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60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 프린터하기

[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60회공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9월 1일(월)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공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안
  3. 2. 공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공주시 시장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공주시 세계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6. 5. 충청감영 생생마을 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7. 6. 공주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
  8. 7. 공주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9. 8.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공주시 공공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 11. 공주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o 보고
  3. 1. 공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4. 2. 공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5. 3. 공주시 시장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6. 4. 공주시 세계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ㆍ서승열ㆍ이범수 의원 발의)
  7. 5. 충청감영 생생마을 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8. 6. 공주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송영월 의원 대표발의)(송영월ㆍ서승열ㆍ이상표ㆍ구본길 의원 발의)
  9. 7. 공주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용성 의원 대표발의)(이용성ㆍ권경운ㆍ윤구병 의원 발의)
  10. 8.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승열 의원 대표발의)(서승열ㆍ구본길ㆍ송영월ㆍ강현철ㆍ임규연ㆍ김권한 의원 발의)
  11. 9.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2. 10. 공주시 공공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3. 11. 공주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강현철   
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o 보고 
○위원장 강현철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박의경   
의사팀장 박의경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5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이 9월 1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1분)

○위원장 강현철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 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교자   
전문위원 김교자입니다.
공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현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4분)

○위원장 강현철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교자   
2쪽입니다. 
공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현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길 위원   
예.
○위원장 강현철   
구본길 위원님.
구본길 위원   
그 전통시장에 보면은 먼젓번에 한 상가가 중심적인 상가였었는데 무슨 이유로 문을 닫……
○위원장 강현철   
아니, 구본길 위원님 지금 전통시장이 아니고……
구본길 위원   
아니에요?
○위원장 강현철   
예.
구본길 위원   
발전소야, 아직?
○위원장 강현철   
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주시 시장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6분)

