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69회 공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10월 1일(목) 10시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 3.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4.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상정된 안건
- 1. 위원장 선임의 건
- o 위원장(김권한) 인사
-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 o 부위원장(오재원) 인사
- 3.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공주시장 제출)
- 4.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4분 개회)
○의사팀장 박의경
의사팀장 박의경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69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8일 의장으로부터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2건의 안건이 10월 12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먼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 진행은 같은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권경운 임시위원장님의 진행으로 위원장을 선출하신 후 선출된 위원장님이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경운 임시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박의경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69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8일 의장으로부터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2건의 안건이 10월 12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먼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 진행은 같은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권경운 임시위원장님의 진행으로 위원장을 선출하신 후 선출된 위원장님이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경운 임시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경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권경운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의사팀장의 보고와 같이 본 위원이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권경운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의사팀장의 보고와 같이 본 위원이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경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흔구 위원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흔구 위원님.
○위원장직무대행 권경운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임흔구 위원님께서 김권한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임흔구 위원님의 추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권한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김권한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권한 위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임흔구 위원님께서 김권한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임흔구 위원님의 추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권한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김권한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권한 위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운 위원장직무대행, 김권한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김권한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해 주신 권경운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해 주신 권경운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방금 이지은 위원님께서 오재원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지은 위원님의 추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재원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오재원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재원 부위원장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지은 위원님께서 오재원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지은 위원님의 추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재원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오재원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재원 부위원장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오재원
오재원 위원입니다.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도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결산 승인안에 대해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재정의 건전성 확보 여부를 중심으로 심도 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재원 위원입니다.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도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결산 승인안에 대해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재정의 건전성 확보 여부를 중심으로 심도 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권한
의사일정 제3항입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차 본회의에서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입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차 본회의에서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연자
전문위원 김연자입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연자입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권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의 총괄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의 총괄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기획감사실장입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집행내역을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회계별 예비비 현황은 최종 예산액이 241억 132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가 241억 88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4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94억 9439만 8000원 지출 결정해서 잔액이 146억 652만 2000원이 발생하여 연말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비비 집행 현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목적 예비비 1건으로 소상공인 경영 정상화 자금 지원 15억 9007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는 38건에 79억 428만 3000원으로, 세부내역을 좀 설명을 드리면 2025년 7월 16일부터 20일 집중호우 피해복구비 관련 예비비 지출이 22건에 71억 6266만 원이고 특별재난지원금 관련 예비비 지출이 3건에 2억 4700만 원이며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관련 예비비 지출이 13건에 4억 946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집행잔액 중에서 총 39건 중 26건의 집행잔액이 있었는데 재원 대체가 4건, 집행잔액이 20건, 낙찰 차액이 2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월액은 총 39건 중에 5건이 있었습니다.
토지 사용 승낙 지연과 동절기 일시정지 공기 미도래가 발생하여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집행내역을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회계별 예비비 현황은 최종 예산액이 241억 132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가 241억 88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4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94억 9439만 8000원 지출 결정해서 잔액이 146억 652만 2000원이 발생하여 연말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비비 집행 현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목적 예비비 1건으로 소상공인 경영 정상화 자금 지원 15억 9007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는 38건에 79억 428만 3000원으로, 세부내역을 좀 설명을 드리면 2025년 7월 16일부터 20일 집중호우 피해복구비 관련 예비비 지출이 22건에 71억 6266만 원이고 특별재난지원금 관련 예비비 지출이 3건에 2억 4700만 원이며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관련 예비비 지출이 13건에 4억 946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집행잔액 중에서 총 39건 중 26건의 집행잔액이 있었는데 재원 대체가 4건, 집행잔액이 20건, 낙찰 차액이 2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월액은 총 39건 중에 5건이 있었습니다.
