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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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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67회공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8월 7일(금)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공주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3. 2. 공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도깨비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5. 4. 양화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6. 5. 2026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
  7. 6.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공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변경 고시 동의안

  1. 상정된 안건
  2. 1. 공주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 2. 공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4. 3. 도깨비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5. 4. 양화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6. 5. 2026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공주시장 제출)
  7. 6.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8. 7. 공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변경 고시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박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박의경   
의사팀장 박의경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7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이 8월 10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천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주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1분)

○위원장 박천수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전문위원 이종만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지난 본회의에서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자치행정과 소관 공주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천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자치행정과장 오상록입니다.
먼저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별표의 시험수당 지급기준 중 면접 및 실기시험 수당 부분에서 5급 이상 6급 이하의 부분이 공무원 채용시험 직급을 의미하는지, 면접위원의 직급을 의미하는지 해석상의 논란이 있으므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주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제2조 별표의 면접 및 실기시험 수당 5급 이상 6급 이하 구분은 채용시험의 종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현재 시에서는 5급 이상 채용시험은 보건소장 및 투자유치실장 개방형직위 임용시험이 있고요. 
6급 이하 채용시험은 일반임기제하고 시간선택제임기제 임용시험 등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주시가 주관하는 연간 시험 횟수 및 관리 인력 증가 여부 등 추가적인 재정 소요가 있는지 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공주시는 임기제 공무원 채용 시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심사위원에게 시험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반임기제 9명, 시간선택제임기제 59명으로 관련 부서의 원활한 업무 수행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채용 요구가 있을 경우 임용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 임기제 공무원 및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시험 현황은요, 2025년도에 23개 분야에 대해서 8회에 걸쳐 이렇게 26명을 선발하였습니다.
시험수당 지급 현황은 우리 내부 공무원 같은 경우, 내부 공무원이 면접위원으로 한 것에 대해서 555만 원 그리고 교수ㆍ연구위원 등 외부 위원이 면접이나 봤을 때 580만 원을 지급해서 총 1135만 원을 이렇게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흔구 위원님.
○임흔구 위원   
임흔구 위원입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것은 중앙감사나 도 감사나 있을 때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자꾸 말씀드리고.
제가 아직도 설명 주셨는데 제 생각하고 여기하고 맞지 않습니다.
조금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굳이 이 부분이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막히거나 순조롭게 원활하지 않고, 뭐 진행을 못 하고, 일을 못 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명시되어 있고, 기록되어 있고, 규칙과 뭐에 있어야 될 것이 없다라는 것.
그걸 가지고 실행을 하지 않더라도 있어야 할 것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여비 문제입니다.
이 조례안 제1조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제5항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그 조항은 “시험위원ㆍ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의 수당과 여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당과 여비가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서는 여비가 부수적인 지급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근거 법령이 나란히 위임한 것을 왜 부수적이라고 보십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이 조례안이 시험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을 규정한다고 적었습니다.
여비가 부수적이라는 인식은 답변서에만 있습니다.
다음은 더 중요합니다.
답변서는 여비가 「공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 제3조가 여비를 주려는 대상은 공무원이 아닌 시험위원입니다.
「공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1조는 “이 조례는 공주시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2조는 공주시 지방공무원으로 되어 있고, 제3조는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1의 공무원 직급 체계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는 어디에도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여비를 주거나 준용하도록 한 규정이 없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시험위원의 여비가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는 답변은 그 조례 원문과 맞지 않습니다.
어느 조문을 말씀하시는 건지 특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3조는 “준용한다.”고만 되어 있고, 어느 등급을 적용할지가 없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공무원 여비 기준을 적용하려면 몇 급에 상당하는지가 정해져 있어야 하는데 이대로는 담당자가 집행할 수 없거나 없었을 겁니다.
집행부가 답변서에 스스로 붙임 하신 함평군 조례 제3조를 보십시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 관계로 출장할 때는 5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등급이 특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같은 방식이 있습니다.
「공주시의회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제3조 2항이 예산의 범위에서 5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비교 근거로 내신 자료가 등급을 특정하고 있는데 이 조례안만 특정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음은 별표입니다.
서면질문은 5급 이상 6급 이하가 무슨 뜻이냐고 물은 것이 아닙니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어떻게 명확하게 수정할 계획인지를 물었습니다.
답변서는 시험 채용의 종류를 의미한다고 뜻만 설명하고, 수정 계획은 한 줄도 쓰지 않았습니다.
질문의 절반이 답변되지 않았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같은 지적을 했습니다.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라고 하고, 종합 검토 의견에서 보다 명확한 수당 지급기준 마련이 필요함이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의원의 서면질문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두 곳에서 같은 지적을 받고도 조문을 한 글자도 고치지 않고 올리신 이유가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아주 간단히 해결됩니다.
집행부가 붙임 하신 인사혁신처 집행기준 인쇄 2쪽을 보십시오.
그 표의 구분란에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5급 이상이 아닙니다.
5급 이상 채용시험, 아래 칸도 6급 이하 채용시험 이렇게 돼 있고, 원본에는 채용시험이라는 말이 분명히 있습니다.
모호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지우고 급수만 옮겨 적은 것은 공주시입니다.
답변서에서 채용시험의 종류를 의미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이 맞다면 원본에 있던 문언을 살리기만 하면 되는 건데, 별표 구분란을 5급 이상 공무원 채용시험으로 고치는 데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고, 상위법에 걸리는 것도 아닌데 왜 고칠…… 못 고쳤는지.
세 번째, 수당액 산정입니다.
답변서는 인사혁신처 집행기준을 참고하여 책정하였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전부 대조해 보았습니다.
금액이 대응하는 23개 값 가운데 22개가 인사혁신처 수치와 한 자리도 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가 아니라 옮겨 적은 것입니다.
그런데 딱 한 항목, 주관식 출제수당만 4만 원에서 3만 5000원으로 낮췄습니다.
답변서에는 그 이유가 없습니다.
왜 이 항목만 다른지 산정 근거도 제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인사혁신처 표를 다시 보십시오.
면접수당이 평일과 휴일 두 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직자 5급 이상은 평일 25만 원, 휴일 30만 원입니다.
