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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제4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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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48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23년 10월 31일(화)   10시 30분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 공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공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공주시 출자․출연기관의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5. 4. 2024년도 공주시 출자․출연안
  6. 5. 공주시 송곡2리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7. 6. 공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2023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9. 8. 공주시청소년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 9. 공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공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공주시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13. 12.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4. 13. 공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공주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공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공주시 공산성어울림센터 공유상가 및 마을 목욕탕 민간위탁 동의안
  18. 17. 공주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o 보고
  3.  o 5분 자유발언(이용성 의원)
  4. 1. 공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5. 2. 공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6. 3. 공주시 출자․출연기관의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7. 4. 2024년도 공주시 출자․출연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8. 5. 공주시 송곡2리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9. 6. 공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0. 7. 2023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1. 8. 공주시청소년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2. 9. 공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3. 10. 공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4. 11. 공주시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5. 12.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6. 13. 공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7. 14. 공주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8. 15. 공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9. 16. 공주시 공산성어울림센터 공유상가 및 마을 목욕탕 민간위탁 동의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0. 17. 공주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0시 30분 개의)

○의장 윤구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이용성 의원)
○의장 윤구병먼저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용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성 의원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최원철 시장님과 윤구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공주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일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시민들께 빠르고 정확한 알권리를 책임져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까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시정질문에 대해 본 의원이 느낀 바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서 발언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의 여러 의원님들께서 발언해 주신 바와 같이 시정질문은 공주시의 정책을 점검하고 향방을 논의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절차입니다.
공주시 시정에 대해 논의하는 이런 중요한 절차에 대해 공주시의회는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 그리고 공주시의회 사무국 직원 여러분까지 혼연일체가 되어 긴 기간 동안 심혈을 기울여 준비해 왔습니다.
시정질문을 수개월 앞둔 시기부터 시민 여러분의 민원을 청취하고 현장에서 몸소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간 의정활동을 통해 느끼고 알게 되었던 사실들을 모아 고민하고 의회사무국 직원들과 토론하며 꼼꼼히 시정질문 요지서를 작성해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집행부로부터 받은 요구자료를 바탕으로 완벽한 시정질문을 수행하기 위해 바쁜 의정활동 속에 야근도 불사하며 질문을 고치고 발언을 연습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주시 집행부의 태도는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물론 저희와 뜻을 함께해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답변해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몇몇 소관 부서들은 도저히 우리 공주시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사람들로 볼 수 없었습니다.
지난 시기 행정사무감사, 의원 5분자유발언, 여러 개별 연락 등 본 의원이 수도 없이 제안하고 주장한 사안들에 대해 집행부는 여전히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의회의 지적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가능하면 가능하다고, 불가능하면 근거를 들어 불가능한 이유를 납득이 가게 설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정한 집행부 견제 권한이 있는 의회에 대해서도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고 무시하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에 대한 대민행정 서비스의 품질이 어떨지는 불 보듯 뻔한 일일 듯 싶습니다.
실제로 많은 시민들께서 최근 공주시의 수해 대응 행정에 대해서 많은 불편함과 분노를 말씀해 주셨고, 이런 행정 태도가 계속될 경우 공주시 집행부의 미래는 그다지 밝지 못할 것입니다.
분명히 조례 상에도 지원되도록 명시된 사항은 알리지도 않고 꽁꽁 숨겨 시민들이 지원받아 마땅한 권리까지 침해받게 되었습니다.
재난이 발생한 지 세 달이 넘게 지났음에도 사전에 반드시 수립했어야 했던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조차 수립은커녕 알고 있지도 못했고, 대부분의 질문에 대해서는 동문서답으로 인해 유의미한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들은 답변에 대해서는 핑계와 변명, 자기 보위적인 항변뿐이었습니다.
이런 집행부를 상대해야 하는데 우리 의회가 어떻게 소통과 협의,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시정을 함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의회는 정말 많이 양보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으며,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편의를 최대한 봐주려고까지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소통의 자세는 양측이 서로 노력해야만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본 의원은 따라서 이와 같은 불통의 집행부를 상대하기 위해 여러 수단들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주민들의 불편이 크고 피해를 입은 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본 의원이 대표발의로 제정한 공주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내용에 따라 주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주민공청회 개최 청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약속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재난 관련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불편을 드렸던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법규의 입법을 통해 정보 공개에 대한 내용을 명시해 시민 여러분의 알권리를 사전적으로 보장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와의 대립 속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시민 여러분을 무시하고 방치하며 여러 공식적인 절차의 진행에 있어 공주시민을 대표하는 의회를 우습게 여김으로써 곤혹스럽게 만드는 등 비협조적이고 부적절한 태도를 보인다면 우리 공주시의회는 이를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와의 협의가 원활하지 못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 의회는 의회가 활용 가능한 역량과 다양한 권한을 십분 활용하여 집행부가 시민을 위해 일하는 조직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잠시 정리된 기사 자료를 보며 말씀드리겠습니다.
