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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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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공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2월 5일(목)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공주시 국제밤산업박람회 지원 조례안
  3. 2. 공주시 알밤명품화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3. 공주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
  5. 4. 공주시 나태주풀꽃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공주시 책공방 북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공주시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7. 공주시 향교ㆍ서원ㆍ사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8. 금강(어천~죽당) 지방정원 조성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10. 9. 공주시 흡입독성안전 및 환경친화적 소독제품 사용 지원 조례안
  11. 10. 공주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2. 11. 공주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공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공주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o 보고
  3. 1. 공주시 국제밤산업박람회 지원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4. 2. 공주시 알밤명품화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5. 3. 공주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권경운 의원 대표발의)(권경운ㆍ이용성ㆍ송영월 의원 발의)
  6. 4. 공주시 나태주풀꽃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성 의원 대표발의)(이용성ㆍ서승열ㆍ송영월 의원 발의)
  7. 5. 공주시 책공방 북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성 의원 대표발의)(이용성ㆍ서승열ㆍ송영월 의원 발의)
  8. 6. 공주시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ㆍ서승열ㆍ권경운ㆍ강현철 의원 발의)
  9. 7. 공주시 향교ㆍ서원ㆍ사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ㆍ서승열ㆍ권경운ㆍ강현철 의원 발의)
  10. 8. 금강(어천~죽당) 지방정원 조성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11. 9. 공주시 흡입독성안전 및 환경친화적 소독제품 사용 지원 조례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ㆍ서승열ㆍ권경운ㆍ강현철 의원 발의)
  12. 10. 공주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ㆍ서승열ㆍ권경운ㆍ강현철 의원 발의)
  13. 11. 공주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ㆍ서승열ㆍ권경운ㆍ강현철 의원 발의)
  14. 12. 공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5. 13. 공주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이용성 의원 대표발의)(이용성ㆍ서승열ㆍ송영월 의원 발의)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강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o 보고 
○위원장 강현철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박의경   
의사팀장 박의경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2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국제밤산업박람회 지원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이 2월 5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주시 국제밤산업박람회 지원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2분)

○위원장 강현철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국제밤산업박람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교자   
전문위원 김교자입니다. 
공주시 국제밤산업박람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현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국제밤산업박람회 지원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시 알밤명품화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4분)

○위원장 강현철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알밤명품화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교자   
2쪽입니다.
공주시 알밤명품화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현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길 위원님.
구본길 위원   
준공이 언제입니까, 이거요? 진흥센터.
○산림자원과장직무대리 서문재   
지금 올 6월로……
5월에 준공하고요, 6월에 임시 운영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본길 위원   
어쨌든 공주가 알밤, 밤에 대해서는 사실상 행정적으로 너무 앞서가고 있어요.
어쨌든 잘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농가들을 보면 제가 봤을 때 이런 거 자세하게 조사는 안 해봤지만 수종 갱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린 나무, 묘목 심는 거라든지 이런 거에 보면 상당히 미흡한 것 같거든요. 
우리가 행정적으로 너무 잘 되어 있는데 모든 게 밤에 대한 그런 여건은 사실상 우리 공주시만큼 잘 되어 있는 데가 없을 거예요. 전국 최고로.
모든 거에 대해 알밤에 맞춰져 있어서, 지금 뭐 축제도 하고 있지만.
그런데 이런 거를 농가에다가 사실상…… 물론……
며칠 전인가 사곡에 갔었어요, 그 밤 작목반 모임에.
65세 이하가 없어요, 사실상.
65세 이하가 없다고요.
알밤에 대해서 우리 공주시가 이렇게 신경을 쓰고 지원을 하는데 젊은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과연 이대로 10년 가면 제가 봤을 때는 공주의 모든 알밤축제라든가 이런 게 사실상 쉽지 않을 것이다.
지속 가능하지가 않다는 얘기죠. 단절된다는……
여성분들이 경력 단절이라는 것처럼 우리가……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하는 건 농가에 대해서 농가가 우리 행정력만큼 농가에 알리고 해서 보조사업 같은 것도 그렇고 사실상 알밤센터 짓는 것도 중요한데 산에다 갖다가 밤나무를 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밤나무를…… 왜냐면 지금 30년, 40년, 50년 된 밤나무까지 있어요.
이분들도 알아요. 이 밤 농사 지어서 수익성이 없다는 것도.
왜냐? 맛도 이제는 사라졌고요, 크기도 작아졌고요.
그동안 얼마나 많이 밤 종자가 개량이 됐어요? 
그렇지만 그거에 못 따라간다 이거죠, 농가들은요.
그런다고 봤을 때는 우리가 물론 이렇게 명품화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실제적으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밤 농가를 젊은 인재들을 어떻게 끌어올까.
그리고 좀…… 그런 거를 좀 명품화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특별하게 지원을 해서 젊은 분들이 온다고 하면 특별하게 지원을 해서 종자 개량도 하고 이래서 진짜 명실상부한 공주 밤이 되어야지, 지금 어쨌든 총 수량 면에서도 벌써 부여한테 졌죠? 
우리가 부여한테 딸리잖아요, 지금.
밤 때문에 계속 부여하고 부딪치고 있는데, 사실상.
자기들이 더 많은 양을 생산해내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속 거기에 나중에 딸린다고 하면 부여한테 결국은 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계속 지속 가능하고 유지해 나가려고 하면 밤 농가에 대한 신경을 써서 젊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하고 기존의 밤 종자 개량이라든지 이런 쪽에 저는 신경을 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여기에 대해서는요.