조례안에는 휴일란이 통째로 없습니다.
평일 금액만 옮겨 적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별표의 채점수당과 시험감독수당은 휴일과 평일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같은 표에서 옮겨 적으면서 어떤 항목은 휴일을 남기고, 어떤 항목은 지웠습니다.
휴일에 면접시험이나 실기시험을 치르면 그 수당은 무엇을 근거로 지급하십니까?
조례에 없는데 지급할 건지 아니면 지급하지 않으실 건지.
다음은 직급 중심이 아니라 전문성을 고려하여 산정했다고 했습니다.
답변서는, 참.
별표를 보겠습니다.
외부전문가는 5급 이상이든 6급 이하든 똑같이 1일 30만 원, 반일 20만 원입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나는 것은 재직자뿐입니다.
25만 원과 20만 원.
즉, 이 표에서 금액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전문성이 아니라 시험의 등급입니다.
전문성을 고려한 설계를 보면 답변이 자기 별표와 맞지 않습니다.
그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이어서 6급 이하 재직자를 보시면 반일이 15만 원, 1일이 20만 원.
반일 두 번이면 30만 원으로 하루 종일 한 것보다 10만 원이 많아요.
반일과 1일을 무슨 기준으로 나누셨는지.
조례에도 없고, 답변에도 없습니다.
판정 기준이 있습니까? 
답변서는 재직자와 외부전문가의 수당 차이가 타 시군 조례에도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붙임 하신 조례를 보겠습니다.
여기 조례가 있는데, 논산시 조례는 별표가 아예 없습니다.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우리 안과 구조가 다릅니다.
그리고 제2조 2항에는 “논산시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런 중복 지급 차단이 없습니다.
함평군 조례의 별표에는 5급 이상이라는 구분 자체가 없습니다.
6급 이하와 기타 특채뿐입니다.
우리 안의 5급 이상 25만 원을 뒷받침하지 못합니다.
타 시군 조례에서도 동일하다는 답변이 붙임 하신 자료로 입증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면질문은 행정안전부의 관련 지침을 요구했는데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표 맨 아래 비고를 보겠습니다.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예산과 지급기준의 범위 내에서 집행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무엇으로 정하십니까? 
규칙입니까, 내부 방침입니까? 
그것도 조문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어느 범위에서 정하신 건지, 그것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는 규칙에 재위임하는 경우에도 조례에 중요사항은 정하고, 규칙으로 정할 사항에 관한 기준을 조례로 정하거나 위임 범위를 한정하여 위임해야 한다고 하고, 그 이유는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실질적으로는 규칙으로 정하는 결과가 되어 법령 위반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대법원도 2022년 판결에서 누구라도 위임명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이 법리는 조례가 위임받은 사항을 다시 규칙에 재위임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이 비고만 보고 집행기준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위임 규정은 별표 비고란이 아니라 본칙에 두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칙에 두어야 한다는 사항이라고 그러지요.
다음, 1조ㆍ2조의 지급 대상은 시험위원 및 공무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임용령 제48조제5항은 시험위원ㆍ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입니다.
시험관리관과 편집요원이 조례 문언에 빠졌습니다.
이럴 때 도 감사나 중앙 감사에 걸릴 때 그걸 염려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해 주세요.
아, 하면…… 만약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시험관리관이나 시험편집요원으로 위촉하면 이 조례는 수당을 줄 근거가 없습니다.
상위법령이 주라는, 주라고 한 조례에…… 상위법령이 주라고 한 사람에게 조례가 못 주게 되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공무원이라는 표현은 어느 범위의 공무원인지 한정이 없습니다.
상위법령 문언에 맞추어 정비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보겠습니다.
비용발생요인에 보면 해당 없음이라고 쓰시고, 3. 미첨부 사유에는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 원 미만이라고 쓰여졌습니다.
「공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1항의 제1호는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비용이 발생하되, 규모가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를 말합니다.
비용이 발생하니까 제1호를 쓰신 것 아닌가.
그런데 비용발생요인은 해당 없음이라고 쓰여졌습니다.
두 칸이 서로 맞지 않습니다.
참고로 같은 시가 낸 「공주시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미첨부 사유서는 비용발생요인란에 비용을 발생시키는 조문을 구체적으로 적어냈습니다.
수당을 주는 조례에 비용발생요인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정정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자는 것은 아니라 사실을 확인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임용령 제48조제5항은 2017년 7월 2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조례로 정하라는 위임이 그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26년 1분기 필수 자치법규 미마련목록 연번 47번에 공주시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16일 기획감사실…… 법제처와 충청남도 현행화 요구가 내려온 뒤 5월에 입법예고를 하셨습니다.
위임이 생긴 때부터 지금까지 약 9년입니다.
그 사이에도 공주시는 개방형직위 임용시험과 임기제 채용시험을 계속 시행했습니다.
답변서에도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게다가 이 조례안 제안이유에는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로 예산을 잡을 필요가 없다는 것은 이미 그 예산으로 집행해 오셨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지방공무원법」 제44조 4항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시험위원과 시험 종사 공무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셨습니까?
지급하셨다면 무엇을 근거로 하셨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수   
임흔구 위원님, 그럼 답변을 지금 여기서 원……
○임흔구 위원   
(마이크 꺼짐)지금 받기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천수   
얘기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예, 내용도 방대하고 서면으로 제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천수   
예, 만나서 상의드리고.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예.
○위원장 박천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해도 될까요?
예,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있어요?
예, 김권한 위원님.
○김권한 위원   
(마이크 꺼짐)이것은 찬반을 좀 여쭤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뭐 내용이 워낙 많은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저도 다 못 알아들을 정도로 사실은 문제가 이 짧은 조례에 많았습니다.
이것은 찬반을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천수   
그러면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임흔구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박천수   
공주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표결 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반대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 중 반대 6명이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37분)

○위원장 박천수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3쪽, 자치행정과 소관 공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천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수의직렬 공무원 수당이 인상됨에 따라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발생하므로 공주시 소속 대상 인원의 정확한 규모에 대한 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수의직 공무원이 5급 1명하고 6급 3명, 총 4명입니다. 
