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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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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62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25년 11월 28일(금)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공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공주시 시민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5. 4.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이인면 행정복지센터 이전 건립사업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
  8. 7. 공주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운동장)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9. 8. 공주시청소년꿈창작소 민간위탁 동의안
  10. 9. 공주시청소년전용공간 청춘1318 민간위탁 동의안
  11. 10. 공주시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11.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공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공주시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조례안
  15. 14.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공주시 알밤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공주시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8. 17.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9. 18. 국립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 통합 반대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1. 상정된 안건
  2.  o 5분 자유발언(김권한ㆍ이용성 의원)
  3.  o 보고
  4. 1. 공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5. 2. 공주시 시민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6. 3.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7. 4.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8. 5.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9. 6. 이인면 행정복지센터 이전 건립사업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0. 7. 공주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운동장)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1. 8. 공주시청소년꿈창작소 민간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2. 9. 공주시청소년전용공간 청춘1318 민간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3. 10. 공주시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4. 11.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5. 12. 공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6. 13. 공주시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7. 14.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8. 15. 공주시 알밤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9. 16. 공주시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0. 17.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21. 18. 국립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 통합 반대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국립공주대학교와충남대학교통합반대특별위원위원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의장 임달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김권한ㆍ이용성 의원) 
○의장 임달희   
먼저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김권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권한 의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마열차가 시내까지 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렵다고 하지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고마열차 때문에 차가 막힌다.
또 하나는, 차 때문에 고마열차가 늦어진다는 겁니다.
둘 다 동시에 맞을 수는 없겠지요.
경찰한테 물어봤습니다.
역시 교통정체와 보행자 사고 위험이 있어서 곤란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고마열차 최고 속도가 시속 20km입니다.
공산성에서 시청까지가 딱 2km인데, 단순 계산하면 6분 정도 걸립니다. 
한두 번 쉬었다 간다고 하더라도 10분 정도입니다. 
외지에서 오신 관광객들이 고마열차 타서 시내 오는 데 10분이 걸린다고 지루하다고 하실까요? 
오히려 천천히 보니까 더 좋다고 하지 않으실까요? 
공주 도심은 정말 특별합니다. 
시내 한가운데에 오래된 성당이 있습니다. 
성당에서 영명중학교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독립기념관이 있고요, 또 유관순 공원이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오면 바로 목관아터가 있고요, 충청감영길, 하숙마을, 호서극장.
호서극장 앞에는 또 양조장터가 있습니다. 
풀꽃문학관이 있고요, 아카데미극장 터도 있습니다. 
또 기독교박물관도 있고요, 책박물관도 있습니다. 
전국에 어디를 가도 이만한 것 한두 개는 다 갖추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도보 30분 내에 이 많은 것들이 모여 있는 곳은 전국에 공주밖에 없습니다. 
여기 다녀가신 분들 지금까지 한 분도 실망한 분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말에 공산성 오시는 분 중에 3분의 1만 호서극장 앞에까지 오게 하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첫째는 산성시장이 살아날 겁니다. 중간에 한 번 쉬니까요.
작은사거리 주변 상가도 활기를 되찾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고민하던 원도심 활성화가 이 고마열차 1대로 되는 겁니다. 
고마열차 출발지를 시청으로 바꾸면 됩니다. 
시청으로 바꾸면 공산성 주변 상가분들의 고민도 해결이 됩니다. 
시청에는 넓은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말에는 여유공간이 많습니다. 
관광객들이 거기다 차를 대고 10분이면 공산성까지 가게 됩니다. 
지금보다 관광객들이 훨씬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마열차 1대만 더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공산성 앞에 수백 억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자는 소리도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하면 공산성 앞에도 살고 시내 상권도 살고 특히 관광객의 선택의 폭이 넓어져서 더 오랜 시간 공주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 많은 변화가 고마열차 1대로 될 수 있다면 한번 해볼만하지 않겠습니까? 
