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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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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공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문화복지국(문화체육과․관광과․문화재과․복지정책과․경로장애인과․여성가족과)


일  시  2023년 6월 14일(수)  09시 30분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 회의실


(09시 30분 감사개시)

○위원장 구본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과 오늘의 감사일정에 따라 문화복지국 6개 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공주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도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사무국 직원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은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강석광   
“선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4일
문화복지국장 강석광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관광과장 유상열
문화재과장 남윤선
복지정책과장 소찬섭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강석광 문화복지국장, 구본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구본길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은 질의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 부서장은 간단명료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송영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월 위원   
과장님, 자료 제출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자료를 3차에 걸쳐서 받았고요.
먼저, 지난주에 했죠?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 공연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공주시에 유치해 주셔서 수준 높은 공연 관람했던 우리 공주시민들 만족도도 높아졌고 좋아하셨고 커다란 감동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다양한 공연기획이 자주 있고 다양한 볼거리를 자주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한 가지, 이 티켓 구입은 어떻게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일단은 저희가 알기로는 70%를 일단 우선 1차적으로 공주시민한테……
송영월 위원   
70%?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오픈을 하고요.
30%는 공주시민 포함해서 전국으로 푸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쉬워하는 분이 너무 많아서.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물론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약간의 진행 상 큰 행사를 하다보니 없지 않아 불편한 점이 있었던 점 저희도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먼저 간단한 질문부터 드릴게요. 
지난번에 고마에 야간 조명 했었죠?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송영월 위원   
왜 하다 중단됐죠? 한 2개월 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그게 겨울 알밤축제 때인가요? 
그때 설치를 했다가 그 이후에까지 계속 설치를 해놓아서 일부 민원도 저희가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예산 낭비하게 왜 불을 켜놓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
송영월 위원   
아, 예산 낭비?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그래서 철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송영월 위원   
아니, 저는 너무 아쉬웠던 게, 너무 좋았어요. 
밤에 보면 조명도 그렇고 너무 좋아가지고……
아쉬운 게, 이렇게 좋은 것을 왜 여기 고마에다 했을까.
여기 곰탑 앞에 철교 건너면서 여기다 했으면 오고 가는 시민들이 보고 지나가는 차들도 보고.
정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렇게 좋은 것을 왜 여기……
위치 선정이 좀 잘못되지 않았는가 그것 좀 말씀드리려고.
저는 참 좋게 보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워서.
그리고 그렇게 또 많은 돈을 들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한 게 잠시만 그냥 한 2개월 정도 하고 만 걸로 알고 있는데, 아쉬워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관광재단하고 해서 그 부분은 거점구역으로 네 군데 정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한다는 그런 계획도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전기에 대한 낭비요인이 있지 않느냐 하는 걱정도 사실입니다.
송영월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종합적으로 좀 더 의견을 듣고 해서 재단 측하고 협의해서 한번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저도 궁금했던 게, 그렇게 하고 나서의 전기료 문제라든지 그것도 궁금하기는 했었는데 어쨌든 다 상대성이 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문화예술촌 있잖아요. 옛날 그 소방서 자리.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송영월 위원   
리모델링은 어떻게 된 건가요, 거기는? 
거기 리모델링도 몇 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작년도에 했죠.
송영월 위원   
작년도에 했죠?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송영월 위원   
거기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거기가? 
뭐 하는 거예요, 거기가?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거기에는 젊은 작가들을 공모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6명이 지금 입주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도 하고 본인들의 레지던스 창작 활동도 좀 하게 되고……
송영월 위원   
전시장이죠?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영월 위원   
전시장인데 바깥에서 보기에는 전시장인지 사무실인지 도대체가 여기가 뭐 하는 곳인지 그게 안 보여요, 앞에가.
유리 자체도 바깥에서도 보기에 여기가 전시관이구나, 여기에 뭐가 전시…… 
그게 좀 저기한데, 아쉬운 게 너무 그렇게 답답하게 막혀 있어가지고 왜 리모델링을 거기 몇 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했을까 그것 좀 말씀드리고요.
아마 그것도 설계해서 입찰 봐서 이렇게 한…… 수의계약 줬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송영월 위원   
꽤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쉬운 거는 그것 좀 말씀드리고요.
전시관 기능을 잘 못한다 결론은 그 말씀드리고……
자, 이제 재단 한번 여쭤볼게요.
이번에 자동차 2대 샀죠? 리스했죠?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송영월 위원   
산 게 아니죠?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리스죠.
송영월 위원   
리스했죠?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송영월 위원   
그게 2대 뭐 저기 했죠? 
대표님 차하고 이사장님……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하고 직원들 움직이는 그런 종류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영월 위원   
업무용 리스고 저기시죠? 대표님 저기고.
규정에 맞게 잘 사용은 하고 계시는지.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거기서 저희한테 승인 요청이 오면 저희가 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추진 그런 거, 어떻게 운용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한수 총괄 본부장이 대신 설명을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송영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주문화재단 경영지원실장   이한수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송영월 위원   
예.
아니, 먼저 이한수 본부장님이세요? 
본부장님이세요, 실장님이세요?
○공주문화관광재단 경영지원실장   이한수
제가 공주문화관광재단 경영지원실장 겸 총괄본부장직을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월 위원   
총괄본부장님? 실장 겸?
○공주문화관광재단 경영지원실장   이한수
예.
송영월 위원   
겸직은 가능한 거죠?
○공주문화관광재단 경영지원실장   이한수
예, 그렇습니다.
송영월 위원   
그건 이따가…… 그리고 자동차 리스?
○공주문화관광재단 경영지원실장   이한수
자동차 리스를 저희가 2대를 했고요.
1대는 문화사업의 일환으로, 홍보용으로 업무 차 1대를 했고 하나는 재단업무 차량으로 해서 직원들이 출장이 많고 해서 2대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2대는 자체 내규를 정해서 내규에 맞춰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월 위원   
전에는 그러면 없었어요? 올해 사셨죠?
○공주문화관광재단 경영지원실장   이한수
예, 그렇습니다.
송영월 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공주문화관광재단 경영지원실장   이한수
작년에는 직원들 개인 차량으로……
송영월 위원   
물론 필요해요. 재단인데 자동차 필요하죠. 
왜 리스하셨어요? 아주 사시지.
우리 국장님 차 2대를 사주시지, 이렇게 좋은 일하시고 공주시민을 위해서인데 왜 승인 받아서 사주시지, 리스를 하셨는지.
○공주문화관광재단 경영지원실장   이한수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따져보니 리스하는 것이 저희가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좀 더 낫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송영월 위원   
알겠습니다, 규정에 맞게 잘 사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재단에서 연간 계획하는 공연에 대해서 한번……
업체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시나요? 
그동안은 모든 계약이 다 수의계약으로하셨거든요.
○공주문화관광재단 경영지원실장   이한수
예, 맞습니다.
송영월 위원   
이게 수의계약 계약 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계약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공주문화관광재단 경영지원실장   이한수
예.
송영월 위원   
어떤 때만 수의계약을 하나요?
○공주문화관광재단 경영지원실장   이한수
저희가 일단 공연기획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문화예술 사업을 하는 목적 자체가 시민들의 예술 향유를 통해서 정서 함양을 시키고 또 사회적 비용을 절감을 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요. 
기획공연 같은 경우는 영업을 하는 기획사들이 있고 인터파크라든가 각종 사이트에서 랭킹에 들어가는 공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자들이 기획한 공연들을 연초에 한 100여 종의 작품들을 모두 모아서 우리 극장에 맞는 작품들을 공연 선정 위원회를 전국 위원들을 꾸려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선정된 공연을 갖고서 1년에 운영을 하는데, 계약 자체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계약법 25조 시행령 ‘자’ 목을 따라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자’ 목에 보시면 특정인의 기술, 품질이나 경험, 자격이 필요한 사람이나 교육이나 행사를 계약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특히 공연이 라이센스가 있는 작품들이 많습니다. 
어떠한 작가가 작품을 썼다든가, 또 출연자가 항상 고정이 되어 있다든가.
송영월 위원   
실장님, 저는 지금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경우를 여쭤보는 거예요.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경우가 경쟁을 붙일 수 없거나 계약 목적에 따라 곤란할 때 하시죠?
○공주문화관광재단 경영지원실장   이한수
그렇습니다.
송영월 위원   
그때 하고, 생산자가 1인인 경우에 하고요.
계약 목적, 성질에 비춰서 계약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으로 판단될 경우 이때만 수의계약을 하거든요.
○공주문화관광재단 경영지원실장   이한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아까 조수미 공연을 말씀을 하셨는데, 조수미 공연 같은 경우에도 오케스트라라든가 움직이는 기획사가 하나의 기획사로 계약이 되어 있어서 타 기획사하고는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송영월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기획공연의 경우 계약 방법과 계약금은 누가 결정하나요?
○공주문화관광재단 경영지원실장   이한수
그것은 국가가…… 저희가 물가자료나 물가정보를 수집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선정한 업체.
그 업체한테 저희가 이 공연금액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해달라고 용역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용역에 나온 금액이 결정이 되면, 설계를 하는 것의 일종이에요.
그 설계금액이 나오면 설계금액에 의해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송영월 위원   
자, 보세요, 실장님.
수의계약 1인 견적의 경우 아시죠? 얼마까지인지.
부과세 포함해서 2200까지고 여성이나 인재, 장애인 교육 같은 건 5500까지 하죠? 
수의계약하는 경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제출한 서류를 다 보면 모두 다 수의계약이고 그 사유서는 제가 듣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 수의계약 법적사유 근거 자치…… 
아까 자치단체 그 법규 말씀하셨는데,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4조 ‘자’ 목으로 되어 있는데, ‘자’ 목을 보면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이 필요한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 등등이 있거든요.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 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데, 문화공감 말씀드리려고 지금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공감 여기에 정말 해당이 되는지.
왜 문화공감이 지금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여러 다수를 했는데 계약금액이 거의 다 6000, 8000, 8300 고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다 수의계약이 갔는지 그거를 여쭤보려고.
○공주문화관광재단 경영지원실장   이한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현상이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수의계약으로 인한 부작용들이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기획공연 같은 경우에 저희 공주문화관광재단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 또는 충남 시군을 저희도 다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모든 공연기획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기에 특정으로 나오는 가수나 또는 그 가수와 따라다니는 품질인 음향 시스템, 조명 시스템 이런 모든 시스템들이 그 업체와 계약을 하지 않으면 공연이 원활치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좋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황윤택 씨가 제출한 이 견적서 산출근거는 어떻게…… 계약에 의한 것인지……
자, 보세요.
지금 예산 내역서하고 계약서하고 금액이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공연을 하겠다, 5000이 든다, 소요 예산 내역서를 “제가 뭐뭐 하기 위해서 5000이 듭니다” 하고 갖다 제출해요. 
그러면 5000에 그냥 계약을 합니까?
○공주문화관광재단 경영지원실장   이한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송영월 위원   
그런데 우리 실장님께서 주신 두꺼운 이 소요 내역서에는 5000이든 8000이든 8400이든 2000이든 이 소요 내역서하고 계약금액이 다 일치를 해요. 다 똑같아요.
저 같으면 “제가 이렇게 뭐를 하겠다 하는데 3000 듭니다” 하면 “3000 비싸지 않습니까? 한 2500, 2000에 안 됩니까?” 조금 어느 정도 저희가 했을 텐데, 내역서 제출하는 대로 모두 그대로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 이유가 진짜 무엇인지.
○공주문화관광재단 경영지원실장   이한수
비단 그 기획사 말고라도 다른 기획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출된 견적을 저희가 이것이 현 시가가 맞는지를 용역 의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가 정한, 정부가 정한 물가자료, 물가정보를 수집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한테 “이 견적이 들어왔는데 이 견적이 맞는지 설계해서 제출을 해달라”고 용역을 합니다.
송영월 위원   
그러면 공연할 때마다 그거를 하겠다 하면 일일이 다 용역을 줍니까?
○공주문화관광재단 경영지원실장   이한수
예, 그랜드 공연 등 해서 큰 공연들은 다 용역을 줍니다.
송영월 위원   
용역을요?
○공주문화관광재단 경영지원실장   이한수
예, 그렇습니다.
송영월 위원   
이거는 제가 다시 저기 하고……
그러면 공연기획팀에서 계약한 모든 계약이 1인 견적 해서 수의계약 했는데 정말 정당한 계약으로 보신다 이거죠?
○공주문화관광재단 경영지원실장   이한수
제가 시군 조사한 내용을 추후 감사가 끝난 다음에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산서 없이 준공검사와 조사, 완료계만으로 용역비가 지급됐는데 그게 맞습니까?
○공주문화관광재단 경영지원실장   이한수
이것은 공사나 용역처럼 정산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업무가 완수가 되면 저희가 준공 처리를 하고 영수를 받아서 지급을 하는 회계절차에 따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월 위원   
제가 그 영수증을 달라고 했더니 지급 결의를 하기 때문에 영수증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모두 다 지급 결의를 한다고.
○공주문화관광재단 경영지원실장   이한수
정산서가 없는 거죠.
송영월 위원   
예, 정산서. 정산서가 없다고……
○공주문화관광재단 경영지원실장   이한수
저희가 제작하는 공연 같은 경우는 직접 하기 때문에 정산서가 필요하고 보조금 같은 경우도 정산서가 필요한데, 이거는 자체 예산 위탁금으로 되어 있어서 시설비나 용역비처럼 일이 끝나면 그 품질에 대해서 공사감독을 하고 완료가 됐다고 판단을 하면 준공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영월 위원   
실장님, 그럼 앞으로도 이렇게 기획공연 또 일반공연 기획할 때 1인 계약이 아니라 해당…… 
그러면 이렇게 용역하고 해당 기획사와 같이 이렇게 계약할…… 
그렇게 계약해서 예산 절감할 생각은 없는지.
○공주문화관광재단 경영지원실장   이한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엄중히 직원들하고 얘기를 해서……
송영월 위원   
저도 그게 궁금해요. 
기획사하고 같이 해야지, 왜 용역을 주고 이 업체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 문화공감, 이 황윤택……
문화공감에다 왜 이렇게 거쳐서 하는지.
무슨 용역 줘서 하신다고는 했는데, 이렇게 해서 수의계약을 꼭 해야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공주문화관광재단 경영지원실장   이한수
예, 세심히 챙겨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좀 더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기획팀에서 공연기획 할 때 우리 경영실장님 역할은 뭐 저기 하시는 건가요? 역할은 무엇인지……
○공주문화관광재단 경영지원실장   이한수
경영지원실은 어떤 각종 예산이나 아니면 규정, 복무 이런 것을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송영월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인사규정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한수 실장님, 아까 실장님하고 본부장님 겸직하신다고 그랬죠?