10만 원 인상 시 연 480만 원 정도 추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수   
자치행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도깨비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0시 41분)

○위원장 박천수   
의사일정 제3항 도깨비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5쪽, 지역활력과 소관 도깨비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천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깨비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화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0시 44분)

○위원장 박천수   
의사일정 제4항 양화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8쪽, 지역활력과 소관 양화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천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용성 위원님.
○이용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 도깨비권역하고 양화권역하고 3년 수의계약이죠?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예.
○이용성 위원   
이게 기존 수탁법인하고 다시 3년 동안 재계약하는 걸로 올라왔는데, 그동안 운영실적이나 이런 거는 좀 확인이 가능한가요?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지금 도깨비하고 기찬마루인데요.
기존에 코로나가 좀 있어서 그전의 실적이라든지 방문객 수가 산정은 되는데 일단은 코로나 때문에 전반적으로 운영이 좀 미비했던 그런 말씀 먼저 드리고요.
현재 그 이후로 해서 2024년도부터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깨비하고 기찬마루가 지금 두 군데인데요. 
도깨비가 작년에 4031명 그다음에 매출액이 한 3000만 원 정도 잡혔고요.
그다음에 기찬마루가 작년에 1681명 그다음에 매출액이 한 2000만 원가량 수입이 잡혔습니다.
○이용성 위원   
그래도 이렇게 객관적인 운영성과도 잘 관리하고 계셔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위탁비는 없잖아요?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예.
○이용성 위원   
그런데 시설이나 장비가 좀 노후화돼가지고 대규모 수선이 필요했을 때 비용 부담은 우리 시하고 어떻게 가져가나요? 수탁자가 다 부담하나?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경미한 부분들이나 소소한 것들은 자체적으로 하시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사실 문제가 됩니다.
최근에 조성된 마을 같은 경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기찬마루 같은 경우는 워낙 시설물이 조성된 지가 오래돼서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을 하셨지만 저희가 그 문제 때문에 고민을 좀 하고는 있는데 전반적으로 그거는 거기 한 군데만 지금 국한된 것이 아니라서 일단은 제가 지금 일단은 휴양마을 전반적으로 한번 제가 둘러는 봤어요.
일단은 와서 둘러는 봤는데,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것들은 제가 다시 좀 검토를 하고 내용들을 한번 저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한번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예, 수탁자가 부담하는 부분하고 우리 시가 부담하는 부분이 좀 명확하게 정리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용률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신 거잖아요?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예.
○이용성 위원   
어찌됐건 “우리가 위탁을 했으니까 수탁자가 알아서 해라”라기보다는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시설 대규모 수선 부분에 있어서 좀 명확하게 이런 것들을 정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저희가 마을마다 대표님 계시고 사무장님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분기별로 4회 정기적으로 정례회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그때그때 회의를 통해서 모니터링도 하고 있고 애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파악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심하게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예, 과장님, 추후에 이런 문제들은 따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천수   
예, 말씀하십시오.
김권한 위원님.
○김권한 위원   
양화권역 같은 경우에 지금 영농조합법인이잖아요.
지금 관련된 사업이 진행이 돼요?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지금 일단은 거기 제가 파악한 거로는 작년에 거기 이제 소위 말해서 어떤 기도 관련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이제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마중물로 해서 저희가 좀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 기찬마루는 그동안 활성화를 못 하다가 작년에 활성화 마을로 지정된 이후에 지금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는 과정이라서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만약에 기존에 있는 방법이 잘못됐다면 그 방법을 과감하게 한번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기억하는 기찬마루는 어디 야외 행사할 때 쓰는 데지, 또 야외 행사 쓰기에는 더 적합한 데잖아요. 거기 갑사지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뭐 굳이 안 되는 그거 뭐 영농조합 굳이 무슨 뭐 공동작업시설장 쓰지도 않는 거 굳이 새로 노후됐다고 새로 할 게 아니고, 그렇다면 아예 노후화됐으면 이참에 한번 전체적인 구조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아니, 이 돈 들여서 연간 2000만 원이면 그냥 전기세 내고 있는 건데.
물론 이게 우리가 전부 다 수익사업을 위해서 뭐 하진 않겠지만 잘 되는 데 같은 경우는 충분히 마을 소득사업 발생해서 인건비들 다 찾아가잖아요.
여기는 뭐 이 돈 들여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굳이 안 되는 것 죽은 자식에 자꾸 숨 불어넣지 말고 새로운 사업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제가 몇 년째 드리는 말씀인데, 이거 지금 종합적인 컨트롤타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찬마루에 전화해서 “오늘 한 40명 가는데 당신들 우리한테 이거, 이거 해줄 수 있어?”, “오늘은 예약이 있어서 안 됩니다”라고 하면 바로 다음 갑사라든지 신원사라든지 아니면 도깨비권역이라든지 연결되는 시스템이 아직도 준비 안 돼 있죠?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예, 아직 준비 안 돼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이거 사실은 시스템 사람 하나면 되는 거고 정말 안 되면 공주시청 홈페이지에 약간 폴더 하나만 만들어 놔도 충분할 텐데, 이거 해야 돼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가 관공서 관급 위주로만 할 게 아니라 민간대까지.
관급이 다 차면 “그렇지 않아도 오늘 봉황동에 어느 민간 시설에 오늘 여유가 좀 있다고 합니다”라고까지 연결되면 우리가 놓치지는 않을 거잖아요.
이게 놓치는 데가 의외로 많다라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꼭 좀 준비 좀 해주세요.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하여튼 뭐 지금 전반적으로 제가 업무를 검토하고 있어서요.
그 부분 저기가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이게 이제 각 마을별, 권역별로 지금 묶여 있는 상황이라서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을 단위로 이루어지는 어떻게 보면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은 그 안에서도 사실 알력 다툼이 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 권역을 지금 말씀하신 그런 체계로 묶어버리게 되면 결과론적으로는 시가 전반적으로 통제를 하고 관리ㆍ운영한다는 그런 것밖에 안 돼서……
○김권한 위원   
그런 인식은 비출 수 있는데 실제로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병행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사무장 급여 나가는 데가 몇 군데예요?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지금 9개소입니다.
