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56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24년 11월 20일(수) 10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56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 제256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5. 공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7.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공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공주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0. 공주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1. 공주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 12. 공주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안
- 13. 공주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 14. 공주시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
- 15.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16. 공주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 17. 공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공주시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
- 19. 공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 20. 공주시 안전체험공원 민간위탁 동의안
- 21. 공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2025년도 공주시 출연안
- 23. 나태주 풀꽃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4.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5. 공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6. 공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7.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공주 정안 사현 골프장 조성사업)
- 28.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공주 정안 화봉 골프장 조성사업)
- 29.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옥룡 어울림센터 조성사업)
- 30. 공주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 상정된 안건
- o 보고
- 1. 제256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제256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송영월 의원 대표발의)(송영월ㆍ이범수ㆍ김권한ㆍ구본길․강현철 의원 발의)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5. 공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승열 의원 대표발의)(서승열ㆍ김권한ㆍ구본길ㆍ강현철 의원 발의)
- 6.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구본길 의원 대표발의)(구본길ㆍ김권한ㆍ서승열ㆍ강현철 의원 발의)
- 7.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권한 의원 대표발의)(김권한ㆍ서승열ㆍ구본길ㆍ강현철 의원 발의)
- 8. 공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권한 의원 대표발의)(김권한ㆍ서승열ㆍ구본길 의원 발의)
- 9. 공주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권한 의원 대표발의)(김권한ㆍ구본길ㆍ임규연 의원 발의)
- 10. 공주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권한 의원 대표발의)(김권한ㆍ송영월ㆍ강현철ㆍ이범수 의원 발의)
- 11. 공주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권경운 의원 대표발의)(권경운ㆍ구본길ㆍ송영월ㆍ이범수 의원 발의)
- 12. 공주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안(권경운 의원 대표발의)(권경운ㆍ서승열ㆍ구본길ㆍ강현철 의원 발의)
- 13. 공주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권경운 의원 대표발의)(권경운ㆍ송영월ㆍ윤구병ㆍ이용성 의원 발의)
- 14. 공주시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ㆍ송영월ㆍ권경운ㆍ이용성 의원 발의)
- 15.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 16. 공주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 17. 공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 18. 공주시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공주시장 제출)
- 19. 공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공주시장 제출)
- 20. 공주시 안전체험공원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 21. 공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 22. 2025년도 공주시 출연안(공주시장 제출)
- 23. 나태주 풀꽃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 24.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 25. 공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 26. 공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 27.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공주 정안 사현 골프장 조성사업)(공주시장 제출)
- 28.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공주 정안 화봉 골프장 조성사업)(공주시장 제출)
- 29.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옥룡 어울림센터 조성사업)(공주시장 제출)
- 30. 공주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6분 개의)
○의회사무국장 오주영
의회사무국장 오주영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56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11월 20일부터 12월 13일까지 24일간 개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7일 공주시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17건의 안건이 제출되었고,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서승열 의원님 외 다섯 분 의원님으로부터 공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이 각각 접수되어 이 중 23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외 1건은 오늘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주영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56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11월 20일부터 12월 13일까지 24일간 개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7일 공주시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17건의 안건이 제출되었고,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서승열 의원님 외 다섯 분 의원님으로부터 공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이 각각 접수되어 이 중 23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외 1건은 오늘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달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6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부의안건 처리를 위해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11월 20일부터 12월 13일까지 24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6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부의안건 처리를 위해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11월 20일부터 12월 13일까지 24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2항 제256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례에 따라 본 의장이 송영월 의원과 이상표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56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례에 따라 본 의장이 송영월 의원과 이상표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영월 의원
송영월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합리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25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장을 제외한 공주시의회 의원 11명을 구성원으로 하여 예산안에 대한 충실한 검토로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도모하려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월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합리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25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장을 제외한 공주시의회 의원 11명을 구성원으로 하여 예산안에 대한 충실한 검토로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도모하려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임달희
송영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송영월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영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송영월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열한 분의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열한 분의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권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권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한 의원
김권한 의원입니다.
공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조사 휴가일수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4의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에서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휴가일수를 기존 1일에서 3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근래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윤리특별위원회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이에 예견하기 어려운 사안의 경우 의사진행의 어려움과 사안의 민감성에 대비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5명의 위원에서 11명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의 개정에 따른 조직개편의 내용을 반영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직무와 그 소관을 균형 있게 안배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인 시민자치국과 문화복지국이 각각 자치안전국과 교육복지국으로 변경되고, 산업건설위원회는 그 소관이 경제도시국에서 경제문화국과 건설도시국으로 변경됩니다.
기존의 시설관리사업소는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공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조례를 개정해서 공주시의회 의원ㆍ위원회 또는 주민조례청구에 의해서 발의ㆍ제안하는 의안의 경우에도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재정부담요인의 사전 점검 및 건전한 재정의 안정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주시의회 의원ㆍ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ㆍ제안하는 경우에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붙일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의원과 위원회가 발의ㆍ제안하는 의안의 경우에는 의원과 위원회 또는 업무 소관부서에서 작성하며, 시장이 제출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또 의원 등이 발의ㆍ제안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의회 상정안에 붙이도록 하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의 공용차량을 행정기관, 단체 등의 공익활동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그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 및 절차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공주시 공용차량의 활용성을 제고하여 공주시 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공주시 공용차량의 지원범위에 대한 사안을 규정하였고, 제4조 및 5조에는 공주시 공용차량의 지원 신청 및 지원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공용차량 이용자의 의무사항에 대해서 규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공주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명을 전부개정 내용에 부합하는 “공주시 영구임대주택 공동요금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영구임대아파트”라는 용어를 상위 법령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맞게 “영구임대주택”으로 개정하고, 지원내용에 공동수도요금을 반영하여 주택단지 내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완화하여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공동수도요금”, “관리주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에 관내 소재하는 영구임대주택에 공주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권한 의원입니다.
