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68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26년 9월 10일(목) 10시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국립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 통합 추진 반대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 상정된 안건
- o 5분 자유발언(이지은ㆍ구본길 의원)
- 1. 국립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 통합 추진 반대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국립공주대학교와충남대학교통합추진반대특별위원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이지은 의원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이범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최원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유구읍의 눈물과 절규를 전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이지은 의원입니다.
지금 유구읍 녹천리 주민들은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십니다.
평화롭던 마을에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공장이 들어선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아이들에게 발암물질을 물려주라는 말이냐”며 통곡하고 계십니다.
평생을 일구어 온 청정 삶의 터전이 발암물질의 위협에 노출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3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유구읍 특유의 분지 지형으로 인해 유해가스가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고 마을에 갇힐 우려가 매우 큽니다.
애써 가꾼 자연과 농토가 오염되어 생계가 위협받고 사랑하는 자녀와 후손들에게 병든 환경을 물려주게 될까 두려워 주민들은 하루하루를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보내고 계십니다.
주민들의 피눈물 나는 절규를 공주시가 외면한다면 도대체 주민들은 누구를 믿고 살아가야 합니까?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 사업은 결코 허가되어서는 안 되며 공주시는 단호하게 불허할 권한과 책무가 있습니다.
특히 본 사업은 시장님의 허가권과 불허가 재량권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입니다.
지자체장의 단호한 행정 결단이야말로 위험 시설로부터 주민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강력한 보호막이 될 것입니다.
인화성이 극히 높은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사업에 대해 지자체는 폭 넓은 불허가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입지 적합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엄정하게 다시 따져야 합니다.
해당 사업 부지가 계획관리지역 내 입지 제한 규정에 어긋나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더욱이 주민 동의 과정에서의 불법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어 공주시 차원의 엄정한 사실관계와 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둘째, 법원 역시 시민의 삶의 터전을 지키는 행정청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7두46783 판결을 통해 주변 생활환경 저해와 주민 간 분쟁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행정청의 불허가 재량권은 폭넓게 존중되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나아가 대법원은 기존 환경에 오염시설이 더해질 때 발생할 총량적ㆍ누적적 영향까지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유해물질이 축적되기 쉬운 분지 지형의 유구읍이야말로 이 누적적 영향을 가장 무겁게 고려해야 할 곳입니다.
셋째, 제2ㆍ제3의 녹천리 사태를 막을 제도적 방어막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자원 순환 관련 시설의 이격거리 기준이 있음에도 이번 사안을 막아내지 못하고 있다면 규정의 사각지대와 느슨한 집행을 되짚어 봐야 합니다.
이에 집행부에 강력히 제안합니다.
주변 경관 훼손 및 주민 생활환경 보호 규정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 사업의 부적합성을 신중하고 단호하게 판단해 주십시오.
시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의 최우선 가치는 기업의 사익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삶의 터전입니다.
막강한 행정 권한은 바로 이럴 때 힘 없는 주민들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 쓰여야 합니다.
유구읍 녹천리 열분해유 공장 신청 건에 대한 엄정한 재검토와 불허가 처분에 의회와 집행부가 한뜻으로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합니다.
유구읍 주민들의 절박한 통곡에 공주시가 정의로운 결정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이범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최원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유구읍의 눈물과 절규를 전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이지은 의원입니다.
지금 유구읍 녹천리 주민들은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십니다.
평화롭던 마을에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공장이 들어선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아이들에게 발암물질을 물려주라는 말이냐”며 통곡하고 계십니다.
평생을 일구어 온 청정 삶의 터전이 발암물질의 위협에 노출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3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유구읍 특유의 분지 지형으로 인해 유해가스가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고 마을에 갇힐 우려가 매우 큽니다.
애써 가꾼 자연과 농토가 오염되어 생계가 위협받고 사랑하는 자녀와 후손들에게 병든 환경을 물려주게 될까 두려워 주민들은 하루하루를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보내고 계십니다.
주민들의 피눈물 나는 절규를 공주시가 외면한다면 도대체 주민들은 누구를 믿고 살아가야 합니까?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 사업은 결코 허가되어서는 안 되며 공주시는 단호하게 불허할 권한과 책무가 있습니다.
특히 본 사업은 시장님의 허가권과 불허가 재량권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입니다.
지자체장의 단호한 행정 결단이야말로 위험 시설로부터 주민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강력한 보호막이 될 것입니다.
