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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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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48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23년 10월 25일(수)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23년도 시정질문의 건
  3.   -  김권한 의원
  4.   -  이상표 의원
  5.   -  송영월 의원
  6.   -  임달희 의원
  7.   -  권경운 의원
  8.   -  임규연 의원

  1. 상정된 안건
  2. 1. 2023년도 시정질문의 건
  3.   -  김권한 의원
  4.   -  이상표 의원
  5.   -  송영월 의원
  6.   -  임달희 의원
  7.   -  권경운 의원
  8.   -  임규연 의원

(10시 01분 개의)

○의장 윤구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시정질문의 건 

(10시 02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 시정질문은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따라 의원님별로 일괄질문․일괄답변과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따라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하신 의원에 한하며, 다른 의원은 보충질문을 할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계획된 일정에 따라 김권한 의원, 이상표 의원, 송영월 의원, 임달희 의원, 권경운 의원, 임규연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권한 의원께서는 중앙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한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을 받은 답변자께서는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권한 의원입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물리학 용어 좀 제가 한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관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성이 정지 또는 속도 운동을 하는 상태에서 그걸 계속 하려고 하는 성질 보고 관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하던 대로 하고 싶은 성질 이게 관성인 것 같습니다.
관성의 좋은 점이 있습니다.
새로 참여하게 되는 경우에는 컨베이어 벨트에 올라타면 되는 거니까요, 그 속도를 유지할 수가 있죠.
나쁜 점이 있습니다.
바꾸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소비가 됩니다.
그리고 또 컨베이어 벨트를 세우려고 하는 결정이 쉽지가 않죠.
세워서 다시 출발하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도 에너지지만 잘 된다는 보장이 없는 거니까요.
익숙해지면 바꾸기 힘들고 또 심지어는 이 벨트가 왜 돌아가는지, 이 목적지가 어딘지도 잊고는 합니다.
이게 관성입니다.
심지어는 잘못이 드러났는데도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유처럼요.
지금 공주시 행정이 그런 게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 질문 중에 말씀드린 관성이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답변을 들으면서 제 의견에 동의하시는지 한번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 근로자의 임금에 대해서인데요.
제가 생활임금에 대해서 지난 6월에 행감에서 한 번 발언을 했고요, 또 9월에 한 번 발언을 했습니다.
이후에 혹시 바뀐 게 있나요?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시민안전과장 정연광입니다.
혹시 바뀌었다는 거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김권한 의원   
배경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해 초에 환경센터의 임금 체불 때문에 굉장히 반성한 적이 한번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시에서 지급된 월급이기 때문에 지금 못 나가더라도 다음 달에 나가니 걱정하지 말라는 표현을 제가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들이 다음 달에 나가는 게 두려운 거예요.
이번 달 20일날 월급을 받아야 되는데 다음 달 20일날 월급을 받게 되면 생활이 안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너무 쉽게 생각을 해서 반성하는 의미에서 공주시에 있는 전체 민간위탁 기구에 대한 임금표를 받아봤어요.
놀라운 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분들이 호봉제가 없습니다.
오늘 들어온 직원이나 30년 된 직원이나 급여가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월급에 일괄적인 기준안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다른 데 월급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CCTV 관제센터는 1년 365일 24시간 일을 하는 직업이거든요.
남들보다 근로시간도 많고 야간근무, 휴일근무를 하는데 급여가 다른 데하고 가장 적은 직군에 속합니다.
물론 우리 민간위탁 기구 일하시는 분들 중에 험한 일 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여기는 우리 공주시에서 지정한 생활임금을 안 주고 있다는 나름대로 제 계산에 의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저도 좀 민망한 게 그 뒤로 사실 아무런 말씀이 없어서 이 정도 내용이면 우리가 따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공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또 심지어는…… 
죄송합니다, 과장님 보고라인 중에 한 분께서 질문을 했더니 과장님 답변이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특별한 문제 아닌데 잘못 알고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셨다길래 제가 혹시 바뀐 게 있나 여쭤봤던 거고요.
(PPT를 보며)도표 좀 한번 봐주십시오.
의원님들 앞에 제가 계산기를 하나 갖다 놓으라고 했거든요.
이 계산기를 같이 좀 계산하시면서 보면 이해가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2023년도 현재 계약 내역 우선 볼게요.
일급은 7만 6960원이고요, 시급은 9620원, 근무시간은 209시간이에요.
혹시 근무시간이 왜 209시간인지 아십니까?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한 달에 근로시간 기본 160시간 플러스 그다음에 연장수당,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간이 209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근로자 같으면 209시간인데 이분들은 4조 3교대입니다.
그러니까 4조를 나눠서 24시간은 3개 조가 근무하고 1개 조는 휴식을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3개 조만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4개 조를 나눴을 때는 160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주말이나 휴일 그리고 야간에 하기 때문에 연장수당과 휴일 근무수당 그것이 별도로 포함돼서 209시간을 산정한 겁니다.
김권한 의원   
209시간은 공무원들 근무시간입니다. 전국 공통입니다.
주당 40시간 계산해서 160시간에 주휴수당 32시간, 그리고 주당…… 
4주면 4x7=28이잖아요. 그러니까 2.5일.
30일 근무하는 날과 31일 근무하는 날 평균 해서 209시간입니다. 법에 다 되어 있는 거고요.
자, 365 곱하기 24를 한번 해주시겠어요? 총 8760시간이죠? 
이거를 12시간으로 다시 나누고 이걸 4개 조로 다시 나눠 보십시오.
이분들 몇 시간 근무합니까?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아니, 저희가 이분들은 평균 근로시간을 따져서 160시간을 한 겁니다.
김권한 의원   
죄송한데 160시간이면 이분들이 한 이틀 정도는 근무를 안 해야 돼요.
CCTV가 이틀 세워져 있어야 된다니까요?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이분들이 근무시간이 지금은 오전 근무, 오후 근무, 야간 근무 이렇게 3개 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1개 조는 쉬게 되어 있고요. 4개 조니까.
김권한 의원   
그래서 4개 조로 근무하는 걸로 따져보자니까요?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그렇게 계산해서 160시간……
김권한 의원   
182.5시간입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그런데 그……
김권한 의원   
160시간씩 계산하면 시간이 비잖아요.
아니, 계산해 보시라니까요?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그리고……
김권한 의원   
하루 24시간이 365일이지……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8시간 근무시간 중에 1시간은 휴게시간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김권한 의원   
법적으로 갖게 되어 있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그래서 7시간 근무입니다.
김권한 의원   
아니, 법적으로 8시간을 근무하면 1시간을 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7시간 근무라고 하면 안 되죠.
그걸 7시간씩 계산하면 어떻게 합니까?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시간당 단가로 따지기 때문에……
김권한 의원   
아니, 시간당 단가라는 게요.
아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법적으로 휴게시간 주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 휴게시간이 근무시간에 포함되는 거예요.
1시간 쉬기 때문에 1시간을 뺀다? 
일요일 날 빼고, 빨간 날 빼고, 공무원들 10월달에 노는 날 많았으니까 일자 뺄 겁니까? 
무슨 계산 방법을 그렇게…… 법에 정해진 대로 하세요.
근무하면 30분 단위로 휴게시간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휴게시간에는 근무하는 시간 일당이기 때문에 안 한다라고 하는 법은……
아니, 그런 계산을 어떻게 하세요?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저희 공무원들도 점심시간을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근무시간을 안 넣습니다.
김권한 의원   
아니, 8시간을 근무하면 1시간 휴게시간을 주게 되어 있다니까요?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권한 의원   
그래서 제가 계산하는 건 뭐냐면…… 
아니, 계산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365 곱하기 24 나누기 12 이렇게 하면 한 달 근무하는 게 나오잖아요.
이거를 4개 조가 나눠서 근무합니다.
3개 조로 근무하면 근무 시간이 확 늘어나죠? 
4개 조로 나눠서 한번 계산해 보세요. 계산기 가져오셨잖아요.
182.5시간입니다.
182.5시간이 안되면 누군가 그 시간 동안 CCTV를 지켜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160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160시간……
그래서 2024년도에는 160시간으로 근무하신다고 지금 해오셨는데, 160시간을 여기에 휴게…… 뭔가요, 이게?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160시간을 근무하게 되면 주당 133시간을 일해야 돼요.
133시간을 일해서 그래서 주에 6.6시간 주휴수당을 줘야 되거든요.
주휴수당은 반드시 주당 40시간 일하지 않아도 주휴수당을 줘야 돼요.
그럼 130시간 일하면 1개 조를 늘리겠다는 얘기인데 그럼 비용이 더 들어갈 텐데요?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하여튼 계산 방법에 대해서는 한번 의원님과 제가 별도로 상의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루 이틀 한 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과거부터 계속 이렇게 계산을 해왔는데……
김권한 의원   
저한테 주신 계산표를 누가 작성하신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이해하는 방식에서 좀 서로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권한 의원   
아니, 제가 그날 5분발언 할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계산 방식을 간단하게 하자.
제가 나중에 결론에 말씀드리려고 한 건데, 이렇게 하지 않아도 굉장히 간단한 계산 방식이 있거든요.
뭘 이렇게 어려운 계산 방식을……
우선 근무시간 209시간인데 160시간 줄인다는 거에 대해서는 2024년도 얘기하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제 계산으로는 182.5시간이 맞고 그러면 한 달에 13만 500원이 더 지급되어야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계산해 보시고 따로 한번 보고를 한번 해주시고요.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알겠습니다.
김권한 의원   
지금……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그러니까 이분들이 휴일 있으면 그 근무일로 따지지 않고 휴일 근무를 별도로 따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평균으로 나타낸 거지만……
김권한 의원   
휴일 근무는 별도로 따지는 게 아니라 근무시간 포함한 다음에 중복해서 지급을 해요.
휴일날 야간에 근무하면 휴일 근무수당 따로, 야간 근무수당 따로, 연장 근무수당 따로 줘야 되는 겁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그래서 거기에 가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날짜를 별도로 뺀 겁니다.
김권한 의원   
160일을 제외하고 날짜를 별도로 뺐다고요?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160시간을 제외한……
김권한 의원   
날짜를 별도로 뺀 게 어딨어요?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나머지 시간들은 별도로 산정을 한 겁니다.
김권한 의원   
나머지 시간을 별도로 빼셨으면 2024년도에 지금…… 
저기 한번 봐주시겠어요? 연장근무 수당이 얼마 되어 있어요? 1만 1981원이에요.
자, 2024년도 내년 통상임금이 1만 2293원입니다.
그런데 1만 1981원이라는 얘기는 1년 내내 한 달에 50분 정도 더 연장 근무한다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평균치로 따진 거기 때문에……
김권한 의원   
합반이면 1만 2293원인데 1시간도 아니고 평균이요? 
160시간 근무하는데 연장근무 수당이……
지금도 연장근무를 8일 하고 있다니까요, 월에?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이거는 전체 평균을 따진 겁니다.
그거는 하여튼 제가 별도로……
구체적인 사항까지 지금 말씀하시기 때문에……
김권한 의원   
지금 2023년도에 이분들이 통상임금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2023년도 말씀하시는……
김권한 의원   
예.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저희가 160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김권한 의원   
아니, 209시간.
2023년도에는 209시간 일한 걸로 지금 계산되어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근무시간은 통상 근무시간은 160시간이고 휴일근무, 야간근무 그런 시간을 합쳐서 209시간을 산정을 한 겁니다.
김권한 의원   
아니, 209시간 산정하면 급여가 209시간 나가면 맞아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지금 월 급여가 284만 2513원이고. 그렇죠? ’23년도에.
통상임금으로 1만 3832원이고 생활임금이 1만 930원이에요.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맞습니다.
김권한 의원   
이분들이 공주시의 생활임금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받았습니다.
김권한 의원   
생활임금에 연장수당, 야간 근무수당, 연차수당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지금 거기 표시했다시피 기본급 플러스 직책수당, 식대 지원비, 교통비, 근속수당, 상여금 이렇게 포함됩니다.
김권한 의원   
죄송한데 더해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걸 더해보세요.
223만 80원 나오죠? 이거 209원으로 나눠보세요.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209시간이 아니고 기본 근무시간 160시간이기 때문에 160시간으로 되는 겁니다.
김권한 의원   
아니……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저희가 야간 근무수당이나 휴일 근무수당 이거는 기본 시간에 의해서 추가로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근거로 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시간을 구분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계산하기도 복잡하고 해서 기본 시간 160시간 별도 그리고 야간 근무수당, 연차수당, 주휴수당, 휴일 근무수당을 다 빼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제3자가 봐도 이거를 구분하기 쉽게 그렇게 정리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다시 하려고 합니다.
김권한 의원   
과장님, 착각하시는 게요.
제가 일요일날 나와서 8시간을 근무했어요.
그럼 얼마에 그분들이 급여를 받아야 됩니까? 1만 원이라고 계산하고 8만 원 받으면 됩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분이 일요일날 나오면 8만 원 주면 된다는 계산이에요. 중복 계산이라니까요? 
일요일날 나오면 8만 원에 8시간 근무하면 8만 원을 더 주게 되어 있어요.
야간 근무수당은 저녁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50%를 더 주게 되어 있어요.
1만 원에 50% 하면 1만 5000원을 주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은 야간근무한 건 5000원만 주겠다는 거잖아요. 160시간을 벗어났으니까.
휴일날 나오는 거는 1만 원만 주겠다는 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아닙니다, 휴일근무는 150% 되어 있고요.
김권한 의원   
휴일근무는 200%입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저희가 그 계산을 할 일을 휴일이나 이거는 정규 근무일이 아니기 때문에 정규 근무일이 아닌 시간은 휴일근무라 별도로 계산한 겁니다.
김권한 의원   
별도로 지금 수당만 계산되어 있잖아요.
이분 수당만 계산되어 있다니까요? 일하는 시간 계산 안되어 있고.
무슨 계산을 이렇게 하시면서……
지금 보면 2023년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계산에 연장수당, 야간 근무수당, 연차수당까지 포함해서 통상임금으로 적어놨어요.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시간급으로 계산하면 그렇습니다.
일급이 아니고 시간급입니다.
김권한 의원   
시간급으로 계산해 보자고요.
지금 이분들이 지금 과장님이 주신 서류를 바탕으로 하면……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과장님 서류가 그대로 맞다고 한다면 이분들이 통상임금으로 1만 588원을 받았어요.
급여는 1만 3832원을 받았지만……
아니, 여기 써 있잖아요.
과장님도 통상임금은 기본급에 직책수당에 식대 지원비에 교통비, 근속수당, 상여금이 포함된 거라고 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김권한 의원   
연장 근무수당이나 야간 근무수당, 연차수당, 휴일 근무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그렇습니다.
김권한 의원   
그런데 지금 이 계산을 다 더해놓으셨어요.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안 그렇습니다.
a, b, c, d, e, f만 더해놓은 겁니다.
김권한 의원   
더해보시라니까요? 
a, b, c, d, e, f만 더해보세요, 얼마 나오나.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200 몇 만 원 나와가지고 그거를 160으로 나누면 1만 3000원이 되는 겁니다.
280이 아니고요.
30만 원, 37만 원, 10만 원, 14만 7000원 빼면 220 몇 만 원인가 나오는데 그걸 160시간으로 나누면 1만 3832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휴일근무나 야간근무나 이거는 저희가 별도의 시간으로 따졌기 때문에 정상적인 근무시간 내에 주는 거는 추가로 드리고 있습니다.
휴일날 하는 근무는 추가의 별도의 근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권한 의원   
이거에 대해서 혹시 공무원분들 계산하실 줄 아는 분들 반론을 좀 주시겠어요? 
이게 얼마나 터무니없는 말이냐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요일날 근무했으니까……
지금 야간 근무수당이 37만 6448원이에요.
이분들이 야간 몇 시간 일했어요? 
휴일 근무수당 따져볼까요? 휴일 근무수당이 14만 7575원이에요.
이분들 14만 7575원은 여기에는 수당만 들어가 있는 거라니까요? 급여가 안 들어가 있어요.
이분들이 2.5일 일요일날 일을 합니다. 계산해 보세요.
167일인가요, 올해 휴일이? 
167일 나누기 12 나누기 4 해보세요.
이분들이 2.5일 일을 해요. 그렇죠? 
2.5일 일을 하면 이분들 수당이 얼마입니까? 2.5 곱하기 10930 하면 되죠? 
이분들이 2.5일 근무하면 50% 가산하면 이 금액이 나와요. 14만 7000원이 나와요.
이분들 2.5일…… 아니, 간단하게 계산해 보세요.
2.5 곱하기 8시간 곱하기 10930.
그러면 21만 8600원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휴일 근무수당도 덜 나가고 있다고 판단한 거거든요.
휴일근무 해서 2.5일인데 왜 14만 7000원이 나가느냐. 
여기에 지금 시급이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일요일날 나와서 근무하면 월급은 안 주고 수당만 주겠다는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이분들은 시간을 따져서 근무를 하는 거니까……
김권한 의원   
아니, 휴무수당 32시간 주는 건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분들이 일을 안 했으니까 그거를 못 주겠다는 거잖아요.
아니, 이런 계산법이 어디 있어요? 
휴무수당을 근로기준법에 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그분들 일 안 했으니까 너희들은 시급 받은 거니까 휴무수당 안 주겠다는……
아니, 도대체 이런 계산법이 어디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이분들은 통합방재센터라는 특성이 있어가지고 최초부터 이런 식으로……
김권한 의원   
제가 다른 공무원……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다른 시군도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김권한 의원   
공주시에서 유일하게 여기 CCTV 관제센터만 이런 계산법을 들이밀고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
저희가 추가로 말씀하신 바는 한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저희 직원이나 일하시는 분들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적게 받거나 홀대 받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그렇다고 해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지나치게 우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김권한 의원   
공주시가 통상임금을 1만 3882원이라고 계산했어요.
사실은 얼마나 이게 우리가 지금 어리석은 논쟁을 하고 있느냐면, 시급 1만 3882원으로 계산을 하면, 통상임금을.
자, 수당은 지금 말씀하셨죠? 
수당을 뭘로 주게 되어 있어요? 
기본시급으로 주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 통상임금으로 주게 되어 있어요?
통상임금으로 주게 되어 있죠? 
그래서 2024년 오른 거죠?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김권한 의원   
올해 통상임금이 1만 3832원이라고 그랬죠?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김권한 의원   
1만 3832원이면 기존에 주고 있는 것보다 한 3000원이 많아요. 
3000원 많으면 그동안 수당 전부 다 3000원 많게 계산해야 된다니까요? 
그래도 계산은 비슷해요.
시급으로 계산하나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나 어차피 줘야 될 돈은 비슷해요.
