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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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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11년 11월 2일(수)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자치법규일제정비에따른공주시의회공인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3.   2.공주시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등에관한규칙안
  4.   3.공주시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201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계속)
  6.   5.201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7.   6.2012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7.공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201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공주시의회 공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   2. 공주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안(우영길 의원 대표발의 )
  4.         (우영길, 김동일, 한은주 의원 발의)
  5.   3.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6.   4.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계속)(공주시장 제출)
  7.   5.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8.   6.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공주시장 제출)
  9.   7. 공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   8.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1시 01분 개의) 
○의장 고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이준원 시장님께서는 백제문화권 관광벨트 협의회 유럽연수 관계로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말씀이 있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전경일   
  위원회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공주시의회 공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으며 「공주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안」은 수정가결하였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공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김동일 의원, 부위원장에 송영월 의원을 각각 선임하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의결하여 의장에게 보고가 있었으며 이상 가결된 8건의 안건을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공주시의회 공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1분 개의)

○의장 고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이준원 시장님께서는 백제문화권 관광벨트 협의회 유럽연수 관계로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말씀이 있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전경일   
  위원회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공주시의회 공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으며 「공주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안」은 수정가결하였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공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김동일 의원, 부위원장에 송영월 의원을 각각 선임하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의결하여 의장에게 보고가 있었으며 이상 가결된 8건의 안건을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공주시의회 공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 공주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안(우영길 의원 대표발의 )
        (우영길, 김동일, 한은주 의원 발의)

(11시 02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항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공주시의회 공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운영위원회 한명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한명덕   
  의회운영위원회 한명덕 위원장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공주시의회 공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법령 정비기준」의 법률 이름 띄어쓰기 원칙에 맞게 조례의 제명을 일괄 개정하고 「지방자치법」등 일부 법령의 개정된 내용에 따라 우리시 일부 조례의 관련 조문을 일제히 정비함으로써 조례 운영부서의 조례개정 부담을 줄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주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안은 공주시의회 의원의 공무 국외출장시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출장이 될 수 있도록 국외출장 적용 범위와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하여 국외출장 결과를 우리시에 접목, 활용할 수 있는 사후 관리방안 모색 등 모범적이고 생산적인 공무 국외출장이 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일부 조항 중 공무 국외출장 계획서 제출 기한을 출국 15일전으로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한명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공주시의회 공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4.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계속)(공주시장 제출) 
  5.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6.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6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ㆍ제5항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응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응수   
  행정복지위원회 김응수 위원장입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도록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정원 13명을 일반직으로 조정하여 인사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려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폐자원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통하여 재활용품 선별로 인한 기존 매립장 사용기간 연장 및 재활용률을 제고하며 자원절약 등을 통한 처리효율을 극대화하고 선별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하여 「공공 재활용 선별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관할구역이 변경되어 세종특별시로 편입되는 3,336평방미터를 보존부적합 재산으로 매각하여 재정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농촌마을의 경관개선과 생활환경 정비 및 주민 소득기반 확충 등을 통해 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고취하고자 추진하는 「한방 웰니스마을 종합정비사업」에 따른 청산초교의 부지 및 건물을 취득하고 강남 구도심지역 주차시설 부족과 무질서한 불법 주ㆍ정차로 인한 교통체증 해소 및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강남지역 쌈지주차장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취득대상 토지 중 금성동 100-13번지 149평방미터는 쌈지주차장으로서의 효율성이 적어 취득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김응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순서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류하였던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공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12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김동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동일   
  산업건설위원회 김동일 위원장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용도를 감염병 및 가축전염병 발생시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장기예치 기금의 의무 예치비율을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5로 하향 조정하여 기후변화 등 사용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실에서 사용가능한 재원이 증가됨에 따라 재난 발생시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김동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1시 13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동일 위원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김동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동일 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는 매년 1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9일의 범위 내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실시하되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특별위원회가 작성하여 본회의 의결 또는 승인을 얻어 확정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제14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대상기관, 대상사무, 감사요령 등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김동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작성되었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8일간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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