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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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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회공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9월 6일(목) 10시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위원장선임의건
  3. 2.부위원장선임의건
  4. 3.2007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5.    가. 기획감사실 소관(세출총괄, 읍ㆍ면ㆍ동 소관)
  6.    나. 공보전산실 소관
  7.    다. 시정조정실 소관
  8.    라. 주민자치국 소관
  9. - 자치행정과 - 주민생활지원과
  10. - 복지사업과 - 시민봉사과
  11. - 회계과 - 문화관광과
  12.    마. 산업건설국 소관
  13. - 지역경제과 - 산림과
  14. - 환경보호과 - 상하수도과
  15. - 상수도시설관리소 - 재난안전관리과

  1. 심사된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4. 3. 200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    가. 기획감사실 소관(세출총괄, 읍ㆍ면ㆍ동 소관)
  6.    나. 공보전산실 소관
  7.    다. 시정조정실 소관
  8.    라. 주민자치국 소관
  9. - 자치행정과 - 주민생활지원과
  10. - 복지사업과 - 시민봉사과
  11. - 회계과 - 문화관광과
  12.    마. 산업건설국 소관
  13. - 지역경제과 - 산림과
  14. - 환경보호과 - 상하수도과
  15. - 상수도시설관리소 - 재난안전관리과

(10시 01분 개회)

  
○의사담당 정해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정해돈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0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의장을 제외한 11인의 의원님들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동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연장 위원이신 김태룡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어 위원장을 선출하시고 그리고 선출되신 위원장님의 사회로 부위원장을 선출하신 후 본 특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시위원장 김태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공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사담당의 보고와 같이 본 위원이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잠시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본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위원장선임의건 

(10시 04분)

  
○임시위원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위원님들의 추천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구두추천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   
  고광철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박종숙 위원   
  예, 고광철 위원님...
○임시위원장 김태룡   
  박병수 위원님, 또 박종숙 위원님 두 분께서 고광철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병수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광철 위원님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고광철 위원이 제10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고광철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룡 임시위원장, 고광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고광철   
  김태룡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심도 있고 면밀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부위원장선임의건 

(10시 07분)

  
○위원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님.
○조길행 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이충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고광철   
  조길행 위원님께서 이충열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조길행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충열 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이충열 위원이 제10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충열 부위원장님 예산결산특위를 위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007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9분)

  
○위원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3항 200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충열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집행부의 설명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유영근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의거 부서별로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과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기획감사실, 공보전산실, 읍ㆍ면ㆍ동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겸 공보전산실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ㆍ공보전산실장 백종구   
  기획감사실장 백종구입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설명 하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다음은 공보전산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으로 기획감사실과 공보전산실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님.
○조길행 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우선 적은 가용예산을 가지고 2차 추경예산을 편성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 총괄표 4페이지 좀 잠깐 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원래 당초예산에 보통 추계를 해서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지방세가 아까 주행세가 41억원이 2007년도 어떻게 되셨다고 했는데 그것을 제가 잘 못 들었거든요.
  지방세 세입분야에서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그 부분 중에 주행세가 법이 바뀌어 가지고 더 추가로 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 말씀이지요?
○기획감사ㆍ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예.
○조길행 위원   
  그게 법이 언제 저기 됐습니까?
○기획감사ㆍ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주행세가 2007년 7월 23일자로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전에는 세입이 215/1000였는데 325/1000로 대폭 인상이 됐습니다.
  이래서 지금...
○조길행 위원   
  그래서 아마 주행세가 늘어나면서 지방세가 약간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지방세를 실제로 거두어들인 거 여기 세무과장님 계시지만 얼마인지 아시지요?
  작년에 얼마였느냐 하면 제가 확인한 건 362억입니다, 실제로 거두어들인 돈이.
  그런데 올해 한 것이 총괄표를 보면 416억 그것을 빼도 지금 상당히 늘어났거든요.
  그 다음에 세외수입 중 임시적세외수입도 1회 추경, 2회 추경 두 번을 합해서 그 부분도 26억이 증액됐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이런 가용예산이 이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본예산에 편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1회 추경, 2회 추경 이렇게 나누어서 자꾸 이렇게 들어오는 이유가 뭔지 그거에 대해서 대답 좀 해 주세요.
○기획감사ㆍ공보전산실장 백종구   
  당초에 계상할 적에 수요재원을 판단을 사실은 매년 당초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재산세라든가 인상분이 있다보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세입에 대해서도 앞으로 징수분에 따라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최대한도로 잡아가지고 당초에 편성이 되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길행 위원   
  그런데 만약에 어떤 재원을 사장을 막기 위해 최대한 세입예산을 가지고서 계상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과다편성 했다가 나중에 우리시 재정에 부실을 초래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보면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양이.
  저는 아까 다행히 주행세를 설명해서 납득은 하겠는데 생각외로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제가 1회 추경 지금 갖고 왔고 2회 추경도 갖고 왔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상당히 많이 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됐고요. 5페이지 한번 잠깐 봐주십시오.
  제가 지난번 정례회 때 아마 불용액에 대해서 인건비 쪽에 제가 한번 지적한 사안이 있었을 것입니다, 23억 정도 불용액을 했다고.
  그런데 지금 제가 1회 추경 자료를 갖고 왔는데 1회 추경에서 인건비가 모자라서 지금 계상을 했어요.
  얼마를 했느냐 하면 9억1,400만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1회 추경에서 그렇지요?
  자료가 없으시니까 제가 설명만 드릴 게요.
  그런데 또 지금 와가지고 2회 추경에서 5억3,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는지 의아해서 당초예산을 해 놓고 왜 또 1회 추경에서 인건비가 모자라서 증액을 해 놓고 2회 추경에서 다시 삭감을 했는지?
○기획감사·공보전산실장 백종구   
  1회 추경 때는 일용인부임에 대한 조정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일용인부임 편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삭감 부분은 기본급에 대해서 일부 삭감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편성하다보니까 고참들이 많아가지고 거기에 기준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총액인건비제와 맞물리다보니까 실수요 재원에 대해서 추결해 가지고 삭감된 부분...
○조길행 위원   
  인건비 산정할 때 원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이 있지요?
○기획감사·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예.
○조길행 위원   
  예를 들어서 직책이나 계급 이런 것을 따져서 애초에 전부 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공보전산실장 백종구   
  그런데 고참들이 많다보니까 호봉수를 높게 잡아서 하다보니까 인건비가...
○조길행 위원   
  지난 결산심사 할 때 상당한 불용액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자꾸 지적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제가 모르겠어요. 이 예산이 다른 곳으로 갈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애초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 안 된 다는 거예요.
○기획감사·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최대한도로 총액인건비와 감안해서 사실은...
○조길행 위원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제가 왜 지방세라든가 이런 세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도 사업을 하면서 세금을 많이 냅니다.
  예전과 같지 않고 우리 시민들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이런 데 관심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올해 백제문화제에 도비를 포함해서 부여와 공주가 상당한 양을 들여서 문화제를 치룹니다.
  시민들이 지금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면 다 우리가 낸 세금인데 과연... 제가 백제문화제를 짚어서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드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세금을 냈는데 백제문화제가 잘 치러질까, 과연 이 문화제를 통해서 우리가 낸 세금을 통해서 외부의 손님들이 많이 와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까 이런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이준원 시장님에 대한 새로운 5대에 거는 기대도 크겠지만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예산을 편성하면서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조길행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앞으로는 저희들이 최대한 당초에 추계를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운영하는 방안으로 조정해나가겠습니다.
○조길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실장님, 35페이지에 예비비를 감한 이유를 설명해 주셨나요?
  잘 못 들어가지고...
○기획감사·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예비비가 이번에 45억2,700만원을 삭감했는데 사실 예비비는 당초예산의 1%만 확보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하려던 사업들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예비비로 편성이 되다보니까, 또 예비비를 77억에서 45억 깎지만 앞으로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편성했습니다.
  아까 예비비에서 말씀 안 됐지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예비비가 지금 32억4,733만3,000원이 남아 있는데 지금까지 예비비 사용한 부분이 지난 2007년 8월 4일하고 5일 집중호우로 응급복구비 7억을 집행했고 공영주차장 산성동 KT부지에서 안전사고로 인해서 보상자에 대한 피해보상금 550만원, 시외버스터미널 입지 타당성조사 용역비 2,000만원 해서 현재 7억2,55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집행가능액이 25억2,183만8,000원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2005년도의 경우에는 9월에 집중호우로 수해복구비에 3억9,300만원을 사용한 바 있고 작년의 경우에는 9월 이후에는 큰 태풍이 없었기 때문에 예비비 사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집행가능액은 앞으로 태풍이라든가 집중호우라든가 병충해 방제 등에 대한 긴급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가지고 예비비를 45억에 대해 삭감을 해서 다른 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박병수 위원   
  49페이지 시설비란에 보면 유구 석남리 야외 운동기구 부족분 해서 산출기초 내용이 나와 있는데 당초예산이 3억400만원이었지요?
  49페이지...
○기획감사·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예.
○박병수 위원   
  이 부족분이 뭔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기획감사·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구천 3억400이라는 것이 전부 다 유구에 포함된 것이 아니고 시설비목에 총괄적인 예산이 3억400이고요. 유구 석남리에 야외 운동기구는 유구천 하천정비 사업하는데다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체육기구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니까 3억400이 유구 석남리 야외 운동기구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기획감사·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이것은 시설비가 당초에 선 3억400이 체육시설 유지보수비에 3,000만원, 금강둔치 체육공원 조성에 2,400만원, 생활체육 편익시설 설치에 2억, 우성 반촌 체육시설 보강에 2,0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부지매입에 3,000만원해서 총 3억400이고요. 유구천에 대해서는 당초에 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구천 정비를 하다보니까 체육시설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900만원에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광철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양준모 위원님.
○양준모 위원   
  양준모입니다.
  아까 조길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있는 주행세가 7월 23일에 지방세법이 개정되어서 215/100에서 325/100으로 인상됐다는 말씀...
○기획감사·공보전산실장 백종구   
  1,000분에요.
○양준모 위원   
  아, 215/1,000에서 325/1,000으로 된 것 맞지요?
○기획감사·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예.
○양준모 위원   
  그러면 100/1,000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기획감사·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예.
○양준모 위원   
  그렇다면 55억5,000만원이었는데 41억3,000만원이 인상이 됐다면 과연 이게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어서 된 금액만인지 아니면 아까 조길행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과다 편성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주행세 관계는 그동안에 자동차 사용분 누적분과 전체적으로...
○세무과장 김갑동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행세는 기름을 넣게 되면 특별소비세하고 교통세가 붙습니다. 그러면 그 세금이 어디로 가냐면 울산광역시청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울산광역시청에서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에다 안분비율에 의해서 다 배분을 해가지고 통지가 오는데 저희 공주시에는 얼마가 통지가 왔냐면 저희 안분비율이 0.0035242로 해가지고 금년도 공주시에 주행세로 배분하는 유가보조금분, 자동차세 보존분이 아닌 유가보조금 배분 추정이 얼마가 왔냐면 77억6,030만6,000원이 금년도 5월 1일날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자동차세 보전분하고 추계를 해가지고 넣은 겁니다.
  그래서 96억원이 됐는데 조길행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96억원을 뺀다고 하면 약 320억원이거든요. 그래서 작년 결산액하고 볼 때 절대 지방세가 과다편성된 것은 아니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 지방세는 부과가 이렇게 됩니다. 1월에는 면허세가 부과되고 자동세가 6월하고 12월, 주민세가 8월, 재산세하고 도시계획세가 7월, 9월, 사업소세가 7월, 대부분이 상반기 이후에 부과가 되기 때문에 1회 추경 때가 4월경으로 아는데 그때는 추계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추계를 하는 분석방법이 시계혈분석방법이라고 해서 과거에 얼마가 징수됐는데 금년도에 특수요인이 뭐가 있느냐를 감안해서 추계를 하거든요.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준모 위원   
  아까 말씀주실 때 내용으로는 너무나 말씀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쪽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6억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 금고는 현재 그대로 농협인가요?
○기획감사·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예.
○양준모 위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을까요?
  연초라든지 예금 이자수입은 충분히 정확하게 계상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기획감사·공보전산실장 백종구   
  그런데 교부세라든가 국비보조 사업들이 배정되다보니까 사업은 발주가 늦고 집행이 늦다보니까 사실 재정이 여유자금이 많기 때문에 정기예탁을 하다보니까 이자수입이 많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연간 계획분은 거의 비슷하게 맞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세무과장 김갑동   
  그것도 제가 추가설명을 드릴까요?
  저희가 금년도의 경우에 보면 의존재원 자금 수령이 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현재 8월말 기준으로 약 81%를 조기수령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여유자금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같은 것이 오면 지출을 하기 전까지는 시일이 있는데 그걸 기술적으로 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이자가 높은 게 뭐냐면 MMDA라고 해서 1주일 이상만 맡기면 약 4.5% 이자를 받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단은 묶어두고 3개월 리, 6개월짜리, 최장 1년으로 해서 통상적으로 저희가 운영하는 규모가 약 800억에서 1,000억대입니다.
  그러니까 1주일만 있다가 나가는 돈도 있고 3달 있다 나가는 돈이 있으니까 이거는 어떻게 딱 그해에 어느 정도 이자수입을 올리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다만 증권회사가 펀드매니저를 두고 이자를 불리듯이 저희도 그런 쪽으로 전담직원이 이자를 잘 굴려야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30억 추계를 하고 있어서 그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양준모 위원   
  그렇다면 전년도까지는 이자수입을 최대 한 활용을 많이 못했다는 역설적인 표현도 될 수 있을까요?
○세무과장 김갑동   
  그거는 여유자금이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여유자금만 많으면 얼마든지 이자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돈이 왔다가 바로 나가게 되면 그건 돌릴 기간이 없지만 최대한 우리가 받을 거는 많이 받아서 지출의 시일을 늦추는 것은 아니고 그만큼 미리 받아놓고 돌리면 이자는 늘어납니다.
○양준모 위원   
  최대한으로 이자수입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43쪽에 공보전산실에 전자결재시스템 클라이언트 S/W라고 2,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들을 때는 정원 증가분에 대한 필수적인 내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공주시에 전자결재시스템이 구축이 안 된 데가 혹시 있습니까?
○기획감사ㆍ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지금 진료소만 안 됐고 나머지는 다 되어 있습니다.
○양준모 위원   
  그렇지요?
○기획감사ㆍ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예.
○양준모 위원   
  그럼 진료소들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기획감사ㆍ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진료소는 사실 결재를 특별하게 할 만한 사항들도 없고 또 공유할 만한 그런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 전자결재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면 조금 어려움이 있고 그렇습니다.
○양준모 위원   
  지금 현재 의회의 의원들께서도 전자결재시스템을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결재하는 권한도 없고 결재할 것도 없지만 상당히 저는 많은 정보를 공유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보건진료소에서 있는 공무원들이 공유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 말씀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기획감사ㆍ공보전산실장 백종구   
  그런데 사실 진료하고 뭐 하다보니까 여유가 없고 주민들하고 매일 진료를 하다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예산도 사실 상당히 많이 투입이 돼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사실 못하고...
○양준모 위원   
  앞으로도 계획이 전무한 건가요?
○기획감사ㆍ공보전산실장 백종구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보건진료소에 있는 일선에서 가장 고생하고 있는 보건진료소 직원들이 전자결재시스템이 구축이 안 돼서 우리시에서 돌아가는 내용들 정보들을 공유를 못한다는 자체는 상당히 가슴 아프지 않을까?
  그리고 그걸 꼭 알아야만이 업무적인 데 있어서 많은 활용도 하고 주민들에게 우리 시정에 대해서 잘 하는 부분도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등등의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빠른 시일내에 구축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ㆍ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예, 그 부분은 앞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마지막으로 49쪽에 아까 각종 체육대회 개최가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도 대회를 준비한다고 하셨는데 자세히 4,000만원 추가로 이번에 추경예산에 민간경상보조금이 4,000만원씩이나 추가로 계상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볼 때에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아닐까 싶은데 아까 말씀은 주셨지만 더욱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ㆍ공보전산실장 백종구   
  그래서 앞으로 패러글라이딩이라든가 이런 백제문화제 기간에 현재 시연계획이 있는데 예산이 지금 확보가 백제문화제 집행위원회에서도 배정이 안 된 상태가 있고 또 각종 도지사기 출전이라든가 또 각종 도 대회가 도지사기 대회라든가 아니면 또 저희시에서 협회에서 어떠한 대회가 유치가 된다면 그런 부분들이 사실 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양준모 위원   
  가정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미래에 대한 그냥 예상만 하고 계시는 거네요? 현재 계획은 전혀 없고요.
○기획감사ㆍ공보전산실장 백종구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전국대회 등에 1억5,000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대회를 개최하다보니까 사실 일부 부족한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문화관광부 국민생활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것은 풋살대회 필요한 경기는 일부 추가 로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앞으로 도지사기 대회라든가 각종 협회에서 어떠한 대회 유치가 된다면 그런 데 일부 지원을 해 줘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4,000만원 정도면 우리가 앞으로 금년 말까지는 소요가 되겠다.
○양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태 위원님.
○김선태 위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4쪽에 TV 난시청지역 해소사업 지금 전산실에서 파악한 것은 난시청지역이 몇 가구나 되나요?
○기획감사ㆍ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저희들이 현재 한 200세대 정도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곡, 유구 오지지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KBS 주관으로 해 가지고 난시청이 해소돼 가지고 저희들이 일부 부담해 가지고 한 사항이 있는데 이번에도 도에서 30%하고 저희시하고 해서 저희 계획이 4,500만원이 계획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KBS에서 40%가 부담이 되고 도비에서 30%, 우리가 1,350만원만 부담해서 하면 거의 그래도 일부 해소가 되지 않나 해가지고 확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아, 200가구만 해소를 하면 거의 해결이 됩니까?
○기획감사ㆍ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예.
○김선태 위원   
  저는 오지 같은 데 이런 데는 많을 것 같아가지고...
○기획감사ㆍ공보전산실장 백종구   
  글쎄 지금 현재 조사가 200세대 되는데 앞으로도 남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재조사를 해 가지고 아직 해소가 안 된 부분은 KBS하고 협의해서 도하고 협의해서 난시청 해소사업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특히 우선적으로 24개 5도2촌 시범마을 거기도 확실하게 한번 파악 좀 해 보시고...
○기획감사ㆍ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예, 알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렇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난시청지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검토의견에 보면 산성시장 거리질서 정비사업 1억원과 그 다음에 동학사 진입로 인도설치 3억원, 시가지 통합표지판 2억원이 삭감된 것으로 예산이 편성됐다고 검토의견에 나왔습니다.
○기획감사ㆍ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예.
○위원장 고광철   
  이것은 당초에 여기 나온 대로 착오가 있었던 것인지 사업여건이 불가피하게 변경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감사ㆍ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산성재래시장 1억은 지금 KT부지에 저희들이 주차장 조성을 했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사실은 조성이 안 된 상태에서 단속을 하기는 그래서 KT 주차장이 조성이 되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편성해서 1억에 대해서 확보를 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할 계획이고요.
  동학사 진입로 관계는 3억 섰습니다마는 지금 동학사 진입로 부지가 다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인데 우리가 하려고 하다보니까 보상비 때문에 지금 현재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사유지가 사용승낙이라든가 이런 결정이 된다면 저희들이 다시 확보를 해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포장이라든가 진입로 개설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3억원이 이번에 삭감이 됐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그 다음에 시가지 통합표지판 2억원.
○기획감사ㆍ공보전산실장 백종구   
  그것도 지금 시가지 교통표지판 관계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다시 또 2억씩이나 투자해 가지고 할 필요성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떠한 필요성이 제기된다면 다음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지금은 필요성이 대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삭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제가 왜 동학사 진입로 같은 경우는 삭감이 됐는데 앞으로 사유지 보상하려면 대략적으로 감정을 현재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ㆍ공보전산실장 백종구   
  그런데 지금 동학사 같은 경우는 사유지가 사실은 보상 관계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사업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유지에 대한 평가액은 아직 확실하게 안 따졌지만 대지 지금 되어 개설할 부분들이 거의 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냥 임의적으로 우리가 지금 부지로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토지보상이 먼저 요구가 되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왜냐 하면 지금 동학사하면 그래도 전국에서 유명한 산인데 지금 산 같은 데 관광지역에 보면 인도 설치가 안 된 데가 별로 없습니다. 유심히 공주만 지금 안 돼 있어요.