인화성이 극히 높은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사업에 대해 지자체는 폭 넓은 불허가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입지 적합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엄정하게 다시 따져야 합니다.
해당 사업 부지가 계획관리지역 내 입지 제한 규정에 어긋나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더욱이 주민 동의 과정에서의 불법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어 공주시 차원의 엄정한 사실관계와 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둘째, 법원 역시 시민의 삶의 터전을 지키는 행정청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7두46783 판결을 통해 주변 생활환경 저해와 주민 간 분쟁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행정청의 불허가 재량권은 폭넓게 존중되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나아가 대법원은 기존 환경에 오염시설이 더해질 때 발생할 총량적ㆍ누적적 영향까지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유해물질이 축적되기 쉬운 분지 지형의 유구읍이야말로 이 누적적 영향을 가장 무겁게 고려해야 할 곳입니다.
셋째, 제2ㆍ제3의 녹천리 사태를 막을 제도적 방어막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자원 순환 관련 시설의 이격거리 기준이 있음에도 이번 사안을 막아내지 못하고 있다면 규정의 사각지대와 느슨한 집행을 되짚어 봐야 합니다.
이에 집행부에 강력히 제안합니다.
주변 경관 훼손 및 주민 생활환경 보호 규정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 사업의 부적합성을 신중하고 단호하게 판단해 주십시오.
시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의 최우선 가치는 기업의 사익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삶의 터전입니다.
막강한 행정 권한은 바로 이럴 때 힘 없는 주민들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 쓰여야 합니다.
유구읍 녹천리 열분해유 공장 신청 건에 대한 엄정한 재검토와 불허가 처분에 의회와 집행부가 한뜻으로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합니다.
유구읍 주민들의 절박한 통곡에 공주시가 정의로운 결정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본길 의원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이자 이번 2026년도 제2회 추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구본길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추경을 준비하느라 애쓰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심사를 마친 위원장으로서 반드시 밝힐 말이 있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93억 원, 이번 추경으로 늘어나는 예산입니다.
이로써 올해 공주시 예산은 1조 3580억 원 규모가 됩니다.
그러나 심사 내내 한 가지 질문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이 돈은 시민의 삶에 닿을 준비를 마쳤는가?”
예산의 성과는 얼마를 확보하느냐가 아니라 시민의 삶에 얼마나 닿았느냐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이 기준에 비추어 보면 세 가지 사실이 확연히 보입니다.
첫째, 준비 없는 편성입니다.
심사 과정에서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업, 의회에 제출한 사업설명서에 사업비와 산출기초를 잘못 적은 사례, 산출근거와 집행계획조차 세우지 않은 사업입니다.
이번 추경으로 늘어나는 시설비만 818억 원, 의결 후 연말까지 남은 시간은 112일입니다.
이 사업은 설계와 계약, 착공을 거쳐야 하는 돈입니다.
집행계획 없이는 112일 안에 쓰일 수 없습니다.
올해 안에 계약을 마치지 못하면 그 돈은 불용처리하거나 명시이월비로 의회 의결을 거쳐야 다음 해로 넘어갑니다.
이번 추경 1793억 원 가운데 시가 스스로 판단해 편성한 몫이 1200억 원이고, 그중 770억 원은 국도비와 무관한 순수 시 재원입니다.
둘째, 집행이 멈춘 사업에 증액하여 제출한 사례입니다.
집행 실적이 저조한 사업 중에는 총사업비 62억 4000만 원인 사업으로, 8월 11일 기준 지출액은 18만 원에 불과합니다.
집행률이 0.003%를 기록한 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올해 7월까지 누적 집행률 또한 0.7%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안에는 그 사업에 27억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더불어 3년 넘게 집행이 저조한 9개 대표 사업 가운데 이번 추경안에 조정한 사업은 3개뿐이며, 그중 2개는 오히려 증액했습니다.
공주시가 어떤 기준으로 사업을 선별했는지 심사자료 어디에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셋째, 예산 확보에 비해 실제 집행이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 문제입니다.
이번 추경 자체재원 969억 원 가운데 시가 더 거둔 돈은 200억 원, 곧 20%입니다.
작년에 집행하지 못해 남긴 돈이 338억 원, 즉 35%이고 나머지는 보통교부세를 비롯한 국가 일반재원과 회계 간 이체입니다.
또한 작년에 집행하지 못하고 정산하여 반환한 국도비는 103억 원에 이릅니다.
반환은 정산 절차입니다.
하지만 이 정산 반환 자금이 910건, 35개 부서에 걸쳐 광범위하게 발생했습니다.
