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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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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9월 7일(토) 오전11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제65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3.제1회추가경정예산안
  5.   4.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5.예산결산특별위원선임의건
  7.   6.제66회공주시의회제1차정례회집회일결정의건
  8.   7.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9.   8.현장방문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65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5. 예산결산특별위원선임의건
  7.   6. 제66회공주시의회제1차정례회집회일결정의건
  8.   7.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9.   8. 현장방문의건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면   
○휴회의건(의장제의) ''''''''''''''''''''''''''''''''''''''''''''''''10면   

(11시 11분 개의)

○의장 鄭漢錫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陳蓮東   
  사무국장 진연동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3일 제6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6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9월 7일부터 9월 16일까지 10일간 하는 것으로 협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9월 3일 제6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66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은 10월 7일에 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으며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작성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 30일 공주시장으로부터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9월 3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 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윤찬중 의원외 3인의 의원님이 발의 하셨고 현장방문의건을 고광철 의원 외 2인의 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鄭漢錫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65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일정협의 의건

(11시 13분)

○의장 鄭漢錫   
  의사일정 제1항 제65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9월 3일 제6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제6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9월 7일부터 9월 16일까지 10일간 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鄭漢錫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65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일정협의의건은 9월 7일부터 9월 16일까지 10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15분)


○의장 鄭漢錫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자치행정과장 신홍현입니다.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자치문화국에 편제된 환경보호과를 타 시와 동일성을 기하고 환경보호과의 기능과 업무의 성질상 산업건설국으로 편제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을 기한다고 판단되어 환경보호과를 산업건설국으로 직제를 조정하는 것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첫 번째로 자치문화국 환경보호과를 삭제하고 환경보호과 관련 분장사무를 삭제하며 산업건설국의 산림과 다음에 환경보호과를 신설하여 산업건설국에 환경보호과 분장사무를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환경보호과의 국소관 변경을 위한 기구조정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鄭漢錫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 16분)