○산림자원과장직무대리 서문재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저희도 이제 지금 계속 기후 변화에 따라서 조생종이나 생산량이 조금씩 줄고 있는 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그 전지ㆍ전정하는 노령목 개선사업도 예산을 좀 많이 늘린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부 결정이 들어가서 전지ㆍ전정도 확실히 한번 해보고 저희가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임업인 육성에 대해서도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본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드론 방제 했잖아요.
이제 헬기에서 드론 방제로 바뀌었잖아요. 민원도 많이 좀 발생하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팀장님이 좀 잘 생각하셔서 민원 발생하는 업체는 아주 배제시키고 잘하는 업체로 선도해서 해야 되겠고.
그리고 밤도 2차 방제, 3차 방제까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
왜냐면 기후 변화가 심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한 번만 해도 ‘밤나무에다가 누가 농약을 주냐?’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2차 방제, 3차 방제까지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줘서 정말 밤이 이렇게 축제 할 때 나왔을 때 상품성을 높여서 진짜 농가들에 수익이 돌아갈 수 있게끔 꼭 좀 신경을 써주셔서 그런 보조사업을 좀 펼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자원과장직무대리 서문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서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위원   
예, 고생이 많습니다. 
구본길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지속 가능한 밤 생산 산업의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검토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아셨죠?
○산림자원과장직무대리 서문재   
예, 알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실행을 해야 됩니다.
○산림자원과장직무대리 서문재   
예.
서승열 위원   
서문재 과장님이신가, 이제?
○산림자원과장직무대리 서문재   
(웃음)아니요, 아직……
서승열 위원   
과장님이 꼭 해놓고 갈 일이 있어요. 지속 가능한 밤.
제가 시의원 돼서부터 처음부터 일관적으로 주장했던 게 농업의 절단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구본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곡에 밤을 주 생산하는 데가 그래도 정안만큼 거의 되어가지 않습니까? 수량 면으로도.
그런 데서 65살이 없다니까? 65살 밑에가.
그러면 10년 후면 75살인데, 75살 넘어가면 밤 생산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렇죠?
그러면 10년 후라고 보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밤 산이라도 사가지고 청년들한테 무료로 줘요, 땅을. 집 짓고 살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살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밤이 어떻다든가.
그래서 내가 줄기차게 얘기를 했어요.
면마다 한 2만 평씩 사가지고 땅을 청년이라든가 귀촌한다는 사람이 있으면 뭐 필요한 만큼 500평씩을 주든지 200평씩을 주든지 수요에 맞춰서 그냥 주라는 거죠.
임대를 뭐 30년을 해준다든가 50년을 해주면……
중국 같은 데는 국가에서 전부 땅을 임대해 주잖아요.
50년 했다 20년 늘려서 70년까지 해줘서 다 그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 귀농귀촌하는 사람들한테 나이가 60 넘어간 사람들한테는 20년만 해주고 젊은 사람들한테 연차적으로 나이에 맞춰서 청년들한테는 50년까지 해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 수요가 있습니다. 수요. 공주에는.
공주는 수요가 있어요.
천안, 세종, 대전 이 도시에서 우리 수요.
그다음에 경기도권에서도 시간이 가까우니까 수요가 꼭 있어요. 이런 사업을 하시라고요.
밤나무 밭 사가지고 거기 살 수 있는 땅을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냥 주기 뭐하면 빌려서라도 주고 그걸 시간을 10년, 20년, 30년.
그리고 이사 간다고 하면 회수해서 또 다른 사람 들어온 사람 주고.
기다리면 또 사서 또 해주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죠? 
그게 넘쳐가지고 다 못 들어가면 또 다른 땅 사서 또 해주고.
이게 공주가 살아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농업이 될 수 있는 역량이에요.
앞으로 10년 후에는 농민이 없어서 국가에서 월급을 줘야 됩니다. 농업을 하겠다는 사람들.
그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산림과에서도 밤 산림 임업에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지금부터 마련하셔야지, 그냥 시간은 지나갑니다.
그 절단 문제를 이거는 검토해 볼 문제가 아니에요. 시행을 해야 됩니다.
누가 와서 짓든 벼농사를 짓든 버섯 농사를 짓든 밤 농사를 짓든 지을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아기 데리고 와서 하겠다고 하면 땅을 사서 공짜로라도 줘야 됩니다.
이런 시점에 와 있다는 거죠.
그 사업을 만들어서 기획해가지고 뭐 신풍에다 1만 평, 사곡에 1만 평, 정안에 한 2만 평 이렇게 시에서 사가지고 무료로 주면 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기반시설은 해주면 되고.
그다음에 농식품부에서는 2000만 원인가 4000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도 있어요.
저기 반포에 온누리 그다음에 저기 계룡에 무궁화마을.
거기 80만 원씩 팔아요, 땅을.
80만 원씩 팔아도 완판돼 버렸어요, 전부. 완판.
그거를 생각하면 수요가 있다는 겁니다.
유구 쪽에 하면 천안에서 막 올 거고. 아산이나 천안에서.
그다음에 반포 쪽으로 가면 대전에서……
부동산에 가면 수두룩해요, 그거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좀 저렴한 땅 사서 주면 되지 않습니까? 임대를 해주든지.
그럼 공주시의 자산 비율도 높아지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그거를 차지하면 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도 되고.
그러니까 그걸 꼭 사업의 계획에 넣어서 하겠다고 하세요.
계속 어필해드릴 테니까, 시에서도.
○산림자원과장직무대리 서문재   
예, 알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철   
저…… 예.
송영월 위원   
아니, 지금 알밤명품 설치 운영 조례 이걸 해야 되는데 엉뚱한 데로 지금 빠졌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읍면에서 드론 방제 신청 받고 있어요, 밤.
○산림자원과장직무대리 서문재   
예, 받고 있습니다.
송영월 위원   
그런데 불만이, 불만이라기보다도 많이 말씀하시는 게 이게 꽃이 떨어진 직후 6월 말이나 이때 드론 방제를 해야 되는데 7월, 8월까지도 간다며요. 너무 늦다.
이게 벌레가 생기고 난 뒤에 방제 하면 효과가 없으니까 좀 서둘러 달라.
그러니까 미리미리 좀 서둘러서 올해는 그런 저기가 없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직무대리 서문재   
저희가 작년에 처음 드론을 하면서 좀 시기가 딜레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13일까지 접수를 받아서 3월 달에 이제 적정성 검토를 끝내고 저희가 개화 시기가 6월부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6월에서 8월 사이에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알겠습니다, 그 건의가 많아서……
○산림자원과장직무대리 서문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더 토론하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어제부터 우리 과장님도 안 계신데 서문재 팀장을 비롯해서 우리 부서원들께서 고생하시는 박람회 잘 구경했습니다.
하여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장직무대리 서문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알밤명품화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주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권경운 의원 대표발의)(권경운ㆍ이용성ㆍ송영월 의원 발의) 