○위원장 강현철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시장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교자   
3쪽입니다. 
공주시 시장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현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길 위원   
예.
○위원장 강현철   
구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길 위원   
그 상인들이 결국은 1년 임차를 받고서는 상가를 문을 안 여는 게 사실상 이 조례의 제일 목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만약에 사용료를 내고 가게 문을 지금 한 몇 달 동안 안 열고 한다 그러면 강제 조치로 할 수 있다는 조례 내용이죠? 이게요.
○경제과장 김명구   
예, 맞습니다. 
사용 허가 취소할 수 있는……
구본길 위원   
취소할 수 있는 거죠?
○경제과장 김명구   
예, 규정에 담아놨습니다.
구본길 위원   
먼젓번에도 그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맨 중심에 있는 상인들이 그 가게를 뭐 한 1년 가까이 이렇게 안 여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러면 이 조례로 이제 그런 것은 정리될 수 있겠네요? 아무래도요.
○경제과장 김명구   
예, 지금 유구시장 상인회에서도 사실은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인식을 해서 상인회에서도 계속적으로 지금 일시적으로라도 문을 안 여는 경우에는 그 상점주한테 연락을 해서 무슨 사유가 있는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가정사 때문에 문을 안 여는 건지 이런 걸 다 체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본길 위원   
어쨌든 주민들하고 그 상가를 점용하신 분들하고의 약간의 다툼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이 조례가 된다고 해서 깔끔하게 정리되는 건 아닐 테고.
왜냐하면 앞에 있는 분들은 대개 또 여는데 그 안쪽에 가보면은 사실상 왜 창고로 쓰느냐고 얘기를 하는데 창고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보면은 상가가 돼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 전면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을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상인들하고 잘 협의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김명구   
예.
구본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승열 위원   
여기 「별표 2」 거기에 보면 장옥 1㎡당 얼마라고 지금 현 시세로 금액이 없어요, 대략이라도? 7페이지. 
노점은 얼마고, 장옥은 얼마라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요즘 시세하고 맞는지, 어쩌는지 이게. 
“1000분의 15 이상 50 이하” 뭐 이렇게 돼 있으니 이것 얼마인지 알아.
○경제과장 김명구   
그것은 그때그때마다 이제 부동산가격 공시에 따르는데요.
토지 같은 경우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을 하고요.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가표준액의…… 그게 이제 과세표준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토지 같은 경우는 1000분의 15 이상, 건물 같은 경우는 1000분의 25 이상 이렇게 부과를 하게 돼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이게 그런데 그 문제가 건물 임대료가 싸니까 그 사람들이 문 닫아놓고도 부담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위 시세하고 맞춰서 해놔야지, 주위 시세는 50만 원인데 여기는 얼마? 7만 원? 그러니까 이게 조절이 안 된다는 거지. 
7만 원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한 달 월세밖에 안 되는, 1년 게 한 달 월세밖에 안 되는데 뭐 경쟁력이 있어야 장사를 하든지, 와서 벌어먹으려고 하는 건데.
저기 열심히 벌어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비 맞고, 눈 맞아가면서 노점에서 하고 있는데 시에서 빌려줬다는 데는 한 달 월세밖에 안 내고 1년을 쓰고 앉아 있으니까 문 닫고. 
부담이 없어요, 창고로 써도.
○경제과장 김명구   
좀 전에도 구본길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가지고 그 답변한 내용과 사실은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조례를 전면 개정을 하게 된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시장 상인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사실은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그 일반 상가에 비해서는 사실 임대료가 저렴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저희도 충남 시군구별로 그 임대료 부과현황을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만, 거의 좀 대동소이하게 비슷한 것으로 판정이 돼서.
예, 그래서 그 임대료는 그렇게 책정을 하게 됐습니다.
점포를 개점하고 문을 안 여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저희 시에서도 계속 상인회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서승열 위원   
그러면 관리는 상인회에서 한다는 거예요?
○경제과장 김명구   
관리는 저희가 하는 게 맞는데요. 
이제 상인회에서도 문을 안 여는 경우는, 전체 시장 안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상인회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이 조례가 발표되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 이 지위가 어떻게 되나?
○경제과장 김명구   
지위는 기존에 계약된 거와는 변동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장옥 같은 경우가 이제 40개소가 있는데요.
작년도 40개소, 이번에…… 지금 현재 그 40개소가 전부 다 운영이 되고 있고요.
서승열 위원   
그런데 계약 기간은 언제씩, 얼마씩이에요?
○경제과장 김명구   
지금 현재는……
서승열 위원   
계약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경제과장 김명구   
지금은 5년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전부 일괄적으로 똑같이 5년이에요?
○경제과장 김명구   
아닙니다. 
올해 4월 달에 이제 신규로 4개의 장옥이 계약이 됐는데요, 그것도 30년까지.
서승열 위원   
예?
○경제과장 김명구   
그것도 30년까지 해서 5년으로 계약이 체결이 돼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러면 그 계약 기간이 끝날 때쯤 되면 공고를 해가지고 다시 입주자를 모집하는 거예요?
○경제과장 김명구   
예, 맞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 사람들은 완전히 비워주고?
○경제과장 김명구   
그렇게 되겠죠,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다시 재입찰이 된다고 그러면 계속 사용할 수 있겠지만 뭐 그렇지 않다면 새로 그 대부계약을 맺는 사람한테 가게를 비워 줘야 되는 상황이……
서승열 위원   
올해는 어떻게 했어요? 
공개경쟁 했어요, 4개?
○경제과장 김명구   
예, 맞습니다. 
공고를 거쳐서 그 신청자를 접수를 받아가지고……
서승열 위원   
그것 얼마큼 왔어요? 많이 왔어요?
예, 뒤에서 얘기해 보세요.
○소상공인지원팀장 임미영   
(공무원석에서)예, 4개소 저희가 모집을 했는데요. 
그중에 15개가 지금 저희가……
서승열 위원   
지원했었어요?
○소상공인지원팀장 임미영   
(공무원석에서)예, 지원했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서 공개경쟁 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한 거예요?
○소상공인지원팀장 임미영   
(공무원석에서)예, 그것 추첨으로 해서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서승열 위원   
아, 제비뽑기?
○경제과장 김명구   
공개적으로 모집은 했지만 계약방법은 수의계약으로 추첨에 의해서 대상자가 결정이 됩니다.
서승열 위원   
다음에 나오는 것도 전부 그렇게 할 거지요?
○경제과장 김명구   
예, 맞습니다.
서승열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월 위원   
아니, 15페이지에 보면 임대 기간이 2년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사용 허가 기간은 2년으로 하고, 계속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연속해서. 
페이지 15페이지, 조례.
그리고 여기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고, 장사가 잘되면 문을 열지 말라고…… 닫으라고 해도 열어요.
지금 사람이…… 이게 장사가 잘돼 봐요, 왜 문을 닫고 저기하겠어?
