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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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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공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2월 4일(수)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3. 2.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공주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 조례안
  5. 4. 2026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5.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공주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공주시 공공시설 내 청각ㆍ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공주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10. 9. 공주시 취약계층 방역 지원 조례안
  11. 10. 공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o 보고
  3. 1.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4. 2.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5. 3. 공주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 조례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ㆍ서승열ㆍ권경운ㆍ강현철 의원 발의)
  6. 4. 2026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주시장 제출)
  7. 5.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8. 6. 공주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성 의원 대표발의)(이용성ㆍ서승열ㆍ송영월 의원 발의)
  9. 7. 공주시 공공시설 내 청각ㆍ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ㆍ서승열ㆍ권경운ㆍ강현철 의원 발의)
  10. 8. 공주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이용성 의원 대표발의)(이용성ㆍ서승열ㆍ송영월 의원 발의)
  11. 9. 공주시 취약계층 방역 지원 조례안(이용성 의원 대표발의)(이용성ㆍ서승열ㆍ송영월 의원 발의)
  12. 10. 공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성 의원 대표발의)(이용성ㆍ서승열ㆍ송영월 의원 발의)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임규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o 보고 
○위원장 임규연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박의경   
의사팀장 박의경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2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이 2월 4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규연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1분)

○위원장 임규연   
의사일정 제1항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전문위원 이종만입니다. 
1쪽, 미래전략실 소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규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표 위원님.
이상표 위원   
예, 간단하게. 
이게 이제 ’46년도까지 20년간 임대해 주는 거잖아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미래전략실장 안광희   
일단은 그 부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러면 20년 후에는 이 부지를 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매입한다?
○미래전략실장 안광희   
예, 20년 이상은 저희가 대부를 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요.
이상표 위원   
아, 법이 그래요?
○미래전략실장 안광희   
예, 법이 그렇습니다.
이상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규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4분)

○위원장 임규연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4쪽, 자치행정과 소관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규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표 위원님.
이상표 위원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예.
이상표 위원   
보니까 총 12명이 이제 증원이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예, 우리 정원은 12명이 증가하는 겁니다.
이상표 위원   
여기 제안이유에서 이제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등으로 인원을 증원한다고 돼 있는데, 돌봄 통합 쪽에는 몇 명……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4명, 일단 4명이고요.
이상표 위원   
4명?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읍면동에 1명씩 16명은 정원을 받았는데 그것은 하반기에 이렇게 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표 위원   
아,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예.
이상표 위원   
읍면동에 1명씩은 하반기에?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예, 그것도 기준인력을 지금 받아놓은 상태고요.
제안설명 드렸다시피 어쨌든 그런 기능 쇠퇴 분야 재배치 등과 관련돼가지고 하반기에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표 위원   
제가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에도 한 6명 정도는 꼭 필요하다고 늘 말씀을 좀 드려왔었는데 사실은 그게 안 되고, 지금 아주 기본적으로 4명 정도만 이제 시작하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예.
이상표 위원   
본청에는 늘릴 생각은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이게 사실 4명 인원 가지고서 이 전체를 통할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일단 한번 해보고요. 
뭐 정 더 필요하다고 하면 하여튼 하반기에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래요, 하반기에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예.
이상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규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주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 조례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ㆍ서승열ㆍ권경운ㆍ강현철 의원 발의) 

(10시 08분)

○위원장 임규연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6쪽, 스마트정보과 소관 공주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규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서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연섭   
스마트정보과장 김연섭입니다. 
인공지능의 확산으로 행정, 관광, 산업, 복지, 교육 등 전 분야의 디지털 전환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고 ’26년 1월 22일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뒷받침할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규연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 조례안을 이상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6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주시장 제출) 

(10시 11분)

○위원장 임규연   
의사일정 제4항 2026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8쪽, 회계과 소관 2026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규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14분)

