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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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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46회공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8월 10일(목)  09시 30분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가. 문화복지국 소관
  4.       - 문화체육과                      - 관  광  과
  5.       - 문 화 재 과                      - 복지정책과
  6.       - 경로장애인과                    - 여성가족과
  7.       - 환경보호과                      - 자원순환과
  8.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9.       - 농업정책과                     - 농식품유통과
  10.       - 축  산  과                     - 농촌진흥과
  11.       - 기술보급과

  1. 상정된 안건
  2. 1.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가. 문화복지국 소관
  4.       - 문화체육과                      - 관  광  과
  5.       - 문 화 재 과                      - 복지정책과
  6.       - 경로장애인과                    - 여성가족과
  7.       - 환경보호과                      - 자원순환과
  8.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9.       - 농업정책과                     - 농식품유통과
  10.       - 축  산  과                     - 농촌진흥과
  11.       - 기술보급과

(09시 31분 개회)

○위원장 강현철   
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복지국,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09시 32분)

○위원장 강현철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우선 심사에 앞서 어제 서승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재난지원금 지급이랄지, 지급대상, 지급계획 보고가 각 의원님실에 자료를 배포해 드렸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고, 지금 6호 태풍 카눈에 의해서 우리 공주 지역에 굉장히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농작물 및 시설물 관리에 모든 공직자를 비롯한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긴장의 끈을 놓으시지 마시고 태풍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각 부서장님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해당 부서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는 부서장은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되, 꼭 필요한 사업은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삭감액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 외에는 설명을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복지국 소관 부서 순서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문화체육과장 김재철입니다. 
2023년 문화체육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357억 1786만 9000원보다 47억 5313만 원이 증가한 404억 7099만 9000원입니다.
158쪽입니다. 
공주문화예술촌 노후 창호 교체공사는 노후 된 2층 창호를 교체하여 누수․단열 및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시설비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지방문화원 시설 건립사업비는 통신 음향 설비 및 부대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으로 도 매칭 사업비 1억 424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박동진 판소리 명창․명고대회는 올해 박동진 국창 추모 20주기가 되는 해로 사업비 증가에 따라 민간경상보조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제20회 공주국제미술제 사업비로 중부권 대표 국제미술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민간행사사업보조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상단부에 아마추어 합창단의 소통․교류를 위한 신규사업으로 도비 매칭 사업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예술활동 지원사업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예술가들의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을 통해 장애인식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성탄절 행사지원을 위해 성탄트리 설치를 1개소에서 2개소로 확장하여 연말연시 따뜻한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1000만 원 증액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상단부에 충남교향악단 공탁금은 직책강등무효확인소송 2심 패소에 따라 현재 대법원 상고 중으로 그동안 발생된 임금차액, 지연손해금 등에 대하여 공탁금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양조장 부지 내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시설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고마 스마트 오픈공연장 조성사업은 ’21년도에 국토부 내륙첨단산업권 발전계획 사업으로 반영된 총사업비 50억 사업으로 금년 6월에 국도비 3900만 원이 송금되어 성립전으로 편성하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 중이며, 나머지 송금이 완료되어 실시설계를 위해 시설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유구 폐공장 문화예술공간 조성,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로 10회를 맞는 나태주 선생의 문학적 발자취를 되돌아보는 계기 마련을 위해 풀꽃문학상 10주년 기념 포럼 및 시․노래 창작 경연대회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강북생활문화센터 시설물 보수공사는 2012년 개관 이후에 시설물 보수가 전무함에 따라 전기 등 시설 등을 정비하고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홍보활성화 지원사업은 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박물관 2개소에 대한 매칭 사업비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자연사박물관 옥상 방수공사는 2004년 개관 이후 건물 노후화로 인해 옥상 등 누수로 작품 훼손 예방을 위해 도 매칭 사업으로 2억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공주시 도자문화 발전방안 연구용역비는 중부권 철화분청 고장으로서 자리 잡기 위해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비로 2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 및 출전 외 4개 사업은 종목별 신규대회 유치 등에 따른 예산과 충남도에서 처음 개최되는 전국노인체육대회 참가 지원을 위해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시민수영교실 안전관리 지원사업은 주민 대상으로 오전․오후 각 2개 반씩 운영하였으나 인력 부족으로 오후 1개 반만 운영함에 따라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강사비 15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쪽 중간 부분입니다. 
무령왕배 전국 게이트볼대회는 전국 단위 초청 대회로써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체육시설 공공요금 및 유지보수 사업은 쌍신축구장 등 소규모 시설보수에 필요한 사업으로 공공운영비 4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시민들의 편익․안전․건강을 도모하기 위해 장수게이트볼장 천장형 선풍기 설치공사 외 18개 사업비로 3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금강신관공원 그라운드골프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승차식 잔디깎기 구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공주시립탁구장 증축공사는 총사업비 15억 원으로 지난해에 특별교부세 10억 원이 교부되어 4억 원을 매칭하여 반영하였습니다. 
파크골프장 및 우드볼경기장 환경개선사업은 금강청의 미허가 시설 관리 강화로 기존 시설 재설치 및 협의․건의사항 처리를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시립테니스장 개선사업은 총 3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특교세 5억 원과 조정교부금 2억 원이 교부되어 2억을 매칭하는 사업으로 설계 후 나머지 설계를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도비보조 반환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권한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권한 위원   
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 양조장터 2200만 원이 예산이 서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김권한 위원   
이것 정밀안전진단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김권한 위원   
당시에는 시립미술관 부지로 선정이 돼 있는데 지금 계속 그것 유지 중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현재는 저희가 행정재산의 취득목적이 시립미술관으로 됐고, 저희가 이제 등기 이전까지 마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구조안전진단 용역을 하는 이유는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아니면 리모델링이 불가능해서 신축을 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신축을 할 경우에는 일단은 전액 시비가 많이 투입되는 관계로 아마 구조안전진단 후에 그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추후 더 논의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권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예산을 편성할 수도 없고, 좀 무리한 요구일 수는 있는데 쭉 지켜보면 지금 충청감영터하고 또 목관아터하고 중간, 도시재생 부분의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김권한 위원   
그래서 지금 사실은 바깥에서 노출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호서극장 앞부분만 노출돼 있는데, 그 목관아터 쪽으로는 높은 건물들이 있어서 비용도 많이 들어서 노출되기 어려울 텐데 제민천 부분으로는 단층 건물이 몇 개가 있거든요. 
단층 건물 한 2~3개 정도로 추가 매입을 한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일단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향후 정확하게 뭐로 다시 변경이 되겠다 아니면 시립미술관으로 가겠다라는 부분이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도 저희가 추가 매입을 하면 공주시에서 문화예술 그런 공간으로서 시민들한테 녹지 공간도 제공하고,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이후에 저희도 돌아가면 행정적으로 그것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보고 진행토록 한번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두 번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고마 스마트 오픈공연장 조성사업이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김권한 위원   
총사업비는 50억이죠?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김권한 위원   
그것 이제 이번에 설계비가 4억 들어온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아니요.
김권한 위원   
설계 및……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총예산이 4억인데, 금년도 5월쯤입니다. 
그때 국비가 3900만 원이 내려와서 저희가 성립전…… 의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시비에 대한 것은. 
그래서 저희가 좀 시기를 당기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성립전으로 3900을 세웠고요. 
지금 1억 4000이잖아요.
그 이후에 도비까지 온 게 1억 3000인데 그 돈이 나머지 돈이 91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로 우리가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2억 7000을 저희가 실시설계비를 위해서 넣은 거고요. 
이 재원은 국비 50%하고 지방비 50%인데 지방비는 다시 50% 중에서 도비가 30%, 저희가 70%입니다. 
지금 재원별 규모는 맞지 않지만 사업이 완료될 당시에는 50억에 대한 비율은 정확히 맞춰집니다.
김권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저도 몰랐던 걸 또 말씀해 주셨네요. 
그런데 이 사업내용을 보면 오픈공연장, 루미나시스템, 미디어파사드, 음악분수거든요. 
제가 처음에 저한테 사업계획을 가지고 왔을 때도 좀 걱정을 한 게 지금 고마센터 부지가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미디어파사드 같은 경우에 전면 건물에 결국은 조명을 쏴가지고 뭔가를 좀 화려하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안 하느니만 못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두 번째는 그 루미나시스템도…… 루미나라는 게 그 나무에 뭐 이렇게 울긋불긋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못마땅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특정한 종교를 말씀드리는 게 아닌데 이것 무당집 만들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괜찮거든요. 
그런데 돈은 50억이 내려와 있고요. 
돈을 쓰지 말자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50억의 예산이 들어간 만큼 뭔가 좀 한 가지만을 잘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4개 중에 음악분수, 오픈공연장, 루미나시스템, 미디어파사드는 제가 볼 때는 그중에서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연장을 만들면, 50억 들여서 공연장을 만들어서 사람을 불러와야 되거든요. 
사람이 와 있는데 공연장을 만드는 게 아니고 공연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을 불러 모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 그리고 미디어파사드나 루미나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여기는 자연경관과 어우러지는 공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게 자연경관과 어우러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훼손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저희가 3900만 원을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현재 저희가 충남도를 통해서 국토부에 그 사업계획이 이렇게 올라갔지만 아마 그 내용은 좀 변경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저희가 8월 16일 날 일단 중간보고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그런 빛이 위로 비추는 게 좀 어렵다면 바닥으로 가는 방법도 있을 터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다가 지금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숲가꾸기 사업도 아마 일부 그쪽에 반영이 지금 되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아마 그 빛이 너무 찬란하게 비추면 아까같이 좀 더 보기가 안 좋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향후 저희가 거기에 보면 백제스타케이션이나 백제마을촌 같은 그런 것을 설치 계획이 있어서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복합적으로 상설공연화시키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생각을 해서 기본계획에 담고 준비를 해 나갈 계획인데요. 
한번 이런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하고도 한번 또 의견을 나눌 기회가 있으면 다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예, 제가 걱정하는 그 부분이 충분히 그 사업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범수 위원님.
이범수 위원   
사업설명서 7페이지에 보면 금강자연비엔날레 그 예산에 대해서, 올해는 신청한 게 총 2억이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저희가 1억을 하고 이제 더 이상 지원을 안 했고, 충남도에서 5000밖에 안 해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충남도가 5월에 추경을 했는데 5000만 원을 교부를 해서 도에서 5000을 더 추가 교부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범수 위원   
관리 감독을 잘해서 예산이 타이트하게 지금 가는 건지 아니면 그전에 예산이 과다하게 지급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에 3억이 지급됐던 적도 있고, 한 번은 6억이 나간 적이 있었죠?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프레하고 본대회에 따라서 금액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범수 위원   
그때도 민원이 많이 나왔었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지금 이렇게 예산이 많이 준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그런 것도 있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기억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해충돌방지법이나 이런 것도 가서 충분한 설명을 드려서 거기도 예산은 일단은 오픈이 돼서 누구든지 봐서 오해가 되지 않아야 될 부분이라는 걱정은 하셨기 때문에 저희 그 담당 팀장이 수시로 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범수 위원   
예산을 무조건 적게 주거나 삭감하거나 이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꼭 필요한 만큼 예산을 책정하되, 관리 감독을 잘해서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알겠습니다.
이범수 위원   
금강비엔날레도 외부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 행사임에는 변함이 없지만 민원이 많이 생겼던 부분을 아마 과장님이 아실 겁니다. 
그거에 좀 유념해서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이범수 위원   
또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이범수 위원   
한국자연사박물관 옥상 방수공사 예산이 2억이죠?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이범수 위원   
제 기억으로는 사립미술관 지원 조례를 아마 전에 했다가 부결을 당해가지고 그 조례 자체가 상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자연사박물관 옥상 방수공사가 개별로 이렇게 왔어요. 
어떻게 된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일단은 예산 성립 절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구를 해서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주변의 또 다른 방법으로 또 요구되는, 아마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자연사박물관은 아마 우리 공주시에서 가장 큰 규모, 어떻게 보면 충남도에서도 가장 큰 자연사 아니면 나아가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 작품 수만 한 25만 점 정도가 지금 갖고 있고요. 
늘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저희가 여기서 설명을 드릴 때 사립박물관․미술관들이 과연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뭐를 하는 게 있느냐라는 말씀을 하셨고, 이런 게 저희한테 교부가 됐을 때 제가 그 박물관장을 직접 또 만나 뵀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원님들에 대한 걱정을 전달해드렸더니 공주시민에 대해서는 모든 체험프로그램을 무료로 할 것이며, 그 입장료를 50%를 감액으로 해서 절약하게, 감액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받고 왔습니다.
이범수 위원   
그래요, 그것은 잘하신 부분인데 어린아이들이 있는 쪽에는 초창기에는 자연사박물관을 사람들이 많이 찾았던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이 지금 여건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기에 좋은 그 주변 환경은 아니에요, 사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입구 쪽부터 그렇습니다.
이범수 위원   
예, 주변에 모텔들이나 뭐 이런 것…… 식당은 그나마 괜찮은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가는 사람들이 많이 없고 또 공주분들이 동학사까지 가서 그 미술관을 가는 경우도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자연사박물관에서 공주시민들을 위한 혜택을 제공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제가 공주시민들을 위해서 미술관에서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냥 하는데 앞으로는 사립미술관에 대한 그런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좀 신중하게 접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알겠습니다.
이범수 위원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야외 운동기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이범수 위원   
야외 운동기구가 엄청나게 많이 그 신청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이범수 위원   
그게 야외에다가 하다 보면 나중에 또 관리에 문제가 있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이범수 위원   
그래서 어디를 가보니까 “야외에 해주십시오.” 해놓고 나서 비가 오고, 겨울에 춥다고 또 위에다가 포장을 해달라고 하고 이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요청이 실지로 들어오고 있고. 
활용도는 어때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지금 그 야외 운동기구 설치한 것에 비해…… 100으로 본다면 활용도는 절반 정도 되지 않을까, 저는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번에도 저희가 직원을 시켜서 시장님 방침을 받았고.
무분별하게 설치되면 이것은 정말 모든 예산이나 낭비의 요인이 좀 되는데, 최근 들어서 비가림 시설을 또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부서장으로서 제가 있는 한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옛날에 우리 정자를 보시면 알 겁니다. 
정자를 설치를 했더니 한 1~2년 지나니까 “비 들어오니까 창문 해 주세요.” 창문 해드리고, 다 해드리고 나니까 “에어컨 설치해 주세요.” 과연 이런 게 옳은 것인가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고요. 
저는 옳지 않다고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범수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지극히 맞는 답입니다. 
그 운동기구만 설치를 해주는 부분을 떠나서 향후에 계속해달라는 것이 이 사업뿐이 아니라 다른 사업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꼭 해줘야 될 데를 해줘야 돼요. 
무분별하게 그냥 해달라고 하는 대로 다 해주면 지금 얘기한 대로 추후에 비가림 시설, 뭐 에어컨…… 지금 이런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이범수 위원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것은 시장님 방침도 그렇다고 하면 이것도 좀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범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64쪽에 보면 공주시체육회 운영비가 있어요. 
운영비 내용을 보면 게이트볼장 29개소 공공요금 지원을 해주는 예산이잖아요. 
맞죠?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1160만 원이요.
임달희 위원   
저는 이 게이트볼장에 전기요금을 지원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아니, 전기요금이 아니고요. 
전기요금도 포함이 될 수 있겠지만 그냥 운영 관리비로 저희가 지원을 했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전기가 안 들어가는 그런 데도 있기 때문에 그 형평성 때문에 공공요금이라고는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러니까 공공요금으로 적혀 있으면서 그 옆에 전기료로 쓰여 있는데, 게이트볼장에 전기가 안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한 군데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어쨌든 이제 전기료도 많이 쓸 건데,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몇 차례 이렇게 말씀도 드렸던 게 있고 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에어컨을 틀고 싶어도 전기료가 많이 나오니까 어르신들이 에어컨을 못 트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또 지금 만약에 전기료를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또 에어컨을 사달라고 하는 게이트볼장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잘 말씀을 드려서 잘 좀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만 그래도 우리 어르신들이 좀 필요로 하는 것들은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좀 예민한 부분인데 시민화합체육대회를 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임달희 위원   
예산이 2800만 원으로 16개 읍면동에 배분을 하는데 작년에 시민체육대회를 할 때 연예인을 초청을 했어요. 
홍진경 씨인가 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임달희 위원   
그 홍진경 씨를 초청할 때는 어떤 예산으로 초청을 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그 체육대회 준비를 위해서 지원했던 그 예산에서 지역 체육회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아마 추진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그것 끝난 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2800만 원 가지고, 그 부분 가지고 할 것이냐 아니면 별도 예산을 받을 것이냐?” 했는데 아마 그 28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아마 그 일부로 사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임달희 위원   
2800만 원은 읍면동에 배분을 한 건데……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하고 그 부분에서 별도의 예산을 세우기가 좀 어려우니까 같이 그 속에서 우리가 좀 덜 쓰고, 그 지역 체육회에서 좀 덜 쓰고. 
그래서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하면 어떨까, 아마 이렇게 의논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래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연예인 홍진경 씨를 초청을 하기 위해서 각 읍면동에서 다시 100만 원씩 체육회에 쉽게 그냥 반납을 해서 예산을 보태서 홍진경 씨를 부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아, 그렇습니까?
임달희 위원   
그런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지금 체육회에 2800만 원을 예산을 주는데도 체육회에서 운영할 때는 이 돈으로는 턱도 없어요. 
굉장히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 지역의 동장님이나 체육회장님이나 이사님들이 상가를 돌아다니면서 지금 기금을 조금씩 받고 있거든요. 
물품으로도 받고, 기금도 조금 받고 이렇게 후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발적으로 우리 체육회장님들이…… 체육회에서 자발적으로 100만 원씩을 반납을 하면, 그냥 표현을 반납으로 할게요. 
반납을 하게 되면 자발적으로 하게 되면 괜찮은데 자발적이 아닌 체육회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올해도 제가 볼 때는 연예인을 또 부를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제가 하지 말라, 하라,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읍면동 체육회의 임원들과 회장님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불만이 없이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저도 옛날에 신관동 체육회 사무국장도 보고 했지만 예산이 턱없이도 막 한 2000만 원씩 모자라고 그래요, 큰 동네는. 
그래서 이거 예산 맞추려면 굉장히 힘들고 또 그렇게 해왔던 거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만약에 그전에 했던 만큼의 그 예산을 어디서 스폰을 못 받으면 운영을 잘못했다고 또 이렇게 질책을 받아요, 또 이렇게 소리가 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되게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의를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잘 알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권경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운 위원   
예, 과장님 고마나루향토연극제 그것 당초 현황과 변경된 사항을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고마나루향토연극제가 이제 20회를 올해 맞게 되는데요. 
사실 이게 처음에 예산을 반영할 때 그 협회 측에서 저희가 협의를 할 때 5억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대한민국공연예술제에 공모를 하기 위해서 우리 공주시에서 4억 3500만 원을 부담한다라는 그 서류가 만들어져서 제출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다 담았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떨어지면, 공모에 탈락이 되면 감액을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1억이 감액이 됐고, 도도 3억 3500이 감액이 돼서 이제 2억 : 2억 해서 50 : 50으로 해서 4억이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권경운 위원   
그러면 당초 1차 추경 때 4억 3500이었는데 3500이 이제 감해진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저희는 이제 1억이 감해진 거죠, 저희가 1억.
권경운 위원   
전체적인 저희 시로 볼 때는 1억이 감액된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저희 시는 1억.
권경운 위원   
잘하셨네요.
잘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아니, 공모에 만약에 됐다라고 하면 저희는 지원을 해야 되고요. 
고마나루향토연극제도 지금 20회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치적이고 뭘 좀 떠나서 정말 우리 공주시 예술을 위한다면 아마 힘을 모아서 같이 도와서 연극제가 세계 연극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권경운 위원   
예, 과장님 좋은 생각이신데 제가 작년에 향토연극제에 갔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권경운 위원   
진행사항을 많이 보고 갔었는데 이제 20회나 되는 연극제인데 조금 너무 미비하지 않았나, 진행사항이라든지. 