공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조사 휴가일수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4의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에서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휴가일수를 기존 1일에서 3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근래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윤리특별위원회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이에 예견하기 어려운 사안의 경우 의사진행의 어려움과 사안의 민감성에 대비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5명의 위원에서 11명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의 개정에 따른 조직개편의 내용을 반영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직무와 그 소관을 균형 있게 안배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인 시민자치국과 문화복지국이 각각 자치안전국과 교육복지국으로 변경되고, 산업건설위원회는 그 소관이 경제도시국에서 경제문화국과 건설도시국으로 변경됩니다.
기존의 시설관리사업소는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공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조례를 개정해서 공주시의회 의원ㆍ위원회 또는 주민조례청구에 의해서 발의ㆍ제안하는 의안의 경우에도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재정부담요인의 사전 점검 및 건전한 재정의 안정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주시의회 의원ㆍ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ㆍ제안하는 경우에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붙일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의원과 위원회가 발의ㆍ제안하는 의안의 경우에는 의원과 위원회 또는 업무 소관부서에서 작성하며, 시장이 제출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또 의원 등이 발의ㆍ제안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의회 상정안에 붙이도록 하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의 공용차량을 행정기관, 단체 등의 공익활동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그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 및 절차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공주시 공용차량의 활용성을 제고하여 공주시 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공주시 공용차량의 지원범위에 대한 사안을 규정하였고, 제4조 및 5조에는 공주시 공용차량의 지원 신청 및 지원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공용차량 이용자의 의무사항에 대해서 규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공주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명을 전부개정 내용에 부합하는 “공주시 영구임대주택 공동요금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영구임대아파트”라는 용어를 상위 법령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맞게 “영구임대주택”으로 개정하고, 지원내용에 공동수도요금을 반영하여 주택단지 내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완화하여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공동수도요금”, “관리주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에 관내 소재하는 영구임대주택에 공주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규칙안 및 5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경운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경운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운 의원
권경운 의원입니다.
공주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 7월 자치경찰제도의 시행에 따라 공주시 지역 특성을 활용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안전과 지역사회의 치안 수준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원사업으로서 생활안전 분야,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분야,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공주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공주시에는 장애인을 위한 여러 개별적인 조례들이 있습니다만, 이번 조례안을 통하여 공주시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사항을 정하여 장애인 권리보호와 복지증진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장애인의 날을 명문화하고, 안 제5조에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열거하며, 안 제8조에 장애인복지단체의 보호와 육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공주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발적인 장기기증 문화를 활성화하여 생명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기증자와 기증자 유가족이 존중받는 사회적 예우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제도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안 제4조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기증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을, 안 제5조에 보건소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 등록ㆍ접수창구 설치사항을, 안 제6조에 장기등 기증자와 인체조직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경운 의원입니다.
공주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 7월 자치경찰제도의 시행에 따라 공주시 지역 특성을 활용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안전과 지역사회의 치안 수준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원사업으로서 생활안전 분야,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분야,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공주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공주시에는 장애인을 위한 여러 개별적인 조례들이 있습니다만, 이번 조례안을 통하여 공주시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사항을 정하여 장애인 권리보호와 복지증진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장애인의 날을 명문화하고, 안 제5조에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열거하며, 안 제8조에 장애인복지단체의 보호와 육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공주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발적인 장기기증 문화를 활성화하여 생명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기증자와 기증자 유가족이 존중받는 사회적 예우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제도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안 제4조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기증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을, 안 제5조에 보건소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 등록ㆍ접수창구 설치사항을, 안 제6조에 장기등 기증자와 인체조직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표 의원
이상표 의원입니다.
공주시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 신장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체계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장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등 종합적인 정책 시행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 신장장애인 의료지원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지원계획 사항 및 실태조사를,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신장장애인 의료비ㆍ교통비 지원을, 안 제11조에 비영리단체ㆍ법인에 생활안정 지원업무 위탁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표 의원입니다.
공주시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 신장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체계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장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등 종합적인 정책 시행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 신장장애인 의료지원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지원계획 사항 및 실태조사를,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신장장애인 의료비ㆍ교통비 지원을, 안 제11조에 비영리단체ㆍ법인에 생활안정 지원업무 위탁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6항 공주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6항 공주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선기
기획감사실장 조선기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추경예산 편성배경과 추경예산안 규모, 회계별 세부 내용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 편성배경 및 방향입니다.
2024년도 마무리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분과 교부세 결손에 따른 세입 감소분을 우선 반영하였고, 연내 집행이 불가한 사업의 정리로 합리적 이ㆍ불용액 관리 및 예비비 삭감을 통한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하였습니다.
세입 분야는 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을 반영하였고, 지방교부세 결손에 따른 감액분을 반영하였으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분에 대해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세출 분야는 민선8기 공약 및 주요 투자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또는 교부 결정액 변경에 대한 사업비 조정과 함께 회계연도 종료에 따른 잔여 사업비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 예산안 규모입니다.
2024년도 3회 추경 예산안 총규모는 1조 3639억 원으로, 금년도 2회 추경 예산과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이어서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24년도 3회 추경 예산 일반회계 규모는 1조 2411억 원으로, 금년도 2회 추경 1조 2462억 원보다 51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1조 2411억 원으로, 이 중 자체재원은 1275억 원으로 총세입 규모의 10.3%를 차지하고 금년도 2회 추경 예산 1237억 원보다 38억 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지방세가 16억 원 증가하였고, 경상적 세외수입이 4억 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7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1조 1136억 원으로 총세입 규모의 89.7%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도 2회 추경 예산 1조 1225억 원보다 89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국도비 보조금이 5억 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이 30억 원, 시군조정교부금이 10억 원 증가한 반면 지방교부세가 141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1조 2411억 원으로 정책사업 1조 398억 원, 행정운영경비 1144억 원, 재무활동 828억 원, 예비비 48억 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먼저 정책사업은 1조 398억 원으로 금년도 2회 추경 예산 1조 406억 원보다 8억 원 감소하였으며, 이 중 국도비 보조사업은 7252억 원으로 금년도 2회 추경 예산 7216억 원보다 36억 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임업직불금 지급에 36억 원, 공주 미식문화공간 조성사업에 3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3146억 원으로 금년도 2회 추경 예산 3190억 원보다 44억 원 감소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청사 리모델링 소요 예산으로 9억 원, 내 고장 주소 갖기 지원금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는 1144억 원으로 금년도 2회 추경 예산 1153억 원보다 9억 원 감소하였으며, 재무활동비는 828억 원으로 금년도 2회 추경 예산 701억 원보다 127억 원 증가하였고, 예비비는 41억 원으로 금년도 2회 추경예산 202억 원보다 161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전체 규모는 1228억 원으로, 금년도 2회 추경 예산 1177억 원보다 51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각 특별회계별 예산 규모는 공기업 특별회계가 45억 원이 증가한 796억 원, 기타 특별회계는 6억 원이 증가한 432억 원이 되겠습니다.
