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42회 제1차 본회의

  • 프린터하기

제242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23년 4월 3일(월)   10시 30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4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24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6.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7. 공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공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 9. 공주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공주시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공주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13. 12. 공주시 5도2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13. 공주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공주시 청소년 복지 통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공주시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조례안
  17. 16. 공주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공주시 백제문화선양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공주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20. 19.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공주시 한옥지원에 관한 조례안
  22. 21. 공주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안
  23. 22. 공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
  24. 23. 2023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5. 24. 공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26. 25.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
  27. 26.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8. 27.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
  29. 28. 공주시립탁구체육관 운영․관리 민간(재)위탁 동의안
  30. 29. 공주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31. 30. 공주시 장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32. 31.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o 5분 자유발언(이용성․이상표․임달희․김권한 의원)
  3.  o 보고
  4. 1. 제24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5. 2. 제24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6.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서승열․구본길 의원 발의)
  7.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8.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구본길 의원 대표발의)(구본길․이상표․서승열 의원 발의)
  9. 6.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 7. 공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월 의원 대표발의)(송영월․권경운․이용성 의원 발의)
  11. 8. 공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송영월 의원 대표발의)(송영월․권경운․이용성 의원 발의)
  12. 9. 공주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월 의원 대표발의)(송영월․권경운․강현철 의원 발의)
  13. 10. 공주시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성 의원 대표발의)(이용성․임규연․권경운 의원 발의)
  14. 11. 공주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이용성 의원 대표발의)(이용성․임규연․권경운 의원 발의)
  15. 12. 공주시 5도2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현철 의원 대표발의)(강현철․권경운․송영월 의원 발의)
  16. 13. 공주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이용성․서승열 의원 발의)
  17. 14. 공주시 청소년 복지 통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이용성․서승열 의원 발의)
  18. 15. 공주시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조례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이용성․임규연 의원 발의)
  19. 16. 공주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이용성․임규연 의원 발의)
  20. 17. 공주시 백제문화선양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경운 의원 대표발의)(권경운․송영월․이용성 의원 발의)
  21. 18. 공주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권경운 의원 대표발의)(권경운․송영월․이용성 의원 발의)
  22. 19.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범수 의원 대표발의)(이범수․강현철․권경운 의원 발의)
  23. 20. 공주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권한 의원 대표발의)(김권한․서승열․임규연 의원 발의)
  24. 21. 공주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안(구본길 의원 대표발의)(구본길․서승열․김권한․임규연 의원 발의)
  25. 22. 공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김권한 의원 대표발의)(김권한․구본길․임규연․서승열․임달희 의원 발의)
  26. 23. 2023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27. 24. 공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8. 25.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공주시장 제출)
  29. 26.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30. 27.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공주시장 제출)
  31. 28. 공주시립탁구체육관 운영․관리 민간(재)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32. 29. 공주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3. 30. 공주시 장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34. 31.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5.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38분 개의)