제가 볼 때는 일부러 지금 통상임금을 주고 있다고 하려고 하고 있는 건데……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아니, 실제 근무일 계산은 그렇게 했는데 제가 봐도 의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기본급여를 짤 때 뭔가 좀……
그 당시에 제가 있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뭔가 분명히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새로 보면서 의원님 지적하시면서 하나씩 봤는데 어딘가 계산이 안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걸 정확하게 주휴수당이나 연장수당을 구분하자, 그래서 명확하게 만들어야 앞으로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지 않냐.
그리고 대신에 이분들의 처우도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자.
한 번에 몇 십 프로 수준으로 올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도난이라든지 사건 사고에 대한 그런 걸 잘 발견해서 경찰서에서도 감사하다고 감사장도 계속 받고 있는데, 그렇게 고생하신 분들한테 대우는 점점 좋아야 되지 않겠냐, 해드려야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계산 방법의 최초에는 문제가 있었다는 건 저도 인정합니다.
김권한 의원   
아니요, 지금 과장님하고 저의 문제는 계산 방법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인식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지금 통상임금을 시에서 제출한 걸로 1만 3832원으로 하면 생활임금은 차액은 없어지지만 휴일 근무수당 차액이 12만 9640원, 연장근로 16만 6000원 해서 29만 5000원을 덜 주고 있었어요.
제 계산대로라면 연장근로 13만 500원, 휴일근로 6만 5000원, 생활임금 차액 15만 9000원 더해서 35만 4000원 이거를 사실은 그동안 미지급하고 있었고요.
둘 중에 하나는 미지급한 거예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29만 5000원, 제 주장대로라면 35만 4000원이거든요.
제 말 이해하셨죠?
통상임금이 1만 3852원이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되는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차액이 29만 5000원이라는 거예요.
만약 이 차액이 사실대로 드러나면 3년 치는 지급하셔야죠.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저희가 내년에는 그런 걸 하려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용역사를 통해서 하고 있고 용역사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그동안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계약 상대자가 예정가격 산정 시 노임단가가 낙찰률을 적용해가지고 노동부 고시 금액보다 낮게 했을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보장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지만 앞으로는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용역비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근무자가 적정임금, 공주시 생활임금 이상을 보장토록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을 앞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권한 의원   
가장 간단한 계산법……
일단 근로시간을 160시간으로 하겠다는 것은 과장님 큰일나실 말씀이고요.
진짜 이거는 뭐 과장님 징역 가요. 말도 안되는 말씀을 하세요.
지금 근로기준법은 누가 담당합니까, 시에서? 
이거는 뭐 저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저는 이런 계산이 가능하다는 게 놀랍네요.
가장 간단한 계산법이 있습니다.
생활임금을 주고, 그렇죠? 
내년 생활임금이 얼마예요? 
내년 생활임금 1만 1620원에 근무시간 209시간을 주고 실제 근무는 이거보다 8시간 많아요.
217시간 주고 거기에다가 말씀하신 대로 연장 근무수당, 야간 근무수당, 연차수당, 휴일 근무수당 주면 돼요. 그렇죠? 
160시간을 정말 다른 관련 부서에도 여쭤보시고 160시간 한 번 더 주장하시면 제가 우리 공주시장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하겠습니다.
이 말도 안되는 계산법을…… 아니, 도대체……
저는 정말 그런 계산이 가능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네요.
수당은 한 160시간 근무……
아니, 8시간 근무하는 모든 대한민국의 근로자들이……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8시간 근무가 아니고 4조 3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 조는 쉬고 있습니다.
김권한 의원   
한 조 쉬고 있죠? 
한 조가 안 쉬는 걸로 계산해보자고요. 
4개 조가 다 일한다고 계산해 보자고요.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보세요.
24시간 곱하기 365. 이걸 12로 나눠요.
그럼 한 달에 730시간이에요. 그렇죠? 
이걸 4개 조로 나눠보세요. 
182.5시간이에요. 비는 시간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제가 추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휴일이나 이거에 대한 계산법이……
김권한 의원   
아니, 휴일에 CCTV 근무자가 쉬느냐고요.
아니, 이렇게 쉬운 계산법을 몰라가지고……
182.5시간을 일하고 있다니까요? 
여기에 32시간을 더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간단한 계산법을 몰라가지고 160시간 일하고 있다는 계산법이 어디서 나와요? 
한 20시간 빕니까, 지금?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아니, 그거는 CCTV 관제센터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김권한 의원   
어떤 특성이요?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별도로 한번 그 당시 최초부터 이 급여를 산출한 구조를 만들 때부터 한번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최소한 해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권한 의원   
결론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면, 내년에 오르는 금액이…… 내년에 좀 오르잖아요.
내년에 오르는 금액이 제 계산하고 조금 차이는 있지만 한 30만 원 올라요.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그렇습니다.
김권한 의원   
총액은 비슷하게 맞춰놓은 것 같은데, 계산하는 과정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 좀 들고요.
이거 지난번처럼 시간 질질 끌지 마시고 보고해 주세요.
이거 정말 계산하기 쉬운 거예요.
이게 어렵게 계산할 게 아닌데 지금……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계산을 이리 계산하고 저리 계산하고 이거 섞어놓고 저거 섞어놓고 “너네 이만큼 주고 있으니까 만족해라”
이거 사실은 기만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아파트 철근 빼먹는 것보다 더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겁니까? 20명의 한 가정의 생활비를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계산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되는 영역입니다, 이 영역은.
빨리 보고해 주시고요, 안되면 정말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줄었죠? 올해도 예상 외로 교부세가 좀 줄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예.
김권한 의원   
올해하고 내년 교부세 감액에 대한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먼저 김권한 의원님께서 우리 공주시 예산 편성 및 재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국세 세수 재축에 따라서 행정안전부로부터 2023년 지방자치단체별 배정액의 감소율만큼 일괄 감 조정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통교부세는 16%, 부동산교부세는 약 18.3% 감소해서 당초 교부 예상액보다 약 한 770억 원 정도가 감소된 금액이 교부될 예정입니다.
먼저 당초 교부액은 4785억 원이 교부 예상액이었는데 행안부에서 감소한 금액 4015억 원이 교부될 걸로 통보가 돼서 약 770억 원이 감소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한 내년도 내국세 수입이 올해 대비 10.1% 감소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교부세가 올해 예상액 만큼 감소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런 교부세 감액에 따른 저희 공주시 예산 편성방침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보조금 감액 관련 설명드리면 되죠?
김권한 의원   
예.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현재 내년도 본예산 편성 중에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각 부서에서도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교부세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보조금도 저희가 10%, 약 한 20억 원 정도 감소해서 일괄 편성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올해 자체 기준으로 183억 원이 보조금 한도액이었거든요.
자체 183억 원 한도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보조금 편성 시에 2022년도 사업보조금 정산 현황, 즉 집행률이 70% 이하이거나 정산 보고가 늦거나 반납금을 미반납한 그런 사업예산은 전액 삭감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또한 유사 중복사업은 폐지하거나 통합, 그리고 기존 사업 중에서 부정수급 적발사업은 폐지 및 삭감해서 편성할 계획입니다.
김권한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 781억 세수 부족에 대해서 기본경비 10억, 10% 보조금 감액 금액이네요? 
10억, 보조금 20억, 신규사업 억제 50억, 재난예비비하고 재정안정화기금 400억 정도.
재난예비비 300억 정도 갖다 쓰신다고 하는 건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제가 질문한 거는 보조금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사실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올해 초에 보조금 평가를 해서 상대적으로 D등급을 맞은 보조금에 대해서는 삭감하겠다고 해서 기대와 우려를 제가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민선 정부에서 사실은 보조금단체 보조금을 한 번의 평가로 삭감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했는데 강행하시는 거 보고, 제가 기대를 했었는데.
우려는 뭐냐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농업단체나 개인에게 나가는 보조금이나 힘 없는 단체에 나가는 보조금이 삭감된 걸 우리가 실제로 목격을 했어요.
대표적으로 청소년의회도 그렇고요.
지금 또 보조금을 20억 정도 삭감하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보조금 중에 삭감할 만한 예산이 있느냐고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다 필요해요.
아니, 뭐 단체에서 차가 고장나서 활동을 못 하니까 차도 사야 되고 기타 다른 것들도 다 해야 돼서 꼭 필요한 금액이 올라오는데 이 필요한 금액 중에 20억 삭감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텐데 지금처럼 힘 없는 단체에서 하지 말자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방금 전에 급여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급여 얘기를 비교를 하다 보면, 보너스가 나왔는데 급여 비율대로 보너스를 지급하면 저는 이것도 상후하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시장님 많이 받으시니까 시장님 많이 드리고 위탁단체는 못 받으니까 위탁단체는 조금 주고 이런 차이가 벌어질 텐데, 지금 일률적인 계산으로 하다 보면 정말 보조금 단체에서는 1000만 원 못 받는 보조금 받는 단체도 있잖아요.
1000만 원도 못 받는 보조금 단체에서 100만 원 줄이는 거 일정 금액을 줄이는 거하고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보조금 올라오는 거 보면 어떤 건 300, 500 이런 것도 올라오거든요.
여기에서 줄이는 거 하고 큰 단체에서 줄이는 거하고는 쉽기는 아마 적은 단체에서 줄이는 게 쉬울 거예요. 금액도 적고 말도 없고.
보조금 상의 단체 이유 없이 그렇게 줄여주시길 바라고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줄인 내역들을 지난해하고 같이 비교해서 지난해 예산이 얼마였는데 이번 얼마였고 얼마 요청이 들어왔는데 얼마 삭감했다는 내용을 따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예, 알겠습니다.
김권한 의원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감사합니다.
김권한 의원   
산림과장님께 질문드릴 게 있습니다.
미르섬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미르섬의 조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미르섬은 인위적으로 조성이 된 것은 아니고 자연 발생적으로 조성이 된 사항입니다.
김권한 의원   
2012년도에 이름이 공모가 됐고 둔치하고 다리 개설이 되면서 공원 조성이 시작된 거죠? 
그때 코스모스 단지였나요?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예.
김권한 의원   
행정구역 상 지목이 뭡니까, 이거?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지금 하천으로……
김권한 의원   
그냥 하천이죠? 하천에 시설을 할 수가 있나요?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다리하고 산책로 포장된 거는 하천 점용허가를 받았고요, 추진을 했습니다.
김권한 의원   
거기 시설물 같은 경우는 원래는 안 되죠? 그런데 올해부터 가능한 거죠? 
지난해까지는 안 됐는데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올해 1월에 친수공간 지정구역이 되면서 올해부터 거기에 의자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설치가 가능해진 거죠?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작년에도 그때그때 하천 점용허가를 그때 부분적으로 받아서 추진을 했습니다.
김권한 의원   
올해는 어떻게 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권한 의원   
올해는 마찬가지가 아닌데요? 
올해 하천 점용허가 언제 맡으셨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올해는 작년에…… 
계속 하천 점용허가를 1년 단위로 받는 게 아니라 쭉 받아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권한 의원   
올해 하천 점용허가 제가 자료 요청한 다음에 한 거 아니에요? 
9월 22일날 올해 하천 점용허가를 하셨는데요?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금년에 추진을 했던 부분은 여지껏 저희가 하천 점용허가를 받을 때 풀씨를 파종을 하는 거는 점용허가 대상이 아닌데 식재를 하는 부분이 점용허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지껏 금년 가을도 그렇고 봄에도 주로 파종 위주로 하는데 급하게 식재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금년부터 꽃을 식재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천 점용허가를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김권한 의원   
점용허가 시기만 놓쳤다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예, 맞습니다.
김권한 의원   
사실은 하천 점용허가 시기가 늦었다고 해서 제가 탓할 생각은 없고요.
그거는 행정적으로 충분히 그 정도 착오는 할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하천 점용허가를 못 맡았죠?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예, 맞습니다.
김권한 의원   
환경영향평가에 특별히 문제될 건 없죠?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예.
김권한 의원   
그동안 미르섬에 투자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저희가 공원 예산이 통상적으로 그전부터 보면 10억에서 이제 15억으로 이렇게 점차……
근로자를 많이 쓰다 보니까 인건비가 올라감에 따라서 올라가는데, 그 중에서 금년 같은 경우에 이제……
김권한 의원   
금년 같은 경우 조금 많이 들어갔죠? 5억 5300……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예,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보통 한 30% 정도를 정안천하고 미르섬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김권한 의원   
코스모스 단지에서 지금은 화훼 단지라고 봐야 되나요?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그냥 꽃단지……
김권한 의원   
꽃단지로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별도로 그런 거는 없습니다.
김권한 의원   
예전에 제가 자료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개그맨이 대학교의 축제에 갔는데 불꽃놀이를 하니까 학생들이 막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개그맨이 이런 말씀을 했답니다.
“여러분의 등록금이 터지고 있습니다”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저도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라는 걸 떠나서 제가 계산해 볼 때는 수십 억의 돈이, 30억에서 50억 정도의 돈이 그동안 사용됐는데 그 사용된 사용해서 심은 꽃이 강물에 쓸려가고 가을에 낙엽 져서 떨어졌구나.
혹시 그동안 이거에 대해서 어떤 공문 하나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을까.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저희가 그 부분은 한 계절 꽃을 이제……
그러니까 오래 계속 피는 꽃을 심으면 좋은데, 저희가 사계절이다 보니까……
김권한 의원   
그렇죠? 계절 꽃을 심죠?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예, 부득이하게 심었던 꽃을 다시 갈아서 다른 꽃으로 파종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권한 의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꽃 심으면 예쁘죠.
그 위에서 금강 다리 건너는 사람들도 예쁘고 백제문화제 때도 잘 쓰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관성 얘기를 다시 한번 해야 되겠는데요.
그냥 해온 거니까 해온 거예요. 꽃 심었으니까 심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코스모스 단지에서 언제 꽃단지로 바뀌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냥 다른 것도 심어보고 계졀 꽃도 심어보고 한 거죠.
그러는 사이에 몇십 억이 그냥 날아간 거예요.
날아갔다는 표현이 우리 시민들의 감성을 충분히, 또 관광객들의 감성을 충분히 채워줬으니까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다라는 것도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게 관성이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겠구나, 혹시라도 다른 의견을 제시한 사람이 없었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PPT를 보며)사진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새들목섬입니다.
이번에 친수공원에서 지정이 됐나요, 새들목섬이? 새들목섬이 지난번에……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안됐습니다.
김권한 의원   
안됐죠? 빠졌죠? 
지난번에 새들목섬을 공원화하려고 했을 때 그 계획이 뭐였느냐면 그냥 길만 내는 거였어요.
자연 보전 상태 그냥 두고 길만 내자고 했는데 금경환경관리청에서 종합계획이 들어가 있으니까 시간을 가져보자라고 해서 멈춰진 상태고요. 취소된 상태죠.
미르섬을 저렇게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까? 예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미드섬을 저렇게 만들면서 이번에 환경친화적 백제문화제 만들었잖아요.
꽃에 비료나 농약이 아예 안 들어갑니까? 지금 우리 심는 꽃에.
안 들어간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조금 들어가죠?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예, 들어갑니다.
김권한 의원   
그럼 환경에 좋지 않겠네요? 
그러면 저 상태로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저 상태로 하게 되면 기록물이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있는 미르섬이 새들목섬이 되기 위한 과정이 한 10년 정도의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자기들이 알아서 나무 씨가 내려와서 나무가 커야 되고 자기들이 알아서 군락을 이루고 어떨 때는 꽃도 피고 어떨 때는 잡초들이 우거지기도 하고.
새들목섬에는 동물들이 있어요. 새들도 많고요.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까? 
있으시다고 하면 내년에 예산 아예 빼드리고요.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미르섬이 어떻게 보면 봄에도 관광객들이 찾고 그렇게 어떤 관광지 명소화가 되어서……
김권한 의원   
미르섬이 관광 명소화가 되는 건 맞는데 새들목섬은 관광 명소화가 안 되겠습니까? 새들목섬 이뻐요.
꽃이 없다고 해서 이쁘지 않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 새들목섬이 정말 이뻐요.
그런데 새들목섬보다 미르섬이 규모가 더 크거든요.
저거 방치해서 한 2~3년 후면 제법 괜찮을 것 같지 않습니까? 
대신 거기에 조명이나 그거는 못 하겠죠. 
조명 말씀 잠깐만 드릴까요? 
그거 굳이 해야 되나요, 백제문화제 때? 
1억씩 들여서. 9998만 몇 천 원.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그거는 저희가 그 조명을 했다가 그거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구입을 하고……
김권한 의원   
보관했다가 내년에 또 쓰고, 또 쓰고요?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또 쓰는 겁니다.
김권한 의원   
그 문제는 한번 저희가 더더군다나 생태 친화적인 백제문화제를 치렀는데 미르섬에 굳이 비료․농약 줘가면서 꽃을 키울 게 아니라 그냥 생태적으로 방치 기법이라고 그러죠? 
방치 기법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방치하고 대신 그 입구에 방치하게 된 이유, 그리고 해마다 변하게 된 과정을 만들어서 공개한다면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시민의 세금이 낙엽에 지고 또 물에 떠내려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그거지만 대안으로써의 새들목섬을 하자는 게 아니고 오히려 저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구병   
김권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표 의원님 중앙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의원   
공주시의회 이상표 의원입니다. 
저는 3가지 질문을 드렸었는데, 3개의 실과에. 
드렸었는데 2개 실과만 오늘 질문을 듣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관광과에 대한 질문인데요. 
백제문화제에 대한 여러 가지 개선 요구가 있는데 세금 낭비성 축제라고 비판을 받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리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주인공이 되는 그런 축제가 되었으면 한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렸고요. 
전반적으로 백제문화제를 이벤트 회사에 맡기는 그런 좋지 않은 문화제를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하고 전체 프로그램을 획기적으로 바꿔서 전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주민들이 준비하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문화제가 됐으면 한다는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민안전과에 대한 질문인데요. 
지난 7월에 있었던 수해 피해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복구된 사항 또 수해민들에 대한 식비․숙박비 지원에 관한 것들 그리고 대민행정에 대해서 공무원이 부적절한 대응이 있었다는 제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질문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대통령 또 도지사 등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오셔서 발언했던 그런 수해복구에 대해서 충분하게 보상해 주겠다고 했던 그 발언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광과장님과 시민안전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구병   
이상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소찬섭   
관광과장 소찬섭입니다. 
이상표 의원님께서 백제문화제 개선과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제68회 백제문화제를 저희가 평가를 했습니다. 
용역 결과 작년에는 66만 명에 카드 매출 한 20억 정도 이렇게 나왔고요. 
1인 소비로 봤을 때 3만 7000원 정도 1인당 지출한 것으로 그렇게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242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했다는 그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저희가 그 백제문화제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매년 백제문화제 선양위원회에서 주요 기관장과 단체장, 전문가 한 30여 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그 선양위원회하고 집행위원회 10번을 개최해가지고 프로그램에 대한 완성도를 높여가고자 주요 프로그램에 대한 분담제도 시행을 했고.
