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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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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51회공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2월 26일(월)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공주시 성장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
  4. 3. 공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5. 4. 공주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공주시 알밤박람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7. 6.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o 보고
  3. 1.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범수 의원 대표발의)(이범수․이상표․임규연․김권한․송영월 의원 발의)
  4. 2. 공주시 성장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5. 3. 공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이용성 의원 대표발의)(이용성․김권한․서승열․이상표 의원 발의)
  6. 4. 공주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성 의원 대표발의)(이용성․김권한․이상표․서승열 의원 발의)
  7. 5. 공주시 알밤박람회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8. 6.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승열 의원 대표발의)(서승열․임규연․송영월․이상표․김권한 의원 발의)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김권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o 보고 
○위원장 김권한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박충만   
의사팀장 박충만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9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2월 26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범수 의원 대표발의)(이범수․이상표․임규연․김권한․송영월 의원 발의) 

(10시 01분)

○위원장 김권한   
의사일정 제1항입니다.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규   
안녕하세요? 전문위원 박용규입니다.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권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지금 검토 의견을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지금 저희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 완화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정부 차원에서는 지금 신도시를 조성하고 있고 또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기 때문에 골재 수요가 지금 급증하는 상황이라 정부 차원에서는 이거를 완화를 시켜준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게 무분별하게 지금 가다 보면 환경 훼손 같은 게 우려가 되기 때문에 최소 1만㎡ 이상일 경우만 한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공주시 차원에서는 자연녹지가 말씀하신 대로 약간의 제한적인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저희들도 신중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공주시도 지금 강북 지역이나 여기 강남 지역에 도시개발 사업이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고 또 도로 등 이렇게 교통 인프라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태로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골재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걱정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게 무분별하게 이렇게 될 경우 주거지역이나 이런 부분에 민원 발생이나 피해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개발행위…… 
어차피 골재 채취를 하게 되면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는데 개발행위를 할 경우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더 걸러주고 또 각 개별법에 의해서 환경에 대한 소음, 진동, 분진 같은 경우 그런 부분에서도 더 허가 조건을 좀 강화하는……
강화를 하기보다는 허가 조건을 갖다 부여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갖다가 좀 확실하게 해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권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구본길 위원   
과장님, 만약에 허가 사항에 있어서 주민 동의라든가 이런 걸 받아야 허가가 됩니까, 혹시?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그런 동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동의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발행위 대상이 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구본길 위원   
왜냐하면 이게 상서리 같은 경우도 그렇게 했거든요, 사실상.
저는 뭐 그렇게 주민들의…… 물론 큰 화물차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피해가 조금 있겠죠.
소음이라든지 먼지라든지 그런 것만 특별하게 관리 좀 해주고 사실상 이게 동의서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인데 갑자기 저희 동네 논 한복판에서 막 파기 시작해서 이게 깊이 파더라고요.
나중에 물론 복토까지 싹 해주는 걸로 지금 허가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동의서가 좀 들어갔으면 오히려 좀……
물론 이게 제한하는 오히려 어려운 일일 수 있죠, 사업자 측면에서는.
그런데 이제 갑자기 그런 게 들어오니까 주민동의서가 필요하다면 분명히 업자 측에서는 주민설명회 같은 거를 통해서 거기에 이의를 할 텐데 그런 게 만약에 없다면 사실상 공주시에서 허가가 나는 것을 주민들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허가가 났다고 큰 차 들이밀고 이거 파기 시작하는데 사실상 그런 게 좀 보안장치가 한두 곳 있었으면 다만 조금이라도 주민설명회는 하고 해야 되지 않나.
그러면 아예 그런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상 덜 발생할 수 있는데 갑자기 허가 난다고 해서……
물론 세척장이라든지 화물차 나가는 데 물 만들어 놓은 그런 거라든지 이런 사업자가 보안장치 할 건 하겠지만, 사실상 미리 동의서는 안 받더라도 주민설명회라도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거 위원님들이 통과시켰다고 나중에 또 지역에서……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의는 법적으로 이게 가능한 부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판단을 다시 해봐야 되겠지만 동의는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동의는 어려운데,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골재 채취에 대한 거는 또 저희들 과가 아니라 건설과에서 또 저기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로가 아니라 그냥 저희들이 주민 편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해서 할 때 사전 설명회라든가 이런 거를 거치는 거는 건설과에서 좀 넣어도 되지 않을까.
그거를 갖다가 조례나 이렇게 담기는 제가 봐서는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구본길 위원   
왜냐하면 유구 관불산도 그렇고 모든 사업자 하는 사람들이 시하고 상대로 해서 이 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상 주민들은 한참 후에야 이거를 알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사실상 사업자한테도 손해거든요.