○의장 윤구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이용성․이상표․임달희․김권한 의원) 
○의장 윤구병   
먼저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용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성 의원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최원철 시장님과 윤구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언제나 함께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까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성 의원입니다. 
완연한 봄입니다. 
한낮에는 외투를 벗고 가벼운 옷차림으로 따뜻한 일상 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언제나 따뜻한 봄의 전령이 깃들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평소 자랑스러운 웅진백제의 후예로서, 세계유산도시에 빛나고 법정문화도시의 시민이라는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공주의 원도심을 지키는 청년 의원으로서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의 정신으로 공주의 역사문화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는 4월 19일은 1960년 4월 19일에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일으킨 민주주의 혁명 63주년 기념일입니다. 
우리 공주에서도 4․19 민주혁명을 기념하기 위해 1961년 4월 19일 공주우국노인회가 주최하고 각 기관과 유지 일동이 후원하여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이 기념비는 공산성의 임류각 옆에 건립되어 있다가 후에 공산성 정비사업으로 구 앵상공원인 현 3․1 중앙공원으로 옮겨져 오랫동안 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주시에서 2022년 3월 1일 영명중․고등학교 입구에 공주 독립운동 기념관을 개관했는데, 이에 앞서 공주의 독립만세운동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3․1 중앙공원에 있던 4․19 기념비 왼쪽에 유관순 열사 동상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유관순 열사 동상이 세워진 후에 4․19 기념비는 의당로의 해병대 전우회 사무실 옆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런 사정은 수졸 신두영 선생 청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두영 감사원장의 청덕비는 처음 금강교의 신관 전막 쪽 큰 도로 옆에 있는 퇴석 김인겸 선생의 시가비 옆에 있다가 도로 확장사업으로 3․1 중앙공원의 4․19 혁명 기념비 옆으로 이전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확인해보니 4․19 혁명 기념비와 함께 의당로 길가로 옮겨졌습니다. 
신두영 감사원장의 청덕비는 문중이나 후손들이 세운 비석이 아닙니다. 
75인의 유지들과 2개 단체가 한뜻으로 세운 것입니다. 
공주사람으로 조선시대에 청백리로 녹선된 강백련 선생과 이세장 선생의 뒤를 이어 현대의 청백리 공무원상으로 현양되고 있는 신두영 선생의 높은 청덕을 기리는 중요한 유적입니다. 
본 의원은 판단으로는 지금 의당로의 길가에 외롭게 서 있는 경자 4․19 학생 혁명 기념비와 수졸 신두영 선생 청덕비가 제자리에 서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또, 시민들도 이 두 비석이 왜 그렇게 여러 번 옮겨다니다가 지금의 자리에 서 있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문화재 제자리 찾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와 공주시도 당연히 예외될 수 없는 일입니다. 
문화재 제자리 찾기는 반출 문화재를 되찾아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만, 우리는 현재 공주시 안에 있는 유적의 제자리 찾기와 그분들의 업적을 기리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을 대신해 본 의원이 집행부에 여쭙겠습니다. 
이 두 비석이 제자리에 잘 세워져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추후에 제자리를 찾아서 옮겨 세울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긴 발언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윤구병   
이용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의원   
안녕하십니까? 공주시의회 이상표 의원입니다. 
윤구병 의장님! 최원철 시장님! 동료 선후배 의원님! 
공주시 발전을 위해 홍보에 여념이 없는 언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난 1월, 공주시 금강철교에서는 금강철교에서 투신하려던 40대 남성을 시민들의 기지로 구출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칫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이 꺼져버릴 수 있었던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지만, 정말 대단한 시민들의 기지로 그분은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우리 시민들의 의식 있는 행동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 공주시의 금강이 자살 명소라는 오명을 벗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공주시는 그 의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지난해 11월 자살 예방을 위해 금강철교에 SOS 생명지킴전화를 개통했고, 2021년에는 CCTV 관제센터 통합 운영을 통해 충청남도에서 자살 예방대책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런 조치들로 공주시민들은 금강에서의 자살로부터 안전해졌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금강철교의 사례와 같이 누구나 혼자 힘으로 강으로 떨어질 수 있다면 이런 예방대책은 아무런 효용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금강에서의 자살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해결방안을 공주시에 여러 차례 제시했었습니다. 
지난 2022년 9월 시민안전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발언한 마포대교의 롤러 난간에 관한 내용입니다. 
서울시는 마포대교에 난간의 틈을 없애고, 위에는 회전하는 롤러를 통해 난간을 잡고 올라갈 수 없게 했습니다. 
이런 구조의 난간은 건장한 체격을 가지고 운동을 많이 한 사람조차 아무리 용을 써도 넘지 못합니다. 
제가 수차례 제시한 이런 해결책에 대해서 과연 공주시는 어느 정도의 중요도를 두고 추진했는지, 금강에서의 자살을 완전히 방지할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책을 한시라도 빨리 시행해 앞서 발언한 1월의 사고를 방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정말 큰 의문이 듭니다. 
우리 공주시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며, 억만금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위를 위해서라면 어떠한 조치라도 신속하게 취해야 합니다. 
제가 수차례 제시한 금강에서의 자살 방지대책에 대해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직접 몸을 던져서 인명을 구하는 시민들을 본받으며 다음의 내용을 공주시에 요구합니다. 