으뜸맛집 이야기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정하는 맛집은 맛으로 평가하는 게 50%고요, 나머지는 위생과 친절 점수로 평가합니다. 
그러다 보니 새로 생긴 지 얼마 안된 식당들이 맛집으로 선정이 됩니다. 
올해 한 70곳 정도 선정을 했는데요, 그중에 15곳이 채 5년이 안된 식당들입니다. 
서울에서 오신 관광객들에게 새로 생긴 마카롱집을 추천하는 게 맞을까요? 
아, 물론 마카롱집은 공주시 맛집은 없습니다. 예를 든 겁니다. 
저는 시에서 하는 맛집 선정이라면 기준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개업한 지 오래된 식당에 높은 점수를 주어야 합니다. 
시장 한구석에서 30년 넘게 보리밥만 계속 팔아왔다면 그 집이 정말 맛집 아닐까요?
또 두 번째, 읍면에 오래된 식당 한두 곳은 반드시 맛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지 빼고요.
그게 바로 공주만의 맛이고 공주만의 역사입니다. 
오래된 식당 주방이나 화장실이 새로 생긴 식당만큼 깨끗하지는 않을 겁니다. 
또 연세 드신 분들이 영업을 하다 보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친절과는 다소 거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오래된 집들이 다 그런 거지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공주의 매력입니다. 
여행 다니는 분들은요, 때로는 조금 불편해도 그 지역만의 오래된 맛과 분위기를 더 좋아합니다. 
우리 스스로 공주는 오래된 도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맛집도, 관광도 도시의 색깔에 맞게 가야 하지 않을까요? 
공주의 가치가 살아나는 정책을 만드는 것, 이 두 가지 방안을 포함해서 함께 고민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달희   
김권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성 의원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최원철 시장님과 임달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공주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일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늘 정론직필로서 시민의 알권리를 책임져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까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가치가 없던 것을 가치 있는 자원으로”라는 주제로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볏단 가격이 예년의 2배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벼 재배면적 감소, 수확량 감소, 물류비 상승, 그리고 기후변화에 따른 문제까지 겹치며 소에게 줄 볏집 구하기가 전쟁이라는 말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공주가 가진 자원을 활용하면 이 위기를 충분히 넘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죽당리 억새밭의 억새를 대체 조사료로 활용하자는 제안입니다. 
본 발언에 앞서 사전조사를 위해 해당 부지 관련 지방정원 조성사업으로 인해 가능 여부 검토를 휴양공원과에 문의해 보았습니다. 
답변은 국가하천 부지로 금강유역환경청의 허가가 필요하여 사용이 어렵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공무원의 판단 하에 사용이 어렵다고 단언한다면 본 의원이 제안하기 전에 이미 억새와 관련하여 금강청과 부서 차원의 협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가라는 답변을 받고 본 의원에게 사용이 어렵다라는 답변을 했던 건지, 아니면 개인의 생각으로 그저 불가능하다는 건지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이 왔습니다. 
어차피 금강어천 죽당지구 정원 조성사업 시 금강청과의 협의가 필요했을 텐데 말입니다. 
또한 지방정원 사업이 기존의 억새 제거가 필요 없는 사업인지도 궁금합니다.
말씀드릴 이 사업의 현실화를 떠나서라도 집행부의 성의 있는 적극행정을 당부드립니다. 
반면에 축산과의 적극행정을 칭찬합니다. 
김희영 소장님께서 이끌고 계시는 농업기술센터와 관련된 부서의 전반적인 근무태도는 타 부서의 귀감이 될만하고, 이태주 축산과장님께서 담당하고 계시는 축산과는 관련 사업을 두고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양한 의견 개진과 앞으로의 비전 제시를 통해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 이어가겠습니다. 
억새는 실제로 소 여물로 활용 가능한 자원입니다. 
갈대는 예로부터 겨울철 가축의 조사료로 쓰이기도 했고 조단백질 3~6% 가소화 영양소 총량인 TDN이 볏짚과 유사한 수준으로, 볏짚 부족 시 기호성 부족 등 단독으로는 어렵겠지만 혼합을 통해 충분히 대체 가능한 조사료로 평가됩니다. 
