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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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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공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2월 25일(화)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공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4. 3. 공주아리랑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5. 4. 공주시 재단법인 백제문화제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6. 5.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공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공주 도시관리계획(계룡산 국립공원 해제지역 등)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10. 9. 공주 도시관리계획(정안 사현 골프장 조성사업)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11. 10. 공주 도시관리계획(정안 화봉 골프장 조성사업)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12. 11. 공주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지원 조례안
  13. 12.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공주시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5. 14.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공주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17. 공주시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o 보고
  3. 1. 공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승열 의원 대표발의)(서승열ㆍ김권한ㆍ송영월ㆍ이상표ㆍ권경운 의원 발의)
  4. 2.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5. 3. 공주아리랑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용성 의원 대표발의)(이용성ㆍ송영월ㆍ이범수 의원 발의)
  6. 4. 공주시 재단법인 백제문화제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공주시장 제출)
  7. 5.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8. 6. 공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월 의원 대표발의)(송영월ㆍ김권한ㆍ권경운 의원 발의)
  9. 7.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ㆍ김권한ㆍ권경운 의원 발의)
  10. 8. 공주 도시관리계획(계룡산 국립공원 해제지역 등)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11. 9. 공주 도시관리계획(정안 사현 골프장 조성사업)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12. 10. 공주 도시관리계획(정안 화봉 골프장 조성사업)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13. 11. 공주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지원 조례안(구본길 의원 대표발의)(구본길ㆍ김권한ㆍ송영월 의원 발의)
  14. 12.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권한 의원 대표발의)(김권한ㆍ서승열ㆍ구본길 의원 발의)
  15. 13. 공주시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6. 14.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7. 15.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8. 16. 공주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본길 의원 대표발의)(구본길ㆍ송영월ㆍ이상표 의원 발의)
  19. 17. 공주시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승열 의원 대표발의)(서승열ㆍ김권한ㆍ이상표 의원 발의)

(10시 02분 개회)

○위원장대리 구본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o 보고 
○위원장대리 구본길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박의경   
의사팀장 박의경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4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의 안건이 2월 25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본길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승열 의원 대표발의)(서승열ㆍ김권한ㆍ송영월ㆍ이상표ㆍ권경운 의원 발의) 

(10시 03분)

○위원장대리 구본길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교자   
안녕하세요? 전문위원 김교자입니다. 
공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구본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서,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양희진   
경제과장 양희진입니다. 
요즘 3고, 고물가ㆍ고금리ㆍ고환율 및 내수부진에 따른 경기침체로 소상공인의 위기가 심화된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화재 보험료하고 경영안정자금에 대해서 경영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직접적인 지원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향후 공주시 소상공인의 경영회복 및 경영환경 개선, 재산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구본길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승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6분)