첫째, 금강에서의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 중인 내용을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에서 발언한 금강 자살 방지대책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해 무엇을 추진했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전히 자살의 명소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금강철교․금강대교에 롤러 난간을 설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에 대한 공주시의 입장과 추진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삶을 누릴 권리를 요구하는 시민들과 함께 모든 조치를 동원해 자살 없는 금강, 자살 없는 공주시를 만들겠습니다. 
이상표 의원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구병   
이상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달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의원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윤구병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최원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달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송선․동현 신도시 재개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원철 공주시장님께서는 지난 3월 29일 정례브리핑 자리에서 다양한 의견과 숙고 끝에 중단되었던 송선․동현 신도시 개발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8300여 세대, 약 1만 9000여 명의 인구계획이 있는 공주시 역사상 규모가 가장 큰 도시개발사업이고, 침체된 공주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 발전의 성장동력이 될 송선․동현 신도시 개발사업이 재개된 것에 대해 11만 공주시민과 함께 환영과 기대, 그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그동안 신도시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시정질의 등을 통해서 수차례 촉구의 뜻을 전했음에도 원도심 공동화와 일부 주민 반대 등의 이유로 특별한 대안 없이 계속된 보류, 재검토 논란으로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올 하반기 착공은 물론, 2027년 준공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돼 시민들의 걱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사업 재개를 발표하시면서 “용역 결과도 사실 인구유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았다, 조금 답답한 심정으로 재개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답한 마음으로 재개한다는데 과연 사업 추진에 대한 시장님의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 것인지, 그런 마음으로 사업을 정상 추진할 수 있겠는지,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시장님의 의지를 반영해 집행부의 역량이 집결될 수 있을지 우려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송선․동현 신도시 개발을 통해 공주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겠다는 신념과 확신, 의지를 갖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께서도 지난해 말 충남도의회 도정질문 자리에서 “공주시에서 원도심 위축을 걱정하는데, 그것은 기우라고 생각한다”면서 “원도심에는 한옥마을 2000~3000세대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문화재청장과 검토를 논의한 바 있다”며 “공주시의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공주시의 신도시 사업이 지연되는 사이 세종시는 조치원, 연기면 일대에 1만 2000호의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1월 국토교통부는 세종시 북부 지역인 조치원읍 일대에 면적 87만 5717㎡, 약 7000세대,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인접한 연기면 일대에 면적 61만 5909㎡, 약 5000세대의 공공주택지구를 지정 고시했습니다. 
세종시와 LH의 설명에 따르면, 특히 조치원읍 일대의 공공주택지구는 사회초년생 및 주거약자 계층 등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청춘공원 등 주변 공공시설과 연계한 생활 SOC 등을 배치를 합니다. 
지역의 문화․여가 핵심 거점지역으로 계획해 청년층 등 실 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시의 많은 청년들이 집값이 비싸서 오피스텔이나 원룸, 비교적 가격대가 낮은 조치원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주변 지역에 청년들을 위한 대규모 아파트 공급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송선․동현 신도시 개발사업이 차질을 빚거나 속도를 내지 못한다면 더 어려운 현실을 맞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중단되었다가 1년 가까이를 돌고 돌아 착수하는 것은 결국 시간 낭비만 됐습니다. 
송선․동현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공주시의 미래성장과 직결된 만큼 시장님께서 강력한 의지와 확신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등에 대비해 행정수도 역할 분담 과 충청권 메가시티의 거점이 되도록 공주시의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서 책임 있는 자세로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세종시가 팽창하게 되면 행정구역은 다르더라도 도시 기능은 세종시와의 경계지역으로 확장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공주시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을 재개한 만큼 신도시를 속도감 있게 조성하고 주택 공급의 성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 인구유입을 위해 청년, 실 수요자 등의 욕구와 수요에 맞춰 청년주택, 신혼부부를 위한 육아 특화 설계, 어르신들을 위한 돌봄․요양서비스 등 우수한 품질의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고 주택, 환경, 문화, 교육, 복지 등이 어우러진 신도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지역의 청년들이 나고 자란 곳에서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며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곳, 누구나 살고 싶은 곳으로 송선․동현 신도시가 성공적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공주시의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주시는 지금 안팎으로 큰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모두 결연한 의지와 책임 의식을 가지고 우리 앞에 놓인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해 나간다면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공주시의 백년대계를 위한 송선․동현지구 도시개발의 성공을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구병   