토지 사용 승낙 지연과 동절기 일시정지 공기 미도래가 발생하여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가 집중호우 관련돼서 8월, 9월 이어서 이월된 거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설계하고 집행하다 보면 좀 늦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소상공인 경영 정상화 자금 지원은 3월 달에 했었던 건데 이게 전체 규모가 어떻게 돼요?
이게 지금 시비만 15억이라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가 집중호우 관련돼서 8월, 9월 이어서 이월된 거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설계하고 집행하다 보면 좀 늦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소상공인 경영 정상화 자금 지원은 3월 달에 했었던 건데 이게 전체 규모가 어떻게 돼요?
이게 지금 시비만 15억이라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맞습니다.
이거는 충남도하고 5 대 5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수부진하고 경기침체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이 되겠는데, 저희가 산출을 했을 때가 2023년도 통계청 자료 기준에서 7067명인데요.
그런데 50만 원씩 90%로 계상해가지고 총예산이 32억 정도가 나와서 저희가 16억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해당 기간 동안 저희가 충분히 홍보하고선 접수를 했는데 접수 인원이 5440명이 됐습니다.
이 중에 1억 이상 소득을 올리신 분은 지원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779명이 제외가 돼서 실제 지급한 인원이 4661명이 돼서 총지급액이 23억 정도 되고요.
잔액이 8억 5000 정도 남아서 지금 시비 4억 2000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거는 충남도하고 5 대 5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수부진하고 경기침체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이 되겠는데, 저희가 산출을 했을 때가 2023년도 통계청 자료 기준에서 7067명인데요.
그런데 50만 원씩 90%로 계상해가지고 총예산이 32억 정도가 나와서 저희가 16억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해당 기간 동안 저희가 충분히 홍보하고선 접수를 했는데 접수 인원이 5440명이 됐습니다.
이 중에 1억 이상 소득을 올리신 분은 지원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779명이 제외가 돼서 실제 지급한 인원이 4661명이 돼서 총지급액이 23억 정도 되고요.
잔액이 8억 5000 정도 남아서 지금 시비 4억 2000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저희가 통계청 자료에 의해서 7067명이고 최대한 많은 홍보를 한다고 해서 접수를 했는데 5400명 돼서 한 1500명 차이는 납니다.
실질적으로 이거를 몰라서 접수할 만한 사정이 있음도 때에 따라서는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통계청 자료에 의해서 7067명이고 최대한 많은 홍보를 한다고 해서 접수를 했는데 5400명 돼서 한 1500명 차이는 납니다.
실질적으로 이거를 몰라서 접수할 만한 사정이 있음도 때에 따라서는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미옥 위원
예, 실장님.
유구천 가설 교량 예산 대부분이 좀 이월이 됐어요. 유구천 가설공사.
아까도 나와 있었죠? 거기 유구천. 첫 번째.
유구천 퇴실길 가설 교량 설치 4억 원을 결정했는데 3억 4000만 원이 이월이 됐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예비비까지 담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예, 실장님.
유구천 가설 교량 예산 대부분이 좀 이월이 됐어요. 유구천 가설공사.
아까도 나와 있었죠? 거기 유구천. 첫 번째.
유구천 퇴실길 가설 교량 설치 4억 원을 결정했는데 3억 4000만 원이 이월이 됐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예비비까지 담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건설과장 정종찬
(공무원석에서)건설과장 정종찬입니다.
퇴실길 가설물 교량 같은 경우는 유구천을 횡단하는 소규모 교량인데요.
여기를 처음에 저희는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쪽에 저희가 수해 복구로 해서 편입을 시키려고 했더니 소규모 시설이라 법정 교량이 아니다 보니까 결국엔 지원을 못 해주겠다라는 확정을 받았습니다.
(공무원석에서)건설과장 정종찬입니다.
퇴실길 가설물 교량 같은 경우는 유구천을 횡단하는 소규모 교량인데요.
여기를 처음에 저희는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쪽에 저희가 수해 복구로 해서 편입을 시키려고 했더니 소규모 시설이라 법정 교량이 아니다 보니까 결국엔 지원을 못 해주겠다라는 확정을 받았습니다.