특히 죽당리 일대 억새는 매년 자연적으로 번성해 관리비 부담도 적고 생태계 교란도 없습니다. 
또한 억새는 수확기를 잘 맞춘다면 수분 함량이 낮아 저장과 보관이 용이하고, 베는 시기를 잘 지키면 기호성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금처럼 볏짚 가격이 폭등한 시기에는 경제성과 공급 안정성이 모두 뛰어난 대안입니다. 
그러나, 문제점 또한 분명히 존재합니다. 
첫째로, 베는 비용이 증가합니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실측 기준 약 20% 정도 상승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료로서의 가치가 낮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령, 출수시기가 지나면 단백질 함량과 소화율이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억새 성분상 리그닌과 규산이 많아 농기계의 칼날 마모가 심화되어 기어나 롤러 막힘현상이 빈번하다는 지적입니다. 
억새는 말 그대로 억센 풀입니다. 
농기계 고장 리스크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안 제시도 함께 드립니다. 
우선, 억새 조사료 실증 시범사업을 제안합니다.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소규모 억새를 수확하여 발효, TMR 혼합 실험으로 축협과 한우농가와 연계하여 실제 급여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이것은 저비용 섬유질 공급원 확보로써 농가 사료비 절감에 톡톡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억새를 단독 급여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TMR 요법을 이용하여 혼합사료로써 급여하면 효과는 억새의 섬유질 기능은 살리고 영양가는 다른 재료로 충분히 보완이 가능합니다. 
즉, 주 조사료용은 어렵지만 저비용 보조 조사료 자원화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또 하나, 실제 사업이 진행된다면 공동 작업체계를 구축하여 수확 시 생기는 기계 고장이나 칼날 마모를 방지하고 비용 절감을 위해 드럼형 예취기, 강화형 칼날을 축산단체에 임대 지원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는 공주시에도 꼭 필요한 행정적인 비용 절감 패키지로써 실효성이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디스크형이 아닌 드럼형 예취기는 긴 줄기에도 강하고 막힘이 거의 없습니다. 
작업시간은 20~30% 단축할 수 있고 인건비가 절감됩니다. 
그리고 강화형 칼날, 즉 텅스텐 칼날은 일반 칼날보다 3~5배 정도 오래 가고 칼날 교체비용이 절감됩니다. 
또한 절단길이를 5~7cm로 짧게 설정하여 시간을 단축시키고 기계 부담을 완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억새가 질기지 않은 9월 초에서 10월 초까지 수확시기를 조정합니다. 
죽당리 억새밭은 공주시의 잠자고 있는 자원입니다. 
현재 죽당리 억새밭은 거의 방치 상태에 가까워 매년 베어내더라도 활용방안이 부족해 대부분 폐기되거나 그대로 썩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억새를 잘 활용한다면 지역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낮추고 감수성이 높은 젊은 농가들의 지속 영농을 도울 것이며 방치된 자원을 공공자원료 재순환하는 의미 있는 정책이 될 것입니다. 
더구나 죽당리 억새밭은 평수로 약 15만 평 정도이며 접근이 어렵거나 습지화된 구역, 생육이 약한 부분 또는 경관용 구역 등을 제외하더라도 추정 조사료 가능 억새 면적을 따져보면 활용 가능 평수로 약 9~10만 평 정도로 예상됩니다. 
이런 기존의 자원 순환이야말로 2025년 공주가 추구해야 할 지속 가능한 농정의 핵심 가치일 것입니다. 
그리하여 앞으로의 제가 드리는 구체적인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죽당리 억새 자원량 조사가 필요합니다. 
실제 베기 가능한 양, 생육 특성, 적정 수확시기 파악을 해야 합니다. 