  전국적으로 몰려들고 외국에서도 몰려드는데 그런 관광객을 위해서는 다른 사업보다도 공주는 문화관광의 도시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부터 실질적으로 해 놔야지 지역에서 올 때마다 이런 게 굉장히 위험성이 제기되고 등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이 있다고요.
○기획감사ㆍ공보전산실장 백종구   
  그래서 지금 현재 도로로는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막상 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보상관계가 돼가지고 사실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다음에 충분하게 앞으로 사용승낙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아마 해당 부서에서 갖추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그리고 49쪽에 보면 농구장 설치 해 가지고 4,000만원이 예산이 섰는데 지금 현재 농구장이나 그쪽에 족구장이나 보면 상당히 잡풀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데 지금 농구장 설치는 어떤 방식으로 설치하려고 밑에 바닥을 그대로 그 상태에서 설치를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밑에다 무슨 우레탄이나 깔고서 설치를 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ㆍ공보전산실장 백종구   
  그래서 금강둔치 관계는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성과도 나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용역에 의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주민들이 이용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가 돼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재검토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구장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급한 건 지금 거기 조깅코스와 인라인코스 있지요?
  지금 인라인코스가 보면 조깅코스하고 현재 같이 돼 있습니다.
  인라인 타시는 분들이 오다가 조깅하는 사람들하고 부딪혀가지고 지난번에도 사고도 났고 지금도 상당히 위험성이 제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 제가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갔었는데 지금까지 보면 실현이 안 되고 예산이 서 있지 않아요.
  그 부분이 더 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ㆍ공보전산실장 백종구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동안에 많은 지적을 해 왔습니다마는 어차피 지금 둔치가 용역 성과품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위원장 고광철   
  아니 용역은 나왔다고 하더라도 지금 급한 게 부분이라니까요.
  사고위험이 있기 때문에 빨리 그 부분을 완결을 해 줘야 돼요.
○기획감사ㆍ공보전산실장 백종구   
  그래서 그 부분도...
○위원장 고광철   
  지금 농구대 설치 말씀하셨는데 농구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별로 없어요.
  그러고 조깅하고 인라인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획감사ㆍ공보전산실장 백종구   
  글쎄 많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위원장 고광철   
  지금 여기에 대한 민원도 상당히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급한 것부터 시급한 것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된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기획감사ㆍ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조깅코스 거기도 사실은 사업비를 한번 추정을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 좌우지간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한번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해서 인라인 즐기는 사람들하고 조깅하는 분들에 대한 안전사고를 저희들이 한번 최대한도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예, 검토하셔 가지고 인라인스케이트는 지금 현재 되는데 조깅코스를 하나 더 만들어서 그것도 연결만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기획감사ㆍ공보전산실장 백종구   
  그런데 말씀은 참 쉽거든요.
  하나 만들면 되는데 사실 그 부분이 조금 이제...
○위원장 고광철   
  나중에 사고 나면 시에다가 사고에 대한 배상을 청구합니다.
○기획감사ㆍ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좌우지간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둔치에 보면 밤에 보면 승용차라든가 조그만 트럭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오토바이 이런 게 상당히 들어와가지고 막 운전을 하고 있어요, 조깅코스니 돌아가지고.
  그 부분을 막는 방법을 어떻게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감사ㆍ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저희들이 지금 최대한도로 통제는 하고 있는데 묘하게 어떤 방법으로 해서든 차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안전장치를 저희들이 다시 점검을 해서 최대한도로 차량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예, 그렇게 막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금흥동 축구장 조명설치 3,000만원 나왔는데 운동장에 전체적으로 조명설치하려면 3,000만원 갖고 부족할 것 같은데 5,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ㆍ공보전산실장 백종구   
  그런데 지금 보면 조명시설이 규모에 따라서 또 아니면 시설에 따라 가지고 다른데 저희들이 1,000만원을 할 데도 있고 2000만원에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해당부서에서 3,000만원이면 가능하다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했는데 아마 여태까지 5,000만원 들여가지고 조명시설한 데는 없거든요.
  그래서 최대한도로 주민들이 어둡지 않고 밝은 가운데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이 사업비 가지고 한번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예,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지금 고광철 위원장님이 말씀한 축구장 조명시설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보면 도비는 없습니다.
○기획감사·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예.
○박병수 위원   
  박공규 의원이 도비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도비는 다른 곳으로 유용하시고 시에서 하시는 겁니까?
○기획감사·공보전산실장 백종구   
  도의원 사업비가 사실은 1억5,000씩 해서 3억이 왔는데 이 도비를 갖다가 조그만 사업까지 쪼갤 수가 없기 때문에 큰 사업에다 재원대체를 하고 그 사업을 할 부분에 시비를 수립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비를 꼭 사업마다 몇 백만 원씩 쪼갤 수가 없어서 큰 사업으로 하고 그 사업할 부분 예산은 시비로 갖다 투입하는 겁니다. 사실은 도비가 들어간 것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박병수 위원   
  그런데 도비를 우리가 예산을 보조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도비를 선호하는 이유는 도비가 일정한 액수가 내려오면 거기에 시비를 일정 % 더하기 때문에 그걸 하는 것인데 지금 3,000만원 가지고는 그쪽에 조명시설을, 축구조명이 다른 읍ㆍ면 같은 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공주시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공주에 축구장이 없어요. 야간조명시설이...
  공주 축구인들이 오히려 시골로 원정을 가는 형식이기 때문에 공주시 축구인들의 염원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3,000만원 가지고는 제가 알기로도 우리 위원장도 지적을 했지만 할 수는 있습니다. 1,000만원도 할 수 있고 2,000만원도 할 수가 있는데 과연 그 위치에 그 운동장에 조도라도 정확히 하려면 3,000만원 공사비 가지고 될 수 있겠는가, 예를 들어서 우성에 있는 축구장하고 의당에 있는 축구장을 비교해 보면 의당은 양 사이드가 조도가 떨어져서 공이 잘 안 보입니다.
  그런 것은 자주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왕에 한다면 뭔가 운동을 할 수 있게 최소한 그런 거는 확보를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ㆍ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사실 조명 시설하는 부지들이 다 공공시설이고 공주시가 사용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에 각 시설에서 사실은 사용승낙도 안 됐기 때문에 추진이 못 됐고 그동안에 교통연수원도 사실 조기축구회에서 협의해서 사용승낙이 됐기 때문에 하는 사항이거든요. 시내지역에도 학교라든가 공공시설에서 승낙한 데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
  늦게 연수원에서 운동장을 활용토록 해서 야간조명 시설을 할 수 있게끔 해 줬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좌우지간 저희들이 3,000만원 가지고 최대한도로 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한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거듭되는 말씀이지만 이왕에 기 축구인의 염원인 야간조명시설이 갖추어진 축구장 확보를 예산을 들여서 해 주려면 최소한 당연히 공 차는데 지장도 없어야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 축구장도 활용을 하고 그 조명을 이용해서 옆에 족구장도 한두 면정도 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아무래도 좀 밝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니까 기획실장님 말씀대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볼 수만 있으면 사실 훈장을 받아야 할 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서 해놓고 욕먹지 않는 입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공보전산실장 백종구   
  기존 읍ㆍ면에 조명시설을 한 데 보면 나중에 전기료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용도 않고 시에 지원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는데 설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운영도 사실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저희가 공주시 관내에 30개 이상 조명시설을 했는데 전기료라든가 자꾸 시에다 떠밀려고 하는데 운영관계는 애초에 안 해주기로 해서 우리가 시설을 하는 조건으로 하는 사항이거든요. 장기 같은 데도 전기료를 엊그제도 읍·면·동장 회의 때 그것을 시에서 지원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저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시설할 적에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됐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이게 시설만 해놓다 보면 앞으로 운영관계도 상당히 생각해 볼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병수 위원   
  애초에 장단점을 예측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웬일인지 몰라도 자치단체장이 들어서면서부터 선심성 행정이 많이 퍼져나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전기요금까지 시에서 보태야 된다는 것은 운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기본자세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그쪽에 시골구석은 다 나가있는데 조명시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주시에 안 되어 있었다는 것은 사실 속상한 문제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축구협회 부회장을 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모든 중심축이 스포츠도 공주로 몰려오고 있어요, 시합을 하더라.
  그런데 역으로 우리가 시골에 가서, 면에 가서 공을 차고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늦게나마 이게 시작이 됐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되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적으로 전기요금이나 그 이외에 그런 것을 시에 바란다고 그러면 그것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계속 견지를 해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축구를 3,000만원을 들이든 2,500을 들이든 비용을 적게 들이고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해 주고 욕 안 먹을 수 있도록 실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공보전산실장 백종구   
  그간에는 학교라든가 각 시설에서 사실 조명시설을 꺼려했어요.
  최근에 와가지고 주민들이 학교도 개방하고 시설도 개방하다보니까 그런 사항들이 대두되는데 앞으로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광철   
  제가 하나만 더 할게요. 박찬호 야구대회가 언제 하지요?
○기획감사·공보전산실장 백종구   
  10월말에서 11월초에 합니다.
○위원장 고광철   
  10월말에서 11월초에 하는데 박찬호 야구대회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공보전산실장 백종구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지금 계상되어 있지요?
○기획감사·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예.
○위원장 고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공보전산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정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정조정실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조정실장 이은명   
  시정조정실장 이은명입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광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조성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자치행정과장 강근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실장님, 아까 깜빡 빠뜨렸는데 한 가지 추가로 물을 테니까 답변 좀 해 주세요. 49페이지에 보면 2007년 산학관 생활체육동호인 대회 추진해 가지고 8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산학관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에 중복되는 게 있어 가지고 우리 영상정보대를 비롯해서 시청, 경찰서, 교도소 이쪽에 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공보전산실에서 못 보던 게 하나 올라왔단 말이에요.
○기획감사·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충남생활체육 주관으로 해서 대회를 하는데 저희들이...
○박병수 위원   
  생체에서 주가 되는구먼요?
○기획감사·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예, 충남생체에서 주관하는데 우리가 4종목에 대해서 출전을 합니다.
  출전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우리시에서 4종목 출전하는데 출전비 지원?
○기획감사·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예.
○박병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김선태 위원님.
○박병수 위원   
  아직 안 끝났어요. 답을 들었기 때문에 57페이지를 과장님 보시지요.
  전문위원도 지적했듯이 연금부담금이 총액, 그러니까 총액의 23.2%에 해당이 되는데 이게 이렇게 된 이유가 추계가 잘못된 것인지 다른 사유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연금부담금은 보수예산액이라고 연금법상에 정해져 있는 것이 있는데 보수예산액이 뭐냐면 본봉 플러스 정근수당 플러스 정근수당가산금을 산정해가지고 보수예산액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8.5%로 연금부담금으로 본예산에 계상을 합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246억1,253만원에 대한 8.5%를 계산하면 약 20억9,206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공단에서 산출을 다시 해서 저희한테 7월에 확정해서 통보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도 있고 특별회계에도 있고, 회계별로, 또 본봉 플러스 본봉과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으로 아주 많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 계산해 보니까 차액이 일부 발생했고 그 다음 보전금이라고 하는 것은 연금부담금 재원이 부족했을 때 보충하는 재원인데 일반회계만 계상을 합니다.
  2.298에서 금년도에 3.101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 금액 차액이 약 3억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 퇴직수당부담금은 회계별로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3.8126%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퇴직자의 수, 그러니까 정년으로 따졌을 때 퇴직자의 수에 따라서 실제 소요액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가지가 차이가 났기 때문에...
○박병수 위원   
  알기 쉽게 정리해 보면 추계도 잘못되었고...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추계도 잘못한 부분이 일부분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사유는 보존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예.
○박병수 위원   
  간단하게 설명하셔도 되는데 너무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니까 머리가 복잡합니다. 59페이지, 전산개발비가 3,500만원이 5도2촌 마을별 홈페이지 구축하는 것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저희시에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저희시 홈페이지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 홈페이지를 개편할 때 저희 5도2촌 분야에 껴가지고 홈페이지를 같이 개발하는 것이 더 좋겠다, 따로따로 구축해서 그것을 나중에 플러스하는 것보다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박병수 위원   
  60페이지에 보면 전문분야별 공무원 해외연수가 나오는데 전문분야를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전문분야는 저희가 계획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도 단위 또는 중앙 단위에서 계획을 합니다.
  예를 들면 농수산 유통분야하면 농업관련 유통분야 공무원, 또 지방세 분야면 지방세 분야, 또 교통 분야면 교통 분야 이런 것이 전문분야 공무원들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ㆍ군별로 담당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가는 것을...
○박병수 위원   
  국비, 도비가 내려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아니요, 이건 저희 시비입니다.
  시비인데 저희가 해외연수 전문분야를 갖다가 충청도... 본예산 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시ㆍ군별 국외여비 편성현황을 보면 저희가 전문분야가 1억, 배낭연수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1,006명 정원으로 계산했을 때 1인당 14만9,000원 이렇게 나갑니다.
  참고로 보령시가 21만8,000원, 아산시가 18만9,000원, 서산시가 31만9,000원, 그 다음에 제일 많은 데가 서천군이 1인당 금액이 41만9,000원이고 천안시가 목에서 다른 데에 편성되어 있나 몰라도 천안시가 52,000만원으로 편성돼 있어 가지고 천안시 다음에 저희가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분야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박병수 위원   
  전문분야 해외연수비가 천안시가 제일 열악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저희가 자료에 의해서 인터넷에 들어가 가지고 자료를 발췌했는데 그 분야로서 전문분야가 천안시가 8,700만원이 계상돼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천안시 정원이 1,655명으로 하니까 52,000원이 나오는데...
○박병수 위원   
  1인당.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사실상 저희 공주시가 재정자립도가 낮다보니까 충청남도내 시ㆍ군 중에서 끝에서 두 번째로 열악합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니까 제일 끝이 천안시예요?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제가 확실하게 이 자료가 잘 뽑혔는지 예산서를 들어가서...
○박병수 위원   
  됐습니다. 됐고 천안시가 전체 시세나 전체 직원으로 미루어볼 때 약한 것만은 시작이구만요. 그렇지요?
  왜 천안 같은 데가 우리 시세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큰 데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전문분야만...
○박병수 위원   
  글쎄 전문분야만 책정이 낮게 됐을까 한번쯤 생각을 해볼 대목이고 보니까 전문분야에 배낭여행도 들어가네요.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배낭여행은 5,000만원이 별도로 계상돼서 이미 실시했습니다.
○박병수 위원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아닙니다.
○박병수 위원   
  아니고, 별개고?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예.
○박병수 위원   
  걱정되는 게 그렇습니다.
  사실 전문분야를 해외연수를 보내겠다는 것은 사실 천 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해외를 가보면 과장님도 가보셨겠지만 그런 어떤 우리시 행정에 접목을 시키려면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고 가야 돼요.
  저는 그것을 아주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도 법무공무원 시절에 해외에 어떤 제도를 벤치마킹한다고 갔는데 솔직히 여기에서 고해성사 심정으로 얘기를 하지만 이건 전혀 일자무식이 가가지고 얘기만 그냥 듣고 가이드가 얘기해 주는 거 저녁에 쉬고 놀고 구경하고 네 번을 갔다 왔는데 그게 전부였습니다.
  최소한 일본을 간다고 그러면 일본어쯤은 자료를 받아서 해석도 가능하고 대화도 통하고 물어볼 수 있는 것도 물어보고 그 정도 되는 사람이 가야 되는데 물론 우리 본청의 직원들이야 그렇게 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이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사안이다.
  천안시 같은 데도 사실 어떻게 보면 선진국의 문물을 많이 받아들여야 돼요.
  그건 사실이에요.
  옛날에 문물을 늦게 받아들여 가지고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볼 때도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그냥 일과성으로 남의 오해를 받아가면서 갈 수 있는 그런 것은 과감하게 배제하고 실지 우리 본청 직원 중에서도 경쟁력이 앞서는 사람을 몇 박 며칠이 아니라 한 달이면 한 달,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그야말로 그 나라의 좋은 제도를 벤치마킹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향후 계획을 맞추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맞고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공무원들이 한계가 있고 또 해외연수를 국가에서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국제화시대에 국제화 감각 정도 그러니까 견문을 넓히고 또 그 분야의 일부분을 벤치마킹하고 또 15일 이내에 귀국보고서를 작성해서 전자결재시스템에다가 올려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광철   
  김선태 위원님.
○김선태 위원   
  56쪽에 민간자본보조 신관동 자율방범대 초소보수 1,000만원 그런데 신관동이 사실은 3만에 육박하고 앞으로 아파트단지가 또 들어서면 상당히 여러 가지 범죄나 치안유지에 필요한 부분이 많을 텐데 경찰력은 그렇게 늘어나지 않고 자율방범대의 역할이 상당히 클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아까 초소가 없어서 불편을 느꼈다 해서 1,000만원인데 1,000만원 가지고 몇 평짜리를 어떻게 지으라고 줍니까?
  주려면 넉넉하게 주든지.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그 분야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기획감사실하고 또 일부분 건설과 쪽하고도 협의를 해서 수정안 적에 일부분 조정이 돼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조립식도 대충 져도 평당 한 100만원쯤 들어가는데 토지야 유지한테 사용승낙서를 받아가지고 거기다 진다고 하더라도 신관동 대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회의를 같이 한번 할 수 있는 공간 정도 한 20여평 정도는 만들어줘야지 집기도 놓고 회의도 하고 그러지 1,000만원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실무적으로 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이 사업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사업은 의원사업비 사용잔액분이 남아있다고 해서 수정발의 때 증액시키는 걸로...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회의중에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이왕 지으려면 웬만큼 크게 지어줘야지 1,000만원 가지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준모 위원님.
○양준모 위원   
  양준모입니다.
  방금 김선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보수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축하는 겁니까?
○박병수 위원   
  아니 제가 그건 설명을 드릴 게요.
  그건 박공규 의원님하고 어떻게 보면 저하고 합작품입니다.
  아주 우여곡절이 많았던 부분인데 컨테이너를 사는 겁니다, 컨테이너.
  거기는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어요.
  없고 컨테이너를 맞춤형식으로 여성, 남성 같이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큰 걸 사야지.
○박병수 위원   
  그래서 컨테이너도 맞추어서 신관동장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해서 주차장 한 귀퉁이에다가 놓는 걸로 건축을 할 수 없답니다.
  면적도 안 나오지만 실제 지어줄 수도 없대요, 예산도.
○양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59쪽에 5도2촌 마을별 홈페이지 구축에서 3,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셨습니다.
  제가 지나간 예산심의 때에 공주시 홈페이지에 꼭 포함을 해서 예산낭비 아니겠느냐 할 때 꼭 필요하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꼭 필요하다고 하셨었는데도 예산절감을 위해서 그렇게 이번에 감액편성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는 보다 더 신중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또한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알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그리고 사이버 시티 운영 시스템 개발 7,000만원에 대해서 세부계획을 서면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사이버 시티에 대해서 저희가 이것을 전산개발을 하고 또 용역을 줘가지고 처리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전산개발비 정도로 해 가지고 약 7,000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유관 실ㆍ과라든지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했습니다.
○양준모 위원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예, 알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광철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저도 59페이지 5도2촌 주말도시 육성사업 1억5,000만원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시설비였다가 민간자본보조로 목 변경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1억5,000만원을 세웠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시 관내에 시범마을 24개 마을이 선정이 돼 있지요.
  24개 마을이 선정이 됐는데 1억5,000을 지원할 계획이 어떠한 내용인지 그것을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아니면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60페이지에 외빈초청여비 1,000만원이 섰습니다.
  물론 국제화시대에 대비해서 많은 초청해서 우리 공주시를 알려야 될 이유도 있지만 국제자매도시 방문단 초청 했는데 여기에 관련된 대상국가 그리고 현재 우리 공주시에서 초청할 계획이 시기가 언제쯤인지 또 초청할 인원은 몇 명인지 이런 것도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지금 저희가 교류를 하고 있는 국제화도시가 일본에 3개 도시가 있고 미국에 한 개 도시가 있고 그 다음에 우호협력 도시가 중국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영어권에 하나를 교류를 하고자 해서 필리핀 바기오시를 지금 교류를 하고 있고 백제문화제 때 전부 국제화도시에 대해서 초청장을 보낼 계획입니다.
  이미 우리 백제문화제가 언제 정도 어떻게 돼 있다고 하는 것은 서신을 다 보냈습니다.
  서신을 다 보내드렸고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추가로 한 1,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다.
  이 국제화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외국에 대표 방문단으로 나가서 참가를 해 보셨겠습니다마는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저희가 거기 가서 접대 받은 만큼 혜택을 입은 만큼만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1,0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이충열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요지는요, 1,000만원을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문화관광 쪽에 제가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공주시를 크게 홍보하기 위해서는 어느 특정 대상국가만 정하지 말고 다른 선진국도 관광객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 달라는 주문도 드렸어요.