이는 특정 부서나 특정 사업에 국한한 사안이 아닙니다.
예산 확보만 성과로 포장하고 집행을 뒷전으로 미루는 구조적 병리현상입니다.
사업 추진 시 필요성과 타당성을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총사업비가 늘어나면 시 재정 부담이 커지고, 사업을 마무리한 후에도 운영비와 유지관리비는 해마다 시민 세금으로 충당합니다.
“일단 확보하고 보자”는 행정 관행을 이제 끊어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집행기관이 시급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일반회계는 원안대로, 특별회계는 15억 원을 삭감해 내부유보금으로 충당하는 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이 의결이 곧 이대로 사업을 진행해도 좋다는 승인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발언은 수정 의결에 덧붙이는 위원장 당부입니다.
예산은 시민이 낸 소중한 세금입니다.
절차와 자료 준비 소홀을 단순한 실수나 착오로 덮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세우지 않는 예산은 제출하지 마십시오.
사업마다 계약과 착공, 준공 예정일을 명시하고 연내 집행이 어렵다면 「지방재정법」에 따라 명시이월비로 편성하고 의회 의결을 거치십시오.
집행을 중단한 사업은 곧 후순위로 조정하십시오.
둘째,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만큼은 사전절차 이행 여부와 산출근거, 집행계획을 철저히 검증한 후 제출하십시오.
셋째, 공모사업은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총사업비와 사업기간, 추가 시비 부담과 사후 운영비까지 냉정하게 심사한 후 추진하십시오.
의회 역시 안건 심사에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번 추경 사업 집행실태를 다음 달 행정사무감사와 내년 결산 심사에서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예산은 단순히 확보하는 행위로 끝나지 않고 철저한 집행을 거쳐 시민의 삶 속에서 비로소 완성이 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이자 이번 2026년도 제2회 추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구본길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추경을 준비하느라 애쓰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심사를 마친 위원장으로서 반드시 밝힐 말이 있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93억 원, 이번 추경으로 늘어나는 예산입니다.
이로써 올해 공주시 예산은 1조 3580억 원 규모가 됩니다.
그러나 심사 내내 한 가지 질문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이 돈은 시민의 삶에 닿을 준비를 마쳤는가?”
예산의 성과는 얼마를 확보하느냐가 아니라 시민의 삶에 얼마나 닿았느냐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이 기준에 비추어 보면 세 가지 사실이 확연히 보입니다.
첫째, 준비 없는 편성입니다.
심사 과정에서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업, 의회에 제출한 사업설명서에 사업비와 산출기초를 잘못 적은 사례, 산출근거와 집행계획조차 세우지 않은 사업입니다.
이번 추경으로 늘어나는 시설비만 818억 원, 의결 후 연말까지 남은 시간은 112일입니다.
이 사업은 설계와 계약, 착공을 거쳐야 하는 돈입니다.
집행계획 없이는 112일 안에 쓰일 수 없습니다.
올해 안에 계약을 마치지 못하면 그 돈은 불용처리하거나 명시이월비로 의회 의결을 거쳐야 다음 해로 넘어갑니다.
이번 추경 1793억 원 가운데 시가 스스로 판단해 편성한 몫이 1200억 원이고, 그중 770억 원은 국도비와 무관한 순수 시 재원입니다.
둘째, 집행이 멈춘 사업에 증액하여 제출한 사례입니다.
집행 실적이 저조한 사업 중에는 총사업비 62억 4000만 원인 사업으로, 8월 11일 기준 지출액은 18만 원에 불과합니다.
집행률이 0.003%를 기록한 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올해 7월까지 누적 집행률 또한 0.7%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안에는 그 사업에 27억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더불어 3년 넘게 집행이 저조한 9개 대표 사업 가운데 이번 추경안에 조정한 사업은 3개뿐이며, 그중 2개는 오히려 증액했습니다.
공주시가 어떤 기준으로 사업을 선별했는지 심사자료 어디에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셋째, 예산 확보에 비해 실제 집행이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 문제입니다.
이번 추경 자체재원 969억 원 가운데 시가 더 거둔 돈은 200억 원, 곧 20%입니다.
작년에 집행하지 못해 남긴 돈이 338억 원, 즉 35%이고 나머지는 보통교부세를 비롯한 국가 일반재원과 회계 간 이체입니다.
또한 작년에 집행하지 못하고 정산하여 반환한 국도비는 103억 원에 이릅니다.
반환은 정산 절차입니다.
