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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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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공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경제도시국(건설과․교통과․도로과․산림공원과․상하수도과)


일  시  2023년 6월 16일(금)  09시 30분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 회의실


(09시 32분 개회)

○위원장 구본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과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경제도시국 5개 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공주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도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사무국 직원이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만수   
“선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6일
건설과장 김만수
교통과장 윤석봉
도로과장 박지동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김만수 건설과장, 구본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구본길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 부서장은 간단명료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과 관련 감사는 받아본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이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권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한 위원   
과장님, 제민천 음악분수대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2018년에 만들어졌고요. 
총예산은 8억 95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현재 매년 6월에서 10월까지 하루에 두 번 정도 운영하고 있네요. 
이게 지금 하루 두 번이면 점심때 한 번, 저녁때 한 번이죠? 8시.
그런데 그것 제가 느낀 소회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뻐요, 예쁜데 사실은 우리 주민들이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방문객이 이걸 보려고 거기까지 갈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왕 만들어져 있고, 사실은 좋은 것은 사실이라면 이게 조금 더 활성화가 되려면 제가 볼 때는 횟수를 늘리는 방법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한 번 횟수를 늘리는 방법과 들어가는 그 비용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김만수   
지금 우리가 그 운영은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 동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점심때 한 번, 저녁때 한 번 2회에 걸쳐서 음악분수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지관리비가 1년에 한 31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지금 그게 상수도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수도요금하고 전기요금하고 해서 5개월 동안 한 2600만 원 들어가서 57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 번 더 이렇게 3회를 했을 적에는 여기……
김권한 위원   
전기료하고 수도료, 어떻든 간에.
○건설과장 김만수   
예, 그것 해서 7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1회 할 때마다 5개월 동안 한 13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더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김권한 위원   
저는 단순 계산을 어떻게 했느냐면 지금 운영시간이 30분씩 하나요?
김권한 위원   
예.
○건설과장 김만수   
이것을 예를 들어서 많이 하면 이 오후 시간부터 저녁 그 8시까지 해서 총 8시간인데 그러면 사실은 뭐 8배를 늘리는 거죠, 30분에 한 번씩. 
그러니까 정각 1시에 하든, 30분간 하든.
아니면 시간을 좀 줄이자면 정각 1시에 10분.
그러니까 1시에서 1시 10분, 2시에서 2시 10분, 3시에 3시 10분 이렇게 운영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만수   
이게 한 번 저희들이 30분 운행을 하면 물이 우리가 80톤 규모거든요. 
그게 거의 다 소진이 돼서 채우는 데 또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김권한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60분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80분을 하자는 얘기거든요.
○건설과장 김만수   
10분씩……
김권한 위원   
10분씩만 하자는 얘기거든요.
○건설과장 김만수   
10분씩이요?
김권한 위원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차이가 없고. 
사실은 우리가 분수대에 대해서 지금 뭘 걱정해야 되느냐 하면 기존에 있는 분수대가 잘 활용이 안 돼요. 
산성시장 3억 5000 주고 고쳤더니 이제 조금 보여주죠. 
그런데 산성시장은 사실 애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물놀이도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두 군데가 더 생깁니다.
지금 생태공원에 이미 예산이 확보가 돼 있고, 지금 설계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엊그저께 보니까 고마센터에도 분수대를 또 만들겠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비싼 돈으로 만들어서, 보통 7억~8억 정도 듭니다. 
그 7억~8억의 돈으로 만들어서 그것 활용을 못 한다면 이것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저기도 한번 여쭤볼게요. 
다행히 생태공원은 그 우금치 물을 이용하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 제민천 물을 따로 이렇게 오수조를 만들어서 하면, 지금 사실은 전기세보다 물값이 훨씬 많이 들어가잖아요.
○건설과장 김만수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그 자체가 불순물이 있으면 노줄이 막혀버려요.
김권한 위원   
막혀서요?
○건설과장 김만수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 제민천 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면 유지관리나 이런 거에 지장이 없는데 지금 시스템 자체가 그렇지가 않아가지고 제민천 물을 이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요.
시간 간격으로 해서 10분마다 한 번 트는 것은 저희들은 그게 자동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적용이 가능한지는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지금 과장님 계산대로라면 만약 한 번 더 늘리면 1년에 6500만 원이 더 들어가는 거네요?
○건설과장 김만수   
한 번 더 늘리면요?
김권한 위원   
한 번 더 늘리면.
지금 과장님은 30분씩 하는 걸 2회에서 3회로 늘리자는 말씀이시잖아요?
○건설과장 김만수   
그렇죠, 예.
김권한 위원   
그것 제가 계산하는 걸로 하면 1시간에 한 번씩 하는 게 더 효과적일 텐데, 그러면 80분이라 오히려 과장님이 계산하시는 것보다는 계산에 덜 들어갈 테고. 
이왕이면 30분에 한 번씩이면 160분입니다.
○건설과장 김만수   
그러니까 10분씩 운행을 하자는 말씀이시죠?
김권한 위원   
예, 30분에 한 번씩 하게 되면 하루 160분이거든요. 
기술적인 문제가 없다면 160분 정도 하면 비용이 1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전기하고 수도만. 
그러면 1억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그 시설물 유지보수가 현재 3100만 원 들어가는 것하고 조금 더 들어간다고 계산을 하면 그래도 한 1억 4000 정도면 그것 될 것 같은데. 
현재 뭐 5700만 원 쓰나, 1억 4000 쓰나 사실은 한 3배 정도 들어가는 거네요. 
이것 이렇게 한번 해볼 만도 할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김만수   
시스템하고 이런 거에 문제가 없는지 한번 검토해서 그것은 별도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알겠습니다. 
마무리 말씀을 드리자면 중동에 사람들이 주말에 특히 많이 다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 콘텐츠가 죄송하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합니다. 
공주 오시는 분들이 공주만 오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다닐 텐데, 저는 사실은 이게 공주시 시민들의 노력이고 또 공직자들의 노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걸 이렇게 대단하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인근 논산, 서천, 강경만 가더라도 공주보다 더 그 자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공주에 오거든요. 
그분들이 공주만 오면 다행인데 공주뿐만 아니라 경주도 갈 테고 남원도 갈 테고 전주도 가실 겁니다. 
그런데 정작 와서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라고 하면 부부끼리 왔다가 다음에 애들 안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큰돈 들이는 것도 아니고 또 단시간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이왕 만들어진 거라면 음악분수대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만수   
예, 감사합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길   
김권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권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성립전 예산을 제가 요청을 했는데요. 
건설과는 2021년에 2건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성립전 예산은 시비는 사용할 수가 없는 걸로 얘기 들으셨죠?
○건설과장 김만수   
예.
임달희 위원   
다음부터는 시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집행잔액에 대해서 처음에는 2000만 원 이상짜리만 요청을 했다가 보고 싶은 게 있어서 1500에서 2000만 원 사이를 또 요청을 했는데, 얘기 들으셨나요? 
그런데 제가 조금 늦게 신청을 해서 제가 아직 전달받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였냐면, 그게 다 만들어지면 저한테 오늘 지나더라도 이따 오후든지 내일까지는 바로 주실 거잖아요? 주시면 또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건설과장 김만수   
집행잔액……
임달희 위원   
예, 사업 집행잔액 상세 내역에 대해서 1500에서 2000만 원 사이의 그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늦게 신청을 했습니다, 그것을. 
그래서 만들려면 좀 시간이 걸려서 이해를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뭘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지금 책자에 주신 걸 보면 2018년도에 보면 그냥 용배수정비 예산액이 6억 7000만 원인데 6억 70만 5000원을 사용을 하고 6929만 5000원 집행잔액이 남았잖아요. 
여기에 이 비용은, 이 돈은 보조금은 반납을 했고 나머지는 불용처리를 했는데 이게 맞잖아요. 
불용처리를 하고 반납을 했으니까. 그렇죠, 과장님?
○건설과장 김만수   
예.
임달희 위원   
그런데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짜리를 제가 요청한 것은 뭐였느냐 하면 그 금액이면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이잖아요, 2000만 원 이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집행잔액이 남죠?
○건설과장 김만수   
1500만 원 사업하고 나도 일부 남을 테죠.
임달희 위원   
그렇죠, 만약에 2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수의계약으로 해서 1700을 했다 아니면 1500을 했다, 그러면 1700을 했으면 300만 원이 남을 테고, 1500을 했으면 500만 원이 남을 테고. 
그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김만수   
지금 그런 조금씩 남은 예산은 우리 시 예산 같은 경우에는 다 불용처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국도비가 있는 것은 우리 보조율에 따라서 반납을 하고요. 
아니면 도나 국비 같은 경우는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잔액을 집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만약에 국비나 이런 것은 또 승인이 잘 안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적에는 비율에 따라서 정산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임달희 위원   
그러면 국도비는 승인을 받아서 변경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반납을 할 수도 있고, 우리 시비는 그냥 불용처리 한다는 얘기인가요?
○건설과장 김만수   
예, 시비도 저희들이 봐서 급한 저기가 있으면 사용을 하고요, 아니면……
임달희 위원   
불용하죠?
○건설과장 김만수   
예.
임달희 위원   
예, 불용을 해야 되는 걸로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제가 자료가 없어서 이렇게만 하고, 자료 오면 개인적으로 설명 또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만수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해서 저희가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길   
임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달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사업 집행잔액 상세 내역에 대해서 여기 잘 봤고요. 
불용액이나 반납하는 돈이 많지 않도록 예산을 짜임새 있게 잘 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만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아마 불용액도 줄어들고, 예산을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하니까 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만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길   
이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표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송영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월 위원   
예, 송영월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도 서류로 대신하고 싶은데 서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과장님?
○건설과장 김만수   
위원님 말씀하신 데는 제가 현장을 가서 봤습니다. 
가서 봤는데 금강신관공원의 전체 그 트랙 총길이가 한 3.4㎞ 정도 되는데 1.2㎞ 구간에 걷는 길로 이렇게 해놓은 게 그때 당시에 담당했던 직원들이 약간의 착오가 좀 있었는지 우리 금강신관공원 자체는 모든 행사를 거기서 다 치르기 때문에 차량을 이게 통행을 안 시킬 수 없는 그런 공간인데 보도용 트랙을 이렇게 설치를 하다 보니까 차량이 올라타면 이게 흙 포장 자체가 규사가 밀리게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거기를 많이 이용하는 차량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그쪽 지금 현재 시공한 부분은 차량통행을 좀 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요. 
앞으로 나머지 구간, 2.2㎞ 구간이 되겠죠? 그것은 저희 더 공부를 하고 연찬을 해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다른 걸로 이렇게 시공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당연하죠, 나머지 구간은…… 제가 마무리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니, 공주시민뿐만이 아니라 오시는 모든 관광객 아니면 둔치에 오시는 모든 분은 거기를 걸어요. 
아마 위원님들 아실 거예요, 그 둘레길 쫙 이렇게 다 해놓은 거. 
거기를, 그게 모래가 일어난다는…… 과장님, 저 동영상도 준비하고 사진도 다 찍고 했는데 제가 그것은 안 할게요.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거기가 차량이 통행해서 안 되고 사람만 가야 된다? 그것은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공법을 거기다 그걸 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고. 
그리고 저같이 뚱뚱한 사람이 발로 비비며 일어나요, 그게. 
그러면 차가 다니면 안 되고, 사람만 다녀야 된다? 뚱뚱한 사람은 다니면 안 돼요, 거기도.  
그러니까 어쨌든 공법이 잘못됐고.
그 흙 공법이라면 미르섬 안에, 그 안에 했으면 괜찮은데 그 위치 선정을 잘못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그 나머지 공간은 절대로 그 공법으로 하면 안 돼요.
○건설과장 김만수   
예, 알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아니, 어떻게 그렇게 모래가 막 일어나서 쌓일 정도로 막 이렇게…… 그리고 지금 보니까 또 군데군데 막 이렇게 메꿨더라고요. 
보수했더라고요, 깨진 데를.  
시공했어요, 거기. 
하자 했어요. 
지금 하자 기간은 지났는데 제가 어저께 지나가 보니까 미르섬 건너가는 데 다리 있죠? 그 앞에뿐만 아니라 가면서 군데군데 이렇게 포장했어요, 깨진 데 같은 데는.  
빨간색으로 해서 이렇게 해놨어요. 
공사를 이렇게 수리를 해놨어요.
○건설과장 김만수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한번 가서 저도 보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예, 하여튼 과장님 앞으로 남은 구간을 다 하실 거잖아요, 그 둘레. 
하실 때 좀 더 신경 쓰시고, 이것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서는……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마는 이게 뭐 잘잘못을 떠나는 것보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만수   
예, 알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관심 있게 봐주시고 수시로 점검 좀 해 주세요, 거기는.
○건설과장 김만수   
예, 알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송영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월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권경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과가 그 직원들이 잦은 외부 출장이 많죠?
○건설과장 김만수   
예, 그렇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서 업무가 일괄되게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원인도 직접 상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다 공사하시는 분들하고도 직접 상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서류 정리 그다음에 보완 지시 그다음에 또 현장 감독 이것까지 병행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다재다능한 기능을 요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마는 우리 공주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고민을 항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일을 처리함에 있어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주셔야지 시민들이 그 민원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업이든 그 민원인과 연관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원도 많고, 제보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어려울 텐데,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하는데 그게 매일 좀…… 제가 생각하기에 업그레이드가 된 줄 알았는데 올해 또 사진을 전수조사해 보니까 실망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내가 저번 그 회계과 심사할 때 그 사진을 보셔서 오늘 다시 또 그 사진을 갖고 왔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 회계과에서는 그 공사하신 분을 선별을 잘못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공사를 관리․감독을 잘못했다고 지금 건설과로 밀어붙였어요,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고. 
건설과에서 관리․감독을 잘못한 거지, 문제가 되는 부분이. 
그렇게 미뤄서 내가 이걸 건설과에다가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꺼낸 건데 마무리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부득불 이 건설과에도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우수한 품질.
시민들이 보기에 돈이 안 아깝다고 할 정도의 품질이 가야 되는데 거기에 못 미치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항시 불만을 제기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주시 건설과가 작년까지는 어지간히 품질이 조금 좋아졌었어요. 
4년간 제가 집중적으로 했는데 올해 또 최원철 시장님 들어와서 업자를 싹 바꿨는지 이게 형편없는 물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그냥 눈 뜨고 안 볼 수도 없고 그래서, 하여튼 그림이나 한번 보세요.
(PPT를 보며)자, 여기 우리 팀장님들하고 과장님 그리고 언론인 분들, 이 사진을 회계과 감사할 때 보여준 사진입니다. 
이게 이해가 갑니까, 이 사진이? 
안 가죠? 갑니까, 안 갑니까? 
이게 그 건설과 최종 자료에 증거 사진이라고 갖다 놓은 사진입니다. 
바빠서 이렇게 했나? 이게 궁금합니다.
○위원장 구본길   
설명을 좀 잘해주시죠, 서 위원님? 하나하나.
서승열 위원   
제가 설명은 이따 하겠습니다. 
(PPT를 보며)자, 이 사진도 이게 어려운 사진입니다, 어려운 사진. 
이렇게 해놓을 수가 없는 사진입니다. 
이것은 설명을 들었는데 이게 멀쩡한데 이걸 다시 시공했더라고요, 조금 폭을 넓혀서. 
물이 넘쳤다는데 사진을 확인하니까 넘친 흔적이 없습니다. 
이것을 전체를 뜯어내고 다시 시공을 했더라고요.
이게 석축 부분 찰쌓기 같은데 이 뒤채움이 없습니다. 그렇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도 찰쌓기 부분인데 이것도 없어요, 뒤채움 부분이. 
어떻게 세워놨나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저게 석축 자체가. 
이것은 뒤채움 재료를 거의 옆에 주위 하천에서 골라서 그냥 넣은 것 같아요, 규정에 맞지 않게. 
그런 사진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것을 안 보고 그 검사를 했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여기도 참 보시기에 안 봤으면 좋을 만한 사진이 여기 와 있습니다. 
이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전혀 맞지 않는 사진이 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것도 저 밑에 보시면 터파기라고 사진이 돼 있어요. 
그런데 ‘하는 중’이라는 사진을 찍든지, 터파기라고 하고…… 제가 다른 사진을 봤더니 없습니다, 이런 터파기 해놓은 사진이. 
이걸 터파기 증거 사진이라고 해서 갖다 놓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자, 이것도 뒤채움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콘크리트만 부어있지, 뒤채움은 옆에 있는 사진이고. 
뒤채움은 잡석이 와야 될 때 안 와 있습니다.
이것도 터파기 사진인데 이런 사진이 오면 안 되겠죠? 
자, 이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잡석 부설인데 잡석은 없고 엉뚱한 게 들어있는 사진을 찍어서 증거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나마 이 중에서 양심적으로 이렇게 터파기를 해놓고, 다짐을 해놓은 사진은 내가 이것 하나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칭찬할 만한 사진이라고, 그 터파기를 하려면 이 정도까지는 해놔야 되지, 최소한은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때문에 내가 이걸 사진을 찍어서 올린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 회계과 서류 205건 전수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저기 노란종이 붙은 것이 지적하는 겁니다. 
제가 그것 없는 걸 지어내서 붙여놓은 것은 아니고 지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걸 붙여놓은 겁니다. 
하나하나 표기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표시해놨습니다. 
그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이 사진들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통보를 하겠습니다. 
시정하든지 아니면 재시공할 수 있는 것은 재시공을 시키겠습니다. 
자, 이 사진이…… 제가 이것을 하나를 만들어 봤는데 이게 확대가 안 되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확대를 할 수 있나? 확대를 좀 해줄 수 있으면 해줘 보세요. 
그 빨간 지점이 있는 곳의 사진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세 번 정도 한 것 같습니다, 빨간 지점이 있는 부분의 사진. 
그런데 엉뚱한 사진이 오고 있습니다. 
이걸 그 팀장님들이 분명히 담당자들한테 이런…… 이게 그 도면에 있는 상세도에다가 빨간색을 입힌 겁니다. 
왜? 이 사진이 필요합니다. 
이게 증거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품질에 대한 증거.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출한 사진은 이 지점의 사진 중에서 1~2개만 있습니다.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뉴얼을 꼭 만드셔서 공사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이 매뉴얼대로 해서 찍어야 증거가 되지, 그 외에는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말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 찰쌓기죠? 찰쌓기.
찰쌓기 부분인데 이 지점마다 왜 필요하냐면 이 옹벽이 품질이 우수하게 시공이 되려면 이 부분을 확인을 꼭 해야 됩니다, 감독자분들께서는. 
그런데 제가 이것 그림으로 그려서도 주고, 그 환경성영향센터에서 교육할 때도 이런 그림을 보여주고 했습니다, 그 필요한 내용도 설명을 했고. 
그런데 그전에 ’21년 사진에는 이렇게 사진을 잘 찍어왔었는데 ’22년 지나고, ’23년 4월 30일이 돼버리니까 이게 온데간데없어져 버렸습니다.
우리 직원분들이 바쁘신데 이걸 가지고 자꾸 꼬치꼬치 묻고 또 확인하고 그러는 것은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팀장님들이나 과장님이 이런 매뉴얼을 꼭 갖고 계시다가 그분들한테, 업자 하시는 분들한테 “이 사진을 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시공하십시오.” 이렇게 꼭 당부를 하셔야지, 또 엉뚱한 사진이 들어옵니다. 
이거 말고 농로포장이라든가 농로확장포장에도 똑같은 상세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기에 맨 밑에 빨간 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어찌 됐든 저 구조물이 제대로 유지하려면 맨 밑에 점 있는 부분을 잘해놓아야 된다는데 아까 보셨듯이 그 밑에 부분이 엉망입니다. 
이 사진도 똑같이 이게 제가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중요 부분을. 
사진 대조가 맨 밑에 1번의 사진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까 기초 터파기해놓은 사진이 정확한 사진이 안 왔기 때문에 이 표시를 한 거예요.
2번, 3번, 4번, 5번. 
이 5장의 사진이 필요한 사진이지, 이 쓸데없는 사진을 너무 많이 갖다 끼워놨다는 걸 꼭 참고하시고. 
우리 팀장님들은 이런 매뉴얼을 석축이든 농로포장이든 가각부 정리든 꼭 필요해서 이걸 점검을 꼭 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회계과의 사진이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회계과에서는 이쪽 건설과에다 잘못했다고,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고 해버리지 않습니까? 꼭 참고로 하시고. 
이게 농로포장 사진입니다. 
이게 제가 그 상세도 보고 표시해놨는데 그 1번 사진, 2번 사진, 3번 사진, 4번 사진이 꼭 필요한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걸 빼먹습니다, 이 매뉴얼에서. 