  지금 계획인원이 몇 명이나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1,000만원 이상이 소요되더라도 백제문화제 때 우리 공주를 알리기 아주 좋은 기회에 여러 개 많은 국가를 할 수 있으면 더 확대를 시켜서 홍보할 수 있는 발판의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뜻으로 질의를 드린 거고 전자에 말씀드린 5도2촌에 관한 부분은 그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5도2촌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1억5,000 예산을 가지고 무엇이 그 마을에 필요하냐 우선 마을에서 자발적으로다가 어떠한 자기 마을을 개발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하다가 안 되는 분야를 일부분 지원하기 위해서 1억5,000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시범마을에서 보면 동해리 같은 데는 물놀이 장치를 위한 데크 설치, 만천리에 가면 국화, 황토방 설치, 구암2구 황토방 설치, 초복리는 화장실 등 마을별로 각양각색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이충열 위원   
  그러면 24개 부락 선정된 마을이 1억5,000을 가지고 골고루 지원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대략 1,000만원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이충열 위원   
  1,000만원, 그러면 부족하지 않습니까? 24개 마을이면.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1,000만원 짜리도 있고 800만원 짜리도 있고 전부 5도2촌 분야에 시설비로 서있는 것이 1억5,000이고 다른 데 약간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가 또 있고 해 가지고 약 2억3,000 정도가 전체 예산이 그것을 갖다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민자로 돌려야 될 부분만 돌려주는 겁니다.
○이충열 위원   
  시설비에는 민자로 돌려야 될 부분을 돌린 거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예.
○이충열 위원   
  그러면 제가 전에 행감 때도 그런 부탁말씀을 드렸지만 5도2촌 사업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24개 마을 선정된 마을에서도 이미 시범마을로 선정된 마을에서도 소외감을 느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부락에서 동네의 부락 자비로 이미 많은 시설 내지는 여러 가지를 해 놓은 게 많습니다.
  지금 와서는 스스로 더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데도 이왕에 시작한 거 그 그룹에서 탈락이 안 되려고 부락 자체에서 돈을 막 투자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거기서 그러한 24개 마을 선정된 중에서도 지금 1억5,000이라는 돈을 지원 받는데 여기에 대한 형평성이 안 맞거나 또 마을간에 어떤 소외감을 느낀다면 현재 부락 대표자들은 앞으로 엄청난 어려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5도2촌에 관련된 특히 시범마을로 선정된 데는 한 부락도 낙오되는 부락이 없도록 같이 끌고갈 수 있는 지원책을 세우지 않으면 부락간에 위화감이 조성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사전에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사실은 부락에서 열의를 가지고 자기들이 추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못하는 부분을 우리 시에서 서포터스 해 주는 수준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충열 위원   
  알겠습니다.
○조길행 위원   
  과장님 조금 아까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를 일부분만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1억5,000을 다 민간에서 돌려서 지원하는 거지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예, 1억5,000을 다 해서 %수로...
○조길행 위원   
  그리고 5도2촌 문제는 어차피 시장님이 역점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예.
○조길행 위원   
  아까 이충열 위원님이 상당한 기대감을 갖고 하는 부락도 있고 다는 아니지만 24개 부락 중 일부는 굉장히 노력을 하거든요.
  내년도 20억인가 거기에 투입되는 게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9월과 10월 중순까지 TF팀에서 계장급들로 해 가지고 현지를 전부 실사할 겁니다.
  내년도에 이 부락은 무슨 사업을 하는 게 좋겠는가 해서 추진위원들하고 상담을 해가면서 다시 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고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준모 위원   
  추가로...
○위원장 고광철   
  양준모 위원님.
○양준모 위원   
  5도2촌 주말도시 육성사업에 대해 민자로 계획하고 있는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세우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세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태 위원님.
○김선태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4쪽 민간자본보조, 참전용사기념탑 및 기념관 건립 감액 5,000은 과장님께서 이게 도비가 감액되어서 부득이 감액을 하셨다고 하는데 기념관에 입주할 단체가 몇 단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세우   
  10개... 11개 단체입니다.
○김선태 위원   
  5,000만원을 감액시켜도 건립에는 큰 차질이 없을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세우   
  1회 추경이 서고 나서 바로 이게 결정이 됨으로 해서 거기에 맞춰서 변경설계를 해서 사업시행중에 있고요. 참고로 현재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있고 내부도색을 추진중에 있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85%정도 진행되고 있고요.
  기념탑은 별로도 계약해서 작업중에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선태 위원   
  문제점은 없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세우   
  예.
○김선태 위원   
  그런데 모처럼 우리가 기념관을 해 주는 건데 차질이 없는 기념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단체대표들하고 협의를 하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세우   
  예, 충분히 했습니다.
○김선태 위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은 도비가 750만원 감해서 배분비율이 틀려졌다고 해서 시비를 750만원 올려주는데 사실은 이것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도비가 깎였다고 해서 기념관 지원해 주는 시비까지 깎을 필요가 있을까, 시비를 더 투자를 해가지고 진짜 멋있는 기념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데 대표자들하고 상의하셨다고 하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세우   
  예.
○위원장 고광철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74페이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보장구급여 및 진료비, 보장구급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세우   
  이거는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산다든가 발 보조기구를 산다든가 보청기를 산다든가 이런 거를 사는 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금액인데요. 일정금액까지는 전액을 해 주고요. 종류에 따라서 다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일정금액을 넘는 금액은 본인부담으로...
○박병수 위원   
  그걸 휠체어를 예를 들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세우   
  휠체어는 250만원까지는 전액을 해주고 사는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일제나 미제 좋은 것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400만원, 500만원짜리를 사는 사람은 250만원까지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 국산으로 250만원 이하짜리를 사는 사람은 전액을 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해 주는 겁니다.
○박병수 위원   
  고가의 휠체어를 이렇게 해 줄 정도면 목발이나 보조기구 나머지는 다 해주는 거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세우   
  나머지는 전액 다 해줍니다.
○박병수 위원   
  자랑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사회복지학과 2학년입니다. 공교롭게 어제 교수님이 우리시에서 이런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과장님처럼 전동차를 예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게 모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당신들이 나가서 발굴해서 중단 없이 요청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럼 우리시에서도 최소한 시보라든지 어떤 읍·면·동장이라든지 그런 사람들한테 회의나 모임을 가질 때마다 계속 이런 정보를 제공해서 이렇게 3,000여만 원 정도 예산을 반납하는 예가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히려 이런 것은 예산을 더 증액을 해도 어떻게 보면 시원치가 않은 입장인데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예전부터 풍부하게 진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휠체어 타는 사람들이 해마다 공산품처럼 종이컵 찍어내듯이 양산되는 것이 아니니까 없어서 그렇다면 너무나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런 혜택을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상당히 예산상에 효율적인 운용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주민들이,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지하는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세우   
  예, 그 사항은 사실 의료기구를 판매하는 사람들이 대상자를 발굴해서 찾아다닙니다. 자기네들이 물건을 팔아야 돈을 벌기 때문에, 쉬운 얘기로 서울에 있는 어떤 의료기구상사는 우리가 휠체어를 50대를 줄 테니 시에서 확인만 해 주시오하는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시 그런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없습니다.
  판매상들이 더 앞장서서 물건을 팔기 위해서 쫓아다니면서 갖다 줍니다.
○박병수 위원   
  예를 들어서 현재 하반신 마비가 되어 있어서 자기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입장인데 휠체어를 타고 다닙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전동차로 그걸 바꿀 수 있으면 이것도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세우   
  예, 바꾸면 그것을 반납해야 되고요. 이 장비도 전부 종류에 따라서 기간이 있습니다.
  5년 이내에는 다시 안 해 준다, 3년 이내에는 안 해 준다는 기준이 있어 가지고 그 장비를 그 사람이 가져가면 어떤 장비는 5년간은 다시 안 해 주는 경우도 있고 3년간 안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본인이 약간 여유가 있어서 전동차를 볼 때 국산보다는는 외제가 좋다 그러면 내가 150만원 가지고 있는데 400만원짜리 사고 싶다면 250만원은 시에서 해 주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세우   
  예, 그렇지요.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준모 위원님.
○양준모 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3쪽에 의료보호 진료비가 국ㆍ도비가 4,855만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세출에는 어떠한 항목으로 계상이 됐는지, 아니면 빠진 건지 설명을...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세우   
  세출에는 아마 누락된 것으로...
○양준모 위원   
  다시 한번...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세우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준모 위원   
  73쪽에 있는 의료보호진료비가 아까 말씀주실 때는 7월 1일 의료급여법이 변경됨으로 해서 4,855만원이 국ㆍ도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출에도 계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세우   
  아, 도비니까요.
○양준모 위원   
  국비 4,275만5,000원하고 73쪽에 580만을 포함하면 4,855만5,000원 국ㆍ도비가 이번에 세입으로 계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료급여법이 변경됐기 때문에 약 5,000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됐다면 세출에도 포함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74쪽 아래에 보면 국비가 3,689만1,000원, 도비 580만원 별도로 표기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표시가 74쪽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에 586만4,000원, 그 밑에 보면 국비가 3,689만1,000원하고 그 밑에 도비가 580만원 다만, 시비에서 감되는 거지요.
○양준모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뜻은 다른 뜻이 아니라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주실 때에 7월 1일자로 의료급여법이 변경됨으로 해서 1종수급자들한테 지원되는 금액이 더 넓어졌다고 그랬다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이 세출에 안 보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잘...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세우   
  말씀은 알아듣겠는데요.
○양준모 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세우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복지사업과장 김영호입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광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과장님 80페이지에 보면 청각장애인수화통역센터 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공주시에 수화통역센터가 몇 개소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한 군데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복지관에 있는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박병수 위원   
  여기 예산액은 얼마로 배정이 돼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이게 연간 7,860만원인데요. 이게 예산 자체가 장애인업무인데 경로복지업무로 서 가지고 거기서 삭감을 해서 장애인업무로 옮긴 겁니다.
○박병수 위원   
  우리 청각장애인이 공주시에 대략 몇 명이나 되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20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200명?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박병수 위원   
  그러면 청각장애인도 내내 복지관 안에 들어있는 곰두리 봉사회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집행하는 거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아닙니다. 이것은 수화통역센터라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각장애인 농아인연합회가 있습니다.
  농아인연합회에 우리 수화통역센터를 위탁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박병수 위원   
  그럼 시각장애인들은 어느 예산에서 계상합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시각장애인은 심부름센터라는 센터가 하나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86페이지에 보면 민간행사보조ㆍ위탁 여성대회 외 3종 어떤 단체를 운영하나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이건 대부분 여성단체협의회에 지원이 되는데요. 금년에 여성교육을 하다보니까 자금이 조금 부족해 가지고 보육시설종사자 연찬회를 연 1회 하던 것을 금년에 2회로 늘리면서 예산을 조금 늘렸는데 존절히 하면 300만원을 줄여서도 충분히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줄여가지고 그걸 채워 넣어주려고 하는 겁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니까 여성대회 외 3종이라고 했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박병수 위원   
  여성대회라면 여성단체협의회 여기가 주 단체입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저희가 여성단체협의회라는 것이 여성관련 사회단체 13개 단체를 합해서 여성단체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13개 단체의 총합체다.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박병수 위원   
  연 예산은 4,200만원이고...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박병수 위원   
  우리 예산액이 그러니까 4,2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이 여성대회 외 3종 보육시설종사자 연찬회 합해서 4,200만원입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둘 개 합쳐서요.
○박병수 위원   
  87페이지에 소년소녀가정 중앙교육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그러니까 금년 3월달까지는 소년소녀가정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성인이 돼가지고 지금은 소년소녀가정이 하나도 없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또 소년소녀가정이 생길지도 모르는 일이지만 중앙교육 할 때에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중앙교육 할 필요성이 없어서 삭감하는 겁니다.
○박병수 위원   
  현재 우리 공주시에 소년소녀가정이 없다.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그게 옛날에는 모ㆍ부자가정, 조손가정, 또 소년소녀가정을 통틀어서 소년소녀가정으로 봤었는데 지금은 모ㆍ부자복지법이 생기는 바람에 모ㆍ부자가정은 별도로 관리하고 또 조손가정은 법이 없지만 별도로 관리하고 그러면서 순수한 소년소녀가정을 관리하는데 하나가 있다가 완전히 없어진 겁니다.
○박병수 위원   
  모ㆍ부자가정이라면 부모가 다 없는 가정입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모나 부만 계신 분들.
○박병수 위원   
  편모나 편부.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박병수 위원   
  그럼 두 분 다 없는 사람이 소년소녀가정.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그렇게 됩니다.
  그 사람들도 일부는 조손가정으로 관리하는 게 또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따로 또?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준모 위원님.
○양준모 위원   
  양준모입니다.
  과장님, 88쪽에 청소년문화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과후 아카데미를 개설했기 때문에 컴퓨터 등 구입비가 아까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동안에는 컴퓨터 없이 운영이 가능했었나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저희가 청소년문화센터에 지원하는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갑자기 그것을 하게 되는 바람에 늦게 예산을 세워서 국ㆍ도비 내려오는 거 하고 했더니 거기에서 자체로 운영비는 거기서 지원이 되는데 시설비 그러니까 컴퓨터라든지 전화기라든지 그런 게 지원이 안 돼가지고 그것은 별도로 해서 먼저 청소년문화센터에 나간 돈을 집행을 하고 이 돈을 세워서 추가 문화센터에 지원하는 겁니다.
○양준모 위원   
  선집행을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그런데 우리가 문화센터 운영비 자체를 전체를 1억200으로 보고서 거기서 썼는데 거기서 우선 예산이 있는 것에서 당겨쓰고 부족분을 채워주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어쨌거나 결론으로 해석을 하면 선집행이 되긴 된 거네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일부는 그렇게...
○양준모 위원   
  필요했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씀을 주실 때에 컴퓨터 등을 구입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동안에 몇 개월동안 운영을 잘 할 때에 컴퓨터 없이 잘 했다면...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그것은 아닙니다.
○양준모 위원   
  시작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굳이 그게 필요한가라는 그러한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이게 금년도에 확정이 되면서 바로 3월달부터 하라고 그러는데 돈은 안 내려오고 그때 난감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려올 건 확실하니까 우리가 청소년문화센터에 나간 돈이 있으니까 그것을 조금 당겨쓰고 밀어쓰고 하는 것은 같은 역할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쓴 것입니다.
○양준모 위원   
  아, 그러니까 운영비를 먼저 쓰셨다는 말씀이네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운영비에서.
○양준모 위원   
  89쪽에 평생학습프로그램운영 강사료나 평생학습협의회, 평생학습센터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보고 주실 때에는 장애인자활복지센터를 건립을 하기 때문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금년에는 안하고 내년에는 또 다시 운영하는 걸로 아까 보고 제가 잘 맞게 해석했나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양준모 위원   
  실질적으로 장애인자활복지센터가 언제까지 건립이 가능한가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내년 6월 이전에 건립이 완료될 겁니다.
○양준모 위원   
  그렇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양준모 위원   
  그렇다면 기왕에 설명주실 때에 장애인자활복지센터가 건립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라고 해석이 되는데.
  내년도에 건립이 되면, 내년도에 건립이 되는데 이것 때문에 굳이 금년에 필요 없는 예산이다라고 말씀을 주실 게 아니라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그런데 내용이 좀 아무래도 앞뒤가 안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그것은 뒷장이 따로 있는데요. 우리가 평생학습센터를 개ㆍ보수해서 들어가서 평생교육사를 채용하고 사무실 집기도 사고 해 가지고서 설치를 하면 그때 이런 사업을 다 할 요량이었는데 지금 평생학습센터 조성 자체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 지금 해 놓으면 이중투자가 될 것 같기 때문에 1년 조금 더 기다렸다가 내년에 완전하게 하자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과장님, 금년에 하면 이중투자가 되고 내년에 하면 필요한 사업이고가 저는 해석이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그 관계는요. 우리가 지금 하려고 했던 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관 군청자리 거기를 한 40평 정도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거기다가 센터를 설치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개ㆍ보수비도 세우고 사무실 집기비도 세우고 다 했는데 거기다 세웠다가 나중에 또 저쪽으로 복지관으로 간다면 그것이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아예 한 군데로 가서 정착을 하자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이중투자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양준모 위원   
  그래서 아니 아예 한 군데로 가서 정착을 할 바라면 내년에도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할 필요가 없지요, 정착이 된다면.
  제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필요 없는 예산을 계상한 것이 아니었는가 그러한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그리고 우리가 평생학습센터라는 것은 개소를 해야 되는데 개소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나름대로 별도 사무실과 기구를 만들어서 센터를 설치해야 되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복지관으로 이동을 하면서 복지사업과장이 겸직을 하면서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거냐 이런 것을 따져보다 보니까 기왕이면 별도의 인력과 장소를 확보해서 어렵게 운영하는 것보다는 돈 덜 들어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양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장애인자활복지센터도 금년에 건립하기로 다 예정이 됐던 부분이었고 종합사회복지관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사전에 계획될 수 있었던 그러한 내용들이었는데 당초예산에는 예산에 계상을 했다가 이번에 다시 삭감하는 그러한 걸 보면서 느끼는 것이 저는 보다 더 계획성 있는 예산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원래 어린이집 장애인 곰두리 어린이집이 금년에 신축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장애인자활센터를 하면서 기왕이면 몰아서 한 군데다가 다 해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별도로 금년 초에 여성가족부를 쫓아가서 국비를 지원받아 옴으로써 그것이 여유공간이 생기고 하는 과정이 생긴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광철   
  조길행 위원님.
○조길행 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방금 양준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연결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관 운영체계가 관장님이 총괄하십니까, 혹시 과장님께서 관여를 하십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별도 기구로 해서 관장이 총괄하고 있습니다.
○조길행 위원   
  그럼 이쪽의 지시를 일체 안 받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번에 운영위원회에 선임이 돼서 처음 가서 프로그램 이런 거 한 걸 승인을 하면서 물어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거의 시의 우리 과장님께서 총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그것은 저희가 복지관 체계를 어떻게 운영하면 좋은가를 구상하면서 같이 협의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나타나는 겁니다.
○조길행 위원   
  그때 제가 가서 그쪽에 장애인 곰두리어린이집이라든가 그쪽을 방문하면서 제가 느낀 거거든요.
  어차피 83페이지에 장애인 자활복지센터가 건립이 아마 국ㆍ도비가 되면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거 가지면 이 예산이 다 완전히 확보된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지금 가설계를 해 보니까요. 조금 부족한데 그냥 그거 갖고서 마무리 지으려고...
○조길행 위원   
  그런데 조금 아까 평생학습 그걸 거기로 옮긴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조길행 위원   
  이 문제로 인해서 제가 그날 운영위원회를 열고 왔는데 제가 시장님이라든지 담당과장한테 건의할 사항이 있어서 하려고 하니까 평생학습이 거기로 하나 온다고 하더라고요.
  옴으로 해서 그쪽에 있는 게 다 무산됐어요, 지금 얘기하는 것이.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양준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어떠한 사업계획을 세울 때 충분한 검토를 하셔야지 앞으로 갔다 저기로 갔다 이렇게 하면 중구난방이 되거든요. 그렇지요?
  지금 거기에 가서 1시간 정도 앉아있으시면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과정이 돼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시민들의 호응은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90% 이상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자활센터를 짓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장애인들한테 소외감을 주지 않습니까?
  풍물패라든가 노래교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거기서는 꽹과리 치고 막 춤추고 놀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소외감을 느껴서 이것을 지어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조길행 위원   
  그런데 한 가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또 한 가지를 제가 드릴 게요.
  올해 7월 1일부터 소방법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조길행 위원   
  지금 곰두리 어린이집은 누가 관리합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하시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제가 하고 있습니다.
○조길행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는 방염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하나도 보강이 안 됐어요. 그렇지요?
  원칙적으로는 지금 법에 위배되고 있지요. 그렇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조길행 위원   
  지금 거기에 내가 알기로는 우리 장애인들이 33명인가요 34명 있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35명입니다.
