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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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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공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문화복지국(환경보호과․자원순환과), 경제도시국(도시정책과․경제과․도시재생과․허가건축과)


일  시  2023년 6월 15일(목)  09시 30분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 회의실


(09시 30분 감사개시)

○위원장 구본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과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문화복지국 2개 과와 경제도시국 4개 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공주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도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사무국 직원이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은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국장 오동기   
“선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5일
경제도시국장 오동기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경제과장 전경규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도시재생과장 조선기
허가건축과장 조병철
(오동기 경제도시국장, 구본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구본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 부서장은 간단명료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 중 「웅진백제 보물길 열기 프로젝트 조경공사」의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하여 지난 6월 2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한 안영준 현장소장은 소재 파악이 불가하여 증인 출석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증인 출석 요구 대상자인 명헌건설 김정수 대표이사는 참석하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김정수 대표이사님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 질의에 앞서 증인 선서를 먼저 실시한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도록 하는 이유는 공주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도 지방자치법 제49조 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김정수 대표이사 증인께서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 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대표이사 증인께서는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명헌건설 대표이사   김정수 
“선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법」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를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5일
김정수
(김정수 명헌건설 대표이사, 구본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구본길   
다음은 증인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송영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월 위원   
안녕하세요? 공주시의회 송영월 위원입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깊은 감사드립니다. 
제가 웅진백제 보물길 열기 프로젝트 조경공사 관련하여 김정수 대표이사님을 증인으로 출석 요청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웅진백제 보물길 열기 프로젝트 조경공사 관련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시느라고.  
자, 제가 이 증인 채택을 하기에 있어서 정말 고민도 많았습니다. 
주변 분들도 얘기가 많았었고.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이렇게 출석 요구를 시켜서 죄송하고 또 감사합니다. 
제가 이것 하는 이유는 근본적인 것을 좀 해결하고 개선을 위해서입니다. 
누구를 다치게 한다든지, 문책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또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일어나서도 안 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절대 문제 삼으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공무원들,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계시는데 과장님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팀장님…… 사기저하시키면 안 되거든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먼저 국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국장님, 이게 하자 기간이 11월 29일까지거든요, 올. 
2021년 11월 말일부터. 
혹시 하자가 끝나고 나면 추가 약정이 가능한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국장 오동기   
(공무원석에서)추가 약정은 어떤 걸 얘기하시나 모르겠는데 관련 법에 따라서 하자보증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는 관련 도급회사에 하자보수 요청을 그 관련 법에 따라서 추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송영월 위원   
그러면 올 2023년 11월 29일 날 끝나면 그걸로 끝인 거죠, 하자기간은?
○경제도시국장 오동기   
(공무원석에서)그렇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완료되면 마무리된 겁니다.
송영월 위원   
예, 알겠습니다. 
(PPT를 보며)먼저 신관동 웅진백제 보물길 이게 구터미널 앞이에요. 
위원님들 잘 아실 거예요, 늘 지나다니는 길이고. 
이 공사 현장에 대해서 하겠는데 이게 보물길이라고 그랬는데 보물길인지, 하자길인지 정말 의심스럽고요. 
이 공사는 2019년 11월부터 ’21년까지 해서 사업비가 8억입니다. 
용역비가 지금 8000이 들어가 있거든요. 
사업비는 6억 9300, 거의 7억에다가 용역비가 8000이거든요. 
사업예산은 8억 예산이에요, 이게.  
자, 그리고 또 지금 제가 문제 삼는 게 2022년 작년 봄에 하자 한 번 했죠? 하자보수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감 요청하고 난 뒤에 5월 말일 안에 하자 또 한 번. 
두 번 했어요. 
두 번 한 걸로 하고.
여기에 한 이유가, 목적이 여기는 공주의 관문입니다. 
공주의 중심지죠. 
공주의 관문이고, 유동인구가 가장 많아요.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또한 방문객들의 시작점이에요. 
방문객들도 많이 오시고 또 주요 관광지 및 시설․교통의 요충지죠, 여기가?
정말 중요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아마도 공모로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맞죠?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예, 맞습니다.
송영월 위원   
이것은 용역도 했고, 용역 착수 보고까지 다 한 거예요. 
자, 이제 하자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어떻게 사진을 먼저 한번 보고서 시작을 할까요? 지금 저기 한번 보자고요. 
공주의 관문입니다, 저기가.  
한번 넘겨줘 보세요. 
자, 터미널이죠? 
자, 넘겨주세요. 
이제 넘어갑니다.
자, 저기가 보면 나무가 큰…… 왼쪽이죠? 왼쪽에 큰 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절단이 되어서 없어졌어요. 
보고 나니까 저렇게 절단이 돼 있죠? 
절단을 했더라고요. 
그리고도 방치하고 있었어요. 
넘겨봐 주세요. 
그리고 제가 하자 요청을 했습니다. 
아니, 행감 요청을 하고 나니까…… 자, 보시죠.
저렇게 이제 다시 나무를 심었죠? 
나무를 저기를 3개를 심었어요. 
보이실 거예요. 
자, 다음 이제 넘겨보시죠. 
자, 나무가 저렇게 이제…… 저게 어제 아침입니다, 어제. 
하자하고 난 뒤에, 두 번 하자하고 난 겁니다. 
먼저 한 번 하고, 작년 봄에 하고.
올봄에 5월 30일 안에 다시 했습니다. 
넘겨보시죠, 이제.  
자, 저쪽도 보시죠. 
넘겨주셔요, 거기. 
자, 저 큰 나무가 있죠? 저게 느티나무로 알고 있는데 자, 나무가 죽었죠? 저기가.
없어요, 가운데가. 
없어서 보니까 저렇게 절단이 되어 있어요. 
저렇게 방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넘겨주시죠, 이제. 
그러고 나니까 저렇게 나무를 저기는 네 그루를 심었어요. 
자, 상태는 아마 이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심었는데 하자를 했어요. 
그런데 나무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거의 다 죽었습니다. 
넘기시죠, 이제. 
저 큰 나무 있죠? 저것은 한번 보시고, 저것도 이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것도 거의 3분의 2가 죽으면 이제 교체로, 고사되면 하기로 했는데 일단은 저것도 넘겨주시죠. 
저기는 회양목을 다시 심은 거예요, 저기가. 
넘겨주시고요. 
저기를 보겠습니다, 육교.  
우리 맨날 보고 다니는 현수막 있고, 육교 있죠? 육교를 저기가 얼마가 들어갔느냐 하면 예산 여기에 보면 12억인가 아마 들어갔어요. 
이것은 일단은 넘겨…… 저기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는데 넘겨주시죠, 일단은.
저기는 항상 365일 현수막이 있는 곳이죠? 저 공간입니다. 
넘겨주세요, 저기는 이제.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그 보수 전에 바닥공사. 
바닥이죠? 바닥.
투수블록으로 해서 이게 지반이 침하돼서 저렇게 주저앉은 거예요.
밟으면 주저앉았어요. 
넘어가시죠, 이제.
저기는 저렇게 방치되어 있던 곳이고요, 떨어져서. 
넘겨주세요, 이제. 
자, 보수하고 났는데도 저런…… 저것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이제 올려주세요. 
다 끝났죠, 이제?
한번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과장님, 현장에 다녀오셨죠?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예.
송영월 위원   
어땠어요? 제가 행감 요청하고 나서 다녀오셨죠? 제가 다녀오시라고……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예, 직원한테 보고를 받고 현장에 가서 설계 도면도 검토해 보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 봤습니다. 
위원님 지금 PPT를 보신 대로 일부 수목이 고사한 것도 있고, 이식한 수목이.
또 일부 보도블록이 침하된 부분도 있고. 
실제로 해당 부서장으로서 어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일단 시민 여러분이나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20년도에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사업으로 이렇게 공모사업을 해서 ’21년도부터 이렇게 사업을 추진했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아마 이 설계 용역 단계부터 일반 엔지니어링 용역사를 선정한 게 아니고 공공디자인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아마 그런 분야 용역사 선정을 처음부터 했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송영월 위원   
예.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그리고 또 시행사도 일반 조경 시설물을 주로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업체가 선정이 돼서 했고. 
그러다 보니까 설계 단계부터 어떤 토목 부분이 기본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이런 디자인이나 경관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이렇게 추진한 방향성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서 이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기존 식재돼 있던 수목을 이식해서 아마 아까우니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설계할 때. 
이전을 하기는 했지만 일부 느티나무 같은 경우는 직경이 한 50cm, 60cm 되는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원지반에서 이렇게 식재가 되고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부토한 흙에서 이렇게 식재를 하다 보니까 날씨는 정확히 그 시점에서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충분한 수분이 공급이 안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여건상 고사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 보도블록 부분은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고 그 배수로 매설구간, 배수 구조물 구간이 아마 일반 보도블록을 보수할 때는 이렇게 콤팩트라는 이런 다짐기를 사용하는데 그 부분은 터파기를 1m 정도 했기 때문에 진동롤러라든지 거기에 합당한 장비를 투입해서 이렇게 다짐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아마 설계에서는 그런 걸 전체 공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 보니까 세밀하게 적용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경관이나 디자인 측면을 강조하다 보니까 사후 유지관리라든지 이렇게 시민들이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조금 불편한 점이 있는 것으로 담당 과장으로서 확인을 했습니다.
송영월 위원   
예, 그래도 과장님 자료 잘 제출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모 과는 아직까지도 자료를 안 주고 있더라고요. 
아마 무엇을 감추려고, 무엇을 숨기려고 하는지……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어떤 자료요?
송영월 위원   
아직까지, 과장님 과가 아니에요. 
모 과, 다른 과.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아, 예.
송영월 위원   
그런데 자료를 미리 문제점까지 이렇게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감사드리고.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예, 고맙습니다.
송영월 위원   
우리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것 시공할 때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반 침하 같은 경우는 설계에도 문제가 있었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이것 모르고 시공하셨나요?
알고 시공하셨나요, 모르고 시공하셨나요?
○명헌건설 대표이사 김정수   
(증인석에서)글쎄요, 저는……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명헌건설은 공주 신관동에서 ’94년부터 지금까지 종합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공주에서 그걸 오래 하고 있고, 지방세를 내는 회사의 입장에서 시의회의 감사를 하게 된 것을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역구고, 제 지역인데 이런 일을 했다는 게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구체적으로 저는 CEO고요. 
회사가 많습니다.
송영월 위원   
예.
○명헌건설 대표이사 김정수   
(증인석에서)한 500억 이상 되는 회사가 많은데 저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은 우리 상무이사가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예.
○명헌건설 대표이사   김정수 
(증인석에서)보도블록은 제가 보고 듣기로는 침하…… 이것 과장님의 요구도 있지만 그쪽이 행사가 많아서 일반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차도 거기다가 대서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들어서 보도블록이 조금 훼손된 걸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송영월 위원   
대표님!
○명헌건설 대표이사   김정수 
(증인석에서)예.
송영월 위원   
거기가 차가 다니고, 이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해서 침하된다는 것…… 그것은 잘못된 거죠.
○명헌건설 대표이사 김정수   
(증인석에서)아니, 보도블록이 이제 깨지고 움직이고 있던 게요. 
침하에……
송영월 위원   
깨지고, 뭉개지고…… 그 방지턱이 막 무너지고. 
이것은 기본부터 잘못된 거예요. 
아니, 설계도 잘못됐으면 이것 시공할 때 감독은 뭐 하고 있었어요? 설계 감독은 뭐했고, 시공 감독은 뭐 하고 계셨는지. 
아니, 그것도 예상 안 하고…… 그런 공사가 어디 있어요? 
아니, 사람이 다닌다고 해서 그게 무너지고, 깨지고. 
아니, 차가 다녀도 마찬가지예요. 
그곳은 목적이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명헌건설 대표이사   김정수 
(증인석에서)예.
송영월 위원   
공주의 관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그게 사람이 다녀서 깨지고 무너졌다? 이것은 말이 안 되죠. 
이것은 감독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시공 자체도 이것은 설계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서도 시공을 한 거예요. 
그냥 눈감아준 거예요. 
이게 그냥 넘어가면 좋고 아니면 말고. 
걸리면 그냥…… 보세요, 한 번 작년에 시공…… 이게 설계가 잘못됐으면 시공을 하지 말았어야지요. 
저는,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이것 설계대로 했다. 내가 왜 하겠느냐? 내가 왜 하느냐? 나는 설계대로 했다.” 해야지, 이것을…… 시공은 또 하자를 하셨어요, 두 번씩이나. 
이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명헌건설 대표이사   김정수 
(증인석에서)저희 회사 불찰입니다. 
예, 불찰이고요. 
변명이지만 그때 행사가 있어서 공사 기간이 좀 짧았습니다. 
행사 때문에 빨리 해야 될 사항이었는데 연기가 좀 안 돼서.
송영월 위원   
이것 하자 보수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자가 안 나게 했어야죠. 
하자가 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명헌건설 대표이사   김정수 
(증인석에서)예, 맞습니다.
송영월 위원   
하자가 안 나는 게 목적이고, 났으면 신속하게 빨리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 안 했으면, 지금 2년째예요. 
작년 제가 선거를 하면서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어머! 이 큰 나무, 이 좋은 나무가 이렇게 죽었구나. 이게 왜 침하가 될까?’ 다짐을 확실히 했어야죠. 
다짐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됐나? 이게 왜 무너질까?’ 너무 안타깝고.
그런데도 방치가 되더라고요. 
유심히 봤었는데 아직까지도 안 하고 있고. 
제가 이것 행감 자료로 내니까 이제 와서 하자 보수를 한다, 하자를 한다……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어요. 
“과장님, 이것 하자 하시지 말라.”고. 
“과장님 이대로 그냥 행감 치르고 가을에 가서 완벽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임시방편으로, 이것 그냥 눈가림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급하게 하셨어요, 이것을. 
그러니까 또 지금 아까 보세요, 하자보수하고 났는데 나무가 다 죽었어요. 
아시죠? 또 가보셨죠?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예.
송영월 위원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나무가 다 저렇게 죽고. 
그리고 나무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요, 과장님?  
나무가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죽었으면 다시 시공시켜야지요.
재시공시켜야 됩니다.
송영월 위원   
재시공시켜야죠?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예.
송영월 위원   
그러면 한 나무가 죽었으면 같은 수종으로, 같은 크기로 해서 하나만 심어야지요. 
왜 9개나 심었어요? 
지금 처음에는 두 쪽이고, 이쪽에 죽어서 저쪽에 심었는데 왜 9개를…… 그렇게 많이 심었는지.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아니, 9개를 심은 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3주는 완전 고사를 했었고, 1주는 거의 고사 직전에 있고. 
그런데 또 그거 외에도 일부 상태가 안 좋은 게 발견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왕에 하는 거 보식을 하라고 했고요. 
다만, 그 시기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 팀장하고 직원한테도 분명히 얘기는 했어요. 
이게 시기적으로 의원님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것은 신중히 검토해서 식재 시기는 조절해라.”.
송영월 위원   
그렇죠, 조절해야죠.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다만, 사업자하고 뭔가 상의를 하는 과정에서 급한 마음에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송영월 위원   
과장님, 과장님은 지금 업자 편을 들면 안 돼요.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예, 알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편들어도 안 되고, 공정하게 해 주셔야 되고. 
이것 저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지금 시기적으로 안 맞는다. 그 지반 침하 같은 경우는 할 수 있지만 이 나무 같은 경우는 시기적으로 그 적기에 좀 심자.” 그런데 심고서 또 다 죽었잖아요. 
다 죽었어요. 
보세요, 한번 가서.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예, 가봤습니다.
송영월 위원   
예, 정말 안타까워서. 
이게 얼마나 낭비예요? 국가적으로 낭비고 또 회사는 회사대로 이게 얼마나 낭비냐고요. 
바닥하고 이것은 뭐 충분히 가보고, 정말 위원님들도 제가 저기하면 중지시키고 저것 현장방문을 가려고 했었는데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지나실 때 한번 유심히 봐주시고요. 
자, 그리고 그 육교를 한번 보겠습니다. 
육교 고마 전망대 있죠? 난간.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예.
송영월 위원   
난간도 이 무늬가 백제의 유물, 패션디자인이에요. 
이게 아주 그냥 정말 근사하게 아까 화면에서도 보셨지만 잘해놓으셨어요. 
멋있죠. 
그런데 여기에 들어간 게 14억이 넘게 들어갔어요, 육교 이것 하는 데만. 
조명하고 하는 데. 
과장님, 이것 조명 혹시 야간에도 가보셨는지. 
야간에 불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야간에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예.
송영월 위원   
거기 같은 경우는 조명을 또 많이 넣었기 때문에 혹시 조명에라도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육교예요. 
그 육교에는 항상 365일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예.
송영월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무늬…… 패션디자인 좋아요, 근사해요. 
아까 화면에서도 보셨죠? 
멋있어요, 정말.  
이게 만약에 화면에 그냥 노출이 된다면…… 정말 지나가는 차가 얼마나 많아요, 거기가. 
참 멋있고 한데 현수막이 항상 걸려 있기 때문에 무용지물이거든요, 거의. 
정말 안타까워요. 
저것은 ‘아휴, 저렇게 멋있는 게 좀 노출되면 참 좋을 텐데 현수막 때문에……’ 그런데 행사를 치르려면, 저 같아도 우리 행사를 하려면 위치가 너무 좋아요. 
현수막을 게첨해야 돼요, 거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아쉽다, 너무 안타까웠다…… 너무 많은 돈이, 14억 원 넘게 거기다 투자를 했는데. 
아쉬워서 한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는. 
한번 이것도 좀 살펴봐 주시고요.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예.
송영월 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야 자꾸 바뀌셨고.
과장님이 지금 계실 때 하신 것도 아니고 지금 바뀌셨는데, 저는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과장님이 무슨 잘못이 있느냐? 팀장님이 무슨……” 물론 관리감독 해야 되는 현 저기는 있다고 하시지마는 안타까워요, 정말 과장님.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아닙니다. 
충분히 말씀해주실 거 해주시면……
송영월 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 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정말 이것 제가. 
이제 우리 대표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대표님, 이것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 시공할 때 대표님 혹시 여기 현장 보셨나요?
○명헌건설 대표이사 김정수   
(증인석에서)예, 한두 번 왔다 갔습니다.
송영월 위원   
그렇죠?
○명헌건설 대표이사 김정수   
(증인석에서)예.
송영월 위원   
대표님은 그냥 둘러만 보시고 거기 현장에는 늘 감독님이 계시죠, 거기는? 하시는.
○명헌건설 대표이사 김정수   
(증인석에서)예, 현장소장도 있고 임원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송영월 위원   
그렇죠?
○명헌건설 대표이사 김정수   
(증인석에서)예.
송영월 위원   
이걸 어떻게 하시면 좋겠어요, 앞으로?
○명헌건설 대표이사 김정수   
(증인석에서)글쎄요, 그 하자 기간 동안은 저희들이 보도블록이라든가 모든 것은 제가 책임지고 완벽하게 하고. 
하자 기간도 어차피 제가 지역이 이쪽이니까요. 
문제없도록 계속 관리를 하겠습니다. 
송 위원님 말씀대로 나무는 참 이식 시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5월 달에 심었을 때 날씨가 굉장히 더웠어요. 
더웠는데 이 큰 나무일수록 본을 떠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해서 가야 되는데 그게 저희들이 미흡한 게 있고.
어차피 나무는 공주시 관급으로 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나무 상태도 좋아야 되지마는 그 관리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하게 되면 저희들이 다시 본을 잘 떠서 그리고 거름 잘 주고 해서 계속 관리하도록. 
그리고 하자 기간이 끝나도 제가 책임지고 잘 관리하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그 나무는 그게 죽은 나무는 무슨 나무예요?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느티나무입니다.
송영월 위원   
느티나무죠?
○명헌건설 대표이사   김정수 
(증인석에서)느티나무입니다.
송영월 위원   
느티나무예요, 큰 거. 
지금 심은 것은 단풍나무예요. 그렇죠?
○명헌건설 대표이사 김정수   
(증인석에서)예.
송영월 위원   
거기 늘 말씀드려요. 
관문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5개, 6개, 뭐 10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거기에 맞게 좀 제대로 심어주세요, 거기는. 
거기에 맞게, 정말 모든 분야의 그 관문을 그렇게 나무 몇 개…… 이게 뭐 죽을 것 예상하고 9개 심어놓고, 하나 죽으면 베어내고 하나 살리려고 한 건지. 
정말 이런 식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시공회사는 정말 설계가 잘못됐으면 그때 당시에 설계 변경을 했어야죠.
그게 좀 안타깝고.
왜 그냥 그대로 시공을 했는지 너무너무 답답해요, 이것은. 
그리고 아직 이게 기간이 남아 있거든요. 
11월 29일까지니까 올 안에 그리고 그 나무는 우리 여기서 하는 게 아니죠?
명헌건설에서 하는 게 아니죠?
○명헌건설 대표이사 김정수   
(증인석에서)예, 나무는 시에서 주고 저희들이 이식만 한 겁니다.
송영월 위원   
이것 조경은 또 다른 데에다 저기를 줬던데요? 청산개발이라는 데에다가……
○명헌건설 대표이사 김정수   
(증인석에서)저희들이 종합건설이니까 일정 기간은 하도급을 줘야 됩니다.
송영월 위원   
하도급을 여기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경은.
○명헌건설 대표이사   김정수 
(증인석에서)예, 그렇죠.
송영월 위원   
그러면 여기서 조경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모르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은.
○명헌건설 대표이사 김정수   
(증인석에서)거기서 안 하면 저희들이…… 명헌건설에서 해야 됩니다.
송영월 위원   
명헌건설에서 하는 건가요?
○명헌건설 대표이사   김정수 
(증인석에서)예, 명헌건설에서. 
저희가 뿌려줬기 때문에.
송영월 위원   
아니, 국장님! 정말 이것은 저는 차라리 우리 산림과에서 좀 심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산림과도 얼마나 잘해요, 시의. 
아니, 이 청산개발 여기도 이렇게 조경 전문인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심었고. 
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가 정말 또 중요하거든요. 
관리 좀 잘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너무 안타깝고, 정말…… 저도 그냥 이렇게 간단히 마칠게요. 
아시죠, 과장님? 제가 이렇게……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하여튼 위원님, 지적해주신 부분 또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부서장으로서 신중히 검토해서 수목이 됐든, 보도블록부분이 됐든, 여러 가지 경관 부분이 됐든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시민이나 외부의 관광객들의 좋은 장소로 이렇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게 이렇게 방치돼서 이렇게 제어 못 하고, 증인을 출석시키고. 
이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예.
송영월 위원   
우리 명헌건설은 물론 수의계약이 아니에요. 
입찰을 한 거예요. 
제가 회계과 자료를 보니까 3월 달에도 공사를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있죠?
○명헌건설 대표이사 김정수   
(증인석에서)예, 본사가 공주다 보니까 공주 관할의 공사가 그리고 문화재 공사가 특화돼 있어서 문화재 공사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송영월 위원   
예, 공산성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과장님, 하여튼 확실히 이것 하자 기간 내에 완벽하게 좀 해 주시고. 
그냥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예, 고맙습니다. 
알았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길   
송영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우리 송영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내용들은 직접 가서 보고 확인하신 내용들이니까요. 
우리 명헌건설 대표님 어려운 발걸음 해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나무를 좋아하는데 나무를 옮겨 심고 하다 보면 거의 대부분 처음에는 조금 건강하지 못하다가 또 살아나기도 하고 또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무에 관한 것은 그렇게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명헌건설이 그동안에 해 온 업적이나 이런 걸로 보면 참 대단한 회사인데도 이게 어떻게 보면 큰일일 수도 있지만 별것 아닌 이런 일로 명헌건설의 그동안의 명성에 오점이 남게 돼서 조금 안타깝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문화재 보수나 이런 쪽에서는 아마 국내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그런 명헌건설이라고 제가 듣고 있고 알고 있는데, 그런 모회사가 공주시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자부심이 있었던 차에 어째서 관계가 별로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그 조경공사를 맡아서 또 하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하자가 발생된 관계로 이런 자리에까지 오게 된 우리 김정수 대표님, 하여튼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고 그동안의 명성에 걸맞은 그런 하자보수나 아니면 회사를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본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헌건설 대표이사 김정수   
(증인석에서)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구본길   
예.
○명헌건설 대표이사   김정수 
(증인석에서)정말 제가 죄송하고요. 
제가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관문이기 때문에 나무는 정말 좋은 나무를 심어야 되기 때문에 공주시와 이식 나무를 고를 때 저희가 진짜 좋은 나무를…… 제가 회사에서 나무를 사가지고 해서라도 진짜 좋은 나무를, 오래 살 수 있는 나무를 제가 구해서 하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위원장 구본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웅진백제 보물길 열기 프로젝트 조경공사 관련한 증인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대표이사님 증인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
오늘 출석한 증인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증인 질의를 제외한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예.
임달희 위원   
본 위원이 집행잔액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좀 이상한 게, 좀 궁금한 게 있어요. 
’22년도에 전막특화거리 간판개선사업이 있는데……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집행잔액이요?
임달희 위원   
예, 집행잔액. 
그러니까 123쪽.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예.
임달희 위원   
예산을 보면 예산액이 5억 5000이고, 집행액이 5억 10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4000만 원 남아서 도비 반납으로 예정인데 70쪽에 용역실시 현황에 보면 전막특화거리 간판개선사업 예산이 6억이 서 있는데 왜 여기에는 5억 5000이라고 돼 있죠?
70쪽에는 6억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계약액은 5억 1000이 맞고, 집행액도. 
그런데 여기 제가 요청한 이 집행잔액에는 예산액이 5억 5000이고. 
그러니까 5000이 없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이게 오타 같은데요. 
(팀장에게)팀장님, 한번 답변해줘 봐요. 
이것 오타 아니에요?
이것은 위원님,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오타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임달희 위원   
팀장님 들어오시네요. 
예, 팀장님 말씀해주세요. 
아, 못 들으셨죠? 
여기 집행잔액에 보면 전막특화거리 간판개선사업이 5억 5000에 5억 1000을 집행을 해서 4000을 반납 예정인데 지금 70쪽에 용역실시 현황에 보면 전막특화거리 간판개선사업이 여기에는 예산이 6억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 성립된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본 겁니다.
○도시경관팀 주무관   양승언
(공무원석에서)도시정책과 도시경관팀 양승언입니다. 
예, 그 설명드리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예.
○도시경관팀 주무관   양승언
(공무원석에서)저희가 그 공모에 신청하고 보조금 3억, 시비 3억 해가지고 6억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입찰과정에서 그 입찰 차액 때문에 5억 1000만 원이 확정돼서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러니까 6억…… 3억, 3억 그러니까 도비 3억, 시비 3억이라고 했나요? 국비 3억?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위원님, 이것은 예산액은 6억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도 조정이 돼야 되는 것 같고.
임달희 위원   
그러니까 총예산액은 6억인데 여기 집행잔액에 보니까 예산액이 5억 5000이다, 왜 5억 5000이냐고 제가 지금 질의해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이게 6억이라는 얘기죠?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예, 6억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임달희 위원   
맞나요?
○도시경관팀 주무관   양승언
(공무원석에서)예, 6억이 맞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런데 여기 5억 5000이 쓰여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립전 예산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는 성립전 예산 10억을 예산을 사용을 했어요, ’22년도에. 
성립전 예산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시비는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시비가 들어간 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예.
