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62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1월 25일(화)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공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공주시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조례안
- 4.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공주시 알밤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공주시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상정된 안건
- o 보고
- 1.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본길 의원 대표발의)(구본길ㆍ이범수ㆍ이용성ㆍ김권한 의원 발의)
- 2. 공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ㆍ김권한ㆍ권경운 의원 발의)
- 3. 공주시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조례안(이용성 의원 대표발의)(이용성ㆍ권경운ㆍ이상표 의원 발의)
- 4.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권한 의원 대표발의)(김권한ㆍ이범수ㆍ서승열 의원 발의)
- 5. 공주시 알밤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 6. 공주시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서승열 의원 대표발의)(서승열ㆍ송영월ㆍ강현철ㆍ이상표ㆍ김권한 의원 발의)
(10시 01분 개회)
○의사팀장 박의경
의사팀장 박의경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3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이 11월 25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의경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3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이 11월 25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교자
전문위원 김교자입니다.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교자입니다.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구본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소라
도시정책과장 이소라입니다.
정부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추세인데, 조례로 과도한 규제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저의 기본 입장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태양광 시설로 인해서 온도가 상승하고 농작물 생육 저하뿐만 아니라 산사태가 자주 발생한다는 이유로 주민들과 갈등을 빚어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조례로 이격거리 기준을 정하게 되었는데,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제25호에서 주거밀집지역과 주거밀집지역 외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기준은 소음, 전자파, 빛 반사, 경관훼손 등 주민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비도시지역에서 2006년 5월 8일 이전 60평 미만의 건물은 신고나 허가 없이 그냥 짓고 살아도 아무 상관이 없는 불법 건축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이나 등기가 없다고 해서 실제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호수 산정에서 제외한다면 상대적으로 차별성으로 인해서 주민 반발이 예상이 됩니다.
그걸 우려하는 것뿐이지, 이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소라입니다.
정부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추세인데, 조례로 과도한 규제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저의 기본 입장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태양광 시설로 인해서 온도가 상승하고 농작물 생육 저하뿐만 아니라 산사태가 자주 발생한다는 이유로 주민들과 갈등을 빚어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조례로 이격거리 기준을 정하게 되었는데,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제25호에서 주거밀집지역과 주거밀집지역 외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기준은 소음, 전자파, 빛 반사, 경관훼손 등 주민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비도시지역에서 2006년 5월 8일 이전 60평 미만의 건물은 신고나 허가 없이 그냥 짓고 살아도 아무 상관이 없는 불법 건축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이나 등기가 없다고 해서 실제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호수 산정에서 제외한다면 상대적으로 차별성으로 인해서 주민 반발이 예상이 됩니다.
그걸 우려하는 것뿐이지, 이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서승열 위원
이게 태양광도 수익사업이에요. 그렇죠?
공주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주거밀집지역 300m, 주택 최소 100m, 500m, 1000m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유네스코는 1000m, 관광지 문화유산은 500m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여기에 200m를 딱 정해 놓으니까 할 데가 없어요.
그렇죠? 이거 조정하면 안 되나요?
이게 태양광도 수익사업이에요. 그렇죠?
공주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주거밀집지역 300m, 주택 최소 100m, 500m, 1000m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유네스코는 1000m, 관광지 문화유산은 500m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여기에 200m를 딱 정해 놓으니까 할 데가 없어요.
그렇죠? 이거 조정하면 안 되나요?
○도시정책과장 이소라
오늘은 주거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지금 정부의 방침이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거잖아요.
오늘은 주거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지금 정부의 방침이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이소라
그리고 지금 산업통상자원부나 국토교통부에서도 그 이격거리 폐지에 대해서 굉장히 논의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도 기존 건물 위에 태양광 지으면서 왜 개발행위할 때만 이격거리를 제한하는 건지 좀……
조례로 그거를 제한하는 거는 과도한 면이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리고 지금 산업통상자원부나 국토교통부에서도 그 이격거리 폐지에 대해서 굉장히 논의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도 기존 건물 위에 태양광 지으면서 왜 개발행위할 때만 이격거리를 제한하는 건지 좀……
조례로 그거를 제한하는 거는 과도한 면이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거는.