그래서 팀장님들이 꼭 이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 상세도에다 업해서 그 공사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이걸 지켜달라.”고. 
이제 농로포장은 어느 정도 기술이 된 것 같습니다. 
지적사항이 별로 안 나오는데 그래도 1번 사진이 잘 안 됩니다, 1번 사진이. 
1번 사진을 중요하게 생각하셔가지고, 그 1번 사진으로 다음 공정을 지시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걸 모르셔서 제가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다 아시고 계신데 이게 바쁘다 보니까 체크를 못 한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이걸 다시 보여주는 겁니다.
여하튼 바쁘고, 매일 힘드신데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우수한 품질을 위해서 우리 시의회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 건설과 직원분들도 힘들겠지만 꼼꼼하게 그 일을 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길   
서승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승열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자료 요청한 것은 아닌데요. 
농어촌공사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우리 농어촌공사에 공주시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1년에 얼마 정도 되죠, 대략?
○건설과장 김만수   
1년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5억 정도 지원이 됐고요. 
올해 6억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지원을 했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러면 대략 1년에 한 5~6억 정도는 지원을 해준다는 거죠?
○건설과장 김만수   
예.
임달희 위원   
그 5~6억 지원해 주는 것도 어쨌든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그런 예산이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물론 농어촌공사에 지원해 주는 것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쓰는 돈이기도 하지만…… 농어촌공사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사업도 하고 있고, 불편한 사항을 해소해주는 것도 저희도 잘 알고는 있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 공주시에서 농어촌공사의 땅에다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논이나 이런 부분에다가 시민들이 불편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들을 농어촌공사에서 반대를 하는 사항이 많아요. 
그 얘기 들어보셨죠? 
제가 느낀 것만 해도, 제가 겪은 것만 해도 정안면에 예를 들어 평정리 저수지 밑에 길 확장을 하려고 하는데 농어촌공사 땅이 조금 들어가요. 
그런데 또 저것 제가 현장에 직접 가봐도 그냥 승인만 해도 될 곳인데도 승인을 안 해줘요. 
예산도 다 공주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제가 농어촌공사를 쫓아가서 얘기를 해보니 공주시에서 땅을 사래요. 
공주시에서 땅을 사든지 아니면 우리가 결재를 맡아야 되는데 결재가 쉽게 안 난다, 이렇게 답변이 왔었던 적이 있거든요.
○건설과장 김만수   
그게 언제쯤인가요?
임달희 위원   
아니, 그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제 해결은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아휴,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이것은 본인들이 뭐 지장을 주는 것도 아니고, 농어촌공사에서 뭘 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지장을 주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답변을 한다는 것은 야, 이것은 참 너무 답답하길래 제가 우리 건설과에다가 자료 요청을 다 했었어요, 그때.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고 3일인가 있으니까 승인해 주더라고요. 
아휴, 너무 막 화가 나더라고. 
그러고 그냥 넘어가다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도 하나가 걸려 있어요. 
우리 공주시 관할 내에 하는 공사들은 거의 다 하고 있는데 농어촌공사에서 관할하고 있는 논 배수로는 아예 못 하게 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 뭔지 아시죠? 부력제수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민들이 가뭄에 농사지을 때 물이 없어서 굉장히 애를 많이 먹고 있는데 그 물이 배수로 공사를 쭉 하면 위에서부터 논에 물 대고, 밑에도 대고 하는데 그 논에 물을 대려면…… 내 논에 물을 대려면 포대에다가 흙을 담아서 그 배수로에다가 막아서 자기네 논으로 들어오게끔 해주는 것을, 그 역할을 하는 그 부력제수문을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 나중에 비 많이 오면 물 넘쳐가지고 피해가 있다, 이게 피해가 있어서 못 하겠다라고 하면…… 농민들이 굉장히 이것을 지금 원하고, 물론 반대하시는 분들 몇 명 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하지만 만인이 원하면 그걸 해야 되는데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이것은 이렇게 되면 농어촌공사하고 저희 공주시하고는 이게 협약이 제대로 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 김만수   
지금 그 농어촌공사 지사장이 공주 여기 월미가 집이고. 
그래서 제가 온 이후로 이렇게 협조도 잘되고, 지금 그런 상태인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배수문 관계는 저도 지사장하고 몇 번 얘기를 해봤는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우리 시의 그 물꼬는 주민들이 전부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는 그런 시스템이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지역의 물꼬는 농어촌공사에서 전부 관리해 주는 시스템의 차이가 좀 있어요.
임달희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만수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물이 넘거나 이렇게 해서 피해가 가도 자기네들이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피해나 뭐 이런 것에 대한 나중에 보상 문제라든지 이런 게 따르지 않는데 농어촌공사는 저희들하고 내용이 좀 틀려가지고 그 담당 직원들하고 그다음에 관리하시는 분들이 걱정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서로 잘 검토를 하자고 해서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과장님, 그 얘기는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해가 안 가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에서 관할하는 것들은 피해가 있으면 땅 주인들이 다 이렇게 책임을 져서 수해복구를 하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것은 농어촌공사에다가 소송도 많이 들어간다면서요, “관리를 잘못해서 이렇게 우리가 피해가 됐다.”. 
그런데 그것 같은 경우에는, 팀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수지에서 물이 막 내려오는 상태에서 비가 오면 그 양이 더 배가 되기 때문에 배수로가 넘쳐서 피해가 있다.” 그러면 비가 많이 오면 저수지 문을 닫아야 되는데, 수문을 닫아야 되는데 조금만 늦게 닫아도 그런 피해가 있다? 왜 조금만 늦게 해요? 빨리빨리 가서 저수지 수문을 닫으면 되고. 
또 농어촌공사에서는 각 동네마다…… 그 배수로 관리하시는 분을 뭐라고 그러죠?
배수로 관리하시는 분 뭐라고 그러죠? 
(「수문관리, 물관리원」하는 팀장 있음)
(「수리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는 팀장 있음)
수리원? 수리원 하시는 분들이 동네마다 다 있어서 그분들이 관리를 하고 계시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관리를 하시면 되고.
또 지금 이게 설치한 게 한두 해가 아니에요. 
재작년인가부터 설치를 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장마지고 비 많이 오고 해도 다 아무런 이상이 없었어요. 
그것 왜 올해 이걸 하는데 지금 반대를 하는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만수   
하여간 그 문제는 지사장하고 더 세밀하게 검토 좀 하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검토도 해보시고요. 
제가 그랬어요, “이것 진짜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한다. 그렇게 해서 전해라.” 그렇게 해서 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말씀을 전했대요. 
전했는데도 똑같아요. 
그러면 아니, 시민을 대표하는…… 시민들이 얘기하는, 의원들이 얘기하는데도, 원하는데도 그걸 안 해준다고 하면 이것은 농어촌공사가 일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안 하려고 하는 건지, 자기들 편하자고 하는 건지를 모를 정도니까.
“행감장에서 이런 말씀도, 이런 얘기도 나왔다. 이것은 해 줘야 되겠다.”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세요.
○건설과장 김만수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길   
임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임달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셔서 그럴 것 같은데, 농사를 짓는 분들은 지금 우리 시에서 한다는 게 물꼬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배수에 물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거를 막는 거예요. 막아야 자기 논으로 물이 들어가니까.
그거를 막는 시설, 그러니까 지금 임달희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게 없으면 본인이 비닐 갖다가 막든가 포대자루 갖다가 막아서 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불편하죠. 한두 해 있으면 또 고장나고.
그래서 그런 시설을 한다는 건데 기반공사에서 반대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 반대를 하냐면, 밑에 민원이 논이 쭉 있다 보면 맨 마지막에 있는 사람은 위에서 자꾸 막으니까 물이 안 내려오니까 그거 설치를 못 하게 반대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건데, 사실상 그거는 임달희 위원님 말씀대로 꼭 좀……
이게 농민들이 꼭 필요한 겁니다. 
본인들이 그 수리하시는 마을의 담당자분들하고 얘기를 잘해서, 기반공사하고 얘기를 잘해서 그거를 꼭 설치를 해주시면 농민들한테는 큰 보탬이 되죠.
어쨌든 과장님, 기반공사 이사장님하고 말씀을 잘 나누셔서 꼭 좀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만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본 위원은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릴 건데요. 
지금 시급한 민원이 생기면 만약에 그게 진짜 급하다 그러면 과장님, 어떻게 처리하죠? 
예산은 없고 그럴 경우에는, 그런데 누가 봐도 빨리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게 제가 한두 건 생기다 보니까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설계를 해서 하기에는 너무 오래 걸리고.
물론 그 공사 금액이 크고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설계를 해서 해야 되겠죠. 
그런데 보면 몇 백만 원 정도 들어가는 공사가 급하게 빨리 해야 된다.
저거는 비가 오면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것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과연 그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죠, 과장님?
○건설과장 김만수   
지금 현재는 사실은 그 문제 때문에 공통예산 이런 거를 한 5억씩 세워달라고 계속 부탁을 드렸던 부분이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아쉽게도 두 번에 걸쳐서 삭감이 되다보니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 사실은 바로 수정이 안되고 그러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부분이 발생할 걸 알면서도 사실은 다음 예산 때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들 장비를 통해서 응급복구만 해서 위험요인을 약간 제거를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는.
○위원장 구본길   
알겠습니다. 
시급한 민원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시의원님들한테 가장 많이 전화가 오는 게 이장님들이 이거 공사 언제 하느냐고.
난감해요, 아주.
그러면 그거를 저도 과장님한테 전화해야 되나, 팀장님한테 전화해야 되나, 그 담당 주무관을 찾아야 되니까.
지금 이 알림시스템을 이게 공사가 현재 진행되는 거하고 아예……
어떤 거는 심지어 이장님은 공사 당연히 봄에 할 줄 알고 있었는데 아예 반영이 안되어 있는 게 있어요, 과장님.
저도 깜짝깜짝 놀라는데 “아, 그게 안됐어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 좀 빠트리지 않고 그 이장님들한테 “이 공사는 올해 합니다, 안 합니다, 가을에 합니다” 이런 거를 정확하게 알려줘서 그 이장님들이 궁금해하지 않게……
이장님들이 꼭 시의원님들한테 전화를 해요, 그거를요. 
아주 저희는 그래서 되게 그게 또 불편하거든요. 
담당 주무관님한테 “이게 언제 하느냐,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계속……
담당 주무관님들도 아마 신경질날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 거를 물어보니까.
그런 거를 알림시스템을 미리미리 아르켜줘서 그런 질문들이 안 나오게 그런 것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건설과장 김만수   
제가 조금 변명 좀 할게요.
○위원장 구본길   
예, 과장님.
○건설과장 김만수   
저희들이 올해 지역개발팀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제가 좀 한번 파악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작년도에 이월돼서 넘어온 사업이 한 180건 되고요.
그렇게 하고, 이번에 본예산에 선 게 한 128건, 1회 추경에 145건, 그렇게 하고 작년 재해복구사업으로 넘어온 게 68건 해서 전체 521건을 3명이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지역개발팀에 1년 미만된 은정 씨하고 일태 씨하고 전영희 씨가 셋이서 521건을 나눠서 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소송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거 처리해가면서 521건을 발주를 하고 관급자재 이런 거를 e호조 상에 지출품의를 하고 하다보면 이게……
난 우리 직원들한테 사실 좀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도 지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에요.
지금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이게 521건이면 전산처리나 이런 것만 해도 한 2000건 이상을 전산처리를 하고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좀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도 되도록이면 빨리 처리를 하자 이렇게 다독거리고 그러는 입장이지, 막 질타를 하고 그럴 수 있는 입장이 아니어서 저도 좀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 되도록이면 빨리 빨리 집행을 할 수 있게끔 저도 더 노력을 하고 우리 직원들도 좀 다독거려서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인원 충원을 빨리 좀 하셔요, 더.
행정지원과에 얘기해서요, 과장님이.
진짜 제가 봤을 때도 건설과 일이 엄청 많거든요. 
제가 어제 주무관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물었는데도 그걸 잘 기억을 못하실 정도로.
어제 분명히 나하고 그 공사에 대해서 통화를 했는데 오늘 물어보면 또 컴퓨터로 찾아보셔야 되고 이런 현상이다 보니까 좀 과부하되지 않았나.
그렇게 하고,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듯이 하천공사는 항상 장마지기 전에, 6월 전에 마무리를 하셔야 됩니다. 
하천공사를 가을에 한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행정 상 맞지 않는 거고요.
그러면 3000만 원짜리로 할 수 있는 공사를 6000만 원 들여서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항상 모내기 전, 5월 전에 마무리를 하려고 하면 본예산 통과되고 그 일처리를 빨리 빨리 하셔서 하천공사는 4월~5월에 마무리하는 걸로 이렇게 운용의 묘를 살려야지, 하천공사를 가을에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그 점 유념해서 꼭 잘 좀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만수   
저희들도 좀 더 분발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예,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저 한말씀만 더 드릴게요.
건설과에서 지금 우리 구본길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건수가 워낙 많으니까 처리를 다 못하고 있잖아요. 
참 고생이 많으신데, 이 부분은 저희 처음에 ’18년도에 의원이 처음 돼서 했을 때는 읍면동에 재배정도 했던 적 있었잖아요. 
그러고 있다가 ’19년인가 ’20년도에 재배정을 안 하고 있는 건데, 제가 늘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업무를 좀 분장을 하세요. 
왜 읍면동에 재배정을 안 해요? 
재배정해서 그쪽에서도 다만 몇 건씩이라도, 몇 십 건씩이라도 처리를 하면 일이 조금 줄 텐데 왜 안 하시죠?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재배정을? 
거기가 못 해서 그러나요?
○건설과장 김만수   
하여간 여러 가지로 검토하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안 하시는 걸 한번 말씀을……
○건설과장 김만수   
제가 그것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그것까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고……
임달희 위원   
읍면동에 재배정하는 게 잘못됐나?
이상표 위원   
(마이크 꺼짐)사실 우리가 하지 말라고 했어. 시의원들이 하지 말라고 했어.
임달희 위원   
그래요? 누가 그랬지? 
아니, 시의원들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해야 그게 일처리가 좀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하여튼 검토해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길   
예,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저는 질문 내용은 아니지만, 그 재배정 문제는 사실은 재배정에 여러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 시의원들이 그 당시에 재배정을 하지 말고 본청에서 다 하자 그렇게 건의를 해서 그때 당시 또 바뀌었는데.
그것은 또 지금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고 하니까 재배정도 한번 검토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농촌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지금 구본길 위원 얘기처럼 민원이 엄청나게 많을 텐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제 경험을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게 합니다. 
처음에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조건을 다 얘기해 버립니다. 
이것은 사용 승낙 받아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기간이 좀 많이 걸릴 수 있고 이런 부분을 아예 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 민원이 좀 줄어듭니다. 
한 절반 정도는 줄어들 거예요, 처음에 다 얘기해 버리면.
그리고 1회 추경에 하면 “올해 안에 할 겁니다” 얘기해주고 2회 추경에 하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그래도 하겠다 하면 또 민원 들어주고.
제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처음에 모든 조건을 다 털어놓고 얘기해 버려요.
그러면 훨씬 더 전화 오는 횟수가 줄어들더라 말씀드리고요.
늘 우리 건설과 민원이 제일 많은데, 인력도 좀 부족하고 또 3명이서 521건 해서 전체 합하면 2000건이 넘는다고 하시는데 그런 인력 부족에 관해서는 지난 김진택 과장 있을 때도 늘 얘기하고 했는데도 충원이 안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나본데요.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한번 좀 더 얘기하셔서 이런 대민 민원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집행부에 불만이 쌓이게 되고 집행부에 불만이 쌓이면 또 시장님한테 압력이 가니까 꼭 말씀드려서 점차적으로 늘려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한꺼번에……
저번에 과장님 같은 경우는 2명, 3명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그래서 사실상 어려운 얘기니까 한두 명씩 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건설과장 김만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본길   
공통자료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길 위원장, 이용성 위원과 사회 교대)
임달희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제가 요청을 했는데요.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시비는 성립전예산 사용 안되니까 꼭 좀 유념해서 사용 안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윤석봉   
예, 알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집행잔액에 대해서도 안 남을 수는 없지만, 불용이 안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불용이 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윤석봉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학술용역도 다 입력을 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공주-세종 광역 BRT 관련해서 요청드린 게 있어요. 
대략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교통과장 윤석봉   
공주-세종 광역 BRT는요. 
저희들이 작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5년 하반기에는 운영 개시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한 172억 정도가 되고요.
거기에 국비, 도비, 세종 이렇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구간은 한 18.5km로요, 지금 공주종합터미널에서 세종시 한별동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공주가 한 7.5km 정도 지금 공주시하고 세종시하고 경계까지 저희들이 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용역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기본설계가 아마 7월 달이면 끝나고 그 이후에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종합버스터미널까지가 운행이 되는 거고, 차고지는 여기 시내 알밤센터 주차장 거기에 차고지를 두는 것 같아요.
○교통과장 윤석봉   
예.
임달희 위원   
그러면 차고지를 거기다 두면 거기에 지금 우리가 휴일에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주차장으로도 많이 쓰고 있고 한데, 거기다 차고지를 놓게 되면 거기 관광객들 주차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통과장 윤석봉   
저희들도 그게 고민인데요. 
저희들이 주차장 문제하고 불법 주정차하고 연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형버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 부분이 안되기 때문에 만약에 저이 한다고 하면 버스회사는 버스기사만 쉽게 말해서 움직이면 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오신다고 하면 그분들은 거기서 내려드리고 저희들이 지금 왕릉 쪽이나 종합운동장 쪽에 그쪽에도 있으니까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시간을 대가지고 10시에 내렸다가 12시에 다시 승차를 한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가지 않아야 될까.
저희들이 그렇다고 무작정 주차장을 갖다가 늘릴 수는 없는 형편이고.
그래서 지금 있는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법도 찾아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공간성에 관광객들을 내려드리고 “몇 시까지 오세요” 하고 그 버스는 무령왕릉 주차장에 가서 기다렸다가 몇 시까지 또 차를 대고?
○교통과장 윤석봉   
예.
임달희 위원   
그렇게 되면 그 버스기사님들이……
이 버스기사님들도 굉장히 저희 공주시에서 잘해드려야 되는 게 뭐냐면, 그분들이 관광객들을 모시고 다니는 것도 많아요. 
“좋은 데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공주요”라고 해서 공주로 오는 분들이 많을 텐데, 너무 불편하게 하면 공주를 안 와요. 
공주를 얘기를 안 해요. 그렇잖아요.
○교통과장 윤석봉   
예, 맞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교통과장 윤석봉   
그래서 버스기사분들 저기 한다고 하면 지금 저희들이 여력이 좀 부족해서 저기한데, 만약에 된다고 하면 기사분들도 휴게시설을 할 수 있는 방법도 만들어보고요.
다각적으로 방법을 찾아보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시간에 지금 저희들이 안되는 문제가 또 이게 주차장이나 뭐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여러번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많은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예산 상의 문제도 있어서 저기 한데요. 
하여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관광객뿐 아니라 관광객을 기사 한 분이 쉽게 말해서 40~50명을 모시고 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배려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것도 그거지만, 또 산성시장을 오시는 관광객들도 차를 거기다 대고 걸어가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그러면 또 상인회라든지 어쨌든 우리 산성시장에 계시는 분들이 반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서 좋은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고.
혹시 그 옆에 배수펌프장인가 뭐 있잖아요. 거기가 배수펌프장이죠?
○교통과장 윤석봉   
예.
임달희 위원   
거기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교통과장 윤석봉   
예, 거기는 유사 시 활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일단 내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다 물을 가둬놓았다가 제민천에 물이 빠지면 다시 방류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시설을 없앨 수는 없고요.
이게 사용이 많이 없다 보니까 필요 없는 시설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들이 유사 시에 100년에 한 번이라도 그런 상황이 생겨가지고 문제가 되면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로 한 거고.
신관에 우수저류시설도 마찬가지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도하고도 한번 상의를 했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저류시설로 지하만 사용하면 되니까 상류는 복개를 해서 한번 거기도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래서 도비 좀 지원이 가능한가 그렇게 계속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배수펌프장을 복개를 해서 거기를 주차장으로 쓰면 어쨌든 우리 소유의 시유지에다가 만드는 거니까 큰돈은 많이 안 들어갈 테고, 그렇게 해서라도 주차장 확보에 신경을 써서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통과장 윤석봉   
예.
임달희 위원   
지금 정류장이 양방향 몇 개죠? 8개소인가요?
○교통과장 윤석봉   
아, BRT요?
임달희 위원   
BRT, 예.