임달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권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권한 의원입니다. 
오늘은 꼭 필요한 사업, 꼭 해야만 되는 사업, 그런데 하고 나면 좀 아쉬움이 남는 공모사업과 관련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되기까지의 노고를 이해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있어서 공주시의 사업이 다양해지고 또 풍성해집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아쉬운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의회에서 문제점이 제기됩니다. 보완하겠다고 하죠.
그런데 처음부터 목적에서 벗어나면 안된다는 한계가 분명히 그어져 있습니다. 
보완이 쉽지 않습니다. 
문제점을 알면서도 결국 예산은 세워집니다. 어차피 국도비 사업이니까요. 
의회에서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을 삭감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국 문제점은 해결되지 않고 사업은 시작되고 그 피해는 시민의 몫이 되고 맙니다.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놀이터는 어르신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는 차가 있는 어르신들만 갈 수 있습니다. 
봉황동 복지관이나 옥룡동 주공아파트처럼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는 곳에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옥룡동 주민센터는 기존 위치의 접근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옥룡동 회전교차로 근처로 이전하려고 했습니다. 
토지 매입을 못 했습니다. 
결국 지금 있는 주민센터 바로 앞으로 옮겨집니다. 150억 들었습니다. 
중간이라도 공모 내용을 변경해서 행정수요가 많은 옥룡동 주공아파트 근처로 옮겼으면 어떨까 하는 고민을 안 해봤을 까요? 좀 아쉽습니다. 
옥룡동 혁신센터가 있습니다. 
기존의 옥룡동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들어섭니다. 
기존의 동 건물을 탁구장 같은 체육시설로 활용하고 그 옆 부지에 지었으면 주민센터, 체육센터, 혁신센터가 어우러지는 행정타운이 들어설 수도 있었습니다. 같은비용으로요.
지금까지는 지난 시장님 임기 내에 있던 사업을 말씀드렸고요.
또 형평성을 위해서 우리 현 시장님 임기 내 사업을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다 이번 추경 안에 올라온 예산입니다. 
이인면 주봉초등학교에 94억을 들여 27채의 청년주택을 짓습니다. 
스마트팜 때문에 귀농하는 청년들에 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얼마나 많은 청년들의 귀농이 이루어질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지역의 청년들은 일거리를 찾아서 공주를 떠나는 현실입니다. 
30명 남짓한 귀농 청년을 위해서 150억을 들이는 것이 맞는 것인지 고민이 듭니다. 
그래도 이 사업은 사업의 필요성을 의회에 꾸준히 설명해주고 또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노력해온 거고요, 그렇지 않은 사업도 있습니다. 
235억을 들여 지식산업센터를 짓습니다. 
기존의 일자리지원센터와 소상공인진흥공단, 충남신용보증기금 등 일자리 관련 지원조직을 한데 모은다는 취지입니다. 
장기농공단지에 위치해 있고 일부 공간은 3층, 4층, 5층은 공장으로 임대해서 자체 수익사업도 벌인다는 계획입니다. 
부지가 선정되었고 부지 매입비 35억 원이 이번 예산안에 올라와 있습니다. 
충분한 고민을 해봤는지 사실은 몇 군데 사안에서는 좀 의심도 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중요한 사업인데 그동안 의회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2023년도 업무보고에도 없었고요, 최근에 몇 번에 걸친 의원간담회에서도 한 번도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인가 싶어서 제가 공약집까지 찾아봤는데요, 공약사업도 아니었습니다. 
사업 결정 과정에 의회의 역할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예산안만 올라온 겁니다. 
모든 공모사업에 의회의 의견을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큰 예산이 들어가거나 특히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업이라면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도시계획 정비나 시청의 공주시의 조직개편안 같은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견청취를 꼭 하게 되어 있고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내지만 집행부의 의견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거론한 사업은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언젠가 한 번은 꼭 의회에서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업 다 정해놓고 예산 편성해 달라고 하지 말고 이왕이면 사전에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지난 달 의원간담회에서 공주페이 운영계획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런 사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지금까지의 공모사업이 의회는 내키지 않지만 도비나 국비를 끌어오는 공모사업이라서 어쩔 수 없이 해온 것이라면, 앞으로의 공모사업은 의회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구병   
김권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o 보고 
○의장 윤구병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우전희   
의회사무국장 우전희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3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4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4월 3일부터 4월 13일까지 11일간 개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같은 날 공주시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3일 공주시장으로부터 2023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9건의 안건이 제출되었고,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이상표 의원님 외 일곱 분 의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18건의 안건이 각각 접수되어 이 중 23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23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오늘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며, 더불어 오늘 구성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구병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4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01분)