○김권한 위원   
그러니까 그 9개 사무장 급여……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그런데 9개소는 아시다시피 일정 부분 자격요건을 갖춰야만 되는 거라서……
그런데 대체적으로 사무장 인건비가 나가는 마을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활성화가 돼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최소한……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수익사업도 그렇고.
○김권한 위원   
9개 사무장 있는 데만 묶어도 9개 지금 인력이 있으니까 그 매일매일 보고…… 예약 현황 좀…… 최소한 예약 현황만이라도 보고해 달라고 해서 빈 날짜가 어디 들어오면 탁탁탁 연결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자는 거죠.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저희 시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공할 수 있는 정보들이 우리 차원에서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수   
하여튼 과장님, 위원들이 말씀하신 거 잘 좀 챙겨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예, 말씀하십시오.
○이지은 위원   
예, 이지은 위원입니다.
그 아까 매출이 3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매출 근거는 현금, 카드, 공주페이, 계좌이체 이런 것들이 주로 되어 있죠?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예.
○이지은 위원   
그래서 혹시 매출을 카드나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 매출…… 그러니까 카드와 공주페이로만 결제하는 뭐 조례를 만들어야 되나요? 이렇게……
왜냐하면 근거를 저희가…… 왜냐하면 매출이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는데 금액에 있어서 그 금액을……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그렇게 되면,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 되면 결국은 저희가 통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그 시설물을 조성을 하면 마을 자체적으로 자유롭게 주민 주도로 운영하는 건이라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어떤 화폐, 화폐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 부분은 그 안에서 결정해서 하시는 부분이라 저희가 권고는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하시면 좀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이지은 위원   
어느 정도 활성화되면 인센티브도 더 하고 만약에 아까 말씀하셨던 급여를 하는 그런 기준 안에서도 이렇게 좀 노력하고 이런 것들을 시행하는 곳에 사무장 인건비나 지원을 더 주겠다라는 것들을 추가로 하면 그 단체에서도 좀 더 노력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거의 지금 저도 협동조합을 해봐서 알지만 어렵습니다, 이분들이.
운영하기 되게 힘드신 상황인데, 그런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시에서도 좀 세밀하게 만들어 주시면 더 노력하는 데 힘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일단은 이제 저희 임의대로 자격요건을 잡은 건 아니고요.
일단은 마을관리시스템이라고 저희가 도나 정부에서 제공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매출액부터 시작해서 운영 성과들을 다 입력해야 되는 조건을 가지고 지원하게끔 돼 있어서 일단은 이제 그 부분을 저는 자세히 들여다보지는 않았는데 그런 부분 다 살피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지은 위원   
예, 그리고 여기 찜질방이 써 있는데, 양화권역에.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예.
○이지은 위원   
운영이 잘 되나요? 찜질방 평수는 어떻게, 크기가 그냥……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거기는 제가 방문을 했는데 연락을 못 해서 안에까지는 제가 들어가보지 못했습니다.
○이지은 위원   
그럼 여기 사무장님이 계신가요?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양화권역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화권역은 없습니다.
거기는 아직 이 조건에 지금 안 맞으셔서 작년에 이제 1년 지금 처음 하셔서 조건은 지금 아직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지은 위원   
그럼 숙박시설도 없는 곳인가요?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현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지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숙박이 일반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이렇게 시골에 오셔가지고 휴식을 하기 위해 숙박 이용이 많은데, 그 도깨비권역 숙박……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말씀하셨습니다.
○이지은 위원   
예, 잘 운영이 되나요?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일단은 이제 아쉬움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많이 오시는데 숙박으로 인해서 수입을 창출할 수가 있는데 숙박이 지금 거기 2개 호실밖에 없다 보니까 이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유휴부지가 있으니 숙박을 좀 지원해줄 수 있으면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지은 위원   
추가 또 더 건축을 원하시는 겁니까?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그러니까 이제 하시길 원하시는데 일단은 이제 예산이 없으시니까 가능하시면 이제 시에서 지원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지은 위원   
그럼 숙박 이용이 지금 잘 된다는 말씀이세요?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일단은 뭐 잘 되시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이지은 위원   
그런데 비용이 지금 매출이 3000이라고 하셨는데……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왜 그러냐면 이제 거기가……
○이지은 위원   
주말만 이용객이……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지금 최근에 거기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방문객 수는 많이 늘어났는데 그것 대비 매출액이 지금 쫓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일단은 이제 어린이 위주로 많이 받다 보니까……
○이지은 위원   
예, 체험 프로그램……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매출액이 거기에 비해서 좀 많이 발생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지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폭넓게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현재까지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사무장님이나 우리 대표님이 활동적으로……
○이지은 위원   
열정이 많으시죠?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적극적으로 하신 지역은 일단은 매출액에서 확실하게 두드러지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좀 있어서 아까 지금 김권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도 사실 고민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과감하게 뭐 지정 취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그냥 뭐 저희가 아무 데이터도 없이 할 수는 없고 일단은 그런 부분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은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수의계약…… 뭐라고 해야 하지? 수의계약이 아니고 비용을 시에서 지금 지출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위탁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는데 어쨌든 이곳이 활성화되는 것이 가장 목적이니까 과에서도 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마련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알겠습니다.
○이지은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화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공주시장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6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0분)

○위원장 박천수   
의사일정 제5항 2026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11쪽, 회계과 소관 2026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천수   
전문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과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고영석   
(공무원석에서)상하수도과장 고영석입니다.
우성 마을하수도 증설공사는 금강 수계 수질 보전 및 주민 위생 개선을 위해 더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한 사안입니다.
현재 관로공사 공정률이 50%에 달해 있어서 처리장 부지 확정이 매우 절실합니다.
최종 선정된 대체 부지는 국도 대체 우회도로로 인한 주변 토지와 단절되어 민원 발생 요인이 적고 토지주 및 인근 주민들과 협의와 기공승낙서 징구가 완료된 최적지입니다.