각 특별회계별 세입ㆍ세출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전체 기금운용 규모는 1830억 원으로, 금년도 2회 추경 운용액 1726억 원보다 104억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유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예치금이 38억 원 증가하였고, 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이 66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기금별 세입ㆍ세출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며, 세부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주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가정보원 사이버 안보 업무 규정이 개정되어 지방 출자ㆍ출연기관이 업무 대상 기관에 포함됨에 따라 법령 위임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이버보안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사이버보안 대상 출자ㆍ출연 기관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시장의 사이버보안 지도ㆍ감독 및 전담조직 운영 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 수행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입법 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 관련 부서 검토 결과 의견사항이나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선기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추경예산 편성배경과 추경예산안 규모, 회계별 세부 내용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 편성배경 및 방향입니다.
2024년도 마무리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분과 교부세 결손에 따른 세입 감소분을 우선 반영하였고, 연내 집행이 불가한 사업의 정리로 합리적 이ㆍ불용액 관리 및 예비비 삭감을 통한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하였습니다.
세입 분야는 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을 반영하였고, 지방교부세 결손에 따른 감액분을 반영하였으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분에 대해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세출 분야는 민선8기 공약 및 주요 투자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또는 교부 결정액 변경에 대한 사업비 조정과 함께 회계연도 종료에 따른 잔여 사업비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 예산안 규모입니다.
2024년도 3회 추경 예산안 총규모는 1조 3639억 원으로, 금년도 2회 추경 예산과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이어서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24년도 3회 추경 예산 일반회계 규모는 1조 2411억 원으로, 금년도 2회 추경 1조 2462억 원보다 51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1조 2411억 원으로, 이 중 자체재원은 1275억 원으로 총세입 규모의 10.3%를 차지하고 금년도 2회 추경 예산 1237억 원보다 38억 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지방세가 16억 원 증가하였고, 경상적 세외수입이 4억 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7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1조 1136억 원으로 총세입 규모의 89.7%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도 2회 추경 예산 1조 1225억 원보다 89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국도비 보조금이 5억 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이 30억 원, 시군조정교부금이 10억 원 증가한 반면 지방교부세가 141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1조 2411억 원으로 정책사업 1조 398억 원, 행정운영경비 1144억 원, 재무활동 828억 원, 예비비 48억 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먼저 정책사업은 1조 398억 원으로 금년도 2회 추경 예산 1조 406억 원보다 8억 원 감소하였으며, 이 중 국도비 보조사업은 7252억 원으로 금년도 2회 추경 예산 7216억 원보다 36억 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임업직불금 지급에 36억 원, 공주 미식문화공간 조성사업에 3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3146억 원으로 금년도 2회 추경 예산 3190억 원보다 44억 원 감소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청사 리모델링 소요 예산으로 9억 원, 내 고장 주소 갖기 지원금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는 1144억 원으로 금년도 2회 추경 예산 1153억 원보다 9억 원 감소하였으며, 재무활동비는 828억 원으로 금년도 2회 추경 예산 701억 원보다 127억 원 증가하였고, 예비비는 41억 원으로 금년도 2회 추경예산 202억 원보다 161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전체 규모는 1228억 원으로, 금년도 2회 추경 예산 1177억 원보다 51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각 특별회계별 예산 규모는 공기업 특별회계가 45억 원이 증가한 796억 원, 기타 특별회계는 6억 원이 증가한 432억 원이 되겠습니다.
각 특별회계별 세입ㆍ세출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전체 기금운용 규모는 1830억 원으로, 금년도 2회 추경 운용액 1726억 원보다 104억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유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예치금이 38억 원 증가하였고, 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이 66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기금별 세입ㆍ세출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며, 세부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주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가정보원 사이버 안보 업무 규정이 개정되어 지방 출자ㆍ출연기관이 업무 대상 기관에 포함됨에 따라 법령 위임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이버보안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사이버보안 대상 출자ㆍ출연 기관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시장의 사이버보안 지도ㆍ감독 및 전담조직 운영 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 수행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입법 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 관련 부서 검토 결과 의견사항이나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1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17항 공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공주시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제안설명 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공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공주시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제안설명 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실장 김규태
홍보미디어실장 김규태입니다.
공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법 적합성 제고 및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공주시 홈페이지 시스템 운영ㆍ관리 기준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2조제4호에 인터넷 민원 용어의 재정의를,
둘째, 안 제2조제2항에 홈페이지 조직도의 직원 실명 비공개 전환에 따른 조항을 변경하고,
셋째, 안 제8조제3항ㆍ제12조제2항에 민원사무 명칭을 민원으로 변경하고,
넷째, 안 제9조에 상위법령에 따른 개정안을,
다섯째, 안 제1조ㆍ제2조ㆍ제3조제2항제1호ㆍ제6조제2항ㆍ제19조에 기타 개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은 붙임내역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그 밖에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공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주된 이유는, 지난 5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취지에 맞춰 직원의 개인정보 침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홈페이지상 직원 성명을 비공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공주시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제5항 및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9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 정비계획 및 조치결과 등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운영현황을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원회 수는 금년 11월 기준 140개로 작년보다 1개 증가하였는데, 이는 위원회 현황 조사 시 누락되었던 위원회가 2개가 포함되고 1개가 폐지되어 총 1개가 늘어난 사항입니다.
다음은 추진 방향입니다.
크게 법령ㆍ조례상 임의 설치 위원회와 법령상 의무 설치 위원회로 구분하였습니다.