○공주문화관광재단 경영지원실장   이한수
예, 그렇습니다.
송영월 위원   
실장하고 본부장.
그러면 총괄본부장은 재단 설립하고 나서 5년 이상이 된다든지 아니면 직원이 50명 이상이 될 때만 이게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총괄본부장님이 가능하세요?
○공주문화관광재단 경영지원실장   이한수
출자․출연법에 재단은 각자의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에 ‘총괄’ 자를 붙여서 그렇지, 타 재단을 비교하시면 그냥 본부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총괄’ 자를 붙인 것은 경영지원실이 있고 그리고 문화관광센터, 문화도시센터 이 센터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 위의 상위 레벨에서 전체적인 관리를 하기 때문에 총괄본부장이라고 명칭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규정과 법에는 어긋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월 위원   
없다고요?
○공주문화관광재단 경영지원실장   이한수
예.
송영월 위원   
7차에서 9차 주신 이 책자 101페이지에 보면 직급별 채용 자격기준이 있어요. 
자격기준에 보니까 여기 1급, 2급 있죠? 
1급 총괄본부장, 2급에 실장, 센터장.
이 규정은 어디에서 정하나요?
○공주문화관광재단 경영지원실장   이한수
자격기준은 채용을 할 때 하는 것이고 내부 직원이 겸직을 할 수 있도록 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송영월 위원   
내부 직원이?
○공주문화관광재단 경영지원실장   이한수
예, 맞습니다.
송영월 위원   
그럼 우리 실장님이 같이 이렇게 겸직할 수 있다?
○공주문화관광재단 경영지원실장   이한수
그렇습니다. 
저희가 문화관광센터장, 문화도시센터장도 지금 3급 팀장들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 규정에 의해서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월 위원   
그러면 실장님은 지금 언제까지예요, 기간이?
○공주문화관광재단 경영지원실장   이한수
저는 1년 단위로 파견을 나가 있습니다.
송영월 위원   
1년 단위로? 그러면 올 12월까지인가요?
○공주문화관광재단 경영지원실장   이한수
예, 그렇습니다.
송영월 위원   
그러면 12월이 지나면?
○공주문화관광재단 경영지원실장   이한수
그거는 일단 시에서 복귀 명령이 날 테고요, 다시 복귀되면 다시 또 발령이 나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송영월 위원   
그러면 끝나고 나면 또 실장님은 여기 본부장으로도 가실 수도 있는 그런 저기가 되나요?
○공주문화관광재단 경영지원실장   이한수
제가 알기로는 사무관 파견은 도 승인사항이라서 승인이 된다고 하면, 또 시에서 파견을 원한다고 하면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송영월 위원   
자격기준은 정하고 이거는 어떻게……
그냥 내부방침…… 아니면 이사회를 통과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저기 하나요? 자격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공주문화관광재단 경영지원실장   이한수
파견 말씀하시는 거죠?
송영월 위원   
예.
○공주문화관광재단 경영지원실장   이한수
파견은 시가……
송영월 위원   
아니, 채용할 때요, 채용.
이 기준. 자격기준 만드신 거.
○공주문화관광재단 경영지원실장   이한수
자격기준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월 위원   
이사회 의결을 받나요?
○공주문화관광재단 경영지원실장   이한수
예, 그렇습니다.
송영월 위원   
이번에 조금 수정이 있었죠?
○공주문화관광재단 경영지원실장   이한수
예, 다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것입니다.
송영월 위원   
이사들한테 이거 다 공지가 되고 이사회 통과된 거예요?
○공주문화관광재단 경영지원실장   이한수
예, 맞습니다.
송영월 위원   
아니, 갑자기 이사회 할 때 이거를 책자를 미리 준 것도 아니고 갑자기 이거 두꺼운 것 주고서 그냥 이게 통보지, 이게 이사회의 의결이냐, 이사회 회의를 했냐 이런 또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게 있으면 미리미리 좀 주셔서 같이 검토하고 같이 상의를 해야지, 완전 통보 식으로 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주문화관광재단 경영지원실장   이한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깊이 새겨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그리고 작년 2022년도 지역문화진흥법 제14조에 따른 문화도시 추진 실적 심사했죠?
○공주문화관광재단 경영지원실장   이한수
예, 맞습니다.
송영월 위원   
공주시는 어떻게 됐나요? 문화도시.
○공주문화관광재단 경영지원실장   이한수
공주시는 문화도시가 ‘탁월’부터 ‘우수’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는 ‘보통’ 도시로 점수를 받아서 조금 점수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송영월 위원   
점수 안 좋아서 어떻게 됐나요? 예산이 좀 삭감됐죠?
○공주문화관광재단 경영지원실장   이한수
예.
송영월 위원   
얼마나 삭감이 됐어요?
○공주문화관광재단 경영지원실장   이한수
2억 삭감됐습니다.
송영월 위원   
2억 삭감됐죠? 
정말 어렵게 이렇게 우여곡절……
작년 아마 생각나실 거예요.
행감장에서 정말 재단 이사장님 취임할 때 정말 어렵게 취임이 됐는데 앞으로 좀 더 잘하셔야지, 어떻게 또 작년 평가에서도 이렇게 2억이 삭감되고……
재단은 시민 허락 받고 설립된 거예요.
시민을 위해서 있어야지, 재단을 위해서 재단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앞으로 우리 과장님, 더 여기 철저히 관리하시고……
아시잖아요,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더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관리․감독도 더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잘 알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더 잘하셔가지고 최우수는 못할망정 지금 문화도시로 삭감돼 가지고…… 
예산 삭감 당하고, ‘보통’ 도시로.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이게 작년 평가에서 저희가 지금 150억에서 148억으로 ‘보통’ 도시로 2억이 감액이 됐는데요. 
이것이 올해 잘해서 지금 많은 변화를 갖고 왔고, 그래서 내년도에 평가를 받게 되면 다시 2억이 아니라 그 이상을 또 저희가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 목표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영월 위원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고 계시고 있는 그런 부분, 수의계약에 대한 그런 좋지 못한 얘기들이 들리셔서 걱정을 하신 부분 같은데요. 
지금도 저희가 직원들이 수시로 현장을 가서 예산 투명성에 대해서 지도․감독하고 있으니 다음에는 아마 이런 일들이 최소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송영월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철저히 좀 관리해 주시고, 재단 출범으로 인해서……
알겠습니다. 제가 더 이상……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길   
송영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월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승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승열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송영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더 할 말 없는 것 같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제가요? 아, 위원님께서요?
서승열 위원   
아니, 하실 말씀 있냐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지금 말씀 다 드렸습니다.
서승열 위원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서승열 위원   
하여튼 문화체육과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문화재단 본부장님도 너무 많이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공연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연.
공연, 축제, 문화재과도 있는데……
관광과까지 같이 오셨는데,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첫 번째, 일몰제 아시죠? 워크아웃.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서승열 위원   
하여튼 작년에 했던 것 중에서 잘못된 것 하나는 꼭 워크아웃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경쟁력이 생긴다는 것.
작년에 하던 것 올해 또 하면 눈치보다가 또 합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서승열 위원   
이거는 해야 된다고 쫓아와서 막 사정하고, 또 어떤 사람은 시장실 와서 막 땡깡 놓고 이런 사태가 있습니다. 
어떤 규정이나 지침을 전체 전달해서 하나씩은 워크아웃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공연도 업그레이드 되고 공주시에서 하는 행사도 업그레이드 됩니다. 
혼자 가서 혼자 노래 부르는 데도 있습니다, 보면. 관객이 없이.
워크아웃 해야 되는데 눈치보느라고 누가 해주라고 했다가 이래서 계속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 과장님 느끼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그래서 작년보다 지금 일몰된 사업이 제가 이번에 많이 있는 걸로…… 
지금 저희가 많이 일몰을 시켰습니다.
서승열 위원   
일몰 몇 개 시킬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정확한 개수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유사, 비슷한 그런 행사가 계속 됐던 그런……
서승열 위원   
시민들은 “저런 공연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소리를 합니다. 저런 행사 왜 하냐고.
도리어 물어봅니다, 행사장에 갔다 오신 분들이.
거기서 마주치신 분들이 이런 말을 할 때 정말 뒤 따갑고 거기 서 있을 존재감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송영월 위원 질문에다 덧붙여서 한 건데, 제 질문은 잘 봤습니다. 
지금 좀 덜 봐가지고 더 본 다음에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알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리고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게 작년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삭감을 했죠? 예산을.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서승열 위원   
잘못하면 올해 또 삭감 들어갑니다, 본예산에서.
그거는 분명히 지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문제점이 많이 있다는 것 시민들의 제보를 통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의 내부규정 문제.
그거를 검토를 문화체육과에서 하십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단에서 만들어지면 이사회에 해서……
서승열 위원   
이사회에서만 하는 게, 이사회에 지금 송영월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책자 갖다 주고 도장 찍으라 그러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면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재검토를 해서 수정할 수 있는 건 수정하고 이렇게 하셔야지, 통보 식으로 책자 갖다 주고 도장 찍어라, 이사회에서? 
안 읽어보고 무슨 이사회를 합니까? 
다시 해서라도 수정할 수 있는 건 수정하고 시민의 여론한테 공개를 해서 “문화재단 이런 규정에 의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의회에도 한 권씩 갖다 주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공시를 안 하고 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결과가 이렇게 금방 나타납니다.
민원인이 제보하고, 의원님들까지 전달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서승열 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해서 공시를 하고,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은 꼭 수정시켜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내년도 예산에서 삭감됩니다. 
문화재단 완전히 축소시켜 버립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서승열 위원   
그걸 잘 참조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지 거기 문화재단은 문화재단, 이쪽은 이쪽…… 그게 같은 급입니까, 과장님하고 이한수 본부장님하고? 
이게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사무관이니까 뭐 그것은 그런데, 저희가 지도감독 부서니까 일단은 저희……
서승열 위원   
그래서 지도감독을 받습니까, 급수가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그렇죠.
서승열 위원   
따로 파견되고, 이쪽에 있는데. 
그것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이한수 과장님.
○공주문화관광재단 경영지원실장   이한수
(공무원석에서)예, 저 공업사무관이나 같은 급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저희 이사회에 문화체육과장님 또 문화복지국장님도 같이 계시지마는 이사회의 의결하려고 하는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전에 저희가 문체과하고의 협의는 거칩니다. 
거치고, 그 이사회의 단톡방이 있거든요. 
일주일 전쯤에는 저희가 거기에 올려서 열람하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거기 그것을 열람을 잘 못하시는 이사님들도 이제는 책자로 좀 보내줬으면 하는 아니면 이메일로 보내줬으면 하는 그 요구사항이 있으셨는데 그 사항을 저희가 다 수용을 못 해서 지난 회기에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이메일도 보내드리고 또 책자로도 만들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기존에 만들어졌던 그것은, 잘못이 있었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다시 만들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공주문화관광재단 경영지원실장   이한수 
(공무원석에서)아니, 카톡으로 공지는 해 드렸는데요.
카톡을 보기가 힘들잖아요.
서승열 위원   
아니, 공지는 해 드렸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어필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공주문화관광재단 경영지원실장   이한수 
(공무원석에서)예, 그것은 이제 시정을 해서 이메일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아니, 내가 지금 물어본 것은 그 관리․감독 관계가 어떻게 되냐고 내가 물어봤는데.
○공주문화관광재단 경영지원실장   이한수 
(공무원석에서)문화체육과가 감독관청입니다.
서승열 위원   
감독관청이고, 지시를 하면 수용을 하고, 그쪽에다 항시 보고하고.
여기 우리 문화체육과 문화재단 담당자분이 어느 분이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김은수 팀장입니다.
○공주문화관광재단 경영지원실장   이한수 
(공무원석에서)감독관청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출자․출연법에 공주문화관광재단이……
서승열 위원   
팀장…… 아니, 말씀하세요.
○공주문화관광재단 경영지원실장   이한수 
(공무원석에서)독립된 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독립된 기관을 관리․감독을 하는 건데, 그 부분은 이제는 회계나 이런 부분을 관리․감독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의 어떠한 협조와 감독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리고 올해 내년도 예산을 보내실 때는 본예산 올라와서 책자 덜렁 갖고 오지 마시고, 설명서 갖고 오지 마세요.
미리 설명을 하셔야 될 겁니다, 미리.
○공주문화관광재단 경영지원실장   이한수
(공무원석에서)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내년도 예산에 사용하고 싶은 내역에 대해서 디테일한 재무제표 형식의 보고서를 내주셔야 될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공주문화관광재단 경영지원실장   이한수 
(공무원석에서)예, 잘 알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상세한 내역서.
금년도 사용한 내역서하고 내년도 사용할 내역서를 갖고 오셔서 의회에 설명을 드리셔야 될 겁니다.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시든지, 설명을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올해도 잘 될 줄 알았더니 어필하시는 분들 많고.
그다음에 이 조수미 공연 관련해서 거기 표 파실 때 공주시에서 옵션 건 것은 뭡니까?
○공주문화관광재단 경영지원실장   이한수 
(공무원석에서)옵션이요?
서승열 위원   
예, 유튜브 봐도 보려면 거기에 뭐 끼워오는 거 있죠? 못 봤습니까, 유튜브?
○공주문화관광재단 경영지원실장   이한수 
(공무원석에서)예, 제가 잘 이해를 못 했는데요.
서승열 위원   
옵션이 끼워오지 않습니까, 광고. 
유튜브 보려면 중간에 딱 자르고 옵션을 걸지 않습니까?
○공주문화관광재단 경영지원실장   이한수 
(공무원석에서)예.
서승열 위원   
흥행이 있는 표를 할 때는 거기 옵션이 걸립니다. 그렇죠?
○공주문화관광재단 경영지원실장   이한수 
(공무원석에서)저희가 기획한 일이……
서승열 위원   
공주시청의 그 홈페이지를 여러 번 방문했다든가, 공주 사이버시민으로 몇 개월 동안 활동했다든가 이런 옵션을 걸어야죠. 그렇죠?  
사이버시민한테 먼저 판다든가, 공주시민한테 먼저 판다든가 이러고 마지막에 갈 때까지는 옵션을 걸어서 공주시의 광고를 1분짜리를 들었다든가 이렇게 하는 옵션을 안 걸었습니까?
