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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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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11년 10월 26일(수) 11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제145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제145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자치법규일제정비에따른공주시의회공인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5.   4.공주시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201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7.   6.2012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7.공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공주시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등에관한규칙안
  10.   9.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1.   10.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송영월,    이충열, 이창선 의원)
  3.   1. 제14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4.   2. 제14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5.   3.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공주시의회 공인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6.   4.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7.   5.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8.   6.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공주시장 제출)
  9.   7. 공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   8. 공주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안(우영길 의원 대표발의)(우영길,
  11.   김동일, 한은주 의원 발의)
  12.   9.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송영월 의원 대표발의)(송영월, 우영길,
  13.   한명덕, 김동일 의원 발의)
  14.   10.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휴회의 건(의장제의) 11면   

(11시 07분 개의)

○의장 고광철   
  회의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준원 시장님께서는 부여롯데리조트에서 개최되는 백제고도 공동 포럼 및 문화재청과 3개 시ㆍ군간 MOU 체결 관계로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요청이 있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장에는 바쁘신 중에도 의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행정동우회 회원님을 비롯한 방청객 여러분께서도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전경일   
  의사보고 사항입니다.
  지난 10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4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10월 26일부터 11월 2일까지 8일간 개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17일 공주시장으로부터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10월 21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송영월 의원 외 3인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우영길 의원 외 2인으로부터 공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안이 각각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송영월    의원, 이충열 의원, 이창선 의원) 

(11시 09분)