임달희 위원   
학술연구용역도 계속 말씀드리는데 프리즘에 잘 올려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예.
임달희 위원   
또 한 가지 제가 송선․동현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잘 추진되고 있죠, 과장님?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예, 아시다시피 지난 3월 29일 재개 결정 이후에 저희들이 사업 시행사인 충남개발공사에 촉구를 했고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관련 관계자와 협의해서 지금 앞으로 남은 과제가…… 절차가 전략환경, 2차 공청회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이렇게 받아서 도에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요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략환경 초안에 대한 금강청 협의했을 때 나온 의견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생태적으로 또 주변에 산업단지 내지 이런 공단이 조성되다 보니까 주거단지 입장에서 대기환경이 어떠냐, 이런저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금강유역청과 협의해서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전략환경, 2차 공청회 하고 그것이 완료가 되면 이제 8월 달까지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올해 연말까지는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은 받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24년도 하반기에 착공을 해서 ’27년도 준공 계획이잖아요.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착수는 우리가 일단은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이 돼야지만이 다음 단계로 가서 실시계획인가 하는 절차를 또 밟아야 되거든요. 
그런 실시계획인가가 돼야지만이 지금 말씀하신 사업 착수나 이런 게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다행히 이것은 공공개발이기 때문에 조합 같은 것은 필요 없으니까, 수용 방식이니까. 
그러면 인가 절차가 진행되다 보면 내년도 하반기는 돼야 사업은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 볼 때 착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예,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는 ’24년도 하반기 착공이고, ’27년도에 준공 계획인데 이 계획은 전 정부 그러니까 김정섭 시장 때 만들어놨던 그 계획이잖아요.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예.
임달희 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 최원철 시장님이 오시면서 한 10개월을 지금 공백 기간이 있었잖아요, 지금 보류해놔서.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예, 약 9개월 정도.
임달희 위원   
예, 9개월이나 10개월이나. 
한 9개월 정도가 지금 공백이 있는데, 9개월 동안 진행이 있었어야 ’27년도 사업이 준공이 마무리가 될 텐데, 계획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건데 이 9개월이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좀 더 늘어나지는 않을까요? 
이게 너무 촉박하지 않을까요?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당초에 뭔가 사업 기간을 설정할 때는 나름대로 계획해서 이렇게 ’27년까지 계획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정 부분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차질이 없다고는 볼 수 없겠지마는 저희들이 충개공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해서 신속하게 진행해서 당초 계획된 기간 내에 사업이 정상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예, 그만큼 9개월 동안 늦어진 점에 대해서 하여튼 빠른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충개공하고 협의해서 계속해서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예.
임달희 위원   
현시점 기준으로 해서 그전에 했던 그런 사업량이라든지 아니면 사업계획이라든지 이 부분하고 현시점하고 그전에 계획했던 그런 부분하고 지금 변경된 게 혹시 있나요?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아직 구역 지정이 안 됐고, 아직 개발계획 수립 요청도 승인도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변동된 것은 없습니다. 
사업량이나 사업비 이런 게 변동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아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 실시계획인가 단계에서 전체적인 개발계획은 최종적으로 확정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시점까지 그 용역을 하고 있는 회사에서 그동안의 원자재가격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사업비에 변동 요인이 생길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임달희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반대하는 단체가 새로 생겼고.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예, 알고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시민연대에서 송선․동현 신도시가 얼마큼 찬성을 하느냐에 따른 그 여론조사도 했던 적이 있었고.
여론조사를 했을 때에는 한 70% 정도가 찬성을 했던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지금 우리 구도심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구도심에 있는 그 반대위원회가 결성이 돼서 지금 계속 반대를 하면서 언론에 계속 이렇게 내보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공주시에 대한 입장이라든지 아니면 그 반대를 함으로써 우리 공주시가 변화가 있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물론 시민의 의견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또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일부 차이는 있겠지만 기왕에 공공기관이 이 기관 간의 협약을 해서 이미 착수가 됐고 또 뭔가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공주시의 미래를 보고서 체계적으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충개공과 협약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부 단체가 반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설득을 시키고, 이해시키고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 생각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시민들의 70% 이상이 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여론조사로 나온 그런 결과인데요. 
신속하게 계속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좀 전에 과장님이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기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자잿값은 인상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예, 맞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래서 지금 사업비는 충개공에서 다 100% 부담을 하는 거지만 지금 공사가 늦어지게 되면 자잿값이 올라가서 총사업비가 인상이 될 거고, 사업비가 인상이 되게 되면 그 사업비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한테 다 되돌아오는 수밖에 없을 것 아닙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예, 분양가격으로.
임달희 위원   
그렇죠, 분양가격이 인상이 될 테고, 모든 게 다 인상이 될 텐데 그런 부분은 만약에 인상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시민들한테 부담이 되는 것은…… 부담이 되겠죠?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그런데 이 5560억 지금 사업비는 아파트 비용이 아니고 기반시설 비용, 부지조성 내지는 공공, 도로, 공원 뭐 이런 기반시설 비용이기 때문에 충개공이 나름대로 민간기관이 아니고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잘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협약을 해서 그것은 맞춰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기반시설 비용이든 건축비든 어찌 됐든 총사업비가 올라가면 시민들한테 부담될 수밖에 없잖아요.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충남개발공사에서 하는 거지만 비용은 맞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또 한번 말씀드리면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자재비가 가면 갈수록 떨어지지는 않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인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서둘러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예.
임달희 위원   
보상 절차에서도 아직은 얘기한 게 없겠지만 보상할 때도 우리 주민들과 협의를 많이 해야 돼요.
지금도 송선동의 주민들은 반대를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예, 일부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또 이런 말씀드리면 우리 송선동 주민들이 들어서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반대하는 주민들 중에서도 옆에 같이 계신 불편하신 주민들 입장을 보고 눈치를 보고 찬성인데도 찬성이라는 말을 못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공주시에서 해소를 시켜줘야 되잖아요.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시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인구유입 등 영향분석 용역 보고회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이 있습니다. 
지역주민과의 소통이 부재했다 그런 의견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 부서 입장에서도 서너 번 주민들하고 접촉을 했었고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전략환경 어느 정도 절차가 진행이 되면 공청회를 어차피 개최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불만이 해소되고 또 지역주민이 피해보지 않도록, 또 뭔가 원주민들이 이주를 하든 거기에 정착을 하든 최대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충개공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주민들은 불만이 그것도 있었어요.
아니, 개발을 한다는 건지 만다는 건지 이것도 지금 불분명하고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하고 안 할 것 같으면 빨리 풀어줘라, 뭐라도 하게끔.
이런 불만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지금은 결정이 딱 된 상황이니 주민들을 공청회 때만 가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가서라도 거기의 대표적인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도 좀 해주고.
정말 우리 공주시는 송선․동현 신도시의 주민들을 생각을 많이 한다, 당신네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려는 게 아니라 피해를 보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공주 발전을 위해서 지금 신경을 많이 쓴다는 걸 각인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려면 자꾸 찾아가서 얘기도 많이 나누셔야 되고.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예, 맞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보상 받을 때도 충분히 보상을 받고, 뭐 많이 줘도 보상은 충분하게 받는다고 생각은 안 할 겁니다. 
하지만 그 외로 참 그래도 신경 썼다는 그런 인식이 들도록 우리 공주시에서 많은 노력 좀 해주시고.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 공주시장님께서 “여태까지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참 미안하다, 하지만 지금 결정이 됐으니 정말 신속하게 송선․동현 신도시를 개발을 해서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기자회견 했을 때 하셨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답답한 심정으로 재개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도 그게 굉장히 걸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공주시민들이 “아, 그 말은 무슨 뜻이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오해를 하지 않도록 우리 공주시 집행부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서 빨리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는구나라는 그런 인식이 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예, 알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길   
임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달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현철 위원님.
강현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임달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송선․동현지구 개발사업은 어차피 시장님께서도 진행하신다고 했고 조금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예.
강현철 위원   
세대수 8318호에 약 1만 9000명 정도의 계획인구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반시설 비용만 해도 556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 사업은 사실은 주택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개발 목적이 아닌 인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맞습니다, 인구 유입이 목적입니다.
강현철 위원   
그래서 질문을 드리면, 8300호 중에 공주시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는 한 몇 프로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저희들이 정확히 추정은 할 수 없지만 작년도 7월 시장님 취임하시면서 일시 보류했다가 우리가 인구유입 등 영향분석 용역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계획인구 1만 9132명인데 최소 20%, 한 3800명.
그다음에 최대 40%, 그래서 한 7600명 정도 이렇게 유입되는 걸로 우리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계획보다는 많이 못 미치는 거죠.
그래도 이것을 계속 해야 하는 이유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송선․동현지구를 충남개발공사가 공공으로 개발하는 것이 민간에 의한 소규모 개발로 인한 난개발.
난개발로 하다보면 나중에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 비용이 또 들어서 그런 것이 우려되고.
그래서 충개공이 체계적으로 공공 개념을 갖고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저희들이 재개를 결정했습니다.
강현철 위원   
그렇다고 하면 한 1만 9000명 정도가 수요가 된다고 하는데, 최소 4000명에서 8000명 정도가 외지에서 들어온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그러면 공주시에서 인구가 이동된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물론 수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1만 9000명을 계획했는데 최대 8000명 이외에는 유입이 안되는 거니까 자체 내에서 이동한다고 봐야 되는데 당초에 시장님도 그런 부분을 우려했던 거예요, 공동화를.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상표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지만 청와대 제2집무실이라든지 국회 분원이라든지 또 충개공 가서 자료를 협의하다 보니까 중앙부처에 신규직 공무원이 1년에 한 5000~6000명 들어온답니다. 
그런 인력을 세종시에 주택을 공급해서 저렴하고 고급스럽게 분양을 해서 이런 방법도 해서 저희들은 장기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해소되고 이렇게 하다보면 점점 연차적으로는 개선이 될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현철 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외지에서 인구가 들어온다고 하면 아무 상관이 없겠지만, 1만 9000명을 수용할 정도의 외지에서 인구가 들어올 것인지.
그렇다고 하면 신관동이 커지면서 구도심 같은 데가 공동화 현상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이와 마찬가지로 또 공동화 현상이 나타날 우려성이 없는지.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그 부분을 없다고 하기에는 좀 곤란할 것 같고요.
일부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시장님도 고민을 많이 하셨던 부분이고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현재 상태에서 중단했을 때 민간에 의한 난개발이 우려되고 공주시 장기적으로는 그래도 공공개발을 유도해서 가는 것이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인구유입도 점차적으로는 증가될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현철 위원   
하여튼 잘 연구․개발해서 되도록이면 외지분들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예, 알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어쨌든 이 송선․동현 도시개발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처음 당초의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는 자체만으로도 공주시에서는 그래도 좀 호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 지역구가 공주 구도심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강현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자연감소 부분도 채울 수 있을뿐더러 구도심에서 그쪽으로 이주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안 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공주시가 인구소멸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이다.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이게 아마 이렇게 또 시장님께서도 진행하시는 걸로 그렇게 보여져요.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예, 알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용역결과 보고할 때 저도 가서 봤는데 용역하신 분들도 아마 난감했을 겁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예,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상표 위원   
시장님 의중이나 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볼 때 원도심 공동화 현상 이것은 뭐 거의 불 보듯 뻔한 거고.
그런데 송선․동현 신도시가 개발된다고 해서 원도심 공동화 되는 거하고 개발이 안된다고 해서 공동화 되는 거하고 개발이 돼서 인구유입이라도 되는 게 그나마 낫다고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용역 결과에서 보면.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다시 시작하게 된 것만으로도 저는 일단 성과라고 보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기 계획대로 로드맵을 보면 원래 당초에 ’21년 5월 달에 제안수용을 했었고 개발계획 신청을 다시 ’23년 7월 달에 할 거잖아요. 
그리고 개발계획 승인이 올 12월에 충청남도에서 날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사업자 지정이 될 테고, ’24년 3월 달에.
그다음에 실시계획인가가 2024년 내년 6월이죠? 
그렇게 될 텐데, 아까 임달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잠깐 주셨는데 토지 동의율이 50%를 넘어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강제 수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예, 맞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한 30% 정도밖에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한 33% 정도 됩니다.
이상표 위원   
그런 걸로 봐서는 빨리 좀 서둘러서 거기 사시는 원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야 될 테고요.
그래야 50%를 넘어가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강제 수용할 수 있는 사항이 되니까 그렇게 꼭 해주시고.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예.
이상표 위원   
공주시는 지금 나아갈 길이 원도심 공동화 문제를 대책을 세우지 않을 수 없지만 또 세종시나 아니면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매력적인 제안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공주시의 입장을 잘 감안하셔서 이런 제안을 해서 인구유입 정책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도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해서 미루었던 거겠지만 9개월이든 10개월이든 그동안에 미뤄졌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 
아까 임달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어물쩡한 그런 태도는 지도자로서의 입장 표명하는 데에 좀 부족함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동안 9개월이라는 긴 세월, 이게 짧다면 짧지만 이게 어마어마한 시간이거든요. 
이렇게 시간을 허비했다고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셔야 된다.
여기 기자분 와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거니까요, 속 시원하게 그렇게……
“판단을 하느라고 했는데 앞으로 더 신속하게 잘하겠습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했어야 되는데 지난번 답변은 너무 소극적이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도 인구유입이나 공주시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좀 전해주시고 지난 이영행 과장님께서도 늘 말씀했어요. 
이게 꼭 필요하다. 공주에 꼭 필요한 건데,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주무 과장으로서 소신을 말씀드리고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예, 알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길   
이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충질의 좀 드릴 건데요. 
이상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아니고요.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19조2에 관련해서 건축물의 용도 등에 따른 도로의 너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상표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당시 도시정책과장님이셨던 이영행 과장님께서 포장을 요구하는 규제와 관련된 내용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한다고 하셨거든요.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도시계획도로요?
이용성 위원   
예, 그렇죠. 
그런데 관련해서 혹시 그 뒤에 검토된 바가 있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도시계획도로는 법 상 구분에 광로가 있고 대로가 있고 중로, 소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지금 일부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하려면 시설 결정을 일단 해야 되고, 도시계획시설로.
그런 절차를 진행을 해서 하는데, 폭을 조정해서 이렇게 뭐 도로 포장을……
이용성 위원   
폭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포장된, 포장이 안된 이 두 가지를 규제하는 와중에서 우리 공주시가……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그거는 개발행위 허가나 인허가 과정에서……
이용성 위원   
그렇죠, 개발행위허가 지침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인허가 과정에서 진입로로 인정할 때 포장도로는 인정하고 비포장도로는 인정 안 한다 그 말씀……
이용성 위원   
예, 맞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그거는 우리 팀장이 답변 좀 해주세요.
○도시계획팀장 전영태   
(공무원석에서)도시계획팀장 전영태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대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조례 제19조2에 따라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당초에 운영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진출입로에 대한 포장을 한 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9조의2항에 포장된 도로는 저희가 완화적 측면에서 3m 이상에 대한 개발규모 5000㎡ 미만에 대해 한정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는 완화 규정입니다, 이 사항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개발행위팀하고 이거를 좀 더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용성 위원   
공주시에 지금 귀농․귀촌 인구가 해마다 늘고 있는데, 이 조례의 내용에 따라 건축을 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도 내의 15개 시군에서 포장을 강제하는 시군은 공주시, 보령시, 서천군 이 세 군데밖에 없는데 이거를 좀 완화했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게 사실 도시계획 조례 제19조2에서 상위법 개념이니 개발행위허가 지침에도 어긋나지 않습니까, 팀장님?
○도시계획팀장 전영태   
(공무원석에서)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발행위 운영지침에는 더 강화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외부에서 시민들도 많은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2019년도에 완화규정을 해서 조례 개정이 된 사항이고요.
이용성 위원   
사실 도로 폭을 좁힌다는 것은 포장된 것과 포장이 안된 도로랑은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아서.
도로 폭을 좁힌다는 게 완화 규정이라고 하시는데, 여기에서 쟁점은 포장이 된 것과 안된 것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 그 민원인분들도 말씀하시는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고.
그래서 공주시에서 도시계획 조례는 포장된 마을안길 및 농로라고 되어 있어서 포장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이런 거 조금 완화해서 우리 시민들이 귀농․귀촌을 하면서 불편함이 없게, 순수한 마음으로 공주시에 정착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도시계획팀장 전영태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알겠습니다. 
완화하는 쪽으로 저랑 같이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도시계획팀장 전영태   
(공무원석에서)예, 조금 더 검토를 하고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후에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잠깐 이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구본길   
예, 이상표 위원님.
이상표 위원   
제가 우리 전영태 팀장님하고 여러 번 만나서 얘기를 하고 허가과하고도 상의를 좀 해봤는데,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조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영태 팀장님하고 다시 한번 또 협의를 해야 될 텐데 조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은 “5000㎡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완화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랑 한번 다시 또 논의를 해보시자고요.
○도시계획팀장 전영태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저는 일단 하여튼 “포장된”은 일단 빼고요.
그다음에 도로 폭에 관해서도 완화하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팀장님이 자꾸 말씀하시는 5000㎡ 미만이라고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단독주택이나 이런 거 지을 때는 그거하고 해당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하고……
우리 또 이용성 위원하고 이렇게 관심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상의를 해보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자고요.
제가 조례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팀장 전영태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 여기 보시게 되면 사실 난개발 때문에 이런 걸 우려해서 규제를 하고 있는 걸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타 시군 사례를 보더라도 대부분 태양광 시설이나 발전시설에 한해서 포장을 규제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 부분은 말씀하신 것과 살짝 상이한 내용이고, 이런 것들을 조금 잘 받아들여가지고 결정을 잘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상표 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상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 전영태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이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표 위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월 위원   
제가 간단히……
과장님, 제가 지역구다 보니까 송선에 대해서 전화가 많이 와요.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예.
송영월 위원   
관심도 많고 또 불만이 참 많더라고요. 
주민들 간에 아까 우리 임달희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서로 싸움도 하고 불만이 서로 많은데, 이거를 저희도 전화가 와도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 저기도 없고.
그래서 우리 과에서 주민들하고 소통을 좀 자주 해주십사.
불만 있고 뭐 하거나 그러면 저희한테 얘기하면 다 되는 줄 아는가봐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조금 소통을 하셨으면……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후에 담당 팀장하고 제가 몇 번 가서 통장님하고는 대화도 하고 식사도 하고 여러 가지 루트를 개발하고 있어요. 
다만 저희들 행정 절차 상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야지 공청회 일정을 잡는다든지 그래서 충개공하고 계속적으로 만나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가 다 나지는 않는데 하여튼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그래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본길   
송영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저는 옥룡동 간판 개선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렸어요.
이게 아마 시장님이 읍면동 순시하면서 나온 얘기인 것 같아요.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예, 맞습니다.
이상표 위원   
전에 이게 언제더라? 이준원 시장 때던가, 그 이후인가 그때쯤에 한번……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2009년도에 한 번 했더라고요.
이상표 위원   
했었죠?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예.
이상표 위원   
그때도 시내권도 좀 하고 역사박물관 그쪽도 하고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주인이 바뀔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간판을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해줄 수는 없으니까 우리 규격대로 했을 때 상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으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터널 쪽까지 한다는 얘기였었나요?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아니죠. 회전교차로 쪽.
이상표 위원   
아, 회전교차로 쪽?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예, 공주대교에서 회전교차로 1번지……
이상표 위원   
1번지상에 있는 데까지?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예.
이상표 위원   
그래서 그렇게 오니까 옥룡동 하나로마트에서 터널 쪽으로 가는 분들이 불만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아예 소외되어 있었고, 여기 역사박물관 쪽은 그전에 해줬었고.
1번지상에까지 온다고 하니까 소외된 그분들이 또 불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얘기도 좀 들으셔서 연차적으로 하든지 내년 상반기에 또 한번 건의를 해서 다시 하든지 해서 그 부분도 반영시켜줬으면 좋겠고.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이게 도시 경관, 미관 이런 거 해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예, 맞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런데 간판 크다고 해서 장사 잘되는 거 아닌데 꼭 간판을 크게 하려고 하는 욕심들을 가지고 계셔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설명을 잘하셔서 “예쁘게 간판 해놓으면 장사 더 잘될 겁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저쪽 터널 쪽으로 올라가는 그 부분도 다음에 순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예, 하여튼 저희들이 주민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시장님 순방 이후에 추경에 설계비는 확보했고요, 지금 주민설명회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참여율이 동의가 업주들이 한 70~80%는 되어야지 효과가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일단 동의를 징구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사업 대상지 확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토부에서 다행히 공모사업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제시된 거에 대해서 7월에 응모해보고 다시 효과가 있고 또 검토해서 내년도에 시장님하고 협의해서 다시 추가적으로 하는 걸로 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구본길   
이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표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철 위원   
이상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공주 사업자들이 불만을 저한테 얘기해서 옥룡동 간판사업에 덧붙여서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한 6억 원 정도고 2023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사업이죠?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예, 맞습니다.
강현철 위원   
지금 사업 진행 업체가 결정된 건 아니죠?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이건 아직 안됐습니다. 
지금 주민의견 수렴단계에 있습니다, 설계비 확보해서.
설계 절차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현철 위원   
이런 거의 모든 사업이 공주시 업체가 딸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안되고 대부분 서울․경기지역의 업체들이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적으로 볼 때 이게 불공평하다거나 공정하지 않다고는 볼 수 없지만 지역 업체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자격조건이 많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3년 이내 1억 이상의 사업 발주 개수가 몇 개고 회사 규모나 직원 수 등등 이런 거를 보고서 입찰을 신청할 수 있는 공주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없기 때문에 거지반 다 서울․경기 업체가 발주 받아서 나중에는 유지보수 그런 문제로 인해서 지역업체들한테 하청을 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대부분의 공주시 광고판이랄지 공주시 시정홍보 책자, 간판 개선사업 등 몇 억씩 들어가는 모든 일들이 공주업체가 아닌 타 지역 업체들이 다 한다고 이런 불평불만이 있습니다. 
물론 행정적으로 그 업체들이 불평불만을 한다고 해도 적법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공주시 업자들이 어느 정도는 사업권을 딸 수 있도록 그런 행정적인 법 절차랄지 이런 것이 없는지 한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강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계약 부서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 같은데요. 
저희 입장에서 좀 설명을 드리면, 계약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입찰공고 하는 방법도 있고, 이런 간판 개선이나 디자인 사업은 대부분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제안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정량적인 평가든 정성적인 평가든 어떤 변별력을 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아마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뭔가 실적이 우수하고 능력 있는 업체를 선정하려는 그런 기준이 우선시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오는 것 같습니다. 
다만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들도 되도록이면 지역업체가 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도 되고 지역주민이 혜택을 보는 게 저도 공감하고요.
그렇게 되도록 한번 회계 부서한테도 상의도 하고 저희들도 뭔가 그런 게 있으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엊그저께도 회계과하고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만, 되도록이면 공주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수의계약 외에는 사실은 일거리가 없다고 지금 죽겠다고 그런 아우성에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현실적으로 그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강현철 위원   
하여튼 공주도 지금 상당히 불경기가 되어 있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공주 업자들이 일 좀 할 수 있는 여건을 시에서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길   
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표 위원   
질의한 내용을 빠트렸네요.
○위원장 구본길   
예,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표 위원   
제가 아까 대통령실 집무실하고 국회 분원 세종시 이전에 따라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계획 이런 게 혹시 있는지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이거는 계속 얘기로만 떠들다가 이제 확정이 됐잖아요. 
엊그제 신문에 그렇게, 방송에 나온 것 같던데? 
대통령 집무실하고 청와대를 하겠다고 확정적으로 보도에 나온 것 같았었는데, 혹시 그거 보도 보셨어요?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확정됐다는 건 모르겠고……
이상표 위원   
엊그제 KBS 보도 보니까 행정수도에서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명시…… 17년 만에…… 
그전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뭐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행정수도로 명명을 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혹시 우리 팀장님들 그 방송 못 보셨어요? 
어쨌든 이건 확인해보면 나올 텐데요.
대통령 집무실하고 국회 분원이 세종시로 오는 건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바로 옆에 이렇게 대통령 집무실이나 국회 분원이 오는 거에 대해서 대비를 좀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건데, 이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을 겁니다, 물론.
거기 바로 옆에서 도시가 막 팽창하고 하면서 블랙홀 현상으로 그쪽으로 인구가 빨려 들어가는 그런 현상 때문에 안 좋은 면도 있을 텐데.
그리고 또 어쨌든 그쪽에 인구가 차고 넘치면 바로 인접도시인 공주에서 낙수효과로 인구를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된다는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 공주시는 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행감자료 낼 때 행정도시건설청 저희들이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2집무실 같은 경우는 지금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얘기는 들었고요.
다만, 현재 추진 중이기 때문에 규모라든지 이런 것은 확인이 불가하다고 했고.
세종의사당 같은 경우는 국회법은 개정이 돼서 의사당 건립 근거는 마련이 됐다고 하고, 다만 국회 운영규칙을 제정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마 국회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일정은 확인할 수 없었고요.
다만, 하여튼 이게 정치권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검토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복청 수시로 확인하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 시 인구 유입이라든지 기관 유치 이런 거에 적극적으로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바로 옆 도시 인근에서 벌어지는 일들이기는 하지만 국가의 아주 중요한 기관들이 세종시로 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대비를 우리 공주시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준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이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김권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한 위원   
질의하려고 기다리는 저도 힘듭니다. 과장님도 힘드시죠?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아닙니다.
김권한 위원   
우선 이상표 위원님이나 원도심 공동화에 대한 걱정에 대해서 제가 느낀 소회를 잠깐 말씀드리자면요.
어떠한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이러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단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송선 신도시가 개발이 되면 공주시 원도심에 공동화가 형성될 거라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공주시 지금 빈집 중에 신관동으로 이사 가서 빈집 된 데가 한 군데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신도시가 개발되지 않은 인구 4~5만의 원도심을 가도 거기도 공동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도심 공동화에 대한 걱정하는 것 충분히 이해를 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 충분히 마련할 수 있어요. 
신도시 개발하는 비용 이익의 10%만 원도심에 투자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신도시 개발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예.
김권한 위원   
통합심의위원회가 있죠?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예.
김권한 위원   
개최된 적이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통합심의위원회는 저희들 개최한 실적이없습니다.
김권한 위원   
왜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제가 행감과 관련해서 자료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확인해 보니까요.
목적은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서 이런 통합심의위원회를 운영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자료 제출한 대로 1, 2, 3 유형이 있는데요. 
제일 문제점은 아마 이게 대상이 개발행위, 건축허가, 공장설립이 그런 인허가권이 해당이 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단 민원인이 통합심의를 요청을 해야 되는데 요청이 들어온 적이 없었고……
김권한 위원   
요청을 안 한 이유를, 왜 안 할까를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건축 조례에 보면 바닥 면적 3000㎡ 이상 이런 대상이 많지 않다고 보고요.
또, 혹시 그게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걸 서류를 공주 지역이라는 여건을 감안할 때 설계업체라든지 규모가 영세업체가 많다. 규모가 작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허가를 공동주택을 하려면 여러 가지 분야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건축도 해야 되지만 토목도 있어야 되고 경관도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자라든지 이런 게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권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하고는……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 이유가 충분히 근거가 될 텐데요. 
저는 혹시 이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쭤봤던 겁니다. 
거칠게 표현하면 잔소리들을 많이 하니까.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도시계획심의위원회하고 같이 제가 말씀을 좀 여쭤볼게요.
