감사계획변경의건
  10. 9.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1. 10.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2.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3. 12.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4. 13. 시장또는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5. 14. 현장방문의건 ''''''''''''''''''''''''''''''''''''''''''''''''''''''11면
  16. ○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12면
  17. ○ 휴회의건'''''''''''''''''''''''''''''''''''''''''''''''''''''''''''12면

(11시 17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부의장인 본인이 공주시의회회의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陳蓮東   
  사무국장 진연동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7일 제6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66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10월 7일부터 10월 22일까지 16일간 하는 것으로 협의되어 9월 30일 제66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12일 공주시장으로부터 2001년 세입'세출결산서가 제출 되었으며 9월 13일 예비비지출승인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10월 2일 공주시장으로부터 공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2일자로 행정사무감사계획변경의건 등 5건의 안건이 의원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제66회공주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11시 19분)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의사일정 제1항 제66회공주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과 공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제2호에 의거 개회되는 제1차 정례회 회기를 지난 9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10월 7일부터 10월 22일까지 16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66회공주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은 10월 7일부터 10월 22일까지 16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11시 20분)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기획감사실장 이은홍입니다.
  존경하는 조민동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1년도공주시예비비지출승인신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법 1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1년도 공주시에서 집행한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2001년도 20건에 일반회계 예비비 22억 5천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다음 2001년도 예비비의 지출승인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3.공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22분)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자치행정과장 신홍현입니다.
  공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도시 지역의 아파트 신축 등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농촌지역의 취락구조 형태의 변화에 따라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고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역 여건과 현실에 맞지 아니한 현행 리'통반의 관할구역을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개정하는 것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반포, 장기, 의당, 웅진, 금학, 신관동의 면장, 동장의 요구에 의하여 행정리'통및반의 관할구역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조정하는 내용으로써 별첨 행정구역조정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4.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1시 23분)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韓相弼   
  회계과장 한상필입니다.
  존경하는 조민동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66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회의에서 2001년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를 비롯한 13개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결산에 3,072억9천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235억 3천만으로 세계잉여금이 837억 6천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익년도 이월액 677억원 과 보조금 사용잔액 10억 2,6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50억 3,400만원으로써 전액 2002년도 세입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두 번째, 2001년도 일반회계의 결산상황을 말씀 드리면 세입결산액은 2,717억 2,9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973억 4,900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이 743억 8천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익년도 이월액 639억원과 보조금사용잔액 10억 7백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94억 7,300만원으로써 전액 2002년도 세입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세 번째, 2001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편의상 재정수지를 일괄하여 파악하는 의미에서 이를 포함한 13개 특별회계의 총괄결산상황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355억 6,2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61억 8,200만원으로써 세계잉여금이 93억 8천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익년도이월액 38억원과 보조금사용잔액 1,9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55억 6,100만원을 지방재정법과 지방공기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02년도 세입액에 이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말 현재의 채권총액은 119억 9,400만원으로 전년보다 3억 4,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소관은 2억 8천만원으로 모두 융자금채권이며 특별회계 소관은 117억 1,400만원으로 그 종류는 융자금채권이 116억 9,800만원, 대불금 채권이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현재액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말 현재 채무 총액은 68억 3,500만원으로 전년보다 147억 2천만원이감소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에 속하는 채무가 전년보다 110억 5,100만원이 감소한 37억 9,500만원이고 특별회계 채무는 전년보다 36억 6,900만원이 감소한 30억 4천만원입니다.
  종류별로는 정부자금 60억 7,200만원, 지방공공자금 7억 6천만원이며 금융기관 차입자금은 전액 상환하였고 2001년 회계년도에 발생한 채무액은 없습니다.
  끝으로 기금결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을 비롯한 6개의 기금은 관련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에 보관하고 있으며 2001년도말 현재액은 2억 8,600만원이 증가한 17억 1,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1 회계연도 공주시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공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29분)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李東烈   
  주민생활과장 이동렬입니다.
  공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는 읍'면'동에 설치하는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민자치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자치센터운영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표준안에 의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골자는 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조 관련 별표1에 제2항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중 타목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에 관한 사무가 신설됨에 따라 동 조례의 법적근거에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조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나. 유사사설기관과의 병칭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읍'면'동주민자치센터 또는 ○○주민자치센터로 통일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 주민자치센터 기능 우선순위를 주민자치기능 중심으로 재조정하였습니다.
   라. 읍'면'동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 공무원, 위원,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근무시간을 감안 수강료 징수액중 일부를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개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관계자 등 10인 이내로시 본청에 자문단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바.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장비를 이용하는 경우로 읍'면'동장이 정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사. 시설장비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을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 읍'면'동장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매년 회계연도 개시 3월전까지 자치센터의 운영에 따른 운영결과보고서는 당해 반기경과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자. 위원회의 구성시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장려하여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도록 하였습니다.
   차. 주민자치위원구성 관련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주민생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6.공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11시 33분)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도시건축과장 노평종입니다.
  공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및동법시행령이 개정에 따라 충청남도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가 개정되어 법령과 충청남도 조례에서 시'군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쾌적한 도시 미관 조성과 옥외광고물 등의 난립을 사전에 예방하려고 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는 첫 번째, 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구성과 심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광고물의 안전도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선정방법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고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검사절차를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수막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법인, 단체 등의 위탁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광고물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에 따른 실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의 실시와 교육위탁자의 선정방법, 절차를 정하였습니다.
  끝으로 광고물의 허가, 신고 또는 안전도 검사때에는 수수료를 납부토록 하고 불법 광고물 등에 대한 과태료 이행강제금의 징수 절차, 방법 등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도시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7.공주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 