○조길행 위원   
  만에 하나 당연히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사고가 났을 때 그런 것은 우리시가 다 책임져야 됩니다. 그렇지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빠른 시일내에 어차피 자활센터 예산이 섰으니까 빨리 빨리 신축해서 다시 손을 댈 수는 없지만 그런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지금 용역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10월중에는 발주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절기 공사 빼고 하면 늦어도 내년 6월안에는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조길행 위원   
  밑에는 곰두리어린이집하고 이쪽에는 장애인자활센터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조길행 위원   
  한 가지 꼭 부탁드릴게요. 또 다시 재배치가 되지 않도록 지금 프로그램에서 움직이는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 그거와 평생학습과 배치를 여러 가지 자문을 받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그래서 평생학습하고 지금 나간 데를 어떻게 메울까에 대해서 앞으로 과정에 대해서 구상만 하고 있지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여러 가지 종합검토해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조길행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그 관리를 관장님이 하는 것보다 과장님이 더 힘이 센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지금 프로그램이 공주시청 홈페이지 인터넷상에 뜨고 있습니까?
  하나도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 홈페이지 구축도 많은 돈 들이지 않고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좋은 사업을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데 알릴 권리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사회복지관내에 따로 홈페이지를 구축하든지 공주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따로 클릭을 해서 들어가게 하든지 2가지 중 하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우리 공주시민이 진출입하는 그런 문제는 제가 도로교통과하고 다시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광철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저도 조길행 위원님이 한 말씀에 부연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평생교육센터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거기 들어가서 평생교육에 임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나이제한이라든지 성별제한이라든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평생교육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저희가 처음 구상했던 평생교육센터라고 하는 것은 평생학습사를 채용하고 인원을 배치해서 우리 관내에 각종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종합 조정해서 너무 과한 데 부족한 데 또 시민들한테 사각지대 발생하는 것을 막고 그런 과정을 조정할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설치하려고 마음먹었던 겁니다.
  그런데 총액인건비제에 걸려서 평생학습사 채용 자체도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는 해야 되고 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냐, 그건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업무조정을 하고 어떤 사무실을 평생학습센터 건물을 멋지게 짓는 것보다는 현재 복지관 운영하고 있는 것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이지 않느냐 해서 그런 차원에서 2가지를 합쳐서 멋지게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거를 구상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곰두리봉사회 나가는데 교실 몇 칸을 평생학습센터로 활용할 계획입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박 위원님께서 평생학습센터에 어떤 공간을 만들어서 별도로 어떤 계층별로나 전문직종별로 교육하는 장소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현재 활용하고 있는 것을 조정하고 발전시키고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도로 사무실은 없습니다.
○박병수 위원   
  다행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공주시의 복지관이 상당히 열악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물론 시세가 예산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해를 하지만 이 종합사회복지관에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빈도를 보면 열의가 상당히 대단하고 그분들을 일일이 만나 이야기를 나누어보면 어떻게 보면 그 양반들이 유일하게 사는 낙이 복지관에 가서 같이 어울리면서 공부도 하고 시간도 보내고 즐거움을 만끽하고 계신 입장인데 일전에 복지관장님한테도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옆에서 꽹과리 치는데 그 다음 칸에서는 한글을 배우고 있어요.
  심지어는 교실을 한 칸 가지고 오전에는 발리댄스, 오후에는 탁구, 그것도 부족해서 오후시간대를 반으로 나누어서 4시까지는 발리댄스, 4시 이후는 탁구, 복지회관이 나가면 뭔가 숨통이 트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생학습센터가 과장님 말씀대로 어느 공간을 점하고, 할애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천만다행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도 노파심에서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직급은 얕은 사람이 그쪽에 총책임자로 있지만 하는 일은 청사에 누구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복지관에 관계된, 그쪽하고 우리 복지사업과 김 과장님이 관장님의 업무하고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요.
  수시로 접촉을 해서 상의를 하고 청에서 도와줄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예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쪽에서 예산을 올리라고 얘기를 하면 상당히 회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말은 안 해도 느낌이... 올려봐야 심의대상도 안 되고 중간에서 잘린다 이거예요.
  어차피 복지관이 복지관답지 못하기 때문에 아쉬운 점은 있지만 우리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을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기 있는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이 이용하는 분들을 무조건 그 양반들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알았습니다.
○박병수 위원   
  마지막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연수 및 주민자치위원 연수 급량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궁금합니다. 연수가 뭘 얘기하는지...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같은 맥락인데 평생학습센터를 만들어서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센터의 위원분들도 평생학습과 관련된 직종의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한테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을 교육하고 이해시키려고 사실은 계획을 짰었습니다.
  그런데 센터가 아직 구성이 안 된 상태에서 다른 업무를 하다보니까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일단은 금년에는 삭감을 시키고 다음에 뭘 하든지 하려고 삭감시킨 겁니다.
○박병수 위원   
  과장님 그 얘기를...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평생학습센터를 사실은 군청자리에다 하려고 본예산에 올렸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박병수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군청자리에 하게 되면 직원을 파견해야 되고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곰두리봉사회가 복지관에서 옆으로 따로 신설이 되니까 그러면 이쪽에 하던 것을 멈추고 계획을 취소시키고 그쪽으로 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그래서 지금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뭐 한데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센터사무실 일부를 점유해야 되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사무실 점유 없이 복지관을 관리하면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거냐, 그 2가지를 놓고서 조직개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길이 잡히면 그때 가면 이렇게 하겠습니다하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전자보다는 후자가 상당히 예산도 절감 되고 효율성도 상당히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평생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보완을 한다 할지 조금 인력배치를 더 한다 할지 아니면 예산을 좀더 배정한다 할지 프로그램만 약간 교정을 한다거나 수정을 하면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 곰두리봉사회가 나가면 거기가 교실이 두서너 칸이 우선 빕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곰두리봉사회요?
  어린이집?
○박병수 위원   
  복지관 내에 있는 장애인 곰두리봉사회가 새로 져서 나가면 그 교실이 약간 여유가 생겨요, 두서너 칸.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곰두리봉사회에서 점유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박병수 위원   
  어린이집.
○위원장 고광철   
  과장님, 그것은 복지관 소관이거든요. 나가면 그 자리가 비면 무엇으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박병수 위원   
  그거예요. 핵심은 그건데 2칸 내지 3칸이 비는데 그거는 다른 데 이용하는 것보다는 현재 계신분들이 공간을 넓게, 한 교실을 두 팀이 이용하는 폐단, 지금 그쪽에 체력관리센터도 보면 상당히 작아요. 제가 일전에 한번 거기를 갔더니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상담도 해보고 설문조사도 할 예정인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교실이 빌 때에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복지관장한테 수차례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한 부분입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복지관장님하고 회계과하고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냐 하는 것을 상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될 수 있으면 그것을 뭘 하겠다고 결정하는 것보다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관장님하고 상의도 해야 되고...
○박병수 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과장님께서는 느닷없이 어떤 단체를 갖다 밀어 넣는 형식을 취한다거나 어디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시장님한테 직고를 해서 생각지도 못한 단체가 들어가면 그쪽에 이용하셔야 할 분들이 이용을 못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 같아서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드린 거니까 꼭 상의를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 이동섭   
  위원장님.
○위원장 고광철   
  예.
○의장 이동섭   
  지금 기초노령연금 이게 업무 행정도우미라고 있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의장 이동섭   
  이게 우리가 노인 장수수당도 주고 교통비도 준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시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2만 명 정도 됩니다.
○의장 이동섭   
  2만 명이 되면 지금 대략 노령연금이 어느 정도 지급될 것으로 생각합니까?
  예를 들어서 1인당 얼마씩 지급할 거냐 이거에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복지부 계획으로는 지금 현재 노령연금이 아니고 노인연금을 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1만7,000원 정도 타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우리 평균 국민연금 타는 액수의 5% 정도로 해서 8만원 내지 9만원 선으로 지급해야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의장 이동섭   
  아니 그러니까 지금 8만원 내지 9만원을 하면 국비를 얼마 대준다는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국비가 70%입니다.
○의장 이동섭   
  국비 70%면 30%는 우리가 내야 될 거 아닙니까?
  2만 명에 3만원씩이면 얼마냐 이거에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현재 노령연금을 타고 있는 분들이 있고 또 그 이외에 우리가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 것은 인원이 증원이 되기 때문에 노인분들의 70%가 탈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하거든요.
○의장 이동섭   
  예를 들어서요, 지금 9만원이나 이렇게 할 적에 보건복지부에서는 무조건 제도만 해놓고 우리가 얼마 주니까 너희 지자체에서 대라고 하는데 이게 234개 지자체에서 1조5,000억의 예산이 소요돼요. 그러면 이런 걸 장수수당이라든지 교통비를 폐지시키고 나머지 모자라는 재원을 가지고 해야지 이런 제도는 만들어놓고 국비는 안 주고 지방자치에다 다 부담하라면 우리시에서는 당장 예산을 들여서 2만 명이면 얼마냐 이거에요. 어떻게 재원을 충당할 거냐 이거에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아직 기초노령연금법만 만들어놓고 시행령은 아직 만들지를 못했는데요.
○의장 이동섭   
  시행령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런 좋은 제도라고 해서 해놓으면서 결국에는 70%든 60%만 주고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부담하라고 하면 이 제도 자체를 안 만드는 게 낫지 이런 제도를 만들어놓고 지자체를 못살게 하는 제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언제 회의 때라든지 이런 때 좀 얘기를 하세요. 이런 좋은 제도를 만들어놓고 지자체에서 자금을 어떻게 다 부담을 하겠냐.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의장님께서 걱정하시 것처럼 기회만 되면 보건복지부에 공격을 합니다.
  당신네들이 지금 복지를 할 거냐, 말거냐 우리 시ㆍ군에서는 당신네들이 법 만들어놓는 걸보면 복지하지 말라는 거다. 돈이 있어야 복지를 할 거 아니냐고 공격을 하지만 그 공격 갖고 되지 않고 우선 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도 들어가면서 정부도 어떤 일을 터트려놓고 재원이 안 되니까 전액은 부담을 못하고 지금 그런 처지에 있는 겁니다.
○의장 이동섭   
  그러니까 지금도 예를 들어서 교통비도 주고 장수수당도 주는데 물론 복지라는 게 한도 없고 끝도 없는 건데 이런 걸 주면 좋은데 예산이 없으니까 얘기예요, 예산이.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맞습니다.
○의장 이동섭   
  그러니까 지금도 도우미 이게 국비니까 3,600만원 세워가지고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준비를 한다고 그러는데 물론 국비를 우선 갖다 이렇게 해서 너희들 이거 줄 테니까 조사해 놓으라고 해서 결과는 다 떠민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걸 대책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지금 장수수당과 노인교통수당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 거냐 그래서 지금 그러면 노령연금을 타는 분들은 교통수당을 주지 말고 노령연금을 못타는 사람은 그것을 떼면 안 되니까 계속 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과정으로 지금 나가고 있고요.
○의장 이동섭   
  그러니까 하여튼 2009년도에 교통수당이 없어지느니 어쩌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거기에 대한 대책도 과장님이 세우셔서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재원 아무리 좋은 제도를 했어도 돈 없으면 뭘 주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과장님이 한번 잘 생각을 하셔 가지고 예산관계라든지 이런 걸 잘 연구를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8~9만원을 준다고 먼저 터트려놓고 층을 분류해서 2만원짜리, 4만원짜리, 6만원짜리, 8만원짜리 이렇게 층을 구분해서 줄 계획을 지금 복지부에서 또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안일선   
  시민봉사과장 안일선입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 시민봉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과장님, 95쪽에 신원조회프로그램 업그레이드 이것을 삭감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시민봉사과장 안일선   
  행자부에서 신원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전에 저희들이 먼저 신원조회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달에 행자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신원관리통합시스템을 구축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미리 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삭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박병수 위원   
  96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통합증명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인허가업무용 PDA, PDA가 뭡니까?
○시민봉사과장 안일선   
  수첩용 휴대용 단말기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면 한글로 풀어서 무슨 단말기라고 하고 괄호 치고 PDA 넣는다 할지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전문용어는 전문가 아니면 실상 몇 사람 말고는 알기가 어렵거든요.
○시민봉사과장 안일선   
  이게 수첩 크기의 개인용 정보 단말기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필요하시면 영문도 이렇게 해서...
○박병수 위원   
  그 말씀은 의원총회가 됐든 뭐가 됐든 자료를 넣을 때에 간혹 보면 아주 난해한 전문가들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용어를 종종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일전에도 제가 그런 말을 한 바 있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안일선   
  예, 앞으로 괄호 내서 하든지 그렇게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지금 세 가지를 발급기라든지 인ㆍ허가업무용 PDA를 말씀드렸는데 통합증명발급기하고 무인민원발급기의 운영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안일선   
  통합증명발급기는 14종의 민원을 민원인이 화면을 보고 공무원이 민원인이 민원신청을 하게 되면 지금 자기가 어떤 민원을 신청했다는 것을 쌍방향으로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잠시 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인증중에 있습니다. 지금 발급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통합증명기에서 발급이 됩니다.
  그것은 그 중간에는 공주시 관광이라든지 쌍방향이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시면 역전에서 우리가 기차표를 예매한다든지 할 때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면 통합증명발급기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시간이 9시부터 공무원 퇴근 전까지 가동이 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안일선   
  예.
○박병수 위원   
  그 이후에는 안 될 거고?
○시민봉사과장 안일선   
  예.
○박병수 위원   
  당연히 안 되지요?
  양방향으로만 되지요?
○시민봉사과장 안일선   
  예.
○박병수 위원   
  그 다음 무인민원발급기는 어떻게 됩니까?
○시민봉사과장 안일선   
  무인민원발급기는 퇴근하고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24시 코너라든지 은행에에 보면 365일 코너라든지 이런 걸 해서 주민등록 등ㆍ초본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단지...
○박병수 위원   
  현재는 안 하고 있지요?
○시민봉사과장 안일선   
  지금은 저녁에도 앞쪽에는 세콤이 설치가 됐고 밖에서 들어가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면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돼 있는 곳이 공주시청을 비롯해서 신관동, 옥룡동에도 있지요?
○시민봉사과장 안일선   
  예, 옥룡동에도 돼 있는데 7군데인데 저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옥룡동 게 사용실적이 좀 부족합니다.
  본회의 때도 의장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시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이라든지 또는 이동이 많은 곳에 설치해서 사용하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는 위치 이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종합적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무인민원발급기는 꼭 동사무소나 행정관서 아까 의장님이 지적을 하셨으니까 알고 있는 건데 사람들이 근접하기 좋은 곳, 왕래가 잦은 곳 그쪽에다가 설치하는 것이 시민들한테 좀더 가까이 편리를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24시간 무인발급기가 빠른 시간 내에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시민봉사과장 안일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바깥으로 나왔을 때 외부에 노출됐을 때 고장 염려는 어느 정도인지?
○시민봉사과장 안일선   
  그것은 햇빛을 본다든지 하게 되면 잦은 고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병수 위원   
  그 얘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것을 사전에 차단을 시켜서 예를 들어서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는데 그것이 또 작동을 제때 안 하고 고장이 나있으면 그것처럼 또 짜증나는 일이 없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안일선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런 것을 제작부서나 전문가하고 상의를 하고 24시간 어디를 가더라도 자기 편리한 시간대에 민원발급기에서 서류를 뗄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봉석   
  회계과장 오봉석입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 간단하게 저희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질의하실 위원님, 조길행 위원님.
○조길행 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102페이지 잠깐 청사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이 사업계획 세우시면서 사전 검토 충분히 하셨습니까?
○회계과장 오봉석   
  예, 저희가 무주군청도 갔었고 또 수원에 있는 삼성연수원도 갔었고 그랬습니다.
○조길행 위원   
  조금 아까 민원인을 위한 휴식공간, 그렇지요?
○회계과장 오봉석   
  예.
○조길행 위원   
  그런 것을 주목적으로 하신다고 했거든요.
  청사는 언제 준공됩니까?
○회계과장 오봉석   
  2009년도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길행 위원   
  그럼 2009년도에 청사가 준공되면 그 이후에 이 사업 해야 옳지 않습니까?
  아까 저한테 민원인이 오면 휴식공간을 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청사를 지금 제가 이쪽에 짓는지 저쪽에 짓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청사도 안 진 상태에서 거꾸로 일을 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요.
○회계과장 오봉석   
  그런데 청사는 먼저 얘기했다시피 서쪽에 교대 옆에다 짓는 거고 그 앞에는 오히려 조경이 어느 정도 됐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동쪽 편에는 주차장 있는 공간 이쪽 민원실 앞에는 조금 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조금 미흡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대학교가 세 개 있는데 그쪽은 가보면 숲속에 어떠한 기관이나 포근한 감이 드는데 우리 공주시청은 큰 건물이면서도 조금 말하기 어렵습니다만 썰렁하니 조금 거리감이 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근하고 주민들이 와서 다정하게 대화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 또 저녁에도 마찬가지로 기관이 담장이 없어졌기 때문에 항시 들락날락 하는데 조금 그런 것이 아쉬워서 쉽게 해서 20억을 가지고 보면 금년도에 계약은 합니다.
  그런데 집행은 또 아마 못합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그 돈이 내년도로 넘어가는데 금년도에 계획 세워서 내년 봄부터 해서 미리 이쪽 동쪽에다가 그러한 공간을 했으면 합니다.
○조길행 위원   
  그러니까 지금 민원실을 새로... 그럼 아까 말씀을 잘못 하셨어요.
  왜 그러냐 하면 민원인을 위한 휴식공간을 만든다고 했는데 민원실이 만약에 이쪽 서쪽으로 간다고 하면 이 앞에는 민원인하고 관계없거든요.
  이쪽에다 지금 하시려고 하는 사업 아니에요, 지금 하시는 5억원은.
○회계과장 오봉석   
  민원실에서는 지금 사람을 기다리고 이렇게...
○조길행 위원   
  그러니까 민원실에서 기다리는 시간을 바깥에 그늘 같은 이런 걸 만들어서 정자라든가 분수라든가 만들어서 그쪽에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계획은.
○회계과장 오봉석   
  예, 그런 뜻도 있고...
○조길행 위원   
  의도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단지 지금 어떠한 골격에 형성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설계가 다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본청에 어떠한 골격이 형성된 후에 나머지 조경을 하는 것이지 어느 집을 짓든지 조경을 먼저 하는 데는 들어보지를 못했거든요.
○회계과장 오봉석   
  이쪽 동쪽에는 건물 짓는 것은 없습니다.
  쉽게 해서 지금 서쪽에...
○조길행 위원   
  그러면 민원인하고 관계없이 예를 들어서 우리 본청에 어떤 어우러짐, 그렇지요?
  아름다움 그런 것을 만드시려고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오봉석   
  예.
○조길행 위원   
  뜻은?
○회계과장 오봉석   
  아니...
○조길행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한다면 제가 더 이상...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저는 청사는 짓지도 않고 조경을 먼저 하니까 조경비도 1~2억도 아닌 5억을 들여서 하니까 상당히 많이 들길래 제가 묻는 거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저쪽에 지금 그 공간에다 만약에 만드신다고 하면 지금 현재 만드는 벽면 이외에는 나머지 주차공간에다 만든다는 생각이신지, 어디다 만든다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오봉석   
  주차장은 쉽게 해서 줄이지 않고 그 사이사이에 있는 벽면 이렇게 보면 풀만 무성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조길행 위원   
  과장님, 그런데 무슨 5억이 들어갑니까?
○회계과장 오봉석   
  쉽게 해서 우리...
○조길행 위원   
  소나무 100만원짜리 열그루 심어야 1,000만원이고 200만원짜리 심으면 2,000만원...
○회계과장 오봉석   
  우리가 지금 계산한 것이 이 앞에 연못 지금 민원실 옆에 그게 평수가 얼마냐 하면 한 390평 됩니다.
  거기에 50평 정도 연못을 만들고 그 옆에다가 조경을 하는데 거기다가 하나의 쉴 수 있는 쉼터 같은 것을 정자도 하고 또 저쪽에 그 주변에는 소나무도 좀 심고 또 저쪽 주차장 공간에다가 자연석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또 쉽게 해서 정문에 앞에 양쪽에 서쪽에는 그런 대로 조경이 소나무가 서있어서 보기도 좋은데 동쪽에는...
○조길행 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건의 드릴게요.
  계제에 조경하는 것은 반대 안 할 테니까 제 말씀 잠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저희가 9시 20분 10시에 시작이 돼서 거의 9시 20분 내지 30분에 제가 시청에 도착합니다.
  차를 댈 곳이 없습니다. 차를 댈 곳이 없어요. 오히려 이런 것보다 그쪽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하 1층이라든가 3층이라든가 지어서 주차장을 하고 위에다 아예 조경을 하십시오, 나중에 이중 투자하시지 말고 하시는 김에.