과장님 저하고 한번 말씀 나눴었고, 공주시에서 시장 주재 하에 관련 회의도 있었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1위원회가 있고 2위원회가 있죠?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예, 1분과 2분과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1분과, 2분과가 있는데 지금 1분과 11명, 2분과 13명이에요.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예.
김권한 위원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인데, 다 교수네요? 
관련 업계에서는 한 분씩 들어가 있고 다 교수예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 
뭐, 제가 특정 직업에 대한 왜곡된 시각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민원 내용이라 그대로 전달을 하겠습니다. 
교수분들이 한 번 회의 참석하면 회의비를 주는데 내가 그냥 앉았다 가면 내가 내 일을 충실히 못 하는 겁니다. 
건축 허가를 맡는데 얘기하니까 나도 한마디 해야 되는 거예요.
할 건 생각은 안 나고 이 길이 어둡네? 어두워서 허가가 안 나는 겁니다. 연장.
어? 여기는 풀이 좀 많아? 그러면 풀 많아서 허가가 안 나는 거예요. 자기 전문분야가 아닌데도.
지금 전문분야를 보면 1분과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 분야가 네 군데고, 2분과 같은 경우는 13명 중에 토목 전문가가 5명이에요. 
여기는 의원이나 공무원을 빼면 여기서 각각 2명씩 빠져야 되는데, 위원회의 역할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정말 전문가들이 혹시라도 있을 영향평가라든지 허가 문제에 있어서 오류를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는 보는데, 그런데 해당 여기에 필요한 부분을 경유해야 되는 소위 말하는 설계하시는 분들은 이분들 굉장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워하고 좀 그렇죠.
이거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가 사실은 여쭤봤었습니다. 
혹시 그 뒤로 고민 좀 한번 해보셨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위원님이 사전 대화도 했었지만 도시계획위원회 성격이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도시관리계획 이런 관련된 심의 자문도 있지만 법령이나 지침에서 규정한 것 외에도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많습니다. 
경관이 됐든 재해가 됐든 안전이 됐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을 판단하고 행정에 참고가 돼서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는 게 목적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기존 위원회가 6월 30일 부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집공고를 해서 한번 해보니까 56명 정도가 응모를 해가지고 그중에서 당초 계획은 한 25명을 할까 원래 조금 줄이려고 했었는데 그것은 전문성을 더 확보하는 차원에서 당초 계획대로 숫자는 그냥 가는 걸로 했고.
다만, 교수분들이 나름대로 학자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이론을 제시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공주시 행정에 걸림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시장님도 여러 가지 걱정을 하셨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확정된 건 아니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교수분들은 많이 줄였고 실질적인 실무 경험이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 설계를 하는 엔지니어 소속된 위원들을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그냥 단순화시키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간단합니다. 
규제하자는 측과 규제를 완화하자는 측과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당연히 사실은 업계에 계신 분들은 규제를 완화해야 자기 일거리가 늘어나는 거니까요.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예, 맞습니다.
김권한 위원   
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사실은 공무원 퇴직자도 괜찮고, 저는 사실은 시의원 같은 경우에도 시의원이 참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딱 1명씩만 들어가 있어요. 
이 규제에 대해서 가장 민감한 건 업계일 수도 있지만 저희는 해당 시의원들이라고 보거든요. 
공주 원도심에서 제가 50년 넘게 살았습니다. 
저 30년 전에 어떤 길을 포장했고 원도심 공주고등학교 앞에가 어떻게 변했다는 걸 잘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의 방향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되는 것까지 사실은 나름대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관계 공무원들이 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퇴직 공무원들 초빙하는 것도 괜찮고요.
정말 지금처럼 교수진이 한 80% 이상 되는 위원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6월 30일까지라고 하셨으니까 꼭 검토하셔가지고 규제 완화하는 목소리도 어느 정도 비율을 채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예, 알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강남 생활권 도시 관리방안을 여쭤봤었는데요. 
과장님 어려운 점 제가 말씀을 들었고요.
이 도시 관리방안은 마찬가지로 제가 이 질문을 미래전략실에 여쭤봤어요. 
미래전략실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도 했었고요.
그런데 미래전략실에 여쭤보고 나서 또 고민이 들었습니다. 
이게 미래전략실…… 물론 다 들어갑니다. 
교통, 도시계획, 도시재생, 공원녹지 이게 다 들어가기 때문에 미전실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기본 골격은 사실은 도시정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제가 지금 ICT사업하고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스마트 주차장 ICT사업.
지금 미래전략실에서는 정답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문화관광 역사도시로 가겠다. 
그거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그 방향에 대해서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갈 것인가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미래전략실에서 목표를 세웠으면 도시정책에서 그걸 쫓아……
거기에 대해서 충실한 기반을 만들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희가 도시재생 관련된 도시를 제가 방문을 했었어요. 
인구 3만 괴산이나 보은, 또 남원 같은 데를 방문했었는데 인구 3만인 도시를 가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큰일났다.
공주시는 저녁에 일찍 불이 꺼지죠? 
인구 3만 정도 되면요, 점심시간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하죠? 
남원 얘기를 몇 번 드렸는데, 남원 인구 겨우 7만입니다. 
그냥 우스갯소리로 춘향 하나로 버티고 있죠. 
어떤 차이가 있나를 꼭 한번 가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도시의 특성도 있겠지만, 거기는 보도블록이 공주처럼 비뚤어진 보도블록이 없습니다. 
공주는 도시 특성상 내려가거나 올라가거나 특히 인도 측에 올라가거나 하는 것도 있고, 막 시꺼먼 볼라드가 저렇게 되어 있지도 않고, 거기는 공사를 하더라도 공사 자재가 공사 중에도 보이지도 않습니다. 
정말 사실은 깨끗하거든요. 
그런데 공주는 역사문화도시로 간다고 하지만 아까 송영월 위원 말씀하신 대로 조경은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역사문화로 가겠다고 하는데 뒷받침이 전혀 안되는 겁니다. 
교통 잠깐 말씀 드려볼까요? 
제가 맨처음 시의원 돼서 요구한 게 뭐였느냐면, 공주시 원도심에 완전 주차를 하기 위해서는 몇 대 주차공간이 필요한가를 여쭤봤었습니다. 
1000대가 되든 2000대든 목표를 세워야 되는 거거든요. 
“2000대의 주차장을 만들면 공주시 원도심의 주차난이 완전히 해소가 됩니다”라고 목표를 세웠을 때 2000대면 대당 1000만 원씩 하면 2000억이 필요하고 2000만 원이면 4000억이 필요하다.
4000억이 필요하게 되면 우리가 어느 정도의 목표를 세우는 게 맞다고 하는 우리가 목표가 생기는데 그런 목표를 못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종합적인 것을 미전실에서 해야 되느냐, 도시정책과에서 해야 되는 거냐 보면……
미전실에서 할 거 다 했어요.
미래전략실에서는 역사문화도시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주차장이라든지 교통계획이 개별 해당 부서에서 수립이 되면 저희들이 그 자료를 다 수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2040이 발주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다 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통계획은 어떻게 할 거고……
김권한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ICT사업이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이유가 저도 고민 많이 했어요. 
사실은 정말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본예산에서 삭감한 후에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다른 데, 현장이 거제도에 있다는데 거제도 현장에 한번 가서 보고 와서 결정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도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했고 편성하고 보니까 이 사업이 정말 해야 되는 사업인가.
우리가 미래전략실에서 얘기하는 공주 문화도시, 역사도시하고 방향이 맞는 건가.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요, 제가 말씀이 저도 사실은 정립이 안되고 있는데 중구난방인 제 대화처럼 공주시의 도시정책이 중구난방이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공주시의 도시정책이라는 게 사실 정답은 정해져 있어요. 
아니, 여기에 뭐 30층짜리 건물 세울 것도 아니고 공주시 원도심에 대단한 공기관이 들어올 것도 아닙니다. 
방향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 방향이 정해진 만큼 도시정책이 그것을 쫓아가고 있느냐 하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길게 드렸습니다. 
과장님, 한번 나머지 제가 거론했던 그 부서들과 또 미전실까지 포함해서 정말 공주시의 20년, 30년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도시정책을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우리 과장님 나머지 공직 생활을 내가 그림 한번, 내가 어디다 깃발을 꽂겠다 이거 한번 큰 미션 한번 제가 드리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당연하신 말씀이시고요.
우리 오동기 국장님 자리에 계시지만 저희들이 화요일마다 국회의를 해요, 과장님들.
국장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토목직이 많은 국이니까 말씀이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아요. 
뭔가 도시지역 내에서 어떤 시설을 할 때 통일성이 있고 특성화가 있고 차별화가 있고 뭔가 이렇게 해야지,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중구난방으로 하면 뭔가 비교를 했을 때 아까 남원시 이런 데 말씀해 주셨지만 좀 창피하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
저희들도 많이, 과장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각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반영이 돼서 최대한깨끗하고 쾌적한 도시가 돼서 우리 역사문화 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길   
김권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권한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공통자료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제가 드린 내용은 서류로 잘 받아봤고요.
제가 드린 내용은 아시죠? 사업 진행잔액 상세내역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보고를 받았으니까요, 질문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본길   
이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경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운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353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 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권경운 위원   
거기에 보면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위원 수가 10분의 6을 초과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당연직 15명, 그리고 관내 위원 0명, 여성 위원 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지금 수질오염총량관리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죠?
권경운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수질오염총량관리위원회는 대부분이 저희 사업 부서장님들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위원님들이기 때문에 비율을 맞출 수 없는 그런 어떤 사정이 있습니다.
권경운 위원   
그러면 도 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사항인가요?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도 위원회……
권경운 위원   
예, 시도 위원회 의결 여부가 있는데 거기에 아무것도 안 써 있어서.
안 받았으면 ‘부’라고 써 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그거는 받지 않은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권경운 위원   
그러면 이거는 잘못 표기되어 있는 거네요?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그게 명시가 안된……
권경운 위원   
앞으로는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잘 알겠습니다.
권경운 위원   
그리고 384쪽을 보시면 학술연구용역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384쪽 용역 목록 두 번째 줄 보시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평가 용역이 있습니다. 
용역이 있고, 389쪽 세 번째 줄에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 여기 나와 있죠? 
용역 내용 칸을 보면 둘다 이행평가라고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384쪽 두 번째 칸, 385쪽 세 번째 칸을 보면 2022년 이행평가라고 똑같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죠?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이거는 연도가 다른, 매년 법적으로 시행을 하는 용역인데……
그러니까 384쪽은 2023년, 385쪽은 2022년에 시행을 한 사항입니다.
권경운 위원   
그러면 384쪽에 2022년 이행평가라고 써 있는 건 잘못 되어 있는 거죠? 
384쪽에 2023년 것에 대해서 2022년 이행평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오타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권경운 위원   
그리고 용역비 예산도 2023년에는 6000만 원이었고 2022년에는 2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용역의 과업 범위가 다른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이 당시에는 세부 시행계획……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행평가만 하느냐, 그리고 세부 시행계획을 변경을 하면서 이행평가까지 같이…… 과업 내용이 좀 다릅니다.
권경운 위원   
부서에서 제출하는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기초 자료입니다. 
정확하게 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죄송합니다.
권경운 위원   
그리고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웅진지구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이 있죠?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권경운 위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많이 요청했었는데 아주 성실히 자료를 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팀장님의 설명들도 잘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됐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제 생각에는 웅진지구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 아주 좋은 사업이에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사업 중에 그동안 사업 했던 총사업비가 93억이고 국비 56억, 도비 5억, 시비 3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빗물 저류수, 투수성 포장, 쿨링&클린로드, 친환경 버스정류장, 기본 및 실시설계 이렇게 각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제가 이것을 들여다보니 쿨링&클린로드 사업이 도로 자동 살수장치죠?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그렇습니다.
권경운 위원   
사업 추진 효과를 보면 폭염 시 도심 열섬현상 완화, 미세먼지 주의보 발생 시 도로먼지 제거 등을 통한 대기질 개선, 기후변화의 탄력성 대응 및 도시 회복력 구축,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도시 녹색 전환 및 생활환경 개선 이런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그렇습니다.
권경운 위원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과연 우리 공주에 적합한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지금 현재 추진하는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공모에 선정이 되어가지고 추진을 하는 사항인데, 이게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제 쿨링&클린로드 같은 경우에도 실제 한여름에 더울 때 같은 경우에는 살수를 해주면 약 10도 가량이 낮춰지는 그런 효과도 있고.
또 우선은 이게 기후변화에 대비해서 시행을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주민 홍보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경운 위원   
그러면 제가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시범사업이라고 하셨죠?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권경운 위원   
이 시범사업이 잘됐다고 생각하면 계속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어떤 필요성이 있다면 이게 실제로 도로 살수하는 그런 부분은 지금 우리가 미세먼지 때문에도 도로 살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됐다고 한다면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경운 위원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그러면 이 구간이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지금 문예회관에서 예전 세무소 내려오는 그 구간까지입니다.
권경운 위원   
제가 여러 차례 거기 현장을 가봤습니다, 과장님.
예전 세무소에서 지금 문예회관 그 회전교차로까지죠?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권경운 위원   
그런데 거기가 과연 통행량이 얼마나 될까. 
여기 자료에 보면 하루 평균 2만 대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경찰서 회전교차로에서 하루에 통행하는 게 2만 대입니다. 경찰서 교차로에서.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권경운 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실시한 이 사업은 세무소에서 하고개 넘어서 이렇게 가는 구간이죠?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권경운 위원   
회전교차로는 말하자면 사거리 통행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2만 대라고 하는 거는 잘못된 측정인 것 같고.
그리고 탄소 중립을 해서 하수를 연결해서 물을 분사한다고 했습니다. 맞죠?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맞습니다.
권경운 위원   
하수 처리수.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권경운 위원   
그런데 그게 하수 처리비용도 들 뿐만 아니라 그거를 했을 때 그 물이 반사되겠죠, 더울 때는? 
그게 자동으로 제어가 되는 시스템이죠?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그렇습니다.
권경운 위원   
그런데 그거를 했을 때 차량이 거기가 지나다닐 때 그 물이 분명히 튈 겁니다. 자동차들이.
평일에 비가 오지 않는 날도 물을 뿌리게 되면 그거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올 텐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지금 그 이용되는 물이 그 물을 이용하기 위해서 하수를 별도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 하수처리장에서 그 처리가 완료된 그냥 방류하는 그 물을 재이용 측면에서 이렇게 유입시켜가지고 살수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이렇게 살수를 했을 때 차량통행이 있으면 차에 튀는 그런 어떤 민원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좀 이렇게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이게 상시 살수가 안 되고 잠깐잠깐 이렇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잠깐 씻어낸다든가 아니면 잠깐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그렇게 살수를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어떤 문제점이 이렇게 발견이 되고, 민원이 생긴다면 거기에 따른 어떤 대책을 또 별도로 한번 강구해보겠습니다.
권경운 위원   
저희가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16억 5000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지요.
그런데 다른 도시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공주와 유사한. 
그런데 안동시 같은 경우는…… 저희는 그 구간이 공주시가 1.4㎞예요, 공사구간이.
그리고 저희는 4차선이지요?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저희가 지금 왕복 4차선입니다.
권경운 위원   
왕복 4차선이지요?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권경운 위원   
(사진을 보이며)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여기를 보시면 7차선․8차선, 그런 넓은 도시. 
대전 같은 경우도 여기 8차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진 보면. 
그런데 그 구간이 심각한 구간만 합니다, 심각한 구간만. 
대전역에서 목천교 250m 그리고 대전역에서 원동네거리 415m, 대전 같은 경우.
다른 지역도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도 이렇게 넓은 도로 그러니까 통행량이 굉장히 많은, 예를 들자면 대전역 앞에 그런 도로에서 하는데 굳이 우리는 왜 여기다 했는지 제가 의문스러워서 여쭈어봅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어떤 통행량이 많은 데도 이렇게 필요할 수 있겠지만 그게 어떤 도로열섬현상을 해결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이렇게 살수를 함으로 해서 주변 주택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또 미칠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권경운 위원   
주택가요?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권경운 위원   
온도가 떨어지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권경운 위원   
그러면 제가 의원의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굳이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그렇게 뿌리지 말고 우리 살수차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1대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 2대 더 사십시오. 
2대 더 사서 시간당 더울 때마다 이렇게 왔다 갔다 뿌려주면 똑같은 효과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도시과에서 먼지 청소하는 차, 미세먼지 줄인다고 하셨잖아요. 
먼지 청소하는 차 1억 2000인가 주고 구입했습니다. 
그것 왔다 갔다 하면 되지, 굳이 이렇게 막대한 돈을…… 아무리 공모해서 따온 돈이라고 해도 이것은 공모 금액 맞추기 위한 사업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제가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굳이 이런 사업이 아니어도 보면, 우리가 스마트 그린시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굳이 쿨링 앤 클린로드가 아니더라도 주신 자료에 보면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습니다. 
스마트 탐방체험시설 아니면 생태계 조성.
이런 것도 오히려 그쪽으로 돌렸으면 훨씬 좋은 효과를 내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이 굳이 공모사업의 금액을 맞추기 위한…… 여러 가지 다른 사업은 참 좋은 것 같아요, 다른 것들은.
여기 보시면 우리 친환경 버스정류장 이런 것은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 더 많이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빗물저류조, 투수블록포장 이런 것은 정말 이 사업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쿨링 앤 클린로드는 굳이 그 지역에, 그 돈을 들여서 불필요한…… 오히려 불필요할 겁니다. 
거기 시설제어시스템이 있지요? 그것을 관리하고 하는 데도 계속 돈이 들 거고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계속 지금 시범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어차피 해놓은 것 보니까 2021년 6월부터 공사 시작해서 2022년 11월에 준공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6월에 거의 시운전 상태에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그렇습니다.
권경운 위원   
거의 다 됐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래서 기존에 해놓은 것은 어쩔 수 없지요, 이미. 
이미 해놓은 것은 어쩔 수 없는데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앞으로 더 추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참고해가지고 향후 정책 추진하는 데 충분히 이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권경운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권경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경운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권한 위원님
김권한 위원   
추가 질의를 하고 제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쿨링 앤 클린로드는 플랜B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한 번 드렸었죠? 
수도과에서는 굉장히 걱정합니다. 
저게 냄새가 날 것이다라는 거거든요. 
냄새가 나면 결국 민원은 자기들한테 들어올 텐데, “냄새가 나면 중단할 것이다.” 그런데 걱정이 뭐냐 하면 한 번 더 정화하는 방법이 최고인데 지금 그 처리장에서 한 번 더 정화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것 혹시 뭐 계획 있으신가요?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지금 현재 그거에 대한 부분에 뭐 별도 계획은 없습니다만 향후의 그런 문제가…… 지금 예상되는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어떤 민원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냄새가 안 나면 좋겠는데 저것 냄새 날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 제민천을 걷다 보면 냄새가 나거든요. 
그런데 그게 뿌려져서 증발이 되면 그 냄새가 더 심해질 거라고 하거든요. 
걱정입니다. 
하여튼 그 플랜B는 만들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 플랜B가 그 사업을 중단하겠다, 이것은 플랜B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김권한 위원   
말씀대로 16억 5000만 원이 들어간 사업인데요.
야생동물 포획단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멧돼지가 잘 안 잡히죠, 올해?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올해 개체 수가 좀 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예, 많이 잡아서 그런 걸 수도 있겠고요. 
또 지금 그 포획하시는 분들 말씀은 뭐냐 하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지원이 부족하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멧돼지 포상금을 주는데 공주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주는 것 때문에 10만 원씩 포상금을 별도로 안 주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그렇습니다.
김권한 위원   
이게 사실은 멧돼지 포획이 취미의 수준을 넘어섰다는 거 혹시 인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김권한 위원   
이제 멧돼지 포획은 누군가 취미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누군가 사실은 전업으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저도 산을 자주 다니는데 아휴, 제가 멧돼지 한 번 본 적이 있거든요. 
별생각이 다 듭니다. 
별생각이 다 듭니다. 
제가 한 번 어떤 얘기를 들었느냐 하면 큰 오토바이가 앞에서 튀어나오더라, 멧돼지가 확 지나가는데 그렇게 느낌을 받았다는 사람도 있고요. 
몇 년 전 일이지만 인명사고까지 난 적도 있었고요. 
지금 다른 지역이라는 것이 인근 지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 보상금을 충분히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잘 알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제가 도랑살리기 사업도 여쭤봤었는데 이것은 다른 과에 질문하려고 자료를 요청한 거고요. 
화장실 문제 좀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김권한 위원   
원도심에 지금 개방화장실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지금 개방화장실을 저희들이 충분히 많은 수량을 이렇게 지정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그 개방화장실로 지정이 되면 화장지나 어떤 필요 용품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모집 공고를 내도, 모집 공고를 하고 이렇게 해도 지원을 하는 데가 없습니다.
김권한 위원   
그게 몇 군데 있습니까? 원도심에.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지금 세 군데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원도심에 화장실은 몇 군데가 있죠, 공중화장실은? 
중동에 하나 또 산성시장에 하나 또 어디 있을까요?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지금 제가 수량을 정확하게……
김권한 위원   
대략 혹시 몇 개, 구체적으로 몇 개까지는 필요 없으니까요. 
많지 않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그러니까 일반 어떤 공산성이나 이런 데 빼고……
김권한 위원   
그것 말고요, 원도심.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한 3~4개 이렇게 있는 걸로.
김권한 위원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사진을 보이며)이제 이 사진 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우리 공무원분들, 공직자분들, 시의원분들이 매일 앞으로 다니는 그 공고 앞의 화장실입니다. 
이것은 지금 사용을 안 하는 화장실인데 두고 있고요. 
이것은 사용하고 있는 화장실이네요.
사용 안 하는 화장실이 그 이동식 화장실 이거하고 이거 2개입니다. 
관리책임자는 하나는 우성면장으로 돼 있고, 하나는 신풍면장으로 돼 있든가 그럴 텐데요. 
일단 우리 저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 굳이…… 저게 이제 시위용이라든지 비상용에 쓰려고 여기다 둔다는 겁니다. 
사실은 저기다 꽃을 놔도 시원찮을 텐데 다 낡은 화장실이 중요한, 소위 말하는 저기가 공주시의 본정통 시작 부분인데 놓은 거예요. 
저것은 좀 옮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문제는 이 화장실입니다. 
제가 걸어 다니거든요. 
겨울에는 솔직히 화장실이구나 하고 말았어요. 
언제부터인가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데 공고 앞에하고 저기하고 한 30m? 한 50m? 정도 떨어졌을까요? 학교 앞에서부터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굉장히 불쾌한 냄새가 나요. 
저것 다 제가 문을 열어봤는데 다행히 문을 열어서 아이고!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누가 관리를 하고 있어요. 
파리 날리는 것은 어쩔 수가 없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저 공간에 저 화장실이 있을 때는 저 위치에 화장실이 필요하니까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저녁에 저기다 용변을 안 보십니다, 냄새가 나니까. 
그러면 어디다 볼까요? 
그 인근에다가 봅니다. 
그러니 이제 냄새가 화장실에서 나는 냄새뿐만 아니고 그 인근 건물에 소위 말하는 그 담벼락에 용변을 보셔서 뭐 얼룩지고 난리도 아닙니다. 
또 아까 전체 화장실을 여쭤본 이유는 뭐냐면 공주가 걷기 체험 코스가 이제 됐어요. 
그래서 많이들 걸으세요.
낭패인 거죠.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마찬가지지만 낭패입니다. 
그러니 어디에 화장실이 있는지 우리도 잘 모르는데 그 걷기 투어 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모를 테고요. 
그래서 화장실이 꼭 필요한데…… 특히, 저 위치에 저 화장실이 들어있는 이유는 아시죠? 
저기가 저 땅 부지를 매입을 못 해서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할 수밖에 없었고요.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김권한 위원   
저것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우선은 저희도 지금 저 위치가 꼭 필요한 장소고, 이렇게 그 제민천 따라서 화장실이 더 확충이 돼야 된다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고민도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 어떤 부지 확보를 못 해가지고 지금 더 확충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건물을 주변에 어떤 주택을 매입을 해가지고 거기다 설치를 해야 되나, 뭐 여러 가지 고민을 이렇게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있는 화장실에 대해서는 악취가 난다고 이렇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니까 확인을 해서 그 악취가 저감이 될 수 있도록 그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이 화장실 확충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확충을 할 때 참고하셔야 될 것이 생태공원에 화장실을 하나 새로 지었더라고요. 
물론 여기서 관리는 안 하실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김권한 위원   
아휴, 뭐 훌륭합니다.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훌륭한 화장실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뉴스에 지적되듯이 막 몇억짜리, 심지어는 10억 단위 넘는 그런 화장실 말고 정말 그냥 깔끔한 화장실이 저기를 비롯해서 사실은 많이 필요합니다. 
많이 필요해서 그런 부지를 꾸준히 물색을 해주시고, 사실은 원도심 내에 아까 말씀하시는 주요 걷기 체험 코스에 지을 만한 공간이 없다는 걸 저도 압니다.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그 개방화장실을 찾아주시고요. 
또 이왕이면 사실은 한 30평짜리 그 주택 사서 저 화장실 짓는 것도 저는 굉장히 권장할 만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고민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길   
김권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권한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송영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월 위원   
예, 제가 잠깐…… 혹시 강현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362페이지 축산폐수 배출 및 처리시설 운영현황이거든요. 
이것은 팀장님은 어느 분이 담당하시나요? 혹시 오셨어요?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송영월 위원   
아니, 칭찬해 드리려고요.(웃음) 
아니, 이게 정말 어려울 거예요. 
이게 고객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고소한다든지 고발 이런 걸로…… 다 이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의. 그렇죠? 어려우시죠?
○수질관리팀장 이지영   
(공무원석에서)예, 어렵습니다.
송영월 위원   
다른 데 같지 않고 이것은 또 많더라고요, 대상도. 
어려우실 텐데 이렇게 많이 관리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하시느라 고생하셨다고, 수고하셨다고 칭찬 좀 해드리려고.
○수질관리팀장 이지영   
(공무원석에서)감사드립니다.
송영월 위원   
예, 고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는 신관에 이것 악취 나는 것 어떻게 해결됐나요? 민원.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거기 그 해당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발도 했고. 
그러니까 원래가 악취저감시설이 그게 법적 어떤 의무는 아닌데도 그 악취저감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저희들이 악취 검사를 했는데 기준 이내로……
송영월 위원   
아, 그랬어요?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이렇게 판정이 나왔는데.
송영월 위원   
요즘도 그 공주맘카페…… 이것 젊은 엄마들한테 그렇게 예민해요, 계속 그게 올라오고. 
그래서 이것 간장 냄새, 뭐 찝찝한 냄새 난다고 요즘도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어저께, 한 며칠 전에도 확인을 했거든요. 
사료 냄새도 난다, 뭐 간장 냄새 난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는지 다시 한번 여쭤보려고.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지금 그러니까 그게 검사를 하는 게 시간대별로 다를 수 있고 또…… 뭐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사에 한 번 어떤 기준 이내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거기를 관리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체를.
송영월 위원   
그래요? 아니, 저는 혹시 이게 원인을 못 찾으면…… 이게 계속 작년, 재작년인가 올라오기 때문에 원인을 못 찾는다면 혹시 이것을 전문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어떻게 찾아야 되지 않은가. 
이것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이게 젊은 엄마들이 그 맘카페 거기다 계속 올려서 서로 여기서 난다, 현대아파트, 뭐 우남까지도 난다고 그래서.
