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47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 프린터하기

[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47회공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9월 15일(금)  14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공주시 농공단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공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공주시 공영차고지 전기충전시설 설치 동의안
  5. 4. 공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공주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안
  7. 6. 공주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8. 7. 공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o 보고
  3. 1. 공주시 농공단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본길 의원 대표발의)(구본길․서승열․김권한 의원 발의)
  4. 2. 공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5. 3. 공주시 공영차고지 전기충전시설 설치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6. 4. 공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송영월․이범수 의원 발의)
  7. 5. 공주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안(임달희 의원 대표발의)(임달희․김권한․서승열 의원 발의)
  8. 6. 공주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임달희 의원 대표발의)(임달희․김권한․서승열 의원 발의)
  9. 7. 공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본길 의원 대표발의)(구본길․서승열․김권한 의원 발의)

(13시 58분 개회)

○위원장 김권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o 보고 
○위원장 김권한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박충만   
의사팀장 박충만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농공단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9월 15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주시 농공단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본길 의원 대표발의)(구본길․서승열․김권한 의원 발의) 

(13시 59분)

○위원장 김권한   
의사일정 제1항입니다. 
공주시 농공단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규   
안녕하세요? 전문위원 박용규입니다. 
공주시 농공단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권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상률   
예, 경제과장 이상률입니다. 
공주시 농공단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안 제정으로 노후화되고 침체된 농공단지를 활성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와 목적은 합목적성에 부합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동안에 우리 시에서 농공산업단지에 관련하여 기 제정된 공주시 산업단지 관리 조례, 공주시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와 관련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본 조례안 내용을 대부분 수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 제4조제1항 1호의 농공단지 입주기업 노동자의 주거비 등 복리증진에 관한 사업의 경우 입주기업 노동자의 주거비는 우리 시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으로 별도 연차별 예산 확보 대책이 필요하며, 조례안 제4조 1항 제4호 입주기업 휴․폐업 및 유휴공간 실태조사와 활용방안의 경우 현재도 농공단지와 산업단지 내 휴․폐업, 유휴공간에 대한 현황을 관계 법령에 의거 실태조사하고 있으며 휴․폐업, 유휴공간은 사유재산으로 활용방안을 모색하기에는 난해하며 또한 농공단지만을 규율 대상으로 하고 있어 관내 개별기업 및 일반산업단지 내에 입주한 소규모 영세 입주기업과 형평성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금번에 상정된 조례안을 규정하고 있는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은 우리 시 조례 및 관련 법률만으로도 지원이 가능하므로 공주시 농공단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별도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중복 제정이며,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길 위원   
예.
○위원장 김권한   
구본길 위원님.
구본길 위원   
기존에 농공단지 활성화 조례안이 충청남도에서 있는 것도 있죠, 과장님?
○경제과장 이상률   
예, 도에 있습니다.
구본길 위원   
먼젓번하고 제가 이거 지금 발의하게 된 것은 조금…… 1번 이 농공단지 입주기업 노동자의 주거비 때문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죠? 나머지는 거의 비슷하잖아요.
○경제과장 이상률   
지금 특이한 것은 주거비하고요. 
거기서 얘기하는 게 활용방안, 2개가 이제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본길 위원   
예, 그 농공단지의 그 실태조사는 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땅이기 때문에 활용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논의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상은요.