참 이것은 근본적으로 정말 유구…… 유구뿐만이 아니라 여기 재래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유동 인구가 없어. 
인구가 없어서 그래, 지금.
서승열 위원   
(마이크 꺼짐)2년이 어디 있어?
송영월 위원   
여기 조례의 15페이지, 임대기간.
제8조에 보면 “장옥 또는 점포의 사용 허가 기간은 2년으로 하고, 이어서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렇게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여기 있잖아요. 
이게 조례안은 저기 아니에요? 현행 조례 「공주시 시장 사용료 징수……」……
서승열 위원   
(마이크 꺼짐)그러네요? 8조에 있네, 여기.
송영월 위원   
예, 여기 있잖아요.
서승열 위원   
(마이크 꺼짐)그런데 5년으로 계약해 줘버리면 어떻게 해?
송영월 위원   
과장님, 이 조례.
○경제과장 김명구   
아, 이것은 전에 그러니까 이 조례를 개정하기 이전에 시장 사용료 징수 조례에 담긴 내용이고요.
그 조례는……
서승열 위원   
(마이크 꺼짐)그런데 이번에는 어디에 있어요? 기간이, 이번에 하는 거에는.
○경제과장 김명구   
이번은……
송영월 위원   
5년으로 한다는 게.
서승열 위원   
(마이크 꺼짐)5년으로 한다가 어디에 있느냐고.
송영월 위원   
관계법령……
○소상공인지원팀장 임미영   
(공무원석에서)그것은……
○경제과장 김명구   
이것은 지금 그 뒤에 그 관계법령 발췌문에 보시면, 본 조례안에 보면 제5조에 사항이 나와 있고요.
공설시장 사용 허가 기간 및 구역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육성을 위한 조례」 18조를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송영월 위원   
18조.
○경제과장 김명구   
예, 그 관계법령 발췌문을 보시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육성을 위한 조례」 18조가 명시가 돼 있고요.
거기의 제2항에 보면 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 허가 조건에 합의하는 경우에 5년 단위로 사용ㆍ수익허가,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서승열 위원   
(마이크 꺼짐)합의하는 경우에만?
○경제과장 김명구   
예, 맞습니다.
서승열 위원   
(마이크 꺼짐)그러면 2년도…… 2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
○경제과장 김명구   
5년입니다, 5년.
송영월 위원   
(마이크 꺼짐)5년으로 하고, 갱신 횟수는 한 차례에 한정한다.
그러니까 딱 10년이지요.
○경제과장 김명구   
예, 최장 10년까지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송영월 위원   
(마이크 꺼짐)알겠습니다.
구본길 위원   
(마이크 꺼짐)아니, 10년이면 옮겨야 돼?
송영월 위원   
(마이크 꺼짐)예, 더 이상 못 하는 거죠, 그러면.
30년은 못 하는 거예요.
○경제과장 김명구   
재연장과 다시 공개입찰을 하는 것과는 좀 상황이 다른 거죠.
구본길 위원   
(마이크 꺼짐)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도 다 10년이 훨씬 넘은 사람들은 다 앞에…… 그 사람들 한 번도 움직여 본 적을 나는 본 적이 없는데?
○경제과장 김명구   
그전에는, 그 공설시장 같은 경우가 지금 사실은 ’95년도부터 ’97년도에 이제 장옥이 조성이 된 상태인데요.
그때 이제 건축비 같은 경우는 이 상인회에서 자담을 해서 공주시에 기부채납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부채납을 한 경우에는, 제가 정확한 기간은 알 수 없는데 기부채납을 한 경우에는……
구본길 위원   
(마이크 꺼짐)땅을 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건축은 공주시에서 한 거고?
○경제과장 김명구   
아니요, 건축비가 상인회에서 부담을 한 겁니다.
구본길 위원   
(마이크 꺼짐)그래요?
○경제과장 김명구   
예, 그래서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기부채납 한 자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기간을 충분히 줄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제가 정확한 기간은 지금……
구본길 위원   
(마이크 꺼짐)그래서 그게 20년이 넘었다는 거예요, 벌써.
○경제과장 김명구   
그렇지요, 지금 이제 30년이 됐죠.
구본길 위원   
(마이크 꺼짐)예, 그러니까 기부채납도 30년이면……
서승열 위원   
(마이크 꺼짐)그런데 자기들이 그것을 돈을 조금 냈다고 그것 자기네 것처럼 하면 안 되지.
구본길 위원   
(마이크 꺼짐)그러니까 얼마 냈는지 그때 한번 그런 것을……
○경제과장 김명구   
그때 건축비가 6억 7000이었습니다.
구본길 위원   
(마이크 꺼짐)한 집당이요? 그런 거라면……
○경제과장 김명구   
아니요, 전체가.
서승열 위원   
(마이크 꺼짐)그것을 40개로 나누면 얼마 되지도 않는 거지.
구본길 위원   
(마이크 꺼짐)아니지.
낸 사람들이 있고, 안 낸 사람들이 있으니까.
서승열 위원   
(마이크 꺼짐)예?
구본길 위원   
(마이크 꺼짐)낸 사람들이 있고, 안 낸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위원장 강현철   
다 질의하셨어요?
구본길 위원   
(마이크 꺼짐)그거 얘기했다가 몰매 맞았어요, 유구 사람들한테.
○위원장 강현철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더 우리 구본길, 서승열 위원에 덧붙여서.
○경제과장 김명구   
예.
○위원장 강현철   
사실은 장옥이 유구 장옥만 해도 여러 가지 지원책도 있었고. 
저번에 비가림 시설이랄지, 이번에 예산 보니까 배전반 시설까지도 해서 상당한 지원을 해 줌에도 불구하고서 사실은 이게 문을 5일장에만 여는 업체도 있는가 하면, 심지어는 계속 문을 안 열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 사실 제가 아침마다 돌아다니고 있는데, 자전거 타면서. 
그런 업체들이 많아요, 사실.
그래서 이 상인회 임원들하고도 몇 번 얘기를 해봤는데, (사용 허가의 취소)제7조란에 이 사용 허가 후 특별한 사유 없이 2개월 이내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2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상인회 측에서는 그런 거예요.
이게 “2개월은 너무 길다.” 좀 1개월로 하고, 한 달에 한 다섯 번 휴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7일간 휴업을 계속할 경우에는 어떤 뭐 취소한다는 것보다도 경고 문구라도 한번 붙여놓을 수 있는 그런 식의 좀 제재 조항을 해놔야 이 사람들이 그런 조항 때문에 가게 문을 안 열지 않고 그래도 일주일에 몇 번씩은 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야…… 가게 문도 많이 열어놔야 그 지역민들이랄지,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좀 필요한 것을 살 텐데 그냥 어떤 사람은 5일장에만 계속 열어놓고 있는 사람들,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침체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를 상인회 측에서 하고 있어요, 사실.
그 몇몇 가게는 사실은 1년 내내, 365일 명절 빼놓고 다 여는 가게도 있고. 
그런데 일부 몇 가게들은, 몇 가게야? 상당히 많아요.
사실 구본길 위원이 얘기했듯이 골목에 있다거나 어떤 캐릭터를 두고 무슨 행사만 할 때만 이렇게 문을 여는 가게, 이런 가게들한테는 어떤 경고 조치를 좀 해서 뭐 한 달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장날뿐만 아니라 좀 열 수 있는 그런 제재 조치를 좀 취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게 경고 조치를 한 번 받았다고 해서 한 번에 취소시킬 수는 없고, 한 세 번이나 다섯 번 정도 받았다고 하면 정말로 시에서 강력하게 취소시키는 그런 상황이 돼야 이 사람들도 하지.
지금 뭐 1년에 제가 알기로는 4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의 임대료를 받고 이것 열어도 그만, 안 열어도 그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암만 지원을 많이 해 준다손 치더라도 사실은 이게 활성화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에서 그런 것을 좀 심도 있게 논의해서 상인회하고 검토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경제과장 김명구   
예, 저희 시에서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을 주기적으로 좀 점검을 하고 체크를 해서 혹시 그런 사항이 좀 필요하다면 내부 방침이나 이런 걸 정해서 그렇게 계도를 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길 위원   
(마이크 꺼짐)제가 봤을 때는 다 소용없어요. 
아니, 문 열어놓고 나가 있으면 그게 열어놓은 거지, 뭐.
그것을 어떻게 닫았다고 얘기를 해요? 아휴, 참.
○위원장 강현철   
예, 그렇게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명구   
예.
○위원장 강현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시장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주시 세계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ㆍ서승열ㆍ이범수 의원 발의) 

