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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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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46회공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8월 8일(화)  14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공주시 공영주차장 친환경 자동차 충전기 설치 동의안
  4. 3. 공주시 농업기계 수리반 및 임대사업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o 보고
  3. 1.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이용성․서승열․구본길․권경운․임규연․김권한 의원 발의)
  4. 2. 공주시 공영주차장 친환경 자동차 충전기 설치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5. 3. 공주시 농업기계 수리반 및 임대사업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3시 59분 개회)

○위원장 김권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o 보고 
○위원장 김권한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박충만   
의사팀장 박충만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8월 8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이용성․서승열․구본길․권경운․임규연․김권한 의원 발의) 

(14시 00분)

○위원장 김권한   
의사일정 제1항입니다.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규   
안녕하세요? 전문위원 박용규입니다.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권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구본길 위원   
이게 맹지에도 사실상 기존 비포장도로만 있으면 건축물을 허가해주자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예, 그동안에 개발행위가 들어오면 포장된 3m 이상의 도로에 대해서 진입도로로 인정을 했던 거예요.
개발규모는 5000㎡ 미만에 대해서.
그것도 도시계획 심의로 해서 해줬는데, 그렇게 하면 사유재산권 침해를 강하게 하고 규제를 심하게 하는 거다 그래서 그거를 간소화해서 시민한테 권리를 보장해주자는 측에서 2000㎡ 미만의 포장된 도로가 아니더라도 3m 이상 도로가 확보되면 100m마다 교행차로라고 있어요. 
폭 2m에 10m 확보만 되어 있으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없이 간소화해서 시민에게 불편을 해소해주자 이런 취지입니다.
구본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철 위원님.
강현철 위원   
강현철 위원입니다. 
조례안 수정 발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조례안 제46조제3항과 제4항에 대해서 수정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46조제3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각 호와 같은 조 제4항에 인용된 “영 제85조 제1항” 부분을 각각 “제1항”으로 하고, 배부해드린 대비표와 같이 제46조제3항제1호에 “용도지역별”을,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는 “용적률”을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 발의를 합니다. 
수정 이유는 위에서 언급한 “영 제85조제1항”은 본 조례 제46조제1항에 연계되어 있고, 본 조례 제46조제3항과 제4항은 다시 본 조례 제46조제1항에 연계되어 있어 조문내용의 정확한 연계를 위해서 수정 발의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권한   
강현철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수정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강현철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현철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도시정책과장님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당 부서장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강현철 위원님의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이상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공주시 공영주차장 친환경 자동차 충전기 설치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4시 05분)