또 연극 하시는 우리 지역민들이 많이 참여도 못 한 상황이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그게 한옥마을 무대에서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세심한 배려를 하셔서 오합지졸 행사가 되지 않도록 우리 과에서도 더 세심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올해에는 더 훌륭한 연극제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권경운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현철   
다 끝나신 거예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월 위원   
과장님 지금 태풍이 오고,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걱정이 많이 되시죠, 과장님도? 
저희도 많이 걱정이 돼요. 
비가 많이 오면 웅덩이에는 물이 고이죠? 깊은 곳에는 물이 고이게 돼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송영월 위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자, 예산은 그렇고. 
우리 고마센터 지금 계단 입구가 깊죠?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송영월 위원   
비가 많이 오면, 지난번에 침수돼서 예비비로 이제 기계실이라든지 저기가 올라갑니다. 
수장고가 3층으로 올린다고 계획하셨어요. 
해야죠. 
우선 예비비로 해서 한다는 거 설명 들었고요. 
맞습니다. 
이렇게 비가 오면, 그런데 저는 예비비를 쓰는 것도 좋아요. 
얼마가…… 몇십억이 이제 들어갈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해봐야 알겠지마는. 
과연 이게 관리자의 책임이 없는지, 관리자의 책임이 있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물이 잠겼을 때.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일단은 저희가 그 예상을 좀 해서 양수펌프나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해야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은 충분히 저희가 생각을 하고.
송영월 위원   
비가 계속 왔었잖아요, 예상도 됐었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예보도 되고 했는데 그렇게 준비를 좀 못 했던 그런 부분이지만 아마 양수기가 저 미호천 저번에 범람했을 때 막 이렇게 하늘로 뿜어졌던 그런 대형이 설치가 돼서 좀 어렵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지만……
송영월 위원   
과장님, 이렇게 비가 오면…… 좋아요. 
지금 예비비로 해서 하고 있죠? 
다 된다 하더라도 또 비가 오면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이것을 바가지로 퍼야 돼요?
양수기 대여해서 양수기로 또 퍼야 됩니까? 
저는 이게 거기에 배수펌프가 있는 줄 알고, 배수펌프가 없다면서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기본적인 그 배수전함에 대한 기본 그 펌프 시설은 돼 있습니다만 그 물량을 다 커버할 수 있는 물량은……
송영월 위원   
배수펌프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아니, 그것은 당연히…… 어느 시설을 할 때는 당연히 그것은 있어요.
송영월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 가동 안 했어요, 그러면 그때?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아니, 되죠. 
되는데 넘쳐서 완전히 차니까 이제 무용지물이 돼버린 거지요.
송영월 위원   
그때 그러면 활용했어요, 안 했어요? 그때요. 
가동했어요, 안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아니, 그것도 일단 펌프는 돌았죠. 
돌았는데 그것에 물이 담기니까 이제 다 스톱이 돼버린 상황이라.
송영월 위원   
이게 미리 예측했으면, 그런 것도 했어요? 
이게 정말 관리자 책임이었다면, 관리자 책임도 있다면 이것을 예비비를 써서…… 구상권 청구를 하든지 아니면 대표자가 사임을 하든지.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지금 저희가……
송영월 위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지금 저희가 공작물에 대한 그 보험은 현재 들어가 있는 관계로 전액 저희 시비가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위원님 걱정이 안 되도록, 오늘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제 비가 와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한 결과 그냥 뭐 이렇게 준비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임차를 해라. 임차를 해서 만약에……”……
송영월 위원   
뭘 임차해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아니, 장비라도 임차를…… 우선 지금 복구 중에 있으니까 양수기라도 해서 준비를 해놓고 있다가 넘치면 뿜을 준비는 하고 있어야지, 몇 군데만 해놓고 있으면 물이 넘칠 때 그 사람들 “오세요.” 하면 너무 늦습니다, 시기적으로. 
해서 “우선 빨리 설치를 하십시오, 사용을 안 하더라도.”.
송영월 위원   
아니, 그런 건물을 지으면서 이것을 물을 저기해야 된다는 게 양수기를 이용해서 한다? 이것은 그때 당시 기초부터, 기본이 잘못돼 있던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아마 2010년도……
송영월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앞으로 더 비가 올 수도 있고.
지금 임시로 이제 예비비에서 하는데 앞으로 비가 와서 또 안 찬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앞으로가 문제예요, 앞으로가.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지금 모든 그 시설들이 1층으로 다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수장고는 3층으로.
그런데 1층이 만약에 올렸는데도 잠겼다, 이것은 공주 시내가 다 잠기는 현상입니다. 
그런 때는 천재지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러면 배수전 설비를 저 하늘에다 매달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일을 경험 삼아서 두 번 다시 이루어지지 않으려고 최대한 회의를 한 게 1층으로 다 올려서 하는 방법이 괜찮다……
송영월 위원   
올리는데, 그러면 지하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 컨벤션센터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아니, 지하 같은 경우는 지금 컨벤션센터로 쓰고 있기 때문에 컨벤션센터에는 기본적으로 없지 않습니까? 
강당의 위는 조명에, 방송시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방송시설은 위로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천생 거기서 보고 진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방송시설의 턴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황에는 떼어서 일단은 올라가야 될 것 같고요, 사람이 떼어서. 
그것은 어떻게 처리방법은 없습니다, 거기 놓을 수밖에. 
그래서 최대한 시설은 없을 겁니다, 그때는.
송영월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예, 앞으로 정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올리는 거 좋아요. 
올리세요, 올리시고. 
밑에 앞으로 물이 잠겼을 때 어떻게 할 건지 그 대안을…… 거기뿐만이 아니라 여기 지하에 있는 거 그 양수를 뿜어서, 배수펌프가 안 되면 뿜어서 어떻게…… 그 준비를 철저히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이번에 그렇게 완벽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그러니까요, 완벽하게.  
이거보다 더 큰 비가 올 수도 있어요, 이제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앞으로는 그렇습니다.
송영월 위원   
더 잠길 수도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비를 미리 좀 해 주십사, 어차피 예비비 투입해서 하는 거 좀 완벽하게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려고, 좀 걱정이 돼서.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잘 알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그런데 관리자가 정말 과실이 있다면 그거에 대한 문책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하여튼 이번 계기로 두 번 다시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예,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성 위원님이 질의하신다고 그랬는데 대신 하실 거예요? 
권경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경운 위원   
이용성 위원님 질의를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권경운 위원   
2권에 있는 저소득 유․청소년 스포츠강좌 이용권에 대해서 선정기준이라든지, 어떤 종목으로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저소득 유․청소년 스포츠강좌 이용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저소득 자녀 만5세 그다음에 18세 미만의 자녀에 대해서 선발을 해서…… 선발이 아니라 그 대상이 되는 거죠, 선발이 아니고.  
그분들이 대상인데, 그분들이 이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권경운 위원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신청을 하면 저희가 이제 그분들을 확정시켜서…… 지금 저희가 그 저소득 등에 관련해서는 우리 관내에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1000명 정도 되는데 현재 141명이 지금 이용하고 있고, 가맹시설은 47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을 저희가 계속 “해라, 해라.” 할 수 없는 게 1인당 9만 5000원씩 지급을 하는데 열두 달을 쓰게 되면 한 110여만 원이 들어가죠? 
그러면 이분들이 계속 열두 달을 다 써버리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신청자에 의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그 예산 집행하는 상황에 따라서 계속 추가 모집해서 예산을 소비를 해나가는, 그렇게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경운 위원   
그러면 종목에는 구애받지를 않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아니, 종목도 있죠. 
그런데 그 가맹업소가 태권도․합기도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가맹시설이 47개소가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 그분들이 쓸 수 있는 거죠, 거기를 가게 되면.
권경운 위원   
대체적으로 태권도․합기도 뭐 이런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그리고 47개면…… 그게 제가 정확하게 47개소에 대해서는 다 기억을 못 하겠는데 필요하시다면 우리 이용성 위원님한테 그것은…… 47개소에 대한 가맹현황은 끝난 후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경운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소찬섭   
관광과장 소찬섭입니다. 
관광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5쪽 세출 예산서 상단을 보시면 관광과는 당초 208억 7300만 원에서 60억 2300만 원이 증액된 268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상단 관광상품개발 사무관리비 모바일 스탬프투어, 기념품 제작에 800만 원을 증액한 3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의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문화관광해설사 마이크 구입은 내구연한 경과와 잦은 고장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301-14 기타보상금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에 8000만 원 증액된 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관광객 증가와 대백제전과 연계한 투어 등 활동비 증가가 예상되어 추가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8쪽 상단 401-01 시설비 마곡사관광지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 보수공사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수공사가 완료되면 오수처리장 관리를 상하수도과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마곡사관광지 기반시설 정비는 2010년도에 조성된 백범명상길의 산책로와 목교 데크 파손을 정비하고자 2억 원이 증액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룡저수지 둘레길 보수 401-01 시설비는 아래 403-02 공기관 위탁사업비와 연계된 사업으로 당초 농어촌공사에 2억 원을 위탁하여 둘레길 데크 산책로를 정비코자 하였으나 2018년에 시에서 조성한 테크길도 세굴에 따른 보수공사가 필요하여 1억 원을 추가하여 시설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공주문화관광지 부지 매입 401-01 시설비 공주문화관광지 2단계 부지 토지매입비 부족분 45억 원을 증액한 75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백제문화촌 조성 401-01 시설비 백제문화촌 조성 기본조사 용역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웅진동 공주문화관광지 2단계 부지에 대한 기반시설 설계용역으로 향후 국도비 확보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하단 관광홍보물 제작 및 홍보 으뜸맛집 책자 및 지도 제작에 1000만 원을 증액한 3800만 원을, 관광홍보물 기념상품 제작에 1000만 원을 증액한 2500만 원을, 관광홍보물 제작에 3000만 원을 증액한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관광상품개발 및 운영 기타보상금으로 공주시에서 한 달 살기 프로그램 운영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쪽 상단의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제1회 추경에 3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전액 삭감된 사업비로 대백제전 등 관광객 유치와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의 401-01 시설비 삼남길, 백의종군길 관광상품개발 이정표 등 설치 설계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백제문화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2023 대백제전에 5억 원을 증액한 7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웅진성 수문병 교대식 행사운영비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제1회 추경에 2억 원을 요구하였으나 전액 삭감된 사업비로 웅진동 주변 외식업소 등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대백제전 기간 수문병 교대식을 진행하여 공산성 주변으로 관광객을 유치하여 구도심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하단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교육부 매칭 사업으로 한국영상대학교에서 대백제전 기간 무령왕릉과 제민천에서 학생과 지역예술인들의 공연으로 구도심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권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한 위원   
당부 말씀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맨 마지막 설명한 것 때문에 그러는데요. 
지금 그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에서 영상대학교 학생들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죠?
○관광과장 소찬섭   
예.
김권한 위원   
영상대학교에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이벤트 학과가 있어요. 
사실 영상대학교가 이제 지정학적으로 세종시로 넘어갔지만 영상대 학생들이 아직도 공주를 이용해서 출퇴근하는 학생들도 있고 또 공주에서 활동하는 그 인원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인원들이 공주에서 좀 더 많이 머물게 할 수 있는 관계인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이 영상대학교 학생들이 이용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공주시에서 구입해 줘야 된다…… 이것 달리 말씀드리면, 제가 달리 표현하자면 행사에서 이 친구들이 사회도 보고, 댄스팀도 있고, 이 친구들이 노래도 부르고 다 하거든요.
소위 말하면 실비입니다, 이 친구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비싼 이미테이션…… 지역 가수들을 이용하는 것도 효과도 있겠지만 이 젊은 친구들이 오면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이 친구들을 많이 활용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소찬섭   
예, 알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각종 행사나 축제에 영상대 이벤트 학과 학생들을 이용하자라는 게 요점입니다.
○관광과장 소찬섭   
제가 영상대 교수님하고 학생들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오히려 세종시 간 걸 후회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너무 세종시에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가지고 “활동하기 어렵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석장리 구석기축제라든지 또 웅진성 수문병 교대식 같은 데 학생들이 대부분 영상대학교 학생입니다. 
저희는 그런 자원을 많이 활용할 계획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꾸준히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예,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공주에서 한 달 살기는 10팀이고요. 
1명, 2명 10팀. 
그리고 한 팀당 100만 원씩이네요. 
이것 설명 좀 잠깐만 해 주시겠어요?
○관광과장 소찬섭   
딱 1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공주시 외에 사는 분들이 아마 대백제전 기간 안에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숙박비 7만 원하고 체험비 3만 원을 1일 지원을 하는데 한 달까지는 아닐 테고 한 7일 이상을 공주시에서 거주하면서, 대개 숙박은 저희가 농촌체험마을을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7일 이상 숙박하면서 공주 지역의 관광지라든지, 역사 유적지, 축제 그런 쪽을 방문해서 SNS 같은 데 이제 올리고.
그래서 그런 성과물을 저희가 좀 받아서 이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데 좀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제주에서 한 달 살기 같은 프로그램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사업은 성과가 좋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좀 더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아휴, 좋습니다.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소찬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월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 당부만 드리고.
이것 또 비가 오고 하는데 이번 백제문화제 준비로 우리 관광과…… 또 관광과뿐이겠어요? 우리 공주시 전 공무원들이 많이 수고하시는데,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지금 각 지자체마다 아니면 각 축제․행사 때마다 정말 바가지요금 때문에 많이 이미지가 손상되는데요. 
정말 우리 공주시에서는 좋은 이미지로 잘 준비해서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좋은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관광과장 소찬섭   
예, 알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아니, 언론에 보면 어디 축제장 가면 그 바가지요금 때문에…… 정말 음식값 이런 것 좀 잘 관리하셔가지고 좋은 이미지로 축제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리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소찬섭   
예, 알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해 주시고요. 
이런 일이 공주에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소찬섭   
예, 알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임규연 위원님 다음에 이범수 위원님 이렇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규연 위원님.
임규연 위원   
아니……
○위원장 강현철   
아니, 권경운 위원님.
권경운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얘기하시지만 우리 대백제전 잘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축제팀이나 우리 관광과 직원들 모두 불철주야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것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또, 또 해도…… 정말 철저히 준비해서 우리 대백제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의, 당부의 말씀이고요.
○관광과장 소찬섭   
예.
권경운 위원   
그리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관광해설사 활동비 이 부분인데, 여기 저희가 지금 21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 인원은 몇 명이죠?
○관광과장 소찬섭   
현재 21명이고요. 
저희가 대백제전 기간 동안에 인력이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한 4명 정도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한 25개의 관광지에서 이 해설사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특히, 이번에 대백제전 기간에는 휴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아마 좀 더 종사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저희가 증액 8000만 원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권경운 위원   
그러니까 정원은 25명이죠?
○관광과장 소찬섭   
예, 그렇습니다. 
현재 21명이 운영하고 있고요.
권경운 위원   
현재는 21명이고. 
그런데 우리가 대백제전 준비를 위해서라도 그분들을 미리미리 뽑아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관광과장 소찬섭   
아마 그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저희가 예산 확보한다고 하면 좀 가능할 것 같고요.
권경운 위원   
제 생각으로는 문화해설사 이 부분을 더 증액, 더 늘려서…… 우리가 세계문화유산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나 단체들이 오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주게, 공주에 대한 설명을 잘할 수 있도록 이 해설사 부분은 더 늘려서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돼서 공주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4명 더 백제문화제 때 하신다고 했는데 그분은 유경험자들이겠죠?
○관광과장 소찬섭   
예, 그렇습니다.
권경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소찬섭   
그렇게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권경운 위원   
예.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수 위원   
과장님, 갑자기 관광과로 오셔가지고…… 갑자기 오셨죠?
○관광과장 소찬섭   
예.
이범수 위원   
많이 힘드시죠?
○관광과장 소찬섭   
아닙니다, 예전에도 많이 있었고.
이범수 위원   
그래요, 하여간 대백제전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으신데다가 또 예산까지 이렇게 신경을 쓰느라고 하여간 고생이 많으시고, 대백제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1페이지에 보면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가 있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3000만 원 세우셨었는데 전액 삭감이 됐다고 말씀하셨죠?
○관광과장 소찬섭   
예.
이범수 위원   
이게 25만 원을 80회 지급한다고 했는데 유치하시는 팀당 25만 원씩 지급해야 된다는 건가요?
○관광과장 소찬섭   
그것은 인원수에 좀…… 이것은 그냥 통계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산출기초로 넣은 거고요. 
여행사에서 이제 그 모집을 해서 올 때는 인원수에 의해서 금액이 산정되기 때문에 그때하고 지금 현재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범수 위원   
인센티브를 주는 이 금액을 대부분의 식당이라든지, 본인들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하는데 이번에는 대백제전 때문에 저희들이 유치 인센티브를 하는 거잖아요, 시 차원에서?
○관광과장 소찬섭   
예.
이범수 위원   
이 25만 원이라는 게…… 금액이 얼마로 규정이 돼 있어요? 한도가, 인센티브의?
○관광과장 소찬섭   
아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범수 위원   
그러면 주려면 더 줘요. 
25만 원 갖고 되겠습니까?
○관광과장 소찬섭   
기본금액이고, 차량 1대당 어떤 데는 20명 이상 올 수도 있고, 30명도 올 수 있고, 40명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범수 위원   
아니, 줄 때 화끈하게 줘서 화끈하게 유치 한번 해보세요.
○관광과장 소찬섭   
예, 알겠습니다.
이범수 위원   
그렇게 하고, 유치 인센티브 이 부분은 대백제전인 올해만 하는 건가요?
○관광과장 소찬섭   
아니요, 꾸준히……
이범수 위원   
꾸준히 하실 예정이라고요?
○관광과장 소찬섭   
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이번에는 기간이 길다 보니까 추가로 좀 더 편성을 해서 관광객을 좀 더 많이 유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범수 위원   
글쎄, 뭐 하여간 1차 추경에 올리셨다가 전액 삭감이 됐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왕에 하실 것 같으면 금액을 더 확실하게 지급을 해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소찬섭   
예, 알겠습니다.
이범수 위원   
하여간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고생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 할 때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요. 
부기명을 좀 정확하게 기재를 하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설명서 9쪽에 한번 보시면 마곡사관광지 기반시설 정비라고 돼 있습니다.
○관광과장 소찬섭   
예.
임달희 위원   
예산요구 사유는 노후화된 데크 파손으로 해서 이렇게 데크를 보수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관광과장 소찬섭   
예.
임달희 위원   
또 있나요, 뭐 할 거? 
이게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기에 마곡사관광지 데크 정비사업 이렇게 써놓으면 저희가 데크를 보수를 하는구나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잖아요, 금방.
○관광과장 소찬섭   
아니, 그쪽 마곡 명상길이 가다 보면 이제 산책로도 있고, 목교도 이렇게 있고 또 데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을 일제히 정비하는 거지, 꼭 그 데크만 정비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임달희 위원   
그러니까 총예산은 4억이잖아요. 
1회 추경에 2억을 세웠고, 지금 추가로 2억을 세웠는데, 그러면 이 예산으로 데크도 하고, 뭐 산책길도 하고 다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관광과장 소찬섭   
예, 그렇습니다. 
목교까지도 정비할 계획입니다.
임달희 위원   
그러면 이것도 내내 똑같이 의회의 승인 안 받고 다 모든 걸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얘기네요?
○관광과장 소찬섭   
이게 지난번에 우리 김권한 위원님께서도 이 말씀이 있었고 해가지고 일제 정비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래요, 제가 생각할 때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부분별로 나눠서 어떤,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는 것을 세밀하게 적어서…… 부기명을 적어서 해 주셔야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질구레한 작은 것들은 할 수는 없지만, 또 그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는 썼겠지만 부기명을 정확하게 작성을 해서 예산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소찬섭   
예, 알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 계룡저수지 둘레길 보수공사도 예산을 삭감을 했던 건데 또다시 올라온 거죠?