왜냐하면 미리 알고 같이 서로가 상호 협조적으로 갔을 때는 무난히 갈 수 있는 거를 늦게 알면 반대하고 지연되고 나중에 문제는 주민들한테 보상 요구까지 이게 들어가잖아요. 반대를 하다 보면요.
그런 거를 좀 막기 위해서……
사업자들은 대기업이고 사실상 주민들은 개인인데 개인한테 피해 보상 나중에 이런 재판까지 가는 우려가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그래서 저희들 도시계획 조례에 그걸 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골재 채취하는 그쪽 부분에서 그거는 건설과랑 저희들이 한번 상의를 해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걱정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전 설명회라든지 주민 의견 청취라든지 이런 부분을 담을 수 있는지 그거는 한번 건설과랑 한번 상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구본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인데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입니다.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범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시 성장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10시 11분)

○위원장 김권한   
의사일정 제2항입니다. 
공주시 성장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권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말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설명은 들었는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큰 건데 짧은 시간에 설명이 돼서 제가 이해를 못한 게 몇 가지 있거든요.
지금 계획관리구역을 성장관리 계획구역이라고 명칭을 바꾸면서…… 명칭을 바꾸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명칭을 바꾸는 게 아니라요.
저희들이 계획관리지역은 있는 거고 거기 남아 있는 거에 계획관리지역 내에 성장관리 계획구역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저희들이 법 개정이 이루어져서 성장관리계획이 수립이 안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공장이나 제조업소 등이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가능하게끔 하려고 세 가지 유형을 말씀드렸는데 일반형, 주거형, 그다음에 산업형으로 있는데요.
산업형에는 공장 제조업소가 가능한 거고 그다음에 주거형은 말 그대로 주택 위주로 이렇게 가는 거고요.
저희들이 일반형은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게끔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풀려져 있다고 보고요.
○위원장 김권한   
이게 언제까지……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1월 27일부터는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빨리 서둘러서 이게 돼야, 저희들이 지금 고시까지 해놔야 그 안에서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지금 고시할 수 있는 가안이 나와 있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그게 저번에 보고드린 대로 그게 지금 저기고요.
지금 여기에 지침하고 다 그거를 지금 못 드렸는데, 양이 워낙 많아서 못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아까 검토 의견 주신 대로 저희들이 봤을 때……
이게 저희들도 완벽하다고는 못 봅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저희들이 또 케이스가 또 여러 가지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거쳐서 이렇게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 지침에도 그렇게 담아놨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사실 이거 여쭤본 이유가 지금도 저희가 민원을 받아서 계획관리면 생산관리지역 분할된 거 보면 누군가가 고민한 적 없이……
그러니까 그냥 거칠게 표현하면 힘 있는 이장이 내가 아는 사람 주변에는 이렇게.
그래서 이 계획관리지역이 쉽게 말씀드리면 아프리카에 국경 하듯이 딱딱 선이 그어져 있는 게 아니고 이상하게 그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 성장관리계획이 좋은 거죠?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좋은 거요?
○위원장 김권한   
지금 땅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성장관리계획으로 지정되면 오히려 더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 안 그렇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지금 그게 좋다, 나쁘다……
○위원장 김권한   
혼합형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공장을 못 짓는데 공장을 지을 수 있게 된 거니까 땅의 부가가치가 좀 올라가지 않나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나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그거는 지금 주관적인 판단이 될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이게 되기 전에 작년까지만 한다고 하더라도 공장이나 이런 것도 다 그냥 계획관리지역에서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목적이 저희들이 아까 유형도 나눴던 게 주거형하고 산업형도 나눴던 게 그 지역에서 주거형도 주택이라든지 그게 80% 이상인 지역을 한 1만㎡ 이상인 걸로 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구역을 정했고요.
또 산업형도 산업시설 공장이라든지 이렇게 80% 이상 있는 것에 대해서만 이렇게 저희들이 구역을 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좋다, 나쁘다는 말씀을 그렇게 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주거지역에서는 주거에 맞게끔, 그다음에 산업형에서는 공장에 맞게끔 이런 식으로 가자고 해서 저희들이 유형을 결정한 거고 거기에 또 이제 저희들이 좀 좋다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그거에 따라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좋다고 볼 수 있는데 또 도로계획선 같은 경우는 또 의무적으로 더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규제가 될 수 있는데 이게 규제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규제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차량이 교행을 못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최소한 6m 이상을 도로를 확보해서 차량이 교행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보면 개인한테 규제일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공익 측면에서는 좋은 규제라고 이렇게도 볼 수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권한   
알겠습니다. 저희도 좀 공부를 더 해야 되겠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구본길 위원   
이 구역선을 잘라놓은 것 중에 산업형에 기존에 주택을 지어놓고 사시는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산업형으로 여기가 계획이 딱 바뀌면 이분들한테 피해는 없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현재 피해는 없고요.
