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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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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69회 공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10월 12일(월)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도시형스마트팜 팜잇다원(2호점)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3. 2. 공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공주시 충남콘텐츠진흥원 지원 조례안
  5. 4. 공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1. 도시형스마트팜 팜잇다원(2호점)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3. 2. 공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지은 의원 대표발의)(이지은ㆍ김필중ㆍ김권한ㆍ김명환ㆍ구본길 의원 발의)
  4. 3. 공주시 충남콘텐츠진흥원 지원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5. 4. 공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경운 의원 대표발의)(권경운ㆍ김명환ㆍ박미옥ㆍ구본길ㆍ김필중ㆍ이지은ㆍ오재원 의원 발의)

(09시 59분 개회)

○위원장 구본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박의경   
의사팀장 박의경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6일 의장으로부터 도시형스마트팜 팜잇다원(2호점) 운영ㆍ관리 민간탁 동의안 등 4건의 안건이 10월 12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도시형스마트팜 팜잇다원(2호점)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0분)

○위원장 구본길   
의사일정 제1항 도시형스마트팜 팜잇다원(2호점)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교자   
전문위원 김교자입니다.
도시형스마트팜 팜잇다원(2호점)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본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재원 위원님.
○오재원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경제과장 염성분   
안녕하세요?
○오재원 위원   
이 도시형 스마트팜 팜잇다원 2호점 제가 좀 기본적인 것부터 몇 가지 좀 궁금해가지고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1호점이 있으니까 2호점이 지금 이제 개설이 되는 거겠죠?
○경제과장 염성분   
맞습니다.
○오재원 위원   
그 1호점이 지금 청년들이 이 1호점에 지금 몇 명이 거쳐가고 실제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실제 창업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런 혹시 통계가 있습니까?
○경제과장 염성분   
저희가 9월 10일 정도에 성과보고회를 한번 가져봤습니다.
그때 창업 기초교육이 7번 해서 23명이 나왔고요.
그리고 F&B 창업특강이 12명 그리고 F&B 창업 올인원패스 14명 그리고 멤버십이 13명이고요, 모닝티클럽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재원 위원   
아직 1호점도 실제 창업으로 이루어진 건 아직 없는 거네요?
○경제과장 염성분   
저희가 직접 창업보다는요, 약간 연습하는 개념으로 해서 잘하고 있는 데에 취업을 해서 경력을 쌓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재원 위원   
이게 지금 1호점이 개설했다고 해야 되나? 개설된 지 지금 한두 달밖에 안 됐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경제과장 염성분   
예,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오재원 위원   
그럼 아직 1호점이 성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2호점 이렇게 바로 추진하는 이유를 제가 좀 알 수 있을까요?
○경제과장 염성분   
1호점과 2호점의 약간 차이를 말씀드리면요.
1호점은 F&B 식음료 위주로 해서 창업을 지원하는 제도고요. 지원하는 팜잇다원이고요.
2호점은 도심형 스마트팜으로 해서 약간 영농 쪽으로 해서 그쪽에서 직접……
그러니까 과일, 쉽게 말해 딸기를 작목을 선택해서 수확물을 가지고 식음료 할 때 재료로 활용하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재원 위원   
그러니까 1호점하고 2호점하고 분야가 틀리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경제과장 염성분   
예, 맞습니다.
○오재원 위원   
그러면 왜 처음에 최초……
이게 국비 사업이잖아요. 공모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경제과장 염성분   
예.
○오재원 위원   
그런데 처음에 신청할 때 1호점 2호점 혹시 같이 신청하셨어요, 아니면 따로따로 신청하신 거예요?
○경제과장 염성분   
같이 신청한 거는 행안부……
○오재원 위원   
같이 동시에 1호점, 2호점 같이 신청했어요?
○경제과장 염성분   
2개 같이 신청했는데 1호점은 지역활력과에서 먼저 신청해서 하는 거고요.