○교통과장 윤석봉   
현재는 8개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러면 8개인데, 지금 송선․동현 신도시 개발을 하고 나면 거기에도 정류장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포함인가요?
○교통과장 윤석봉   
지금 미포함입니다.
임달희 위원   
미포함이니까 그쪽에는 개발이 되면 중간에 반영을 할 계획이고? 
그러면 올 12월에…… 실시설계가 언제 끝난다고 했죠?
○교통과장 윤석봉   
올 말까지 지금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러면 실시설계가 끝나면 내년 1~2월 정도면 착공이……
○교통과장 윤석봉   
예, 그렇게 지금 저희들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최종 승인이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라고 국토부 산하에서 하기 때문에 모든 건 거기서 승인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일찍 갈 수 있도록 계속 사전에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계획대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BRT가 운행이 되면 공주에서도 세종시를 많이 가기도 하겠지만 세종시에서 공주로 많이 올 거라고 기대가 돼요. 
지금도 세종시분들이 공주에 관광객들이나 아니면 여기 산책이라든지 이런 거 하러 많이 온다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둔치공원에 가보면 토요일 날이든지 텐트 치고 막 잔뜩 계시는데, 시민들이.
“어디서 오셨어요?” 그러면 세종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BRT가 생기면 더 많은 우리 세종시민들이 공주에 와서 소비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실시설계가 제일 시작이니, 실시설계에 우리 공주시가 꼭 필요로 하는 것들을 다 넣어서 만전을 기해서 적기에 BRT가 운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윤석봉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용성   
임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달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므로 다음은 권경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강둔치공원에 주말에 좀 전에 임달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습니다. 
가족 단위로 많이 오는데, 주차할 곳이 없어요. 
저번에도 과장님하고 한번 말씀드렸었잖아요. 
주차장에 방치된 차량도 있고 화물차도 있고 중장비 차량도 있고 캠핑카도 있고 막 그들이 점령하고 있어서 장기로 되어 있어서 문제라고 말씀드렸더니 그 다음주에 제가 또 가봤습니다, 주말에. 
그랬더니 싹 치우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진짜.
이렇게 빠르게 일주일 만에 금방 조치를 해주셔서 참 감사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교통과장 윤석봉   
예.
권경운 위원   
그리고 공영주차장 건에 대해서, 공영주차장 서류 잘 보내주셔서 잘 검토했고요.
저는 화장실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화장실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교통과장 윤석봉   
예, 저도 가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권경운 위원   
한번 현장 가보셨다면서요?
○교통과장 윤석봉   
예.
권경운 위원   
세상에, 그런 화장실이 있을까 할 정도로……
여기 보면 중동 공영 주차타워에는 1명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매일 한대요. 1년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산성시장 내 화장실도 정말 불쾌할 정도예요. 
그런데 보면 공영주차장에 우리가 위탁을 줬잖아요.
○교통과장 윤석봉   
예.
권경운 위원   
거기 수익금이 많이 나는데 청소하는 인력을 고정 배치해서 계속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윤석봉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나가보고 해서 제가 봐도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공문을 저기 해서 저희들이 수익금을 얼마든지 쓸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청소 전문업체한테 용역 계약을 해서 쓰도록 해서 깨끗하게 관리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도 그렇게 공감대가 형성되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권경운 위원   
유료 주차장이에요. 시민들이 돈을 내는 데예요. 
그런데 화장실이 그러면 안되잖아요.
○교통과장 윤석봉   
예, 알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경운 위원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우회전 차량, 작년 1월 20일 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회전 신호등 도입과 교차로에서 차량신호가 적색일 경우 우회전 할 때 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회전 이거 시행하고 나서 사고가 더 많이 났대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했더라고요. 
저번에 제가 과장님하고 상의한 부분에 있어서 안내표지판이라도 설치하자 말씀을 했을 때 곧바로 하시겠다고 하셔서 저한테 계획서를 보내주셨잖아요. 
이거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교통과장 윤석봉   
예, 지금 발주를 해놓았습니다.
권경운 위원   
아, 벌써 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그거는 참 좋은 생각이고요. 
그런데 우회전 신호등 설치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들은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해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무조건 다 신호등마다 설치하자는 게 아니라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 아니면 보행자와 접촉돼서 사고가 많이 난 지역, 아니면 대각선 횡단보도. 
우리 강남사거리 있잖아요. 
그런 지역에라도 경찰서랑 상의하셔가지고 앞으로 향후 계획으로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윤석봉   
그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회전 신호 관계가 여기 아시는 분들은 다 저기 할 겁니다.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게 우회전 전용 신호를 줬을 때 문제가 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봤는데, 그래서 이게 신호를 주면 신호 준 게 이게 또 다 끊기기 때문에 이게 한번에 신호 줬을 때는 그게 무조건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회전…… 저희들이 파란불이면 무조건 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사람이…… 지금 저희들이 뭐냐면 우회전 저기 하면 내가 건너려고 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그것도 조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법적 책임관계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일단은 주의할 수 있도록 거기에 경고 문구를 해서 지금 그렇게 해놓았고.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경찰서랑도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안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쪽도 한번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경운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용성   
권경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경운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영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성 위원, 구본길 위원장과 사회 교대)
송영월 위원   
추가하면서 바로 제가 저기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신호등 말씀하셨잖아요. 
신관에 초등학교에서 내려오다보면 작은 신호등이 있고 그 밑에 또 사거리 신호가 있잖아요. 
그게 언제부터인가 바뀌었어요. 왜 그렇게 바뀌었을까? 
이게 같이 그냥 파란불로 가야 되는데 사거리에서 파란불에 가다가 끊기면 여기가 또 파란불이…… 5대도 못 가요.
○교통과장 윤석봉   
신호 체계는 지금 경찰서에서 관할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연동했을 때는 신호가 계속 한번에 쭉 가게 하면 운전자 입장에서는 그게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보면 또 어떻게 하다보면 속도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속도를 못 내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신호체계를 끊어서 가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경찰서랑……
송영월 위원   
알고 계시죠? 
민원도 많고 몇 대 못 가고 그냥 신호 끊어져서 있다가 또……
아니, 제가 맨날 다니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게 바뀌어가지고 차가 엄청 정체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 나온 김에 했고요.
○교통과장 윤석봉   
예, 알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아까 저기는 우리 권 위원님이랑 같이 냈기 때문에 설명 잘 들었고.
이 튜닝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몇 번 오셔서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자료로 대신하고요.
한 가지 한번 여쭤볼게요.
○교통과장 윤석봉   
예.
송영월 위원   
우리 택시 있잖아요. 
택시도 일반처럼 주정차 있잖아요, 시간.
10분인가요? 그 시간에 딱딱 저기를 하는가요?
○교통과장 윤석봉   
지금 택시라고 해서 불법 주정차 말씀하시는……
송영월 위원   
예.
○교통과장 윤석봉   
택시도 똑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영월 위원   
똑같죠?
○교통과장 윤석봉   
예.
송영월 위원   
그래서 택시에서는 그거를 좀 탄력적으로……
손님이 기다려야 되는데 그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겠다고 말씀 나온 길에……
○교통과장 윤석봉   
그런데 참 어렵습니다.
송영월 위원   
어렵죠. 그렇죠.
택시만 또 저기 할 수도 없고.
시내 중앙약국 앞에 그 위에 있기 때문에 중앙약국 앞에는 택시 승강장을 못 만들죠?
○교통과장 윤석봉   
승강장도 저희들이 뭐 좀 저기 하는데, 택시 승강장을 해주면 또 거기다가 주정차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것 때문에 또 통행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거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도로는 교통이 소통되는 게 최우선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운전자나 아니면 보행자도 거기에 파낼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저희들도 한번 더 고민을 해보고……
송영월 위원   
택시회사는 시간만 조금 탄력적으로 좀 더 줬으면 좋겠다. 
주정차 그거를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교통과장 윤석봉   
예, 한번 고민은 해보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장애인 차 있잖아요. 
장애인 차 전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온 순서대로 가나요?
○교통과장 윤석봉   
지금 예약도 있고요, 순서도 있고 그거는……
송영월 위원   
그런데 그게 불만이 순번을 미리 했어도 그냥……
그것도 요금을 내고 하는 건가요?
○교통과장 윤석봉   
지금 요금은 있습니다. 기본요금만 저기고요.
송영월 위원   
기본요금이요?
○교통과장 윤석봉   
예, 정확한 요금은 제가 지금 확실히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요.
송영월 위원   
그런데 먼저 했는데도 먼저 안오고 요금을 돈을 많이 주는 데를 순서를 바꾼다 이 민원이 벌써 몇 번째……
○교통과장 윤석봉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송영월 위원   
그렇죠?
○교통과장 윤석봉   
예, 제가 알기로는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지금 그 부분은 저도 다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송영월 위원   
직접 전화가 와서……
○교통과장 윤석봉   
그런데 문제는 올해 위원님들이 또 해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법정대수를 해서 18대를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하고 올해 이용하는 건수를 봤더니 한 20%~30%가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용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솔직히 18대 가지고는 그분들을 다 수용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범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것도 한번, 우리 자체로 법정대수 이상도 한번 확보를 해보자 그렇게……
송영월 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또 장애인이 아닌 분이 타신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셔요. 
그래서 설마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분들 얘기니까……
○교통과장 윤석봉   
그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송영월 위원   
좀 더 관심 갖고 많이 좀 노력……
○교통과장 윤석봉   
한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점검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일이 혹시라도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예, 꼭 점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윤석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송영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월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김권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한 위원   
제가 말씀드릴 게 하나 있어서 질문을 두 가지를 짧게 우선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 좀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요.
어린이 보호구역 탄력적 주정차를 말씀드렸는데, 주정차보다 과속 단속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공주시 말고도 과속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데는 굉장히 유아적인 도시는 학생들 등하교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는 과속 단속을 유예하고 있고요.
또 많은 데는 오후 11시부터 그 다음날 8시까지 과속 단속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도시를 보면 대부분 2차선인 도로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대도시입니다. 
공주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2차선 왕복…… 편도 2차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공주시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교통량도 그 도시들에 비해서 많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도입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교통과장 윤석봉   
저희들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저기 하면서 경찰서에서도 탄력적 운영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원도심만 말씀드리면 임규연 위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원도심 지역은 거의 2차로이기 때문에 전 구간이 30km고 딱 한 군데 지금 금학교차로에서 공주대교까지 옥룡동 회전교차로에서 거기가 편도 3차로이기 때문에 거기만 지금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권한 위원   
시간만. 그러니까 속도를 조정하기에는 어렵다는 말씀은 미리 협의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시간은 그렇게 하더라도 무리가 아닐 것 같아서.
오후 11시 넘어서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나올 거라고는 저희가 상상을 못 하잖아요.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윤석봉   
예, 자정부터라도 뭐 이렇게 해서 저기 한다고 하면 그거는 저희들……
속도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찰서에서 지금 하는 거라 저희들이 그거는 교통안전시설……
김권한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죄송한데, 제가 세 번째 것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짧게 좀 해주십시오.
○교통과장 윤석봉   
예, 그거는 심의안건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상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알겠습니다. 
사진 좀 보여주세요.
(PPT를 보며)원도심 중동지역의 147번지입니다. 일방통행인데요. 
제민천변으로 일방통행제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방향이 하차하는 부분에, 그러니까 제민천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하차할 때 문을 열기 위해서 요만한 폭을 떼고……
그러니까 최소한 이만큼인데 운전이 미숙한 부분들은 1m 50이나 2m도 떼기도 하거든요. 
그러다보면 차량이 교행하거나 사람이 다니기에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공청회가 열렸을 때 전체적인 조화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그랬는데, 전체적인 조화라는 게 먹자골목의 진행방향에 맞춰서 하는 거더라고요. 
그렇다면 진행방향 전체를 바꾸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완전히 반대방향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교통과장 윤석봉   
그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일방통행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한 구간만은 안되고 지금 제민천 같은 경우에는 하숙마을 쪽에서부터 저 밑에까지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나 좀 저기한 게, 경제과에서 용당길 불법 주정차 때문에 최고 문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일방통행으로 가느냐 어떻게 하느냐를 용역을 하고 있고 의견들을 모으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해결이 되고 해야 전체적으로 일방통행이 되어야지, 어느 한 부분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저희들이 지금 용당길만 해결이 된다고 하면 그거에 맞춰가지고 전체적으로 일방통행에 대해서는 검토를 다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알겠습니다.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윤석봉   
예.
김권한 위원   
다음, 행복택시에 대해서 여쭤볼 게 있는데요. 
죄송한데, 팀장님하고 계속 말씀을 나눠서 아마 팀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행복택시가 운행되는 거는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죠? 
문제는 뭐냐면, 금액이 사실 크지는 않아요. 
금액은 전체 2억 3500이 집행이 되는데 노선은 33군데고요.
요금을 어떻게 내고 있느냐면, 가장 적은 데는 8000원짜리도 있어요.
가장 많은 데가 3만 4000원인가요? 3만 7000원짜리가 있네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유구읍사무소에서 출발을 해서 도는 거죠.
우리 구본길 위원이 사는 동네에서 돌고 몇 군데를 돌아서 가장 먼 거리 요금으로 정산을 합니다. 
그러면 팀장님, 가장 짧은 구간에 가시는 분하고…… 그러니까 지금 4명이 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거리 상으로 따지면 첫 번째 내리는 분이…… 제가 요금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만 원.
두 번째 내리는 분이 1만 2000원, 세 번째 내리는 분이 1만 5000원, 네 번째 내리는 분이 2만 원이죠? 구간으로 하면.
그러면 정산할 때 요금을 어떻게 정산합니까? 얼마로 정산합니까? 
다 합쳐서 정산합니까? 아니면 2만 원으로 정산합니까?
○교통과장 윤석봉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행복택시는 일단 탑승을 하면 버스요금 저기 해서 1600원을 지불을 합니다.
김권한 위원   
개인이 내고요?
○교통과장 윤석봉   
예, 그래서 쉽게 말해서 저희들이 한 구간 노선처럼 운행이 되기 때문에 3만 원이라고 한다고 하면 거기서 탄 분들이 있으면 5명이 탔다 그러면 8000원을 갖다 제한 나머지 금액을 그러니까 2만 2000원을 지급하는 걸로……
김권한 위원   
최장거리로?
○교통과장 윤석봉   
예.
김권한 위원   
그런데 지금 지난해에 제가 이거를 한 열흘 전에 팀장님한테 드렸고, 제가 이 사항에 의문이 있어서 이거를 33구간에 대한 전수조사를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그렇게 집행이 안됩니다, 문제는.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한 군데를 말씀을 드렸어요.
정안 상룡리를 말씀을 드렸더니 정안 상룡리 같은 경우에 연 320회 정도 운영을 하는데 한두 번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월․수․금씩 월 2회.
그러면 정상적으로 856만 원이 집행되면 되는 겁니다. 지금 1600원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856만 원에서 1600원을 빼야 되는데, 안 빼고 856만 원이에요. 이거보다 절대로 높으면 안되죠.
그런데 2100만 원이 집행이 됐어요. 
왜 이렇게 집행이 됐냐고 그랬더니 계산식에 잘못이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이거 하나만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머지 전 구간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청한 거거든요. 
전 구간이 다 틀려요. 
제가 지금 방금 계산을 두드려 봤는데요. 
유구읍 구계1리, 연종리 같은 경우에는 1일 2회입니다. 
1일 2회면 528회거든요? 
528회면 512만 5824원.
4명이 다 탔을 때, 하루도 안 빠지고 운행했을 때 528만 원이 집행이 되는데 1229만 6000원이 지급이 됐어요.
왜 이렇게 지급됐습니까? 
여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한 군데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래요.
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예전에는 현금 내고 타는 거기 때문에 아마 현금을 안 내고 카드를 맡겼을 거예요.
그러니 뭐 하다보면 안 탄 분도 그냥 체크했겠죠.
그래도 정도라는 게 있어요.
아니, 계산식은 맞게 해야 되잖아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한번……
1번 유구읍 구계1리에서 연종리까지 가는 구간 설명 좀 해주십시오. 
(계산기를 두드리며)528회, 최장기간이 2만 3830원인데 이 계산대로 하면 2만 3830원에서 1600씩 4명을 빼면…… 6400원을 빼야 되니까요. 
이거 뭐, 계산도 안 나와요. 왜 그렇죠?
○교통과장 윤석봉   
그거는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전임 담당자가 자료를 뽑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권한 위원   
아니, 그 오류가……
제가 죄송한 말씀 한번 드릴게요.
다른 위원분들 오늘 자료 부실하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저는 제가 이 문제를 열흘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계산이 안 맞으니 전수조사를 한번 해봐라.
그런데 이 계산이 굉장히 어려운 계산이 아니잖아요. 
4명이 탔어요. 4명이 타서 최대요금이 2만 원인 구간까지 갔습니다. 
이분이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탔어요. 
그렇게 계산해도 500만 원을 지급하면 되는데 이게 지금 여기가 1230만 원이 지급된 거고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한 군데가 그러면 계산식 잘못인데 전 구간이 다 그래요. 
유구읍 덕곡리 볼까요? 
여기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일 2회입니다. 
그러면 1년에 528회 정도 운행하거든요. 
운행요금은 2만 9090원이에요. 
그러면 얼마가 지급되어야 되느냐면, 1600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여기서 또 빼야 되는데, 1535만 9000원이 지급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도 또 1600원씩 빼면 5800원 빼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급된 건 1988만 5000원입니다. 
한 500만 원 더 지급됐어요.
최고 근사치는 유구읍 문금2리는 이거 거의 근사치 같아요. 
나머지는 금액이…… 아니, 어디 한 군데가……
저희가 솔직히 단 단위까지는…… 
몇 천 원, 몇 십만 원까지는 계산 실수죠. 
그런데 이렇게 다 지급돼서 이렇게 하면 지금 2억 3500이 집행됐다고 하시고 어느 한 자료에는 아까 얘기했던 정안면 상룡리만 고쳐서 오신 거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이거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33군데 중에 제가 대표적으로 한 군데를 지적을 했어요.
“여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아, 산술식에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한 군데만 딱 고쳐왔어요. 거기만.
거기만 고쳐와서 2089만 9440원이 계산이 나와서 “이 계산은 856만 원이 되어야 되는 게 맞는데요?” 그랬더니 지금 저한테 어떻게 가져오셨냐면 “정안면 상룡리는 실질적으로 1170만 1000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 계산도 안 맞고. 연 320회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산만, 한 군데만 딱 고쳐주셨는데 이게 어떻게 계산 잘못된 겁니까? 
제가 열흘이나 시간 드렸잖아요.
○교통과장 윤석봉   
그거는 과장인 제가 죄송스럽게 말씀드리고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전체적인 금액은 제가 봤을 때는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뽑을 때 그거에 대해서 뭔가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건 자세한 거는 저희들이 지출한 내역까지 해서 위원님한테 다시 서면으로 말씀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이거는 제가 볼 때는요. 
이게 총계금액이 집행금액이기 때문에 계산 잘못이라기보다는 하루에 두 번 갔는데 세 번 갔다거나……
그런데 이게 말씀드린 대로 행복택시는 거의 옛날 식으로 표현하면 시발택시거든요. 
정확하게 몇 시에 출발하기로, 어디 가기로 노선 따라서 가는 건데 왜 이런 변동이 됐나 모르겠고요.
이제 구조적인 문제를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그 시간에 맞춰서 운행하기가 쉽지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출발 못 할 수도 있고 미리 모이면 당길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할 경우에 어떻게 표현을 했었느냐면, 구간 요금에 적은 데 같은 경우는 신청하시는 택시 기사분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유구 같은 경우는 그래가지고 전체 11개 노선인데 실질적으로는 여덟 분이 돌아가면서 하시거든요. 
다른 데는 반포 같은 데는 세 분이 하시고.
또 세 군데를 한 분이, 네 군데를 한 분이 하시는 데도 있거든요. 
이걸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 이장님이 정하시죠?
○교통과장 윤석봉   
이장님이 정한다기보다는……
김권한 위원   
마을에서 정하시는 거죠?
○교통과장 윤석봉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하는…… 
일방적으로 정하는 거는 그거하고는 말이 좀 틀립니다.
김권한 위원   
그런데 이게 하실 분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부탁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럼 일반 택시들한테 물어봤어요.
“아, 그래요?” 그랬더니 택시기사들은 “무슨 소리냐”는 거죠. “나도 하고 싶다”
노선이 많아서 1년에 2000만 원이면 굉장히 큰돈입니다. 그거 당연히 하고 싶죠.
그런데 그거 말고도 예를 들어서 내가 정안면 행복택시를 하게 되면 정안면의 대소사는 전부 다 이분한테 연락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이는 금액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거는 꼭 들어가고 싶은데, 경쟁하게 해줘라 이런 얘기죠.