저는 사실 모르겠거든요. 
이런 일이 있어서,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쭤보려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조치가 됐는지.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적인 조치는 완료를 했고, 그 검사까지도 이렇게 했었는데 앞으로도 한번 지속적으로 그 업체에 대해서는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 의회에도 이게 민원 저기가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송영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월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서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위원   
(마이크 꺼짐)저는 설명 잘 받았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다음은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저도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좀 전에 송영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악취가 지금 고발했나요?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고발했습니다.
임달희 위원   
결과는 아직 안 나왔죠?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그거에 대한 조치는 아직 안 나왔는데.
임달희 위원   
제가 아침에 한 6시부터 계속 그 연수원에서 운동을 하는데요. 
지금도 나고 있어요, 새벽에.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지금도…… 새벽 시간대 말씀하시는……
임달희 위원   
예, 지금도 나고 있기 때문에 야, 이게 냄새가…… 저희 집 있는 데에서도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났었는데 지금은 거기서는 못 느끼겠어요, 저희 집에서는. 
그런데 연수원에서는 또 느끼겠더라고요, 연수원에서 거의 매일 아침에 운동을 하는데. 
아직도 그렇게 냄새가 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그 학술연구용역 제가 어제 한 번 조회를 다시 해봤어요. 
처음에는 이게 다 여, 여, 여 해놨는데 대부분이 다 안 올라온 것을 ‘여’로 해놨다가 어제 조회를 해봤더니 다 올라왔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좀 앞으로도 진행하는 것들 다 올려서 이렇게 다 같이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알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다른 부분들은 없고, 하여튼 우리 환경보호과가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일을 많이 하시는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일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길   
임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달희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전번에 전화를 하나 받았는데 신풍 쌍대리에 폐기물 처리를 한다고 민원인이 전화가 왔어요. 
혹시 그것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신풍 쌍대리…… 그게 자원순환과 쪽 민원으로 제가 먼젓번에 이렇게 말씀을 들었던 것 같은데요.
○위원장 구본길   
아, 그래요?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위원장 구본길   
그것은 자원순환과예요?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저희 환경부서랑 자원부서랑 거의 하는 일이 같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 폐기물 재활용하는 어떤 그런 부분은 환경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참 자원순환과로.
○위원장 구본길   
자원순환과예요, 그것은요?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위원장 구본길   
그게 그 민원인이 쌍대리의 저수지 그 위에 어마어마하게 화물 큰 트럭으로 해서 100대가 넘게 갖다 매립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한 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갔을 때는 다 매립이 거의 끝난 상태였던 것 같고. 
그 민원인이 시청에 연락을 했대요. 
그래서 제가 이진석 팀장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모르겠는데 팀장님, 거기 혹시 다녀오셨죠?
○환경대응팀장 이진석   
(공무원석에서)저희는 비산먼지 때문에 갔다 왔습니다. 
위원장님 그 업무는요, 자원순환과에서 저희 관내 정안에서 나온…… 케이솔이라는 데에서 퇴비 부숙토를 만들어서 그 쌍대리에다가 매립을 했다고 들었는데요.
○위원장 구본길   
예.
○환경대응팀장 이진석   
(공무원석에서)민원인이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은 그 불법 폐기물을 매립한다는 부분하고 그 덤프차가 다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비산먼지가 발생돼서 저희 직원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조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그러면 제가 자원순환과에다가 이것을 의뢰해서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잘 모르시겠네요, 그러면요?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대응팀장 이진석   
(공무원석에서)같은 환경업무를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모르지만, 그 세부적인 흐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어쨌든 팀장님하고 그러면 자원순환과하고 얘기를 좀 했었겠네요? 이것저것.
○환경대응팀장 이진석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어쨌든 민원인으로서는 공주시에 연락을 했더니 시큰둥하더라, 공주시의 한 마을에 그렇게 많은 폐기물을 넣어서 민원인이 신고했을 때 시에서 대응해 주는 그런 게 너무 서운하더라, 공주시의 일인데.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이 일뿐만이 아니라 다른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 공주시민들이 제일 먼저 우리 공무원, 공직자분들한테 연락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응하시는 것을 조금 더 친절하게 해 주셔야 되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신속하게 해 주셔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대응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이 점을 유의해 주시고요. 
저는 어쨌든 자원순환과하고 그러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위원장 구본길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음은 이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성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이용성 위원   
현재 공주시에 등록된 전기차 대수와 충전소 현황 관련 자료 요청했는데요. 
자료를 보니 차량이 총 1016대가 되고, 충전소 또한 456개소 정도 되네요?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그렇습니다.
이용성 위원   
자료만 보면 아주 이게 차량 대수 대비 충전소 또한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접근성 관련해서 한번 제안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이용성 위원   
현재 아파트 단지 내의 충전은 대부분 지하주차장에 설치돼 있죠?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그렇습니다.
이용성 위원   
그런데 탑차나 트럭 같은 높이가 조금 높은 차량은 그 지하주차장에 들어갈 수가 없는 차종도 있더라고요. 
이와 관련해서 혹시 지상에 설치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설치의 이런 인프라를 조금 넓힌다든지 아니면 현재 지하주차장에 있는 충전소를 지상으로 옮긴다든지 하는 게 혹시 가능한 부분인가요?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글쎄요, 저희가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그게…… 그러니까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파트에서, 민간에서 설치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게 기타 그러니까 2025년까지는 충전시설이 더 설치가 됩니다, 법적으로. 
더 설치가 되기 때문에 이제 꼭 공동주택에서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지 않더라도 외부에서도 충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이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용성 위원   
시간이 조금 지나면 설치를 더 많이 하니까 앞으로는 충전소가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말씀이시죠?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이용성 위원   
이게 현재 택배차를 예를 들자면 대부분이 경유차인데 내년부터는 이게 의무적으로 전기차로 바뀌게 되어 있더라고요.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이용성 위원   
그래서 경유차일 경우에는 등록이 이제 아예 안 된다는 건데, 그러면 전기차 중에 대형차가 또 그만큼 늘어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그렇습니다.
이용성 위원   
그것 미리 좀 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인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2025년도까지 이게 늘어난다고 하면 그 늘어나는 위치나 이런 것들도 고려를 잘하셔야겠네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인구밀집지역이나 아파트 단지 주변도 괜찮고요. 
이게 꼭 아파트 단지에 설치가 돼 있다고 해서 꼭 그 주민들이 전부 다 충전을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아파트 주변에도 꼭 따로 충전소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필요시에는 한번 저희들이 꼭 법적으로 이렇게 설치가 안 되고, 의무화가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예, 그렇죠. 
그리고 혹시 이게 화재 시에 그 지하주차장일 경우에는 재산 피해가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차량이 밀집돼 있다 보니까.
그리고 지하이다 보니까 연기 빠지는 것도 좀 심각할 테고.
그래서 여기 안전 관련해서는 혹시 매뉴얼이 따로 있나요, 이 전기차 충전 폭발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매뉴얼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용성 위원   
현재 안전점검이나 이런 것도 또 따로 나가시고 계신가요?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그러니까 전기안전 부분 그러니까 그 충전시설 자체는 어떤 전기안전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겠는데 그 전기차량이 폭발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용성 위원   
그러니까 충전소도 같이 화재가 발생을 하겠죠? 
충전 차량에 화재가 발생하면 충전소도 같이 이렇게…… 이게 보통 충전 중에 화재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이용성 위원   
이런 거 관련해서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따로 이렇게 안전 관련 매뉴얼은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별도로 뭐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용성 위원   
예, 아무쪼록 이런 것들도 검토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는 상황인 거고요.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설치 여건과 조건이 있고, 그에 부합해서 잘 설치를 했겠지만 앞으로 전기차가 대중화되는 만큼 충전소 위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안전 관련해서 검토 잘 부탁드리고요.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본길   
이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성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월 위원   
예.
○위원장 구본길   
예, 송영월 위원님.
송영월 위원   
과장님, 제가 이 전기차에 대해서 아주 계속 몇 번 말씀드리고 또 우리 허가과 아니면…… 이 아파트 때문에.
제가 우남아파트 입대위 회의할 때마다 맨날 가서 혼나요. 
계속 위에 또 의견서도 제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을 지하에 있는 것을 좀 지상으로 올려달라고. 
그런데 아파트 규정상 이게 법이 또 안 되니까.
그런데 공간은 충분히 있거든요. 
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도로하고 연결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안 된다는데 그 아파트 입대위에서는 계속 이것을 그냥 올려달라고.
그게 16대가 있는데 16대가 올라갈 공간은 충분히 있어요. 
그것만 빠져도 아파트에 공간이 넓어져서 일반 자동차를 또 더 댈 수가 있잖아요, 주차장이 좁으니까. 
이것을 그렇게 계속해달라는데 이게 법적으로 또 안 된대요. 
안 되는 것을 할 수는 없잖아요, 또.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그렇습니다.
송영월 위원   
그런데 화재 때문에 그렇지요? 화재 때문에. 
화재가 나면 그 지하에 있는 차들이라든지 지하…… 확산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덮개포를 덮어서 하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정말 지상으로 올릴 수 있다면…… 공간이 있는데.
아휴, 참 그게 좀 아쉬워요, 과장님.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그런 부분들을 저도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한번 이것을…… 아니, 그런데 전국적으로 조례나 아니면 법이라든지 그걸 다 어디 있나 해도…… 전국에 부산인가 어디인가는 한 군데가 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우리 공주는 안 되느냐고 저도 그런 것을 많이 계속 몇 번에 걸쳐서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요, 전기차는 이렇게 하고. 
그리고 아까 이게 우리 구본길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이것 포획단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송영월 위원   
이게 이 멧돼지 같은 경우 있을 때 신속하게 또 이동해서 포획을 해야 되잖아요. 
이것을 위험지역에 거점별로 이 포획단 구성을 좀 하면 어떨까.
지금 어떻게……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지금 저희 포획단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거점별로 그러니까 유구․신풍지역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월 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송영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걸 거점별로 운영하면 참 좋겠다……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그리고 그게 5개 단체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연합회가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지만 출동하기 편리하게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영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위원장 구본길   
송영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공통자료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계속감사)

○위원장 구본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과장님, 점심식사 맛있게 드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예.
임달희 위원   
집행잔액에 대해서도 질의를 했는데요. 
하여튼 집행잔액은 잘 불용처리 했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보시면 7600, 6800, 3억 이렇게 남았는데요. 
물론 금액이 크기 때문에 많이 남기는 했지만 그래도 짜임새 있게 예산을 성립을 해서 불용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예, 알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학술연구용역도 마찬가지로 잘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연구용역을 하게 되면 프리즘에 다 올려서 많은 공무원들이 다 같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예.
임달희 위원   
또 폐의류수거함 설치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자료 요청한 거에서 온 거 보면 도로점용 허가받은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예, 그렇습니다.
임달희 위원   
이게 지금 답변서를 보면 금년도 폐의류수거함 운영관리 관련 지침을 수립한다고, 예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폐의류수거함이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설치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한 10년도 넘었을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예, 그렇습니다.
임달희 위원   
(사진을 보이며)이게 다 노상에 불법으로 지금 설치가 돼 있는 건데, 지금 본 위원이 사진을 쭉 찍어가지고 왔는데요. 
보면 엄청납니다. 
이렇게 폐의류함의 옆에 보면요, 대부분이 다 이렇게 막 박스니, 쓰레기니.
대부분이 다 쌓여 있어요, 전부 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그 주변은 하여튼 굉장히 쓰레기로 막 꽉 차 있고요. 
신관동에 축협 뒤에 보면 거기가 원룸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설치가 많이 돼 있는데 한 20m에 하나씩은 있는 것 같아요. 
그 주변에 한 10개는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런데 그 10곳이 전부 다 그 옆에 주변이 다 박스니, 쓰레기니, 쓰레기봉투니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쌓아놨습니다. 
한 군데도 지금 이게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예, 그렇습니다.
임달희 위원   
지금 이것 설치를 하려면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서 설치한 것도 한 군데도 없고.
이것 어떻게 처리할 건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저희가 2020년도에 관내에 설치된 그 폐의류수거함을 한 번 조사한 적이 있는데요. 
한 235개 정도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임달희 위원   
전체가요?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예, 2020년도에 했고. 
저희가 올 6월 말까지 다시 조사를 해서 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렇게 폐의류수거함 제도 개선으로 해가지고 컨설팅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저희 직원이 컨설팅을 받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연내에 아까 지침 말씀하셨는데 좀 더 강화해서 조례로다가 저희가 제정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러면 조례를 제정을 해서 도로점용 허가를 내고 합법적으로 놓을 수 있게끔 해야 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그렇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그것은 저희가 그 도로과 협조를 받아가지고 철거를 하고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달희 위원   
도로점용 허가를 안 받고 그냥 설치를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물론 이게 재활용으로 이용해서 많이 필요는 한데 이게 주변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게 문제거든요, 주변이 더러워지고 지저분해지고 해서. 
이런 것들은 빨리 우리 담당 부서에서 도로를 환경적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단속을 해야 되고 또 여기에 맞게 허가를 내서 정식으로 깔끔하게 놓을 수 있게끔 그렇게 애를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예, 알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길   
임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달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권경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운 위원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예, 먹었습니다.
권경운 위원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관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음식물 쓰레기 수거량은 어느 정도 규모이며, 실제 음식물 쓰레기를 제대로 수거하고 있는지 평가를 하신다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규모는 제가 지금 아직까지 저기를 모르고요. 
제가 하여간 그 민원이 생기지 않게 그때그때 하고, 저희가 주기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경운 위원   
예, 제출 자료의 407쪽~408쪽에 의하면 시내 공공주택 및 음식물 다량 배출업소, 식당 등이겠죠?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예.
권경운 위원   
수거용기 120L를 자체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리수거함 구입 현황을 보면 120L 일정량을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보내주신 현황 자료에 의하면. 
거기는 그것은 다 어디에 사용하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이것 그 자체적으로 구입한 그 개수까지는 저희가 파악이 힘들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저희가 이제 그 미화원들이 음식물을 수거하다가 그 용기가 깨지거나 뭐해서 하면 저희가 대체제로다가 이렇게 구입해서 한 저기를 기입을 한 겁니다.
권경운 위원   
여기 보시면 ‘2021년도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경진대회 시상’ 이렇게 써서 보내셨어요. 
우리가 그러면 상을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잠깐만요.
권경운 위원   
408쪽.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예, 저희가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시상품으로다가 70개 정도 저희가 배부를 한 겁니다.
권경운 위원   
저희가 시상을 했다는, 잘한 업체에 대해서?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예, 그렇습니다, 2021년도에.
권경운 위원   
지금 저희 공주시의 음식물류 쓰레기 분리수거 실태를 보면 원룸이나 단독주택의 경우는 음식물 분리수거가 거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파트나 이런 쪽은 음식물 수거함이 있기 때문에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원룸 이런 데는 전혀 없어요, 분리수거함 자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그렇고요. 
대백제전 쓰레기 분리수거 계획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음식물 쓰레기랑 쓰레기 처리 부분이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대백제전을 치르기 위해서는 아무리 행사가 좋고 프로그램이 좋고 해도 지저분하면 그 축제는 잘못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내주신 거에 의하면 청소상태 점검 및 미비점 조치, 음식점 등 행사장 내 입주업체 분리수거․배출을 계도하겠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이것 꼭 시행해 주셔야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하루에 2명씩 저희가 근무를 합니다, 축제장에.
권경운 위원   
예, 이 부스 같은 데서 잘못하고 그러면 페널티를 주는 한이 있어도 우리가 이제 대백제전을 맞이하여서 클린 대백제전이라는 로고를 세워서, 지정하셔서 정말 깨끗한 대백제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가 탄소중립, 그냥 쓰레기. 
그전에는 백제문화제 때 쓰레기통으로 이렇게 그냥 놨었죠?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예, 그렇습니다.
권경운 위원   
그러면 그 수거는 어떻게 했나요?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수거는 하루에 한 번씩 저희가……
권경운 위원   
하루에 한 번이요?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예.
권경운 위원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이니까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하루에 한 번이니까 지저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주차장 쪽이나 그쪽에 쓰레기 분리차가 있잖아요. 
실어 가는 그 큰, 뭐라고 해야 되나요? 차에 싣는 이렇게 큰 수거함. 
거기다 놓고 수시로 갖다 버릴 수 있게끔, 수시로. 
하루에 한 번 끝나고 밤에 청소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예, 그렇습니다.
권경운 위원   
끝나고, 다음 날로 해서 이제 밤에 청소하잖아요. 
우리가 대백제전을 17일 합니다. 
17일이나…… 그동안에 깨끗한 클린 대백제전을 위해서는 그 쓰레기를 자주, 자주 버릴 수 있게. 
제가 여러 가지를 봤는데, 찾아봤습니다. 
(사진을 보이며)이렇게 분리수거 할 수 있게끔 이런 것을 군데군데 여러 군데 설치해서 그리고 쓰레기가 어떤 쓰레기가 들어갔는지 보이죠?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예, 그렇습니다.
권경운 위원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뭐를 버렸는지. 
그냥 이 통에 아무거나…… 유리병에 플라스틱을 넣어도 모르잖아요, 다른 데는. 
여기는 유리병류에 플라스틱을 넣으면 눈으로 보이잖아요, 육안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배치를 여러 군데 해서, 여기 비닐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그 차의 저쪽 한 곳을…… 주차장 쪽이나 이렇게 되어 있는 데다가 갖다 수시로 버려주면 눈으로 보기에도 깔끔하고, 위생상으로도 깔끔할 것 같아요. 
다른 것을 보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용량이 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포항을 예를 들겠습니다, 구룡포 과메기축제. 
여기는 밤에는 이렇게 밑에 조명을 달았어요, 쓰레기통 밑에. 
이렇게 투명하게 하고.
그러면 이게 또 홍보 효과까지 있는 거예요. 
재미도 있고, 볼거리까지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보시면…… 또 수원에도 이렇게 보시면 이런 내용물이 보이게끔, 해서 빨리빨리 수거가 되면…… 이런 것 좀 참조하셔서 우리 대백제전에는 우리 공주시가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클린 대백제전을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예, 고마우신 의견이시고요. 
그렇게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경운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본길   
권경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경운 위원님 질문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송영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철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411쪽에 보면 농촌 폐비닐수거 장려금 현황이 있어요. 
그래서 2022년도에는 예산액이 한 9700만 원이었고, 지급액이 한 33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23년도에는 예산을 조금 줄인 것 같은데, 현재도 잘 되고 있고 앞으로도 농약병이랄지 음료수병․소주병 수거는 아마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예,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강현철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재활용 선별장이 있는데 지금 유구서부터 시작해서 신풍까지 한 10개의 선별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아마 인구수나 면적 대비해서 더 많이 선별장이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이게 지금은 재활용 선별장이 기존에 저기된 데고요. 
저희가 그 읍면의 재활용 선별장은 지금은 이제 자원순환센터가 저기 이인에 있거든요.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청소차 주차장, 미화원 대기실,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폐지를 모아 판매해서 연말에 불우이웃 돕기 성금이라도 하든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강현철 위원   
그러면 현재는 선별장은 더 필요 없고?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예, 지금은 거의 다 이렇게 클린하우스라고 해가지고 있어가지고, 그게 물론 광역적으로 이렇게 설치는 돼 있지만 거기 해서 재활용까지 다 돼가지고 저희가 수거를 해서 이리로 이제 모이거든요, 자원순환센터로다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현철 위원   
그런데 유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외곽 지역에 선별장이 있는 걸 보니까 그냥 음식 쓰레기나 이렇게 두는 것보다는 그 선별장이 있는 데는 확실히 이게 깨끗하고 정연하게 이렇게 그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선별장이 필요치 않으면 현 상태대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하여튼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선별장이 좀 많이……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었는데, 저희가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유구에 있는 그 아파트하고 시장하고 대표자들하고 해서 이렇게 협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이 필요 없다고 이렇게 하는 그런 말을 들어가지고……
강현철 위원   
제가 볼 때는 그 외곽에 있는 선별장에 이렇게 아침마다 돌아다니면서 보면 확실히 깨끗하고 한데 또 그게 문 열었다, 닫았다 불편한 사항도 있어요. 
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근화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냥 놓고 가는…… 그게 더 쉽다, 편리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데 외관적으로 보기에는 사실은 좀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니까 그것은 앞으로 잘 선별해서 놓을 수 있는 데는 더 놓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예, 다시 한번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길   
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현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재활용 선별장은 이게 상시적인 근로자가 있죠? 여기에는요. 
지금 여기 10개 정도 나와 있는 데는요.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팀장에게)팀장님.
○위원장 구본길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분이 없습니까? 유구는 있죠?
○자원순환시설팀장 정명진   
(공무원석에서)자원순환시설팀장 정명진입니다. 
아까 과장님도 답변을 하셨지만 제가 좀 보충답변을 드리면요, 읍면에 있는 재활용 선별장은 그 이인에 있는 자원순환센터 그러니까 재활용품을 선별해서 압축해서 판매하는 곳이 생기기 이전에 읍면에서 재활용 선별하기 위해서 생겼던 부분인데요. 
지금 재활용품은 그 읍면을 포함해서 모든 것이 이인면에 있는 자원순환센터로 집중돼서 처리가 되고 있고요. 
읍면의 선별장은 지금 선별장 주 용도로는 사용되지는 않고요. 
아까 청소차 주차장이라든지 미화원 대기실이라든지 내지는 그것 다른 곳 같은 경우 우성인가 쪽은 영농폐비닐을 집하하는 곳으로 바뀌기도 했고요.
지금 현재는 읍면에 있는 선별장에는 상시 있는 인원은 없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예, 팀장님 잘 알겠고요. 
조금 아까 우성 말씀하셨잖아요.
○자원순환시설팀장 정명진   
(공무원석에서)예.
○위원장 구본길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금방금방 그렇게 처리가 되는데 우리 공주만 해도 시골 지역이 많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농폐기물․폐비닐 이런 것들은 1년에 뭐 두 번? 한 번? 이렇게 수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있겠어요? 각 마을에 있어요. 
아니면 밭이나 어디에 있고요. 
그것 워낙 많이…… 지금 그 우성 얘기를 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성 같은 경우는 밭이나 마을에 있지 않고 우성에서는 새마을협의회에서 그 선별장…… 아시죠? 고속도로 부지 밑에 넓게 만들어서 새마을회에서 거기를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밭에 있지 않고, 마을에 있지 않고 영농폐기물이 나오면 일주일에 하루인가 이틀인가 문을 열어요. 
그래가지고 새마을회 자체적으로 문을 열어서 거기에다가 폐비닐이라든가 재활용은 되는 건데 수거를 안 해가는 거죠. 
1년에 한두 번 수거해 가는데 말로만 재활용인 거지 맨날 밭에 쌓여 있고 이런 것을 갖다가…… 우성이 잘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성의 그런 재활용 선별장처럼, 새마을회에서 추진하는 것처럼 각 읍면동에도 그렇게 추진하는 데가 있어서 그 폐비닐이라든가 1년에 수거를 몇 번 안 해가는 것 그런 것들을 그렇게 관리하면 마을이 깨끗해지고 이런 현상이 있어서. 
그런데 물론 부지 마련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왜냐하면 우성 같은 경우는 그 고속도로 교각 밑에 잘 설치돼 있는데 다른 면에도 이런 시설…… 신풍 같은 경우는 도로변 바로 옆에 있는데 너무 비좁아요. 
그리고 지나갈 때마다 거기가 그런 선별장이 있는 게 지저분하고, 오히려 환경에 너무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요, 늘 지나다니면서 보는데. 
그래서 새마을 그것 하시는 분들이 거기 관리를 하시는데 너무 비좁고 하다 보니까, 폐기물들은 많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 공주시에서는 앞으로 읍면동에 그런 시설을 한 군데씩을 땅을 매입해서라도 분명히 그런 걸 해주셔야만이, 물론 관리가 어려울 수 있죠. 
그런데 그 폐비닐을 모아서 새마을회에서 기금 마련도 되고 이렇게 하니까 한 단체를 줘서 우성처럼 그렇게 관리해 보는 방향이 어떤가. 
지금 저는 소주병이나 맥주병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영농폐기물 1년에 한두 번 수거해 가는 것은 그렇게 한쪽에 모여 있어야지, 각 마을 이장님들한테 1년에 한두 번 수거해 간다고 그 날짜를 맞춰야 되고, 어느 동네에 몇 톤 있느냐, 다 그것 얘기해서 차를 몇 톤짜리를 보내야 되는지…… 이렇게 해가지 않고 한 면에 그냥 그렇게 쌓여 있으면 와서 보고 그냥 실어 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그렇게 해야만이 이 시골의 영농폐기물들이 빨리빨리 처리되고 깨끗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팀장님, 그것 유념해 주셔가지고 꼭 좀…… 이게 앞으로 바로는 어렵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꼭 좀 그것 유념해 주셔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원순환시설팀장 정명진   
(공무원석에서)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권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학교급식 음식물 쓰레기 현황은 사실은 자료 조사만 요청을 하고 다른 부서에 질문할 건데요. 
이것 관련돼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이 신뢰성이 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어떤 신뢰성을 말씀……
김권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쓰레기 발생량이 제가 기대한 것보다 더 좋은 자료가 와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학교에 급식하고 난 뒤의 순수 쓰레기만 이렇게 돼 있는 건가요? 이 집계를 어떻게 했지요?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아니, 이것 음식물 쓰레기……
김권한 위원   
그러니까 학교 음식물 쓰레기.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예.
김권한 위원   
이 집계를 어떻게 한 거죠?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아니, 이것은 저희가 그것 위탁처리업체라고 해서 저희가 허가 내준 업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김권한 위원   
그러면 거의 근사치일 거라고 판단하시는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김권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요청을 하고, 관계 부서는 안전과하고…… 그런데 정작 사실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자원순환과이기 때문에 여쭤볼게요.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결과를 지난해에 했습니다. 
전체 공주시 산하 직원 268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 중에 62명이 관리대상자에 들어갔고, 통증을 호소하는 분이 스물한 분이 계시다고 나와 있어요. 
가장 많은 게 자원순환과인데, 많을 수밖에 없죠? 
어디, 어디가 여기 관리 대상인지 혹시 아세요?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어떤 거 말씀……
김권한 위원   
근골격계 질환자 대상이 혹시 어디, 어디인지는 아시죠?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저희는 그 환경미화원들 있잖아요.
김권한 위원   
미화원하고……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그다음에 자원순환센터.
이렇게 몸을 많이 움직이고, 무거운 걸 드시는 분들이 아마 그런 질환에 많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저는 환경미화원들이 굉장히 다 대상일 줄 알았는데 자원순환센터를 제가 동료 위원들하고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계속 서서 일을 하시더군요. 
그 벨트에 쭉 서가지고 막 분류작업을 하는데 ‘와, 저기에 하루 종일 저렇게 서서 하시면 굉장히 힘들겠다.’ 물론 중간에 휴게시간은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작업환경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 개선방안을 만들어서 아마 그 자원순환과에다 내려보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과서적이에요. 
순환근무를 권장하고, 손목보호를 위한 보호대 지급하고, 허리보호용 보호대 지급하고, 휴식시간 부여하고, 가급적 긴장 완화 풀어주고, 어떻게 하면 저 무거운 거 들 때 잘 드나 교육하고, 혈액순환을 위한 파라핀요법 권장하고. 