(10시 23분)

○위원장 강현철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세계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교자   
5쪽입니다. 
공주시 세계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현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서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임승수   
예, 문화유산과장 임승수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세계유산 도시로 그 해당 조례안은 관련 법에 따라 세계유산의 체계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철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길 위원   
예, 과장님 여기 10조에 보면 시장은 세계유산 등의 등재 및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번은 기타 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사실상 이게 이제 이렇게 이 경비 차원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셔요?
○문화유산과장 임승수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세계유산을 활용한 그 활용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본길 위원   
구체적으로 뭐예요? 그게요.
○문화유산과장 임승수   
지금 공산성하고 그다음에 무령왕릉 그다음에 그 수촌리.
구본길 위원   
그러면 법인ㆍ단체는 어디야? 거기에.
○문화유산과장 임승수   
거기에 법인으로 등록된 단체들이 좀 있습니다. 
있어서 연말에 그러니까 그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서 한 9월쯤에 별도로 그 유산청에서 그 신청을 받거든요.
받고,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이게 결정이 됩니다. 
그때 이제 시비가 일부……
구본길 위원   
아니, 이것을 과에서 하면 되지, 왜 거기다가 돈을 주려고 하는 건지 나는 모르겠네.
○문화유산과장 임승수   
이게 국비가 이제 들어갑니다. 
국비가 한 50%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보조금 사업이.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도비하고 시비가 포함이 일부 됩니다.
구본길 위원   
우리가 보조사업은 어쨌든 조례를 만드는 것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보조사업을 가져가기 위해서, 시 재정을 좀 가져가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좀 만드는 것 같아서 좀…… 그런 게 없지 않아 우려스러워서 저도 질문드리는 사항입니다.
항상 이 보조사업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직접 집행을 하는 것하고 그 사람들한테 주는 것하고 좀…… 물론 단체들이 그렇죠.
다 단체들이 보조사업 받아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시에서 하는 것은 사실상 자기들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좀 지켜봐야 될 일이라고 저는 어쨌든 생각을 합니다.
○문화유산과장 임승수   
예, 위원님께서 그 우려하신 사항이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이해가 가거든요.
하여튼 뭐 보조사업이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ㆍ감독을……
구본길 위원   
그래서 여기 뭐 이 간사라든가, 경비보조라든가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넣어 놓을 필요가 있다.
두리뭉실하게 그냥 뭐 ‘운영비’ 해가지고 뭐 여기로 써도 이것도 운영비고, 저것도 운영비고. 
이런 식으로 두리뭉실하게 조례를 만들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그 단체에 무슨 행사가 있을 때 뭔 품목에 대해서 어떻게 써야 된다라고 조례에 담아야지, 두리뭉실하게 ‘행사비’ 하면은…… 그게 모든 게 다 행사비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문화유산과장 임승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구본길 위원   
예.
○위원장 강현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세계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이상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청감영 생생마을 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0시 30분)

○위원장 강현철   
의사일정 제5항 충청감영 생생마을 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교자   
7쪽입니다. 
충청감영 생생마을 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현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감영 생생마을 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공주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송영월 의원 대표발의)(송영월ㆍ서승열ㆍ이상표ㆍ구본길 의원 발의) 

(10시 31분)

○위원장 강현철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교자   
10쪽입니다.
공주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현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서,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오홍석   
환경보호과장 오홍석입니다. 
송영월 의원님이 대표발의해 주신 공주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입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과 시민들의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철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을 송영월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공주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용성 의원 대표발의)(이용성ㆍ권경운ㆍ윤구병 의원 발의) 

(10시 34분)

○위원장 강현철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교자   
11쪽입니다. 
공주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현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서,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오홍석   
이용성 의원님이 대표발의해 주신 공주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입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를 통해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과 시민의 건강보호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철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이용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승열 의원 대표발의)(서승열ㆍ구본길ㆍ송영월ㆍ강현철ㆍ임규연ㆍ김권한 의원 발의) 

(10시 36분)