아울러, 혼합 조사료 전환 가능성을 농업기술센터와 전문기관에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의 절차가 가능하다면 1차 베기 구역을 지정하여 톱밥형, 압축형 억새 조사료를 제작하여 지역농가 대상 급여 실증 및 기호성 평가까지 시범사업으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가 공급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축산농가에 실제로 공급하여 볏짚가격 급등 대응책으로 시기적절하게 활용하고 향후 매년 억새 베기와 가공ㆍ공급을 체계화하여 공주의 조사료 자립도를 강화한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입니다. 
또한, 환경과 경관 관리의 연계도 꾀할 수 있습니다. 
억새 베기는 수질 정화, 해충 예방, 경관 개선 효과도 있어 농업과 환경, 경제를 모두 살리는 일석삼조의 성과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공주 농업은 비용 상승과 일손 부족, 조사료 확보 등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자원을 눈여겨본다면 버려지던 억새 한 포기까지도 농가에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죽당리 억새밭을 그저 바라만 보는 경관이 아니라 농가를 살리고 도시와 농촌이 함께 웃는 공주의 미래 자원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공주시가 선제적으로 추진한다면 공주만의 자원 순환형 농정 모델이 될 것이며, 시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정책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억새를 조사료로 쓰는 것은 한우 사료를 억새로 바꾸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공주시가 가진 방치되는 자원을 적정 기술로 활용해 농가 사료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보자는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작은 실증 하나가 공주의 새로운 자원순환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의견으로, 억새의 활용방안은 단지 조사료화를 넘어 다양할 것입니다. 
억새 베일은 퇴비나 부숙토 첨가물로도 활용 가능하고 하천 저류지, 경사지, 침식 방지, 식재료도 가능합니다.
또한 생태 복원의 소재로서도 적격이고 바이오펠릿, 바이오차를 통해 자원화, 환경 개선을 꾀할 수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앞으로도 현장에서 답을 찾는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치가 없던 것을 가치 있는 자원으로”라는 앞서 말한 주제대로 우리 모두가 기존 자원 활용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긴 발언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달희   
이용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o 보고 
○의장 임달희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주영   
의회사무국장 오주영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별 회부안건에 대한 의안심사 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1건의 안건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9건의 안건 심사 결과, 조례안 3건과 동의안 3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조례안 1건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의견 제시의 건 2건 중 1건은 반대의견을, 1건은 찬성의견을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6건의 안건 심사 결과, 조례안 5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조례안 1건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는 김권한 의원님을, 부위원장에는 강현철 의원님을 각각 선임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국립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 통합 반대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송영월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이범수 의원님을 각각 선임하였고 국립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 통합 반대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지난 11월 21일 제1차 회의에서 국립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 통합 반대 특별위원회 활용계획서를 작성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의결된 18건의 안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달희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공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0시 17분)

○의장 임달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권경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권경운   
의회운영위원회 권경운 위원장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례회 집회일 조정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정례회 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임달희   
권경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시 시민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3.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4.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5.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6. 이인면 행정복지센터 이전 건립사업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행정복지위원장 제출) 
7. 공주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운동장)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행정복지위원장 제출) 
8. 공주시청소년꿈창작소 민간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9. 공주시청소년전용공간 청춘1318 민간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0. 공주시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0시 19분)

○의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0항까지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임규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임규연   
행정복지위원회 임규연 위원장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주시 시민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에서 사용 중인 시민 옴부즈만을 시민고처리위원회로 상위법령에 부합되게 전부 개정하고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미비점 개선으로 시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둘째,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의거 민간위탁 하고 있는 소공인복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 만료로 인하여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셋째,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여 각종 위원회의 시민 참여기회 확대 및 다양한 의견 수렴으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넷째,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특별휴가 범위에 선거사무를 수행한 공무원에게 2일 이내의 휴가를 신설하여 선거업무에 종사한 읍면동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섯째, 이인면 행정복지센터 이전 건립사업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중 일부를 공공청사로 변경 결정하여 이인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반대의견을 채택하였고, 
여섯째, 공주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운동장)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중 시설 일부를 변경 결정하여 공주시민운동장 내 체육시설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으며, 
일곱째, 공주시청소년꿈창작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민간위탁하고 있는 공주시 청소년꿈창작소의 위탁기간 만료로 인하여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여덟째, 공주시청소년전용공간 청춘1318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민간위탁하고 있는 공주시 청소년전용공간 청춘1318의 위탁기간 만료로 인하여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공주시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노쇠ㆍ장애ㆍ질병ㆍ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이 살던 지역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 연계하여 제공함으로써 시민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임달희   
임규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시민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인면 행정복지센터 이전 건립사업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서승열 의원님.