○공주문화관광재단 경영지원실장   이한수 
(공무원석에서)옵션은……
서승열 위원   
거기서 표 파는 사람들이 다 걸어버렸어요?
○공주문화관광재단 경영지원실장   이한수 
(공무원석에서)아닙니다. 
옵션은 아까 문체과장이 송영월 위원님께 보고드렸듯이 공주시민한테 먼저 전체 좌석의 70%를 오픈을 합니다.
서승열 위원   
그때도 걸어야죠. 
공주시청 홈페이지를 방문했다든가, 홍보 영상을 봤다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걸 수 있지 않습니까?
○공주문화관광재단 경영지원실장   이한수 
(공무원석에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미리 공시를 하면 됩니다. 알았죠? 
세 달 전에 공시를 해서 두 달간 공주시 홈페이지를 들락거렸다든가, 공주시 홍보 영상을 봤다든가, 공주시의 맛집을 순회했다든가, 공주시에 있는 문화재를 관람했다든가 이런 옵션을 거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흥행이 되는 상품은.
흥행이 안 되는 상품은 상대 쪽에서 옵션을 걸고, 흥행이 될 수 있는 상품은…… 왜 그러냐 하면 비용을 많이 투자하는 만큼 저희 시에서도 수입을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상대적인 거니까. 
그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공주문화관광재단 경영지원실장   이한수 
(공무원석에서)예, 그게 이제 검증의 문제가 있는데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요즘 SNS 세대들은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한다는 자체가, 백제문화제도 거십시오. 
흥행이 됩니다. 
구석기축제, 백제문화제도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 혹시 그것을 걸었었나 하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들어가 보지도 못했어요. 
조수미 축제에, 떨어져서. 
아예 들어가 보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만큼 흥행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공주문화관광재단 경영지원실장   이한수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냥 몽땅 내줘버린 거 아닙니까? 공주시 맛집이라도 거기서 본 사람들한테라도 해주든지, 이렇게 했어야지. 
공주시에 있는 유네스코 문화유산을 봤다든지, 무령왕릉을 방문했다든지 이런 걸 거시라는 겁니다, 꼭.
○공주문화관광재단 경영지원실장   이한수 
(공무원석에서)저희가 인터파크에 의뢰해서 판매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인터파크에 방문하시는 그런 분들의 검증 문제가 좀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표를 교환을 할 때 공주시민인지, 아닌지는 그 신분증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다른 그 홈페이지를 방문했다든가, 맛집을 방문했다든가에 대한 것들은 이제 검증의 문제가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고민을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승열 위원   
사이버시민들한테는 어떻게 했습니까?
○공주문화관광재단 경영지원실장   이한수 
(공무원석에서)예, 그것도 한번 관련 부서하고……
서승열 위원   
거기는 혜택이 없었죠, 이번에?
○공주문화관광재단 경영지원실장   이한수 
(공무원석에서)사이버시민은 그 공연에 대해서는……
서승열 위원   
홍보만 했어요?
○공주문화관광재단 경영지원실장   이한수 
(공무원석에서)예.
서승열 위원   
그 사람들은 광고만 받은 사람들이네요. 그렇죠? 
그것을 잘 참고하셔서 우리 SNS 세대들이 자꾸 건의를 해서 해줬으면 합니다. 
세상이 바뀌는데 그냥 그대로, 옛날대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뀌는 대로 이 공연이라든가 문화의 향기가 깊숙하게 하고, 공주의 향기가 전국으로 퍼질 수 있어서 공주가 내방객이 좀 늘어나서 먹고 살 수 있는 밥통을 문화재단에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데 그게 자꾸 불안합니다. 
자꾸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공연에 있어서도 아까 얘기했듯이 워크아웃제를 반드시 실현할 수 있도록, 매년 하던 공사 매년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흥행이 돼야 하는 거지 흥행이 안 되는 것을 자꾸 한다는 거 이게 어렵습니다. 
체육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몰시킬 준비를 하십시오.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본길   
서승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권경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서류로 충분히 답변이 됐습니까?
권경운 위원   
예.
○위원장 구본길   
그러면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우리 과장님 부서가 그전에도 그렇고, 꼭 첫 번째 이렇게 시간이 걸려가지고 오전 내내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
문화체육과가 예산도 많고,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나 질문사항이 많으니까 그렇게 뒤에서도 좀 참고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질문드린 것은 공주대학교에 관련, 공주대학교 국민체육센터가 지난 5월 달인가 개장했죠?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한 5월 20……
이상표 위원   
그 이후에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지금 시범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7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게 한 3년 정도 쉬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그렇죠.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이상표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한 3년 정도 불가피하게 그렇게 쉬었고.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또 예산 반영하는 과정에서도 약간 불협화음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이상표 위원   
예, 지난 저희 동료 의원께서 아주 강력하게 그것 예산을 반영시켜주지 않아서 그때도 조금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있었고.
지금은 잘될 것 같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일단 저번에 개장을, 시범운영하고 있지만 현재 또 문제가 그 샤워실이 부족한 문제가 또 대두가 돼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같이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표 위원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공주대학교의 인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공주시가 많은 돈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이상표 위원   
그런데 공주대학교에서는 그 시설물 자체를 겉으로는 공주시민들한테 이렇게 개방해서 같이 쓴다고 해놓고 사실상은 본인들의 걸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늘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시민들하고 상생한다고 해놓고 꼭 결정적일 때에는 “야, 그러면 너희들이 돈 줘라. 그러면 우리가 할게.” 이런 식으로 입장이 변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맞습니다.
이상표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총장님도 바뀌었고 또 새로 오신 총장님하고 잘 협의를 하시거나 해서 그 인식의 전환을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다…… 아마 새로 오신 총장님도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시민들하고 같이 상생하지 않으면 공주대학교가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우리 실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을 하셔서 공주대학교는 공주시민하고 같이 가야 된다…… 여러 가지 실행한 것도 있습니다. 
지난 원성수 총장 때 학교 운동장을 개방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도서관 개방이랄지 뭐 이런 거 한 게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 주무과장으로서 요구를 하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이런저런 요구들을 하시니까 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란다.” 이렇게 그쪽하고 협의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그 수영장에서 수영을 한 3년 정도 했었어요, 전에. 
예전에 했는데 보면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은 물 관리인 것 같아요, 물 관리. 
그런데 좀 약한 소독약을 쓰면 물을 자주 교체해야 되고, 그런데 물 한 번 교체하려면 돈이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또 강한 걸 쓰면 그 운동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로 부작용이 있거든요. 
눈이랄지, 피부랄지 뭐 이런 거. 
그 피부가 벗겨지고 막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저독성으로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왔을 겁니다. 
그때는 벌써 한 15년, 10년 정도 됐으니까, 제가 갔던 때가. 
그래서 그 이후에도 우리 주민들이 물 관리에 관해서 여러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물 관리에 관한 것을 철저하게 그쪽에 요구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거기 보면 전에 있던 시설들은 어느 정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인가 보죠?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이상표 위원   
그 헬스 할 수 있는 체육시설도 좀 있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도 그냥 유지하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이상표 위원   
그래요. 
저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관리도 잘 해야 되고, 시민들의 의견도 좀 잘 반영시켜주면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때그때 시민들의 의견을 좀 반영시켜서 거기를 이용하시는 공주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주차 문제도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요. 
주차는 아마 그 수영장 이용하시는 이용객들은 할인을 해 준다든지 이런 제도가 지금 현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시민들의 얘기를 잘 들으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알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래요, 과장님 고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위원장 구본길   
이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표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이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이상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과장님 과에서 하시는 일이 너무 많다 보니 잘하시는 게 많겠지만 하지 않아야 될 사업들도 많이 저희 의원들 눈에는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립미술관에 대해서 제가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전에 앞서서 제가 작년 행감 때 했던 내용인데요.
금강자연비엔날레 그것 어떻게 관리․감독 철저히 하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그때 위원님께서 보조금 사업은 늘 투명하게 관리돼야 되고, 그것 적정하게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수익금 발생에 대한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정산을 통해서 확인했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보조금 교부 내시를 할 때 발생되는 수익금에 대해서 거기 철저한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반드시 그 정산을 할 수 있도록 교부 조건에 명시해서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범수 위원   
예, 가장 우려가 됐던 것은 거기 관계자들끼리 그 협동조합 같은 걸 만들어서 내부거래를 했던 게 가장 큰 문제였었거든요. 
그리고 입장료 부분에 대한 처리 부분이나 이런 거. 
앞으로도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민원이 들어오지 않게끔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범수 위원   
과장님, 시립미술관 부지 매입하면서부터도 참 우여곡절이 많았죠?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이범수 위원   
시립미술관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 상당히 우려를 나타냈고, 지금까지도 그것 때문에 봉합이 안 된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시립미술관에 관련된 예산을 많이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시립미술관 예정부지에 대한 예산만 현재 세워졌죠?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이범수 위원   
그 시립미술관 예정부지 그 예산이 실질적으로 저희 의원들이 시립미술관을 꼭 해라라는 뜻은 아니었을 겁니다. 
시에서 그 부지가 시립미술관이 아니더라도 꼭 필요한 부지이니 구입을 해서 향후에 다른 용도로도 쓰겠다라고 했던 그 집행부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준 건데요.
이제 우여곡절 끝에 예산도 섰고 또 관장 내정설도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시립미술관을 꼭 해야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저희 부서의 추진방향 그쪽은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원도심으로 옮길 때도 저희 부서만의 생각이 아닌 설문조사를 한 결과 1199명, 전문가집단 열여섯 분 정도의 의견을 구했고요. 
그 결과 73%가 원도심 건립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그 시립미술관을 건립을 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지만 그동안 26억이라는 예산을 반영했던 그 과정을 보면 의원님들께서 도시재생 차원에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던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해서 일단은 2회 추경에 그 구조안전진단용역을 실시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리노베이션이 가능할지 아니면 신축이 돼야 될지, 여러 의견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의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소통을 해서 방향 설정을 하겠습니다.
이범수 위원   
그래요, 이제 더 깊은 상의는 해야 되겠죠. 
문화예술을 사랑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필요한 공간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과장님도 어느 정도는 아실 거예요. 
전국에 그 공립미술관이 한 70여 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되는 데가 많지 않다고들 합니다. 
울산 같은 경우도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해서 했지만 관람객이 감소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돈 먹는 하마로 전락을 하는 이런 예들도 많이 있고, 실질적으로 미술품 구입비 등 여러 가지 막대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공주시 재정자립도 대비 150억이 넘는 미술관을 세워서 또 해마다 그 작품을 구입하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일반 시민들의 의견입니다. 
그런데도 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 안전진단 후에 의회 의원님들하고의 의견을 한 번 더 조율을 해서 방향 설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수 위원   
아까 서승열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 될 수 있는 것은 더 잘해야 되지만 과감하게 정리해야 될 것은 정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도 하셨고, 저 또한 틈나면 집행부 간부님들한테 말씀드렸던 것 중의 하나가 선출직이 꼭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더라도 시민들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사업을 접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은 강력히 원하겠지만 일부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공주시 이런 모 카페에 들어가 보면 고마센터에 대한 활용법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누구 돈 벌어주려고 그러는 거냐? 지금 현재 재정자립도 대비해서 이 예산 갖고 더 효율적인 사업들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아이들을 위한 공공형 실내 놀이터라든지 이런 안건들이 많습니다. 
댓글이 많지는 않지만 부정적인 시각이 거의 다입니다.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는 깊이 생각을 하셔서 정말로 지금 현재의 공주에서 시립미술관이 절실히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시립미술관 외의 다른 문화공간이라든지 또 해야 될 사업에 더 전념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판단을 꼭 다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하여튼 위원님 말씀 새겨듣고 다시 한번 저희가 생각은 해봅니다만, 일단 안전진단 후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범수 위원   
예, 김권한 위원님께서 강남에 애착이 상당히 많으시니까 그런 말씀들도 하셨어요. 
그것 안전진단을 해서 원형을 좀 유지해서 작은 미술관 정도로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나 고마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작은 미술관을 하는 부분이나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건립비라든지 재정자립도 이런 걸 대비하면 재검토를 하지 않아야 되는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우여곡절이라는 아까 표현도 했을 정도로 우리 의원님들 간에 참 갈등도 좀 있었습니다. 
이런 사업이라면 좀 더 의회와 상의를 하고, 집행부에서도 하지 않아야 된다고 느껴지면 과감히 사업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시립미술관이 과연 이 시기에 적절한 사업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알겠습니다.
이범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길   
이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철 위원   
강현철 위원입니다. 
방금 이범수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공주시립미술관 건립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과연 들어가는 것이 합당한 일이냐? 하는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의 중심거리로 제민천 일대는 아마 포화상태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구도심의 다른 지역은 발전이나 문화적인 혜택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시립미술관이 이곳에 생기면 구도심 내에서 제민천 주변과 그 이외 지역의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고. 
이게 미술관은 실내 전시랄지, 실외 전시를 함께하고 넓은 주차장이 필요한데 과연 이 158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조금 외곽 지역으로라도 자연 감상과 미술 감상을 함께할 수 있는 또 휴식과 힐링이 가능한 장소를 한번 심사숙고해서 옮겨보는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에 공주보 밑으로 돼 있다가, 부지가. 
그게 부적정 판정을 받아서 지금 저희가 연구용역을 1650만 원을 들여서 그 조사를 했습니다. 
용역을 줬는데 지금 고마센터를 재활용하는 방법, 그 옆에 국립국악원 충청분원원을 하려고 하는 그 부지 그다음에 금흥동 그다음에 여기 현재 양조장 부지, 네 군데가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 용역까지 한 결과 이 원도심 현재 양조장 부지가 좋다, 최적지다라고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강현철 위원   
(웃음)하여튼 잘 연구․검토해서 더 많은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우리 이범수 위원님께서도 아까 걱정을 하셨듯이 저희 부서에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시민의 뜻이기 때문에 간다고 보지만 그 안전진단 결과 도시재생 차원에서 의원님들 걱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방향을 설정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현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경운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운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이상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공주대학교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5월 말에 개관해서 7월부터 시민에게 개장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개관식에 갔었는데 수영장 시설 규모에 비해 샤워장이 너무 작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영장 남자 샤워 시설이 10개, 여자는 11개.
