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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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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44회공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7일(수)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공주시 농산물 안전성 분석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공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공주시 동물보호 및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o 보고
  3. 1. 공주시 농산물 안전성 분석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4. 2. 공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권한 의원 대표발의)(김권한․서승열․임규연 의원 발의)
  5. 3. 공주시 동물보호 및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용성 의원 대표발의)(이용성․김권한․임규연 의원 발의)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김권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o 보고 
○위원장 김권한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연자   
의사팀장 김연자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5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농산물 안전성 분석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6월 7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예,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했고요.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주시 농산물 안전성 분석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1분)

○위원장 김권한   
의사일정 제1항입니다. 
공주시 농산물 안전성 분석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규   
안녕하세요? 전문위원 박용규입니다. 
공주시 농산물 안전성 분석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권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권한   
강현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현철 위원   
간단하게, 이게 1년에 그 면제 수수료가 대략적으로 얼마나 면제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김경희   
아니, 저희가 계획 목표는 지금 작년에 처음 건축을 완공을 하고, 시험가동을 하고 이제 1월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목표는 저희가 지금 한 1000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분석수수료 점당 1만 원 정도 이렇게 당초에 받으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충남에 5개소가 운영 중에 있는데 논산을 제외한 4개소가 전체 지금 수수료 면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논산시도 이제 수수료 면제를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 시도 면제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1000점을 1만 원으로 환산을 하면……
강현철 위원   
한 1억 정도 되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김경희   
예? 1만 원……
강현철 위원   
1만 원 곱하기 1000점이면……
○기술보급과장 김경희   
그 정도로, 그런데 너무 과하게 한 건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하고.
대신에 연간 그 분석을 하겠다고 당초에 이렇게 계약을 한 분들에게는 좀 더 인하해서 받으려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였기 때문에 그 이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강현철 위원   
하여튼 뭐 1억이 됐든 그보다 더 많은 2억이 됐든 농가 입장에서는 그만큼 혜택이 되는 것이고 또 그와 더불어서 수수료 면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함량에 대한 정확도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년부터 하는 거지만 다른 타 기관에서도 이제 그런 정확도 상으로 평가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공주시에서도 이제 좀 잘하셔서 우수 평가기관으로 받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
또 그런 분석의 정확도로 인해서 농민들 편의나 아니면 만족도 향상에도 기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경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검정 국제규격에 맞게 한 번 신문에도 낸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합격점을 받아서 지금 잔류농약 분석은 어느 정도 이제 능력이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문제는 저희가 로컬푸드 지금 우성 직매장이나 유통되는 것을 검사를 해 본 결과 일부 농업인들이 아직도 잔류농약 그 성분이 적정량에 조금 초과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교육하면서 우리 시에서 유통되는 농산물이 안전한 농산물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해보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기계의 정확도도 아주 정확해야 되고 또 그런 것을…… 농산물을 자주 농민들한테 홍보․계몽해서 그런 농약 잔류검사랄지 쌀로 따지면 단백질 그런 것도 검사를 해서 더 좋은 제품을 생산해서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으면 또 거기에 부합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하여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경희   
예, 잘 알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권한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수수료 면제가 비용추계가 안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1억이 맞나요? 다시 한번 확인 좀……
○기술보급과장 김경희   
저희가 지금 자료에 먼저 드렸고요.
○위원장 김권한   
예.
○기술보급과장 김경희   
지금 이 비용추계서에는 저희가 인건비하고 재료비하고 가스비하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 소요예산을 한 거고요. 
아까 강현철 위원님께서는 우리가 점당 수수료를 받았을 경우에 세외수입이 얼마 정도 될 것인지에 대한 걸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강현철 위원   
이게 1만 원에 1000점이면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요, 1억이 아니라.(웃음)
○기술보급과장 김경희   
그것은 제가……(웃음) 
그래서 지금 비용추계서가 당초에 조례 23쪽 거기에 나와…… 연간 2023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2023년도에는 2억 6000, 그래서 2027년도에는 2억 6500 정도 그렇게 추산해서 비용 추계를 한 자료를 저희가 제출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논산 외에 다른 지역도 지금 전부 면제인가요? 논산만 면제인가요?