2호점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에서 다시 또 고향올래라는 사업으로 위치가 괜찮다 해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오재원 위원   
1호점은 2호점하고 담당 부서가 틀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제과장 염성분   
예, 약간 그런 내용인데요.
원래 취지는 지역활력과에서 했다는 말씀입니다.
○오재원 위원   
아, 그래요?
○경제과장 염성분   
예.
○오재원 위원   
알겠습니다.
팜잇다원 이런 걸 많이 해가지고 청년들을 많이 육성할 수 있게 많이 과장님이 도와주세요.
○경제과장 염성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잠깐 제가 저도……
몇 호점까지 할 거예요, 과장님?
○경제과장 염성분   
2호점까지도 지금 많이 벅차서요.
○위원장 구본길   
그렇죠?
○경제과장 염성분   
여기 성공시키고 안전히 잘 되면 또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맞아요, 유지관리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요.
도시형 스마트팜이라는 게 사실상 우리하고는 조금…… 도시가 사실상 맞는 거죠.
여기는 사실상은 땅값이 싼데 뭐 굳이 도시형까지는.
사실상 젊은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건 좋은데, 어쨌든 그런 비용 축에서 뭐 이렇게 건물 짓고 하면 다 시에서 나중에 이렇게……
지금 1억 7000이죠, 이것도요?
○경제과장 염성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예, 적은 돈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을 해서……
공무원들도 어려워요, 사실상.
○경제과장 염성분   
맞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이거 잘 안 되면 얼마나 또 뭐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카페밖에 없어요? 항상 우리 젊은이들 창업 얘기하면 사실상 저는 좀 당황스러운 게 너무 다양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다 카페만 하려고 하지 무슨 뭐 특별하게 기술 개발이라든지 농업 기술이라든지 새로운 분야라든지 이런 게 없다는 게 조금 아쉽거든요.
사실상 농업이 여러 가지 다양성도 많이 있는데 젊은이들이 생각을 못 해서 그런지 우리가 농업에 이런 것, 이런 것도 있다고 교육을 해서 해야지 다 카페만 하면 사실상 기존에 있는 공주에 있는 카페들이 지금도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꾸 카페만 늘어나니까 그런 거는 좀 하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사실상 얼마든지 카페 창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발달돼 있잖아요. 여기저기 교육 기관도 많고요.
그래서 우리 공주시에서만큼은 그런 거를 장려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민간에다 맡겨서 그거는 그렇게 해야지, 항상 보면 좀 아쉬운 게 그런 게 좀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과장 염성분   
예, 잘 보살피겠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재원 위원   
한마디만 더……
○위원장 구본길   
예, 오재원 위원님.
○오재원 위원   
이 장소가 참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그 장소네요, 보니까. 산성시장.
○경제과장 염성분   
예전에 미니식물원 자리인데요.
○오재원 위원   
이거 상임위 끝나고 나중에 만나서 많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염성분   
예, 잘 알겠습니다.
○오재원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형스마트팜 팜잇다원(2호점)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지은 의원 대표발의)(이지은ㆍ김필중ㆍ김권한ㆍ김명환ㆍ구본길 의원 발의) 

(10시 08분)

○위원장 구본길   
의사일정 제2항 공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교자   
4쪽입니다.
공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본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문화예술과장 배경식입니다.
문화예술과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민법」에 출자ㆍ출연 기관, 재단법인의 임직원에 관한 사항,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률이나 조례에 제한하지 않고 정관에 규정하도록 한 것은 기관의 운영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라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기존 조례 7조2항에는 “임원의 종류, 임면, 임기, 이사회의 의사결정 방법 등은 관계법령과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고, 정관에서는 “대표이사와 이사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정관에 규정하고 있음에도 조례에 단서조항으로 대표이사와 이사ㆍ감사의 임기를 2년, 연임 횟수를 1회로 제한한다면 서로 상충될 경우 혼란이 야기될 수 있고 재단의 운영 여건 및 임원의 전문성, 성과 등을 고려한 탄력적 임기 운영이 어려워지고 운영의 연속성에 제약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저희 부서에서는 기존 조례대로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부서 의견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
예, 권경운 위원님.
