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56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24년 12월 13일(금) 9시 30분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 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2.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 3.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 상정된 안건
- o 5분 자유발언(서승열 의원)
- o 보고
- 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 2.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이용성 의원 대표발의)(이용성ㆍ임달희ㆍ임규연ㆍ송영월ㆍ권경운ㆍ구본길ㆍ이상표ㆍ서승열 의원 발의)
- 3.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임규연 의원 대표발의)(임규연ㆍ김권한ㆍ구본길ㆍ이용성ㆍ송영월ㆍ임달희 의원 발의)
- o 5분 자유발언(구본길 의원)
(09시 31분 개의)
○의장 임달희
먼저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구본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잠시 있다 하고요.
서승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구본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잠시 있다 하고요.
서승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의원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승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2025년도 본예산안 심사 결과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본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협치와 합치의 과정을 완전히 무시하는 독단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제 예결특위 심사 과정에서 소통과 협치, 합리적인 토론의 모습은 볼 수 없었고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깊은 회의감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공주시의 2025년도 본예산안이 약 1조 53억 4300만 원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삭감액은 전체 예산안의 0.1%인 11억 56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번 0.1%의 삭감은 2024년도 제2회,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 당시 연속으로 삭감액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된 데에 이어진 것입니다.
전체 흐름은 문화 및 관광의 강화와 농업 및 건설업 약화입니다.
문화 및 관광이 260억 늘어난 1200억 원, 농업ㆍ농촌과 임업ㆍ산촌이 40억과 30억이 줄어든 1050억 원, 국토 및 지역 개발이 450억 줄어든 1050억입니다.
도로나 대중교통에 대한 예산도 78억이 줄어든 470억입니다.
우리 공주가 백제의 문화유산을 통하여 문화 및 관광에 집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확정된 2025년도 본예산안은 여러 분야에서 감액되었지만,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2024년보다 2.2% 증액된 4024억 원 규모입니다.
특히 농업 분야 예산의 증가가 아닌 감소는 우리 지역 농민들에게 깊은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
정부의 농업 지원 정책과는 정반대로 우리 시는 농업ㆍ농촌의 미래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경제의 근간을 흔들고 식량 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것입니다.
정부 정책과 발을 맞추어 농업ㆍ농촌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농업ㆍ농촌이 시민 모두에게 열린 기회의 공간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추진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예산은 공주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역들입니다.
공주시의 슬로건 “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에서 공주만 강해지고 시민들은 행복하지 아니한 방향입니다.
시장과 같은 당 소속의 의원이 수적으로 우세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상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쉽게 승인되는 것은 피치 못할 사정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연속 2회 무수정 승인에 이어 본예산 0.1% 삭감은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예산안 심의가 형식적으로 변질됐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원안에 가까운 통과율은 우리 의회의 견제ㆍ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공주시장의 예산 편성권 못지않게 공주시의회의 예산 심의 확정권은 공주시민을 위한 귀중한 권한입니다.
우리 의회가 공주시민의 대표로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서 예산안을 심의하는 재정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공주시의회는 공주시민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곳입니다.
제9대 공주시의회도 그 여정의 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공주시의회 의원들은 당리당략과 개인의 이해를 벗어나 공주시 발전과 공주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시민 중심의 의정을 펼친다는 초심을 초지일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승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2025년도 본예산안 심사 결과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본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협치와 합치의 과정을 완전히 무시하는 독단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제 예결특위 심사 과정에서 소통과 협치, 합리적인 토론의 모습은 볼 수 없었고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깊은 회의감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공주시의 2025년도 본예산안이 약 1조 53억 4300만 원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삭감액은 전체 예산안의 0.1%인 11억 56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번 0.1%의 삭감은 2024년도 제2회,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 당시 연속으로 삭감액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된 데에 이어진 것입니다.
전체 흐름은 문화 및 관광의 강화와 농업 및 건설업 약화입니다.
문화 및 관광이 260억 늘어난 1200억 원, 농업ㆍ농촌과 임업ㆍ산촌이 40억과 30억이 줄어든 1050억 원, 국토 및 지역 개발이 450억 줄어든 1050억입니다.
도로나 대중교통에 대한 예산도 78억이 줄어든 470억입니다.
우리 공주가 백제의 문화유산을 통하여 문화 및 관광에 집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확정된 2025년도 본예산안은 여러 분야에서 감액되었지만,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2024년보다 2.2% 증액된 4024억 원 규모입니다.