○위원장 임규연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14쪽, 세무과 소관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규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공주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성 의원 대표발의)(이용성ㆍ서승열ㆍ송영월 의원 발의) 

(10시 16분)

○위원장 임규연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15쪽, 평생학습과 소관 공주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규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서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박찬옥   
평생학습과장 박찬옥입니다. 
제12조의 2 신설 개정안은 폐기대상 도서 중 활용 가능한 도서의 기증ㆍ배부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적ㆍ폐기도서 재활용의 제도적 장애 요소를 해소할 수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고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임규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예, 김권한 위원님.
김권한 위원   
폐기대상 도서가 뭐예요?
○평생학습과장 박찬옥   
발행연도 오래된 도서, 오손ㆍ훼손된 도서, 회수 불능 도서 이런 기준입니다.
김권한 위원   
회수 불능 도서나 오염된 도서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될 테고. 
발행된 지 오래된 도서라는 것은 공주를 기준으로 하면 몇 년 정도……
○평생학습과장 박찬옥   
저희가 보통 10년 이상 된 그런 도서들 중에 보존 가치가 있는 것은 계속 보존을 하고요.
주로 문학류 같은 경우는 오래된 도서는 많이 빌려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은 폐기하고, 재활용 가치가 있는 것은 다시 또 사고 이런 상황입니다.
김권한 위원   
그 폐기대장을 한번 만들어서 한 3년 치만 저한테 한번 갖다주세요.
○평생학습과장 박찬옥   
폐기대장 3년 치요?
김권한 위원   
예.
○평생학습과장 박찬옥   
예, 알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10년 이상 된 도서를 폐기한다는 것은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네요.
보통……
○평생학습과장 박찬옥   
다는 아니고요, 그중에 오손ㆍ훼손된 도서들이 좀 있거든요.
특히, 어린이 도서 같은 경우.
김권한 위원   
그러니까 오손된, 오염된 도서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지금 다른 데에다 주지는 못할 거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박찬옥   
예.
김권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아, 오래된 도서를 그 장서 공간이…… 서고가 좀 좁으니까 이걸 다른 데 빼고 신간을 받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가 뭐 세로로 출간된 도서다, 그러면 1950년대~’60년대까지는 세로로 출간됐으니까 그런 도서를 빼는 건지. 
그런데 그중에서도 굉장히 귀한 자료가 있을 거란 말이죠.
○평생학습과장 박찬옥   
그런 것은 안 합니다.
김권한 위원   
그러니까 그 목록을 한번 저한테 보여주십시오.
○평생학습과장 박찬옥   
예, 알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규연   
그러면 그 책은요, 보관 기간이 그냥 멀쩡한 책이라고 했을 때 몇 년이나 보관…… 거기서 가지고 계신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박찬옥   
보존기간은 별도로 뭐 저희가 정한 것은 없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보존 가치가 있는 도서들, 세로라고 해도 정말 귀한 도서들은 보존을 하고 있고요.
이제 책이 또 오래 그 서가에 있다 보면 책벌레 같은 게 많아요.
그래서 책 소독기도 저희가 있기는 하지만. 
특히, 문학 같은 경우는 오래된, 유명한 소설가의…… 뭐 황석영 작가의 소설이라고 하더라도 좀 오래된 것은 막 누레지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좀 하고, 또다시 또 사고 이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임규연   
아니, 그러면 왜 인기 있는 책들이 있잖아요. 
그냥 뭐 우리가 베스트셀러라고 하는데 그게 한시적인 베스트셀러가 아니라 그냥 오래전에 나왔지만, 한 20년 전에 나왔지만 또 사람들이 계속 읽고 싶은 책들이 있었을 때는 훼손이 되면 다시 구입을 하나요, 아니면 그 책들 모조리 다 폐기하나요?
○평생학습과장 박찬옥   
어쨌든 이게 이제 사람들이 보기 좀 어려운 것은 폐기하고, 다시 그 책이 나온다면 그 책이 요구가 있으면 그 책을 사죠.
그리고 이제 희망 도서로 저희가 받고 있거든요, 시민들한테.  
그러면 오래된 책이라도 그 책은 저희가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규연   
그러면 뭐 오래전의 책이라도 가서 볼 수 있다?
○평생학습과장 박찬옥   
예, 품절이 되거나 간행이 안 된 것을 제외하고는 오래…… 10년 전 책이라도 시민들이 요구하시면, 희망 도서를 저희가 홈페이지에서 받아요.
그러면 그것을 다달이 계속 저희가 구입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규연   
제가 운영위원이잖아요, 도서관.  
그래서 좀 알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책을 또 폐기한다고 하니까. 
이게 아까 김권한 위원님 말씀대로 10년 됐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폐기는 또 아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박찬옥   
무조건은 아닙니다, 예.
○위원장 임규연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용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공주시 공공시설 내 청각ㆍ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ㆍ서승열ㆍ권경운ㆍ강현철 의원 발의) 