○서승열 위원
뭐, 유네스코나 관광지 여기는 이해가 가요. 경관 때문에.
우리 유네스코라든가 관광지 문화유산들이 경관이 변형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해가 가는데, 주택 뭐 100m 좋아요, 이렇게 해주는 것.
그런데 이게 문제예요, 주요 도로변.
뭐, 유네스코나 관광지 여기는 이해가 가요. 경관 때문에.
우리 유네스코라든가 관광지 문화유산들이 경관이 변형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해가 가는데, 주택 뭐 100m 좋아요, 이렇게 해주는 것.
그런데 이게 문제예요, 주요 도로변.
○도시정책과장 이소라
그럼 다음번에……
그럼 다음번에……
○도시정책과장 이소라
다음번에 위원님이 발의하시면……
다음번에 위원님이 발의하시면……
○서승열 위원
그래서 이거를 수정 발의를 하든지 할 생각을 해야지.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이게 지나가면서 그 지역에 영향은 하나도 없어요.
고속도로가 지나간다고 거기서 그 사람들이 빨리 거기로 한다? 그것도 말도 안되는 얘기고.
소음만 나고 먼지만 나고 그것밖에 없는데, 그 동네사람들이 태양광으로 해서 먹고 살겠다는데 200m라고 해가지고 싹 거기서부터 고속도로 주변 200m 싹 빼버리면 어디서 하냐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수정 발의를 하든지 할 생각을 해야지.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이게 지나가면서 그 지역에 영향은 하나도 없어요.
고속도로가 지나간다고 거기서 그 사람들이 빨리 거기로 한다? 그것도 말도 안되는 얘기고.
소음만 나고 먼지만 나고 그것밖에 없는데, 그 동네사람들이 태양광으로 해서 먹고 살겠다는데 200m라고 해가지고 싹 거기서부터 고속도로 주변 200m 싹 빼버리면 어디서 하냐는 거야.
○도시정책과장 이소라
위원님, 그때 당시에 조례로 제정할 때는 근거 없이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그때 당시에 조례로 제정할 때는 근거 없이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예, 검토를 하셔서 필요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200m가 고속도로 지나갈 때, 국도가 지나갈 때 한번 누구 시켜서 조사를 시켜요.
그것 때문에 태양광을 못 한다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주택도 300m 넘고 그다음에 문화유산 관광지도 500m가 넘고 유네스코도 1000m가 넘는데 그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이게 시도…… 시도까지. 시도까지.
그러면 싹 빼면 남는 구간이 얼마냐는 거지. 태양광 할 수 있는 구간이.
국가에서 탄소중립 뭐 하고 녹색에너지를 뭐 확대 보급한다?
백날 하면 뭐 해? 이거 기준 때문에 하지를 못하는 거를.
또 보전지역 빼야지, 농림지역 빼지, 보전지역 빼지, 지붕 위에, 건물 위에는 다 태양광 하면서 그 지역은 못 하게 하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도시정책과에서 이게 녹색에너지도 좋지만 이게 어떤 한 사람이 이제 농사…… 농부들이 대부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땅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농사 짓고 힘들고 이제 못 할 때쯤 되면 모아서 다달이 100만 원을 받든 200을 받든 받으면서 생활할 수 있으면 국가에 손 안 벌리고 자기들 등 따뜻하고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런 걸 확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거 있으면 내일이라도 발의해가지고 고쳐가지고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노인들이 국가에다 손 안 벌리지, 맨날 노인네들이 뭐 국가에 손 벌리러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손 안 벌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주면 자기 재산을 동원하든지 이자를 빼서 주든지 해서라도 수익이 생기면 그걸로 먹고 살면 국가가 안정적이고 노인들의 생활도 윤택해지지 않습니까?
