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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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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59회공주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25년 6월 2일(월)   10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59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259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ㆍ보임의 건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6. 공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공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9. 8. 공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공주시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10.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공주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
  13. 12. 공주시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4. 13. 공주시 안심셔틀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14.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7. 16. 공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18. 17. 공주시 이ㆍ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공주시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공주시 어린이 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22. 2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3. 22. 2025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
  24. 23.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4. 공주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 조례안
  26. 25. 공주시 일자리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7. 26. 공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7. 공주시 충청감영 생생마을 운영 조례안
  29. 28. 황새바위 천주교 순교유적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30. 29. 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30. 공주시 진로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2. 31. 공주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32. 공주시 내고장 주소갖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33. 도시관리계획(중로3-5호선)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35. 34. 공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o 5분 자유발언(이용성 의원)
  3.  o 보고
  4. 1. 제259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5. 2. 제259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6. 3.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ㆍ보임의 건(의장 제의)
  7.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구본길 의원 대표발의)(구본길ㆍ이범수ㆍ송영월ㆍ김권한ㆍ임규연ㆍ이상표ㆍ윤구병 의원 발의)
  8.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9. 6. 공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ㆍ송영월ㆍ이범수 의원 발의)
  10. 7. 공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ㆍ송영월ㆍ이범수 의원 발의)
  11. 8. 공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경운 의원 대표발의)(권경운ㆍ송영월ㆍ구본길 의원 발의)
  12. 9. 공주시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경운 의원 대표발의)(권경운ㆍ송영월ㆍ구본길 의원 발의)
  13. 10.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경운 의원 대표발의)(권경운ㆍ송영월ㆍ구본길 의원 발의)
  14. 11. 공주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이용성 의원 대표발의)(이용성ㆍ송영월ㆍ강현철ㆍ이상표 의원 발의)
  15. 12. 공주시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용성 의원 대표발의)(이용성ㆍ송영월ㆍ강현철ㆍ이상표 의원 발의)
  16. 13. 공주시 안심셔틀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규연 의원 대표발의)(임규연ㆍ송영월ㆍ임달희ㆍ김권한ㆍ구본길ㆍ이상표ㆍ윤구병 의원 발의)
  17. 14.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본길 의원 대표발의)(구본길ㆍ임달희ㆍ김권한 의원 발의)
  18. 15.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공주시장 제출)
  19. 16. 공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0. 17. 공주시 이ㆍ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1. 18.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2. 19.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공주시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3. 20. 공주시 어린이 안전보험 운영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4. 2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공주시장 제출)
  25. 22. 2025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공주시장 제출)
  26. 23.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7. 24. 공주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8. 25. 공주시 일자리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9. 26. 공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0. 27. 공주시 충청감영 생생마을 운영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1. 28. 황새바위 천주교 순교유적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32. 29. 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3. 30. 공주시 진로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4. 31. 공주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5. 32. 공주시 내고장 주소갖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6. 33. 도시관리계획(중로3-5호선)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37. 34. 공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8.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5분 개의)