(10시 18분)

○위원장 강현철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교자   
4쪽입니다.
공주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현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서,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명구   
경제과장 김명구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급격한 소비 위축 및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주시민과 소상공인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을 하고, 민생경제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조례 제정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며, 다만 재정 부담 및 지속성과 소비 효과의 편차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고민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 제정안이 의결돼서 추진이 된다면 지급 대상이나 지급 금액, 사용 제한 등 세부 지원기준 마련 시 우리 시 재정 여건과 소비 효과를 감안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철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길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만약에 이게 추경에…… 우리가 3월 30일까지인가 추경이 마무리되는 거죠?
○경제과장 김명구   
예, 맞습니다.
구본길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주민들한테 민생회복 지원되는 시기는 언제 정도로 과장님……
○경제과장 김명구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추경에 확정이 되면 4월 정도에 지급 신청을 받고 한 5월, 6월까지 집행……
한 3개월 정도 사용 기한을 둘 생각에 있습니다.
구본길 위원   
시기적으로 너무 안 맞는다는 생각에…… 이렇게 거대한 예산을……
약 200억 정도 투입되는 거죠? 10만 가까이 되니까요, 어쨌든요.
○경제과장 김명구   
예, 맞습니다.
구본길 위원   
그래서 3월에 추경이 끝나고 4월에 신청을 받고 5월, 6월에 지급을 한다.
그러면 사실상 6ㆍ3 지방선거가 6월 3일인데, 이런 거 앞두고 사실상 이런 것을 계획한다는 자체가 이게 누구의 발상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누가 했든 어쨌든 과장님께서 이거는 안 된다라는 분명한 의사 표명이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이거를 묵인한 게 아닌지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경제과장 김명구   
저는 소상공인을 담당하는 경제과 부서장으로서 사실 작년도에도 이제 작년 하반기에 민생회복쿠폰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국비로 지원을 하기는 했지만 그때 당시에도 한 308억 정도가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굉장히 좀 경제적 파급효과가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또 그분들이 공주시에서만 사용하게 지역 제한을 뒀기 때문에 사실상 그 308억이라는 돈이 전부 공주시에 풀리는 재정적 효과는 충분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전례를 봐서……
또 소상공인이 워낙 경기침체가 어렵고 그런 좀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본길 위원   
예, 저도 분명히 이 민생지원금이 공주 관내의 경제 효과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만 말씀드리는 건 시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상 소상공인들이 어려웠던 게 어제오늘 얘기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모 언론사에서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사실상 최원철 시장님 취임하고 나서 2000억의 공주시 지원금이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지금 300 몇십 억 남았다고 했죠? 
그래서 그거를 이번 민생지원금으로 더군다나 200억을 쓰고 추경하고 그러면 사실상 공주시에서는 그 남아 있는 재정 능력이 이제는 거의 없다는 거죠.
물론 뭐 그것도 이야기 드릴 수 있고요, 저는 시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상 지방선거 바로 앞두고 그렇게…… 작년에도 어려웠고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선거 끝나고 주실 의향은 또 있으십니까? 2차 추경에.
○경제과장 김명구   
그거에 대한 거는 사실 조례안이 통과된 후에 사실 판단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섣불리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본길 위원   
저는 만약에 이게 꼭 지급해야 될 상황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애매한 시기를 떠나서 선거 끝나고 2차 추경에 저는 주민들한테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경제과장 김명구   
시기가 이제 좀 공교롭게 선거철, 선거가 다가오는 시점에서 이제 공교롭게 이렇게 된 상황인데요.
그거를 무슨 저는 의도하고 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민생 회복을 위해서는 빠른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본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위원   
예, 고생이 많습니다.
구본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정안정화기금을 2000억 정도를 전 시장께서 넘겨주셨잖아요. 그렇죠?
○경제과장 김명구   
그 부분은 제가 소관하는 부분은 아니라……
서승열 위원   
넘겨줬어요.
2076억인가 얼마를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최원철 시장이 들어왔을 때 넘겨서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280억인가 정도 남았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그렇죠?
그거는 아십니까?
○경제과장 김명구   
언론을 통해서 보기는 했습니다.
서승열 위원   
다 털어 쓰고 이제 마저 276억 중에 200억 다 써버리겠다는 겁니다.
공주시의 재정 문제도 생각하셔야지, 이거 지금 어렵다고 그거를 또 마저 쓰고 가겠다? 
그럼 다음 정부에서는 어떻게 할 건데? 다음 시장은.
최원철 시장이 되든지 누가 되든지 그때는 공주시가 이거 어떤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국비에 대응을 할 수도 없고 도비 대응하는 데 시비가 없으면 대응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국비를 줘도 못 받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1000억을 쓰고 또 1000억을 더 채워서 2000억을 만들어서 다음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톡 털어 쓰고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공주시청 깡통 됐어, 깡통.
저금통장이 깡통.
여러 언론인들이 자꾸 물어봐요.
이래도 되는 거냐고. 의원님들 뭐 했냐고. 시민들이 또 물어보고
지금 공주시민들이 정치적 수준이나 재정이라든가 이런 걸 보는 눈이 높아요.
이거 20만 원이면 한 사람당 이거 신발 한 켤레 값밖에 안돼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 최 시장이 그거를 벌써 면사무소 돌아다닐 때 얘기를 꺼냈어요, 20만 원씩 줘야 된다고. 시민과의 대화에서.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반박을 했어요.
청양은 180만 원씩 지급을 하는데, 연간.
그거를 타려고 노력한 건 뭐 있냐. 
공주시에서는 한 게 없어요.
그거를 기본…… 그 뭐라고 그래? 기본……
○경제과장 김명구   
기본소득.
서승열 위원   
기본소득 주겠다고 노력을 안 하고 이제 와서 떨어지고……
떨어졌는지 신청을 했는지는 몰라요, 그걸. 기본소득에 대해서.
그거를 뭐 하겠다 이런 얘기가 없었으니까.
청양은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타 왔잖아요, 청양군수가.
그 정도는 줘야 이게 농촌 기본소득이 되고 상대적으로 청양군과 공주군이 바로 인접 지역이라 시장도 같이 쓰고……
시장을 같이 쓰잖아요, 청양군하고 공주시하고.
정산시장도 가고 청양시장도 가고 같이 쓰는 형편인데, 형평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그랬어요.
주려면 청양군의 반 정도라도 줘라.
180만 원 받으면 공주시는 90만 원은 줘야 상호적인 이게 대칭의 차이가 줄어들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 소상공인, 소상공인 자꾸 얘기를 하는데 민생이 더 중요한 거지 소상공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경제과장 김명구   
지금 이 건은 사실……
서승열 위원   
소상공인이 걱정을 한다면 처음부터 소상공인 걱정을 계속해서 국비로도 지급하고 수백 억 들여서 시장에 했어요.
그런데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아요. 그렇죠?
옛날에 20년 전에 하고 30년 전에 하던 식당을 그냥 그대로 영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옛날처럼 잘 될까?’ 하고.
그 패러다임을 바꿔서 지금에 맞는, 현재 젊은이들에 맞는 그다음에 요즘 외식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트렌드를 잡아서 그거를 고치는 데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거 옛날에 하던 거 고리타분하게 계속 붙잡고 있지 말고 그거를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시에서는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잘 되는 데.
광주 송정리 가봐요. 잘 해놓았지 않습니까?
새로운 트렌드로 젊은 사람들을 상대로.
옛날에 고리타분하게 하던 사업을 바꿔가지고 새로운 트렌드를 집어넣어서 장사를 그렇게 해서 바꿔놓아……
잘 되는 집은 빼고 잘 안되는 집은 바꿀 생각이 없냐, 시에서 지원해 주겠다, 조금.
그래서 같이 소상공인과 함께 협력해서 새로운 트렌드를 잡아서……
새로운 트렌드를 왜 잡냐면 공주시는 세종시의 40만~50만 인구가 공주에서 뭐만 하겠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물심양면으로 밀어주지 않습니까?
세종시가 생김으로 해서 공주시가 다 뺏겼다고 이렇게만 하지만 모든 축제에 세종시 사람들이 반 이상이 차지하고 있어요.
축제에 400만이 온다고 하면 200만은 세종시에서 옵니다, 내방객들이 거의.