○위원장대리 구본길   
의사일정 제2항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교자   
2쪽입니다.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구본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영월 위원   
이게 위탁기간이 10개월이거든요. 2025년 12월까지.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위탁기간이 다시 그때 또 저기하는 건가요?
○경제과장 양희진   
저희가 마을에서 운영ㆍ관리는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설치에 대한 것만 위탁을 하는 겁니다. 사업을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LPG 같은 게 위험하기 때문에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있는 업체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탁하는 사항입니다, 설치를.
송영월 위원   
이 사업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점차 확대해서 다른 면 소재지라든지 리까지도 확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양희진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많은 LPG 마을 단위가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처음에는 자부담이 들어가는 거죠?
○경제과장 양희진   
예.
송영월 위원   
많이 느껴서 뒤늦게 신청하신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더라고요. 
좀 아쉬운데, 그런데 그 기간을 늦추면 못하는 거잖아요.
○경제과장 양희진   
예.
송영월 위원   
그렇죠?
○경제과장 양희진   
예.
송영월 위원   
아니, 다니다 보니까 뒤늦게 또 신청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안 된다고……
○경제과장 양희진   
이게 저희가 또 보일러까지…… 이게 LPG가 들어가기 때문에 보일러까지……
지금 현재 화목보일러나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보일러까지 다 가정 내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송영월 위원   
많이 확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본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그럼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유구에…… 이거는 마을 단위가 아니라 이거는 좀 큰 사업이죠? 유구에서 하는.
○경제과장 양희진   
예, 중기모……
○위원장대리 구본길   
중기부 사업이요?
○경제과장 양희진   
예.
○위원장대리 구본길   
거기도 그러면 설치할 때 다시 이거 위탁 동의안을 또 해줘야 되는 겁니까? 
유구에도 탱크가 한 5군데 정도 설치……
○경제과장 양희진   
예, 맞습니다. 
그것도 같이 전문기관 사업체에다가 위탁해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구본길   
그러면 이 마을 단위는 탱크가 몇 개 정도 설치가 되죠? 
하나예요, 그냥?
○경제과장 양희진   
지금 제가 알기로는…… 관련 팀장이 그거는…… 제가 숙지를 못했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구본길   
예, 팀장님.
○에너지지원팀장 백종헌   
(공무원석에서)에너지지원팀장 백종헌입니다. 
마을 단위 같은 경우는 탱크 2.45톤짜리 1개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본길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공주아리랑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용성 의원 대표발의)(이용성ㆍ송영월ㆍ이범수 의원 발의) 

(10시 10분)

○위원장대리 구본길   
의사일정 제3항 공주아리랑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교자   
4쪽입니다. 공주아리랑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구본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서,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만중   
문화예술과장 김만중입니다. 
공주아리랑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서 공주아리랑의 보전 및 진흥 분야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특히 2024년도 공주시의회에서 공주시 아리랑 충청남도 무형문화유산 등록을 위한 제반내용 및 등록방안 연구결과를 보고서를 이렇게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충청남도 무형문화유산 등록을 위해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단체와 협의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본길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성 위원님.
이용성 위원   
제가 발의한 조례 내용인데요. 
이게 무형문화유산을 지금까지 총 몇 번 신청했죠? 공주아리랑 관련해서.
○문화예술과장 김만중   
2019년도에 했는데 보완사항이 좀 떨어져서 그 이후에 문화재 담당 부서와 협력해서 등재를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는 구체적인 용역 결과라든가 그런 것도 없었고 이번에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또 거기서 보완 요구하는 부분 해서 충실하게 자료를 준비해서 등재 신청한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용성 위원   
이게 문제점이 저도 충청남도 쪽하고 좀 알아봤을 때는 자료의 부재도 있었고 그리고 강원도 아리랑이랑 좀 비슷하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공주시만의 특색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심사위원분들께서 그렇게 판단하신다고 하면 저희야 어쩔 수 없겠지만, 서류의 부재 쪽에서 조금 미비하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는 집행부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두보를 좀 마련하는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 잘 참조하셔서 다시 한번 무형문화재 등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만중   
예, 알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구본길   
이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3항 공주아리랑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이용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공주시 재단법인 백제문화제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15분)

○위원장대리 구본길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재단법인 백제문화제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교자   
5쪽입니다. 공주시 재단법인 백제문화제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구본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재단법인 백제문화제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16분)