○의장 임달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이용성 의원) 
○의장 임달희   
먼저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용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성 의원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최원철 시장님과 임달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공주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일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정론직필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책임져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까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공주시 통합 물 관리에 대하여 한말씀 드리려 합니다.
「물관리기본법」에서 말하는 물 관리란, 모든 사람과 생명체가 물을 자연환경의 구성요소 및 사회ㆍ경제활동의 필수 요소이자 자원으로 보존하고 이용하며 가뭄, 홍수로 인한 재해를 줄이거나 예방하는 일을 말합니다.
우리도 「공주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23년에 제정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물순환 촉진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래 들어 전 세계적인 이상 기후 현상으로 인하여 한 해는 홍수로 또 어느 해는 극심한 가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치수, 즉 물 관리는 국가의 흥망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며 최근 국제적으로 인도와 파키스탄에서 물을 둘러싼 갈등이 진행 중입니다.
우리 공주는 금강이 흐르고 있어 물로 인한 자연재해를 여러 번 겪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주시는 비가 안 내려도 걱정, 너무 내려도 걱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비로 하천을 정비하고 저수지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농업용 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다양한 기반 시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주시 토지 현황을 보면 총 면적 약 864㎢ 중 논이 약 99㎢이고 밭이 54㎢입니다.
정부의 정책 방향은 쌀 소비의 지속적인 감소에 대응하여 벼 재배면적 조정과 밀과 콩 등의 전략작물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또한 농가에서는 밭 작물의 수요와 수익성이 높아지면서 밭 농사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벼농사 중심의 대책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밭 농사를 위한 관개시설은 상대적으로 적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단순히 논 농사와 밭 농사의 이분법을 넘어 물 관리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생활용수로 큰 역할을 하였던 마을 상수도나 소규모 급수시설이 있습니다.
지방 상수도의 공급으로 인하여 해당 시설의 효용이 다한 경우입니다.
이에 대하여 인근 지자체인 예산군은 생활용수 기능을 다한 관정을 농업용 관정으로 전환하여 가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공주시도 일부 지역에서 이러한 사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지방 상수도 보급 확대로 인해 생활용수로서의 역할을 마친 관정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해당 관정을 무조건 폐공하는 방식보다는 농업용수로의 전환 가능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활용 가능한 자원은 적극적으로 재활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집행부에서 선제적으로 관정의 폐공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농업용수로의 활용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관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과 인력이 투입됩니다.
생활용수 기능을 다한 관정을 농업용수로 전환하는 것은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공주시에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관정들은 이미 행정 수요가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신규 관정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과 노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가뭄 대응 능력 강화를 통해 농업 생산성 향상 등 여러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최원철 시장님께서는 부서 간 원활한 소통과 협업을 위해 작년 말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하신 바 있습니다.
이는 변화하는 행정 수요가 기존의 부서 경계를 넘어서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농업용수로의 전환에 있어서도 한정된 인력으로 인해 집행부의 업무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을 반기기 어려운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느 한 부서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과제가 많아졌으며, 실질적인 협업과 공동 대응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일부 부서, 특히 특정 과의 경우 업무량에 비해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인력 증원 등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상선약수(上善若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선은 물과 같다는 뜻입니다.
통합 물 관리는 어느 한 부서의 일이 아니라 공주시 전체, 더 나아가 공주시민 모두의 과제입니다.
물처럼 자연스럽고 유기적인 흐름 속에서 각 부서가 긴밀한 의사소통을 통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비록 번거롭고 수고스러운 일이더라도 공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마땅히 나서야 할 책임이자 사명이라는 생각입니다.
적극행정의 실천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달희   
이용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o 보고 
○의장 임달희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주영   
의회사무국장 오주영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5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59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6월 2일부터 6월 23일까지 22일간 개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2일 공주시장으로부터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20개 안건이 제출되었고, 이상표 의원 외 네 분 의원으로부터 공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의원 발의 안건이 접수되어 이 중 27건을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였고,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2건은 오늘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달희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59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3분)

○의장 임달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9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부의안건 처리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위해 배부해드린 일정과 같이 6월 2일부터 6월 23일까지 22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59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14분)

○의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2항 제259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례에 따라 본 의장이 이용성 의원과 서승열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ㆍ보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14분)

○의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ㆍ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5월 13일 상임위 소속 변경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공주시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의석에 배부해드린 사임ㆍ보임안과 같이 소속 상임위원회를 변경ㆍ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ㆍ보임의 건은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ㆍ보임안은 부록에 실음)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구본길 의원 대표발의)(구본길ㆍ이범수ㆍ송영월ㆍ김권한ㆍ임규연ㆍ이상표ㆍ윤구병 의원 발의) 

(10시 15분)

○의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구본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길 의원   
구본길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합리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공주시의회 의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259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공주시의회 의원 11명을 구성원으로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결산 승인안 검토를 통해 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도모하려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임달희   
구본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구본길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17분)

○의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선임은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열한 분의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공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ㆍ송영월ㆍ이범수 의원 발의) 
7. 공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ㆍ송영월ㆍ이범수 의원 발의) 

(10시 17분)