○권경운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이 정관이 맞다, 맞지 않다를 정확하게 규정할 수는 없다는 말씀이죠?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정관은 열외로 저는 이 조례만 갖고 조례를 봤을 때……
○권경운 위원   
그러니까 정관에 있는 거랑 조례랑 지금 상충되는 의견이 있다는 말씀인 거죠?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상충되긴 하죠, 지금 현재 이대로 되면.
○권경운 위원   
알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과장님, 질문 하나 드리면 지금 과장님께서 상충된다라는 의견을 내셨는데 사실 이게 대법원 판례에도 보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된다, 이 조례를.
이제 본 위원도 이 내용을 좀 찬찬히 검토를 해봤는데, 문제는 이미 이제 우리가 정관에 의해서 뽑힌 실질적으로 다른 문제는 없어요.
현행에 지금 뽑혀 있는 임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다 보면 특정 임원을 배제하기 위해서 한다는 조례를 개정한다는 내용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 우리는 사실은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앞으로 지속 가능한 재단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 할 때 이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예.
○박미옥 위원   
그런데 이제 약간 여기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시정질의에서도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까 출자ㆍ출연 기관들은 현행 집행부와 뜻을 같이 하면서 일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재단에서 임기를 정하는 것은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임원이나 대표의 목적이나 특성에 맞춰서 그 임기를 달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렇게 고정화되는 조례로 임기를 규정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좀 타당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현행 임원들부터 적용이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관에 의해서 이미 선출된 임원들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법적으로 사실은 충돌의 여지도 남아 있다.
그렇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그렇죠.
○박미옥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조례는 여러 가지로 볼 때 정상적으로 지금 준비되는 조례라고 좀 보기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처럼 좀 충돌의 우려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년의 임기에 대한 부분은 정관에 이미 나와 있고 특별히 다르지 않은데 연임에 대한 부분을 규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본인은 좀 앞으로 논쟁의 우려가 많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조례를 어떤 큰 논의 없이 통과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길   
예,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거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있죠, 의원이? 
왜냐하면 잔여 임기를 처음에 시작했죠? 지금 이사장님이요.
잔여 임기 하고 또 연임이 또 돼서 했고.
뭐, 다 좋다 이거예요. 그것까지.
그래서 먼저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 때 말씀 나왔듯이 문화재단이 과연 관리가 우리 시청에서 잘 된다고 봅니까? 공무원들이 할 수 있다고 봅니까?
제가 봤을 때는 거기서부터 일단 일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더하고 덜하고는 사실상 중요한 것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능력이 있으면 4년이고 8년이고 계속 해야 되겠죠.
시민들의 불만이 없고 공주시에서도 관리가 잘 되고 운영이 잘 된다고 하면 정말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 이사장이 한다면 계속 해야 된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시정질문 했을 때도 여러 가지의 관광재단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일이 있는데, 그 감사 결과가 딱 나와 있는데, 그러는데 단체장님께서 코드가 맞는다고 그런 사람을 또 쓰고 하는 거는 시민들의 바람에 부합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셨죠? 조례에 담는 게 아니라 정관에 담도록 되어 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연임하려고 이번에 새로 또 정관을 바꾼 것 아니겠어요?
또 공교롭게도 또 이번에 바꿔서.
그거를 2년 전에 바꿨다든가 그렇게 바꿨으면 오해의 소지도 좀 사실상 덜하죠.
그런데 정관을 이번에 바꿔가지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거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재단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왜 시장님께서……
물론 시장님께서 그 책임은 지셔야 되겠죠, 또 선임한 것에 대해서만큼은.
그런데 시민들하고의 맞지 않는다, 사실상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우리가 시의원도 임기가 4년으로 정해져 있듯이, 그리고 공무원들도 임기가 부서로 2년 정도 있으면 분명히 다시 타 부서로 옮기고 하거든요.