○위원장 김권한   
의사일정 제2항입니다. 
공주시 공영주차장 친환경 자동차 충전기 설치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권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철 위원님.
강현철 위원   
이게 급속 충전하는 데 대충 시간이 한 80% 충전을 하면 몇 분 정도나 소요가 되나요?
○교통과장 윤석봉   
시간은 저도……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보니까 한 30~40분 정도 된다고 하는데……
○교통과장 윤석봉   
그렇게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100짜리 있고 요새는 또 300 얼마짜리가 있어가지고 최고 큰 게 한 30분대 정도 이렇게 걸리는 것 같고요.
시간은 좀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현철 위원   
공주시에 전기승용차, 전기화물차, 전기버스 이런 데도 충전시설이 되어 있나요?
○교통과장 윤석봉   
지금 버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시내버스 의당에 있는 교통회관에 전기 저상버스가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도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현철 위원   
대충 이번에 설치할 장소를 보니까 대부분 지상으로 되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하에 설치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화재사고 이런 거를 볼 때 만약에 화재사고가 났다고 하면 전체 지하주차장에 있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그 건물 자체가 위험 피해성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아파트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지는 말고 지상에 설치할 수 있는 어떤 근거 조례를 좀 만들었으면 하는데.
○교통과장 윤석봉   
그거는 교통과에서는 친환경 이거 조례는 저희들이 관리 안 하는데, 주차장을 이번에 이용해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에서 동의안을 올린 거고요.
그거는 환경보호과하고 한번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현철 위원   
한번 해서 앞으로 그런 거는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편리한 걸로 따지면 지하가 될 수가 있겠지만 이런 화재 문제랄지 그런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으니까 한번 각 부서……
○교통과장 윤석봉   
옥외나 이런 식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화재 발생에 대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저희들도 그런데 여기 타워에도 지금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옥외 쪽에도 가능한지 한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살펴봐가지고……
강현철 위원   
한번 같이 부서랑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윤석봉   
예, 살펴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권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말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거칠게 표현하면 한국전자금융이라는 데에서 12군데에 충전기를 설치하겠다는 거죠?
○교통과장 윤석봉   
예.
○위원장 김권한   
설치해서 비용은 민간투자고, 또 비용 상환은 요금을 받아서 수익을 내겠다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윤석봉   
그렇죠, 예.
○위원장 김권한   
지금 기존에 있는 충전기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어디 설치했고 비용 같은 건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교통과장 윤석봉   
지금 설치는……
○위원장 김권한   
공공기관 같은 데에는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교통과장 윤석봉   
예, 지금 시청에도 저번에 2대가 설치……
○위원장 김권한   
그거는 누가 설치한 거죠?
○교통과장 윤석봉   
그거는 부설주차장 개념으로 해가지고 청사관리 쪽에서……
○위원장 김권한   
청사관리? 그것도 요금 내고 있나요?
○교통과장 윤석봉   
예, 거기도 돈을 내야 카드나 이렇게 해서 넣어가지고 충전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권한   
이거를 여쭤보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단독으로 제안을 받은 건가요?
○교통과장 윤석봉   
이게 환경부 공모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이 회사하고 저희들하고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공모신청을 해가지고 환경부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권한   
예를 들어서 업체를 선정할 때 제안설명을 좀 더 많이 듣거나……
이게 그냥 거칠게 표현하면 자판기 놓는 건데, 그 자판기가 때로는 어떤 업체에 특혜 의혹으로 비출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런 절차는 충분히 밟은 건가요?
○교통과장 윤석봉   
저희들이 협약을 할 때 세 군데인가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설치하는 대수라든지 또 요금 자체도 최고 싼 것, 그다음에 급속하고 완속이 있는데 이왕이면 저희들이 급속이 필요하니까 급속을 할 수 있는.
이렇게 해서 점수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협약을 추진해가지고 처리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권한   
그래서 한 가지 아쉽다면, 이게 우리가 시에서 비용이 들어간다면 비용추계서가 첨부됐을 텐데, 비용이 안 들어가니까 비용추계서가 첨부가 안된 건데 그렇다면 영구 시설물이니까 사용기간은 언제인지, 또 총 비용은 얼마 들고 이 사람들이 비용 수익 상환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추계 정도는 우리가 봤으면 했다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교통과장 윤석봉   
지금 저희들이 사용허가를 또 해줘야 됩니다. 
사용허가를 해줘야 되고, 저희들이 공시지가의 1000분의 50을 받을 수 있고요.
○위원장 김권한   
공시지가의……
○교통과장 윤석봉   
1000분의 50, 그러니까 5%를 받을 수 있고……
○위원장 김권한   
토지 이용료를요?
○교통과장 윤석봉   
예, 공시지가의 그렇게 받을 수 있고 또 거기에 100분의 50까지 저희들이 경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는 건 2.5%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위원장 김권한   
사용기간은……
○교통과장 윤석봉   
사용기간은 저희들이 10년으로 되어 있고요.
○위원장 김권한   
10년이요?
○교통과장 윤석봉   
예, 조례 상에 10년으로 되어 있고 10년 이후에는 다시 10년까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만약에 기간이 끝나면 원상 복구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렇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꼭 주차장에 1대씩만 설치가 되는 건가요?
○교통과장 윤석봉   
저희들이 50면 이상에 100분의 5 이상을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22년 1월 이전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100분의 2 이상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위원장 김권한   
지금 13군데, 14대인데……
○교통과장 윤석봉   
예, 14대인데……
○위원장 김권한   
50kW까지 하면 15대.
○교통과장 윤석봉   
예, 그런데 이게 충전기는 하나가 있고 충전하는 게 양쪽에 있어가지고 2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보통 시청에 있는 주차장에 있는 것도 1대씩만 하게 되어 있 는데 한 군데에 기계가 설치돼서 양쪽으로 충전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말씀을 길게 드렸는데, 사실은 제가 걱정하는 건 이거에 관련된 특혜 의혹은 없는가인데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윤석봉   
예.
○위원장 김권한   
선정 과정에 3개 업체를 검토를 했고 3개 업체 중에 가장 우수한 데를, 공주시에 유리한 데를 선택했다는 거죠?
○교통과장 윤석봉   
예.
○위원장 김권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공영주차장 친환경 자동차 충전기 설치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공주시 농업기계 수리반 및 임대사업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4시 14분)