또한 함께 추진하는 주차장 용지 매입은 단순한 민원 해결을 넘어 기피시설 도입과 주민숙원사업을 연계한 상생 행정의 모델로서 시정 신뢰도를 높이고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원안 가결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천수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공무원석에서)복지정책과장 장병덕입니다.
유관순교육관 건립은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뜻을 기리는 장소로, 개관 초기에는 전국의 광복회원과 학생들이 많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어 버스 정차가 가능한 장소 그리고 교육관과 연계한 인근 지역의 도보순례가 가능한 곳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보훈의 가치를 선양하는 사업인 만큼 원안으로 가결시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수   
예, 다음은 문화예술과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공무원석에서)문화예술과장 배경식입니다.
유구읍 문화예술 공간 조성사업은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에 폐산업시설 유휴공간 문화재생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지금 순기에 맞춰 추진하고 있고 지금 설계용역 중으로, 9월에 설계 완료해서 내년에 ’27년에 본공사 착수 후 ’28년 상반기에 개관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총 7필지, 9090㎡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 사업 부지 내에 있는 건물, 저희가 리모델링할 건물과 바로 인접해 있는 건물이 너무 가까이 연접해 있어서 여기에 좀 개방감 있게 조성할 필요가 있어서 사업 대상지를 좀 확장할 필요가 있고, 도시계획도로 확장에 따른 잔여 부지 수용 요구 등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14필지를 금년도에 추가 매입 후 정원 등의 야외공간으로 조성하여 방문객 볼거리 제공 및 공간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만 이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적한 공주시의 재정 여건을 감안한 재원 조달 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은 공주시 역점사업 우선순위 책정에 따라서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부지 매입비 20억 원을 우선 편성하고, 야외공간 조성 예산 23억은 연차별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편성하기로 예산 담당 부서와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28년 상반기 최종 개관 예정으로, 사업 대상지와 연접해서 시행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 그리고 고현천변 재해 예방공사 등과 공사 진행시기를 맞춰 문화예술공간 조성공사를 추진하여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공사에 따른 주민 생활불편 최소화 등을 위해 올해 부지 매입 후 내년도 공사를 추진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안 부서에서 제시한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천수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역활력과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공무원석에서)지역활력과장 안광희입니다.
저희 체류형 쉼터 작은농장은 현재 2개소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1차가 지금 우성 내산리에 있고 2차가 정안 고성리에 있습니다.
현재 우성 내산리가 작년 4월 달에 입주를 시작해서 지금 이제 1년 정도 됐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올 연말에 입주자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한 성과 분석이 좀 있는데요.
현재 여기 지금 체류하셨던 분들의 방문 체류기간은 월 한 3.2회 정도 그다음에 여기 현지에 오셔서 그때 동안 사용한 액수는 한 260만 원 정도 사용한 걸로 분석이 됐고요.
만족도는 뭐 한 80% 이상 만족을 하시는데, 일단은 여기에 이주하는 이런 쪽 그다음에 여기 체류하는 쪽 전반적으로 본인들 외에 그 관계되시는 분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 차원에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썩 만족도는 없는 걸로 저희가 파악은 했고요.
그다음에 2차 고성리 건은 현재 올 4월달에 해서 현재 성과분석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현재 이 부분 운영을 하면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정주 부분인데, 일단은 정주 부분을 현재 고려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이것을 위한 체류공간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아마 고민을 좀 저희가 하고 있고 현재 3차, 4차도 그렇게 그런 차원에서 지금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가장 체류형 농장 이 부분이 현재 저희가 이제 입주자 모집을 해서 하고는 있는데 저희가 추가적으로 좀 고민하는 부분이 현재 정부청사가 지금 세종에 있어서 거기에 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아마 이쪽에 이제 주말에 거의 이용을 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그분들이 좀 이용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한번 활용을 해서 홍보하는 그런 차원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3차도 그렇고 4차도 저희가 지방소멸대응기금하고 매칭을 해서 현재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3차는 현재 올해 이제 준공할 예정이고 4차는 이제 내년도 사업이 선정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도 일단은 소멸대응기금 사업 계획에 반영을 해서 현재 부처에 지금 신청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나름의 판단은 어쨌든 체류인구라든지 생활인구에 들어간 사업비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 보시기에 조금 성과가 미흡하지 않나 싶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런 자그마한 걸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좀 생활인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유치할 수 있다는 그런 기반으로서는 저희가 나름은 괜찮다는 판단 하에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위원님들이 원안대로 좀 통과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수   
각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지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지은 위원   
유관순교육관 건립에 대해서.
지금 33년 된 노후 건물 구입해서 리모델링해서 지금 교육관을 건립하신다고 하셨는데, 보면 그 사무공간……
한옥 건물을 1, 2층 건물을 구입해서 사무실 공간으로 사용한다고 하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공무원석에서)예.
○이지은 위원   
그런데 별도로 공간을 마련하지 말고 현재 있는 그 건물 안에서 1, 2, 3층, 지하 총 4개 층을 이용해서 사용하실 건데 공용공간이 다 이렇게 확보가 돼 있는데 굳이 한옥 건물을 또 사서 거기를 리모델링하고 또 공간이 분리되면 거기 오는 학생들이나 시민들에게 빨리빨리 민원이나 이런 걸 대응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1, 2층 한옥 건물은 매입하실 때 빼고 하는 건 어떨까 지금 의견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공무원석에서)저희가 공간 배치를 봤을 때 사실은 지하층에 교육관 기능을 할 수 있는 기능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1층, 2층, 3층을 1, 2층을 교육관 형식으로 사용을 하고 3층은 전시관 위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이제 한옥 필지가 빠졌을 때에는 모양도 좀 그렇고 정사각형 모양도 필지가 안 나오고 또한 사무공간이 1, 2층에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교육공간이 좀 축소가 될 그런 상황이 좀 우려가 됩니다.
○이지은 위원   
지금 이제 건물이 지어지고 나서 운영이나 이런 것도 아직 계획이 안 됐다고 하셨는데 사무공간을 이렇게 무리하게 1, 2층 공간을 비용을 들여서 지금 현재 그 리모델링 비용도 만만치 않고 56억이라는 예산이 예정인 거고 또 추가로 계속 비용이 들어갈 텐데, 지금 현재 시민의 생명과 안전과 재산에 크게 급하게 쓰여야 될 돈들도 지금 사용 못 하고 있는 이 긴축재정 속에서 이렇게 교육관 건립을 급하게 하는 느낌이 저는 들고요.