특히 웅진판타지아, 무령왕의 길, 웅진성 퍼레이드 등 세부 연출계획에 대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또 주민참여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매년 웅진 판타지아나 웅진성 퍼레이드에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를 하고, 직접 배우로서 참여를 해서 시민들이 직접 프로그램에 참여한 계기가 됐고요. 
그것 외에도 우리가 제민천이나 곰탑 광장에서 지역 예술인들이 축제에 참여해서 공연도 하고, 많은 프로그램 기획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 외적으로 또 시민들이 참여한 게 저희가 특산품이나 판매부스, 웅진 체험마당, 웅진골 맛집 등에 개인 또는 단체로 이렇게 참여를 해서 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백제문화제를 하면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소득도 증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구병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장 중앙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시민안전과장 정연광입니다.
먼저 이상표 의원님께서 재난지원금 등 수해민 지원에 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수해 때 타 시군과 다른 공주시만의 추가적 보상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그동안 저희…… 금번 호우 재난지원금이 지난해에 비하여 대폭 상승했습니다. 
소상공인을 예를 들면 300만 원에서 금년에는 950만 원을 지급하였고, 주택 같은 경우에 침수의 경우를 들었을 때는 작년 같은 경우는 300만 원을 지원했었는데 금년에는 재난지원금 600만 원, 의연금 100만 원, 적십자 성금 250만 원, 특별지원금 건물 규모에 따라서 100 내지 200만 원 그다음에 시에서 또 성금으로 해서 50만 원 해서 1100만 원가량이 가구당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이번 호우에는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182농가에 대해서 농업인 소득보전지원금도 지원했고, 시비와 도비로 주택 피해자들 104건에 대해서 특별지원금을 추석 전에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존에 피해지원 대상이 아니던 농기계나 농업시설도 금년부터는 지원하도록 정부에서 바꿨습니다.
그리고 7월 호우피해 신고기간이 8월 8일까지였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신고를 못 하신 분들은 8월 31일까지 저희가 추가 접수를 받아서 296건에 3억 4100만 원을 다시 전액 시비로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지원을 해드렸기 때문에 사실상 그 피해받으신 분들이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저희 규정과 지침에 따라서 현재의 상황으로는 이 정도의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미 많이 상향이 되었기 때문에 또 시비가 많이 투입되어서 현재로서는 시비 자체로서 추가지원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각 지급 현황에 대해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지원금의 경우 총 3762건, 94억 3300만 원이 지급되었는데요. 
주택, 소상공인, 농축임업 피해자에게 지급되었습니다. 
국비는 64억이고, 도비 13억 7000, 시비 16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 충청남도 재해구호기금으로 장기구호비 2100만 원, 숙박비 1800만 원, 소상공인 추가지원금 5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7월 호우 피해자분들께는 추가로 추석 전에 2억 3000만 원을 도비와 시비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에 모금된 성금으로 주택피해를 입은 분께는 250만 원씩 총 3억 8500만 원을, 재해구호협회 성금으로 의연금을 이재민께 주택 침수 세대당 100만 원 등 2억 73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시 성금 모금 현황 및 지원내역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 성금 모금액은 충남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총 84건을 접수하여 6억 2700만 원을 모금하였습니다. 
그중 주택 및 소상공인 피해자 총 440가구에게 세대당 50만 원씩 2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또 사회복지시설 6개소에 1억 900만 원을 시설별로 차등하여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부 물품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애터미 등 총 49개 기업에서 또 개인․단체 등에서 식품, 생필품, 생수 등 5만 1000여 종을 기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수해가 난 7월 15일부터 8월 9일까지 대피소나 읍면동, 봉사자, 피해시설을 대상으로 필요 부분을 수시 배부하였고 또 이후 수해 피해자분들께 4차에 걸쳐서 주택 피해 및 임시 대피자 비율에 따라 읍면동별로 전체를 배분하였습니다. 
이상은 배부 물품에 대하여 말씀드렸고요. 
또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 수해 피해 상황이나 또 응급복구․재해복구 과정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부득이하게 아니면 여의치 않게 시민들께 친절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못 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직원들께 당부하고 교육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구병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이상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상표 의원   
(의석에서)예.
○의장 윤구병   
이상표 의원님께서는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한 후 질문해 주시고, 지명받은 답변자께서는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의원   
시민안전과장님께.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공주시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다 했고 또 중앙정부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다 요구해서 받았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질문드렸던 중앙정부에서 약속했던, 대통령이나 도지사 또 이런 정치인들이 내려와서 약속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저희가 서면으로 그걸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 직원들과 만났을 때 그 주민들의 이런 마음이나 상황을 분명히 전달은 했습니다. 
그분들이 방문했을 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만큼의 어떤 충분한 보상을 해주겠다, 와서 이런 표현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에 맞는…… 상당한 도나 중앙에서 지원을 해 주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표 의원   
지난 수해 때 정말 어려운 시기이고, 정말 절박한 시기에 대통령이나 도지사가 수해 피해 현장에 오셔서 가용한 모든 재원을 동원해서 이분들의 생활안전 또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거기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의 하나가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모든 피해를 현물로 다 보상해 줘라, 하는 얘기를 그 당시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을 때 ‘아, 이분들은 그래도 뭔가 다르게 이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혹시 그 도지사께서 말씀하셨던 그 가전제품 하나까지도 현물로 보상해 줘라,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들으셨죠?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이상표 의원   
매스컴을 통해서라도 들으셨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고 엄중한 자리에서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도에 어떤 요구를 하셨는지.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저희가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그 지사님이나 윗분들이 말씀하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공문상으로 저희가 하기는 사실 어렵고.
그런 부분을 저희 관계 부서 부서장님이나 그분들을 통해서 그리고 각종 어떤 만남이 있을 때마다 그 얘기를 분명히 전달은 했습니다. 
그분들께서 오셔가지고 가구가 있던 모든 것을 보상을 해준다는 그런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께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느 정도는 해소할 수 있도록 도에서도 노력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그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은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번에 특별성금으로 250만 원씩, 그 세대당.
250만 원씩 가전제품 그 비용으로 해서 한 번 지원은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마 피해 입으신……
이상표 의원   
그 250만 원이 그러면 순수하게 도에서 지원해 준 돈입니까?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그렇습니다. 
도에서 다른 성금을 통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준 사항입니다.
이상표 의원   
도비는 아니잖아요, 그게?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순수한 도비는 아닙니다.
이상표 의원   
성금으로 지원받아서, 성금을 받아서 그 성금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거죠?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그리고 그 외에 특별지원금으로 침수 가구에 대해서는 명절 전에 100만 원 내지 200만 원을, 그것은 재해구호기금에서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이상표 의원   
재해복지금이요?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재해구호기금이요.
이상표 의원   
재해복지기금?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기금.
이상표 의원   
우리 공주시가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이상표 의원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았으면 못 받을 돈이 여기 혹시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지정이 되지 않아도 받을 돈이 지급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그것은 제 개인적인……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아무래도 지원을 받게 된 것은 홍성 산불이라든지, 저희 공주시와 같은 이런 큰…… 특별재난지역으로 됐기 때문에 도나 아니면 중앙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줄 방법을 더 많이 찾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표 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됐다고 그래서 특별하게 더 지원을 받은 게 제가 별로 느끼지를 못하겠고요. 
지금 재해복지기금이랄지, 어디 성금을 이쪽으로 좀 더 도와주시고 지원해 주신 부분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그 외에 특별하게 재난지역이라고 그래서 더 많은 지원을…… 혜택을 받았다, 하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고요. 
그래서 공주시의 그 수해 피해를 보신 분들이 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상당한 도움이 되고, 피해액의 거의 한 60~70%, 많게는 70~80%까지는 복구가 가능하겠고 지원을 해 주시겠구나 하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와중에 그 이후에 정치인들이 와서 또 그렇게 희망만 주는 희망고문을 하고 간 다음에 그 상실감은 더욱 컸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시장님께서는 그 현장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시고 또 시민들을 위로하시고 하셨을 텐데, 우리 과장님은 그 현장에 거의 나와서 있다시피 하셨을 테고요. 
그 이후에 그 피해 주민이나 수해 입으신 분들한테 시장님이 직접 만나서 대화하신 적이 혹시 있나요?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글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께서는 그쪽 수해가 긴급 상황이 지나서도 그 대피시설이라든지 그분들하고…… 계속 방문하시고, 이야기하시고 그렇게…… 물론 최근에는 이제 일정 기간이 지났으니까 지금은 뜸해지셨지만 그 당시에는 그분들과 만나서 대화를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표 의원   
그 당시 갑자기 물이 차올라서 집에서 쉬고 있던 분들이 가슴 높이까지 물이 차서 대피하셨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공주시청 재난대책본부에 전화를 하니까, 여기 배 좀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배가 없다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당연히 공주시에 배가 없겠죠. 
배가 없으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또 해 주셔야 그분들이 정말 그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아니면 그런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위로가 되고 아니면 대처를 했을 텐데 “여기 공주시에는 배가 없습니다.” 이 말 한마디로 끝나더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 들으셨을 테고요. 
또 지금 옥룡동 침수 피해를 입으신 그분들이 이렇게 침수 피해가 갑자기 물이 차올라서 됐을 것 아닙니까? 
그 이후에 공주시에서 재난문자를 발송했을 거 아니에요? 
그 재난문자에 어떻게 대응하라는 재난 매뉴얼 같은 것이 혹시 그 문자에 포함돼 있었습니까? 
그냥 이렇게 “수위가 올라가니 대피하십시오.” 이 정도였겠죠,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긴급 대피하시고, 제 기억상으로는 대피소.
대피소를 어디로 대피하십시오, 그렇게 안내한 걸로.
이상표 의원   
대피소는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물도 다 빠진 후에 아마 그런 문자가 갔었던 거고요. 
그러면 공주시는 이렇게 큰 물난리, 침수 피해가 났을 때 대응하는 재난 매뉴얼 같은 게 혹시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그것은 늘 있습니다.
이상표 의원   
매뉴얼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그 매뉴얼은 별도 책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 상황이 그러니까 발생하면……
이상표 의원   
아니, 몇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자, 물이 찼어. 
그분들한테 어떻게 대응하라고 하고, 공무원들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떻게 이 재난을 극복해야 된다는 공무원들의 매뉴얼이 있을 것 아닙니까, 행동 매뉴얼 같은 것?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글쎄, 그것은 뭐 상황에 따라서 다…… 그 상황에 따라서 적의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물이 찼다 그러면 물이 찬 것을 인지하면서부터 이제 주민들께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주의를 기울이시고 그다음에 위급상황이 되면 대피를 하셔야 된다는 걸 안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소방서나 경찰서, 유관기관에도 그 전파를 해가지고…… 또 우리 자율방재단이나 단체들도 이렇게 전파를 해서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같이 대처를 해 주십시오.” 하고.
이상표 의원   
그것은 일반적인 얘기고요. 
만약에 그러면 그 수해가 일어난 이후에 혹시 공주시에 T/F팀이 꾸려진 적이 있나요? 그냥……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어떤 T/F팀 말씀하시는?
이상표 의원   
아니, 이렇게 위급한 재난상황이 발생했으니까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있고,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 전체 다 하신 건가요, 아니면 별도의 T/F팀을 꾸려서 하신 적이 있나요?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아니, 지역 재해대책본부가…… 당연히 꾸리게끔 돼 있습니다.
이상표 의원   
그걸 다 총괄해서 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그렇습니다.
이상표 의원   
너무 힘드셨을…… 그게 너무 폭이 넓고, 많은 일들이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 다 대처하기는 어려웠을 텐데 별도로 T/F팀을 꾸리거나 할 생각은 없으셨어요?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저 혼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대책본부에는 13개 파트가 있습니다.
그 주민대표 회의라든지, 다 자체적으로……
이상표 의원   
파트가 있는 것도 알고, 다 아는데 그분들이 제대로 대처를 잘 못했던 것 같고.
또 특별하게 재난 매뉴얼이 없어서 그대로 이행을 잘 못하고 조금 우왕좌왕하는 바람에 시민들 또한 큰 혼란을 겪고 우왕좌왕했던 것 같아요.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미리 그 재난 매뉴얼이나 이런 것을 잘 숙지해서 신속하게 그분들한테 전달하고 어떻게, 어떻게 행동하는 행동요령이랄지 이런 것도 빠르게 전파했으면 참 좋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 또한 그 현장에서 한 여러 날 동안 이렇게 피해 현장을 다니면서 보면 제가 공주시 어디에다가 어떻게 전화를 해서 이 상황을 제대로 대응하게 해야 될지…… 나는 우리 과장님하고는 여러 번 통화했지만 특별하게…… 우리 과장님 너무 바쁘고 또 내가 한 세 번 전화하면 두 번 정도는 통화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바쁘셨는데 시민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이상표 의원   
그런데 뭐 어디 대피해라, 이런 정도밖에 없고. 
우리가 불이 나면 119 뭐 하듯이 이렇게 대표적인 그 안내 전화번호가 거기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종합재난상황실인가에 전화를 해도 잘 통화도 안 되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그 현재 상황을 얘기해 주시는데 저 또한 특별하게 재난에 대처하는 그런 스터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제가 현장에 가서 또 우리 과장님하고 통화를 하거나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은 사실은 언제, 어느 때 이런 재난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런 재난 매뉴얼 정도는 1년에 한 번 정도 상기시켜서 좀 익혀놨다가 10년이든 20년이든 한 번 그런 특별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꼭 쓸 수 있도록 훈련을 좀 해야 되는데 공주시는 그게 조금 부족했던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너무 아쉬웠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이쪽 시내 쪽에서 침수 피해 보신 분들하고 대화를 쭉 해보니까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엄청난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마 그분들도 처음 당했던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몰라서 시에도 여러 번 문의했었고, 동사무소에도 여러 번 문의했었고 했는데 아마 그런 전화를 많이 받고 하다 보니까 짜증도 좀 났겠죠. 
그래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조금은 불친절하게 전화를 받은 상황도 여러 번 많이 발생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피해를 보신 분들이 전화를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설명을 쭉 하고, “아이도 있고 또 연로하신 부모님도 계시니 숙박 같은 것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그 사후에 제가 보고받은 걸로는 친척집이나 여관에 가도 충분히 보상이 되는데 그리고 식당에서 밥을 먹어도 보상을 해 주는데 그런 거에 대한 그 설명을 제대로 안 해줬어요. 
그래서 여기 그 대피장소로 지정해 준 거기 가서 이제 계시라고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해서 나중에는 타 시군에 물어보니까 어느 여관이든 숙박업소에 가서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되면 숙박비를 지원해 주더라, 하는 이런 얘기를 듣고 실제로 여관에 가서 이렇게 묵으셨던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후에 보니까 여관에서 묵으신 분들한테도 숙박비를 지원해 줬고요. 
그리고 식당에서 식사를 하신 분들도 식비를 지원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전혀 고지가 안 돼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주변에 숙박업소도 있고, 가서 단체로 이렇게 여기에…… 대피소에서 대피하셨을 때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고,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대피해서 그곳에서 숙식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런 안내를 해 주셨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그때서 “이것은 다른 사람한테는 얘기하지 말고 나중에 저희한테 얘기해 주세요.” 다른 사람한테 이 얘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까지 하더랍니다, 공무원이. 
이런 것은 너무 잘못됐다…… 혹시 이런 숙박비 지원에 관해서는 얘기하거나 설명해 주신 적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사실 그 당시에 수해가 있는 날은 사실 저희도 다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재민 업무도 저희 과에서 담당을 하다 보니 저희가 총괄하면서 이재민을 하니까 그 시설에 직원도 다 배치를 못해가지고 저희도 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그다음 하루 이틀간은 저희도 그분들 장소 안내하는 것까지밖에 못 했고요. 
그 후로 그분들이 그 사례를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젊은 분들은 옥룡동 공주대학교 캠퍼스에, 그 집이…… 거기에서 숙식을 안 하고 다른 데 직장이 있거나 그 이동할 역량이…… 능력 있는 사람들은, 그분들은 거기 기피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해서 말씀하시는 민간시설은 아니고 저희가 대피시설로 지정한 시설 중에 본인들이 다닐 수 있는, 통행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찾아서 지정을 해 준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 시설로서 여관이 한 군데 있고, 각 학교․경로당 그리고 유스호스텔, 탄천에.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버드나무길 그쪽은 옥룡캠퍼스가 제일 가깝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적으로 거기를 생각을 한 거고요. 
후에 이제 그런 불편을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서…… 사실은 저희도 말씀대로 그 당시에는 경황상 어디, 어디 추가로 할 수 있나 이런 걸 몰랐습니다, 사실은.  
찾을 겨를도 없었고요.
그 후에 말씀하셔서 채팅해서 추가로 안내해 드렸고, 그렇게 해 드렸고요.
이상표 의원   
사실은 이게……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민간 숙박시설은 한 7일 정도밖에 못 합니다. 
그 대피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시설은, 규정상.
그래서 “대피시설로 지정된 시설로 가십시오.” 이렇게 해서 다른 데에 계셨던 분들도 그쪽으로 이동하시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불편을 드리게 해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표 의원   
어차피 그 상황에서 편안하게 무슨 호텔에 가서 휴식을 취하거나 이럴 상황은 아니었을 텐데 최소한 그래도 본인들이 사정이 있어서 단체로 여럿이 있는 데는 숙식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그분들이 절박하게 “어떤 숙박시설에 가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다른 데는 절대 얘기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이렇게 정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귀띔을 해 주는 식으로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실망을 했다.” 공주시에서 특별하게 안내해 준 적이 없어서 인터넷에서 찾아서 그 숙박시설에 가서 해도 세대당 1일 7만 원씩 지원을 해 준다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서 거기서 주무셨는데 그게 정말 그렇게 쉬쉬하는 바람에 그랬는지는 몰라도 몇 분 되지 않아요.
몇 분 되지 않고, 그런 것들. 
그리고 그 밥, 식사 같은 것도……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추가로 저희가 사실은 여관…… 그 호텔로 가실 분을 조사를 했었어요. 
그런데 대부분들이 어르신들이라 원하지를 않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젊은, 좀 가능하신 분들만 희망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또 조금만 말씀드릴까요?
이상표 의원   
예.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혹시 말씀하셨던 저희가 재난대응체계가 사실 이런 대규모 수해가 한 40여 년 만에 났기 때문에 저희도 이렇게까지 크게 날 줄은 누구도 생각을 못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준비를 못 한 저희가 물론 잘못이죠. 
그래서 저희가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보완을 하고 또 매뉴얼이나 이런 것도 그 자료 만들어가지고 추후에는 또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금년 같은 그런 당황하거나 아니면 주민들에게 피해가 좀 덜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조직으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표 의원   
공주시에서 그 재난지원금 위로금이 지급 완료된 시점이 어느, 며칟날이에요? 