○관광과장 소찬섭   
이것은 원래 있던 사업인데……
임달희 위원   
1억을 추가로 더 세운 건가요?
○관광과장 소찬섭   
예, 당초에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저희 시에서 2018년도에 조성한 그 데크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데크길 밑에 세굴도 되고, 일부 파손이 돼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시설비로 편성을 했고. 
그래서 농어촌공사에 주려고 했던 당초 위탁비는 삭감을 하고, 원래 그 2억에다가 저희가 시비 1억을 더 투자해서 저희 시에서 조성한 그 데크길까지도 정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임달희 위원   
자체…… 이게 농어촌공사에다 위탁사업으로 주려고 그랬는데 농어촌공사에서 안 한다고 하는 건가요?
○관광과장 소찬섭   
그것보다도 저희 시에서 조성한 것도 파손이 일부 되어 있어가지고 같이 저희가 시설비로 편성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4대강 사업으로 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조성한 계룡 하대리 쪽에 데크길이 있습니다.
거기는 사실 상당히 파손이 심한데, 그쪽은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위탁해서 그쪽 정비를 하려고 당초 예산을 세웠는데 그 이후에 저희 시에서 조성한 데크길도 일부 훼손도 되고 파손도 되어가지고 같이 이번에 다 농어촌공사에서 하려고 하는 거하고 우리 시에서 조성한 데크길을 같이 정비한 사업입니다.
임달희 위원   
이게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말씀을 똑같이 제가 말씀드린 거와 거진 흡사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데크공사라는 게 굉장히 많아요.
또 지금처럼 데크를 설치하는 비용도 어마어마하지만 여기에 따른 보수하는 데도 금액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이거 꼭 데크 설치를 해야 됩니까?
○관광과장 소찬섭   
사실은 데크가 항구적인 시설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계속 관리를 좀 해야 하는데, 또 내구연한도 준영구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조성한 이후에 사실은 계룡저수지 주변에관광객들이 많이 참여하고 휴식을 즐기는 거는 확실히 많이 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크가 사실은 한참 지나면 또 다시 보수해야 할 그런 입장인데, 저희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데크길은 해놓으면 이쁘고 어쨌든 산책하는 데 있어서 좋다고 생각은 드는데, 그거에 따라서 예산 들어가는 예산이 수반되는 거는 그 금액은 엄청나게 효과가 가성비가 없는 것 같은 그렇게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사업으로 앞으로 데크 사업을 할 경우에는 정말 세밀하게 검토해서 꼭 필요한가, 얼마나 이용을 많이 하는가를 잘 따져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소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임규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임규연 위원   
사업설명서 25페이지요.
웅진성 수문병 교대식이 있는데, 이거는 대백제전 기간 17일 동안에만 하는 건가요?
○관광과장 소찬섭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번 백미골 주변의 상인분들이……
사실은 지금 대백제전이 신관공원 미르섬, 공산성, 무령왕릉 다 같이 하지만 대부분 시설물들은 신관공원 쪽에 조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공산성이나 무령왕릉 그 주변에 있는 상인분들이 관광객들이 다 쏠림 현상이 일어날 것 같다, 그래서 이쪽 공산성 주변에도 뭔가 낮에 볼거리를 좀 줘야 관광객들이 넘어온다 그런 의견을 줘서 저희가 17일간만 5000만 원을 들여서 행사하려고 합니다.
임규연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요, 10월 9일까지 저희가 대백제전을 하고 끝나는 날이죠?
○관광과장 소찬섭   
예.
임규연 위원   
10월 말까지는 저희가 관광 아니면 여행 다니기가 참 좋은 계절인데, 딱 17일까지만 한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10월 말까지는 해야 되지 않나요?
○관광과장 소찬섭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삭감해가지고 이것도 사실은 어렵게 올리는 거거든요.
이것도 그대로 또 예전처럼 다 올린다고 하면 굳이 또 삭감한 거 올리냐고 말씀하실 것 같아서 대백제전 기간 동안 어쨌거나 많은 관광객들이 공주시를 찾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임규연 위원   
그러니까 이왕 올리셨으니까 좀 기간을 길게 하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관광과장 소찬섭   
한번 저희가 예산하고 운영하는 걸 봐가면서 혹시 늘릴 수 있다고 하면 주말이라도……
임규연 위원   
10월 말까지는 하면 한참 다닐 때이기 때문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관광과장 소찬섭   
저희가 그렇게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임규연 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소찬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심사를……
이용성 위원님.
이용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관련해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활동비는 그대로인 거죠? 그러니까 고착된 거고 활동비를 추가로 요구하신 거죠?
○관광과장 소찬섭   
예.
이용성 위원   
이거 관련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문화관광 해설사의 처우개선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전임 과장님하고 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타 시군 기준에 맞춰서 이걸 지급한다고 하시는데, 공주시는 문화관광 관련해가지고 좀 특화된 지역이라고 생각하시죠?
○관광과장 소찬섭   
예.
이용성 위원   
그렇게 하고, 아시다시피 마곡사는 시내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진 곳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관광 해설사분들께서도 지양하는 지역이 마곡사나 이런 쪽이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활동비를 균등하게 두지 않고 마곡사 쪽은 1만 원을 더 올려가지고 이렇게 지금 증액하신 건가요?
○관광과장 소찬섭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그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주 시내에 활동하시는 분들은 6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마곡사에 가시는 분들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비용이라든지 좀 더 해서 7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용성 위원   
이 해설사 같은 경우는 처우개선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직도 지금 명확하게 우리 실과에서는 답변이 없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이 문화관광 해설사 관련 처우개선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실 건지 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관광과장 소찬섭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번 회의를 진행해 보고요, 별도로 제가 위원님께 한번 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작년 시정질의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이게 말씀드린 거였는데 아직까지도 개선이 안되어 있고 딱히 명확히 답변도 없고 그래서 되게 좀 아쉬운데요.
○관광과장 소찬섭   
죄송합니다.
이용성 위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공주시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 해설사를 타 시군의 눈치 볼 게 아니라 공주시가 앞장서서 처우개선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리고요.
마곡사 같은 경우도 관광 해설사분들께서 멀다고 가기 싫어하신다고 하시는데, 이런 것들도 1만 원 더 해서 간다고 하시겠습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런 것들도 좀 로테이션을 돌려가지고 1명씩은 다 갈 수 있게끔 하신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손볼 게 많죠? 이거는 근무일 지정도 안 되고 피복비 지원도 있다고는 하지만 좀 미비한 부분도 많은 것 같고 그래서, 관련해서 앞으로 좀 신경 써주셔가지고 처우 개선에 앞장서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이거 관련해서 검토해 보시고요, 저한테 피드백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소찬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장 조병철   
문화재과장 조병철입니다.
문화재과 소관 2023년도 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예산 약 569억 805만 원 대비 약 6% 증가된 603억 9955만 7000원으로, 증액되는 예산은 약 34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86쪽 하단에 문화유적관리 자체 사업비 중에서 401-01 시설비로 공주 박약재 보수정비 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1회 추경 후에 충남도로부터 사업 확정된 도 조정교부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87쪽 중간에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사업비인 충청감영 생생마을 조성사업비 중에서 공기관 대행사업비 3억 원과 감리비 3000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총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증감이 없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188쪽 중간, 전통문화자원 보존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비로 영산대재 4000만 원과 갑사 개산대재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남도 조정교부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신원사 중악단 명성황후 추모제 4000만 원과 영규대사 추모다례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190쪽 상단에 지방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으로 402-01 민간보조사업으로 신원사 소림원 보수정비 도비 보조사업비 4억 500만 원과 도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으로 공주 소학리 효자향덕비 주변 정비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건 모두 1회 추경 후에 추가 지원 확정 통보된 예산이라 금회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191쪽 백제오감체험관 운영 시설비로 1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백제오감체험관 및 공예품전시관 리모델링 공사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시행되어 2020년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콘텐츠 개선 요구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으로, 최신의 디지털 시각 및 매핑기술을 도입해서 공주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높이는 콘텐츠 개발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전시시설 개편으로 탐방객의 만족도를 제고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192쪽에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으로 반납금 약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재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김권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권한 위원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조금 민감한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보수 및 유지사업이 있어요.
해마다 보통 어느 정도 예산을 쓰시나요?
○문화재과장 조병철   
지금 해마다……
김권한 위원   
한 100억 들어가나요?
○문화재과장 조병철   
국가 지정 문화재하고 세계유산, 도 지정 문화재, 그다음에 향토유적까지 쳐서 약 400억 안팎 규모……
김권한 위원   
400억?
○문화재과장 조병철   
예.
김권한 위원   
예를 들어서 지방문화재하고 전통사찰 정비가 있을 텐데, 전통사찰 정비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지금 하고 계시죠?
○문화재과장 조병철   
기본 원칙을 저희가 세우고 가는 게,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 중에 자산 취득 개념이 되는 부분이 일부 있고요.
그리고 전체가 불교 문화유적이고 하다 보니 중앙불교박물관에 문화재를 보관하고 있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자산 취득에 드는 개념은 민간 자본적 보조사업으로 거의 가고 있고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사찰이 전체 경내지가 좀 넓다 보니 그 중의 일부는 잔손이 가야 될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입장료 수입이니 그런 걸 가지고 일반 운영경비를 하면서 보수를 하기가 어려워서 그 중의 일부분은 자본적 보조사업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그냥 이번 예산에 올라오는 거 보면 사찰 보수는 전부 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찰 보수는 국가 예산이나 지방 예산을 포함해서 전부 다 우리가 돈만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재과장 조병철   
예산 지원도 하고 설계 승인 절차하고는 다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원래 그렇게 하게 되어 있나요?
○문화재과장 조병철   
예산을 확정을 해주면서 어떤 사업은 전통사찰 보수정비라 하더라도 사찰 경내지  내 중요 목조 문화재나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어차피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현상변경 절차나 설계승인 절차는 모두 이행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문체부나 도에서 순수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
김권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업 수행자 과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재과장 조병철   
사업 수행자 선정하는……
김권한 위원   
예, 선정하는 과정.
○문화재과장 조병철   
그 부분은 지방보조금 행안부 예규 상에 전체 사업비의 50% 이상을 보조사업자가 부담을 하든가, 아니면 별도의 개별 법령이나 중앙부처 지침에 별도의 근거가 있어서 사업 수행자를 지정을 한 근거가 있는 거는 그 규정을 따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충분히 제가 말씀 알아들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민감한 내용이기 때문에 과장님도 직설적으로 표현을 못하고 저도 직설적으로 표현을 못하는 것 같은데요.
민간보조사업 같은 경우에 사업 수행자를 결정하는 지침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첫째는 지방계약……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에 사업수행자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 수행자를 선정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 시에서 입찰 내보내가지고 선정하든 안 그러면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사찰에 줘서, 그러니까 사업수행자선정위원회라는 것이 사찰에서 정한 거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통상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하며”라고 먼저 앞에 나와 있는 게 우선규정이에요.
이 우선규정을 적용한 경우가 있냐는 거죠.
올해 들어서 한 번이라도 입찰해서 사업자 선정한 경우가 있습니까? 지난해는 있었나요? 
제가 이전에 어떤 걸 여쭤봤었느냐 하면, 다른 시군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알아봐달라고 그랬어요.
○문화재과장 조병철   
다른 시군에 전체 19개 전국에 교구가 있습니다, 교구 본사가.
한 10개 정도는 지금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어떤 말씀이신지는 아는데, 입찰 대행을 해서 가는 교구가 지금 저희가 10개 확인한 것 중에서는 없습니다.
김권한 위원   
왜 없는지 혹시 아세요?
○문화재과장 조병철   
그거는 별도의 문화재청이나 문체부의 지침 상에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이나……
김권한 위원   
쉽게 말씀드려서 사찰의 힘이 세니까 없는 거죠.
○문화재과장 조병철   
그런데 그거는 문체부나 문화재청에서……
김권한 위원   
그렇지 않고 공주시에서 입찰해서 내보내면 사찰에서 괴롭히잖아요. 저 그렇게 들었어요.
똑같은 공사를 하더라도 우리가 예전에는 공주시에서 이렇게 입찰을 해서 내보내면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이러고 저러고 먼지도 날리고 이런다는 제가 말씀을 들었거든요.
분명 지침에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절차를 먼저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게 안 되면 사찰에 주는 겁니다. 그런데 못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이게 관행이 돼서 앞에 나오는 우선규정이 있다면 우선규정을 당연히 따라야 되는데, 아무도 우선 규정을 따라야 된다고 못하고 있는 거죠.
여태까지도 사실 이거 발언을 못 한 겁니다, 사찰이 무서워서.
관련 공무원들 2~3년 한 직종에 계실 텐데, 2~3년 어차피 있을 거 가만히 있다가 사찰하고 싸우지 않고 가야 칭찬 받는 거지 괜히 사찰한테 욕 먹을까봐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우선규정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데 시군에서도 결국 사정은 비슷할 거라고 보거든요.
○문화재과장 조병철   
제가 볼 때는……
김권한 위원   
나라에서……
아니, 말씀 중에 죄송한데 국가 돈, 지방 돈 합쳐가지고 우리가 문화재를 보수를 하는데 우리는 아무런 영향도 없이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거잖아요.
최소한 법에 규정된 대로, 법이 우선이지……
사실은 이 지침 같은 경우에도 법에 우선한 지침이 아니고 당연히 지방계약법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법에 따라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하고 있는 건데 다만 사찰에 특례를 주기 위한 지침을 만든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지침 자체도 “줘라”가 아니라 우선규정에 “지방계약법에 따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사찰에서 공사 수주하게 해라” 이거인데, 그러면 공사 10개 나가면 2~3개 정도는 최소한 지방계약법에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전부 다 그냥 “사찰에서 알아서 해라” 이게 뭐……
○문화재과장 조병철   
저희가 지금 사찰로다가 예산이……
전통사찰이 됐건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이 됐건 전체를 다 민자보로 주지는 않습니다. 자본적 보조로 주지는 않습니다.
김권한 위원   
그래서 안 한 경우를 제가 여쭤봤잖아요. 
지금 없잖아요, 올해 하는 것도. 지난해도 없었고.
○문화재과장 조병철   
아닙니다, 사찰 경내지 내 보수정비 사업 중에 저희가 시설비를 발주한 게 거의 한 3분의 2 정도……
김권한 위원   
그 시설비 발주는……
○문화재과장 조병철   
아,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알아요.
김권한 위원   
문화재 보수사업도 아니고 어차피 관광과 사업 이번 사업하는 것처럼 백범 명상길처럼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도 있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찰 보수사업 말씀하는 거거든요.
○문화재과장 조병철   
그러니까 사찰 보수정비 사업에도 예를 들어서 마곡사 대광보전 보수 정비라고 하면 그걸 무조건 자본적 보조로 주는 건 아닙니다.
김권한 위원   
그럼요?
○문화재과장 조병철   
시설비로 저희가 집행을 하는 부분도 있고 일부분 자본적 보조로 편제를 하는 부분도 있지, 100% 다 민자보로 주지는 않습니다.
김권한 위원   
지금 문화재과에서는 100% 주고 있잖아요.
○문화재과장 조병철   
아닙니다.
김권한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안 한 경우가 있냐고.
○문화재과장 조병철   
저는 아까 제가 약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좀 이해가 좀 덜 됐던 부분이, 자본적 보조를 주는 부분 중에 지계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에 1건이라도 있느냐 그 판단을 했는데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은 전체 사찰의 문화재 보수가 됐든 전통사찰 보수가 됐든 간에 사찰의 개보수 공사를 하는 것은 100% 다 민자로 주지 않느냐? 그건 아닙니다.
김권한 위원   
그래서 어떤 걸 이번에…… 이번 건 없고요. 뭐가 있었죠?
○문화재과장 조병철   
기존에 저희가 지금 보존처리 사업이라든가……
그거는 저희가 올해 금년도 사찰 예산을 총괄 정리를 해서 시설비로 집행하는 부분, 민자로 집행하는 부분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민자보로 준 건 아닙니다.
김권한 위원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불교 탱화라든지 괴불탱화 비슷한 얘기겠지만 정말 종교적인 게 있어서 우리 공주시청에는 종교 관련된 전문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사실 사찰에 의뢰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고, 저는 특정한 사찰 지명을 하겠습니다.
마곡사에 건축직이나 토목직이나 전기직이 있지는 않아요. 
토목직 스님이 있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거든요.
그렇다면 토목직, 전기직, 시설직이 있는 공주시청에서 발주를 해야 되고 사실은 발주하면서 공사 감독도 공주시청에게 주어져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말씀하신 대로 사찰에서 굉장히 특정한 목적이 있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되겠다고 요청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면 나머지는 최소한 비율적으로도……
뭐, 금액을 예를 들어서 5억 이하는 사찰에서 하고 5억 이상은 시에서 집행을 하든가 하고 이런 것이 사실은 입법 취지에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문화재과장 조병철   
위원님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가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닌데요.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상에 보면 분명히 사찰 경내에 일반직이 됐건 스님들이 됐건 전문직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해 지정문화재는 1억 이상, 주변 정비사업은 3억 이상일 때는 수리법 상에 감리자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시에서 감리는 하나요?
○문화재과장 조병철   
시에서 감리자를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김권한 위원   
아, 감리비용을 별도로……
○문화재과장 조병철   
감리비용은 사찰에 안 주고 저희가 시에서 직접 입찰을 해가지고 감리자를 지정을 해서 공사 감독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전체 다 예산 던져주고 “당신네가 알아서 다 하세요”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설계승인 절차도 이행을 하고 감리도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그런데 과장님, 감리도 어디서 발주하느냐에 따라서 감리가 어떻게 하느냐는 시에서 발주해서 하는 거하고 그쪽에서 발주하는 거하고 또……
○문화재과장 조병철   
감리는 저희가 100% 시에서 다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그렇기는 한데, 하여튼 이 문제는 사실은 당장 어떻게 하자는 문제는 아니었고요.
이런 문제가 있으니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고쳐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재과장 조병철   
예.
김권한 위원   
말씀드린 김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이번에도 한번 갔다 왔어요, 오감체험관.
열악해요. 3년 전에 10억을 들여서 고쳤는데 열악해서 또 고쳐야 돼요.
열악한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고쳐야 될지에 대한 청사진을 아무리 봐도 저는 모르겠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건물 구조가 그렇게 생겼거든요.
이거는 건물을 다시 짓지 않고는 안 돼요.
그러면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저는 구석기박물관에 똑같은 말씀을 드린 적 있었거든요.
여기에 조금 더 중고등학생들까지 교육의 장으로 만들자라는 주장을 했다가 최근에 제가 입장을 바꿨어요.
아니다. 이거는 아예 유초등, 초등학교 저학년, 아니면 유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면 되겠다. 중고등학생들 안 와도 된다.
다만 충남북 근처에 있는 유치원생들이 전부 다 울 수 있는 공간만 만들어도 성공이다라고 했었거든요.
지금 있는 여기요, 굉장히 유아들만…… 
유아들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문화재과장 조병철   
예.
김권한 위원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그것 해서 한 방은 유치원생, 한 방은 중고등학생들, 한 방은 성인들이 가서 체험시설 하기에는 너무 건물이 우리의 목적을 충족할 수 있는 건물이 못 돼요.
혹시 제 생각하고 다른 생각도 있으십니까?
○문화재과장 조병철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동감을 하는 게, 그 주변에 왕릉원에 모형 전시관도 있고 웅진백제 역사관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오감체험관 같은 부분은 한옥마을에 가족형 가족 단위도 오고 하다보니 주요 타겟층이 유아 쪽으로……
한옥마을에 숙박을 해도 물론 모형전시관이나 웅진백제역사관을 유아들이 볼 수 없고 하는 그런 개념은 아닌데, 약간 유아들이 보고 즐길 수 있어서 좀 체류를 할 수 있는 공간은 숙박하고 왕릉원 주변, 공산성 주변에 뭔가는 좀 하나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판단입니다.