○교통과장 윤석봉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또 저희들이 노선을 저기 해서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다보면 들어올 분들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경쟁해야 되는 건 당연히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최대한 형평성에 맞고 공정할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1년에 1000만 원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1000만 원 정도 되는 게 반 정도밖에 안돼요. 
나머지는 1년에 50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심지어 유구읍 추계리 같은 경우는 1년 다 해야 200만 원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금액으로 따지면 많은 데는 200만 원 가까이 되지만 적은 데는 10 몇 만 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10 몇 만 원 지출되는 거에 왜 8만 원 것을 10만 원으로 올리느냐 이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게 시라는 우리 집행부서에서 집행되어야 되는 금액, 엄격하게 집행되는 겁니다. 이게 원 단위까지.
○교통과장 윤석봉   
예, 맞습니다.
김권한 위원   
사실은 4명 중에 3명이 탔을 경우, 아니면……
보니까 2월 달 같은 경우에 명절이기 때문에 운행 안 했다고 하는데 명절 빼고 나머지 평일은 다……
그냥 제가 최대 528회를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528회를 다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거 치사하게 잡아내지 말자, 그런……
뭐, 치사하다면 치사한 건데 이게 사실은 엄격하게 집행해서……
○교통과장 윤석봉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행복택시가 버스랑 운영하는 방식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선이 있어가지고 그 노선이 하루에 몇 번 왔다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운행을 안 하고서 운행을 했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로교통안전공단에다가 그거에 대해서 시스템 저기 하는 걸 갖다가 줬기 때문에 거기서도 한번 걸러지고요.
그리고 이장님한테도 저희들이 하고……
김권한 위원   
아니, 아무도 없는데 카드 들고 가가지고 체크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윤석봉   
그렇게까지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김권한 위원   
저도 사실은 그 문제까지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데요. 
전체 금액은 정말 꼭 확인해 보시고요.
○교통과장 윤석봉   
예, 알겠습니다. 
자료가 지금 위원님한테 두 가지가 갔는데, 불일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거기다 백데이터까지 다 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걸로 그렇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길   
김권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권한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이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청 자료 중에 저상버스 대체 관련 종합적인 현황과 횡단보도 음향신호기 설치는 계획이 분명하고 예산 확보도 마친 걸로 확인되었길래 감사에 대신하겠습니다. 
사업 진행 시 사안의 경중을 반드시 따져가지고 진행하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면서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버스카드 발급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윤석봉   
예.
이용성 위원   
도비․시비 합쳐서 2022년하고 올해까지 잘 활용되고 있고, 이거 앞으로도 계속사업으로 진행하시는 거죠?
○교통과장 윤석봉   
예, 이게 충남형 알뜰 교통카드라고 청소년 버스카드인데 작년부터 도에서 새 시책으로 추진을 한 건데요. 
현재까지는 반응이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성 위원   
그런데 한 가지 함께 논의해야 될 게, 버스와 택시 간에 갈등이 조장된다는 건데요. 
이 버스카드를 발급하면서 학생들이 택시를 타지 않고 버스를 주로 이용하게 되면서 제가 이걸 하면서도 ‘아, 이거 아무래도 택시업계가 좀 반발이 있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했었는데 역시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학생들이 십시일반 돈을 걷어서 택시를 타고 강남․강북을 오가는 이런 교통체계가 버스카드 발급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택시업계가 반발이 있는 건데.
그럴 거면 택시카드도 발급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버스카드가 택시에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민원이거든요. 
과장님, 관련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건 있으신가요?
○교통과장 윤석봉   
저희들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고요.
지금 법적으로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택시하고 버스하고는 대중교통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법적기준이 완전히 틀려지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 제도 개선이나 이런 부분을 도나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고민이 많습니다.
이용성 위원   
사실 이게 실제로 주장하는 게 틀린 말은 아니기는 해요.
그래서 더 어려운 것 같고 더 신경 쓸 수밖에 없는데, 과장님만 말씀대로 지금 당장 결과물을 내어 결착 지을 수는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제시해야 될 것 같고 함께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중학동 유료 공영주차장 활성화 방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혹시 그 전에 말씀 들었다시피 중학동 유료 공영주차장 이용이 저조하다는 건 알고 계시죠?
○교통과장 윤석봉   
예, 지금 현재 거기가 186면인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월 정기 차는 게 반 정도 92대 정도가 되고요.
일반 차량들이 저희들이 한번 따져보니까 지금 자료에도 드렸습니다마는 연 평균 한 3000이니까 월 평균으로 하면 한 80~90대인데요. 
이게 시간대별로 따진 게 아니라 저희들이 일별로 따지다 보니까 어떤 때는 비어 있을 시간이 많고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한 70% 정도 이 정도는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성 위원   
이와 관련해서 활성화 방안과 더불어서 인접해 있는 중학1통 주차난 해소를 주기적으로 말씀드리고 있고, 과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제안드린 내용이 중학1통 거주자에 한해서 관련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면 주차장 이용 시 할인을 해준다든지 하는 방안을 제시했었죠, 과장님?
○교통과장 윤석봉   
예.
이용성 위원   
그런데 사실 이게 여건 상 유료 주차장이다 보니까 사실 이게 시민의식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건 좀 아쉬운 부분이고, 달에 2만 원 정도를 책정을 한다고 해도 이용률이 미비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왜냐하면 시민들은 500원~1500원만 돼도 안 대고 무료인 데를 찾아서 주차를 하기 때문이죠.
이게 의식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근방 나대지에 주차장을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근방에 주차장으로 활용할 만한 나대지 부지가 있나요? 
정확히 위치가 어느 쪽이죠?
○교통과장 윤석봉   
지금 타워 뒤쪽에 나대지 몇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차장 문제가 저희들이 또 언제까지 이게 가야 되는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용성 위원님께서도 한번 말씀해 주신 데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는데 거기는 진입로가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못 했던 거고요.
또 저번에 이상표 위원님도 한번 그쪽 주변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게 저희들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문제는 저희들이 거주자 우선 주차 얘기를 이용성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계속 저희들이 무료 주차장으로 가야 되느냐 이거는 조금 저희들이 사고 전환을 좀 해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민들도 어느 정도는 내가 차를 가지고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이 예전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차 1대 대는 데 주차 1면에 5000만 원씩 들어간다고 하면 문제가 저는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시민도 어느 정도 부담은 가져야 되는 게 아니냐.
이제 인식 전환도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또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저희들이 수급 실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곳에는 주차장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데는 저희들이 정말 계획에 의해서 주차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 저도 과장님한테 매번 주차장 신설 문제로 말씀드릴 때마다 사실 좀 송구스럽기도 하고 저 스스로도 참 민망하기도 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것들은 사실 자기들이 편하게끔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걸 바라는 건데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이게 해달라고 해서 뚝딱뚝딱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주차장 관련해서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공주가 사실 주차장 설비가 굉장히 잘되어 있는 시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도 통계로도 봐도 그렇고요.
사실 이렇게 말씀드릴 때마다 죄송한 면이 많은데, 일단 그래도 중학1통까지는 우리가 한번 검토를 좀 해봐야 될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윤석봉   
예.
이용성 위원   
아시다시피 도로 사정도 그렇고요. 
나대지 쪽에 한번 이번에 잘 검토해보시고, 그리고 거주자 우선 주차 같은 경우는 저도 쌍수를 들고 환영할 정책이기 때문에 앞으로 같이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어찌 됐건 그렇게만 된다면 중학1통 주차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아울러 유료 공영주차장 활성화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운영에 차질 없게끔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윤석봉   
알겠습니다. 
한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출장 나가서 나대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부지가 있는지 한번 더 검토를 해보고 또 소유자하고도 한번 상의를 나누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이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성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철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우성 하나로마트 근처 이정표 표지판이 손상되어서 제가 담당자한테 연락해서 보수를 요청했더니 빠른 조치를 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공주시 관내 이정표 표지판이 손상된 것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훼손된 표지판 보수를 한번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어떨지 건의를 드립니다.
○교통과장 윤석봉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도로과하고 한번 같이 협업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부분이 있는 데에서 노후화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예, 고맙습니다. 
작년에도 계속적으로 KTX 공주역 활성화 이 문제를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기본적으로 공주역 KTX 하루 이용객이 한 2000명은 되어야 존속 가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과장 윤석봉   
예, 그 정도는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현철 위원   
그래서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3개년 통계치를 보니까 하루에 591명이더라고요.
○교통과장 윤석봉   
예.
강현철 위원   
그리고 매년 공주역 이용객들 한 1000명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요식행위처럼 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통과장 윤석봉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갖다가 파악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모니터링 용역이 금액이 크다면 크고 용역비가 한 1100만 원 정도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원하는 부분이 이용자들이 어떤 거를 가지고 요구를 하고 있는지도 계속 지속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고, 또 저희들도 그거에 맞춰서 했을 때 활성화가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손놓고 있을 수는 저희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하는 게 지금은 모니터링 용역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하여튼 매년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지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가 표를 보다가 269페이지에 상단 표를 보면 총계란에 일 평균 1772명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사실은……
○교통과장 윤석봉   
평균이 아닌데.
강현철 위원   
사실은 이게 이렇게 하면 하루…… 이게 오인할 소지가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교통과장 윤석봉   
예, 죄송합니다.
강현철 위원   
이것은 3년 치 합계이지 사실은 평균치는 아니거든요. 
이게 승차인원이랄지, 하차인원, 연인원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은 보는 사람한테 오인이 되지 않도록 잘 수정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교통과장 윤석봉   
예, 죄송합니다.
강현철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김권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지금 공주시가 출퇴근 시간이면 사실은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죠?
○교통과장 윤석봉   
예.
강현철 위원   
그래서 이번 계제에서 이 교통체계를 총체적으로 한번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과장 윤석봉   
또 저기하면 용역비 써가지고 뭐 저기하느냐고 얘기, 말씀 들을 것 같아가지고 저기한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 교통종합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공주시의 교통체계라든지, 교통시설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요. 
용역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도 용역사하고 계속 협의해 가면서 하고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그래서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공주 시내와 신관동을 합쳐서 보면 그 신호동이 한 32개 정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신호체계가 복잡해서 가다가 멈추고, 가다가 멈추고. 
신호등으로 인해서, 그런 걸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더 심화될 수 있는 상황도 된다고 합니다. 
그것 한 번 TV에서 봤는데 제주도에서도 이런 현상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신호체계를 개선하니까 쭉쭉 빠지는 상황이 됐다고 하는 것을 제가 TV에서 한 번 봤거든요. 
한번 공주시에서도 제주도에 문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연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윤석봉   
예, 여러 가지 저희들이 방안을 강구해 보고. 
또 그게 경찰서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도로 구조에 대한 문제도 여러 가지가 있고. 
이게 하나 가지고는 지금 처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부서들하고 협업을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교통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길   
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현철 위원님 질의에 대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표 위원   
아까 질의 시간에 제가 잠깐 손님이 오셔서. 
KTX는 이것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그렇고 모두가 다 어떻게 살려야 될지 고민이 참 많으실 텐데. 
이번에 예타에 포함된 광역 BRT입니까, 그게? 공주역하고 세종시하고의 연결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예타에 포함됐다는 얘기이시죠?
○교통과장 윤석봉   
지금 탄천하고 세종시 연결하는 도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표 위원   
예.
○교통과장 윤석봉   
예.
이상표 위원   
이게 아마 개통이 되면 전에는 한 35분 정도 걸리다가 25분 정도로 한 10분 정도 단축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던데, 그렇게 되면 세종시하고 공주역하고 거리가 단축되고, 시간이 단축되고 하다 보면 이용객이 좀 늘 가능성이 있잖아요?
○교통과장 윤석봉   
그게 지금 계속 KTX공주역 얘기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희들이 최고 지금 어려운 게 접근성이거든요. 
그게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용률이 활성화가 안 되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도로과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제가 정확한 내용까지는 모르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접근성이 개선이 된다고 하면 KTX공주역도 조금 활성화되지 않느냐,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런데 5월 15일 자 인터넷 신문 보니까 최민호 시장이 세종역을 강력히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세종역. 
그런데 지금 오송역에, 공주역에 또 중간에 세종역에. 
이렇게 되면 공주역은 살아날 가능성이 없어요. 
완전 죽이는 거거든요.
최민호 시장이야 어쨌든 세종시에 꼭 가져가고 싶겠지만 다른 방법으로 세종시에 올 수 있도록 하고. 
기왕에 지금 돼 있는 공주역을 활성화시킬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세종 어디야, 여기? 금남면 발산리라고 지역까지도 명명해가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니, 힘 있는 시장이고 또 집권 여당의 시장인데 가능성이 있는 얘기잖아. 
그리고 또 최민호 시장이 여기 건설청장도 했었던가? 그전에 아마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새로 추가되면 공주역은…… 차라리 그냥 공주역 폐쇄하고 세종시 세종역을 하나 만들든지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이것은 뭐 공주역 살릴 생각은 안 하고 세종역을 또 지금 다시 주장하고 있어서 이것 참 너무 암담한 일이 아닌가.
○교통과장 윤석봉   
그 부분은 저도 그렇고 또 우리 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데요. 
지금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대처하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 정무적 차원에서, 정치적 차원에서 풀어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KTX공주역이 어떻게 보면 부여, 논산, 공주 세 군데를 다 좋게 만들자고 해서 위치가 그렇게 결정이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세 군데서 다 이용하기가 어려운 곳으로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치상으로 문제가 있다고 제가 몇 번씩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지금 접근성을 개선하는 거고 또 저희들이 지금 KTX공주역 주변에 편의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관광객이라도 올 수 있는 것 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공주시만의 관광상품이라든지 이런 걸 개발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이렇게 계속 노력은 하고 있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워가지고 KTX공주역에 대해서는 공주시민 전체가 같이 고민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전에 왜 KTX공주역 이용객을 늘릴 수 있는 방안으로 육군훈련소 장병들한테 어떤 그 공주역을 통해서 간다든가 아니면 공주역에서 육군훈련소까지 셔틀버스 운행한다든가 뭐 이런 것도 방안으로 있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교통과장 윤석봉   
지금 그 부분도 얘기가……
이상표 위원   
전혀 없습니까?
○교통과장 윤석봉   
예, 없는 것 같고요.
이상표 위원   
논산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했었던 내용들인데.
○교통과장 윤석봉   
그런데 논산에서는 연무역을 또 뭐 저기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이상표 위원   
거기는 또 연무역 때문에 그렇구나?
○교통과장 윤석봉   
예,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어서 KTX공주역 활성화에 대한 특별한…… 이게 그냥 단기적으로 이렇게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고민이 좀 많습니다.
이상표 위원   
어쨌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광역 BRT 예타에 포함됐다는 것만 해도 우리는 호재인데 그 호재에다가 또 완전 찬물을 끼얹는 게 최민호 시장이 세종역 만들겠다고 하는 그게 또 문제인데, 세종시는 지금 그대로도 너무 잘되고 있으니까 얘기 좀 하세요, 그분한테 그런 것 좀 하지 말라고.(웃음)
○교통과장 윤석봉   
예,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처를 좀 하고요.
이상표 위원   
아니, 주변 도시도 같이 살아야지 혼자만 살려고 그러면 돼?
○교통과장 윤석봉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생 얘기는 맨날 하면서 정말 중요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상생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저기한데요. 
저희들 쪽의 행정적으로도 노력을 할 테니까 또 의원님들께서도……
이상표 위원   
저도 얘기할게요.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니까 저도 얘기해 볼게요.
○교통과장 윤석봉   
예, 정치적으로도 어쨌든 많이 옆에서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런데 그 양반은 어쨌든 그렇게 하면 정치적으로 이득을 좀 얻으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질문드린 김에 제가 드렸던 질문 중에 이것 하나 말씀드리고, 개인택시 감차.
○교통과장 윤석봉   
예.
이상표 위원   
이 부분은 어쨌든 해법을 잘 찾았어요. 
그래서 인센티브를 주는 걸로 해서 개인택시 업계에서 요구했던 부분을 해소했습니다. 그렇죠?
○교통과장 윤석봉   
예, 어느 정도 저희들이 해소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원래 6대, 6대, 6대 해가지고 작년부터 18대를 했어야 되는데 작년에 1대도 없었고요. 
그래서 올해 9대 하고, 내년에 9대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현재까지 지금 5대는 감차를 해가지고 추진을 완전히 5대는 완료를 했습니다.
이상표 위원   
이게 어쨌든 계획성 없이 그동안의 개인택시 증차에 대한 부작용이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윤석봉   
예.
이상표 위원   
이런 부분은 장기적인 대안을 가지고 개인택시하고 인구, 이용객 뭐 이런 걸 잘 조사하셔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차 관련해서 과장님 노력 많이 해 주셨고. 
그래서 아마 개인택시 업계에서는 과장님 인기가 조금 좋을 것 같아요.
○교통과장 윤석봉   
아휴, 별말씀을요.
이상표 위원   
공짜로 막 태워주고 그런 거 없습니까?
○교통과장 윤석봉   
(웃음).
이상표 위원   
그다음 페이지 대형차 도로 불법주차 부분은 이게 어제오늘 얘기도 아니고 참 이것도 여러 골치 아픈 사항인데, 지금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교통과장 윤석봉   
이게 뭐 체감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닙니다. 
솔직히 그것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대형 주차 이게 밤샘 주차하는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지금도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들어오고 있어서 저희들이 연초에…… 이게 맨날 단속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을 하려면 0시부터 4시 사이에 저희들이 가서 단속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직원들만 가지고는 좀 어렵고. 
그래서 월별로는 저희들이 한 번씩 저녁에 해서 한 24시까지는 가서 한 번씩 계도를 해서 이렇게 월별로 계속 계도를 하고 있고요. 
최소한 그래도 분기에 한 번 이상은 단속을 해서 이런 밤샘 주차가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원래 이분들은 처음에 차를 구입하면서 주차장을 확보해야 차를 구입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윤석봉   
예, 맞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은 접근성이 좀 떨어지니까 어디 가까운 데 주차해놓고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밤샘 주차의…… 이용하지 않는 야간에 주차하는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상당히 위험하니까 그렇죠?
○교통과장 윤석봉   
예, 위험하고 또 그게 대형차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소음 같은 거 또 그게 야간에 저기하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야간에 들어오고 또 새벽에 출발하고.
○교통과장 윤석봉   
예, 그렇습니다.
이상표 위원   
아주 꼭두새벽에.
6시, 뭐 5시 막 이때 출발하는 것도 있고 또 미리 시동을 켜놓고 한참 있고. 
그런 부작용이 있어서.
○교통과장 윤석봉   
예, 맞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분들도 참 그 멀리까지 또 갔다 왔다 하려면 시간도 시간이지만 기름값도 많이 들어가니까 또 그렇게 되고 할 텐데. 
이것도 해법을 또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윤석봉   
예, 알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워낙 잘하시니까.
한 가지는 이게 우리 문화체육과하고 우리 교통과하고 같이 협업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인 것 같은데, 제가 또 이 얘기하면 게이트볼 회원들이 또 저한테 막 뭐라고 하실지도 모르는데. 
금성동에 게이트볼장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윤석봉   
예.
이상표 위원   
이것은 위치가 전에 거기는 둔치라고 그러나? 그것 금강변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부지가 그것밖에 없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고 난 이후에 관광객이나 이 방문객들이 보통은 한 6배에서 10배 정도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교통과장 윤석봉   
예.
이상표 위원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금성동에 있는 그 게이트볼장을 아주 더 좋은 곳으로 이전할 계획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들을 많이 들어서. 
혹시 그런 계획은 우리 과장님, 생각해 보셨어요?
○교통과장 윤석봉   
게이트볼장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 저기한데요. 
저희들이 주차장은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특히나 지금 공산성 주변에 거기 말씀하신 대로 지금 관광객이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뭐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문화체육과랑 상의를 해가지고 그쪽에서 다른 부지로 저기가 된다고 하면 그것 이전을 하고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이 게이트볼장 자체가 문화체육과 소속은 맞지만 주차장 확보 차원에서는 “거기가 가장 효율적이다.” 이렇게 건의할 수도 있고, 협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윤석봉   
예.
이상표 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 게이트볼장은 조금 그래도 곰나루라든지 이쪽으로 이전을 해도 같이 연계해서, 거기 파크골프나 그라운드골프나 뭐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고. 
여기 이 부분은 기왕에 그 옆에 지금 주차장이 이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같이 활용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 차원에서 드리고요.
○교통과장 윤석봉   
예.