○건설과장 정종찬
(공무원석에서)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비비 쪽으로 확보하다 보니까 좀 약간 시기가 한두 달 정도 지연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 가설 교량을 설치한 이유는 항구 교량을 설치를 원래는 해야 맞는데 이쪽이 추계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저희가 지금 확정이 돼가지고 건설과에서 내년부터 보상이 시작되는 지구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공사용 가도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차피 투자할 거를 많은 돈을 들여서 실제 항구적인 교량으로 안 넣고 임시 가교량으로 지금 설치한 겁니다.
(공무원석에서)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비비 쪽으로 확보하다 보니까 좀 약간 시기가 한두 달 정도 지연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 가설 교량을 설치한 이유는 항구 교량을 설치를 원래는 해야 맞는데 이쪽이 추계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저희가 지금 확정이 돼가지고 건설과에서 내년부터 보상이 시작되는 지구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공사용 가도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차피 투자할 거를 많은 돈을 들여서 실제 항구적인 교량으로 안 넣고 임시 가교량으로 지금 설치한 겁니다.
○박미옥 위원
충분히 과장님, 취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국비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국비 확보가 안 됐고 다만 필요성에 의해서 가설 교량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빨리 필요했기 때문에 예비비까지 투입을 확정을 한 거죠. 그렇죠?
충분히 과장님, 취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국비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국비 확보가 안 됐고 다만 필요성에 의해서 가설 교량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빨리 필요했기 때문에 예비비까지 투입을 확정을 한 거죠. 그렇죠?
○건설과장 정종찬
(공무원석에서)예.
(공무원석에서)예.
○건설과장 정종찬
(공무원석에서)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정종찬
(공무원석에서)그런데 이 가교가 그냥 저희가 일반 공법이 아니라 특허 공법입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하면서 특허 심의에 한 달 반 이상이 또 소요됩니다, 설계할 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11월 정도에 착공을 해서 선금을 지급한 게 5700만 원을 선금을 지급했고 다음 연도 4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공사 기간이 좀 소요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저희가 이월을 한 사항입니다.
일부러 넘기고 그런 건 아닙니다.
(공무원석에서)그런데 이 가교가 그냥 저희가 일반 공법이 아니라 특허 공법입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하면서 특허 심의에 한 달 반 이상이 또 소요됩니다, 설계할 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11월 정도에 착공을 해서 선금을 지급한 게 5700만 원을 선금을 지급했고 다음 연도 4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공사 기간이 좀 소요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저희가 이월을 한 사항입니다.
일부러 넘기고 그런 건 아닙니다.
○박미옥 위원
일부러 넘기는 건 아니겠죠, 과장님.
일부러 넘겼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우리 건설과 모든 사업들이 발주에서부터 설계 이런 과정들이 많이 늦어진다는 것 잘 알고 있고 또 많은 예산들이 그래서 이월이 되거나 이렇게 예산이 남는 경우들이 발생하는 거를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예상 당초의 계획하고 너무 달라졌잖아요.
국비 확보를 예상했다가 그다음에 이제 이 교량 자체를 가설 교량으로 하겠다 이런 과정들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로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렇죠?
일부러 넘기는 건 아니겠죠, 과장님.
일부러 넘겼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우리 건설과 모든 사업들이 발주에서부터 설계 이런 과정들이 많이 늦어진다는 것 잘 알고 있고 또 많은 예산들이 그래서 이월이 되거나 이렇게 예산이 남는 경우들이 발생하는 거를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예상 당초의 계획하고 너무 달라졌잖아요.
국비 확보를 예상했다가 그다음에 이제 이 교량 자체를 가설 교량으로 하겠다 이런 과정들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로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렇죠?
○건설과장 정종찬
(공무원석에서)예.
(공무원석에서)예.