○의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의원   
이상표 의원입니다.
공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00조에 따른 의원 징계 규정과 관련하여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징계 의결에 따른 의정활동비 등의 감액 및 환수 절차를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항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 사유를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안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징계 의결에 따른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사항을 구체화하여 구금 상태, 경고ㆍ사과 징계, 출석 정지 등의 징계에 따른 지급 제한 기준과 이미 지급된 경우에 대한 환수 방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제2항에 이미 의정활동비 등이 지급된 경우 환수 방법을 신설하여 감액 금액 및 출석 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달 의정활동비 등에서 환수하도록 하였고 안 제3조제3항에 무죄 확정 또는 징계 처분 취소 시 지급 제한 또는 환수된 의정활동비 등을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으로 공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주시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심사 및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출장계획의 사전 공개와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신설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히 출장 결과에 대한 사후 관리를 체계화함으로써 국외 출장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와 제6조에 출장계획서를 출국 45일 전에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고 10일 이상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신설하여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안 제12조에 출장보고서 작성 후 심사위원회의 적법ㆍ적정성 심의절차를 신설하고 보고서에 출장계획서 및 심사위원회 회의록, 비용 관련 정보, 의정 반영 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하며 심의 결과가 첨부된 보고서를 지방행정 종합 정보공개 시스템에도 게시하여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였으며 안 제15조에 출장 중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대상자 및 징계 종류를 지방행정 종합 정보공개 시스템에 게시하도록 하여 공적자금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조례안 및 1건 규칙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임달희   
이상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공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경운 의원 대표발의)(권경운ㆍ송영월ㆍ구본길 의원 발의) 
9. 공주시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경운 의원 대표발의)(권경운ㆍ송영월ㆍ구본길 의원 발의) 
10.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경운 의원 대표발의)(권경운ㆍ송영월ㆍ구본길 의원 발의) 

(10시 22분)

○의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경운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운 의원   
권경운 의원입니다.
공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일ㆍ가정 양육을 위한 육아 친화적인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9세 이상ㆍ10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별휴가를 확대하고 5세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를 모두 사용하였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보육휴가를 신설하려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으로 공주시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기존 돌봄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양육 공백 가정에 실질적인 육아 조력자를 지원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4촌 이내 친족이 부모를 대신하여 아이를 양육 및 보호하는 활동에 대하여 돌봄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지원 신청, 육아 조력자의 직무 및 책무, 지원사업 관리 등의 절차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수도요금 감면율을 확대하여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관내 경로당 및 어린이집의 운영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 거주 세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다자녀가구 등의 수도요금 감면율을 매월 5000원까지 확대하여 수도요금 감면 대상에 경로당과 어린이집 항목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임달희   
권경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 공주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이용성 의원 대표발의)(이용성ㆍ송영월ㆍ강현철ㆍ이상표 의원 발의) 
12. 공주시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용성 의원 대표발의)(이용성ㆍ송영월ㆍ강현철ㆍ이상표 의원 발의) 

(10시 25분)

○의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용성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성 의원   
이용성 의원입니다.
공주시 장애인 기업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주시 관내 장애인의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ㆍ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규정하고,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ㆍ장애인 기업 우대 및 위원회 설치를 규정하고, 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 홍보 및 포상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다음은 공주시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기후변화에 대한 농업 분야 선제 대응의 일환으로 아열대 기후 기준인 월 평균 기온이 10℃ 이상인 달이 연중 8개월 이상 지속되는 추세가 다가옴에 따라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공주시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책무와 육성 방향을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실태조사ㆍ육성사업 지원ㆍ자문 등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임달희   
이용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3. 공주시 안심셔틀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규연 의원 대표발의)(임규연ㆍ송영월ㆍ임달희ㆍ김권한ㆍ구본길ㆍ이상표ㆍ윤구병 의원 발의) 

(10시 27분)

○의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안심셔틀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규연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규연 의원   
임규연 의원입니다.
공주시 안심셔틀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주시가 운영하거나 협력하는 학교 밖 아동 및 청소년 프로그램 참여자들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여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고 교육 참여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공주시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임달희   
임규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4.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본길 의원 대표발의)(구본길ㆍ임달희ㆍ김권한 의원 발의) 

(10시 28분)

○의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구본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길 의원   
구본길 의원입니다.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에 따른 지역 내 태양광 발전시설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기준 적용 예외규정 및 이에 대한 주민의견 동의 절차를 신설하고 주택의 호 산정기준을 지역여건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개발행위 시설에 대한 불필요한 입지 갈등을 최소화하고 주민의 실질적 주거환경을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9조의3 관련 별표25의 태양광 발전시설 이격거리 기준 중 주거밀집지역 외의 산정기준에 3호 이하 주택 형성지에 대한 단서를 신설하고 이에 대한 주민의견 동의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이격거리 기준 적용을 위한 주택의 호 산정 기준을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임달희   
구본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5.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공주시장 제출) 