우리가 보니까 9월……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추석 전에 다 지급했습니다, 저희가 지급분은. 
다만, 농․축산․임업 피해는…… 다른 건 다 지급했는데 지급하지 못한 분들은 계좌번호가 잘못됐다든지, 우리나라 분이 아닌 외국인이 거주를 해가지고 알 수가 없는 그런 분들 외에는 다 지급했고.
농업․축산업․임업 이런 분들은……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소득이나 이분들이 실제 농업이 전업인지 그런 것까지도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인 것뿐만이 아니고 가족 것까지 확인…… 부부 이런 것을 확인하게 돼 있어서 좀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난주 거의 다 지급했고, 그중에 또 안 되는 분들이 있어서 이번 주까지 다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게 3000여 분이 되는데 그중에서도 한 200여 분은 또 계좌가 안 맞고 그래서 추가로 또 확인해가지고 이번 주까지는 맞춰서 다 지급하려고……
이상표 의원   
추석이 9월 달이었나요?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예를 들어서 그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이라든지, 주택 피해 이분들은 추석 전에 다 지급했습니다.
이상표 의원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위로금이 8월 8일 날 그러니까 우리가 7월 14․15․16 이렇게 해서 비가 집중적으로 많이 왔잖아요, 13․14․15. 
그런데 천안 같은 경우는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아니, 청주 같은 데는 8월 8일 날 지급이 완료됐다는 보도 내용이 있어요, 청주시 같은 경우.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저도 봤습니다.
이상표 의원   
청주 같은 경우는 이번에 호우피해를 입었는데 그래도 거기는 T/F팀 꾸리고, 그 매뉴얼대로 진행을 해서 시민들이 아주 그래도 피해 본 와중에서도 상당한 정신적 위로를 받았다, 하는 얘기들이 그 보도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청주가 8월 8일인데 공주는 보면 9월이 지나서 거의 추석 다 돼서 그렇게 지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공주가 상당히 늦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반성을 하고, 다시 시정을 하고. 
또 매뉴얼이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 게 있으면 다시 고쳐야 되고요.
그리고 매뉴얼대로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라도, 실제 하기는 어려우니 그렇게라도 꼭 해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우왕좌왕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우리 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9월 25일…… 우리 공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최원철 시장님이시잖아요. 
그 시장님께서 편지를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어쨌든 다 잘 지급해서 복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얼마, 얼마 해서 이렇게 지급을 했다.” “그동안에 고생하신 분들 감사 인사드린다.” 뭐 이런 정도로 해서 해 주셨는데 이 편지는 일반적으로 아주 경미한 피해를 봤거나 피해를 안 보신 분들한테는 시장님이 ‘아, 이렇게 잘하시고 계시구나.’ 하는 이런 내용일지는 몰라도 실제로 피해 보신 분들한테는 이거 보면 속이 뒤집힐 정도로 화를 돋우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이 편지를 보낼 때 우리 과장님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잘 검토해 보셨어요?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내용을 봤는데요.
이상표 의원   
예.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저희를 지원해 주고, 도와주신 분들한테 감사의 서한문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생각은 해보지 못했습니다.
이상표 의원   
아……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백제문화제 하는 것도 정말 보기 싫을 정도로 본인들은 피해를 많이 보신 거예요.
그리고 삶의 터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완전 침수된…… 침수가 한 절반 정도만 됐어도 유리창이니 뭐 이런 게 다 깨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지금도 친척집에 사시는 분이 계시고.
또 정신적으로 아주 고통스러워서 저녁에 잠을 못 주무신다고 저희한테 하소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여러 가지 이런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조금 실수도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매뉴얼이 정확하게 지켜지고, 공부가 잘됐었으면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그분들한테 상처를 두 번, 세 번 주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는 매뉴얼을 잘 좀 만들어서 그 매뉴얼대로 몇 년에 한 번씩이라도 아니면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꼭 공부를 좀 하셔서, 그렇게 교육을 좀 하셔서 재난이 발생하지 않으면 좋은데 혹시라도 발생한 재난에 대비해서 그 재난 매뉴얼을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시장님과 그 피해 보신 분들하고의 면담 이 부분은 12월 중순이라고 하셨는데……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11월 10일.
이상표 의원   
11월 중순이라고 하셨나요?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이상표 의원   
그때까지 하지 마시고 조금 서둘러서라도 한 번 만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은 지역구에 있는 이용성 의원하고 김권한 의원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도 그분들 만나서 얘기도 좀 들어보고 했는데 처음에는 뭐 싸울 듯이 얘기를 하다가도 한참 들어주고 하니까 아주 마음이 많이 풀려서 그래도 시장님이라도 한 번 봤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소박하게 얘기해요, 소박하게.
하니까 그 부분은 꼭 약속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알겠습니다.
이상표 의원   
이상입니다. 
관광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카드 매출이 많이 오르고, 1인당 3만 7000원이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242억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이런 경제적 파급효과 수치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그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 백제문화제를 치르고, 겪으면서 많은 도움이 됐다고 우리 과장님은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이 수치하고…… 이 수치는 우리가 늘 어떤 축제나, 어떤 행사나, 어떤 정책을 냈을 때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수치를 얘기를 하는데 이 수치에 관한 오류는 우리가 뭐 익히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게 어느 정도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관광과장 소찬섭   
저희가 추산해 볼 때 지난해는 66만 명에 1인당 소비지출이 한 3만 7000원 정도, 이렇게 해서 240억 정도가 발생을 했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약 180만 명이 방문을 해서 약 3만 7000원 정도 이렇게 계산을 했더니 약 600억이 넘게 아마 지출이……
이상표 의원   
쓰고 가셨다?
○관광과장 소찬섭   
예,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쓴 건 600억이지마는 경제적 파급효과…… 이런 게 이제 서민들이나 우리 중소기업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한테 돌아가는 경우는 그 몇 배의 소득이 발생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추정을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표 의원   
그래서 어쨌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다?
○관광과장 소찬섭   
예,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표 의원   
그 반면에 피해를 보신 분도 혹시 있겠지요?
○관광과장 소찬섭   
모든 분이 하지는 않겠지만 일부 이렇게 참여를 한다든지 또 행사기간에 자원봉사자나 이런 유관기관, 단체에서 이렇게……
이상표 의원   
아니, 자원봉사자들은 피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분들은 자발적으로 나와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수고하셨다, 고생하셨다는 맞지만 피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우리가 242억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얘기할 때, 그리고 1인당 3만 7000원씩 카드 매출을 올려주고 갔다 하는 것을 이런 것을 얘기할 때 그 지역에서 벗어난 소상공인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또 “어느 곳은 잘 되는데 다른 때보다 잘 되는데 우리는 안 되네?” 이렇게 하는 상대적 박탈감도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얘기를 실제로 제가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까 퍼레이드에 관해서 여러 가지 개선을 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관광과장 소찬섭   
예.
이상표 의원   
이 퍼레이드가 트레일러에다 하고 한 게 작년부터인가요?
○관광과장 소찬섭   
예,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상표 의원   
그전에는 그래도 동에서 동 주민들이 참여해서 동의 특색에 맞게 뭔가 이렇게 해서 했고요.
그 전에는 옛날에 저희 학교 다닐 때만 할 때는 학생들이 직접 퍼레이드에 참여하고 하기도 했고 했는데, 그게 이제 점차 발전해서 이제는 트레일러에 싣고 다니면서 그 뒤에 주민이 따라가고.
이 트레일러 자체를 어떤 이벤트 회사에 맡기고 하는 것까지 발전을 했어요, 지금. 그렇죠?
○관광과장 소찬섭   
예, 과거에 비해서 많이 변화는 됐고요.
이 퍼레이드를 저희가 직영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연출이나 기획자한테 맡기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
이상표 의원   
연출 기획자한테 맡겼다고 잘못됐다고 얘기한 적은 없고요.
○관광과장 소찬섭   
저희가 직영을 했는데 아무래도 과거에는 학생들이 많았다든지 젊은 사람들 읍면동에서 많은 참여가 있었는데요.
현재는 학생들도 많이 줄고 또 읍면동마다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서 예전처럼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빙 스테이지를 저희가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은 참여를 못 하더라도 일부 읍면동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신 분들한테 그런 기회를 주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표 의원   
이게 2022년도에는 6억 예산을 사용했고 ’23년도에는…… 
’22년도에는 1회 해서 6억이고요.
’23년도에는 2회 해서 8억으로 이렇게 예산이 잡혔더라고요.
○관광과장 소찬섭   
예.
이상표 의원   
퍼레이드 할 때 그전에는 정말 그전에 인구가 많이 있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사람들이 빽빽하게 들어서서 정말 그 퍼레이드 한번 보려고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자리다툼까지 했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요즘 지난 백제문화제 때 제가 그 현장에 계속 퍼레이드 할 때 봤는데 정말 이런 정도의 퍼레이드를 보러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큰 예산을 써야 되나 할 정도로 관심도가 떨어지고 시민들은 옛날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그래서 조금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혹시……
○관광과장 소찬섭   
저희가 지금 백제문화제 때 약 32가지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하는데, 매년 똑같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관광객들한테 보여줄 수는 없는 거고 일부 프로그램은 보완 발전시키고 또 일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일몰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퍼레이드도 저희가 계속 지금 이렇게 바뀌는 게 좀 더 관람객들한테 많은 신선하고 볼거리를 제공하려고 하는 과정이고요.
퍼레이드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전문가 자문을 좀 받아가지고 내년도에 보완할 점이 있다고 하면 그쪽으로 방향성을 잡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표 의원   
혹시 우리 백제문화제 활성화 방안에 관해서 용역이 최근에 언제 있었습니까?
○관광과장 소찬섭   
금번 같은 경우는 재단에서 직접 용역을……
이상표 의원   
그러니까 재단에서 한 용역이 언제 있었어요? 이번에 있었습니까?
○관광과장 소찬섭   
이번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물은 저희가 아직 못 받았고요, 빨라야 12월 정도에……
이상표 의원   
이 백제문화제 전에는 용역이 없었고?
○관광과장 소찬섭   
그 전에도 재단에서 항상……
이상표 의원   
그러니까 작년에 있었다는 거죠, 그거는?
○관광과장 소찬섭   
예, 그렇습니다.
이상표 의원   
2022년도에?
○관광과장 소찬섭   
예.
이상표 의원   
그런데 이제 2023년도에 그거를 반영했을 테고, 2024년도 것은 아직 결과가 안 나왔다?
○관광과장 소찬섭   
예, 안 나왔는데요.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보완 발전시키겠습니다.
이상표 의원   
여러 가지 정말 잘 되어 있는 프로그램도 많이 있었는데 몇 가지가 잘못되면 전체가 다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해서.
우리 백제문화제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대표적인 문화제로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거기에 걸맞는 축제가 되지 못하고 너무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어떤 축제와 거의 비슷한 축제가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아쉽고요.
제가 몇 년 전인가 진주 남강에 불빛축제인가 뭐 하는 데 가봤더니 우리 백제문화제하고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유등축제. 유등축제를 하고 있는데 거기 갔더니 강도 그렇고 유등이나 조형물들을 해서 강에다 띄워놓고 한 걸 보니까 여기가 공주인지 진주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축제를 할 것 같으면 차라리 백제문화제라고 안 해도 될 정도로 백제문화제만의 특성 있는 문화제는……
특성이 있지 못하다, 우리 공주 백제문화제가.
그래서 참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민 참여가 많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사실은 여러 어려움이 있겠죠.
주민 참여를 지금보다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면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다 연로하시고 젊으신 분들은 또 이런 데 참여하는 것을 꺼리기도 하고 해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제가 늘 얘기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백제문화제 선양위원회하고 집행위원회하고 이 두 위원회에서 거의 대부분 큰 가닥은 잡아서 백제문화제를 치르고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 선양위원회나 집행위원회에서 큰 그림을 그릴 때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선양위원회나 집행위원회에 자료를 주기 위해서는 공주시만의 별도로 백제문화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이런 조사 용역을 좀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시가 별도로 백제문화제 개선방향에 관해서 용역을 해볼 생각 있으십니까? 
………………………………………………
임달희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의장 윤구병   
예.
임달희 의원   
(의석에서)지금 시간이 끝났는데요.
시간을 더 주시든지 어떻게 조치를 취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상표 의원   
끝났어요?
○의장 윤구병   
마이크 꺼졌습니다.
이상표 의원   
아, 지금 마이크가 꺼진 상태예요?
○관광과장 소찬섭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매년 저희가 변화를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의견 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이상표 의원   
예, 시민이 더 많이 참여하는 그런 백제문화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제 말씀입니다.
○관광과장 소찬섭   
예, 알겠습니다.
이상표 의원   
예, 감사합니다. 
………………………………………………
○의장 윤구병   
이상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월 의원님 중앙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한 후 질문해 주시고, 질문을 받은 답변자께서는 보조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월 의원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영월 의원입니다.
우선 시정질문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시정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를 입은 문화재단 아트센터 고마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주시는 지난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사상 초유의 집중호우로 심각한 피해를 입어 다수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긴급한 재난 상황을 직면했습니다.
우리 공주시의회에서는 우리 공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결의하였고, 다행히도 우리 공주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재단은 호우 피해가 왜 그렇게 많이 났는지, 왜 그렇게 심한 피해를 입었는지 원인 규명도 제대로 이루어진 바 없고 정확한 피해 규모도 아직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문화재단 아트센터 고마 침수 피해는 인재라고 주장하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이 현장에 다녀오셨나요?
○시장 최원철   
예, 다녀왔습니다.
송영월 의원   
어떻습니까? 현장 보셨죠? 침수되고 나서 가셨었죠?
○시장 최원철   
우선 책임자 이사장으로서 그런 피해를 사전에 준비를 해서 최소화했어야 되는데책임을 통감합니다.
송영월 의원   
저희도 의원들하고 같이 현장방문을 다녀왔습니다. 정말 참담하기 그지가 없었죠.
이번 호우로 피해 입은 곳 중에서 공공기관 및 출연․출자기관 중에서 가장 많이 피해를 입은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최원철   
고마센터입니다.
송영월 의원   
문화재단 아트센터의 피해액과 규모가 어떤지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원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14일, 15일 저녁에 이렇게 침수가 됐는데요.
저도 15일 새벽 5시에서부터 관제센터에 입장을 해서 저런 상황을 봤는데, 침수가 너무 급속하게 진행이 돼서 사실 인명피해 우려가 있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이 안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기시설, 기계시설이 전부 다 지하에 있고 구조적으로 모든 배수로 물이 저쪽으로 집중이 되어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영월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공주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나요, 안 됐나요?
○시장 최원철   
됐습니다.
송영월 의원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으면 특별재난지역을 받고 영구적인 시설, 항구적인 시설을 설치해야지 왜 예비비로 투입을 합니까? 왜 예비비로 복구를 합니까?
○시장 최원철   
우선 긴급 복구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가 안돼서 예비비로 우선 지급을 하고 또 이것도 지금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피해 예상은 한 30억 정도 되는데 보험가액이 한 60% 산정이 돼서 한 18억 정도가 되어 있는데 아직 예산 확보가 안돼서 우선 피해 복구를 하는 입장이……
송영월 의원   
그럼 보험 예상액 18억인가요?
○시장 최원철   
예, 18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영월 의원   
18억 정도?
○시장 최원철   
예.
송영월 의원   
그러면 이거 보험 저기 하고 예비비를 투입해서 하고 특별재난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장 최원철   
그것은 지금 국가에다 우리가 신청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송영월 의원   
신청은 해봤습니까?
○시장 최원철   
예, 다 했습니다.
송영월 의원   
우선 예비비 투입하고 보험 처리도 하는 거로?
○시장 최원철   
예, 그렇습니다.
송영월 의원   
비교 분석은 했습니까? 
보험 처리하는 거하고 특별재난지원금으로……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보험 처리를 하면 특별재난지재난금을 받을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시장 최원철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은 보험이고, 피해가 저희가 지금 30억 정도 NDMS에 입력을 해서 중앙정부에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송영월 의원   
피해 금액의 60% 받는 게 맞죠?
○시장 최원철   
아니, 보험……
송영월 의원   
보험 금액의. 여기 자료에도 그렇게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 제출을 토대로 보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복구 투입 예비비가 29억 5000만 원이고 아직까지도 정확한 피해 산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제출된 자료를 보면 집중호우가 있었던 7월 14일부터 건물 피해가 침수한 15일 상황에 대해서 지금부터 명확히 규명을 하고자 합니다.
아까 여기 제출 답변을 주신 거에 보면은 문화재단 최종 퇴청자가 7월 14일 10시로 되어 있죠? 10시 5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 최원철   
예.
송영월 의원   
당시까지는 침수 피해가 없었습니다. 맞습니까?
○시장 최원철   
제가 판단할 때는 10시까지는 저런 침수 상황은 아니었고……
송영월 의원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예, 10시까지는 없었습니다.
침수가 본격적으로 발생한 15일 아침입니다.
(PPT를 보며)저기 자료도 한번 보시죠.
다음 장 넘겨주세요.
이게 지금 침수가 안된 상태…… 지금 이거는 얼마 전에 제가 찍은 건데요.
아침에 8시 경에, 7시 49분 정도에 출근을 하고 보니까 여기가 50cm가 쌓여 있다고 물이 침수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50cm면 그 바닥 일부겠죠? 50cm입니다.
그리고 전혀…… 50cm인데…… 이제 다음 장 넘겨보세요.
이렇게 되기까지, 15일 아침에 보니까 50cm인데 이렇게 차기까지 도대체 뭐를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한번 보세요.
갑자기 이게 둑이 터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 최원철   
새벽에 집중호우가 있었기 때문에……
송영월 의원   
그런데 아침에 출근하고 났을 때는 50cm밖에 안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시장 최원철   
아침에 출근했을 때는 이미 침수가 되어 있을 겁니다.
송영월 의원   
침수가 50cm 되었다고 여기 답변을 해주셨잖아요.
여기 책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14일부터…… 제가 15일 날에 아주 중요한 행사가 있었어요.
행사가 있었는데 비가 집중적으로 많이 온다는 언론보도 있었고 해서 행사가 취소가 됐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언론에서도 비가 많이 오고 한다고 했는데 재단에서는 도대체 뭐를 하고 있었는지.
시장님, 재단에는 야간 당직자…… 
시에서는 비상근무가 들어갔었어요, 14일부터.
여기 재단에는 야간 당직자 시스템이 없나요? 
아니면 비상근무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여기는?
○시장 최원철   
글쎄, 그 근무상황은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송영월 의원   
도대체 이렇게 침수되기까지 뭐를 하고 있었는지.
재단 이사장님 뭐 하고 계셨어요, 여기? 