그런데 4년, 6년, 8년 이렇게 간다는 것은 ‘그렇게 공주에 사람이 없어? 그런 걸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찾아보면 있을 텐데 없나?’ 그런 생각도 들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사실상 단체장님들도 인사를 고려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번에는 거기에 부합하지 못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잠깐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본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지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지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해 표결 방법은 거수 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5명 중 찬성 2명, 반대 3명, 무효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주시 충남콘텐츠진흥원 지원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54분)

○위원장 구본길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충남콘텐츠진흥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교자   
7쪽입니다.
공주시 충남콘텐츠진흥원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본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문화예술과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 제3조에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3조의2를 공주시가 충남콘텐츠진흥원에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면,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3조의2제2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콘텐츠제작 및 창업 활성화 지원, 중소 콘텐츠사업자 특별지원, 콘텐츠산업의 해외진출 지원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여기서 지원이라는 문구 속에는 정책뿐 아니라 재정적 지원을 포함하여 포괄적인 지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원근거로 볼 수 있고, 충남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도 조례에서도 지원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출연금과 보조금은 그 지원근거와 집행ㆍ정산 절차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각각의 지원근거를 구분하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충청남도의 「충남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서도 출연금과 보조금을 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례에서는 포괄적으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실제 예산 집행과 정산은 상위법령과 지침에 따라 분리하여 관리되므로 조례에서 과도하게 분리할 경우 행정의 유연성에 저해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안 제4조제1항에서 충남콘텐츠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 중 제5호 투자조합의 결성에 관련해서는 현재 투자조합을 결성하는 사업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충남콘텐츠진흥원에서 수도권의 투자자금을 지역 콘텐츠 산업으로 유치하여 우수행정 사례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투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에 기회가 왔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례에 담아놓은 것입니다.
네 번째, 안 제7조 보고 및 검사는 시장이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업무를 위탁한 사업 및 그 재원에 관한 사항으로 보고 검사의 대상과 범위를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에 "이 조례는 충남콘텐츠진흥원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범위를 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범위를 한정하는 문구는 과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문화예술과 의견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본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님은 정회 시 협의된 수정 동의를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   
박미옥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충남콘텐츠진흥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고 국가ㆍ도 단위 공모사업 등을 충남콘텐츠진흥원이 대행하여 시행할 경우를 대비하여 공기관 대행사업 집행에 관한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를 발의합니다.
안 제3조 중 “보조금”을 “보조금 등”으로 한다.
안 제4조의 제목 “(업무의 위탁)”을 “(업무의 위탁 등)”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탁할 수 있다”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보조금”을 “보조금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항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 대행에 필요한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ㆍ절차는 「공주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를 준용한다.
안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조금”을 “보조금 등”으로 한다.
안 제7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보고 및 검사의 대상은 시장이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지원하거나 위탁ㆍ대행하는 사업 및 그와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길   
박미옥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수정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박미옥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미옥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문화예술과장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충남콘텐츠진흥원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박미옥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공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경운 의원 대표발의)(권경운ㆍ김명환ㆍ박미옥ㆍ구본길ㆍ김필중ㆍ이지은ㆍ오재원 의원 발의) 

(11시 06분)

○위원장 구본길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의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교자   
7쪽입니다.
공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본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전영태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전영태입니다.
공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관광객의 이용 편익 증진을 위한 자전거 거점 방문 인증사업의 추진 취지에는 적극 공감합니다.
또한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기념품 지급 기준과 인증 완료 조건 등 세부사항을 사업 여건과 운영 성과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조례에는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운영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유연성과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길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재원 위원님.
○오재원 위원   
공주시에 있는 자전거 관리는 잘 되고 있는 건가요?
○도로과장 전영태   
저희가……
○오재원 위원   
관리가 잘 되어야지 탈 수 있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전영태   
예, 맞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제가 도로과로 오고 또 시장님과 점검도 했습니다.