○박미옥 위원
그 사업의 어려움은 충분히 인정을 하나 그 예산을 담는 데에는, 특히 예비비를 담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빨리 해야 되겠다, 예상하지 못했는데 빨리 투입해서 빨리 해야 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원래 이 사업의 목적성과 너무 맞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해야 될 일을 한 거는 맞아요.
우리가 모두 하는 일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하기 때문에 계획을 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는 이유는 예산의 예비비가 가야 될 데에 예비비가 간 게 맞는지, 추경에 가야 될 게 추경 예산에 담아진 건지, 본예산에 담아야 될 게 담은 건지를 예산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예산 같은 경우는 계약금 5700만 원 주고 넘겨진 예산이잖아요.
그 예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면밀히 검토하고 우리가 국비를 따야 될 예산인지, 직접 투하를 해야 될 예산인지 검토가 좀 더 신중히 필요하다.
그리고 교량의 설치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압니다, 우리 과장님.
인력 없어가지고 빨리 사람 좀 충원해 주세요, 왜 충원 못해줘가지고 저렇게 어려워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이해하지만 예비비의 목적성에 맞지는 않았다 이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잘 이런 부분들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의 어려움은 충분히 인정을 하나 그 예산을 담는 데에는, 특히 예비비를 담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빨리 해야 되겠다, 예상하지 못했는데 빨리 투입해서 빨리 해야 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원래 이 사업의 목적성과 너무 맞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해야 될 일을 한 거는 맞아요.
우리가 모두 하는 일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하기 때문에 계획을 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는 이유는 예산의 예비비가 가야 될 데에 예비비가 간 게 맞는지, 추경에 가야 될 게 추경 예산에 담아진 건지, 본예산에 담아야 될 게 담은 건지를 예산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예산 같은 경우는 계약금 5700만 원 주고 넘겨진 예산이잖아요.
그 예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면밀히 검토하고 우리가 국비를 따야 될 예산인지, 직접 투하를 해야 될 예산인지 검토가 좀 더 신중히 필요하다.
그리고 교량의 설치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압니다, 우리 과장님.
인력 없어가지고 빨리 사람 좀 충원해 주세요, 왜 충원 못해줘가지고 저렇게 어려워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이해하지만 예비비의 목적성에 맞지는 않았다 이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잘 이런 부분들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종찬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호우 피해 농가 지원금에요, 농가 재난지원금으로 2억 5366만 8000원 이렇게.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결산서 405쪽입니다.
이 중에서 1억 1793만 4300원이 남았어요.
사실 좀 마음 아픈 구석인데, 우리가 재난지원금 사실 피해가 있으면 우리 농가들 피해가 또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매년 발생을 하고 또 가장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재난지원금에 대한 예비비를 확보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금액이 거의 반 정도 남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호우 피해 농가 지원금에요, 농가 재난지원금으로 2억 5366만 8000원 이렇게.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결산서 405쪽입니다.
이 중에서 1억 1793만 4300원이 남았어요.
사실 좀 마음 아픈 구석인데, 우리가 재난지원금 사실 피해가 있으면 우리 농가들 피해가 또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매년 발생을 하고 또 가장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재난지원금에 대한 예비비를 확보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금액이 거의 반 정도 남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이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상이 397농가에서 300ha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 보험 수령 중복자가 제외됐다고 그렇게 저희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뒤에 농업정책과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상이 397농가에서 300ha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 보험 수령 중복자가 제외됐다고 그렇게 저희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뒤에 농업정책과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추계의 오류이지 않을까 저도 생각…… 예를 들어 보험을 들어 있을지.
우리가 이제 예고할 때 이 예산을 담을 때 그러잖아요.
우리 재난지원금 보험에서 주면 우리는 안 준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된다면 신청 안 하겠죠. 또 걸러지겠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50% 정도가 남아 있다.