매우 부족한 샤워 시설인데, 증축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개보수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서 증축할 계획이 있으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지금 그 부분이 불편하다면 시설을 또 잘해놨으니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그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 받아서 추진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권경운 위원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그렇다고…… 진짜 아까 우리 이상표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시민을 볼모로 해서 그런 때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도 한다는 게 저희도 고민스럽지만 그래도 시민을 위한 길이라면 일단은 공주시 재정이 열악하니 일단은 저희는 국비를 활용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후에 그게 만약 공모가 안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는 저희 시비라도 어떻게 해서 조치를 해보는 방향을 해보지만 그게 쉽게 금액이 100~200만 원 갖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그때 공모에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가능하기 때문에 추진을 해야 맞다고 봅니다.
권경운 위원   
예, 많은 노력해 주십시오. 
적극행정으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잘 사용할 수 있게끔 적절히 노력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알겠습니다.
권경운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본길   
권경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게 체육단체들의 가장 큰 핸디캡은 예산이 소모성이라는 것과 누리는 대상이 한정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5페이지에 보면 전국대회 및 도 단위 대회가 2022년도에는 19개 대회, 2023년에는 7개 대회로 대략 한 1만 3000명 정도가 공주를 방문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경제효과나 공주시 홍보가 어느 정도 됐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그것을 저희가 수치로 얼마가 됐다라고 볼 수는 없다고는 하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해에 전국 및 도 단위 행사가 19개 정도, 금년도에는 26개 정도로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19개 대회를 개최해서 선수단이 1만 7000여 명 했고, 금년도에는 2만 1000명 정도가 방문할 계획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거기에서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임달희 위원님께서도 저번에 말씀하셨던 홍보물 같은 걸로 해서 공주시를 일단 대외적으로 알렸고요. 
또 결국 그게 인구 유입으로 오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겠고.
또 그 이후에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는 시설을 개보수하고 확충하다 보니 결국 체육복지로 이어져서 시민들이 건강 증진이 도모돼서 삶의 질이 향상이 된다, 이런 식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으로 몇 %가 됐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강현철 위원   
예, 과장님 말씀대로 공주를 방문한 사람들에게 먹거리․즐길거리를 잘 홍보해서 오신 분들이 돈 좀 쓰게 하고, 재방문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했으면 좋겠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대회를 준비하느라 여러 가지 눈코 틀 새 없겠지만 다음 대회를 잘 유치하기 위해서라도 오신 선수들에게 체육시설의 문제점이랄까, 공주에 대한 선수들의 생각이 어떨지 이런 설문조사 같은 것도 한번 해 봐서 어떤 문제점과 장점․단점 이런 것을 파악해서 잘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알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길   
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현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김권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선 송영월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에 추가 질의를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행사나 축제를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충분히 설명 들었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송영월 위원님이나 다른 시민들이나 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렇게 선정된 그 선정과정이 과연 공정했느냐라고 보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용역을 주든…… 큰 행사 같은 경우는 용역을 줄 테고, 안 그러면 자체 평가를 할 텐데 거칠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나훈아를 데려오는 것은 90점, 태진아는 80점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시민들이 볼 때는 평가기준이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나름대로의 그 매뉴얼 자체도 지금 등급별로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저 한 가지만 우리 실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입찰제안서라고 그러죠? 
그 최초의 계획과 시행하다 보면 변경도 가능하죠?
○공주문화관광재단 경영지원실장   이한수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김권한 위원   
충분히 변경 가능할 겁니다. 
예를 들자면 나훈아 오기로 했는데 갑자기 병나면 태진아가 대신 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거 말고 큰 행사에 몇 가지 제한조건이 붙어서 엠프는 이렇게, 조명은 이렇게, 사회는 누가.
이렇게 해서 큰 틀을 짰는데 아예 이게 변경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단서 조항이 붙죠?
붙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이것은 굉장히 보통의 예를 든 게 아닙니다. 
제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예를 드는 건데요. 
대한민국에 5대밖에 없는 마이크를 써라라고 그 설계서에 나와 있어요, 한 달 전에. 
그런데 공주에 있는 업체들이 그 5개 있는 마이크를 구하고 있지를 않으니까요. 
내가 그걸 구해야 되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5개 있는 그 업체들 중에 한 업체가 선정될 수밖에 없는데 그것 참 억울하죠. 
그런데 진짜 억울한 것은 나중에 그 마이크를 안 써요. 
왜?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예를 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뒤에 드릴 말씀하고 약간 상반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입찰 제한조건에 일정 정도 이상의 그 성적을 요구할 거란 말이죠. 
그동안 해왔던 그 사업 성적을 요구할 텐데 계속 그 성적에는 공주 업체들은 도달할 수가 없어요. 
계속 외지의 대형 업체들한테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조금, 조금씩 실적을 쌓아야 되는데 실적을 쌓을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에 있는 유사한 업체가 와서 하면 되는데 결국은 공주 업체가 하잖아요, 하도급을. 
엉뚱한 마이크를 써서.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좀 고쳐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저는 백제문화제 개막식을 각 읍면동에 맡기자라고 하는 주장을 한 적이 있었어요, 서툴더라도. 
유구읍 체육회장이 사회를 보는데 굉장히 서툴러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박수를 치는 겁니다. 
우리가 예쁜 아나운서가 와서 마이크를 잡아서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비가 옵니다.” 이 소리를 듣고 싶은 게 아니고 정말 유구읍 체육회, 이인면의 그 새마을 부녀회장이 마이크를 잡아서 떨면서 하는 모습에 박수를 쳐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가 돼 있다는 거죠. 
이런 문제는 좀 검토를 하셔서 지역 업체들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노력을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이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거하고 상반된 문제를 제가 또 말씀드리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자, 문화관광재단에서 행사하는데 문화관광재단이 마이크를 잡고 행사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문화재단 그 엠프 써서 문화재단 마이크를 가지고 문화재단 직원이 행사하는 경우가 있나요?
○공주문화관광재단 경영지원실장   이한수
(공무원석에서)저희 시설 내에 갖춰진 것은 있기는 합니다마는……
김권한 위원   
언제요?
○공주문화관광재단 경영지원실장   이한수
(공무원석에서)그러니까 시설 내의 어떠한 사업설명회를 한다든가……
김권한 위원   
아니, 내부 회의 말고요.
내부 회의는 당연히…… 내부 회의를, 이사회 하는데 아나운서 부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공주문화관광재단 경영지원실장   이한수
(공무원석에서)그 말씀하신 부분들을 일반 행사 같은 경우는 주도하는 또 주관하는 쪽이 있기 때문에……
김권한 위원   
예,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언제부터인가 공주시에서 하는 행사, 공주시의 그 위탁업체에서 하는 행사 또 공주시에 관련된 재단에서 하는 행사에 관련 직원들이 마이크를 안 잡습니다. 
꼭 용역을 주죠. 
꼭 용역을 줍니다. 
기획사들이 다 해요. 
그게 300만 원짜리 행사에 200만 원이 기획사의 비용입니다. 
공주시 백제문화제를 제외한 나머지 행사 금액이 50억인데요. 
천안보다 1.5배가 많고요. 
공주시보다 예산이 2배 이상 많은 3조 원 되는 도시보다도 공주시가 그 행사 비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사가 많은 건가요, 아니면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은 건가요? 문화재단을 기준으로 하면.
○공주문화관광재단 경영지원실장   이한수
(공무원석에서)저희는 그러니까 토털 사업 행사가 한 70여 건 정도 됩니다.
김권한 위원   
예,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공주문화관광재단 경영지원실장   이한수
(공무원석에서)지금 그래서 좀 많은 편이기도 한데요. 
저희가 이제는 어떠한 문화예술을 촘촘하게 바둑판처럼, 그물처럼 펼치는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김권한 위원   
그게 어떤 비교 대상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주문화관광재단 경영지원실장   이한수
(공무원석에서)소외되지 않는 그러한 문화예술 활동을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권한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전라북도 남원에 가도 공주만큼 행사는 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여쭤보는 겁니다. 
행사 수는 비슷한데 아니, 어떤 민선 단체장이 행사 많이 해서 동네 사람들 좋아하고, 가수 부르고 하는 걸 싫어할 민선 단체장이 어디 있습니까? 다 똑같죠.
그런데 그 행사 수는 비슷한데 만약에 행사 비용이 많다면…… 단위 행사에 전라북도 남원에서는, 경남 창원에서는 500만 원 가지고 하는 행사를 혹시 공주시에서는 2000만 원 가지고 하지 않는가라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공주시가 다른 데보다 행사 비용이 2배 이상 많으면 행사가 2배 이상 많거나 행사 비용이 2배 이상 많거나 둘 중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공주문화관광재단 경영지원실장   이한수 
(공무원석에서)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전문 행사가 많은데 전문 행사인 만큼 저희 직원들이 직접 마이크 잡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또 그 공연 같은 경우에도 함부로 이렇게 그 지역한테…… 함부로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비용을 지불하고 퀄리티 있는 공연을 보러 오는 관객들한테 최대한의 서비스는 질 높은 공연이 유지가 돼야 된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비용을 지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클레임이 안 걸리도록 최대한 저희가 노력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 외의 행사들은 지역 업체들을 100% 활용은…… 99%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길 위원장, 이용성 위원과 사회교대)
김권한 위원   
예, 제가 드린 말씀의 요지는 그거였습니다. 
어떤 행사를 가면, 제가 특정한 지역은…… 예를 들어서 어떤 면에 행사를 가면 용역사가 있고, 텐트 치고, 의자를 준비해서 행사 주체는 그냥 인사말을 합니다. 
가수를 누가 선택하든 다 이렇게 하는 거죠, 공주만 그런 건지. 
이게 제 기억으로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인면 그 새마을 행사에 가면 정말 이인면 새마을 부녀회원들이 나와가지고 열심히 하고, 거기서 청년회장이 마이크 잡아서 행사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언제부터인가 이게 전부 다 용역사 위주로 흘러가니까 아, 이게 트렌드화 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거친 표현을 예전에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예전에 백제문화제를 공주시에서, 구체적으로는 문화원이지요. 
문화원에서 할 때는 백제문화제에 대한 노하우가 공주시가 계속 쌓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내년에 백제문화제 공주시에서 하라고 그러면 못 할 걸요? 
다 용역 줬기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노하우가 하나도 없어요.
뭐 돈만 많이 들어가면 싸이 부르면 돼요. 
제가 최근에 누가, 어떤 가수가 더 유명한지는 모르겠는데 유명 가수 부르면 사람 많이 모이죠. 
이게 백제문화제입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이 특수성까지는 번졌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직접 행사를 하는 부서와 아까 말씀드렸던 이인면 새마을회와 어떤 것이 더 좋은지…… “예산을 이대로 줄 테니 너희들이 행사를 좀 다양하게 해주십시오.”를 주장하는 것도 괜찮고, “우리 사정이 이렇습니다. 예산을 좀 줄일 테니 용역사에 가는 것보다 우리가 한번 해보시죠.”라고 권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문화관광재단 경영지원실장   이한수 
(공무원석에서)예, 저희 재단이 각종 행사를 하는데 기본 원칙은 직접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이번에 문화재 야행도 하지만 저희가 용역업체 주지 않고 다 직접 운영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은…… 좀 더 전문적이고,그런 부분들은 할 수 없이 또 용역을 주기도 하는데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해서 적극 지역의 인재들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교대 수영장인데요. 
저도 사실은 착각을 했습니다. 
이게 국민체육기금으로 지어진 거라 당연히 시민한테 개방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국민체육기금이 아니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교육부 자체 예산이라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예, 그래서 안 된다라고 할 게 아니고 시민들이 원하니까 목표치를 자, 그러면 개방에 목표치를 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그래서 저희가 팀장이 그 담당 팀장을 만나서 그런 부분을 상의를 했습니다. 
시민들은 다 똑같이 수영장이니까 오픈해 주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그런데 교육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고마 스포츠센터 교육시설을 일단 체육시설로 변경해야 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민간한테 개방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되면 거기서 소방시설이나 그 비용이 한 3억 정도 이상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수영장에 안전관리원 같은 게 배치가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 부분이 있다면 해 줄 수 있는데 교육부라 저희가 예산을 지원을 못 합니다. 
그러면 공주교대에서 교육부와 기재부의 승인을 받아서 그걸 설치를 해야 되는데 쉽게 생각하면 교대에서는 “내가 왜? 힘들지.” “이것 왜 우리가 사서 고생이지?”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 “좀 해봐라.” 그러면 나중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운영비 같은 경우는 지원이 돼야 되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선행조건으로 그게 우선 먼저 돼야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대에서도 은근히 기대하는 것은 공주시에서 들어오면 운영비 좀 지원받을 테니까 교대에서도 불감청고소원(不敢請固所願)입니다. 
그냥 뭐 “해주면 좋아.” 이건데 자, 문제는 뭐냐 하면 그 필요한 경비 3억 원을 차라리 공주시에서 줄 수 있으면 좋은데 못 주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그렇죠.
김권한 위원   
시장님한테 가셔서 이 말씀 한 번만 드려봐 주세요. 
교대 총장을 만나서 교대 부설학교 그 운동장에 우레탄을 깔아달라고 하는데 그 비용이 한 3억 정도 돼요. 
그런데 그것도 시에서 지원 못 합니다. 
그런데 못 하는데 한 경우가 있어요. 
주민한테 개방한다고 하면 국립학교지만 시에서 지원을 하고, 부설 초등학교 운동장 우레탄을 일부 시에서 지원했어요. 
그러니 “그것은 시에서 지원해 줄 테니 그 3억 가지고 국민체육시설로 변경해 주십시오.”라고. 
아니, 우리 시장님 뭐 그 정도 못 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아마 교육경비 쪽에서, 평생교육과에서 학교 시설 내에 있는 부분은 좀 지원이 된 것 같은데요. 
일단은 한번 좀 넓게 더 한 번 또 생각해 보고.
김권한 위원   
예, 많이 필요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그게 어떻게 보면 조금 되는 상황인데, 과연 그게 할 수 있는지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알겠습니다. 
게이트볼장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지난해부터 게이트볼장을 어떻게 지원할까에 대한 고민을 했었는데, 이것은 지원에 대한 걸로만 생각했지 안전에 대한 생각은 안 했었거든요. 
게이트볼장이 지금 첫째는 굉장히 열악하고요. 
그냥 무허가 시설도 많죠?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아주 오래전부터……
김권한 위원   
그냥 처음에 다리 밑의 그늘에다가 뭐 이렇게 해서 얼기설기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규모는 또 의외로 큽니다. 
가장 작은 데는 한 100평, 큰 데는 한 200평이 넘는 데도 있어요. 
평균 한 150평 정도 되는데 여름에는 덥습니다. 
그게 외부보다 더 덥습니다. 