○위원장 강현철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교자   
12쪽입니다.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현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서,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소라   
도시정책과장 이소라입니다. 
서승열 의원님이 발의하신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절차에서 주민의 의견 등을 반영할 경우 다시 공고열람이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그리고 또 보호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신설 등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조례를 바꾸는 거는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원순환시설의 이격거리 기준에 대한 의견이 굉장히 많은데, 그동안 가장 이 업무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신 팀장님들이 수도 없이 같이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 쪽에도 의견을 전했는데 그 의견이 반영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나간다고 하더라도 주민의 주거환경이나 환경시설을 위해서는 적정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철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성 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러면 이 상태로 이 조례가 통과가 돼도 이상이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정책과장 이소라   
저희들 의견은 너무 이거를 강화시켜 놓으면 우리 지역에 시설 자체가 못 들어오는 거는……
우리 지역의 폐기물을 다른 지역으로 보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비용이 비싸지고 그리고 우리 지역의 폐기물을 안 받는다고 그러면 오히려 우리 지역에 무단방치나 그런 게 생겨서 환경이 더 나빠질 거라는 생각도 했었고 그리고 주민들에 피해를 안 주는 우량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냥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오히려 역행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 해보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의회 쪽에서 그 거리에 대해서는 조금 완화해줄 수 있는 걸 먼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2km인데 그때 저희한테 주신 거는 1km로 하는 게 어떻겠냐 그 의견도 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성 위원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이격거리를 늘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한 게, 단순하게 주민 불편이나 주거 환경적인 문제만 가지고 현재 이격거리를 규제한다고 한다면 과장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기업에 대한 억울함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업 유치에 대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규제가 바뀌게 될 경우에 이런 우리 시와 기업 간의 갈등도 조장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법적인 불확실성이라는 것이 생기다 보면 우리 공주시에도 굉장히 신뢰도에도 좀 영향도 미칠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여러 가지 좀 더 위원님들 의견들도……
굳이 뭐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 말고도 다른 행정복지위원님들 포함해서라도 다같이 한번 의견을 모아본 다음에 추후에 다시 한번 결정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저는 부서에서 어찌됐건 이런 조례를 서승열 의원님께서 올린 발의 때문에 검토를 해서 올리긴 올렸지만, 정말 부서에서 생각하는 의견이 궁금해서 처음에 여쭤봤던 거고 만약에 지금까지 관련되어 있는 팀장님들이 이런 것들을 다 잘 아시고 결론을 어떻게 냈는지 저는 전달을 그거는 못 받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게 그런 것들이고, 제 개인적인 의견은 한번 이번에는 좀 보류를 하고 넘어간 다음에 좀 더 심사숙고해서 다시 한번 결정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는데, 지금 여기 의원 발의하신 서승열 위원님이나 부서에서의 의견도 굉장히 궁금해서 먼저 서승열 위원님이나 부서 의견도 먼저 들어보고 다시 한번 또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우선…… 예, 말씀하시죠.
서승열 위원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는, 우리 이인ㆍ탄천이라든가 유구ㆍ신풍ㆍ정안까지 이게 지금 환경적인 요소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어요.
탄천 같은 경우는 지금, 탄천하고 이인은 2~3년째 지금 시달림을 받고 있고.
면민들이나 시민들이 쪼개져 가지고 이게 화합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화합. 첫째로.
그거를 하려고 해서 돈 벌려고 하는 업자들은 땅이 싸니까 와서 그 땅을 사는 것도 아니고 계약금만 치러놓고 그 면민들을 완전히 뒤집어놓고 갑니다. 한 업자만 들어와도.
그래서 탄천지역에는 지금 6개 정도가 와 있어요. 이인에도 2군데나 있고.
그래서 접수된 사항도 있지만 접수 안된 사항도 현재 계약금만 치러놓고 탄천이랑 이인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놓고 있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삶의 행복도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공주지역 이게 아까 그 폐기물에 대한 포화상태가 되면 비싼 이용료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로 하고 있는데 시라든가 지방정부, 국가에서 하는 거는 다 열어놔 있어요.
시에서 하겠다고 하면 열려 있으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시에서 처리하는 문제는 없어요.
하여튼 행복하게 사는 게 사람들의 일반적인 욕구인데 그거 자체를 전부 업자 몇 명 때문에 시달려야 된다는 것 이것 때문에 강력하게 원래는 5km로 했었는데 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2km까지 줄었다가 지금 부서의 요청은 1km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리와 상관없이 폐기물을 상대로 한 사업은 공주에서 없었으면 하는 게 소망입니다. 
그래서 발의를 하고, 공주가 세계문화유산 도시인데 이걸로 먹고 살려고 하면 폐기물 업종은 좀 자제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환경적으로 청정지역이 되어야 되지 않나.
꼭 필요한 시설은 시에서 만들어서 사면 되고.
그래서 이거를 발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접수된 사람들도 접수된 사람까지는 사업을 해봐서 그 허가가 난다면 허가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놓았고 그랬기 때문에 이 조례가 발표된 후로는 신규사업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철   
이 사업이 사실은 보면 필요악의 사업입니다. 
위원님들 각 지역구에서 걱정하는 사안도 모르는 바 아니고 또 우리 공주시청이 생각하는 방향도 여러 가지로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참 지역민들의 갈등 조장 그런 상황도 되고 이인ㆍ탄천뿐만 아니라 유구도 관불산 석산개발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폐플라스틱 재생유 만드는 그 사안까지 심지어는 지역에 돈도 뿌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지역민들끼리 갈등 조장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따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부서의 입장을 솔직히 위원님들 계신데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이 사항이 각 지역구뿐만 아니라 우리 공주시 발전에 첨예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도 여러 부서의 정확한 얘기를 듣고 판단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부서의 의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소라   
이 시설은 기업이 이익을 가져가고 주민은 일방적으로 희생을 당하고 그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세금으로 피해대책을 해야 되는 시설인 것 같아요, 저희 부서의 입장은.
그런데 이거를 무작정 막을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적정한 이격거리가 다시 한번 저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2km면 공주시에 들어올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완화해 주시면 어떨까……
송영월 위원   
위원장님, 저도……
○위원장 강현철   
예, 송영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월 위원   
저도 공동발의한 의원으로서 조금 모순이기는 하지만 2km는 너무 과하고 저는 1km로 해서 수정 발의를 했으면 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소라   
저도 조금…… 2km는 진짜 우리 공주시에는 할 수 있는 기업이 없고 할 수 있는 지역이 없기 때문에 1km 정도라면 저 산꼭대기나 어디 마을하고 많이 떨어진 곳에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위원장 강현철   
예, 이용성 위원님.
이용성 위원   