특히 농업 분야 예산의 증가가 아닌 감소는 우리 지역 농민들에게 깊은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
정부의 농업 지원 정책과는 정반대로 우리 시는 농업ㆍ농촌의 미래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경제의 근간을 흔들고 식량 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것입니다.
정부 정책과 발을 맞추어 농업ㆍ농촌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농업ㆍ농촌이 시민 모두에게 열린 기회의 공간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추진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예산은 공주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역들입니다.
공주시의 슬로건 “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에서 공주만 강해지고 시민들은 행복하지 아니한 방향입니다.
시장과 같은 당 소속의 의원이 수적으로 우세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상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쉽게 승인되는 것은 피치 못할 사정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연속 2회 무수정 승인에 이어 본예산 0.1% 삭감은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예산안 심의가 형식적으로 변질됐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원안에 가까운 통과율은 우리 의회의 견제ㆍ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공주시장의 예산 편성권 못지않게 공주시의회의 예산 심의 확정권은 공주시민을 위한 귀중한 권한입니다.
우리 의회가 공주시민의 대표로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서 예산안을 심의하는 재정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공주시의회는 공주시민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곳입니다.
제9대 공주시의회도 그 여정의 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공주시의회 의원들은 당리당략과 개인의 이해를 벗어나 공주시 발전과 공주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시민 중심의 의정을 펼친다는 초심을 초지일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주영
의회사무국장 오주영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의결된 1건의 안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주영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의결된 1건의 안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영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영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송영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영월 위원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9333억 원과 특별회계 예산 732억 원 등 총 예산 1조 65억 원의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0개 기금 1286억 2000만 원의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예산 11억 608만 8000원과 특별회계 예산 5000만 원의 합계 11억 5608만 8000원을 삭감하여 회계별 내부유보금에 각각 계상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영월 위원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9333억 원과 특별회계 예산 732억 원 등 총 예산 1조 65억 원의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0개 기금 1286억 2000만 원의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예산 11억 608만 8000원과 특별회계 예산 5000만 원의 합계 11억 5608만 8000원을 삭감하여 회계별 내부유보금에 각각 계상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임달희
송영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용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어 의원님들 자리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오늘 기타 안건에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송영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용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어 의원님들 자리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오늘 기타 안건에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용성 의원
이용성 의원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사무장 병원, 면허 대여 약국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의 과도한 영리 추구와 과잉 진료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어 전문성이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의료 생태계 질서 확립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 직무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하고, 둘째, 현행 단속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신속한 수사 종결로 법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사경 제도 도입을 촉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성 의원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사무장 병원, 면허 대여 약국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의 과도한 영리 추구와 과잉 진료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어 전문성이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의료 생태계 질서 확립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 직무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하고, 둘째, 현행 단속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신속한 수사 종결로 법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사경 제도 도입을 촉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임달희
이용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용성 의원님이 대표 발의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임규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어 의원님들 자리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오늘 기타 안건에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용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용성 의원님이 대표 발의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임규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어 의원님들 자리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오늘 기타 안건에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임규연 의원
임규연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4년 11월 11일 행정안전부에서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5호 일부개정령(안)은 행정사무 및 예산 집행을 위해 감시자의 역할을 해온 시군ㆍ자치구 의회의 권위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지방자치의 가치를 공고히 하고 진정한 지방시대의 개막을 위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행정안전부의 자생적 지역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의 원칙과 지방자치의 자율권 보장을 촉구하였으며, 둘째, 시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시군ㆍ자치구 의회의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 지방 주도적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조속히 철회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규연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4년 11월 11일 행정안전부에서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5호 일부개정령(안)은 행정사무 및 예산 집행을 위해 감시자의 역할을 해온 시군ㆍ자치구 의회의 권위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지방자치의 가치를 공고히 하고 진정한 지방시대의 개막을 위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행정안전부의 자생적 지역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의 원칙과 지방자치의 자율권 보장을 촉구하였으며, 둘째, 시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시군ㆍ자치구 의회의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 지방 주도적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조속히 철회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임달희
임규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규연 의원님이 대표발의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규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규연 의원님이 대표발의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본길 의원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동료ㆍ선배 의원 여러분! 구본길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농업의 미래와 농민의 생존권을 위한 절박한 외침을 전하고자 합니다.
