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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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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11년 9월 29일(목)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공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공주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5.   4.공주시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공주시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공주시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공주시농기계대여은행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박병수    의원)
  3.   1.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영길 의원외 3인 발의)
  4.   2.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홍중 의원외 3인 발의)
  5.   3.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송영월 의원외 4인 발의)
  6.   4.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7.   5. 공주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8.   6.공주시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공주시장 제출)
  10.   7. 공주시 농기계대여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0분 개의) 
  
○의장 고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전경일   
  상임위원회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원안가결하였고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수정가결하였으며 정안면 운궁리 먹는 샘물 증설에 관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부결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현장방문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공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고 공주시 농기계대여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있었으며 가결된 7건의 안건을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박병수    의원) 

(11시 02분)

  
○의장 고광철   
  다음은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사전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박병수 의원은 나오셔서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   
  “공주대학교와 공주교대 통합 지금이 제일 적합한 시기이다”라는 제목으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평소에 염원하면서도 한편 우려했던 일들이 드디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근 교과부가 국ㆍ공립대 5곳을 구조개혁 중점추진 대상으로 지정하고 사립대 43곳을 재정지원 대상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말이 구조개혁이지 입학정원 축소, 예산감축, 교수 추가배정 제외 등의 불이익이 예정돼 있어서 해당대학 입장에서는 퇴출경고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처지이고 이로 인한 전국 대학들이 위기감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 처해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삼중고 속에서 학업에 정진하고 있습니다.
  살인적인 등록금과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 쥐꼬리만한 아르바이트 수입에다 어렵사리 학위를 취득해서 막상 사회에 나와 보면 전공을 살리기는커녕 마땅한 취직할 자리조차 없어서 한동안 실업자가 될 수밖에 없고 어렵게 취직하고 나면 결혼 걱정까지 해야 하는 매우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를 이끌어갈 꿈 많은 대학생들이 학비와 생활비가 모자라서 저축은행에서 높은 이자로 빌려 쓴 돈이 6월말 현재 10만8,085명에 3,742억원, 고리대금업자인 대부업체에서 빌려 쓴 돈이 6월말 현재 4만7,945명에 794억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 지경까지 되다보니 끝내는 이자, 원금을 갚지 못하고 신용불량자가 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이자 독촉에 혼자 고민하다가 아예 잠적하여 가족들과 연락도 끊고 대출회사는 가족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갚으라는 채권추심 독촉장을 보내서 여의치 못한 집안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일이 요즘에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인 것입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천문학적인 등록금에 문제가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반값 등록금을 관철시키겠다는 정치인들의 목적이 어떻든 간에 모처럼만에 서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정치권에서 대학교 등록금 문제를 거론한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 아닐 수가 없으며 꼭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동감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면 대학 등록금이 해마다 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재 교과부가 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서 광풍이 몰아치듯 개혁을 시도하고 있는데 개혁을 하려면 그 중심엔 총장이 서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며 대학통합 등 빅딜이 성사되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작은딜이라도 실시하여 대학 내 개혁을 촉진해서 지배구조부터 시급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지역에 있는 공주교대를 포함한 전국 10개 교대와 한국교원대 등 11개 교원양성대학도 당초에는 국립대 선진화방안에 포함되어 이중 2개교를 선별해서 평가결과에 따라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으로 지정, 다른 국립대와 같이 구조조정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구조개혁대학지정 발표 하루 전날 불참을 선언한 부산교대와 광주교대를 제외한 9개 대학이 선진화방안 주요 과제들에 대한 추진방안을 전격적으로 확약, 선언함에 따라 구조개혁위원회에서는 이들 대학들의 구조개혁안을 수용하고 2011년도 구조개혁국립대학 지정에서 유예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면 공주교대를 포함한 교육대학교와 교원대학교의 구조개혁방안은 과연 무엇인가?
  현행 총장직선제 선출방식을 개선하여 총장공모제를 도입하고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초등교원 수요감소에 맞춰 적정 임용경쟁 유지를 위한 교원양성대학교발전위원회에서 합리적인 정원조정 방안을 마련할 것과 교육대학 특성화 및 학생 글로벌 역량강화라고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교과부의 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서는 국립대 총장 직선제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선거과정에서 투서, 비방, 파벌형성 등 과열선거로 학내 면학분위기 및 연구분위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능력 있는 외부인사가 총장 되는 길을 차단하고 선거 후에는 자기사람 심기와 보직 나눠주기, 교수들 간에 지속적인 갈등과 분열, 그리고 교직원 급여인상 등 여러 가지 인기공약으로 학생 등록금을 인상하는 등 끊임없는 연구와 심혈을 기울여 학생 교육에만 쏟아야 할 대학 역량을 총장선거와 자리다툼으로 허비하면서 경쟁과 혁신을 무시한 채 대학을 정치판으로 만들고 교수들의 정치화로 수요자인 대학생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으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나아가서는 나라의 경쟁력을 떨어트리는 중대한 과오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사립대보다 형편이 더 좋은 국립대학교까지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은 지원받는 만큼 경쟁력을 높여서 지역경제에 기여해 달라는 주문이라고 강조한 내용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자원 없는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는 길은 경쟁력 있는 인재육성이고 인재육성 방법은 교육개혁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혁의 대상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경쟁력 없는 대학교의 수가 너무나 많다 보니 세금으로 충당하는 대학운영비와 사업비가 해마다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런 대학 출신들을 양산하다 보니 무늬만 학부출신인 학력인플레에 몸살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경쟁력 있는 국제적인 인재를 양성하려면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예산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곳에 지원함으로써 예산만 낭비하는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라의 미래도 위하고 반값 등록금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는 파격적인 방법으로 부실대학을 퇴출시키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2012년도 9월중에 이루어지는 구조조정은 올해보다도 더욱 강도 높게 개혁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공주대학교 총장님은 교대총장 선거 후...
        (5분 자유발언중 마이크중단 후 임의발언)
○한명덕 의원   
  의장님 말이에요, 마이크를 켜주든가 어떻게 하셔야지 마이크 꺼놓고 이게 뭐하는 거예요?
○이창선 의원   
  규정상 하는 걸 왜 그렇게 옆에서 나서서 하나 모르겠어요.