○위원장대리 구본길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교자   
6쪽입니다.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구본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성 위원님.
이용성 위원   
이거 일전 사전 면담 때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기는 한데, 이게 전문위원님 말씀처럼 한번에 증가 폭이 굉장히 좀 크지 않습니까?
○휴양공원과장 전병윤   
예.
이용성 위원   
지금까지 왜 서서히 물가에 맞춰서 올리실 생각은 안 하시고 갑자기 이렇게 올리셔가지고 시민들 반발에 대한 민원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휴양공원과장 전병윤   
하여튼 그동안 수시로 때에 맞춰서 인상을 했어야 되는데 한꺼번에 인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시민들이라든가 고객한테 충분하게 홍보를 할 예정이고요.
일률적으로 지금 물가라든가 인건비가 상승하다 보니까 인상한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다른 데 강릉 오죽한옥마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또 저렴해요.
그래서 저렴하고, 이렇게 한번에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그런 불만이 없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인상을 한다는 거에 대한 부정적인 건 전혀 아니고요.
저도 현재 물가에 맞춰서, 인건비에 맞춰서 당연히 가격이 결정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지금까지 너무 가만히 있다가 한꺼번에 폭이 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앞으로는 좀 저희가 기간이 짧더라도 물가에 맞춰서, 아니면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도 가격을 잘 맞춰서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잘 인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휴양공원과장 전병윤   
예, 알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휴양공원과장 전병윤   
도중에 코로나도 2년 정도 겪다 보니까요.
이거를 좀 손을 볼려도 사정이 또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고려해가지고 염두해서 한꺼번에 인상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본길   
예, 서승열 위원님 먼저 하세요.
서승열 위원   
말씀해도 될까요?
○위원장대리 구본길   
예.
서승열 위원   
어떻게 시에서 주도적으로 이렇게 물가 인상을 하시려고 합니까? 나는 그게 의아스럽습니다.
○휴양공원과장 전병윤   
2010년부터 개촌을 한 이후에 이게 지금 아까 말씀대로 꾸준하게 뭐가 됐어야 되는데 이게……
서승열 위원   
꾸준하게 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거를 관에서 주도해서……
만약에 한옥마을 올려주면 다른 데 숙박업소에서 올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올린다고 하면.
○휴양공원과장 전병윤   
하여튼 약간 우리가 그런 거 감안해서 올린다고 하더라도 다른 우리 공주시내 숙박업소도 다 우리가 어떤 모니터링을 했어요.
했는데, 그거보다는 훨씬 저렴하게 인상을 하고 있거든요.
서승열 위원   
우리 시에서는 지금 경제상황이 악화되어 있으니까 선순환 구조를 시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시에서 공무원 여러분들하고 함께, 관변단체하고 함께 물가상승을 억제하고 그거를 물가상승에 대한 폭을 줄여주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전에도 내가 어떤 발언에서 얘기했지만 월급 500만 원 타면 뭐 합니까? 30%가 올라가면 300만 원밖에 안되는데.
이런 거를 주의해서 조금 늦게 하고 물가가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구조가 돌아갈 때 그거를 올릴 생각을 하셔야지, 지금 이 시점에서 그거를 올려야 된다는 게 나는 참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휴양공원과장 전병윤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요.
서승열 위원   
이게 자꾸 10년 전부터 안 올렸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물가를 지금 더 올리는 견인차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냥 못 올라가는데 사다리 놓아주는 꼴이 되는 겁니다, 물가에.
○휴양공원과장 전병윤   
하여튼……
서승열 위원   
그런 거를 고려해서 이거는 좀 미뤄서 보류했다 경기가 좀 나아지면 그때 올리세요.
○휴양공원과장 전병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서승열 위원   
퍽퍽하게 지금 시민들이 거기 가서 1년에 우리 공주시민들 한번 가기도 힘들어요, 거기 예약이 되어가지고. 그렇죠?
○휴양공원과장 전병윤   
지금 뭐……
서승열 위원   
다 외부에서 인터넷으로 예약하고 그러는 바람에.
그런데 그거 하나만이라도 좀 행복하게 해주면 좋은데 거기다 물가를 올린다? 시에서 주도해서 올린다? 
이런 짓은 하면 안 됩니다.
○휴양공원과장 전병윤   
하여튼 그게……
서승열 위원   
다른 데 다 올리고 나서 마지막에 어쩔 수 없어서 올릴 때 올리는 게 공기관에서 하는 형태의 물가 상승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올린다 이런 얘기는 안 하시네? 그 얘기는 하는 겁니까?
○휴양공원과장 전병윤   
그 얘기도 드리려고 했는데요. 
일단 지금 단체 숙박동 경우에 우리가 한 4인 기준으로 해서 옛날 2010년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10만 원 이 정도 받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갖고는 도저히 어떻게 경영수지를, 손익분기점을 어떻게 맞출 수가 없어요.
서승열 위원   
농민들은 1995년도 쌀값 이전의 상태로 받고 있어요. 그거 아십니까?
○휴양공원과장 전병윤   
하여튼 그것은 그쪽 부분인데……
서승열 위원   
그런 데부터 올려줄 생각은 안 하시고 시에서 운영하시는 기관인데 그게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고 올린다? 이거는 말도 안되는 얘기예요.
○휴양공원과장 전병윤   
아니, 그런데 뭐……
서승열 위원   
물가가 정상적으로 오르면 괜찮은데 폭발적으로 올렸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이 관에서 잘했든 잘못했든.
시민들이 잘못해서 올라가는 겁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휴양공원과장 전병윤   
그거는 아니죠.
그런데 어느 정도 우리가……
서승열 위원   
그런데 이거를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서……
○휴양공원과장 전병윤   
우리가 약간의 인상을 통해서 10만 원 하던 걸 지금 13만 원 정도 이렇게 인상이 되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고객들한테 더 고품질의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너무 장기간 이런 것을 현실적으로 따라가지 못하니까 약간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한번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큰 폭으로 느껴지기는 느껴지는데요. 
그래도 10만 원에서 13만 원 정도 가는 거니까 13만 원 인상가액으로 봐서는 시중의 어떤 숙박시설이라든가 한옥시설보다는 훨씬 저렴하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이거 제 생각에는 조금 보류했다가 경기가 좀 활성화되면 올렸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구본길   
예, 송영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영월 위원   
과장님, 이게 타 지역보다 가격이 저렴한 건 사실이에요.
2010년 이후 한 번도 인상이 안됐는데,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요.
인상되는 만큼 안내할 때 서비스나 친절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시고 홍보 좀 잘하셔가지고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잘 해주셔야 될 거예요.
○휴양공원과장 전병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본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구본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공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월 의원 대표발의)(송영월ㆍ김권한ㆍ권경운 의원 발의) 