쫓기듯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 공간도 아직 좀 더 살펴서 그것보다 좋은 공간을 찾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공무원석에서)사무공간 같은 경우에는, 한옥 공간 2층짜리 건물은 신축된 지 얼마 안 되고 약 5년 전에 리모델링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그것은 거의 리모델링할 때 사업비는 투자는 거의 안 될 겁니다.
아마 외형에 니스칠 정도 하는 정도 수준일 거고.
그리고 또 다른 부지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 위원님께서 제시했듯이 지금 현재 자리보다 더 좋은 지리적인 위치라든가 학습권이 보장되는 그런 위치가 있으면 검토는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검토했을 때 지금 이 자리가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은 됩니다.
○이지은 위원   
아직 저도 많이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현재 원도심 쪽에 국민은행 라인 쪽도 많이 지금 침체되어 있고 그쪽도 한번 확인해 보고 좀 시간을 두고 하면 더 좋은 자리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급하게 추진해야 될 일이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장소를 정하면 어떨까.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공무원석에서)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이게 4년 정도 사실은 추진해 왔던 사업이에요.
4년 전부터 추진해 왔던 사업이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제시해주신 국민은행 자리 같은 경우는 대형 버스가,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유관순교육관의 초기에 방문객들은 전국에 있는 연로하신 광복회원들 또는 인근 지역 학생들일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주요 교통수단은 버스입니다.
그래서 버스가 정차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원활하고 그런 장소가 지금 현재 공주목 자리 그쪽이 아닌가 생각은 듭니다.
○이지은 위원   
예, 만약에 최후에 찾아보고 만약에 공간이 없을 때에는 한옥 건물을 배제하고 그 33년 된 목욕탕을 매입해서 저 본인 생각은 신축하는 것이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안전하게 좋은 건물을 했으면 하지만 또 신축하는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니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영명중ㆍ고등학교에 있는 우리 공주독립박물관……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공무원석에서)예, 공주독립기념관.
○이지은 위원   
기념관. 그 기능하고도 좀 중복되는 기능……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공무원석에서)상당히 중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흡수 통합을 하려고 합니다.
○이지은 위원   
예, 그러니까 더욱더 멀리 보고 우리 아이들과 시민들이 오랫동안 더 이상 보훈 관련된 기관, 이런 박물관 비슷한 류의 건물들이 들어서지 않도록 정말 심사숙고해서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이지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흔구 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천수   
예, 임흔구 위원님.
○임흔구 위원   
과장님, 4년 전 국비, 도비로 건립하려고 했었죠?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임흔구 위원   
그랬는데, 그게 무슨 특별한 무산된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공무원석에서)4년 전에 당초 이게 기획한 것은 영명학교에서, 영명재단에서 토지 3000평을 저희 기부채납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관련법에 따라서 기부채납이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유관순교육관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시유지에다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다 보니까 영명학원 바로 앞에 충남역사박물관 앵상공원 바로 밑에 그 부지에 저희가 시유지입니다.
그 부지에다 하려고 지상 5층 건물로 신축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게 사업비가 150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는 사실 어려웠었고 보훈부에서 국비는 지원해주지 않고 그래서 도비를 받으려고 저희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1차에는 조건부 거부된 게 그쪽 위치가, 그러니까 그쪽에 신축을 했을 때 대추골 주민들의 민원이 좀 다량 발생할 우려가 되고 그다음에 그쪽으로 진입함에 따라 공사 차량이 원활하게 공사 차량 통행이 좀 불가능할 것 같다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지 갖고는 저희가 그동안은 학생 연계 방안이라든가 교육 방안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 보완해서 제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지 갖고 얘기하니까 저희가 이제 다른 대안을 모색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쪽은 포기하고 그럴 경우에는 시비로 가지고 이쪽 원도심 쪽에 영명학교를 중심으로 그다음에 선교사의 집이나 선교사의 묘역 중심으로 한번 저희가 이 유관순 교육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임흔구 위원   
국비, 도비로 하려고 했던 그때 당시 예산을 방향도, 부지도 바꿔서 이렇게 전환해서 지금 이렇게 나가시려고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때 예산 계획했던 그 예산과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 그림이 4년 전의 그림과 지금 그림과 만족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공무원석에서)예, 지금 저희는 이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관순교육관 건립 추진위원회를 민간단체를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또 이 원도심 쪽 한 세 군데 정도, 그러니까 오래된 건물 저기 매물로 나왔던 그런 저기를 한 세 군데 방문했을 때 가장 만족도가 높은 곳이 바로 이 장소였습니다.
○임흔구 위원   
그러면 진행을 하게 되면 민원이나 그런 발생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공무원석에서)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은 못 드리는데, 그 인근에 거의 주택가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공주목 복원사업에 같이 또 이렇게 하게 되면 더 큰 외연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흔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수   
더 질의하실 분 계세요? 
예, 김권한 위원님.
○김권한 위원   
우리 지역활력과장님.
공주여-U는 저는 사실은 중간중간에 확인했는데 잘 되고 있다라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다른 분 통해서 의견을 들어보니 “그게 아니다”라는 답변 들었고 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결론적으로 잘 안 되고 있는 거네요? 
우리가 목표했던 소기의 성과는 도달을 못 한 거죠? 
우선은 지금 입주는 다 돼 있으신 거예요?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공무원석에서)일단은 다 입주는 돼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잘 안 된다는 부분은, 사실은 이제 그거를 하는 이유는 사실은 실효적인 인구 유입을 지금 원하시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아직은 그 기반이 그런 차원에서의 역할이 좀 미흡하다는……
○김권한 위원   
아까 말씀하신 거에 보면 만족도 자체가 낮다는 건 어떤 만족도가 낮은 거예요?