○의장 鄭漢錫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존경하는 정한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 편성배경과 방향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2002년도 당초 예산 성립이후에 국'도비보조금사업 변동된 세입재원정리와 ’01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이 마무리되어 그 결과를 환류시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또한 꼭 필요한 예산을 재검토 조정하여 조기에 생산적인 사업비에 우선 투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01년도 결산에 따른 자체 세입 예산을 면밀히 분석하여 지방세는 결산액에 의거 최대한으로 전망하여 반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사항별로 분석한 결과를 세입에 계상하였고 보조사업수입은 논농업직불사업 증가분 16억 7천만원을 포함한 신규사업과 변동된 사업비를 전액 정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공무원 및 환경미화원 인건비 부족분 등 32억 8,800만원의 법정'의무적 경비를 전액 반영하였고 신규사업보다는 마무리 위주의 사업에 투자하고 소규모분산투자보다는 집중투자를 통해 생산적으로 재원이 투자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건전한 재정구조를 확립해 나갈 수 있도록 경상예산을 최대한 억제하고 가용재원은 투자사업에 재원을 많이 배분하였습니다.
   보조금사업에 대하여는 우선 시비를부담하여 계획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2,368억원으로 이미 확정된예산 2,297억원보다 72억원이 증액되어 3.1% 신장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2,160억원으로 이미 확정된 예산 2,031억원보다 129억원이 증액되어 3.1% 신장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09억원으로 이미 확정된 예산 266억원보다 57억원이 감액되어 21.4% 감소되었습니다.
   우선 일반회계예산중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체재원은 주민세와 주행세를 비롯한 지방세에서 7억 4천만원을 증액하였고 ’01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59억 3천만원, 국'도비보조금사용잔액 반환금 10억 6백만원, 메밀문화회관특별회계 전입금 6천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9억원, 수수료 수입 등 2억 6백만원 등 세외수입에서 8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보통교부세 확정차액분 64억 2천만원, 특별교부세 사업인 백제큰길연결도로개설 7억원, 3.1독립운동만세비 건립 5억원 등 지방교부세에서 76억 2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보조사업비는 재래시장구조개선사업 등 보조금변동분 216건 32억 6,300만원이 증액되고 양여금사업은 동부간선도로 확'포장 등 91억 6,900만원이 당초예산보다 줄어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공무원 및 환경미화원 인건비 부족분 7억 6,700만원, 도청환청추진제경비 1억원, 버스재정지원금 4억원, 주민자치위원회 수당 1억 2,700만원과 기타 가로등 전기요금 부족분 등을 반영하여 당초 520억원보다 4.5% 증가한 54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국도 23호선 확'포장 보상비 15억 5천만원, 쓰레기매립장 2단계시설사업비 5억원 등을 계상하였고 재래시장구조개선사업비 11억 8천만원과 동부간선도로확'포장 5억 1,700만원을 감액하는 등 보조금 사업비를 계상하여 당초 1,423억원보다 6.8%가 증가된 1,520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기타경비는 국'도비보조금사용잔액 반환금 10억 7백만원, 주택특별회계전출금 1억 2,400만원 감액 등으로 당초 72억 7,800만원보다 13.7%가 증가된 81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중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1종의 특별회계 예산은 당초 267억원보다 21.5%가 줄어든 209억원으로 58억원이 감액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12억 1,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특별회계는 69억 5,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로써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55억 4천만원보다 22% 증가한 67억 5,900만원, 일반특별회계는 당초 211억원보다 32.7% 감소한 142억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의 경우 ’0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전년도 잉여금을 6억 1,300만원, 사업수익 4억 1,800만원, 과년도수입 및 기타잡수입 등 1억 8,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성 관련 법적경비 3억 7,300만원, 유구배수관 확장공사 2억원과 기타시설공사 6억 4,6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주요 일반특별회계 예산의 경우 의료보호기금사업은 국'도비는 충남도에서 직접 국민건강보호공단으로 지원되어 당초 계상한 국'도비보조금 86억 5,300만원을 감액조치하므로 당초 예산규모 95억7,600만원보다 90.3%가 감소된 9억 2,3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농촌농공지구조성사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5,5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2억 6,800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 9,200만원을 증액하고 당초 예산규모 20억 1,600만원보다 30.6%가 증가된 26억 3,2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농촌진흥자금조성사업은 순세계잉여금 8억 3,300만원을 세입에 반영함으로써 당초 예산규모 30억 3,900만원보다 27.4%가 늘어난 38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메밀문화회관운영사업은 금년도에 수익사업을 안 하기로 방침이 결정되어 메밀문화회관운영수입 등에서 2억 5,500만원을 삭감하였고 순세계잉여금 6,028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하수도사업을 비롯한 6개 특별회계는 ’0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중점투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논농업직불제 16억 7천만원, 재래시장구조개선사업 11억 8천만원, 국도23호선확'포장 15억 5천만원, 공주경찰서 진입도로개설 5억원, 백제큰길연결도로개설 12억원, 옛초등학교 금벽국교 매입이 3억8천만원, 마곡사관광지진입도로개설이 4억 5천만원, 쓰레기매립장 2단계시설이 5억원, 3.1운동만세탑 건립이 5억원, 마곡사 문화유적가꾸기사업 2억 3백만원, 산학소교량가설사업비 2억 5천만원, 읍'면포장덧씌우기 5억 5천만원, 도축장위험요소중점관리기준시설지원이 2억원, 내고향쌀팔아주기 운동 전개에 1억 2천만원,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홍보판설치가 1억 4천만원, 유구도시계획도로개설 4억원, 봉황동 도시계획도로개설 2억원, 의당농공단지 시설설계비 4억원, 공주대교보조난간설치 3억원, 총 18건에 107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사업과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국가지정문화재정비,도지정문화재정비 등 국'도비보조금변동에 따른 6건에 55억원에 대하여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업완료가 불가능하여 명시이월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은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총 사업비 169억 4,200만원중 2001년도에 35억 9,200만원과 2002년도 86억4,600만원 확보로 본 사업은 장기투자를 요하는 사업으로 판단되어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갈 수 있도록 계속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용을 말씀 드렸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01년도 예산결산 결과에 따른 정리와 2002년 당초 예산 확정이후 국'도비보조사업, 지방교부세 등의 재원변동분을 정리하면서 필수소요사업비를 확보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여러 의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규모 면에서 일반회계가 2천억원이 넘는 성장임에도 아직도 우리 시 재정은 전반적으로 영세하고 중앙 의존도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
   보조금재원이 79.5%인 반면에 자주재원은 20.5%에 불과한 취약한 재정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늘어만 가는 재정수요를 효과적으로 충당해 나가고 한정된 재원으로 생산성을 제고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건전한 재정운영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적으로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SOC사업 등 주요 투자사업 예산을 상반기중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있고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뒷받침을 할 수 있도록 사업비 조기 배정과 함께 예산운영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추경예산의 편성내용을 깊이헤아리시어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鄭漢錫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4.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1시 30분)


○의장 鄭漢錫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대표의원이신 윤찬중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尹瓚重 의원   
  방금 소개받은 윤찬중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의회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의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의장을 제외한 14인의 의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안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鄭漢錫   
  윤찬중 의원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鄭漢錫   
  윤찬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윤찬중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鄭漢錫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윤찬중 의원외 3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1시 32분)