굉장히 교과서적인데 이걸 잘 지키고 있느냐라고 확인해 보니까 이것은 뭐 그냥 조심해라, 이런 뜻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항목을 정해서 1번 하고, 2번 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저 휴게시간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정말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있는지 제가 휴게실 사진을 좀 부탁을 드려서 그 두 군데의 휴게실 사진을 봤어요. 
그랬더니 물론 열악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충분한 휴게시설을 갖추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저도 생각을 했고요. 
특히, 자원순환센터는 그 휴게실에 아무래도 이제 못 쓰는 그 폐가전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 폐가전들을 그냥 사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또 변변한 의자도 없이. 
그 환경 청소하시는 분의 휴게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자원순환센터는 냄새가 납니다. 
페트병에서 무슨 냄새가 날까? 고민하실 텐데, 실제적으로 냄새가 많이 나는데 그냥 그 작업복 걸어놓은 상태에서 잠깐, 잠깐 들어와서 눕는 게 이 쉬는 것의 다더라고요. 
바깥에 그 나무 밑에 그늘막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거기에 있는 의자들도 재활용된 의자였고.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제가 여쭤본 적이 있었죠? 
혹시 그것 준비를 좀 하셨나요?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예, 그래가지고 저희가 우선 이제 눈에 보이게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그 안마의자 있잖아요. 
남녀 그 휴게실에 안마의자 1개씩을 저희가 사는 것은 어렵고 아무래도 내년도 그 위탁관리비에 복리후생 그 항목이 있거든요. 
거기에다 해서, 한 달에 한 돈 10만 원 정도 할 테니까 그걸 아마 계상을 해서 이렇게 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예, 알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제가 뭐 특정한 안마의자가 좋다, 이런 것보다도 생태공원에 갔더니 그 안마의자 좋더라고요. 
정말 이분들이 충분히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예, 알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길   
김권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권한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이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쓰레기 무단투기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예.
이용성 위원   
지정된 쓰레기 수거함이 아닌 곳에 무단 투기되는 쓰레기 해결방안에 관해 자료 요청했었는데요. 
이게 작년 시정질의 때도 질의한 내용이지만 아직 개선이 좀 안 된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자료를 요청했죠?
첫 번째는 그 쓰레기 불법투기 계도 단속용 CCTV 운영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요. 
관련해서 오히려 CCTV가 있는 곳에도 여전히 불법 쓰레기가 난무하는 상황인데, 이게 개소당 500만 원 이상의 예산이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예, 그렇습니다.
이용성 위원   
그게 현재 115개소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예산으로만 보면 한 6억여 원 정도 되지요?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예.
이용성 위원   
그런데 이게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기도 하고, 이런 지적이 상당히 많이 따르는데 이와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이거에 대한 답변 말씀하시는 거……
이용성 위원   
CCTV 운영 관련해서요, 제 기능을 못 하고 있으니까요.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예, 죄송합니다. 
이것은 먼저도 이렇게 말씀드렸듯이요, 그 읍면 같은 데는 읍면 직원이 하는데…… 관리를 하거든요, 저희가 하도 많다 보니까. 
동 지역은 저희가 이제 지금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불법투기감시원이라고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회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돌고 있고요. 
그게 그 작동을 못 하거나 뭐하면 읍면동 직원이 저희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는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보수나 이런 것의 총괄적인 저기는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하여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그렇죠? 이게 6억여 원이면 그래도 상당히 많은 예산인데 이게 지금 사실 무용지물이라는 말씀을 드린 거죠. 
시민들 의견들도 그렇고 제가 봐도 그렇고요, 사실.
이걸 한번 일괄적으로 CCTV 관련되어 있는 곳에는 싹 한번 치운 다음에 좀 고생스럽더라도 한번 다 치우고 다음날이든 다다음날이든 가서 하나라도 버려져 있는 게 있으면 시범으로 한번 돌려봐서 벌금을 징수한다거나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한번이라도 혹시 있었나요?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시민들한테 저희가 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일단은 CCTV 돌려보고 그거 해서 안되면 우리 여기 CCTV 찍는 데 있거든요. 
그거까지 해서 지금 과태료 부과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성 위원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 CCTV가 제 기능을 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예, 알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두 번째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불법투기 감시단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예.
이용성 위원   
이것도 예산 들여서 4명 정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화면 잠깐 보시자면……
(PPT를 보며)저기 보시면 다 불법 쓰레기 무단투기죠? 
저기가 산성시장 다리예요. 들어가는 다리 입구고요.
보시게 되시면 안내 푯말도 분명히 있고, 이게 낮이건 밤이건 새벽이건 항상 저기에 쓰레기가 있거든요. 
보시게 되면 여기는 CCTV가 있는 곳이고요.
앞에도 분명히 CCTV가 있는데도 쓰레기는 버려져 있고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봇대, 여기도 수거함 넣는 곳이고.
제가 이거를요, 그냥 하루 저녁에 가서 찍고 온 사진입니다. 한 바퀴 돌면서, 그냥.
소방용수 앞에도 있고요. 인도 다 차지하고 있고요, 쓰레기들이.
이게 한 15~16컷트 되는데……
이분들이 불법 투기 감시단이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예, 그렇습니다.
이용성 위원   
이게 물론 시민 의식 개선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는 한데, 감시단이 하는 일과 실적에 대해서도 궁금증을 자아내는 대목이네요.
감시단 실적 관련해서는 과장님, 자료를 따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특별히 실적은 저기고요, 저희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이용성 위원   
그러면 감시단이 실적이 없이 그냥 운영만 하고 있는 건가요, 현재?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왜 그러냐면요, 무슨 건수나 이게 아니라 원래 실질적인 단속이나 이거는 저희 공무원들이 해야지,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계도 차원이거든요. 버리지 말라. 
특별한 지역에는 민원이 많이 생기고 하는데 그런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용성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의 운영이라는 게 계도를 한다고 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계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미 버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버리는 거를 포착을 해가지고 가가지고 “버리지 마세요”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저희가 홍보 전단지라고 있거든요. 
음식점이나 이런 데에서 쭉 돌아가지고 그런 전단지 배부하고 어떻게 보면 그게 위주고, 적발이 되면 저희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저희가 현장에 출동해서 저희가 과태료나 이런 거 관련법에 의거해서 처리하고
이용성 위원   
사실 감시단이 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전단지를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이렇게 붙여놓아봐야 CCTV가 있어도 버리는 마당에 전단지 붙여야 사실은 뭐 효용성이 없는 것 같고요.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저희가 참고로 과태료를 부과한 저기가 있는데, 잠깐만요.
저희가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용성 위원   
과태료 부과한 자료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예, 제가 그거는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예, 그거는 꼭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과태료를 언제 부과를 했고 얼마를 부과했고 건수가 몇 건인지까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예.
이용성 위원   
세 번째는 찾아가는 자원순환 교육인데요. 
저도 행정복지센터나 경로당 들러가지고 인사를 할 때 자원순환과 지영조 팀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교육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이게 각 이통장님들 대상으로 실시를 해서 이통장님들이 마을주민들한테 전파하는 식으로 이렇게 지금 교육이 되어 있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저희가 일단은 연초에 수요조사를 하고요.
저희가 예산이 강사 쓰는 분이 두 분인데 500만 원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해서 그거에 맞춰가지고 1년 동안 계획을 세우고 또 추가로 요청을 한다든가 아니면 요새는 학교도 저희가 하거든요.
이용성 위원   
아, 그러면 이게 팀장님께서 교육하시는 거는 쓰레기 버리는 방법에 관해서만 말씀하시는 거고……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거의 배출 방법이나 이런 거……
이용성 위원   
교육하시는 분은 따로 오셔가지고 하시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예, 강사분 500만 원 서가지고 하고요.
그 이외로 더 요구하거나 학교 같은 데 요새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저희 팀장이 나가가지고 저기 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용성 위원   
사실 무형의 교육들, 그러니까 말로써 전달하는 교육이 실질적인 계도 효과가 있는지가 미지수이기도 하고 사실 그 교육을 받더라도 각 통장님들이나 이장님들이 전달을 제대로 하는지도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거고.
기억이 나지 않으신다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개중에는.
그래서 조금 이 교육에 관해서 조금 신경을 쓰실 게, 주기적인 교육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다 봐서 딱 이게 정형화된 수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딱딱 정해진 날에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수치를 정형화 시켜가지고 고정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면 조금이라도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나름 CCTV도 설치를 하고 감시단도 운영을 하고 교육도 하시는데, 이게 지금까지는 명목상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CCTV를 돌려보시는 것도 아니고 CCTV를 돌려가지고 불법 투기자에게 벌금을 징수한다든가 하는 이런 발로 뛰는 행정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예, 알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다음은 자원순환 도우미 운영 및 채용 현황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좀 보니까 공주시가 가장 필요한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항상 접하게 되는 부분 사업인 거점 수거지역 인원이 나와 있지 않네요? 자료 상에서는.
현재 거점 수거지역 분리 선별하시는 인원이 몇이나 되죠?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지금은 여기 자료에 저희가 제출했는데요, 지금 자원관리도우미라는 제도가 지금은 따로 없습니다. 
이게 자원관리도우미 사업은 처음에 국비로 했었는데 읍면동 재활용 선별장에 분리배출 자원 관리 도우미를 배치하여 재활용 불가품을 사전 선별 추진하는 사업이 재활용품 품질개선 자원관리도우미 사업이었고요.
그다음에 도민 참여 예산으로 자원관리도우미 사업이 있었는데 동 지역에 자원관리도우미를 배치하여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안내․계도하는 사업인데 현재는 지금은 이거는……
이용성 위원   
없어진 사업이에요? 자원순환도우미라는 게.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예.
이용성 위원   
작년까지만 해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올해부터는 없어진 사업이다?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예, 그렇습니다.
이용성 위원   
운영실적을 보면 6.1톤이라고 나와도 있고.
하기는, 자료 자체가 좀 모호하고 포괄적이라서 파악할 수가 없었는데……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앞으로 저희가 국도비가 그런 사업이 있으면 신청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지금 환경미화원도 부족하시잖아요, 사실 일손이.
쓰레기를 수거하는 인원들도 그렇고 스케쥴 상 빡빡한 것도 있고 그렇게 하시는데, 이런 자원순환도우미 같은 거는 활용을 잘하셔가지고 계속사업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다시 부활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고, 이분들한테 제대로 된 교육을 하시고 실질적으로 불법 쓰레기를 감시도 하고 치우시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적극적으로 시키셔가지고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일손이 부족한 마당에 이거를 없애버린다고 하면 사실 되게 아쉬운 부분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국도비 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공모해서……
이용성 위원   
아니, 시 자체라도 한번 운영해볼 만한 사업인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국도비만 기다릴 게 아니라.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예.
이용성 위원   
마지막으로 산성시장 쓰레기 집하장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집하장도 없고 수거함도 없죠?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예, 그렇습니다.
이용성 위원   
이게 현재 과장님, 산성시장 점포 수가 몇 개인지 아세요?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예?
이용성 위원   
산성시장 점포 수.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글쎄요, 한 2000여 개 되지 않을까요?
이용성 위원   
(웃음)그럼 국내 최대 시장이고요.
운영하시는 분들만 따져서 봤을 때 한 500개 정도가 넘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500개라고만 생각하신다고 하면 산성시장 치고 적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 500개 점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가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예.
이용성 위원   
점포 밀집지역에 쓰레기 집하장이나 수거함 하나 없다는 게 사실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그래서 저희가 야간 근무자가 둘이 있습니다. 산성시장 전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수시로 가보고 아니면 캠페인 할 때도 해보고 했는데, 아마 산성시장 가보시면 알지만 지저분하거나 더럽다거나 하는 거를…… 저는 그렇거든요. 느끼지를 못 했고.
하여간 전담 인력이 둘이 있습니다.
이용성 위원   
과장님, 거기 장난 아니에요, 쓰레기.
정말 문화공원도 그렇고 골목골목 쓰레기 장난 아닙니다, 진짜 산성시장에.
이게 식당도 많다 보니까 음식물쓰레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쥐도 들끓고, 진짜 들고양이도 많고요.
그러면서 들고양이도 많다 보니까 아케이드 주변까지 고양이 똥까지 쌓이는 상황인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이게 미관저해 및 악취 등 민원발생 우려돼서 집하장 설치가 어렵다고 하셨어요, 답변에서.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악취…… 모여놓고 하다보면……
이용성 위원   
저해 및 뭐 이렇게 되는데……
혐오시설이라 해서 꺼리는 건 좀 이해한다지만 그렇게 따지면 사실 아파트에 있는 집하장도 없애야 된다는 말인데, 우려된다는 말로 시도조차 않는다면 불법 쓰레기 관련해서는 10년이 지나도 그대로 답보 상태일 거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그럼 저희가 산성시장 대표자들하고 간담회라도 해가지고 의사를 한번 저희가 여쭤보고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그 장소가 또 문제거든요.
이용성 위원   
그럼요.
이런 거를 상인회랑 적극 협의를 하셔가지고 여러 대안을 찾아야 되는 게 본업이시니까요, 본업을 잘 좀 수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예, 조만간 저기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공주시에 또 클린하우스 집하장도 60개 정도 운영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예.
이용성 위원   
작년에 10개 늘린 걸로 알고 있고, 올해는 아직 계획이 없으신가요?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올해는 상반기에 4개는 했고요.
이용성 위원   
아, 4개 하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예, 하반기에 추경에 5개소 예산이 서가지고 그걸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용성 위원   
그래요, 이거 협의하실 때 산성시장에도 클린하우스 설치하는 것도 제안드리는 바이고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예.
이용성 위원   
꼭 상인회하고 꼭 연락하셔가지고요, 협의하셔가지고 이거……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부지가 제일 문제입니다.
이용성 위원   
이거 산성시장에 무조건 있으셔야 됩니다. 
시장 내에 쓰레기 집하장이 없는 데는 공주시밖에 없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예, 알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본길   
이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성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표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죠.
이상표 위원   
제가 밖에 손님이 오셔가지고 잠깐 나갔다 왔더니 순서가……
대부분 우리 이용성 위원께서 다 질문을 해주셨고 제가 질문한 내용이 거기 다 들어 있는데, 전달을 어떻게 받으셨나 몰라도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대책, 그다음에 불법투기자 처벌현황 및 내역, 불법투기차 처리내역, 분리수거함 설치내역, 읍면동별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거 앞뒤로 두 페이지 왔어요. 그냥 ‘쓰레기 불법투기 관련’ 해가지고.
어쨌든 우리 이용성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취재를 해오셔서 잘 말씀을 해주셨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용성 위원 자료 드리면서 저도 좀 자료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예, 알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CCTV 문제에 관해서 제가 느낀 것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저희 동네 들어가는 입구에 쓰레기 투기 360도인가? 방송 나오는 거. 그거 있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예, 요새는 이동식에다가 방송 나오는……
이상표 위원   
있을 때에도 잘 안 지켜졌고 지금은 또 없으니까 더 그렇겠죠? 엄청나게 쌓여 있어요.
아까 산성시장에 장소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도 장소가 문제예요. 
한번 쓰레기를 버리면 거기는 완전히 쓰레기장이 되어 버립니다, 그냥.
거기다 현수막까지 붙여 놓았어요. 
자원순환과에서 “이곳은 쓰레기 놓는 장소가 아닙니다”라고 공주시청에서 현수막까지 붙여 놓았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다가…… 완전 쓰레기장이야. 
어떤 날 가보면 정말…… 우리 동네 입구거든요, 바로 동네 입구.
그런데 제가 퇴근을 보통 7시에서 8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동네 어귀에 한 여서일곱 분이 앉아계세요, 항상. 날씨 덥고 한 날.
그런데 그분들이 맨날 나한테 질문을 하는 거야. “언제 치울 거냐, 이거 언제 어떻게 시정할 거냐”
그래서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대책을 좀 세워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동네뿐만이 아니더라고요. 
어디를 가든지 한번 쓰레기를 놓았던 장소를 옮기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산성시장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산성시장도 지금 장소 얘기했는데, 우리 가게 앞에는 놓기 싫어합니다. 
저쪽에다 놓았으면 좋겠는데 저쪽은 또 자기네 가게는 아니라도 저쪽에 또 가게가 따로 주인이 있잖아.
그 사람들은 거기다 또 음식물쓰레기나 쓰레기 이런 거 잔뜩 갖다놓는 거, 쌓이는 거 어차피 치워주더라도 싫어할텐데 그게 아마 우리 자원순환과에서는 제일 고통스러운 그런 고충 민원일 겁니다. 
아까도 우리 이용성 위원님 말씀했듯이 읍면동에서 교육을 하잖아요. 
그런 교육 다 좋은데 사람들이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지정된 장소에 갖다놓고 또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하는 그런 의식 개선이 필요한데 아직도 그런 게 정확하게 다 지켜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과태료 부과 있잖아요. 
불법 투기한 사람들 CCTV 찾아서 과태료 부과하는 부분이 어려울 뿐더러 잡아서 한다고 한들 얼마를 과태료를 먹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태료 부과 부분에 대해서도 실적이 미미한 상황일 테고.
불법투기 감시단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예, 4명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도 사법권이 있는 게 아니니까 가서 탁 잡아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예, 계도가 목적입니다.
이상표 위원   
그래서 “여기다 버리면 안 됩니다” 이 정도잖아요. 
그런 게 참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은데, 어느 지역에서 방송에 나오는 걸 한번 봤더니 원룸 앞인 것 같더라고, 거기가. 
그런데 쓰레기봉투를 완전 다 뒤집어 까가지고 그 속에 있는 쓰레기를 다 분리를 해가지고 그 속에서 사람을 찾더라고.
그래서 쫓아가서 과태료 부과하고 이렇게 하니까 좀 바뀌는 게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지금도 나이 드신 분들은 전화를 주시고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은 국민신문고라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거 하면 또 답변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서 처리했다고 저희가 전화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가서 다 확인을 합니다, 저희가.
그런데 정말 그것도 안 나오고, 그다음에 CCTV를 봐도 없고, 또 여기……
이상표 위원   
아니, 그런데 CCTV 봐서 없다는 건 말이 안돼. 
CCTV 화질을 높이든지 해야지, 그렇게 많이 갖다놓는데 CCTV 안 나올리가 있나?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사각지대가 있는 거예요, 이게.
CCTV가 있는데 그게 다 잡지를 못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저희가 시민안전과에서 운영하는 CCTV 있잖아요.
그것까지 녹화된 거를 갖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민의 의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참, 사람이 사는 데는 쓰레기가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여기다 버려라” 이렇게 지정해주지 않아도 본인들이 그렇게 하시고 하는데, 병행해서 교육밖에 없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원순환 교육을 몇 년전부터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특히 아까 또 얘기 나왔던 산성시장 야간에 전담 2명 배치해가지고 쓰레기 쌓여서 악취나거나 지저분한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2명을 배치해서 하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예.
이상표 위원   
그런데 그것도 사실 어떤 때 가보면 너무 많이 쌓여있어서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그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겠지만 또 어디에 쓰레기가 늘 나오던 쓰레기만큼만 나오는 게 아니고 더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 고충이 있을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래요. 
말씀하셨듯이 사람이 사는 곳에는 다 쓰레기가 발생하는데 그런 거 잘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길   
이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거를 이상표 위원님께서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단을 운영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예.
임달희 위원   
근무는 어떤 식으로 하시죠, 그분들?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저희가 2인 1조로 해가지고 첫 번째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데가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 집 앞에만 놓는다고 해가지고 이런 데나 아마 민원 위주로 그것만 하기에도 네 분은 좀 저기거든요. 
그렇지만 저희가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그다음에 제민천 같은 데는 음식점이 많잖아요. 
거기에서 우리 홍보용 전단을 갖다 해서 저희가 계도하고……
임달희 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임달희 위원   
9시부터 6시요?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예.
임달희 위원   
그런데 불법투기는 밤에 갖다 놓지, 낮에 갖다 놓지는 않아요. 그렇죠? 
낮에는 사람들이 다 보는데 갖다 놓겠어요? 대부분이 다 밤에 갖다 놓지.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그렇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까 이용성 위원님이 PPT에 올려놓은 것처럼 쓰레기를 굉장히 막 쌓아놓는데, 그 쓰레기 쌓아놓는 데는 버리는 사람만 버려요. 
맨날 버리는 사람들이 갖다 버리지, 내가 한번 갖다 버리고 누가 한번……
새로운 사람이 갖다 버리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상습으로 버리는 지역에는 여기 우리 감시단이 2~3일만 제가 볼 때는 그 동네만 쳐다봐도 다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감시단이 좀 지켜섰다가 계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런 지역은 제가 볼 때는 금방 잡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9시부터 6시까지면 사실 9시부터 6시까지 쓰레기 버리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면 2인 1조면 1조는 9시부터 6시까지 한다든지 하고, 또 1조는 12시부터 한 밤 9시나 이렇게 늦게까지 한다든지 이렇게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면 그러면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그거는 저희 공무원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근로기준법……
임달희 위원   
공무원이 아니니까.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근로기준법 한번 봐가지고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일하는 시간을 조금……
양은 더 근무하라는 건 아니고 하여튼 할 수 있으면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보셔서 쓰레기 버리는 사람들은 계속 그 자리에만 버리거든요. 
몇 군데만 한번 단속하면 안 버릴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저희가 4명을 뽑으려고 공고를 했더니 한 열 몇 명이 왔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공고문에 근무시간을 저희가 9시부터 18시까지 이렇게 했거든요. 
만약에 밤에도 근무를 한다고 하면 아마 지원자가 많이 줄어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임달희 위원   
아니, 9시부터 6시까지지만 12시부터 9시까지 조금 시간을 줄여준다든지 어쨌든 조율을 해서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예, 그거는 저희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길   
임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공통자료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저는 환경보호과에서 이거를 담당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신풍면 쌍대리의 폐기물 처리 건에 대해서 아마 이게……
혹시 폐기물관리팀에서 이걸 알고 계십니까? 이 정보에 대해서요.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시죠.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출장을 저희가 두 번을 했고요.
저희 직원이 나가가지고 부숙토라는 시료를 채취를 해서 의뢰를 했더니 원래 염분 기준이 1% 이하거든요. 
1% 이하인데, 1.16%가 나왔습니다. 
그거는 업체에서도 인정하는 저기이고 그래서 저희가 검찰로 송치도…… 
물론 피의자 심문서를 작성해야 되겠지만 검찰 송치하고 저희가 영업처분을 하기 전에 한번 더 저기하는 의미에서 지금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끝나게 되면 사법처리와 동시에 행정처분이 진행이 될 겁니다.
○위원장 구본길   
매립량이 얼마나 되는 걸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폐기물관리팀장 이호원   
(공무원석에서)폐기물관리팀장 이호원입니다.
○위원장 구본길   
예.
○폐기물관리팀장 이호원   
(공무원석에서)저희들이 현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케이솔이라는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에서 나간 것들을 확인한 결과 저희들이 총 25톤짜리 18대, 약 90톤이 나간 걸로 확인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아, 18대밖에 안돼요?
○폐기물관리팀장 이호원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동네주민이 말씀하셨을 때는 25톤짜리 130대 정도는 매립했을 것이라고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이미 다 매립을 했고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팀장님.
행정처분을 내리고 벌금을 내리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저수지 조성하신 것 아시죠? 쌍대리에요.
○폐기물관리팀장 이호원   
(공무원석에서)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그 마을주민들이…… 
그게 일반 광활지역에다 매립을 한 게 아니라 협곡에다가 매립을 했어요, 엄청 깊은 협곡에다가요. 
그러면 비가 많이 오면 만약에 그게 떠내려와서 다 오염을 시킬 텐데 이게 벌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팀장님. 
그게 매립한 게 벌금을 내서 그냥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를 퍼서 이게 만약에 폐기물이라고 하면 처분을 해야죠.
○폐기물관리팀장 이호원   
(공무원석에서)일단 위원장님께서는 매립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거기가 현대조경이라는 묘목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부숙토는 일반 사람이나 가축이 먹는 사료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묘목을 생산할 때 사용하는 토지개량제입니다. 
그렇고, 또 마을주민이 폐기물이라고 하고 그리고 또 오염된 물질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시료에 어떠어떠한 성분이 있나 시료 채취를 해서 오염도를 검사한 결과,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염분만 초과가 됐지 다른 것들은 다 기준치 이내입니다.
○위원장 구본길   
자, 그러면요. 
그게 정안 업체죠, 아마?
○폐기물관리팀장 이호원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제가 알기로는 그 정안 업체에서 전라도 쪽으로 내려갔죠, 그것이요? 
전라도 쪽으로 처음에 운반을 했다가 전라도 거기에서 전북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익산인가 전주인가.
그쪽에서 민원이 발생해서 다시 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쌍대리로요.
임달희 위원   
(마이크 꺼짐)가평이에요, 가평.
○위원장 구본길   
가평이에요?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다른 지역에 갔다가 했는데 염분만 피해가 있었다면 거기서 그렇게 하면 되지 왜 그렇게까지, 뭐가 잘못됐으니까 여기 쌍대리까지……
그것도 인적이 아무도 없는 산속에. 
그 축사가 있더라고요. 
제가 또 왜 매립이라고 얘기하냐면, 그것만 갖다놓고 비닐을 덮어놓는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나중에 산에다가 퇴비로 쓴다고 하면 저는 이해가 갑니다. 
제가 현장에 가봤을 때는 포크레인으로 그 위에 황토를 싹 덮어 놓았어요. 
이게 매립이 아닙니까?
○폐기물관리팀장 이호원   
(공무원석에서)그렇지는 않고요.
일단은 살포한 상태로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묘목 토지개량제로써 사용한 거지, 매립은 결코 아닙니다.
○위원장 구본길   
아니, 제가 지금 행정감사 때 이거 말씀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이 피해가 결국은 그 저수지로 만약에 그 폐기물이 들어가서 그 저수지 물을 이용하는 농지에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면 이걸 누가 책임집니까, 그러면요? 시장님이 책임집니까?
○폐기물관리팀장 이호원   
(공무원석에서)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확인한 결과 한 5~6년 전부터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묘목을 재배해왔던 장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주민 간에 약간 의견 충돌이 있었나, 마을주민 간의 싸움에 현대조경이 좀 관계가 됐고……
○위원장 구본길   
거기가 팀장님이 좀 잘못 알고 계신 게, 몇 대 안되는 걸로 지금 위원님들이 잘못 알고 계실 수가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범위가 넓은 걸로 알고 있어요. 
다 파보셨어요?
○폐기물관리팀장 이호원   
(공무원석에서)거기가 한 6만 7000㎡ 정도 됩니다. 
6만 7000㎡ 정도 되고, 현대조경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요.
그리고 저희들 부숙토를 이용하는 고시에도 1000㎡당 4톤은 가능하다고 그렇게 고시가 되어 있고……
○위원장 구본길   
그런데 한 군데에다 다 놓은 거잖아요. 
다 뿌린 거예요?
○폐기물관리팀장 이호원   
(공무원석에서)그렇습니다, 6만 7000㎡에 살포를 한 거죠.
○위원장 구본길   
그 산에요?
○폐기물관리팀장 이호원   
(공무원석에서)예.
○위원장 구본길   
저는 그 계곡 협곡에다가 장비로 매립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마을주민이 분명히 얘기해서 제가 가봤고요.