(10시 30분)

○의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15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선기   
기획감사실장 조선기입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 「지방재정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지난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5건에 10억 2935만 4000원이며, 5건 모두 일반회계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지출 결정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미국흰불나방 가로수 피해 예방 긴급방제 사업비로 1건에 7163만 6000원을, 지난해 7월 8일부터 10일까지 내린 집중호우 피해복구 사업비로 2건에 8억 4400만 원을, 7월~8월 호우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사업비로 2건에 1억 1371만 8000원을 예비비로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임달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16. 공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32분)

○의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16항 공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투자유치실장 정재욱입니다.
공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충남도와 시ㆍ군 간 중소기업 금융지원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자 지원 사업비 운용 방식을 변경하였고, 그에 따라 기금 존치 여부를 재검토하였습니다.
공주시 기금 조성 규모가 크지 않고 기금 업무 처리에 따른 비효율성이 예상되는 등 기금 존치 실효성이 낮으며 기금 목적 사업을 일반회계 내 사업으로 대체 추진할 수 있고,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조례를 폐지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임달희   
투자유치실장 수고하셨습니다.
17. 공주시 이ㆍ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8.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9.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공주시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34분)

○의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17항 공주시 이ㆍ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공주시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자치행정과장 오상록입니다.
공주시 이ㆍ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행정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이ㆍ통장들이 더욱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더욱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3조제4항 연단의 규칙 제6조를 공주시 이장ㆍ통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제6조로 수정하여 표기를 더욱 명확하게 하였으며 둘째, 안 제5조제2항의 이ㆍ통장 공무활동 지원 가능 항목 중 제2호의 사무용품 구입비를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으로 수정하여 단순 문구류 외에도 실질적으로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과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등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자녀돌봄시간 사용일에도 시간 외 근무 명령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육아와 업무를 병행하는 직원들의 시간 외 근무에 대해 정당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보다 유연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동 규정 별표1의 경조사 휴가일수표와 중복되는 안 제15조제1항 별표4의 본인 및 자녀의 결혼, 배우자의 출산, 본인 입양에 관한 항목을 삭제하고 둘째,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개정으로 육아시간 전후 시간 외 근무 명령이 가능해짐에 따라 육아시간과 동일한 취지로 시행 중인 자녀돌봄 사용일에도 시간 외 명령이 가능하도록 안 제15조제14항제4호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공주시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계획에 따라 불필요하게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었던 조례 2건을 일괄 정비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와 「공주시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인감증명서 요구 규정을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또는 본인 전자서명 확인서 요구로 변경하여 기존 인감증명서 제출의 인감도장 제작ㆍ관리, 사전 신고 등의 번거로운 절차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임달희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 공주시 어린이 안전보험 운영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37분)

○의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20항 공주시 어린이 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안전총괄과장 정연광입니다.
공주시 어린이 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현행 시민 안전보험의 어린이의 한정적인 보장성을 확대하고 어린이의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며 또한 부상 치료 등을 통한 출산장려도시 및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보장 기간은 보장 가입 후 1년이며 매년 갱신됩니다.
보장 내용은 상해 치료비, 보행 중 교통사고, 골절 진단비, 정신피해 치료비 등입니다.
세부 보장내역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장 대상은 13세 미만의 관내 어린이 6100여 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원으로, 보장 항목 선정 및 한도 조정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주시 어린이 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임달희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공주시장 제출) 
22. 2025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공주시장 제출) 

(10시 39분)