이상표 위원   
그렇게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우리 교통과 소관 업무일 수도 있으니까 문화체육과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저도 말씀을 좀 올릴 테니까……
○교통과장 윤석봉   
예, 알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또 시장님한테 이런 계획을 좀 건의드리고 하면 아마 특별하게 “안 된다. 거기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거기가 주차장으로서 활용을 하게 되면 공산성 방문하시는 분들이나 공주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아주 좋은 주차 여건이 될 수 있으니까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윤석봉   
예, 부서와 협의를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예, 저는 순서에 없는 제 발언을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예, 이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표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범수 위원   
예.
○위원장 구본길   
예, 이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작년 행감 할 때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올해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게 제가 작년에 행감 때 말씀드렸던 건데, 제가 작년 7월에 각 부서에 인사를 드리러 다니면서 말씀드렸던 걸 기억하시려나 모르겠습니다.
○교통과장 윤석봉   
예.
이범수 위원   
안 되는 거 빼놓고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시민들의 민원에 적극적인 대처를 해달라,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감사한 점과 아쉬운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이상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개인택시의 자기 분담금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 행정을 펼치셔가지고 마무리를 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윤석봉   
예.
이범수 위원   
저도 이제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상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고 개인택시 분들한테는 늘 홍보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불법주차에 대해서 지금 이상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화물차나 특히, 캠핑카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 직원하고 몇 차례에 걸쳐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안 되는 부분만 갖고 오더라고요, 안 되는 부분만. 
제가 단속을 위해서 어떤 제재를 하자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일반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단속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 방법론이라도 제시를 했었어야 되는데 안 되는 것만 딱 말씀을 하시고, “이것은 이래서 안 됩니다.”라고만 하시고 손을 놓으셨더라고요.
정말 유감이었습니다.
○교통과장 윤석봉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범수 위원   
그러면 그 캠핑카 불법주차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있으신지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교통과장 윤석봉   
지금 캠핑카가 저희들이 202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승합으로 돼 있어가지고 차고지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2월인가 언제부터 그게 지금 특수차로 돼가지고 차고지는 확보를 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화물자동차가 3.5톤인가 이상만 이게 밤샘 주차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우리 직원이 말씀드린 것은 맞는 얘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안 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지금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캠핑카가 저희들도 조사를 해보니까 세종에 이제 캠핑카 전용 주차장이 있고, 저희들이 여기 충남에 천안 해서 한 너덧 군데 이렇게 지금 전용 주차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료로 하는 데가 있고, 무료로 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또 그것은 김권한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연미산 밑에 있는 거기 주차장이 아무래도 지금 한가하기 때문에 그쪽을 캠핑카 주차장으로 한번 지금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또 저희들이 이게 무료로 하느냐, 유료로 하느냐의 그 문제가 또 좀…… 해결을 하려면 유료로 가야 되는지, 무료로 가야 되는지 그것도 고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범수 위원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이제 그 과에서 같이 연구를 하셔서 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아까도 “캠핑카를 단속할 근거가 없습니다.”라는 말이 맞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맞는데 그게 캠핑카가 보름이건, 한 달이건 장기 주차를 해놓고 와서 시동만 한 번 걸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눈감아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윤석봉   
예, 맞습니다.
이범수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특히, 많이 불법주차가 돼 있는 신관동 둔치 그쪽의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좀 해서 그 사람들이 오래되면 금전적인 손실을 입는다든지 하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캠핑카 주차장에 유료화를 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게 공주 사람만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세종시에서도 그것 유료주차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주에도 대고, 그 사람들이 여행을 떠날 때만 와서 잠시 갖고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어려워하지 마시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신다 생각하시고, 캠핑카를 단속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과장 윤석봉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범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환경을 위해서라도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한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윤석봉   
예, 조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둔치공원에 있는 주차장이 원래의 목적은 저희들이 터미널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환승 개념이 좀 컸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우리 둔치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잠깐잠깐 와서, 그때 와서 주차를 하게 돼 있었는데 저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그쪽에 캠핑카, 화물차, 승용차, 뭐 해서 지금 장기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도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유료화도 한번 고민을 해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저희들도 지금 전체적으로 주차장에 대해서 그냥 무료로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유료화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그런 고민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범수 위원   
예, 어쨌든 그 장기적으로 하는 불법 정차에 대해서 특히, 저는 캠핑카에 대해서 상당히 그런 걸 갖고 있는데 그것 꼭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윤석봉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범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길   
이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규연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집행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2022년 12월 30일 기준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이 약 71%가 사업이 완료가 됐고요. 
올해 ’23년 기준 같은 사업에 대해서 29% 정도가 완료가 됐어요. 
그리고 여객터미널 환경개선사업에 작년에 6%밖에 안 됐어요. 
올해는 아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걸로 나왔네요?
○교통과장 윤석봉   
지금 이 자료가 제가…… 어디, 공통자료 말씀하시는 건지. 
어떤 자료인지를 지금……
임규연 위원   
아니, 제가 그냥 본 자료인데 이거에 대해서…… 여객터미널 환경개선사업에는 쓸 데가 조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교통과장 윤석봉   
예, 그걸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터미널이 여기 종합버스터미널하고 또 유구 터미널이 있는데요. 
유구 터미널은 본예산에 예산이 세워져가지고 지금 완료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여기 종합터미널은 이번 추경에 반영이 돼가지고 그것도 지금 저희들이 보조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좀 해서 그것도 아마 거의 마무리가 됐을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임규연 위원   
예, 오늘 기준이에요. 
오늘 기준, 6월 16일 기준으로 %가 하나도 안 나왔는데 그 여객터미널은 화장실이나 바닥 등 이렇게 울퉁불퉁한 곳도 많다라는 얘기를 내가 들었거든요. 
그런 사업에 지출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터미널 내에 있었던 수유실이 아직도 있나요?
○교통과장 윤석봉   
수유실은, 그것은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것까지는 한번……
임규연 위원   
아니,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 예전에 있었던 게 지금 창고나 없어졌다고, 사람들이 그런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불편하다,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서 한번……
○교통과장 윤석봉   
그것은 현장을 제가 나가 봐서 만약에……
임규연 위원   
예, 나가실 때 저도 함께 한번 같이……
○교통과장 윤석봉   
예, 알겠습니다. 
한번 모시고 나가보겠습니다.
임규연 위원   
예, 그리고 이것 과다 책정은 아닌 거죠, 예산이?
○교통과장 윤석봉   
예, 그런 건 아니고요.
임규연 위원   
그냥 단지 늦는 이유는……
○교통과장 윤석봉   
종합터미널 같은 경우는 추경에 됐기 때문에 지금 저기해서, 아마 그래서 예산이 지금 집행이 좀 덜 된 것 같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정산을 해야, 돈이 쓴 걸로 돼 있기…… 집행이 된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임규연 위원   
아, 그래서 0%로 나온 거예요?
○교통과장 윤석봉   
예,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저기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규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쿨존 관련해서, 버스 승강장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잖아요.
○교통과장 윤석봉   
예.
임규연 위원   
청소하고 수선 매우 잘하시고 계시다고 확인이 됐어요. 
매우 감사드리고요.
○교통과장 윤석봉   
예, 고맙습니다.
임규연 위원   
그리고 지속적인 승강장 청소․수선․관리를 해 주시고요. 
시민들의 출퇴근과 학생들의 그 등하교 즐겁게 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윤석봉   
예,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임규연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임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규연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공통자료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원래 질문을 좀 해야 되는데 아까 김권한 위원님이 행복택시에 대해서 잘 설명도 해 주셨고 질의도 했습니다. 
김권한 위원님한테 자료 주실 때 과장님, 저한테도 좀 주시도록 하여 주시고.
○교통과장 윤석봉   
예, 알겠습니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계속감사)

○위원장 구본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과장님, 점심식사 맛있게 드셨어요?
○도로과장 박지동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임달희 위원   
제가 집행잔액과 또 학술연구용역 계속해서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성립전 예산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다 얘기는 들으셨잖아요, 과장님?
○도로과장 박지동   
예.
임달희 위원   
그렇게 좀 지켜서 사용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간주처리 예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간주처리 예산에 보면 2020년도에 탄천면 회전교차로 설치공사가 1억 원 예산 세운 게 있어요. 
이게 간주처리 예산이 도비 보조금이 언제 공주시로 내려온 거죠?
○도로과장 박지동   
저희가 자료를 확인하니까요, 12월 18일 날 저희가 요구를 해서 12월 28일경에 온 것으로 그렇게 자료가…… 2020년 12월 28일 날 승인됐습니다.
임달희 위원   
12월 28일이요?
○도로과장 박지동   
예, 승인 확정된 게 12월 28일.
임달희 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그게 아니던데?
제가 잘못 봤나?
○도로과장 박지동   
12월 18일 자로 예산요구서를 제출을 해서 28일 날 승인이 확정됐습니다.
임달희 위원   
12월 28일이요?
○도로과장 박지동   
예.
임달희 위원   
12월 28일 날은 공사가 다 끝나고 저희 의회에다가 보고한 날, 제출한 날짜가 12월 28일이잖아요?
○도로과장 박지동   
지금 기획실로 저희가 요구를 해서 승인이 된 사항이고요. 
실지 공사는 3월에 착공을 해서 9월에 준공된 사업입니다.
임달희 위원   
제가 여기 자료를 지금 갖고 있는데요. 
3월 23일 날 ‘19년 시군 평가 결과 우수 시군 재정지원사업 도비 보조금 교부 결정 알림’ 해서 2020년 3월 23일 날 이렇게 내려온 거거든요. 
이 날짜가 도비 내려온 날짜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송금 날짜는 ‘시군 평가 결과 우수 시군 재정지원사업 도비 보조금 송금 알림’ 이래가지고 2020년 3월 26일 날 이 공문이 내려온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12월 달에 예산이 도비가 내려오죠?
○도로과장 박지동   
지금 저희가 자료로는 기획실에서 받은 게 12월 16일 자로 받았습니다.
임달희 위원   
충청남도에서 내려온 공문이에요, 이 공문이.
○도로과장 박지동   
아마 도에서 기획예산실로 공문을 보내서 저희 사업부서에서 받은 것은 12월 16일이, 제가 공문 사본을 가지고 있는데요.
임달희 위원   
’19년 11월?
○도로과장 박지동   
아니요, ’20년 12월이요.
임달희 위원   
’20년 12월이요?
○도로과장 박지동   
예.
임달희 위원   
그러면 도비 보조금 송금 알림이라는 이것은 3월 26일 날 “송금을 해 줄게요.” 알려주고서 12월 달에 예산을 내려줬다는 얘기인가요?
○도로과장 박지동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했는데요.
임달희 위원   
예, 그러면 이것은 다시 확인을 하고요. 
이 예산을 보면 탄천면 회전교차로 설치공사인데요.
○도로과장 박지동   
예.
김권한 위원   
이게 처음에 우리가 하려고 했던 처음 사업, 당초 계획이 어떤 계획이었죠? 
어떤 사업이었죠, 이 보조금 탈 게?
○도로과장 박지동   
제가 지금 탄천면 송학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아니에요, 과장님. 
이게 원래 당초 산소골 저수지 데크교 설치사업으로 예산을 받은 건데 이것을 사업 내용을 변경 승인 신청을 해서 탄천면 송학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로 변경을 한 겁니다, 이 사업이.
그런데 이것을 지금 제가 쭉 다 찾아보니까 조금 이상한 게, 궁금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이게 간주 예산으로 처리를 한 거잖아요. 
과장님, 이게 과장님 계실 때가 아니고 그전에 담당 부서 과장님이 다른 분이 계셨을 때 일어난 일이어서 잘 정확하게는 모르실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이 책임을 지라는 것은 아니고 과장님이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간주처리 예산으로 사용을 한 건데 간주처리는 말 그대로 이것을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의회의 승인받은 거나 마찬가지로 그냥 간주했다라고 해서, 그렇게 간주처리를 해서 이 사업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산소골 저수지 데크교 설치사업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정리추경 이후에 예산이 내려와서 간주처리로 사용을 했다고 하면, 그렇게 사용을 해서 했다고 하면 되는데 이게 중간에 변경 승인이 된 거란 말이에요. 
변경 승인이 됐으면 제가 지금 파악한 것은 3월 23일 날로 도비 보조금이 내려온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됐는데, 이 공문 자료로 보면. 
그러면 3월 달이면 2020년도에 1차 추경이 3월 20일 날 했었고, 2차 추경이 5월 14일 날 했었고, 3차․4차까지 했었어요. 
그러면 2차 추경이 5월 14일이기 때문에 3월 23일 날 내려왔으면 5월 14일 날로 해서 2차 추경에 예산을 성립을 해서 사용을 해도 충분한 건데 이것은 그냥 변경 승인을 해서 간주처리를 해버린 사업이에요. 
이것 뒤에 팀장님들 혹시 아시는 팀장님 계시나요, 이 사업에 대해서?
○도로시설팀장 정종찬   
(공무원석에서)도로과 도로시설팀장 정종찬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드렸듯이 저희는 2020년 12월 16일 자 기획감사실에서 저희 도로과로 도비가 확정이 됐으니 신청하라고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틀 후에 12월 18일 자 저희가 이제 교부금 신청을 했습니다. 
아니, 간주처리 반영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기획감사실 쪽에서 저희한테 간주처리 1차 예산으로 확정됐다고 공문을 받은 게 12월 28일 자입니다. 
그 나머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한번 파악을 해서 말씀을 다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 날짜가 좀 중요해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  
그러면 그것은 파악을 한번 해 주시고.
또 여기 예산서에 보면 저희가 2020년도 본예산에 탄천면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3억 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20년 본예산에.
○도로시설팀장 정종찬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러고 ’20년 1차 추경에 2억이 모자라서 1차 추경에 또 2억을 세웠어요. 
그래서 5억이에요.
○도로시설팀장 정종찬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임달희 위원   
5억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간주처리 했는데 여기 예산에 또 올라온 것은 왜 이게 올라온 거죠?
○도로시설팀장 정종찬   
(공무원석에서)그러니까 1회 추경까지 해서 총 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총사업비는 6억 원으로 최종 확정이 됐는데요. 
마지막에 12월에 간주처리 예산으로 1억이 추가 확정되면서 도비 1억에 시비 5억 해서 총 6억이 확정된 사업입니다.
임달희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이 사업에는 보면 총 5억 중에 그러니까 도비 보조금이 1억이고 자부담이 4억으로 이렇게 승인을 받았어요, 여기 도에서 나온 그 공문에는. 
그런데 이것을 간주처리를 해서 우리 도로과에서 우리 의회에다가 또 제출을 한 게 ’20년 12월 28일 날 공주시의회 의장으로 해서 우리 의회사무국에다가 ‘간주 예산 처리 알림’ 해서 이렇게 공문을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성립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예산서에 성립전 예산으로 표기해가지고 예산서에 올라오잖아요.
○도로시설팀장 정종찬   
(공무원석에서)예.
임달희 위원   
간주처리 예산은 말 그대로 그냥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했다라고 간주하기 때문에 의회 우리 예산서에는 올라오지 않잖아요. 
맞나요?
○도로시설팀장 정종찬   
(공무원석에서)이번 건 같은 경우는 간주처리 예산은 최종 정리추경까지 끝난 이후에 교부된 국비나 도비를 반영할 때 그때 간주처리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정리추경이 끝난 이후에 교부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간주처리로 편성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렇죠, 이제 우리가 마지막 정리추경이 끝난 뒤에 국도비가 내려오면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간주처리로 하는 걸로 저도 기획감사실하고 얘기는 했었는데, 그런데 이게 예산서에도 올라오고 간주처리도 했다니까요. 
그러면 어디 두 가지 사업을 한 건가요, 이게?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도로시설팀장 정종찬   
(공무원석에서)간주처리로 해서 도비 1억이 반영이 됐다는 공문이 되면서 예산서에 1억이 표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서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 그것 ‘간주처리 1차’ 해서 ‘1억 도비’ 이렇게 해서 추가 편성돼서 총 6억이 된 사항입니다.
임달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인 것 같아요, 도비 1억에 시비 5억.
○도로시설팀장 정종찬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임달희 위원   
이 부분은 제가 뭐가 조금 궁금했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비가 3월 23일 날 송금합니다라고 공문까지 여기에 있는데 3월 23일 날 도비가 내려오고, 2차 추경에도 충분히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해도 되는 걸 왜 간주 예산으로 썼느냐라는 그것을 저는 여쭙고 싶은 건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12월 달에 예산이 내려와서 간주처리 해서 사용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도로과장 박지동   
예,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기획담당관실에서 받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 16일이거든요. 
그래서 16일 날 예산 요구 공문을 받아서 18일 날 신청을 했고, 28일 날 승인이 된 사항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3월 달 도에서 교부가 된 사항은 저희가 알지를 못하니까 조금 더 기획실하고 한번 자료를 보완해서 한번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저는 여기서 질문을 마치고, 다른 분들 질문할 시간이 있으니까 팀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잠깐만 알아봐 와 주세요.
○도로시설팀장 정종찬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저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다음은 이용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 잘 받고 오셨나요, 과장님?
○도로과장 박지동   
예, 잘 다녀왔습니다.
이용성 위원   
그 과속방지턱 정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작년 행감 때 다룬 내용이죠, 과장님?
○도로과장 박지동   
예.
이용성 위원   
정비대상 조사도 하셨고, 설계 및 설치 결과 자료도 받아보았지만 사실 아직 관내 구석구석 만족할 만한 정비는 아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사업 특성상 단기간에 끝날 일이 아닌 걸 좀 감안해서 말씀드렸고요. 
도로과 역시 민원도 많고 공사도 많고.
사업 진행 시 앞으로 사업의 경중을 따져가지고 진행하셨으면 하는 바람 전하면서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차량 정지선 관련 말씀드리겠는데요.
○도로과장 박지동   
예.
이용성 위원   
이 설치 지점이 교차로 등의 정지 지점 그다음에 횡단보도, 철길, 건널목 그리고 기타 자동차가 정지할 필요가 있는 장소 등인데 현재 공주시는 횡단보도하고 교차로 정도가 해당이 되겠죠?
이게 2m에서 5m 전방에 설치하도록 경찰청 업무편람에 기재되어 있는데 우리 공주시는 그게 잘 지키고 있나요, 그것에 관련해서?
○도로과장 박지동   
지금까지 설치한 것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대로 정지선 거리를 횡단보도로부터 2m에서 5m 그 기준을 지키다 보니까 또 가끔은 예를 들어서 신관교차로처럼 교차로가 간격이 조금 멀어서 신호 주기에 따라서 차가 정차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 신호 주기에 따라서 통과 대수가 적기 때문에 또 차가 정차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미 기왕에 설치돼 있는 시설이 기준에 못 미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차로 거리가 좀 짧은 데는 그나마 통과가 빠른데, 어찌 됐든 보행자 위협을 감소하고. 
이 정지선 거리가 길면 보행자들이 여유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앞으로 신설하는 것은 최대한도로 지키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그렇죠, 간혹 저도 운전하다 보면 너무 가깝다 싶은 부분이 있어 보면 2m가 채 안 되는 구간도 있었으니까요, 분명하게. 
그런 것들은 사실 접촉사고 위험도 있고, 늦은 밤에 시인성 확보가 안 돼서 급브레이크를 밟다 보면 보행자를 칠 수도 있는 상황이 허다하다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2m가 채 안 되는 구간을 수정하셨으면 좋겠고요.
타 지자체의 예를 들자면 청주시가 2018년부터 그 횡단보도하고 정지선 간의 거리를 5m로 조정을 하였는데 그 결과 교통사고 발생률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는 이런 통계도 있었습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차량통행이 많은 교차로나 출퇴근 시에는 교통정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교통사고가 많은 지점이나 도로 형태에 따라서 설치를 한다면 공주시 또한 교통안전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정리하여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도로과의 개선계획 중에 설치기준에 미달하는 정지선은 우선하여서 개선해 주시고 그다음에 횡단보도하고 정지선 간격의 확대 건을 검토하실 때 과거 사고다발지역 통계자료하고요, 앞으로 우려지역을 고려해서 우선 적용한 다음에 확대해 주시면 좀 더 나은 교통체계가 되지 않을까, 안전체계가 마련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도로과장 박지동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차선 재도색을 한다든지 하면 교통신호…… 횡단보도 건널목 감안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민원도 많으시고 한데 조금만 안전에 신경 써주셔가지고 하면 좋겠고요. 
그 방지턱 관련해서도 조금 속도 내주셔가지고, 민원사항이 많다 보니까. 
차량 파손 우려도 있고요. 
관련해서도 민원을 잘 해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도로과장 박지동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길   
이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성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권경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운 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백제철교 다리 밑에 또 옥룡 큰 다리 밑에 이런 그림과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와서. 