(5분 자유발언 계속)

○박병수 의원   
  조용히 해요.
  2012년도 9월중에 이루어지는 구조조정은 올해보다도 더욱 강도 높게 개혁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공주대학교 총장님은 교대총장 선거 후 차기 총장님과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머리를 맞대고 학생도 살리고 학교도 살리면서 공주시민과 공주 지역경제를 위하여 양 대학 총장들의 통 큰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교과부의 주문이며 나라와 지역이 살 수 있는 길이라고 봅니다.
  만약 시민들의 진정한 바람을 간과한다면 위에서 적시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위기는 기회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타 대학에 앞서 통합을 선언한다면 국가 핵심정책에 부합되는 행위로 공과를 인정받아 대학의 구조조정개혁의 굴레를 벗어 버릴 수도 있고 행ㆍ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2012년도에 구조개혁대상으로 판정 받아 개혁이 미진하게 되면 부실대학 판정을 받게 되고 학생들은 덩달아 부실대학 출신이 돼서 사회적 불이익은 물론 인생에 씻을 수 없는 과오가 되고 입학생은 격감 되어 대학이 문을 닫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대학들이 벼랑 끝으로 몰리는 상황에서 우리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 대학 통합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견인차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혼란에 빠진 타 대학을 우리지역을 중심으로 흡수 통합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고광철   
  박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영길 의원외 3인 발의) 
  2.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홍중 의원외 3인 발의) 
  3.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송영월 의원외 4인 발의) 

(11시 11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한명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한명덕   
  의회운영위원회 한명덕 위원장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10월 15일 시행예정인 지방자치법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사안으로 위원회의 자료 요구시 의장을 경유하던 것을 의장에게 보고하는 절차로 간소화하였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7일에서 9일로 연장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ㆍ조사관련 과태료 부과가능대상을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위원회 위원장, 상임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직무대행자를 연장자에서 최다선의원으로 하고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일 때는 그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순서를 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할 때에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하였으며 의회는 심사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5일이상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 주요내용, 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하고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 예상되는 비용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 자료를 첨부하도록 하는 것을 시장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로 일부 조항을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정안면 운궁리 먹는 샘물 증설에 관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지역민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심도 있는 심사와 충분한 토론을 거친 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무기명투표 실시 결과 찬ㆍ반 동수로 부결되었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한명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5. 공주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16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응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응수   
  행정복지위원회 김응수 위원장입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재정의 집행과정 중 선심지원 및 특혜차단을 위한 권고사항을 반영해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용역계약 등을 체결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수의계약 요건을 강화하려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주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인의 인영을 한글전서체에서 모든 사람들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개정하여 한글사랑을 실천하고 공인 규격을 조정하면서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용어를 정비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향후 현장방문을 통해 심도 있게 심의하고자 보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김응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순서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0분 개의)