○기술보급과장 김경희   
예, 부여라든지 서산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다 당초부터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인데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입니다. 
공주시 농산물 안전성 분석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권한 의원 대표발의)(김권한․서승열․임규연 의원 발의) 

(10시 08분)

○위원장 김권한   
의사일정 제2항입니다. 
공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규   
공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권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규연 위원   
여기 9번에 소화설비, 자동화재감지설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이것은 그러면 한 아파트에만 되는 게 아니라 관내의 오래된 아파트 모두가 해당되는 거죠?
○허가건축과장 조병철   
기존의 공동주택 관리 조례상의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시설은 다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소화설비나 자동화재탐지설비 같은 경우에는 지원 조례 자체가 전유부분이 아닌 공유부분에 대한 지원개념이기 때문에 각 세대의 전유부분을 제외한 공유부분, 예를 들면 지하 소화설비에서 입상관이라든가 전체적인 부분,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지는 어디 아파트단지 1개만 특정되는 시설은 아닙니다.
임규연 위원   
그러니까 관내의 모두가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허가건축과장 조병철   
예.
임규연 위원   
그러면 이건 세대수하고도 관계가 있나요? 
세대수가 적은 아파트가 있고, 빌라나 이런 것도 다 해주시는 건가요?
○허가건축과장 조병철   
기존 저희가 내부 방침으로다가 운영되고 있는 기준이 20호, 20세대 이상이면 5000만 원, 20세대 미만이면 3000만 원으로다가 지원기준을 그때그때 예산현황에 따라서 내부 방침으로다가 결정을 해서 가고 있습니다.
임규연 위원   
그러면 그 아파트 내의, 빌라든.
그러면 자부담도 좀 들어가 있는 건가요?
○허가건축과장 조병철   
원래는 보조사업이라고 하면 실제적인 자부담은 일부 안고 가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규연 위원   
그러면 만약 자부담을 부담을 못 할 경우 있잖아요, 좀 영세한 아파트라든가.
이랬을 때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건가요?
○허가건축과장 조병철   
그 보조금 관리법상의 자본적보조로 준다라는 개념은 그 예산을 가지고 실제 하고자 하는 목적물에 좀 더 나은 시설 개선을 위해서 자부담 목적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특충금, 특별수선충당금이라는 것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의무관리대상 같은 데는 특충금 같은 경우가 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 20호 미만의 약간 운영이 좀 어려운 부분 그런 단지는 사실상 자부담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 데는 자부담 없이도 조금 집행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규연 위원   
예, 그게 좀 궁금했었거든요. 
좋은 생각이십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 조병철   
예.
○위원장 김권한   
또 질의……
강현철 위원   
예, 화재위험이 있는 긴급한 공동주택이라고 그랬는데 대상은 정해져 있나요, 이게?
○허가건축과장 조병철   
대상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마냥 지원대상 시설은 전체 20세대 이상이면 지원대상 시설에는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강현철 위원   
다 포함이 된다고?
○허가건축과장 조병철   
예.
강현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용성 위원   
이 자동화재감지설비라는 게 그러면 화재가 났을 때 경보 알림 말씀하시는 거죠?
○허가건축과장 조병철   
자동화재탐지설비 같은 경우에는 각 세대나 지하주차장 같은 데 보면 살수헤드도 있고, 각각의 센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비실에 속보탐지시설이 있어서 각 지하층이나 세대에서 만약에 화재감지가 됐다, 열 온도가 됐든 연기가 됐든 그것 감지가 되면 관제센터인 관리사무실로 연동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용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관내의 몇몇 주택이나 빌라들이 상당히 필요했던 부분인데 상당히 괜찮은 조례인 것 같고.
시민들을 위해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시에서도 지금까지 못 했던 것들을 좀 지원해서 안전하게 시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가건축과장 조병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제가 이것 놓칠 뻔했네요. 