○경제과장 이상률   
그렇죠.
구본길 위원   
그런데 어쨌든 공주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맞아야 되잖아요?
○경제과장 이상률   
공주시에서 관리하는 것은요, 우리 농산단을 지금 탄천산단처럼 공영으로 개발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이 개발한 농공단지 거기는 관여를 않고 있습니다.
구본길 위원   
어쨌든 그 농공단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휴업이라든가 폐업됐을 때 농공단지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지저분한 게 있고, 만약에. 
그것은 공주시에서 관여할 수 있잖아요, 어쨌든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물론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시에서 하기 어렵다고는 하지만 협의해서 하면 그런 것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거환경이라든지 뭐 환경 같은 걸 생각했을 때. 
그런 것 때문에 저는 4번을 얘기를 한 건데. 
그리고 노동자의 주거비라고 하는 것은 그 시내나 이렇게 좀 근접해 있는 농공단지들은 관계가 없는데 저희 유구라든지 탄천이라든지 이런 외지에서는 이 주거비가 사실상 상당히 많이 차지해요. 
그렇게 하고, 그 젊은 인력들이 왔다가 이 주거비 문제 때문에…… 사실상 그 산업단지에서 임금을 받고 있는 분들이 임금이 사실상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주거비까지 좀 해결을 해줬으면, 사실상 이게 좀 비용이 물론 들어갈 수 있겠죠. 
우리가 외지에서 오는 2~3년도 안 되는 대학생들한테도 주거비도 주고 있잖아요, 시에서요. 
사실상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그 잠깐의 학생들한테도 주거비를 주고 있는데 이렇게 농공단지에 취업을 해서 평생을 그 직장에서 하겠다고 하는데 주거비를 좀 줘서, 그분들이 그 산업단지 안에서 주거비를 줘서 그 업체가 외지로 나가지 않는 한 계속해서 있을 거니까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시에서 좀 지원을 해줘서 그분들이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지금 유구만 해도 유구에서 하다가 다…… 월급도 사실상 많지 않죠?
취업을 했는데, 주거비도 사실상 원룸 주거비가 한 40만 원씩 들어갑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 주거비 얘기를 제가 넣자고 한 건데,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제가 잘못된 생각이십니까?
○경제과장 이상률   
아니요, 그것 좋은 말씀입니다. 
말씀인데요, 제가 이것을 휴가 갔다 와가지고 접한 지가 한 일주일 정도 됩니다. 
제가 직접 들어가서 인터넷이나 지자체 다 전화를 해보고, 지금 전국적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 데가 지금 전북의 정읍시하고 보성군에서 이게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것도 조례와 관계가 없고, 정주여건이라든가 중소기업 차원에서 공모사업으로 1년간 했다가 실패해가지고 접었습니다. 
왜? 그 지역의 개별기업들이 또 형평성 문제가 됩니다, 개별공장들. 
관내에 있는 농공단지나 개별기업이나 똑같은…… 균등한 저기거든요, 공주시 입장으로 볼 때는. 
“그러면 개별공장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심도 있게 조금 다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시기적으로 조금 빠르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구본길 위원   
아니, 저도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공모사업을 했을 때 계속해서 따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차례 신청했지만……
○경제과장 이상률   
아니, 그런데 공모사업으로도 국가 정부 차원에서 했는데 실패돼가지고 이것을 못 하고.
지금 우리 충남 도내에서 이제 내년에 시범적으로, 근거법은 충청남도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 조례 8조에 의해가지고 천안 인근에 있는 8개 농공단지에 대해서 지금 기숙사 임차료를 일부 지원하는 것을 신규 시책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예산이 한 6억 정도 이렇게 책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의 이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개별기업의 문제가 있고.
이거 없이도 지금 정주여건 개선사업에 의해가지고 개별기업이나 농공단지나 산업단지나 다 이게 가능합니다. 
꼭 이것을 굳이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중복성이고, 이 내용은 지금 1조부터 그 전 조항이 기 제정된 3개의 우리 시 조례에 다 포함된 사항이라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구본길 위원   
아니, 그렇죠.
물론 뭐 2~3개는 다 포함돼 있고, 1번하고 4번이 사실상 조금…… 과장님이 자꾸 말씀하시는 건데, 왜냐하면 공모사업을 공주시에서 이것을 신청을 했을 때 공모사업이 잘 안 된다 그래요.
○경제과장 이상률   
아니, 그러니까 그것 무슨 말씀인가는 아는데요.
구본길 위원   
예.
○경제과장 이상률   
굳이 여기다가 주거비를 하나만 박는다는 것은, 못 박는다는 것은…… 조례나 법이나 뭐든 형평성이 있어야 하거든요, 공통성이 있어야 하고. 
왜 주거비 하나만 박는다는 것은 우리 입장으로서는 개별기업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구본길 위원   
그러면 개별기업에 대해서 그 자료를 다시 만들면……
○경제과장 이상률   
그리고 다른 조항에 저기가 있잖아요. 
이 복리증진이라고 하면 그거에 다 해당됩니다. 
포괄적으로, 다른 시군 조례도 그렇고.
구본길 위원   
