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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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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11년 9월 26일(월) 11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제144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제144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공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공주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7.   6.정안면운궁리먹는샘물증설에관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8.   7.공주시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공주시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201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1.   10.공주시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11.공주시농기계대여은행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제14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3.   2. 제14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4.   3.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영길 의원외 3인 발의)
  5.   4.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홍중 의원외 3인 발의)
  6.   5.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송영월 의원외 4인 발의)
  7.   6. 정안면 운궁리 먹는 샘물 증설에 관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병수 의원외 3인 발의)
  8.   7.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9.   8. 공주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   9.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11.   10.공주시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공주시장 제출)
  13.   11. 공주시 농기계대여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휴회의 건(의장제의) 8면   

(11시 08분 개의)

○의장 고광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전경일   
  의사보고 사항입니다.
  지난 9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4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9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개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9월 15일 공주시장으로부터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9월 19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우영길 의원 외 3인으로부터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윤홍중 의원 외 3인으로부터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송영월 의원 외 4인으로부터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박병수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정안면 운궁리 먹는 샘물 증설에 관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각각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4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 10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항 제14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조례안 등의 부의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9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4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 10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2항 제14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 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동일 의원과 박기영 의원을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영길 의원외 3인 발의) 

(11시 11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우영길 의원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길 의원   
  우영길 의원입니다.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1년 7월 14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는바, 개정된 내용이 의회의 기능 및 권한이 비교적 강화된 사항으로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서 10월 15일 시행일 이전에 본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가 자료 요구할 때에 의장을 경유하던 것을 의장에게 보고하는 절차로 간소화하였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7일에서 9일로 연장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ㆍ조사관련 과태료 부과가능대상을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우영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4.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홍중 의원외 3인 발의) 

(11시 13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윤홍중 의원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중 의원   
  윤홍중 의원입니다.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1년 7월 14일 그동안 의회 운영 과정에서 가장 취약했던 부분들에 대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보강되었기에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10월 15일 시행일 이전에 본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특별위원회 위원장, 상임위원장 등이 선임될 때까지 직무대행자를 연장자에서 최다선의원으로 하고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일 때는 그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순서를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윤홍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5.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송영월 의원외 4인 발의) 

(11시 15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송영월 의원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월 의원   
  송영월 의원입니다.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1년 7월 14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는바, 그동안 우리시의회에서 가장 취약했던 운영사항 등이 법으로 보강되었기에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서 10월 15일 시행일 이전에 본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장 등을 선거할 때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자가 없으면 출석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순서를 정했고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 예상되는 비용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 자료를 첨부한 것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할 때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하였으며 의회는 심사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5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 주요내용, 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송영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6. 정안면 운궁리 먹는 샘물 증설에 관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병수 의원외 3인 발의) 