법령ㆍ조례상 임의 설치 위원회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경우 신설은 최대한 억제하고 3년간 미개최한 위원회는 폐지, 2년간 미개최한 위원회는 활성화를 위한 정비계획 수립을 각 부서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법령상 의무 설치 위원회는 시ㆍ군에서 자체적으로 정비를 할 수 없어 비효율적인 위원회에 해당하는 경우 도에 법령정비 요청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 및 충청남도의 위원회 일괄적인 정비에 따라 2022년 공주시 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 각 부서에 정비 요청을 하였습니다.
또한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시행된 이후 동 조례 제19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 운영현황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효율적 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올 7월에는 3년 연속으로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를 대상으로 추진 상황을 점검 후 폐지 또는 활성화를 위한 정비 노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 결과입니다.
현재까지 폐지 4건, 통폐합 1건, 비상설화 3건, 존속기한 설정 2건으로 10개의 비효율적 위원회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각 사항에 대한 2024년 공주시 위원회 운영현황 총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계획입니다.
최근 3년 연속으로 미개최한 위원회는 총 11개로, 6개는 정비 계획 중에 있으며 5개는 존치할 계획입니다.
정비 계획 중에 있는 6개 위원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를 포함한 3개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사회적경제위원회는 2025년 상반기 중 폐지하고,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와 온누리시민제도운영위원회 2개도 2025년 상반기 중 비상설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정비하지 않은 위원회 5개는 상위법에 따른 의무 규정사항ㆍ계획심의 의결 등 반드시 존치해야 할 위원회로, 앞으로 해당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이상 서두에 말씀드렸던 공주시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한 설명을 끝으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미디어실장 김규태입니다.
공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법 적합성 제고 및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공주시 홈페이지 시스템 운영ㆍ관리 기준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2조제4호에 인터넷 민원 용어의 재정의를,
둘째, 안 제2조제2항에 홈페이지 조직도의 직원 실명 비공개 전환에 따른 조항을 변경하고,
셋째, 안 제8조제3항ㆍ제12조제2항에 민원사무 명칭을 민원으로 변경하고,
넷째, 안 제9조에 상위법령에 따른 개정안을,
다섯째, 안 제1조ㆍ제2조ㆍ제3조제2항제1호ㆍ제6조제2항ㆍ제19조에 기타 개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은 붙임내역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그 밖에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공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주된 이유는, 지난 5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취지에 맞춰 직원의 개인정보 침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홈페이지상 직원 성명을 비공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공주시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제5항 및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9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 정비계획 및 조치결과 등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운영현황을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원회 수는 금년 11월 기준 140개로 작년보다 1개 증가하였는데, 이는 위원회 현황 조사 시 누락되었던 위원회가 2개가 포함되고 1개가 폐지되어 총 1개가 늘어난 사항입니다.
다음은 추진 방향입니다.
크게 법령ㆍ조례상 임의 설치 위원회와 법령상 의무 설치 위원회로 구분하였습니다.
법령ㆍ조례상 임의 설치 위원회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경우 신설은 최대한 억제하고 3년간 미개최한 위원회는 폐지, 2년간 미개최한 위원회는 활성화를 위한 정비계획 수립을 각 부서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법령상 의무 설치 위원회는 시ㆍ군에서 자체적으로 정비를 할 수 없어 비효율적인 위원회에 해당하는 경우 도에 법령정비 요청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 및 충청남도의 위원회 일괄적인 정비에 따라 2022년 공주시 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 각 부서에 정비 요청을 하였습니다.
또한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시행된 이후 동 조례 제19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 운영현황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효율적 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올 7월에는 3년 연속으로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를 대상으로 추진 상황을 점검 후 폐지 또는 활성화를 위한 정비 노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 결과입니다.
현재까지 폐지 4건, 통폐합 1건, 비상설화 3건, 존속기한 설정 2건으로 10개의 비효율적 위원회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각 사항에 대한 2024년 공주시 위원회 운영현황 총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계획입니다.
최근 3년 연속으로 미개최한 위원회는 총 11개로, 6개는 정비 계획 중에 있으며 5개는 존치할 계획입니다.
정비 계획 중에 있는 6개 위원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를 포함한 3개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사회적경제위원회는 2025년 상반기 중 폐지하고,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와 온누리시민제도운영위원회 2개도 2025년 상반기 중 비상설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정비하지 않은 위원회 5개는 상위법에 따른 의무 규정사항ㆍ계획심의 의결 등 반드시 존치해야 할 위원회로, 앞으로 해당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이상 서두에 말씀드렸던 공주시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한 설명을 끝으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조례안 및 1건 보고의 건은 부록에 실음)
○행정지원과장 오상록
행정지원과장 오상록입니다.
공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고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하여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한 5개년 연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기본인력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의회에 보고한 후 도지사와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중기인력 운용 전망입니다.
먼저 행정여건 전망으로, 기본여건과 지역여건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행정수요 변화 예측입니다.
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육성을 위한 다양한 투자 유치 활동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충남형 대학 지원체계 구축,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등 적극적인 교육 지원 수요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세계 유산에 대한 통합적ㆍ체계적인 정보 제공 및 안전관리를 위한 세계유산 활성화 시설 건립 업무와 유산영향평가 관련 행정업무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마지막으로 저출생ㆍ인구감소 대응 및 청년 대상 정책 발굴, 인구 증가ㆍ유입을 위한 적극적인 시책 발굴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용 기본방침으로 첫째, 2027년까지 2022년 수준으로 기준인력을 동결하되 신규 행정수요는 기능인력 재배치로 대응하고,
둘째, 시정비전과 신규 및 중점 추진업무를 구현할 수 있는 조직을 설계하되 우리 시 인구수 등 행정수요를 고려하여 조직규모는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부서별 혼재 또는 유사업무를 통폐합하여 필요한 행정수요를 반영하였고,
네 번째로, 조직 분석ㆍ진단을 토대로 기능ㆍ사무의 재배분, 인력 재배치 등 효율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하였습니다.
세 번째, 조례에 반영된 조직진단 결과내용입니다.
