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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제4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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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49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23년 12월 11일(월)   09시 30분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3. 2.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보임의 건

  1. 상정된 안건
  2.  o 5분 자유발언(임달희․임규연 의원)
  3.  o 보고
  4.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5. 2.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보임의 건(의장 제의)

(09시 33분 개의)

○의장 윤구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임달희․임규연 의원) 
○의장 윤구병   
먼저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임달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달희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구병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원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언론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4년 공주시의 살림을 파악하고 검토하는 예산안 심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저희 의원들은 시민을 대표하여 예산안에 편성된 정책․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세수 감소 등 어려운 경제 여건과 지난 7월 집중호우의 피해가 아직도 남아있는 상황 속에서 집행부에서도 예산 편성이 쉽지 않으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점도 많았습니다.
본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의원들의 지적사항과 느낀 점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책임감을 가지고 예산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의 편성은 행정에 있지만 심의․의결권은 의회의 권한입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의회에 사업의 필요성을 설득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수개월 동안 계획한 예산안의 세부 사업을 숙지하지 않은 채 사업명과 금액만 읽고 계시거나 예산안 심사 중에 의원의 기본적인 질문에 부서장도, 팀장도 대답을 못하시면서 어떻게 예산을 심의․의결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계신지 의문스럽습니다.
이는 예산안 제출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업무추진비, 행사운영비, 물품구입비 등을 세울 때는 대강의 산출근거라도 제시해야 합니다.
주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 금액이 어떻게 나온 것인지의 질문에도 대답하지 못하시면 안 됩니다.
예산안의 사업 내용에 대해 더 정확히 숙지하여 그 자리에서 이해될 수 있도록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준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둘째, 국도비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추경예산안 및 내년도 예산안 중 도비가 줄어서 시비를 추가 편성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경우 국도비 매칭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지 또한 시비를 늘리면서까지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도비 보조사업에서 도비 보조율 30% 이상의 원칙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에 명시된 것입니다.
30 : 70 비율에서 벗어난 사업에 대한 의원들의 문제 제기는 당연한 것입니다.
시비를 올려달라고 요청하기 전에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지 스스로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희 의원들은 내년에도 매칭비율에 대한 질의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태도로만 일관하지 마시고 시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국도비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산 원칙 위반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산은 집행하기 전에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변경의 필요가 있을 때는 추가경정예산에 올려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번 심의 중 의회가 삭감한 예산을 일반운영비에 올려 집행하는 사례 또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거나 긴급하지 않은 항목에 일반운영비를 사용하는 등의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예산 사전의결의 원칙 또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의 원칙, 보고의 원칙 등의 위반이며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무력화시키는 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 말씀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공주시의 발전과 공주시민의 행복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심의 중에 의원들이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흘려듣지 마시고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책 반영 여부 및 반영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의원들과 소통해 주시고, 공주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구병   
임달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규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규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규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먼저 공주시의 향후 1년을 운영할 2024년도 예산 심사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최근 시민들이 물가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민들이 직면한 생활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의회와 집행부의 목표입니다.
공주시민의 피와 살과 같은 혈세를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모두 함께 힘써야 할 일입니다.
오늘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라는 주제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기준 공주시의 2476개 세부 사업을 살펴보니 집행률이 0%인 사업은 총 270건에 집행잔액은 866억, 집행률이 50%인 사업은 총 630건에 집행잔액 3413억 원에 달합니다.
공주시민을 위한 소중한 예산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러한 결과는 집행부가 예산을 세심히 검토하여 계획하지 않고 예산부터 편성해 놓고 보자는 식으로 예산을 운영한 결과입니다.
시행이 불확실한 사업의 우선 예산 반영, 관계 부서 등과의 협의가 필요함에도 충분한 사전 검토 없는 업무 추진 등 선심성 편성이 이루어졌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예산의 편성은 치밀한 사업계획 검토와 용도의 적합성 검증 등 집행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다시금 강조합니다.
또한 예산이 편성된 사업의 경우에도 집행과정이 부실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사업에 대한 홍보가 다방면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회계연도 종료가 다가오는 사업의 경우 이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사업 완수를 위해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일단 예산부터 세워놓고 못 쓰면 반납하는 식의 무책임한 처사는 공주시에서는 절대 나와서는 안 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부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주길 바랍니다.
공주시의 살림살이를 계획하고 시행하는 중차대한 예산 운영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270건의 사업에 866억 원을 사용하여 공주시민의 복지, 건강, 문화, 경제 등을 개선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해 놓고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이유가 정말 궁금합니다.
각 실과장님께 당부드립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 추진 시 문제점이 발생하여 사업 추진이 불가할 경우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통하여 조정, 미집행률 감소에 노력해 주십시오.
우리 공주시는 적극행정이 이루어지기 위한 다양한 제도 도입을 검토해 연례적이며 거대한 예산 미집행률을 줄이고 핵심․중점 사업에 포커스를 맞춰야 합니다.
이는 보다 나은 공주시민의 행복을 위한 것으로 최원철 시장님과 집행부는 적극적인 검토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구병   
임규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o 보고 
○의장 윤구병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우전희   
의회사무국장 우전희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의결된 1건의 안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구병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09시 43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달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임달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달희 위원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9157억 원과 특별회계 예산 837억 원 등 총예산 9994억 원의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9개 기금 1661억 6000만 원의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예산 67억 6220만 원과 특별회계 예산 36억 원, 합계 103억 6202만 원을 삭감하여 회계별 내부유보금에 각각 계상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임달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보임의 건(의장 제의) 

(09시 46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은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 의원님들의 변경 요구에 따라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사임․보임안과 같이 변경 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보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보임(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2024년 본예산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249회 제2차 정례회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최원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49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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