아니, 여기 대표님은 뭐 하고 계셨었는지.
○시장 최원철   
글쎄요, 개인 사생활까지 제가 그 시간에 뭐 했는지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송영월 의원   
15일 날 보세요. 15일 날이 50cm예요.
저렇게 차도록…… 이 물이 어떻게……
갑자기 둑이 터진 거예요? 어디서 이렇게 물이 많이 들어왔나요?
○시장 최원철   
구조적으로 침수 상황을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전체 물이 배수가 저쪽을 통해서 가게 되어 있어서 이게 지금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런 상황을 대비해서 배수 펌프시설을 지금 설치하든지 아니면 배수로를 다른 쪽으로 유도를 하든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송영월 의원   
여기 재단에 배수 펌프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장 최원철   
그 용량이 안 맞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이게 너무 많은 강우량이 있기 때문에 공주시의 모든 배수 펌프장이 그날 저녁에는 전부 다 용량 초과였습니다.
그래서 다들 새벽 2~3시에 전기 내려놓고 다 철수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송영월 의원   
시장님, 의원들하고 현장방문 갔을 때 거기 대표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물이 한옥마을 우측에서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시장 최원철   
맞습니다.
송영월 의원   
물이 이렇게 나오면 한번 보십시오.
내 건물에 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이렇게 되면……
아니, 그때 당시 왜 중장비를 동원하든지 물길을 다시 돌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모래주머니를 쌓든지.
아니, 내 집에 물이 들어오는데 쳐다만 보고 있었나요? 
아니, 비상근무도 들었고 시민들 같으면 밤새 잠을 못 자고 모래주머니를 쌓는다든지 물길이 들어온다면 막으려고 노력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래층에 있는 거 위층 위로 올린다든지, 물건을.
피해를 줄이려고 노력을 했을 텐데 전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여기에서는.
아니, 도대체 이러고 나가지고서 침수가 돼서 위험해서 물이 자연적으로 빠질 때까지 기다리고 수수방관하고 있었던 겁니다.
시장님은 언제 보고받으셨어요, 그럼? 물이 이렇게 찼다는 거는.
○시장 최원철   
저도 당일 날 새벽에 다 저런 상황을 확인을 했습니다.
송영월 의원   
14일이요?
○시장 최원철   
15일……
송영월 의원   
15일날 아침이요.
○시장 최원철   
예.
송영월 의원   
시장님, 보고받고 어떻게 하셨어요? 무시했나요?
○시장 최원철   
저는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그날은 우선이었습니다.
아까도 우리 시민안전과장이 답변을 했는데, 저희들이 새벽 4시~5시까지 사무실에서 현장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고 사실은 그날은 무슨 방어하는 개념이 아니라 인명피해를 없애게 하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눈으로 보면서 사람을 투입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송영월 의원   
시장님, 여기에 보면 답변 주시기에 이거 여기 답변이에요.
16일날 비상소집을 했다고 했어요.
15일날 저렇게 물이 차고 있는데……
아니, 15일 날 당장 비상소집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하루 동안 놓아뒀다가 16일날 비상소집을 해요? 
왜 16일날 비상소집을 해요? 15일날 당장 비상소집을 했어야지.
어떻게 15일 동안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는지 정말 이해가……
○시장 최원철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저희는……
송영월 의원   
이때 이 대표님은 뭐 하고 계셨냐고요, 여기 대표님은.
○시장 최원철   
그 상황은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 알지도 못하고요.
송영월 의원   
아니, 확인도 했어요.
거기 이사들한테도 여쭤봤는데 15일날 비상소집을 해서 어떻게 막는다는지 무슨 대책을 강구한 것도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16일 날 비상소집을 해? 
이미 물 차고 난 뒤에 왜 16일 날 비상소집을 합니까? 
이미 물 차서 쓰지도 못하는 물건, 뭐 쓰레기 치우려고 16일날 비상소집을 합니까? 도대체가……
저는 또 이 상황이라면 저는 만약에 집을 짓다든지 건물을 짓는다면 그 구조상…… 다음 화면 한번 넘겨보세요.
여기 구조는 낮아요, 지대가. 다 아시겠지만 깊이 들어가 있어요.
저는 만약에 건물 짓는다면 여기 흙을 돋는다든지 흙을 받아서 높인다든지 아니면 주변에 배수 물 빠짐이 잘 좋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렇게 해놓고서 그냥 여기 비가 오면 자연히 물이 차게 되어 있어요, 이 상황에는. 다 아실 거예요 거기는.
그거에 대한 저기도 전혀 이루어지지도 않고.
아까 시장님 개인 사정이라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것까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신 것은 이번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서 공공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포함해서 최대 피해를 입은 우리 문화재단이 7월 14일부터 15일까지 완전 침수가 이루어진 동안에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실체를 들으신 겁니다.
본 의원은 문화재단 침수 피해는 폭우가 쏟아지는데도 예방조치도, 또 사후조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인재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인 규명은 지금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대표이사를 포함한 그 누구도 공식적인 사과를 한 적도 없으며 관리자 및 인재를 발생시킨 그 누구에 대한 책임도 묻지를 않았습니다.
시와 문화재단의 향후 대책을 보면 또 올해 같은 피해가, 올해 같은 집중호우가 예상된다면 침수 피해를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본 의원은 시장님께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정확한 피해 규모를 집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침수 피해가 정확한 원인 규명과 관련자의 문책을 요구합니다.
이를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에서는 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와 조치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장님과 재단 대표이사, 문화재단의 침수 피해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넷째, 시가 제시한 향후 대책은 문화재단의 지역 및 건물 구조상 유사한 집중호우가 발생 시 물의 유입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아니니 그리고 또 침수 피해에 놓치지 않도록 근본적인 재발 방지대책 마련이 시급하니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번 문화재단의 호우 피해에 대한 침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으며, 다시는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의 철저한 원인 규명과 대책을 주문하면서 시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동장실 재배치에 대해서 우리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아주 잘해주셨어요.
앞으로 계획도 그렇고 제가 원하는 게 이겁니다.
과장님, 시에서는 과장실 따로 있나요, 없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시에서는 과장은 별도 없고 직원들과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송영월 의원   
그렇죠? 별도 없죠? 
시에서는 각 과마다 과장실이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에 나가면 면장실이 따로 있죠?
그래서 저는 이 면장실을 1층으로 좀 내려서 주민과…… 주민을 위하고 함께하는 행정, 또 주민과 함께하는 행정……
여기 보니까 답변도 너무 잘해주셨어요.
앞으로 읍면동 시에 소통하고 능력 있는 자로 배치하겠다고 하고.
그래서 2층 면장실은 소회의실로 활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직원들 정말 어려움이 많은데 휴게실을 사용한다든지 쉴 자리 또 공간 마련을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어떨까 그래서 말씀드렸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지자체의 모범이 될 수 있고 본보기가 되지 않을까.
주민들은 면장님을 만나뵈기를 원해요.
시민들도 시장님 뵙기를 원하고 면에서는 면장님을 뵙기를 원하는데 지금 또 면 같은 경우는 고령화가 많이 되어 있어서 지금 면장실은 거의 2층에 있기 때문에 올라가서 면장님 뵙기가 참 어려워하십니다.
그래서 1층에 내려와서 같이 주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행정을 하면 어떨까 이거를 건의드리기 위해서 질문하였고요.
그리고 답변  보면 1층이 협소해서 공간 문제점을 말하셨는데, 만약에 1층이 협소하면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면장과 만나는 날 아니면 우리 시에서 그런 것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과 함께하는 이런 저기를 하면 어떨까.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말씀처럼 읍면동장이 지역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소통 강조에 대해서는 저도 지나치 않다고 봅니다.
읍면동장실이 협소해서 1층으로 못 올 경우에는 지역주민과의 만남의 날도 운영한다든지 적극적으로 주민하고 소통하고 만나고 출장도 자주 가고 이렇게 소통 강화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월 의원   
맞습니다. 몸도 좀 낮추고 주민들과 소통하는……
주민들이 그러셔요, 면장님 뵙기가 정말 어렵다고.
면장님을 뵙기를 많이 선호하시는데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깨비 권역 정비사업에 대 해서 했었는데, 우리 문화체육과는 제가 말씀드린 게 이 운동기구 설치에 대해서 질문하였는데 설치할 때 현장에도 나가보시고 관리감독도 철저히 좀 해주시고 또 방치되는 곳이 없도록 그렇게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대해서는 이거 도깨비 권역 요룡1리 경로과장님께 시간이 있으니까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경로당 설치할 때 신축할 때는 휠체어가 들어가야죠? 경로당 신축할 때.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휠체어는 보급사업에 물품이 없습니다.
송영월 의원   
아니, 신축할 때.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신축할 때……
송영월 의원   
신축할 때 장애 가지신 분들이 그렇게……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아, BF인증을 받아가지고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게……
송영월 의원   
경로당을 지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신축할 때는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송영월 의원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요룡1리죠, 여기가?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요룡1리입니다.
송영월 의원   
여기를 몇 번 갔었어요, 주민들 민원도 있고.
그런데 이제 휠체어 사용하시는……
신축할 때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혹시 휠체어 타고 다니시면서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은 해보셨는지요?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실제적으로 파악은 안 해봤는데 많은 분들이 이용하지 않고 그냥 전동 스쿠터 정도는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월 의원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는 양쪽에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새로 경로당을 신축할 때 건물을 지을 때 이게 들어간다면 하나만 하든지, 여기는 양쪽을 다……
어르신 남자, 여자 다 들어가게 공간을 많이 차지한다는 거예요. 구조상 이게……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BF 인증 법적인 사항입니다.
송영월 의원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린 거고, 여기 또 주민들 하자 많이 얘기하시는데 아직 하자 기간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혹시 불편한 거 있으면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하자 기간 남아 있을 때 관심 갖고 주민들 얘기 듣고 민원이 없도록 관리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월 의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도소 군부대 이전 방향은 너무 잘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저희 의원들이 용역비를 세워줬죠? 
용역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크게…… 이거는 뭐 제가 촉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또 우리 최원철 시장님의 강하고 적극적인 추진력으로 최대한 발휘하셔서 반드시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시장님께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 상 우대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시장님께 잠깐만 또 여쭤보겠습니다.
답변을 너무 잘해주셨어요.
제가 원하는 게 여기 다……
여기 행정지원과 과장님께서 잘해주셨는데, 열심히 일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또 승진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했는데 다 답변을 또 잘해주셨고 또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시장 최원철   
발탁 인사를 좀 한다고 했는데, 말 그대로 어느 성과가 있어야 발탁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노력하는 우리 직원들이 불이익이 없고 뭔가 이렇게 인센티브가 있다는 걸 분명하게 해드릴 예정입니다.
송영월 의원   
그럼요.
적극적인 분위기 조성도 하고 또 보상도 따른다는 그런 기대감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발탁인사, 특별승진에 대한 이것도 좀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좀 해주십사 하는……
여기에 승진 시 열심히 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 후보자 명문화에서 포함될 경우 발탁 승진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맞아요,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 이렇게 하셨는데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열심히 하면……
그래야 열심히 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 상 주고 또 특별승진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구병   
송영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장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윤구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시정질문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달희 의원님 중앙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한 후 질문해 주시고, 지명을 받은 답변자께서는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1만 공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달희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윤구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시정질문을 위해 참석해주신 최원철 시장님과 각자의 자리에서 시민을 위해 애쓰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 자리가 앞으로 언급될 여러 문제들에 대하여 합리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고민해 나가는 장이 되기를 바라며 본 의원이 평소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 현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본 의원이 준비한 질문은 정안면 갈릴리 수양관 활용 방안과 지방보조사업 중요재산 관리방안, 또 산성시장 활성화 방안을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시정질문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본 의원은 산성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하면 산성시장이 활성화가 돼서 방문객들이 많이 오실 수 있을지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상률   
산성시장 활성화로 인해가지고요,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시설 개선 측면과 고객 유치 측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성시장 환경시설 개선 측면에서 금년 10월에 2024년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11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 비가림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기타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과 노후 전선사업 등 기반시설을 기존 사업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시장 내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성시장 진입도로인 용담길의 상습적인 침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 중인 산성시장 용담길 교통흐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조기에 완료해서 쾌적한 보행거리와 교통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며, 다음은 주차 문제로 제민천 부근에 신규로 주차장 조성을 검토해서 고질적인 주차와 교통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산성시장 홍보 및 고객 유치 측면에서 산성 활성화 사업 3차년도인 내년에도 밤밤축제, 400년 인절미 축제 등 밤마실 야시장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문화공원 시설환경을 개선하여 산성시장과 연계해서 각종 행사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으며, 또한 산성시장 주변에 고객 편의시설 확충으로 산성시장을 찾는 우리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성하겠습니다.
임달희 의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을 조금 짧게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환경개선 측면에서 11억 5000만 원이 투입이 됐고,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 산성시장에 환경개선으로 예산 들어간 게 수없이도 많은 예산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렇죠, 과장님?
○경제과장 이상률   
예, 그렇습니다.
임달희 의원   
지금 산성시장 활성화를 시키는 데 있어서 환경개선 비용은 정말 많이 들어가서 그 돈 그만큼 들어갔으면 정말 지금 장사가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산성시장 활성화 방안이라는 정말 맞는 해답이 있다고 하면 그 해답이 맞다고 하면 장사가 굉장히 잘 됐을 텐데, 지금 어떤 게 답인지를 몰라서 지금 활성화가 안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맞는 정답이 있으면 정말 그 무엇보다도, 아니면 우리 공주시 경제 발전에 맞는 답이 있다고 하면 경제 발전이 됐겠죠, 당연히.
그런데 참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도 본 의원이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서를 주셨는데요.
답변서에 보면 밤마실 야시장으로 17만 명의 방문객들이 오셨고, 또 400년 인절미 축제로 4만 명이 오셔서 활성화 추진이라고 답변서를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합계 21만 명이 1년에 왔다 가신 건데, 산성시장 활성화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21만 명이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오는 방문객도 아니고 그 축제 기간에만 오는 건데 그것도 그 축제는 야시장이라는 특성 때문에 시장 사람들 퇴근 후에 야간에만 열리는 그런 축제이기 때문에 그 방문객들도 그 시간에 와서 큰 효과는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산성시장에 직접 찾아가서 장사하시는 분들을 직접 만나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밤마실 야시장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까?”라고 여쭤봤더니요, 도움이 아예 되는 게 없다고 합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피해를 준 것도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과장님? 
아무 연관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야시장 열 시간에 그 상인들은 퇴근을 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많이 오더라도 그 주변에 있는 마대라든지 아니면 편의점이라든지 거기는 조금 영향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야시장으로는 그때 그 관광객들한테만 좀 이익이 있는 거지 관광객들이 보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마대 그 안에서 장사하시는 그분들만 영향이 있지 정식적으로 산성시장 안에 있는 분들은 도움이 좀 안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본 의원이 서면 질문으로 산성시장 야시장 추진 목적을 또 물어본 적이 있어요, 며칠 전에.
답변서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도시 공주를 방문하는 야간 관광객에게 지역을 대표하는 먹거리를 판매를 하고, 다채로운 문화 공연을 통해서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고, 또 전통시장과 상인들을 지원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라고 답변서가 왔습니다.
물론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밤마실 야시장은 밤에 열어서 장사를 하고 공연을 합니다.
그런데 산성시장은 그 시간에 문을 닫고 퇴근을 하십니다.
무슨 혜택이 있겠습니까? 혜택이 약간은 있겠지만 혜택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본 의원은 야시장을 운영하지 말자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밤마실 야시장으로 해서 산성시장 활성화가 되는 것에는 큰 영향이 많지 않으니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시장에서 상인분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니 이런 말씀을 또 하십니다.
공주 장날에 외부에서 오는 장사꾼들을 오지 못하게 해야 그나마 장날이라도 손님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장날에 가보면 우리 산성시장 안에 있는 상인들 외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장사하시는 분들이 천막을 치고 아니면 파라솔을 치고 거기에 바깥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셨죠, 과장님?
○경제과장 이상률   
예.
임달희 의원   
그분들은 그분들이 있어야지만이 장날 분위기도 나겠지만, 실질적인 우리 산성시장 안에 있는 상인들은 그분들 때문에 장사가 더 안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참 우리 코로나19가 심했을 때 한두 번 정도 집합금지 기간에 산성시장에 외부에서 오는 장사꾼들을 못 오게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때 장사가 굉장히 잘 됐다고 그래요.
그 외부에서 오는 장사꾼들이 없고 실질적인 우리 산성시장 안에 있는 상인들 그분들이 판매하는 거에서만 판매를 하다 보니 살 때는 우리 상인들한테밖에 살 수가 없잖아요.
시골에서 오는 장날에 오시는 어르신들이나 시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장사가 굉장히 잘 됐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또 혹시 과장님, 장날에 외부에서 오는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우리 공주시에서 세금 걷는 것 있습니까? 
자리세라든지 세금이라든지. 없죠? 있나요?
○경제과장 이상률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달희 의원   
없겠죠.
그런데 시장 상인들은 시청에서 세금을 받느냐고 그 외부에서 오는 분들을 그냥 방치해둔다, 세금을 받고 장사를 하게끔 해둔다고 그렇게 알고 계세요.
인근 논산을 보면 외지에서 오는 장사꾼들을 못 오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구는 공주시랑 비슷한데 재래시장은 장사가 정말 잘 된다고 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논산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시설도 잘해놓고 깨끗하고 그러는데 외부 장사 바깥에서 하시는…… 
물론 시골에서 할머니들 조금씩 갖고 와서 길에서 이렇게 판매하시는 것들은 가게 앞에서 하시는 분들은 좀 계시겠지만 전문적으로 직업을 삼아서 장날마다 쫓아다니는 흔히 장돌배기들은 안 계시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본 의원은 산성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외부에서 오는 장사꾼들을 못 오게 차단하자고 건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제과장 이상률   
지금 의원님께서 외부 상인 유입 방지와 아까 르네상스 사업으로 해가지고 5년차 계획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2년 끝나고 3년차 들어가는데, 르네상스 사업은 일단 상인회하고 정주 상인들 여론을 한번 파악해 보고 내년에 프로그램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면 우리 실정에 맞게 변경하는 걸 검토해서 추진하고요.