이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낮다고 그랬잖아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공무원석에서)이용하시는 분들은 좋으신데 다른 분들을 이제 물어봤을 때 소위 말해서 친인척이 됐든 아니면 지인이 됐든 “이런 좋은 시설이 있으니 너희들은 와볼 수 있겠니?” 그런 차원에서 했었을 때는 좀……
○김권한 위원   
아니, 그게 좀 재밌는 게 본인 만족도가 높은데 본인이 다른 사람을 소개시켜주며 설명을 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대치가 낮다는 거잖아요.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공무원석에서)일단은 대체적으로 보면 체류형 그런 공간에 오시는 분들을 보시면 사실은 어떤 그런 쪽에 좀……
○김권한 위원   
로망이 좀 있는데 그런……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공무원석에서)있으신 분들 외에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가까운 지인들이라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김권한 위원   
혹시 그렇다면 이거는 계속 연차사업을 할 게 아니라 한 템포 쉬었다가 1, 2차 사업을 좀 보완을 한 다음에 3, 4차로 넘어가는 게 통상적으로 맞지 않아요?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공무원석에서)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김권한 위원   
그러니까 일만 저질러 놓고 “나중에 어떻게든 수습할 방법이 있을 거야” 그렇게 들려요.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공무원석에서)예,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부분은 인지를 하고는 있고요.
일단은 뭐 계획된 4차까지는 일단은 지금 조성을 하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이후에 제대로 한번 모니터링을 한 이후에 추가로 더 저기 할지는 고민을 좀……
○김권한 위원   
(공무원석에서)아니, 이게 1차부터 4차까지 사업이 한 번에 결정이 안 되고 이렇게 회차별로 끊어서 나눈 이유는 만약에 어떤 중간에 이런 정도의 지금 문제점이 나왔을 때는 개선점을 찾거나 하자라는 취지라고 지금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실과장님께서도 이런저런 걱정의 소지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본다면 이거는 한 템포 쉬어가시죠? 
굳이 뭐 바로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공무원석에서)일단 이제 3차까지는 진행이 올해 다 마무리되고요, 4차 부분이 이제 지금……
○김권한 위원   
4차가 18억인가요?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공무원석에서)예, 그 부분인데요.
일단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사업이 지금 부처하고도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필을 해서 진행이 좀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된 상태라서……
○김권한 위원   
부처라면 어디 부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공무원석에서)저희 이제 행안부에서 시행을 하는 거라서 일단 저희가 이 사업들을 그냥 올리는 게 아니고 소멸대응기금 사업계획을 가지고 제출을 해서 지금 올라간 상태라서……
그래서 위원님, 죄송한데 이 부분은 4차까지 하시고 제가 모니터링을 정확하게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김권한 위원   
돈이 18억인데……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공무원석에서)아니, 이게 전반적으로는 그러신데요.
여기에 사실 시비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김권한 위원   
아니요, 지역소멸대응기금에도 문제가 돼요.
어차피 지역소멸대응기금은 여기 아니면 다른 데 우리 기회비용도 놓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죠.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공무원석에서)그런데 그만큼의 제가 판단했을 때는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김권한 위원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면 걱정……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공무원석에서)아니, 걱정은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뭐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단돈 몇 천만 원이 들어가도 그거에 대한 어떤 이 사업을 했었을 경우에 그 이후의 성과 부분들을 걱정을 안 할 수는 없는 건데, 일단은 저희가 현재까지 조성하는 청소년 관련 임대 주택이 됐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은 그거에 비해서는 좀 만족도가 좀 있는 편이라서 한번 이거는 좀 4차까지 시행을 일단 해보고 그 이후에 전반적으로 평가를 좀 제가 해보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수도과장님.
지금 그 우성 동대ㆍ상서 마을하수도사업 공공하수처리시설 취득 예정금액은 6억이 늘었는데 총사업비는 그대로는 뭐예요?
○상하수도과장 고영석   
(공무원석에서)총사업비는 향후에 이제 저희들이 확정이 되면 최종적으로 환경부하고 금강청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됩니다, 재원 협의를.
사업비는 그때 다시 좀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권한 위원   
통상적으로 사업비가 있으면 6억이 늘었으면 총사업비도 6억을 늘려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총사업비는 그대로…… 볼 때는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업 하나를 줄이겠다라는 뜻으로 지금 해석이 되거든요.
그렇지는 않고요?
○상하수도과장 고영석   
(공무원석에서)그런데 지금 금강청하고 그거에 대한 협의가 없기 때문에 총사업비는 당초에 있던 사업비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김권한 위원   
아니, 통상적으로 보면 사업비가 6억이 늘어나면 국도비 사업은 빼고 시비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상하수도과장 고영석   
(공무원석에서)아니, 그거는 국비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같이 늘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상하수도과장 고영석   
(공무원석에서)예.
○김권한 위원   
늘어날 건데 우선 사업비 규모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서류에는 그냥 동일로 올렸다는 거죠?
○상하수도과장 고영석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김권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수   
더 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지은 위원님.
○이지은 위원   
지역활력과 과장님.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본 사업은 도시민들의 별장을 제공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인구 유입을 위한 마중물 역할의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공무원석에서)일단은 위원님 보셨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규모 자체가 어떤 그런 취지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후자의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지은 위원   
그런데 이제 사업 목적이 마중물 역할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게 이제 받은 게 2장이에요.
8월 6일 날 현황보고 해서 올라왔는데, 여기에는 입주 경쟁률이 3 대 1.
그런데 이 자료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잘 되고 있는 사업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오전에 담당자분하고 통화했을 때 1차 하기 전에 홈페이지에 검색을 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검색을 했더니 1차를 4월 9일 날 재모집이 보이더라고요.
1차 때 4월에 재모집을 하고 이번에 또 1차 입주자 7월 27일부터 29일 날 모집을 했어요.
그럼 기존에 했던 분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나가서 다시 모집한 걸로 보이거든요.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공무원석에서)그런데 이제 그것을 중도에 퇴실을 하셨다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족도가 없어서 그렇게 바라보기는 좀 그럴 것 같고요.
일단은 이번에 3명 추가 모집한 사안이 저희가 세 분 저기 하는데 일단은 3 대 1 이상 아홉 분이 지금 오셔서 지금 하신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 메리트가 없다면 그분들이 뭐 아예 모집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겠죠.