2024년 6월부터 9월까지 자체 조직진단 결과, 대내외적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본청은 3국 27실과 129팀에서 4국 31실과 138팀으로, 소속 기관은 2기관 9과 1사업소 34팀에서 2기관 8과 33팀으로 개편하여 2025년부터는 1국 2과 4팀이 증가한 조직개편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정원은 1137명을 유지하되, 집행기관의 정원을 1명 감하고 의회사무국 기구의 정원을 1명 증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네 번째, 정원관리 기관별 인력 운용계획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인력을 보시면 2024년 현재 1137명이며, 2027년까지는 총정원을 동결하되 2028년 1140명, 2029년 1145명으로 정원을 증원하고 인력운용 기본방침 및 자체 조직진단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기능별 인력 증감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여섯 번째, 향후 민간위탁 계획으로 중학동 마을 어울림 플랫폼 등 총 3건을 민간위탁할 예정입니다.
일곱 번째, 인건비 현황입니다.
기준인건비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현황을 작성하였으며, 2025년 1188억 2000만 원의 기준인건비가 편성되었고 연간 2.5%의 상승분을 반영하여 추계하였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수립절차에 따라 지방의회에 보고한 후 충청남도와 협의한다는 설명을 끝으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상록입니다.
공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고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하여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한 5개년 연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기본인력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의회에 보고한 후 도지사와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중기인력 운용 전망입니다.
먼저 행정여건 전망으로, 기본여건과 지역여건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행정수요 변화 예측입니다.
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육성을 위한 다양한 투자 유치 활동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충남형 대학 지원체계 구축,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등 적극적인 교육 지원 수요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세계 유산에 대한 통합적ㆍ체계적인 정보 제공 및 안전관리를 위한 세계유산 활성화 시설 건립 업무와 유산영향평가 관련 행정업무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마지막으로 저출생ㆍ인구감소 대응 및 청년 대상 정책 발굴, 인구 증가ㆍ유입을 위한 적극적인 시책 발굴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용 기본방침으로 첫째, 2027년까지 2022년 수준으로 기준인력을 동결하되 신규 행정수요는 기능인력 재배치로 대응하고,
둘째, 시정비전과 신규 및 중점 추진업무를 구현할 수 있는 조직을 설계하되 우리 시 인구수 등 행정수요를 고려하여 조직규모는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부서별 혼재 또는 유사업무를 통폐합하여 필요한 행정수요를 반영하였고,
네 번째로, 조직 분석ㆍ진단을 토대로 기능ㆍ사무의 재배분, 인력 재배치 등 효율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하였습니다.
세 번째, 조례에 반영된 조직진단 결과내용입니다.
2024년 6월부터 9월까지 자체 조직진단 결과, 대내외적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본청은 3국 27실과 129팀에서 4국 31실과 138팀으로, 소속 기관은 2기관 9과 1사업소 34팀에서 2기관 8과 33팀으로 개편하여 2025년부터는 1국 2과 4팀이 증가한 조직개편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정원은 1137명을 유지하되, 집행기관의 정원을 1명 감하고 의회사무국 기구의 정원을 1명 증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네 번째, 정원관리 기관별 인력 운용계획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인력을 보시면 2024년 현재 1137명이며, 2027년까지는 총정원을 동결하되 2028년 1140명, 2029년 1145명으로 정원을 증원하고 인력운용 기본방침 및 자체 조직진단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기능별 인력 증감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여섯 번째, 향후 민간위탁 계획으로 중학동 마을 어울림 플랫폼 등 총 3건을 민간위탁할 예정입니다.
일곱 번째, 인건비 현황입니다.
기준인건비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현황을 작성하였으며, 2025년 1188억 2000만 원의 기준인건비가 편성되었고 연간 2.5%의 상승분을 반영하여 추계하였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수립절차에 따라 지방의회에 보고한 후 충청남도와 협의한다는 설명을 끝으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의 건은 부록에 실음)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시민안전과장 정연광입니다.
공주시 안전체험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공주시 안전체험공원 민간위탁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안전체험공원 운영을 위해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일까지 2년간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에 재위탁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제안 근거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공주시 안전체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세 번째, 민간위탁안입니다.
시설명은 공주시 안전체험공원이고, 위탁유형은 재위탁 공모입니다.
위치는 공주시 월미동길 219입니다.
위탁 기간은 2년으로써,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시설 현황으로는 부지면적이 1만 2600㎡, 건물은 안전체험동 등 연면적 1457㎡가 되겠습니다.
위탁비로는 2년간 3억 4000만 원, 연 1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방식으로는 현재 공개모집 절차 진행 중이며,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2024년 11월 13일 날 개최한 바 있습니다.
주요 위탁 내용으로는 공주시 안전체험공원 운영 전반으로써 공주시 안전체험공원 홈페이지 관리, 안전체험공원 시설을 활용한 어린이 대상 안전교육 실시, 그리고 원활한 교육 진행을 위한 체험시설 작동법 및 메뉴얼 숙지, 안전체험공원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 외의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연광입니다.
공주시 안전체험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공주시 안전체험공원 민간위탁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안전체험공원 운영을 위해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일까지 2년간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에 재위탁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제안 근거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공주시 안전체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세 번째, 민간위탁안입니다.
시설명은 공주시 안전체험공원이고, 위탁유형은 재위탁 공모입니다.
위치는 공주시 월미동길 219입니다.
위탁 기간은 2년으로써,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시설 현황으로는 부지면적이 1만 2600㎡, 건물은 안전체험동 등 연면적 1457㎡가 되겠습니다.
위탁비로는 2년간 3억 4000만 원, 연 1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방식으로는 현재 공개모집 절차 진행 중이며,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2024년 11월 13일 날 개최한 바 있습니다.
주요 위탁 내용으로는 공주시 안전체험공원 운영 전반으로써 공주시 안전체험공원 홈페이지 관리, 안전체험공원 시설을 활용한 어린이 대상 안전교육 실시, 그리고 원활한 교육 진행을 위한 체험시설 작동법 및 메뉴얼 숙지, 안전체험공원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 외의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지역활력과장 정만호입니다.