  틀림없이 주차난 때문에 그쪽에는 어차피 저희가 본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본 건물을 안 지었으면 지하 1, 2, 3층 주차장 만들고 나머지 본청을 지으면 되는데 저희는 본청은 새로 못 집니다. 앞으로 아마 20년 내에는 안 지을 것으로 제가 봐요.
  그러니까 어차피 조경을 할 바에는 그쪽에 손을 댄다니까 주차장을 다만 1층이고 2층을 만드시고 2층에다가 조경을 해 놓으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오봉석   
  그런데 지하..
○조길행 위원   
  그런 걸 한번 구상을 해 보시고 왜냐 하면 이런 사전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타당성 이런 걸 검토한 후에 편성을 해 줬으면 합니다, 저는.
  이게 적은 돈이 아니고 1억도 아니고 5,000만원도 아닌 5억원을 이렇게 하셔 가지고... 지금 예산이 전부 그래요.
  또 회계과장님은 다른 부서보다 이런 돈에 대해 민감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오봉석   
  우리...
○조길행 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오봉석   
  지하주차장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주차장을 하려고 하면 주차장의 15배 내지 20배가 들어갑니다.
  쉽게 해서 장기면사무소도 지하주차장을 자꾸 얘기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 봤더니 사업비가 그냥 우리가 주차장 그 이외의 아주 숫자로 따질 수 없는 고가의 금액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여기 실제는 우리 공주시청 주차장 공간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단 직원들 또 인근에 있는 차량이 많이 와서 그런데 지금 이번에 우리가 조경할 계획은 첫째 주차장은 줄이지 않았습니다.
  단 그 주변이 너무 살벌하고 그런 감이 있어서 조경을 해서 그래도 공주시청 하면 쉽게 해서 공주대학교, 또 여기 공주교육대학교 있는데 거기 가면 그래도 정문 앞에서 딱 들어가면 그래도 포근하고 조금 즐길 수 있는 친절감이 있는데 우리는 너무 썰렁하고 거리감이 있고 그런 것 같아서 그런 것을 생각을 해 봤습니다.
  수원에 있는 삼성 에버랜드 갔더니 거기는 우리하고 숫자로 대할 수 없겠더라고요. 원체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러나 저희가 보고는 왔습니다.
  그 정도는 못할망정 공주대학교나 공주교육대학교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우리가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광철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저는 100페이지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 1억7,000만원을 삭감하셨습니다.
  그리고 103페이지에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서 복식부기 특정업무수행활동비해서 120만원을 다시 계상을 하셨어요. 특정업무활동에 대한 부분을 좀 1억7,000만원 삭감된 부분, 그리고 대민활동비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조길행 위원님이 지적하신 102페이지 저는 아까 과장님 말씀중에 2009년도에 청사를 준공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착공입니까, 준공입니까?
○회계과장 오봉석   
  준공을...
○이충열 위원   
  2009년도에요?
○회계과장 오봉석   
  예.
○이충열 위원   
  그러면 1년 반 정도 내지 2년의 시간이 필요한데 도로교통과 이전 7,000만원도 들어가 있고 그러면 바로 청사가 새로 지을 텐데 물론 지금 그쪽 건물이 가건물이라 직원들이 더운 날씨나 추운 날씨에 고생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청사가 완공이 된다면 1, 2년 안에 다시 이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회계과장 오봉석   
  도로교통과는 이전 없이...
○이충열 위원   
  이전 없이 완전히 간다고요?
○회계과장 오봉석   
  예.
○이충열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행정 간소화다 친절을 더 열심히 하자 그러는데 우리 시민들이 민원을 보러왔을 때 도로교통과 민원이 요즈음에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문화가 발달되면서 누구나 차 안 가지고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뿐 아니라 차량업무나 이런 게 물론 민원실 일부이긴 하겠지만 도로교통과 민원이 많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청에 왔다가 그쪽으로 가서 민원을 봐야 되겠습니까?
  물론 나름대로 이런 계획을 세우실 때는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세우셨겠지만 우리 시민 입장에서 볼 때는, 또 본청 청사도 2009년도 준공예정이라면 이건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 답변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오봉석   
  100쪽에 있는 대민업무활동비는 본청에 있는 여비 5만원씩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480명에 대해 월5만원씩 주는 건데 그것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아서 1억7,000만원 삭감하는 것이고 103페이지에 120만원은 복식부기 업무활동비에서 특수업무를 수행하는 활동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월 10만원씩을 주는 건데 이것이 60명이 되기 때문에 600만원이 되는데 480만원밖에 편성이 안 돼서 부족분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충열 위원   
  103페이지는 과장님 설명을 듣고 이해가 갑니다마는 100페이지에 대민활동비 1억7,000 삭감은 당초예산을 충분히 검토를 안 하시고 세우셨다는 결론입니다.
  차후에는 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분이, 물론 어느 정도 여부는 있어야 되겠지만 필요이상으로 남아서 삭감, 스스로 자체 삭감하는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오봉석   
  예.
○이충열 위원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오봉석   
  102쪽에 있는 도로교통과입니다.
  지금 도로교통과 직원들이 몇 명이냐면 약 60명이 됩니다.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40명이고 단속요원들이 12명이고 수로원이 12명인데 쉽게 얘기해서 이 사람들이 도로교통과 근처도 못가고 단속요원들은 그냥 쉽게 얘기해서 컨테이너박스에 있다가 단속업무 보고 또 수로원들은 공보실 옆에 가건물 있는데 거기에 있다가 나가고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통제하기도 힘들고 그런가 봅니다.
  또 금년도부터는 무인카메라 종합시스템이 설치가 되는데 지금에 있는 도로교통과에다 설치하려니까 사실은 근무요원이 들어가서 근무할 여건도 없기 때문에 고심 고심하다가 중학동사무소를 내서 쉽게 얘기해서 교통업무를 그쪽에다 복합적으로 만들자 해가지고 그쪽에다 계획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 건물면적이 약 390평이 됩니다. 그렇다 보면 약 60명 되는 인원이 다 거기에서 하고 무인카메라 종합시스템도 거기 한 자리에서 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아닌 게 아니라 저희도 전체적인 공무원이 한 자리에 모여서 근무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기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어려워서 그쪽을 계획을 세워서 설계용역 단계까지 와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저는 도로교통과에 관련된 단속지도요원이나 여러 직원들의 휴식공간 이런 걸 물론 그 부분도 시에서 충분히 배려를 해 줘야 되겠지만 행정민원이 주무과가 그렇게 본청과 떨어져있으면 민원인들에 대한 불편이 상당히 가중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거기에 관련된 직원들의 처우를 해 주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물론 더 잘 해줄 건 해주고 시민들이 한 곳에 와서 모든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봉석   
  예.
○위원장 고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마디 드릴게요. 그동안 제가 몇 개 청사를 다녀왔습니다. 진해시청하고 진주시청하고, 광주시청을 다녀왔는데 그쪽에 시설은 사실 상당히 좋더라고요. 조경도 잘 되어 있고 바깥에 보면 사실적으로 주민들이 쉬었다 갈 수 있는 쉼터나 벤치들이 잘 되어 있어요. 그늘막 같은 것도 잘 되어 있고 그거에 비하면 우리 시청은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판단을 했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사실은 시로서는 상당히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런데 검토를 잘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아쉽다면 우리 주차장은 다른 시보다 상당히 넓습니다. 넓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차난이 심각한 원인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주차요금을 안 받기 때문에 장기주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나 장기주차하시는 분한테 1시간 초과시에는 돈 1,000원이라도 받는다고 생각하면 차 다 뺄 겁니다. 그런 안을 내서 주차난 해소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청사 주변에 보면 건물이 저쪽 앞에 있습니다. 앞에 큰 건물이 있는데 그거 때문에 주변이 상당히 보기가 안 좋아요. 그 건물을 매각해서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 청사를 살리고 그쪽에 정비를 하는 관계를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시에 딱 들어오자마자 저 앞에 건물이 큰 게 있어서 딱 막혀요.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연구를 과장님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오봉석   
  예, 주차요금 받는 것 검토하는 방안과 시청 옆에 있는 건물매각 검토를 사실 안 한 건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2부제를 하고 있는데 어느 단계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주차장을 더 확보할 수도 없고 해서 3부제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까지 검토하고 있는데 주차요금 받는 것은 조금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문제도 한번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샘물 옆에 건물이 있는데 정말 흉물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매각검토 의사를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렸더니 조금은 더 두고 보자, 쉽게 얘기해서 시장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계획안이 성사만 된다고 한다면 그 돈 가지고 딴 데다 할 수 있겠다고 얘기가 나와서 저희도 검토하는 단계에서 참 매수를 해야 된다고까지 판단하다 검토를 보류했습니다.
  추후에 어떤 일이 잘 진행되면 그때 가서 다시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문화관광과장 이창주입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님.
○조길행 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120페이지를 잠깐 펼쳐주세요.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어요.
  지금 계룡산 계룡저수지 산책로 조성에 2,500만원만 쓰고 4억7,500만원을 다시 계룡산 주변 정비사업으로 부기변경 했어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예.
○조길행 위원   
  제가 지난 본예산을 다룰 때 이 5억이 계상됐을 때 삭감을 가장 많이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다시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과장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질타는 않겠지만 이렇게 많은 돈 5억을 책정할 때는 어떤 타당성이나 이런 걸 조사해서 계획이 섰을 텐데도 불구하고 바뀐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계룡산 주변정비사업 4억7,500에 대해 조목조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계룡저수지 산책로 조성 사업비는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본예산에 5억원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지역이 90%이상이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룡산 주변정비사업으로 대체를 해서 정말 타당성이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길행 위원   
  그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타당성이 없다는 소리를.
  그래서 그때 농업기반공사하고 협의가 된 걸로 저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예산을 세웠어요. 여러 가지 영향력도 있었겠지만 제가 이런 말하면 너무 막말인데 행사가 돼서 했는지 몰라도 그때 이걸 삭감하려고 하다 많은 곤혹을 치렀습니다.
  그런데도 예산배분이 형평에 어긋나고 한 지역에 특정되는 것 같아서 그때 많은 예산삭감을 주장했던 바인데 계룡산 주변정비사업에 지금 다시 부기했다니까 계룡산 주변 어떤 건지 자세하게 설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또 이렇게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4억7,500을 세웠으면 거기도 타당성 조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예산을 부기변경해서 다시 세울 때는 과장님께서 어떤 계획이 있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예, 그렇기 때문에 농업용 시설 외에는 절대로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후임자로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억7,500은 정말 민주적이고 건설적으로 그 주변에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프로젝트를 마련해서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길행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앞으로 일은 잘 하실 것으로 믿지만 어떤 목표도 없이 4억7,500을 그냥 계상해 놓은 것 아니에요.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돈 쓸 데가 상당히 많은데 가용예산이 적어서 지금 추경을 다루면서 제가 어떤 요구를 했을 때 돈 3,000, 2,000도 의원들이 요구해도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4억7,500이 어떤 목표도 없이 앞으로 프로젝트를 해서 이렇게 다 잘 하신다고 하는데 좀 안 맞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글쎄 그런 점도 있습니다마는 믿어주십시오.
○조길행 위원   
  이거 세부계획 세워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알겠습니다.
○조길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광철   
  양준모 위원님.
○양준모 위원   
  저도 같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시 계룡저수지 산책로 조성에 대해서 5억을 계상해서 저희가 계수조정까지 갔었습니다.
  그 당시에 반드시 꼭 필요하다, 이 사업만큼은 안해서는 안 된다, 불가피하다라는 표현을 너무나 강하게 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시에 그냥 원안대로 통과시켰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4억7,500만원을 이렇게 다른 목으로 변경했다는 부분 그러한 부분을 볼 때는 신중한 예산반영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이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같은 말씀이지만 계룡산 주변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보다 더 자세히 제출 좀 해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예, 알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일단 2,500만원에 대해서는 집행이 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용역비로 지출이 돼 있더라고요.
○양준모 위원   
  용역비로?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예.
○양준모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2,500만원을 용역비로 사장시킨 것으로 해석을 해도 될까요?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예,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양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114페이지 고도보존계획 수립이 ‘옛 고’자입니까, 아니면 ‘높을 고’ 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옛 고’자가 아닙니다.
○이충열 위원   
  ‘높을 고’자.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예.
○이충열 위원   
  거기에 대한 용역비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아, ‘옛 고’자입니다, ‘옛 고’자.
○이충열 위원   
  ‘옛 고’자요?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충열 위원   
  이거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107페이지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프리 3,000만원이 삭감됐어요.
  3,000만원이 삭감됐는데 금방 산림과장님 들어오셨는데 며칠 전 하반기 업무보고 받을 때에 산림과에서 비엔날레 연미산을 더 계획적이고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계획을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반대로 예산이 삭감됐어요.
  지금 비엔날레가 금년도에 현재 방문 관광객수가 얼마나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지금 비엔날레는 아직 시작이 안 됐습니다.
○이충열 위원   
  시작이 안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예.
○이충열 위원   
  그러면 평소에 거기 관광객이 오는 분들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그쪽에요? 연미산에?
○이충열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평소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충열 위원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기 가보면 안 올 수밖에 없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예.
○이충열 위원   
  거기 가보시면 알겠지만 전연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조형물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보면 산림과장님도 오셨지만 주변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렇게 하고서 어떻게 관광객이 오기를 바랍니까?
  작년에 성대하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행사를 치르고 단기간내에 많은 관광객이 왔다고 홍보를 했지만 주차장이 있습니까, 아니면 주변에 조형물 청소라든가 잡목제거라든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렇게 해 놓고서 어떻게 관광객이 오기를 바랍니까?
  그리고 예산을 삭감한 부분도 어느 부서에서는 거기를 더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고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고 또 어느 부서에서는 이러이러한 예산이 필요가 없으니까 삭감을 하고 저희들이 의원으로서는, 의원이기에 앞서서 시민 입장에서 볼 때도 이것은 신중하지 못하다는 판단이 됩니다.
  어차피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는데 평소에도 그런 관광객이 많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는, 비엔날레는 글자 그대로 2년에 한 번씩 개최합니다, 본 행사는.
  그래서 프리라는 것은 금년에 약식으로 하는 것인데 당초에 1억이 성립이 됐다가 도비 1,5000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시비 1,500도 함께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지금 지적을 하셨던 대로 편익시설이 턱없이 모자라다 하는 사항은 단계적으로 쉬운 것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편익시설이 부족한 것도 물론 부족하지만 이미 기 설치된 조형물이나 주변정리가 너무 관리가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아, 예. 관리요?
○이충열 위원   
  한번 거기 언제 과장님 직접 가보세요.
  가보시면 과연 평소에도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관광객을 자연스럽게 유치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작년에 말씀대로 2년에 한 번씩 행사 치를 때만 반짝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관리가 돼서 평소에도 거기를 관람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인원은 아니더라도 일부 관광객이 지나칠 때 깨끗하고 쾌적한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실지 가보시면 아마 엉망입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철저한 계획을 세우셔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예, 시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충열 위원님께서 또 말씀을 하셨던 고도보존계획 수립관계는 11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주시의 전체 면적이 945㎢입니다.
  그래서 현재 문화재청에서 입안중에 있는 것이 이중에 산성공원이라든지 공주국민관광지, 그 다음에 재래시장, 쌍신 뜰을 대상으로 한 20㎢를 고도보존지역으로 설정을 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확실한 건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금년도 12월쯤에 주민공청회도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고 그것을 완료가 됐을 때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2억5,000만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과장님, 고도보존계획 수립이 쌍신동도 들어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예, 쌍신뜰도 지금 현재...
○박병수 위원   
  일전에 그럼 소회의실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은 연구관이 이야기했던 대로 전부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쌍신 뜰이 들어가면.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예.
○박병수 위원   
  그런데 공청회라고 하는 것이 주민들의 의사를 들어보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요식행위를 찾기 위한 명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때도 공주시장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나 같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ㆍ도ㆍ시비, 국비가 1억2,000이 내려오니까 도비도 붙이고 시비를 붙여서 보존계획 수립을 용역을 주게 되면 이것이 물론 일부분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부분은 우리 시민들도 현재 보전가치가 있는 문화재 주변은 그렇게 해도 사실 우리 지역에 걸맞는 그런 행위가 아닌가.
  왜, 지금도 사실은 현재 묶여있으니까요.
  그런데 쌍신 뜰은 사실 전혀 그때 당시 용역을 담당했던 분 얘기도 왜 쌍신이 여기에 편입이 돼야 되느냐 물어봤더니 곰나루가 보인다는 거예요.
  곰나루가 보여서 고도제한구역으로 묶어야 된다는 당위성을 설명을 할 때 사실 그 얘기를 들을 때 기가 막혔던 거예요.
  우리 공주시는 지금 내우외한이라고 과장님이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안팎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 들은 얘기인데 교대도 이번에 학장선거, 물론 확실치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믿을 수 있는 소식에 이 사람들이 공표는 안했지만 학장들 중에서도 다른 데로 이사 가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공약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공주대는 나간다고 저렇게 벼르고 있고 주변지역은 세종시로 편입될 예정이고 물론 아직 성급하게 판단하기에 이르지만 그런 데다가 이렇게 고도제한구역이라고 해 가지고 별 관계도 없는 보존가치도 없는 데를 또 묶어버리고 과장님 입장으로 볼 때는 제가 지금 이야기한 대로 향후 이런 것이 다 통과가 됐다고 보고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향후 10년나 15년 후에 공주라는 시가.
  이야기하기에도 사실은 겁이 날 정도로 문제가 있어요.
  제가 의원으로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악의에 찬 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을 시켜놓으면 엉뚱한 짓을 하고 시민들한테 고스란히 마음 상하게 만들고 주변에 지금 이렇게 안팎으로 문제가 심각한데 이럴 바에는 주민투표를 붙여가지고 좋은 도시로 편입이 됐으면 좋겠다.
  미래 비전이 안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국비를 붙인다고 해서 도비를 붙인다고 해서 조건 없이 시비도 가야 된다는 그런 관념을 이제는 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주시는 지역도 좁은 데다가 인구도 빠져나갈 추세이기 때문에 이 조그만 지역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우리 지역민들이 쾌적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연구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표현이 심합니다마는 어떤 외세의 침입에 전혀 항거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어요.
  특히 문화재 관계하시는 분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그런 것을 빌미로 해서 국비를 붙여 내려오면 우리가 거기에 반대할 수 있는 명분도 미약하고 할 수 없이 가고 나중에는 후회하는, 나중에 또 어려움을 당하는 고스란히 당해야 되는 그런 어떤 서글픔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시장님한테나 관계자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서 과감하게 반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실무선에서 문화재청하고 긴밀하게 협조체제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실익 확보와 함께 시민들의 반발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병수 위원   
  119페이지에 보면 계룡산 전통문화특구지정용역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이 사항은 당초예산에 5,000만원이 계룡산을 전통문화특구로 지정을 하겠다 해서 용역비를 성립을 시켜놨는데 저희가 실무선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이것은 상당히 현실성이 없다, 계룡산의 경우 국립공원에 자연공원법에 의한 저촉을 받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업을 제약을 받아서 추진하기 어렵다 해 가지고 저희가 일몰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120페이지에 계룡산 저수지 산책로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믿어주세요”라고 하는 얘기가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는데 이창주 과장님이 몇 년만에 좋은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산집행은 아시다시피 감성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산을 1원을 쓸 때는 1원 이상의 효과가 있어야 우리 지역민한테 플러스가 됩니다.
  너무나 기본적이고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를 제가 말씀드려 죄송한데 계룡저수지 산책로 조성이 주변정비사업으로 바뀌고 이거 얘기 많았던 거 사실 과장님 계실 때는 아니었습니다마는 말이 많았던 던 거 잘 아시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예.
○박병수 위원   
  이 부분은 심사숙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숙박촌 조성기본 및 실시설계가 여기 예산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게 보면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숙박촌을 세우겠다고 토지매입비가 일부 올라와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예.
○박병수 위원   
  그것이 만약에 매입비가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조성기본 및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되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예.
○박병수 위원   
  예를 들어서 이게 통과가 안 되면 과장님 어떻게 하려고 동시에 같이...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이 설계는 실시설계라는 기본설계를 먼저 하고 거기에서 타당성 여부가 조명이 됐을 때 실시설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전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부지매입 관계도 한 2,800평 정도가 됩니다.
  사유지 6필지인데 대백제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그쪽 지역에 대백제전을 위해서는 한 3만평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 사항도 상당히 급하거든요.
  예산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부터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병수 위원   
  숙박촌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간에도 설왕설래했다는 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알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대백제전을 얼마나 성스럽게 치르려고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옛말에 보면 잔치 하루 잘 먹고 한 달 굶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활용가치가 높고 용도가 얼마든지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가능하다고 의원들도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숙박촌을 만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사실 대다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성기본 및 실시설계를 올렸다는 얘기는 이게 자그마치 1억5,000입니다.