(PPT를 보며)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내용은 동양일보 유환권 국장님의 기사를 발췌한 것입니다.
최상단 첫 번째 붉은 박스 내용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관련 질의였습니다.
자연재해저감 분야의 최상위 종합계획입니다.
모른다는 답변과 더불어 사전 질의서에 없었다는 면피성 발언이었는데, 시정질문 책자에 분명히 실린 내용이었습니다.
질문서 자체를 보지 않았다는 뜻이었겠지요.
그로 인해 아직도 2011년도에 머물고 있는 공주시의 자연재해 관련 대응은 미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결론입니다.
두 번째, 박스 부분의 문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행안부와 충남도에서 수해 전 총 세 번의 공동주택 및 재해 취약 주택 침수 방지시설 설치 권고에 따른 설치 현황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시민안전과에 근무하지 않으셨다고 하셨지만, 안타깝게도 공문 발송은 소관 부서 현재 과장님 이름으로 허가건축과와 ‘해당 없음’으로 오갔습니다.
집행부 간의 재해․재난 대비 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반증이었고요.
1987년도, 1995년도, 이번 2023년도까지 세 번이나 침수 피해를 입은 저지대인 버드나뭇길에 대한 조치가 전무했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도비 지원사업이었습니다.
소관 부서의 과장님과 허가건축과장님의 이름으로 오간 ‘해당 없음’이라는 공문은 상위 기관의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세 번째, 박스 부분 문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안전관리 민간협력위원회 관련 질의를 했었습니다.
수해 때 정신이 없어 위원회 소집을 못 했다고 하셨고요.
그러나 사실은 2017년에 구성만 하고 애초에 단 한 번도 회의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안전 관련 민관협력이야말로 수해 때 적절한 초동 조치를 위한 최적의 방법이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수해 전후로 단 한 번도 위원회 소집은 없었습니다.
위원회 관련 정비 및 실천의 중요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대응이 참 미비했었다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시민들께서 보시기 편하도록 일목요연한 시정질문 관련 기사에 동양일보 유환권 국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1년 4개월 전 선거 운동복을 입고 인사드리며 약속드린 바가 있었지요? 
사실 정치인이라면 응당 외치는 진부한 약속이었습니다.
“시민만 바라보고 시민을 위한 4년을 보내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시민들의 고통을 함께 감내하며 함께하겠다고 말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려 의회에 입성하여 여러 민원을 받으며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스스로 수없이 던졌습니다.
제가 느낀 바는 집행부와 시민들의 간극을 줄이고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합니다.
견제기관으로서 집행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그 안에서 상호 간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닫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시민을 대표하여 이 발언대에 서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일이 얼마나 무거운 자리인지, 그 안에서 집행부와 소통․협업하며 최적의 방안을 찾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말입니다.
혼자서 해내기 불가능한 이 일들을 하나하나 해나가기 위해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민 여러분들이 계신 것입니다.
아울러 위에 말씀드린 약속을 항상 상기하고 가슴에 새기며 의정활동을 할 것을 엄숙히 말씀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긴 발언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구병   
이용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이용성 의원) 
○의장 윤구병먼저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용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성 의원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최원철 시장님과 윤구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공주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일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시민들께 빠르고 정확한 알권리를 책임져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까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시정질문에 대해 본 의원이 느낀 바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서 발언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의 여러 의원님들께서 발언해 주신 바와 같이 시정질문은 공주시의 정책을 점검하고 향방을 논의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절차입니다.
공주시 시정에 대해 논의하는 이런 중요한 절차에 대해 공주시의회는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 그리고 공주시의회 사무국 직원 여러분까지 혼연일체가 되어 긴 기간 동안 심혈을 기울여 준비해 왔습니다.
시정질문을 수개월 앞둔 시기부터 시민 여러분의 민원을 청취하고 현장에서 몸소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간 의정활동을 통해 느끼고 알게 되었던 사실들을 모아 고민하고 의회사무국 직원들과 토론하며 꼼꼼히 시정질문 요지서를 작성해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집행부로부터 받은 요구자료를 바탕으로 완벽한 시정질문을 수행하기 위해 바쁜 의정활동 속에 야근도 불사하며 질문을 고치고 발언을 연습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주시 집행부의 태도는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물론 저희와 뜻을 함께해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답변해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몇몇 소관 부서들은 도저히 우리 공주시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사람들로 볼 수 없었습니다.