그게 이제 저희들이 증개축이 혹시 있을 수 있잖아요.
구본길 위원   
맞아요. 용적률 따져야 되고.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이게 지금 특례규정을 좀 둘 수 있는지 그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특례규정을 둘 수 있는지 하고, 만약에 그게 저기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워낙 케이스가 많다 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거쳐서 그거를 인정해줄 수 있는 방법을 갈 수 있도록 일단 지침상에 그렇게는 놨습니다.
구본길 위원   
반대로 계획관리이고 주거형인데 공장이 못 들어오잖아요.
산업형으로만 들어가야 사실상 자기들이 여러 가지 여건상 좋으니까요.
그럼 사실상 공장들이 들어올 것도 규제할 수가 있겠네, 잘못하면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주민 의견이 한 건에 대해서 세 분이 들어온 게 있는데 그게 제조업소 중에서 쉽게 말해서 가내수공업 같은 것, 그게 또 마을 기업에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거쳐가지고 가능하도록 그런 식으로 지금 풀어가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구본길 위원   
어쨌든 일반형이 제일 많은 거 아니에요? 일반형은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다 할 수 있습니다.
구본길 위원   
그렇다고 하면 사실상 큰 문제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저희들이 일반형이 지금 한 90% 이상이기 때문에요.
거의 전부라고 보면 되는데, 지금 걱정하신 대로 약간 그런 부분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구본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성장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 건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내용에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공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이용성 의원 대표발의)(이용성․김권한․서승열․이상표 의원 발의) 

(10시 21분)

○위원장 김권한   
의사일정 제3항입니다.
공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규   
공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권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진택   
예, 이용성 의원님이 대표발의해 주셨고요.
저희들도 의원님 발의하신 대로 저희 관내에도 4개 업체, 798대의 이런 개인형 이동장치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게 어떤 인허가 절차가 있는 게 아니고 세무서에 영업신고만 하면 영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인허가상에서 규제사항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다만 잘 아시다시피 시내 도로․보도 등에 무분별하게 방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규제를 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모법이 지금 국회에서 계류 중이고 이런 것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내용이 확정될지는 모르지만 저희들도 아마 도로교통법에 근거해서 이렇게 이제 8조, 9조가 주차구역 지정 운영, 주차위반 금지지역에서 견인 이런 게 있는데요. 좀 애매하기는 합니다.
다만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국회에서 입법이 되면 그거에 준해서 제정 내지 이렇게 해서 운영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권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이용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주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성 의원 대표발의)(이용성․김권한․이상표․서승열 의원 발의) 

(10시 25분)

○위원장 김권한   
의사일정 제4항입니다.
공주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규   
공주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권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인데 마찬가지로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진택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운송사업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 있고 또 현대자동차 소나타가 ’23년 6월 19일 이후에 생산이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법인택시도 그렇고 개인택시도 그렇고 아마 경영적인 측면에서 소나타가 가장 합리적인 차종인가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금년 4월 중이나 재생산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것도 국내 생산이 아니고 중국 공장에서 생산한 것을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결론은 이 차종이 거의 단종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위법이 2년을 연장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도 그거에 맞게 개정이 돼서 지역 택시업계나 개인택시 업자한테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권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한말씀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교통과장 김진택   
지금 우리 충남 17개 시군이 이미 이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개정했고, 제정을 안 한 시군도 제정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선은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한 5대 정도가 이제 한계에 도달한 차량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분들은 이제 생계라든지 영업에 손실이 되기 때문에 시급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나타가 공급이 원활하게 되면 다시 줄이는 방법도 검토해봐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꾸준히 유지를 해야 되나요? 
이게 아마 10년에서 12년으로 연장이 되면 아마 승객들 안전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됐을 텐데.
○교통과장 김진택   
글쎄, 이제 그것은 아마 상위법에서도 뭔가 그런 지자체가 알아서 조례로 그런 4년에서 6년, 7년, 9년으로 이렇게 연장해 주는데 그것은 충분히 구조적으로 검토는 끝나서 그거를 준 거지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정기적인 차량 안전점검을 계속 받는 거니까요, 주기적으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입니다.