  예를 들어서 숙박촌을 조성하는데 통과가 안 됐다고 그러면 이 돈은 그냥 또 내버리는 돈이지요.
  물론 용역을 주고 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설득을 시키고 사전에 프리젠테이션을 통해서 이해설득을 시켜야 될 숙제는 남아있지만 시민들한테 물어봐도 숙박촌을 거기에다 설립을 한다, 저희 공주가 숙박촌이 없어서 공주를 지나쳐가는 관광객들이 아닙니다. 볼거리가 없어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어디 외지 아니고 근교에 있는 사람들은 머무르라고 돈을 준다고 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순서에 입각해서 신중을 기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이 사항은 계속 번복이 됩니다마는 지난번에도 분명히 보고말씀을 올렸지만 의원님들 공감대 없이는 추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설계까지는 가줘야 된다고 그래서 이 단계까지는 도와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병수 위원   
  115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계룡산 중악단 전선교체, 마곡사 은적암 관음전 건립공사, 신원사 등운암 요사체 건립, 갑사 삼신불괘불탱 도난감시시설 설치, 신원사 노사나불쾌불탱 도난감시시설 설치, 마곡사 역시 마찬가지고, 보면 공통점이 발견이 됩니다.
  갑사 삼신불괘불탱 도난감시시설부터 신원사, 마곡사는 국비가 다 붙었습니다.
  이건 국보급이나 보물급 문화재인가보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예, 맞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 위에 보면 마곡사 은적암하고 신원사 등운암 요사체 건립은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붙인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예.
○박병수 위원   
  사실 마곡사 은적암이나 신원사 등운암 같은 경우는 대한불교회 조계종으로 알고 있는데 재정도 상당히 풍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도비가 어떤 연유로 해서 붙여져서 시비까지 억지 춘향으로 붙였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시비를 이런 마곡사나 신원사, 시비가 풍부하면 좋아요. 다 해 줄수록 좋습니다, 시민들이 다 보고, 느끼고, 즐거움을 찾는 곳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현재 풍부한 건 아니거든요. 도비가 붙었다고 해서 시비도 조건 없이, 검증 없이 따라가야 된다는 것은 애석하기 이를 데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박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자립도도 열악하고 그런 상황에서 꼭 시비를 붙여야 되느냐 하는 사항은 시비부담을 안 하면 나중에 정산할 때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매칭펀드에 의해서 부담을 해야 된다. 강제규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의규정이 아니고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반납을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어쨌든 관내 문화재 하나라도 보수를 해야 되는 것이 자치단체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박병수 위원   
  저희들이 보수를 안 하면 이쪽 등운암이라든지 은적암에서 틀림없이 할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글쎄 그렇게만 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박병수 위원   
  우리 국보급이나 보물급을 보존하기 위해서 국ㆍ도비, 시비를 붙이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런 부분을 좀더 심도 있게 이제는, 물론 우리 국비라든지 도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산이 풍부하고 어떤 자체 생산능력도 풍부하다고 그러면 이 눈치 저 눈치 안 보고도 가능하지만 사실은 도비라든지 국에서 내려오는 예산을 반납함으로 인해서 입을 수 있는 데미지는 상상이 갑니다.
  근데 이렇게 재정이 굉장히 풍부한 곳에다가 우리 예산을 붙여야 된다는 게 문제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공산성 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공산성이 사실 참 우리 공주에서는 보물단지입니다. 이상스럽게 요즈음에 와서 이상스러운 일이 공산성을 정점으로 해서 문제가 생겨서 그렇기는 하지만 과장님도 공산성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공산성 주변 땅에 인접해있는 땅의 현황을 알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지금 그걸 구두로 말씀드리기는...
○박병수 위원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뽑아서 배포를 해 주시고...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문화재보호구역 내 사유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병수 위원   
  예, 그렇습니다.
  인접되어 있는 거.
  문화재로 편입되려면 문화재청에서 허가를 하고 있다고 하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예, 그렇습니다.
  확대지정도 그렇고 승인을 꼭 득해야 됩니다.
○박병수 위원   
  하여튼 공산성 정비를 외형적으로 석축을 정비하고 도로를 정비하는 것보다도 여러 가지 일련의 사태도 같이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박병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고도제한 갖고 공주가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강남지역 같은 경우도 고도제한이 걸려가지고 아파트나 고층건물을 짓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권이 재래시장이나 모든 게 죽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제한 할 부분을 공산성 일원이라든가 무령왕릉 일원으로 한정을 하고 나머지는 고도제한에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를 한번 하시고 아까 쌍신동 얘기했지만 공주시의 가장 관문입니다.
  서울에서 오는 길, 유성, 대전에서 오는 길의 모든 관문인데 이 지역을 고도제한으로 거론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위험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 국토 무슨 연구원하고 문화재청 나왔는데 최미옥 박사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예.
○위원장 고광철   
  과장님, 최미옥 박사하고 한번 만난 적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예, 저희가 수시로 우리 시민들의 바람과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전해서 이분한테 그러세요. 쌍신동은 고도제한에서 아주 제외를 시켜달라고, 그리고 이쪽에 용역대상도 빼달라고 얘기를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예. 공청회를 문화재청에서 당초에 7월중에 공주로 하자 했는데 12월로 미루어놨습니다.
  거기에 참석하실 인사들도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선정을 하고 시민들 전체 뜻을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예, 그렇게 해서 이쪽 부분을... 사실은 공주시에서 이쪽을 발전을 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에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아시니까 분명히 해 감지를 해 주시고 숙박촌하고 대백제전이 나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숙박촌이라는 것은 상당히 참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옆에다 콘도를 짓고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예.
○위원장 고광철   
  콘도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콘도 옆에 숙박촌을 짓는다면 사실적으로 이중성이 되고 실질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백제전으로 해가지고 부지를 매입해서 대백제전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본구상이 나와야 되지 숙박촌이라는 구상이 나와 갖고는 실패작입니다.
  그 옆에 콘도를 안 짓는다면 모르겠어요.
  콘도도 짓고 있는데 이걸 갖다 넣는다면 사실 맞지 않고 그러니까 이것도 검토를 잘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보면 숙박촌 조성기본 및 실시설계가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예.
○위원장 고광철   
  이 실시설계는 기본설계가 끝나고 나서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예, 당연합니다.
○위원장 고광철   
  그러면 여기 올라온 것은 기본설계도 안 해 보고 너무 일찍 실시설계가 올라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그래서 기본설계가 선행이 되고 기본설계에 의해서 실시설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대백제전 용역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줬습니다, 공주, 부여를.
  이 사항까지만 도와주시고 기본설계가 나오면 말씀드렸던 대로 의원님들 공감대 형성이 안 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를 가지고 그 이후에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듣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까지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광철   
  그러니까 숙박촌이 먼저 초가집을 생각하고 있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당초 그렇게 얘기가...
○위원장 고광철   
  당초 그렇게 되는데 숙박촌이 당초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숙박촌 자체를 여기에서 빼세요. 토지 매입하고 그쪽을 대백제촌으로서 살린다면 우리 위원 반대할 사람 없습니다.
  숙박촌이 들어가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그것은 용역줄 때 명칭은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하여간 그것을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   
  그러니까 2010년에 대백제전을 열려고 하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 위원   
  그거에 포인트를 맞추고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의원들 모시고 프레젠테이션을 딱 해서 설명을 하시면 공감대를 형성하지만 지금 여기에다 숙박촌을 건설한다고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전부가 그 소리에요, 의원들 공감대 형성하라든 게.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알고 있습니다.
  기본설계 할 때 그런 사항들은 전부 조명을 해서 의원님들 간담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면 안 되지요. 대번 내년 당초예산에 숙박촌을 짓겠다, 25억 올리면 해 주시겠습니까?
  그전에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조길행 위원   
  저희가 뭐 시땅을 매입하고 이런 건 반대하지 않습니다. 의원들 전부가 공감대를 형성할 거예요. 백제전을 열려면 어디를 가봐도 그런 부지가 있어야 돼요. 나중에 저희가 매입하면 안 되거든요.
  함평을 저희가 갔을 때 곤충엑스포를 하는데 처음에는 빌려서 했어요. 그런데 내년도에 거기도 엑스포를 대단지로 하는 거 같아요. 시에서 다 샀습니다.
  승인해 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애초에 계획을 잘못 세웠어요. 시장님 의지가 있는데 이 숙박촌은 빼고 대백제전에 포인트를 맞추어서 이 문화제를 잘 하셔서 2010년도에 과장님께서...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예.
○위원장 고광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병수 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예.
○박병수 위원   
  제가 불길한 생각을 자꾸 떨쳐버릴 수 없는 것이 지방자치단체가 시작이 되면서부터 전국이 경쟁적으로 축제를 경쟁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아니라서 전국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해당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실시되기 전, 관선시장이나 관선단체장이 있을 때는 이 정도로 심하지는 않았는데 왜 축제가 이렇게 전국적으로 꽃이 폈느냐, 다 선심성 행정이에요. 생산적이지를 못합니다.
  대백제전도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어떤 지방자치단체장의 뜻에 휘둘리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듭니다.
  그래서 번복되는 말씀이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만이라도 아닌 것은 아닙니다, 이야기를 하고서 지역민들한테 나중에 끝나고 나서 상심하지 않도록 꼭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예,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광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고맙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고광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거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5쪽입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충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님.
○김선태 위원   
  7쪽에 산성시장 아케이트 설치 3,000만원이 한독프라자에서 나가는 비가림시설 부족분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럼 지금 거기 비가림시설에는 아직 준공처리가 안 됐나요?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아니에요, 이것은 새로이 한 50m 정도를 더 이번에 신규로 설치를 하는 겁니다.
○김선태 위원   
  어디 부분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한독프라자 뒷골목에서 뚝방으로 연결된 그 사이입니다.
○김선태 위원   
  뒷골목에서 가미식당 있는 데 그 골목, 미장원 있고 한 데 그 골목.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예, 그게 국비가 원래 반환을 하는데 협의를 해 갖고 1억8,900만원인데 협의를 해 갖고 국비를 반환하지 않고 시설비로 쓰는 건 가능하다고 그래서 하려고 보니까 전체를 완료시키는 데 3,00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함해서 하려고 2억2,000 정도를 갖고서 하려고 그럽니다.
○김선태 위원   
  전체사업.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예.
○김선태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처음에 상인들이 자기들이 추렴을 해 가지고 비가림시설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지요?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예.
○김선태 위원   
  그 부분이 지금 너무 높이가 낮게 되어 있어 가지고 저번에 화재가 한번 발생했었는데 연기가 꽉 차가지고서 많이 놀라기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를 이 양반들이 원하는 것이 양쪽 건물주들이 설치한 시설입니다, 처음에 지원 안 할 때.
  그 양반들이 자비로 설치를 하고서 전부 다 전과자가 다 됐어요.
  검찰에 고발이 돼가지고 그래서 전부 다 벌금도 내고 자기 돈으로다 했는데 그것을 이 양반들이 환풍도 되게 하게끔 높이를 그것을 위로 치켜 올려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방풍시설도 했으면 좋겠다하는데 그 들어가는 예산은 3,000여만원 정도면 소요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쪽 골목을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본예산에서라도 그 구간은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셨다가 주민들 불편을 해소시키는 방법을 노력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그 사항은 실지 그렇습니다.
  거기가 지금 지원도 해 주고 있는 판에 물론 자비를 들여서 갹출을 해 갖고 시설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건축물로 봐서는 현재로서는 불법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그 불법건축물에다가, 합법적인 건축물 같으면 당연하게 개ㆍ보수비를 들여서 보수를 하는데 불법인 건축물에다 시비를 들여서 한다는 것은 사실은 해 드려야 되는데 불법건축물이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다가 시가 인정을 해 주면서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먼젓번에 화재가 발생돼 가지고 가서 보니까 배출이 돼야 되는데 연기가 꽉 차갖고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사실 어렵겠더라고요.
  진짜 크게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대형 인명사고까지도 우려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위에 부분 꼭대기에가 몇 군데를 해서 환풍시설을 사실은 저희가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기시설까지 넣어가지고 화재가 발생됐을 때 연기를 강제적으로 뿜어낼 수 있도록 그 시설을 일차적으로 안전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
○김선태 위원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화재가 났다 하면 전기시설은 전부 다 내려옵니다.
  환풍기를 180만원인가 들여서 설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전기가 내려가니까 환풍기를 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무용지물이 됐어요.
  그러니까 불법건축물 좋습니다.
  뚝방 건물도 다 불법건축물입니다.
  거기다 비가림시설을 수억 들여서 했습니다.
  그거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몇 천만원만 들이면 우리가 해 줄 수 있는데 기둥하고 지붕 있는 거 가지고는 건축물로 보기는 힘듭니다.
  그 기둥하고 지붕이 건물에 닿지는 않았어요.
  닿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에 연관된 건축물로 보기는 힘드니까 한번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나중에 무슨 사고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산성시장활성화 연구용역과 산성재래시장 거리질서 정비가 예산이 삭감된 것은 이야기를 들어서 그걸로 갈음을 할 것이고 5페이지 보면 민간행사보조ㆍ위탁에 산성시장 축제한마당, 산성시장 할 인축제한마당, 공주시 할인축제한마당 여기 공주시 상가연합회 번영회나 산성시장에 지역을 두고 있는 도의원님도 계시지만 저는 객관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축제한마당이 과연 그쪽에 재래시장에 어떤 구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만큼 이것이 도움이 되는지 아마 장사하시는 분, 사업하시는 분들은 너무 잘 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타를 친다고 할까요?
  몇 푼씩 얼마 돈도 1,200만원, 1,300만원 이런데 이런 것을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근원적으로 우리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려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관계자들이 철저하게 자기 고민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전에도 제가 거기에서 배출한 시의원한테 재래시장이 성공한 곳이 우리 대한민국에 몇 군데가 있습니다.
  KTB를 보면 간혹 나와가지고 중랑구의 재래시장이라든지 몇 군데가 있는데 저도 물론 그런 데를 가서 보고 정보도 제공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이 재래시장이 십수 년 전만 해도 호경기를 구가했었는데 지금은 전혀 상당히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할인축제마당 이런 것을 하는 것도 좋지만 재래시장을 가는 것이 가격도 쌀뿐더러 볼거리도 많고 먹을거리도 많다 이것은 그쪽에서 관계하시는 분들의 몫입니다.
  대형마트에서 깜짝 세일을 하는 것은 사실 많은 사람이 오게 해서 거기에서 충동구매도 유도하고 야, 이왕이면 그쪽에 가면 쇼도 볼 수 있고 품바타령도 볼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문화공간이라도 조그맣게 있고 무료로 개방을 한다고 그러면 시에서 돈을 안 들이고도 와서 공연을 할 수 있게 만든다면 이왕이면 똑같이 오이 하나를 사더라도 마트보다는 재래시장 가서 구경도 좀 하고 떡볶이도 먹고 이런 어떤 뭐를 좀 유도를 해서 어떤 테마가 있어야 되겠는데 드문드문 축제를 돈 1,000만원씩, 그거 돈 1,000만원 축제 해 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있으려는지 본 위원은 걱정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은 여기 계신 분들이나 지금 공주시 상가번영회에서 임원들이 오셔가지고 너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있고 과장님 8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에 기업유치활동위원회 활동 그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기업유치활동위원회가 어떤 단체인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이 활동위원회가 활동을 한 사례를 설명을 해 주시지요.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예, 말씀드릴까요?
○박병수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우선 축제한마당은 금년도에 특히 우리 지역에 백제문화제 행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 상인회에 저희가 사전 협의를 해 갖고 문화축제 행사가 많이 있는데 거기다 또 다시 행사를 한다고 그러면 이중적인 낭비가 되고 시민들도 별로 그렇게 큰 행사하다 조그만 행사 보면 별로 감도 없고 그래서 이번에 주로 행사는 우리 산성재래시장에서는 11월말경에 김장철을 맞이해 갖고 할인행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상가번영회에서는 10월 6일경에 거리축제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상가번영회에서도 오셨는데 여기에서는 자부담을 한 3,000만원을 더 해서 1,260만원 지원된 거 외에 자부담을 한 3,000만원 해서 거리축제행사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산성재래시장의 근본적인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5,000만원을 용역비를 세워서 활성화연구용역을 합니다.
  그 용역에는 그동안 연구용역을 보게 되면 백화점 나열 식으로 해서 쭉 뭐 뭐 뭐 필요하다, 뭐가 좋겠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렇게 해서는 실제 용역과제물을 갖고 나중에 집행을 못합니다, 하나의 논리적인 사항만 되지.
  그래서 이번에 연구용역은 특히 대형마트라든지 이런 게 자꾸 얘기가 되고 있는데 양위원님께서도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안도 주시고 협의도 해 봤습니다마는 우리 공주지역에 대형마트 언제까지 이렇게 막을 수 있겠느냐.
  인근의 천안, 아산, 논산 또 앞으로는 세종시가 들어오게 되는데 신관동 사람들이 유성까지 안 가고 5분, 10분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는데 그럼 공주지역 다 바뀐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이면 산성동 재래시장의 어느 구역을 해서 대형 사업가가 투자를 해서 대형마트가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를 해서 그 지역을 오히려 활성화시키는 것도 필요하겠다 그런 사항하고 지금 우리 재래시장은 면적은 사실 크지만 특화거리가 조성돼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비단 골목거리, 떡집골목, 음식점, 먹거리골목, 생선골목 이렇게 해서 특화되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그냥 쭉 여기는 옷가게도 있다, 여기는 음식점도 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특화거리가 조성이 돼지 않은데 특화거리를 조성한다든지 하는 실천적인 사항을 이번에 연구용역을 해서 한번 노력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특히 타 지역의 잘된 곳도 벤치마킹을 해서 그런 쪽도 보고 해서 이번에 연구용역은 진짜 나중에 보고도 하고 과제물 갖고도 한번 협의도 드리고 할 테지만 이 사항은 이것을 기반으로 해 갖고 국비라든지 도비를 따는데 사실은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그냥 우리가 내년도 사업계획에 산성동 재래시장에서 뭘 하겠다라고 하면 지원 안 해 줍니다.
  반드시 용역을 하고 타당성검토를 해 봤느냐 그것을 해 봤다면 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해 줍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에 잘 해갖고 필요한 사항을 다 넣어서 나중에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는 데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업유치활동위원회는 기업유치활동위원회를 지난해 본청에 100명, 읍ㆍ면ㆍ동에 283명 해서 383명을 구성을 했습니다.
  의욕을 갖고 구성을 했습니다.
  사실 지역에 실질적으로 기업유치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우리 위원회 하면 보통 이름 없는 사람들만 했는데 그렇지 않고 실질적으로 공인중개사를 하고 있는 분, 설계사무소를 하고 있는 분, 또 나가서 기업을 하고 있으신 분, 공무원들, 의원님들 각계각층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활동을 위원회 차원으로 활동한 것은 아닙니다.
  또 위원회 차원으로 활동을 기대한 것도 사실 아닙니다.
  뭐냐하면 그 위원님들 중에 각자가 생활을 하시면서 연관이 돼갖고 아는 사람이라든지 또 업무차 들려서 어디 공장을 보려고 아니면 그런 얘기가 된다든지 하게 되면 그런 정보를 우리한테 알려주고 또 그것을 앎으로서 정보교환이 되면서 그것을 유치토록 우리가 노력하기 위해서 유치활동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근본적으로 활동을 못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목요간부회의에서도 토론을 했습니다. 기업유치 문제점에 대해서 과제를 줘갖고 오늘 토론을 했는데 원칙상 공주시에서 못하는 이유가 도시관리계획이 결정이 안 됐습니다.
  뭐냐면 9,000평 이상 땅을 개발하려고 해도 공주시는 못합니다. 그러다보니까 9,000평 정도라고 해봤자 만평 이하인데 어느 정도 규모 있는 회사들이 왔다가 다 그냥 가고 내년에 한번 해봅시다, 내년 초에는 됩니다, 내년에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유보시켜서 잡아놓고 있는데 왔다가 다 그냥 가고 못합니다.
  또 환경보호과도 나와 계시지만 수질오염총량제에 따라서 개발할당 부하량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5년 단위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5년 동안 민간사업자들이 공주시에 공장을 짓겠다고 5년 안에 하실 분들 의견 내십시오, 그거 한다고 하게 되면 반영시켜서 다음에 개발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해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딱 공주시에서 자치단체에서 계획된 사업에 대해서만 할당량이 되어 있고 민간인이 하려고 하는 것은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예측도 안 되어 있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공장을 하나 탄천 밑에 이런 데다 지으려고 하면 아까 도시계획이 안 돼서 못한다고 한 것은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수질오염총량제 할당량이 없어서 못합니다. 3,000평짜리 공장도 못 짓습니다. 지금 이런 형편입니다.