  
○의장 고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전경일   
  상임위원회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원안가결하였고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수정가결하였으며 정안면 운궁리 먹는 샘물 증설에 관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부결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현장방문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공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고 공주시 농기계대여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있었으며 가결된 7건의 안건을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박병수    의원)

(11시 02분)

○의장 고광철   
  다음은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사전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박병수 의원은 나오셔서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   
  “공주대학교와 공주교대 통합 지금이 제일 적합한 시기이다”라는 제목으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평소에 염원하면서도 한편 우려했던 일들이 드디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근 교과부가 국ㆍ공립대 5곳을 구조개혁 중점추진 대상으로 지정하고 사립대 43곳을 재정지원 대상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말이 구조개혁이지 입학정원 축소, 예산감축, 교수 추가배정 제외 등의 불이익이 예정돼 있어서 해당대학 입장에서는 퇴출경고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처지이고 이로 인한 전국 대학들이 위기감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 처해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삼중고 속에서 학업에 정진하고 있습니다.
  살인적인 등록금과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 쥐꼬리만한 아르바이트 수입에다 어렵사리 학위를 취득해서 막상 사회에 나와 보면 전공을 살리기는커녕 마땅한 취직할 자리조차 없어서 한동안 실업자가 될 수밖에 없고 어렵게 취직하고 나면 결혼 걱정까지 해야 하는 매우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를 이끌어갈 꿈 많은 대학생들이 학비와 생활비가 모자라서 저축은행에서 높은 이자로 빌려 쓴 돈이 6월말 현재 10만8,085명에 3,742억원, 고리대금업자인 대부업체에서 빌려 쓴 돈이 6월말 현재 4만7,945명에 794억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 지경까지 되다보니 끝내는 이자, 원금을 갚지 못하고 신용불량자가 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이자 독촉에 혼자 고민하다가 아예 잠적하여 가족들과 연락도 끊고 대출회사는 가족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갚으라는 채권추심 독촉장을 보내서 여의치 못한 집안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일이 요즘에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인 것입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천문학적인 등록금에 문제가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반값 등록금을 관철시키겠다는 정치인들의 목적이 어떻든 간에 모처럼만에 서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정치권에서 대학교 등록금 문제를 거론한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 아닐 수가 없으며 꼭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동감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면 대학 등록금이 해마다 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재 교과부가 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서 광풍이 몰아치듯 개혁을 시도하고 있는데 개혁을 하려면 그 중심엔 총장이 서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며 대학통합 등 빅딜이 성사되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작은딜이라도 실시하여 대학 내 개혁을 촉진해서 지배구조부터 시급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지역에 있는 공주교대를 포함한 전국 10개 교대와 한국교원대 등 11개 교원양성대학도 당초에는 국립대 선진화방안에 포함되어 이중 2개교를 선별해서 평가결과에 따라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으로 지정, 다른 국립대와 같이 구조조정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구조개혁대학지정 발표 하루 전날 불참을 선언한 부산교대와 광주교대를 제외한 9개 대학이 선진화방안 주요 과제들에 대한 추진방안을 전격적으로 확약, 선언함에 따라 구조개혁위원회에서는 이들 대학들의 구조개혁안을 수용하고 2011년도 구조개혁국립대학 지정에서 유예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면 공주교대를 포함한 교육대학교와 교원대학교의 구조개혁방안은 과연 무엇인가?
  현행 총장직선제 선출방식을 개선하여 총장공모제를 도입하고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초등교원 수요감소에 맞춰 적정 임용경쟁 유지를 위한 교원양성대학교발전위원회에서 합리적인 정원조정 방안을 마련할 것과 교육대학 특성화 및 학생 글로벌 역량강화라고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교과부의 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서는 국립대 총장 직선제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선거과정에서 투서, 비방, 파벌형성 등 과열선거로 학내 면학분위기 및 연구분위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능력 있는 외부인사가 총장 되는 길을 차단하고 선거 후에는 자기사람 심기와 보직 나눠주기, 교수들 간에 지속적인 갈등과 분열, 그리고 교직원 급여인상 등 여러 가지 인기공약으로 학생 등록금을 인상하는 등 끊임없는 연구와 심혈을 기울여 학생 교육에만 쏟아야 할 대학 역량을 총장선거와 자리다툼으로 허비하면서 경쟁과 혁신을 무시한 채 대학을 정치판으로 만들고 교수들의 정치화로 수요자인 대학생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으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나아가서는 나라의 경쟁력을 떨어트리는 중대한 과오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사립대보다 형편이 더 좋은 국립대학교까지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은 지원받는 만큼 경쟁력을 높여서 지역경제에 기여해 달라는 주문이라고 강조한 내용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자원 없는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는 길은 경쟁력 있는 인재육성이고 인재육성 방법은 교육개혁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혁의 대상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경쟁력 없는 대학교의 수가 너무나 많다 보니 세금으로 충당하는 대학운영비와 사업비가 해마다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런 대학 출신들을 양산하다 보니 무늬만 학부출신인 학력인플레에 몸살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경쟁력 있는 국제적인 인재를 양성하려면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예산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곳에 지원함으로써 예산만 낭비하는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라의 미래도 위하고 반값 등록금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는 파격적인 방법으로 부실대학을 퇴출시키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2012년도 9월중에 이루어지는 구조조정은 올해보다도 더욱 강도 높게 개혁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공주대학교 총장님은 교대총장 선거 후...
        (5분 자유발언중 마이크중단 후 임의발언)
○한명덕 의원   
  의장님 말이에요, 마이크를 켜주든가 어떻게 하셔야지 마이크 꺼놓고 이게 뭐하는 거예요?
○이창선 의원   
  규정상 하는 걸 왜 그렇게 옆에서 나서서 하나 모르겠어요.