(11시 17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6항 정안면 운궁리 먹는 샘물 증설에 관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병수 의원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   
  박병수 의원입니다.
  정안면 운궁리 먹는 샘물 증설에 관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공기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듯이 농촌의 논농사, 밭농사, 산촌농사 등 각종 농사일에 농업용수가 필수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운궁리 먹는 샘물 공장은 1997년 10월 28일에 제조업허가를 받아 10여년 이상 채수하여 이용한 결과 인근지역의 지하수 고갈로 인하여 부작용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 백 년 된 마을의 옹달샘 수개가 마른 것은 오래된 일이며 더욱이 심각한 것은 몇 년 전에 채굴한 지하수가 나오질 않아 해마다 반복적으로 더욱 깊게 파야하는 가정들이 속속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하루에 292톤씩 채수하여 10여년이 지난 요즈음 부작용이 현실로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농촌지역의 어려움을 조금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현재의 4배에 해당하는 1,200여톤을 더 채수하겠다고 가허가를 받아놓고 행정행위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지역민의 최소한의 삶을 무시한 채, 오직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기업의 무책임한 행태이므로 이를 저지해서 농민들의 삶의 터전을 보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금 신청대로 하루에 1,200톤씩을 추가하여 채수허가를 받았을 때 하루에 1,500여톤의 지하수를 채수하게 되면 인근지역은 물론 정안면 일대의 농사는 파탄을 맞이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 9월 23일 현재 반대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하신 분들이 2,244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앞에 깔아놓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 지역민의 열망을 받들어 청와대 관계비서관, 국회의장, 환경노동위원장과 위원들,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충남도지사, 금강유역환경청장, 천안논산고속도로 사장, 우리지역의 시장님과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들에게 지역의 어려움을 전달해서 관계기관에 환경영향심사를 신중하게 심사하여 우리지역의 농민들이 마음 편히 농사일을 전념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활동계획으로는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들과 상의하여 차질 없이 진행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박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7.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0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노재헌   
  기획담당관 노재헌입니다.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재정의 집행과정 중 선심지원 및 특혜차단을 위해 자치법규 등에 대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개선토록 권고하였기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안 제18조에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용역계약 등을 체결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토록 하여 수의계약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특혜요인을 차단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8. 공주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2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인사담당관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담당관 오형근   
  인사담당관 오형근입니다.
  공주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현재 공주시 공인 조례의 공인 인영의 글자체는 ‘한글전서체’로서 많은 공공기관에서 오랫동안 사용해 오고 있으나 고대의 한문 서체인 전서체에 맞추어 장식적으로 도안화한 글자체로 일반인이 알아보기가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오고 있어 ‘훈민정음 창제당시의 자체’로 개정하여 한글사랑을 실천하고 모든 사람들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인의 인영을 ‘한글 전서체’에서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개정하고 공인 폐기시에는 별지서식에 의해 신청토록 명기하고 별표로 규정된 일부 공인의 규격을 개정하며 법제처에서 규정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당 조례의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련 법령의 발췌문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인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9.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4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9항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영구   
  회계과장 조영구입니다.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쓰레기종량제 실시와 재활용 대상품목의 확대시책과 관련된 재활용 선별시설을 현대화하여 재활용율을 높이는 환경보존 및 자원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기계적 분리ㆍ선별시설 설치를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사업명은 운암리 공공재활용 선별시설 설치사업으로 위치는 이인면 운암리 119번지 외에 4필지이고 취득면적은 토지 5필지, 9,311㎡로 지장물은 10종으로 비닐하우스 7동, 보일러 1식, 관정 2개가 되겠습니다.
  취득 예정금액은 3억118만5,000원입니다.
  기타 산출근거, 법적근거와 붙임서류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회의 건(의장제의) 8면   

(11시 08분 개의)

○의장 고광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전경일   
  의사보고 사항입니다.
  지난 9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4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9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개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9월 15일 공주시장으로부터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9월 19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우영길 의원 외 3인으로부터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윤홍중 의원 외 3인으로부터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송영월 의원 외 4인으로부터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박병수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정안면 운궁리 먹는 샘물 증설에 관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각각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4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 10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항 제14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조례안 등의 부의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9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4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 10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2항 제14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 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동일 의원과 박기영 의원을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영길 의원외 3인 발의)

(11시 11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우영길 의원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길 의원   
  우영길 의원입니다.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1년 7월 14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는바, 개정된 내용이 의회의 기능 및 권한이 비교적 강화된 사항으로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서 10월 15일 시행일 이전에 본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가 자료 요구할 때에 의장을 경유하던 것을 의장에게 보고하는 절차로 간소화하였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7일에서 9일로 연장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ㆍ조사관련 과태료 부과가능대상을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우영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4.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홍중 의원외 3인 발의)

(11시 13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윤홍중 의원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중 의원   
  윤홍중 의원입니다.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1년 7월 14일 그동안 의회 운영 과정에서 가장 취약했던 부분들에 대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보강되었기에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10월 15일 시행일 이전에 본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특별위원회 위원장, 상임위원장 등이 선임될 때까지 직무대행자를 연장자에서 최다선의원으로 하고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일 때는 그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순서를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윤홍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5.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송영월 의원외 4인 발의)

(11시 15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송영월 의원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월 의원   
  송영월 의원입니다.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1년 7월 14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는바, 그동안 우리시의회에서 가장 취약했던 운영사항 등이 법으로 보강되었기에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서 10월 15일 시행일 이전에 본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장 등을 선거할 때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자가 없으면 출석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순서를 정했고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 예상되는 비용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 자료를 첨부한 것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할 때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하였으며 의회는 심사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5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 주요내용, 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송영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6. 정안면 운궁리 먹는 샘물 증설에 관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병수 의원외 3인 발의)