  그나마 상류지역에는 일부 할당된 게 있기 때문에 조정해서 쓰고 있는데 공주시 전체로 수질오염총량제 부하량이 없어서 개발 온다고 해도 못하는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 활동위원회가 구성은 했지만 적극적인 활동위원회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리 금강이 자연관광측면에서는 좋은 점도 있지만 금강수계가 상수도보호구역, 또 금강수계로부터 상류방향 10km 이내는 아무런 공장도 못하도록 현행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반포, 계룡면 기산리까지는 주변에 수질하고 전혀 관계없는 공장을 짓는다 해도 법상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지금 우리 제도적으로, 아니면 준비 부족으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못합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조정이 되면 기업유치도 적극적으로 전개될 수 있고 그래서 앞을 대비해서, 또 연찬도 필요하고 사실 내년도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뛰어야 됩니다.
  기업유치가 하루 이틀 다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수시로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가야 기업 하나 어떻게 유치가 될까 말까이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 활동위원회를 조금씩이나마 하는 것입니다.
○박병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7페이지에 보면 기업유치활동위원회 참석수당이 1인당 7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업유치활동위원회 회의를 열면 기본적으로 점심은 같이 하시지요?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점심 못합니다.
○박병수 위원   
  점심 안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예. 점심을 먹게 되면 점심을 사드려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선거법상 점심 같은 것은 제공을 못하기 때문에 회의를 해도 일체 점심 지나서 합니다.
○박병수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기업유치활동위원회 활동이나 우리 유치위원회 참석수당, 사실 기업체를 유치한다고 그러면 이 정도 액수로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시작을 하는 단계인데 인원이 한두 명이 아니고 345명, 사실 이 자체도 저는 개인적으로 기업유치활동위원들이 없음으로 해서 공주시에서 기업유치가 지지부진한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업하기 좋고 공장하기 좋은 인프라를 확실하게만 구축해 놓고 싼값에 분양도 하고 세제혜택도 주고 제도적인 뒷받침이 된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은 어차피 장사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것을 하는 것은 나중에 해도 유치활동위원회 수당이라든지 위원회 소집했을 때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나중에 해도 사실 늦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조례도 제가 알기로는 기업유치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우리 공주시민 모두가 다 직원은 직원대로 인센티브가 있고 우리 시민들한테도 인센티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파격적으로 해도 부족함이 없는 일이고 유치활동위원회 참석수당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위원회 활동비라든지 이런 것은 나중에 해도 늦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기업체 유치를 위해서 지역경제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시고 첫 단추를 많이 꿰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일전에도 제가 작년에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우리 시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오너가 바뀌면 빠른 결과를 사실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업체 하시는 분들하고 몇몇 이야기를, 물론 전부의 의견은 아니지만 그분들이 기업하기에 애로사항을 느끼는 점은 담당과장님으로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탄천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물론 그것이 유언비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마는 평당 분양단가가 터무니없이 비싸기 때문에 지자체가 땅장사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 아닌 오해를 받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 얘기가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싶고 제가 여러 부서 예산 개진하면서 이야기를 해왔던 부분이지만 공주시가 사실 너무 어려움에 처해있다 보니까 잘못하면 자포자기에 빠지는 경우까지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기업체 유치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지혜를 충분히 모아야합니다.
  지금까지 공무원 생활 했던 것 생각을 뒤로 돌리시고 새로운 사고방식에서 뭔가 파격적으로 법테두리 안에서 공주시민 전부를 살려야 되겠다, 그렇게 하셔서 공주 경기도 되살아나고 전국에서 국민들이 공주시에 와서 취직을 하고 살려고 하는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예.
○박병수 위원   
  여러 가지 안이야 많이 가지고 계시겠지만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잔뜩 벌려만 놓고 효과가 없다면 아니하는 것만 못한 결과도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상가밀집지역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산성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은 그쪽에서 장사를 해본 적도 없고 물건을 사러 왔다갔다해서 피상적으로밖에 모르지만 만약에 불이 났을 때, 아까 김선태 위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게 온전하겠는가, 화재가 났다고 가정을 했을 때 피해를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인가, 현재 소방시설이나 소방대책 가지고 가능한가, 개인적으로 곳곳에 스프링 쿨러도 있었으면 좋겠고 곳곳에 소화전도 좀 설치를 해서 소방훈련도 자주 해서 시장에 사는 어린 초등학생이라도 불이 나면 바로 소화전을 켜가지고 불을 끌 수 있는 그 정도로 주민들 머릿속에 박혀있을 정도로 사전에 준비가 철저해야 만에 하나라도 불이 난다고 그러면 재산피해도 줄일 수 있고 인명피해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를 하더라도 뭔가 재산피해라든지 물적 피해나 인적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주시는 것이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예, 우선 여러 가지 기업유치에 대해서 제안도 주시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기업유치활동위원회 수당은 그렇습니다. 금년 연말에 기업유치활동위원회 위원 위촉을 미리 해놓고 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는다고 하면 그런 위원회는 있으나마나 합니다.
  그래서 연말에 기업유치활동위원들을 전부 모셔다놓고 그동안 공주시가 기업유치활동을 어떻게 했고, 또 하면서 닥친 문제점은 뭐가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일지, 또 기업유치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을 토론회를 갖고 보고회를 가지려고 활동위원 수당을 계상한 거니까 틀림없이 반영시켜줘서 이것을 기초로 해서 내년도에 우리 활동위원님들께서 자긍심이나 노하우를 갖고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탄천산업단지 땅장사에 대해서 일부 그런 말이 있다고 하는데 산업단지는 그렇습니다. 총 1,300억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공주시에서 탄천산업단지 조성하는데 돈 1원 한 푼 대지 않습니다.
  기 돈 댄 것도 7억 정도 되는데 그것은 전부 다 충남개발공사한테 저희가 받습니다. 받고 대신 충남개발공사에서는 그것을 나중에 분양할 때 분양가에 넣어서 산정하는데 산업단지에 대한 분양은 이익을 1%도 붙이지 않습니다.
  조성원가 그대로 분양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땅장사를 한다는 것은 사실 모르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지 우리가 이윤을 붙여서 팔아야 땅장사가 되는 것이지 조성원가 그대로 분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땅이 비싸게 되면 탄천산업단지까지 오지를 않습니다. 최소한 분양가를 낮춰서 많은 기업들이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분양가를 높이고 그런 생각은 절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   
  과장님 말씀에 제가 두 가지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안내책자 제작에 과장님의 생각 그런 것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의 오해에서 빚어진 이야기가 사실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지자체에서 1원 한 푼 남기지 않고 원가 그대로 분양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오해를 받는다는 것은 사실 서글픈 일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안내책자나 이런 데에 중단 없이 우리시 입장이나 시의 실상을 가감 없이 전달해서 시민들과 기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보검색을 했을 때 우리 사이트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여기는 있는 그대로 조성원가에 분양을 하는 구나, 그럼으로 인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기업유치활동위원회 면 단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내 쪽은 대충 훑어봤습니다.
  계신 분들이 유치활동위원회 수당을 바라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것에 연연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자기가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일조를 해가지고 효과가 이만큼이라도 있다면 기꺼이 자기 돈도 꺼내서 쓸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가시적인 성과가 있든 조금 더 시일이 지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활동위원회 수당이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오시는 분들 식사제공을 하느냐, 식사제공도 않습니다.
  하물며 어떤 분들은 서울, 인천에서 오셔야 됩니다. 기름값도 안 됩니다.
  그런데 한 번 회의하는데 한 사람에 7만원인데 물론 그것이 생활에 보탬이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조례가 이미 제정되어 있고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갖다가 회의 한 번 하면서 그것마저 안 준다고 하면 우리가 회의에 참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얼굴이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기업유치를 하는데 보탬이 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준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준모 위원   
  양준모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5쪽에 있는 민간경상보조금 민간이전에 공동쿠폰제 발행 540만원은 540만원 가지고 뭐 하실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이것은 중동상인회에서...
○양준모 위원   
  상가번영회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예, 거기에 지원이 되는 건데 거기에서 아마 사업비는 5억 넘게 금년도 사업계획을 냈는데 다 반영이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제한마당 1,260만원하고 이거 하나 책정이 된 겁니다.
  이것은 쿠폰을 1,000원짜리가 됐든 나중에 발행을 해야 되겠지만 5,000원이 됐든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쿠폰을 발행해서 나중에 경품하는 겁니다.
○양준모 위원   
  경품행사요?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예.
○양준모 위원   
  다음 쪽에 6쪽에 산성시장 할인축제한마당, 그리고 공주시상가번영회 할인축제한마당 각각 1,260만원씩 계상이 돼 있습니다.
  전년도에 그러니까 2006년도에 산성시장에서 제1회 장터한마당축제였나요?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예.
○양준모 위원   
  그 행사를 축제를 했을 당시에 행사가 끝나고 나서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나 어떠한 공식적인 자리에서 항상 일몰되어야 하는 그러한 축제다 하는 표현을 지속적으로 해 오셨습니다.
  저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표현이 아니고 그 당시에도 제가 그러한 표현을 드렸을 겁니다.
  지도관리 감독을 우리시에서 더욱 더 잘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표현을 제가 드린 바가 있었는데 금년도 2007년도에 산성시장하고 공주시상가번영회의 축제한마당을 각각 시행하는 입장에서 통과가 된다고 봤을 때요. 그랬을 때에 전년도에 실시했던 그런 산성시장의 축제 같이 금년에는 안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1회성으로 끝냈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지도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서 내년도에도 또 한번 시행하고 후년도에도 하고 지역경제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문제점이 없도록 일몰되지 않도록 지도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예.
○양준모 위원   
  마지막으로 공주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해서 아무래도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공주시 상가번영회 회원 두 분이 와계시기 때문에 계제에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재래시장과 상점과는 서로가 상생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서로가 협조를 해서 끌고 가야만이 재래시장과 상점과 모든 것들이 같이 상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주사랑상품권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는지 그거에 대해서 다 뻔히 아는 내용이지만 지난번에 예산이 전액 삭감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다시 계상한 것은 어떠한 나름대로의 충분한 가능성이라든지 상품권이 꼭 필요하다든지 그러한 운영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우선 기존에 산성재래시장 상품권은 저희가 5,000원권, 만원권 해서 8억을 발행했습니다, 2005년도 11월달에.
  그렇게 하고서 중단되다가 제가 지난해 8월달에 지역경제과장으로 오면서 11월달에 3개월만에 제기됐어요.
  그래 갖고 현재는 상품권 8억 중에서 5억7,000만원을 판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판매된 것의 대부분 한 80% 이상이 우리시가 주관해서 팔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재래시장 자체적으로라든지 금고 같은 데서는 일부분이었고 주는 저희가 어떤 노력을 했느냐 하면 사실 식당을 다니면서 “우리 상품권 좀 팔아주십시오. 이왕에 물건 사는 거 상품권으로 팔아주십시오” 해 갖고 했고 또 우리시에서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상품 나누어줄 때 선물을 주고 할 때 그것을 상품권으로 계속 지급을 하고 그렇게 하다가 또 특히 시민체육대회 때 전폭적으로 여기에 읍ㆍ면 체육대회에 회장님으로 계신 의원님도 계시지만 협조를 구해가지고 그때에 많이 팔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에는 일시 공무원들이 다달이 하는 것이 한 1,000만원 정도를 월급에서 제해서 하는 것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안 하는 이유는 작년에 할 때에 제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1년간만 해 달라. 우리시의 공무원부터 상품권 8억을 발행해 놓고서 겨우 몇천만원씩 팔고서 중단이 됐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해 갖고 각자 전부 다 자원을 받아서 금년도 6월까지만 하는 것으로 해서 1인당 “나는 3만원어치 사겠다, 나는 2만원어치 사겠다, 5,000원씩 사겠다” 해서 자원을 받아가지고 회계과에다 의뢰해서 월급에서 제하고서 상품권을 줬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만료시점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하고 있다 보니까 거의 중단상태에 있는데 상품권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공주시 전 지역으로 물론 강북지역까지, 읍ㆍ면지역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공주사랑 상품권을 하나 가지게 되면 공주지역 어디 가서도 다 살 수 있도록.
  그런데 큰 문제는 농협 같은 데 하나로마트가 있지요?
  그럼 그런 데 참여시켜야 되는데 참여 안 시킬 겁니다.
  또 큰 마트는 참여 안 시킬 겁니다.
  그런 데는 가맹점에서 제외를 시키고 일반적인 상점가만 참여를 시켜서 앞으로 그동안에는 상인연합회한테 이것을 줘서 관리를 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시가 직접 직원 한명이 이것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관리하는 은행이라든지 금고대든지 가맹점 가입한 데.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마침 조금 있으면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마는 상품권이 롯데백화점이라든지 백화점 상품권은 통행이 되고 있는데 재래시장 상품권을 주고받는 것은 거의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언제까지 지탱할 것이냐 그래서 이것을 의회에서 예산을 반영시킨다고 하면 금년 12월말경 정도 가게 되면 상품권을 전 지역으로 통용시키는 것을 틀림없이 추진해서 재래시장을 죽이는 상품권이 아니라 재래시장과 기존에 있는 상가 공주시 전체 경제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쪽으로 방안을 잡아서 노력하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한 가지만 더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그러면 금년 6월까지 공무원들에게 상품권을 판매를 해 왔던 부분들을 현재는 중단하고 있는데 그러면 새롭게 제작 발행을 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새롭게 할 때는 물론 공무원들이 잘 아시다시피 직장 노조가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협의를 할 겁니다.
  발행기념으로 해서도 한번 해 보자, 참여를 해 보자고 제가 권유를 하고 제안을 할 겁니다.
  그러나 저희가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직은 단언적으로 얘기는 못합니다마는 권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양준모 위원   
  노력을 해 보시겠다는 말씀인데...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예.
○양준모 위원   
  과연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의문인데 일단 그것은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듣고요.
  다만 공주시 전역으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지난번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사적으로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겠지만 저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공주사랑상품권이라는 것은 전역으로 확대를 했을 때는 현금과 똑같은 유가증권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필요하다면 지금 현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도 있듯이 우리 시장활성화 구역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을 공주시 전역으로 확대를 해서 5,000만원을 투자해서 그것을 유가증권과 똑같은, 현금과 똑같은 유가증권을 가지고 굳이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저는 그게 너무나 의구심이 지금 있고 그것을 의문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반대하는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굳이 과장님께서 볼 때에 성공할 수 있다라고 본다면 제가 반대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떠한 방법을 제시를 해 주셔야만이 그것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이지 5,000만원 또 한번 아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주시는 것을 볼 때는 지난번에 공주사랑상품권을 판매 제작했던 부분은 실패작이라고 은연중에 다들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또 한번 5,000만원을 다시 한번 예산을 사장시키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 그러한 의미에서 제가 자꾸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계획을 새롭게 정확하게 잡으셔서 상품권 발행을 통해서 우리 공주시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면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 부분만큼은 명쾌하게 해결을 봐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고 나서 시행을 하는 것이 진짜 우리 공주지역의 경제를 위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개인적으로 양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거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동안에 사적인 자리에서도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사항을 결정할 때 어떤 계획을 결정할 때 모든 시정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다양하게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또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것이 진짜 실행가능성이 있겠느냐 판단도 나름대로 해 보고 여기서 상품권을 전 지역으로 확대를 한다 일단은 저 자신이 판단할 때는 성공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그 반대에도 무릅쓰고 하려고 하는 거고 또 그랬다고 해서 “아, 전경일 지역경제과장 너 혼자 한번 잘 해 봐라. 너 잘 할 수 있나” 이렇게 던진다면 이거 도저히 성공 못 합니다.
  우리 시청 공무원도 마찬가지요, 지역주민도 마찬가지고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다같이 협조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강북지역에 공주대학교 문제 때문에 상권이 거기도 많이 침체된다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많은 욕을 합니다.
  왜 재래시장만 갖고 공주시에서는 그렇게 하느냐 강북지역 상권 그대로 놔둘 거냐 지역경제과장으로서는 당연히 거기도 챙겨야 됩니다.
  또 면지역 같은 데 가보십시오.
  면지역의 조그만 상가들 도저히 우리시에서는 전혀 속수무책으로 그냥 놔두고 있습니다.
  이나마 5,000만원 들여서 여러 가지로 그래도 보탬이 되고 물론 산성재래시장이 일부 마이너스 된 요인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공주시 전체의 지역경제로 해야 된다면 당연히 해야 되고 또 잘 될 수 있도록 저한테 조언도 주시고 또 저희도 노력을 당연히 하겠습니다마는 같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노력해야지 일부만 갖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있는 동안에 의지를 갖고 지혜를 짜내고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반드시 성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번 믿어보십시오.
○부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 명심해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충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희삼   
  산림과장 이희삼입니다.
  저희 산림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충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   
  산림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할 일은 많고 섹터도 제일 넓은 면적을 아우르시려니 또 얼마나 어렵습니까?
  13페이지에 보면 숲가꾸기사업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공공근로사업을 같이 병행한다고 엊그제 말씀하셨지요?
○산림과장 이희삼   
  이 사업은 산림청에서 예산으로 국고보조로 하는 사업이고 이거 이외로다가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이라고 저소득층을 위해서 이거 말고 또 다른 공공근로사업이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거하고 별개입니까?
○산림과장 이희삼   
  예, 별개입니다.
○박병수 위원   
  제가 물으려고 하는 의도가 빗나가서 할 얘기가 없어졌는데 공공근로사업을 동절기를 빼놓고 최대한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희삼   
  그것이 참으로 아쉽습니다.
  그분들도 하나의 직장으로 생각하고 한 2월부터 12월까지 장기간 안정적으로 그분들이 생활비를 조달할 수 있도록 일거리를 줘야 하는데 금년에는 아쉽게도 예산이 저희들이 2억9,000정도밖에는 없어가지고 연말까지 확대하려고 산림청, 도청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국고보조 예산이 배정이 조금 덜 돼가지고 지난 8월말까지 끝나고 일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하여간 저희 담당계장님하고 저하고 지금부터 최대한 산림청, 도청 노력해 가지고 내년에는 공공근로에 참석한 분들이 안정적으로 1년간 일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그거 아니라 하더라도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사람 중에 면면이 보면 사실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다, 유복한 사람보다는.
○산림과장 이희삼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물론 소일 삼아 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 사업비를 관계기관을 누비면서 꼭 확보하셔서 우리시에서도 많이 확보를 하셔가지고 2개월 빼고 나머지 10개월은 할 수 있도록 확대의 폭도 넓히고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이희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위원님들 안녕하세요?
  엊그제까지만 해도 의회에 같이 근무하다가 환경보호과로 와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충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태 위원   
  의회에서 한동안 고생하시다가 민원도 많은 환경보호과로 가셔서 축하드려야 될지 걱정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능력이 있으시니까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 23쪽에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을 삭감해서 24쪽에 환경미화원대기실 정수기 등을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환경미화원들은 사실 고생이 많습니다.
  하절기도 그렇고 동절기도 그렇고... 선진지 견학을 살리시고...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그런데 그게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서 할 수가 없답니다.
○김선태 위원   
  직원인데 저촉이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일용직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로 확인해 본 사항입니다.
○김선태 위원   
  확인해 봤어요?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예.
○김선태 위원   
  그렇다면 할 수 없고 환경미화원 대기실 정수기는 사려면 웅진 코웨이나 이런 걸로 사야 되겠지요?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예.
○김선태 위원   
  그런데 그걸 한번 사놓으면 필터니 뭐니 갈려면 돈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매월 몇 만원만 주면 렌트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안도 연구를 해서 예산이 성립되더라도 렌트해서 쓰는 방안이 있으면 필터교환이니 이런 거 하나도 안 들어가니까 유지관리가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곰나루관광단지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기 도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어떤 연유에서인가 시비가 삭감된 것 같습니다.
  도비가 지원되면 시비는 당연히 붙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아는데 이게 아마 그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린이수영장 그 옆에 오래된 화장실 그거지요?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예, 맞습니다.