공주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용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주시 알밤박람회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29분)

○위원장 김권한   
의사일정 제5항입니다. 
공주시 알밤박람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권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아니요, 없습니다.
처음에 이거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거기가 명시가 되어 있어서 포괄 적용을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세세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의견을 받아서 본 위원장이 수정 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수정 사유는 조례안 12조에서 기념품 제공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있어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 제12조제3항 조문을 보완해서 시장은 박람회를 홍보하기 위하여 각종 행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에게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고, 제12조제3항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추가할 겁니다.
제1호에 박람회 홍보를 위한 각종 공모전의 참가자 및 입상자를, 
제2호에 박람회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조직된 홍보단, 봉사단, 협의회 등 단체의 참여자를, 
제3호에 박람회 홍보를 위한 각종 사전 행사의 참가자 및 이벤트 당첨자, 
제4호에 박람회 관람객 유치를 위한 간담회, 업무협약 등 각종 회의 참석자, 
제5호에 박람회 관람객 유치를 위한 각종 기관, 단체, 시설 등에 대한 방문 홍보 시 참여자,
제6호에 그 밖에 시장이 관람객 유치 및 박람회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발의합니다.
본 위원이 수정 동의를 발의했습니다.
수정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위원장의 수정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장의 수정안에 대해서 과장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아니요, 없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당 부서장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소심사 순서입니다.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입니다.
공주시 알밤박람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본 위원장의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승열 의원 대표발의)(서승열․임규연․송영월․이상표․김권한 의원 발의) 

(10시 34분)

○위원장 김권한   
의사일정 제6항입니다.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권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공주시 농업인과 생산자 조직의 소득 증대와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서 신규 법인인 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의 농산물 매취 자금을 명문화하여 조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요.
이 밖의 사항들은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적용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현철 위원   
지금 농촌진흥자금 총액 규모는 어느 정도 갖고……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1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강현철 위원   
기존에 농민들한테 융자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RPC에서 벼 매입 자금으로 운영……
벼 매입 자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게 얼마 정도 돼요?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지금 한 30억 정도……
강현철 위원   
30억?
○위원장 김권한   
50억.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50억, 예.
강현철 위원   
이 농민들한테 융자하는 이율하고 조공한테 벼 매취 자금으로 하는 거하고 이율이 좀 틀린가요? 이자 부분이.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똑같……
강현철 위원   
몇 프로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0.5%.
강현철 위원   
0.5%?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강현철 위원   
어디서 얘기 듣기에는 이거를 직접 농민들한테 전액 해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벼 매입 자금도 0.5% 정도는 그렇게 비싸지 않은 금액인데, 이것도 농민들한테 전체적으로 봐서는 큰 혜택을 주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렇게 하고, 이와 별도로 임산물․농산물도 이제 매취를 한다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원예특작……
강현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50억까지 가능한 걸로……
강현철 위원   
50억까지?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50억 이내에서……
강현철 위원   
벼 매입 자금 30억 정도는 너무 적지 않나?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아까 50억으로 다시 정정……
강현철 위원   
아, 50억으로?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강현철 위원   
그러면 총액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되는 금액이에요? 
농민들하고 매취 자금하고 원예하고 하면 150억 정도 된다는 얘기인가?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지금 현재는 100억 정도로 운영이……
강현철 위원   
100억 내에서?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강현철 위원   
지금 벼 매취하는 데 자금은 부족하지 않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지금 RPC에서는 더 좀 해줬으면 하는데요, 그렇게 부족한 부분은 아직은 없습니다.
강현철 위원   
그래서 웬만하면 벼 가을에 추곡 수매 하는데 지금도 한 1만여 톤이 남아 있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남아 있는데요, 지금 이번에도 한 736톤 정도는 원조곡으로 저희가 매취를 했습니다. 매입을.
강현철 위원   
하여튼 제 생각으로는 최대한 벼 매입 자금을 지원을 해서 농민들이 갖고 있지 않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알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권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길 위원님.
구본길 위원   
과장님, 아까 강현철 위원님이 지금 농민들한테 안 남아 있게 해달라고 한 부분에 있어서 한말씀 드리면……
글쎄요, RPC에서 본인들이 이 건조벼를 안 받아요,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갖고 있는 거를, 남아 있는 거를 RPC로 내려고 해도 RPC에서 받지를 않습니다.