예, 검토를 하셔서 필요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200m가 고속도로 지나갈 때, 국도가 지나갈 때 한번 누구 시켜서 조사를 시켜요.
그것 때문에 태양광을 못 한다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주택도 300m 넘고 그다음에 문화유산 관광지도 500m가 넘고 유네스코도 1000m가 넘는데 그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이게 시도…… 시도까지. 시도까지.
그러면 싹 빼면 남는 구간이 얼마냐는 거지. 태양광 할 수 있는 구간이.
국가에서 탄소중립 뭐 하고 녹색에너지를 뭐 확대 보급한다?
백날 하면 뭐 해? 이거 기준 때문에 하지를 못하는 거를.
또 보전지역 빼야지, 농림지역 빼지, 보전지역 빼지, 지붕 위에, 건물 위에는 다 태양광 하면서 그 지역은 못 하게 하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도시정책과에서 이게 녹색에너지도 좋지만 이게 어떤 한 사람이 이제 농사…… 농부들이 대부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땅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농사 짓고 힘들고 이제 못 할 때쯤 되면 모아서 다달이 100만 원을 받든 200을 받든 받으면서 생활할 수 있으면 국가에 손 안 벌리고 자기들 등 따뜻하고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런 걸 확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거 있으면 내일이라도 발의해가지고 고쳐가지고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노인들이 국가에다 손 안 벌리지, 맨날 노인네들이 뭐 국가에 손 벌리러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손 안 벌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주면 자기 재산을 동원하든지 이자를 빼서 주든지 해서라도 수익이 생기면 그걸로 먹고 살면 국가가 안정적이고 노인들의 생활도 윤택해지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소라
아까 구본길 위원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영농형은 내년에 풀어줄 지금 그런 계획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하여튼 올해 지나고……
아까 구본길 위원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영농형은 내년에 풀어줄 지금 그런 계획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하여튼 올해 지나고……
○도시정책과장 이소라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위원님.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위원님.
○서승열 위원
중앙정부에서 벗어나서 한 가지라도 더 지방에서 특색 있는 사업을 한다는 게 중요한 거지, 중앙에서 검토만 하고 통과도 안 되는 거 계속 기다리기만 하면 뭐 합니까?
그게 언제부터 한 겁니까?
농촌형 태양광이 내가 알기로는 몇 년 됐어요.
중앙정부에서 벗어나서 한 가지라도 더 지방에서 특색 있는 사업을 한다는 게 중요한 거지, 중앙에서 검토만 하고 통과도 안 되는 거 계속 기다리기만 하면 뭐 합니까?
그게 언제부터 한 겁니까?
농촌형 태양광이 내가 알기로는 몇 년 됐어요.
○서승열 위원
올해도 통과된다고 보장은 못 해, 국회라는 데가.
계류되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섞여가지고 어디로 도망가버리면 책상 속에 묻혀가지고 나오지도 않아요.
그걸 또 꺼내서 한다? 어려워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해주면 돼. 그렇죠?
어떻게 해서라도 해줘야지, 담당자들이 “이거 위에 법 있으니까 못 합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누구라도 과장님이 확실하게 시켜가지고 고쳐버려요.
올해도 통과된다고 보장은 못 해, 국회라는 데가.
계류되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섞여가지고 어디로 도망가버리면 책상 속에 묻혀가지고 나오지도 않아요.
그걸 또 꺼내서 한다? 어려워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해주면 돼. 그렇죠?
어떻게 해서라도 해줘야지, 담당자들이 “이거 위에 법 있으니까 못 합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누구라도 과장님이 확실하게 시켜가지고 고쳐버려요.
○도시정책과장 이소라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허가건축과랑 일단 상의도 먼저 해봐야 되고,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허가건축과랑 일단 상의도 먼저 해봐야 되고,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소라
(웃음)아니, 오늘 이거 먼저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주거지역 지금 해야 될 것 같아요, 빨리.
(웃음)아니, 오늘 이거 먼저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주거지역 지금 해야 될 것 같아요, 빨리.