서승열 의원   
(의석에서)다시 한번 의회에서 검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임달희   
서승열 의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셔서 본 의장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의장 임달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인면 행정복지센터 이전 건립사업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설명드리면, 본 안건의 심사보고 내용은 반대의견이 채택되었다는 것입니다. 
표결 결과 찬성이 과반이면 반대의견이 채택되는 것이고, 반대가 과반이면 찬성의견이 채택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로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는 의석 모니터 화면이 재실 상태인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자투표 방법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표결이 선포되면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모니터 화면에 보이는 투표 참여 버튼을 누르신 후 제한시간 30초 안에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해 의사표시를 하셔야 합니다. 
투표시간이 종료될 때까지 투표 참여 버튼을 누르지 않거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또한 투표가 종료된 후에는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끝으로,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해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전자투표 방법 설명을 마치고,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인면 행정복지센터 이전 건립사업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한 찬반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이상으로 표결 종료를 선포합니다. 
집계가 완료되었으므로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투표수 11매 중 찬성 5표, 반대 5표, 기권 1표로 의사일정 제6항 이인면 행정복지센터 이전 건립사업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주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운동장)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청소년꿈창작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청소년전용공간 청춘1318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2. 공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3. 공주시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4.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5. 공주시 알밤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6. 공주시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1시 19분)

○의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6항까지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구본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구본길   
산업건설위원회 구본길 부위원장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태양광발전시설 이격거리 기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주택 호 산정 시 제외기준을 명확히 하여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수정 가결하였고, 
둘째, 공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고령화로 인해 70세 이상 운전자가 급증하면서 인지능력과 신체기능 저하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고령운전자의 자발적인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본인과 무고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며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셋째, 공주시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조례안은 투광기를 설치하여 야간에도 횡단보도 보행자가 운전자에게 잘 보이도록 함으로써 보행자가 보다 안전하게 도로를 건널 수 있도록 하고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넷째,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구획선의 흰색 지정을 삭제하고 공영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 최소 크기를 확대하여 주차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콕과 주차사고를 예방하며 주차공간의 효율성을 높여 시민들의 주차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섯째, 공주시 알밤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알밤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주알밤 공동브랜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알밤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마지막으로, 공주시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농업과학기술정보를 확산하고 민관 협력의 기반이 되는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임달희   
구본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알밤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공주시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1시 24분)

○의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권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권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권한 위원장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1조 2112억 원과 특별회계 예산 1281억 원을 포함한 총예산 규모 1조 3393억 원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 규모 1339억 원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서 의결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임달희   
김권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국립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 통합 반대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국립공주대학교와충남대학교통합반대특별위원장 제출) 

(11시 26분)

○의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18항 국립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 통합 반대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국립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 통합 반대 특별위원회 송영월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공주대학교와충남대학교통합반대특별위원장 송영월   
국립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 통합 반대 특별위원회 송영월 위원장입니다. 
국립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 통합 반대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 통합 반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2025년 11월 20일부터 국립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 통합 반대 의사가 관철될 때까지로 하고, 특별위원회의 주요 활동계획으로는 교육부ㆍ국립공주대학교 등 관계기관 방문과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반대활동을 추진하고 언론ㆍ방송매체 홍보활동 등을 포함하여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국립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 통합 반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활동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임달희   
송영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국립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 통합 반대 특별위원회국립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 통합 반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국립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 통합 반대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송영월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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