어쨌든 이게 공주시에서 50억을 사실상 진흥자금으로 준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RPC하고 협의를 해서 건조벼도 좀 받을 수 있게끔…… 
뭐, 그에 따른 보안장치가 좀 필요하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과장님이 농민들의 그 건조벼도……
왜냐하면 그냥 우리 농민들이 생각할 때는 RPC에서 왜 안 받을까, 종자가 틀려서 안 받을까 그게 아니라 RPC에서는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물벼를 받아서 건조 비용을 많이 떼요.
그런데 농민이 건조를 다 해서 갖고 오면 막말로 자기들이 비용을 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 받는 거라고도 생각이 되거든요.
탱크가 부족해서 안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런 자기들이 수익이 날 게 없기 때문에 안 받는다고 농민들은 생각을 하거든요.
농민들이 계속 그런 건의사항을 얘기했어요, RPC에다가도.
그런데 이거는 계속 RPC에서 고수하더라고요. 안 받는다, 건조벼는.
이거를 좀 RPC에서…… 갑자기 뭐 본인이 어쩔 수 없이 건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양이 많아서도 그렇고, 멀리 못 가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건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또 자기들이 건조기가 집에 있는데 굳이 RPC 가서 말리면서 건조비를 줄 필요가 없잖아요, 농민들 입장에서는.
건조기가 없는 분들은 물론 다 물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건조기가 있으면 사실상 연료비만 있으면 건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RPC에서는 거기에 대한 인건비니 건조비니 연료비니 다 제외하다 보니까 농민들은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본인이 건조를 하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농민을 위한다고 하면 사실상 건조벼도 RPC에서 좀 취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럼 어쨌든 과장님이 RPC하고 그런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한번 상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알겠습니다.
구본길 위원   
예, 꼭 좀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위원장 김권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승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승열 위원   
건조벼 단가가 자기들만 결정해요, 시하고도 논의를 하고 결정을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저도 이제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농업정책팀장 서은원   
(공무원석에서)농업정책과 서은원 팀장인데요.
가격 결정은 RPC 내부적으로 임원 회의 통해서 임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각 지역농협의 전무들로 구성되어 있는 내부적으로 해서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공주뿐만 아니라 충남 타 지역에 있는 RPC하고 거의 가격이 결정되는 게 큰 차이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승열 위원   
타 지역에서 결정을 하든 안 하든 그 농협에서……
그게 농협의 조공처럼 만들어 놓은 사업부서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다 우리가 매입 자금을 지원해주고 RPC에 고장나면 다 해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에서 농민들을 위하여 그 가격 결정할 때 어떤 책임감 있는 컨트롤타워를 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한번 상의해서……
서승열 위원   
얘기를 해서 말 안 들으면 그 전체 총량이 결정이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가 전기세라든가 이런 거는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수치로? 
그것만 받아야지 더 받으려고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게 수익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각자 농협에서 했다고 거기서 수익이 많이 발생한다 이런 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돈도 시에서 대주고 장비도 부서지면 만들어주고 그거 만들 때도 다 만들어주고 이랬는데 그것이 자기들의 농협의 수익원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컨트롤을 잘하시고 돈을 줄 때는 전체 용량 이거 보고 회계사라든가 이런 사람 보고 계산해보든지 해서 그게 적절한지 판단을 하신 후에 진흥자금을 준다, 안 준다를 하셔야지 무조건 자기들이 타간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농민들한테 받는 건조비는 자기들 마음대로 해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공문을 통해서 하고 정확한 수치로 해서 다른 데 것 따다가 다른 데 보령농협에서 하는 데서 하는 대로 그대로 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게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를 잘 감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알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서 그 돈을 내줄 때는 무조건 내주지 말고 올해 지금 시간이 많이 있잖아요.
회의를 통해서 건조벼의 건조비 단가가 적정한지, 안 한지 전국에 좀 알아보셔가지고 누구 통해서 한 사람 시켜서 전라도라든가 경상도 이쪽에 알아보고 그것이 적절한 건지, 건조비 단가가.
그거를 확인한 후 내주셨으면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구본길 위원님.
구본길 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사실상.
진흥자금 50억을 1월달에 주고 매입하는 농민들한테는 11월달에 그 돈을 쓰거든요.
그러면 이 갭이…… 그렇게 하고 12월 말에 정산을 다 합니다.
그러면 10월달까지는 그 돈을 안 써요, 50억을.
그럼 이 돈을 어디다 쓸까요? 이분들이 과연.
어쨌든 그런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우리가 추곡 매입 자금으로 분명히 준다고 했잖아요.
추곡은 10월 말에서 추곡이 돼서 돈을 10월 말에 쓰는데, 50억을.
그 사람들이 과연 10월달까지 돈 50억을 어디다 갖다 놓고 있을까 좀 그런 의문이 들고요.