저희가 이거를 접근할 때 너무 업자들 입장에서 너무 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다라는 이렇게 자꾸 얘기가 흘러가는데,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이거는 규제로 인해서 딸려오는 부차적인 우리 공주시의 경제적 손실적인 문제를 저는 반드시 그게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2km로 하면 지금 앞으로 들어올 기업이 아예 없다고 하시는데, 이게 제일 큰 문제 아닙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거를 생각해서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결정하자는 거지, 이거를 뭐 기업 몇 명이 억울해서 못 한다 이거는 저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보게 되면, 집행부에서 기업의 공기정화시스템이나 아니면 소음저감장치 같은 환경적 영향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을 기업에 평상시에도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공주랑 비슷한 이격거리를 갖고 있는 타 시군의 모범사례 이런 것도 분명히 있을 건데, 이런 부분들도 한번 주민들한테 피력을 평상시에 좀 했으면 좋겠고요.
이거 혹시 해당 지역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이나 이런 게 좀 있을까요, 현재로써?
혹시나 이런 시설로 인해서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한테 우리 시에서 해줄 수 있는 피해보상이나 이런 게 있어요, 혹시? 혜택이라든지.
○도시정책과장 이소라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예, 말씀……
○자원순환과장 이진석   
(공무원석에서)자원순환과장 이진석입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도시정책과장이 얘기를 했는데요. 
관내 폐기물 처리업체가 사실은 107개소입니다. 
107개소인데요, 지금 주가 돼서 서승열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사항은 지금 이인ㆍ탄천 그다음에 유구 그다음에 매립장 관련돼서 시군 간의 도시계획 우리가 제한 거리 때문에 사실은 이 문제가 됐던 사항입니다. 
사실은 충청남도에서도 공주가 100m로 해서 최고 거리가 완화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타 시군에 못 들어오는 업체가 공주에 사실은 다 들어오는 상황이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폐기물 플라스틱의 열 분해 시설 현재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이 있는데, 제가 저번주에 탄천에 있는 1개 업소는 사실은 부적격 통보를 했고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무조건 반대를 해요.
그리고 이용성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주민들한테 어떠한 도움이 있냐? 이 부분은 사실은 도움이 없습니다. 
왜 도움이 없냐면요.
저희가 매립장, 폐기물 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소각장 같은 경우는 주민 지원사업에 조례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지원을 해주지만 이것은 개인사업자가 사실은 발전기금 주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없고, 사실은 이게 업체가 들어오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주민들이 사실은 어느 일부는 찬성을 하고 일부는 거의 반대를 하다 보니까 그 입지제한지역에는 지금 주민들이 사실은 갈등이 많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07개소라고 했는데 지금 음식물, 가축분뇨, 건설폐기물, 생활에 직결된 것들은 공주에 지금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정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참고적으로 거리라든지 그거는 세부적으로 제가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말씀을 드릴 사항이고요.
저희는 이 부분이 제가 느끼는 부분이 제가 이제 한 8년 전에 그때도 서승열 위원님께서 저기를 했었는데요. 
환경팀장을 할 때 가축분뇨 관련돼서 조례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조례를 저희가 제정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148개인가 들어온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은 기존에 지금 들어와서 접수돼서 진행되는 부분, 기존에 사업하는 부분은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거고요.
왜냐하면 전에 모든 법 같은 경우는 부칙에 따라가지고 기존 인허가 받은 사업장이라든지 접수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 구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참고적으로 모르는 거 있으면 별도로 환경 쪽에는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107개소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 상태로 부족한 상황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자원순환과장 이진석   
(공무원석에서)저희가 열 분해 시설만 공주에 없는데요. 
열 분해 시설 같은 경우는 공주에는 지금 운암리에 자원재활용센터가 지금 있거든요. 
그쪽에서 저희가 수거를 해서 타 시군에 사실 매각을 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현재적으로 음식물 그다음에 저희가 퇴비공장……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 게 사실은 퇴비공장 부숙토 같은 문제도 있지만 이거를 막지를 않게 되면 계속적으로 공주에는 폐기물 시설이 다 들어올 겁니다. 
들어오는 이유는 딱 두 가지거든요. 
공주에 사실은 이인ㆍ탄천에 집중되는 부분은 땅값이 싸고요, 교통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보다는 그쪽이 많고.
제가 충청남도하고 전국적으로 한번 모니터링을 해봤는데요, 최고 많은 지역이 충청도 쪽에서는 괴산, 증평, 음성 쪽입니다. 
왜냐하면 그쪽에는 산악지대고 음성 쪽에서는 서울 근교와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서 위원님한테 부탁을 좀 드렸고요.
이 부분을 조례를 해서 지정을 하지 않으면 주민들한테 갈등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저는 방금 과장님한테 인근에 피해를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한 우리 시에서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아무튼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일단 우리가 이 조례로 이격거리를 완화하는 것도 저도 이거를 말씀하신 것처럼 꼭 안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인지는 하고 있지만, 우리가 조례로써 이격거리 조정을 하기 전에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면 우리가 금강환경유역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평가를 했었을 때 나오는 지표들 같은 것들도 주민들한테 평상시에 우리가 공유를 같이 하는지도 좀 궁금했고.
그리고 이분들이 정말 피해 사실이 객관적인 지표로 나와 있는다고 한다면 정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처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행정의 복지사각지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오히려 이런 분들한테 우리 시는 기업을 받고 주민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것들은 해줘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세금 혜택이라 할지 아니면 환경보호기금으로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저는 이런 부분 먼저 좀 선행이 된 다음에 그래도 주민들이 불만이 표출이 되고 계속해서 이런 건강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가 제시가 된다면 그때서 이격거리를 조정해도 늦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저희가 정회를 통해서 한번 충분히 논의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위원님들 의견이 상이하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현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 상의를 해서 우리 구본길 위원님이 정회 시 협의된 수정 동의안으로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길 위원   
구본길 위원입니다. 
자원순환시설 중 고물상 이외의 시설에 대한 안정적 입지 확보와 신규 시설 도입 촉진을 위해 이격거리 등 입지 기준을 완화하고자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합니다. 
조례안 별표26 중의 자원순환시설 중 고물상 이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주요 도로변란 1000m, 10호 이상 주거밀집지역란 1000m, 10호 미만 주거밀집지역 외란 1000m, 관광지, 문화유산 공공시설 등란 1000m, 유네스코 세계유산란 1000m.
이상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현철   
구본길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구본길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구본길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도시정책과장님은 부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소라   
오늘 이격거리에 대한 강화가 통과 안 될까봐 굉장히 걱정 많이 했었는데 위원님들 현명하게 잘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구본길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서승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9분)