(10시 54분)

○위원장대리 구본길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교자   
8쪽입니다. 공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구본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서,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오홍석   
환경보호과장 오홍석입니다. 
송영월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사항으로,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충전 중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진화에 어려움이 있고 또 시민들의 우려가 큰 만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또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본길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성 위원님.
이용성 위원   
이게 설치 이전하는 데 얼마 정도까지 지원이 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오홍석   
대당 소요비용이 한 300만 원인데……
이용성 위원   
아, 1대당?
○환경보호과장 오홍석   
예, 50%까지 지원합니다.
이용성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아파트 장기수선 충당금이나 뭐 이런 걸로 충당을 하는 거고요? 관리비 안에서?
○환경보호과장 오홍석   
예, 그렇습니다.
이용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구본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송영월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ㆍ김권한ㆍ권경운 의원 발의) 

(10시 57분)

○위원장대리 구본길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교자   
9쪽입니다.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구본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서,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도시정책과장 윤석봉입니다. 
첫 번째, 제19조의2 건축물의 용도 등에 따른 도로의 너비 규정에서 도로의 너비 기준을 정비하는 일부조례개정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별표15 보전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종교집회장 및 종교시설 입지가 가능하도록 허용함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구본길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상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공주 도시관리계획(계룡산 국립공원 해제지역 등)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11시 00분)

○위원장대리 구본길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도시관리계획(계룡산 국립공원 해제지역 등)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교자   
10쪽입니다. 공주시 도시관리계획(계룡산 국립공원 해제지역 등)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구본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도시관리계획(계룡산 국립공원 해제지역 등)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내용에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공주 도시관리계획(정안 사현 골프장 조성사업)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11시 02분)