못 들어가게 거기 막혀 있어서 제가 산까지 올라가서 산에서 멀리서 쳐다보고 사진 찍은 게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팀장 이호원   
(공무원석에서)부숙토 색깔하고 일반 토양 색깔은 전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매립을 하거나 그랬다면 분명히 표시가 날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위원장님, 제가 다시 한번 출장을 해가지고 팀장하고 지시를 해서 위원장님한테 입회 하에 한번 만나보고서 이렇게 해서 현장에서 뵙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제가 행정감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만약에 문제가 되면 누가 책임을 질 거냐 이거죠.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저희도 이게 공무원은 법에 의거해서 만약에 아까 저기지만 어쨌든 저희가 행정이든 아니면 사법조치를 하든 간에 법에 의거해서 하는 거거든요. 
저희도 이 업체 때문에 지금 한두 건이 아니……
○위원장 구본길   
왜냐하면 이게 마을주민들이 이거를 갖고 다 얘기를 하는데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면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는데 벌금 낸다고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법을 위반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법을 위반을 안 한다든가……
원래는 부숙토라는 게 저도 네이버 찾아보니까 미생물이 분해를 해가지고 냄새 안 난다고 하는데 전혀 냄새는 안 날 수는 없고요, 이게.
이번 같은 경우도 염분이 초과를 했는데 관련 법 규정에 보면 여기 직원이 저희한테 검토보고서를 올렸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판매중지, 회수, 폐기 이런 거를 갖다가 회수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염분만 초과해가지고는 회수나 이런 게 어렵다고 해서 변호사 자문까지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제가 시골 살고 있어서 불과 한 몇 년 전부터 이 음식물쓰레기, 특히 제가 볼 때는 저는 폐기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골사람들한테 유혹이 와요.
처음에는요, 퇴비를 공짜로 준다는 명분으로 업체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요, “앞사바리 한 차에, 25톤 한 차에 40만 원씩 줄테니까 받아라”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유혹이 오고 현재 그런 것도 많이 이루어졌어요. 
우성에 들어간 것도 있고 저희 동네에 온 것도 있고.
이분들이 음식물쓰레기를 매립인데 음식물쓰레기 차 부르고 포크레인 6W 불러서 바로 오자마자 펴고 덮고 이렇게 합니다. 
어쨌든 저희 공주시에 이렇게 폐기물이 들어온다면 결국 그거는 우리 시민들이 고충을 겪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악취 제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토양 오염이라든지요. 
우리 과장님이 읍면동에 이런 거를 주의 좀 해주십사.
이런 일이 발생하면 바로바로 신고해서 대처를 좀 빨리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행위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과태료하고 행정처분밖에 없으니까요. 들어오기 전에 막아야죠. 
그래서 신경을 써주시고,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쌍대리 건은 한번 과장님하고 현장 답사를 다시 한번……
저는 사유지라 못 들어갔다니까요? 
못 들어가서 산 꼭대기로 이렇게 돌아서 현장을 멀리서 몇 백미터 뒤에서 쳐다봤어요. 
그래서 자세히는 사실상 못 봤어요.
그런데 마을주민 얘기가 “25톤 덤프트럭 130대는 왔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어떤지 저는 모르겠고, 가보니까 매립한 것처럼 황토로 싹 덮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립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퇴비로 쓴다고 그러면 어디 광활지역에다가 모아놓고 비닐 덮어놓고 이렇게 쓰지, 협곡 같은 데에다 넣고 황토로 덮고 그거는 저는 매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그것은 과장님하고 한번 현장점검을 가든지 이렇게 해서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예, 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철 위원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현장에 가보기는 했지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같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설명할 때 같이 자료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권경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운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산성시장 식물원 운영실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경제과장 전경규   
예.
권경운 위원   
목적이 전통시장 내에 볼거리를 조성하여 관광객과 시민에게 만남의 장소 및 쉼터 제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성시장 버스정류장 이용객들에게 화장실 등 편의시설 제공하는 게 목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그게 목적에 맞게 이용되고 있는가요?
○경제과장 전경규   
우리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알다시피 당초 계획하고 현재하고는 용도가 많이 상이하다고 생각합니다.
권경운 위원   
운영 현황으로 보면 미니식물원, 북카페, 공중화장실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물론 저희들도 현장에 많이 가봤습니다. 
그런데 식물원 같은 경우는 정말 흉물스럽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식물 상태도 나무 같은 경우도 관리가 안돼서 엉망이고 식물원에 들어가보면 굉장히 악취도 많이 나고, 또 천장에 햇빛 열어주는 개폐되는 오픈되는 그것도 고장난 지가 아주 오래고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태더라고요. 
진짜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모를 정도더라고요.
○경제과장 전경규   
예, 위원님 지적사항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이 시설이 10여 년 이상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노후화되고 저희가 몇 년 전에도 한번 이 시설을 리모델링 하려고 예산도 반영을 했는데 그게 잘 안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에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공모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한번 변화를 주고 싶습니다, 사실은.
권경운 위원   
제가 원하는 게 그런 겁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조금조금씩 손보고 수리 보고 꽃 심고 나무 관리해서는 안 될 상황이더라고요, 정말.
○경제과장 전경규   
시설을 했으면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당연한데요.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좀 소홀한 점이 있었던 것 같고, 이번에 실시하는 공모사업에 잘 선정이 된다고 하면 의회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거기에 맞는 시설로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경운 위원   
공모사업 열심히 준비하셔서 진짜 이거 바꿀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전경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경운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면, 공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가 있습니다.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거기에 “상점가를 50개 이상의 도․소매․용역업을 행하는 점포 밀집지역을 상점가라 한다” 이렇게 저희 공주시에는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경제과장 전경규   
예.
권경운 위원   
그런데 2021년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21년 4월 8일에 대통령령으로 제5조 상점가의 범위는 30개 점포라고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례는 50개로 되어 있어요.
○경제과장 전경규   
저희가 이번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상점가 관련해서 사실 이게 대도시형 상점가 형태를 법으로 지정되어 있고 또 조례로 그렇게 담았는데요. 
이번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그거에 대한 의견이 시 자치단체로 의견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규정을 준용해서 완화해서 한번 개정하도록……
권경운 위원   
30개 이상으로 하는 게 저희한테 훨씬 유리한 거잖아요, 50개보다는.
○경제과장 전경규   
당연하죠. 
그런데 30개도 사실 우리 지역 면적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 20개 정도로 줄여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경운 위원   
예, 그렇게 잘 시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전경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권경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경운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영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월 위원   
같이 질문할게요.
그 식물원 있잖아요. 
지금 문제점도 있고 앞으로 리모델링 계획도 있다고 하셨는데, 실적이 저조하고 이거는 저희도 많이 여러 번 갔기 때문에 공감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을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이 많아요. 
공간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경제과장 전경규   
예.
송영월 위원   
거기 어떻게, 방문객 아니면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다시 변화가 되면 안될까.
돈만 자꾸 들이지 말고 돈을 최대한 적게 들이면서도 적은 공간을 어떻게 하면 극대화시켜가지고 시민들이……
거기 주변에도 항상 어르신들 많이 나와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할지, 참 어떻게 하면 좋아요, 과장님?
○경제과장 전경규   
저희도 간단한 용역이라도 한번 해보려고도 생각하고 있고요.
송영월 위원   
용역? 
그렇죠, 용역도 좋지만 거기 실정은 상인들이 잘 알아요.
상인들과 좀 교류를 해서 상인회하고도 같이 좀 어떻게 무슨 방법을 좀……
먼저도 상인회에서 그거 달라고 했었다면서요. 
작년에 르네상스 사업인가 거기에 돈이 몇 억이 남아가지고 그걸 활용해서 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답이 없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다는 것 같은데, 그 방법을 좀 어떻게……
시장에는 상인들이…… 어쨌든 현장에 답이 있거든요. 
거기하고 어떻게 좀 연계해서 하면 어떨까.
○경제과장 전경규   
저희도 미니 식물원 관련해서 여러 번 청년창업 공간조성이든지, 아니면 유아 및 어린이를 위한 놀이공간 조성하든지, 또 소규모 무대를 조성하든지 이런 내부적으로 검토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려고 하다보니까 먼저 권경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답변했듯이 총체적으로 식물원 그 자체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송영월 위원   
어떻게 하기는 어떻게 해요? 아니면 빨리 저기 해야죠.
자꾸 조금조금씩 돈…… 
얘기했지만 그거 과감하게 해야 돼요. 
계속 돈 투자, 돈 투자하지 말고. 저도 너무 안타까워요. 
거기 들어간 돈도, 여기 보니까 예산도 나와 있지만 글쎄……
여기 지역 의원님들도 많이 관심도 있고 많이 다니시고 했겠지만 아마 말씀 다 있으실 거예요.
어떻게, 같이 한번 의원들하고 같이 상의 좀 해보자고요.
○경제과장 전경규   
예.
송영월 위원   
그 좋은 공간을 그렇게 방치하고…… 그거 완전 방치거든요.
○경제과장 전경규   
방치라기는 좀 그렇고요.
저희들이 사실 먼저 의회 때도 그거 관련해서 예산도 한번 반영해서 하려고 했는데 워낙 현실이 안되다 보니까 예산 반영도 안됐고……
송영월 위원   
관리는 누가 해요, 거기요?
○경제과장 전경규   
지금 현재는 실질적으로 기본 비용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송영월 위원   
기본비용?
○경제과장 전경규   
그러다 보니까……
송영월 위원   
관리는 누가 해요, 과장님?
○경제과장 전경규   
지금 현재 화장실하고 그 내부는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가는 비용은 전기요금하고 상수도요금 정도 나가는 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좀 안타까워서.
과장님도 각 팀장님도 직원들도 본인의 업무가 있는데 그런 것까지 신경 쓰고 이런 게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경제과장 전경규   
전체적으로 한번 시설 관련해서 이번에 공모사업 하는 것도 시장 관계자들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결과물을 보고 의회 의원님들과 한번 상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좋은 모델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송영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길   
송영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권경운 위원님 말씀하셨던 골목형 상점가 5월 1일 자로 제가 대표발의해서 바뀐 사실이 있죠?
○경제과장 전경규   
예.
이상표 위원   
그거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완화해서 권경운 위원이 걱정하셨던 그런 부분이 다 완화됐다는 얘기 전해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전통시장 활성화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렸었는데, 21페이지 산성시장 비가림 시설 보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최초에 언제부터 비가림 시설을 시작했나요? 꽤 오래됐죠?
○경제과장 전경규   
한참 됐죠.
이상표 위원   
한참 됐죠?
○경제과장 전경규   
예.
이상표 위원   
저희도 가끔 시장이고 또 우리 지역구이기 때문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추가로 해달라는 사람도 있고 하지 말라는 사람도 있어요.
○경제과장 전경규   
반반입니다.
이상표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곳이 문제가 발생하면 어차피 우리 시에서 보수도 해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전경규   
예, 지금 현재는 땜빵 식으로 이렇게……
이상표 위원   
그 땜빵을 얘기하려고 했더니 땜빵을 먼저 얘기해버리네.
정말 땜빵 식으로 되어가지고……
그 위에 한번 올라가봤어요? 안 가봤죠?
○경제과장 전경규   
저는 아직 못 올라가봤습니다.
이상표 위원   
저도 민원인 때문에 한번 올라가 봤더니 정말 이거 심각하더라고. 
막 실리콘으로 덧칠해져 있고.
그래서 거기 뭐 하나만 떨어져……
제가 갔을 때는 실제로 동물 비슷한 게 하나가 있었는데 쥐 같더라고. 
그것 때문에 물이 넘쳐가지고 배수로 있지 않습니까? 
물 홈통 거기가 막히니까 그냥 비가 올 때 철철 넘치고 그래서 그런 민원도 있었는데……
이게 비용이 많이 들겠죠?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싹 수리하려면. 그렇죠?
○경제과장 전경규   
전체적으로 한번에 한다는 것은 무리고, 먼저 김태흠 지사님 순방 때도 저희가 지사님한테 직접 건의도 하고 이번에 또 그거에 대한 도에서 시군에 수요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들도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고, 1․2․3단계 정도 구간을 설정해서 연차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하기는 해야 될 텐데, 이게 여기 보니까 산성시장 비가림시설 유지보수 해서 2700만 원입니까, 이게?
○경제과장 전경규   
예.
이상표 위원   
이렇게 푼돈 넣어서 할 게 아니라 한번 지금 말씀하셨듯이 도비나 아니면 공모사업, 국비 이런 거라도 한꺼번에 투입해서 하는 길에 확 고쳤으면 좋겠더라고요, 찔끔찔끔 하는 것보다.
그렇게 하실 거죠?
○경제과장 전경규   
예,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산성시장 도로 포장공사 해서 여기도 한 1500만 원 들어갔는데, 이게 늘 얘기가 나왔던 환경 개선에 관해서 나왔던 얘기인데, 산성시장에 그전에 옛날에 그게 언제쯤인가 한참 전에는 거기 카트가 있었거든요. 
카트가 있었는데 카트를 끌고 다닐 수 없으니까 카트도 사실 무용지물돼서 늘 그것도 지적받다가 어딘가 없어졌을 겁니다. 
산성시장이 사실은 골목을 좀 불규칙하지 않게 잘 만들어서 카트가 다닐 수 있게 하면 좋겠는데, 그것도 또 어렵죠?
○경제과장 전경규   
그래도 그 전 산성시장 골목보다는 많이……
이상표 위원   
많이 개선이 됐죠?
○경제과장 전경규   
많이 개선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이상표 위원   
뒷골목 거기서 어느 정도 넓은 골목에서 바로 이면도로 쪽으로 접어들면, 조그만 골목들로 접어들면 뭐랄까, 맨홀이라고 그러나? 
집수정 있는 거 거기 고무판으로 덮어놓았잖아요. 
그거는 냄새 나서 덮어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경제과장 전경규   
인근 상가에서 여름철에 냄새 난다고……
이상표 위원   
그런데 냄새도 문제지만 그게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잖아. 
어쨌든 물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또 이해가 가는데, 그걸 좀 이렇게 평평하게 맞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노인 양반들 걸어가다가 삐끗할 수도 있고.
○경제과장 전경규   
작년에 재포장한 데에도 그런 구간이 몇 군데 있어서 그건 현실에 맞게 제대로 정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차츰 더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거기 찻집 있는 데…… 쌀집.
쌀집 있는 데 있죠? 옛날 싸전이라고 그랬던 데.
○경제과장 전경규   
예, 싸전 골목.
이상표 위원   
그리로 쭉 들어가다보면 그런 데가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런 거 한번……
○경제과장 전경규   
예, 알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개선을 시킨 게 그 정도인지는 몰라도 하여튼 아직도 그런 게 있거든요, 가다보면.
그리고 제일 지금 문제가 소방하고 주차일 텐데, 소방은 얼마 전에 전통시장 그쪽에서 국비인가 공모사업 했다고 얘기 들었었는데.
○경제과장 전경규   
소방은…… 그게 아니고 저희가……
이상표 위원   
전선인가?
○경제과장 전경규   
전선 같은 건 작년에 했고요.
이상표 위원   
아, 작년에 했어요?
○경제과장 전경규   
예, 이번에 먼저 2회 추경 때 위원님들이 지원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소방시설 보호대 하는 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상표 위원   
아, 그래요? 
전선 같은 거 보면 정말 불 안 나는 게 이상할 정도로 전선이 그렇게 막 엉켜 있는데 그런 것도 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산성시장 쪽에 주차는 또 지금 어느 정도 계획이 있나요?
○경제과장 전경규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알다시피 저희가 지속적으로 상인회에서는 주차장 확보를 더요구를 하시고, 또 반대급부적으로 뒤에 있는 상점가에서는 주차장보다는 불법주정차 같은 것을 단속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양분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의회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신다면 먼저 제민천 불난 데 있잖아요. 
불난 데 부지를 한번 매입을 해서, 그것도 내내 중소벤처기업부 주차장 조성 공모사업이 저희 쪽에 있는데 그걸 한번 응모를 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거기 어차피 불도 났고 거기 상점으로서 기능은 끝났어요.
거기 누가 가지도 않고, 거기다 누가 뭘 차려도 마지막으로 과일가게 있던 곳도 폐쇄됐을 걸, 아마?
○경제과장 전경규   
1번지상에는 그냥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표 위원   
장사도 잘 안되고, 매입하려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경제과장 전경규   
다행히 토지주가 두 분인데 한 분은 상당히 호의적이고 한 분이 또 공교롭게 행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상표 위원   
없어요?
○경제과장 전경규   
그래서 저희들이 한 분하고 계속 관계되는 분들하고 상의해서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되게 호의적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상표 위원   
그쪽을 토지주를 찾아서 해서라도 하셔야 되는 게……
그리고 또 이번에 용당길 교통흐름 개선인가 뭐 해가지고 일방으로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또 거기 구 전신전하고 주차장에 들어가고 나오는 걸 따로 빼려고 하잖아요. 
그러다보면 지금 현재 제민천 쪽으로 나오든지 들어가든지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게 되면 주차대수나 아니면 이런 것도 좀 줄지 않을까 싶던데.
그래서 그 영향도 좀 있을 테고.
그리고 기왕에 거기 제시됐던 여러 가지 문제점 주차가 제일 큰 문제였으니까 한번 그 부분 좀 잘 챙겨봐 주시고요.
산성시장 문화공원 바닥분수대 정비 이거는 3억 5000인 것 같네요?
○경제과장 전경규   
예.
이상표 위원   
분수대가 전에도 한번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분수대가 분수대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굳이 그걸 큰돈을 들여서 수리하고 해야 되느냐는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경제과장 전경규   
예.
이상표 위원   
분수대는 분수대를 다시 운영할 생각이신 건가요?
○경제과장 전경규   
지금……
이상표 위원   
운영하고 있나요?
○경제과장 전경규   
혹시……
이상표 위원   
야시장?
○경제과장 전경규   
야시장 한번 가보셨나요?
이상표 위원   
(웃음)야시장 가면 너무 복잡하고 막 그래가지고 못 가봤는데, 야시장 하면 틀어놔요? 분수대 올려요?
○경제과장 전경규   
9시 반까지 켜놓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분수?
○경제과장 전경규   
예.
이상표 위원   
아, 새로 수리해서 분수가 가동되고 있어요?
○경제과장 전경규   
예, 그걸 작동을 하다보니까 금요일날, 토요일날 어린이 애들까지 이렇게 해서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엄청 많이 늘은 것 같습니다.
이상표 위원   
아유, 잘했네.
○경제과장 전경규   
상인들도 좋아할 뿐만 아니라 거기 방문객들도 너무 만족해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먼저 예산을 확보해주시는 데 도움을 주셔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우리 과장님이 뭔가 선제적으로 잘하고 계신 것 같애.
제가 이렇게 하면 다 되어 있는 상황들이 많고.
하여튼 우리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경제과라는 타이틀에 맞게 경제를 잘 살려주시기 바라고.
우리는 또 전통시장이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에 관해서는 그게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자원이 될 수 있고 골치 아픈 이런 게 될 수도 있는데,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관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전경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본길   
이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표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영월 위원님.
송영월 위원   
그렇지 않아도 야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정말 손님들 많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거 분수대 할 때 바닥분수대는 솔직히 저는 부정적으로 봤거든요. 
예산 했을 때 저는 솔직히 부정적으로 봤는데요, 인기가 참 많더라고요. 
아이들도 많이 오고 가족 단위도 많이 오고 금요일, 토요일날 정말 손님들이 많고 야시장을 잘 운영하고 계시는데……
예산도 여기에 보니까 4000만 원인가요? 이게 1년 예산이죠? 
올부터 연말까지. 11월까지 하는 거죠?
○경제과장 전경규   
예.
송영월 위원   
규모 있게 잘 운영하신다고 그거 칭찬해 드리려고 했었는데 마침 얘기가 나와서……
감사합니다. 좀 더 노력해주시고, 호응이 정말 좋아요.
젊은 분들한테도 인기가 많고요.
○경제과장 전경규   
지속적으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송영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철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두 가지 사항을 우리 권경운, 송영월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또 야시장 문제도 그렇고 산성시장 식물원 문제는 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야시장 문제가, 사실은 경제과가 제일 중요한 업무는 경제 활성화를 시키는 과 아니겠습니까?
○경제과장 전경규   
예.
강현철 위원   
그래서 야시장 분수대 설치도 해서 지역민들이 많이 오신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공주 사람들만의 잔치가 아닌 솔직히 얘기해서 예산 백종원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외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상당히 그 지역 활성화를 시켰잖아요. 
마찬가지로 야시장 밤무대가 잘되고 있으니까 홍보 같은 거를 많이 하셔서 외부 사람이, 관광객들이 오셨을 때 거기를 한번 저녁 때 꼭 거쳐갈 수 있도록……
제가 보기에는 홍보를 안 해서 그래요. 
더 외부 사람들한테 SNS나 페이스북을 이용해서라도 홍보를 많이 하시면……
몰라서 외부 사람들은 사실 참석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 지역만의 이런 행사가 아니라 외부에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놀러오셨을 때 거기도 한번 놀러오라는 그런 홍보를 많이 하셔야 외부 사람들이 많이 오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진짜 경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어요?
○경제과장 전경규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의외로 또 우리 공주시민들이 야시장 개설한 걸 모르는 시민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분수대가 이렇게 되면서 많이 홍보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현철 위원   
하여튼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까침도 잘 몰라서 그렇지 알면 사람들이 지금은 코로나도 끝나고 했으니까 그런 홍보를 잘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전경규   
예, 알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그리고 27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기업투자촉진 보조금이라고 세 업체에 한 98억 정도가 지원된 게 있더라고요. 
물론 이게 설비투자로 해서 3개 업체에 98억 정도를 지원을 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공주시에서 얻는 효과나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이런……
촉진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주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경제과장 전경규   
투자촉진 보조금인데요. 
이거는 시설규모와 고용창출 인원 이런 거를 판단해서 저희가 수도권 기업이든지 아니면 지방에 있는 기업 이전할 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 투자 기업유치 보조금 같은 경우는 유구에 있는 웅진식품인데, 외투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에서 특별히 더 신경을 써서 보조금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덕산하고 유진글로벌은 충청남도 내에 있는 기업들인데 저희 공주시로 이전하는 기업들이라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강현철 위원   
유구에 있는 웅진식품 같은 경우에는 한 30년 정도 된 업체고, 물론 여러 가지로 기업 입장에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도․시비 보조금도 좋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한정돼서 선택되어진 기업인지 일반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런 보조금이 적은 액수도 아닌 한 30억씩……
○경제과장 전경규   
그런 조건을 좀 맞춰줘야죠. 
고용 인원이든지 투자규모든지 이런 걸 맞춰서 지원하게 된 겁니다.
강현철 위원   
하여튼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길   
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현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임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규연 위원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경제과장 전경규   
예.
임규연 위원   
페이지 8페이지예요.
산성시장 물류창고 새단장 있죠? 
거기 1억 2900 정도가 나왔는데, 수의계약을 하셨네요? 
수의계약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8페이지 맨 아래 산성시장 공동 물류창고 새단장.
○경제과장 전경규   
이거는 한번 우리 담당 팀장님 혹시……
임규연 위원   
그리고 2023년도에도 ’22년 경로당 태양광발전설비공사에도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이인면 등 8개 지역에.
여기도 그러면 같이 알아봐 주십시오.
○경제과장 전경규   
예.
임규연 위원   
그리고 페이지 30페이지요.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내역. 
여기서 살펴보니까 ’21년도의 전통시장 경영혁신사업에서요,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다회용 쇼핑백 제작 및 지원을 여기서 했는데 여기서 홍보 제작하고 쇼핑백 그 상가에 무료 배포하신 건가요?
○경제과장 전경규   
상가에 배포하는 것도 있고요. 
또 방문객들한테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임규연 위원   
방문객들이라면 시장을 찾은 사람들한테 그냥 1~2개씩 나눠주신 거예요?
○경제과장 전경규   
예.
임규연 위원   
그러면 홍보영상은 제작을 하셨으면 영상은 어떻게 틀어주셨나요?
○경제과장 전경규   
……
임규연 위원   
제작만 한 것은 아니겠죠?
○경제과장 전경규   
그것은 그렇게는 아니고요. 
제작만 한 것은 아니고 뭐라고 할까, 방송국 있잖아요. 
방송국에 우리 홍보할 때 그 영상을 이렇게 해서 송출하고 했습니다.
임규연 위원   
그러면 그 산성문화공원 내에 있는 방송국?
○경제과장 전경규   
아니, MBC에 방송하고 할 때……
임규연 위원   
그런데 지금 금액이 1900만 원인데 이 1900만 원으로 그 방송……
○경제과장 전경규   
영상 제작만 해서 이렇게 보내고요.
임규연 위원   
그러면 거기서 그 타임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보내주나요?
○경제과장 전경규   
예, 가끔 우리……
임규연 위원   
그것 TV에 나온 건가요?
○경제과장 전경규   
예, 그런 용도.
임규연 위원   
그러면 거기에 얼마를 내고 이렇게 선전을 해 주는 것은 아닌가요? 
왜 MBC면 MBC, KBS면 KBS에 우리가 선전해달라고 주잖아요, 영상을. 
그러면 그 KBS나 MBC에서 돈을 받고 선전을 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경제과장 전경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직접 그 MBC에서 이 영상을 제작해서 자기들이 한 달이면 한 달, 한 달 보름이면 보름 이렇게 계약을 해서 이렇게 송출을 해 줍니다.
임규연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TV에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영상을 제작해서 주면?
○경제과장 전경규   
예.
임규연 위원   
그것은 언제쯤 나왔나요?
○경제과장 전경규   
우리 야시장 같은 것 이렇게 할 때……
임규연 위원   
예, 그것은 나오더라고요.
○경제과장 전경규   
그런 거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임규연 위원   
그러면 그것도 무료로 선전, 홍보해 주는 거예요?
○경제과장 전경규   
저희가……
임규연 위원   
그때는 돈을 주죠?
○경제과장 전경규   
영상 제작할 때는 저희가 제작하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일부 조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임규연 위원   
그런데 1900만 원이니까 너무 적은 비용인데, 그렇죠? 
그 TV나 이런 데 홍보까지 하려면 1900만 원은 적은 돈인데.
○경제과장 전경규   
제작과 송출을 같이 하면 그 정도면 한 달 정도……
임규연 위원   
충분해요? 한 달?
○경제과장 전경규   
예, 그 정도.
임규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년에 전통시장 경영혁신사업의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가래떡 나눔 잔치가 있어요, 시민 노래자랑하고. 
가래떡 나눔 잔치하고 시민 노래자랑 이것이 그 경영혁신사업에 맞는 걸까요?
○경제과장 전경규   
경영혁신사업…… 어떤 산성시장의 분위기 전환하고 또 방문 고객들한테 이벤트 행사로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규연 위원   
그런데 이름하고 좀 걸맞지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그래서 활성화 효과가 있을까 좀 의심스럽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좀 찾아서 혁신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넣어야 될 것 같지 않나.
○경제과장 전경규   
그런데 이것도 의외로 인기가 좋더라고요.
임규연 위원   
이것은 무슨 한마당 느낌이에요. 
이것 그냥 그 동네 사람들 이렇게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아니까 어르신들이 오셔가지고 그냥 경로잔치, 한마당 뭐 이런 느낌이라 경영혁신사업이라는 이름하에는 어울리지 않는 사업이다, 아니면 이름을 바꾸시든가.
○경제과장 전경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임규연 위원   
예, 그렇게 한번 고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36페이지예요, 도시가스 보급사업. 
이 사업을 했네요. 
LPG 배관망사업하고 그리고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이요.