그러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멀쩡한 사람도 여름에 그 길거리 돌아다니라고 하면 쓰러지는 판인데 이 노인체육시설의 그 노인분들이 그 뜨거운 데에서 안전사고가 또 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또 이런 표현은 하여튼 조금 조심스러운 표현이기는 한데 이것 뭐 사람 죽고 나서 고치……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소 잃고……
김권한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큰 사고가 나면 그때 난리법석을 피울 텐데, 당연히 공주시에도 조례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법에도 공주시장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노인 체육시설로 분류해야 되고. 
사실은 노인 체육시설이라는 용어는 없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김권한 위원   
그냥 다만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을 그렇게 지금 분류하시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김권한 위원   
10만 원씩 지원하면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한 29개 정도 되면 근 3000만 원 정도 지원……
김권한 위원   
딱 3500만 원 들어가더라고요. 
이것 지원하시죠?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일단은 위원님께서 어르신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은 참 좋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시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 생각을 해서 한 번 말씀한 적이 있어서 저희가 15개 시군을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요금에 대해서 특별히 규정해서 지원하는 데는 없더라고요.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권한 위원   
운영비로도 지원하고, 면에서 직접 지원하기도 하고.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그래서 가로등 요금하고 포함해서 이렇게 지급도 해 주시고.
이것은 보령시 그다음에 계룡시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그냥 유야무야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럴 것 같은데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생각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이번에 선풍기도 막 이렇게 설치도 해 준 데가……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고 했기 때문에.
김권한 위원   
그 넓은…… 아, 천장형 선풍기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천장형으로 지금 저희가 교체를 하고.
어저께도 저희 직원을 내보내서 그 현장에 대해서 어떻게……
김권한 위원   
그 천장형 선풍기를 설치하면 좋은데……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아니, 못 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김권한 위원   
굉장히 많은 곳이 구조가 빈약해서 천장형 선풍기 설치 못 하는 데도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맞습니다, 그게. 
하여튼 설치된 데는 설치된 대로 한번 어떻게 앞으로 괜찮은지를 확인하고, 그렇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좀 폭넓게 한번 고민해서 지원이 될 수 있는 쪽으로 한번 조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장에 가면 눈물이 납니다. 
그 에어컨이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여름철에 대부분 회원들이 20명, 30명.
많은 데는 40명 넘는 데도 있는데, 그분들이 “자, 9시에 모여.” 해서 9시에 딱 모여가지고 10시까지 딱 운동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서너 분 운동하시고, 계속 바꿔가면서 운동을 하시는데 서너 명 있는데 에어컨 못 틀어요. 
손이 떨려서 에어컨을 못 트세요. 
그러면 그 넓은 게이트볼장에 선풍기 많은 데가 한 4대 있는 데도 제가 봤습니다, 공업용 선풍기. 
그거에 의지하는데 와, 우리 부모님이 이런 데서 운동하신다고 생각을 하면 저 못 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안을 하나를 드리자면 우리 임달희 위원님이 행사 때마다 지적하시는 그 성립전 예산, 여름입니다. 
지금 당장 더워요. 
추경에 예산 세우면 못 합니다.
이것 성립전 예산으로, 안전에 관한 거잖아요. 
재난에 관련된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성립전 예산을 세울 수는…… 예산법상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립전 예산은 도비……
김권한 위원   
재난이라니까요, 재난.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도비……
김권한 위원   
아,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도비나 국비가 교부 내시 됐을 경우에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아니, 예비비로 재난에 관련된 예비비가 따로 돼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글쎄, 저희가 예비비를 활용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고요.
김권한 위원   
재난입니다. 
이게 안전이고, 재난…… 아니, 아까 그것 다른 위원님 누가 말씀하셨죠? 정말 이게 다 지난 다음에 아,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라고 우리가 원망하지 말고 이것 재난에 관련된 예비비로, 성립전 예산이 안 된다면.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한번 그것은 사용이 가능한지 저희가 확인을 해보고요.
만약에 안 된다면 좀 폭넓게 판단해서 내년도 예산에 담든지, 이런 하여튼 좀 넓게 판단해보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올해 꼭 될 수 있도록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용성   
김권한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규연 위원님.
임규연 위원   
페이지 70페이지입니다. 
공통, 1차. 
위에서 네 번째 쌍신축구장 부대시설 조성사업입니다. 
’20년 본예산에 편성하고, ’21년 정리추경에 이월 결정을 한 명시이월 사업이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네 번째 거요?
임규연 위원   
위에서 네 번째.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쌍신축구장 부대시설 조성공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규연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다시 한번,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임규연 위원   
그러니까 정리추경에 이월 결정을 한 명시이월 사업이라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임규연 위원   
명시이월 사업으로 의회 의결을 받고 12월 30일에 계약을 하고, ’21년 1월 8일에 착공을 했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임규연 위원   
’20년 본예산부터 ’21년 정리추경이면 그러니까 2년, 24개월이라는 사업인데 맞죠?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임규연 위원   
그런데 절대공기가 180일이라고,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하셨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핑계가 좀 빈약한 것 같아요.
(이용성 위원, 구본길 위원장과 사회교대)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글쎄요, 이게 ’20…… 제가 그 서류는 못 봤는데요. 
그 세부 사항에는 이것은 뭐가 좀 잘못돼 있지 않나 싶은데요. 
그런데 계약을 180일이라고 해서 착공을 2021년 1월 8일 날 한 걸로 돼 있죠.
그런데 이게 180일이면 이게 1월 8일 날 착공을 했다가 혹시 그 중간에 뭐 사정이 생겨서 중지가 됐다가 다시 넘기기 위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제가 지금 그렇게 생각은 되거든요.
임규연 위원   
그런데 2년이라는 기간이 있었는데도 그걸 다 하지를 못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이 사업은 제가 이걸로 봐서는 분명 뭐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설명이 정확하게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서 감사가 끝난 후에 팀장으로 하여금 그 서류를 찾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임규연 위원   
예, 명시이월 하고 ’21년 12월 30일에 계약을 했어요. 
사고이월을 했어야 맞는 것 같죠? 
정확히 표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임규연 위원   
그리고 아래로 네 번째 내려오시면 문화시설 보수(예술인회관 리모델링)사업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70페이지.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임규연 위원   
또 예산편성란에 ’19년 명시이월이라고 쓰여 있어요. 
’19년 언제 편성했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언제 편성을 했냐고요?
임규연 위원   
예, 이 사업을. 
제가 이 예산에 대해서 보니까요, ’19년 본예산에 편성을 했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그렇겠죠.
임규연 위원   
그리고 ’20년 정리추경에 2억 6885만 원으로 일하고, 3년에 걸쳐서 했는데 3년 풀로 채워서 명시이월 사업을 했어요. 
그 아래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 아래 사업도 마찬가지고. 
이월 사업을 이번 행감에서 보게 된 이유는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이월하고 다 방치를 해놓더라고요. 
이월하고 방치하고, 이월하고 방치하고.
또 아래 문화도시 활성화사업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예산에 편성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정리추경에 또 이월을 했어요. 
명시이월 사업으로 의회의 승인받고 연말에 또 계약하고. 
지방재정법령 위반하는 관례입니다. 
이런 게 위반하는 것이 관례로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보통 다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다른 과들도. 
그런데 유독 이걸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쌍신축구장 부대시설 조성사업도 똑같아요. 
아래를 보시면 본예산, 정리추경, 본예산, 정리추경. 
다음 장에도 마찬가지고요. 
본예산 편성하실 때 사업계획을 더 꼼꼼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돈이 없어서 못 한다는 사업을 이런 사업 때문에 못 하지 않도록 최대한 정해진 기간 안에 사업이 시행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런 사업들이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하시는 사업이잖아요.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잘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임규연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위원장 구본길   
임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과장님,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짧게 해야 될 것 같네요. 
먼저 제가 김권한 위원님 질의한 것 중에 궁금한 것 몇 가지 하고요, 제 것을 하겠습니다.  
그 노인 체육시설에 보면 공주시립탁구체육관이 있잖아요. 
지금 리모델링 예산 세워져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임달희 위원   
언제부터 시작을 하죠?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지금 착공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설계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임달희 위원   
설계가 끝나서 바로 이제 들어갑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임달희 위원   
거기에 한 가지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복지관에 지금 헬스장이 있어요. 
복지관에 헬스장이 있는데 코로나 전에는 밤 9시까지 운영을 하고, 평일날뿐만이 아니라 휴일까지 다 운영을 했었는데 그때는 당직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했었고. 
지금 이용하시는 그 시민들이 불편한 점이 코로나 전에는 그렇게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은 5시면 문을 닫는다. 그리고 휴일도 다 문을 닫는다. 또 밑에 샤워장도 있었는데 샤워장도 없애가지고 다른 공간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셔서 본 위원이 한 번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얘기할 거리가 없더라고요, 아예. 
거기서 말씀하시는, 우리 복지관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다 맞거든. 
당직자가 없어서 휴일날 못 하고 또 야근까지 하려면 야근하게 되면 그다음 날 쉬어야 되기 때문에 인원 부족으로 또 안 되고. 
그래서 뭐 해결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또 점심시간도 예전에는 했었는데 점심시간도 지금은 이제 우리 공무원님들 점심시간에 쉬라고 해놨잖아요, 업무하지 말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탁구장에 리모델링을 할 때 그 옆에 공간을 조금 뺄 수 있는 공간이 있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거기에 예전에도 한번 그쪽으로 가려고 말씀을 한 번 드린 적은 있었다는데, 그 탁구장 이용하시는 그 시민들도 굉장히 좋아들 하신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공간을 어느 정도 뺄 수가 있으면 그쪽에 헬스장을 옮긴다고 하면 또 복지관에 있는 헬스장이 굉장히 규모가 큰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있는 운동기구를 탁구장으로 옮기면 탁구장에는 밤늦게까지도 하고, 휴일도 운동을 하고 하기 때문에 탁구장에서도 “만약에 오게 되면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다. 퇴근할 때 헬스장도 문 닫고 퇴근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조율을 하면 어떨까 해서 의견을 한번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지금 저희가 부족해서 증축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도 거기가 그 탁구장만 들어가도 사실상 넓지는 않다는 의견들은 저희는 알고 있는데요. 
지금 그쪽에서 그 시설이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 탁구협회에서 문을 닫아주고, 열어주고를 계속 관리를 해야 될 것이고. 
또 거기가 일반 운동기구 1~2개 갖다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체육시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 별도의 무슨 기준이 또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냥 갖다만 놓고 운영을 하는 쪽은 아닐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들으셨다라면 거기 김영일 회장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얘기가 됐을 거란 말이죠. 
한번 의견을 좀 폭넓게 수렴해봐서 “과연 가능하냐? 의회에서도 이런 또 걱정의 소리가 들려왔는데.” 그래서 좀 넓게 판단하고, 그 시행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또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임달희 위원   
예, 그 탁구장에 공간이 안 나오면 다른 방법으로도 한번 생각을 하셔서…… 그 지역이 거기에 운동기구가 많잖아요. 
게이트볼장이라든지, 탁구장이라든지 운동시설이 다 있는데 그 한쪽 모퉁이에 공간을 또 새롭게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폭넓게 생각하셔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한번 그렇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리고 시립미술관 건립이 굉장히 뜨거운 감자예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임달희 위원   
제가 볼 때는 위원님들 대부분이 다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동안 이 시립미술관에 대해서 의견조율을 많이 했었는데, 이것 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23년 1회 추경에 작품 구입비 5억 예산이 삭감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 특대형 5000만 원짜리 4점, 5점, 10점, 10점 이렇게 해서 5억 원 예산을 세웠어요. 
이 부분이 어떤 작품인지 확인하고 여기에 예산을 산출근거로 올린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임달희 위원   
그거에 대한 작품 내역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어떤 작품인지를 우리가 봐야……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이번 본예산에 넣었다 삭감됐을 때 그것 어떤 작품을 구입하려고 하는지……
임달희 위원   
그러니까 어떤 작품인지.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제가 알기로는 29점에 대한 유고작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정리를 해서 한번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어쨌든 시에서는 하고자 하고 있고, 우리 시민들이나……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시민들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이거는 힘들지 않겠냐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니 그런 것도 한번 보여주시고 해서, 하여튼 집행부에서는 설득할 대로 설득을 하셔야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해주시면 저희가 잘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임달희 위원   
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박찬호기 야구대회가 9600만 원 예산인데 도비가 600만 원이고 시비가 9000만 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죄송한데 몇 페이지죠?
임달희 위원   
54쪽입니다. 
도비가 600만 원이고 시비가 9000만 원인데 이게 도비 비율이 없나요? 
6000만 원도 아니고 600만 원을 받아서 대회를 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고.
또 한 가지가, 박찬호기 야구대회면 박찬호 선수가 지원해주는 금액은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없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러면 박찬호 선수가 우리 공주시에 1년에 지원해주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대회라든지 뭐라든지 할 때.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아예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저희 시에서 예산을 다 대고 거기서는 이름만 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달희 위원   
왜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박찬호야구장이 있잖아요. 
박찬호야구장 처음에 이름이 뭐였죠? 
그냥 공주시 시립야구장이었다가 박찬호야구장으로 바꿨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임달희 위원   
물론 박찬호 선수 때문에 공주가 홍보가 되고 하는 것도 맞지만 야구인들이 말씀을 하시는 건 뭐냐면 “아니, 박찬호야구장이라고 해서 이름은 겁나게 해주는데 해주는 게 없다”
저는 그 선수들이 말씀하실 때 1000만 원 준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도 안 준다고 하니……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저희 시 예산 쪽으로 주시는 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어쨌든 지원해주는 게 1000만 원 준다고 하길래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예산 1000만 원 주면서 아무것도 하는 게 없고 하는데 왜 박찬호야구장으로 해놓았나 모르겠다”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런데 그거는 저는 안 맞는 얘기라고는 말씀은 못 드리고 어쨌든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도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하시다 만 게, 600만 원 도비 붙은 게 왜 600만 원 도비가 붙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이것도 2018년도 것은 제가 서류를 보지 못해서 600만 원이 왜 그렇게 섰는지는 지금 정확하게 제가 알 수가 없으니 이거는 한번 제가 챙겨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러면 이게 성립전예산이잖아요. 
성립전예산이 10월 24일 날 예산을 사용을 했는데, 대회를 하는 데 있어서 막 급한 것도 아니고 아니면 대회를 하려면 1년 사업계획서가 나오는데 사업계획서가 나오면 미리 예산을 ‘아, 언제 예산이 필요하겠구나’ 해서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이나 맞춰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거를 못 했기 때문에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그런 것 같습니다만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달희 위원   
이것도 그렇지만, 밑에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예요. 