저는 발의할 때 세대 미포함 이것은 계획에 없었던 건데 세대 미포함이 됐습니다?
○허가건축과장 조병철   
기본적인 지원사업은 각각의 세대 내의 시설 개선에 대한 지원을 해주면 그게 재산, 예를 들어서 편하게 쉽게 예를 드리자면 세대 내까지를 지원을 해 주게 되면 도배, 장판까지도 지원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것을 사실은 그 안전에 관련된 것은 지원하자, 공동주택 지원사업에서 지원하자라고 했다가 안전에 관련된 것이면 그것 너무 범위가 넓다 싶어서 안전을 다…… 뭐 엘리베이터도 그렇고, 벽에 금 간 것도 그렇고 다 안전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전에 관한 거에서 딱 화재만 빼서 한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이용성 위원님 어디 말씀하실지 알고 있는데, 비둘기아파트 같은 경우에 화재경보기를 꺼놓고 있어요.
계속 오작동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정말 꺼놓고 있다가 화재 발생되면 5층에 있는 엘리베이터도 없는 그 노인분들 대피를 못 하시거든요. 
그것을 방지하자는 게 사실은…… 뭐 특정 목적을 제가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그런 안 좋은 사례가 있으니까 하자는 건데 이거 사실은 개인 세대를 미포함하게 되면 뭐 도움이 안 되거든요.
○허가건축과장 조병철   
세대 내 설비는 일반적인 가스나 전기나 수도도 마찬가지마냥 단지 내 입구까지는 자치단체나 한전에서 지원을 하고, 단지 내는 단지 세대 구성원들이 부담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소화설비 같은 경우에도 중복도가 됐든 편복도가 됐든 현관 이전까지는 지원을 하되 내부에 있는 예를 들어서 감지설비라든가 저런 부분은 각 세대에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유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권한   
이게 지금 전유부분…… 그러니까 시설 내에 일단 설치는 되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과장님 그 경계보다는 안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건물 내에는 되는데 다만 개인 세대에 안 된다는……
○허가건축과장 조병철   
개인 세대에는 기존 관리 조례 상에도 전유부분은 사실상 지원을 제외를 시켰었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어디에 되어 있었죠? 
아, 그렇죠. 기존 관리 조례는 그렇죠.
그 조례를 바꾼 거잖아요.
○허가건축과장 조병철   
그런데 지금 바꾸신 그 사항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범위가 8개 항목 중에서 하나를 추가를 하셨는데 이 부분도 지원 범위의 큰 틀은 공유 부분에만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그래서 그 큰 틀을 좀 깨보자는 거고요.
정말 우리가 아까 이용성 위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사례가 지금 드러난 곳은 한 군데지만 더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뭐 주민들이 재산을 증액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사실은 주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거고 그 중에 특히 붕괴라든지 화재라든지는 긴급한 상황이잖아요. 
세대 미포함을 빼고 한번 해보시죠, 과장님?
○허가건축과장 조병철   
제가 아까 약간 설명드릴 때는 일반적으로 쉽게 설명드리느라고 재산 증식이라고 했지만, 세대 내에 있는 경보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주민들도 경각심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세대 내의 전체적인 소방시설은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은 내가 좀 유지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경각심 차원에서도 공유부분만 좀 안고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예를 들어서, 제가 구체적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전체적인 배선, 제가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전체적인 배선은 각 호실마다 배선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배선까지는 지원이 가능한데 화재감지기 설비 정도는 개인 부담을 하라는 거죠?
○허가건축과장 조병철   
그렇죠.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에 속보설비 같은 경우는 대개 16층 이상 공동주택에 거의 해당이 되고요.
나머지 5층, 6층짜리는 속보설비 같은 건 사실상 의무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무슨 설비라고요?
○허가건축과장 조병철   
지금 자동화재 탐지설비 같은 경우에는 대개 공동주택이 16층 이상일 때 설비 의무시설이 소방법 상에 되고요.
나머지 4층, 5층짜리는 사실상 이런 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의무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세대 내에 지금 센서는.
○위원장 김권한   
비둘기아파트는 있잖아요. 