○의장 윤구병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4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2023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조례안 등 부의안건 처리를 위해 배부해드린 일정과 같이 4월 3일부터 4월 13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4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02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2항 제24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례에 따라 본 의장이 이범수 의원과 임달희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서승열․구본길 의원 발의) 

(11시 03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상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의원   
이상표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로 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42회 임시회 회기 중에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열한 분의 의원이 참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충실하게 심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이상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이상표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05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열한 분의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구본길 의원 대표발의)(구본길․이상표․서승열 의원 발의) 

(11시 05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구본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길 의원   
구본길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열한 분의 의원이 참여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동안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구본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구본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07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6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열한 분의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공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월 의원 대표발의)(송영월․권경운․이용성 의원 발의) 
8. 공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송영월 의원 대표발의)(송영월․권경운․이용성 의원 발의) 
9. 공주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월 의원 대표발의)(송영월․권경운․강현철 의원 발의) 

(11시 08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의회 지방공무원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영월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월 의원   
송영월 의원입니다. 
먼저 공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주시의회 공무원의 국내․외 공무여행에 따른 여비 지급 조례 중 오류 및 형식에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인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에 따라 불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오류 및 형식에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고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에 따라 별표1, 별표2를 삭제하려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공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주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해 보다 투명하고 타당성이 검증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일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위촉위원 임기에 대한 연임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징계를 받은 의원에 대해 공무국외출장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삭제하려는 사안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주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주시 관광객 유치와 관광상품개발 지원 대상자의 범위와 지원사업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관광객 유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장 제명을 “관광객 유치 및 관광상품개발사업 지원 등”으로 변경하고, 안 제4조에 지원대상 범위와 관광객 유치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규칙안, 2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송영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 공주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성 의원 대표발의)(이용성․임규연․권경운 의원 발의) 
11. 공주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이용성 의원 대표발의)(이용성․임규연․권경운 의원 발의) 

(11시 11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이용성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성 의원   
이용성 의원입니다. 
먼저 공주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출산장려금 지급일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해외에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공주시민에게 출산장려금 신청 유예기간을 두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1항 및 제5조제2항에 자녀 출생일 이전 거주요건 미충족자 출산장려금 지급일을, 안 제6조제5항 자녀출생일 또는 입양일 전후 직장․학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해외에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유예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주시 공공시설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을 통해 시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마을공동체 형성 및 평생학습 진흥에 기여하기 위해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시설 유휴공간을 시민에게 개방하는 범위를 정하고 공공시설 유휴공간 사용허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려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이용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 공주시 5도2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현철 의원 대표발의)(강현철․권경운․송영월 의원 발의) 

(11시 13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5도2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현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철 의원   
강현철 의원입니다. 
공주시 5도2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체험관광 활성화를 통해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촉진하고 농촌사회의 사회․경제적 활력을 증진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5도2촌 활성화 계획 수립․시행 및 활성화추진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도농교류센터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려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강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3. 공주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이용성․서승열 의원 발의) 
14. 공주시 청소년 복지 통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이용성․서승열 의원 발의) 
15. 공주시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조례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이용성․임규연 의원 발의) 
16. 공주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이용성․서승열 의원 발의) 

(11시 15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 청소년 복지 통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공주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의원   
먼저 공주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주시 청소년의 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의 형식적인 부분을 바로잡으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의 날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그 밖에 조례의 형식에 어긋나는 부분을 수정하려는 사안입니다. 
다음 공주시 청소년 복지 통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명칭이 변경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고 규정 실익이 없는 조문을 정비하는 등 조례의 형식적인 부분을 바로잡으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명칭이 변경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 대한 내용을 개정하려는 사안입니다. 
다음 공주시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골목형 상점가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골목형 상점가의 정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골목형 상점가의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려는 사안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주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축산농가의 축분처리를 활성화해 친환경 자연 순환 농업을 이끌어내고 관내 유기질비료 사업의 성장 및 농업인의 유기질비료 구매 비용 절감을 위한 지원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축산농가 지원에 대한 내용 및 부산물비료 우선 구매 등 우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려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4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이상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7. 공주시 백제문화선양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경운 의원 대표발의)(권경운․송영월․이용성 의원 발의) 
18. 공주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권경운 의원 대표발의)(권경운․송영월․이용성 의원 발의) 