지난 시기 행정사무감사, 의원 5분자유발언, 여러 개별 연락 등 본 의원이 수도 없이 제안하고 주장한 사안들에 대해 집행부는 여전히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의회의 지적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가능하면 가능하다고, 불가능하면 근거를 들어 불가능한 이유를 납득이 가게 설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정한 집행부 견제 권한이 있는 의회에 대해서도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고 무시하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에 대한 대민행정 서비스의 품질이 어떨지는 불 보듯 뻔한 일일 듯 싶습니다.
실제로 많은 시민들께서 최근 공주시의 수해 대응 행정에 대해서 많은 불편함과 분노를 말씀해 주셨고, 이런 행정 태도가 계속될 경우 공주시 집행부의 미래는 그다지 밝지 못할 것입니다.
분명히 조례 상에도 지원되도록 명시된 사항은 알리지도 않고 꽁꽁 숨겨 시민들이 지원받아 마땅한 권리까지 침해받게 되었습니다.
재난이 발생한 지 세 달이 넘게 지났음에도 사전에 반드시 수립했어야 했던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조차 수립은커녕 알고 있지도 못했고, 대부분의 질문에 대해서는 동문서답으로 인해 유의미한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들은 답변에 대해서는 핑계와 변명, 자기 보위적인 항변뿐이었습니다.
이런 집행부를 상대해야 하는데 우리 의회가 어떻게 소통과 협의,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시정을 함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의회는 정말 많이 양보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으며,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편의를 최대한 봐주려고까지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소통의 자세는 양측이 서로 노력해야만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본 의원은 따라서 이와 같은 불통의 집행부를 상대하기 위해 여러 수단들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주민들의 불편이 크고 피해를 입은 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본 의원이 대표발의로 제정한 공주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내용에 따라 주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주민공청회 개최 청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약속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재난 관련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불편을 드렸던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법규의 입법을 통해 정보 공개에 대한 내용을 명시해 시민 여러분의 알권리를 사전적으로 보장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와의 대립 속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시민 여러분을 무시하고 방치하며 여러 공식적인 절차의 진행에 있어 공주시민을 대표하는 의회를 우습게 여김으로써 곤혹스럽게 만드는 등 비협조적이고 부적절한 태도를 보인다면 우리 공주시의회는 이를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와의 협의가 원활하지 못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 의회는 의회가 활용 가능한 역량과 다양한 권한을 십분 활용하여 집행부가 시민을 위해 일하는 조직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잠시 정리된 기사 자료를 보며 말씀드리겠습니다.
(PPT를 보며)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내용은 동양일보 유환권 국장님의 기사를 발췌한 것입니다.
최상단 첫 번째 붉은 박스 내용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관련 질의였습니다.
자연재해저감 분야의 최상위 종합계획입니다.
모른다는 답변과 더불어 사전 질의서에 없었다는 면피성 발언이었는데, 시정질문 책자에 분명히 실린 내용이었습니다.
질문서 자체를 보지 않았다는 뜻이었겠지요.
그로 인해 아직도 2011년도에 머물고 있는 공주시의 자연재해 관련 대응은 미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결론입니다.
두 번째, 박스 부분의 문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행안부와 충남도에서 수해 전 총 세 번의 공동주택 및 재해 취약 주택 침수 방지시설 설치 권고에 따른 설치 현황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시민안전과에 근무하지 않으셨다고 하셨지만, 안타깝게도 공문 발송은 소관 부서 현재 과장님 이름으로 허가건축과와 ‘해당 없음’으로 오갔습니다.
집행부 간의 재해․재난 대비 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반증이었고요.
1987년도, 1995년도, 이번 2023년도까지 세 번이나 침수 피해를 입은 저지대인 버드나뭇길에 대한 조치가 전무했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도비 지원사업이었습니다.
소관 부서의 과장님과 허가건축과장님의 이름으로 오간 ‘해당 없음’이라는 공문은 상위 기관의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세 번째, 박스 부분 문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안전관리 민간협력위원회 관련 질의를 했었습니다.
수해 때 정신이 없어 위원회 소집을 못 했다고 하셨고요.
그러나 사실은 2017년에 구성만 하고 애초에 단 한 번도 회의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안전 관련 민관협력이야말로 수해 때 적절한 초동 조치를 위한 최적의 방법이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수해 전후로 단 한 번도 위원회 소집은 없었습니다.