실제 그란폰도를 위해서 외곽 도로도 했고 또 저희 왕도심을 주축으로 해서 했는데, 좀 일부 미비한 점이 있어서 저희가 현장 점검을 통해서 일부 개선하는 사항을 하고 저희가 12월까지 추가적인 부분과 또 노면 표시라든지 이런 개선 사항들을 추가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재원 위원   
잘 관리 부탁한다는 말씀에서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전영태   
예, 감사합니다.
○김필중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 하나 할게요.
○도로과장 전영태   
예.
○김필중 위원   
마암에 보면 마트 길 있잖아요.
○도로과장 전영태   
예.
○김필중 위원   
옛날 구 도로잖아요, 거기가.
그쪽으로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그쪽으로 다니시는데, 그쪽에도 좀 어떤 표시라든가 아니면 유도등이라도 좀 어떤 표시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도로과장 전영태   
저도 그쪽 도로 관리 차원에서 그 구 국도를 여러 차례 방문했는데, 그쪽에서도 이제 그 사이클 전문적으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그 고갯길을 이용해서 운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위험한 사항도 있어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필중 위원   
거기 정상에 보면 그렇게 쉼터가 하나 있긴 있는데 그 쉼터 옆에 보니까 이번에 수해로 인해가지고 봉곡 그쪽이 또 넘어가면 봉곡1리로 또 들어가더라고요.
○도로과장 전영태   
예.
○김필중 위원   
그리고 이장님이 건의를 하시는데, 우측에 배수로가 있는데 배수로가 어쨌든 물이 이게 수로가 이렇게 빠지지는 않고 고여 있는 배수로더라고요, 보니까.
그거를 어쨌든 그냥 덮어버리든가 아니면 좀 안전적으로 좀 문제는 있던데 그거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은……
○도로과장 전영태   
예, 저희가 계속 응급복구 수해 피해에 대한 응급복구를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데는 저희가 확인을 다시 한번 해서 응급복구 후에 또 향후에 항구 복구가 필요하면 항구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필중 위원   
예, 고맙습니다.
○박미옥 위원   
저도 하나, 우리 자전거도로 있잖아요.
○도로과장 전영태   
예.
○박미옥 위원   
자전거도로가 공주시에 연결 안 된 구간이 있나요?
○도로과장 전영태   
저희가 145개 노선에 145개, 5km를 저희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일부 전용 도로로 이렇게 된 데는 사실상 위험성이 좀 덜한데 인도나 자전거도로가 병행된 구간이 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저희도 사실상 사람과 자전거가 병행해서 통행을 하다 보니까 위험성이 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노면 표시라든지 안전 표지판을 좀 해서 주민들이나 시민들, 이용객들이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미옥 위원   
다음에 한번 여쭤보려고 했던 부분인데, 대전시에서 공주로 넘어오는 구간이 있어요.
○도로과장 전영태   
예.
○박미옥 위원   
우리가 이제 부여까지 쭉 자전거도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공주시의 천변을 이용해서 연결된 도로가 참 좋거든요.
좋은데, 일부 구간이 큰 대로변으로 노선 표시 예를 들어서 뭐 선이라도 그어준다든지 이런 게 이제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쉽지는 않은데 아마 여기 우리 공주가 이제 그런 게 좀 미흡하다는 얘기가 지금 들려요.
이해하고 계시죠?
○도로과장 전영태   
예, 맞습니다.
○박미옥 위원   
예, 그래서 그거 한번 확인하셔서 보여지는 구간이라도 좀 이번에 자전거 우리 조례까지 이제 이렇게 또 개정을 하는 상황이고 또 큰 행사도 유치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도로과장 전영태   
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옥 위원   
예, 그거 한번 확인 부탁드려요.