솔직히 기존에 2010년도에 웅진백제역사관이 처음에 준공이 됐다가 2017년부터 리모델링하고 증축이 되다 보니 기존 골격을 다 해체하고 다시 하는 거는 좀 예산 상 무리가 있고 해서 기존 규모 한 700㎡를 살리고 그 규모만큼을 증축을 하다보니 거기가 명승지인 솔밭하고 왕릉원하고의 영향권 검토 구역 내에 있다 보니 지붕 모양이라든가 전체적인 면도 문화재청의 중앙심의를 받아서 가다 보니 그런 형태로 탄생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지금 현 상태에서 어떤 타겟층을 바꾸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어떤 집중 공략을 할 수 있는 유아 중심의 그런 프로그램 체험 공간이 되어야 되지 않나……
김권한 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19억이나 예산이 필요한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막 최첨단 3D 디지털 이거 할 거 없이 정말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쪽에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한다면 이렇게 예산 안 들어갈 것 같은데요?
○문화재과장 조병철   
전체적인 전시 연출 개념의 디지털 기술이 거의 한 5년 주기로 한 번씩 최신화되고 업그레이드되고 하다 보니 당초에는 공사 기간 3년에 개관까지 해서 4년 정도 되다 보니까 개관을 하고 나서 한 2년 정도가 되면 이제 구시대적인 게 되는 겁니다.
김권한 위원   
그러면 다음에 또 2년 뒤에는 또 구시대적인 게 되는 건데요?
○문화재과장 조병철   
기존에는 리모델링하고 증축공사가 수반이 되면서 같이 발주가 되다 보니 그랬고, 지금 정도면 또 해놓고서 2년이나 3년 있다가 다시 전시 개편을 할 바에야 약간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최첨단 시설로 해서 한 6~7년이라도 끌고 가는 게 옳지 않나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영월 위원   
과장님, 제가 잠깐 간단히……
제가 어저께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석장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통과시켜드렸죠?
○문화재과장 조병철   
예.
송영월 위원   
한 가지 간단히 한번 여쭤볼게요.
그 시설을 이제 무료로 이렇게 드리잖아요, 협동조합에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거기 석장리 방문자센터 청소비로 해서 많은 건 아니에요.
이거를 그러면 무료로 드리는데, 그 협동조합에서 청소를 해야지 왜 이거를 위탁을 청소용역을 줘서 예산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왜 올라와 있는지 저 이게 궁금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문화재과장 조병철   
5월달에 개관한 방문자센터가 전체 연면적이 한 860㎡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무상 사용허가를 금회에 하고자 동의 요청을 했던 부분은 거기 중에 오른쪽에 20㎡, 그 중에 20㎡ 일부다 보니 그 20㎡를 무료로 협동조합에다 주면서 “전체 건물을 청소하고 관리를 하세요”라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해서 상생발전 차원에서 일부 구간은 할애를 하되 청소용역하고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게 맞다고……
송영월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 무료로 드리는 거기를 청소하는 건 줄 알고……
○문화재과장 조병철   
아닙니다, 전체 860㎡ 중에 약 20㎡만 무료로……
송영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철 위원장, 임규연 위원과 사회 교대)
○복지정책과장 유상열   
복지정책과장 유상열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쪽입니다. 일상돌봄서비스 지원 사업비 4억 1250만 원은 기존 돌봄서비스 대상에서 소외된 타인의 돌봄이 필요한 40~46세의 중장년, 13~34세의 가족돌봄 청년을 대상으로 재가돌봄 가사서비스,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규 시범사업입니다.
202쪽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취약지 지원 사업비 3600만 원은 2023년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공급이 취약한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중간 부분, 정부혁신 추진 및 확산사업은 2023년 도전 한국 우수 아이디어 시범사업으로 초고령사회 및 1인가구 증가로 사회적 고립, 고독사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돌봄 사업비 6000만 원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지난 5월 보훈대상자 생활안정 수당 조례를 개정하여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배우자 복지수당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각각 인상되어 인상분 2억 5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3개 보훈단체 해외 전적지 답사 행사지원비로 1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전적지 답사는 매년 3900만 원의 예산으로 진행하여 왔으나 코로나19로 지난 3년간 추진하지 못하고 예산을 반납한 그런 사항입니다.
중간 부분, 무공수훈자회 공적비 건립 및 보훈공원 정비사업 도비 보조사업 4억 원은 공적비 건립에 2억 원, 보훈공원 배수로 및 조경정비에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5쪽 중간 부분입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사업비 3000만 원은 취약계층 집 수리, 전기 수리 등 생활민원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행복만들기 마음-온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2500만 원은 관내 취약계층, 노인, 장애인 등 1인 위기가구 증가로 빈곤과 소외로부터 생기는 고립 극복을 위한 지역사회 관계망 및 유대감 형성을 위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규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권한 위원님.
김권한 위원   
무공수훈자회 공적비에 대해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무공수훈자 공적비에 기록될 분이 몇 분이나 되시죠?
○복지정책과장 유상열   
그거는 공적비입니다. 기록되는 그 명단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김권한 위원   
있지는 않고요?
○복지정책과장 유상열   
예.
김권한 위원   
이 관련된 충혼비가 공주에 네 군데가 있죠? 
뭐뭐가 있습니까? 충렬탑이 있고……
○복지정책과장 유상열   
충렬탑이 옛날에 있던 것이 보훈공원 쪽으로 이전을 해가지고요, 3개가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충렬탑…… 4개 아닌가요?
독립유공자, 또……
○복지정책과장 유상열   
아, 3․1운동까지 합치면 4개입니다.
김권한 위원   
네 군데죠?
○복지정책과장 유상열   
예, 맞습니다.
3․1운동까지 합치면 4개입니다.
김권한 위원   
저희들이 6․25 전사자 군인 따로, 경찰 따로, 또 우리가 산업안전에 관련돼서 돌아가신 분 따로, 동학혁명 따로 다 탑을 세워주면 좋죠.
골목마다 하나씩 탑 세워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건 충분히 검토가 되어 있는지……
무공수훈자가 지금 공주에 몇 명이나 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상열   
현재 회원은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회원이 18명인데……
아니, 현재 회원은 열여덟 분이지만 그동안 역사적으로 무공하신 분들이 따로 있지 않겠습니까? 
열여덟 분을 기념하기 위해서 탑을 만드는 건 아닐 테고요.
○복지정책과장 유상열   
저희 한 1150명 정도가……
김권한 위원   
1190명 중에…… 그건 보훈공원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상열   
예.
김권한 위원   
그러면 그분들하고 중복되는 건 없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유상열   
월남 참전 같은 경우는 이제 중복되는 것이 있죠.
고엽제나 월남 참전, 그다음에 무공수훈자회……
김권한 위원   
그럼 월남전이나 고엽제도 따로 탑을 만들어야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상열   
그건 아닙니다.
월남전 참전하고요, 6.25 참전용사 기념비는 좌측에 있습니다. 그 앞에 있고요.
거기는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무공수훈자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김권한 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더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현재의 세대를 살고 있게 바탕이 되어주신 분 선열들의 공적을 기린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됨으로써 난발이라는 표현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과학의…… 과학이라는 표현도 좀 그렇겠네요.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섬으로써 오히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선열을 기리는 사업이 희석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발전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 학생운동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기념비……
어느 한 분야가 어느 다른 분야보다 더 높다, 낮다라고 평가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지금 우리가 현대사회를 살게 하는 데 밑바탕 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꼭 해야 되나요? 무공수훈자 공적비.
○복지정책과장 유상열   
그거를 설치함으로써 우리 보훈 그런 애국사상이나 그런 걸 고취하는 데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김권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규연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표 위원   
저는 우리 김권한 위원님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말씀을 한마디 드려보려고요.
무공수훈자 공적비 건립을 보니까, 여기 위치도를 보니까 보훈공원 올라가면서 오른쪽에 약간 이렇게 공원 비슷하게 남아 있는 그 땅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하는 모양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유상열   
예.
이상표 위원   
거기서 우측으로 이렇게 조금만 올라가면 거기가 독립유공탑인가 뭐가 있죠?
○복지정책과장 유상열   
예, 우측에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예, 그 우측에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상열   
저희들이 설치할 예정지는 계단 우측이고요.
그거는 약간 조금 떨어져서 우측에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러니까. 내내 그 근처잖아요.
거기 올라가는 길목에다가 지금 무공수훈자 공적비를 건립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무공수훈자 공적비는 지금 김권한 위원 쭉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데요.
저는 여기서 이제 기왕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여기 보훈공원을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좀 한번 정비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게 정확하게 명칭이 어떻게 되죠? 독립……
오른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독립유공탑인가 뭐 있죠? 지금 여기 무공수훈자……
○복지정책과장 유상열   
독립기념유공비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독립기념유공비?
○복지정책과장 유상열   
예.
이상표 위원   
그 명칭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독립기념유공비가 사실은 우리가 보훈공원에 가서 참배를 하고 내려오다 보면 아주 옹색하게 있어요.
아시죠? 잘 느낌이 안 와보여요? 
거기 참배를 하려고 가서 보면 서너 명이 서기도 어렵게 아주 바로 계단이 있어가지고 참배하기가 아주 불편해요.
○복지정책과장 유상열   
다른 시설에 비해서 좀……
이상표 위원   
협소하죠?
○복지정책과장 유상열   
규모가 좀 협소하긴 협소합니다.
이상표 위원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원 열두 분이 서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계단에 내려와서 사진 찍기도 하고 그전에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기왕에 무공수훈자 공적비를 건립하려면 그걸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균형 있게 조금 더 공간을 확보하면서 독립유공자 그 탑도 앞에도 이렇게 자리도 확보하면서 그렇게 좀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예산은 없는 것 같아서.
그건 지금 여기 예산에 올라온 건 아니라도 보훈공원 전체에 대한 정비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떤가.
지금 기왕에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면.
그러면 독립유공자 공적비인가 거기도 상당히 자리 좀 넓게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텐데, 그것도 좀 한번 고려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유상열   
예, 이거 예산이 4억인데요.
공적비 건립은 건립만 2억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2억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변에 새롭게 조경도 하고 정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러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규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입니다.
경로장애인과 ’23년 추경 2회 일반회계는 66억 7000만 원이 증가된 1671억 원으로, 전액 시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3쪽 중간 부분, 노인종합복지관 7월 집중호우 응급복구입니다.
당초 옥상 부분에 누수가 있어 도비를 지원받았지만 7월 집중호우 시 벽면 유리창에서 누수가 많아 추가적으로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24쪽 중간 부분입니다. 집중호우 피해 경로당 물품 및 복구 지원입니다.
호우 피해를 입은 경로당의 가전제품 또는 도배장판 등 환경개선을 위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해 피해가 있는 경로당은 30여 개 소입니다.
바로 밑 부분, 경로당 시설 집중호우 긴급피해 복구지원입니다.
30여 개 경로당에 대하여 어르신들이 사용하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고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쪽 중간 부분 스마트 경로당 인터넷 구축입니다.
금년부터 행안부 공모사업 10억, 과기부 공모사업 10억, 200개 경로당에 스마트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개소당 월 3만 4000원의 인터넷 사용료를 6개월간 지급하는 사업으로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규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지은 지 얼마나 됐죠, 여기는?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지금 한 12~13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월 위원   
아, 그렇게 됐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송영월 위원   
아, 저는 얼마 안된 줄 알았네.
아니, 나는 하자기간이 남아 있는지…… 10년이 넘었다 하면……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10년이 저기 해서 건축물 하자기간은 다 지났습니다.
송영월 위원   
지났겠죠? 그러니까 예산 올렸겠죠? 
아니, 10년이 지났어도…… 아니,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과도 그렇고 먼저 저쪽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월성동 이런 저기도 있었고 집을 지으면서, 건물을 지으면서 누수는 기본이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맞습니다.
송영월 위원   
건물 지으면서 비가 샌다는 거는 상상할 수 없는…… 
저도 건물 지어봤지만 어떻게 비가 새서 누수를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된다.
다시는 이런 업체에다 일 주면 안 돼요.
건물 지으면서 비가 샌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건물을 지은 지 얼마 안된 줄 알았어요.
왜 하자처리를 안 하고 이거를 예산을 올리나 제가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알아요. 여기가 누수가 돼서 해야 된다는 거 필요성도 알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이 있어서……
누수는 안 된다, 기본이.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규연   
이상표 위원님.
이상표 위원   
여기 예산에 올라온 건 아닌데, 그 전에 말씀 저하고 몇 번 나눴던 경로당에 정수기 있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이상표 위원   
정수기가 한 달 사용료가 한 3만 원에서 한 3만 5000원, 4만 원 이내 이렇게 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잠깐 말씀 나눴듯이 시내 같은 경우는 지하수 잘 안 먹고 못 먹잖아요.
그런데 정수기를 이렇게 했더니 그 3만 5000원이 아까운 거예요. 너무 아까우신 거야.
그래서 사실은 물이 중요한데, 그렇죠? 
맑은 물을 좀 드시게 해야 되는데, 지하수나 뭐 이런 거는 좀 그렇고 그 정수기를 좀 지원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아주 기본적인 건데.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읍면동별로 차이가 좀 있는데요.
시내 지역 같은 경우는 정수기를 좀 선호하지만 읍면 지역 같은 경우는 크게 또 정수기……
이상표 위원   
그러니까 읍면은 또 시내하고 좀 다르게 좀 이렇게……
그건 형편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지, 그걸 그게 안 맞는다고 그래서……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그거는 선호도에 따라서 한번 저희가 장기과제로 한번 검토는 해보는데……
이상표 위원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 때나 물을 이렇게 받아 마시는 게 훨씬 더 좋지, 그걸 떠다가 냉장고에다 넣어놨다가…… 
그것도 떠오는 그런 약수터 물도 사실은 아주 썩 좋은 건 아니잖아요.
정수 정확하게 해서 소독하고 해서 제대로 된 맑은 물을 드시게 해야지, 그 돈 3만 5000원이 아까워서 그냥 그거 다시 반납했더라고.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알고 있습니다.
시내 지역 같은 경우는 수돗물이 사실은 잘 보급되고 있는데, 수돗물도 상당히 좀 정수기 물보다는 더 어떻게 보면 양호하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이상표 위원   
아니, 수돗물을 잘 안 드시려고 그래.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한번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고 지회랑 협의토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하여튼 내년 본예산에 한번 세워보세요.
아니, 전체를 다 해주자는 얘기가 아니고 꼭 필요한 데만 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그걸 좀 해줘야지.
맑은 물 먹겠다는데 그걸 또……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그런데 저희가 정수기를 렌탈을 해주게 되면 운영비는 어차피……
이상표 위원   
그 운영비가 아까워서 지금 물을 안 드신다니까.
돈 3만 5000원이 아까워서 안 드시는데. 그리고 다시 반납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어르신 복지에 도움이 된다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러니까. 그게 아주 기본이잖아, 물은.
아셨죠, 과장님?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알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규연   
예, 이범수 위원님.
이범수 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5페이지 노인 일자리사업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한번 쭉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일자리이고, 어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노인 일자리사업은 크게 세 가지 사업으로 분류가 됩니다.
공익형, 주 9시간 해서 월 27만 원 정도 되는데 흔히 말하는 조끼 입고 쓰레기 주으시는 분들, 그다음에 학교 앞에 학생들 통학 안전지도하는 그분들이 공익형으로 분류되고.
사회서비스형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이라든가 노인복지시설 거기서 주 15시간 이상 해서 그분들은 한 67만 원 정도의 급여가 나가고 있고.
시장형이라고, 지금 현재 마곡카페 운영하고 그다음에 우유팩 접기라든가 그런 분들은 최저임금 이상의 자기가 근로한 시간에 최저시급을 맞춰서 급여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범수 위원   
인원은 대략 몇 명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인원은 2900여 명입니다.
이범수 위원   
그러면 먼젓번에 기관 경고 맞은 시니어클럽이 사회서비스 쪽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사회서비스형입니다, 예.
이범수 위원   
거기는 진짜 감독 잘하시게 되어 있네.
세 군데 중에 가장 인건비도 세고 그러니 몇 달을 일을 못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의 일들이 벌어졌던 건데, 하여간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 과장님하고 대화가 잘 돼서 예산 삭감보다는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계약기간을 좀 줄였지 않습니까? 
향후에도 분명히 잘하는 곳은 더 예산이 지원되더라도 못하는 곳에 대해서는 기관 경고를 통해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위탁기간을 줄인다든지 하는 부분은 신중히 생각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범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규연   
예, 서승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규연 위원, 강현철 위원장과 사회 교대)
서승열 위원   
225페이지 1500만 원 감된 게 뭐예요, 이게?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225페이지 1500만 원이 감이 된 게 아니고 5000만 원을 증액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난해 추경에 유구 경로당 외 신축공사가 2억 2000이었는데 건축비가 다 인상이 돼서 5000만 원을 증액을 시킨 겁니다.
당초 저희가 시비로 다 했다가 도비를 지원받은 사업이죠.
그래서 시비는 감시키고 도비를 시킨 겁니다.
서승열 위원   
줄어든 건 아니죠?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줄어든 거 아니고 5000만 원이 더 추가로 편성이 된 겁니다.
서승열 위원   
스마트 경로당 인터넷 구축을 3700을 세웠는데, 이게 뭐 한다는 겁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안부 사업이 저희가 10억을 받아가지고 금년 10월 안쪽에 20개소를 개통할 예정이고 과기정통부에서 해가지고 180개소를 스마트 경로당을 설치하는데 인터넷망이 기본적으로 공급이 됩니다.
약 월 3만 4000원의 인터넷 이용료가 발생을 해요.
그것은 저희가 스마트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서승열 위원   
1500만 원하고 3700하고 두 가지가 거기 들어가는 거라 이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3700입니다, 인터넷 저기는요.
아, 1500만 원은 공모사업하면서 협상에 의한 계약 조달 수수료입니다.
서승열 위원   
그리고 나래원 수목장 및 시설 확충사업 7억 6500만 원 이게 뭡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균형발전사업에……
서승열 위원   
12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7억 6500만 원 안에 이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뭐예요? 227페이지.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이것은 나래원팀장님……
서승열 위원   
세부 내역서 좀 저한테 주세요.
○나래원팀장 김찬영   
(공무원석에서)나래원팀장 김찬영입니다.
지금 시비 부담이 7억 6500이 늘어나는데요. 
이거는 그 전에 올 초에 4개 시군 협약을 해서 각각 부담을 2억 원 정도 하기로 해서 저희가 미리 세우고 시군한테 2억 원 가까이씩 받는 사업입니다.
서승열 위원   
부여하고 청양에서만 받아오는 거야?
○나래원팀장 김찬영   
(공무원석에서)논산까지……
서승열 위원   
논산까지?
○나래원팀장 김찬영   
(공무원석에서)예, 1억 9100만 원씩 이체해서 받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서 3개 돈 받고, 나머지는 뭐예요? 7억 6500만 원.
○나래원팀장 김찬영   
(공무원석에서)이게 저희가 시비로 7억 6500을 세우면 각 시군에서 1억 9100만 원씩……
서승열 위원   
그러니까 이걸 받는 이유가 뭐냐는 거지.
○나래원팀장 김찬영   
(공무원석에서)저희가 설계 과정에서 리모델링 부분의 사업비가 좀 늘어나서 그 늘어난 부분을 4개 시군이 분담하기로 2월달에……
서승열 위원   
그 세부내역을 좀 주라고, 저한테.
7억 6500만 원 받은 디테일한 세부내역.
○나래원팀장 김찬영   
(공무원석에서)예, 그거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서승열 위원님 다 하신 건가요?