○경제과장 전경규   
예.
임규연 위원   
이것 사업하기 전하고, 설치 전하고 설치했을 때의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경제과장 전경규   
글쎄, 마을단위 LPG 배관망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정안면 석송리하고 신기2통에 이렇게 했는데 아무래도 호응도는 좋죠. 
먼저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 집단으로 해서 한 군데서 이렇게 공급하다 보니까 좋아하는데 이것도 상당히 처음에 설치할 때는 민원도 많았었습니다. 
이게 그 저장통 위치를 어디다 놓느냐에 따라서 서로 주민들 간에 갈등도 있었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잘 마무리돼서 신기2통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효과가 좋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규연 위원   
그러면 난방비 절감에도 많이 도움이 됐겠네요?
○경제과장 전경규   
요즘 같은 기름값 많이 올랐을 때는 훨씬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임규연 위원   
그러면 효율적이라면 30세대 밀집마을에만 이렇게 설치가 가능한 거잖아요.
○경제과장 전경규   
이것도 어느 정도 이 설치하는 업체가 타당성이 좀 나와야 하니까 이제 그런……
임규연 위원   
그것도 용역을 주셔야 되는 건가요?
○경제과장 전경규   
용역이 아니라 그 업체하고 저희하고……
임규연 위원   
보고, 그냥 한 번 현장답사를 가서?
○경제과장 전경규   
예, 같이.
임규연 위원   
이것 매우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그래서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적극 홍보를 하셔가지고 다 같이 활용하면 그 에너지 쓰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좀 덜하실 것 같고, 해소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참 잘하신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계속 사업을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제과장 전경규   
예.
임규연 위원   
고맙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공주페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예요.
우리가 지역화폐를 쓰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쓰는 이유, 왜 발행을 했는지.
○경제과장 전경규   
두 가지의 측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들의 어떤 그 소득 창출.
소득을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임규연 위원   
그렇죠, 그 2개가 가장 큰 목적이죠?
○경제과장 전경규   
예.
임규연 위원   
그런데 이번에 30억 그 매출 초과에 따라서 가맹점 등록 취소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의 그 사용률이 좀 하락될 것 같거든요.
○경제과장 전경규   
저희도 좀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한 85억 국비를 확보했는데요.
조금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큰 게 활용도가 높았던 각 단위농협의 하나로 마트든지, 농업 농자재 취급하는 그런 판매소든지 또 아파트 같은 데 가장 가까이 있는 대형마트. 
또 우리가 가장 쉽게 잘 쓰고 있는 그 주유소 같은 데가 의외로 이 30억 이상 매출이 되다 보니까 제외가 돼서 좀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규연 위원   
예, 그래서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더군다나 지역 의료원에서 또 안 한다고 하니, 우리가 의료기관들이 많지 않고 개인병원인데…… 거기 의료원에 가면 두세 군데의 그 과를 돌 수가 있는데 등록이 취소가 돼가지고 좀 아쉬운 부분이 크거든요. 
그래서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깊이, 깊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향후 계획으로 공주페이를 다양화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경제과장 전경규   
1차적으로 저희들이 공주시 같은 경우는 행사가 좀 큰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때에 이벤트 행사를 집중하고 또 그 충전금액도 상향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규연 위원   
예, 충전금액을 상향하실 때는 미리…… 저번에 5월 달에 한 것도 제대로 잘 몰랐거든요. 
그 페이에 올라오기는 했던데, 그런데 사람들이 그냥 그 계산만 하느라 그걸 제대로 안 본 거예요.
○경제과장 전경규   
죄송합니다.
임규연 위원   
그래서 못 봤다고,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경제과장 전경규   
그것도 저희가 행안부 승인받는 절차가 있다 보니까 그 기간이 조금 늦게 했는데 앞으로는 좀 더 서둘러서 해서 최소한 한 달 전이든지, 최소한 보름 전에는 그런 걸 승인받아서 홍보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규연 위원   
그래서 제가 타 앱 대비 공주페이의 기능을 하나 추가 제안을 드리려고 해요.
○경제과장 전경규   
예.
임규연 위원   
다른 앱들에서 chak이나 이런 데는 선물하기 기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카카오톡이나 거기서도 선물하기 기능이 있잖아요.
○경제과장 전경규   
예.
임규연 위원   
우리 공주페이에 선물하기 기능을 넣으면 어떨까 하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경제과장 전경규   
글쎄, 우리도 이제 공주페이 그 기능고도화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선물하기 그것은 아직 검토를 안 해 보고, 기부하는 거 있죠?
임규연 위원   
기부?
○경제과장 전경규   
예, 기부하는 것까지는 작년에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규연 위원   
그런데 선물하기 기능은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젊은 사람들이 선물하기를 많이 할 수 있고, 생일이나 엄마들이 공주페이를 받아서 자녀한테 용돈 식으로 줄 수도 있고. 
그러면 다 공주에서밖에 쓸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주지역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타 지역 사람들한테도 제가 공주페이를 깔면 줄 수 있잖아요, 돈을.
그러면 공주에서밖에 쓸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공주페이앱 가입 상승률도 될 것이고 그리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 무엇보다 크게 기여를 할 것 같거든요, 홍보 효과도 크고.
○경제과장 전경규   
예, 잘 알겠습니다.
임규연 위원   
만약 그 공주페이가 이러한 기능을 추가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페이에서 기능을 추가하지 못한다, 이런 기능을. 
KT에서 하고 있잖아요, 공주페이는?
○경제과장 전경규   
예.
임규연 위원   
이런 기능이 차후에 늦게 이루어지거나 이랬을 경우.
○경제과장 전경규   
글쎄요.(웃음)
임규연 위원   
뭐 이렇게 바꾸실…… 이 만료 기간이 언제예요, 착한페이?
○경제과장 전경규   
내년까지입니다.
임규연 위원   
내년 12월까지요?
○경제과장 전경규   
예.
임규연 위원   
그러면 만약 여기서 기능을 못 한다고 하면 내년 12월까지는 그냥 이 기능을 전혀 쓸 수 없는 거네요, 선물하기 기능은?
○경제과장 전경규   
그것은 한번 업체하고 저희가…… 지금 그 기능고도화를 하고 있으니까 그걸 한번 검토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규연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은 착한페이앱의 기능을 전면 개편을 해줬으면 좋겠다하고 개선 의지가 부족할 시에는 소비자한테 유리한 앱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지역이 착한페이를 쓰는데 충남 도내는 chak 앱이라는 걸, 조폐공사에서 나온 걸 많이 쓰고 있어요.
○경제과장 전경규   
예.
임규연 위원   
기능이 훨씬 많은 거죠.
○경제과장 전경규   
글쎄,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임규연 위원   
예, 그래서 만약 이 KT에서 나온 그 착한페이가 이런 기능을 잘해 주지 못할 시에는 이렇게 바꿔서, 계약을 다시 해서라도…… 거기서는 계약을 다시 하더라도 이런 걸 다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쓰던 그런 기능을 그대로 받아서 다 제대로…… 다시 우리가 이것 얼마 받은 것을 받은 금액조차 고스란히 다 이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불편함이 없이 해 준다고 하니까 이것을……
○경제과장 전경규   
내년 그 계약 갱신할 때 그런 것도 아마 잘 메모했다가 그런 사항도 잘 저희가 하겠습니다.
임규연 위원   
그러니까 선물하기 기능은 지금부터 말씀 좀 나누시기를 바라요.
○경제과장 전경규   
당연하죠, 그것은.
임규연 위원   
예, 우리 시민들이 동일한 돈을 쓰면서 내가 사는 지역에 힘이 되는 소비와 보다 나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게 공주페이로 쓰는 사람들의 아마 입장일 거예요. 
아무튼 모쪼록 선물하기 기능이라든가 공주페이 잘 활용할 수 있게 많이 애써주십시오.
○경제과장 전경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꼭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규연 위원   
예,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2차예요, 2차에서 6차.  
178페이지입니다.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인데요. 
여기서 좀 헷갈리게 나온 게, 산출근거에서요. 
여기서는 예산액이 49억 4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경제과장 전경규   
예.
임규연 위원   
그런데 181페이지 계획서에 나왔을 때는 48억 4000만 원이에요. 
이 1억은 어떻게 된 걸까요? 
혹시 이것 위탁사업비 정산은 다 하신 건가요?
○경제과장 전경규   
예, 정산은 다 했습니다.
임규연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자료는 지금 안 갖고 계실 거니까 세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전경규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임규연 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경제과장 전경규   
인프라 구축에서 49억 4000이 이렇게 당초에 있었는데요. 
이 사업비 중에 자체분 시비만 1억을 빼서 운영비로 이렇게 예산을 별도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임규연 위원   
운영비로요?
○경제과장 전경규   
예, 그래서 181쪽에는 48억 4000 이렇게 됐습니다.
임규연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이 장비구입비에서 계산이 잘못 나온 거예요. 
장비구입비가요, 29억 3000이 나왔는데 여기에서는 30억 3000이 나온 거예요. 
보면 인프라 구축에서는 공동활용 장비구입에서 30억 3000이 나왔는데 여기 181쪽 재정운영 계획서에서는 29억 30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여기서 1억이라는 차이가 생긴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걸로 쓰신 거예요?
○경제과장 전경규   
원래 그 인프라 구축에도 인건비를 좀 이렇게 쓰는 걸로 있었는데 그게 중소벤처기업부 승인과정에서 당초 계획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착오가.
임규연 위원   
그러면 실제 집행내역은 48억 29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 금액이 그러면 정확히 집행된 건가요?
○경제과장 전경규   
실제 그 국도비만은 48억 4000만 원이 맞습니다, 집행액이.
임규연 위원   
48억 9000만 원이 48억……
○경제과장 전경규   
4000.
임규연 위원   
4000이 맞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이것은 오기로 표시가 된 건가요, 30억 3000은? 그래야만……
○경제과장 전경규   
위원님, 그것은 제가 한 번 더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규연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길   
임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규연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범수 위원님.
이범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제 그 공주에 사는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정책을 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올해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 공주페이도 공주시민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작년에 제가 지적했던 것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 임규연 위원님께서는 긍정적인 요소의 그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본 위원은 작년에도 부정적인 시각의 그 방향성을 좀 잡아달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뭐 기억하고 계시나요?
○경제과장 전경규   
그럼요, 당연히 기억하죠.
이범수 위원   
그게 좀 바뀐 부분이 있다면 말씀 좀 한번 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전경규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초 취지대로 소상공인들이 쓸 수 있게,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얘기를 많이 강조를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준비를 했었는데 이번에 행안부에서부터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서 30억 이상 매출하는 업소는 제외를 해서 한 110개 업소가 이번에 제외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먼저도 바로 시행을 했지만 의당 같은 지역의 의당농협 의량지소의 그런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그것도 이렇게 저희들이 바로 시정해서 주민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 없게 했고.
기타 지금 뭐라고 할까, 등등 이렇게 했습니다.
이범수 위원   
이제 공주페이가 지역화폐로서의 역할을 상당 비중 하고 있어요. 
이용금액이 한 1800억 이상이 되죠?
○경제과장 전경규   
예, 1800억 정도요.
이범수 위원   
이제 이것이 어디에 사용되느냐의 문제도 있을 겁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소상공인 그리고 서민 가계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그런 차원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작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취지에 맞게끔 돼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전통시장에서 1억 이상 매출을 하는 곳이 3개 업체뿐이 없어요. 
그리고 가맹점 분포도를 봐도, 과장님도 가맹점 분포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면에는 분포도가 많지 않아요. 
그 결제금액이 유구읍 3.5%, 이인 1. 몇 % 막 이렇게 됩니다. 
그나마 웅진동이 13%로 좀 괜찮고, 신관․월송동에 50%가 넘어갑니다, 신관․월송동에. 
신관․월송동에 있는 것 중에서도 소상공인들도 있겠죠. 
그러나 신관․월송동에는 공주페이를 사용하지 않아도 장사가 다 잘되는 곳이 대다수입니다. 
이 본래 취지를 지켜가면 혜택을 누가 봐야 하는지도 아마 느껴지실 수도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그 가맹점이, 아마 팀장님하고도 제가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요.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가맹점을 아까 얘기한 행안부 지침대로 30억 이상짜리만 자동으로 이렇게 사용하지 않게끔 된 것 외에 공주에 30억 이상…… 공주는 10억 이상만 매출이 돼도 상당히 장사가 잘되는 업체일 겁니다. 
공주 기준에 맞춰가지고 자발적으로 가맹점을, 물론 사용금액이 많으니까 가맹점도 엄청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늘어났고, 사용하는 부분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애당초 취지에 맞춰가지고 가맹점 정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작년에 말씀드린 그대로, 작년에 한 번 또 말씀드린 것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농협카드로 공주페이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십사라고 했어요. 
그것은 하실 수 있다는 답변을 팀장님한테 들었습니다. 
그게 작년에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작년에 해줬으면.
○경제과장 전경규   
글쎄요, 농협이 지금 현재는…… 처음에 저희들이 하나카드 할 때도 그런 제안을 했었는데 그 당시 초창기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참여를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참여한다고 하면 오픈해서 관내의 농협뿐만 아니라 새마을금고 또 신협 이런 데도 한번 오픈해서 폭넓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범수 위원   
예, 지금 그 농협카드로 공주페이를 사용할 수 있게끔 되면 아마 면 단위에서는…… 물론 농협이 사용하지 못하니까 또 매출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그나마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편하게…… 연세 드신 분들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심한 얘기로 하면 저는 공주페이에 대한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이 예산으로…… 저희가 이 예산이 시비가 2022년도에 140억 정도 예산이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수수료 지급하는 게 한 11억 정도 이렇게 나와서 한 160억 정도가 지출이 됐지 않습니까? 
이걸 차상위계층에 그냥 아예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 방법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현금이 있는 사람이 공주페이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돈이 있는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활성화 차원은 좋은데 본 위원은 가맹점이 정리가 된다면 누구든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겠지만 가맹점이 정리가 안 된다면 이 부분을 갖고도 계속 지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렸던 게 있죠? 지금 공주페이를 신청을 받을 때 주소라든지 이런 사항을 전혀 기재하지 않는다고 하셨었죠?
○경제과장 전경규   
예.
이범수 위원   
저는 그것 또한 반대를 하는 사람입니다. 
공주에 사시는 분이 혜택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관계인구도 상당히 좋죠. 
공주에 직장을 갖고 있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공주에서 당연히 사용하시고 그러니까. 
그러나 그분들보다도 공주분들한테 더 혜택을 줘야 된다, 또 먼젓번에 그 경제과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외부에서 놀러 오시는 분들도 공주페이를 사용해서 경제적인 증대가 된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공주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10%에 100만 원을 해주신다면 관계인구는 50만 원에 10%를 해주고, 이런 차등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공주에 사시는 분들이 혜택을 볼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도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전통시장에 대해서 포커스를 좀 맞춰주십시오, 전통시장에 대해서.
○경제과장 전경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초창기에는 저희들이 포인트 주고 하는 것을 전통시장에 우대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제도가 중간에 바뀌다 보니까 또 10% 할인율도 별도로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 위원님 말씀하는 것도 양날의 칼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요즘 우리 공주시 같은 경우도 인구가 자꾸 소멸된다고, 소멸된다고 이렇게 걱정들 하고 있는데 또 거기에 맞춰서 관계인구 증가를 하면 그분들한테도 어떤 혜택이 또 있어야……
이범수 위원   
관계인구한테 혜택을 주지 말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주에 사시는 분들한테 상대적으로 더 많이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주면 되는 거니까요. 
팀장님! 전통시장 가맹점 이게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하위리스트 몇천 개하고 상위리스트 1개하고 매출이 거의 똑같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아파트 시스템을 하는 업체가 100억을 썼습니다. 
100억, 공주페이 매출로.
○경제과장 전경규   
예, 그것은 저희도…… 사실 처음에 이것 행안부에서도 법령을 제정할 때는 어떤 그런…… 거기까지는 걱정을 안 한 것 같더라고요. 
제도적으로 어떤 그런 걱정을 안 하다가 하도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궁여지책으로 30억으로 이렇게 잘라서 전 자치단체에 공문 시행을 했는데, 처음에는 어떤 그런 제한을 두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점이 생기고.
이범수 위원   
본 위원이 짧게 말씀하고 정리하자면 본 취지에 맞게끔, 본 취지에 맞게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첫째 우선적으로 하는 가맹점으로 다시 재정비화 해달라. 
두 번째는 이 혜택이 공주분들한테 더욱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라는 부탁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전경규   
예,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본길   
이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김권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본질문 들어가기 전에 우리 산성시장에 대한 말씀을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종합발전계획 최종 목표라는 걸 혹시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경제과장 전경규   
어떤 종합……
김권한 위원   
그러니까 인문학적인 대답 말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공주시 전통시장의 살길이다, 이런 방법이 혹시 있나요?
○경제과장 전경규   
글쎄요.
김권한 위원   
예를 들자면 제가 아까 그 교통 말씀드렸듯이 뭐 연역적인 방법이 있고, 귀납적인 방법이 있을 텐데 귀납적인 방법을 동원하자면 공주 원도심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몇 대의 주차가 필요한가? 그것은 필요한 것만큼 주차장을 만드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그러면 이제 불법주차가 1대도 없겠죠? 계산상으로요. 
그러면 이 산성시장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야 산성시장이 발전할까요?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문제는 다 제쳐두고 가장 이상적인, 그것 다시 한번 또 다른 설명을 드릴게요. 
제민천 물에 우리가 세수를 하려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걸 시민들이 용인할까? 이런 문제를 제가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다. 
똑같이 산성시장은 최종 목적이 어떻게 하는 게……
○경제과장 전경규   
글쎄요, 제가 뭐 그렇게 깊이까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고요. 
현재 장사를 하고 있는 우리 상인들이 행복하다고 하는, 경기가 잘돼서 행복하다는 소리를 듣는 게 최종 목표가 아닐까요?
김권한 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제가 여쭤본 것은 뭐냐 하면 가장 이상적인 목표를 세웠…… 저는요, 저 알겠습니다. 
길을 상가 한 200군데를 없애고, 500군데죠?  
200군데를 없애고 길을 내면 됩니다. 
빵빵 뚫어주면 됩니다. 
그게 아니, 다른 도시들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공주는 산성시장이 워낙 오래된 시장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 발상을 못 했던 겁니다. 
길을 더 뚫으면 돼요. 
그런데 말씀 그대로 200군데를 없애야 되거든요. 
엄두도 못 내죠. 
그런데 목표를 설정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정말 산성시장이 좋아지려면 200군데를 만들고 한쪽 라인은 먹자골목, 한쪽은 옷골목, 한쪽은 야채골목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실은 산성시장은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거의 종합 쇼핑몰 상태로 운영하자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목표치를 우리가 가져야 사실은 그 목표치를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거지, 아까 우리 이상표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비가림 시설만 땜방식이 아니라 산성시장도 땜방식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사실은 해결방법이 어려워진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목표치를 용역을 한 번 해보시죠.
○경제과장 전경규   
글쎄요, 산성시장이 어떤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한번 그런 구상도 해볼 만한데 다 사유재산이잖아요. 
사유재산……
김권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어려움을 다 배제를 하고,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게 어떤 방법인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목표치를 설정을 하자는 거죠. 
그리고 그 목표치를 위해서 그러니까 연역이 아닙니다, 귀납입니다. 
결론 먼저 정해놓고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나가는 것도…… 그런 방법도 한번 구성을 해 보자, 그런 뜻입니다.
○경제과장 전경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권한 위원   
제가 그 질문을 좀 많이 드렸는데, 제가 나머지 한 가지를 빼놓고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 부지선정 용역에 대해서는 제가 과장님도, 팀장님한테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은 제가 바라는 게 이런 거였거든요, 저하고는 의견 차이가 워낙 다르지만. 
담당 부서에서 이게 확실한 방법입니다를 저한테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하여튼 이 문제는 저도 계속 고민해 볼 텐데, 그렇게 확고하신…… 이 방법밖에는 없다, 이게 공주의 살길이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렇게 꾸준히 추진해 주시는 것도 방법이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은 사실은 경제과보다는 제가 허가과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태양광이 경제과에서 산자부의 방침이 더 사실은 공주시민들을 위해서는 그래도 좀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청년신규창업 같은 경우에 지난해에 문제가 좀 있었고, 올해도 하고 있는데 청년창업자들의 눈높이에 좀 맞춰주십시오. 
그분들 말씀은 뭐냐 하면 그 지원금액으로는 사업장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사업장 가진 사람의 부업의 역할 이렇게밖에 안 된다. 
또 특히 그것 올해 같은 경우는, 2022년 같은 경우는 사업을 늦게 시작해가지고 뭐 어! 하다 보니까 그냥 시간이 지나버렸고요. 
또 어차피 한 번 사업 신청한 사람은 중복해서 사업 신청을 못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데 이왕 이럴 거라면 정말 가지 수를 늘릴 게 아니라 금액을 늘려서 한번 해 볼 수 있게 한 5000만 원씩 주는 거죠. 
“너 한번 해 봐라.” 1000만 원, 2000만 원 말고.
그것은 사무실도 못 구합니다. 그렇죠? 
이런 방법으로 한번 구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가안정 업무 내역은 내용은 간단한데 제가 계속 이것 여쭤보거든요. 
어떻게 해야 공주시의 물가가 안정이 되겠습니까? 
사실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것은 아니고요. 
추석날 물가안정을 재래시장에서 하는 것은 마치 물가 교란시키는 그 주범들이 시장에 있다라고 하는 것밖에 안 돼요. 
아니, 그분들이 콩나물값 자기들 마음대로 받는 것도 아니고 시장가격에 의해서 결정되면서 받는데, 그분들이 물가에 주는 영향은 없습니다.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 굉장히 잘해서 공주시가 이 상도 받았거든요. 
물가안정 사업에 대해서 상도 받았는데 그걸 시장에서 하는 것은 좀 지양해 주십시오. 
사실은 물가를 인상하는 그 요인은 공주시 자체에도 있지 않겠지만 만약에 있더라도 시장에 있지는 않습니다.
○경제과장 전경규   
아니, 그것 하나의 이벤트 행사로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김권한 위원   
아니, 그걸 왜…… 아니, 재래시장 어렵게 장날 대목 좀 보려고 그러는데 야, 니들 물가 좀 올리지 말고 잘해라라고 하면 아휴, 죄송해서 제가 어깨띠를 두르고 다니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죄송해서. 
그냥 설 명절 우리 전통시장……
○경제과장 전경규   
그런 대목을 피해서 한번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제 이것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려고 하는데요. 
공주시 생활임금에 대해서 여쭤보려고요. 
공주에 생활임금이 언제 도입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경제과장 전경규   
조례가 저희가 제정된 게……
김권한 위원   
사실은 그것도 이게 언제 도입됐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의례적으로 여쭤본 겁니다. 
저는 생활임금을 도입한다고 했을 때 아휴, 기뻤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먼저 도입한 건데 야, 공주시도 그렇게 되는구나라고 해서. 
그러니까 시급보다 조금 더 받습니다. 
2022년 같은 경우에 1만 510원이 최저임금인데요. 
그런데 제가 민원을 받았어요. 
“왜 우리는 최저임금을 주십니까? 생활임금을 왜 안 줍니까?”라고 해서 알아봤더니 최저임금에 급량비, 하루 6시간 이상 근무하면 당연히 급량비를 줘야 됩니다. 
이것은 법에 규정돼 있는 거고요. 
주휴수당은 당연히 포함돼 있는 거고요. 
퇴직금 포함돼 있죠? 교통비만 포함이 안 돼 있는데…… 교통비, 근속수당까지 포함해서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야, 이것은 뭐 생활임금을 준다고 해놓고 결국은 최저임금 주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공주시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다른 지역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끔 어떨 때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사실은 궁금하게 여기는 것은 뭐냐 하면 다른 지역의 좋은 것을 쫓아가라는 얘기지 다른 지역의 안 좋은 것을 굳이 쫓아가라는 말씀은 아니거든요. 
지금 그 생활임금 지급대상이 어느 정도 되나요, 공주시에? 몇 명일까요?
○경제과장 전경규   
글쎄요, 지금 위탁업체의 숫자는 아직 정확히 모르겠지만 저희가 업무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 그런 기관의 근로자가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센터든지 또 CCTV관제센터 거기에 있는 분들이든지 일단 저희들의 업무를 위탁해서 운영하는 시설에 근무하는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김권한 위원   
대략 몇 명 될까요? 
대략 혹시 몇 명쯤 짐작 가시는 분 계십니까? 
200명 되겠습니까? 200명 될까요? 
최대치로 보면 한 2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생활임금을 가장 많이 주는 데는 한 1만 2000원 정도 됩니다. 
저희 1만 500원보다 1500원 정도 비싸죠? 
그러면 계산 잠깐 해보시겠습니까? 
주 40시간, 1500원 곱하기 200명.
5700만 원입니다.
5700만 원만 있으면 이분들 1500만 원을 더 줄 수가 있는데, 사실은 1500만 원이라고 해야 이분들이…… 맞네요. 
한 분당 1500원을 올리면 한 24만 원 정도 더 월급이 지급됩니다. 
이것 한번…… 과장님, 이분들이 호봉제가 없습니다.
○경제과장 전경규   
예, 당연히 없지요.
김권한 위원   
호봉제가 없기 때문에 20년 근무하신 분도 어제 근무한 분과 직급이 똑같다면 급여가 똑같습니다. 
이분들도 저는 그 경력을 인정받아야 되고, 이분들이 일한 만큼 충분한 보상이 돌아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겨우, 불과 5000만 원이면 이분들한테 조금 나은 삶을 보장시켜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 사실은 과장님이 결정하시기는 굉장히 어려우실 텐데요.
○경제과장 전경규   
한번 내년도 생활임금 산정할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하고. 
또 현재 그 대상이 되는 분들의 의견도 한번 반영해서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제가 수치를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5억 7000만 원입니다.
○경제과장 전경규   
그러면 또 생각이 달라지는데요.(웃음)
김권한 위원   
아니, 공주 1년 예산이 얼마인데요? 
이 5억 7000만 원이면 200명의 공주시 위탁업체, 바꿔 표현하면 공주시를 위해서 일하시는 200명의 분들이 인간다운 삶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5억 7000만 원 가지고요.
○경제과장 전경규   
한번 그 산정할 때 대상 되는 그 시설과 또 그쪽에 근무하는 사람들 또 관련 부서하고 한번……
김권한 위원   
그 산정심의위원회에 시의원들은 위원회에 참석해 봐도 그 비용도 안 나오죠? 
산정심의위원회에 저 좀 꼭 넣어주십시오. 
가서 제가 읍소를 좀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전경규   
예, 잘 알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길   
김권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권한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간주처리, 성립전 예산 또 우리 용역 다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 들으셨잖아요.
○경제과장 전경규   
예, 잘 알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산성시장 식물원 운영실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이 식물원이 2013년도에 조성을 해서, 17억 3000을 주고. 맞나요?
○경제과장 전경규   
예.
임달희 위원   
17억 3000만 원 주고 이게 조성을 했는데 제가 생각해 보면 이것을 그때 하지 말았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7억 3000을 주고서, 그 많은 액수를…… 그때 ’13년도에 17억 3000을 주고서 그걸 만들었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정말 무슨 식물원이 막 굉장히 큰 그런 식물원도 아니고 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관리가 하나도 안 돼서, 아까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관리가 너무 안 돼서 그것을 다른 용도로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그것을 바꾸게 되면 거기에 있는 커피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제과장 전경규   
커피숍……
임달희 위원   
잠깐만요, 지금 보면 이 커피숍도 피해를 굉장히 많이 봐요. 