○위원장 강현철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교자   
14쪽입니다.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현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위원   
그 상환받는데 3년 거치 7년 균등상환이라는데, 그때 이게 가능해요? 조사를 해봤나?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그 농가한테 저희들도 한번 여쭤봤거든요. 스마트팜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요.
그래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도 이게 3년 정도는 이자만 내고 7년부터는 균등분할상환 아니야?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한 1억 얼마 정도 이렇게 내는 부분인데요.
서승열 위원   
1년에?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서승열 위원   
그러니까 너무 부담이 간다는……
○위원장 강현철   
한 1억 5000 정도 되지. 7년이면……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그정도면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면적이 1500평 이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서승열 위원   
그런데 1500평이 된다고 해도 이게 농업이라는 게 리스크가 많아가지고 한번 자빠지면 이게 여파가 2~3년이 가요.
2~3년 후에는 또 이거 갚으라고 하면 부담되고.
이게 잘됐을 때 얘기지, 조금 기우뚱했다 또 다시 일어나서 가고 이러러면 7년 균등상환은 조금 무리라고 생각해요.
한 15년 정도는 분할해야 조금씩 부담이 가고 안정적으로 이게 하고 젊은 사람들이 이거 잘못했다가 폭삭 망하고 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좀 조정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갖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조사를 해보든지 해서 이 균등상환에 대한 문제를 정부 융자라니까 무작정 받아다 하고 사업 안 되면 손만 털고 나가면 젊은 사람 하나 버리는 꼴 아니야.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이게 원래 시설자금이 조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저희가 지금 현재는……
서승열 위원   
그래도 부담을 좀 줄여줘야지 이거 하지, 이거 7년이라는 게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이자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서승열 위원   
이자는 조금 더 내도 7년에 그러면 1억 5000씩 1년에 매일 내라고 하면 농업이라는 게 지금 현재 전부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데 어디서 갖다 돈을 쓰냐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조사한 부분 우성 오이 쪽인데요.
오이 쪽에서 지금 현재 조그마한 평수 갖고도 1년에 한 1억 이상은 수입이……
서승열 위원   
그거 먹고 살고 나면 얼마 남도 않는……
요즘은 생활적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포지션이 은행에서만 3000만 원이지, 애들 가르치고 자기 먹고 쓰고 차 기름값 대고 전기세 내고 보험료 내고 하다 보면……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그런데 원래는 저희가……
서승열 위원   
지금 5억 5000만 원, 6000만 원 정도의 필요자금이 해요.
그러면 1억 남아가지고……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그런데 원래는 저희가 처음에는 거치기간 안 두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아무래도 첫해 수확이나 이런 게 또 저기 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3년 거치를 저희가……
서승열 위원   
이거를 3년 거치에서 7년……
한 10년 정도는 해줬으면…… 그러면 13년이니까. 다 갚는 순간이.
그렇게 해주면 안 되나? 고칠 수 없나?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그거 한번 농협하고 저희가 한번 상의를 해봐야 됩니다.
서승열 위원   
어차피 농협에 정부자금 받아서 이자……
구본길 위원   
(마이크꺼짐)일단 통과시키고 조례안을 다시 개정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서승열 위원   
그럼 이거 수정 발의하든지 해야지.
나는 5년 거치 10년 상환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래야 안정적으로……
자기가 미리 갚을 수 있으면 갚으면 되잖아.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저희도 회수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승열 위원   
회수는 뭐……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저희가 한 4년 정도 30억씩 이렇게 지금 투입하려고 하고 있는 예정인데요.
서승열 위원   
전에도 내가 어필하……
또 얘기도 할 건데, 오늘뿐만 아니고 다음에 회기가 돌아올 때마다 얘기할 건데, 이제 우리 공주지역이 인구소멸지역이면서 농업이 반 지역이 넘잖아요. 
규모로는 3분의 2 정도 농업지역이고 3분의 1이 도시지역이에요. 그렇죠? 
인구적으로는 그렇게 안되고 있지만 농민이 소멸되기 때문에 노인 양반이 돌아가시고 나면 다음 이어받을 사람들이 지금 없어졌어요.
지금 농업 경영인들이 하는데 60 안된 사람이 몇 명 안돼요.
열 손가락으로 셀 정도로 농업 경영인들이 줄어 있다고요.
그렇다면 그다음 세대를 우리가 지금 10년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트랙터 몰고 씨 뿌리고 할 사람을 찾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한 대책이 공주시에 필요한 때라고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농업 경영인 뽑았을 때처럼 한 200명 정도를 월급을 줘서라도 뽑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그래야 그 사람들이 정착이 되어가지고 농업을 우리 공주의 농업만이라도 할 수 있죠.
전국적으로 다 했으면 좋겠는데 시범사업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아니,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도 점차적으로 스마트농업화를 하기 위해서 발양리에 부지도 조성하고 북계리에도……
서승열 위원   
스마트팜 농업은 일시적으로 초고가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금 스마트팜을 실시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농업에 대한 걸 걱정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쌀 자급할 수 있는 역량이 생겨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아직 안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식량자급이.
곡물의 자급률이 25%가 안되고 있는데.
25%가 아니고 23%, 22%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누가 만들어서 할 생각을 해야지,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곡물 가격이 30% 상승한다는 것.
우리나라는 더군다나 반도국이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위험이 리스크가 수시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줄타기 외교를 하는 판이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못하면 식량이라도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국의 식량.
전쟁하다가 식량이 떨어지면 다 굶고 앉아서 다 죽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농업에 대한, 절단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고 이렇게 어차피 돈을 들여서 하는 판이면 안정적이고 리스크 없이 농민들이, 청년들이 대들어서 할 수 있는 스마트팜이든 벼농사를 많이 하든 이런 거를 생각해야 된다고 해서 내가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철   
예, 말씀하실……
구본길 위원   
어쨌든 4년 정도 계속해서 투입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계획이.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구본길 위원   
그렇게 하고, 서승열 위원님이 우려했던 것처럼 만약에 농가에서 그게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개정을 해서 하면 처음에 하셨던 분부터 다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그렇게 개정을 하면 되잖아요, 사실상은 요.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모집을 할 건데요.
모집하고 나서 그분들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구본길 위원   
예,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서승열 위원   
(마이크꺼짐)7년이라는 숫자 여기서 고쳐줘야 돼.
아니면 안 고쳐도 그렇게 할 수 있는…… 10년으로 할 수 있으면……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일단은 이거는 해가지고 통과를 시킨 다음에 추후에……
구본길 위원   
예, 추후에 개정할 수도 있으니까 너무……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다시 농민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고 농협하고도 같이 상의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구본길 위원   
맞아요.
그렇게 하고, 저는 대표작물 3개소를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굳이 뭐……
농어민이 하고 싶은 걸로 하는 걸로.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그거는 저희가 공주시 대표적인 게 딸기, 오이, 토마토 했는데……
구본길 위원   
다 딸기 한다고 하면 다 딸기 주고 다 오이 한다고 하면 다 오이 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본길 위원   
나는 계룡에 사는데 이거 됐는데 딸기는 누가 되고 나는……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저희가 이게 소액을 저기 하는 게 아니라 최소 한 1500평 이상 대규모로 하는 분들한테 해주려고 하는 부분이고, 소규모로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진흥자금 한 1억이나 이렇게 나가는 부분 갖고 그거는 지원할 겁니다.