서승열 위원   
아니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번 집중호우로 그 푸른요양원인가?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늘푸른요양원이요?
서승열 위원   
늘푸른요양원하고 평화원?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평안요양센터.
서승열 위원   
거기는 어떻게 처리를 할 예정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현재 사실은 법적 지원기준은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현지에 방문해서 없는 규정도 만들어서 지원하겠다 약속을 했고, 그다음에 저희도 행안부랑 보건복지부 그다음에 도청으로 건의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은 그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서승열 위원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글쎄요, 그게 언제까지라고 참 답변하기가…… 회신을 계속 기다리고……
서승열 위원   
아니, 보건복지부 장관이 뭐 지랄했다고 여기 왔다 가고 그래?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보건복지부에서도 보건복지부 과장님도 행안부랑 같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뭐, 대답을 하고 가야지.
대통령님은 와서 다 해준다고 하고 갔는데 장관, 차관이 아직 대답을 안 하면 어떡한다는 겁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그래서 저희도 희망적인 회신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런데 그게 막연하게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 직접 당사자들은 답답해하고 2억 원치가 날아갔네, 3억 원어치가 날아갔네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어떻게 갱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지.
코드가 없어서 등록도 안 받는다며요, 접수도.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뭘 안 받는다고요?
서승열 위원   
접수를 안 받는대요, 코드가 없다고.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그것은 입력 코드는 없는 건 사실입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은 절망의 상태로 가고 있는데 시에서 우선 응급복구비라도 지원해주는 방안을 찾아봐야지, 시에서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고 지금 거기다 10원 한푼도 해준 거 없죠?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현재는 그렇습니다.
서승열 위원   
이게 무슨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시청입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저희도 법적기준이 없고 지원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시에서 충분하게 지원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는 저희도 예산 반영도……
서승열 위원   
시에서 어떻게든 만들어서 해줘야지, 그게 많은 곳도 아니고 달랑 두 곳인데.
세 곳입니까? 두 곳입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이제 그런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문서도 발송하고 계속 중앙부처 차원 부서끼리도 협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이게 담당자가 누구십니까? 담당하시는 분 안 왔어요? 팀장. 
평화원하고 거기 팀장 누구십니까? 
팀장이 없어요? 담당.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민원이 있어가지고 아마 저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평화요양병원하고 늘푸른요양원 담당자가 안 왔어요, 지금? 팀장님이.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경로시설팀장인데요, 민원이 있어가지고……
서승열 위원   
아니, 이게 행정안전부고 보건복지부고 여기서 차 타고 20분이면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면 하는 담당자가 쫓아가서라도 받아가지고 오든지 기다렸다 장관님을 만나서라도 해주든지 아니면 시장이 단독 결정할 수 있게 회의를 맨날 해서 이거 못 견디겠다고 얘기를 해야죠.
거기 어떡합니까? 노인분들하고.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부서 방문을 해가지고……
서승열 위원   
결정을 빨리 받아서 얘기를 해주십시오, 발표를.
이게 담당자들은 안 혼났나 모르겠지만 우리 시의원님들은 가면요, 진짜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거기 지나가도 못하겠어요.
전화는 계속 오죠, 또 그 사람들이. 
어떡할 거냐고, 방침을 받아달라고 하고 이러는데 너무 무책임한 겁니다, 시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건데, 너무 무책임합니다. 무책임.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하여튼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도 대처하고 있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예비비도 있고 응급복구비도 있고.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서승열 위원   
그걸 왜 못 씁니까? 예비비를 왜 못 씁니까?
예비비의 사용 한도가 애매모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법적 규정을 보면 행안부 규정이나 여기 예비비 사용 목적을 보면 애매모호합니다.
시민들이 피해가 가는 곳에는 애매모호한 규정을 이용해서 써야지.
그냥 놔두고 있는 거야, 이게.
방치하는 겁니다, 방치. 시에서.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시에서 방치한 건 사실 없고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었습니다.
서승열 위원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날짜가 얼마나 지났어요? 거기 파묻히고 난 뒤에.
어떻게 시에서 그런…… 이게 복지시설 아닙니까, 시의? 
복지시설인데 법인이 아니라고 이래서 방치해버리면 이게 담당자들이 직무유기하는 겁니다.
가까운 데 쫓아가서라도 무슨 대답을 듣고 시에서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지금 현재 일상으로는 사실은 돌아갔고요.
서승열 위원   
지금 오늘 시민안전과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없어요. 그게 빠졌습니다.
그러면 여기 담당 과가 따로 있다고 해서 빼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거기도 법적기준이 없다 보니까, 지원기준이 없다 보니까 아마……
서승열 위원   
예비비에는 법적기준이 없는데 애매한데 돈 다 쓰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시에서 예비비를 사용하는 한도가 지금 여러 군데 그냥 쓰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에는. 애매모호한 규정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못 쓰고 있다는 게 참 너무합니다.
어떤 방법이라도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이라도 문구가 맞으면 사용을 해서 어느 정도 도와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분들 돈 많이 남는 사업도 아니고 거의 봉사활동 수준이고 우리 요양보호사들이 거기에 취업해서 있는 근로자가 얼마나 됩니까? 엄청나게 많습니다. 일자리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이거를 방치하다시피 놔둔다는 것은 무책임하다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시에서 시장님 하에 결론을 내려주십시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그게 시에서……
서승열 위원   
거기서 안 해준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보건복지부.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시 차원에서 결론을 내릴 사항은 좀 곤란하다 생각이 듭니다.
서승열 위원   
왜 곤란합니까? 
시에서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한다고 시장님은 크게 마이크에다 대고 떠들고 다니는데 그게 안전과 시민을 보장을 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당연히 우리는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건 기본 목적은 맞습니다.
서승열 위원   
기본 목적에 맞으면 사용하면 됩니다. 응급복구해 주면 됩니다.
예비비 사용을 왜 못 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사실 응급복구는 끝났고……
서승열 위원   
응급복구 시에서 해준 게 뭐 있습니까? 거기 가서 뭐 해줬어요? 
봉사자들이 매고 다 했죠.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어쨌든 봉사자를 연결한 것도 저희 시였고, 시에서 안전하게 다른 저기……
서승열 위원   
안 되면 회의를 해서라도 기부금도 있지 않습니까? 
지정기부금도 있고 여러 가지 복지 예산이 지금 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왜 못 씁니까? 
공공에 들어가서 사용 목적은 공기물에 쓰고 그런 데 쓰라고 주는 거 아닙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위원님, 저희는 저희 파트 같은 경우도 적극행정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기준에 맞지 않고 기준에 없는 것을 저희한테 그렇게 하는 것은……
서승열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없다고 예비비 사용을 못 한다고 해서 안 쓰고 있는 거는 내가 이해를 못 합니다.
어떤 규정이라도 가서 끌어다 대서……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앙부처에 건의 공문도 보냈고 장관님께서 하신 말씀도 있으니까 저희는 좀 희망적인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서승열 위원   
아니, 지금 날짜가 언제 지났습니까? 
희망적인 답변이든 어떻든 빨리 가서 기다리고 앉아 있다가라도 받아갖고 와야지.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저희가 한번 중앙부처에 방문을 해서……
서승열 위원   
내일이라도 당장 쫓아가시고, 안 되면 부시장님보고 갔다 오라고 하고 또 안 되면 시장님이라도 갔다 오라고 하셔서 이걸 해결을 하셔야지, 그냥……
○위원장 강현철   
과장님, 서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서 너무 논쟁하는 것보다는 과장님이 중앙부처에 한번 가셔서 그 내용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안 되면 그 수재의연금 이런 게 들어온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위로금이라도 드리든지 해야지, 그냥 놔두고 이 기준이 없다고 내박쳐 둬버리면 이게 말도 안 되는 행사입니다, 이게.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그것도 관련 부서랑 협의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규연 위원   
예, 사업설명서 62쪽이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이거 활동지원급여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말하는 거예요? 62페이지.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요?
임규연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이것은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분들이 활동지원사가 파견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만큼 활동지원비가 그 제공 기관에 들어가는 겁니다.
임규연 위원   
그러면 이것은 본인들이 원했을 때만 하는 거예요? 등급별로 이렇게 시간도 다 달라지고.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등급별로 그 시간 급여액이 다 다릅니다.
임규연 위원   
받을 수 있는 게? 그러면 이것 자부담도 있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자부담이 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은 무료고, 그 외의 분들은 최고 한 월 5만 원 정도 자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규연 위원   
그러면 현재 291명만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관내에서?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현재 그렇습니다.
임규연 위원   
이것은 신청 안 해서 이럴 수 있는……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아니, 등급을 받아야 돼요. 
장애인이라고 다 받는 게 아니고 거기 활동 중에 등급을 따로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임규연 위원   
그러면 이것은 몇 세까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이것은 0세부터 65세 미만까지 지원을 받습니다.
임규연 위원   
그러면 65세 이후에는 장기요양으로……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장기요양으로 갑니다.
임규연 위원   
아, 그걸로 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임규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 뒤가 좀 궁금했었는데…… 예,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 위원님이 걱정스러운 마음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조만간 하여튼 과장님이 한번 중앙부처에 가셔서 그 내용을 의원님들한테 한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여성가족과장 이재겸입니다. 
여성가족과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9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11억 7500여만 원 증가한 458억 5400여만 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은 신규 및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2쪽 하단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여성친화도시 도 특화사업 직업상담사 양성과정은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일환으로 추진하는 도 특화 공모사업으로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401-01 시설비 여성활동지원공간 마련 리모델링 사업은 공주시 여성들의 문화복지공간 마련을 위해 여성회관 내외부를 개보수하여 공유주방, 소모임공간, 정보화 이용실 등 여성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 중간 401-01 시설비 공동육아나눔터 1호점 구) 보건소 건물이 되겠습니다.
태양광설비 보수공사는 전기설비 점검 시 태양광 인버터 고장이 확인되어 설비 보수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401-01 시설비 공동육아나눔터 1호점 복구공사는 7월 집중호우로 지하실이 침수되어 소방, 전기, 보일러 설비 등 보수공사가 필요하여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 중간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친환경 교재교구 구입을 위해 도비 지원사업으로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집중호우 피해 어린이집 긴급복구 지원사업은 7월 집중호우로 어린이집 보육실 침수 등 피해가 발생한 옥룡동 소재 몬테소리어린이집 긴급복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 중간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교육환경개선사업은 ’23년 표준보육료 확대 지원에 따라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부족분을 ’24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1억 46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쪽 중간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학대피해아동쉼터 냉난방기 구입비는 7월 집중호우로 옥룡동 소재 학대피해아동쉼터 지하실이 침수되어 냉난방기 신규 구입을 위해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쪽 중간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사업은 지역아동센터 9개소의 노후 된 컴퓨터, 에어컨, 책상 등 장비를 교체하기 위한 도비 지원사업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 중간 201-03 행사운영비 마을돌봄활성화사업 지원은 방과 후 돌봄시설 14개소를 이용하는 아동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체육행사 추진과 시설 종사자들의 힐링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위원   
특별한 건 없고요. 
우리 수재민이나 수해, 재해 본 사람 중에 다문화 여성들의 피해가 노출돼서 접수된 게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저희 과에서는 어린이집 1개소하고 사회복지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1개소하고 그다음에 또 한 곳이 어디지? 쉼터, 어린이집……
서승열 위원   
너무 걱정이 돼서, 나중에 정리해서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예, 공동육아나눔터 한 곳이……
서승열 위원   
예, 정리해서 주시고. 
탄천면 대학리에 거기 소 키우시는 여자분이 계시더라고요. 
여성분인데 소 키우는데 소를 이틀간 꼬박 새면서 거기서 그걸 꺼내도 안 꺼내지니까 그 양반이 아스팔트에서 앉아가지고 막 울더라고.
그래서 그런 면을 잘 좀 보살펴줬으면 한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예, 알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경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운 위원   
새일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그런데 과장님하고도 제가 말씀을 서로 나눈 적이 있는데 거기 지금 8명 근무하시고, 6명이 두 분은 고용노동청 그쪽 소관이시고 해서 여가부 업무의 제한을 받고 있고. 
여섯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민간위탁기관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예, 그렇습니다.
권경운 위원   
민간위탁기관이라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일자리센터나 고용센터 그런 데에 비해서 처우가 굉장히 열악하다고 들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예.
권경운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저희가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어 있지만 사회복지사들의 급여도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글쎄, 일전에 통화도 했는데요. 
저희들이 공무직이나 이쪽으로 직접 직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요구를 아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공무직으로 그분들을 채용해서 직영을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큰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직원이 8명인데 공무직으로 채용을 하게 되면 저희 시 입장에서는 공무원하고 관련돼 있는, 똑같은 정원에 잡혀 있는 인원이라 그 8명에 대한 공무원의 어떤 자리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부분은…… 그리고 또 다른 센터들하고도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경운 위원   
예,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 8명 중에 전부 다가 아니더라도 한 서너 명이라도 공무직으로 가면…… 그리고 거기가 지금 그래서 이직률이 굉장히 많다 그럽니다. 
바로 그러니까 너무 처우가 나쁘기 때문에 자진 이직률이 많아서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양질의 서비스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구직활동, 직업교육훈련, 상담프로그램 이런 걸 하고 계신데 그것은 전문가들이나 조금 오래되신 분들이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공무직으로 할 수 없는 상황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 주실 수는 없는지.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일단은 저희들이 어떤 처우 개선 쪽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권경운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환경보호과장 홍석종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23년 2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183억 3522만 8000원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33억 5857만 6000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위하여 사업 시기 조정에 따른 친환경차 보급 국고보조 사업비가 증액되었다는 말씀드리면서,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70쪽입니다. 
중단 부분 206-01 재료비로 유해야생동물 기피제 구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멧돼지․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하여 지난 상반기에 1차 보급하였으나 신청 농가에 대하여 예산 부족으로 충분한 양을 보급하지 못하여 가을 수확기 대비 추가 구입․보급하여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71쪽입니다. 
중단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전기화물차 보급사업에 기정액 대비 10억 5000만 원이 증가된 3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아래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에 기정액 대비 5600만 원이 감소된 1억 400만 원을, 하단 부분의 친환경 전기버스 보급사업에 9억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중단 207-01 연구용역비로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및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 용역비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용역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추진되는 사항으로 법적․의무적으로 시행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하단 402-02 민간자본보조로 국비보조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부착지원 사업비 97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냉난방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을 위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73쪽입니다. 
하단 부분 401-01 시설비로 금번 집중호우 시 침수된 공중화장실 교체 설치 개선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아래 공중화장실 개보수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2000만 원이 증가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상단 401-01 시설비로 공중화장실 음압변기 설치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공중화장실 악취 등 위생관리를 위하여 도비보조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단 201-01 사무관리비로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제안서 검토 수수료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 2022년 12월 30일 제정되고 하수슬러지, 분뇨, 음식물류 폐기물 등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설치가 시급하게 되었고, 이와 관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제안서가 제출되어 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산하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에 타당성 판단 등 적정성을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권한 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김권한 위원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저하고 말씀은 많이 나눴죠? 
생각이 바뀌신 것은 없나요?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지금 이 민투 제안서가 제출된 것은 민원서류처럼 우리한테 이렇게 접수가 된 사항입니다. 
접수가 됐는데 그 접수가 됐을 경우에 특별한 사유 없이 저희들이 접수를 하지 못하게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이 사항이 또 저희들이 1차적으로 검토한 결과 우리 시 정책에 어떤 부합되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우선은 공공투자관리센터에 검토 의뢰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권한 위원   
거기까지는 저도 동의를 하고요. 
제가 다시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설명을 다시 드리자면 그 바이오가스시설화 사업을 하는데 민간투자를 받겠다, 적법하게 민간투자에 대한 요청서를 접수를 했다, 그래서 민간투자가 적절한지에 대한 KDI에 용역 신청을 하는 그 비용이 9000만 원이다라고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제가 여기서 의문점을 가진 것은 그 처리하는 방법이 얼핏만 생각해도 4가지가 있어요. 
시에서 직영하는 방법이 있고요. 
둘째는 시에서 지어서 민간위탁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공기관 아마 있을 겁니다. 
공기관 위탁하는 방법이 있고, 민간투자방법인데 사실은 민간투자방법은 굉장히 생소하죠. 
공주시에서 민간투자로 이루어지는 게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생소한 방법인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 중에서 민간투자방법에 대한 그 방법을 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물론 KDI 용역을 통해서 민간투자방법이 맞는지, 또한 다른 개발 방식도 맞는지에 대한 평가를 같이 한다라고 하셨는데, 그전에 우리가 이렇게 꼭 공주시의 정책에 부합된 거라면 공주시가 선제적으로 어떤 방법이 더 좋은지 먼저 알아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잖아요.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그런데 이게 어떤 처음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경위가 법이 작년 연말에 이렇게 제정이 됐고. 
그래서 이제 이것을 검토하는 시점에서 그 민간투자 제안서가 제출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된 사항이라서……
김권한 위원   
민간투자자란 대우건설인가요?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검토를 하는 사항이 민간투자 그 방식과 우리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식을 각각 비교를 해서 유리한……
김권한 위원   
예, 저도 봤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한테 어떤 방안을 제시를 하는 어떤 그런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그런데 지금 전체 사업비가 얼마죠?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전체 사업비는……
김권한 위원   
1500억이 좀 넘죠?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1563억?
김권한 위원   
1560억짜리 사업인데……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그 정도 됩니다.
김권한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부터 추진을 해서, 지금 제가 공주시 공무원들에 대한 노력을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든 기초 되는 사항이 민간투자사에서 주신 자료를 가지고 저희한테 지금 설명을 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굳이 그렇게 급한 게 아니라면 내년 본예산까지 시간이 있으니 그러면 민간투자사가 공주시에 제출한 서류를 일단 제외하고, 나머지 그 노력을 좀 해서 정말 맞는지에 대한 시 자체 평가를 저는 해보고. 
사실은 민간투자사에 대한 그 자료를 기초로 해가지고 그 사업이 진행하게 되면 우리가 대부분 짐작하듯이 뭐 다 적정하다라고 해요. 
1500짜리 사업을 공주뿐만 아니라 몇 군데서 할 텐데 그 정도 대기업이 영향력이 없다고 못 보거든요. 
충분히 이 사람들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간에 우리가 접어들게 되면 그 뒤부터는 공주시에서 할 게 없게 되는 거예요. 
그냥 좋다, 민간투자 하는 게 훨씬 좋고, 빨리 하는 게 좋고, 돈이 얼마 필요하고…… 그래서 그냥 덜컥 업자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걸 걱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방법이 4가지나 있잖아요. 
그 4가지의 방법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저희가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은 내년 본예산에 한번 해보시죠?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그게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내년도 1월에 실시하는 환경부 공모사업에 하고자 이렇게 하는 상황이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위원님께 계속 이렇게 반복되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는 우리가 제안서만을 이렇게 분석하고 검토도 하지만 어떤 의견도 이렇게 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안서를 “그대로 이렇게 해라.” “이것 적정하다.” “적정하지 않다.” 이것만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좋은, 합리적인 방안 이런 것도 제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김권한 위원   
과장님이 저한테 설명해 주시는 그 진정성을 제가 믿어요. 
그런데 그중에 하나 공모사업이 필요하다라고, 내년 1월에 있는 공모사업 때문에라고 하시는 말씀은 제가 솔직히 너무 식상한 게 모든 사업이 다 그래요. 
여기의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야, 이게 지금 국도비 사업인 것 같은 경우에 이것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 늘 하시는 말씀이 내년도에 있는 공모사업, 올해 있는 공모사업이거든요. 
우리 지금 지난해 예산 삭감된…… 올 1회 추경에 삭감된 예산이죠? 
JOB센터 같은 경우에도 올가을에 공모사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올가을에 또 올라오잖아요. 
그것 공모사업이 끝났으면 안 해야 되는데 올가을에 또 올라와요. 
제가 볼 때는 이 공모사업 내년 1월뿐만 아니라 또 계속할 겁니다. 