○도로과장 전영태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저도 박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사실상 자전거도로 안 되어 있는 데가 사실상 꽤 많은데, 이게 조례 만들어서 잘 하자고 하자는 건데 이걸로 인해서 사고가 더 난다든가 이렇게 되면……
어쨌든 그것 좀 과장님께서 꼼꼼하게 살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다가 꼭 이거 어디를 가서 할 때 스탬프를 찍어서 이거를 해서 공주페이로 준다는 것보다도 저는 여기다 공무원들 출퇴근할 때 자전거를 이용하면 인센티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우리 주차장 문제도 사실상 심각하고.
저는 자전거 타고 못 오거든요, 유구서부터는.
그런데 공주 시내에서는 제가 만약에 신관동에 산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자전거 타고 출퇴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꼭 관광객을 위한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도 자전거로 출퇴근하면 공주페이를 더 지급한다든지.
왜 못 줍니까? 충분히 가능하죠.
탄소 배출도 안 되고. 사실상 자전거 이용 활성화인데.
그것도 내내 활성화잖아요. 그렇죠?
○도로과장 전영태   
예, 전적으로 저도 환경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가 굉장히 이용이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아무래도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먼 거리에서 오다 보니까 출퇴근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탄소포인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하나 말씀드리면 추가 이제 생각나는 건데, 자전거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우리가 둔치에서 자전거 우리가 무료 대여하잖아요.
아마 예전에 뭘 했냐면 아이들이나 자전거 타는 거를 가르쳐 준 적이…… 알고 계시죠?
○도로과장 전영태   
예, 맞습니다.
○박미옥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전거가 쉬운 것 같은데 타면서 또 사고의 우려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듣기로는 그 이후로는 이게 사업이 연계가 안 되고 있는데, 그 사업의 효과를 보고 또 좋았다라는 사람들이 피드백이 많이 있었거든.
그래서 이제 자전거를 이용하게 하려면 자전거를 잘 이용하고 그리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를 교육할 필요가 있어요.
뭘 쿠폰을 주고 이런 것도 좋지만 이제 우리가 뭔가 막 주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또 어떻게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지도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사업의 하나로 연장하는 법을 좀 고민해볼 필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로과장 전영태   
예, 참고로 저희가 이제 위원님 말씀처럼 교육은 안전교육을 매년 실시를 했고요.
올해도 저희가 8∼9월 달에 둔치 아까 말씀하신 신관공원에서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학교에 찾아가서 초등학생들한테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하고, 저희가 이번에는 왜냐하면 최근에 어떤 여건 변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공산성이라든지 무령왕릉과 왕릉원이 세계유산으로 되다 보니까 방문객들이 많이 오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왔다가 그냥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머무르면서 좀 소비도 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들을 좀 연계해서 이 스탬프를 좀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더……
○권경운 위원   
과장님, 교육 잘 다녀오셨죠?
○도로과장 전영태   
예, 잘 다녀왔습니다.
○권경운 위원   
우리 도로과 많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도로과장 전영태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경운 위원   
따릉이 축제가 있었어요.
○도로과장 전영태   
예.
○권경운 위원   
그거 일회성으로 끝났나요?
○도로과장 전영태   
예, 그거는 이제 행안부에서 그때 저희가 공모사업식으로 했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작년부터 매년 그란폰도를 하면서 빙그레하고 또 같이 협약에 의한 그란폰도를 하면서 그때 그런 자전거에 대한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한테 홍보를 좀 많이 했습니다.
○권경운 위원   
자전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직원들이 타고 그게 홍보가 또 될 수도 있겠죠.
○도로과장 전영태   
예.
○권경운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생활인구 많이 오고 있잖아요, 공산성 앞에.
그분들이 자전거를 타고 투어하고 싶게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저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조례도 제가 스탬프 찍어주고 뭐 공주페이 지급하고 이런 것도 생각해 봤지만 그거는 근소한 일부분이에요.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도로가 안전해야 되고 도로가 끊김이 없어야 되고 홍보가 잘 되어야 된다고 그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로과장 전영태   
예, 그렇게 준비하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경운 위원   
예, 그런 부분도 많이 신경 우선적으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전영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본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권경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 결과는 의장 및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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