공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공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 개정으로 새마을지도자 회의 참석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의2에 읍면동 새마을지도자 회의 참석수당 지급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8월 6일 도ㆍ시ㆍ군 간담회 시 2025년 본예산 편성 및 조례 개정을 일괄 추진하기로 결정한 사안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그 밖에 입법예고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공주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공주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해당사항이 없었고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입니다.
공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공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 개정으로 새마을지도자 회의 참석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의2에 읍면동 새마을지도자 회의 참석수당 지급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8월 6일 도ㆍ시ㆍ군 간담회 시 2025년 본예산 편성 및 조례 개정을 일괄 추진하기로 결정한 사안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그 밖에 입법예고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공주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공주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해당사항이 없었고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22항 2025년도 공주시 출연안,
의사일정 제23항 나태주 풀꽃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5년도 공주시 출연안,
의사일정 제23항 나태주 풀꽃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문화체육과장 김재철입니다.
2025년도 공주시 출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 시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여야 하므로 사업예산 편성 전 출자ㆍ출연사업 추진을 위한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사업 내역으로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공주문화관광재단에 42억 200만 원을 출연하는 것이며,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내용은 문해진흥 지원사업 외 11개 단위사업과 25개 세부사업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나태주 풀꽃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 문학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과 나태주 시인의 문학적 가치 홍보는 물론, 지역문인들의 문학 창작 거점장소로 활용하고 시민과 관광객의 문화 향유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3조에 목적ㆍ위치ㆍ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7조에 업무 및 기능ㆍ운영시간ㆍ관람료 및 체험료 징수ㆍ변상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8조에서 제11조에 운영 및 위탁ㆍ관리, 운영 지원, 위탁의 취소ㆍ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 15조에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ㆍ구성ㆍ임기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기타 준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 조치사항은 2025년부터 매년 2억 5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10월 2일부터 10월 2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공주시 소비자정책위원회 및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입니다.
2025년도 공주시 출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 시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여야 하므로 사업예산 편성 전 출자ㆍ출연사업 추진을 위한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사업 내역으로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공주문화관광재단에 42억 200만 원을 출연하는 것이며,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내용은 문해진흥 지원사업 외 11개 단위사업과 25개 세부사업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나태주 풀꽃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 문학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과 나태주 시인의 문학적 가치 홍보는 물론, 지역문인들의 문학 창작 거점장소로 활용하고 시민과 관광객의 문화 향유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3조에 목적ㆍ위치ㆍ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7조에 업무 및 기능ㆍ운영시간ㆍ관람료 및 체험료 징수ㆍ변상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8조에서 제11조에 운영 및 위탁ㆍ관리, 운영 지원, 위탁의 취소ㆍ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 15조에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ㆍ구성ㆍ임기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기타 준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 조치사항은 2025년부터 매년 2억 5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10월 2일부터 10월 2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공주시 소비자정책위원회 및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동의안 및 1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복지정책과장 장병덕입니다.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입니다.
제안 이유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지속적으로 운용하고 개별기금의 운용관 및 출납원을 행안부 예규에 정한 기준에 맞게 조정하며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변경사항 반영과 기타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재정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29년 12월까지 5년 연장하며 안 제10조에 기금운용관을 업무 담당 국장에서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기금출납원을 업무 담당에서 업무 담당 팀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별도 예산조치는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병덕입니다.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입니다.
제안 이유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지속적으로 운용하고 개별기금의 운용관 및 출납원을 행안부 예규에 정한 기준에 맞게 조정하며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변경사항 반영과 기타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재정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29년 12월까지 5년 연장하며 안 제10조에 기금운용관을 업무 담당 국장에서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기금출납원을 업무 담당에서 업무 담당 팀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별도 예산조치는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25항 공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공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공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공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최병조
경제과장 최병조입니다.
공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현행 조례의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자금의 지원 대상자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공주시 중소기업의 자금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2호의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자 요건 완화를 위해 제조업 전업률 50%를 30%로 변경하는 내용이며, 그 밖의 불필요한 문구 및 조항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른 조문을 현행화하였고, 불명확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소비자정책위원회 및 보조금심의는 해당사항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인감증명서 정비 및 감축계획에 따라 조례 내 첨부서류 요건에 인감증명서를 제외하는 규제개선을 통해 시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5조의 법령 등 근거규정이 없는 관행적 인감증명서 요구를 폐지하고, 그 밖의 조문 내 관련법 현행화 및 명확화, 기타 오타 및 자구 수정 등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소비자정책위원회 및 보조금심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최병조입니다.
공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현행 조례의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자금의 지원 대상자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공주시 중소기업의 자금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2호의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자 요건 완화를 위해 제조업 전업률 50%를 30%로 변경하는 내용이며, 그 밖의 불필요한 문구 및 조항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른 조문을 현행화하였고, 불명확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소비자정책위원회 및 보조금심의는 해당사항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인감증명서 정비 및 감축계획에 따라 조례 내 첨부서류 요건에 인감증명서를 제외하는 규제개선을 통해 시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5조의 법령 등 근거규정이 없는 관행적 인감증명서 요구를 폐지하고, 그 밖의 조문 내 관련법 현행화 및 명확화, 기타 오타 및 자구 수정 등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소비자정책위원회 및 보조금심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27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공주 정안 사현 골프장 조성사업),
의사일정 제28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공주 정안 화봉 골프장 조성사업),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공주 정안 사현 골프장 조성사업),
의사일정 제28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공주 정안 화봉 골프장 조성사업),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도시정책과장 윤석봉입니다.
공주 정안ㆍ사현 골프장 조성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의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공주시는 인구 감소 및 경제활동 인구 유출로 인한 지역경제 축소 등의 문제로 지역 내 경제성장 촉진 및 인구 유입방안 모색이 시급한 실정이며, 현재 전국적으로 골프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골프 이용 인구 및 골프 관광 소비가 증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공급이 낮아 시설 확충이 필요합니다.