○의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2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2항 2025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현규   
회계과장 오현규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결산서상의 금액은 원 단위로 기재하였고 예산 승인안 사항의 금액은 100만 원 단위로 기재하여 반올림ㆍ내림 과정에서 금액의 오차가 있음을 말씀드리며, 설명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개요는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10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우선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 규모입니다.
예산 현액은 일반회계 1조 4727억 5500만 원에 특별회계 1566억 8300만 원을 더한 1조 6294억 3800만 원이며, 수납액은 1조 6434억 5700만 원에 지출액은 1조 3035억 8800만 원으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제한 잉여금은 3398억 6900만 원입니다.
잉여금 3398억 6900만 원 중 이월액 2558억 6600만 원과 보조금 반납금 180억 7100만 원을 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59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거 작성한 2024회계연도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선 2024년도 말 기준 우리 시의 재정 상태입니다.
총자산은 4조 4757억 2700만 원이고 총부채는 463억 6200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제한 순자산은 4조 4293억 65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4년도 우리 시의 재정 운용 성과입니다.
총비용은 1조 284억 5800만 원에 총수익은 1조 1230억 3500만 원으로,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제한 운용 차액은 945억 7700만 원입니다.
재무제표를 포함한 결산서 및 첨부서류와 결산검사 의견서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주시 중요 재산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설명드릴 주요 사업은 총 2건으로 첫 번째, 금강~어천 죽당지구 지방정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은 국토부와 충청남도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우성면 어천리와 죽당리 일원에 대해 금강 지방정원 50만㎡를 조성하여 금강 권역 내 정원문화 확산 기여와 세계유산과 연계한 중부권 대표 관광지로 자리매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정원구역 내 사유지 7필지 매입과 행복정원센터 건물 1130㎡를 건립하는 사항으로, 총사업비는 350억 원입니다.
두 번째로, 왕도심 문화예술 허브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사업 변경의 건은 당초 공주시립미술관 건립 목적으로 지난 2023년 4월 13일에 공주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중동의 구) 양조장 부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사업 진행의 어려움으로 정체되어 공모사업을 통해 동일 부지와 건물을 활용한 문화예술 거점공간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와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및 향유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총사업비는 90억 34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승인안 및 1건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임달희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3.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45분)

○의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23항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이 공무국외출장 중이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이 대신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현규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의 감면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로 만료된 일부 조문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3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감면 기한이 경과한 감면 조문을 3년 이내로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감면 대상은 제2조의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과 제5조의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이며, 감면 기한은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임달희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4. 공주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5. 공주시 일자리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6. 공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47분)

○의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24항 공주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공주시 일자리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공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양희진   
경제과장 양희진입니다.
공주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사 간의 협력 관계가 정착ㆍ발전될 수 있도록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과 노동자의 사기 진작과 노사 상생문화 확산을 통해 지역발전과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제정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에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지원대상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ㆍ5조에 노동자의 사기 진작과 노사 상생문화 확산 등 노사관계 발전사업과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공주시 일자리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일자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일자리 대책 수립, 일자리 창출사업, 취업 지원사업, 일자리센터 운영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에게 취업기회 제공과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종합계획 수립ㆍ일자리 및 취업 지원사업ㆍ일자리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ㆍ9조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의 수탁 자격을 당초 상인회에서 상인회가 자생할 목적으로 설립한 협동조합 등을 포괄하는 상인 조직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전통시장 상인과 상인 조직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화재공제료 지원근거를 마련하며 관계법령과 불부합하는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2조ㆍ7조ㆍ8조에 용어의 뜻, 각종 법정기일, 비가림 시설의 설치 기준 등을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반영하였고, 안 제13조의2에 전통시장 상인, 상인 조직의 대상, 화재공제료 일부 지원근거를 신설하고, 안 제17조에 전통시장의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의 수탁자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23조에 시설 위탁료 정산과 관련 조항 제명 변경과 정산 절차를 명확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3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임달희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7. 공주시 충청감영 생생마을 운영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8. 황새바위 천주교 순교유적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0시 51분)

○의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27항 공주시 충청감영 생생마을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황새바위 천주교 순교유적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유산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임승수   
문화유산과장 임승수입니다.
공주시 충청감영 생생마을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과 충청감영의 역사 및 유교문화 교육ㆍ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 활용으로 감영 소재지로서의 공주의 위상을 높이고 관광자원의 양적 확대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4조까지 목적ㆍ정의ㆍ위치ㆍ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8조까지 운영시간 및 휴관일ㆍ관람료 등 변상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10조까지 시설의 사용 신청 및 사용료와 관리ㆍ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 황새바위 천주교 순교유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황새바위 천주교 순교유적은 조선시대 천주교인들이 처형당한 천주교 성지로 2008년 충청남도 기념물로 지정되어 매년 수많은 순례객들이 방문하는 문화유산으로, 순교유적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순교유적 주변에 조성된 시설물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해당 유적과 관련이 있고 상시 관리할 수 있는 단체에게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대상은 교동 46-1 외 2필지로 교육관, 사무실, 홍보관 및 쉼터, 화장실로 사용하고 있는 지상 1층 건물 4동이며 위탁기간은 금년 7월부터 ’28년 6월까지 3년입니다.
수탁자는 재단법인 대전교구 천주교 외 유지재단으로 위탁사무 내용과 위탁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조례안 및 1건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임달희   
문화유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9. 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54분)