커피숍은 그 식물원도 바라보고, 이것저것 따져서 커피숍을 하고 있는데 식물원은 하나 관리도 안 하고.
지금 커피숍에서 식물원을 관리를 해요. 
그렇죠, 그거 알고 계시죠?
○경제과장 전경규   
아니,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지만.  
정말 그 대표님이 얼마나 하소연을 많이 하는지.
원래 식물원도 관리하는 분이 계셨었는데 그분도 없고.
그런데 식물원을 관리 안 하고 그 식물원이 엉망이 되면 커피숍도 장사가 안 되니까 그것을 그 대표가 여자분이 막 아둥바둥 문도 닫고, 환기도 시키고 이런 거 충분히 다 아시잖아요? 
지금은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커피숍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안 하나요?
○경제과장 전경규   
커피숍은 하고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식물원도 그냥 방치돼 있고.
○경제과장 전경규   
예, 식물원도 그냥 물 주고, 문 개폐하는 정도만 지금 합니다.
임달희 위원   
물을 누가 줘요?
○경제과장 전경규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임달희 위원   
공공근로 하는 분이 거기 이제 상주해 있어요? 
상주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가끔 가서 하는 거예요?
○경제과장 전경규   
거기 상주해 있죠.
임달희 위원   
상주해 있어요?
○경제과장 전경규   
예, 사실 뭐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저희가 초창기에는 나름대로 운영이 잘됐습니다. 
사실 거기에 인력도 배치하고, 전문업체한테 위탁해서 그 시설관리나 이런 것도 맡겨서 운영도 하고 했었는데 그게 중간에 운영비나 이런 게 기대에 못 미치다 보니까 또 예산이 삭감되고 뭐 이런 우여곡절을 겪다 보니까 방치 아닌 방치상태가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내려왔는데, 저희도 집행부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나름대로의 그 어떤 목적이 있어서 이 시설을 또 이렇게 유치해서 공모를 해서 이렇게 시설을 지었는데 후임자들이 제대로 운영을 못 한 게 큰 죄죠, 뭐.
임달희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을 철거를 해서 다른 용도로 먼저 사용하기 전에 지금 있는 상태에서는 진짜 많이 엉망으로 이렇게 돼 있지만 살려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고.
또 그걸 다 바꾸면 돈이, 예산이 또 엄청 많이 들어가잖아요. 
또 예산이 조금 들어간다고는 하지만 조금 들어가더라도 살려볼 수 있는 걸로 한번 바꿔보고, 그때 정말 안 될 때는 다른 용도로 바꿔야 되겠지만. 
지금으로서 그냥 바꿔서 용도를 뭘 어떻게 한다고 하면 다른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반대고.
지금 있는 것을 한번 살려보자라는 마음으로 한번 돌봐봤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전경규   
글쎄, 저희도 먼저도 의원님들한테 제가 다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산성시장 문화공원에 있는 분수대를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시설을 했으면 사실 운영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당장 목돈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것을 방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올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그 지역 특성 살리기 시책사업 중 전통시장 주변 편의시설 조성 공모가 있거든요. 
이것도 한 5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잘 된다고 하면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또 우리 시비 부담할 것 같은 경우 의원님들이 지원해 주신다면 한번 현재 있는 그 상태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용도로 재 변모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특히, 전문가한테 시설 개보수뿐만 아니라 그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도 고민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예, 하여튼 거기 갈 때마다 참 느끼는 게 많았었고요.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경제과장 전경규   
그런데 장점은 그 승강장 이용하시는 우리 시민들이 화장실은 너무 깨끗해서 좋다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웃음)
임달희 위원   
잘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길   
임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달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유구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이 자료 보고 충분히 알겠고요. 
저는 과장님께 유구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는 비가림 시설 좀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드립니다. 
전통시장 늘 가면 그 터미널까지 전통시장하고 연결이 끊기는데 그 상인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이 비가림이 터미널까지 연결돼 있어야 전통시장이 좀 더 활성화되고 살지 않을까. 
예전에는 아마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그 건물주들이 반대를 해서 못 했다는 얘기를 제가 얼핏 들었거든요.
○경제과장 전경규   
예.
○위원장 구본길   
그런데 건물주들은 밑에는 상가 임대를 해주고, 자기는 2층에 살면서 비가림 시설 반대하고. 
그래서 이게 약간…… 건물주들한테 얘기하면 반대할 테고, 그 밑에 점포 임대하신 상인들은 비가림 시설 좀 해주셨으면.
왜냐?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지저분하게 천막이고, 막 지금 차광막 설치해 놓고. 
그 상인들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이요. 
그래서 저는 유구전통시장을 살리려고 하면 그 비가림 시설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제과장 전경규   
산성시장뿐만 아니라 유구시장도 근래에 여러 사업을 시행해서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주민들 또 상인들 그 요구가 많은데요. 
저희도 적극 검토하고, 상인회와 또 그 상가들과 협의해서 그 비가림 시설 관계도 저희가 이번에 유구시장도 산성시장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한번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구본길   
예,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전경규   
예, 알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위원장 구본길   
예, 송영월 위원님.
송영월 위원   
예, 마지막으로. 
과장님, 공주시 소비자 기본 조례가 있어요. 
조례에 보면 제16조에 “시장은 소비자단체의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영 제29조에 따라 등록하고”를 “영”을 “법”으로 바꿔주셔야 되고요.
○경제과장 전경규   
조례 말씀하시는?
송영월 위원   
예, 조례요. 
그리고 공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있거든요. 
여기에 있어서도 제1조(목적)에 있어서 62조의17하고 여기에 62조의15조를 이게 처음부터…… 이것도 삭제를 해 주셔야 돼요. 
삭제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아까 그 공주시 소비자 기본 조례는 개정 처음부터 이게 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법으로 바뀌었거든요.
○경제과장 전경규   
죄송합니다. 
한번 저희가……
송영월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것을 찾아보시고 이것 참고해 주셔가지고……
○경제과장 전경규   
예, 바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예, 개정…… 이것 한번 검토해 보셔요.
○경제과장 전경규   
예, 알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길   
송영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공통자료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감사중지)

(16시 02분 계속감사)

○위원장 구본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성립전예산하고 학술연구용역 설명 다 잘 들어서 질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길   
임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달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김권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한 위원   
도시재생 향후 추진계획을 여쭤봤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한말씀만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네 군데 지역이 도시재생이 더 필요합니다. 
우리 시장님과 머리를 맞대서 “원도심은 꼭 도시재생이 필요하니 네 곳에 예산을 500억씩만 받아다 주십시오”라고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조선기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김권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권한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서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위원   
서류로 잘 봤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본 위원도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공통자료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영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월 위원   
과장님, 153페이지요.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하는 거예요.
153페이지 학술용역에 있어서 2023년 추억의 포장마차 있었잖아요. 포장마차.
○도시재생과장 조선기   
예.
송영월 위원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지금?
○도시재생과장 조선기   
지금은 용역만 완료한 상태고요.
저희들이 추경 예산에 추진을 하려다가 반영이 안돼서 보류한 상태이고, 지금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하는 거리를 주변 주민들과도 계속 소통하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주민들 의견은 어떻나 의견을 현재 청취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그러면 아직 계획은 있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조선기   
예, 아직은 있습니다.
송영월 위원   
어저께 미래전략실인가? 사곡에 소방방재청 야간에도 많이 나오신대요.
외출도 나오고 하는데, 갈 곳이 없다.
그래서 포장마차 이거하고 연계해서도 그렇고 그런 방안을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시는데, 좀 아쉽게 지난번에 예산은 삭감됐지만 계획이 계신 건지……
이게 용역은 끝나고 지금 저기 하시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조선기   
예.
송영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송영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규연 위원   
너무 짧게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성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몇 년 동안 노력하셔가지고 조성한 시설이 먼지만 날리면 안 되죠?
○도시재생과장 조선기   
예.
임규연 위원   
그래서 찾아보니 ’21년부터 ’22년까지 주거 지원사업을 하신 게 국토부에서 평가를 한 게 ‘보통’으로 나왔네요?
○도시재생과장 조선기   
예.
임규연 위원   
그리고 중심시가지형 사업은 ‘미흡’으로 평가가 나왔어요. 
이런 평가결과가 왜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하시나요?
○도시재생과장 조선기   
일단은 사업 진행 속도거든요. 
예산 집행 관련해서 저희들이 좀 저조해가지고 그런 사항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규연 위원   
예산 집행과정이요?
○도시재생과장 조선기   
그러니까 집행률이 낮은 거죠, 저희들이.
임규연 위원   
아, 그러면 페널 먹은 건가요? 그래서 ‘미흡’ 이렇게 나온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조선기   
‘보통’은 페널이 아니고요.
‘미흡’ 같은 경우는 국비가 미흡일 경우에는 페널티가 먹는데,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집행계획을 제출해서 중심시가지형…… 
그러니까 미흡에 대해서는 페널티가 없을 걸로 봤습니다.
임규연 위원   
우리 시가 ’14년부터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선정되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조선기   
예.
임규연 위원   
그래서 10년째 지금 많은 성과를 이룩한 것 같은데, 특히 역사문화자원이라는 새로운 시각으로 보아주어서 타 시군들 사례를 비춰보았을 때 매우 우수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성적표 좋게 받을 수 있도록 내년에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조선기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임규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길   
임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자료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건축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한 위원   
이거는 꼭 여쭤봐야 됩니다. 
재생에너지, 그러니까 태양광을 산자부에서는 100m로 가이드라인을 줬죠?
○허가건축과장 조병철   
예.
김권한 위원   
허가과에서는 그게 지침을 내린 것도 아니고 가이드라인인데 우리는 기존의 주택으로부터 500m, 도로로부터 300m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허가건축과장 조병철   
예.
김권한 위원   
이거를 사실 시의회에서 조례를 바꾸면 되는 거죠?
○허가건축과장 조병철   
예.
김권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바꾸지 않는 것은 제가 대표 조례를 할 수도 있는데 저도 이게 규격을 완화하는 것이 맞는지 강화하는 것이 맞는지 양쪽 말이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가건축과장 조병철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산자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배포를 했고요. 
저희 도시계획 조례 상에는 지금 현재 10호 이상의 500m 국도변하고 저희 같은경우는 세계문화유산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거리를 뒀습니다. 
그런데 15개 시군 중에 7개 시군이 지금 저희하고 똑같은 500m 거리 제한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 의해서 만약에 간다고 하면 산자부에서도 저희 조례상도 표기를 해놓았지만 타 법령에서 법령으로 입법을 하면 조례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상위법령을 따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자부에서도 가이드라인만 제시를 했다 뿐이지, 법령으로 지침 시달을 못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난개발 방지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반대로는 사유재산 일부 침해라는 부분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부에서도 4월 달에 수요간담회 때도 이거를 테이블 상에 올려 놓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의견이 분분해서 일단은 현행대로 가면서 시간을 두고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을 해서 정리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고까지……
김권한 위원   
혹시 그렇다면, 이게 사실은 중용이라는 것이 기술적으로 반 자른 다음에 머리에는 찬물, 발에는 뜨거운 물 하고서 “이게 평균입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저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거에 있어서는 워낙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으니까 1차 완화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250m.
지금 다른 시군에서도 200m, 300m 하는 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택으로부터 250m, 도로로부터 한 100m.
○허가건축과장 조병철   
계룡시가 지금 최소로 200m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300m,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개 시군 중에 저희 시를 포함해서 7개 시군이 500m 거리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그러니까 절충안을 한번 제시해보자는 거죠. 
굳이 500m를 우리가 꼭 고수할 것이 아니고 1차 완화, 그러니까 산자부 가이드라인까지는 아니더라도 중간 정도7 지점에서 한번 고민해볼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공주에서 지금 규제 제한거리를 지켜서 태양광을 하기에는 거의 사실은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몰인데, 사실은 탄소제로라든지 재생에너지라든지 측면에서는 분명히 이게 태양광이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안 된다고 하실 게 아니라 꼭 우리가 방법을 산자부 가이드라인만 방법이 아니고 절충안도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 조병철   
기존에 수요간담회 때도 산자부 가이드라인은 100m로 시달이 됐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절충안을 가더라도 과연 어느 정도 거리로 갈 거냐에 대한 부분이 좀 분분해서 유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권한 위원   
검토할 여지가 아예 없는 건가요?
○허가건축과장 조병철   
의견 수렴을 어느 정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그 의견 수렴이 수요 있는 분들의 의견 수렴도 좀 들어봐야 되는 건데, 솔직히 공무원들끼리 앉아가지고 의견 수렴하면 일단 수요가 정말 필요한 민원인들이 대응을 못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나이 80이 넘어서 농사를 못 지어요.
우리가 산이 약산이라…… 
아니, 논이 굉장히 거칠어서 누가 내 논은 와서 대신 지어줄 사람도 없어요. 
그럼 묵혀야 되는데 이 할머니가 당장 한 달에 몇 십만 원의 생활비는 필요하고 사실 우리가 대규모……
예를 들어서 몇 평방미터 이거 제한을 둬서라도 정말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하는 것도 옳다고 봐서 지금보다 진일보한 입장을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건축과장 조병철   
알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2분과 제대로 잘 운영되고 있나요?
○허가건축과장 조병철   
예.
김권한 위원   
불만 없습니까? 민원인들에 대한 불만은 없습니까?
○허가건축과장 조병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용역사 같은 데에서는 “위원회에서 좀 너무 과하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 2분과 위원들이 지질이나 교통, 수리 각 분야별로 위원분들은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제한이 없이 그냥 프리패스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에서 너무 과도하게 거는 거 아니냐……
김권한 위원   
어차피 위원 선정 권한은 사실 없……
○허가건축과장 조병철   
위원 선정 권한은 도시정책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이 혹시 있다는 걸 알고 계신다면 도시정책과에 업무 협조를 요청을 해서 “이렇게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시오”라고 한번 업무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길   
김권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권한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집행잔액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지금 집행잔액에 대해서 내용을 보면 ’21년도 슬레이트 처리, ’20년도 슬레이트 처리, ’19년도 슬레이트 처리인데 잔액이 남았어요.
○허가건축과장 조병철   
예.
임달희 위원   
슬레이트 처리라고 하면 시골에 지붕에 있는 슬레이트 처리하는 그런 예산인 것 같은데, 맞죠?
○허가건축과장 조병철   
예.
임달희 위원   
그런데 이게 남아요?
○허가건축과장 조병철   
해마다 보조금을 대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었습니다. 하다보니까……
임달희 위원   
한 가구당?
○허가건축과장 조병철   
예,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 입장에서는 나머지 잔액 부분을 본인들이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자부담 금액이 늘어나면 사업을 포기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352만 원 지원기준을 갖고 갔다가 중간에 변경을 해서 700만 원 한도까지는 지원을 확대하는 걸로 지금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거의 발생하지 않을 걸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러면 이 슬레이트 처리하는 것이 지붕 위에 있는 것들만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지, 지붕에 있는 걸 꺼내서 한쪽에다 쌓아놓은 것들은 처리가 안 되는 거죠?
○허가건축과장 조병철   
그러니까 철거하고 처리를 같이 해주되, 가능하면 지원범위 내에 있다고 하면 가구 안에 있는 것도 좀 정리를 해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붕만 걷어내고서 처리를 하고 일부 기존에 해체를 해서 집에 쌓아놓았던 거는 놓으면 아무런 사업의 효과가 없는 걸로 보여서 그런 부분을 처리를 할 때 같이 하는 걸로……
임달희 위원   
이게 슬레이트 처리하는 데 지원해주는 궁극적인 목표는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처리를 하는 거잖아요.
○허가건축과장 조병철   
예.
임달희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슬레이트를 한쪽에다 막 쌓아놓은 것들은 처리를 잘 안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건축과장 조병철   
지금 저희는 사업 대상지 가구 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존치된 거는 철거를 하되 일반구역이 아닌, 그러니까 자기 울타리 안이 아닌 외지에 있는 거는 환경보호과나 자원순환과에서 일괄적으로 그거는 예산을 별도 해서 집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을 가지고.
임달희 위원   
그런데 그거를 처리를 해달라고 민원을 계속 얘기하는데도 그거를 처리를 못 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월미동 같은 데는 많이 쌓여 있는데도 한번 처리를 했대요. 
그런데 한번에 다 처리는 안 하고 일부만 처리를 했다고 하더라고.
○허가건축과장 조병철   
아마 환경보호과 쪽에서도 그 예산이 넉넉치 않아서 연차별 계획을 가지고 아마 처리를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대화하는 거는 환경보호과 소관이겠지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렇게 예산이 남는데 우리 처음에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목적은 환경 때문에 처리를 하는 건데 내부 울타리 안에 있는 거하고 옆에 쌓여 있는 거하고 그게 큰 무슨 문제가 됩니까? 
이렇게 반납할, 불용처리하려면……
○허가건축과장 조병철   
그런데 주 사업 내용은 저희 쪽에서 지금 집행하는 거는 주택이나 비주택에 대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되기 때문에 방치 슬레이트에 대한 처리는 이 사업 범위에서는 좀 빠져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방치 슬레이트하고 집에 있는 걸 철거하는 거하고는 좀 틀리긴 하지만,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같은 동네에 있는 것들은 처리하면서 좀 유드리 있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허가건축과장 조병철   
그런데 그렇게 되면요, 저희가 지금 각 노선별로 5개 권역을 나눠서 하고 있는데, 어떤 구역에 자연부락이 큰 권역하고 적은 권역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집행잔액이 남는다고 해서 그거를 지침 상은 사실상 안 맞지만 처리를 했을 때 어느 동네는 처리를 하고 어느 동네는 처리를 못 하는 경우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아니, 어쨌든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예산을 반납하는 게 9700만 원, 1억 3800만 원 이렇게 굉장히 큰 예산이 반납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불용이 되고 있는데……
○허가건축과장 조병철   
금액적으로는 그런데 총사업비 대비로는 한 13% 정도 반납액이 나온 상태입니다.
임달희 위원   
13%든 5%든 남는 예산을 반납을 하느니 처리를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허가건축과장 조병철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임달희 위원   
그렇고, 이게 자부담이 들어가면 처음에는 350만 원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인데 이번에는 700만 원까지 한다는 얘기잖아요.
○허가건축과장 조병철   
700까지를 상한액을 잡았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러면 지금 시골 가면 빈집이 굉장히 많아요. 처리할 부분 되게 많고.
그러면 벌써 이게 ’19년도부터 ’19년도, ’20년도, ’21년도 계속 남는데 이거를 조금 변겅해서 지원해주는 금액을 키워서 반납을 안 할 수 있도록 해주시지, 왜 이제 이거를……
○허가건축과장 조병철   
그런데 연도별로 국토부나 도에서 지침이 최고 지원할 수 있는 한 호당의 맥시멈 범위를 지침으로 시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지금은 그러면 700만 원까지는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고?
○허가건축과장 조병철   
지금은 700만 원까지가 지침 상 맥시멈까지를 지원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슬레이트 처리하는 게 굉장히 문제가 많잖아요. 
조금은 법에 정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하면 같이 처리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허가건축과장 조병철   
알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길   
임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달희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서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위원   
수고하십니다. 
허가과가 민원이 최고 많은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과 여기 나오신 팀장님들 너무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항시 저도 민원하고 접할 때마다 허가과하고 민원이 접하지 않을 때가 없어요.
그래서 안타깝기도 하고, 또 바쁜데 자꾸 질의하고 문의하고 잘 봐달라고 하고 이렇게 민원 때문에 그랬는데 하여튼 성실하고 친절하게 대답해주시고 응답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시민들한테도 그렇게 친절하고 신속하게 집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허가건축과장 조병철   
예, 알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항시 허가과가 우려스럽고 민원이 얼토당토않은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한테도 많이 들어오고 저희도 걸러서 물어보기도 참 그렇습니다. 
매일 아침에 한 가지씩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친절하고 설명을 잘해서 이해를 시켜줬으면 합니다.
○허가건축과장 조병철   
예, 알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야만 되지, 그것이 안 된다고 해버리면 또 시장님만 욕 얻어먹고 시의원님들이 욕 얻어먹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시청에 갔더니 허가과가 냉랭하고 차갑고 쌀쌀맞다고 돌아서 옵니다. 
그래서 운용의 묘를 잘 살려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이 있어서 특별히 할 것도 없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허가건축과장 조병철   
알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하여튼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친절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건축과장 조병철   
예, 알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제가 질문한 거는, 이게 민간보조는 자연인 이름이 올라와 있어요, 어떻게? 보고서에.
민간보조라 그런가? 이덕일 씨가……
거기 서류 낸 거에. 책에 보세요.
지급결의가 이덕일이라고 되어 있어. 아스콘 덧씌우기.
○허가건축과장 조병철   
지원사업비요?
서승열 위원   
예, 자연인한테…… 입주자 대표 회장인가?
○허가건축과장 조병철   
회장……
서승열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본길   
서승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임달희 위원님의 얘기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과장님, 읍면동 빈집 실태조사가 지금 153개가 있네요? 
그러면 올해처럼 이렇게 빈집 사업을 했을 경우에 아마 거의 1~2년이면 끝나지 않을까, 빈집 철거사업은.
일몰되겠네요, 머지않아서?
○허가건축과장 조병철   
예, 지금 농촌 빈집은 저희 허가건축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도시 빈집은 도시정책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빈집 정비사업이 동당 300만 원 지원에 66동 물량을 배정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 증가되는 물량이 없다고 하면 한 3년 정도면……
지금 현재 물량만큼만 배정을 받는다고 하면 3~4년 정도면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슬레이트 처리 이거 가구당 300인가 얼마 또 지원되잖아요.
○허가건축과장 조병철   
예.
○위원장 구본길   
빈집 철거하고 같이 하면 600~700 그래서 되는 거 아니에요? 700만 원 한도.
슬레이트만 700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허가건축과장 조병철   
슬레이트만 700까지가 상한이고요.
○위원장 구본길   
아, 슬레이트만요?
○허가건축과장 조병철   
빈집은 300만 원이 별도로 66동에 대해서……
○위원장 구본길   
예전에는 슬레이트가 300인가 350만 원이었죠?
○허가건축과장 조병철   
352만 원 상반기까지 가다가 금년도부터 700만 원 상향시킨 겁니다.
○위원장 구본길   
정책의 일관성이 이렇게 떨어져서……
그러면 진작에 옛날에 다 자부담하신 분들은 600만 원~700만 원 들었다고 하면 300만 원은 자부담했을 텐데, 슬레이트 처리 비용에 있어서.
그러니까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지는 게 참 문제네요.
○허가건축과장 조병철   
아까도 설명드렸던 것마냥 그 당해연도에 지침 시달이 될 때 지침의 상한액이 오다 보니까 저희가 임의대로 상한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그리고 슬레이트 처리가 유구에는 폐공장들이 많아서…… 
폐공장들이 보니까 저도 몰랐었어요. 다 함석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폐공장 활용방안 해가지고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때문에 폐공장들을 둘러보다 보니까 전체가 다 슬레이트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면적이 아마 폐공장들은 상당히 크거든요. 
200㎡ 미만이 아니라 보통 600㎡ 이렇게 크게 되는데, 만약에 이런 처리사업이 예산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 그런 폐공장 같은 경우 슬레이트 처리사업으로 예산을 변형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불법 건축물 양성화……
허과가가 불법 건축물 민원 처리 전담이죠?
○허가건축과장 조병철   
예.
○위원장 구본길   
다른 거 별로 할 것도 없는데 그 민원 처리 때문에 아주, 불법 건축물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많은 시민들이 먹고 살기도 어려워 죽겠는데 불법 건물이라고 해가지고 공무원분들도 참 이것 때문에 어렵고 중간적인 입장에서 행정은 행정대로 처리를 해야 되고.
건물에서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를 했었죠? 
호미하고 괭이 걸어놓는 집 옆에 함석 쪼가리 1m 더 나가고 건물 해놓은 것까지 불법 건축물…… 
제가 그거를 불법 건축물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런 게 어떻게…… 
지금 그냥 자료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시 조례로는 어떻게 그런 거는 할 수 없습니까?
○허가건축과장 조병철   
지금 양성화 관련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정확히 몇 년 정도에 있다고는……
시기적으로 탄력적으로 가는데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하기 전에는 일제 양성화는 사실상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아니라 어렵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시골에 보면 외양간 같은 데에다 호미도 걸고 다 거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인원으로도 불법 건축물을 별도로 단속할 수 있는 여력은 없습니다, 인력 자체도.
그런데 민원에 의해서 서로 쌍방 간에 진정돼서 오는 부분은 어떻게 조치를 안 할 방법이 없습니다. 
또 인근 주민들 간에 서로 민원을 넣다 보니 농촌 실태를 모르는 상태는 아닙니다. 
알고 있지만,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떻게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위원장 구본길   
그런데 개중에는 민원을 넣다가도 이게 이렇게 일이 커질 줄 모르고 민원을 넣으신 분들도 있어요.
자기는 그냥 불법 건물 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마을사람하고 잘 얘기가 돼서 불법 건물을 신고를 철회하려고 해도 이미 신고한 거는 안 되죠, 과장님?
○허가건축과장 조병철   
이미 신고가 돼서 저희 담당 직원이 현지 복명을 하기 전에 취하를 하는 거는 사실상 취하 수리를 해주고 있는데요. 
현지 가서 조사까지 해가지고 온 거는 취하를 해도 취하 수리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현지 복명까지 했기 때문에 공무원 담당자가 문제가 됩니다, 나중에. 
허위 복명 내지는 업무태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일단 진정이 됐건 서류가 들어오면 현지 조사 나가기 전까지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동네에서 합의돼서 “아, 내가 잘못 신고했다, 오인이다”라고 해서 하면 취하 수리를 해주는데 현지 조사까지 끝나고 나면 그거는 취하 수리가 안 됩니다.
○위원장 구본길   
그런 게 어쨌든 문제가 되더라고요. 
본인이 신고해놓고 본인이 취하하고 싶은데도 이미 현지 조사까지 다 마쳤으면 이거는……
○허가건축과장 조병철   
조치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구본길   
예, 조치를 끝까지 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크나큰 민원인지 모르고 그런 얘기를 했다가 마을사람들끼리 참 안 좋은 경향이 지금 많이 있는데.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불법 건물 나라에서 특별조치를 해준다고 해도 설계하고 뭐 하는 데 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 호미 걸어놓는 거 3평 하자고 400만 원~500만 원 들여서 설계를 할 수 없잖아요. 
설계 때문에 서승열 위원님이 항상 말씀하시듯이.
그래서 그런 거는 그냥……
예전에 그랬어요. 옛날에 시골에서 그림을 그려갔어요.
땅 번지수 갖다놓고 연필로 그려가서 이렇게 하면 해주고 했었어요. 그런 식으로……
○허가건축과장 조병철   
’85년도에 특별조치법에서 시행할 때는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렇게 해서 그냥 해주고 말아야지, 그거를 3평짜리 호미 걸어놓는 거 양성화시킨다고 400만 원 들여가지고 설계사무소 들여서 그거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두시고, 어쨌든 항상 민원 때문에 우리 허가과 직원들이 늘 고생하시는데 항상 같은 동지 입장에서 어쨌든 늘 수고하십니다. 
감사드리고요, 이걸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공통자료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건축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허가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여 경제도시국 5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일차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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