이에 산악지형의 관광자원인 골프장 개발을 통한 관광객 유입, 지역 일자리 창출, 지가 상승분에 대한 공공기여 방안 마련 등으로 공주시 지역발전 및 재정자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계획은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계획적ㆍ체계적으로 개발ㆍ관리하기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 및 용도지구 지정을 전제로 도로결정,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 및 계획 수립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변경 지정에 대하여 공주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로는, 사업명은 공주 정안 사현 골프장 조성사업이며, 위치는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사현리 산16-1번지 일원입니다.
면적은 92만 7891㎡이며,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농림지역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유한회사 아리아리레져 대표이사 황정환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용도지구 지정하는 것으로, 용도지역 변경은 보전관리지역ㆍ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구 지정은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입니다.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 면적은 92만 1722㎡이며, 도시계획시설 도로결정은 진입도로, 소로1류 폭 10.5m, 길이 542m입니다.
추진 경위로는, 2023년 7월 10일 체육시설 골프장 입지 세부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10월 18일 체육시설 골프장 입지평가 선정, 12월 7일 체육시설 골프장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하였습니다.
2024년 3월 14일 공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ㆍ지구 도로 및 사현 관광휴양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입안 제안, 3월 28일부터 4월 30일까지 입안 제안에 따른 관계부서 사전협의, 5월 9일 공주시 도시계획위원회 토지 적성평가 심의 원안 수용 및 입안 제안안 자문 조건부 수용, 8월 16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 제안 수용 통보, 8월 28일 공주 정안ㆍ사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안 제출, 9월 4일부터 10월 7일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공람, 9월 10일 주민설명회 개최, 10월 11일부터 10월 30일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관계기관 부서 협의를 거쳤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4년 12월 용도지역ㆍ지구에 관한 공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25년 2월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25년 3월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공주시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위원회 심의, ’25년 4월부터 체육시설 사업계획 승인 및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공주 정안ㆍ화봉 골프장 조성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의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공주시는 인구 감소 및 경제활동 인구 유출로 인한 지역경제 축소 등의 문제로 지역 내 경제성장 촉진 및 인구 유입방안 모색이 시급한 실정이며, 현재 전국적으로 골프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골프의 이용 인구 및 골프 관광 소비가 증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공급이 낮아 시설 확충이 필요합니다.
이에 산악지형의 관광자원인 골프장 개발을 통한 관광객 유입, 지역 일자리 창출, 지가 상승분에 대한 공공기여 방안 마련 등으로 공주시 지역발전 및 재정자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계획은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계획적ㆍ체계적으로 개발ㆍ관리하기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 및 용도지구 지정을 전제로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변경 지정에 대하여 공주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로는, 사업명은 공주 정안 화봉 골프장 조성사업이며, 위치는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화봉리 산27-1번지 일원입니다.
면적은 104만 8956㎡이며, 용도지역은 보전관리지역ㆍ농림지역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 해태 대표이사 오희종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용도지구 지정하는 것으로, 용도지역 변경은 보전관리지역ㆍ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구 지정은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입니다.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 면적은 104만 8956㎡입니다.
추진 경위로는, ’23년 7월 10일 체육시설 골프장 입지 세부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10월 18일 체육시설 골프장 입지평가 선정, 12월 7일 체육시설 골프장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하였습니다.
’24년 2월 28일 공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ㆍ지구 및 화봉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입안 제안, 3월 14일부터 4월 24일까지 입안 제안에 따른 관계부서 사전 협의, 5월 9일 공주시 도시계획위원회 토지적성평가 심의 원안 수용 및 입안 제안안 자문 조건부 수용, 8월 16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 제안 수용 통보, 8월 29일 공주 정안ㆍ화봉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안 제출, 9월 4일부터 10월 8일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공람, 9월 12일 주민설명회 개최, 10월 11일부터 10월 30일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관계기관 부서 협의를 거쳤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4년 12월 용도지역ㆍ지구에 관한 공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25년 2월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25년 3월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공주시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위원회 심의, ’25년 4월부터 체육시설 사업계획 승인 및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윤석봉입니다.
공주 정안ㆍ사현 골프장 조성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의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공주시는 인구 감소 및 경제활동 인구 유출로 인한 지역경제 축소 등의 문제로 지역 내 경제성장 촉진 및 인구 유입방안 모색이 시급한 실정이며, 현재 전국적으로 골프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골프 이용 인구 및 골프 관광 소비가 증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공급이 낮아 시설 확충이 필요합니다.
이에 산악지형의 관광자원인 골프장 개발을 통한 관광객 유입, 지역 일자리 창출, 지가 상승분에 대한 공공기여 방안 마련 등으로 공주시 지역발전 및 재정자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계획은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계획적ㆍ체계적으로 개발ㆍ관리하기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 및 용도지구 지정을 전제로 도로결정,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 및 계획 수립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변경 지정에 대하여 공주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로는, 사업명은 공주 정안 사현 골프장 조성사업이며, 위치는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사현리 산16-1번지 일원입니다.
면적은 92만 7891㎡이며,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농림지역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유한회사 아리아리레져 대표이사 황정환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용도지구 지정하는 것으로, 용도지역 변경은 보전관리지역ㆍ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구 지정은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입니다.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 면적은 92만 1722㎡이며, 도시계획시설 도로결정은 진입도로, 소로1류 폭 10.5m, 길이 542m입니다.
추진 경위로는, 2023년 7월 10일 체육시설 골프장 입지 세부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10월 18일 체육시설 골프장 입지평가 선정, 12월 7일 체육시설 골프장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하였습니다.
2024년 3월 14일 공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ㆍ지구 도로 및 사현 관광휴양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입안 제안, 3월 28일부터 4월 30일까지 입안 제안에 따른 관계부서 사전협의, 5월 9일 공주시 도시계획위원회 토지 적성평가 심의 원안 수용 및 입안 제안안 자문 조건부 수용, 8월 16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 제안 수용 통보, 8월 28일 공주 정안ㆍ사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안 제출, 9월 4일부터 10월 7일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공람, 9월 10일 주민설명회 개최, 10월 11일부터 10월 30일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관계기관 부서 협의를 거쳤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4년 12월 용도지역ㆍ지구에 관한 공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25년 2월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25년 3월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공주시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위원회 심의, ’25년 4월부터 체육시설 사업계획 승인 및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공주 정안ㆍ화봉 골프장 조성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의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공주시는 인구 감소 및 경제활동 인구 유출로 인한 지역경제 축소 등의 문제로 지역 내 경제성장 촉진 및 인구 유입방안 모색이 시급한 실정이며, 현재 전국적으로 골프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골프의 이용 인구 및 골프 관광 소비가 증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공급이 낮아 시설 확충이 필요합니다.