  
○의장 고광철   
  다음은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사전에 송영월 의원, 이충열 의원과 이창선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에 앞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회의장내에서는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도록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점 참고하시어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영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월 의원   
  존경하는 고광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영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성희롱과 성추행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충남도의 여성공무원들이 성희롱과 성추행으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잘못된 행태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직장 분위기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합니다.
  항의하는 여성들은 인사 때 불이익을 당한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 정도로 항의조차 못하는 분위기이다 보니 직장 내 성희롱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우리 공주시는 어떻습니까?
  성폭력은 한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범죄행위입니다.
  성폭력 피해자들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엄청난 고통에 시달려야만 합니다.
  특히, 장애인들은 성폭력 피해를 당할 경우 마땅히 호소조차 하기 어려워 더욱 그러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그동안 의정생활을 통해 우리시에서는 절대로 이러한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폭력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주시에서 참으로 가슴 아픈 성폭력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성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작 자신이 근무하는 직장 내에서는 무감각하게 성희롱을 일반적인 농담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면 되겠습니까?
  성희롱 예방교육만 받으면 뭐 합니까?
  실천이 없는 교육은 공허한 메아리요, 시간낭비에 불과할 뿐입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공주시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공주시에서는 철저한 조치를 취해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공주시는 이러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제2의 불행한 사태를 야기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언론에 대서특필되는 이러한 사건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공주시의 의지가 보이지 않아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우리시에서는 즉각 책임 있는 진상조사와 함께 철저한 징계를 내려 이러한 직원은 공직사회에서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확실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해 발표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시는 해당부서뿐 아니라 모든 부서를 대상으로 성폭력 실태조사를 해야 합니다.
  또한 성폭력은 개인의 윤리문제로 치부돼서는 안되는 만큼 성폭력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마음 놓고 피해를 고발할 수 있는 성폭력 전담기구를 신설해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시 성폭력 추방교육시 교육에만 끝나지 않도록 성폭력과 관련 문제가 되는 경우 자진해서 공직을 사퇴하겠다라는 다짐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도 함께 실시해 장애인들이 성폭력으로 인해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공주시민들께서도 성폭력 예방에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발생한 우리시의 정신지체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행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보호해야 할 상대적 약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직원 여러분!
  다시는 우리시에서 성추행, 성폭력으로 가슴에 상처를 남기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철저한 재발방지책들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그리고 공주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시의회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라는 호소를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송영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충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충열 의원입니다.
  공주시의회 제145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허락해주신 고광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해주시는 이준원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언론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일을 잠시 뒤로 하시고 의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기 위해 방청석에 자리해주신 시민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최근 우리시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덕성그린시티빌과 영우마을의 임대주택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새삼스럽지만 주택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비, 바람, 추위, 더위와 같은 자연적 피해와 도난, 파괴와 같은 사회적 침해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건물인 동시에 인간의 생리적 욕구인 식사, 배설, 수면 등을 해결하고 재창조를 위한 휴식과 문화생활을 담는 그릇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의 현실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대한 고민이 관심사항이었으며 자가소유정책에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변화를 가져오면서 주택은 재산증식의 도구로 전략하고 말았습니다.
  소수의 부자는 많은 재산과 집을 소유하지만 다수의 서민들은 집 한 채 얻기 힘들고 온갖 개발정책으로 인한 삶의 터전을 한 순간에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서민들이 처한 현실이며 우리시에서 발생한 부도 임대주택의 사건이야말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나라의 2010년도 말 기준의 공공임대주택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5년 기간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는 14만2,675호이며 이중 공공부분은 1만8,924호에 불과하고 민간부분이 12만3,749호로 전체 재고의 8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소재한 덕성시티빌의 현황은 499세대로 전세보증금이 2,200만원에서 3,300만원이며 영우마을은 199세대로 전세보증금 3,51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소액임대차 최우선 변재금은 물론, 우선 매수권도 입주민들의 형편과 여건상 불가능하여 우리시의 선량한 서민들이 거리로 쫓겨나야 할 안타까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몇 년 전에 발생했던 의당면 청룡리 세광임대주택의 부도사건, 최근에 발생한 연기군 금남면 두진아파트 부도사건 등 전국적으로 수많은 서민들이 무방비상태로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쫓겨나야 할 가슴 아픈 현실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위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고 부도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2005년도 부도임대아파트 6.7대책과 2007년 1월 특별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으나 사업자의 고의부도, 국민주택기금의 방만한 대출, 정부 및 지자체의 부실한 관리감독, 허술한 처벌규정의 제도적 한계로 임차인의 주거불안이 노출된 상황에서 최악의 사건이 번번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지난해 10월 덕성그린시티빌의 부도사건으로 인해 임차인 대표자들이 특별법 개정을 위해 대전, 광주, 고령, 화순, 울산, 창원 등 전국의 부도아파트를 순회 연대하여 대한민국 국회에 임차인들의 억울함을 호소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로 지난 8월 12일 심대평 국회의원님의 대표 발의로 “부도 공공건설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계류중에 있습니다.
  우리시의 덕성, 영우마을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고통 받고 있는 부도 임대아파트 세입자에게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인 주거권의 실질적인 보장, 실현을 위해 적용대상을 한시적, 제한적이 아닌 부도가 발생한 모든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서 이준원 시장님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오늘 이 자리, 이 시간을 계기로 특별법개정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당사자, 전문가 등이 보다 더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책을 만들어 주시고, 이러한 문제인식을 객관화하여 부도발생 공공임대주택에 관하여 우리시의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여 주시고, 전국의 지자체 중에서 최선두에 서서 서민을 위한 시책을 발굴 시행하시어 선량한 우리시의 서민들이 행복한 마음으로 공주시 발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부도 공공건설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덕성그린시티빌 조용석 회장님과 영우마을 정현 회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행운을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고광철   
  이충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광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주시의회 이창선입니다.
  먼저 공주시의 눈과 귀와 발이 되는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늘 공주시의회의 발전과 행정에 앞서서 일하시는 행정동우회 선ㆍ후배, 임원 여러분, 참석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 발언을 하게 된 동기는 박병수 의원과 윤홍중 의원과 제가 함께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교육원에 1주일 동안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교육 후 인터넷에 들어갔더니 지난번 공주백제문화제 행사중에 밤 축제하는 과정에서 우리 공주시의회 모 의원께서 술 한잔하시고 말실수한 것 때문에 각종 언론, 인터넷 내지는 여러 곳에서 보도된 걸 보고 제가 감사원 교육하면서 부끄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온 손님을 모셔다놓고 축하를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행태를 보인 것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주시의회 홈페이지에 옥룡동에 사시는 오양주 주부님께서 올렸는데 우리 의회에서 사과의 말씀이 약하다고 해서 공주시민들, 시민연대에서 우리 공주시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회사무국에 방문했다는 것을 교육중에 인터넷을 보고 부끄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본 이창선이가 우리 의원의 대표로서, 또는 자유선진당 의원 대표로서 이창선이가 대신 우리 옥룡동에 사시는 오양주 주부님께 진심어린 마음으로 두 무릎을 꿇고 사과의 말씀을 드리니 우리 의원의 모든 것을, 또는 선진당의 모든 것을 명예를 걸고 한점 부끄럼 없이 다시 태어나는 이런 모습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일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바랍니다.
        (발언대 옆으로 나와 무릎을 꿇고)
  주부님, 죄송합니다.
  이창선이가 대표로 해서 두 무릎 꿇고 사과를 드리니 우리 의회는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리니 용서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돌아가서)
  이것으로써... 이번에 시민들한테 우리 의회 의정비를 올리려고 지금 ARS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의미에서 의정비를 올리지 않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공주 13만 시민에게 이창선의 몸 모든 것을 장기기증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본 이창선이는 책임을 갖고 장기기증을 하니 용서를 꼭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3만 시민 여러분, 우리 의회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꼭 지켜봐주시고 잘못했을 경우에는 꾸지람주시고 잘 했을 때는 격려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5분 동안 경청해주신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우리 의원 여러분, 또는 행정동우회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각 가정의 행복과 건강을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이창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14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 27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항 제14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조례안 등의 부의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10월 26일부터 11월 2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4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 28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2항 제14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 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창선 의원과 김응수 의원을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공주시의회 공인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8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3항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공주시의회 공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노재헌   
  기획담당관 노재헌입니다.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공주시의회 공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의 법률 이름 띄어쓰기 원칙에 맞게 조례의 제명을 일괄개정하고 지방자치법 등 일부 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일부 조례의 관련조문이 정비되지 않아 조례 운영부서의 조례개정 부담을 줄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주시의회 공인 조례 등 관련 조례를 일괄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조례는 총 251개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85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 공주시의회 공인 조례 등 조례 54건에 대해 조례 제명을 일괄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쪽 3쪽, 나항에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 근거규정을 「공주시 공공인쇄물 광고표시에 따른 광고료 징수 조례」등 26건에 대해 근거규정을 일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하 그 밖의 부서의 명칭과 약칭사용 등이 정비되지 않은 공주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외 4건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4.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31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인사담당관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담당관 오형근   
  인사담당관 오형근입니다.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11년 8월 24일자로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도록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부 정원을 감축해서 일반직공무원 정원으로 전환,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책정 기준과 규모는 2011년 9월 25일 현재 사무직렬 기능직 정원 61명의 20%인 13명입니다.
  일반직 및 기능직 정원 변경내용으로는 현행 일반직공무원 정원은 766명에서 13명이 증원되어 779명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은 164명에서 13명이 감축되어 151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인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5.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6.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공주시장 제출) 