예, 물론 복리증진에 포함이 되는데 주거비를 왜 꼭 포함을 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산업체가 도시 인근에 가까운 데 있는 데는 좀 덜한데 이게 유구나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데는 사실상 이 주거비를 꼭 넣어서 이제 이분들한테 지원을 해주고자 해서 제가 이렇게 꼭 넣자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경제과장 이상률   
아니, 그러니까 역으로 개별기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업무를 추진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드릴게요. 
개별기업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조례를 또 만들어가지고……
구본길 위원   
그런데 그것도 가능하겠죠, 어쨌든 과장님.
○경제과장 이상률   
아니, 그런데 저는 지금 조례나 법은 포괄적으로 다뤄줘야지 일부 한 꼭지를 짚어주면 밑에서 행정은 그 근거법에 의해서 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이렇게 듣기 때문에……
○위원장 김권한   
잠시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 뭐 충분히…… 계속 같은 얘기 되풀이되는데, 혹시 다른 위원님들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그 실태조사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을 것 같고요. 
왜 그러냐 하면 실태조사와 활용방안을 만드는 것이지, 그것은 반드시 그 토지주와…… 건축주와 그 입주기업과의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항이 굳이 필요하냐, 필요 없느냐는 그것 별개로 하고. 
뭐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고요. 
현재 관점은 이제 주택에도 관련된 지원 조례인데, 과장님 그러면 산업단지까지 포함되면 이제 문제가 덜어지는 건가요?
○경제과장 이상률   
이게 산업단지…… 지금은…… 예전에 공주시 산업단지 관리 조례도요, 우리나라 최초의 농공단지가 1985년의 장기농공단지입니다. 
장기농공단지인데 제가 2016년도 산업단지 팀장을 하다 보니까 농공단지․산업단지 조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장기농공단지가 개장되고 30년 이후에 처음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다 포괄적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위원장 김권한   
예, 그 포괄적인 거에 저희가 구본길 위원님 발의한 내용을 들어 보면 거기에 주택지원에 관련된 조례가 콕 짚어서 필요하다고 하는 거고요. 
우리가 좀 넓게 볼 필요가 있는 게 지금 저희가 주택지원에 관련된, 많이 하죠? 
그런 관련된 행위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신풍의 리브투게더가 100억 사업이고요. 
또 청년 주거공간 하는 데도 한 100억 정도 더 들어갑니다. 
그 이인 거까지 하면 200억이 들어가는 거죠. 
한 달 살아보기에도 한 50억 들어가고요. 
또 이번에 정안 학교 앞에 한 10호 정도 하는데 그것도 한 60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게 지금 계속 주거환경을 지원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반드시…… 사실은 농공단지 활성화라는 거에 대한 부제를 붙여서 그렇지, 저희가 인구증감이라든지 인구에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그 주택지원사업을 하는 거고요.
이 주택지원사업에 기존의 농공단지나 산업단지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의 순위가 밀려버리니까 우리가 그 순위에 밀리지 않도록 하자라고 해서 정확하게 그러면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자는 거고. 
제가 구본길 위원님 그 입법안을 보니까 이게 자부담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경제과장 이상률   
예?
○위원장 김권한   
자부담이.
○경제과장 이상률   
자부담 쪽이……
○위원장 김권한   
그러니까 시에서 전액 지원이 아니고……
○경제과장 이상률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거론된 게 자부담이고 뭐 전액 보조고 없어요. 
없고, 이것은 시장방침이라든가 내부 시행규칙으로 말씀…… 그것밖에 없는데.
○위원장 김권한   
예, 그렇겠지요.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이 조례를 바탕으로 내부 조정을 통해가지고 자부담을 할 것이고, 자부담으로 규정을 하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우리가 1년에 몇백억 쓰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선순위를 둬가지고 이 예산 배정되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후년에 우리가 한 30억 정도 배정을 하겠다, 그러면 30억에 맞춰가지고 너희들이 필요한 사람들 손들어 봐라, 그래서 입주기업들이 10개가 되면 그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10개를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1번부터 해결하자, 이렇게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공주시에서 지금 주택지원사업을 하는 게 한 5개…… 제가 지금 거론한 것만 해도 5가지거든요. 
그 외에 더 될 수도 있고, 앞으로도 아마 이것 더 할 겁니다.
○경제과장 이상률   
아니, 그러니까 주택지원 같은 것은요, 해당 그 실무부서에서 그것 관련 개별법이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이것은 제가 지금 강조를 드리는 말씀은 농공단지 내에만 기업이 아니라 공주시 저기 덕곡이라든가 개별기업까지 다 포함을 해줘야 한다는 형평성을 따지는 겁니다.