○위원장대리 구본길   
의사일정 제9항 공주 도시관리계획(정안 사현 골프장 조성사업)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교자   
21쪽입니다. 공주 도시관리계획(정안 사현 골프장 조성사업)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구본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따라 먼저 해당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도시정책과장 윤석봉입니다. 
반대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및 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잔류농약으로 인한 하천오염 등 환경문제 우려입니다.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고 농약 잔류량 정기검사, 저감대책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저류지 차수, 방수시트를 말합니다. 
방수시트를 실시하고 잔류농약 유출 및 침투 방지대책에 따라 하천오염 등 환경영향을 사전 방지하겠으며 방풍림 조성, ha당 농약 사용량 이하 적용 및 골프장 농약사용 저감안내서 활용 등 농약 사용 저감방안을 마련하여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업용수 부족 등 용수문제 발생 우려입니다. 
기존 배수체계 유지 및 유역면적 변경 최소화로 농업용수 부족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나, 인근 사현저수지의 주기적 퇴적물 제거를 통해 유효저수량을 확보하고 골프장 내 저류지 및 생활오수를 관개용수로 재활용하고 부족한 용수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관개용수 공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효과 미미입니다. 
지역주민 소득증대 및 공주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사 시 지역업체 우선 참여 및 지역 인력을 활용하고 클럽하우스 내 농산물 직판매장 운영, 공주시민 할인 혜택 제공 및 방문객에게 지역상품권을 제공하여 지역 내 소비를 촉진시키고 골프장 운영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방문객 증가로 인한 인근 숙박ㆍ음식점ㆍ소매업 등 지역기반 관광 관련 활성화를 도모하고 세수 증대와 더불어 사업 완료 및 체육시설 운영 시 공주시 생활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번째, MOU 체결 내용 확행에 대한 신뢰성 문제입니다. 
MOU 체결 당시 협약 해지조건으로 사업 시행자는 사업 준공 시까지 사업 시행자 교체 없이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MOU 내용에 따라 공공기여 방안을 확정하여 이행할 계획이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관련 사항을 조건 부여 및 반영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특정 지역 편중으로 인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부정적 파급효과입니다. 
실행 가능한 대상지 선정을 위해 골프장 입지 세부평가항목 기준을 마련하여 공개모집 및 평가와 시가화 예정용지 물량을 고려하여 실현 가능성이 높은 적합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였으나 향후 체육시설, 특히 골프장 추가 공개모집 시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한 세부기준 등을 따로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구본길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주 도시관리계획(정안 사현 골프장 조성사업)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내용에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공주 도시관리계획(정안 화봉 골프장 조성사업)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11시 07분)

○위원장대리 구본길   
의사일정 제10항 공주 도시관리계획(정안 화봉 골프장 조성사업)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교자   
27쪽입니다. 공주 도시관리계획(정안 화봉 골프장 조성사업)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구본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따라 먼저 해당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먼저 그거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위원장대리 구본길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먼젓번에 보류낼 때 위원님들이 다 한 거를 지금 하나하나 이렇게 하신다고 골프장하고 협의하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과장님?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위원장대리 구본길   
그러면 별다른 내용은 없겠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공주 도시관리계획(정안 화봉 골프장 조성사업)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내용에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공주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지원 조례안(구본길 의원 대표발의)(구본길ㆍ김권한ㆍ송영월 의원 발의) 

(11시 10분)