그런데 일단은 뭐 메리트가 없어서 뭐 어떤 이유가 돼서 안 왔다기보다는 어떤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지은 위원   
예, 5가구 중 3가구가 다시 뽑힌 거잖아요? 3가구가 나가서.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공무원석에서)예.
○이지은 위원   
그러면 주로 5가구가 어느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었습니까?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공무원석에서)5가구가 지금 대전에 두 분, 그다음에 세종에 두 분, 수원에 한 분이십니다.
○이지은 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아까 또 말씀하신 대로 실제 체류 일수가 3.5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3.5일이면 주말에만 한두 번 오시는 거잖아요?
그 한두 번 오셔서 여기 지역에…… 훗날 귀농ㆍ귀촌할 의사가 있는 목적으로 오신 게 아니고 처음에 계약을 하실 때 1년 계약으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 계약하시다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지금 시…… 그러니까 위탁기관에다가 얘기하셨겠죠? 협동조합에다.
지금 그것을 반납해 드리고 다시 지금 또 재공고해서 하는 건데, 이런 기준들이 처음에 명확하게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며칠 이상 거주를 해야 된다.
아니, 그것보다도 어쨌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분들이 이곳에 왔을 때 즐거움을 느끼고, 휴식을 취하고, 또다시 이곳에 머물고, 가족들과 올 수 있는 환경들을 계속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대책이나 대안이 있으실까요?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공무원석에서)일단은 그 체류형 공간을 활용하시는…… 저희도 그렇지만.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일상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 대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간대가 주말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물론 4주를 봤을 때 8번을 다 와야 되는 게 맞는데, 저부터도 사실 이게 쉽지 않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보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지은 위원   
예, 원래 목적에 맞게 지금 운영이 되기는…… 아직 시간이 얼마 안 됐으니까.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공무원석에서)예, 그런 부분은 한번 좀 저희도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 구체적인 답변은 지금 제가……
○이지은 위원   
지금 제일 문제는 4차에 18억이라는 또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또 건물 매입이 있더라고요.
10억이라는 큰 예산을 들여서 또 하시려는 계획이신데, 지금 우리 지역활력과에 굉장히 많은…… 시설들이 많잖아요?
중심지든 어디든 엄청 많은…… 그 리스트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도 부탁드리고요.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공무원석에서)예.
○이지은 위원   
그 수많은 곳이 어떤 아이템이나 이런 것들을 구하기 어려워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렇게 또 땅을 구입해서…… 이것은 어디든지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건물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어디야? 도깨비권역에도 숙박을 원하시는데, 또 신축을 하는 것보다 장소를 현재 우리 위탁하거나 아니면 지역에서 관리하고 있는 땅이 있는 곳에 이것들이 설치되는 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공무원석에서)현재 지금 1차ㆍ2차가 현재 농촌휴양마을 내에 있습니다.
○이지은 위원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4차는 또 다른 것을 구입하셔서……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공무원석에서)거기도 관련돼서 그 앞에 문화마루가 있으시잖아요.
그거와 연관돼서 거기 좀 활성화 차원에서…… 일단은 부지가 잘 확보가 안 된 그런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이지은 위원   
그러니까 4차에 또 우성이더라고요.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공무원석에서)같이 연접해서 지금 있습니다.
○이지은 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것은 1ㆍ2차가 지금 확실히 사업이 안착이 되고, 이 목적에 맞게 잘 활용이 되고, 그 오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높고 또 이분들의 정착률이 있는 결과물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후에 해도 될 것을 굳이 이렇게 무리하게 4차 18억이라는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것은 조금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공무원석에서)예, 저희 아시다시피 일정 규모의 그 어떤…… 1차가 지금 6동, 2차가 5동, 지금 3차가 5동이신데. 
일단은 그 사업비로만 바라봐야 될 게 아니고, 일단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을 좀 보셔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이지은 위원   
어떤 인원……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공무원석에서)왜 그러냐 하면 과연 6명, 5명을 상대로 과연 성과가 어떻게 창출되는지를 분석한다는 게 과연 그게 의미 있는 분석이 될까.
○이지은 위원   
그러면 이……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공무원석에서)물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전반적인 성과 분석도 없이 불필요한 예산이 투입해야 되는 것 아닌가?” 또 “가능하다면 농촌휴양마을과 연계해서 하는 지역에 이 마을들을 조성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이신데요.
○이지은 위원   
예, 맞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공무원석에서)일단은 저희도 고성하고 내산을 휴양마을 내에 한 것처럼 저희도 일단은 그런 쪽으로 부지를 확보하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의 부지가 여의치가 않아서 찾다 보니 그나마 그 기초생활거점시설이 그 앞에 있으니 그거와 연관시켜서 하면 그 기초거점시설도 활성화시키고, 지금 말씀드린 체류형 공간도 활성화된다는 차원에서 사실은 저희가 부지를 거기에 확보를 한 거거든요.
○이지은 위원   
예, 어쨌든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결정하기에는 쉽지 않은 문제이니까 이런 문제의식이 있다는 것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공무원석에서)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지은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2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이지은 위원님은 정회 시 협의된 수정 동의를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은 위원   
예, 이지은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중 연번 3번 복지정책과 소관 유관순교육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과 연번 6번 지역활력과 소관 체류형 작은농장 공주여-U(4차)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장 박천수   
이지은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수정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이지은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지은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복지정책과, 지역활력과장의 의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공무원석에서)예,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역사를 잊은 민족은 내일이 없습니다.
저희는 보훈을 최대의 가치로 삼고, 우리 공주에 있는 보훈의 가치를 좀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발의를 하게 됐고 또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예.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공무원석에서)지역활력과장 안광희입니다.
특별한 뭐 답변 저기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수   
예, 의견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을 수정한 부분은 이지은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2시 07분)

○위원장 박천수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20쪽, 세무과 소관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천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공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변경 고시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2시 10분)

○위원장 박천수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변경 고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22쪽, 세무과 소관 공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변경 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천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변경 고시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 결과는 의장 및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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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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