외부 이것은 다른 데 사례 검토해가지고 저희들도 접목할 수 있으면 접목하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임달희 의원   
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상인회하고 상의를 하신다고 하는데 상인회하고 상의를 하시는 데 있어서 상인회의 집행부 말씀만 듣지 마시고 상인회의 회원들 또 실질적으로 산성시장에 가서 거기에 계신 상인회에 안 들어가신 분들하고도……
○경제과장 이상률   
정주 상인들하고……
임달희 의원   
예, 같이 상의를 하셔야지 상인회 임원들만 상의하면 좀 왜곡된 것도 있고 할 수 있으니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외부에서 오는 장사하시는 분들을 못 오게 하는 거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시도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주시 힘으로는 공권력이 없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니 경찰서와 소방서와 함께 협력을 해서 지역상권을 살리는 데 애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시장상인들 본인들이 말씀을 하신 건데요.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쉬지 말고 장사가 좀 그래도 덜 되는 월요일이나 화요일이 더 한가하니 그때 쉬도록 협조를 구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또 시간도 마찬가지로 그냥 장사 안된다고 해서 해 떨어지면 바로 문 닫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는 날도 좀 정해주시고 시간도 처음에는 좀 쉽지 않겠지만 저녁에 7시면 7시, 8시면 8시 그렇게 정해놓고 퇴근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 우리 관광객들이 우리 산성시장을 찾았을 때 토요일날, 일요일날 같은 때 휴일이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그 관광객들이 산성시장…… 보통들 재래시장 많이 다니잖아요.
재래시장을 갔더니 다 문 닫아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먹을 것도 못 먹지, 살 것도 못 사지, 구경할 것도 없지, 또 저녁 때 되면 그냥 해 떨어졌다고 6시밖에……
겨울 같은 때는 6시 전에도 해가 떨어지지만 그 시간에도 그냥 문 닫고 나가버리면 관광객들은 한참 돌아다닐 시간인데 그냥 산성시장에 훤하니 아무것도 없으면 그게 우리 산성시장을 더 힘들게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요.
그런 것도 우리 상인회라든지 상인연합회라든지 회의할 때 가셔서 협조를 구해서 그렇게 시간을 맞출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은 우리 상인들이 매일 우리 공주시에다만 요구하지 말고 우리부터도 자체적으로 쉬는 날도 평일날 쉬고 시간도 퇴근 시간도 맞춰서 좀 하자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본인들도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꼭 말씀을 하셔서 바뀔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관광객들이 만약에 왔는데 토요일날, 일요일날 문 닫고 있으면 그분들이 와서 구경하고 각 지역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돌아가면 외지에서 왔던 그 손님들이 그 지역사람들한테 “야, 공주 가니까 일요일날 가니까 다 문 닫아서 먹을 것도 없더라” 다 소문내고 다닙니다.
소문내고 다니면 그분들이 공주에 오겠어요? 안 오잖아요.
그런 이유에서도 우리 공주시가 어쨌든 개인 사업이지만 같이 먹고 살려면, 우리 산성시장을 활성화시키려면 그런 것부터 고쳐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과장 이상률   
예.
임달희 의원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하나은행 지하에 가면 약장사가 있습니다, 지금도.
혹시 알고 계시나요?
○경제과장 이상률   
제가 보건소 근무할 때 그때 인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출근할 때 보면 꽃이 한두 개 있는 경우는 거기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달희 의원   
지금도 하나은행 지하에 가면 그 넓은 공간에 어르신들이 한 200명씩 차서 있다고 합니다.
장사가 엄청 잘 되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 약장사로 인해서 시골뿐만 아니라 우리 도시 어르신들도 가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자식들한테 용돈 받은 거, 자식들한테 돈 달라고 해서 몇 백만 원씩 약을 사고 이렇게 하는데 그 약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됐든 우리 공주시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약 200명씩 거기에 출입을 해서 계란 한 판에 1000원, 휴지 이런 것들 공짜, 시장에 있는 물건이 거진 다 있대요, 거기에.
그런데 굉장히 또 싸게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우리 공주 산성시장에서 사야 될 물건들이 거기에서 그냥 막 주기도 하고 싸게 팔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시내에 나와서 산성시장을 돌아다니면서 뭐도 좀 하나씩 사고 구경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거기 가서 한 2시간만 앉아 있으면 막 노래 불러주지, 재밌는 얘기해주지, 선물 주지, 거기에 넘어가서 몇 십만 원, 몇 백만 원치 약도 사고 하는데 그 업체를 본 의원은 장사를 못 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성시장 활성화하고 약장사하고는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산성시장 활성화인데 그 어르신들이 산성시장으로 안 가고 거기로 간다는 거에 초점을 맞춰보면, 그리고 또 어르신들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장사를 못 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과장님 부서로만 안 되니 또 다른 부서랑 협력을 해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과장님?
○경제과장 이상률   
좋은 말씀 들었고, 의원님이 많은 제안을 이렇게 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그 제안 내용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가지고 산성시장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달희 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느낀 거고 제가 경험했던 건데요.
산성시장에 가서 물건을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조금은 일반 마트에 있는 것보다는 싱싱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물건을 사면 좋은 걸 사야 되고 좋은 걸 갖다 놓아야 한 번 샀던 사람이 다음에 또 가고 또 가고 하는 건데, 본 의원도 반찬을 한 번 산 적이 있었는데 집에 가서 먹으려고 그랬더니 못 먹을 정도로 해서 버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일반 산성시장 사람들이 아닌 외부에 있는 그런 분들도 말씀하시는 게 싱싱하지가 않다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상인회나 상인연합회 회의 때 가셔서 물건을 좋은 것 좀 쓸 수 있게끔 해주고, 안 팔리는 것들은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디에 갖다주든지……
지금 우리 산성시장에 무료 나눔하는 반찬 그 뭐라고 하죠? 반찬 가게. 그거 하고 있잖아요.
그런 데도 갖다 줘서 좀 다른 분들이 드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빨리빨리 처분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싱싱한 물건을 판매할 수 있게 좀 해주시고요.
우리 산성시장이 제주도에 있는 동문시장이나 아니면 속초에 있는 중앙재래시장처럼 활기차고 시장 보는 사람들이 차고 넘치도록 우리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상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달희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원철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 시정질문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은 정안면 갈릴리 수양관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혹시 시장님, 갈릴리 수양관에 직접 방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시장 최원철   
예, 있습니다.
임달희 의원   
어떠십니까? 가면……
○시장 최원철   
시설이 좀 넓고 또 방문객들이 연 10만여 명 정도 다녀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달희 의원   
시설이 굉장히 좋고 면적도 굉장히 넓죠?
○시장 최원철   
예.
임달희 의원   
수양관에 1년 동안 오는 신도들이 저도 11만 명 정도 된다고 알았는데, 제가 직접 찾아갔더니 1년에 15만 명이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1년에 15만 명인데요, 혹시 공주시에서는 우리 갈릴리 수양관하고 접촉을 해서공주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시장 최원철   
이제 아마 숙소를 새로 지으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셔서 목사님이 다녀가셨고요.
저희가 이제 뵀을 때 우리 공주의 농특산물을 좀 소비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부탁도 드렸었고.
또 실제로 정안에 가보면 농촌체험마을에서 여기에 수용을 못하시는 분들이 이용하는 그런 정안면 차원의 혜택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달희 의원   
수양관 쪽의 목사님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시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공주시에서 판매할 수 있는 농산물이라든지 특산물 같은 걸 판매할 수 있는 를 협조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목사님 측에서도 지금 최원철 시장님 외로 김정섭 시장이나 그 전에 오시덕 시장님까지도 다 우리 수양관에 오셔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셔라”라고 이런 말씀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장님은 하게끔 도와달라고 하고 목사님은 해드리겠다고 하는데도 지금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시장 최원철   
농가들과 협의를 해서 직접적으로 제가 한번 목사님 찾아뵙고 공간과 우리 농산물 판매에 직접적인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달희 의원   
예, 지금이라도 이제 늦지 않았으니까 하시면 되는 거고요.
제가 10월 6일에 갈릴리 수양관에 직접 찾아가서 목사님과 면담을 했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간이 엄청 많으니 언제든지 오셔서 공간을 활용을 해라”라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1년에 수양관에 오시는 신도들은 7차례에 걸쳐서 수양을 하러 오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1차수에는 약 1만 2000명에서 1만 4000명 정도가 오시는 거고요. 1차에.
1차부터 7차수까지 오시는 분들이 약 10만 명 정도가 오시고요.
또 수시로 계속해서 오시는 분들은 약 5만 명 정도 오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 15만 명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그럼 우리는 1만 2000명이나 1만 4000명 1차에 이렇게 오시는 데 있어서 공주시는 한 7번만 나가서 장사를 하시면 됩니다, 공간을 달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 지역 특산품 판매와 또 관광지 홍보나 아니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라든지 온누리시민 계속 모집하잖아요.
그러면 부스 설치하고 다 모집하면 되고.
그래서 수양관은 시장님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공간이 막 굉장히 넓게 퍼져 있는 건 아닙니다.
다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그냥 신도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장사를 하더라도 장사가 잘 될 것이고 모집을 한다고 해도 어쨌든 집중된 공간이 있기 때문에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장사뿐만이 아니라 농산물이라든지 특산물이라든지 그런 모집이라든지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주시에는 푸드트럭이 25대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평상시 장사할 곳이 없어서 본 의원에게 평상시 장사할 수 있는 푸드트럭 존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부서하고 얘기했지만검토 중에 있고 그렇게 되는데, 수양관에 푸드트럭을 입주시켜서 간식거리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공간이 워낙 넓기 때문에요, 푸드트럭 25대가 돌아가면서 다만 2~3대나 3~4대씩 들어가서 장사를 하면 장사가 잘 될 것 같고요.
점심, 저녁도 다 수양관에서 드시지만 반찬이 많아야 4찬이고 3찬이기 때문에 거기서 다 드실 수는 없습니다.
한 번 오시면 3박 4일 계신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맛있는 것도 드시고 싶은 분들도 계시고 또 이것저것 드셔보고 싶은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장사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그분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관광차를 대량으로 막 몇 대, 수십 대씩 와서 있다가 그냥 그 안에 계속 계시다가 그냥 가는 것뿐이라고 알고 계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관광차가 그렇게 많이 오기도 하지만 일반 봉고차나 자가용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몇 만 명이 됩니다.
그럼 그분들은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찬이 2찬, 3찬인데 어디 공주시에 맛있는 게 뭐가 있나 이런 걸 검색을 해서 나가서 식사도 많이 하고 계시고. 
그 주변에 있는 숙박업소도, 소랭이마을이라든지 이런 데도 1년에 3000만 원 정도씩을 숙박비를 갖다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지역경제에 굉장히 많은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데고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여쭤보면 우리 공주시는 신관공원에서 바로마켓을 하고 있잖아요. 
바로마켓을 하고 있잖아요, 시장님.
○시장 최원철   
예.
임달희 의원   
거기에, ’23년도 현재 신관공원에서 하고 있는 바로마켓에 들어가는 예산이 3억 원입니다.
○시장 최원철   
예.
임달희 의원   
그런데 바로마켓을 제가 뭐 어떻다저떻다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3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우리 갈릴리수양관을 이용을 하면 3억 원이라는 돈이 안 들어가고도 우리 공주시에 있는 농산물이라든지, 특산물이라든지 이런 장사를 하는 데 굉장히 제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예산을 안 들이고도 장소 제공받고, 판매부스나 홍보부스만 설치하면 무료로 판매해서 농가소득을 올리고 또 소상공인들 매출을 올리는 데 정말 좋은 장소입니다. 
공주시는 인구소멸도시로 지정되었고 또 인구 늘리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관광․휴양 등을 위해서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면서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생활인구를 늘려야 된다는 것은 모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공주시에서는 적극 접촉을 해서 공주시와 함께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협의를 하고 또 협의한 것에 대해서 실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시장 최원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달희 의원   
그래서 시장님 다녀오셨다고는 하지만, 여태까지는 결과가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갈릴리수양관과 접촉을 하셔서, 목사님과.
협의는 충분히 해드린다고 말씀을 제가 듣고 왔으니 협의를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혹시 시장님, 협의를 해보시고 그 결과를 본 의원에게 어떻게 하실 건지 직원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 최원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달희 의원   
공주시 발전을 위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최원철   
예.
임달희 의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예, 감사합니다.
임달희 의원   
지방보조사업 중요재산 관리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공주시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이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우선 의원님께서 저희 지방보조사업 중요재산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방보조사업에서의 중요재산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 부동산과 그 종물, 저희한테 없지만 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항공기, 그밖에 지방보조금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임달희 의원   
예, 그런데 우리 공주시는 현재 지방보조금 관리지침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예, 지방보조금 관리지침이 있습니다.
임달희 의원   
있어요? 
’23년도 것도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지방보조금이요?
임달희 의원   
지방보조금 그 중요재산 관리지침.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아, 그건 없고요.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임달희 의원   
본 의원이 알아보니까 ’22년도까지는, 이전에는 지침이 있어요. 
지침이 있는데 ’23년도는 지금 없습니다. 
’23년도 4월에 지방보조금법이 제정이 되었는데 ’23년도 관리지침을 아예 만들지를 않으셨습니다.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중요재산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법적인 근거도 있죠? 
근거가 어떤 거죠?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예, 있습니다.
임달희 의원   
근거가 뭐죠?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저희가 말하는 지방보조금법 제21조에 재산의 처분 및 제한 그런 조항이 있고요. 
또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이라는 그 규정에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중요재산에 대한 그 사항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임달희 의원   
그 중요재산을 관리하라는 지침도 있고, 법도 있는데 우리 과장님, 공주시는 중요재산으로 인정을 해서 공시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 공시하고 있는 재산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예, 현재 저희가 공주시 홈페이지 지방정보공개 지방재정공시 그 메뉴에서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현재 총 596건이 공시되어 있고, 금액으로는 약 90억 원 정도 됩니다.
임달희 의원   
과장님, 지금 지방보조금 중요재산이 홈페이지에 공시가 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예.
임달희 의원   
어디 홈페이지에 돼 있죠?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저희 공주시 홈페이지 재정정보공개 그 메뉴에……
임달희 의원   
제가 PPT를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PPT를 보며)지금 이 자료에 보면, 이게 지금 공주시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인데 이게 지금 지방보조금 중요재산 공시라는 데거든요. 
보이시죠?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예.
임달희 의원   
어디에 올라가 있어요? 
그냥 이 홈페이지는 있는데요, 자료가 하나도 안 올라가 있어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공시를 하라고 돼 있는데 지금 과장님 조금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올라가 있지가 않아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보면 어쨌든 관리를 해야 되는 거니까 잠깐 말씀드리면 그 밑에 재정관리도 해야 되게끔, 올리게끔 돼 있는데 재정관리도 지금 안 돼 있고요. 
또 늘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초빙강사료 지급현황도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또 보면 기금운용도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올라가 있는데 ’22년도까지만 올라가 있고, ’23년도는 지금 안 올라가 있고요. 
또 지방보조금도 올라가야 되는데 이것도 ’21년까지만 올라가 있고 안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홈페이지 관리가 전혀 안 된다고…… 안 되고 있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예, 제가 확인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네요. 
제가 이제 끝나고 가서 다시 확인해 보고 왜 안 올라가 있는지, 혹시 시스템에 무슨 잘못이 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제가 의원님께 다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달희 의원   
이것은 안 올라가 있는지 확인이 아니라 안 올라가 있는 거고요. 
중요재산을 고시를 하게끔 법으로도 돼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오셔서 얼마 안 돼서 지금 모르시는 것 같은데 올릴 수 있게끔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예.
임달희 의원   
우리 공주시가 굉장히 잘한 게 있어요.
’23년도 4월 달에 이렇게 하라고 법이 바뀌었는데, 우리 공주시는 2022년도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지침 중요재산의 관리에 보면 시장은 중요재산의 현황을 시 누리집 등을 통해서 공시, 통해서 올리고 취득현황은 보고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올리고, 변동현황은 매년 6월 말이나 12월까지 공시하여야 한다라고 미리 공주시는 관리지침을 만들어놨습니다. 
법으로 정하기 전에 작년에 이렇게 하자고 관리지침으로 만들어놨는데 지침만 만들어놨지, 하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 지방보조사업자의 지방보조사업 운영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방보조금법이 올해 4월 11일 날 개정되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중요재산에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공주시는 이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시행되는 행안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개정에 관해서 파악을 혹시 해보셨나요? 그러니까 법이 바뀐 줄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예, 특별히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이라고 해서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이 이제 새롭게 구축이 돼서 내년부터는 전면 시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스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보조금 예산을 어떤 편성하는 경우에도 이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그런…… 지난번에 미비했던 그런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이 주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달희 의원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 지방보조금으로…… 중요재산을 관리를 하자라는 제가 지금 질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예.
임달희 의원   
그 중요재산을 관리를 하려면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우리가…… 우리 공주시의 관리지침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관리지침이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충남도나 행안부 관리기준은 법으로 개정하는 즉시 3개월 만에 우리 지방보조금 관리지침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도에서는 만들어서 이렇게 벌써 공주시에다가도 내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주시는 아직도 안 만들어놨고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지침에, 이 안에 보면 중요재산도 어떻게 관리하라는 지침까지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주시는 빨리 지침을 만들어 관리를 해야 되고, 변경 내용을 좀 확인해서 우리 지침을 바꾸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공주시는 중요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시책이나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의원님께서 금방 충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지침이 개정되었다고 하셨는데요. 
저희도 해마다 저희가 예산편성 전에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지침 그러니까 공무원용하고 민간인들이, 민간보조사업자가 쓸 수 있는 지방보조금 운용 편람이라는 책자를 해마다 이렇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개정된 사항도 개정 내용을 담아서 이번에 관리지침을 개정할 계획이고요.
임달희 의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다고요, 지금 중요재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중요자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달희 의원   
과장님, 본 의원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를 파악을 한 바로는 파악이 안 되고 있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말씀을 안 하셨지만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2022년도 지방보조금 중요재산 신규 취득 현황인데요. 
’22년도에 신규 취득한 현황만, 리스트만 쭉 갖고 있어요. 
이게 이렇게 관리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리스트만. 
그런데 이것은 관리가 아니죠. 
이것은 신규로 취득을 한 거 그냥 리스트…… 우리는 뭐를 샀어, 어디 단체에 무슨 물건을 샀어라는 그냥 리스트지, 이것은 관리가 아니잖아요. 
이거 말씀하시려고 했던 거였나요? 
관리라고 하는 것은 사주고 이게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한 번 실제로 사용하고 있나 아니면 잘 갖고 있나, 어떻게 사용하는 데 뭐 이상이 없나, 이게 관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가격도 보면 몇십만 원, 예를 들어 30만 원짜리부터 몇억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30만 원, 몇십만 원짜리부터 몇백만 원 이런 것까지는 관리를 제가 봐도 못하죠. 
지금 ’22년도만 이렇게 두껍게 많은 중요재산을 취득을 했는데 다 관리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지침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금액적으로는 얼마부터 얼마까지는 우리가 중요재산으로 꼭 관리를 해야 된다…… 각 읍면동이나 각 부서에다가 중요재산을 이 금액으로 취득한 것들은 6개월에 한 번씩 사진 찍어서 우리 기획감사실로 올려줘라, 이게 관리잖아요. 