○위원장대리 구본길
예, 오늘은 어쨌든 이것도 지금……
서 위원님, 이것도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자는 얘기에서 지금 오늘 조례안도 사실상은 이야기해서 지금 조례안을 만들어 놓은 거니까 어쨌든 서 위원님 그거 하시고, 과장님은 서 위원님하고 상의 좀 하셔요.
예, 오늘은 어쨌든 이것도 지금……
서 위원님, 이것도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자는 얘기에서 지금 오늘 조례안도 사실상은 이야기해서 지금 조례안을 만들어 놓은 거니까 어쨌든 서 위원님 그거 하시고, 과장님은 서 위원님하고 상의 좀 하셔요.
○도시정책과장 이소라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본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부서 의견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의견을 나눠보고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부서 의견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의견을 나눠보고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송영월 위원
송영월 위원입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등의 기준 중, 주택 호 산정 제외대상 범위를 입법 취지에 맞게 정확히 정정하고자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조례안 별표25의 반괄호3의 참고표시 네 번째 줄 “건축물대장 또는 부동산 등기부 미등재 건축물”을 “건축물대장 미등록 건축물”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월 위원입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등의 기준 중, 주택 호 산정 제외대상 범위를 입법 취지에 맞게 정확히 정정하고자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조례안 별표25의 반괄호3의 참고표시 네 번째 줄 “건축물대장 또는 부동산 등기부 미등재 건축물”을 “건축물대장 미등록 건축물”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구본길
송영월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송영월 위원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송영월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도시정책과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월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송영월 위원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송영월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도시정책과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소라
이격거리 제한 여부를 떠나 실제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이 없다고 해서 호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거는 상대적 차별감 등으로 인해서 주민 반발 등이 우려되는 게 있기는 하지만, 아까도 위원장님하고 말씀했는데 그 마을 안에 있는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축물 그런 것들은 어차피 태양광하고는, 이격거리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고 산지나 혼자 불법으로 인근의 외딴집에 있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도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격거리 제한 여부를 떠나 실제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이 없다고 해서 호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거는 상대적 차별감 등으로 인해서 주민 반발 등이 우려되는 게 있기는 하지만, 아까도 위원장님하고 말씀했는데 그 마을 안에 있는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축물 그런 것들은 어차피 태양광하고는, 이격거리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고 산지나 혼자 불법으로 인근의 외딴집에 있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도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구본길
다음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송영월 위원의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송영월 위원의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교자
3쪽입니다.
공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공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구본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진황
교통과장 이진황입니다.
이상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고령운전자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이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해지고 있어 사회적인 우려가 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을 통하여 고령운전자 관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함과 동시에 실질적인 면허 반납을 유도함으로써 면허 반납으로 인한 심리적 상실감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운전면허 반납자에 대한 실질적인 생활안정에 다소나마 도움을 주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70세부터 74세까지 운전자에 대하여 매년 30만 원을, 75세 이상 운전자에 대하여는 30만 원 상당의 공주사랑상품권을 1회에 한하여 지원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담당 부서 의견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최근 5년간 지속적인 증가함에 따라 교통사고 추세 전환 기능을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한 시기로 판단됨에 따라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에 따른 교통비 지원금을 상향하는 것은 교통사고 예방 및 현실적인 지원 측면에서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이진황입니다.
이상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고령운전자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이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해지고 있어 사회적인 우려가 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을 통하여 고령운전자 관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함과 동시에 실질적인 면허 반납을 유도함으로써 면허 반납으로 인한 심리적 상실감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운전면허 반납자에 대한 실질적인 생활안정에 다소나마 도움을 주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70세부터 74세까지 운전자에 대하여 매년 30만 원을, 75세 이상 운전자에 대하여는 30만 원 상당의 공주사랑상품권을 1회에 한하여 지원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담당 부서 의견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최근 5년간 지속적인 증가함에 따라 교통사고 추세 전환 기능을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한 시기로 판단됨에 따라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에 따른 교통비 지원금을 상향하는 것은 교통사고 예방 및 현실적인 지원 측면에서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이진황
10만 원, 예.