있는데 자꾸 오작동을 해서 꺼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꺼놓고 있으니까 정말 화재가 났을 때는 5층에 있는 노인분들이 대피를 못 한다는 거죠. 
거기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허가건축과장 조병철   
예, 6층 이상이 엘리베이터 의무시설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권한   
그래서 사실은 특정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이 조례를 만든 건 아니지만, 그런 사례가 있다면 구제해야 되겠다 싶어서 하는 건데……
○허가건축과장 조병철   
그런데 위원장님, 지금 저희가 범위를 방침으로 가고 있지만 5000, 3000을 놓고 가거든요. 
그런데 대개 소방설비가 내구연한하고 해서 입상관이니, 전체적인 자동화재 속보설비니, 탐지설비 같은 거가 5000만 원을 지원했을 때는 내부 세대까지 지원 범위에는 제가 볼 때는 예산상으로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알겠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한걸음 더 나간 걸로 보고요.
저도 한걸음 더 나간 걸로 사실은 만족하겠습니다. 
더 구체적인 사안은 조금 더 진행을 해보고, 안 그러면 조례 한 번 더 개정해야죠.
○허가건축과장 조병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주시 동물보호 및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용성 의원 대표발의)(이용성․김권한․임규연 의원 발의) 

(10시 20분)

○위원장 김권한   
의사일정 제3항입니다. 
공주시 동물보호 및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규   
공주시 동물보호 및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권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강현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현철 위원   
축산과장님이 안 나오시고…… 정책과장님이 잘……
이게 명예동물보호관으로 변경하고 자격요건을 신설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18조2항에 보면 “명예동물보호관은 동물보호 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렇게 자격을 주려고 하면 동물복지위원회 같은 거를 설치해야 되지 않겠어요?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지금 현행은 저희가요, 명예동물보호관은 시장이 적정한 자격이나 경험이나 있는 분 중에 위촉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명칭이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서 명예동물보호관으로 저희가 조례도 같이 맞춰서 변경하는 상황이거든요. 
위원회는 동물 보호 관련해서 지금…… 위원회에서는 아직……
강현철 위원   
시장님이 위촉한다고 했는데, 시장님이 사실은 전문성도 없거니와, 이렇게 선정한다는 게 조금 그렇지 않나.
그래서 각 시도에는 동물복지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이런 자격요건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전문성을 갖고 있는 복지위원회가 설치가 돼서 그렇게 위임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예, 장기적으로는 검토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강현철 위원   
담당 과장님이 아니시니까 말씀이나 전해주세요.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규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규연 위원   
개체수 조절을 한다고 했는데요. 
이 개체수 조절이 길고양이들한테 어떻게 하시나요?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중성화수술을 저희가 시행하고 있죠.
임규연 위원   
중성화수술을 하는데, 길고양이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마구 잡아다가 그냥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지금 그게요, 자격이 있는데 임신 중이나 그런 건 안 되고 주인, 소유자 있는 그런 고양이는 안 되고……
그렇죠, 길고양이.
말 그대로 떠도는 길고양이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포획을 해서 동물병원 가서 수술을 하고 수술한 표시를 귀에다 표시를 해서 그 자리에다 방사를 합니다.
임규연 위원   
아니, 저희 신관에만 해도 그 롯데리아 앞에 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고양이들이.
그리고 걔들은 번식력이 너무 뛰어난가봐요. 
진짜 요만한 애들이 조금 이따 보면 옷은 똑같은 옷을 입었는데 엄청나게 커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을 중성화수술을 한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하나 했더니……
그러면 귀에다가 그냥 눈에 알아보게끔 표시를 해주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예, 중성화수술을 하고서 표시하고 그 자리에다 방사합니다.
임규연 위원   
걔네들은 또 다시 길고양이라 하더라도 혹시 누군가……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그렇죠, 중성화 되어 있다는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임규연 위원   
그러면 걔네들은 또 바로 내보내는 것인지 아니면 누가 분양 받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면…… 
애기들은 분양 받을 수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고양이는 그렇게 분양…… 뭐 이렇게……
임규연 위원   
가져가려고 안 해요?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예.