제가 좀 의아했던 거는 중복 건수에 대한 거였다면 오히려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았다 이건 더 심각한 문제이지요.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제 지역구인 이인ㆍ탄천ㆍ계룡ㆍ반포도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류 미비라든가 안내의 부족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지급이 안 됐는지에 대한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실장님 말씀대로 추계의 오류이지 않을까 저도 생각…… 예를 들어 보험을 들어 있을지.
우리가 이제 예고할 때 이 예산을 담을 때 그러잖아요.
우리 재난지원금 보험에서 주면 우리는 안 준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된다면 신청 안 하겠죠. 또 걸러지겠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50% 정도가 남아 있다.
제가 좀 의아했던 거는 중복 건수에 대한 거였다면 오히려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았다 이건 더 심각한 문제이지요.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제 지역구인 이인ㆍ탄천ㆍ계룡ㆍ반포도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류 미비라든가 안내의 부족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지급이 안 됐는지에 대한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공무원석에서)농업정책과장 말씀드려도 될까요?
(공무원석에서)농업정책과장 말씀드려도 될까요?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공무원석에서)농업정책과장 이서복입니다.
농업 재해의 특성상 우선은 모든 농가들이 피해 신청을 다 받습니다.
(공무원석에서)농업정책과장 이서복입니다.
농업 재해의 특성상 우선은 모든 농가들이 피해 신청을 다 받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공무원석에서)우리가 정부 정책으로 농작물 재해보험을 많이 가입을 하고 있고요.
(공무원석에서)우리가 정부 정책으로 농작물 재해보험을 많이 가입을 하고 있고요.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공무원석에서)예, 권장을 하고 있기도 하고 우리가 공약으로도 계속 해서 많은 농가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우선은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최대한 누락되지 않게 해서 신청을 받고 있고요.
받고 나서 이제 검증하는 과정에서 재해보험 여부 이런 걸 꼭 확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풍수해보험이라든지 재해보험 가입자들은 우선 지원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권장을 하고 있기도 하고 우리가 공약으로도 계속 해서 많은 농가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우선은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최대한 누락되지 않게 해서 신청을 받고 있고요.
받고 나서 이제 검증하는 과정에서 재해보험 여부 이런 걸 꼭 확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풍수해보험이라든지 재해보험 가입자들은 우선 지원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공무원석에서)그거는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석에서)그거는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미옥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재해보험 가입률이 현저히 낮다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남도에서 파악한 바로는.
그런데 이게 중복 지급률이 사안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품목별로 다르고.
그런데 이미 농가들도 재해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우리가 추가 보험 피해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저는 파악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세워 나가는 부분에 우리가 예산을 추계를 해서 담잖아요.
예산을 우리가 적절할 때 쓰는지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미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도록 안내를 적정하게 했는지.
우리 공무원들이 일손만 어렵게 “다 여기에 와서 돈 줄 테니까 피해 신청하시오” 이렇게 한다면 일손만 굉장히 늘어나잖아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재해보험 가입률이 현저히 낮다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남도에서 파악한 바로는.
그런데 이게 중복 지급률이 사안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품목별로 다르고.
그런데 이미 농가들도 재해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우리가 추가 보험 피해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저는 파악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세워 나가는 부분에 우리가 예산을 추계를 해서 담잖아요.
예산을 우리가 적절할 때 쓰는지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미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도록 안내를 적정하게 했는지.
우리 공무원들이 일손만 어렵게 “다 여기에 와서 돈 줄 테니까 피해 신청하시오” 이렇게 한다면 일손만 굉장히 늘어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공무원석에서)재해보험의 특성이요, 대파대도 주고 농약대도 주고 생계지원금도 주고 하거든요.
그런데 보험을 들었다고 해서 다 안 주는 건 아니고요.
(공무원석에서)재해보험의 특성이요, 대파대도 주고 농약대도 주고 생계지원금도 주고 하거든요.
그런데 보험을 들었다고 해서 다 안 주는 건 아니고요.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공무원석에서)행정적으로는 농약대나 생계 지원 이런 거는 주고 있거든요.