○위원장대리 구본길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교자   
33쪽입니다. 공주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구본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서,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노동근   
교통과장 노동근입니다. 
본 조례는 코로나 이전 운행되어 있던 유구-서울 시외버스를 재개하는 것으로, ’24년 9월 9일 의회에서도 운행 재개 촉구 결의안이 채택되었고 ’24년 10월 21일 운행재개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운행을 위해 그동안 노력하였고 수익성이 없는 노선에 대해 재정 지원을 통해 이동권 및 농촌 활성화 등에 기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대리 구본길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마디만, 과장님.
○교통과장 노동근   
예.
○위원장대리 구본길   
사실상 이게 제가 발의한 건데요.
인구소멸지역이라고 해서 사실상 유구에서 많은 버스들이 그동안 운행이 됐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보셨다시피 버스 시간표가 다 지워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발의하게 됐고요.
어쨌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고 하다보니까 조례를 만들게 됐고, 사실상 운행은 조금 빨리 될 줄 알았었는데 과장님 대충 이게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잠깐 설명 좀 해주시죠.
○교통과장 노동근   
저희가 일단 운행 주체인 금호고속하고는 공문으로도 의사 같은 거를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예산을 추경 때 올릴 예정이고요. 1회 추경 때.
1회 추경에 올리고, 그다음에 예산이 추경 때 올리는 걸 확정을 한 후에 금호고속에서는 국토부에다가 인가 신청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가 신청이 완료되면 저희가 버스 1대를 투입하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6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정도 수순으로 밟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본길   
빠르면 6월이요?
○교통과장 노동근   
이게 추경 확보가 되고 인가가 사실상 보면 시기가 앞당겨지고 늦어지고 그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에 따라가지고 시기가 앞당겨질지 늦춰질지는 결정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본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지원 조례안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권한 의원 대표발의)(김권한ㆍ서승열ㆍ구본길 의원 발의) 

(11시 14분)

○위원장대리 구본길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교자   
34쪽입니다.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구본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서,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노동근   
교통과장 노동근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민간위탁 사무와 시의회 동의 등이 있으나 공주시 주차장 조례는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명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주차장심의위원회 관련해서는 법적사항인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용역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영주차장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대리 구본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성 위원님.
이용성 위원   
이게 위원회 하나를 신설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교통과장 노동근   
예, 맞습니다.
이용성 위원   
그러면 이게 그전에는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를 해서 거기서 결정하는 사항에 맞춰서 저희가 진행을 했다면, 이거는 공유재산 심의를 받기 전에 그 주차장 관련한 심의위원회를 거친 다음에 올리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교통과장 노동근   
일단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용역을 저희가 3년에 한 번씩 시행을 하고 있는 법적 절차가 있는데요. 
거기서 저희가 주차장 기술적인 용역 전문가들이 일단 1차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그동안 읍면동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을 이번 실태조사 용역에 읍면동의 민원인들이나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후에 그 반영한 걸 가지고서 저희가 채점화ㆍ점수화 시킨 이후에 그거를 가지고 저희가 우선순위나 아니면 타당성 같은 걸 1차적으로 스크린한 후에 그거를 가지고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나 지금 받고 있는 절차를 하기 위한 사전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용성 위원   
행정절차가 너무 복잡해진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게 맞겠지만, 공유재산이라는 것이 사실 저조차도 우리 노동근 과장님께 주차장 면을 벌써 많이 몇 개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공유재산 심의 전에 주차장심의위원회를 두면서 의원들 의견도 하나하나 개진하는 것 다 들어보고 이렇게 하다보면 오히려 공무원분들은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교통과장 노동근   
예, 절차가 하나 늘어나는 건 사실 맞고요.
그런데 일종의 자문기구이기는 합니다. 
이게 의결해가지고 확정짓는 건 아니지만, 아까 제가 수급 실태조사 용역이 3년에 한 번씩이라 말씀을 드렸듯이 새로운 수급 실태조사 용역을 할 때 제 생각에는 3년에 한 번씩 열어야 할 것 같고요.
중간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시거나 민원들이 발생했을 때는 수급 실태조사 용역에 따라 저희가 진행한 이후에 새로운 실태조사 용역이 이루어졌을 때 그거를 또 반영 요구를 검토해서 중간중간에 새로운 게 발생하지……
특별하게 케이스 급하거나 이런 거 아니면 그거를 기준으로 삼아서 일하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 용이해 보이기는 합니다.
이용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찌됐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영주차장 관련해서는 시민들께서 계속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이고 우리 집행부에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꼭 필요한 곳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본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이 잠깐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그동안 김권한 의원님이 항상 말씀하셨듯이 과장님들이 계속 바뀌면서 공유심사에 통과됐는데도 예산은 안 세우고 이런 일관성이 없었던 과정을 김권한 의원님이 꼬집었잖아요, 먼젓번에요.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많은 주차장들을 요구하는 게 많은데 어느날 갑자기 새로운 주차장이 생기고 기존에 공유심사 통과했던 주차장은 예산도 안 세우고 그런 거에 집행부에 사실상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거를 통해서 조금 복잡하더라도 미리미리……
어쨌든 의원님들의 이야기를…… 의원님들이 각 지역에 사실상 다 돌아다니면서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해 주시고, 김권한 의원이 얘기했듯이 꼭 건물 있는 거를 우리가 주차장을 해야 되겠느냐.
건물이 없는 그냥 나대지 같은 데를 주차장으로 하면 비용도 적게 들 텐데.
그렇게 하고, 건물이 있으면 거기에 분명히 이권 같은 게 있을 수 있으니 공터를 갖다가 주차장을 하라고 그런 말씀을 그때 인지했고요.
어쨌든 우리 과장님들이 이거는 꼭 알아두셔서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잘 청취해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노동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본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권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공주시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1분)