이에 산악지형의 관광자원인 골프장 개발을 통한 관광객 유입, 지역 일자리 창출, 지가 상승분에 대한 공공기여 방안 마련 등으로 공주시 지역발전 및 재정자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계획은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계획적ㆍ체계적으로 개발ㆍ관리하기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 및 용도지구 지정을 전제로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변경 지정에 대하여 공주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로는, 사업명은 공주 정안 화봉 골프장 조성사업이며, 위치는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화봉리 산27-1번지 일원입니다.
면적은 104만 8956㎡이며, 용도지역은 보전관리지역ㆍ농림지역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 해태 대표이사 오희종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용도지구 지정하는 것으로, 용도지역 변경은 보전관리지역ㆍ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구 지정은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입니다.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 면적은 104만 8956㎡입니다.
추진 경위로는, ’23년 7월 10일 체육시설 골프장 입지 세부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10월 18일 체육시설 골프장 입지평가 선정, 12월 7일 체육시설 골프장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하였습니다.
’24년 2월 28일 공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ㆍ지구 및 화봉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입안 제안, 3월 14일부터 4월 24일까지 입안 제안에 따른 관계부서 사전 협의, 5월 9일 공주시 도시계획위원회 토지적성평가 심의 원안 수용 및 입안 제안안 자문 조건부 수용, 8월 16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 제안 수용 통보, 8월 29일 공주 정안ㆍ화봉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안 제출, 9월 4일부터 10월 8일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공람, 9월 12일 주민설명회 개최, 10월 11일부터 10월 30일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관계기관 부서 협의를 거쳤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4년 12월 용도지역ㆍ지구에 관한 공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25년 2월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25년 3월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공주시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위원회 심의, ’25년 4월부터 체육시설 사업계획 승인 및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의견 제시의 건은 부록에 실음)
○도시재생과장 안광희
도시재생과장 안광희입니다.
옥룡동 어울림센터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옥룡 어울림센터는 2023년 12월에 준공되어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로 지정되었으나, 자산관리공사의 요청에 따라 현황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소유의 국유지 일부를 현황도로 그대로 보존하고 기존 관습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해서도 토지 소유자의 민원 내용을 수용하여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척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현황 및 앞으로 추진일정이 되겠습니다.
2023년 12월에 옥룡동 어울림센터 조성사업이 완료되었으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서 지난 10월달에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의 협의를 마쳤으며, 변경안 공고 및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12월에 공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주민의견 청취 결과, 관련 부서 협의의 건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안광희입니다.
옥룡동 어울림센터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옥룡 어울림센터는 2023년 12월에 준공되어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로 지정되었으나, 자산관리공사의 요청에 따라 현황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소유의 국유지 일부를 현황도로 그대로 보존하고 기존 관습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해서도 토지 소유자의 민원 내용을 수용하여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척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현황 및 앞으로 추진일정이 되겠습니다.
2023년 12월에 옥룡동 어울림센터 조성사업이 완료되었으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서 지난 10월달에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의 협의를 마쳤으며, 변경안 공고 및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12월에 공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주민의견 청취 결과, 관련 부서 협의의 건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제시의 건은 부록에 실음)
○교통과장 고영석
교통과장 고영석입니다.
공주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 거동 불편 노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를 전문인력을 보유한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 서비스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대상 현황입니다.
민간위탁 사무로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 이동지원센터 운영ㆍ관리로, 운영대수는 18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의 등록ㆍ신청 접수, 자격심사 및 확인, 이동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장애인콜택시 운영, 이용요금의 수납 및 수익금 관리, 운전 종사자 선발 및 관리, 그 밖의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민간위탁 추진 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 방식은 민간위탁이고,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입니다.
위탁 시설은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무로, 위탁 금액은 13억 7200만 원입니다.
선정 방식은 공개모집 후 특별교통수단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하고, 선정 기준은 사업계획의 적정성ㆍ운영주체의 적합성ㆍ운영능력 등 검토하여 선정합니다.
법적 근거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입니다.
부서 검토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대중교통 취약자인 중증장애인과 교통불편 노인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예산 절감, 서비스 관리의 전문성과 관리ㆍ운영 및 고용의 탄력성, 신속한 대응 가능성 등 교통약자에게 질 높은 교통서비스 공급 도모를 위하여 전문성 및 책임경영이 강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추계비용은 13억 7200만 원으로, 기타 관계법령 및 운영현황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고영석입니다.
공주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 거동 불편 노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를 전문인력을 보유한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 서비스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대상 현황입니다.
민간위탁 사무로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 이동지원센터 운영ㆍ관리로, 운영대수는 18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의 등록ㆍ신청 접수, 자격심사 및 확인, 이동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장애인콜택시 운영, 이용요금의 수납 및 수익금 관리, 운전 종사자 선발 및 관리, 그 밖의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민간위탁 추진 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 방식은 민간위탁이고,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입니다.
위탁 시설은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무로, 위탁 금액은 13억 7200만 원입니다.
선정 방식은 공개모집 후 특별교통수단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하고, 선정 기준은 사업계획의 적정성ㆍ운영주체의 적합성ㆍ운영능력 등 검토하여 선정합니다.
법적 근거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입니다.
부서 검토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대중교통 취약자인 중증장애인과 교통불편 노인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예산 절감, 서비스 관리의 전문성과 관리ㆍ운영 및 고용의 탄력성, 신속한 대응 가능성 등 교통약자에게 질 높은 교통서비스 공급 도모를 위하여 전문성 및 책임경영이 강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추계비용은 13억 7200만 원으로, 기타 관계법령 및 운영현황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임달희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안건 심사를 위해 11월 21일부터 11월 27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안건 심사를 위해 11월 21일부터 11월 27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