이렇게 보기 흉하게 이렇게 보기 심한 내용의 글과 그림이 있었습니다. 
이걸 민원이 들어와서 연락을 드렸더니 그날 한 다음 날 바로 신속하게, 정종찬 팀장님?
○도로과장 박지동   
예, 맞습니다.
권경운 위원   
그분한테 말씀드렸더니 바로 신속하게 다음 날 처리를 하셨더라고요.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도로과장 박지동   
예, 고맙습니다.
권경운 위원   
그리고 그 보안 등 관련해서 최문환 팀장님, 제가 여러 번 이렇게 건의도 하고 민원이 들어오면 말씀드리고 했는데 그날 바로 즉시 그 현장에 가보시더라고요. 
가셔서 “그 부분은 이러이러해서 안 되고, 이러이러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은 해준다.” 이렇게 신속하게 말씀을 해 주셔서 민원인들한테 바로 저도 답을 할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했습니다.
○도로과장 박지동   
예, 고맙습니다.
권경운 위원   
그리고 과장님, 뉴스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 장마철이…… 장마가 바로 오잖아요, 저희가.
○도로과장 박지동   
예.
권경운 위원   
장마가 바로 오는데, 뉴스에 나왔던 내용인데 저희 공주시에서도 이렇게 장마가 되면 쓰레기로 인해서 도로가 범람하고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저희 시에는 그것에 대한 대비책은 있나요?
○도로과장 박지동   
저희 면 지역에는 그렇지만 시내 곳곳에 한 20~30m 간격으로 양쪽으로 도로 노면 배수를 위해서 집수정이, 우수받이가 다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3월부터 해빙기 시작되면서 깔끔이 청소차가 있습니다, 빨아들이는.  
그런데 그걸로 청소를 계속하고 있고.
권경운 위원   
깔끔이 청소차요?
○도로과장 박지동   
예, 그것은 이제 도로변 청소하는 거고.
이번에 1회 추경에 또 예산을 한 6700만 원 정도 확보를 해서 흡입식 준설차를 또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권경운 위원   
흡입식 준설차?
○도로과장 박지동   
예, 그래서 그런 물받이에 막혀가지고 장마나 비가 왔을 때 물고임이 없게 하기 위해서 지금 5월부터 집중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설차하고.
권경운 위원   
예, 그런 대책이 있다면 정말 다행이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과장님이 31년 근무하셨죠?
○도로과장 박지동   
예.
권경운 위원   
공주시를 위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과장 박지동   
동료분들이 또 많이 도와주고 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권경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길   
권경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경운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영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월 위원   
과장님, 아까 권경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낙서한 거 바로 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앞으로 또 이렇게 낙서하면 또 제거만 하고, 제거만 하실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거기는 관광객도 많이 오는 지역이에요. 
공주시민뿐만이 아니라 관광객도 많이 와서 둘러보고 하는데 이런 낙서가 계속 있다면 시에서는 그냥 제거만 할 건가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도로과장 박지동   
의원님들이 어디 시민들한테 민원을 받기 전에 저희들이 먼저 순찰을 돌고 해서 발견을 했었으면 더 먼저 조치가 됐었을 텐데 미처 발견을 못 했습니다.
송영월 위원   
아니, 공무원들이 거기 가서 어떻게 발견을 해요. 
이 업무도 바쁜데 맨날 거기만 둘러보실 건가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이제 앞으로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거기 그 낙서뿐만이 아니라 비속어까지 있고, 막 욕하고.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아니, 이것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거기 예를 들어서 CCTV 설치를 했다든지 아니면 못 하게.
아니면 또 그런 일이 있으면 경찰에 신고해서 누구인지를 잡는다든지, 뭔가 있어야죠. 
못 하게 하는 게 문제이지, 생기고 난 뒤에…… 낙서하고 난 뒤에 가서 제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못 하게 만들어야 돼요, 거기를. 
이 공주가 무슨……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되고. 
앞으로 그 방향을, 못 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한번 연구해 보자고요.
○도로과장 박지동   
글쎄, 하여튼 지금 또 교량은 하천 특성상 밑에 있기 때문에 거기다 어떤 시설물을 한다는 것도 사실은 그렇고.
송영월 위원   
맞아요, 어렵고.
○도로과장 박지동   
어찌 됐든 예를 들어서 이제 읍면동장 회의라든지 어떤 주민들한테 홍보 내지는 우리 거리 질서 확립을 위해서라도 어떤 홍보 쪽으로 이렇게 계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영월 위원   
예, 좀 더 노력해 주시고. 
그냥 단순한 낙서가 아니라 하물며…… 그것은 아니잖아요. 
대통령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막 비속어를 쓰고 했다는 것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좀 더 노력해 주시고. 
과장님, 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남 옆길 지금 공사 거의 마무리되고 있죠?
○도로과장 박지동   
예.
송영월 위원   
그것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좀 차가 다닐 수 있게 안 될까요? 그 우남 옆길 지금 공사 중인 길.
○도로과장 박지동   
그것은 지금 중산천 그 교량을 도에서 하는 게 있는데요. 
그 교량 공사가 끝나야 저희가 마저 하는데 지금 작년부터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하여튼 도하고 최대한 협의를 해서……
송영월 위원   
아니, 임시로 지금 살살 다니기는 하는데 거기가…… 이것은 시민들 얘기예요, 제 저기가 아니라. 
제가 우남 살지마는 들어갈 때, 나올 때 거기가 밀리기도 하고. 
거기 진입하려면 빙 돌아서 가야 되고 하는 그런 시민들 민원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것 좀 한번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차는 충분히 다닐 수가 있으니까 그것 좀 한 번 더…… 먼저도 조금 더 기다리라고는 하는데.
○도로과장 박지동   
저희가 현장을 한 번 더 살펴보고요. 
가능하면 그렇게 출퇴근 시간이라도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찾아서 하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송영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월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김권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도로보상금 미지급 토지 보상 내역 그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궁금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비법정도로는 건설과에서 하는 거고요. 
법정도로만 그 미지급 토지 보상은 도로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박지동   
예.
김권한 위원   
현재 그 목표량이 있을 테고 또 어떤 미지급분이 지금 이렇게 해마다 하고 있으면, 해마다 많게는 7~8억에서 적게는 그 이하로 지급되는 것 같은데 이런 방식으로 하면 어느 정도까지 지나면 다 보상이 됩니까, 현재의 규모로 보면?
○도로과장 박지동   
저희가 지금 농어촌공사하고 2020년부터 계약을 해서 대행을 줘서 ’25년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김권한 위원   
전부 다 100%?
○도로과장 박지동   
예,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한 37건을 계약을 해서 현재 11건은 완료가 됐는데 26건이 지금 미보상 상태거든요. 
보상 중인 상태인데 연고자가 있어서 바로 협의 보상이 되면 다행인데 그게 없는 경우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수용까지 가고 하다 보니까 ’25년까지 목표는 세워놨지만 조금 아마 지연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권한 위원   
아니, 그 정도면 늦지 않습니다. 
저는 더 늦어질까 봐 걱정을 했던 거고요. 
지금 물론 지급 절차나 특히, 지급액에 있어서는 충분히 토지 감정을 해서 지급이…… 당연히 그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뭐 다른 민원 같은 것은 없나요? 적다, 많다.
○도로과장 박지동   
감정금액에 대해서 본인이 인정을 못 하면 저희들이 강제로 할 수 있는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1년이 지난 뒤에 재감정을 해서 또다시 협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김권한 위원   
과장님, 그 말씀이 당연히 맞는데요. 
저는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을 하는데 이 감정평가법인을 우리가 너무 많이 믿는 것은 아닌가, 공신력 있는 기관이고. 
지금 도로과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법인이 풀로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혹시?
○도로과장 박지동   
전체 있는 수량은 제가 기억을 못 하겠고요. 
저희가 거의 감정을 하게 되면……
김권한 위원   
세 군데에서 해서 두 군데의 평균값……
○도로과장 박지동   
예, 세 군데 하고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그러니까 풀로는 몇 군데 있는지 혹시 모르시나요?
○도로과장 박지동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제가 다른 과에서도 한 번 사석에서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감정평가법인의 공신력을 너무 믿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요, 우리 행감 특위 위원장님 동네의 말씀을 한 말씀 제가 드려볼게요. 
유구읍 석남리에 있는 도로를 시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70평 매입을 했는데 이것 그러니까 도로의 가격은 평상 그 도로 옆의 가격의 한 3분의 1 정도 계산하면 되나요?
○도로과장 박지동   
경우에 따라서는 틀린데요. 
어느 정도 도로 가격이기 때문에 일반 대지보다는……
김권한 위원   
예, 3분의 1 정도 된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가 평당 180만 원씩 계약이 됐어요. 
그러면 그 옆의 땅이 550만 원이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제가 그 인근 주변의 토지를 한번 어느 정도에 팔렸나를 확인을 해보니까요, 인근 토지가 대지입니다. 
110만 원, 240만 원 이렇게 팔렸거든요.
하나는 올해 팔린 것은 물론 대지에서 조금 골목 안에 들어가는 것이기도 하고 또 지난해 팔린 것 같은 경우에는 평당 240만 원씩 팔렸거든요. 
그런데 도로를 평당 180만 원씩 주고 하면…… 아니, 이게 물론 좀 넉넉하게 주어야 토지 매입이 쉽겠죠. 
빡빡하게 주면 “나 안 할래!” 하면 또 절차에 있어서 어려우니까 아마 우리가 공용 토지로 편입할 때는 그것 서운하지 않게 주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데 다른 게 아니고 사실 도로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연한을 물어본 것도 우리가 굉장히 급해서 당장 10채를 사야 되는데 1채가 반대하기 때문에 넉넉하게 주는 게 아니고 이왕 편입된 도로인데 이 정도 가격이라면 이분은 충분히 만족하시겠지만 이게 엄격한 관리가 되고 있는 건가에 대한 의구심이 좀 들어서요.
○도로과장 박지동   
그런데 감정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간섭할 수 있는 권한은 넘어섰다고 제가 판단은 돼요. 
그 사람들이 감정을 하기 위해서는 감정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김권한 위원   
감정 그 기관도 회계과에서 선정을 하나요? 어디서 선정하지요?
○도로과장 박지동   
때로는 주민들이 지정을 하는 업체 하나, 저희 시에서 하나, 또 아니면 도에서.
아마 그렇게 해서 3개 업체가 선정이 되거든요.
김권한 위원   
과장님까지 포함해서 관계 부서에 공주시에 있는 감정평가법인을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해서 하위의 한 20% 업체는 공주시 감정평가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을 제가 관계 부서하고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개인적인 사례이기도 한데요. 
언덕 중간에 있는 집을 보상을 받는데 감정평가법인의 말을 그대로, 워딩을 그대로 옮겨드리겠습니다. 
저 집 밑에 있는 언덕은 “아이고, 그것은 밑에 집 거예요.” 집 위에 있는 집은 “위에 집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 기분에 따라서 감정가가 들쭉날쭉하는 거죠. 
짜장면이라도 사주면 좀 후하게 쳐주고.
그런 경우가 있다는 말씀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따로 한번 과장님하고 관계 부서하고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도로이용 피해배상금이 많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길 이용하다가 어떻게 어디 턱에 걸린다든가. 그렇죠?
○도로과장 박지동   
예, 영조물……
김권한 위원   
사실은 금액으로는 많지 않은데 건수로는 또 적은 건수도 아닙니다. 
30건 내외가 이렇게 도로이용에 관련돼서 피해를 입어서 보상을 요청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보상만 해 주나요, 아니면 관련된 도로에 대해서 안전대책을 또 세우시나요?
○도로과장 박지동   
저희들이 도로가 많이 혹시라도 포트홀이라든지 이런 데 차가 지나가다가 펑크가 난다든지 하면 보험사에서 이제 청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서 우리가 부담금만큼은 영조물 보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포트홀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때때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포트홀 같으면 꼭 정비를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도로 경계선 같은 경우에다 부딪힐 경우에는 신고가 됐는데 잘 안 된다는 경우가 있어요, 타이어가 파손 나서. 
그런 경우가 있다고 들어서 혹시라도 그 피해 보상이 중복되거나, 그러면 사실 원인이 그 도로에 있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이것은 보상뿐만 아니고 사실은 그 안전대책도 꼭 같이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지동   
예, 알겠습니다. 
도로 구조가 잘못된 것은 저희들이 당연히 정비를 하고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지금 사고 나는 게, 영조물 보상하는 게 건수로는 지난해에 25건이 있었는데 거의가 본인들이 자전거를 탄다든지 이렇게 이동하다가 사고 나는 게 있는데 아마 피해보상 금액이 금액으로는 큰 것은 별로 없었거든요.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길   
김권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권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건의 사항 하나 과장님께 말씀드릴 게 있어서. 
지금 아스콘 덧씌우기 이런 공사들이 하려면 많은 장비들이 투여되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박지동   
예.
○위원장 구본길   
어마어마한 장비들이 와서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 마을에 포트홀처럼 조금 아까 김권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움푹 패인 부분, 아스콘이 일부 조금 떨어진 부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마을 이장님들이 한두 군데만 그게 파여 있으면 아스콘을 다시 씌워야 된다고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좀 불합리하거든요. 
시의원으로 봤을 때는요. 
그게 덧방 친다고 그러나? 조금만 더 갖다 넣으면 되는데 그 전체의 구간을 아스콘을 다시 씌워야 된다라고 이장님들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것을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러면 아스콘 씌우는 것은 많은 장비들이 투여돼가지고 씌워야 되는데, 저는 과장님한테 건의드릴 사항이 그것을 도로과에다 얘기하면 시설관리팀인가 그 팀들이 와서 보수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주 전체를 그분들이 다 커버하기에는 너무 많지 않나. 
그리고 장마철이 끝난 다음에 이 민원이 제일 많아요. 
장마철이 끝난 다음에 도로 파손이 많으니까.
그래서 아스콘이 포대로 나오는 게 있어요, 과장님.
○도로과장 박지동   
예, 있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그 시설팀들이 쓰는 게 있더라고요. 
그 포대로 나오는 아스콘을 각 읍면동에 조금 비치해놓고 이장님들한테 필요하면 한두 군데 떨어진 부분이 있으면 가서 때우면 되거든요. 
그렇게 저도 몇 번 때워봤어요, 마을길 그거를.
쉬워요, 시공도. 그냥 포대 가서 열어놓고 붓고 밟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두군 데의 파손 때문에 그 전체를 아스콘 포장을 새로 한다는 거는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읍면동에 포대 아스콘을 지급을 해줘서 이장회의 때 이장님들한테 필요하면 면에 비치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다섯 포대고 세 포대고 가져가셔서 하시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그 시설 보수하시는 팀들이 모든 전 지역을 커버하기에는 너무 많고, 그렇게 하면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도 덜 들어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그런 건의를 한번 드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과장님. 
이거 꼭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장님들이나 그분들이 좀 간단한 거니까 가서 금방 해결할 수 있는 거를 갖다가 시에서 그 시설하시는 분들이 오려면 너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간단간단하게 민원 처리를 할 수 있는 게 방향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건의 한번 드립니다.
○도로과장 박지동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시설 보수하는 인력이 한 열두 분 계시는데요. 
당연히 법정도로에서 포트홀이라든지 덧씌우기할 물량이 있으면 저희 인력으로 어려운 데는 당연히 장비를 대서 해야 되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부분적으로 조금씩 있는 데는 저희가 로카드라고 해서 포대 아스콘을 구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정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마땅하고, 혹시라도 읍면에서 필요한 게 있으면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갖다드릴 수 없으면 읍면에서 와서 필요한 수량은 제공을 당연히 해드려야 되고.
또 말씀하신 대로 읍면에 자재 비치하는 거는 본예산에라도 내년도에라도 조금씩 수요조사를 해서 다만 몇 포대라도 비치할 수 있는 거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장 구본길   
읍면동에 조금 비치만 해놓으면 언제든지 그냥 이장님들이 가져가서 금방 할 수 있는 일이면……
리도. 그러니까 마을에 있는 도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도로는 그렇게 조치하면 쉽게 민원 처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도로과장 박지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과장님, 우리 팀장님께서 기획감사실에서 확인을 하고 왔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3월 23일 날에 도비가 내려온 걸로 확인이 됐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 실장님도 저희가 기획감사실 감사를 할 때 실장님 여기 계시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계시라고 했었는데 지금 실장님 안 계시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도비가 3월 달에 내려왔으면 5월 14일 날 2차 추경이 있었는데 2차 추경에 담아서 해도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이렇게 안 하고 그냥 간주처리를 한 이유를 아실까요? 
우리 과장님이 그때 안 계셔가지고 이유를 모를 것 같은데 이거는 정말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간주처리가 뭡니까? 
그냥 “의회 승인 받은 걸로 간주합니다”라고 해서 쓰는 거예요.
의회의 의결사항을 아예 그냥 무시를 해버리고 막말로 그냥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쓴 것밖에 안됩니다. 
물론 이 사업은 꼭 해야 되는 사업인지는 알겠는데, 의회가 왜 있어요? 
의회의 의결을 받고 예산을 써야 되잖아요. 
그리고 궁금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게, 예산서에는 2020년도에 본예산에 회전교차로 3억 예산이 서 있고 또 모자라서 2억 원이 1차 추경에 또 예산이 서 있어서 총 5억이 시비가 서 있어요. 
그러면 예산이 서 있는데 그렇게 하고서 3월 달에 1억이 도비가 서서 총 6억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간주처리를 안 하고 그냥 정상적으로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했나를 모르겠어요.
또 한 가지는, 이게 변경을 했잖아요. 
당초사업이 산소골 저수지 데크교 설치사업인데 탄천면 송학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으로 변경을 했어요.
이렇게 변경을 하는 거야 도에서는 우리가 어쨌든 일을 잘하셔가지고 우수 시군 재정 지원사업으로 해서 1억을 따온 거에 대해서는 참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에서 변경을 하면 “그래, 니네 잘했으니까” 예를 들어 “공주시가 잘했으니까 1억을 줄 테니까 쓰고 싶으면 써라” 해서 변경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우리 시의회에다가 승인을 받고 변경을 해야 될 부분인데도 그냥 다 집행부에서 알아서 쓰신 거거든요.
○도로과장 박지동   
저희 도로 부서에서 산소골 저수지 사업이 이쪽으로 넘어왔다는 게 저는……
그때 당시 제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임달희 위원   
여기 이 공문이 있어요.
공문에 ‘당초 변경’ 해서 시군평가 우수시군 재정 지원사업 변경승인 신청 건에 대해서 한다고. 
이게…… 그때 안 계셔가지고 이게 여쭤보기가 그런데, 도비가 내려올 건지 안 올 건지도 그걸 알고 계셨나요?
○도로과장 박지동   
몰랐을 것 같은데요.
임달희 위원   
도비가 내려오는지 안 내려오는지?
○도로과장 박지동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에 2억을 세워서 예산이 부족해서 1회 추경에 3억을 플러스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간주예산이 올라올 것 같았으면 1회 추경에 아예 4억을 추경에 확보를 해서 했을 텐데 저희는 사업을 3월 달에 발주를 해서 9월 달에 끝난 사업이거든요. 
간주처리는 12월에 된 사항이고요, ’20년도에.
임달희 위원   
아니, 도비는 3월 달에 나왔다니까요? ’20년 3월.
도비가 ’20년 3월에 왔는데 왜 간주처리할 이유가 없잖아요.
○도로과장 박지동   
그러니까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제가……
아마 전임자 계셨을 때도 본예산에 2억을 가지고 2억이 부족해서 추경에 3억을 확보를 하는데……
임달희 위원   
2억. 추경에 2억.
○도로과장 박지동   
당초에 6억이 필요했다고 하면 1회 추경에 아마 4억을 확보하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들거든요. 
간주예산은 아마 도하고 기획담당관실하고 운영하면서 그렇게 편성이 되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팀장님은 혹시 아는 내용 있으신가요? 
여기 몇 개월 근무하셨죠? 언제부터 계셨죠?
○도로시설팀장 정종찬   
(공무원석에서)이때는 제가 근무를 안 했습니다.
임달희 위원   
이때 안 하셨어요?
○도로시설팀장 정종찬   
(공무원석에서)예, 죄송합니다만 제가 정확한 답변을 해드리는 게 맞는데 지금 답변을 못 해드리는 거에 대해서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잠시 알아본 바로는 예산팀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2022년 3월 달에 도비 보조금이 송금된 건 맞습니다.
임달희 위원   
’20년 3월?
○도로시설팀장 정종찬   
(공무원석에서)아, 2020년 3월에 송금이 됐습니다.
그리고 4월 달에 사업계획이 변경됐습니다, 회전교차로 사업으로.