임규연 위원   
고양이 키우는 사람들도 되게 많던데. 
그런데 걔네들은 그냥 죽이지는 않고 그냥 무조건 중성화만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예.
임규연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요.
유실․유기동물 분양 받는 자에게 마리당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신다고 하는데, 한 마리당 지원하는 비용은 얼마나 돼요?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입양비가 작년도에는 15만 원이었는데 금년도에 20만 원 지급합니다.
임규연 위원   
무조건 20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분양 받는 사람들한테는?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예.
임규연 위원   
그러면 분양 받는 사람들이 얘네들을 잘 키우고 있는지 확인은 하시나요?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예, 확인하죠.
임규연 위원   
얼마나…… 이 20만 원을 받았을 때 한두 달 키웠다가 얘가 집을 나갔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있을 수도 있죠.
임규연 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그러니까 지금 분양을 하면 정기적으로 분기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분양을 받아가서 잘 키우고 있나, 양육을 하고 있나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죠.
임규연 위원   
한 사람당 몇 마리까지 가능한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그전에는 10마리까지 였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고 3마리까지 가능합니다.
임규연 위원   
예를 들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잘 사육을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관리를 안해가지고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지원을 받으려고 했다가 개중에 또 생각지도 않던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지원 나간 금액들은 그걸로 그냥 종료가 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그거는 저희가 회수할 거고요.
지금 분양을 신청하면 그냥 분양하는 게 아니고 일정한 교육을 수료해야 거기에 대해서 수료한 자에게만 분양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규연 위원   
그럼 분양 받는 사람도 특별한 자격이 있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아니요, 교육을 받아야 돼요.
임규연 위원   
받은 뒤에?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예.
임규연 위원   
그럼 1년 동안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뭐, 기간이 있나요? 몇 개월이라든가 1년.
○축산유통팀장 한상호   
(공무원석에서)입양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직원이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동물을 입양을 했다고 하면 동물 등록을 하고 하거든요. 내장 칩을 심어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임규연 위원   
등록증 이런 거를 심어주나요?
○축산유통팀장 한상호   
(공무원석에서)예, 등록 칩을 심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개체 관리가 계속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규연 위원   
그러면 등록증을 가진 사람들은 있잖아요. 내가 키운 반려견들도 다 등록증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랬을 경우 그 사람들은 자기가 원래부터 했던 사람들이고, 이렇게 분양 받은 사람들은 더 따로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축산유통팀장 한상호   
(공무원석에서)같은 등록 관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등록이 변경이 됐다고 하면 변경 등록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한테 유기견이 들어온 경우에도 그 칩이 있어가지고 확인을 해보면 본인이 키우고 있다가 친인척한테 준다든지 지인한테 줬을 때는 그 등록 변경에 대한 인식을 못한 상태에서 줘가지고 저희들이 역추적을 몇 번 해가지고 다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변경 등록을 해드리고요.
임규연 위원   
시스템이 신고를 한다든가 이러면 그냥 자동 변경되는 게 아니라……
○축산유통팀장 한상호   
(공무원석에서)그렇게 할 수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인지를 안 하는 부분이 많아가지고요.
임규연 위원   
그런 것도 특별하게 또 많이 교육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예, 이용성 위원님.
이용성 위원   
길고양이 관련해서 연 평균이나 혹은 월 평균 중성화 개체수가 좀 정립되어 있는 수치가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지금 저희가 금년도 한 400마리인가 목표인 것 같은데, 저희가 300~400마리 저희가 예산으로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성 위원   
올해면 2023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예.
이용성 위원   
아, 6개월밖에 안됐는데 400마리……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오기 전에 자료를 보니까 한 400마리 저희 개인 목표인데 한 230마리인가 250마리 상반기 중에 지금 한 실적 보고 왔거든요.
이용성 위원   
유기견 입양 후 확인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확인은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하나요? 