(공무원석에서)행정적으로는 농약대나 생계 지원 이런 거는 주고 있거든요.
○박미옥 위원
이런 부분들을 제가 디테일하게 얘기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예비비로 담았는데, 더군다나 농가의 어려움이 절실한데 50%밖에 이게 지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혹시 누락의 우려가 있을까 하는 이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또 올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해마다 이게 비가 오면 농가의 피해는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예요.
이번 예산 예비비 담은 거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 우리가 다음에 또 수해가 났을 때, 발생했을 때 이런 문제점은 어떻게 문제점을 해결할 것인지 또 농가들의 중복 지원이라든가 안내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좀 감안을 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디테일하게 얘기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예비비로 담았는데, 더군다나 농가의 어려움이 절실한데 50%밖에 이게 지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혹시 누락의 우려가 있을까 하는 이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또 올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해마다 이게 비가 오면 농가의 피해는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예요.
이번 예산 예비비 담은 거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 우리가 다음에 또 수해가 났을 때, 발생했을 때 이런 문제점은 어떻게 문제점을 해결할 것인지 또 농가들의 중복 지원이라든가 안내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좀 감안을 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담당 부서하고……
예, 담당 부서하고……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 순서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 순서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연자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회계과장 김종호
회계과장 김종호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경과입니다.
지난 3월 20일 2025회계연도 결산서 작성을 완료하였으며, 공주시의회에서 선임한 6명의 결산검사위원께서 4월 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28일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결산서에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개요는 우리 시의 일반현황, 세입ㆍ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에 대한 총괄 분석을 요약적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도표와 그래프를 사용하여 시민이 알기 쉽도록 작성하였습니다.
결산서 4페이지 회계 현황입니다.
공주시의 회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2025년 말 기준 일반회계ㆍ기타 특별회계 8개,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2개, 기금 10개가 설치ㆍ운용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요약입니다.
총세입은 1조 6256억 6100만 원, 총세출은 1조 3076억 200만 원으로, 세입에서 세출을 공제한 잉여금은 3180억 59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중 이월금,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907억 4400만 원입니다.
7페이지, 세입 결산입니다.
2025회계연도 총세입은 1조 6256억 6100만 원입니다.
이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1750억 5900만 원, 지방교부세와 이전수입은 9639억 68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4866억 34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세출 결산입니다.
2025회계연도 총세출은 1조 3076억 200만 원으로 주요 지출 분야는 사회복지 2871억 8300만 원, 문화 및 관광 1719억 1600만 원 등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기금결산 요약입니다.
우리 시는 사회복지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총 10개의 기금을 설치ㆍ관리하고 있습니다.
’24년도 말 전체 기금 조성액은 1301억 8200만 원이었으며, 2025년도에 55억 1300만 원을 조성하고 871억 8200만 원을 사용하여 전년보다 816억 6900만 원 감소한 485억 1300만 원이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재무제표 요약 분석입니다.
재무제표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따라 우리 시의 재정 상태와 재정 운용 결과를 표시하는 보고서입니다.
먼저 재정 상태입니다.
’25년도 말 우리 시의 총자산은 4조 5915억 4000만 원, 총부채 426억 5200만 원이며,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4조 5488억 8800만 원으로 전년보다 1195억 24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 운용 결과입니다.
총비용은 1조 284억 6100만 원, 총수익은 1조 997억 1900만 원으로,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차감한 운용 차액은 마이너스 712억 5800만 원입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표시가 돼서 적자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계산식 자체가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빼는 거라서 마이너스 표시가 흑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총수익이 총비용보다 712억 5800만 원이 많았다는 의미입니다.
재무제표의 세부내역은 10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제표를 포함한 결산서 및 결산검사의견서 등의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이상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종호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경과입니다.
지난 3월 20일 2025회계연도 결산서 작성을 완료하였으며, 공주시의회에서 선임한 6명의 결산검사위원께서 4월 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28일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결산서에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개요는 우리 시의 일반현황, 세입ㆍ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에 대한 총괄 분석을 요약적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도표와 그래프를 사용하여 시민이 알기 쉽도록 작성하였습니다.