그런데 지금 짧은 시간에 담당자가 바뀌어가지고 죄송합니다만 그 내막을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정리해서 별도로 말씀드려도 되는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래요.
이게 그래서 저희가 간주예산을 없애고 우리 의원님들이 교육 받고 해서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하는데, 간주예산 정말 의회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간주예산 때문에.
의회가 있는 거는 우리 예산 잘 썼나, 안 썼나, 잘 쓰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냥 간주예산으로 써버리면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정말로 제가 볼 때는 알아보셔서저한테 이제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정말 엉터리 행정으로 전임자들이 하신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팀장 정종찬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길   
임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달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공통자료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81페이지에 학술연구용역에 보면 이게 거지반 다 알밤 관련 용역들이네요?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예.
강현철 위원   
그런데 우리 공주시 한우 브랜드가 공주 알밤한우인가요?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알밤한우요?
강현철 위원   
공주시 한우 브랜드가……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예, 알밤한우입니다.
강현철 위원   
알밤한우 이렇게 되어 있죠?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예.
강현철 위원   
그런데 감으로 유명한 상주시 같은 경우는 명실상감 한우라고 그런대요.
그래서 여기는 감 껍질을 사용해서 사료로 먹이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공주가 알밤으로 유명한데 과연 공주 알밤한우 해서 밤 껍질을 사료로 해서 먹이는 그런 축사가 있나요?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지금 깐밤을 할 때 겉껍질하고 속껍질이있는데, 겉껍질은 소 사료로는 쓸 수는 없고요.
속껍질은 소 사료로 쓴다고 다들 가져가십니다.
강현철 위원   
옛날에는 밤 껍질을 섞어서 사료를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모든 축산농가가 일반 한우 키우는 방식으로 키우고 있대요. 
그래서 이게 과연 상주 명실상감 한우처럼 공주 알밤한우라고 해야 될 상황인지 이거는 좀 장기적으로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71페이지, 한창 문제시되고 있는 알밤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지금 직원이 몇 명 근무하고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지금 한 분이 기간제로 근무하시고 총 세 분이 있고요.
강현철 위원   
이분들에 대해서 월급이 나갈 테고, 이게 대부분 하루 몇 명 정도가 거기 방문하고 있나요? 
그런 데이터는 안 나왔어요?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예.
강현철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표에 1년간 판매내역 수익이라는 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수익이 발생돼요?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이게 알밤센터는 수익보다도 홍보 쪽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한 건데요. 
지금 16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점진적으로 좀 늘고는 있습니다. 
방문객이 조금씩 증가는 하고 있다 보니까……
강현철 위원   
여기 판매실적에 보니까 2023년 1월부터 약간씩은 늘고 있는데, 한 달에 1400만 원 정도 매출이면 평균 1년 따지면 한 1억 6000만 원 정도 매출을 올리는데, 과연 이런 구조로 해서 수익이 실질적으로 나는지.
이게 사실은 몇 십 억을 들여서 적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나.
그래서 이게 보면 제가 다른 위원님들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겠지만, 애초부터 알밤센터의 위치가 잘못된 거 아니냐. 
소위 접근성이 떨어지는 위치에 알밤센터를 지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홍보 마케팅이라도 잘해서 손님을 기다리지 않고 올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역시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작년 10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홍보 쪽도 약간 부족하고 위치 상으로도 약간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지금 그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체험 프로그램, 직접 와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 프로그램하고 홍보 쪽을 좀 더 강화를 하려고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현철 위원   
하여튼 제가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이게 홍보 안되면 홍보라도 열심히 해서 모르는 사람들 와서 판매도 촉진시키고 해서 방법은 홍보밖에 없잖아요. 
기존에 만들어놓은 거 부수고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모르는 사람들한테 와서 물건도 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예, 알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그리고 364페이지에 등산로 정비실적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민원을 받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상으로는 반포면에 속하는 청벽가든 옆에 청벽산 등산로 있는 거 아시죠?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예.
강현철 위원   
그런데 이 등산로가 굉장히 가파르고 크고 작은 돌들이 뾰족뾰족 나와 있어서 등산하는 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다고들 하더라고요. 
공주시에서는 방부목도 설치하고 밧줄도 이렇게 해서 동선을 잡아줬다고 하는데, 그게 방부목들이 뽑혀져 나가가지고 이게 등산하는 데 상당한 위험성도 있다고 하길래 이거를 과에서 신경 써서 나가보셔서 그런 상황이 있으면 한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바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길   
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현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권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권한 위원   
제 질문을 강현철 위원님이 하셔가지고 제가 거기에 추가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알밤센터를 언제까지 저희가 기다려주면 되겠습니까? 
알밤센터가 제 역할을 하는 데 언제까지면 제 역할로 본 궤도에 들어가겠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지금 저희가 점진적으로 할 때 보면 3년 정도는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권한 위원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의원들이 저도 그렇고 의원 미팅을 알밤센터에서 가끔 합니다.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철렁하는 말이 있죠? “여기는 조용해서 좋아” 
거기 아무도 없어서 커피 마시러 가는 겁니다. 
우선 커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카페 얘기를 잠깐 해볼까요? 
알밤센터 수익의 반이 카페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예, 맞습니다.
김권한 위원   
본 역할을 아예 못하는 거죠.
알밤센터 카페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지금 사회적기업에서 임대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2022년도 9월 15일 회의록인데요, 알밤센터 카페에 대해서 제가 걱정을 했죠? 
잘돼도 걱정이고 안돼도 걱정이라고 했는데, 이미 알밤센터 카페에 비품을 다 사놓은 상태였어요. 
다 사놓았으니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할 수 없겠죠.
직영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참 아쉽게도 저는 제가 분명히 알밤센터의 직영 여부를 여쭤봤는데 워딩 그대로는 하여튼 직영은 하는데 알밤센터를 직영한다는 얘기인지 알밤센터 카페를 직영한다는 얘긴지 확실히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분위기는 제가 분명히 카페에 대해서 여쭤본 거고 카페에 직영하겠다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간 주고 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예, 맞습니다.
김권한 위원   
저희가 자주 다닌다고 그랬죠? 
16군데 중에 뭐를 달라고 그러면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없어요.
심지어는 판매하는 분도 안 계세요. 
말씀하시는 4290만 원을 주고 있는 직원분이 안 계실 때도 있습니다. 
카페 문제가 아니고 현 정부에서 사회단체들을 많이 비판하는데 저도 일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뭐냐면, 공허하다는 겁니다. 
시에서, 정부에서 돈들여서 건물 지어주고 비품 다 해주고 사람 채워줘. 한 1년 정도 운영을 해.
그 정도라면 그 뒤에는 알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아까 계산으로는 한 2억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어림도 없습니다. 
지금 계산으로 하면 1년 매출액이 1억 3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1억 3000만 원 중에 반 6500만 원은 카페 비용일 테고요.
지금 1년 들어가는 건 올해만 해도 2억 4000입니다. 
우리는 판매 목적이 아니고 홍보 목적이라고 하는데, 알밤에 대한 홍보가 아니라 알밤센터를 홍보하고 있어요.
아니, 알밤센터 만들어가지고 알밤 홍보해야지 언제까지 센터 홍보하고 계실 겁니까? 
그리고 지금 판매비용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16군데 중에 나머지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할래요?” 그러면 당장 뺀다고 할 겁니다. 
한 달에 파는 게 10만 원~20만 원 파는 데가 수두룩해요. 
그나마 그중에 한두 군데가 맛밤․밤막걸리 이런 것들이 버텨주는 거지, 나머지들은 지금 물건 대기 싫어요. 
괜히 이거 물건 팔아준다고 16군데나 갖다놓고……
이게 뭐예요? 밤누룽지는 1만 5000원을 파는 겁니까, 이게? 이렇다니까요? 
물론…… 그러니까 제가 행정 편의주의적이라는 말씀드릴게요.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공주시 시립탁구장 당연히 접근하기 좋은 데 만들어야죠. 
그런데 우성에 만들죠? 왜? 거기 시유지 있으니까요.
알밤센터? 이 자리에 만드는 거예요. 
왜? 거기 시유지가 있으니까. 
지금 3년을 말씀하셨는데,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3년 뒤에도 만약에 알밤센터의 역할을 못 한다면 이거 없애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없애면 안되고요.
뜻은 좋잖아요. 뜻은 좋아서 저희는 오히려 이 알밤센터가 알밤 관련된 모든 단체들의 키맨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위치를 바꾸면 됩니다. 답도 있어요. 
거기 무령왕릉 근처에 알밤센터뿐만 아니고 알밤 관련 식품, 또 공주시 특산물, 그리고 공주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판매를 한다면 거기 대박납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시장이 장사가 안될 거라고 할 정도거든요. 
외지인들이 관광객들이 와서 뭐를 사고 싶어도 공주 와서 몸빼를 사가겠습니까, 아니면 공주 와서 고등어를 사가겠습니까? 
그분들은 알밤 관련된 상품을 사고 싶은데 어디서 파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거든요. 
거기 연문광장 근처에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장 이걸 해놓았으니 알밤센터라고 들여가지고 돈 십 억 넘게 8억 8000……
건설비용은 8억 8000인데, 땅값 빼고요.
이거 들였으니 당장 없앨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런데 또 좋은 건 뭐냐면, 공주시에서 그거 달라는 데 많죠?
유관기관에서 달라는 데 많습니다. 
그 부지가 넓어가지고요, 심지어는 웅진동사무소도 거기로 가고 싶어해요.
그 옆에다 건물 하나 지으면 동사무소 되거든요, 지금 부지가 너무 좁다고.
그러면 웅진동사무소에 차라리 알밤…… 
서로 맞바꾸는 것도 괜찮아요. 
그 부지에다 알밤센터 하는 것도 괜찮고, 그 앞에……
제가 특정한 영업을 하시는 분을 비하하는 건 아닌데, 거기 빈터로 놀고 있고 비닐하우스 하고 있고 주유소 있고 카센터 굉장히 어울리지 않아요.
물론 거기를 시에서 사려고, 문화재청에서 사려고 했는데 토지주하고 협상이 잘 안됐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토지주가 안 팔려고 한다고.
읍소해야죠. “여기 때문에 공주시 관광 이미지가 안 좋고 있다, 우리 이것 때문에 살아야 되는데 한번만 우리 공주시를 위해서 양보해줘라” 팔아달라고 맨날 가서 막걸리도 대접하고…… 
밤막걸리 있네요. 밤막걸리 대접하고 명절 때마다 알밤세트 좀 사가지고 알밤한우 세트 좀 가져가서 사정하고 부탁해야 됩니다. 
그 부지 거기에 이거 만들어 놓으면 이거 뭐 볼 것도 없어요.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부터 준비하시라는 얘기예요. 
물론 ‘3년 뒤에도 알밤센터가 장사가 안될 거니까’ 이런 게 아니고 플랜비는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알밤센터가 계속 그런다? 
더더군다나 그 앞에 덜컥 건물이라도 하나 더 들어서기 시작하면 거기는 아예 관광객들이 찾을 수 없는 위치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새로 알밤센터를 이전하는 방법을 한번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알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비슷한 말씀 하나만 더 드릴게요. 
저는 제가 편하게 쌈지공원이라고 부르는데, 정식 명칭은 쌈지공원이 아니죠? 
뭐라고 그러나요? 도시의 작은 공원.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이렇게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사실은 저는 쌈지공원도 이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서 금학동 쌈지공원, 중학동 쌈지공원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의외로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가 많습니다. 
전부 다 산림공원과에서 관리를 하는 게아니더라고요. 
관리를 통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데 도시과에서 길 내고서 남은 잔여지에 공원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공원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라 자기네 공원인지도 몰라요. 
예를 들어서 옥룡동 수원지 들어가는 정수장 입구에도 정말 괜찮은 공원이 있는데 상하수도는 공원 관리해본 적이 없어요. 풀 한번 안 베요. 
그러니 무서워요, 거기 가기가.
공원을 좀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공원 관리 말씀드리는 게 한 가지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공주시 산림과에 산림 저기가 있죠? 나무 전지하시는 분들 있죠? 
뭐라고 부르나요, 그분들을?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별도로 전지하시는 분은 없고요.
김권한 위원   
그런가요? 
공원 전지라고 그러나요? 
그냥 막전지 말고 나무 전지하는 걸 뭐라고 용어를 표현하죠?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조형전지……
김권한 위원   
조형전지. 조형전지 하시는 분은 안 계시죠?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예, 그렇습니다.
김권한 위원   
조형전지 하는 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나무 하나 조형전지 할 게 있는데 꼭 필요하고 민원도 많아요. 
그런데 산림과에 계신 세 분은 조형전지 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가 다른 데 조형전지 할 때 끼워서 “이거 할 때 이것 좀 하나 해주세요”라고 하는데 다른 데가 언제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쓰임이 아까 말씀드린 쌈지공원에 1년 내내 전지를 해도 이분들은 충분히 쓰임새가 있거든요. 
지금 저한테 보내주신 거는 열 몇 군데 보내주셨는데 그보다도 많고요.
하다못해 공주시청 같은 경우에도 그분들이 조형전지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왕 전지하시는 거 비용도 충분히 줄일 수가 있고요.
이거는 꼭 좀 조형전지 하는 분, 그리고 쌈지공원에 대한 관리를 1년 내내 해주십시오. 꼭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길   
김권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임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규연 위원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질의에 앞서 저번 시가지 공원에 대해서 정비 요청 적극적으로 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덕분에 시민들이 쉼과 소통의 장으로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어서 진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예, 알겠습니다.
임규연 위원   
다음으로 질문드릴 건요, 국가정원 조성과 관련되어서 질문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국가정원이 유행처럼 번졌어요, 너도 나도 조성하겠다고.
그래서 충남 도의원께서도 말씀하시고 도의회에서도 국가정원 조성을 촉구하는 등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런 세종하고 대전도 지금 한다고 하잖아요. 
국가정원을 조성한다고 하고 있는데, 공주시가 그들보다 유리한 점이 뭐가 있을까요? 국가정원을 조성한다고 했을 때.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지금 국가정원을 하려고 하는 장소는 애시당초 국토부에서 내륙 첨단 사업권 개발을 하려고 했던 장소거든요. 
지금은 공주가 아무래도 국가정원을 하기에 조금 유리하다고 하는 부분이 대전이라든지 세종이라든지 인근에 많은 인구들을 가진 도시들과 접해 있다는 부분입니다.
임규연 위원   
그게 가장 이점인가요?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예, 그리고 교통도 괜찮고……
임규연 위원   
접근성이 좋으니까 정원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또 극복해야 할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주만이 아니라 공주․부여․청양 이렇게 3개의 시군이 합심하여 세종시나 대전시보다 좀 더 우월하게 앞서 가야 될 것 같은데, 산림공원과에서 국가정원 조성과 관련된 타당성 평가하고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셨죠?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예.
임규연 위원   
마무리가 어떻게 되었나요?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지금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다른 데보다 공주만의 특색을 갖기 위해서 많은 부분을 안에 계획에다 넣고 있습니다.
임규연 위원   
용역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지금 먼저 타당성 용역은 끝난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좀 더 있어야 됩니다, 끝나려면.
임규연 위원   
용역이 다시 재개된다면 관광지 외에도 우리 시가 타 지역에 비해 우월한 점을 좀 찾아주셔가지고 가치를 발굴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예, 지금 계획을 보여드리지는 못하는 점은 다른 시군들하고 지금 다들 경쟁 관계에 있다보니까 저희가……
임규연 위원   
아, 이렇게 공개적으로 내비치지는 못하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예, 그렇습니다.
임규연 위원   
여하튼 높은 가치를 잘 발굴하셔서 우리도 한번 좋은 국가공원 좀 한번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예, 알겠습니다.
임규연 위원   
애써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임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규연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김권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한 위원   
저는 방금 전에 질문한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예, 다음은 서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예, 이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차 알밤산업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행감 때도 질의한 부분인데, 작년이랑 똑같은 답보상태로 유지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그때 과장님께서는 허가건축과장님이셔서 해당 내용은 잘 모르실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감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이게 운영 중단 상태죠?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예, 그렇습니다.
이용성 위원   
이유를 좀 듣고 싶은데, 여기 보게 되면 문제점 관련해서 사용자의 운영능력 한계, 유통 및 경영 전문가 부재로 사업 경영활동이 중단된 상태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제가 들은 바가 좀 있어서 그러는데.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이용은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는 임대계약을 해서 사용 부분까지 저희가 관여를 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현재 사용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용성 위원   
여기 현황 관련해서 문제점 제기를 주셨는데, 자료 상으로는.
제가 조사한 바랑은 상이한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과의 계약 시에 알밤 박피가 80% 이상 되는 기계를 받아서 운영하기로 되어 있었다는데, 이게 맞나요? 
계약 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법인과의 계약 시.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계약을 할 때 그런 조건은 제가 별도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팀장님 혹시 담당하시는 분 계신가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법인과의 계약 시에 알밤 박피가 80% 이상 되는 기계를 받아서 운영하기로 되어 있었다는데, 그 부분은 맞는 말입니까?
○밤연구팀장 백용해   
(공무원석에서)산림공원과 밤연구팀장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6차산업 주식회사하고 사용허가 승인을 해준 사항입니다. 
사용허가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명시된 내용은 없고요.
다만 저희가 시에 소속된 공유재산에 대해서 사용허가를 해주면 거기에 대한 사용료 납부라든가 그거를 사용자로서 잘 운영해야 된다든가 어떠어떠한 사업을 해야 된다든가 그런 기본적인 내용만 담겨있지, 그렇게 영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용성 위원   
그러면 이 법인과의 계약 시에 그런 내용은 빠져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아예 그런 박피가 80% 이상 되는 기계를 우리가 제공해서 법인이 운영을 할 때 사용하기 용이하게끔 도움을 준다는 계약내용은 아예 명시되어 있는 게 없나요, 그러면?
○밤연구팀장 백용해   
(공무원석에서)사용허가서 상으로는 그런 내용은 없는데 다만 사용 중에 기물파손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있는 소모품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부담하고 건물 자체에서 노후돼서 누수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부분은 시청에서 해준다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이용성 위원   
허가 내용 관련해서는 저한테 자료 한번 부탁드리고요.
○밤연구팀장 백용해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제가 좀 알아본 바로는, 박피가 현재 우리 시에서 계약한 기계를 만드는 계약한 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기계를 만들어서 법인한테 제공을 하는데 제공 시에 현재 박피가 30%밖에 안되는 기계를 납품을 받았다라는 의견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 내용으로는 80% 이상 되는 기계를 받아서 운영을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막상 기계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보니 박피가 80%가 아니라 30%밖에 되지 않아서 운영에 좀 차질이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당연히 운영이 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기 문제점에는 ‘운영능력 한계’라고 표기가 돼서 좀 이상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게 사업자의 운영능력 부족으로 치부하기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계약서 상…… 
우리 팀장님도 아직 계약서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계약내용 상에는 80% 이상 되는 기계를 지급을 하게 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계약서를 따로 요청드리겠습니다, 허가서와 같이요.
○밤연구팀장 백용해   
(공무원석에서)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아울러 입찰 관련해서도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입찰 받은 알밤기계를 만드는 회사가 알밤 관련 사업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회사라고 하는데, 물론 공정성을 기했을 거라고 믿습니다만, 그래도 알밤 박피기계가 알밤산업에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80~90%는 될 건데 이 부분도 조금 미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알밤기계당 예산이 근 1억 정도는 되죠, 팀장님?
○밤연구팀장 백용해   
(공무원석에서)거기에 있는 기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용성 위원   
예.
○밤연구팀장 백용해   
(공무원석에서)군밤 제조기계 총 해서 한 3억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성 위원   
기계가 현재 2대가 있나요, 거기 지금?
○밤연구팀장 백용해   
(공무원석에서)2대라기보다 그 알밤기계 자체가 처음에 칼집기, 이송기, 그다음에 그거를 굽는 군밤 그 기계가 말씀하신 대로 2대가 있고 그다음에 포장기 이렇게 전체 총 합쳐서 3억 정도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게 눈으로 보기에는 군밤을 굽는 기계가 2개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아마 크기도 크고 해서 그 부분에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성 위원   
이 기계가 2대나 필요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들고.
현재 중단된 6차 알밤산업 사용허가 취소하고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정상화를 추진한다는 이견은 없지만 이게 제가 말씀드린 내용, 계약서 상 내용이 사실이라면 시작부터 꼬인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또다시 반복될 일인 것 같고요.
앞으로 말씀드린 대로 계약서하고 사용허가서 저랑 같이 한번 확인해보시고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료 공유를 또 따로 요청드리겠습니다.