2023년 공주시는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되었고, 연간 4차례에 걸친 농업 재해는 우리 농민의 생존을 무자비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현재 쌀 가격은 16만 원 정도입니다.
20년 전 쌀값이 16만 원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현재 쌀값은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농업의 근본적인 존립 기반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우리 시 농정 방향은 농업인이 원하는 공주 농업의 힘이 되는 구심점이 되어야 하고 공주 농업의 경쟁력, 농업ㆍ농촌의 가치를 되살려야 합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께 공주시 농업 정책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는 최원철 시장의 모 언론사 인터뷰 기사 첫 문장입니다.
농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절실하며 이와 같은 공주시 정책 의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조례가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공주시 농업 인구는 총 2만 28명으로, 이는 우리 도시 인구의 약 20%를 차지합니다.
이 숫자 속에는 9958명의 여성 농업인과 310명의 청년 농업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통계는 우리 농업의 미래가 얼마나 취약하고 위태로운지 보여줍니다.
최근 공주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설문조사 결과는 우리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농가소득 안전망 확대가 25.8%로 1위를 차지했으며, 농업 비전의 핵심 키워드 역시 29.6%로 농가소득 안전망 구축이었습니다.
이는 우리 농민의 절규이자 생존을 위한 간절한 호소입니다.
이에 농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우리 공주시의회에서는 2023년 10월 4일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를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조례안 시행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집행부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여 1년이 지나도록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같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법적 절차로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집행부가 제출한 협의 요청서에는 “농업 구조상 벼 재배가 상대적으로 다른 농사보다 재배가 쉬워서 밭작물로 재배 품목 전환이 안 되고 있으며, 다른 작물에 비하여 생산비용이 적게 들고 각종 지원이 많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위 내용이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제도 신설의 근거가 맞습니까?
벼 재배농가에 대한 지원이 이미 다른 작물에 비해 많다고 주장하면서 어떻게 협의를 하려는 것인지 그 의도가 의심스럽습니다.
아니면 의회가 제정한 조례안에 따라 협의를 하는 시늉은 하지만 절박하지 않은 요청이니 보건복지부가 알아서 판단해 달라는 무언의 표시를 하고 있는 것인지요?
집행부는 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에 소극적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수장의 결심을 거스를 수 없어서입니까?
경영안정자금 지원으로 쌀 재배면적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고, 쌀 과잉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집행부 주장에 대해서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농민들이 쌀 이외의 타작물로 전환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고령화된 농촌에서 기계화율 99%의 쌀농사보다 더 나은 농사를 찾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해법은 간단합니다.
타작물의 기대소득을 올려주면 됩니다.
왜 집행부는 쌀의 기대소득을 낮추는 하향식 구조조정을 강요하는 것입니까?
쌀의 기대소득을 낮춰 쌀 농가를 내몰면 우리 농업의 미래는 없습니다.
또한 타작물 전환을 단순히 강요할 것이 아니라 농민들의 실질적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근본적인 타작물 유인책이 필요합니다.
타작물 지원 조례 제정 시에도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이 정도로는 타작물 재배농가의 유인책이 될 수 없으니 선도적인 유인책으로 전국에서 최고의 타작물 재배농가 지원을 해보자고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우리 농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절실한 요구이며,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민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조치입니다.
최원철 시장님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에 적극 임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소관 부서에 지시하여 수정 권고 없이 협의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우리 농민의 소득 안정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우리는 농민과 함께 공주시 농업의 미래를 열어갈 것입니다.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민의 소득을 안정시키는 그날까지 우리의 노력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정책을 넘어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지속 가능성을 위한 투자입니다.
본 의원과 공주시의회는 농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그들의 생존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임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농업은 더 이상 우리 시 주변부 산업이 아니라 우리 공주시민 생존의 근간이며, 농민은 우리 공동체의 존엄한 일원입니다.
우리가 모두 힘을 모아 농업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농민의 땀과 노력을 존중하고 그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농업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집행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동료ㆍ선배 의원 여러분! 구본길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농업의 미래와 농민의 생존권을 위한 절박한 외침을 전하고자 합니다.
2023년 공주시는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되었고, 연간 4차례에 걸친 농업 재해는 우리 농민의 생존을 무자비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현재 쌀 가격은 16만 원 정도입니다.