○김선태 위원   
  저도 거기 이용을 해봤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냄새도 그렇고 조금 깨끗하게 정리하는 식으로 증축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여름철이면 많이 오기 때문에 이 예산은 꼭 좀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셨다가 화장실 신축공사가 차질 없도록 해주시고 그 밑에 곰나루 공설운동장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도비가 내시가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용으로 개보수를 하실...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예, 그것까지 다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장애인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도 다양하게 펼쳐지길 바라고 이것도 반드시 장애인 편익증진을 위해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각별히 부탁, 저는 뭐 통과시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각별히 사정을 하셔가지고...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예,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모 위원   
  질문보다 수질개선사업을 환경보호과 소관 아니신가요?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맞습니다.
○양준모 위원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죄송합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가 있는데요. 세입부터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범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헌 위원   
  업무파악이나 잘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금년에 수렵허가가 우리시가 풀리지요?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예.
○이범헌 위원   
  그래서 20페이지를 보면 야생동물피해 예방시설 설치 이게 전기로 하는 거지요?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예, 그렇습니다.
○이범헌 위원   
  예산이 1,800만원 섰는데 농가에서 많은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아닙니다. 이건 지금 신청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피해 입은 농가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쪽으로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범헌 위원   
  설치라고 했으니까...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아, 맞습니다.
  예상되는 것 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범헌 위원   
  신청자가 많이 있느냐...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15군데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범헌 위원   
  제가 보기에 우리시는 산간지역이 굉장히 많은데 산간지역이 많기 때문에 피해농가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산간지역에 가면 말이에요. 진짜 어떤 때는 갈 수가 없어요. 막 그냥 끌고 가서, 야생동물들이 피해 입힌 데를 구경시키고 어떻게 보상할거냐, 의원한테 그렇게 물으면 우리는 대답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걸 보상을 해 준다고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것을 볼 때 피해는 많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못하는 분들이 많고 이런 설치를 해 준다고 할 것 같으면 많은 신청을 할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홍보가 덜 되어서 1,800만원 갖고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계산이 나오는 것 같고, 또 이거는 지금 전기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도 누가 언급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비올 때 풀을 안 베고 이럴 때는 합선이 되어서 시설을 잘못해서 이것이 필요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관리를 잘못해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것 설치할 때는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또 지금 야생동물 피해가 최고 입는 것이 우리시는 호두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신청은 안 들어와서 그렇지만 호두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이 전기시설로 하면 호두피해를 막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틀림없이 됩니다.
  이거 한번 전기 좀 잘 아는 사람한테 해서 이런 시설로 피해를 막아주신다면 농가에 커다란 혜택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것 좀 신경 써서...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예, 이 부분은 호두피해까지 막을 수 있는지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범헌 위원   
  이 부분은 홍보를 많이 해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헌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충열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   
  원가연 환경보호과장님이 아주 저쪽에 앉아있을 때하고 이쪽에 앉아있을 때 하고 좀 틀리지요?
  제가 묻는 것은 우리 관계되는 계장님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엊그제 간 사람이 파악하는데 정신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생동물피해 예방시설 설치에 전기목책기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거 설치해서 야생동물 퇴치하는데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설치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만약에 접근했을 때 피해를 입을 수 있는지요?
○환경관리담당 이춘형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피해예방시설을 공주시에서 작년부터 5가구가 처음 신청해갖고 올해 15군데 신청이 들어와 있거든요. 지금 전기목책기는 야생동물을 100% 퇴치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게 아직 우리나라에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기목책기는 주로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큰 동물로 해서 전기목책기가 90% 정도 이상 효과를 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각 업체로부터 받는데 가장 효과가 있다고 해서 전기목책기를 설치하고 있는 겁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면 야생 고라니라든지 멧돼지가 퇴치될 정도 되면 약전은 아닙니다.
  강전이지.
○환경관리담당 이춘형   
  사람한테는 피해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전혀?
○환경관리담당 이춘형   
  예.
○박병수 위원   
  전긴데?
○환경관리담당 이춘형   
  예, 사람한테는 피해가 없고 동물한테만 피해있게 개발되어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런 전기도 있습니까?
○환경관리담당 이춘형   
  예.
○박병수 위원   
  만약에 전기목책기로 인해서 사람이 이상하게 잘못됐다거나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송에 휘말립니다.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차량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동합니다.
  가능하면 좋은 차를 구입하셔서 법을 지키는 사람하고 안 지키는 사람은 엄연히 차별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거 색출해야 돼요.
○환경관리담당 이춘형   
  예,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신경을 써주시고 마지막으로 환경보호과가 여러 가지 할일이 많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쓰레기수거입니다.
  쓰레기로 인한 문제가 참 많아요. 여러 가지 일일이 나열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어제 뭐 불법단속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또 갖다 내다버리는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신관동에 특히 원룸 옆에 보면.
  거기다 벌금 얼마라고 써 붙여놔도 전혀 관계없이 버리는 사람들, 일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법을 지키는 사람하고 안 지키는 사람은 엄연히 차별대우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면 불법을 저지른 사람한테도 관용을 베풀려고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불법투기를 하는 사람은 걸리기만 하면 위법 차단하는 전통을 세우셔서 그런 기초질서를 지킬 수 있게 해 주시고 쓰레기 수거할 때 길 상하차하기 좋은 데에 대개 이동을 해 놓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침출물이 자꾸 바닥에 떨어지니까 그거가지고 그 다음날 날이 새면 앞집 사는 장사하는 사람이나 가정집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얘기를 해요. 궁여지책으로 지금 고압세척기도 사는데 그거 보니까 차를 대놓고 한 사람이 합니다. 한 사람이 쏘고 한 사람이 문지르고, 가능하면 인력배치를 좀 해서 따로 채용을 하고 말이지 증원을 시켜서가 아니라 근무시간을 조금 더 연장을 하게 되면 연장하는 만큼 시간외수당을 책정을 해 주면 돼요.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 고압으로 쏘면 고압 속에 내내 세제도 같이 포함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이 문지르고 다시 한번 쏘고 마무리 짓는 그런 식으로 해 주시고 원 과장님이 환경보호과 가니까 의회사무국 출신 전문위원 원가연 과장이 쓰레기도 잘 치우더라는 그런 얘기가 들릴 수 있도록,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충열   
  조길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   
  박병수 위원님께서 고압세척기 얘기가 나와서... 원가연 과장님 저랑 일본 갔다 왔지요?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예.
○조길행 위원   
  그때 느낀 점이 있으시지요?
  소각장에 차가 들어가면 나오면서 전부 소독을 하고 세차를 합니다. 가장 가까운 대전시개발공사도 차가 들어가면 나올 때 전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사람을 사서 하는 것보다 지금 매립장하고 소각장 출입구에 진출입하는 차에 대해서 완벽하게 하고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하십시오. 지금 구상해서 내년이나 내후년에 꼭 하셔야 될 겁니다.
  우선은 고압세척기를 하시더라도 그거를 하셔야지 밤새 돌아다닌 차가 저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차가 굉장히 더럽습니다.
  위생상도 그러니까 대책을 세워서, 그렇게 많은 돈이 안 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은 앞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틀림없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숙 위원   
  제가요, 야생동물예방 설치 있잖아요.
  이것을 제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아스문제 그런 것은 비 올 때 아스문제 그거 말씀드렸지만 비가 안 와도 아스가 되는 게 있어요.
  풀이 커 올라와서 닿기만 하면 다 땅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가 써 본 결과를 말씀을 그때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사실 지금 야생동물 피해가 너무 많으니까 설치는 꼭 해야 되는데 그 많은 것에 대한 설치를 하게 되면 그 설명을 아주 확실하게 해 주지 않으면 풀이라든가 이런 것이 하나마나예요.
  이것은 무용지물이 되니까 기왕이면 과장님께서 잘 하시겠지만 당부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게 별로라는 생각이 들어요.
  크게 효과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지금 동물피해가 너무 많으니까 하는데 제가 써 본 결과를 그때 말씀드렸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것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예, 알겠습니다.
○박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저도 여기 오니까 함부로 말씀드리기도 어려운데 그래도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목책기라는 게 이게 양축가를 위해서 나온 목책기입니다.
  사실은 방대한 면적을 목책기로 예방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부분적으로 피해 입은 농가가 신청에 의해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관리하는 문제는 지금 박위원이나 조길행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놀랠 수는 있습니다.
  사람이 인명피해랄까 이런 건 아닌데 순간적으로 특히 혹시 여자분들, 임산부한테는 아주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은 여기 21페이지, 22페이지 보면 곰나루관광단지 공중화장실, 공설운동장 화장실, 또 사곡 화월리 공중화장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시 관내에 자연발생 유원지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정안 쪽, 유구 이런 쪽에 많이 있는데 유구는 그래도 시설이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정안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공주시가 5도2촌을 홍보하면서 외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공주를 많이 찾아와 주십시오” 홍보를 해 놓고 그분들이 개울가나 이런 데 경치 좋은 데 놀러 와서 가장 중요한 화장실이나 기초적인 기본시설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공주시 관내의 자연발생 유원지에 대해서 최소한 화장실 내지는 꼭 필요한 기본시설은 갖추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충열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상하수도과, 상수도시설관리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상하수도과장 오형근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해 올리면서 상하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 설명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상수도시설관리소장님의 설명을 듣고 두 분이 같이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상수도시설관리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시설관리소장 이재권   
  상수도시설관리소장 이재권입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충열   
  답변은 두 분 과장님이 의원님이 질의하시면 해당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   
  이과장님한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민원처리 및 시설점검용 차량구입비가 1,500만원 계상이 돼 있는데 상수원보호지역이라든지 이쪽에 지금 맡고 계신 업무 자체가 산악을 주로 넘나드는 곳인데 들어가는 차량 이거 가지고 구입할 수 있습니까? 더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수도시설관리소장 이재권   
  우리가 유구정수장하고 취수장 그리고 옥룡취수장 정수장을 순찰하고 하려면 일반용 미니용으로 나왔는데 저희들은 장비하고 기기를 싣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박병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1,500만원짜리 차를 사가지고 4WT 전륜구동이라야 돼요.
○상수도시설관리소장 이재권   
  예, 그걸로 계상했습니다.
○박병수 위원   
  산림과에서 쓰는 임도로다가 산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그런 차량을 1,500 가지고 구입할 수 있어요?
○상수도시설관리소장 이재권   
  예.
○박병수 위원   
  이왕에 이런 자산취득비를 어렵사리 얻어가지고 차량을 구입할 때는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상하수도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예.
○박병수 위원   
  40페이지에 보면 간이상수도시설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와있는데 간이상수도라고 그러면 어디를 주로 얘기합니까?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저희가 옥룡정수장을 통해서 보급되는 수로를 지방상수도로 칭하고 있고요. 간이상수도는 농촌지역에 소규모 급수시설이나 농촌마을 상수도시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면 농촌마을에 자체에서 아니면 시에서 상수도를 개설한 곳을 얘기하는 거지요?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예.
○박병수 위원   
  그러면 거기를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라든지 현장에 방문을 해서 그 물이 음용수로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아니면 물탱크를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 준다 할지 그걸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예, 농촌마을 상수도시설은 저희가 42개소를 관리하고 있고요. 소규모 급수시설은 190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농촌마을 상수도시설은 저희 공주시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요. 소규모 급수시설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매 분기별로 1회씩 14개 항목에 걸쳐서 수질검사를 하고요. 1년에 한 번은 55개에 항목에 걸쳐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 결과를 저희가 읍ㆍ면ㆍ동사무소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공지가 되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소독이라든가 주변의 제초작업 또 주변환경 정비사업을 저희 과에서 인력을 투입해서 연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간이상수도는 공주시장이 관리주체이기 때문에...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농촌마을 상수도.
○박병수 위원   
  예, 농촌마을 상수도는 그건 사실 당연히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소규모 190여개소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한다?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예,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농촌지역에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고 인력을 투입해서 관리를 하고는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런데 이 예산액이 내가 보기에는 1억7,000이 적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당면 도신리에 가면 소규모 상수도에 해당이 되는가 봐요.
  물을 하여튼 자연수를 받아서 거기서 물을 다시 또 각 가정으로 가서 그걸 음용수로 쓰는가 본데 그것을 제가 일전에 한번 집행부 직원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물이 사실 먹어도 되는지 어쩌는지도 모르겠고 검사방법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서 내가 말씀만 드리는 건데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요점은 공주시장이 관리하는 상수도가 됐든 이건 당연하다고 보고 소규모 특히 190여개소 이상 가지고 이단위에서 자체에서 조달해서 음용수로 사용하는 데는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나면 직원들을 파견해서 공주시를 짧은 시간 내에 아우르지는 못하겠지만 한번씩 가가지고 실지 이게 음용수로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시설 보완할 데는 없는지 꼭 그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무엇을 해 달라고 하기 이전에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특히 음용수 문제는 건강하고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사실 시골사람들 너무 어렵잖아요.
  알지를 못해서 얘기도 못하고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각별히 그런 데일수록 소외계층일수록 신경을 더 써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예, 올해에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배려해 주셔서 농촌마을 상수도시설이나 급수시설 27개소를 개량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1억원은 추가로 3개리 지역에 대한 도비가 추가로 지원됐기 때문에 시비 부담해서 추가로 발주 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촌지역 급수시설에 대해서 더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란 위원   
  제가 급수시설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쭈어 보고 싶은데요.
  의당 마을에 거기가 어디인지는 모르겠는데 의당이라는 것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동네에 사시는 분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급수시설을 한번 설치를 했는데 어떻게 된 게 설치를 하고 나니까 6개월 있다가 흙물이 나오더라 그래서 다시 공사를 했답니다.
  다시 공사를 하고 또 조금 있으니까 중간 파이프에서 연결부분에서 뭐가 잘못돼 갖고 또 땅을 팠대요. 도로를 도로면을.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그 아주머니께서 하시는 말이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공주시는 돈이 남아돌아가나 보다 이런 말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 공사는 어떻게 합니까?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위원님, 저희가 올 봄에 의당면 청룡리 면사무소 있는 동네가 되겠습니다.
  그 지역이 한 10여년전에 농업기반공사 주관사항으로 마을조성사업을 하면서 배수관 공사를 했는데...
○임성란 위원   
  여러 번 도로를 파헤쳤다고 하대요.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내용이 부실해서 저희가 이번에 누수 수돗물이 지하로 흘러 새나가고 해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배수관 개량사업을 했습니다.
  배수관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관 안에 쌓여있던 진흙 같은 찌꺼기를 빼나가는 과정에서 그러한 사항이 혹간 있을 수는 있거든요.
  저희가 의당 어느 지역인가 한번 알아보고요.
○임성란 위원   
  의당 저수지 못 가서 그 마을인데 그 마을은 제가 아는데 그게 정확히 무슨 리인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마을에 또 마을길을 파헤쳐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도 있지요.
  농로길이다 보니까 마을 진입로다 보니까 사실 좁아요.
  파헤쳐놓으면 상당히 불편이 많지요, 승용차도 들어가기 힘들고.
  그런데 또 언젠가 몇 개월 있다가는 물탱크에서 비가 오니까 흙탕물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시청에서 나와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물탱크에 흙물이 새어 들어가서 그렇더라.
  그러니까 일을 할 때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한 사항으로 여러 번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시에서는 돈이 남아돌아간다라는 말을 주민들로부터 듣고 있거든요.
  그런 설치를 하시거나 뭐 할 때 사후관리라든가 아니면 심혈을 기울여서 하신다면 그러한 일들이 벌이지지 않지 않을까?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한번 저희과에서...
○임성란 위원   
  주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으신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예, 저희과에서 발주한 공사라든가 또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대규모로 하는 사업은 건설과에서 발주 관리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하여튼 연계 부서랑 같이 협의해서 한번 어떠한 지역이고 어떠한 공사가 관리가 잘 안 됐는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임성란 위원   
  예, 그럴 때마다 보수비, 보수시설비가 얼마나 낭비가 많이 될 것인가라는 생각을 좀더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예, 위원님 각성하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임성란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상수도시설관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상수도시설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헌입니다.
  저희과 소관 설명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충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   
  소방차로 확보을 위한 입간판 설치 이거 왜 반납하셨어요?
  입간판을 설치하시지.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헌   
  방금 말씀드린 대로요. 제가 재난안전관리과로 가서 현장에 가서 확인해보니까 이미 당초예산에 올렸던 거하고는 달리 현지여건이 소방차들이 충분히 앞뒤좌우로 잘 빠질 수 있도록 소방차로가 확보되어 있고 이미 거기에 입주되어 있는 상가 주인들을 보면 현재 천막 같은 것이 쳐있고 한데 일단 소방차가 진입이 되고 화재가 발생된다고 하면 그 천막을 순간적으로 해체할 수 있는 훈련이 잘 되어 있고 그렇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굳이 그 자리에 입간판을 500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굳이 설치하지 않아도 이미 거기에 계신 분들 모두 이런 필요성에 공감하지 않기 때문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박병수 위원   
  거기 말고 다른 데는 진입도로 설치할 데 없나, 많이 있을 건데...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헌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에 반영시킬 때 유구재래시장에 관해서 세웠던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삭감하면서 재난안전 관련해서 경고판 위주로 사업비를 계상했는데 예산부서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최종합의를 봤습니다.
○박병수 위원   
  할 건 많은데 예산부서에서 삭감하자고 해서 삭감한 것 아니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헌   
  당초 말씀드린 대로 유구재래시장 입구에다 세우려고 했던 사업비인데 제가 현장을 확인해 보도 거기 상가에 계신 분들하고 만나서 충분히 대화를 해보니까 굳이 안 세워도 소방차들이 잘 빠질 수 있고 이미 충분하게 소방차로는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뺐습니다.
○박병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웅진대교에서 투신자살한 사건이 발생했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헌   
  예, 그렇습니다.
  그저께 오후에 발생했는데 오늘까지 해병전우회하고 소방서 119구조대하고 저희와 관련 있는 인명구조대하고 3개 팀이 오늘 오후 3시까지 수색작업을 했습니다.
  수색작업을 했는데 현재 아시는 것처럼 대청댐 방류가 1,100톤 이상 되고 있고 상당히 유속도 빠른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신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색작업을 종료하기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철수된 상황이고요.
  앞으로 시신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3일이 경과되면 섭취한 음식물이 부패하면서 생기는 가스 때문에 떠오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현재 상태에서 지금 물도 많이 불어있는 상태거든요. 수심도 깊지만 물도 탁도가 굉장히 심해서 사람이 물안경을 쓰고 들어간다고 해도 수색작업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소방서 119팀하고 해병대전우회하고 인경구조대 팀에서 내린 최종 결론은 오늘은 일단 철수하고 수색작업을 종료하고 부여소방서 측하고 협의해서 이미 저희 지역을 벗어났다고 보는 겁니다.
  다만 얼마 되지 않는 가능성은 그 지역에서 가장자리로 땅하고 가까운 쪽으로 쓸려 들어갔으면 거기 어디쯤에 껴있을 것이라는 판단이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지금 현재 유속이라든지 물이 불어나는 상태로 봐서는 이미 저희 지역은 벗어나지 않았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최종 보고 드리고 수색작업을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면 내일부터 수색작업을 안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헌   
  지금 말씀드린 대로 3일이 경과하고 나서 사람이 떠오르는 것을 기다리는 수밖에 현재로서는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족들도 대체적으로 그런 쪽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가스가 차서 일단 뜨면 떠있는 시간이 24시간이 채 안 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헌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래서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하더라고요. 사람이 뜨면 육안으로... 봉고차 4대를 동원해서 수색작업을 했는데 육안으로 발견하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금강유역이 물이 상당히 많이 불어서 넓이가 많이 넓어졌기 때문에 혹간 발견하지 못할 경우도 있어요.
  경험이 많은 119구조대 팀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새 중에서 까치가 유일하게 사람 머리위로 뜬다고 합니다.
  사람 머리가 떠있는 순간에 까치들이 모여드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정도 기대를 하는 상황입니다.
○박병수 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 이야기를 꺼냈냐면 제가 아침에 인명구조대 고문으로부터 그 얘기를 상세히 들었습니다.
  우리 인명구조대 요원들한테 평상시에 재난안전관리과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적은 예산이지만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해 주신다고 해서 고마움을 갖고 있던 터에 어제부터 오늘 연이어서 가서 용기를 북돋아 주고 밥도 사주고 간식도 갖다 주고 격려해 주고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해병대인명구조대하고 공주시인명구조대가 그런 작업을 수십 년 해봤지만 이런 과장님을 처음 봤다고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사실 아침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본 바로는 대청댐 방류로 인해서 유량이 늘고 유속이 빨라지고 해서 사실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는 말이지요.
  하여튼 불철주야로 고생하는 재난안전관리과장님한테 경의를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헌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 중 설명을 듣지 못한 건설과 등 4개 실ㆍ과는 9월 7일 10시부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7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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