○위원장 김권한   
의사일정 제3항입니다. 
공주시 농업기계 수리반 및 임대사업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권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수정 발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제7호 장기임대 대상 중에 지역농협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발의합니다. 
수정 이유는, 경제력과 조직력 등 충분한 역량을 갖춘 지역농협까지 굳이 장기임대 대상으로 하는 것은 본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조례안 제5조제1항의 “농업인 불편을 해소를 위하여”를 어법에 맞게 “농업인 불편 해소를 위하여”로 수정 발의합니다. 
본 위원장이 수정 동의를 발의했습니다. 
수정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위원장의 수정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장의 수정안에 대해서 해당 부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전경규   
없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당 부서에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철 위원님.
강현철 위원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을 기존에 잘하고 계신데 앞으로 농촌인구 감소, 고령화 이런 것 때문에 인력 수급이 어려워서 농기계 도입은 앞으로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농촌에서 농가 경영주 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보면 한 60세, 65세 이상인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거의 지역에서 60%~70%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본길 위원만 해도 50대 중반인데, 우리 구본길 위원은 가능하시겠지만 지금 시골에 보면 너무 연로한 농업 경영주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그 65세 되는 사람들이 과연 10년 후에는 75세, 80세가 됐을 때에는 농업기계를 가지고 운전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성이 생겨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젊은 사람들이 지금 농촌 농사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농업기계 이용하는 것도 임대사업 현 상태에서 운영하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앞으로는 개별 농가에 의한 자가작업이랄지 위탁작업도 있지만 앞으로는 가면 갈수록 위탁작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농기계를 이용할 수 있는 전문 조직이랄지 지금부터 한 10년 후를 내다보고 그런 생각도 갖고 각 부서에서 임대사업소를 현 상태에서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10년 후에 만약에 연령이 높아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조직도 지금부터라도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농촌진흥과장 전경규   
강현철 위원님께서 말씀 잘해주셨는데요. 
사실상 제가 공무원 생활 초창기 할 때 범정부에서 추진한 게 각 면 단위에 1개씩 위탁영농회사라는 그런 시범사업을 했었어요.
뭐냐면, 그 지역의 농사를 그분들이 다 짓는 거예요. 특히 수도작을 중심으로.
그래서 그 위탁영농회사 제도가 농어민들이 주가 돼서 법인체를 구성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실패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전환되고 이렇게 했는데, 아마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 시골도 우리도 보면 한 부락에 수도작 중심으로 말씀드린다면 실질적으로 한두 분 정도가 농사를 다 짓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위탁영농 하고 있고, 단지 밭작물 같은 경우는 텃밭 개념이다 보니까 많이 어르신들이 경작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쪽 방향으로는 지금도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공기계 임대사업.
아니, 임대사업이 아니라 농업 지원단이 있거든요. 
농협에서 하고 있고 시에서 같이 협조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을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현철 위원   
그래서 막상 10년 후, 15년 후에 그때 가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부터라도 그런 거를 검토해서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전경규   
잘 알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권한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농업기계 수리반 및 임대사업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본 위원장의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 결과는 의장 및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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