(11시 17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6항 정안면 운궁리 먹는 샘물 증설에 관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병수 의원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   
  박병수 의원입니다.
  정안면 운궁리 먹는 샘물 증설에 관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공기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듯이 농촌의 논농사, 밭농사, 산촌농사 등 각종 농사일에 농업용수가 필수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운궁리 먹는 샘물 공장은 1997년 10월 28일에 제조업허가를 받아 10여년 이상 채수하여 이용한 결과 인근지역의 지하수 고갈로 인하여 부작용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 백 년 된 마을의 옹달샘 수개가 마른 것은 오래된 일이며 더욱이 심각한 것은 몇 년 전에 채굴한 지하수가 나오질 않아 해마다 반복적으로 더욱 깊게 파야하는 가정들이 속속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하루에 292톤씩 채수하여 10여년이 지난 요즈음 부작용이 현실로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농촌지역의 어려움을 조금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현재의 4배에 해당하는 1,200여톤을 더 채수하겠다고 가허가를 받아놓고 행정행위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지역민의 최소한의 삶을 무시한 채, 오직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기업의 무책임한 행태이므로 이를 저지해서 농민들의 삶의 터전을 보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금 신청대로 하루에 1,200톤씩을 추가하여 채수허가를 받았을 때 하루에 1,500여톤의 지하수를 채수하게 되면 인근지역은 물론 정안면 일대의 농사는 파탄을 맞이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 9월 23일 현재 반대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하신 분들이 2,244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앞에 깔아놓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 지역민의 열망을 받들어 청와대 관계비서관, 국회의장, 환경노동위원장과 위원들,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충남도지사, 금강유역환경청장, 천안논산고속도로 사장, 우리지역의 시장님과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들에게 지역의 어려움을 전달해서 관계기관에 환경영향심사를 신중하게 심사하여 우리지역의 농민들이 마음 편히 농사일을 전념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활동계획으로는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들과 상의하여 차질 없이 진행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박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7.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0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노재헌   
  기획담당관 노재헌입니다.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재정의 집행과정 중 선심지원 및 특혜차단을 위해 자치법규 등에 대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개선토록 권고하였기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안 제18조에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용역계약 등을 체결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토록 하여 수의계약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특혜요인을 차단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8. 공주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2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인사담당관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담당관 오형근   
  인사담당관 오형근입니다.
  공주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현재 공주시 공인 조례의 공인 인영의 글자체는 ‘한글전서체’로서 많은 공공기관에서 오랫동안 사용해 오고 있으나 고대의 한문 서체인 전서체에 맞추어 장식적으로 도안화한 글자체로 일반인이 알아보기가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오고 있어 ‘훈민정음 창제당시의 자체’로 개정하여 한글사랑을 실천하고 모든 사람들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인의 인영을 ‘한글 전서체’에서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개정하고 공인 폐기시에는 별지서식에 의해 신청토록 명기하고 별표로 규정된 일부 공인의 규격을 개정하며 법제처에서 규정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당 조례의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련 법령의 발췌문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인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9.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4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9항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영구   
  회계과장 조영구입니다.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쓰레기종량제 실시와 재활용 대상품목의 확대시책과 관련된 재활용 선별시설을 현대화하여 재활용율을 높이는 환경보존 및 자원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기계적 분리ㆍ선별시설 설치를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사업명은 운암리 공공재활용 선별시설 설치사업으로 위치는 이인면 운암리 119번지 외에 4필지이고 취득면적은 토지 5필지, 9,311㎡로 지장물은 10종으로 비닐하우스 7동, 보일러 1식, 관정 2개가 되겠습니다.
  취득 예정금액은 3억118만5,000원입니다.
  기타 산출근거, 법적근거와 붙임서류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공주시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장 제출)

(11시 26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황의병   
  경제과장 황의병입니다.
  공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거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입점제한과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2011년 6월 15일자로 우리시 조례로 제정하였으나 2011년 6월 30일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일부 반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 제1항의 전통상업 보존구역 범위 확대입니다.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을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m에서 1km로 확대하고 안 부칙 제2항의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의 유효기간을 2013년 11월 23일까지에서 2년 연장된 2015년 11월 23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 공주시 농기계대여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8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농기계대여은행 설치ㆍ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술보급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윤희   
  기술보급과장 이윤희입니다.
  공주시 농기계대여은행 설치ㆍ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이 공동으로 마련한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 운영 및 임대료 징수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반영하고 임대 농기계 운반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농기계 대여은행을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용어를 일원화했습니다.
  두 번째, 농기계 사용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신설하여 임차인의 알권리를 알리고 사용조건을 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임대기준을 일부 변경하여 사용일 전 2개월 이내에 임대신청을 하도록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공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농업인에서 경작지가 관내에 있는 농업인으로 확대해서 경작지가 관내에 있으나 사용을 못했던 농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번째, 운반서비스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운반요금을 신설했습니다.
  임대농기계 운반서비스를 제공하고 편도기준 2만원의 운반요금을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임대계약을 위반하는 임차인에 대한 제한규정을 구체화하여 농기계를 청소를 안 한다든지 수리를 안 한 상태에서 반납하면 제한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중에 의견 1건이 들어와서 안 9조에 반영을 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 31분)

○의장 고광철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과 현장방문을 위해 9월 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본회의는 9월 2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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