유기견을 입양을 한 사람들이 잘 키우고 있는지, 아니면 또다시 유기를 했는지에 관련된 이런 것들을 확인하신다고 하셨는데……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지금 얘기대로 유기견을 분양하면 무조건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이용성 위원   
그 칩에 따라서……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예, 동물 등록을 하고 저희 직원이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입양자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용성 위원   
그럼 모니터링이라는 거는 직접 간다는 게 아니라 칩을 이용해서 전화를 하고……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그렇죠, 전화상으로도 하고 여러 가지 수단으로 확인을 하는 거죠.
잘 지금 양육을 하고 있나.
이용성 위원   
사진도 받아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그것까지는…… 전화만……
이용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혹시 명예동물보호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아까도 강현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실 명예동물관을 위촉할 수 있다고 해놓고 실질적으로 명예동물보호 활동경험이 있는 사람이라고 제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말에 어폐가 있는 게 명예동물보호관을 이렇게 위촉한다고 해놓고 사실 동물보호 활동경험이 있는 사람이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시민들 중에서는.
이게 우리 시만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는 건가요, 현재? 
타 시군이랑 비교했을 때는 어떤가요? 
타 시군은 제가 알기로는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서 교육 수료를 받은 사람들은 이 명예동물관을 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동물보호 활동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못을 박아놓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일반 시민들이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그 부분은 저희 시는 지금 동물보호단체 관련해서 그렇게 활동가는 많지는 않지만 세종이나 인근 해가지고 동물보호단체 활동가로부터 동물보호 관련해서 전화나 각종 민원에 사실은 저희가 많이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관내도 동물보호, 애완견이라든가 애완묘라든가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서 동물보호 활동이라는 게, 경험이라는 게 어디까지 인지는 모르지만 관심 가지신 시민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명예동물보호관 적정하게 저희가 위촉해서 운영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용성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지만 평소에 동물에 관심이 많고 이런 분들에 한해서 그냥 유도리 있게 위촉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예.
이용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권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강현철 위원님 급하신 것 같은데 제가 꼭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서……
15조2항을 삭제한다는 거잖아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사실은 “받아야 된다”가 아니고 “받을 수 있다”면 굳이 삭제가 필요한가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분양이라는 게 책임분양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 아시죠? 
분양 받는 사람들이 일종의 책임감을 느끼기 위해서 분양비를 받는 거 보고 책임분양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지원금액은 현금 지원이 아니라 현물 지원이죠? 유기 동물 할 때요. 
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현금 지원이 아닐 겁니다. 
20만 원을 현금 지원하는 게 아니라 현물로 지원하지 않나요?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입양비는 저희가 현물이 아니라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위원장 김권한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예.
○위원장 김권한   
원래는 그게 현물로 지원하게 되어 있거든요.
○축산유통팀장 한상호   
(공무원석에서)현금의 의미는 보통 그 사람한테 계좌로 준다는 게 아니고 그 개체에 대해서 입양을 할 때 거기에 대한 기초……
○위원장 김권한   
물품을 지급한다는 거잖아요.
○축산유통팀장 한상호   
(공무원석에서)아니요, 의류라든지 다 체크를 하는……
○위원장 김권한   
계상해서?
○축산유통팀장 한상호   
(공무원석에서)의류비라든지 이미 그 사람들이 그 비용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한테 청구를 한 거에 대해서 맥시멈으로 20만 원까지 준다는 겁니다.
○위원장 김권한   
아, 계상해서 한다는 거죠?
○축산유통팀장 한상호   
(공무원석에서)예.
○위원장 김권한   
그러면 지금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을 삭제를 하게 되면 그거는 어떻게 되나요? 
그래도 계상이 되는 건가요? 
삭제를 했으면 20만 원 올곧이 줘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비용을 받을 수 없으니까, 이제.
○축산유통팀장 한상호   
(공무원석에서)지금 현실적으로는 도 지침 상으로는 25만 원까지 규정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연간 분양되는 개체수를 보면 그 예산을 상반기에 끝날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하반기에 예산 성립시기라든지 그런 부분이 안 맞아가지고 그런 부분을 보편적인 지원을 갖고 가려고 20만 원으로 이렇게 지원을……
○위원장 김권한   
그러니까 이 삭제하는 거하고 20만 원 지원하는 거하고는 상호 연관이 없다는 뜻이죠?