해마다 지원해주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1년에 한 번씩 해마다 지원해주는 사업이죠, 이것도?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1년에 한 번씩 계속 지원을 해주는데 그거를 미리 준비를 못 하고 성립전예산을 사용한다는 거는 안 맞는 얘기고요.
또 한 가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성립전예산은 시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시비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은 성립전예산으로 쓸 수가 없어요.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아시죠? 
여기 지방재정법에 보면 광역은 국가로부터, 기초는 국가 또는 광역으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그러니까 도비나 국비가 지정이 되고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에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도비는 꼴랑 600만 원이고 시비가 9000만 원인데 그것도 성립전예산으로 쓰고.
정말 이거 다 안 맞는 지출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 좀 조심하셔서 사용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집행잔액에 대해서도 금액이 워낙 크고 또 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렇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집행잔액이 안 남도록 신경을 써서 예산을 꼼꼼히 따져서 성립을 하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알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학술연구용역도 마찬가지로 제가 작년에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저는 그때 계속해서 부서마다 말씀을 드려서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책자에는 다 등재, 등재, 등재. 
12건 중에 2건만 올라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프리즘에요?
임달희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저희는 100% 완료했습니다.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후에……
임달희 위원   
제가 사무실에서 말씀드렸을 때 이후에?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그게 안 올라가 있다고 그래서 저희는……
임달희 위원   
작년?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그래서 100% 다 프리즘에……
임달희 위원   
그런데 제가 조회를 했는데 12건 중에 2건만 올라가 있던데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저희는 100% 확인을 했는데요.
임달희 위원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임달희 위원   
제가 몇 번을 조회를 했어요. 
어쨌든 이 부분은 제가 정말 확인을 정확하게 했는데……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기획감사실하고 확인까지 저희가 했습니다.
임달희 위원   
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올렸으면 잘 올리셨고, 저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장기 미반납․미정산 보조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19년도 사업인데도 여태까지 보조금 결산이 안돼서 이렇게 지금 남아 있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임달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언론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김태흠 도지사가 발언을 하면서 “시군 미반납․미정산 보조사업 다 끊어라” 이렇게까지 해서 제가 요청을 한 건데, 이게 안 했던 이유가 왜 지금까지도 처리가 안된 부분이죠?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충남도에서 저희한테 보조를 하면서 사업이 완료가 되면 저희가 정산을 해서 보내면 그 이후에 거기서도 반납을 하기 위해서 자기네가 저희한테 반납을 하라는 요청을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저희한테 아직까지 그런 얘기가 없었답니다. 
그러더니 금년 5월 초인가? 그때 반납을 해달라고 해서 지금 문화체육과 2019년 4건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반납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반납을 하라고 해야지만…… 절차가.
하라고 해야지만 반납을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그래서 제가 지금 “왜 우리가…… 그것도 반납고지서도 와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
임달희 위원   
반납고지서?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거기서 우리한테 얼마 반납하라고 하면 국도비 시도비 반납현황이 예산서 뒤에 담기듯이 그렇게 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 그러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사업이 끝났으면 얼른 요구를 해서 해야지”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 담당자 바뀌니 또 그냥 넘어가고, 넘어가고.
임달희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김태흠 지사는 이 말이 정말 안 맞는 말이죠.
본인들이 도에서 얘기를 안 해놓고 왜 지금 미정산된 그런 지자체는 보조금을 다 끊으라는 건 말도 안되는 소리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어서 이번에 반납이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도 갖고 있어야 우리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빨리 처리해서 마무리를 지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하여튼 긴 시간 동안 오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길   
임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달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규연 위원님.
임규연 위원   
지금 임달희 위원 거기 미정산 부분이요. 
장기 미반납․미정산 보조사업이요.
’19년 사업인데 좀 늦게 내셨잖아요, 이 4건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임규연 위원   
우리가 반납해야 될 금액이 얼마인가요? 반납 예정금액.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금액은 지금 나와 있지가 않네요, 정산․미정산만 되어 있지.
그거는 지금 제가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잔액은.
임규연 위원   
약 4700여만 원이 아마 추경으로 편성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업이 완료되면 아까 5월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때그때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임규연 위원   
그리고 돈이 남았을 때 국가균형발전특별법 44조에 포괄 보조금 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 남은 돈으로 잔액이 발생했는데 왜 쓰지 않았는지.
쓸 사업이 없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이건 보조금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임규연 위원   
이 남은 돈은 이 포괄 보조금……
아, 이건 별개군요.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2019년도에서 2020년 사이에 과장님 그때 안 계셨었죠? 
그때도 계셨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문화체육과에요?
임규연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없었습니다.
임규연 위원   
그래서 이거를 질문을 하는 게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은 들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죄송합니다, 제가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임규연 위원   
그런데 이제 현직자들한테 업무를 보다 충실하게 하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잘 알겠습니다.
임규연 위원   
지금 우리 시 재정자립도가 얼마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추경 하면 20% 근처에 오고 그렇지 않으면 12~13%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임규연 위원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를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했다는 것은 상당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임규연 위원   
또 파크골프 있잖아요. 
초기 예산을 너무 적게 잡으셨어요. 그렇죠? 
2억에서 5억으로 잡으셨잖아요. 
그런데 추경으로 예산을 추가 확보를 하셨는데,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도 많이 떨어지게 하신 것 같아요. 
초기사업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보다 많은 수요계층 그 말씀을 듣고 추경을 더 세우신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임규연 위원   
그러니까 미리 계획을 세우실 때는 수요계층들이라든가 그런 분들한테 의견을 많이 청취를 하시고 협의를 통해서 예산 산출의 정확성을 높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알겠습니다.
임규연 위원   
앞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이 노력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노력하겠습니다.
임규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아까 종합사회복지관 헬스장에 관해서 얘기 나왔었잖아요. 
저도 그 민원이 있어서, 제가 또 거기 운영위원이고 해서 지난 9일 날 운영위원회를 하는 과정에서 이 헬스장 운영에 관해서 우리 임달희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아까 탁구장으로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그 탁구장도 조금 공간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기왕에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탁구장 공간 배치를 잘하셔서 어차피 복지정책과하고 문화체육과하고 같이 협업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기는 하지만 그쪽에 두는 게 공간 활용 측면에서는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복지관에 있는 것은 너무 많은 장소를 차지하고 있고, 어쨌든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서 그동안 9시부터 5시까지 했던 것을 한 40분 연장을 하기로 했어요. 
연장을 하기로 했는데, 기왕에 탁구장 리모델링을 하는 과정에서 공간 확보를 하셔가지고 그쪽으로 옮겨서 하면 지금 한 20여 명 정도가 회원으로 되어 있는데 탁구 하시는 분들도 헬스장에 오면 좋다고 얘기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거기도 법적으로 그게 헬스 운동하는 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냥 갖다 놓으면 되는 건지 그 부분과, 또 탁구 동호인 그쪽에서 관리하면서 의견을 좀 들어볼 터인데, 폭넓게 보고 또 위원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면 그 바깥의 일부분을 좀 어떻게 해서 하는 방법도 고민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여튼 한번 그거는 폭넓게 판단하고 그쪽하고 협의를 한 후에 그 결과를 부의장님이나 위원님께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하여튼 어느 한 종목이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헬스장이 그쪽으로 빠져 나가는 것을 여기 종합사회복지관에 계신 이용하시는 이용자들도 원하고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좀 빼서 공간을 확보해 주시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복지정책과하고 잘 협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송영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월 위원   
간단히 질문드릴게요. 
과장님이 아니라 이한수 실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질문을 안 드리면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공주문화관광재단 경영지원실장   이한수
예, 말씀하십시오.
송영월 위원   
머리가 빙빙 돌아서 지금 다음이 아무것도 지금……
실장님, 퇴직은 얼마나 남았어요?
○공주문화관광재단 경영지원실장   이한수
퇴직이요? 내년 상반기 공로연수 들어갈 예정입니다.
송영월 위원   
끝나고 나면 재단에 또…… 본부장 가셔야겠죠?
○공주문화관광재단 경영지원실장   이한수
그거는 뭐 아직……
송영월 위원   
왜 여쭤보냐면, 정말 우리 실장님 열심히 하시고 능력도 충분하시고 서로 모셔가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 이거 채용기준을 이렇게 만들어서 오해의 소지를 받는지.
여기 가실 분 이한수 실장님밖에 없어요.
다른 분은 여기에……
○공주문화관광재단 경영지원실장   이한수
제가 채용기준을 정확히 몰라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
송영월 위원   
실장님이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실장님이 만드셨잖아요, 이거는.
○공주문화관광재단 경영지원실장   이한수
그 기준은 아마 단계적으로 1급, 2급, 3급, 4급 이렇게 쭉 단계적으로 아마 있을 겁니다.
송영월 위원   
있죠. 총괄본부장님 밑에 센터장, 실장님 있고 밑에 급수 있는데……
○공주문화관광재단 경영지원실장   이한수
센터장 위에 그 단계보다도 좀 근무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을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송영월 위원   
이 기준 중에 한 가지 요건만 갖춰도 되는 거죠?
○공주문화관광재단 경영지원실장   이한수
예, 그렇습니다.
송영월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제가 꼭 여기서 실장님을 저기 한 게 아니라 기준을 보니까 여기에 가실 분은 우리 실장님이시다 이렇게 오해의 소지도 있고……
아니, 제가 보기에 그래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고, 주변은 뭐 그것보다도……
제가 이거를 안 여쭤보니까 다음에, 다음에 축제과 제가 제일 먼저 질문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들어와요, 지금.
이거 꼭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공주문화관광재단 경영지원실장   이한수
예, 알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주문화관광재단 경영지원실장   이한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본길   
송영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공통자료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송영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월 위원   
관광과장님,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행사․축제로 인해서 우리 공주시가 페널티 받은 거 있죠?
○관광과장 유상열   
예. 
아, 잠시만요. 뭐 말씀하시는 거예요?
송영월 위원   
이게 전체 지자체 중 축제 비율이 상당히……
지금 몇 등 한 줄 아셔요? 
전국에 234개의 지자체가 있죠? 
그중에 48등 했어요. 그 정도로 높거든요.
○관광과장 유상열   
예산 쪽 말씀하시는 거죠?
송영월 위원   
예, 맞죠.
이거로 인해서 교부세가 삭감됐잖아요, 어저께 김권한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축제도 많고……
물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축제․행사, 또 지역경제도 살리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는 이제 옥석을 가리고 무분별한 축제․행사를 좀 걸렀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행사성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철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축제 갑사 황매화축제 지난번에 하셨죠? 올해도?
○관광과장 유상열   
예, 했습니다.
송영월 위원   
작년 평가 얼마 나온지 아셔요?
○관광과장 유상열   
72점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월 위원   
70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주신 거에는 70점 나왔어요.
○관광과장 유상열   
예.
송영월 위원   
70점 나오면 전년 대비 20% 감액을 하죠?
○관광과장 유상열   
70점 이하가 10%고요, 60점 이하가 일몰입니다.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영월 위원   
70점 이하 축제는 20% 감액하는 걸로 지금 주셨는데? 
이 자료 주신 거에도 지금 지역축제 평가 관련 여기에도 70점 나왔거든요.
○관광과장 유상열   
예.
송영월 위원   
그런데 물론 이거 점수도 중요하지만 우리 평가단 의견들도 축제 의도나 다양성, 아니면 참신함이 없다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 결과 수준만 볼 게 아니라 내년도에는 심도 있게 검토 좀 해주십사.
축제 좋아요. 행사도 좋고.
하지만 이제 좀 걸러달라.
이거로 인해서 교부세도 지금 많이 삭감도 됐잖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관광과장 유상열   
교부세 관련돼서는요, 페널티……
저희 축제팀에 백제문화제에 큰 예산이 있기 때문에 페널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관광과뿐만이 아니고 모든 과에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축제를 진행할 때는 저희들 축제 조례에 축제라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축제가 포함이 되어야지만 보조금 지급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황매화축제 같은 경우는 저희들 이 축제 평가단이 있어가지고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평가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그렇게 해서 축제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과장님, 평가단 회의는 얼마나 하시나요?
○관광과장 유상열   
예?
송영월 위원   
평가단 회의는 어떻게 하시는지.
○관광과장 유상열   
회의는 연초에 지역축제 컨설팅 겸 회의를 한 번 하고요.
송영월 위원   
1년에 한 번 하죠?
○관광과장 유상열   
그리고 평가를 할 때 또.
송영월 위원   
평가할 때.
○관광과장 유상열   
그리고 축제할 때 현장에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마지막에 연말에 최종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송영월 위원   
평가단 회의가 너무 저조하다는 이런 저기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 축제할 때 안전점검 절차 시행하지 않는 축제도 있죠?
○관광과장 유상열   
저희들이 안전점검은 일시에 1000명 이상이 몰리는 축제, 그리고 화기라든가 그런 위험시설이 있는 그런 축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지역축제는 일시에 1000명이 안 몰리기 때문에 해당이 없고요.
저희들 웬만한 축제는 구석기라든가 군밤축제는 다 하고 있습니다.
송영월 위원   
꼭 점검 대상이 아니더라도 축제 시행 시에는 안전에 관한 사항을 철저히 대비해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사회적 재난으로 인해서 경각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축제 평가 시 안전에 관한 사항도 평가 항목으로 추가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유상열   
예, 알겠습니다. 
행안부 안전점검도 있고요.
충남도 안전점검, 그리고 자체 안전점검 이렇게 세 번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월 위원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실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길   
송영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월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권경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운 위원   
저는 충분히 설명됐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관광과장 유상열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다음은 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9페이지 한번 보시죠.
79페이지에 보면 2022년도 공주시 관광협의회에 집행한 금액이 대략 한 5억 정도가 넘은 것 같습니다. 
이게 1개 단체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집행된다고 생각되어지지 않나요?
○관광과장 유상열   
관광협의회에서 공주시 관광 발전이나 활성화, 또 전문적인 단체이기 때문에요, 거기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사업비도 포함되어 있지만요, 관광 안내소처럼 인건비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강현철 위원   
글쎄, 그런 거는 이해를 하지만 여기에 보면 시티투어에 한 2억 5000만 원, 지역관광 추진 조직 역량강화 및 홍보에 한 1억 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너무 한 단체에 많은 혜택이 주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고 있고.