(11시 18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17항 공주시 백제문화선양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공주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경운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운 의원   
권경운 의원입니다. 
먼저 공주시 백제문화선양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다양한 계층, 분야의 의견 수렴 및 참여를 위해 위원 수를 확대하여 공주시 백제문화선양위원회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항 공주시 백제문화선양위원회 구성을 35명 내외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주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 농어업인의 안전재해 예방과 지원을 통하여 농어업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를 줄임으로써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을, 안 제4조에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유해․위험 요인의 관리 등 안전재해 예방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권경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9.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범수 의원 대표발의)(이범수․강현철․권경운 의원 발의) 

(11시 20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19항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범수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수 의원   
이범수 의원입니다.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참전유공자 생계급여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생활보조수당을 참전명예수당 금액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배우자복지수당을 인상하여 참전유공자와 유족의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시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배우자복지수당 1회 지급을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참전유공자 생활보조수당 1회 지급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이범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 공주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권한 의원 대표발의)(김권한․서승열․임규연 의원 발의) 
21. 공주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안(김권한 의원 대표발의)(김권한․구본길․임규연․서승열․임달희 의원 발의) 

(11시 21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20항 공주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공주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권한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한 의원   
김권한 의원입니다. 
먼저 공주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존 고도보존 지역의 한옥 지원을 공주시 전체로 확대하자는 취지입니다. 
특히, 조례에는 다 담지 못했지만 각종 제한으로 재산권 제약을 받고 있는 문화재 보호구역과 또 원도심인데 고도보존이 아닌 지역을 중심으로 한옥 지원을 하자는 취지입니다. 
지원액은 건축 시 5000만 원, 수리 시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주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간병이 필요한 저소득층 환자에게 간병서비스 지원을 통해 간병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적정 간병 인력 확보를 통해 환자 안전 및 간병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김권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2. 공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구본길 의원 대표발의)(구본길․서승열․김권한․임규연 의원 발의) 

(11시 22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22항 공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구본길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길 의원   
구본길 의원입니다. 
공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저출산 극복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시책 및 재원 확보를, 안 제4조에 지원대상자 요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난임 추가 시술비 등 지원기준 및 지원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구본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3. 2023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4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23항 2023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애경   
기획감사실장 손애경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추경예산 편성배경 및 방향과 추경예산안 규모, 회계별 세부내용,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 편성배경 및 방향입니다.
정부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 신속집행 정책에 따라 지역경제 위축에 대응하여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변동분을 반영하는 등 적극적이고 신속한 추경예산 편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민선 8기 공약 및 주요 현안사업, 미래 성장사업, 시민 제안 및 건의사업을 반영하여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세입분야는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을 정리하여 반영하였고, 세출분야는 시민 소통 공유센터인 자원봉사회관 건립, 중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민선 8기 공약 및 현안 사업 추진에 중점 투자하였고, 시설원예 지능형 임대 온실단지 조성, 청년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조성 등 시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및 인구 증가 정책에 재원 배분하였습니다. 
마을안길, 농로포장, 경로당 보수, 주민총회 선정사업 등 시민 생활 및 영농불편 해소 등 건의사업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8858억 원 대비 1808억 원이 증가한 1조 666억 원으로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당초예산보다 1732억 원이 증가한 9722억 원,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76억 원이 증가한 94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23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규모는 당초예산 7990억 원 대비 1732억 원이 증가한 9722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9722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자체재원은 1062억 원으로 총세입 규모의 10.9%를 차지하며 금년도 당초예산 1058억 원보다 4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증가한 내역은 세외수입으로 공주 하숙마을 숙박료 6000만 원, 지적 재조사 조정금 3억 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8660억 원으로 총세입 규모의 89.1%를 차지하며 금년도 당초예산 6932억 원보다 1728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증가한 내역은 지방교부세 1096억 원, 국도비 보조금 631억 원,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9722억 원으로 정책사업 7781억, 행정운영경비 1100억, 재무활동비 340억, 예비비 501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정책사업은 7781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5903억 원보다 187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국도비 보조사업은 4934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3834억 원보다 1100억 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고객 할인율 지원 152억, 기초연금 지원 80억, 시설원예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39억, 청년 맞춤형 공공주택 조성 32억,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16억 원을 확보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우리 시 자체사업은 2847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069억 원보다 778억 원 증가하였고, 주요 사업으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48억, 탑곡 소하천 정비 40억, KT&G 공주지사 부지매입 및 리모델링 26억, 공주 책공방 북아트센터 조성 10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100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098억 원보다 2억 원 증가하였고, 재무활동은 340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81억 원보다 59억 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사업 내역은 특별회계 및 기금 전출금 41억 원,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1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501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708억 원보다 207억 원 감소하였으며, 감소한 사유는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정책사업에 재배분하였습니다. 
현재 예비비는 일반 예비비 29억 원과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472억 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총 9개로 구성된 특별회계 규모는 944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868억 원보다 76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예산규모는 공기업 특별회계가 26억 원이 증가한 716억 원, 7개 기타 특별회계는 50억 원이 증가한 22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특별회계별 세입․세출 주요 증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총 9개로 구성된 기금운용계획 규모는 2300억 3000만 원으로 2023년 당초 운용액 2289억 7000만 원보다 10억 6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기금별 세입․세출 주요 증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세부 내역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4. 공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31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24항 공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실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미래전략실장 김진용입니다. 
공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인구 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 목적, 용어의 정의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안 제5조에 담았고, 인구정책사업 지원과 인구감소대응위원회 설치는 안 제6조와 제7조에, 인구교육 홍보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은 안 제8조와 제9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입니다.
예산조치사항은 별도 조치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미래전략실장 수고했습니다.
25.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공주시장 제출) 
26.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27.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공주시장 제출) 