20년 전 쌀값이 16만 원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현재 쌀값은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농업의 근본적인 존립 기반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우리 시 농정 방향은 농업인이 원하는 공주 농업의 힘이 되는 구심점이 되어야 하고 공주 농업의 경쟁력, 농업ㆍ농촌의 가치를 되살려야 합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께 공주시 농업 정책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는 최원철 시장의 모 언론사 인터뷰 기사 첫 문장입니다.
농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절실하며 이와 같은 공주시 정책 의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조례가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공주시 농업 인구는 총 2만 28명으로, 이는 우리 도시 인구의 약 20%를 차지합니다.
이 숫자 속에는 9958명의 여성 농업인과 310명의 청년 농업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통계는 우리 농업의 미래가 얼마나 취약하고 위태로운지 보여줍니다.
최근 공주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설문조사 결과는 우리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농가소득 안전망 확대가 25.8%로 1위를 차지했으며, 농업 비전의 핵심 키워드 역시 29.6%로 농가소득 안전망 구축이었습니다.
이는 우리 농민의 절규이자 생존을 위한 간절한 호소입니다.
이에 농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우리 공주시의회에서는 2023년 10월 4일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를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조례안 시행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집행부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여 1년이 지나도록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같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법적 절차로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집행부가 제출한 협의 요청서에는 “농업 구조상 벼 재배가 상대적으로 다른 농사보다 재배가 쉬워서 밭작물로 재배 품목 전환이 안 되고 있으며, 다른 작물에 비하여 생산비용이 적게 들고 각종 지원이 많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위 내용이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제도 신설의 근거가 맞습니까?
벼 재배농가에 대한 지원이 이미 다른 작물에 비해 많다고 주장하면서 어떻게 협의를 하려는 것인지 그 의도가 의심스럽습니다.
아니면 의회가 제정한 조례안에 따라 협의를 하는 시늉은 하지만 절박하지 않은 요청이니 보건복지부가 알아서 판단해 달라는 무언의 표시를 하고 있는 것인지요?
집행부는 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에 소극적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수장의 결심을 거스를 수 없어서입니까?
경영안정자금 지원으로 쌀 재배면적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고, 쌀 과잉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집행부 주장에 대해서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농민들이 쌀 이외의 타작물로 전환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고령화된 농촌에서 기계화율 99%의 쌀농사보다 더 나은 농사를 찾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해법은 간단합니다.
타작물의 기대소득을 올려주면 됩니다.
왜 집행부는 쌀의 기대소득을 낮추는 하향식 구조조정을 강요하는 것입니까?
쌀의 기대소득을 낮춰 쌀 농가를 내몰면 우리 농업의 미래는 없습니다.
또한 타작물 전환을 단순히 강요할 것이 아니라 농민들의 실질적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근본적인 타작물 유인책이 필요합니다.
타작물 지원 조례 제정 시에도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이 정도로는 타작물 재배농가의 유인책이 될 수 없으니 선도적인 유인책으로 전국에서 최고의 타작물 재배농가 지원을 해보자고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우리 농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절실한 요구이며,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민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조치입니다.
최원철 시장님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에 적극 임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소관 부서에 지시하여 수정 권고 없이 협의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우리 농민의 소득 안정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우리는 농민과 함께 공주시 농업의 미래를 열어갈 것입니다.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민의 소득을 안정시키는 그날까지 우리의 노력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정책을 넘어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지속 가능성을 위한 투자입니다.
본 의원과 공주시의회는 농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그들의 생존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임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농업은 더 이상 우리 시 주변부 산업이 아니라 우리 공주시민 생존의 근간이며, 농민은 우리 공동체의 존엄한 일원입니다.
우리가 모두 힘을 모아 농업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농민의 땀과 노력을 존중하고 그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농업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집행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달희
구본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장이 최원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님들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제256회 제2차 정례회의 마지막 의사일정인 제4차 본회의 날입니다.
본회의장 방청석에 집행부 직원분들이 거의 계시지 않아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면 업무 추진으로 바쁘시겠지만 내년 본회의 때부터는 집행부 직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2025년도 본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256회 제2차 정례회 진행에 적극 협조해주신 최원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56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구본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장이 최원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님들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제256회 제2차 정례회의 마지막 의사일정인 제4차 본회의 날입니다.
본회의장 방청석에 집행부 직원분들이 거의 계시지 않아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면 업무 추진으로 바쁘시겠지만 내년 본회의 때부터는 집행부 직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2025년도 본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256회 제2차 정례회 진행에 적극 협조해주신 최원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56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