대전도 오고 천안도 오지만 최고 중심적인 우리의 손님이 세종시에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거기 있고.
그래서 새로운 트렌드를 바꾸는 작업을 하셔야지, 이거 그냥 15만 원씩 다 신발 한 켤레씩 사 신으라고 나눠주면 이게 경기 회복이 어려워요.
최 시장이 4년간 하고 경기 회복을 못 시키고 자백하는 거예요, 실패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4년 동안 했는데 다 못 해먹고 다음 선거 마지막에 와서는 자백해 버리는 거예요.
“아, 나 실패했으니까 시 돈 남은 것 200억이라도 갖다 퍼주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이런 자백성 고백.
그렇잖아요. 고백이에요, 고백. 실패했다고.
실패했다고 고백이라니까, 이게? 
그다음에 세 번째, 구본길 위원님께서도 어필했듯이 공정과 상식.
그렇지 않습니까?
선거 코앞에 두고 6월 달에 선거하는데 5월 달에 돈 20만 원씩 주겠다? 옛날 우리 자유당 때입니까? 
신발 한 켤레씩 나눠주고 표 찍어달라고 하는 이런 자유당 때 식의 발상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20만 원이면 요새 신발 한 켤레 못 사요. 신발 한 켤레 제대로.
똘똘한 것 사려면 25만 원~30만 원 줘야 돼, 구두도.
그런데 그것도 못 사는 돈을 주고 선거 6월 3일인데 5월 달에 돈을 주겠다? 이런……
자백, 고백 그겁니다.
그리고 재정이 우리 안됩니다, 공주시가.
다음 국비라든가 도비 대응하려면 시비가 없는데 어떡할 겁니까?
그 사람이 그거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시민들에게 해줘야 됩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공주시에 사업을 하려고 하면 그 대응할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되는데, 100억이라도 있어야지 그래야 국비 내려올 때 대응을 해서 우리가 좀 발전적이고 행복해질 수 있는 걸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전혀 의식이 없어요, 의식이.
그렇지 않아요? 
실패했다는 본인 자백성.
예? 자백하는 거예요, 자백.
나 4년 동안 했는데 망했다고. 이거 200억이라도 갖다 써야 되겠다고.
기획실의 김진용 과장이 비실에 넣어뒀다 쓰겠다는 거예요. 모자라면.
이 사람들 200억 없었으면 어디서 채권 발행해가지고 썼을 양반들이야.
하다 하다 4년 동안 해봤는데 이거 거의 망해서 20만 원씩 주겠다 이런 발상을 갖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투표를 하겠다는 거예요, 신발 하나씩 나눠주고.
이런 걸 협의할 때부터 막았어야 됩니다, 경제과에서.
그거를 안 하고 지금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데, 나중에 이제 뭐 본회의 가보면 알겠지만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이런 의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시민들이 요즘은 똑똑합니다. 이런 거 갖고 속지 않습니다.
그거를 꼭 참고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어렵겠지만 다른 시민들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는 겁니다.
소비 패턴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구도심에 가보면 식당들이 조금 되는 데는 잘해서 되겠지만, 몇 군데는. 그렇죠? 
잘하고 성실하게 했기 때문에 잘했는데 그 패턴을 바꿔야 될 집들이 수두룩해요.
그래서 자기들이 하다 하다 안되면 문 닫고 그러는데, 그거를 패턴을 바꾸는 노력을 하고 그거를 지원을 해주시라는 거죠.
그래야만이 공주시가 소상공인도 살고 시민들도 새로운 패턴에 접해서 행복을 가져갈 수 있잖아요.
세종시에만 있는 가게가 공주에도 있다?
그러면 세종시까지 뭐 하러 갑니까?
공주에서 먹어보고 잘되면 밀어주는 것 아닙니까?
소비라는 거는, 수요라는 거는 본인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거를 찾아서 가는 겁니다.
그 패턴을 벤치마킹해서 그거를 찾아다가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못 하면 10군데씩, 20군데씩 해서 추경에 그런 사업을 세우시라는 거죠.
세워가지고 패턴을 하나씩 바꿔주면 그 사람들 트렌드에 맞춰서 젊은 사람들, 외식 수요가 있는 사람들의 트렌드를 잡아서 그거를 옮겨다 주고 공주시민들 전체가 행복해지고 호주머니 어려워도 호주머니 돈을 써서 경제 순환구조를 만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4년 동안, 최원철 시장의 4년 동안 경제 순환구조를 어디서 한 군데 지금 막고 있어요.
동맥경화 되어 있어요, 동맥경화.
그거를 자백하는 겁니다, 이거.
돈만 갖다 뿌려가지고 살리겠다? 이거는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그거 하다 하다 안되면 그렇게 하겠죠. 너무 어려우면.
저금통장 털어서 나눠줘야 살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시기는 아니라는 거죠.
먼저 우리 공주시에서 그런 정책을 펴서 그것도 실패했다, 다 안된다 그러면 할 수 없지만 공주 산성시장에다 하는 얘기가 뭐 지붕이나 해주고 아스팔트만 깔아주고 이러면 안 됩니다.
트렌드를 바꿔야 됩니다. 
옛날 10년 전, 20년 전하고 똑같이 팔고 있어요.
생선가게는 생선가게대로, 전집은 전집대로, 식당은 식당대로.
그거를 트렌드를 어려운 식당을 찾아서 지원을 해서 새로운 트렌드를 집어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세종시 사람들이 오면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먹을 게 없다, 가볼 데가 없다, 똑같다.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합니다.
그거를 바꿔줄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벤치마킹 하세요, 과에서.
해가지고 송정리라든가 여러 도시들이 성공한 데가 있어요.
제주 동문시장, 광주 송정리 이런 데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한 골목을 바꾸면은 세종시 사람들, 대전 사람들이 왔다가 거기 명소로 유네스코도 좋지만 유네스코와 함께 똑같이 우리한테 행복을 주는 거는 먹을 것, 먹거리 이거에서 행복을 줘야 되는데 똑같이 국수 장사, 순대국밥 이거 외에는 없어요.
나는 게. 가볼 수 있는 데가.
그거를 잘 안되는 가게를 트렌드를 바꾸셔가지고 그거를 시에서 그 사람들이 어려워서 못 하겠다고 하면 폐업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냐.
우리가 1000만 원, 2000만 원 대줘서 트렌드를 바꿔보자.
한두 개씩 성공하면 1차, 2차, 3차 계속 바꿔나가다 보면 공주시에 손님들이 오시면 “아, 거기 가니까 그것도 있더라” 이런 소리하고 “아, 그 골목이 좋더라” 이런 소리가 나야 되는데 여러 번 와봐도 똑같다는 겁니다.
○위원장 강현철   
저기, 서 위원님.
의사 전달은 충분히 된 것 같으니까 마무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위원   
예, 그래서 그런 그 트렌드를 바꾸셨으면 하는 게 우리 의원님들의 바람이에요.
그리고 또 소상공인들도 하는 얘기가 그거니까 잘 참고하셔서 돈이 들더라도 벤치마킹해서 하나씩, 하나씩 성공해가지고 1호점, 2호점, 3호점 나가세요.
그러면 그런 데는 얼마든지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시민들한테도 돈을 받을 수 있고.
시민들이 “내 세금 내서 저 집 해놓았는데 성공해가지고 줄 서고 있다” 이런 소리 들으면……
곳곳마다, 가게마다 줄 서고 있는 가게들이 여러 개 되면 거기에 또 따라오는 가속도 효과가 또 생겨요.
그러면서 공주 시장이 번창하고 사람들도 행복해지는 거죠.
그거에 대한 집중을 하셔야지, 이렇게……
이거를 준다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고 먼저 선행조치를 하셔야 하고 공주시의 재정을 생각해 보시고 해야지, 시장이 잘못하면 분명히 그 담당 과장들이 “이거 안 됩니다, 나 못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이 돈 갖다가 다른 데도 써야 되는데 그거를 톡 털어 써버리고 못 하겠다? 
아버지 돈 벌러 다니는데 엄마가 저금 해준 것 있는데 그 저금통장 맡겨줬더니 다 써버려? 
그럼 돈 벌러 다닌 사람들이 허무하지 않습니까? 후회스럽고.
이혼해야 됩니다, 이혼.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월 위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민생지원금에 대해서는 공주시민 누구나 주는 거고 20만 원 공주페이로 준다 이게 저기죠?
○경제과장 김명구   
예, 원칙입니다.
송영월 위원   
예, 이거는 많이 말씀하셨는데 참 답답한 게 우리 기획실도 그렇고 예산실에서도 지금 안정화기금 2000억에서 지금 300억이 남았다고 하잖아요.
○경제과장 김명구   
예.
송영월 위원   
계속 누누이 말씀드려요.
2000억에 있는 거 일하는 데 쓴 거예요. 공주시민을 위해서 쓴 거거든요.
왜 그 말씀들을 안 하셔요?
이게 시장님이 개인적으로 쓴 것도 아니고 시장님이 호주머니 가져간 것도 아니고 우리 공주시민을 위해서 쓴 건데 2000억에서 300억이 남았다? 그만큼 일을 많이 하신 거예요.
아니, 2000억을 이렇게……
아니, 안 쓰면 2000억이고 5000억이고 뭐 얼마든지 모아놓을 수 있어요.
안 쓰면 일을 안 하면 돼요.
그런데 일을 많이 하셨으니까 이거밖에 안 남았다.
일하시기 위해 쓴 건데 우리 기획실에서도 그 말씀을……
아니, 일 안 하면 그냥 뭐 2000억이 아니라 5000억이고 안 쓰면 그냥 모아져요.
그런데 일하신 거다.
2000억, 3000억 남겼다? 일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데 그거를 안 하시니까 너무 답답해서 한말씀 드리는 거고.
300억이 남았다? 2000억에서 그런 거는 일을 많이 하셨다, 시민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경제과장 김명구   
예, 알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잠깐 정회하고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의견 어떠십니까?
서승열 위원   
(마이크 꺼짐)그냥 통과시켜요.
이용성 위원   
(마이크 꺼짐)본회의장 가서 표결을 할 건데……
서승열 위원   
(마이크 꺼짐)토론하고 말고 뭐 있어? 할 얘기 다 했는데.
○위원장 강현철   
그러면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권경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구본길 위원   
(마이크 꺼짐)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이의가 있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해 표결 방법은 거수 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권경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5명 중 찬성 3명, 반대 2명.
그래서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주시 나태주풀꽃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성 의원 대표발의)(이용성ㆍ서승열ㆍ송영월 의원 발의) 