○위원장대리 구본길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교자   
36쪽입니다. 공주시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구본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2분)

○위원장대리 구본길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교자   
38쪽입니다.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구본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4분)

○위원장대리 구본길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교자   
39쪽입니다.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구본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공주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본길 의원 대표발의)(구본길ㆍ송영월ㆍ이상표 의원 발의) 

(11시 25분)

○위원장대리 구본길   
의사일정 제16항 공주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교자   
44쪽입니다. 공주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구본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서,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안영희   
농식품유통과장 안영희입니다.
부서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주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지역 전통주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전통주 산업 발굴ㆍ육성을 위해 관련 사항을 조례로 정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본길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6항 공주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공주시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승열 의원 대표발의)(서승열ㆍ김권한ㆍ이상표 의원 발의) 

(11시 27분)

○위원장대리 구본길   
의사일정 제17항 공주시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교자   
45쪽입니다. 공주시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구본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서,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임재철   
농촌진흥과장 임재철입니다. 
서승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공주시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 수리비를 지원하는 지자체 중에서 귀농ㆍ귀촌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대부분 그 대상 자격을 전입신고일 5년 이내로 부여 중에 있습니다. 
다른 귀농ㆍ귀촌인 정착사업과 동일하게 5년으로 기준을 통일하여 신청기간을 늘려 귀농ㆍ귀촌인에게 지원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구본길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월 위원님.
송영월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거는 빈집이라고 다 해주는 게 아니에요? 
연령도 20세에서 65세 미만만 해주는 거예요?
○농촌진흥과장 임재철   
처음에는 귀농인만 했다가 ’22년도 조례 개정할 때 귀촌인까지 하면서 그때 당시 5년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던 거를 그때 연령도 60세까지 하는 거를 65세까지 늘리고 그래서 예산상 문제 때문에 1년으로 줄여놨던 건데, 다른 시군 지원하는 사례를 찾아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5년으로 통일되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송영월 위원   
5년으로 한 건 잘하셨고, 귀농ㆍ귀촌인에 한해서만?
○농촌진흥과장 임재철   
예.
송영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본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이 잠깐 질의를 할게요.
왜냐면 이게 잘하신 게 뭐냐면, 그동안 귀농ㆍ귀촌 하신 분들이 시기가 1년밖에 안되다 보니까 사실상 시간이 지나간 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민원을 저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귀농ㆍ귀촌할 때 정신 없고 하는데 1년 금방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주택 수리 하는 거 있다고 얘기 들어보면 이미 1년이 넘었기 때문에 못 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었는데 혜택을 잘 볼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7항 공주시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승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 결과는 의장 및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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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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