(11시 33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25항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6항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7항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이 개인사정으로 불참함에 따라 지역활력과장이 회계과 소관까지 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력과장 이용호   
지역활력과장 이용호입니다.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시행과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등 지역경제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협의회 가입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지자체 간 상생과 협력, 정보, 교육, 연구, 협력사업 추진 등 다양한 교류를 통한 정책 개발 등 지속 가능한 정책 추진체계 구축으로 상생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회원으로 가입․활동하고자 협의회에서 정한 운영규약을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규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능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시책 협의, 중장기 사회적경제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협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령․제도 개선사항 협의 등입니다. 
협의회 구성은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며, 위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고 임원은 회장 1명, 수석부회장 1명, 부회장과 감사, 사무총장으로 구성되며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개최됩니다. 
참고사항으로 비용추계는 연회비 1500만 원으로 5년간 75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자세한 규약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 중요재산의 취득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 관련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성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건은 농촌지역의 사회, 경제, 문화, 복지 기능을 확충하여 지역사회의 거점공간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우성면 동대리 일원에 주민교류센터 및 세대공감 나눔터 사업 추진 중 사업 변경으로 인접 토지 3필지를 매입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안건은 총 9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건은 이인면 주봉초등학교에 대해 인근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와 연계하여 귀농․귀촌의 청년층 전입과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조성하고자 토지 14필지, 건물 4동을 매입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두 번째, 공주시립미술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건은 공주시 문화․관광자원의 연계를 통한 문화예술의 구심적 역할과 시민의 다양한 미술 문화를 제공하기 위해 토지 3필지, 건물 4동을 매입하여 시립미술관을 신축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자원봉사회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건은 전문 자원봉사자를 위한 공유공간 확보와 단체의 통합관리를 위해 KT&G의 토지 1필지와 건물 1동을 매입하여 추진하는 사항이며 네 번째, 농촌주거환경개선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건은 농촌 주거복지 생활서비스 확충을 통한 귀농인, 청년농업인 등의 전입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농촌주거환경개선 공모사업에 필요한 토지 8필지, 건물 3동을 매입하여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섯 번째, 유구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건은 유구읍행정복지센터 및 AGAIN행복센터 신축과 더불어 어린이와 지역 주민의 체육과 문화복지 공간 조성을 위해 토지 4필지, 건물 4동을 매입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여섯 번째, 시청사 주차타워 건립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건은 시청사 내 주차공간 부족으로 민원인과 이용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주차타워 1동, 연면적 4237㎡를 신축하는 사항입니다. 
일곱 번째, 검상농공단지 주차타워 건립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건은 농공단지 내 주차공간 부족으로 불법 주차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유지인 근로자종합복지관 내 주차타워 1동, 연면적 2080㎡를 신축하는 사항이며 여덟 번째, 동물보호센터 건립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건은 유기․유실동물에 대한 구조와 보호를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반려동물 인프라 조성을 위해 시유지에 동물보호센터 1동, 연면적 660㎡를 신축하는 사항입니다. 
아홉 번째, 스마트 농업기계 교육관 건립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건은 귀농․귀촌 및 신규 농업인 등에게 농업기계 신기술 보급과 현장 인력 육성을 위해 농업기술센터 내 교육관 1동, 연면적 400㎡를 신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보고의 건 및 2건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지역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8. 공주시립탁구체육관 운영․관리 민간(재)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1시 40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28항 공주시립탁구체육관 운영․관리 민간(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문화체육과장 김재철입니다. 