구본길 위원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농민들이 원하는 품목으로.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할 수 있으면 자기가 전문분야가 있으면 해줄 수 있는 거지, 꼭 이것만 공주시에서 해야 된다라는 거는……
될 수 있으면 이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지, 다른 작물을 자기는 하고 싶다는 게 있다고……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콕 집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구본길 위원   
맞아요.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서승열 위원   
(마이크꺼짐)이거 아직 모집을 안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이게 조례가 통과되면 진흥자금 저희가 확보한 다음에 이번 추경 때 저희가 올렸거든요. 
확보되면 농협하고 해가지고 심사는 저희가 하고 대출은 농협에서 하는 그런 구조로 갈 겁니다.
서승열 위원   
(마이크꺼짐)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는데, 인구소멸지역자금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그거는 아직 저희는 없는 걸로……
서승열 위원   
연구를 해보셔. 100억 갖다가 묵혀놓고 앉아 있는데. 쓰도 못하고.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저기가 정해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소멸자금으로 쓸 수 있는……
서승열 위원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잖아요.
구본길 위원   
(마이크꺼짐)다른 데서 쓰잖아.
서승열 위원   
인구소멸자금 100억이 와 있는데 그거를 우리 기술센터…… 우리가 3분의 2가 농업역인데.
3분의 2도 넘어요, 실질적으로.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어떤 매입이나 이런 거는 안 되는 쪽으로 알고 있거든요.
서승열 위원   
사업을 만드시면 되지.
만들어서 연구를 시켜요, 누구 하나를.
시켜가지고 해서 인구소멸자금을 매년 받을 수 있는 만큼 써서……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그래가지고 저희가 인구소멸자금을 올초에 생각했던 게 외국인 계절근로자 쪽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미래전략실에서 안 되는 쪽으로 저기가 돼가지고 이번에 매입하는 거나 이런 것도 시비로 가는 부분입니다.
서승열 위원   
그러니까 하는 사업을 만들어서 하면 되지.
다른 데 사례가 있잖아요. 그거 쓰는 사례들. 
농촌에 필요한 사례들만 뽑아가지고 와서……
○위원장 강현철   
제가 덧붙여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는데, 저도 각 부서에서 여러 가지로 몇 번 찾아오셔서 설명도 하고 대충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서승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구소멸지역이고 더더구나 우리 공주시 관내에 있는 농업인구 자체도 많이 고령화가 됐고 줄어들었고 또 논농사라 할지 밭농사라 할지 작물을 짓는 사람들이 평균 0.5ha 이하의 농토를 가진 사람이 한 90% 이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 진흥자금 조성 이렇게 해서 스마트팜 3개소를 10억씩 한다는 거에 반대하는 거는 아니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대규모로 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특혜를 주는 그런 사업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90% 이상을 갖고 있는 농민들한테도 그 10억을 담보 제공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하려고 해도 못 하는 상황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하면 이 30억을 한 1억씩이나 2억씩 나눠가지고 15개 업체나 30개 업체한테 앞으로 그렇게 스마트팜 계통으로 가지 않으면 사실은 농촌이 살아남을 길이 없어요.
이런 노지에서 이런 뙤약볕에서 이런 고온에 또 폭우에 농사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설령 과장님이나 각 부서에서 상의를 했겠지만 3개 업체 내지 5개 업체도 가능하리라고 보지만 이게 좀 규모 액수를 줄여서 1억이나 한 2억 갖고도 할 수 있는……
이거 하려면 담보 제공해야 돼요.
담보 없이 어떻게 합니까? 
일반사람들이 한 0.5ha 가지고 담보 제공하려고 해도 담보 제공할 재력이, 재원이 없어서 못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한 1억대나 2억대 해서 50평 내지 100평 정도도 할 수 있게끔 길을 넓혀주는 것이 옳은 정책이지, 나는 한편으로 봐서는 대규모 대농한테 특혜 주는 혜택밖에 안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시장님께서 처음에 이거를 추진하고자 하는 경위는 너무 소규모로 하다 보면 이게 어떠한 경제적인 효과라고 해야 하나요? 그게 미미하고 하니까 대규모화 해가지고 몇 사람이 같이 하든 해가지고 하는 부분으로……
왜 그러냐면 1~2억은 어디서든 자기들이 조달할 수 있지만 크게 하려고 하는 분들은 자금 조달이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이번에 이거를 한번 시범적으로 하고……
○위원장 강현철   
아니, 이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농민들한테 이 방향으로 스마트팜 계통으로 농사가 앞으로 가야 된다니까요? 
안 가면 농사 지을 수도 없고 연령 있는 노인네들이 이제 농사 지을 수……
그냥 농사 안 짓는 땅이 정부에서 농업기반공사에서 매입해서 청년농들한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그런데 그래도 나이가 한 60이나 이런 젊은층들이 있지만 어떤 재원이 담보 제공하기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소액으로 해서 골고루 나눠주면서 말마따나 한 100평에서 한 5000~6000만 원, 7000~8000만 원 소득을 올릴 수 있다면 그거 가지고 계속 농사 지을 수 있는 거지, 이거 한편으로 봐서는 우리 공주시 지자체가 다른 대외 지자체한테 “야, 우리는 이렇게 해서 대농으로 해서 정책자금 지원을 해가지고” 보여주기 식의 그런 행정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농민들한테 혜택을 보여줄 수 있는……
1~2억도 없어서, 어디 담보 제공할 돈도 없어서 못 하는 농민들도 다수잖아요, 지금.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지금 현재 저희 진흥자금 갖고 시설자금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별도로 있고요.
어중간한 4억 내지 5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향후에 10억씩 신청하시는 분들도 많지는 않을 겁니다. 
일단 올해는 시범적으로 하고……
○위원장 강현철   
담보 제공할 돈이 없어서 사실은 하려고 해도 못할 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지금 현재 농협하고 얘기된 게 담보는 하우스 자체 갖고도 담보를 잡아주기로 이미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그런데 그거 가지고 다 담보를 100% 잡아주느냐?
내가 보기에는 한 70% 내지 60%밖에 안 잡아줄 거라는 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거기에 토지도……
○위원장 강현철   
그러면 토지도 있어야 되고 최하 제가 알기로는 한 2000평 가진 사람인데 2000평 이상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만큼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송영월 위원   
(마이크꺼짐)그런데 일반 시설자금 1억 주는 게 있잖아요,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있는데 그 부분보다도 약간 금액적으로 큰 부분은 저희가 일단 이거는 시범적으로 10억 단위로 가고 향후에 또 상의를 드려가지고 만약에 신청자나 그게 없다고 했을 때는 단위를 낮춰가지고, 기준을 낮춰가지고 지원해주는 방법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하여튼 제 생각은 이런 대농 하는 사람들한테도 혜택을 주지만 소농 하는 사람들한테도 더 넓은 기회를 줘서 앞으로는 그렇게 농사 그쪽으로 가지 않으면 농사 지을래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에서는 이 점 유념해서 폭넓게 좀……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지금 청년농들한테는 4억인가 5억 정도 나가는 게 별도로 또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그런데 청년농들도 기껏해야 10명~15명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 말이지.
물론 그나마 청년농들이 지역에서 농사 짓는 것만 해도 고맙고 감사할 따름이지만 그래도 일반 다수를 점하고 있는 농민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가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고, 농업기술센터 전반적인 부서에서는 좀 여러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고 내가 돈이 비록 없어도 진흥자금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특용작물이라 할지 할 수 있게끔 기회를 많이 주자 하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공주시 공공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7분)

○위원장 강현철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공공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교자   
16쪽입니다. 
공주시 공공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현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공공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공주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9분)

○위원장 강현철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교자   
18쪽입니다. 
공주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현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 결과는 의장 및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