○밤연구팀장 백용해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이거는 추후에 다시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길   
이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성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송영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월 위원   
이상표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임업직불금에 관련해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보충하려고 했더니 안 계셔가지고.
지금 영농일지 있죠? 영림일지라 그러죠?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예.
송영월 위원   
이거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저 교육 받으러 갔다가 엄청 혼났어요.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그거 개선은 됐습니다.
송영월 위원   
개선됐어요?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예, 개선돼서 영림일지 책…… 
그러니까 작업일지를 별도로 변경된 걸로 해서 읍면동으로 다시 줬습니다.
송영월 위원   
그래요? 
아시죠? 어르신들 다 고령이고 글 못 쓰시는 분들도 많고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그걸 써야만 직불금을 준다는데 이거를 쓰라고 하면 이거를 어떻게 하냐, 의원 똑바로들 하라고 엄청 혼났어요. 
연세가 있고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개선됐고 간편 서식으로 신설했다고, 간소화하셨다고 그래서 정말 이거 다행……
이것 좀 여쭤보려고……
저도 정안에 가면 이거 여쭤보는 분이 있어서 알아보겠다고 하고서 별도로 말씀드리려 했는데 마침 이게 있더라고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길   
송영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월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권경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작년 시정질의 때 이동식 가로수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적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과장님?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예.
권경운 위원   
과장님이 이쪽 산림공원과로 오신 다음에 제가 당부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로수가 이렇게 다 고사되어 있었어요, 전부 회생 불능인 상태로. 
이렇게 고사되어 있었는데, 8000만 원짜리라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지금 이게 어디냐고 여쭤봤더니 나래원에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가서 봤습니다. 
정말 훌륭하게 잘 살려놓으셨어요.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너무 11그루가 다 멀쩡히 이렇게 잘 살아 있습니다. 
진짜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이제 부탁드린 김에 이것을 그냥 여기 나래원에 이렇게……
나래원은 주변에 녹음이 푸르르게 있는 상태예요. 
여기에 이렇게 갖다놓았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여기서 아마 관리를 하고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거를 여기다 놓을 게 아니라 조금 더 활용도를 높여서……
제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광화문광장이나 이런 데 보시면 이렇게 벤치를 같이 놓아서 시민들이 같이 활용하고 휴식공간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공주시 같은 경우는 정안천변이나 금강둔치공원 이런 데에 두면 시민들이 활용도가 높이면서 잘 관리가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거 하나 제안드리고요.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예.
권경운 위원   
그리고 저희 가로수가 있는데, 가로수나 전주에 지금 살펴보시면 칡넝쿨이 막 이렇게 감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정비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도로에 벚꽃이 있잖아요, 벚꽃나무들이.
공주역 주변이나 그쪽 도로변에 보면 지금 벚꽃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확인은 못 했습니다.
권경운 위원   
확인하셔서 그것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권경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자료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수 위원   
과장님, 작년에 행감에 이야기한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 위원은 계속 강조하는 게 공주에서 사시는 공주시민들이 더 행복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공주에는 자연적인 환경이 계룡산, 갑사, 신원사, 동학사, 마곡사, 산성공원 등 무지하게 많습니다. 역사적인 부분과 자연환경이.
그런데 시민들이 가까운 데서 느낄 수 있는 것 중의 하나가 흥화아파트에 조그만 공원이 하나 있죠?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예.
이범수 위원   
그 부분을 즉각행정을 펼쳐주셔서 민원에 대해서 즉각행정을 펼쳐준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작지만 외부에서 사람들이 참 많이 오는 곳 중의 하나가 의당에 메타세콰이어 길이죠?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예.
이범수 위원   
거기에도 의당새마을회에서 요구하신 맥문동을 심어주셨다든지, 또 연계해서 외부에서 사람들이 더 많이 올 수 있게끔 해주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메타세콰이어 길은 조금 더 보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과장님하고 말씀을 드린대로 거기에 지금 연꽃이 심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먼젓번 예산에서도 아마 삭감이 됐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른 걸 뭐를 했으면 좋지 않느냐라는 이런 말씀도 드렸었는데, 메타세콰이어 길만 딱 보고 가는 것보다는 거기하고 연계가 돼서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만들어 주시면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의 만족도가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서 과장님한테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에 알밤빵에 대해서, 표준화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었습니다.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지금 알밤 속에 들어가는 재료들에 대해서 연구용역 줘서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것이 연구용역이 끝나는 대로 거기에 맞는 외형, 그다음에 공주시 브랜드를 거기다가 틀에다가 입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용역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범수 위원   
알밤 자체로도 공주를 알릴 수 있는 큰 상품이지만 그래도 부가가치가 높아지려면 가공을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겁니다. 
본 위원이 자꾸만 여러 대표님들이 고유의 밤빵을 갖고는 있지만 표준화를 얘기하는 이유는, 어디든 가서 호두과자를 먹으면 천안 호두과자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밤빵은 모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밤빵 하면 공주 밤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하여간 가공산업 중에 밤빵이 현재는 가장 알려져 있으니까 표준화할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부탁드리고.
지금 사실 제가 부탁 말씀드리고 작년 행감 때 했으니까 벌써 한 8개월째 되는데 진행되는 사항이 없어보이기도 합니다. 
좀 박차를 가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범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길   
이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님하고 강현철 위원님……
김권한 위원님이 제일 먼저 질문하시는 걸로 해주십사 하는데……
김권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한 위원   
대신 짧게 하겠습니다. 
우선 특별회계 자금 운용현황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요. 
제가 지난해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 보통예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자금 집행에는 굉장히 수월하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보통예금이 많으면 요즘 금리가 한 5% 가까이 나오는데 0.1%의 금리를 운용한다면 사기업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지난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그렇게 운용하겠습니다, 보통예금을 줄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를 않습니다. 
올해 평균 보면 상수도 특별회계는 좀 낮아진 것 같은데, 이거는 착시가 있을 수 있는 게 2021년보다는 또 높거든요. 2022년보다는 낮은데.
하수도 특별회계도 지난해 평균보다 150% 정도 나옵니다. 
늘었다라고 보기도 그렇고 이거는 뭐 충분히 자금 운용하다보면 착시현상은 생길 수가 있는데 최소한 줄지는 않았다 이렇게 평가가 되거든요. 
이거 줄여야 됩니다.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계속 노력은 하겠는데요, 운용의 묘를 살리다보니까 조금 이런 면이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노력해보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사실 공주시의 전체 회계로 보면 시행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워낙 돈 들어갈 데가 많으니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하수도과 이거요, 기업회계 하시는 분 한 분만 데려다 놓으면 그분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뻔하잖아요. 
지출금액이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한 분만 있어도 이렇게 보통예금 많이 운용 안 해도 됩니다. 
이거는 주의깊게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알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이 말씀 한말씀 드리겠는데, 올 초에 공주시 계약 공지시스템이 이상이 생긴 적 있었어요.
프로그램이 바뀌면서 계약한 게 바로바로 공지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굉장히 흉한 소문이 공주시 내에 돌았습니다. 
건설하시는 분들은요, 나는 일을 못 해도 아침에 가서 어제 어떻게 공사가 됐나를 보거든요. 
누가 공사했나, 혹시 나는 입찰된 거 없나.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계약 관련……
김권한 위원   
예, 계약 관련돼서.
그런데 그게 멈춰져 버렸어요. 
멈춰져 버리고, 옛날 것이 뜨고.
굉장히 흉한 소문…… 제가 비서실에도 전달했습니다. 
“시장 바뀌니까 시장이 다 해먹으려고 어떻게 해먹었는지 표시 안 나게 이거 안 띄워”라고 하는 게 정말 업자들 사이에서 쫙 퍼졌었어요.
이게 또 되다가 말다가 되다 말다 했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계약 공지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그랬다고 판명이 됐죠? 오해는 없어졌는데요. 
제가 공사물품 구입현황을 상하수도에 민선 8기 이후에를 여러 공문을 통해서 몇 번을 여쭤봤어요. 
여쭤본 이유는 이게 자동으로 공지되는 게 아니고 시스템 상 별도로 공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간혹 누락되는 게 있어서 요구를 했죠?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저한테 주신 이 책자하고 실제로 구입한 거하고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던……
이것도 뭐 결국은 제가 솔직히 그렇게 부지런하지 못해서 이것도 상하수도과에서 주신 자료인데 이 3개가 안 맞아요.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빠진 게 있습니다” 소리를 했더니 하나가 늘어나고 “빠진 게 있습니다” 소리를 했더니 하나가 늘어나고 이런 형편인 거죠. 
이거는 오해 받기 딱 좋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맞습니다.
김권한 위원   
몇 백만 원짜리가 빠진 것도 아니에요.
몇 억짜리를 누락을 하면 이거는 사실은 이순신 장군님께서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계약한 거 다른 사람 모르게 한 것밖에 안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그래서 우리 위원님한테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회계과에서 알리는 시스템하고 저희 수도과 특별회계하고 시스템이 틀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처음에는 회계과 것만 빼서 드리다 보니까 우리 것이 누락이 됐었고 해서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올 안으로 이 시스템을 통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것도 즉시 즉시 회계과랑 같이 연동되도록 조치할 겁니다.
김권한 위원   
알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김권한 위원   
그리고 이왕 하시는 김에 누락된 것도 늦었지만 다시 올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예, 알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길   
김권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권한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성 위원   
김권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추가 질의는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발언 한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성심부동산 앞에 공사는 우수관 공사하셨나요?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어디요?
이용성 위원   
성심부동산. 이대주칼국수 앞에.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아, 지난번에 말씀하신……
이용성 위원   
예.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아, 누락됐다고 아마…… 
죄송합니다, 그때.
이용성 위원   
공사 다 마무리하셨죠?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예, 마무리됐습니다.
이용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주시가 상수도 수도요금 관련해서 전국 평균 대비 높은 수준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요금이요?
이용성 위원   
예.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아닙니다. 뭔가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이용성 위원   
’20년, ’21년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 공주시가 좀 높은 걸로 나왔는데……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어, 아닌데…… 요율이요?
이용성 위원   
요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도요금.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일단 한번 말씀……
이용성 위원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우리 송영월 위원님하고 권경운 위원님하고 조사를 좀 해봤는데, 상수도관 누수율이 과다해서 노후 수도관 교체를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고 제안드리는 건데……
2020년, 2021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저희 공주시가 타 지자체보다는 좀 높거든요, 수도요금이. 전국 평균 대비해서.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저희가 요금 현실화를 위해서 2024년까지 12%씩 올리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노후 수도관 교체 유수율이 심하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수자원공사에다가 위탁을 줘가지고 현대화 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유수율이 가장 낮은 지역이 시내지역이거든요. 옥룡동하고.
이용성 위원   
아, 누수율이 낮은 지역이 시내지역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예, 그러니까 물이 많이 샌다는 거죠.
이용성 위원   
아, 그렇죠.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내년까지 공사가 완료되면 거기를 85%까지 올릴 계획입니다.
이용성 위원   
현실화율을 높이신다는 거죠?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아니, 유수율을. 
물 새는 거를 85%까지 올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준공이 되면 우리가 85% 유지…… 조건이 그겁니다. 
준공이 되면 85%를 유수율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용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표에 나와 있는 걸로 봤을 때 저도 조금 놀랐는데, 공주시 상수도 사업 특징으로서 약간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렸고요.
준비하고 계신 사업 잘하셔가지고 공주시가 누수율에 대비를 할 수 있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길   
이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19페이지에 우수분뇨 위반 업소를 보면 그래도 해마다 계속 줄어드는 추세네요?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예.
강현철 위원   
그런데 ’18년부터 ’23년까지 보면 휴게소 들의 위반사례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도로 상에 위치해서 그런가, 단속이 소홀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가……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아무래도 단속을 여름에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여름에 가다보니까 그때 피서객이나 아까 말씀하신 휴게소나 이런 데에 손님이 많이 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일시적으로 오바되고 하다보니까 단속이 돼서 이거는 단속을 해도 부과금을 우리가 부과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분들 개인이 내는 건 아니고요.
이거를 개인 오수처리장도 운영을 위탁을 줘요, 개인들이. 
그러면 그 운영업체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과태료를 내기 때문에 개인 부담은 안 갑니다. 
단,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과태료를 안 내기 위해서 더 잘 운영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강현철 위원   
하여튼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421페이지에 마을 오수 처리시설 현황을 보면 관내에 한 25개 오수 처리시설이 있네요?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예.
강현철 위원   
지금 25개면 충분합니까, 아니면 더 추가 설치를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다다익선이죠. 
많이 해주면 어쨌거나 마을안골 조그만 도랑까지 깨끗해질 수 있는데, 예산 상 문제도 있고 이래서 많이는 못 하고 현재 있는 거 하여튼 운영을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현철 위원   
그리고 상수도 시설 관리현황을 보면 관할 정수장은 수질검사를 해서 유해성분 유무를 확인하는데, 각 동네마다 약수터가 있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예.
강현철 위원   
약수터 같은 경우는 수질검사를 하나요?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예, 약수터도 하고 있습니다.
강현철 위원   
하고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예.
강현철 위원   
그리고 하수도 노후관 정비사업에서 지금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설치 후 몇 년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그건 딱히 몇 년이라기보다 저희가 주기적으로 CCTV를 넣어가지고, 아니면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막힌 곳 이런 곳 위주로해서 CCTV를 직접 넣어가지고 조사를 해서 관이 노후됐다든가 이탈이 됐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때그때 하고요.
일단 지역적으로 그런 노후가 자주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구역으로 묶어서 하는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내지역하고 강북․강남은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현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경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운 위원   
(마이크 꺼짐)저는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송영월 위원님……
송영월 위원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예, 다음은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성립전예산과 학술연구용역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예.
임달희 위원   
잘 쓰임새 있게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예.
임달희 위원   
본 위원이 서면 질의를 하고 나서 행감자료로 요청을 한다는 게 행감자료 요청을 못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지적 이런 것보다는 정책적으로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하식 소화전 현황 그때 제가 서면 질의한 거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공주시가 지하식 소화전이 38개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예.
임달희 위원   
그런데 지하식하고 지상식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지하식이나 지상식이나 장단점이 다 있겠지만 일단 소화전이라는 거는 화재가 났을 때 급히 물을 받아서 화재를 꺼야 되는 그런 용도로 많이 쓰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싶은 거는, 지하식 소화전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상식으로 다 올려서 변경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주시에는 지금 아직까지는 38개에서 지상식으로 변경하는 게 없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PPT 좀 잠깐 켜주세요.
(PPT를 보며)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하식 같은 경우에는 도로에 맨홀로 해서 뚜껑을 열고 거기에 또 저렇게 물이 나올 수 있는 거를 그 안에 설치를 해서 또 호스를 연결해서 소방차에다가 물을 받는 식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 1초가 급한 상황에서 화재가 났는데 저거를 열고 설치하고, 열고 설치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골든타임을 놓쳐서 화재가 다 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불편한 점이 있어요.
그런데 또 장점으로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겨울철에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동파가 안돼서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하는데……
(PPT를 보며)한번 넘겨주세요. 
이렇게 지하식은 이렇게 호스 연결해서 하는 거고.
그런데 지상식 같은 경우에는 위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밸브만 열고 호스 연결해서 그냥 바로 소방차에다가 물을 담수를 하면 굉장히 빠른 담수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다 알고는 계시겠지만 이렇게 해서 밸브만 열면 바로 물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지하식 소화전을 지상식 소화전으로 우리 공주시에서는 바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PPT 자료를 보여드리는 거고.
또 소화전에 대해서는 소방서에서 관할이지만 시설은 우리 공주시가 해줘야 되는 게 맞죠?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예.
임달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이 없으면 한 번에는 다 못하더라도 1년에 몇 개씩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부의장님 말씀대로 한번 추경에 우선 시내지역, 화재 위험이 있는 지역이라도 우선 조사해서 몇 개씩 점진적으로 하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맞아요. 그렇게 하셔야 되고.
지금 바닥에 맨홀로 뚜껑이 되어 있으면 또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차량이 가리고 있는 상태에서 차량도 이동시켜야 되고 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여튼 이 부분 검토하셔가지고 추경에라도, 다만 1년에 몇 개씩이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알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길   
임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달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호계리 어떻게 됐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호계리,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참 안타까운데요.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얘기를 했어요. 
거기 자연부락이 또 있잖아요. 
호계리 중에서도 3개, 4개 이렇게 자연부락이 있는데 “안 되면 그 자연부락이라도 합의 봐서 와라. 그러면 거기라도 일단 끊어서 해주겠다.” 그런데 그것도 못 하고 있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위원장 구본길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시다?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예.
○위원장 구본길   
이장님이 요즘에 몸이 안 좋으셔서 또 추진하는 데…… 저도 그래서 잘 못 물어보겠더라고요, 이장님한테.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제 개인적으로는 좀 더 불편해서 주민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먹는 거 불편해야 쫓아오는데 먹는데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금 하는 것 같은데요. 
저희도 해 주고 싶은데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올해 신풍이 상수도가 전 지역에 다 들어가나요, 올해로 이제요? 내년인가요?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올해요.
○위원장 구본길   
올해면 신풍에 다 들어오죠?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예.
○위원장 구본길   
그러면 그게 이제 또 유구 문금리까지 올라올 저기가 있는 거죠?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지금 앞으로는 결국은 다 갑니다.
○위원장 구본길   
앞으로는 계속……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예.
○위원장 구본길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린 게 뭐냐면 상수도․하수도 같이 묻어주십사 했었거든요.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그것은 전에 답변하고 똑같습니다. 
예산이 따로 오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위원장 구본길   
우리 과는 같잖아요. 
우리는 상하수도과로 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해서 우리 지역에는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같이 묻어야 된다라고 예산을 따셔서 그렇게 돼야지, 지금 하수관 이제 명곡리까지 옵니다. 
지금 용역 들어갔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예,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앞으로 3~4년 지난 다음에 상수도 명곡리까지 또 옵니다. 
저는 이것 도저히,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도로를 두 번 다 잘랐다가 다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아마 그 비용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요.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저희도 그 어려움은, 그 문제점은 알고 있는데 또 그게 저희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계획이 우리 시 계획보다 그 환경부와의 계획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하수도․상수도 계획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구본길   
자꾸 위로, 도로, 중앙으로 건의를 해서 같이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내년에 행정감사 때 제가 이 말씀 또 드릴 거거든요.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하여튼 이왕이면 같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 저희가 이런 것은 있어요. 
큰돈이 들어가지 않는 예를 들어서 하수도를 하는 데에 상수도관만 묻으면 될 것 같다, 이런 경우는 같이 하고요. 
또 상수도․하수도관을 웬만하면 같이 묻는 데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서로. 
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그것도 이격거리를 띄워야 되는 이런…… 70㎝를 띄워라, 이런 관경에 따라 틀린데 관경에 따라서 70㎝를 띄워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아스콘 포장하는 것 말고는 큰 예산절감은 또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단, 소규모 상수도 같은 경우는 하수도 큰 것 할 때는 저희가 관만이라도 묻고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알겠습니다. 
제가 어쨌든 마을에서 이렇게…… 상하수도과 고생하시는 것 다 알아요. 
밤 12시에 이장님들한테 연락 옵니다, 물 안 나온다고. 
그러면 이장님들은 또 그것도 연락을 해야 되고. 
하여간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어쨌든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늘 잘 좀 처리해 주시고요.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예.
○위원장 구본길   
예,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과장님, 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의당하고 정안까지 상수도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예.
임달희 위원   
정안면 전체를 다 하려면 완공이 언제까지죠?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2030년 목표입니다.
임달희 위원   
공주시 전체 말고 정안 끝날 때까지.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예, 정안 2단계……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게 ’26년인데 ’25년 내에 끝나려고 하거든요.
임달희 위원   
그 추진하고 있는 게?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예, 지금 하고 있는 게. 
’26년 3월 준공 예정인데 ’25년 말까지는 한번 준공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게 끝나야 다음 단계로 국비가 오면 다시 약 4~ 5년 걸리니까요.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정안에 정안1․2농공단지하고 보몰농공단지 이쪽이 물이 부족하다고 혹시 민원 같은 거 들어오나요?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저희가 거기 한 번 민원인이 와서 직접 만났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러셨어요?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페인트 하는 사장인데 제가 직접 가서 만났어요. 
그래서 상황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러이런 문제가 있어서 당장 필요하다면 어쩔 수 없다. 지하수를 더 파든지, 물탱크를 더 신설해서 써야 된다.” 이게 뭐 하루에 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설명까지 한 번 방문해서 해줬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래요. 
워낙 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방은 안 되겠지만 하여튼 할 수 있는 한 좀 서둘러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예, 시장님도 걱정하고 계셔서 한번……
임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길   
임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공통자료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19일 월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여 농업기술센터 5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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