사실은 이 보조금이라는 거는 형평성과 공정성에 맞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특정 단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단체 모두에 해당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페이지 80페이지 한번 보시면, 충남공예협동조합 관광 기념품 공모전 및 관광상품 개발이 있는데 올해로 벌써 열한 번째네요?
○관광과장 유상열   
예, 맞습니다.
강현철 위원   
이거를 작년에 제가 질의도 한 걸로 기억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작년 ’22년도에 수상한 작품들이 어떤 상품화된 거 있어요?
○관광과장 유상열   
저희들이 관광 기념품 공모전은 공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실용적으로 살 수 있는 기념품을 개발해서 제작하자는 그런 의미거든요. 
저희들 공예협동조합 안에 보면 이런 기념품을 소소하게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장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강현철 위원   
아니, 장소가 마련이 아니라……
○관광과장 유상열   
그리고 작년에 선정이 돼서 뭐가 있는지는 제가 구체적인 목록은 말씀드리기가 좀 제가 어렵고요. 그거는 자세히 모르겠고요.
그런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 장소는 있습니다.
강현철 위원   
아니, 상품을 판매하는 장소가 아니라 공모전 해서 수상 작품이 있으면 그냥 상품을 만들어서 그래도 관광객들한테 팔고 해야 되는데 제 생각으로는 솔직히 상금 주고 끝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과에서도……
○관광과장 유상열   
전시 판매도 하기는 합니다.
강현철 위원   
과에서도 이게 팔릴지, 안 팔릴지 잘 모르니까 예산도 없어서 상품화하지는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게 한 10여 년 이상 이렇게 공모전도 해서 우수한 관광상품이 개발이 되면 이런 거를 공주시를 대표해서 한번 제품화 만들어서 외지 사람들한테도 판매할 수 있는 장소만 있는 게 아니라 판매품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유상열   
작년 품목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에 계속해서 저희들이 공모전을 통해서 개발한 상품을 판매는 하고 있습니다.
강현철 위원   
하여튼 오랫동안 열한 번째로 진행되어 가고 있는데, 잘 좀 해서 공주시를 빛낼 수 있는 그런 상품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1페이지 한번 보시죠.
101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공주시에서 문화관광 해설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은 관광객들한테 만족스러운 관광 기회도 제공하고 이를 통해서 지역 문화․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공주에서 총 21명 여자 18명, 남자 3명의 문화관광 해설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이 책자를 보니까 너무 처우가 열악한 것 같아요. 
1일 7시간 근무해서 일당 6만 원의 활동비가 지급되고 있죠?
○관광과장 유상열   
예, 6만 원에서 7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현철 위원   
’23년도 최저임금 9620원으로 환산했을 때 6만 7340원에도 사실은 못 미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물론 본인들이 재능이 있고 좋아서 하는 일이라고 하지만, 너무 활동비가 열악하지 않나.
그래서 이런 해설사들에 대한 활동비를 증액할 그런 마음은 없으신가요?
○관광과장 유상열   
문화관광 해설사는 어떻게 보면 직업보다는 자원봉사의 개념이 있거든요. 
그리고 공주시도 있지만 충남 15개 시군이 다 해당이 됩니다. 
이런 기준에 의해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고요.
공주시 같은 경우는 6만 원에서 7만 원 지급을 하고 있는데, 타 시군에 대해서 이 수당은 타 시군하고 거의 똑같은 상황이고요.
공주시 같은 경우는 그 외적으로 처우 개선 쪽으로 해가지고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활동비, 그리고 유니폼 같은 그런 거를 타 시군에 비해서 지원을 잘해주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강현철 위원   
제가 보기에는 잘 안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분들이 자동차 왔다 갔다 하면 기름값 들 것이고, 식사대도 있을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이런……
물론 본인들이 좋아서 하는 일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 일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금액으로 증액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이 해설사들이 해설 교육도 견학 등을 통해서 다른 외지 관광객들에게 양질의 해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하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유상열   
타 시군에 혹시 사례가 있나 봐가지고 형평성에 맞게 혹시 지원할 게 있나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길   
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현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대백제전도 있고 여러모로 힘든 점도 많으신데 노력하시는 모습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방금 강현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문화관광 해설사 관련 질의를 드릴 건데요. 
제가 이거는 작년 시정질의 때 처우 개선 관련해서도 질의드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답변이 “그렇게 검토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개선된 부분이 미비해가지고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현재 문화관광 해설사가 자원봉사 개념으로 되어 있죠?
○관광과장 유상열   
예.
이용성 위원   
이거를 고용제로 바꿔서 한번 해보는 게 어떤가 제안드리는 바인데, 공주시가 유네스코 세계유산도시로 등재도 되어 있고 공산성․무령왕릉․석장리 등등 많은 관광 요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관광과장 유상열   
그것이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지침은 공주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 관련돼서 문화관광 해설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고용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는게요, 저희들이 근로자 전환을 하다보면 연령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고용 승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 평균 연령이 거의 한 50세가 넘고 예를 들어 70세 이상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고용 승계의 문제도 있는 거고요.
또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용성 위원   
고용 승계라는 거는 일단 고용제로 바꾸게 되면 그분들에게 우선권을 줄 수도 있는 거고, 사실 여러 가지 문제들은 부딪혀 봐서 그때그때 발생되는 문제들을 그때그때 솔직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사실 자원봉사 개념이다 보니까 해설사의 전문성도 낮고 그리고 급여도 낮다 보니까 해설사로 자긍심도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근무태만 이런 지적 등 문제가 요소요소에서 발견되고 있는데……
현 조례로는 사실 급여도 낮게 책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조례 관련해서도 해설사가 문화관광지 방문 시에 입장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엉터리 법령을 정비하셔서 “면제한다”로 바꾸는 등 사실 손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면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라서요. 
그거는 좀 전면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현재 또 성비도 양성평등기본법에 위배되는 숫자로 운영되고 있죠? 
남성 3명에 여성이 19명입니다. 
평균 연령 또한 불필요하게 높고요.
이게 70세 이상이 있다 보니까 “공산성을 같이 한 바퀴 돌자”라는 시민들의 제안에 “힘들어서 못 돌겠다” 이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저런 문제들이 많아서 평균 연령이 높다는 거를 오히려 저는 낮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고용제로 바꿔서 전문성을 고양시키고 우리가 앞으로 문화관광 도시로서, 명망 있는 도시로서 발돋움하기 위한 인적 인프라를 만드는 아주 좋은 오히려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또 아울러 저희 시에서 신규 선발 공고가 일정하지가 않아요, 보니까.
공고 주기를 보면 ’06년도, ’10년도, ’12년도, ’17년도, ’19년도 이후로 4년째 신규 공고가 없는데 공주시만의 신규 선발기준이 따로 있나요?
○관광과장 유상열   
신규 선발을 할 경우에는 결원이 발생이 되거나 추가 T.O가 생길 경우 충남도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별도로 채용할 결원이 발생이 안됐기 때문에 채용할 계획은 없고요.
아까 말씀하신 이거를 고용제 말씀하셨는데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근로자가 60세까지 고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령이신 분들도, 70세 넘어가시는 분들도 현재 있고 60세 이상 넘어가는 분들도 상당 부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문제점이 생기는 거고, 공주만 이렇게 할 수 없는 얘기고 이거는 충남 다른 시군도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그럴 사항입니다.
이용성 위원   
오히려 공주시가 이거를 앞장서가지고 제안을 먼저 해서 타 시군 눈치볼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 먼저 앞장서서 한번 선진적으로 해볼만한 일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우리 공주시 같은 경우는 관광 요소가 매우 많기 때문에 문화관광 해설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지를 해서 우리가 선진적으로 먼저 앞서 나가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관광과장 유상열   
예.
이용성 위원   
이게 사실 신규 선발계획 공고를 결원이 발생하거나 이럴 때만 하다보니까 사실 저희 시에서 결원이 발생할 때만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이가 70세가 넘어가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이 결원을 기다린다기보다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암행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제가 제안드린 것 중에 벌점 시스템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민들이 와서 “뭔가를 하자,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을 때 뭔가 해설사분께서 “아, 이건 힘들어서 못 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경우가 있을 때에는 경고제를 줘서 과감하게 쳐낼 사람은 쳐내고 이런 식으로 발전적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관광과장 유상열   
예.
이용성 위원   
이게 고용제로 전환했을 때는 인재 발굴 효과도 있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을 테고요.
여러 가지 이점이 많은 것 같아서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관광과장 유상열   
긍정적인 검토보다는요. 
이게 충남도에 같은 형평성이…… 같은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세가 넘어가면 근로기준법은 잘은 모르겠지만 정년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여기에는 정년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 고용의 문제가 좀 발생이 될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를 하고 충남도와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만약에 그게 어렵다면 처우 개선을 확실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고착되어 있고 고여 있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 사실 이런 것에 대해 정립이 하나도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작년 시정질의 때 이후로 개선된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인데, 이런 것들을 좀 먼저 바꿔보고 시행을 해본 다음에 결정을 하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유상열   
예, 알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관광 표지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또한 제가 작년 시정질의 때 질의한 내용인데, 관련해서 전수조사까지는 아니더라도 부분조사 정도는 하여서 문제되는 표지판을 교체한다든지 하는 행정절차가 없었던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기별로 조사는 따로 하시죠?
○관광과장 유상열   
예, 저희들이 관광 안내판은 훼손된 건 정비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수조사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관광 안내판이 저희 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과, 그다음에 교통과 이렇게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당되는 곳은 전수조사를 통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성 위원   
조사는 하는데 사실 아직 미비한 부분이 많죠? 
대백제전을 앞두고도 이건 꼭 한 번은 실시해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이게 시민들이 요즘에는 관심도 많으시고 하다보니까 한자 표기 같은 거 잘못된 것만 있어도 바로 민원이 발생하고.
예를 들어 무령왕릉의 ‘령’ 자가 다른 ‘령’ 자다 이런 민원도 많고.
그다음에 작년에 보면 금강홍수통제소 앞에 있던 무령왕릉 표기 안내판은 그게 무령왕릉이 아니었던 걸로 밝혀져가지고 민원도 상당히 많이 있었죠? 
이런 부분 좀 숙고하시고 인지하셔가지고 잘 수정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유상열   
예, 알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는 같이 고민 좀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특히 문화관광 해설사는 시정질의 이후에 시정된 사항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저랑 면담을 통해서도 결정을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올해 성공적인 대백제전 치르시기를 기원하면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유상열   
예, 고맙습니다.
이용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본길   
이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김권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한테 여쭤볼 게 있었는데 싹 나가셨네요? 
공모전 관련돼서 제가 강현철 위원님 관련된 추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모전을 합니다, 매년.
매년 공모전이 관광과에서도 하고 다른 부서에서도 하고 있는데, 연계될 수도 있는데 연계도 안 되고.
그리고 공모전과 관련된 상품화 비용 지원을 별도로 합니다. 
그런데 공모전이 상품화가 과장님 말씀처럼 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상품화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공모전에 당선된 당선작들이 상품화하기 어려운 것들이 당선이 됩니다. 
규모가 크거나 잘 안 팔리는 것들이 선정이 돼요.
두 번째는, 판매처가 없습니다, 만들어도.
그러니 우리가 공모전을 해서 당선작들한테 소위 말하는 형틀을 만드는 비용을 제공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형틀을 만들어도 안 팔리니까 안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해결책도 제가 제시를 했었습니다. 
상품화 할 수 있는 것에 가산점을 주어서 그러면 상품화가 용이해지겠죠? 
또 두 번째는, 판매처를 확보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제가 오후에 질문할 걸 미리 한번 말씀을 드리면, 공주시에서 기념품을 1년에 어느 정도 제작해서 배포할까요? 
굉장히 많습니다. 수 억대입니다. 
5억 이상의 기념품을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세계문화유산 관련된 기념품도 만드는데, 우산 나눠줍니다. 
세계문화유산 관련 기념품 예산을 책정해서 결국 우산 사서 나눠주거든요. 
그런데 이거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판매처 5억이 확보가 됩니다. 
5억의 판매처가 확보가 되면 사실은 관광 상품에 대한 활성화가 굉장히 될 거고요.
또 공모전을 해서 매년 상품화할 수 있는 비용을 별도로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뭐 컬렉터가 있어가지고 매년 수집하는 것도 아니고 3~4년에 한 번만 지원을 해줘서 그 상품을 만들면 되거든요. 
공모해서 대상자가 없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못 하고 있죠? 
제가 국장님한테 질문드린다는 건 뭐였으냐면, 지금 담당자분이 계실지 몰라서 제가 말씀이 조심스러운데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담당자 말씀이 “그럼 이제 우리 안 하겠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앞으로 공모전 안 할랍니다”라는 거였거든요. 
국장님이 그때 뭐라고 하셨느냐면 “TF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도대체 기념품은 어느 정도 만들고 있으며,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공예품이거든요. 
공예품도 사실은 비슷하게…… 마찬가지입니다. 
공예품 뭐 우리가 빗 만들고 구둣주걱 만들 때 그거를 관광 기념품화 할 수 있는 것과 거기다 가산점을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상품화 하겠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는 모르겠네요. 
이거 한번 국장님하고 자세히 상의 좀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관광과장 유상열   
관광 기념품 공모전을 좀 말씀드리면요.
사실상 저희들 관광과에서는 공모전 하는 것이 말씀하신 판매 목적의 실효성, 그다음에 상품성을 위주로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예술성보다는요. 
그렇지만 지금 나오는 것이 거의 공예품이다 보니까 수작업이 많아가지고 단가가 사실상 저희들이 대량으로 구입하기는 좀 약간 단가가 높은 그런 문제점도 있기는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포커스를 그쪽에 맞춰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광과장 유상열   
예, 알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삼남길하고 백의종군길 용역을 하셨어요.
우선 질문 먼저 드려야 되겠네요. 
용역을 하고 왜 이게 진행이 안되고 있죠?
○관광과장 유상열   
이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공주에는 많은 역사문화 자원이 있습니다. 
이거를 다 저희들이 개발해서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고요.
삼남길, 백의종군길……
김권한 위원   
제가 삼남길하고 백의종군길 사실은 두 길 중에 삼남길에 집중을 했습니다. 
이름을 예를 들어서 제주도 둘레길이 제주도 포장길, 남파랑길이 남쪽 해안도로 이렇게 하면 관광객들이 안 모일 거예요. 
비슷한 예인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타이거주가 타이거가 아니라 그 앞에 마이크가 붙어서 마이크주라든지, 아니면 비너스윌리엄스가 제인윌리엄스라라고 했으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전세계적인 스타가 안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삼남길 이름이 굉장히 이뻐요. 