한 가지 먼저, 엊그저께 본회의장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그 질문사항…… 저도 잘…… 
갑자기 과장님이 우리 의원들이 여야 다 합의해서 만든 조례를 약 20억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제가 집에 가서 좀 따져봤어요. 그런데 저도 물론……
1000만 원 정도 손해는 아니더라고요.
한 700만 원, 농민들이 4~5년 전의 쌀 가격하고 지금하고 6000평 농사를 지었을 때 한 700만 원 정도 지금 손해가 나요, 4~5년 전에.
그런데 우리가 그 조례 만든 거는 6000평 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 80만 원을 준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나라 정책에 역행하는 일이라든가 이중 지원이라든가 이런 말씀은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그대로 말씀드렸듯이 4~5년 전보다 농민들이 6000평 쌀 농사를 지었을 때 한 700만 원 정도 손해가 났는데 공주시 의원들이 그거에 80만 원을 좀 보전해주려고 그 조례를 만든 거란 얘기죠.
우리가 그 700만 원을 다 해준다는 게 아니라 700만 원에서 80만 원을 우리 의원님들이 그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해주고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보잖아요.
그날도 제가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지만 일부 몇몇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실․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도 이게 중복 지원이니 나라하고 역행하는 사업이다라고 이런 말씀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의원들이 조례를 잘못 발의한 거죠, 역행하는 거라고 하면.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셔서 그렇게 설명을 드려야죠.
이중 지원이니 역행 지원이니 아니라 옛날에 쌀값 한 700만 원 정도 손해 보는 거를 공주시에서 80만 원 정도 보전해주는 조례라고 분명히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겁니다.
저도 이 부분을 분명히 말씀……
왜냐하면 따져보시면 22만 원과 지금 쌀값이 17만 원이거든요? 17만 원도 지금 무너지려고 해요.
그러면 한 5만 원 정도 갭이 있는데 6000평 농사를 지었을 때 그때하고 지금하고 한 700만 원 정도 농민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과장님이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팀원들하고 상의할 때도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상의해주시고 꼭 예산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조례를 만든 취지나 이런 부분은 저희도 다 이해도 가고 하는데 지금 현재 타작물로 전체적으로 식량 자원이 남아돌다 보니까 논에다가 일모작이든 이모작이든 하게끔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구본길 위원   
저도 과장님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요.
그런데 왜냐면요, 또 우리 농민들이 지금 탄천이나 이인이나 유구 쌀 농사 짓는 분들이 저는 나라 정책이 잘못됐다는 게 뭐냐면 계획관리로 다 풀어달라는 겁니다.
30년 전에 10만 원 가던 논 땅값이 지금도 10만 원 갑니다.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우리 임달희 부의장님도 유성에 땅이 있대요. 
10만 원밖에 안 갑니다, 진흥구역 안에 있기 때문에.
왜냐? 분명히 나라에서 그걸 진흥구역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거기는 개발도 안 되고 농가 주택만 지을 수 있고 농가 주택을 지으려고 해도 농사를 3년 이상 지은 사람들에 한해서 농가 주택을 지을 수 있고.
일반인들은 못 지어요, 어느 누구도 거기다 집을.
그러면 나라에서 이거를 진흥구역으로 묶어놨을 때는 식량 생산하라고 묶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계획관리를 풀어주고……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계획관리로 다 풀어주고 직불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농민들한테. 
그러면 되거든요. 그만큼 땅에서 다 보상이 나오거든요.
직불금 쥐꼬리만한 거 줘가면서 농림지역으로 딱 묶어놔가지고 땅값을 전혀 안 올라가게 만들고 있고 그런 거에 대한 직불금이 보상이죠.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가 가요. 타작물로.
그런데 지금 영농 기반 우리가 시골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70~80 먹은 사람 타작물 하라고 돈을 줘가며 많이 해도 못 합니다, 실정이.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거기에 대한 장비라든가 이런 걸 다 지원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요.
지금 콩 가서 낫으로 베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콩 콤바인 있어야지.
공주시에 콩 콤바인이 몇 대 있습니까?