○위원장 김권한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나머지는 그 개별공장 같은 경우에 정주여건 개선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것은 뭐 굳이 개별공장이라고 하지 않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5가지 사업에 이 개별공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지역별로는 지역별대로.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굳이 농공단지나 산업단지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농공단지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유구의 웅진코웨이, 웅진식품 같은 경우에 그런 지원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요즘 인력 구하기도 쉽지 않은데 인력이 들어와서 우리가 또 1명 늘어나는 거잖아요. 
지금 죄송하지만 제가 처음에 의원이 돼서 농촌 인구 1명 증가시키는 데, 청년 받는 데 얼마나 계산했느냐고 했을 때 단순히 해도 2000만 원으로 계산했어요, 1명 주소 옮기는 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게 5000만 원이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아니, 농촌 인구 1명 늘어나는 거하고 공장 인구 1명 늘어나는 거하고 인구 1명 증가하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기숙사 지어주는 것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다른 것들에 비해 저비용으로 우리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나. 
우리가 직접 모집인원을 모집하는 게 아니라 모집인원은 어차피 산업단지나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이 모집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이게 우리가 인구 증가하는 데 손쉬운 방법인데 우리가 모르고 있었지 않았나.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제가 말씀드렸던 5가지에 관련된 것은 관련 법규가 있어서 진행을 하는 거지만 여기는 관련 법규가 없으니까 조례를 만들어 주자, 그리고 예산은 조례 만들어 놓고 형평성 있게 그때그때 생기는 대로 하자는 게 아닌가 하는 게 구본길 위원님 그 조례의 취지인 것…… 입법 취지인 것 같고요.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구본길 위원님, 뭐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구본길 위원   
아니요, 저 더 할 말은 없고요. 
김권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농촌 인구 유입하려고 이렇게 애쓰는데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아니, 많은 인구가 유입할 수 있는 거고, 이분들은 떠나는 분들이 아니라 기업이 계속해서 일을 할 사람……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저는 더 적극적으로 시에서 대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제과장 이상률   
아니, 좋은 말씀은 제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지금 충남도에서도 내년부터 이 기숙사비 임차료 지원해주는 거 이 근거법도 농공단지법에 의해서 해주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 있는, 우리 시도 정주여건 그 조례가 있습니다. 
충남도도 산업단지 정주여건 이 근거로 인해서 지원해 주는데 굳이 이 조례 이 하나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같은 여러 개 조례가 있어야…… 없어도 되는데 꼭 있어야 되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강조하는 것은 지금 개별기업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문제를 저기했을 때 이 행정에서는 대처방안이 조금 난해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권한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구본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권한   
예, 구본길 위원님.
구본길 위원   
예, 이것 농공단지 활성화 사업 6조 협의회의 운영 및 기능에서 “입주기업체협의회의”로 수정 발의합니다. 
입주기업체협의회로.
○위원장 김권한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운영 및 기능을 입주기업체협의회로 한다는 거죠?
구본길 위원   
예.
○위원장 김권한   
아니, 입주기업협의회를 입주기업협의체로. 
입주기업협의회를 이게 법정 명칭이 아니니까 입주기업체협의회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구본길 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구본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구본길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본길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경제과장님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수정안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이상률   
수정안하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말씀 뭐 드릴 거 없고요. 
이것은 한 번 더 심사숙고하게 검토해가지고 다시 한번 심사과정에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권한   
경제과장님 의견 잘 들었고요. 
이것은 저희가 숙고를 한 거고, 이제 본회의에서 다시 한번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농공단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구본길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본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공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4시 20분)