하지만 이 정산 반환 자금이 910건, 35개 부서에 걸쳐 광범위하게 발생했습니다.
이는 특정 부서나 특정 사업에 국한한 사안이 아닙니다.
예산 확보만 성과로 포장하고 집행을 뒷전으로 미루는 구조적 병리현상입니다.
사업 추진 시 필요성과 타당성을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총사업비가 늘어나면 시 재정 부담이 커지고, 사업을 마무리한 후에도 운영비와 유지관리비는 해마다 시민 세금으로 충당합니다.
“일단 확보하고 보자”는 행정 관행을 이제 끊어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집행기관이 시급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일반회계는 원안대로, 특별회계는 15억 원을 삭감해 내부유보금으로 충당하는 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이 의결이 곧 이대로 사업을 진행해도 좋다는 승인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발언은 수정 의결에 덧붙이는 위원장 당부입니다.
예산은 시민이 낸 소중한 세금입니다.
절차와 자료 준비 소홀을 단순한 실수나 착오로 덮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세우지 않는 예산은 제출하지 마십시오.
사업마다 계약과 착공, 준공 예정일을 명시하고 연내 집행이 어렵다면 「지방재정법」에 따라 명시이월비로 편성하고 의회 의결을 거치십시오.
집행을 중단한 사업은 곧 후순위로 조정하십시오.
둘째,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만큼은 사전절차 이행 여부와 산출근거, 집행계획을 철저히 검증한 후 제출하십시오.
셋째, 공모사업은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총사업비와 사업기간, 추가 시비 부담과 사후 운영비까지 냉정하게 심사한 후 추진하십시오.
의회 역시 안건 심사에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번 추경 사업 집행실태를 다음 달 행정사무감사와 내년 결산 심사에서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예산은 단순히 확보하는 행위로 끝나지 않고 철저한 집행을 거쳐 시민의 삶 속에서 비로소 완성이 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주영
의회사무국장 오주영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사항 및 의안심사 결과입니다.
국립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 통합 추진 반대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오재원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김명환 의원님을 각각 선임하였고, 국립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 통합 추진 반대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회에서 의결된 1건의 안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주영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사항 및 의안심사 결과입니다.
국립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 통합 추진 반대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오재원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김명환 의원님을 각각 선임하였고, 국립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 통합 추진 반대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회에서 의결된 1건의 안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범수
의사일정 제1항 국립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 통합 추진 반대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립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 통합 추진 반대 특별위원회 오재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립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 통합 추진 반대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립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 통합 추진 반대 특별위원회 오재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공주대학교와충남대학교통합추진반대특별위원장 오재원
국립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 통합 추진 반대 특별위원회 오재원 위원장입니다.
국립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 통합 추진 반대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국립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의 일방적인 통합 추진에 시민의 뜻을 대변하고 지역사회의 입장을 정립하여 관계기관에 전달ㆍ건의하고 대학 및 지역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활동을 추진하고자 활동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2026년 9월 9일부터이며 통합 반대 의견 관철 시까지이며, 주요 활동으로는 첫째, 현황 분석 및 관계자 의견 청취, 둘째, 시민 공론화 및 공감대 형성, 셋째, 현장 및 설명회 개최 시 시민과 결집하여 공동 대응, 넷째, 교육부ㆍ국립공주대학교 등 관계기관 항의 방문 등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국립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 통합 추진 반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작성한 내용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립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 통합 추진 반대 특별위원회 오재원 위원장입니다.
국립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 통합 추진 반대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국립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의 일방적인 통합 추진에 시민의 뜻을 대변하고 지역사회의 입장을 정립하여 관계기관에 전달ㆍ건의하고 대학 및 지역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활동을 추진하고자 활동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2026년 9월 9일부터이며 통합 반대 의견 관철 시까지이며, 주요 활동으로는 첫째, 현황 분석 및 관계자 의견 청취, 둘째, 시민 공론화 및 공감대 형성, 셋째, 현장 및 설명회 개최 시 시민과 결집하여 공동 대응, 넷째, 교육부ㆍ국립공주대학교 등 관계기관 항의 방문 등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국립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 통합 추진 반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작성한 내용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활동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범수
오재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국립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 통합 추진 반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국립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 통합 추진 반대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오재원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2026년도 제2회 추경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26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진행에 적극 협조해주신 최원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6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재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국립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 통합 추진 반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국립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 통합 추진 반대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오재원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2026년도 제2회 추경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26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진행에 적극 협조해주신 최원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6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