(11시 33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5항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영구   
  회계과장 조영구입니다.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세종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7조에 따라 편입되는 시유 일반재산은 관할구역의 변경으로 2012년 7월 1일부로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관할구역 변경 등으로 인한 시유 일반재산 중 보존부적합 재산을 매각하여 시 재정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매각계획안을 말씀드리면 장기면 은용리 481-4번지의 토지 3,336㎡로서 매각 예정금액은 공시지가로 4,136만6,000원입니다.
  기타 법적근거와 붙임서류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생활환경 정비 및 주민 소득기반 확충 등을 통해 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고취하고자 추진하는 한방웰니스마을 종합정비 사업에 따른 청산초등학교 폐교 부지 및 건물의 취득과 강남 구도심지역 주차시설 부족과 무질서한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강남지역 쌈지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먼저 한방웰니스마을 종합정비 사업 취득계획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우성면 내산리 435-1번지 외 6필지인 청산초등학교 폐교로서 취득면적은 토지 7필지 1만831㎡, 건물 6동 833㎡이며 취득예정금액은 6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강남지역 쌈지주차장 조성사업 취득계획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금학동 186-8번지 외 11필지로서 취득면적은 토지 12필지 2,705㎡, 건물 4동 352㎡이며 취득예정금액은 12억9,753만2,000원입니다.
  기타 산출근거, 법적근거와 붙임서류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공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38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관리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재난관리과장 곽휘성입니다.
  공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및 제75조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이 감염병, 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포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로 통합되어 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5조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0 이상의 금액을 100분의 10으로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공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서 개정하는 사항이며 이외에 각 조항의 용어를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붙임 관련 서류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공주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안(우영길 의원 대표발의)(우영길, 
  김동일, 한은주 의원 발의) 

(11시 40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우영길 의원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길 의원   
  우영길 의원입니다.
  공주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시 의회가 그동안 공무 국외출장을 실시해 오면서 규칙제정을 유보해 온 것은 의원님들의 국외출장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충분한 심의능력이 있다고 판단했기에 공무 국외출장 시에는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해를 거듭할수록 시민단체와 언론에서 지방의회 의원들의 국외연수에 대하여 외유성 예산낭비라는 것과 경비나 대상지를 선정하는 등 계획의 전 과정에서 투명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어 우리시 의회에서도 시민단체와 언론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을 불식시키고자 금번 회기에 규칙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무국외출장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설치 운영과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의토록 하였으며, 공무국외출장 신청은 20일전에, 보고서는 출장 종료 후 20일 이내 제출 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우영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9.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송영월 의원 대표발의)(송영월, 우영길, 
  한명덕, 김동일 의원 발의) 

(11시 43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9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로 발의하신 송영월 의원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월 의원   
  송영월 의원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11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의장을 제외한 11명의 전 의원이 참여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1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송영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 44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0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장이 추천하겠습니다.
  본 의장을 제외한 열한 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 45분)

○의장 고광철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과 현장방문 등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해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본회의는 11월 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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