○위원장 김권한   
의사일정 제2항입니다. 
공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규   
공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권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인데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입니다. 
공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공주시 공영차고지 전기충전시설 설치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4시 22분)

○위원장 김권한   
의사일정 제3항입니다. 
공주시 공영차고지 전기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권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입니다. 
공주시 공영차고지 전기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공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송영월․이범수 의원 발의) 

(14시 24분)

○위원장 김권한   
의사일정 제4항입니다. 
공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권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인데요. 
먼저 전문위원님 검토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예, 이 가로수 중에서 갑작스럽게 천재지변으로 고사목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게 그런 경우에 빨리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단서 조항을 삽입 요청했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승열 위원   
예.
○위원장 김권한   
예, 서승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승열 위원   
서승열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5조 기존의 항이 없는 조문에 항 번호를 달아 제1항으로 하고, 2항을 추가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법시행령」 제55조제3호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등 인허가나 개발사업에 따라 부득이하게 제1항 각호에 따른 행위를 하는 경우 서면제출로 갈음한다.”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발의합니다.
그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각자 있죠? 있어요?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권한   
예, 서승열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었으므로 서승열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가로수 옮겨심기나 가로수 제거에 관련된 건데요. 
여기 페이지 수 7페이지를 보시면 집중관리대상 가로수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백제대교에서 정안까지는 은행나무가 심어져 있죠?
은행나무라고 이렇게 가로수종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 한쪽의 은행나무를 전부 다 이식했나요, 제거했나요?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지금 여기에 표시된 가로수종은 현재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종입니다.
○위원장 김권한   
예, 그 양쪽 구간의 은행나무가…… 그 은행나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도로 확장 공사를 하면서 그 한쪽이 없어졌는데 그 한쪽을 왜 없앴는지. 
그게 이식되었는지 아니면 그냥 고사시켰는지 그걸 좀 알고 싶어서요.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오른쪽으로 지금 현재 그 은행나무가……
○위원장 김권한   
예, 오른쪽은 있고 왼쪽이 없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그게 식재돼 있는 부분이 이 오른쪽으로 다 이렇게 이식을 한 겁니다. 
그것 거기서 제거가……
○위원장 김권한   
양쪽 차선에 은행나무가 있었는데요. 
한쪽 차선이 넓어지면서 한쪽 차선의 은행나무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없어진 게 이 관리 조례에 따르면 그냥 없애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반드시 관리가 돼야 될 대상이고, 여기에 집중관리대상이라고까지 적혀져 있는데 그 은행나무는 어디 갔느냐고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오른쪽으로 이식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위원장 김권한   
확인 좀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제가 볼 때는 없어졌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 그냥 캐서 버렸거든요. 
그런데 이 집중관리대상이면 캐서 버렸으면 안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강남․강북, 유구까지 포함을 해서 그 집중관리대상 가로수를 지금 지정을 하신 거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이 중의 일부 나무는 주민들이 불편해도 하시고. 그렇죠? 
또 강남의 어떤 구간은 소나무도 심어줬는데 소나무는 그러면 관리대상이 아닌가요?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여기 이제 주요 도로변으로 해서 하고.
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여기 없다라고 그래서 관리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권한   