금액이면 금액 아니면 크기면 크기, 무슨 이런 기준을 만들어서 관리를 해야지 관리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게 보조금으로 하는 중요재산이라는 범위가 상당히 저도 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진짜 찾아보게 됐는데요. 
사실 너무 분량도 많고, 각 소관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농업기술센터 쪽에 각종 농기계라든지 또 각 단체에 여러 가지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 지급되는, 구입하는 것들이 다 이제 중요재산으로 등록이 돼 있어서 그것에 따른 어떤 금액적으로 기준을 정한다든지, 어떤 그런 지침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관리에 대한 지침도 그런 보조금을 관리하는…… 저희는 사실 보조금을 주는 부서이니까 전체적으로 총괄 관리를 하지마는 개별적으로 각 해당 부서에서 어느 농가에 어떤 기계를 주면 그에 따른 관리대장을 관리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렇게 해서 그러한 우리가 고정으로 산 재산들이 보조금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그런 지침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임달희 의원   
예, 중요재산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그냥 방관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하나 지침을 만들어서 관리를 해야지만이 되는 거고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지방보조금으로 구입한 재산을 예를 들어서 1억 원 주고 샀는데 갑자기 한 1년 썼는데 필요가 없게 돼요. 
그러면 관리 안 하면 이거 예를 들어 50%에 그냥 팔아먹어요. 
그러면 그거 우리 공주시의 재산인데 개인이, 사업자가 팔아먹으면 이게 우리 시민들 혈세를 낭비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 우리 지방보조금법에 따라서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의 사용, 양도, 교환 또는 대여, 담보의 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고, 반기별로 중요재산의 현황을 사업자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고 있습니다라는 게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주시는 이런 보고받을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우리 시의 소중한 재산이 멸실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예, 알겠습니다.
임달희 의원   
이게 예산에 관심을 갖다 보니 굉장히 일이 많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 예산을, 소중한 우리 시민들의 세금을 대충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는 총괄이기 때문에 꼭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 혈세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이 이제 어쨌든 전산적으로 내년도에 개통이 돼서 그 안에서 이러한 그동안에 수기로 관리하던 중요재산도 이제 시스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여러 가지 부적절한 사항에 대해서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달희 의원   
예, 관리 잘해 주시고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알겠습니다.
임달희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예, 감사합니다.
○의장 윤구병   
임달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경운 의원님 중앙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운 의원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경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이탈 방지 및 안정적인 운영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윤구병 의장님과 함께 애써주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최원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정론을 펼쳐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촌 지역의 고령화 및 인구 감소에 따른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자가 영농철을 앞두고 입국하여 농업 현장에서 일을 하고 출국하는 제도로 체류 기간은 보통 3개월에서 5개월까지이며, 성실하게 근무할 경우 3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동안 부족한 농촌 일손을 대체하면서 우리 농업을 지탱할 수 있도록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었습니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방식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현지 지자체와의 MOU 방식인 농가형, 두 번째는 시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 이주민 친인척 초청하는 방식, 세 번째로는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 계약을 하고, 필요 농가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자가 있습니다. 
우리 시는 농가가 직접 계약하는 농가형과 결혼 이민자 친인척 초청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MOU 방식인 농가형을 위해 2020년 1월 17일에는 필리핀 딸락시와 MOU를 체결하였고, 2022년 12월에는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와, 베트남 하띤성과의 MOU를 추진하였습니다.
2022년 필리핀 딸락시와 1차 파견 인력은 29명이 입국하여 농가에 배치됐으나 무단 이탈자가 6명이 발생하였으며, 라오스와 베트남 MOU에 대한 결과는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염려와 당부의 마음을 담아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둘째, 지난 2022년 8월에 한 언론사에서 충남 부여와 강원 홍천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이 2019년부터 0명으로 나타나 많은 조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시는 무단이탈 및 재발 방지 대책은 있는지.
셋째, 공공형 계절근로자 추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고령화 시대의 공주시 어르신을 위해 중요한 시설 중의 하나인 노인요양시설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공주시에는 휴업 상태인 곳을 빼고 17개의 노인요양시설과 8개의 노인병원이 있습니다.
타 지역 대비 노인요양시설이 많은 편에 속하며, 그러므로 시 차원의 관심과 지도점검이 더욱 필요한 실정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로 급속히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복지서비스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노인요양시설은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2008년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따라 국가와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은 고령화 시대의 삶의 질과 안녕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주민들로부터 계속해서 건의와 불편 사례를 듣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 지역 노인요양시설의 인력 부족 문제가 가장 심각한 상황입니다. 
간호사와 간병사의 수가 부족하여 노인들이 적절한 돌봄과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노인들의 건강과 안녕이 위협받고 있으며, 제출된 자료 노인요양시설 위반사항 조치결과를 보면 매년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한 사례를 포함하여 노인 학대의 잠재 및 방임으로 과징금 부과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인요양시설의 시설 상태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시설 내부 및 외부의 정비, 시설 확장에 대한 적절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건물 내부의 안전성과 편의성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시설 거주 어르신들의 생활환경이 낙후되어 있고, 그분들의 행복과 편안함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요양시설의 가격이 높아지고 있어 많은 노인과 그 가족들이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노인요양서비스를 받는 데 필요한 비용을 줄이거나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공주시가 이 문제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재정지원 및 보조금에 대해 대안이 없을까요? 
노인요양시설은 우리 도시의 중요한 부분이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시민들에게 안심과 편안함을 제공하기 위해 계획을 알려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또한 노인요양시설의 철저한 관리와 지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주문하며, 시정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구병   
권경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로장애인과장은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노인요양시설 관련 실태조사 저희 계획은 시설물에 대한 상하반기 안전점검과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정기 점검하고, 민원 제기에 따른 외부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전문인력을 지원받아 합동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요양시설 위반 조치사항 결과로는 지금까지 행정처분으로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 시설이 3개소이고, 약 2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중 2개소는 납부를 했고, 1개소는 행정소송…… 3건이 행정처분이 됐고, 2건은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납부했습니다. 
1건에 대해서 행정소송 진행 중으로 행정소송 처리 결과에 따라서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관련 사업의 중요성을 저희가 알고 있어서 이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는 매년 증개축이라든가 장비보강, 금년 같은 경우에는 CCTV라든가 공기순환기를 기능보강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또한 금년부터 노인요양시설 그 요양보호사에게 처우개선비로 월 5만 원 그다음에 힐링캠프비로 약 2000만 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내년부터 요양보호사에 대한 보수교육이 의무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 최초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요양보호사 교육비를 전액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자부담 비용이 보통 약 20에서 한 40만 원 정도 부담이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항상 건강관리공단한테 수가를 조정을 해서 자부담 비용을 많이 줄여달라고 하는데 그 자부담 비용은 대부분 보면 식비라든가 그다음에 병원 치료비 그다음에 기저귀 사용료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현실적으로는 좀 한계가 있지만 관련 기관과 계속 협의를 해서 자부담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구병   
경로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은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농업정책과장 홍성현입니다. 
권경운 의원님께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 주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파종기․수확기 등 계절적으로 단기간에 발생하는 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해외 입국 계절근로자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2023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인원은 저희가 법무부로부터 481명을 배정받아 9월 말 기준 335명이 입국하였고, 기 체류 중인 근로자 70명에 대하여 체류 기간 연장으로 현재 405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98농가에 배치되어 근로하고 있습니다. 
해외 근로자 유치방법은 지자체 간 MOU 체결 방식과 결혼 이민자 본국 가족․친척 초청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우리 시는 결혼 이민자 초청 방식으로 근로자를 도입하고 있으며, 운영 방식은 결혼 이민자 초청으로 유치한 계절근로자를 농가에서 직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편 산재보험 가입, 외국인 등록, 입금 통장 발급․신청, 마약검사 등 고용농가와 계절근로자를 위한 행정절차를 대리하고 있으며, 제도 운영 중에 발생하는 문제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상담 업무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절근로자 무단이탈 현황 및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지자체 업무협약 체결 방식으로 필리핀 딸락시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29명을 초청 후 농가 배정 후 15명이 무단이탈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후 농가에 배치된 계절근로자 무단이탈은 1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제도 시행 초기에 비해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에 대한 고용농가와 근로자 간 인식이 개선되었고, 성실 근로자에 대해서는 재입국 추천 및 체류 기간 연장 제도 운영으로 무단이탈 사례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언어 소통 도우미 배치, 근로자의 고충 상담 지원, 고용주․근로자 교육 정례화, 숙소 점검, 근로조건 준수 확인 등 각종 준수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무단이탈 재발 방지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향후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대책 및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자의 무단이탈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조기 적응을 돕기 위해 계절근로자 대상 조기 적응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다문화센터와 연계하여 언어 소통 도우미 인력풀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문화적 차이와 언어 장벽을 극복하겠습니다. 
아울러 해외 근로자의 본국 농업 종사 이력 검증을 강화하여 고용농가의 만족도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형 프로그램은 지자체가 선정한 사업대상자가 계절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하고, 필요 농가에 농업 노동력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농번기 일정 기간 집중되는 과수․노지채소 분야의 단기 고용인력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에서 정하는 숙소 요건에 적합한 시설을 공동숙소로 제공하고, 통역 및 관리 인력을 배치하여 체류 관리를 지원하여야 하며, 절차는 10월 중 농식품부 주관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11월 중 평가 및 선정 결과 통보가 이루어집니다. 
현재 공동숙소 마련을 위하여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참여 희망 농협과 인접성을 고려하여 유휴 숙박시설을 조사하고, 농협과 함께 설명회 참가, 기 운영 중에 있는 사업장 현장 방문, 현지 조사 등 바로 시행 예정인 공모사업 신청을 위해 사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구병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권경운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권경운 의원님께서는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한 후 질문해 주시고, 지명을 받은 답변자께서는 보조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운 의원   
농업정책과 과장님 나와주십시오. 
과장님, 답변 아까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 홈페이지의 2023년 집행현황을 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2억 9600만 원 중 1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률은 5.095%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환경개선 지원사업 1억 2100만 원 중 집행률은 0원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지원 집행률은 0%입니다. 
맞죠?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예, 맞습니다.
권경운 의원   
집행률을 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을 성공하고 싶지 않으신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의원님, 그때는 저희가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금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기 위해서 관련 예산을 여러 가지 세웠지만 사실은 도입이 그렇게 여의치 않아서 예산을 많이 집행 못한 그런 사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경운 의원   
제가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고, 개선 방안에 대해서 계속 여쭤보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황으로 봐서는 이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자, 보시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이 성공하기에는 집행 결과가 실망스럽습니다. 
이런 무관심이 작년 1차 파견근로자 29명, 필리핀 딸락시에서 왔었죠? 
여기 저한테 보내주신 이 자료에는 6명이 무단이탈 결과라고 보내주셨어요.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15명이 무단이탈했었고, 14명이 본국으로 돌아갔죠?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MOU 체결했을 때 50% 이하로 떨어지면 체결이 무산되니까 무산되기 전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었죠? 
무산되기 전에 이게 이어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우리가 MOU를 체결하는 데 많은 돈이 들었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그런데 그게 무산되지 않도록 더 재입국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 그런데 그 이후에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왜 자료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자료가 무단이탈이 6명이라고 해서 왔어요, 과에서 보내주신 자료가.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15명으로, 의원님 행감 때나 이렇게 보고드린 것은 저는 그렇게……
권경운 의원   
여기 있습니다. 
여기 “필리핀 딸락시의 1차 파견 인원 29명 입국하여 농가에 배치가 됐으나 아래와 같이 불법체류 무단이탈자 6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렇게 서류 왔습니다. 
서류 잘못 보내주셨죠?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예, 그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권경운 의원   
그리고 무단이탈의 여러 가지 문제로 저희가 논의를 했었는데 가장 큰 이유가 급여 문제라고도 알고 계시죠? 무단이탈의 원인이, 주원인이.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예, 그렇습니다.
권경운 의원   
그러면 그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작년부터 우리가 얘기했을 때 이게 대책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명 브로커, 에이전시라고 하죠?
중개인의 개입으로 계절근로자의 정기적인 중개료를 뺀 적은 수입이 무단이탈의 주원인입니다. 
MOU 출장 목적이 계절근로자 송출 희망 지자체 현황, 행정절차, 송출 관련해 사전 점검이 목적이죠? MOU 체결하는 목적이.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예, 그렇습니다.
권경운 의원   
브로커의 개입이 없어야 합니다. 
법무부가 지적하는 이탈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명 브로커라고 불리는 업체가 인력 송출 과정에서 과다한 수수료를 받아 적당한 근로 대가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과 더불어 불법체류자가 되도록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말만 듣고 근무지를 이탈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서류에서 보면 에이전시의 역할이 급여가 192만 원에서 숙식비 최대 38만 원, 통상임금의 20% 이내.
연장근로수당 150까지 지불할 수 있으며, 고용주와의 계약에 따라 숙식비 38만 4000원.
그리고 에이전시가 받아 가는 게 항공료, 출국을 위한 각종 행정비용, 여행비자 신청, 백신접종, 범죄사실 증명원, 마약검사비, 외국인 등록비용, 한국 근로 중 식자재, 등등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매달…… 그들한테 매달 뗐어요, 매달.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받는 금액이 90에서 80만 원입니다. 
누가 일을 하겠어요? 
그들도 SNS를 통해서 다른 곳에는 얼마 받고, 얼마에 일하는지 다 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두고 그냥 보고 있었던 우리 공무원들의 이것은 크나큰 실수입니다. 
그리고 부여 같은 경우는…… 자, 제3자의 개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송출국 주한대사관에 직접 접촉하시고, 지속적인 업무협약을 생각해 보시지는 않으셨나요?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2022년 딸락시 그런 사례거든요.
권경운 의원   
예,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지금 말씀하신 그때 당시는…… 필리핀은 지금 보면 딸락시 행정에서 어떤 이 계절근로자 송출 관련해서 전적으로 행정지원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민간 에이전시, 에이전트들을 통해서 오거든요. 
그런데 그때 저희가 하면서 그 에이전트가 사실상 근로조건이 실지 농업종사 이력이 있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여기 송출하기 전에 사전 교육도 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그 농업종사 경력이 전혀 없는 그런 근로자들을 선발해서 보낸 것에서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것 관련해서 딸락시 시청한테 이의제기하고 개선책을 요구해서 딸락시에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해서 일단 교류를 종료하자, 보류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보류가 된 거고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행정 부담은 되지만 지금 저희 결혼 이민자 그 가족․친척 위주로 저희가 초청해서 농가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권경운 의원   
지금 딸락시가 저희 공주시 말고 다른 지자체하고는 원활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건 알아보셨나요?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그것은 저희가 지금 일부 조금 가서 하는 그런 국내 여기 에이전트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저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걸로 지금 듣고 있거든요. 
그것은 정확한 펙트는 아닙니다, 그렇지마는 조금 문제가 있고. 
그렇게 하고, 태국이나 라오스 같은 경우는 아마 그 중앙정부에서 직접 관여를…… 개입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정도 하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자체 MOU가 사실상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지, 뭐 지자체 MOU가 목적은 아닙니다. 
사실은 저희가 계절근로자 수요가 있어서 어떤 조금 많은 인원이 와서 어떤 일정 부분 저희 그 농촌 일손 해소가 필요하다면 지금 단계에서 지자체 MOU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권경운 의원   
지금 그러면 현재 라오스랑 베트남하고 MOU 체결했는데 송출되고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그것은요, 지금 라오스 문제는…… 라오스 루앙프라방은 실질적으로 충남도가 라오스 정부하고 포괄적 협약을 체결하고, 충남 15개 시군이 거기의 그 주…… 저희는 루앙프라방주거든요. 
여기하고 세부적으로 이제 MOU가 체결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서도 저희가 이제 도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농가에서 계절근로자 신청하면 지금 결혼 이민자를 원하고, 결혼 이민자 쪽으로 저희가 매칭을 시켜줘가지고…… 수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 라오스도 도입이 안 된 거고요. 
지금 베트남 하띤성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작년에 거기 실지 현지조사도 가고 이렇게 했는데, 하띤성하고는 거의 다 이제 어떤 의사결정은 되고 5월 중에 하는데, 하띤성 자체적으로…… 베트남은 사회적 국가라 지금 행정하고 공산당 인민위원회하고 하띤성 자체적인 내부적인 의견조율이 안 돼서 몇 차례 연기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랬지, 저희 공주시 귀책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권경운 의원   
없죠?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예.
권경운 의원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필리핀 딸락시와도 이제 체결이 끝난 상태고, 어쨌든.
그리고 라오스, 베트남 하띤시랑도 우리가 MOU 체결을 위해서 공주시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없습니다. 
결과를 또 그냥 흐지부지, 유야무야 무산될까 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김천시 같은 경우는 주한 캄보디아 대사관이 직접 접촉하여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원과 같이 MOU를 체결합니다.
직접, 대사관을 통해서.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부여군의 경우 근로자가 무단이탈 시 입국을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현지 지자체와 협력하여 이중․삼중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탈되지 않도록. 
홍천군의 경우 입국 후 담당 공무원의 잦은 농가 방문으로 자체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예, 가능합니다.
권경운 의원   
지금 그동안 못했던 것을 다른 지자체 하는 것을 보고라도 우리가…… 우리 농가에는 진짜 우리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읍면동을 돌아보면 어르신들이 다 하시는 말씀이 일할 수 있는 사람 보내달라, 늘 그런 말 듣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제가 이렇게 외쳐도 1년 동안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법무부 신청기준으로 보면 계절근로자 인센티브 부여기준에 계절근로자 근무환경이라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예.
권경운 의원   
근무환경에는 잠자리, 숙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필수 조건입니다. 
더불어 계절근로자가 원하는 내용 중에는 와이파이가 있어야 되고, 인터넷이 되고, 자국의 요리를 조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신청 농가 간담회에서 충분히 지원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런데 ’22년 당초예산에 계룡면 경천리 319번지에 기숙사 건립 예산이 있었고, ’22년 12월에 준공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예, 그렇게 추진했는데 결국 못했습니다.
권경운 의원   
예, 못하셨잖아요.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예.
권경운 의원   
그래서 추경에서 삭감됐습니다. 
예산이, 예산은 세워졌으나.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맞습니다.
권경운 의원   
왜일까요?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저희가 지금 2021년에 근로자 공공형 기숙사 건립을 위해서 그 사업부지를 실지로 계룡면 화헌리 계룡 화헌지구 내의 거기 그 부지를 활용하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그 인근 주민들이……
권경운 의원   
민원인이 반대했죠?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예, 주민들이 반대해서 저희가 포기했습니다.
권경운 의원   
민원인이 반대했죠?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예.
권경운 의원   
그것을 해결하시는 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의 역할. 