○의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29항 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안광희   
자원순환과장 안광희입니다.
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동 지역 단독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 배출방법은 세대별 전용 용기에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하고, 수집은 문전수거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납부필증 탈부착 등 전용 용기 배출방법에 대한 불편 등의 문제점을 개선해 달라는 시민들의 요청이 지속됨에 따라 전용 용기에 납부필증을 부착해 배출하는 방법에서 전용 용기와 전용 봉투를 병행해 배출하는 방법으로 음식물 폐기물의 배출방법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9조에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전용 용기 또는 전용 봉투로 병행해 배출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안 11조의2에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봉투 제작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부칙에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봉투 제작사양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임달희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0. 공주시 진로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56분)

○의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30항 공주시 진로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재철   
교육체육과장 김재철입니다.
공주시 진로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청소년의 진로교육 체험을 지원하기 위해 진로교육센터를 조성하여 청소년들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미래를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진로교육센터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설치 및 위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수행하는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을, 안 6조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 이용 대상ㆍ이용료ㆍ이용 시간 및 휴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달희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1. 공주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2. 공주시 내고장 주소갖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58분)

○의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31항 공주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공주시 내고장 주소갖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인구정책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인구정책과장 장순미입니다.
인구정책과 소관 조례 2건을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주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 공주시에 거주하는 아동의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외국인 자녀의 보육과 교육을 추가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에 외국인 주민 자녀 보육ㆍ교육사업을 지원 범위에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대조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서의 재정 소요 내용으로 외국인 아동 보육료 1인당 월 28만 원을 15명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예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재원은 도비 50%, 시비 50%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공주시 내고장 주소 갖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 공주시 인구 감소 극복 대책 일환으로 시행하는 전입지원금의 운영상 모호한 규정이 있어 민원이 발생하는바,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전입지원금 지급 횟수, 지급 기간, 신청 기한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공주사랑상품권을 공주사랑상품권 공주페이로 변경하였으며, 전입 유치 보상금 내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대조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은 별도 조치가 불필요하여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인구정책과 소관 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임달희   
인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3. 도시관리계획(중로3-5호선)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11시 00분)

○의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33항 도시관리계획(중로3-5호선)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직무대리 도시계획팀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직무대리   전영태
도시정책과장 직무대리 도시계획팀장 전영태입니다.
반포 도시지역 도시관리계획(중로3-5호선)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2009년 2월 반포 도시지역 지정 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중로3-5호선)에 대하여 미개설된 도로의 체계적인 관리 및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연지 및 노출암 등 지역 상황을 고려한 도시계획시설(중로 3-5호선)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의 명칭은 도시관리계획(중로3-5호선) 결정(변경)안입니다.
위치는 반포면 공암리 31-2번지 일원으로, 도로 폭은 12m이고 연장은 11m가 증가된 1076m로 평면 선형이 변경되는 상황입니다.
사업 시행기간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이며, 사업 시행자는 공주시장입니다.
추진 경위는 ’25년 4월 1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입안, 4월 7일부터 30일까지 관련 기관 및 부서 협의, 4월 15일부터 29일까지 주민 공람ㆍ공고를 거쳤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25년 6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7월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은 붙임1을 참고해 주시고 주민의견 청취 결과 제시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 기관 및 부서 협의 의견, 관계 법령 등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 제시의 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임달희   
도시계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34. 공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2분)

○의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34항 공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노동근   
교통과장 노동근입니다.
공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 법령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에 대한 개정된 내용에 부합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에서 규정한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한 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 횟수, 시간, 내용 등에 대한 규정을 본 조례 19조에 법에서 규정한 내용에 부합되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임달희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임달희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안건 심의를 위해 6월 3일부터 6월 9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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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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