(10시 43분)

○위원장 강현철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나태주풀꽃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교자   
5쪽입니다.
공주시 나태주풀꽃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현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서,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공주시 나태주풀꽃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부서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주시 나태주풀꽃문학관은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전시ㆍ체험ㆍ교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방문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 및 민간위탁의 구조상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문객이 많아서 예산이 소진되었을 때는 운영하던 프로그램은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이 조례안은 체험 및 전시ㆍ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해당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재투자하는 사업으로 예산 소진으로 인한 프로그램 운영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 조례안대로 통과해서……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반영한 개정안으로 통과하면 저희가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철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길 위원   
아까 전문위원이 얘기했고 우리 의원님들끼리 한번 상의했었는데요, 과장님.
그 ‘등’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사실상 구체적으로 전문위원님은 명시해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사실상 운영이 어려우니까 지금 무엇을 할지 모르고 앞으로 구체적으로 하면 이거 반드시 올 연말에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꼭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예, 알겠습니다.
구본길 위원   
어쨌든 의원님들이 우려했던 상황이고 전문위원님도 그렇고 이게 운영이 어려워서 이 ‘등’ 자를 넣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빼려고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사실상 그 자율성을 좀 더 보장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연말에는 꼭 의원님들한테 이 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게 조례를 바꾸면서 이렇게 자율성을 부여했을 때 그 수익금의 사용처도 저희가 명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운영계획을 세울 때 그 사용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나중에 정산을 할 때 이 수익금에 대한 사용 정산은 정말 철저하게 하려고 저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더 질의하실……
예, 서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위원   
‘지침 등’에다가 이게 조례안 다음에 지침을 또 정할 수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예, 저희……
서승열 위원   
그렇죠? 운영지침.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저희가 별도로……
서승열 위원   
지침을 정해서 이 트렌드에 맞는, 나태주풀꽃문학관에 맞는, 트렌드에 맞는 체험활동만 해야지 ‘등’이라고 했다고 엉뚱한 짓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예,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제안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볼썽사나운 일을 또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는, 나태주풀꽃문학관에서는 문화예술과에서 지침을 정하셔야 된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예, 알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서 지침을 보고를 해주시라고, 의원님들한테.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나중에……
서승열 위원   
그래서 그거를 이걸 표결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뿌려서 그게 문제가 있으면 의원님들이 어필할 수 있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지금 풀꽃문학관 짓는다고 한 5~6년 동안 거기 가면 무슨 공사판이여.
그렇잖아요. 공사판.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지난……
서승열 위원   
지금은 아닌가, 이제?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아니죠. 7월에 개관했습니다.
서승열 위원   
작년까지는 맨 공사판이 되어가지고 가보면 공사하는 사람들이 막 왔다갔다 하지, 나태주 보러 왔는데 나태주는 안 보이고 공사하는 사람들이 “저리 비켜요, 오지 마세요” 이런 소리만 들으니까 너무 불쾌하다는 거죠.
잘 피해서 공사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워낙 장소가 그런 만큼 그거를 짓는데 한 4~5년 동안 나태주는 어디 저리 쫓아보내고 공사하는 사람들이 현장을 장악하고 있어가지고 색이 퇴색됐어요.
이제 공사도 끝났으니까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전국에서 지금 1등 아닙니까? 나태주가.
그래서 나태주를 시민들이 어려운 경제 환경이지만 문화적인 걸로 행복하게 해줄 수 있도록 체험활동할 때 적절하게 해서……
농산물은 팔았으면 좋겠어, 거기서.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그거는 문학관하고 어울리지 않습니다.
저희가 문학관에 어울리는 트렌드에 맞게……
서승열 위원   
아니, 우리 농산물 팔아주는데 문학관이든 어쩌든 다 갖다 팔 수 있으면 팔아줘야지.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저희 이벤트할 때……
서승열 위원   
시에서 이벤트로 행사를 해서라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나태주풀꽃문학관과 함께하는 농민” 이런 걸로 해서라도 농민들이 생산한 거를 직거래를 해서 시민들은 싸게 사갈 수 있고 서울에서 오신 손님들도 “아, 여기 가니까 오이가 너무 싸더라”, “한 박스 택배로 보내주세요” 이런 소리 들으면 좋잖아요.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고.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저희가 이벤트나 행사할 때 그쪽에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공주시 나태주풀꽃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용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주시 책공방 북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성 의원 대표발의)(이용성ㆍ서승열ㆍ송영월 의원 발의) 

(10시 51분)