쌀 콤바인은 몇 백 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콩 콤바인은 제가 알기로 서너 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장비 같은 거를 지원해주고 타작물로 유도하고 타작물을 심으라고 그래야지, 70 넘으신 분들이 타작물로 지금 아무리 가라고 해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 조례를 만든 거니까 그런 취지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예, 강현철 위원님
강현철 위원   
작년에 RPC에서 한 6억 정도 적자 봤죠?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아, 그 내용은 제가 잘……
강현철 위원   
작년에 워낙 쌀금이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된 상황인데, 과장님께서 한 3개년간 RPC 건조비…… 
매년 건조비로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파악 좀 해서 알려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강현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그 정도 양이라고 하면 한 4~5억 정도는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금액인 것 같은데, 조금 아까 구본길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은 수매해서 건조비 떼는 액수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옛날에 RPC를 해봤기 때문에 건조비 액수가 1년으로 따지면 한 1억 이상 정도가 나왔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한 30만 가마 정도를 하기 때문에 1년으로 따지면 수억 원이 될 걸로 예상되는데, 한 3개년도 매년 총액을 보고해 주시고.
지금 쌀값이 떨어진다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또 RPC에서도 금년에 또 적자가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성이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그 부분은 조금 아까 구본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조금 연계해서 말씀드리자고 하면요.
농가들한테 그렇게 지급하는 것보다 저희 쪽에서는 그렇게 쌀값 하락 시에 자금을 그쪽으로 투입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그런 대체 방안을 전에도 한번 의회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강현철 위원   
제 생각으로도 사실은 농가가 쌀값이 떨어지고 있는데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는 RPC에서 건조벼라도 전액 다 매취하는 것이 농민들 입장에서는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득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쌀값이 떨어진다고 하면 농가들이 가을까지 계속 갖고 가서 이게 지금 상황으로는 쌀값이 오를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소비량이 안 되기 때문에 각 RPC에서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올해 전량 수매한 것을 과연 팔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성이 있고 그래서 웬만하면 농가가 보유하지 않고 아까침도 말씀하셨지만 건조벼라도 RPC에서 전액 다 물량을 매취하는 거를 해서 50억이 아니라 100억이라도 진흥자금을 이렇게 줘서 쌀값 하락에 대한 방지를 좀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그렇게 하고, 하여튼 3개년간 건조비 액수는 좀 보내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위원장 김권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자금조달계획은 어떻게 되죠?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한 자금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지금 현재는 접수를 지금 저희도 받고 있는데요.
그 농가에서 들어오는 부분은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RPC 쪽은 이제……
○위원장 김권한   
아니, 조공법인.
지금 새로 만든 조공법인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얼마 정도를 지원할 계획이신지.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지금 그것은 100억 원 내에서 이제 예산 남는 부분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아, 그렇게 하실 예정입니까? 
진흥자금을 늘릴 계획은 아니시고요?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늘리는 것은 아직은 없고요. 
늘리게 되면 이제 시비로 늘리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위원장 김권한   
그렇죠.
그러니까 진흥자금 특별회계의 사이즈를 키울 건지 아니면 그 100억 내에서 해결할 건지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키우는 부분도 괜찮다고……
○위원장 김권한   
키우는 부분?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위원장 김권한   
일단 현실적으로는 지난번 의회에서 예산 삭감된 부분은 지금 어떻게…… 그걸로 전용하실 계획은 없으시고요?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그것까지 포함해가지고 100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그러니까 100억 원의 예산 중에 그 집행계획에서 저희가 12억인가요? 17억을 저희가 삭감을 했어요, 그것 집행하지 말라고. 
그 집행 세부내역을 조정해 달라고 사실 한 거였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RPC에 가는 돈을 개인 자금 지원으로 돌려라라고 해서 17억을 삭감을 했는데 당장 이제 이 조례가 통과가 됐으니까 여기에도 예산이 좀 필요할 거 아니에요? 
혹시 여기에 뭐 집행하실 계획이 있거나 뭐 그러지는 않으시고요?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아직은, 저희 쪽에서는 아직 상의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서승열 위원님, 여기 얼마 정도 지원돼야 됩니까? 혹시……
서승열 위원   
(마이크 꺼짐)그 정확한 액수는 얘기를 안 했는데, 제 생각은 공주시에 그 재정안정화기금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서승열 위원   
그 돈에서 달라고 하셔요.
그래서 더 늘려주면 되잖아요.
○위원장 김권한   
한 120억 정도로?
서승열 위원   
아까도 구본길 위원이 말씀했을 때 그 “쌀 소비량이 줄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정책과에서는.
왜 그러냐? 그 얘기를 내가 꼭 했었는데 올해는 내가 또 안 하려고 하다가 또 하는데, 수입쌀 없으면 우리 모자랍니다.
그것 아시죠? 그것 압니까, 서은원 씨?
○농업정책팀장 서은원   
(공무원석에서)수입쌀은 식용보다는 전부 다 지금 가공용으로만……
서승열 위원   
그러니까 가공용으로 가든 어쨌든 그 쌀이 없으면…… 우리 농민들이 생산하는 양이 그것 우리가 모자랍니다, 쌀이.