10만 원, 예.
○교통과장 이진황
70세부터 74세까지 5년간 30만 원씩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70세부터 74세까지 5년간 30만 원씩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진황
그리고 상품권까지 하면 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품권까지 하면 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진황
예.
예.
○교통과장 이진황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교통과장 이진황
예, 한 번입니다.
예, 한 번입니다.
○위원장대리 구본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상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상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교자
6쪽입니다.
공주시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공주시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구본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진황
이용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주시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야간 시간대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횡단보도 이동 시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투광기 설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ㆍ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ㆍ제4조에는 적용범위와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ㆍ제6조에는 계획 수립 및 투광기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담당 부서 의견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교차로 횡단보도에는 투광기가 설치되어 운영 중이며,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한 투광기 설치 명문화로 이에 따른 설치 근거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주시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야간 시간대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횡단보도 이동 시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투광기 설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ㆍ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ㆍ제4조에는 적용범위와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ㆍ제6조에는 계획 수립 및 투광기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담당 부서 의견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교차로 횡단보도에는 투광기가 설치되어 운영 중이며,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한 투광기 설치 명문화로 이에 따른 설치 근거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이진황
다 설치가 돼가지고요, 특별히 지금 추가적으로 할 거는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다 설치가 돼가지고요, 특별히 지금 추가적으로 할 거는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교통과장 이진황
예, 기존에 다 지금 설치가 돼 있는 거고요.
그거를 명문화를 시켜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이 사업 하는 데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기존에 다 지금 설치가 돼 있는 거고요.
그거를 명문화를 시켜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이 사업 하는 데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본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조례안을 이용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조례안을 이용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교자
7쪽입니다.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구본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진황
김권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차장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중 주차장 설비기준인 주차단위구획 최소 크기 확장으로 주차사고 및 주차갈등 등을 감소시키고 사회적 비용을 경감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주차장의 단위구획 중 평형주차형식 외의 경우 경형, 일반형, 확장형에 한하여 표준규격 너비보다 0.1m 확장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담당 부서 의견입니다.
최근 중ㆍ대형 차량의 증가로 인한 주차면 너비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주차면 너비를 0.1m 확장하는 것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함과 동시에 주차갈등 최소화를 위하여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권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차장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중 주차장 설비기준인 주차단위구획 최소 크기 확장으로 주차사고 및 주차갈등 등을 감소시키고 사회적 비용을 경감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주차장의 단위구획 중 평형주차형식 외의 경우 경형, 일반형, 확장형에 한하여 표준규격 너비보다 0.1m 확장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담당 부서 의견입니다.
최근 중ㆍ대형 차량의 증가로 인한 주차면 너비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주차면 너비를 0.1m 확장하는 것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함과 동시에 주차갈등 최소화를 위하여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구본길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권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권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교자
8쪽입니다.
공주시 알밤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공주시 알밤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구본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알밤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알밤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교자
9쪽입니다.
공주시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공주시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구본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이 부재 중이므로 농촌진흥과장이 대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이 부재 중이므로 농촌진흥과장이 대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임재철
농촌진흥과장 임재철입니다.
서승열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공주시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역 농업현장의 기술수요를 발굴하고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 농업기술의 확산과 실질적 현장 지원을 강화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지원단 및 분야별 지원반 구성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기술보급 추진을 위하여 농업인과 대학, 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실효성 높은 기술 확산이 기대됩니다.
이상 말씀드립니다.
농촌진흥과장 임재철입니다.
서승열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공주시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역 농업현장의 기술수요를 발굴하고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 농업기술의 확산과 실질적 현장 지원을 강화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지원단 및 분야별 지원반 구성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기술보급 추진을 위하여 농업인과 대학, 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실효성 높은 기술 확산이 기대됩니다.
이상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구본길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서승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 결과는 의장 및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서승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 결과는 의장 및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