○위원장 강현철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책공방 북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교자   
7쪽입니다. 
공주시 책공방 북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현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서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공주시 책공방 북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한 문화예술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나태주풀꽃문학관과 마찬가지로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그 수입금을 해당 프로그램 운영비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수입의 범위와 사용의 범위를 저희가 명확하게 해서 지침에 담아서 제안을 할 거고. 
나중에 연말에 사용 정산할 때도 수입금에 대한 정산을 다 별도로 해서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철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위원   
그게 개관을 언제 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책공방 5월에 했습니다.
서승열 위원   
지난 5월에?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예.
서승열 위원   
이것 해보니까 수익 구조가 어떻게 돼요?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수익 구조…… 이게 저희가 원래 올해는 거의 다 무료였고요.
나중에, 하반기에 체험프로그램을 저희가 예산 변경을 해서 체험에 대한 재료비로 400만 원 책정을 해가지고 그걸로 체험을 운영을 했습니다.
저희가 올해 체험 400만 원 해서 수입금이 63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한테 다 반환했고요.
세입으로 저희가 잡았고. 
이 경우는 세입 예산이 끝나면 이게 체험프로그램을 더 이상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조례가 개정이 돼서 그 수입금으로 그 프로그램을 다시 운영할 수 있게 되면, 대체 투자하게 되면 좀 더 이렇게 프로그램 운영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좀 다양하게.
서승열 위원   
무료로 할 때 그 내방객은 얼마나 됐어? 숫자 파악했나요?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저희가 그것까지는 못하고.
저희가 총 1만 1548명이라고 돼 있네요, 12월까지.
서승열 위원   
1만 1000……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548명. 
이것 저희가 계수기를 설치해서……
서승열 위원   
그런데 이게 입장료 받아버리면 꽝 될 수도 있네요?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입장료를 받을 정도로 이게 전시물이 많거나 다양하지 않고.
저희가 여기서는 체험프로그램이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생각이거든요.
지금도 체험프로그램ㆍ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걸 홍보에다 띄웠을 것 아니에요, 유튜브나 어디에.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예, 유튜브 지금……
서승열 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한 팔로워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 조회 수에 얼마나 올라왔어요? 조회.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지금 SNS는 아직 운영하지 않고 있어서요. 
저희가 개별적으로 그쪽에서 하는……
서승열 위원   
그 홍보를 유튜브에 안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아니, 거기 개별적으로 유튜브나…… 그 책공방이 있기는 있어요, 인스타그램.
있기는 있는데 제가 그 조회 수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서승열 위원   
거기는 확인을 못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예.
서승열 위원   
그게 처음에 만들 때도 염려를 많이 했던 거예요, 아시겠지만.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예.
서승열 위원   
처음에 만들 때도 이 전라북도에서 다 빼먹은 거라고, 한 번.
그래서 이게 유튜브에 올라가도 “아, 그것 옛날에 있던 것? 가봤어.” 끝난다고 얘기를 했던, 염려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지금…… 이게 내방객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없어지고 나면 흉물거리로 변해요.
그래서 자구책으로 이런 뭐 다른 프로그램을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연 지 5~6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것 또 다른 프로그램을 한다고.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아니, 다른 프로그램을 하는…… 지금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서 수입, 예산이 소진됐을 때 프로그램을 중단해야 되니까 중단 없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 체험비를 다시 프로그램 운영비로 사용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서승열 위원   
그러니까 재투자하겠다? 그 돈에서.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예, 예산……
서승열 위원   
그것 630만 원 얻었는데 그 돈을 다시 쓰겠다?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그 돈을……
서승열 위원   
그 종사자들 인건비는 어떻게 줘?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인건비는 저희 운영비에서 따로 나가죠. 
위탁금에서 나갑니다.
서승열 위원   
위탁금으로 주고 있다고?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예.
서승열 위원   
그런데 돈 무료입장까지 하고 났는데 체험비를 630만 원밖에 못 벌어…… 하루에 얼마씩 번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왜냐하면 민간위탁 처음에 하면서 다 유료로 한 게 아니라 대부분 무료였거든요.
무료나 지금 홍보하는 차원에서 학교나 교육청ㆍ교육기관 등에 많이 홍보를 했고요, 외부.
그리고 교사들한테 홍보를 했어요. 
그리고 유치원이나 이런 데 홍보해서 유치원 아이들이 오고 할 때는 그냥 금액 작은, 그러니까 무료로 체험들을 운영했고요.
성인들이나 저희가 홍보 끝나고 그 학생들 왔을 때 저희가 유료로 체험한 사항도 있습니다.
단체로 학생들이 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데 중고등학교 그쪽에는 교육비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체험비가.
그래서 그런 경우에 유료로 운영했습니다.
그런 경우만 있는 거예요.
서승열 위원   
책공방이라는 게 시대적으로 물 간 업종이에요.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
서승열 위원   
그렇지 않아요?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트렌드는 계속 바뀌고 있고, 똑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니까.
서승열 위원   
책 만드는 게 인쇄물 컴퓨터에 출력하면 저기 기계 끄트머리 가면은 책이 쏟아져 나와요.
꽉 묶어가지고 다발로 줘요.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요즘에는 또……
서승열 위원   
그리고 또한 책을 전체를 AI가 보관하고 있어요. 그렇죠? 
AI로 다 축적이 되지 않습니까? 
서승열이가 지금 떠드는 것도 축적이 되고 있는데. 
떠들어서 어필하는 내용이 있으면은 그것이 내가 자료를 찾으면은 비싼 AI 쓰면은 다 축적해서 갖고 와요, 데이터가 수집이 돼서.
그래서 예전에 이것 처음 만든다고 할 때도 그런 염려를 했어요.
10년 후에 되면은 거기 문 닫고 다른 것 차려야 된다, 호떡 장사나 국숫집 해야 된다고.
손님이 안 오니까, 그래서 그걸 염려를 하고. 
그래도 어떻게 해서 했어요, 이걸.
누가 우겼는지. 
그게 지금 보면은 주차장에 차가 매일 가봐도 1대씩도 없어요.
내가 거기 퇴근길이여. 
2시에도 나가고, 3시에 나가면 차가 1대도 없어요.
그렇다면 거기 빈집에서 이 종사자들 월급만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항시 염려하고, 언제든지 없을 때는 과감하게 전라북도처럼 때려치워 버려야 된다는 거지. 
거기도 하다, 하다 안 돼가지고 때려치운 거 우리가 가서 인수해 온 거 아니에요.
왜 그걸 다 해서 한물가가지고 그 망한 집 것을 왜 뜯어오냐고 제가 그때도 여러 번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또 여기 왔으니까 이거를 우리 위원님들이 잘 살펴보시고 안 될 때는 과감하게 빼버려야 된다니까, 위탁비만 나가고.
주차장에 차가 없는데 앉아가지고 그 안에서 뭐 하냐는 거예요, 종사자들은.
뭐 벼름박 닦고 있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수시로 점검해 보고, 안 될 때는 과감하게 내년도 예산에서 없애버려야지.
이거 체험활동 다른 체험활동 한다는 것 아니야, 또? 다른 체험활동. 
책하고 관계없는 다른 체험활동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거기서도 여러 가지를 했었어요.
우리 답사까지 갔다 왔어요, 그거 하겠다고 해서. 
그런데 빈집에 갔다 왔어요.
손님이 있는 데를 갔다 왔어야 되는데 답사 갈 때 빈집에 갔다 왔다고. 
그거를 항시 머리에 두시고, 이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조례안 통과는 시켜줄게, 뭐 해보겠다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감사합니다.
서승열 위원   
다른 위원님들, 지금 여기 조례 발의하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통과는 될 건데 항시 염두에 두고 과감하게 트렌드를 바꿔야지, 좋은 땅 비싸게 사서 건물도 비싸게 지었는데 거기 앉아가지고 종사자들 월급만 타 먹고 있으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종사자들 월급만 타 먹는 이 조례안이 되면 안 된다고. 
공주시의 방침이나 지침도 그런 조례안이 되면 안 된다는 거지.
시민들을 불행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저거 빈집에 왜 지어놨대?” 이런 소리 들으니까.
잘 운영을 하셔가지고 공주시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이거 책공방 아트에 체험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애들도 싫어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성 위원   
과장님, 이것은 제 의원 발의잖아요. 
그 2건이 제 의원 발의인데, 서승열 위원님이나 구본길 위원님께서 어떤 의도로 말씀하신지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나태주문학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성황리에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방문객들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산이 소진되면 다른 사업들을 못 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문제가 될 만한 것은 사실 책공방 북아트센터와 관련된 우려가 굉장히 지금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예.
이용성 위원   
이거를 갖고 오기 전부터 사실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고, 우리 공주 관광에 도움이 될까라는 의문점이 항상 있었던 사업인데, 지금 작년 5월 달에 이게 개관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의 성과를 보면 사실 다 무료 관람이라서 뚜렷한 뭐 지표라든지 이런 게 나타난 게 없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예.
이용성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가 굉장히 큰 숙제인 것 같고.
이렇게 지금 조례를 좀 완화시켜 드리는 것도 우리가 너무 조례로, 제도로 꽉 묶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에 이런 제도를 좀 풀어주려고 제가 완화를 생각을 했던 거고. 
이 조례로 인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책공방을 운영하시는 분과 함께 잘 협업하셔가지고 잘 살아날 수 있게끔, 다시 북적북적할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을 좀 부탁드린다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예, 알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지금 제가 봐도 사람이 많이 없는, 그것은 저도 인정하는 부분이고. 
이것들이…… 서승열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도 충분히 저는 납득하고 있고, 동의하는 부분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달라는 당부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책공방 북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용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공주시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ㆍ서승열ㆍ권경운ㆍ강현철 의원 발의) 

(11시 05분)

○위원장 강현철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교자   
9쪽입니다. 
공주시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현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서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최원진   
안녕하세요? 관광과장 최원진입니다. 
공주시 치유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부서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유관광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삶의 질 향상과 치유관광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치유관광산업법이 ’26년 4월 9일에 시행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자체의 제도적인 기반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한 실정으로 시가 보유한 다양한 관광 자원을 활용해서 체계적으로 육성ㆍ활성화하고, 책무, 행정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치유관광의 발전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률 시행 전에 선제적으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제도적 기반 마련을 사전에 구축해야겠습니다.
고려할 사항으로 법률의 시행, 대통령령, 시행규칙에 따라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보완ㆍ정비의 필요성이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철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상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공주시 향교ㆍ서원ㆍ사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ㆍ서승열ㆍ권경운ㆍ강현철 의원 발의) 

(11시 08분)

○위원장 강현철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향교ㆍ서원ㆍ사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교자   
11쪽입니다. 
공주시 향교ㆍ서원ㆍ사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현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서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임승수   
예, 문화유산과장 임승수입니다. 
공주시 향교ㆍ서원ㆍ사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관련 법에 따라 향교ㆍ서원ㆍ사우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에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조례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철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향교ㆍ서원ㆍ사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상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금강(어천~죽당) 지방정원 조성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11시 10분)

○위원장 강현철   
의사일정 제8항 금강(어천~죽당) 지방정원 조성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교자   
13쪽입니다. 
금강(어천~죽당) 지방정원 조성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현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금강(어천~죽당) 지방정원 조성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공주시 흡입독성안전 및 환경친화적 소독제품 사용 지원 조례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ㆍ서승열ㆍ권경운ㆍ강현철 의원 발의) 

(11시 12분)