지금 예를 들어서 마로니에 같은 경우는 우리 임달희 부의장님이 별도로 한 번 그 말씀도 하셨었고. 
그게 너도밤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밤나무 비슷한 열매가 떨어졌는데 그 열매를 혹시라도 식용으로 할 경우에 굉장히 건강에 안 좋은 거고, 생명을 위협하는 정도까지 나와 있어서 다시 심기는 뭐하지만 고사됐을 경우에는 같은 수종으로 심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소나무도 마찬가지고, 굳이 이렇게 집중관리대상 가로수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건지. 
지금 강남 같은 경우는 은행나무, 이팝나무, 벚나무잖아요. 
벚나무는 이게 일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고.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이게 집중관리대상 가로수로 이제 지정이 되면 저희가 이제 전지라든지, 전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 연수를 두고 의무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집중관리대상 아니더라도 가로수는 뭐 당연히 관리를 하셔야 되는거 아닌가요?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그런데 이렇게 집중 관련 그 가로수가 지금 그 이팝나무 같은 경우에는 잔가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해마다 주변 상인분들이 잘라달라고 하는 거고, 은행나무는 은행 떨어지면 냄새나는 거고, 이 마로니에는 위험하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 우리 지역의 특성을 전혀 살린 것도 아니고요. 
밤나무 심으면 안 되나요? 
아니, 물론 이제 새로 캐고 심자는 얘기는 아닌데요. 
이것은 집중관리대상 가로수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하셔서 한번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예, 구본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구본길 위원   
예, 과장님 지금 아까 김권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이 은행나무…… 요즘에는 수놈만 심죠? 암놈은 안 심죠? 안 열리게.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예, 그렇습니다.
구본길 위원   
예,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열매 열리는 것은 안 심는 걸로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왜냐하면 국도변에도 그게 잔뜩 심어가지고 은행 떨어져가지고 차 사고의 위험도 있고, 냄새도 물론 냄새지만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그게 밀려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국도변도 다 쳐가고 있는데, 앞으로 먼 미래를 봤을 때는 은행나무는 역시 그렇게 수나무만 심든지 관리를 해야 되겠고. 
유구에는 지금 이 이팝나무가 심어져 있어요. 
유구 시내 전체적으로는요.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예.
구본길 위원   
그런데 이팝나무도 이게 봄에 알러지 있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치명적이에요. 
이게 알러지 있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치명적이거든요. 
그런데 한때 이팝나무가 하얗게 꽃 펴서 예쁩니다. 
그게 한때 유행했다가 지금은 전혀 안 심고 있어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유구도 그 이팝나무를 다른 수종으로 변경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어쨌든 가로수는 이 상가들한테는 환영받지 못하는 나무예요.
본인들이 막 관리하는 것도 있고, 막 자기 가게 앞에 있는 거 죽이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럴 바에는 아예 안 심는 것은 어떤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그것 꼭 나무 심어야 되나? 청소부들만 골치 아프고. 
그래서 어쨌든 저는 유구 시내의 이팝나무를 다른 수종으로 대비하는 것을 생각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알러지 있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치명적이거든요, 그 몸에요. 
특히 버드나무, 이팝나무 이게 제일 심합니다. 
알러지 있는 사람들한테는요. 
그래서 계속 얘기가 나와요, 주민들이요. 
그러니까 보기는 좋은데 이게 어쨌든 주민들이 불편하면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으니까 자꾸 키울 게 아니라…… 지금 유구 시내에 있는 것은 그렇게 큰 것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도의 수종을 좀, 한 번에 안 되더라도 점차적으로 좀 다른 수종을 생각을 하셔서…… 저도 마땅히 지금 떠오르는 것은 없는데, 그것을 좀 건의드립니다.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예, 그 가로수 위원회하고 그 유구 주민분들하고 한번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승열 위원님 그 수정안에 대해서 산림공원과장님은 다른 의견 혹시 있으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없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당 부서장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서승열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이상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공주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안(임달희 의원 대표발의)(임달희․김권한․서승열 의원 발의) 