공주시립탁구체육관 운영․관리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탁구 동호인의 양성은 물론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인 시립탁구체육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관련 단체에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 대상 현황으로는 공주시립탁구체육관이며 규모는 936㎡입니다. 
민간위탁 추진개요(안)은 운영방식은 민간위탁 재위탁이며, 위탁기간은 2023년 4월 7일부터 2026년 4월 6일 3년입니다.
위탁금액은 없으며, 위탁기관은 공주시 탁구협회이고, 선정방식은 수의계약입니다.
부서 검토의견으로 2010년 개관 시부터 현재까지 시립탁구장의 안정적이고 전문성 있는 운영을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공주시장기 탁구대회 등 각종 대회를 개최하여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시민 여가활동의 폭을 확대해 나가는 점 등이 바람직하므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성 있는 운영을 위해 공주시 탁구협회에 무상으로 위탁 관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9. 공주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42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29항 공주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유상열   
관광과장 유상열입니다. 
공주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역축제 개최 시 협소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축제의 방문을 통해 관광 활성화 및 시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 운영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및 용어 정의와 셔틀버스 운영, 노선 규정, 운영 대상자 및 운영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0. 공주시 장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1시 44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30항 공주시 장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여성가족과장 이재겸입니다. 
공주시 장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주시 장기어린이집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탁운영자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재심의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으로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장기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송선농공단지길 23-7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1994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원 84명에 현재 인원은 32명이며 원장을 비롯한 보육교직원 11명이 근무 중입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8월 13일부터 2028년 8월 12일까지 5년이며 수탁자 선정은 복지부 재위탁 공통심사 기준표에 의하여 공주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이 되며 위탁내용은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1.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45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31항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상하수도과장 조남철입니다.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해 제정된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중 상위 법령과 불일치한 조문 개정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제도 개선에 따라 조례 일부개정이 필요하여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수설비의 유지․관리에 대한 조항 중 「하수도법」 제27조제6항이 제27조 9항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령 제명 변경사항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물환경보전법」으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우리 시 조례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도 운영상 미비점 개선과 감사 지적사항, 후속 조치사항으로 환경부에서 전달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제도 개선방안 반영사항입니다. 
첫째,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공고 방법 개선입니다. 
당초 홈페이지 또는 시보에만 공고하던 사항을 「행정절차법」에 부합하도록 홈페이지와 시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시기의 명확화입니다.
당초 원인자부담금은 건축물 준공 전 납부하도록 하였으나 납부시기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어 허가 시 개산액을 통보하고 준공 신청 시 최종 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세 번째, 원인자부담금 사용범위의 명시입니다. 
당초 원인자부담금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한 문제점이 제기되어 이를 방지하고자 「하수도법」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범위를 우리 시 조례에도 명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 개선입니다. 
당초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시기의 물가상승률은 산술평균으로 계산하였습니다. 
그러나 산술평균은 계산상 오류가 있어 연속성이 있는 표본값에 적합한 평균값을 구하는 데 사용하는 기하평균 적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기하평균은 한국은행에서 산출하는 물가상승률을 구하는 데 사용하는 계산방법입니다. 
이상으로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안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윤구병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4월 4일부터 4월 12일까지 9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