○의장 鄭漢錫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선임은 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에 의하여 본 의장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이범헌 의원, 이창선 의원, 하재하 의원, 이동섭 의원, 조한구 의원, 윤찬중 의원, 이계주 의원, 박상만 의원, 염만규 의원, 조민동 의원, 김응수 의원, 권태욱 의원, 김태룡 의원, 고광철 의원 이상 14인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鄭漢錫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은 본 의장이 추천한 14인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66회공주시의회제1차정례회집회일협 의의건

(11시 33분)

○의장 鄭漢錫   
  의사일정 제6항 제66회공주시의회제1차정례회집회일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제66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공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제1호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대로 2002년 10월 7일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鄭漢錫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제66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은 2002년 10월 7일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1시 34분)

○의장 鄭漢錫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계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李啓周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계주 의원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제1차 정례회기간중 7일이내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집행부의 사업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하여 제6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승인을 얻어 집행부로부터 사전에 감사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심도 있고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함이며 주요 골자로는 감사목적, 감사일정, 감사대상사무,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장소, 감사요령, 감사계획 일정을 정하는 사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鄭漢錫   
  이계주 위원장님은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작성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鄭漢錫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계주 위원장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鄭漢錫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현장방문의건 

(11시 36분)


○의장 鄭漢錫   
  의사일정 제8항 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이신 고광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高光喆 의원   
  고광철 의원입니다.
   현장방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시를 관통하는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공사현장과 이인면 초봉리에 상수도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의정에 반영하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현장과 이인면 초봉리 상수도 공사현장을 방문하는 사안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鄭漢錫   
  고광철 의원님은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李東燮 의원   
  예, 제가 한 마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 鄭漢錫   
  이동섭 의원님!
○李東燮 의원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전~당진간 공사현장 사무소를 방문하는 목적이 뭡니까?
○高光喆 의원   
  제가 제안이유는 주민간에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공사로 인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지금 극심해서 그래서 방문이유가 되었습니다.
○李東燮 의원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지방 국토관리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발주한 것을 우리 시 의원들이 가서 과연 그게 타당성이 있습니까?
○高光喆 의원   
  타당성은 뭐 국토관리청에서 하겠지만은 우리 의원님이라도 가서 주민들한테 우리시 의원님이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시의원으로서 한번 보여 주고 그리고 공주시에서도 이런 것을 신경을 써서 주민들한테 보여 주기 위해서 방문하는 것입니다.
○李東燮 의원   
  이게 지금 지방 우리 시 의원들이 잘못 방문해서 더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高光喆 의원   
  그 역효과라는 것은 제가 아직 저기는 못 해봤지만 우리 시를 관통하는 대형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격려하는 차원입니다.
○李東燮 의원   
  그게 격려차원이 아니고 민원관계라고 하면 이게 잘못 예를 들어서 우리 시의원들이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경우 우리 시같은 경우에 지방국토관리청 같은 데에서 발주하는 것을 우리 시 의원들이 잘못 방문한다든지 해서 했을 때에 민원성이 있는 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발주한 데를 빼놓고는 이런 데를 방문하는 것이 저는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鄭漢錫   
  예, 이동섭 의원님 질문 다 하셨습니까?
○李東燮 의원   
  예.
○의장 鄭漢錫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鄭漢錫   
  고광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공주에 이 우리가 현장방문하는 이유는 물론 뭐 공주시에서 발주했든 국토관리청에서 발주를 했든 우리 지역에 남아 있는 물건들입니다, 도로나 모든 교각이나 다리나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대개 의원들한테 옵니다.
   거기 도로를 뭐 개설하는 데에서 불편하다든가 이런 기타 등등의 민원이 오기 때문에 의원들은 또 그것을 우리 고광철 의원은 초선이시니까 특히 더 애로를 가지시고 그런 데 방문을 해서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민원을 해결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도 드리고 또 의원들이 이 건설하는데 있어서 공주시의회에서 이런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경각도 주는 의미에서 또 방문도 할 수 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받아 주시고 또 질의하실 것이 길어질 경우에는 여기는 또 공무원들도 계십니다.
   우리 의원님들께 본회의장 들어오시기 전에 사전에 좀 서로 이해가 될 수 있는 상의를 하셔서 들어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고광철 의원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鄭漢錫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현장방문의건은 고광철 의원님외 2인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 43분)

○의장 鄭漢錫   
  다음은 금번 회기의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님을 선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본 의장이 조한구 의원님과 윤찬중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鄭漢錫   
  이의가 없으므로 제6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조한구 의원님과 윤찬중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鄭漢錫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의 건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과 현장방문을 위하여 9월 8일부터 9월 15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鄭漢錫   
  이의가 없으므로 9월 8일부터 9월 15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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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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