(5분 자유발언 계속)

○박병수 의원   
  조용히 해요.
  2012년도 9월중에 이루어지는 구조조정은 올해보다도 더욱 강도 높게 개혁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공주대학교 총장님은 교대총장 선거 후 차기 총장님과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머리를 맞대고 학생도 살리고 학교도 살리면서 공주시민과 공주 지역경제를 위하여 양 대학 총장들의 통 큰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교과부의 주문이며 나라와 지역이 살 수 있는 길이라고 봅니다.
  만약 시민들의 진정한 바람을 간과한다면 위에서 적시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위기는 기회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타 대학에 앞서 통합을 선언한다면 국가 핵심정책에 부합되는 행위로 공과를 인정받아 대학의 구조조정개혁의 굴레를 벗어 버릴 수도 있고 행ㆍ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2012년도에 구조개혁대상으로 판정 받아 개혁이 미진하게 되면 부실대학 판정을 받게 되고 학생들은 덩달아 부실대학 출신이 돼서 사회적 불이익은 물론 인생에 씻을 수 없는 과오가 되고 입학생은 격감 되어 대학이 문을 닫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대학들이 벼랑 끝으로 몰리는 상황에서 우리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 대학 통합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견인차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혼란에 빠진 타 대학을 우리지역을 중심으로 흡수 통합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고광철   
  박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영길 의원외 3인 발의)
  2.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홍중 의원외 3인 발의)
  3.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송영월 의원외 4인 발의)

(11시 11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한명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한명덕   
  의회운영위원회 한명덕 위원장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10월 15일 시행예정인 지방자치법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사안으로 위원회의 자료 요구시 의장을 경유하던 것을 의장에게 보고하는 절차로 간소화하였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7일에서 9일로 연장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ㆍ조사관련 과태료 부과가능대상을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위원회 위원장, 상임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직무대행자를 연장자에서 최다선의원으로 하고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일 때는 그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순서를 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할 때에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하였으며 의회는 심사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5일이상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 주요내용, 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하고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 예상되는 비용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 자료를 첨부하도록 하는 것을 시장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로 일부 조항을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정안면 운궁리 먹는 샘물 증설에 관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지역민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심도 있는 심사와 충분한 토론을 거친 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무기명투표 실시 결과 찬ㆍ반 동수로 부결되었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한명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5. 공주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16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응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응수   
  행정복지위원회 김응수 위원장입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재정의 집행과정 중 선심지원 및 특혜차단을 위한 권고사항을 반영해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용역계약 등을 체결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수의계약 요건을 강화하려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주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인의 인영을 한글전서체에서 모든 사람들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개정하여 한글사랑을 실천하고 공인 규격을 조정하면서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용어를 정비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향후 현장방문을 통해 심도 있게 심의하고자 보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김응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순서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공주시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장 제출)
  7. 공주시 농기계대여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19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농기계대여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김동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동일   
  산업건설위원회 김동일 위원장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상업보존구역을 경계로부터 500미터에서 1킬로미터로 확대하고 등록과 등록시 부여되는 조건 등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함으로써 전통상업지역의 보존과 중소유통기업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주시 농기계대여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운영과 임대료 징수에 관한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의 조례표준안을 우리시의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여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가의 영농편의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농업인의 영농편의를 위해 농기계 입출고 시간을 17시에서 18시로 연장하였고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의 간소화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조항 및 관련조항을 삭제하였으며 농업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관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김동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농기계대여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4일간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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