그 세워진 예산도 삭감하고 반납해야 될 정도의…… 지금 너무나 절실한 건데 그것을 삭감할 만큼 여유 있지 않습니다, 저희 공주시가.  
그리고 숙소는 공공형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목적으로 건립 계획이었죠? 
그런데 포기하셨어요. 
공공형 계절근로자 포기하실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아닙니다. 
지금 공공형 계절근로자 도입에 가장 사전에 어려움을 느끼는 게 그 사업 참여하는 농협이 되겠죠.
권경운 의원   
예.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공동 숙식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표하고 난색을 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우선 몇십억 들여서 공공형 공동 기숙사를 신축하는 것보다 다른 지자체의 사례도…… 인근에 유휴 있죠. 
저희가 유휴 어떤 원룸이라든가 아파트라든가 그것 임대해서 그것 제공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저는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문제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 공주시 그 농촌 일손을 보면 단기입니다. 
단기, 1개월 미만. 
이것 1개월 미만은 솔직히 여기에서 저희가 계절근로자 이 제도로 거기를 수용해 줄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최소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개월 이상, 농가에 배치되면 이분들이 3개월 이상은 고용을 해야 합니다.
임금을 주고, 아까 말씀하신 좋은 숙소도 제공해 주고.  
그런데 지금 저희 농가에서 일손이 필요하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거의 열흘, 5일, 20일.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고.
그것은 저희가 공공형 그걸로 대응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공공형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권경운 의원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도 늘 과장님 저랑 미팅하면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시는 공공형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으로 가야 된다…… 그런데 지금 진행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노력을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농협 지부장님도 여러 번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많이 했고. 
도와주시겠대요, 하시겠대요. 
그래서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부여에 직원도 보내서 서류도 받아다 주시고, 열심히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읍면동에 조합장님들 계시잖아요. 
조합장님들을 이제 협업해서 같이 나가야 돼요, 이게. 
같이 하셔야 되는데 그것 작년부터 아무리 외치고 해도 조합장님들 바뀌시면 하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바뀐 지 얼마 됐습니까? 
조합장님들 선출되셨잖아요. 
그분들 설득하고 같이 가야 된다, 하는 일을 안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자, 법무부 우리가 공공형 계절근로자 신청기간이 다음 달 11월입니다. 
맞죠?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예, 맞습니다.
권경운 의원   
우리는 숙소가 없고, 공공형 계절근로자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은.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맞습니다.
권경운 의원   
11월까지 마련하겠어요, 숙소를?  
이게 계속 제가 생각할 때 의지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게 1년 전부터 하자, 하자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더니 11월에 공공형 계절근로자 신청을 하는데 지금은 할 수 없죠, 다음 달인데. 
어떠한 노력도 안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안 하시는 거예요, 못하시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몇 군데 지역 조합장님하고 상의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 공공형 계절근로자 신청이 거의 12월인데 아직 공고는 농식품부에서 안 떴어요. 
그래서 11월 정도로 저희도 예상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는 어떤 계획서상 숙소 제공을 어떻게 하겠다, 계획만 잡으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몇 개의 농협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사실은 조금 적극적인 그런 의향을 갖고 대응을 해 줘야 되는데 사실상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개소하는 데 그런 문제가 있고.
하여튼간 의원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내년도에는 저희도 목표는 그렇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공공형 1개소라도 가서 10명이라도 한번 도입해서 운영하면 처음이라 안 해봐서 조금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하면 이게 효과가 있으면 전 지역에 참 파급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지금 노력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경운 의원   
예, 공공형으로 선정이 되면 국비․지방비 포함 65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도 농협에 유인책으로 쓸 수도 있고, 공주시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도 적극적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공공형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반드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가에 필요한 계절근로자를 투입하기 위해 성공한 부여군과 홍천군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시는 계절근로자와 담당자가 몇 명입니까?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저희는 지금 저희 농촌복지팀에서 하는데요. 
담당자는 1명이고, 저희가 통역 기간제 직원 2명이 지금 하여튼간……
권경운 의원   
예, 그렇죠? 
기간제 근무요원까지 하면 2명이고, 담당자 1명입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예, 맞습니다.
권경운 의원   
부여 같은 경우는 계절근로자가 400명이고, T/F팀을 포함해서 5명입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예, 알고 있습니다.
권경운 의원   
그리고 홍천은 계절근로자가 926명이고, 전체 6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1명이에요. 
그러니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불안하고 더디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공한 부여․홍천의 다른 점은 농가와 계절근로자의 불편사항을 중간에서 해소해 주는 담당자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시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통해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큰 힘이 되기를 희망하며,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예, 하여간 노력하겠습니다.
권경운 의원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우리 시 농업인력 부족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정착하길 바라며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산업은 농업입니다. 
농업은 없어질 수 없는 생명산업입니다. 
분명 지금은 농업이 위기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으면 농업이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농업 선진국이 진정한 선진국입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구병   
권경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규연 의원님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규연 의원   
사랑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규연 의원입니다. 
우선 오늘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기존 문화재 체제가 국가유산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우리 공주시의 관련된 현안과 앞으로의 대응 방안에 대해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정부는 국가유산기본법을 제정하고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됨으로써 국가유산체제로 대대적인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용어의 변화에서 그치지 않고 문화재라는 용어와 분류체계를 국가유산이라는 개념으로 확장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한 것입니다.
국가유산은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으로 세부 분류되며, 이들을 보존․관리․활용․진흥하는 정책 방향을 담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방안과 매년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정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분류체제에 변화를 주고, 종전 원형 보존 중심에서 가치 보존 중심으로 그 목적과 방법이 바뀌게 됩니다. 
더하여 국가유산기본법 제5조를 살펴보면 모든 국민은 국가유산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동시에 국가유산에 대한 의무가 부여되었습니다. 
이는 국가유산체제로의 변화에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문화복지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국가유산체제의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 공주시의 대응 현황과 구체적인 계획 등을 자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본 의원이 언급한 바와 같이 새롭게 개편되는 국가유산체제에서는 국민들의 의무가 부여됩니다. 
현재 우리 공주시의 문화재 관련 정책이나 사업을 살펴보면 대부분 문화재를 활용하여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국가유산체제에서 시민들의 권리와 의무를 교육하거나 알릴 기회는 상대적으로 부족해 보입니다. 
이에 내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예산을 편성할 때 이 부분을 보다 중점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이에 대한 문화복지국장님의 의견과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면 현재 공주시에는 국가지정유산 51개, 국가등록유산 5개, 도지정유산 111개, 향토유산 61개로 총 228개의 국가유산이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관리․수리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판정 등급을 매기고 있고, 노후 정도와 훼손․관리상태 등에 따라 A(양호)부터 F(즉시 조치)까지 6등급으로 분류합니다. 
문화재청의 최근 5년간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 등급 하향 판정 사례에 따르면 전국 총 368개의 문화재가 직전 정기조사보다 낮은 등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우리 지역의 국가문화유산이 잘 보존․관리되고 있는지 사례 하나를 들어보겠습니다. 
제출된 자료 중 국가유산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 목록을 보니 2022년에 공주 마곡사 5층 석탑 국보 승격을 위한 연구용역이 있었습니다. 
용역 제목만 봐도 알 수 있듯이 현재 보물 제799호로 지정된 마곡사의 5층 석탑을 국보로 승격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2020년 문화재청의 마곡사 5층 석탑 정기조사 종합의견은 다수의 기단부 부재에 표면 박락, 모서리 탈락 등이 관찰되었으며 탑신부는 모든 탑신석과 옥개석의 모서리가 박락 및 탈락됨으로 나왔고, 등급 분류는 C(주의 관찰)로 되었습니다. 
국보로 지정되기 위해 용역까지 실시하고 있는 석탑이 이렇게 관리되어 국보로 승격이 가능할지 의문스럽습니다.
이 외에도 최근 3년간 국가 지정 건축물, 국가유산의 정기조사 10건 중 A등급은 하나도 없으며 B등급을 받은 문화유산은 마곡사 영산정 1건, 나머지는 모두 C등급 이하로 판정되었습니다.
보물로 지정된 공주 청량사지 5층석탑과 7층석탑은 보수정비가 시급한 2등급으로 판정되었으며, 이는 국가유산 보존관리에 허점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7월의 집중호우로 백제왕도 핵심유적인 공산성, 무령왕릉과 왕릉원, 수촌리고분군, 고마나루의 사면붕괴 및 토사 유실, 수목 전도 등 침수로 인한 피해도 심각한 상태입니다.
문화복지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관리 부실로 인해 문화재 보존 등급이 하향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공주시의 최근 5년간 국가 지정 문화유산 정기조사에서 하향된 사례가 몇 건인지, 공주시의 국가유산 등급이 대체적으로 낮은 원인은 무엇인지, 침수로 인한 특히 공산성의 토사 유실 복구는 언제까지 완료되는지, 향후 국가유산의 재난의 보존 및 관리방안, 문화재청과의 협의사항에 대해서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주시는 국가예산기본법 개정에 따른 가장 구체적인 준비사항은 무엇인지, 예를 들어 현재까지 34건의 조례․규칙이 있는데 재개정이 이루어지는지, 또한 법 개정에 따른 조직 변화가 예상되는데 부서 명칭과 업무의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가야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분명 축하할 일이지만, 우리 공주시의 입장에서는 마냥 반갑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최근 국내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더 이상 우리 공주시가 세계유산이라는 브랜드에만 의존해서는 경쟁력을 제고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에 우리 공주시는 우리 시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을 반영한 문화․관광 콘텐츠를 개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관련 전문가들을 적극적으로 양성 또는 채용하여 지역소멸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문화복지국장님의 의견과 앞으로의 구체적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듣기 전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의 선조들이 남긴 국가유산을 잘 보존하여 후대에 전승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번 국가유산 체제 전환을 통해 이러한 의미가 보다 구체화되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도시로서 앞으로 관련된 정책이나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단순히 유산을 관광지의 일환으로 한다기보다는 유산이 지닌 가치를 보전․육성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재난사고 예방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운영과 기후변화가 국가유산에 미치는 영향 및 취약성을 지속적으로 조사, 대응 방안도 모색해야 하며 국가유산 이해 증진과 가치 확산을 위한 교육과 홍보에도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가유산을 보존․관리․활용․진흥시키는 정책 방향에 목적을 두고 전환 대응을 잘하시기를 부탁드리며, 문화복지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윤구병   
임규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문화복지국장께서는 중앙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강석광   
문화복지국장 강석광입니다.
먼저 임규연 의원님께서 공주시 국가유산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질문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질문하신 국가유산 체계 변경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우리가 문화재라는 명칭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를 생각할 때 보면 재산이라는 의미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하실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문화재의 재산적 가치보다는 원형의 그 가치, 가지고 있는 원래 목적에 맞는 가치를 중시하자는 의미에서 유산이라는 명칭으로 명칭을 전부 다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의 명칭 분류체계를 전면 개선하는 거고요.
그를 통해서 국가유산법이라는 법이 올해 2023년 5월 16일 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유산의 정의와 분류, 아까 설명이 있으셨습니다마는 기본원칙, 정책패러다임 확대 등이 있고요.
이에 따라서 유산법은 1년간 유예를 거친 내년도 5월 17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마찬가지로 조례와 규칙 개정을 통해서 우리의 유산 체계도 바꿔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조례는 28건이 있고 규칙이 6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안내판이라든가 이런 것이 46개가 현재 개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적어도 내년 2월까지는 조례 개정과 안내판 개정을 저희는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법이 시행이 되는 5월 이전까지는 우리도 여기에 대한 대응을 완료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요 국가 문화재에 대한 현황과 관리 상태를 말씀해주신 건데요.
설명에도 있으셨듯이 국가 지정 유산이 우리가 51개, 그리고 등록 유산이 5개, 도 지정 유산이 111개, 향토유산이라고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게 61개 해서 총 228개의 유산을 우리가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면적으로 제대로 된 관리를 하고 늘 모니터링을 통해서 문제가 되어 있는 부분을 수정도 하고 합니다마는, 관리 상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 수해와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국가유산 정기조사라는 제도를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3년 내지 5년마다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말씀하셨듯이 A등급부터 2등급까지 등급을 매겨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주신 대로 저희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유산에 대한 정기조사를 시행한 결과에 따르면, 등급이 하향된 게 한 5개 유산 정도가 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국보 중에 동산 중에 갑사 삼신불 괴불탱이라고 있는데요.
이것이 A등급에서 2등급으로 2021년 하향이 돼서 현재 보존처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내 갑사에 있는 월인석보판이 있습니다.
이것도 A등급에서 기타 등급으로 하향이 되면서 보존처리 중에 있고요, 올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갑사에 승탑이 있습니다.
이것도 A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향됐기 때문에 보수 완료를 했고, 마곡사 영산전이 A등급에서 B등급으로 하향이 됐습니다.
B등급은 경미한 보수 수준이기 때문에 보수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청룡사지 5층석탑하고 그 옆에 있는 7층석탑은 말씀하신 대로 주의․관찰 해서 2등급까지 조치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있어서 저희가 국비 예산을 받아서 보수를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계룡산 중악단이 B등급에서 C등급으로 하향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5개 정도의 유산이 하향 등급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의 관리 부실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천재지변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국가유산, 도 지정 유산도 마찬가지고 저희 향토 문화유산까지 관리에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질문을 주신 부분이, 질문을 하도 여러 개 주셔가지고……
호우로 인한 피해 현황을 말씀을 하셨는데, 올 7월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세계유산이 일부 유실이 좀 됐습니다.
백제왕도 핵심 유적인 공산성, 무령왕릉과 왕릉원, 수촌리고분군, 고마나루의 사면 붕괴와 토사 유실, 수목 전도․침수 등의 피해를 일부 입었고요.
석장리박물관도 침수로 인한 산책로 침하 등이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합동조사를 실시를 해서 피해복구비를 산정했는데, 공산성의 경우가 총 피해액이 약 7억 5000만 원인데 복구비가17억 1500만 원, 그리고 수촌리고분군의 경우가 피해가 6300만 원이었는데 복구비로 1억 3300만 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 외에 무령왕릉과 왕릉원 그다음에 석장리박물관 같은 데는 상당히 소규모입니다.
토사 유출이라든가 수목 전도 등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속하게 자체 복구를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그 외에 범위가 큰 공산성 성벽이라든가 연지 석축이라든가 수촌리고분군 사면 보강 같은 경우는 곧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이 사항은 예산이 온다고 해서 바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문화재 전문위원들의 자문도 거쳐야 되고 또 설계검토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복구공사를 시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답변은 다 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윤구병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임규연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임규연 의원   
(의석에서)예.
○의장 윤구병   
임규연 의원께서는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한 후 질문해 주시고, 지명을 받은 답변자께서는 보조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규연 의원   
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질문 중에 공산성 토사 유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언제까지…… 그거 엊그저께 가보니까 관광객들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거 너무 파란 천…… 비닐이라고 하나요? 그게 막 여기 군데군데 쳐져 있고.
그래서 그거를 언제까지 복구가 가능한지 그 말씀을 안 해주셔가지고.
○문화복지국장 강석광   
예, 기한을 여쭤보셨죠?
임규연 의원   
예.
○문화복지국장 강석광   
그게 사실은 예산 책정은 내년도 예산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바로 이제 시행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행을 하기 전에 필요하면 발굴, 그리고 전문가 자문, 거기에 따른 설계 이런 절차가 조금은 복잡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말은 되어야지……
임규연 의원   
그럼 1년 이상을 그대로 그렇게 둬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또 비가 오고 이럴 경우에……
지금 비닐 이렇게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못 띄웠네요.
비닐이 또 바람에 뒤집어지거나 그러면 또 물들이 들어가서 또 그럼 더 유실이 크게 될 텐데, 그렇게 내년 말까지 된다면 그거는 좀 어려울 것……
○문화복지국장 강석광   
그래서 위장막 같은 걸로다가 빗물이 안 들어가게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고……
임규연 의원   
지금 제가 가봤는데요, 비닐로만 되어 있고요.
푸른색 천막 같은 걸로만 뒤집어 씌어 있더라고요.
토성 쪽에도 마찬가지고 몇 군데가 그냥 흰색 비닐로만 쳐져 있는데, 내년까지 가기에는……
그리고 햇빛에 바라고 이런다면 분명히 더 유실이 될 게 뻔할 것 같거든요.
○문화복지국장 강석광   
지금 공산성 서문에서 들어가는 사면은 공사가 완료가 된 거고요.
임규연 의원   
예, 봤습니다.
○문화복지국장 강석광   
잔디로 했고, 그게 이제 안착될 때까지 잠시 덮어놓은 거고 성벽․성곽……
임규연 의원   
토성 쪽으로, 그 광복루에서…… 광복루를 끼고 돌다 보면…… 토성 쪽이요.
○문화복지국장 강석광   
그쪽은 이제 정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간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가 어떤 내용인지는 알겠습니다.
저희가 백제문화제 때문에 경관도 좀 신경을 쓰느라고 조금은 완벽하게 임시 조치를 취하지는 못했습니다.
임시 조치를 완벽하게 취하고 더 이상의 피해는 없도록 완벽하게 해놓은 후에 완전 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규연 의원   
그래서 이게 저는 언제까지라는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냥 뭐 예산이 내년에 오니까 내년 말까지는 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빨리 협의를 하셔서 언제까지……
○문화복지국장 강석광   
최대한 빨리……
임규연 의원   
상반기 안에는 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거기서 인명피해라도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화복지국장 강석광   
최대한 단축을 시키는 범위 내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께 정확한……
적어도 개월 정도까지는 별도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임규연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체제 전환에 따라서 시민들의 의무가 추가되었다고 했잖아요.
그 시민들의 의무를 어떻게 이끌어내실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세요.
○문화복지국장 강석광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문화재를 보는 시각이 조금 변경되는 것 같습니다.
문화재를 어떤 재산적 가치가 아니라 유산적 가치로다가, 그러니까 미래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보존하고.
의원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마는, 필요하면 활용까지 해야 되는 그런 시각으로 이제 문화재를 봐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고요.
관련해서 시민들 적극적인 협조가 많이 필요합니다.
결국 필요라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결국 이제 우리 것이니 우리 것은 소중한 거죠.
이게 가장 원론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서로 문화재를 아끼고 더더군다나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재는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사실은 늘 여기에서 이제 조금은 괴리가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유재산과 충돌 문제도 좀 가끔 벌어지고 있고요.
이럴 때 좀 더 대승적으로 판단해 주고 그리고 미래를 위한 유산으로서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도록 시민분들께 많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규연 의원   
그래서 교육을 해주신다면 시민들이 협조를 더 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복지국장 강석광   
교육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규연 의원   
공공정책에 대한, 협조에 대한, 의무에 대한 교육.
잘 하시리라 믿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강석광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규연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윤구병   
임규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1시에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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