결산서 4페이지 회계 현황입니다.
공주시의 회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2025년 말 기준 일반회계ㆍ기타 특별회계 8개,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2개, 기금 10개가 설치ㆍ운용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요약입니다.
총세입은 1조 6256억 6100만 원, 총세출은 1조 3076억 200만 원으로, 세입에서 세출을 공제한 잉여금은 3180억 59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중 이월금,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907억 4400만 원입니다.
7페이지, 세입 결산입니다.
2025회계연도 총세입은 1조 6256억 6100만 원입니다.
이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1750억 5900만 원, 지방교부세와 이전수입은 9639억 68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4866억 34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세출 결산입니다.
2025회계연도 총세출은 1조 3076억 200만 원으로 주요 지출 분야는 사회복지 2871억 8300만 원, 문화 및 관광 1719억 1600만 원 등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기금결산 요약입니다.
우리 시는 사회복지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총 10개의 기금을 설치ㆍ관리하고 있습니다.
’24년도 말 전체 기금 조성액은 1301억 8200만 원이었으며, 2025년도에 55억 1300만 원을 조성하고 871억 8200만 원을 사용하여 전년보다 816억 6900만 원 감소한 485억 1300만 원이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재무제표 요약 분석입니다.
재무제표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따라 우리 시의 재정 상태와 재정 운용 결과를 표시하는 보고서입니다.
먼저 재정 상태입니다.
’25년도 말 우리 시의 총자산은 4조 5915억 4000만 원, 총부채 426억 5200만 원이며,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4조 5488억 8800만 원으로 전년보다 1195억 24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 운용 결과입니다.
총비용은 1조 284억 6100만 원, 총수익은 1조 997억 1900만 원으로,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차감한 운용 차액은 마이너스 712억 5800만 원입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표시가 돼서 적자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계산식 자체가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빼는 거라서 마이너스 표시가 흑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총수익이 총비용보다 712억 5800만 원이 많았다는 의미입니다.
재무제표의 세부내역은 10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제표를 포함한 결산서 및 결산검사의견서 등의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이상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가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저희가 잘된 내용만 있는 게 아니고 검토한 내용 중에 지적할 내용을 담기는 해요.
그래서 검토 내용에 부정적인 면이 안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니까 예비비도 마찬가지고, 예비비라는 게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집행되는 거기 때문에 의원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결산 같은 경우에도 예산과 달리 예산 같은 경우에는 미리 적정한 데 배치돼 있느냐라고 의원들이 관심이 많은데 결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쓰고 난 거니까 사실은 의원님들이 하나하나, 세목세목 다 지적하거나 하지는 않을 텐데 지금 최소한 여기 나와 있는 예산 편성 정확성이나 적기 집행 능력이 이렇게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꼭 검토하셔서 이런 지적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실은 이 지적이 매년 지적되는 거잖아요.
매년 지적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각별히 주의를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가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저희가 잘된 내용만 있는 게 아니고 검토한 내용 중에 지적할 내용을 담기는 해요.
그래서 검토 내용에 부정적인 면이 안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니까 예비비도 마찬가지고, 예비비라는 게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집행되는 거기 때문에 의원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결산 같은 경우에도 예산과 달리 예산 같은 경우에는 미리 적정한 데 배치돼 있느냐라고 의원들이 관심이 많은데 결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쓰고 난 거니까 사실은 의원님들이 하나하나, 세목세목 다 지적하거나 하지는 않을 텐데 지금 최소한 여기 나와 있는 예산 편성 정확성이나 적기 집행 능력이 이렇게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꼭 검토하셔서 이런 지적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실은 이 지적이 매년 지적되는 거잖아요.
매년 지적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각별히 주의를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종호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 결과는 의장 및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 결과는 의장 및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