○위원장 강현철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흡입독성안전 및 환경친화적 소독제품 사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교자   
17쪽입니다. 
공주시 흡입독성안전 및 환경친화적 소독제품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현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서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진석   
이상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공주시 흡입독성안전 및 환경친화적 소독제품 사용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흡입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 소독제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영유아 및 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승인받은 환경친화적 소독제품의 사용을 지원하는 조례로서 시민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다중시설 조성을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철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길 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은 지금 흡입 이런 거 친환경적인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요?
○환경보호과장 이진석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게 법령은 사실은 올해 제정이 됐는데요.
현재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한 사례는 사실은 현재 없습니다.
없는데요. 
저희도 사실은 죄송하지만 이게 그 소독제품에서 그 환경인증제품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상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은 우리가 어린이집이라든지……
구본길 위원   
왜냐하면 가습기 피해 사례 때문에 이게 되게 엄격하고, 나라에서도 어마어마하게 이게 제재하고 하는 건데. 
그래서 친환경적인 게, 그러면은…… ‘환경친화적 소독제품’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아니, 나라에서 다 통과돼서 시제품에 나와 있는데 그걸 갖다가니…… 환경친화적이라는 제품이 따로 있는 건가. 
그래가지고서 이게 좀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이런 거를 시 조례로 만들어서 공주시는 환경친화적인 걸 쓰고, 그러면 타 시군은 잘못된 걸 쓴다는 그런 오인으로도 비칠 수 있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사실상 상당히 가습기 사건 이후로 이것 제재하고, 아마 엄청나게 이것 조사할 걸요? 계속해서요, 정기적으로. 
그런데 이런 거를 조례로 만들어서 과연 해야 되는 건지 나는 이해가 좀 안 가서. 
타 회사…… 그러니까 환경친화적 소독제품이라는 게 뭐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요? 과장님.
○환경보호과장 이진석   
이게 지금 별도로 이렇게 보면 인증받은 게 사실은 113개인데요.
살균제, 살충제, 기타 해서 소독제품.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옛날에 그 가습기 관련돼서 이게 입법이 됐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사실은 현재 지금 유통되는 제품 자체는 다 지금 사실은 거의 문제는 없는 제품으로 저희도 알고 있어요.
구본길 위원   
그렇겠죠, 인체에 뭐 문제가 있으면……
○환경보호과장 이진석   
그래서 저희가 이게 한국환경기술원에서 그 시설을 조사를 하고요.
그 환경공단에서 이제 물체가 들어……물질이 저기가 되면 그쪽에서 별도로 이렇게 승인은 해주거든요.
시중에 유통되는 것들은 법으로 큰 저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도 실질적으로 이 조례는 아직까지 제정이 된 사항은 없습니다.
구본길 위원   
굳이 왜 그러니까 공주시에서 최초로 이런 걸 하는 건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다른 것은…… 그러면 이렇게 말로 사실상 보면, ‘흡입독성안전’ 이렇게 하면은 사실상 흡입할 수 있는 뭐 이런 게…… 독성이 있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제품들이 좀 문제가 있는 건가? 나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서 어쨌든 이걸 굳이 해야 되는가 하는 특별한…… 어쨌든 조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월 위원   
아니, 질의보다도 저희가 정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위원들끼리 뭐 잠깐 얘기 좀 하고 싶어서.
○위원장 강현철   
그러면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현철   
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흡입독성안전 및 환경친화적 소독제품 사용 지원 조례안을 이상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공주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ㆍ서승열ㆍ권경운ㆍ강현철 의원 발의) 

(11시 22분)

○위원장 강현철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교자   
19쪽입니다. 
공주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현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서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종찬   
건설과장 정종찬입니다. 
이상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본 조례안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부칙 규정에 따라 3년 유예 후 2024년 1월 27일부터 50억 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공사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전면 확대됨에 따라 안전관리 시스템 자력 구축이 어려운 영세 건설 사업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의3에서 규정한 스마트 안전장비 구축ㆍ운영 지원 취지를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스마트 안전장비 구축ㆍ운영을 위한 실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하는 스마트 안전관리는 건설 현장의 위험 요소를 실시간 감지ㆍ대응함으로써 공주시민과 노동자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례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철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길 위원   
과장님, 그 안전관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준다는 거예요? 공주시에서.
○건설과장 정종찬   
지능형 안전장비라고 지능형 CCTV 그리고 근로자 위치를 이렇게 실시간 관제하는 장비 또는 어떤 붕괴 기울기 같은 거를 실시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구본길 위원   
그러면 모든 사업장에다가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것을요?
○건설과장 정종찬   
예,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이제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구본길 위원   
CCTV도 설치하고요?
○건설과장 정종찬   
예.
구본길 위원   
어떻게 설치해요, 그것을?
○건설과장 정종찬   
그러니까 일종의 건축……
구본길 위원   
KT에다 연결해서 KT하고 해서 설치를 하나요?
○건설과장 정종찬   
일종의 건축 같은 경우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을 하다 보면은 옆에 비계를 다 이렇게 엮어서 올립니다.
그러면 특히, 비계 같은 게 약간의 기울기만 생겨도…… 거기에 이제 센서를 부착하고 멀리서 CCTV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변이가 살짝 생기는 순간 바로 통보가 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일종의.
그러다 보니까 건설 현장의 어떤 안전 사항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통보가 와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지능형 시스템입니다.
구본길 위원   
건축에만 하나요, 이게 그러면?
○건설과장 정종찬   
건축도 있고, 토목 같은 경우는 저희는 규모가 큰 규모는 없지만 교량이라든지, 터널, 뭐 여러 분야에 이제 활용이 됩니다.
구본길 위원   
그러면 CCTV 샀다가 줬는데 고장 나면 어떻게 해요? 또 사주나요?
서승열 위원   
(마이크 꺼짐)물어내야지요.
구본길 위원   
그러니까. 
현장에다가 설치했는데 CCTV가 고장 났다, 그러면 업체가 그거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공주시에서 또 사줘야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정종찬   
저희는 업체에 보조금 형태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업체에다가 보조금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요.
그것에 대한 이제 세부 규칙을 또 만들어서 정확한 지원 근거는 또 추가로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본길 위원   
그게 이제 설치할 수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을 텐데. 
가정주택 짓는 데도 그러면은 이런 것을 해야 되나요, 그러면요? 일반 단독주택 짓는 데도.
○건설과장 정종찬   
저희가 재정적 여력이 있다면 뭐 지원해 주면 좋기는 좋은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본 조례안 이후에 세부적인 규칙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본길 위원   
글쎄, 우리 공주시에서 1년에 공사하는 게 어마어마한데 그 모든 업체에다가니 이것을 지원해 준다…… 아휴, 저는 사실상 그것을 또 회수하는 것도 그렇고.
그 현장 끝나면은 그 사람들은 사실상 그것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정종찬   
예, 맞습니다.
구본길 위원   
그러면 반납하고 가나요, 공주시에다가?
○건설과장 정종찬   
저희는 반납을 원칙으로 좀 하려고 합니다.
구본길 위원   
아니, 그것을 법으로 지정했으면 그것 사업체에서 다 사가지고 그렇게 안전관리를 사업체에서 해야지, 그런 것까지 공주시에서 관여한다는 것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전방에 사람 오는 것도 다 공주시에서 못 오게끔 해야 되는 것…… 그 사람들이 안전관리 망 치잖아요, 사실상 업자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공주시에서 앞으로 뭐 비용이 나온다 그러면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건설과장 정종찬   
원래 설계할 때는 그 안에 안전관리비라고 다 저희가 요율별로 계산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체에서 의무적으로 안전관리를 수행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아무래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강화되다 보니까 그래도 영세 업체 같은 경우는 더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지능형 이런 시스템을 추가로 더 해주면 안전사고가 예방이 그만큼 되기 때문에……
구본길 위원   
아니, 저는 이런 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것까지 비용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조금…… 이게 있습니까, 다른 자치단체들?
○건설과장 정종찬   
지금 이 조례가 14개 지자체에서 지금 이게 제정되고 있습니다.
구본길 위원   
아, 시행을 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정종찬   
예, 저희 천안시도 있고, 충청남도청도 조례가 제정돼 있습니다.
구본길 위원   
그러면 수의계약까지 우리가 하는 업체들까지 다 이런 걸 지원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러면요? 그런 것도.
○건설과장 정종찬   
현재로서는 어느 그 하한 금액을……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시행을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규칙 제정이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구본길 위원   
사실상 그런 안전관리도 할 수 없는 업체가 그러면 그걸 한다면은 하지 말아야지요.
나는, 내가 봤을 때는 이런 것까지 다 지원해 줘서 공사를 맡긴다고 그러면…… 아니면 공사비를 더 업시켜서 주고서니 “당신들이 이런 것은 관리를 해라.” 그래야지, 이것을 시에서 안전관리 스마트라고 해가지고 그런 걸 다 하기가 저는 좀…… 어쨌든 사실상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다른 데서 하고 있다고 하니까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잘 조문을 받으셔서 실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정종찬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본길 위원   
예.
○위원장 강현철   
어떻게 뭐 정회를 하시고 하실 거예요?
구본길 위원   
(마이크 꺼짐)아니에요.
○위원장 강현철   
그러면……
송영월 위원   
(마이크 꺼짐)아니, 이게 그러면 보조를 해주는 게 아니라 전액 도와주는 건가?
서승열 위원   
(마이크 꺼짐)아휴, 사주라 그랴, 근로자들 때문에 하는 거니까.
송영월 위원   
(마이크 꺼짐)아니, 예를 들어서 이게 1000만 원이다, 그러면은 그 업체에 이 보조금을 주는 게 아니고 보조를 다…… (마이크 켜짐)전액 그냥 다 사주는 거예요?
서승열 위원   
(마이크 꺼짐)업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근로자가 중요하다고. 
근로자 때문에 하는 거지, 업체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건설과장 정종찬   
그런데 아직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그 규정은 아직 작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마련을 해야 됩니다.
송영월 위원   
추가적으로?
이용성 위원   
(마이크 꺼짐)그것 안전 관련된 거니까 저는……
송영월 위원   
아, 저는 일부 보조해 주는 걸로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었구먼, 뭐.
서승열 위원   
(마이크 꺼짐)근로자 때문에 하는 건데 왜, 뭘? 
해줄 수 있으면 해주고, 돈 없으면 안 해주고 그러는 거지.
돈 없으면 안 해줘도 돼요.
이용성 위원   
(마이크 꺼짐)그리고 이것 CCTV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회전이 되는 거잖아요?
그 공사 현장 끝나면 회수했다가 다른 데 다시 설치하고.
○건설과장 정종찬   
예, 그렇게 해도 됩니다.
○위원장 강현철   
다른 업장에 또 설치할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건설과장 정종찬   
예.
이용성 위원   
(마이크 꺼짐)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이상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공주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ㆍ서승열ㆍ권경운ㆍ강현철 의원 발의) 