쌀이 90 몇 %밖에 안 됩니다, 자급이. 
그런데 수입쌀이 들어와서 그걸 헤집고 다니는 거죠, 농민들을.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 시책이 왜 타작물을 하느냐, 그 쌀이 남아돌아 가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추론해 본 적이 없어요? 
왜 타작물을 하는지, 쌀이 모자라는데.
우리나라 식량작물 이 자급률이 24%도 안 됩니다, 현재.
그것은 아시죠? 
그것 해놓은 게 없습니까, 타 농민단체들은 그걸 주장하고 있는데?
수입 물량을 빼고 우리나라 자급된 쌀의 양이 우리를 자급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극명하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외국 쌀이 움직이지 못하면 국내산 곡물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
분명히 알지 않습니까?
전쟁이 나니까 소련의 항구하고 우크라이나 항구에서 스톱이 딱 되면 국내산 곡물 가격이 폭등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소 키우고 이런 사람들이 그 옥수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국내의 생산량이 없으니까 30% 이상 폭등해서 소 키우나 마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항시 생각하고 말씀하실 때 “국내산 쌀이 남아돈다.”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국가 정책상 어쩔 수 없이 우리도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 쌀을 받아들이는 거지, 우리도 무역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해한 관계에서 그 농민들이 생산하는 쌀은 원가는 보상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원가는.
지금 구본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22만 원을 얘기하는데 그것에 상응해서 공주시에서는 그것을 보전해 줄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쌀이 남아도는 나라가 아닙니다, 식량 자급이 안 되고.
전쟁이 터지면 식량을 어디서 갖고 올지 구분도 안 되고 있습니다, 24%밖에 안 되는데.
몇 년 먹을 수 있습니까? 우리 쌀을. 
못 먹습니다.
전쟁이 우크라이나처럼 장기화되고 그러면 우리 쌀을 어디서 갖고 올 겁니까? 먹는 쌀을.
지금은 수입해서 억지로 쌀을 받아오지만 그때 되면 외국에서 비싼 가격으로 사와야 됩니다.
그것을 생각해서 농민이, 농업이 절단되어 가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나중에는 쌀 생산하는 사람들을 국가에서 월급을 주고라도 만들어 내야 할 시기가 옵니다, 지금은 몇 명이 안 되지만.
지금은 그래도 노인분들이 쌀 생산한다고 80, 90까지 지팡이 짚고 다니면서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런데 대농화된다고 해서 그것을 다 지을 수 있느냐? 없습니다.
다른 곡물이 바깥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렇지 않아요? 
콩 심고, 팥 심고, 검은콩 심고, 노란콩 심고 해서 그분들이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반들이 지팡이 짚고 다닐 때 되면 그것마저 사라집니다.
그러면 24%, 22%, 19%로 떨어집니다, 자급률이. 
그걸 항시 생각하고 농업 정책을 세우실 때 조금이라도 더 농민들을 생각하고 해서…… 국가에서 시키는, 지시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타작물로 유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 짓고 있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잘해서 제값 받고 팔 수 있는 분위기를 공주시에서만이라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른 시군은 생각하지 말고 공주시에서는 꼭 그것을 생산비를 보전해 주고 노인분들이 며칠이라도 더, 몇 년이라도 더 농사를 지어서 식량 자급하는 데 일조를 하고.
지금 벼 생산하는 것 젊은이들이 잃어버립니다.
잃어버려요. 
생산방법조차 몰라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한 면사무소에 몇 명 됩니까, 벼농사 짓는 청년들이?
어려워집니다.
월급이라도 줘서 지켜야 될 시대가 옵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서 모자라시면 농촌진흥자금 더 조성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재정안정화기금을 쌓아놓으면 뭐 할 겁니까?
빌려다가 이것 수매해 주고, 거기 모자라는 것 또 갚아주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방침상.
○위원장 김권한   
예, 서승열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제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서승열 위원   
이상입니다.
강현철 위원   
자료요구 좀 더 할게요.
○위원장 김권한   
예.
강현철 위원   
아까 건조비 총액 매년하고 작년도 12월까지 그 수매가 다 끝났을 텐데 금년도까지 그 총수량에 비해서 판매량이 어느 정도인가 그것까지 파악해서 좀 제출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위원장 김권한   
그리고 제가 마무리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흥자금을 그 비용추계를 하시고 또 진흥자금을 그 특별회계를 더 충당하는 방법을 구상해서 한번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입니다.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승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 결과는 의장 및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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