전국적으로는 한 10년은 공모사업 계속할 것 같은데요, 바이오 사업이 그렇게 필요한 것 같으면요. 
하여튼 뭐 별 입장 변화는 없으시다는 거잖아요?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저희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 타당성 조사를 한번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한번 해보자.”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여기 그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검토를 하는 그런 부분도 내내 어떤 그 타당성 조사의 일환이라고 이렇게 좀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마지막 말씀 한 번 더 드리자면요, 
1560억이면 단군 이래 공주시에서는 가장 큰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사업이 우리가 한두 달 고민해서 결정을 하기에는, 나중에 우리가 한 번 오류에 빠져들게 되면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해 보자는 말씀을 제가 다른 위원님들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자원순환과장 정만호입니다. 
285쪽입니다. 
자원순환과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119억 9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110억 2600만 원보다 8억 8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면 불법투기 단속 시스템 구축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불법투기 감시용 CCTV 구입비로 상반기 5개소에 이어 추가로 7개소 28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차량 유지관리비 201-02 공공운영비 청소차량 유류비 상승분과 청소차량 54대의 수선비․보험료 및 각종 공과금으로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286쪽입니다. 
불법폐기물 단속 및 처리 401-01 임야, 계곡, 농경지 등에 무단 방치된 폐기물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민원 예방과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방치폐기물 위탁처리비 28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7월 집중호우로 인해 금강수계 상류로부터 떠내려와 곳곳에 쌓여 있는 폐기물 처리를 위해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석면 관리 종합대책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석면피해구제법」에 의해 지급하는 구제급여로 요양생활수당, 약제비․병원비 등 진료비 청구 시 지급하는 두 분의 요양급여 부족분 15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287쪽입니다. 
자원순환센터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자원순환센터 적정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상승분 156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307-05 민간위탁금 2022년 협약금 중 근로자 보험료 부족분 및 재정 신속집행을 위한 위탁비 미반영분 5억 6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님 제안사항으로 자원순환센터 근로자 휴식공간 개선하기 위한 야외 쉼터인 정자 설치비로 17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유지관리 201-01 사무관리비 재정 신속집행을 위해 미반영된 검상동 위생매립장에 대한 야간․주말 및 공휴일의 시설 경비에 필요한 추가 용역비로 256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자원순환과 2023년 제2회 추경 요구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권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한 위원   
이번에 그 수해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한 분들이 자원순환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쓰레기 처리하시는 분들에 대한 별도의 예산이 올라올 줄 알았는데 없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어떤 그런 환경미화원이나 이런……
김권한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별도의 저기는 없고, 시장님께서 그전에 그 기간 중에 격려해 주신다고 해가지고 점심 이렇게 사주고 했습니다.
(웃음소리)
김권한 위원   
그분들 업무량이 정말 10배 이상이 늘었거든요. 
지금도 업무가 계속 쏟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추가 근무를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게 예산이 충분히 좀 세워서 그분들한테는 충분하게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토요일에는 휴일근무수당이라고 해가지고요, 그게 보전이 되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에도 근무를 했거든요. 
그런 분에 대해서는 최대 4시간의 초과근무수당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하여튼 부족하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자면, 옥룡동 예를 들겠습니다. 
수해 지역에 쓰레기분 1차가 나와요. 
그것 다 주민분들이 아까워서 골라놓죠. 
골라놓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도저히 못 쓰겠네요. 
그러니까 또 나와요. 
그리고 또 나옵니다. 
지금 옥룡동에 가보면 그 쓰레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어느 기점을 지나면 이게 수해 쓰레기가 아니게 된 거예요. 
일반 쓰레기가 돼서 안 치웁니다, 스티커 붙여야 되고. 
그런데 누가 봐도 이것은 뭐 저 장판고 되는 거고, 누가 봐도 어떻게 믹서기 좀 써보려고, 써보려고 하다가 안 돼서 다시 내놓은 거거든요.
이것은 계속 수해 관련 쓰레기로 취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예, 알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예, 김권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참 수해 때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너무 많이 하셨고, 그 산더미같이 쌓인 쓰레기를 치우느라고 고생하시는 그분들을 보면 참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그렇게……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어쨌든 고생 많이 하신 그런 분들에 대한, 지금 아까 4시간 무슨 수당이라고 그러셨죠?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예.
이상표 위원   
그것 가지고서는 좀 그렇고, 더 특별하게 우리 시장님께서 또 뭔가 대책을 좀 세웠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은 차후에 또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폐기물에도 여러 종류가 있죠?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예, 그렇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286페이지 401-01 해서 방치폐기물 위탁처리. 
이게 우리가 집중호우 피해 때 나온 그 쓰레기를 방치폐기물이라고 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아니, 기존에도 저희가 있었는데요. 
이게 일부 그 몰지각하신 분들이 냉장고라든가, 석면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하천이나 이런 데에 쓰레기 버리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자를 저희가 찾지는 못하고, 그걸 계속 놔두게 되면 환경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걸 방치폐기물로 저희가 저기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러면 이번에 수해 피해 때 나온 폐기물을 말하는 것은 아니네요, 이게?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예, 그렇죠.
그 밑에 7월 수해 저기해가지고 따로……
이상표 위원   
석면 종합관리대책 얘기하시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예.
이상표 위원   
석면을 방치폐기물……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아니, 말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폐기물 있잖아요. 
석면뿐만 아니라 냉장고도 될 수 있고 또 폐합성수지나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표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번에 침수된 지역에서 나온 여러 가지 폐기물들은 어떤 폐기물로 분류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지금 생활폐기물도 있고, 저희가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도 있고, 혼합폐기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NDMS라고 국비 지원 신청에 입력하는 게 있는데요. 
저희가 그것 지금 소각장에다가, 지금 저희가 매립장에다 쌓아놓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읍면동하고 파악해 본 바로는 총 2381톤 정도가 되고. 
그래서 그 산출을 해가지고 8억 2100만 원에 대한 국비를 저희가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상표 위원   
신청해서?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예.
이상표 위원   
이런 틈을 타서 또 이렇게 버리는 사람이 또 있군요.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그렇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런데 그것은 뭐 구별해내기가 쉽지 않을 테고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예.
이상표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이것은 저희 동네 얘기인데, 쓰레기를 이제 마을 입구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잖아요. 
그러면 수거해 가잖아요. 
그런데 그 갖다 놓는 장소를 조금 이동을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그게 한 번 놨던 자리가 바뀌지를 않고 계속 그 자리에다 놓더라고요. 
그것 현수막까지 붙여놓고, ‘여기는 쓰레기를 놓는 데가 아닙니다.’ 이렇게 현수막까지 붙여놨는데도 그냥 계속 그 자리에 갖다 놓거든요. 
그것을 그래도 거기보다는 좀 나은 자리로, 나은 장소로 좀 이동해서 놓으려면 방법이 없나요?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저희가 쓰레기 갖다 놓는 그 장소를 지정해 주거나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자연 발생적으로 그게 된 건데……
이상표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수막까지 해주고 이렇게 다 해주셨는데 그 부분을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제일 좋은 방법은 거기다 꽃을 심는다든가. 
꽃밭에다가 쓰레기는 안 갖다 놓을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그렇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게 마을 드나드는 나들목 입구에 그런 게 있어서 아주 볼썽사나운데 그걸 좀 이동……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는데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제가 이것 끝나고 나면 위원님 찾아뵙고서 장소를 한번 저희가 보고서…… 저희가 해마다 꽃길 조성이라든가, 화단 하는 그 예산을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권경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경운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번 수해 때 정말 자원순환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팀장님들이 장비를 예를 들어서 불렀을 때 현장에 직접 나오셔서 그거 하는 동안도 계속 그 땡볕에 서서 같이 진두지휘하시는 모습 보고 감동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고맙습니다.
권경운 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스마트경고판 유지관리비. 
여기 4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예.
권경운 위원   
400만 원인데 이거 너무 부족하지 않나요?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아니, 이게 저희가 유지관리비로 해가지고…… 스마트경고판 같은 경우는 대개 보면 배터리라고 있거든요.
권경운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배터리가 이제 내구연수가 지나든가 하면 그거 해서…… 저희가 한 120대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 예산이라면 할 수……
권경운 위원   
과장님, 그것은 스마트경고판 그 배터리 뭐 이런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예.
권경운 위원   
그런데 제가 작년에도 메인보드 같은 거,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 
우리면옥 옆에 이렇게 철 구조물로 아주 돈 많이 들여서 해놓은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나사 같은 게 다 빠져가지고 덜렁덜렁, 오히려 그게 넘어지면 더 위험한 사고가 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랬더니 그걸 치우고 이제 단단히 하겠다고 하시면서 거기에는 그냥 현수막만 걸어놨거든요. 
오히려 더 지저분하고, 더 방치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이상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쓰레기 버리는 그 주변 환경을 조금 더 깨끗하게, 예쁘게 해놓으면 함부로 투기를 못 할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더 추가로 이렇게 저희가 올렸을 때……
권경운 위원   
예, 예산 올리세요.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확정만 해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경운 위원   
그래서 깔끔하게…… 아니면 그 마을에는 전봇대 옆에 뭐 이런 데다 쓰레기 그냥 버려놓잖아요. 
그런 데에다가 쓰레기박스를 하나 놓든지, 그래서 수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으면 미관상도 깨끗하고, 냄새도 덜 날 것이고. 
그런 부분을 계획하셔서 예산 올리세요.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예, 알겠습니다.
권경운 위원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예.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수 위원   
예, 저는 예산하고는 별 상관은 없지만 그 석면피해자 지원이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예.
이범수 위원   
지금 석면에 대해서 다루는 부서가 많죠? 한 군데로 통합돼 있는 게 아니죠?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예, 지금 허가건축과에서 주택 개량에 겸해가지고 석면 지원하는 그런……
이범수 위원   
그러니까 철거 우선순위를 매기는 것은 허가건축과고, 철거를 하게 되면 자원순환과에서 바로…… 그러면 두 부서에서만 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아니, 저희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방치폐기물에 석면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방치폐기물에 석면 들어가 있는 그거……
이범수 위원   
그것만 하신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예, 그것 하고, 나머지 이제 석면피해자라고 두 분이 지금 석면으로 인해가지고 그 병을 앓고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한 그 병원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범수 위원   
저는 지금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걸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석면 가지고 시골에서는 연락이 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철거 예산도 별로 없고 또 우선순위도 묘하게 매겨져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한 부서에서 좀 해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에서는 어느 부서가 해야 된다고 생각 드세요?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글쎄요, 제가 거기까지는……
이범수 위원   
아니, 정말 이 부서를 물어보면 서로 떠넘기기가 바쁘거든요, 지금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예산에 올라온 김에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은.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예, 어느 부서에서 만약 한다고 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만약 저희 부서에서 한다고 하면 그 팀을 하나 좀 이렇게 구성을 해주셔가지고 그런 인력 지원이나 이렇게 되면 저희가 일괄적으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범수 위원   
그러면 그렇게 저희도 집행부에 건의를 해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한 부서에서 하실 수 있다는 얘기지요?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예.
이범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현철   
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 예산안 심사에 앞서 아까 서승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앙부처와의 만남을 시장님이 오늘 정부 재난본부장을 만나기로 예정되었는데 태풍 카눈으로 인해서 오늘은 만나지 못하고 다음 주에 만나기로 약속을 하였답니다. 
그래서 만나고 난 후 그 결과물을 경로장애인과장이 다음 주 의원님들께 보고한다고 이렇게 말씀이 왔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 순서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농업정책과장 홍성현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예산서 457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 2023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액 328억 8690만 5000원 대비 93.2% 증가된 306억 5718만 2000원을 증액하여 총 635억 440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 의거 주요 단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61페이지 중간, 사업설명서 6페이지입니다. 
307-02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입니다.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부담 경감 및 작업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농작업대, 충전 운반차 등 편이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가 지원에 따른 사업량 확대로 기정액 6840만 원에서 3120만 원을 증액하여 9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62페이지입니다. 
중간, 사업설명서 9페이지입니다. 
301-14 기타보상금 비료가격 안정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비료가격 급등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3억 256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사업설명서 10페이지 402-02 고맛나루쌀 운송차량 지원은 지역 생산 쌀의 안정적인 판로 및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운송차량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63페이지 상단, 사업설명서는 11페이지부터 13페이지입니다.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존, 농촌유지, 식품안정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 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에 194억 100만 원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에 3억 원, 전략작물직불제 사업에 7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64페이지입니다. 
상단, 사업설명서 16페이지 301-14 기타보상금 농업용 유류대․전기요금 차액지원입니다. 
국제 원자잿값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여 농가 경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억 77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사업설명서 17페이지입니다. 
302-02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4월 이상저온 및 서리로 인한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입니다. 
지난 4월 중 이상저온 발생 및 서리가 내려 배․복숭아 등 과수농가 중심 농작물 피해 발생에 따른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을 위하여 1억 113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호우피해 특별재난 지역소득 보전지원은 금번 집중호우로 인한 시설하우스 농작물 피해농가 등에 대한 소득 보전지원금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65페이지 상단, 사업설명서 20페이지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벼 건조시설 집진기 지원입니다.
수확철 벼 건조 시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근 주민 불편 초래 및 민원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집진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67페이지 중간, 사업설명서 29페이지 403-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시설원예 지능형 임대 온실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시설원예 지능형 임대 온실단지를 조성하여 역량을 갖춘 청년농에게 임대함으로써 신규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진입과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시행 지침 변경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총사업비 100억 원 중 2022년 12월 중에 교부되어 간주 예산으로 성립된 도비 69억 3640만 1000원에 대하여 예산 과목을 당초 시설비에서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68페이지 중간, 사업설명서 34페이지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과수․원예농가 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과수․원예농가의 연작 장애 방지, 생육 촉진 자재 등 필요 농자재 공급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수확량 증가로 농가 소득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사업설명서 35페이지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은 영농 기반이 취약하고 소득이 적은 청년농업인에게 온실 신축, ICT융복합 시설․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한도 상향 변경에 따라 기정액보다 2억 1000만 원이 증액된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예, 과장님 점심식사 맛있게 드셨어요? 
그것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농업정책과장에게 자료를 전달하며)과장님, 일단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드린 그 표를 보시면 밑에 것을 보시면 농림해양수산의 충청남도 시군 것을 제가 쭉 나열을 해놓은 건데요. 
지금 공주시가 위치해 있는 게 밑에서 네 번째로 돼 있어서 11.74%, 현 2차 추경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부여 같은 경우에는 23.42%로다가 농림 예산이 이렇게 돼 있고. 
똑같은, 우리 공주시하고 같이 비슷한 시군을 보면…… 부여군이라든지, 예산군이라든지, 논산 이런 데가 다 우리 공주시하고 농가 수도 거의 비슷하고, 농가 인구도 비슷해요. 
그런데 거기에 부여군 같은 경우에는 23%가 돼 있고 또 예산군도 보통 한 18%, 논산도 14%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제가 처음에 기획감사실 예산 심의할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농림 예산이…… 농업 예산이 왜 이렇게 작냐?” 그랬더니 기획감사실에서도 그거예요. 
“아니, 저희도 농업 예산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올라오는 걸 특별하게 저희가 어떻게 손대는 것은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센터 우리 과장님들 여기 다 계시지만 이 부분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소극적으로 일을 하신다는 소리밖에 안 돼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결과적으로는,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결과적으로 보시면 예산이 이렇게 많이 적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농업인들에게 보다 좀 더 혜택을 드리고, 힘들게 일하시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자료를 보면, 이것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농림해양수산 예산을 보면 ’19년도부터 최근 5년 치를 보면 예산이 점점 줄어요. 
11.91%부터 ’20년도에는 10.59, ’21년도에는 9.49, ’22년도에는 8.26, ’23년도에는 1차 추경까지 7.45%예요. 
점점 줄어요, 점점 예산이. 
어쨌든 우리가 이 농업 예산이 줄면 다른 쪽의 부서 쪽으로 예산이 옮겨가겠지만, 그거야 그렇다고는 하지만 이것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신규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새로운 신규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이상한 물건 막 사가지고 어디 갖다가 뿌리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고 직접적으로 우리 농민들에게 정말 피부에 와닿는 그런 사업을 한번 찾아서 해달라는 말씀을, 요청을 드려요.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예, 부의장님……
임달희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래서 저는…… 저도,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다 계속 아이디어도 한번 생각도 해보고 하는데 요즘에 농자재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다른 시군도 한번 찾아보면 농자재값 농민들한테 몇 % 지원해주는 이런 사업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벼농사 지으시는 분들 정부에서 직불금은 주지만 벼농사를 대형으로 짓는 분들은 다 먹고 살 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벼농사를 소규모로 짓는 분들, 이런 분들 한해서 직불금을 또 따로 주는 그런 사업도 다른 시군을 보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우리 시에서 사업도 좀 해주시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과장님 어떠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과장님 부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 부서를 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다음번에는 이런 얘기 말씀 안 드릴 거니까.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예, 부의장님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기능별 세출 총괄표 보면 농림해양수산 구성비가 이제 해마다 계속 조금 줄어왔거든요. 
그것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농업․농촌의 업무를 담당하는 저희 그 직원이 하여튼간 소극적인 그런 면도 있을 테고. 
앞으로 신규사업이나 적극적인 국비 사업이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하여튼간 농업 예산 구성비가 높아져서…… 결국은 농업인들한테 이제 수혜가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예,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열심히 일을 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조금 더 분발 좀 같이 한번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우리 공주시가 2차 추경까지 11.74%인데 보통 평균적으로 보니까 충남 평균도 16.4%거든요, 충청남도. 
그 정도로만 따라가도 한 5%가 플러스된다고 하면요, 한 350억이 예산이 증가가 돼요, 농업 예산이. 
그러면 350억이면 우리 공주시민들, 농가들한테 얼마나 혜택이 많이 가겠습니까? 
하여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꼭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들, 다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예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64쪽에 보면 성립전 예산 제가 계속 행감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언제 지급된 거죠? 얼마 전에 지급된 거겠죠?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지금 그 부분은요, 저희가 금년 호우피해 때문에 저희가 소득 보전지원금으로……
임달희 위원   
어떤 지원금이요?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소득 보전지원금.
임달희 위원   
호우피해요?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예, 금번 집중호우에 따른 소득 보전 특별지원 그 예산인데요. 
지금 이게 도 예비비하고…… 특별교부세 2억 5000하고 저희 시비 2억 5000하고 저희가 성립전으로 편성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아직 저희가 준비 중이거든요. 
준비 중이어가지고 다음 주 정도는 실지 피해 보신 농가한테 특별 그 소득 보전금이 지원될 것…… 이렇게 해가지고 성립전으로 이렇게……
임달희 위원   
지급이 지금 아직 안 된 거고,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추경에 예산을 이렇게 계상한 겁니다.
임달희 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행감 때 말씀드리는 부분이 성립전 예산은 시비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들으셨죠? 그런데 여기에 시비가 지금 붙어 있어요. 
물론 이것은 호우피해 특별재난, 제가 쓰지 말라는 소리는 절대 아닙니다. 
법과 원칙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그냥 예산서에 올려서 쓰겠다라고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이것은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의원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하다못해 오셔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해서 급하니 시비가 들어갔지만 의원님들 이것 좀 쓰겠습니다.”라고 얘기는 한번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다 하셨나요, 이것 설명?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그것 의장님하고 우리 부의장님한테……
임달희 위원   
저한테 하셨나요?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예, 한 번 이것 내려왔을 때 바로 말씀드렸잖아요.(웃음)
임달희 위원   
그랬나요? 나 왜 기억이 안 나지? 
다른 의원님들 다 말씀하셨어요?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그때 저희도 의원님들이 다 계시지는 않고 해가지고 우선 제가 의장님하고 부의장님한테 했는데……(웃음)
임달희 위원   
하여튼 잘하셨어요, 그러면.