(11시 30분)

○위원장 강현철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교자   
22쪽입니다. 
공주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현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서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건축과장 이우연   
예, 허가건축과장 이우연입니다. 
이상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공주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옥 유지보수를 위한 소규모 지원을 500만 원까지 해주는 것으로 한옥 양식 건물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한옥의 경관을 효율적으로 보전 및 고도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하여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철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월 위원   
제가 질문을……
○위원장 강현철   
예, 송영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월 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한옥 지을 때 얼마를 지원해 주죠?
○허가건축과장 이우연   
지금 저희가 문화유산과에서 하는 게 따로 있고요.
저희가 하는 게 따로 있는데, 문화유산과에서 하는 것은 1억 5000까지 50%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저희는 50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송영월 위원   
아, 1억 5000? 
이것 아마 인상한다고 얘기도 있었는데.
3억까지 해준다고 그러죠, 지금 도에서?
○허가건축과장 이우연   
그것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월 위원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니까.
그러면 이것은 지금 500만 원까지 해줘요.
○허가건축과장 이우연   
예.
송영월 위원   
그러니까 매년 해줄 수도 있어요?
○허가건축과장 이우연   
지금 공정을 틀리게 해서 그런 식으로는 돼 있습니다.
같은 공정에 대해서는 안 되는데.
만약에 지붕이 부서졌는데 지붕을 올해 하고, 내년에 벽체라든가 다른 부분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송영월 위원   
예, 그게 몇 번 제한도 없고?
○허가건축과장 이우연   
아직 제한은 없습니다.
송영월 위원   
제한 없고?
○허가건축과장 이우연   
예.
송영월 위원   
부위에 따라서 해마다, 해마다 해도 그냥 계속해 주는 거예요?
○허가건축과장 이우연   
조금 소규모는 그런 식으로 저기를 하고 있는데요.
송영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이게 제한이 없다고 하면 좀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을까요?
○허가건축과장 이우연   
그런 부분도 저희 내부적으로는 의견이 조금 있었는데요.
저희도 그래서 이제 사업장당 한 2년이라든가 3년 정도 주기를 두고 하는 뭐 그런 얘기도 조금 나왔었는데, 중간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그런데 상황을 보면 지붕을 고쳤다가 또 2년 아니라도 부위가 틀리니까 벽면 고쳤다가. 
이게 한쪽으로 편중되는 그런 현상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허가건축과장 이우연   
예, 있을 것 같아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논의했었는데 조금 말 못 하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본길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길 위원   
구본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고자 이에 보류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장 강현철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현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본길 위원님께서 보류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보류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구본길 위원님의 보류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류동의에 대한 질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구본길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공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39분)

○위원장 강현철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교자   
24쪽입니다. 
공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현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공주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이용성 의원 대표발의)(이용성ㆍ서승열ㆍ송영월 의원 발의) 

(11시 42분)

○위원장 강현철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교자   
25쪽입니다. 
공주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현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서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성진   
대표발의자인 이용성 의원님의 공주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기술보급과의 의견은 농업기계 활용이 어려운 취약ㆍ소규모 농가에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을 안전하게 처리 지원하는 조례로서 농업인의 안전 보장과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 소각을 금지하고, 산불 예방 및 미세먼지 저감에 필요한 것으로 조례 제정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강현철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월 위원   
예.
○위원장 강현철   
예, 송영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월 위원   
과장님, 그러면은 파쇄지원단을 설치해서 그 잣나무 같은 것 있잖아요.
밤나무ㆍ잣나무라든지, 들판에 이런…… 있는 것을 파쇄시켜서 이것을 퇴비 뭐 이런 용도로 쓴다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박성진   
아니, 저희가 지금 파쇄하는 것은요, 농업인들이 그 산 밑에 있는 그 잔가지나 이런 것을 모아주면 그걸 보통 불을 내서 산불 예방 차원에서 그걸 저희가 이제 분쇄를 해가지고 농토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처리합니다.
송영월 위원   
글쎄,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박성진   
예.
송영월 위원   
그러면은 이게 다 전액이…… 그러면 산이 됐든지, 들이 됐든지 찾아가서 신청을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박성진   
예, 저희가 신청은 지금 대상자를 다 받았고요.
송영월 위원   
아, 그래요?
○기술보급과장 박성진   
그것을 받은 것을 이제 여기 영농부산물 그 지원단이 가가지고, 거기 가서 파쇄기를 통해서 다 파쇄시켜서 거기 바닥에다 다 이렇게 뿌려주는 겁니다.
송영월 위원   
그렇지요, 그거 하기 위한 조례 만들어서 이렇게 한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홍보도 많이 해주셔야겠네요.
○기술보급과장 박성진   
저희가 읍면동으로 지금 그 파쇄 지원해 준다고 공문을 보내서 거기에 해달라고 하는 농가들이 요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그쪽에 직접 나가서 처리를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송영월 위원   
처리하기 위한, 이게 비용추계도 그렇게 된 거고.
○기술보급과장 박성진   
예.
송영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을 이용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 결과는 의장 및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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