(11시 35분)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최초 제안부서인 사회복지과장이 제안설명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鄭龍喜   
  사회복지과장 정용희입니다.
  공주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저소득층의 자립능력 배양과 시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공주시종합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동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2, 주요골자로는 가. 복지관의 명칭을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공주시종합사회복지관으로 정함.
   나.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기타 시민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복지관에서 할 수 있는 사업분야로 정함.
   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노인, 저소득층, 주민과 어려운 계층의 주민이 사회복지 서비스를 우선 받을 수있도록 정함.
   라. 복지관 운영주체를 시장으로 하고사업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운영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함.
   마.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전문 분 야 자격증 소지자를 운영요원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함.
   바. 민간위탁운영시 조건을 정함.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 위탁운영시 관계법령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정함.
   아. 주민의 의타심을 방지하고 사업의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를 이용자로부터 수납할 수 있도록 정함.
   자. 수탁자가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함.
   차. 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정함.
   카. 공공의 질서와 공익상 필요한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함.
   타. 효율적인 복지관 운영을 위해 공주시종합사회복지관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함.
  3, 참고사항으로 별첨 공중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제정안을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8.행정사무감사계획변경의건 

(11시 39분)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의사일정 제8항 행정사무감사계획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대표이신 이창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昌善 의원   
  이창선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변경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를변경하여 좀더 알차고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자 전 의원이 참여하는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를 변경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당초 10월 8일부터 10월 14일까지 7일간 실시하기로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10월 15일부터 10월 21일까지 7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이창선 의원님께서는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이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창선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행정사무감사계획변경의건은 이창선 의원님외 2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1시 41분)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의사일정 제9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대표이신 하재하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河在夏 의원   
  하재하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2년도 제1회 정례회 기간중 7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공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에 의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골자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참여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제66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회기중 한시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하재하 의원님께서는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하재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하재하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하재하 의원 외 2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1시 44분)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의사일정 제10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선임은 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에 의거 본 의장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이범헌 의원, 이창선 의원, 하재하 의원, 이동섭 의원, 조한구 의원, 윤찬중 의원, 이계주 의원, 박상만 의원, 염만규 의원, 조민동 의원, 김응수 의원, 권태욱 의원, 김태룡 의원, 고광철 의원 이상 14분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은 본 의장이 추천한 14분의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1시 45분)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대표이신 윤찬중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尹瓚重 의원   
  윤찬중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과 제125조 1항에 의거 예비비지출 심사와 결산을 위하여 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2001년도 예비비지출 심사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를 심도있게 실시하고자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참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제66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한시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윤찬중 의원님께서는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윤찬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윤찬중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윤찬중 의원 외 2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1시 47분)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선임은 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에 의하여 본 의장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이범헌 의원, 이창선 의원, 하재하 의원, 이동섭 의원, 조한구 의원, 윤찬중 의원, 이계주 의원, 박상만 의원, 염만규 의원, 조민동 의원, 김응수 의원, 권태욱 의원, 김태룡 의원, 고광철 의원 이상 14분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은 본 의장이 추천한 14분인의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1시 49분)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의사일정 제13항 시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대표이신 이동섭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東燮 의원   
  이동섭 의원입니다.
  시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66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공주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2002년 10월 15일부터 10월 21일까지 7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안으로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공주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 공무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하도록 요구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이동섭 의원님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이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동섭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시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이동섭 의원외 2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현장방문의건 

(11시 51분)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의사일정 제14항 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대표이신 이창선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昌善 의원   
  이창선 의원입니다.
  현장방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지역의 사업현장 및사업예정 지역을 방문하여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를 의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골자로는 금강교 복원공사 현장과 계룡면 소하천 현장, 이인면, 탄천면 간이상수도 사업현장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현장사무소 등을 방문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이창선 의원님께서는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이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창선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현장방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 53분)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다음은 금번 회기의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님을 선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본 의장이 이계주 의원님과 박상만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66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계주 의원님과 박상만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54분)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의 건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현장방문활동,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8일부터 10월 21일까지 1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월 8일부터 10월 21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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