어쨌든 이런 부분은…… 할 말이 없네.(웃음)
하여튼 다른 의원님들도 다 그렇게 같은 생각이니까 설명 좀 주시고.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예.
임달희 위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술센터에서 일 안 한다는 말은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
임달희 위원   
예?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예, 알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월 위원   
예, 임달희 위원님의 의견에 저기해서……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센터의 역할이 꼭…… 농업지도도 있지만 신품종. 
공주만의 특산품, 공주만의 신품종.
품종 개량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것을 안 되면 뭐 용역을 준다든지, 연구모임을 하든지 또 가까운 근처에는 기술원이 있으니까 기술원하고 연계해서라도 우리 공주만의 특산품, 품종 개량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하셔서 우리 공주 농업인들에게 만족할 수 있도록, 소득 증대에……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김권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한 위원   
과장님, 제가 두 가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고맛나루쌀 운송차량 지원.
자부담 반해서 시에서 5700만 원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에는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 법률적 근거를 혹시 찾아보셨나요?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그것은 저희 양곡관리 법률에도 있지만 좀 포괄적이고요. 
저희 시 조례는 공주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그 명문화는 조금 안 돼 있지만 포괄적으로 조금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적용했습니다.
김권한 위원   
저도 농업․농촌 지원에 관련된 조례를 좀 봤는데요. 
그 포괄적이라고 하는 게 지금 예를 들자면 “그밖에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거 하나가 있고, 9조 3항 14절입니다. 
또 9조 3항 7절에 농산물의 유통 및 물류개선사업을 들 수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이 조항을 적용하려면 나머지 조항을 다 빼도 됩니다. 
그냥 길게 쓸 거 없이 한 줄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면 다 지원할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세세한 조항을 전부 다 조례에 담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일반 예하고 다르게 저도 몇 번을 읽어봐도 이 조항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은 농업인입니다. 
또 구체적으로 농업인의 소득과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그리고 또 이게 항목을 따지면 ‘세계무역기구 및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이라고까지 아주 딱 구체적으로 목을 정해놨어요. 
이거하고 지금 차량 지원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나요? 
다시 한번 제가 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이라는 단어가 20번 정도 나오고, 농가에라는 단어가 한 2~3번 정도 나오고, 저기가 한 번 나오죠? 농업경영체라는 단어가 한 번이 나와요. 
이것을 이 농협RPC까지 연결을 해서 우리가 차량 지원을…… 더더군다나 지금 2009년, ’10년도에 차량을 지원 구매한 것도 농협에서 한 거죠? 저희가 해준 게 아니죠?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예, 그 자체 구입한 겁니다.
김권한 위원   
그러니까 농협에 대한 지원은 임달희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지원이 많이 되고, 우리가 지원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지원을 함으로써 농업인의 삶이 한 발 더 나아간다면 좋겠지만……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공주시에 있는 대부분의 먹거리라든지, 관련된 생필품이라든지가 다 농협…… 농업하고 연결도 되잖아요. 
이것 너무 확대해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그 부분은, 그래서 저희도 지금은 연속적으로 지원하거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그걸 명문화하기 위해서 그 관련 조례를 지금 마련하고 있는데요. 
저희 농업 관련해서 개별 사업이라면 수백 가지가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 건에 대해서…… 고맛나루 차량 지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뭐 구체적인 그 명문화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공주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 농업 분야에 대해서 각 기능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항목을 쭉 조금 구체화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농산물 유통차량은 저희가 보면 제9조 지원대상에서 3항 7절 농산물의 유통 및 물류개선 여기에 그래도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다 이게 포함되게 돼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그러니까요, 내부적으로는 다 포함돼 있다고 하는 그게 문제라니까요. 
그러면 다 포함되죠.
그런데 하필이면 우리가 농산물 유통․물류에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는데 하필이면 농협에, 하필이면 RPC를 콕 찍어서 차량 2대를 사줄 필요가 있나요? 
이렇게 따지면 농가에 차량 지원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농업인의, 더더군다나 그냥 농업인도 아니고 세계무역기구 및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그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확대해석한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예, 그런 부분은 저희도 하여튼간 그 지원에 관한 그런 조례 마련에 앞으로 하여튼 유념해서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것 똑같은 말씀인데요. 
이것도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닌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게 또 하나 더 있어서, 그 소규모 도정공장 노후시설 장비지원입니다. 
그 곡물 색채선별기 6000만 원짜리를 또 자부담해서 3000만 원을 지원하겠다라는 거죠. 
굉장히 좋아요. 
이게 대상업소를 여쭤보니까 대상업소가 21군데요?
21군데 중에서 1군데를 지원한다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예, 그렇습니다. 
저희 소규모 도정공장 현황이 지금 22개소거든요, 저희 관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사업량은 1개소입니다.
김권한 위원   
그것 이 21곳 중에서 특별히 어떻게 생각하시는 데가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그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저희가 이제 그 신청을 받아서 저희 평가하고 심사해서, 어떤 심사기준을 마련해서 그렇게 선정해서 지원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계속사업입니까?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김권한 위원   
아니, 대상업소가 21군데인데 계속사업으로 해서 21군데를 다 마친 다음에 일몰을 해야지, 이것은 뭐…… 죄송하지만 이게 도의원 사업비네요?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예, 그렇습니다.
김권한 위원   
그것 어떤 도의원이 특정한 데를 주고 싶어서 딱 찍은 거 아닙니까? 이것 누가 봐도 그래 보이네요.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그래도 저희는 어차피 도의원님 사업이라고 해도 실지 저희가 그것은 지원계획, 추진계획을 만들어서 그 틀에 지금 의원님께서 의향 하시는 데가 적정…… 지원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지원하거든요.
김권한 위원   
아니, 도의원 사업비가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게 계속사업으로 해서 이번에도 좋은 일 하시는 도의원님 오해받지 않도록 한 세 군데 해서 도의원님이 꼭 지원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적합 업소에도 주고 나머지 2곳도 지원하고 또 이 사업을 계속해서 21곳 중에 정말 우리가 지원이 필요 없는 곳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21곳 중에 반을 하든지 3분의 1을 하든지 해야 사업이 되는 거지, 21개 사업 중에 하나만 딱 지원하고 내년부터 안 할 것 같으면 이 사업이 이게 솔직히 우리가 정상적인 사업이라고 인정이 되겠습니까? 
계속사업을 하신다면 저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계속사업이 아니고 올해만 딱 한 군데만 주고 만다고 할 것 같으면 이거 끝나서 도의원님한테 말씀하셔서 “계속사업으로 계속 사업해야 되겠다, 계속 임기 중에 지원하셔라”라고 확답을 받으신 다음에 저한테 따로 연락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확답이 없다면 이 사업 지원은 좀 어렵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지금 저희가 소규모 도정공장 노후시설은요, 계속적으로 한 건 아니고 필요 시에 지금까지도 해왔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부의장님이 농업 예산 관련해서 하니까 내년도에 저희가 이 사업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소규모 도정공장이 사실은 많이 지금 어렵거든요.
어려우니까 이거 신규 사업화해서 계속사업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구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권한 위원님이 RPC 운송차량에 대해서 확대 해석하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농민들한테는 꼭 RPC가 필요한 거고 공주시 그야말로 통합 RPC니까 10개 농협이 출자를 해서 만든 RPC고 이거는 확대 해석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RPC가 잘 유지가 돼야 우리 농민들이 편안하게 쌀 수매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확대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김권한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RPC가 어쨌든 잘 유지가 돼야 우리 농민들이……
RPC가 좀 잘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못하는 거는 못하는 부분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탓을 해야 될 거고, 잘할 수 있게끔 또 우리가 유지해 나가는 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후 RPC하고의 간담회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불만이 있는 거는 해결해 갔으면 좋겠고요.
저도 도의원 이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김권한 위원님이 다 말씀해 주셨으니까 됐고.
벼 건조시설 집진기, 465페이지에 이 집진기가 지금 30대 예산으로 섰거든요.
이거 많이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사실은 저희는 이번에 한 100대 정도 했는데 조금 이제 예산이……
구본길 위원   
또 예산 문제죠?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그래서 30대로 했거든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농업농촌혁신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계속 논의돼서 건의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농업인들이 건의된 사항이라 지금 추경에 저희가 30대 하면 내년도에도 하여튼간 계속적으로 이 사업은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구본길 위원   
그리고 아까 임달희 부의장님이 성립전예산 호우피해 특별재난소득 도비 2억 5000, 시비 2억 5000인데 이게 원래 도비가 5억 내려오는 걸로 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아닙니다, 지금 이거는 1차 분이고요.
1차 분이고 저희가 지금 우선 그때 당시에는 호우피해 시설하우스 농가를 대상으로 조금 급하게 피해를 봤으니까 복구하고서 새로운 작목을 넣어서 소득을 올릴 수 있게 해서 긴급하게 지원하자 이런 취지에서……
구본길 위원   
그러니까 도지사님이 이거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예, 맞습니다.
구본길 위원   
저는 도에서 5억씩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나중에는 그렇게 하고, 1차가 저희가 2억 5000 내려와서……
구본길 위원   
시비가 붙어서 저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저희가 지금 한 200농가 정도 저희도 다음주부터 한 50% 우선 지급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자라면 2차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구본길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5억 한다고 했으면 2억 5000을 더 받아내야죠.
이거 그냥 말로만 5억 한다고 해놓고서 이제 와서 2억 5000……
원래 도에서 5억, 시에서 5억, 10억 정도 이렇게 해서 원래 크게 포괄적으로 지원하려고 했던 사업이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그렇죠.
구본길 위원   
그런데 너무 줄었네요, 진짜.
그리고 시에다가도 이걸 떠안기고, 도에서 말이야.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그러니까 지금 이제 50:50은 아마 그렇게 도비하고 시비하고 그 재원 비율 50:50인 것 그렇게 결정이 됐던 것 같고요.
지금 예산이 5억이라는 거는 1차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지금은 소득 보전이 10억의 예산이 필요하다면 2차분은 또 저희가 2억 5000이 도비 더 내려와서 5억, 시비 2억 5000 해갖고 저희가 소득보전 전 농가에 해당되는 농가에 지원할 것 같고, 지금은 시설하우스뿐 아니라 노지 채소까지 지금 확대하려고 하는데 그것까지는 지침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지원 기준이나……
구본길 위원   
어쨌든 과장님 이거 제가 예의주시하고 지켜볼 테니까요, 도에서 얼마가 내려오는지 이대로 끝나는 건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본인이 다 해주신다고 해놓고서 이제 와서 시도 반 부담하라고 했고……
원래는 시 50% 해서 5억, 5억 그렇게 하는 줄 알았더니 2억 5000, 2억 5000 이렇게 해서 5억 되어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468페이지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에 대해서 과장님 조금만 설명 좀……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은요.
당초에는 지원 한도가 개소당 3억 원이었습니다.
3억 원이었는데, 실질적으로 3억 원 갖고 스마트팜 신축한다는 거는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개소당 지원 한도가 4억 5000에 따라서 1억 5000이 증액되어 왔고, 저희가 지금 추경 금번에 2억 1000만 원을 더 하여튼간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구본길 위원   
한 군데를 지원해 주겠다는 거죠?
○위원장 강현철   
뒤에 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특작팀장 안영희   
(공무원석에서)원예특작팀장 안영희입니다.
청년농 스마트팜 사업은 작년 10월에 도지사님이 갑자기 만든 사업으로요, 한 농가당 3000㎡의 하우스를 짓게 되는 사업이고요.
당초에 3억 예산 했던 게 4억 5000으로 지금 늘어났고요.
작년에 10월달에 1개소, 올해 1개소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2개소 예정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추가로 타 시군에서 못한다고 하는 것 저희들이 하나 더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구본길 위원   
1000평 정도의 땅에다가 스마트팜으로 하는데 이렇게 지원해 주겠다는 거죠?
○원예특작팀장 안영희   
(공무원석에서)맞습니다.
구본길 위원   
한 군데죠? 이거는 지금 여기 예산에 나와 있는 건.
○원예특작팀장 안영희   
(공무원석에서)아닙니다.
작년 하나, 올해 하나 2개소입니다.
구본길 위원   
아, 작년에 하나, 올해 하나요?
○원예특작팀장 안영희   
(공무원석에서)예.
구본길 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의장님이, 저도 조사를 싹 했었는데 사실상 부의장님이 잘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공주시 농업 예산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
지금 500억에서 한 700억, 많게는 1000억 정도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아니, 지금 당장도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대로 10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여기 분들이 한 분이라도 없을 텐데, 여기에.
흐르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해보면 10년 후에 우리 공주 농민들은 과연 어떻게 되어 있을까.
계속해서 남들 타 시군에 뒤처지고 그러면 공주시에서 농사를 짓지 말라는 얘기인데, 인구도 적지 않은 인구고 면적도 공주시의 어마어마한 면적을 차지하는 게 농업인데 우리가 이거를 무시하거나 간과해선 안 된다.
우리 과장님들도 앞으로 예산 적용에 적극 활동해 주시고 팀원들을 잘 이끌어서…… 지금도 보면 그래요.
다른 과에서 보면 도비, 국비 해가지고 이런 사업은 물론 기본인데 시비 쪽에 우리 이번에 추경에 예산된 사업이 별로 없어요.
지금 모든 과를 제가 다 훑어봤는데, 시비 쪽에서만 이루어지는 사업이 너무 없습니다.
계속 기획실에서 제가 알기로도 이게 삭감을 요구를 하고 총 금액을 정해놓고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시 공무원님들도 이거 유념하셔서 앞으로는 우리 농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시 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할 거고요, 우리 과장님들도 꼭 여기에 동참하셔서 사명감을 갖고 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궁금해하시는 위원님이 계셔서.
과장님이 저한테는 대략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CJ하고 현미 계약 체결에서 RPC 증설 문제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위원님이 계십니다.
대략적인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작년에 아마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통합 RPC하고 계약된 물량이 CJ로 납품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CJ 측에서는 햇반용 원료곡 쌀을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온 보관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전용 도정공장을 공주에다 구축해서 그쪽으로 공급해달라는 그런 제안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 저희가 사업비가 지금 10~20억 정도 되면 저희도 아마 추진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100억이 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타당성이라든가 이 문제 때문에 아직 저희가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거는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그러면 그 계약 자체는 CJ하고 파기가 된 상태는……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파기는 아니고 계속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계속 유지는 하는데 공사비나 이런 것이 많이 증액되는 관계로 진행을 못 하신다 이 말씀이죠?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또 한 가지는, 지금 한 3개월이면 수확기철이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각 농협 RPC․개인 RPC를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쌀 재고량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서 가격도 하락되고 했는데.
지금 작년 가을에 농협 RPC에서 자체 수매, 정부 양곡 수매 합한 그 비율 중에서 지금 8월달인데 판매량은 몇 프로 정도나 지금 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지금 듣기로는 저희는 다행히 통합 RPC에서 재고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 수매했던 지금 하는 게 거의 이제 가공해서 팔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다행이고, 저희가 작년도에 자체……
저희가 공공비축 1589톤하고 자체 수매 9405톤 해서 지금 1만 994톤을 매입했는데, 금년도는 사실상 이 이상 저희도 그쪽에서 매입될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지금 저희가 계속 쌀 가격 때문에 수확기철에는 저희가 항시 농업인 단체나 농업인들이 걱정하시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지금서부터 준비해서 하여튼간 저희가 전체적으로 해소는 못하더라도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지금 재고량이 없다는 자체는 벌써 모든 물량을 다 팔았다는 얘기고 작년 같은 경우는 한 6억 정도 RPC에서 적자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금년에는 미리 팔았기 때문에 그런 적자 상황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금년도 가을에 수확기 때 좀 더 많은 양을 받아서 농민들이 원활하게 수매할 수 있도록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477페이지입니다.
전체 예산은 기정액 66억 9627만 8000원보다 3.25% 2억 1767만 6000원이 증액된 69억 1395만 4000원입니다.
예산서 477페이지, 예산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먹거리 중간조직 운영 지게차 구입비입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톤 전동 지게차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설명 자료 2페이지입니다.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자립화 사업입니다.
307-05 민간위탁금으로 1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분화하여 설명드리면, 학교급식 농산물 소분포장 인건비 3명과 학교급식 농산물 공급 운영관리비, 농특산물 직매장 운영 인건비, 그다음에 직매장 집기 등 소규모 장비 구입비로 이렇게 1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진영훈   
축산과장 진영훈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481쪽입니다.
축산과 예산 규모는 기정액 149억 1654만 4000원에서 30억 7552만 5000원을 증액한 179억 920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84쪽 중간, 사업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308-11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비입니다. 젖소 농가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입니다.
본 예산은 고품질 축산물 생산 구축을 위하여 산유량 증산을 돕는 사료 첨가제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4쪽 하단, 설명서 2쪽입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한우 유전체 분석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유전체 분석을 통한 충남 한우 명품화 추진을 위한 유전형질 우수축 관리사업으로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5쪽 상단, 사업설명서 5쪽입니다.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한우 수정란 이식 장비 지원사업입니다.
한우 인공수정 수정난 항온 유지를 위한 이식 수정난 보호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5쪽 하단, 설명서 7쪽입니다.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양봉농가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양봉농가의 사양관리 및 안정적 사육기반 마련을 위해서 대형화분, 벌통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400만 원을 증액한 2억 13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6쪽 상단, 설명서 8쪽입니다.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양봉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양봉농가의 사료 설탕 지원사업으로 기정액 6706만 7000원에서 1900만 원을 증액한 860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6쪽 중간, 사업설명서 9쪽입니다.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양봉 피해 농가 꿀벌 보급 지원사업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양봉 피해 발생으로 농가 꿀벌 종봉 확보를 위한 종봉 1872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6쪽 하단, 설명서 10쪽입니다.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어도 개보수 지원 사업입니다.
국가 및 지방하천의 어도 확보를 위하여 불량 어도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7쪽 상단, 설명서 11쪽입니다.
시설비 가축질병 진단실 시설 보강입니다.
축산농가의 생균제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부족한 용량의 상수도를 증설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7쪽 중간, 설명서 12쪽입니다. 
시험연구비 탄소중립 실증 연구사업입니다.
반추동물 장 내의 미생물 작용으로 탄소발생 및 악취저감을 위하여 기능성 사료 공급을 통한 탄소저감 실증 지원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7쪽 중간, 설명서 13쪽입니다.
시험연구비 바이오차 활용 현장 실증기술 촉진 지원사업입니다.
자연순환농법을 위한 깔집, 톳밥 대용으로 바이오차를 공급하여 부숙촉진, 악취탈취, 토양계량 등을 실증하는 지원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7쪽 하단, 설명서 14쪽입니다.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비입니다.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입니다.
국내산 조사료 생산 이용 확대를 통한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하여 550ha의 사료작물 종자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1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7쪽 하단, 설명서 15쪽입니다.
308-11 청보리 등 사일리지 제조비 조사료 지원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 경영체와 연계한 생산체계 구축으로 양질의 조사료 공급을 위한 청보리 등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으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8쪽 상단, 설명서 16쪽입니다.
301-14 퇴액비 살포비 지원사업입니다.
부숙된 가축분 퇴액비의 농경지 환원으로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한 퇴액비 살포비 신청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8쪽 중간, 설명서 17쪽, 18쪽, 19쪽, 20쪽입니다. 가축방역 관리사업입니다.
가축 면역 증강, 질병 예방, 야생동물 기피를 위한 사업으로 양계농가 면역 증가 지원에 2000만 원, 양돈농가 면역 증강제 1700만 원을 증액하고 양봉농가 질병 예방을 위해 3000만 원을, 야생동물 기피제 1482만 원을 총 4종에 대해서 81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9쪽 상단, 설명서 23쪽입니다.
가축 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입니다.
살처분 매몰 명령 가축에 대한 보상 지원으로 제1회 추경 때 4억 2500만 원을 삭감하였는데요.