(10시 22분)

○위원장 임규연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공공시설 내 청각ㆍ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16쪽, 경로장애인과 소관 공주시 공공시설 내 청각ㆍ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규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서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입니다. 
현행 조례는 공공시설 내 편의시설 설치 등 물리적 접근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제정해서 운영돼 오고 있었습니다.
최근 장애인 정책의 변화와 상위법령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농인의 언어권은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을 넘어 독립된 언어로서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는 농인의 언어권 보장, 농문화 육성, 한국수어 사용 환경 조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충분히 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수화언어법」의 제정 취지 및 장애인 권리 중심 정책 기조에 부합하도록 한국수어의 공적 사용 확대, 체계적인 한국수어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수어통역센터 지원 등 농인의 언어 접근권을 종합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시설 중심의 지원에서 농인의 언어권 보장과 사회참여 확대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상위법령에 적합하고, 지역사회 내 농인 권익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전부개정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부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규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한 가지 여쭤볼게요.
문자통역 지원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저희가 이제 수화통역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화면에 문자로…… TV에서 보면 자막이 나오는……
○위원장 임규연   
아, 자막으로 나오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예, 그런 시스템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규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공공시설 내 청각ㆍ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상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공주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이용성 의원 대표발의)(이용성ㆍ서승열ㆍ송영월 의원 발의) 

(10시 26분)

○위원장 임규연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18쪽, 보건정책과 소관 공주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규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서,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보건정책과장 이미자입니다. 
공주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주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소아환자의 평일 야간과 토ㆍ일ㆍ공휴일에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 지정 의료기관에 재정ㆍ홍보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규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을 이용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공주시 취약계층 방역 지원 조례안(이용성 의원 대표발의)(이용성ㆍ서승열ㆍ송영월 의원 발의) 

(10시 29분)

○위원장 임규연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취약계층 방역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19쪽, 질병관리과 소관 공주시 취약계층 방역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규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서,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장 류순려   
질병관리과장 류순려입니다. 
공주시 취약계층 방역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변화 등으로 위생해충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따른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 방역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과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현재 운영 중인 방역기동반과 보건소ㆍ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기존 행정체계와도 연계하여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전문업체 위탁과 관련하여서는 기존 인력과 행정체계만으로 대응이 곤란한 대규모 감염병 발생 또는 재난 위기상황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과 정책의 실효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드립니다. 
이상과 같은 사유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규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취약계층 방역 지원 조례안을 이용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공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성 의원 대표발의)(이용성ㆍ서승열ㆍ송영월 의원 발의) 

(10시 32분)

○위원장 임규연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만   
20쪽, 질병관리과 소관 공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규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서,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장 류순려   
공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사무에 대한 위탁 및 대행의 근거를 규정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탁사무의 범위는 상위법령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역보건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부합하는 사무로 판단됩니다. 
또한, 민간위탁의 절차ㆍ방법ㆍ관리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관련 규정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점도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은 사유로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규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용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 결과는 의장 및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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