○축산유통팀장 한상호   
(공무원석에서)그렇게……
○위원장 김권한   
또 한 가지는, 세상이 참 맑고 깨끗하면 좋겠지만 사실은 과도한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일단 예를 들어서 유기동물이 접수가 되면 종합검진 비슷하게 하죠? 
그러니까 내가 우리 강아지를 잃어버리고 내일 되찾게 되면 한 2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하루 사이에 내가 키우던 강아지에 대한 정밀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과다하다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불필요한 비용도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게 분양하는 분한테 비용을 청구하게 되면 이 불필요한 비용을 과도하게 못 할 거란 말이죠.
강아지 잡종, 믹스견을 분양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이거 50만 원 줘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분양 받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비용을 줄여 놓을 텐데 이렇게 중성화 비용을 받을 수 없게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이게 과도한 비용 청구도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굳이 이걸 꼭 받아야 된다라고 표현 안 했으면 이 15조2항은 그냥 포함시켜도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굳이 삭제할 필요가 있을까.
○축산유통팀장 한상호   
(공무원석에서)저희 팀에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좀 전에도 그런 민원들이 많은데, 본인 개체가 들어와가지고 분실했다가 다시 저희들한테 보호센터에 들어올 때 기초 진료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들어왔다가 갖고 갈 경우에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 비용에 대해서는 청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들어온 상태에서 이 아이들이 저희들이 공보기간이 끝나고 안락사를 시킨다고 한다든지 그걸 갖고 있을 때까지의 보호조치 기간 동안 비용을 생각하면 왔더라도 다시 찾아간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익이고 또 그쪽에서도 현실적으로 시에 대한 감사의 의지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시에다가 감사의 편지라든지 그런 거는 없지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공보기간이 7일……
○위원장 김권한   
말씀 중에 죄송한데, 낸 사람이 있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제가 냈으니까요.
그런데 그거 말고, 예를 들어서 지금 비용을 청구하고 안 청구하고를 떠나가지고 비용은 발생한다는 거죠?
○축산유통팀장 한상호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그러니까 이 비용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저는 청구하는 게 맞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구하지 않으면 오히려 비용 발생이 더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을까요?
○축산유통팀장 한상호   
(공무원석에서)그거는 그렇게 많은 수의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청구하는 순간에 서로 간에 대립할 수 있는……
○위원장 김권한   
유기견 분양이 지금 1년에 몇 마리가 되죠?
○축산유통팀장 한상호   
(공무원석에서)유기견이 지금…… 분양이요?
○위원장 김권한   
예.
○축산유통팀장 한상호   
(공무원석에서)분양은 한 20%~25% 정도……
○위원장 김권한   
마리 수로는요?
○축산유통팀장 한상호   
(공무원석에서)마리 수로는 101마리, 작년.
○위원장 김권한   
분양된 게요?
○축산유통팀장 한상호   
(공무원석에서)예.
○위원장 김권한   
그러면 이게 주요 수당을 빼고도 그냥 보호비용만 하더라도 보호비용이 하루에 한 1만 5000원 정도 되나요?
○축산유통팀장 한상호   
(공무원석에서)지금 중성화 부분은요, 유기묘에 관한 거 TNR 비용이고요.
지금 개의 경우에는 중성화는 안 하고 기초 의료검진만 합니다.
○위원장 김권한   
그럼 비용추계는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축산유통팀장 한상호   
(공무원석에서)실질적으로 관리비 인원까지 해가지고 용역비 하면 하루 60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권한   
아니, 마리당.
○축산유통팀장 한상호   
(공무원석에서)마리당까지 개체 조사하려면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추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이 비용 삭제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거죠?
○축산유통팀장 한상호   
(공무원석에서)예.
○위원장 김권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동물보호 및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용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 결과는 의장 및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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