(14시 35분)

○위원장 김권한   
의사일정 제5항입니다. 
공주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권한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사실 공주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소규모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는 저희가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는데 최근 그 쌀 산업 문제는 이제 식생활 변화에 따라 이제 쌀 소비량이 지속 감소하고, 쌀이 구조적인 쌀 공급 과잉이 문제가 되는 게 사실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지금은 이제 적정 생산해서 논에 타작물 재배하는 걸로 지금은 이제 전환이 많이 가서 사실상 저희가 볼 때는 이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은 증산정책 정도의……그 정도로 보는데, 오히려 이제 그 타작물로 전환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을 이렇게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신다니까 이 조례도 사실상 소농가 경영안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저희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권한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현철 위원님.
강현철 위원   
아니, 전문위원님이나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또 과장님이 어느 정도 임달희 의원님하고 말씀을 나눠서 이렇게 된 건데, 사실은 벼농사 재배 농가가 소득이 제일 적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면 지금 한 2만 ㎡까지인데, 한 6000평 되는데 그걸로 따지면 80만 원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예, 그렇습니다.
강현철 위원   
그러면 예산소요액이 대략 어느 정도……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지금 저희 한 15억 정도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데.
강현철 위원   
15억?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예.
강현철 위원   
저도 어차피 기본 직불금에다가 경영안정자금 15억 정도라고 하면 이런 소농가한테 지원해 주는 것을 뭐 반대하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논에다가는 이제 벼농사는 그만 짓고 다른 전략작물이랄지, 타작물을 짓는 게 장기적으로는 맞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예산액이 그렇게 과히 크지 않기 때문에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데 저도 동의는 한 바이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뭐 그 전략작물 직불제 신청해서 궁극적으로 ㏊당 최대 하면 한 58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예.
강현철 위원   
그래서 참 이게 시골에 너무 연령이 과다하게 이제 높으신 분들만 계셔가지고 농사지을 사람이 없다는 것이 문제인데, 궁극적으로는 이런 타작물로 전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권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본길 위원님.
구본길 위원   
수정 발의할 게 있습니다. 
제7조 1항, 2항 다음에 제3항으로 “시장은 매년 8월 초까지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를 삽입으로 수정하기를 원합니다.
○위원장 김권한   
구본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구본길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본길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장님 혹시 다른……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지금 그 수정 발의안이 8월 말까지 말씀하시는데……
○위원장 김권한   
8월 초까지.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예, 8월 초인데 저희가 공익직불제 그 이행점검이나 이런 것은 지금 순기상 9월 말까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벼 소득안정자금 이것도 결국은 직불제하고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 직불제 순기하고 조금 맞춰줬으면, 저희가 그렇게 맞춰줬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8월이 아니고 9월.
구본길 위원   
(마이크 꺼짐)9월 말까지?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예, 9월 말까지로요.
○위원장 김권한   
재수정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이 수정안 자체를 없애…… 원안대로 수정…… 재수정으로? 수정은 없는 걸로?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마이크 꺼짐)예, 원안대로요.
김권한 위원   
예, 그러면 구본길 위원님 이 수정 발의안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은 취소를 시켜달라는 거거든요.
구본길 위원   
예, 제가 수정 발의한 것을 취소합니다.
○위원장 김권한   
그러면 지금 수정 발의한 게 없어서 취소하면 원안대로 날짜는 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예, 그 상태에 저희가 맞춰서……
○위원장 김권한   
그러면 구본길 위원님 그 수정 발의안을 취소하셨습니다. 
동의 여부를 물어봐야 되나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동의가 있었으므로 구본길 위원님 수정 발의안은 취소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원안으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규연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9월 말 그 직불금이랑 같이 나간다라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예, 그렇죠. 
그런데 결정은 9월 말까지 이행점검이 확정이 되고, 지급은 12월 직불금하고 같이……
임규연 위원   
그러니까 같이 나간다고요?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예.
임규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전에 질의 종결을 제가 선포를 안 했다고 그러네요.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안은 임달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공주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임달희 의원 대표발의)(임달희․김권한․서승열 의원 발의) 

(14시 44분)

○위원장 김권한   
의사일정 제6항입니다. 
공주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권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예, 농업정책과장입니다. 
공주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은 농업인들의 경영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생산활동 보장을 위하여 꼭 필요한…… 조례 제정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하나 저희가 지원 근거로 현재 공주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금 필수농자재에 대한 가격 인상 차액분도 지급할 수 있는 포괄적인 내용이 있어 지원은 가능하나 필수농자재 범위 선정, 지원기준 등 명확한 지원 근거 마련 필요성에 따라 본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권한   
예,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본길 위원님.
구본길 위원   
예, 구본길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1조 조문 중 “구입비용 절감”을 삭제하고 “구입비용”으로 하고, 제4조 “가격이 폭등한 2022년”을 삭제하고 “가격을”로 수정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권한   
구본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구본길 위원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본길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장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당 부서장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구본길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임달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공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본길 의원 대표발의)(구본길․서승열․김권한 의원 발의) 

(14시 49분)

○위원장 김권한   
의사일정 제7항입니다. 
공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권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입니다. 
공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구본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 결과는 의장 및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