위원회 관련 정비 및 실천의 중요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대응이 참 미비했었다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시민들께서 보시기 편하도록 일목요연한 시정질문 관련 기사에 동양일보 유환권 국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1년 4개월 전 선거 운동복을 입고 인사드리며 약속드린 바가 있었지요? 
사실 정치인이라면 응당 외치는 진부한 약속이었습니다.
“시민만 바라보고 시민을 위한 4년을 보내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시민들의 고통을 함께 감내하며 함께하겠다고 말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려 의회에 입성하여 여러 민원을 받으며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스스로 수없이 던졌습니다.
제가 느낀 바는 집행부와 시민들의 간극을 줄이고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합니다.
견제기관으로서 집행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그 안에서 상호 간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닫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시민을 대표하여 이 발언대에 서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일이 얼마나 무거운 자리인지, 그 안에서 집행부와 소통․협업하며 최적의 방안을 찾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말입니다.
혼자서 해내기 불가능한 이 일들을 하나하나 해나가기 위해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민 여러분들이 계신 것입니다.
아울러 위에 말씀드린 약속을 항상 상기하고 가슴에 새기며 의정활동을 할 것을 엄숙히 말씀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긴 발언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구병   
이용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o 보고
○의장 윤구병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우전희   
의회사무국장 우전희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회부 안건에 대한 의안심사 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2건의 안건 심사 결과 조례안 2건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12건의 안건 심사 결과 조례안 4건과 동의안 4건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은 수정 가결하였고, 동의안 1건을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4건의 안건 심사 결과,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의결된 17건의 안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구병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공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공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0시 43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구본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구본길   
의회운영위원회 구본길 위원장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의회 의원의 비위 유형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비위의 정도 및 적용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의회 의원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두 번째, 공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함에 있어 사법기관의 공소제기 등에 따른 지급 제한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또한 출석정지 징계 의결을 받은 경우에도 지급을 제한하는 등 정당한 의정활동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구본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주시 출자․출연기관의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4. 2024년도 공주시 출자․출연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5. 공주시 송곡2리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6. 공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7. 2023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8. 공주시청소년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9. 공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0. 공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1. 공주시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2.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3. 공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0시 46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3항까지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송영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송영월   
행정복지위원회 송영월 위원장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주시 출자․출연기관의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은 공주시가 출자․출연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에 대한 주기적인 정산을 통하여 출자․출연기관의 예산 집행 및 잔액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공주시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수정 가결하였고, 
둘째, 2024년도 공주시 출자․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하므로 예산 편성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사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셋째, 공주시 송곡2리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은 송곡2리 주민 공동 이용시설인 소호골 열린공간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송곡2리 공동생활시설 운영위원회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넷째, 공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 액을 주민에게 공개하는 등 공주시가 관리하는 물품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인 관리․처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다섯째, 2023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동물보호센터 건립사업 추진 중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 위치를 변경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여섯째, 2024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체계적 관리․처분을 위하여 2024년도 공유재산 취득 계획인 공동체 활력플러스센터 조성사업 외 3건을 포함한 2028년도 총 8건에 대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한 사안이나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보류하였으며, 
일곱째, 공주시청소년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소년들의 여가․문화․복지 관련 수련활동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공주시 청소년문화센터의 위탁 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 단체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여덟째, 공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 관할 지역의 지명의 제정․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의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아홉째, 공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연장하여 의료급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한 가결하였고, 
열번째, 공주시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인권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열한번째,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주시가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치한 시설로 장애인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따른 서비스를 체계적이고 복합적으로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마지막으로, 공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강수계 상수원의 수질 개선과 주민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송영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출자․출연기관의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공주시 출자․출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송곡2리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청소년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의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공주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5. 공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6. 공주시 공산성어울림센터 공유상가 및 마을 목욕탕 민간위탁 동의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7. 공주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0시 56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14항부터 17항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김권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권한   
산업건설위원회 김권한 위원장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주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공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그 존속 기한을 조례로 따로 정할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현행 조례의 존속기한 규정을 삭제하여 자치법규의 운영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공주시 공산성어울림센터 공유상가 및 마을 목욕탕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으로 추진한 공산성어울림센터가 완공됨에 따라 시설 내 공유상가와 마을 목욕탕을 은개골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주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주차장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관련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김권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공주시 공산성어울림센터 공유상가 및 마을 목욕탕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공주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2023년 시정질문 및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제248회 공주시의 임시회 진행에 적극 협조해주신 최원철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4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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