이번에 예산 조정으로 기정액 1억 원에서 2억 7500만 원을 증액한 3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9쪽 중간, 설명서 25쪽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AI 긴급방역 거점소독시설 운영입니다.
1종 가축 전염병 차단 방역을 위한 통제초소 소독시설 운영 소모품 등을 특별교부세 도비 4000만 원을 편성해 성립전예산입니다.
489쪽 하단, 사업설명서 26쪽입니다.
301-11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5월 국내 구제역 발생으로 전국적인 우제류 긴급백신 접종을 실시함에 따라 국도비 예산 변경사항에 대해 반영한 예산입니다.
기정액 5억 8848만 6000원에서 9860만 원을 증액한 6억 870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0쪽 중간입니다. 
설명서 28쪽, 402-01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 양돈 폐사축 처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법의 개정으로 축산 폐기물 처리사업 시설 의무화와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을 위한 폐사축 처리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0쪽 하단입니다.
설명서 29쪽, 사무관리비 유기동물 포획․구조 등 관리용역 사업입니다.
야간에 발생되는 유기동물 구조 및 포획 신고 요청 증가에 따른 운영인력이 필요한 상황으로 올 남은 하반기에 야간 유기동물 구조․포획사업을 위한 운영인력 용역비로 기정액 1억 3500만 원에서 4542만 원을 증액한 1억 80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0쪽 하단, 사업설명서 30쪽입니다.
401-01 시설비 무연고묘 개장용역 및 이전보상입니다.
동물보호센터 건립 예정지 변경에 따라서 사업비 1억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91쪽 상단, 사업설명서 31쪽입니다.
401-01 시설비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유기․유실동물 구조 및 보호수준 향상으로 동물복지 증진 기반 구축사업으로 총 사업비 20억으로 동물센터 건립을 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설계를 추진 중이며 추진사항에 따라 예산 편성으로 10억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예산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권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권한 위원   
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담당자분하고 통화가 안돼서 제가 과장님한테 직접 여쭤보네요.
유기동물 포획․구조 등 관리를 지금 용역을 주고 있죠?
○축산과장 진영훈   
예, 인건비입니다.
김권한 위원   
예전에는 유기동물 관련된 걸 전부 다 위탁했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건 바이 건으로 했는데, 이건 아예 급여 형식이네요? 2명.
○축산과장 진영훈   
예.
김권한 위원   
이분들 인건비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용역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용역을 구해서 그분들한테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건가요?
○축산과장 진영훈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김권한 위원   
그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축산과장 진영훈   
동물보호에 관련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김권한 위원   
그럼 결국은 그분들이 야간도 하는 건가요?
○축산과장 진영훈   
야간만 지금 별도로 운영하려고……
김권한 위원   
주간에 하시는 분들이 야간을 하나요, 주간 따로 야간 따로 하나요?
○축산과장 진영훈   
주간 따로 야간 따로 합니다.
김권한 위원   
1인당 급여가 연봉이 6700만 원입니다, 주간에 포획하시는 분들이.
야간에 포획하시는 분들은 5580만 원이고요.
○축산과장 진영훈   
야간에는 15만 원 정도 저희가 해서……
김권한 위원   
매월 15만 원, 그래서 연봉으로 따지면 5580만 원이죠? 
지금 주간에 포획하시는 포획․구조하는 게 몇 마리 정도 됩니까?
○축산과장 진영훈   
거의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게 동물보호센터에 지금 임시로 운영하는데 40마리 정도로 해서 2명하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항상 넘쳐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아니, 그래서 연간으로 따지면. 
하루에 40마리는 아닐 테고요. 연간으로 따지면요?
○축산과장 진영훈   
연간으로 따지면…… 숫자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몰라서……
○축산유통팀장 한상호   
(공무원석에서)350마리 지금……
김권한 위원   
(계산기를 두드리며)그러면 계산을 또 해봐야죠.
○축산과장 진영훈   
이거를 단순 숫자로 하면 하루에 하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민원이 발생하면 그걸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건 바이 건으로 한다면 일할 사람이 거의 없을 테고……
김권한 위원   
고양이 한 마리 구출하는 데 62만 5000원이 들어갑니다.
죄송하지만 62만 5000원 주고 구출한 고양이 세 마리 중 두 마리는 안락사를 하고요.
다른 방법을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꼭 이 방법이 아니라 유기동물 말고 동물을 포획하고 하는 단체가 지금 있죠, 공주에? 
예를 들어서 멧돼지나 고라니 포획하는……
○축산과장 진영훈   
그거는 야생……
김권한 위원   
야생동물 포획하는데 고양이는 더 쉽게 잡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그분들한테 여기 이 비용의 반만 주고 하라고 위탁하는 게…… 그분들은 상시 대기 중이니까요.
지금 연간 400마리를 잡자고 예산 2억 5000을 쓰는데 고양이 한 마리에 65만 5000원인데 한 번 나가서 두 마리 잡으면 130만 원입니다.
○축산과장 진영훈   
숫자상으로는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요.
김권한 위원   
그러니까요. 
누군가는 숫자를 계산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축산과장 진영훈   
근무 일수로 따지면 또……
김권한 위원   
그래서 이 두 분들이 1년에 하루에 한 마리꼴, 400마리니까 하루에 한 마리꼴인데, 하루에 한 마리꼴을 잡자고 대기하고 계시다가 2명이 하루에 한 마리를 잡는 거거든요.
더더군다나 이게 하루에 0.8마리밖에 못 잡아서 나머지 0.2마리를 잡자고 야간수당까지 별도로 주는 거고요.
○축산과장 진영훈   
지금 고양이는……
김권한 위원   
고양이든 개든. 고양이 아니면 개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진영훈   
예, 맞습니다.
김권한 위원   
아니, 뭐 유기동물 고양이, 개가 길거리에 다녀서 사람한테까지 피해를 줄 수 있고 동물복지도 동물복지지만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는 걸 제가 알겠어요.
그런데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데, 저는 이 두 분이 누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두 분을 위한 일자리가 아닌가도 싶어요.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지금 기존에 야생동물 포획단체가 있으니까 그 단체에 제가 볼 때 죄송한데 지금 2억 5000이 아니라 그 단체에 1억만 줘도 그 단체 기념비 하나 세워드리겠는데요?
○축산과장 진영훈   
용역사한테 저희가 계약을 통해서 하는 거고요.
거기에 인건비뿐만 아니라 보험이라든가 사고에 관련된 차량 운행도 그것도 직접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차량을 제공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직접…… 이 비용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그래서 지금 야생동물협회라고 했나요? 멧돼지, 고라니 포획하는 데가.
야생동물협회에도 보험 들어있고 거기 차도 있을 겁니다. 거기 포획 장비도 다 있고요.
아니, 멧돼지 잡는데 고양이는 못 잡겠느냐고요.
오히려 고양이를 훨씬 더 쉽게 잡을 것 같은데.
이거는 그렇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비용을 줄여서 그 비용 가지고 나머지 농업 예산에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진영훈   
검토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내년 본예산에는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축산유통팀장 한상호   
(공무원석에서)축산유통팀장 한상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야생조류라든지 그런 건 단순성으로 포획해가지고 하는 건데, 이거는 구조라든지 포획을 해가지고 갖고 들어오면은 또 관리를 해가지고 분양을 한다든지 입양 조치를 한다든지 지속적으로 그 아이들을 키워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고 미용까지도 해야 되고 또 아프면 이제 진료까지 해야 되는 부분이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김권한 위원   
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구조․포획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유기동물센터 새로 짓는 데서 할 거잖아요.
○축산유통팀장 한상호   
(공무원석에서)예, 그런데 지금 나타난 거는 이제 인건비성인데 지금 축산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8만 원이라는 돈이 1인당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용 차량도 이제 못 쓰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도 그거 하고 또 그 사람들이 계속 사고 나고 개물림 사고도 있는데도 그 용역사에서 일방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추경에 세운다는 거는 세부계획은 아직 잡혀 있는 게 아니고 용역사에서 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해병대라든지 구조대……
김권한 위원   
고양이 잡으라고 해병대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전문적인 단체가 있길래 말씀드리는 거예요.
○축산유통팀장 한상호   
(공무원석에서)그런 단체 쪽으로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다보면 또 그 사람들의 안정성이 이제 또……
지속성이라든지 안전 문제가 되게 조심스럽거든요.
김권한 위원   
저는 일반병인데 해병대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개 잡는데 해병대가 다치겠습니까?
○축산과장 진영훈   
공주 지역의 단체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김권한 위원   
지금 저는 이 포획․구조 인원만 와서 그런 거고요.
여기에 관리 용역이 들어가는 부분은 유기동물센터하고 동물보호센터하고 아마 영역이 겹칠 텐데 어느 영역이 어느만큼 겹쳐가지고 이 두 분들이 인력이 필요한지는 자세한 건 좀 알려주시고요.
기본적으로는 방침을 기존에 그 동물보호단체…… 야생포획단체인가요? 
그런 단체들이 있어서 그분들은 죄송하지만 예전처럼 자꾸 멧돼지 포획수가, 고라니 포획수가 줄어들어서 걱정하고 있거든요.
단체를 자기들이 좀 줄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위기감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전체 멧돼지 잡는 비용보다 전체 고양이 잡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요.
○축산과장 진영훈   
구획이나 포획이 돼서 저희가 10일 정도는 기본적으로 치료나 관리 이런 거 다 하고 있고요.
김권한 위원   
치료․관리 비용이 여기 안 들어가 있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비용을 구체적으로 치료․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가 좀 알아주시고요.
저 솔직히 제가 아예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제가 유기견 신고도 많이 해보고 직접 잡는 데 쫓아도 가봤어요.
그래서 포획하는 것도 직접 봤고, 포획하다보면 두 마리 잡다 보면 한 마리 놀라서 도망가서 못 잡는 경우도 봤고. 그러면 또 출동 안 하죠.
이게 죄송하지만 한 이틀 잡을 것 같으면 출동 안 해요. 바로 가서 잡을 수 있는 것만 잡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굳이 용역업체를……
안 그러면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또 다른 업체로 바꿔보고 우리가 꼭 관리용역 업체를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건 없잖아요.
○축산과장 진영훈   
예, 알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내년 본예산 전에 저한테 한번 관련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수 위원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거 전에 한다고 한 장소에다 그냥 하시는 건가요?
○축산과장 진영훈   
장소가 기술센터 내에 있었는데 민원 발생 등으로 해가지고 그 장소에 못하고 농업기술센터 내 부지에다가 합니다.
이범수 위원   
거기다 하면 월미 2통 주민들하고 문제 없어요?
○축산과장 진영훈   
저희 사무관리재산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농업전시관 뒷쪽에 일부 주차 공간하고 화단이 있습니다.
거기를 활용해서 쓰려고 합니다.
이범수 위원   
팀장님, 이거 그쪽으로 장소를 아주 뛰어가지고 옮기는 건 아니고 그 근처죠, 내내?
○축산유통팀장 한상호   
(공무원석에서)농업전시관 바로 뒷편이기 때문에 거기 통장님도 이해를 하셨고 거기 주민들도 이해를 하셨던 부분입니다.
당초 지역은 교통공원하고 센터하고 그 옆에 있는 공동묘지를 정리를 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민원 들어오고 시장 간담회 통해서 이전하라고 해서 그쪽으로 조정을 했고요.
거기 마을분들하고도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범수 위원   
제가 마을분들하고 한번 통화를 해서 그래도 민원이 있다고 하면, 그 민원이 원만히 해결이 안됐다면 이것은 공사 못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민원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쭤보고, 민원이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저희는 민원이 있으면 이거는 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전경규   
농촌진흥과장 전경규입니다.
2023년도 농촌진흥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95쪽입니다. 
기정 예산액 35억 1113만 8000원보다 22.02%가 증가한 7억 7300만 원이 증액된 42억 841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과 기정예산 대비 증액된 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를 부담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97쪽입니다. 
중간 부분, 사업명 스마트팜 사관학교 체계 구축 401-01 시설비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업의 스마트팜 교육시설을 구축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시행하고 청년창업을 통해 지역 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시설비로 3억 7000만 원 증액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사업명 농촌체험 관광홍보 201-01 사무관리비 농촌체험 관광홍보 및 홍보물 제작 1500만원을 감하고, 사업명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201-03 행사운영비 지역축제 농촌체험 홍보행사로 부기를 변경하여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8쪽입니다. 
상단, 사업명 귀농귀촌 유치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귀농인 영농 및 유통지원, 젊은 귀농인 영농기반 구축에서 각각 500만 원과 1500만 원을 감하고, 301-14 기타보상금 귀농귀촌 건축설계비 지원과 마을주민들과 함께하는 화합행사 지원으로 목을 변경하여 각각 1000만 원 증액된 2500만 원과 3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사업명 귀농지원센터 운영지원 201-01 사무관리비 시군 귀농지원센터 운영 지원예산 300만 원을 감하고 499쪽 202-01 국내여비 귀농귀촌지원센터 여비로 목을 변경하여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사업명 도시농업 공간 조성사업 401-01 시설비로 도시농업 인프라 구축 지원으로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농 상생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1월에 국비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국비 확보에 따른 지방비 매칭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 대상지는 고마 옥상으로 건축물 녹화사업으로 현재는 잔디 식재와 데크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교육․복지용 옥상텃밭을 조성하여 웅진동 지역 문화관광시설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제공과 함께 각종 문화행사, 전시회, 음악회 등을 향유할 수 있도록 조성하고자 합니다.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진흥과 2023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표 위원님.
이상표 위원   
이게 401-01 시설비 고마센터 실내정원이 전에 삭감된 그 내용인가요?
○농촌진흥과장 전경규   
예, 1회 추경에 삭감이 됐었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냥 밀어붙이는 거네?
○농촌진흥과장 전경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담당 팀장도 바뀌고 담당 과장님도 바뀌고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변한 건 바뀐 것밖에 없는 거죠? 
제가 그때 당시 이 문제에 관해서 얘기했던 부분은 우리 아마 위원님들도 거의 대부분 다 공감을 했었는데, 옥상정원이라 하면 보통 밑에 할 데가 없는 상황에서 옥상정원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인데 공간이 많은데 왜 굳이 옥상정원에 해가지고…… 
옥상정원에 여러 가지 폐해가 많이 있어요.
그거 감당 다 못 할 텐데, 나중에 또 처리비용 상당히 나올 텐데 그거 계속 유지하고 가능하겠어요?
○농촌진흥과장 전경규   
글쎄, 이제 이 사업을 하면 최소한 5년 동안은 유지관리를 계속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 5년 후에는 또 드러내야 하는데, 이게 이제 국비 지원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농촌진흥과장 전경규   
그건 지금 제가 그 현황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거기가 잔디밭으로 조성이 되어 있고 일부 무대같이 쓸 수 있는 데크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다 좀 더 보완을 하고 또 거기서 텃밭을 이용해서 저소득층이나 치유농업까지 한번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도 한번 잘할 수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저소득층이요?
○농촌진흥과장 전경규   
치매 환자나 이런 분들 있잖아요.
거기 가서 텃밭 같은 걸로 해서 치유농법으로 해서도 한번 운영도 해보려고 합니다.
이상표 위원   
치유 농법?
○농촌진흥과장 전경규   
예, 그런 것까지도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월 위원   
과장님, 이거 그럼 관리는 누가 하나요?
○농촌진흥과장 전경규   
관리는 저희하고 고마하고 지금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송영월 위원   
고마에서 누가요? 관광재단에서?
○농촌진흥과장 전경규   
예.
○위원장 강현철   
우리 팀장님 부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자원팀장 박형대   
(공무원석에서)위원장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현철   
예, 말씀하세요.
○농촌자원팀장 박형대   
(공무원석에서)안녕하십니까? 농촌자원팀장 박형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존경하시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본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도시농업 관련 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도시농업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일반 농업과는 별개라고 보여집니다.
일반 농업은 판매 및 생계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거지만 도시농업 같은 경우는 우리 도시지역 안의 공간 내 자투리 옥상정원 등을 이용해서 도시민들에게 여가 및 농촌체험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사업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정원 조성의 목적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텃밭을 조성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텃밭에서 발생되는 도시농업의 큰 가치는 사회적 가치, 아시겠지만 교육적 가치, 경제적 가치뿐만이 아니라 환경적 가치까지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전국에서 20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충남에서는 유일하게 공주시만 선정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그러니까 전에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다시피 복지뿐만이 아니라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던 노인분들 복지 관련해서 치유농업, 힐링, 그리고 실질적인 학생들한테 교육 관련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래요, 잠깐만.
치유도 하고 힐링도 하고 하여튼 장황하게 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결국 우리 과장님 의지는 해보겠다는 생각이시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전경규   
예.
이상표 위원   
글쎄, 모르겠어요.
국비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조금 한편으로는 저희가 가볍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전에 과장님 계셨을 때는 우리 위원들이 공감대가 “이거 옥상정원이라는 것은 좀 우리 시골에서는 생소하다” 이런 얘기를 쭉 하고 공감대가 형성이 됐었는데, 우리 또 담당 팀장이 박형대 팀장이세요?
○농촌자원팀장 박형대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때도 팀장이었어요?
○농촌자원팀장 박형대   
(공무원석에서)아닙니다.
이상표 위원   
이번에 온 거죠? 
그러니까 싹 바꿔가지고 과장도 바꾸고 팀장도 바꿔가지고 다시 해달라고 그러는 거네? 
그래요, 우리 박형대 팀장이라면 또 혹시 내가 조금 믿음이 가네요.
○농촌자원팀장 박형대   
(공무원석에서)감사합니다.
이상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이 국외 출장 관계로 농촌진흥과장이 대신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전경규   
이어서 기술보급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03쪽이 되겠습니다. 기정 예산액 56억 4893만 4000원보다 3억 7208만 원이 감액된 56억 117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정 예산 대비 증액된 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를 부담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05쪽입니다. 중간, 사업명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 201-03 행사운영비 새기술교육 운영 강사료 등 200만 원이 증액된 400만 원과 301-11 행사실비지원금 새기술교육, 행사 참석자 보상 등 100만 원이 증액된 1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업을 몇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바로 아래, 사업명 벼 직파재배 기술 지원사업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벼 직파재배 기술 지원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2100만 원을 감액한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6쪽, 사업명 딸기 수출용 선도유지 일관체계 기술시범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는 딸기 수출을 위한 시설로 딸기 수출 농가가 없어 사업비 3000만 원을 감했습니다.
또한 사업명 터널식 해가림 인삼재배 기술 시범사업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인삼 가격 하락 등 사유로 시설을 투자하려는 인삼 농가가 없어 사업비 21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중간, 사업명 노후 농기계 대체지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노후 임대 농기계 대체구입과 하단부, 사업명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사업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주산지 일관기계화 임대 농기계 구입은 총 사업비 중 지방비 매칭비율 변동에 따른 도비 지원액 증액에 따른 시비를 감한 사항으로 총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길 위원   
과장님, 2개 과를 다 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십니다.
기술보급과에서 시범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전경규   
예.
구본길 위원   
어쨌든 저는 밭작물을 항상 해서 그러는데요.
밭작물도 시범사업이 대개 봄에만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추세가 봄에 한 작기만 해서 이렇게 농업을 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 봄에 봄감자라든지 마늘이라든지 양파라든지 이런 작물을 재배한 다음에 가을에 다시 작물 하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쪽에도 우리가 좀 신경을 써서 소득작물을 올릴 수 있다면 두 번 농사를 지어서 소득작물이 더 된다고 하면 그런 쪽에도 시범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발굴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벼 직파재배 쉽지 않아요. 계속해서 시범사업 하는데……
○농촌진흥과장 전경규   
원래 5농가였는데 한 농가가 포기하는 바람에 4농가가 이번에 했는데, 한번 그런 쪽으로 저희도 상급기관과 협의해서 잘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길 위원   
예, 요즘에 두 번 농사짓는 게 추세가 많이 있어요.
○농촌진흥과장 전경규   
예.
구본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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