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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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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61회공주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0월 22일(수)  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공주시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o 보고
  3. 1. 공주시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본길 의원 대표발의)(구본길ㆍ임규연ㆍ송영월 의원 발의)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권경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o 보고 
○위원장 권경운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박의경   
의사팀장 박의경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1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건의 안건이 10월 22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경운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주시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본길 의원 대표발의)(구본길ㆍ임규연ㆍ송영월 의원 발의) 

(10시 02분)

○위원장 권경운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연자   
전문위원 김연자입니다. 
공주시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경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권한 위원님.
김권한 위원   
제70조 보면 괄호 치고…… 페이지수 4페이지인데요. 
개회된 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 괄호를 치고 기관 방문 등 현장활동을 포함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첨언한 거예요?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기관 방문 등 현장활동을 포함한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의정활동에 어디 행사장 가서 인사하는 거는 의정활동이 아니라고 유권해석이 내려왔었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사실은 전부 다 된다라고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상위법하고 저촉되지는 않아요?
○의정팀장 박충만   
(공무원석에서)3조 2호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김권한 위원   
예, 3조 2호 보면 현장활동을 포함한다는 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의정팀장 박충만   
(공무원석에서)그게 보시면 ‘위원회에서’라고 앞에…… 위원회에서……
개별이 아닌 위원회 차원에서라는 겁니다.
김권한 위원   
아, 위원회에서? 개별이 아닌?
○의정팀장 박충만   
(공무원석에서)예.
김권한 위원   
아, 그렇게 해석해야 되겠구나?
○의정팀장 박충만   
(공무원석에서)예, 그래서 지방자치법에 따른 거는 그렇게 규정을 한 거고요.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3조 5호에 보면 그 밖에는 이제 따로 규정……
김권한 위원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우리가 3년 반 됐는데 위원회에서 현장활동한 게 한 번도 없는 것 같은데?
○의정팀장 박충만   
(공무원석에서)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자치법에 따른 거는 공식적인 부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위원회 차원으로……
김권한 위원   
위원회에서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경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구본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 결과는 의장 및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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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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