삼남길이 뭐냐면, 삼남지방에 충청도․전라도․경상도를 잇는 천리길이죠? 
이 이쁜 길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도로를 만들자는 거고, 이 삼남길에 공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면 관련된 역이 일신역, 광정역, 경천역, 단평역, 유구역, 이인역이 있고요.
여기에 원도 사실은 보통원, 금강원, 환의원, 요강원 해가지고 요소요소에 삼남길 관련된 지명이 남아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있는 데도 있거든요. 
저는 관광 상품이 충분히 될 거라고 봅니다. 
이게 뭐 우리가 스페인의 산티아고길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걱정한 게 뭐였느냐면, 그 관광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했는데 누가 주도권을 잡을 것이냐.
이게 사실은 현재 남아 있는 가장 긴 역사 도로라고 해야 되나요?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길 중에 현존하는 가장 긴 길입니다. 
그렇다면 이 삼남길이 서울에서부터 시작해서 전라도 목포 끝, 경상도의 부산 끝까지 이어지는 길인데 그러면 어떤 놈이 부산에서 “우리가 삼남길 할래요” 해서 삼남길이 부산에 있는 게 삼남길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때는 늦은 거죠.
다행히 우리 공주가 삼남길이 갈라지는 구간에 있어서, 서울에서 와서 갈라지는 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이거 다 포장하고 길 넓히면 이거 사실은 우리가 관광 도로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거거든요. 
이거 꼭 하신 김에, 뭐 2000만 원이 아깝다는 게 아닙니다. 
용역비 2000만 원 들었는데, 꼭 사실은 관광 상품화를 해야 된다. 
시작부터 해주십시오. 
전 구간을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한 구간 해놓고 “이게 공주 삼남길입니다”라고 하면 관광객들이요, 걷기 좋아하는 분들 많습니다. 올 거라고 봅니다.
○관광과장 유상열   
그 부분은 백의종군길이나 삼남길 같은 경우는 공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충청도 같은 경우는 천안, 아산, 공주, 논산 이렇게 걸쳐 있기 때문에……
김권한 위원   
선점을 해주십시오.
○관광과장 유상열   
예, 알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백범명상길 조성내역인데요. 
백범명상길은 문화관광과 2023년 업무보고에 신규 및 창의시책으로 되어 있죠? 
관광 이미지 향상을 위한 굉장히 좋은 겁니다. 
백범에 관련된 관광지라고 하기에는 백범을 기념할 수 있는 곳이 전국에 몇 군데나 있나 봤더니 많지 않습니다. 
용산기념관, 보성에 은거기념관, 광주기념관 정도가 있어요.
명상길로 해서 이렇게 뭐 이거는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백범 선생은 좌우를 초월한 만족주의자이죠. 우리 겨레의 큰 스승입니다. 
마지막까지 분단을 막으려고 노력을 했죠. 
그런데 최근에 물러나긴 하셨지만 여당의 모 고위 인사가 “김일성에 당했다, 바보 같은 사람”으로 평가를 해서 백범 선생의 노력을 굉장히 폄훼한 적이 있습니다. 
통일전선전략에 이용됐다고 표현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공주시가 강력 항의했었어야죠.
지금 백범길에 올해만 하더라도 평통에서 정비사업을 하고 있고, 산림과에서도 걷는 길을 하겠다고 예산 2800만 원을 쓰셨고, 그동안 정말 2010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백범명상길을 조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에…… 아니, 여당 그분 말씀이 맞으면 빨리 이름 바꿔야 됩니다. 
바꿔가지고 마곡사 주지스님길로 바꿔야죠.
이렇게 손놓고 있다가 우리가 15년 가까이 노력해서 겨우 일구어 내놓은 백범명상길이 이렇게 명예가 훼손되고 있는데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끝나고 시장님한테 가셔가지고 “주지스님길로 바꾸라고 합니다” 소리 꼭 해주십시오.
○관광과장 유상열   
백범명상길은 2010년도 일자리 창출 지원 차원으로 진행을 하다 정비사업으로 하다가 지금까지 십 몇 년이 지났습니다마는 거기에 크게 예산을 투입해서 한 사실은 없습니다. 
소소하게 지금까지 진행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행복한 공간 만들기 프로그램이나 공모사업을 진행을 해서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매년 경비가 드는데 소소가 예를 들어 10억 이하면 소소인지 모르겠는데, 공모도 신청하셨어요, 시비로.
됐나요?
○관광과장 유상열   
안 됐습니다.
김권한 위원   
탈락됐습니까?
○관광과장 유상열   
예.
김권한 위원   
안타깝습니다.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이거는 사실은 뭐 재미 삼아서 드린 말씀입니다. 
또 백제문화제 진묘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묘수가 첫 번째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에는 올라왔는데 삭감안이 올라왔었어요.
저도 제가 진묘수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 있었는데, 저는 진묘수의 사이즈나 크기나 이런 거는 모르고 무덤을 지키는 짐승인데 이거를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1억 원 넘게 할 필요가 있겠냐라고 했는데 관광과에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했죠? 
그래서 진묘수를…… 고무 풍선입니다. 
그냥 거칠게 표현하면 고무 풍선을 만들어서 금강에 띄웠는데, 백제문화제 기간 중에.
지난해 며칠 띄웠습니까? 바람 불어서 하루, 이틀……
○관광과장 유상열   
제가 알기로는요, 처음에 수상에 띄웠다가 지금 뭍으로 올려가지고 끝날 때까지는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김권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원래 수상에 띄우기로 했는데 워낙 덩치가 크다보니까 바람이 불어서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아예 바람 빼서 따로 치운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왕 만들어진 진묘수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올해 어떻게 쓸 예정이신가요?
○관광과장 유상열   
이것이 작년에 또 활용을 했고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는 건데, 올해도 활용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장소가 장소성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어디를 해야 되나 좀 고민을 해서……
김권한 위원   
과장님 저하고 상의하신 거 있으니까 상의하신 거 말씀하셔도 됩니다.
○관광과장 유상열   
말씀하신 거는 교통섬이나 그런 데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거기도 한번 선정을 좀 해보는데, 거기는 교통 흐름이나 위험성이 좀 있기 때문에…… 크기가 크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백제문화제 행사장 안에다가 좀 했으면 하는데요. 
장소는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권한 위원   
바깥에 할 공간이 없을까요?
○관광과장 유상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하다못해 시청 광장에다 해놓아도 됩니다.
○관광과장 유상열   
시청 광장이요? 
예, 여러 군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가급적이면 저쪽 백제문화제 행사 주관 근처에, 뭐 공주대 근처라든지 큰길 근처에……
교통섬이 저는 사실 좋다고 했는데 크기 때문에, 교통 안전 때문에 걱정이 되신다면 다른 좋은 방법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유상열   
예, 장소를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석기축제 정산 보고를 말씀을 드렸는데, 정산 보고까지는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우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비가 왔습니다. 그렇죠? 
특히 원도심 쪽에 있는 그쪽은 완전히 망했죠?
○관광과장 유상열   
상왕동 쪽 말씀하시는 거죠?
김권한 위원   
예, 상왕동 쪽은 다리가 끊겼으니까요. 
다리가 끊기기 전에도 그 상왕동 쪽은 제가 운동화를 다……
발이 다 젖을 정도로 주차장부터 진입로까지 다 그렇게 됐죠? 
그거는 뭐 천재지변이니까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천재지변이라고 행사가 그렇게 된다면 백제문화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 기간에 비가 오지 말라는 법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비가 온 적도 있었고요.
그런 대책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고.
여쭤보고 싶은 건, 거기 입주업체예요. 
입주업체들이 재료를 다 준비해 놓았는데 다 소진을 못 했죠? 
입주업체들은 비가 와서가 아니고 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측 못 하고 특히 상왕동 쪽에서 가신 분들이 올 수가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됐다고 하시는데, 구제 대책이 혹시 있을까요?
○관광과장 유상열   
지금 상황에서 특별한 구제 대책은 없고요.
저희들이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입점료를 받고 있습니다. 
전기시설이라든가 텐트 이런 기본적인 걸 저희들이 제공을 하는 게 있는데요. 
10만 원씩 저희들이 입점료를 받고 있는데, 이거를 한번 조직위 회의를 통해서 돌려주는 걸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그리고 아무래도 입점업체들이…… 
그 입주업체, 입점업체.
○관광과장 유상열   
입점업체입니다.
김권한 위원   
제가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쟁을 통해서 들어가는데, 내년에도 할 수 있도록 백제문화제도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만한 인센티브를, 가산점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유상열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고민은 되실 텐데……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요.
‘입점업체’와 ‘입주업체’가 있습니다. 
체험부스는 입주업체죠?
○관광과장 유상열   
체험부스는 입점업체라고 봐야 되겠죠.
김권한 위원   
체험……
○관광과장 유상열   
어떤 체험부스 말씀하시는……
김권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거기에서 돌칼 만들고 돌도끼 만들고 옷 빌려주고 하는 업체들 있잖아요.
○관광과장 유상열   
예.
김권한 위원   
그거는 시에서 선정을 해서 그 사람들은 경비를 주는 거잖아요. 
시에서 비용을 주고 그분들이 그냥 그 비용을 가지고 대행을 해주는 거죠?
○관광과장 유상열   
예, 운영 대행업체가 있고요.
입주업체라고 보면 되고요.
김권한 위원   
그거를 입점업체처럼 경쟁을 통해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전부 다 일괄로 해서 전부 다 입주해서 경비 주지 말고, 정말 시장경제……
그러니까 물론 입점업체를 선정하는 데 어려움은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분들끼리 경쟁이 돼서 돌칼 만드는 데하고 돌도끼 만드는 데하고 경쟁할 겁니다. 굉장히 잘할 겁니다. 
옷 입으라고 막 더 열심히 노력하실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래야 형평성에도 맞습니다. 
누구는 어렵게 들어가가지고…… 
그 앞에서 우리가 입점업체가 커피 팔고 도너츠만 파는 게 아니잖아요. 
활동가 그룹에서 비슷한 상품들을 파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쪽은 어차피 예산 가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손님도 안 왔으면 좋겠고 저 밑에 나갔으면 좋겠죠.
왜? 경비가 지원되고 그분들은 이미 경비가 지원됐을 당시에 수익이 창출됐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거기도 10만 원씩 받으셔가지고 입점할 수 있게.
그러면 저는 행사가 더 풍성해질 거라고 봅니다.
○관광과장 유상열   
저희들이 입점업체 경쟁을 하는 이유는 수익사업이 발생하기 때문에 경쟁 입찰 공개모집을 해서 선정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체험 프로그램 같은 거는 수익사업이 아니고 자기들……
김권한 위원   
체험 프로그램도 돈 내는 거 아시죠?
○관광과장 유상열   
아, 돈 내는 건데 그 내는 수익사업을 갖다가 저희들이 프로그램에 재투자하는 것이지 그 업체가 가져가는 것은 아닙니다.
김권한 위원   
아니, 그렇죠. 그런데……
○관광과장 유상열   
그래서……
김권한 위원   
혹시 그 수익사업하고 운영경비하고 수익 대조하신 분 계십니까? 수익 대조가 되나요? 
제가 볼 때는 운영비 주고 결국 티켓값 받은 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행사가 풍성해질 거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행사를 정해서 “이거, 이거, 이거 하자”라고 하시고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뭘 할래요?”라고 물어보는 순간에 “돌칼 만들겠습니다, 돌도끼 만들겠습니다, 우리는 화살 만들겠습니다, 우리는 말총 만들겠습니다, 우리는 토끼머리 하겠습니다”라는 엄청난 제안이 쏟아질 겁니다. 
공주시는 행복한 고민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자기들이 입점했고 자기들이 재료를 준비했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하실 걸요? 
그러면 행사가 더 풍성해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한번 검토를……
○관광과장 유상열   
예, 그런데 그 체험은 수익구조가 있는 게 아니고요. 거의 거기 직원……
김권한 위원   
민간에 맡기는 것도 시에서 하는 것보다 더 풍성해지고 더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검토를……
○관광과장 유상열   
예, 알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길   
김권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권한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시간이 많이 됐네요?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세 가지만 짚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관광협회가 지역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공모해서 받은 8000만 원인가?
○관광과장 유상열   
1억 원 DMO사업 말씀하시는……
이상표 위원   
아, DMO. DMO사업 1억 원입니까?
○관광과장 유상열   
예, 국비가……
이상표 위원   
아, 2억 5000 받았네. 그렇죠?
○관광과장 유상열   
여기 표시는 안됐는데요, 국비는 1억 5000 따로 받고요. 
저희들 시비가 1억 원이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억 5000입니다.
이상표 위원   
2억 5000?
○관광과장 유상열   
예.
이상표 위원   
이거는 그냥 제가 짚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사용되어야 될 곳에 제대로 사용이 안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한번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주로 관광객들한테 돌아가야 될 혜택이 지역 숙박업소한테 돌린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감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인터넷을 조금 검색하다 보니까 68회 2022년도 대백제전에서 전국 UCC 공모전 있었잖아요.
○관광과장 유상열   
예.
이상표 위원   
이게 기사에 나온 내용들인데, 총 7건이 공모전에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켜야 될 여러 가지를 지키지 않았었다는 기사가 있어요.
이 기사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좀 더 해봐야 되겠지만 표절, 위조, 도용, 중복 응모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청렴서약서를 접수해야 되는데 1건도 안되어 있다는 보도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부정행위 검증방법 주의사항 등 공고문에 담아서 온국민소통, 국민생각함 등 정부 공통 플랫폼을 포함해서 온오프라인 채널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지금 안 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지켜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언론보도가 나가게 되면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좀 하고 확인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했는지 제가 잘…… 
질문지에는 없는 거라서.
○관광과장 유상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을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요, 한번……
이상표 위원   
한번 잘 보시고요.
이 부분은 아마 전국적으로 응모했던 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했었을 텐데, 보니까 7개 부분 알밤 디저트 UCC, 시정발전 아이디어, 그다음에 백제문화제 간편음식 UCC, 고향사랑기부제, 청렴아이디어, 백제문화제 프로그램 아이디어 이렇게 해가지고 한 일곱 가지가 있었던 걸로 보도가 되어 있어요.
그랬는데 그중에서 여러 가지 지켜야 될 점.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얘기를 이 기사에 또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확인을……
우리 뒤에 팀장님들 확인 혹시 해보셨나요? 
이게 2023년도 6월 10일인가 보도된 내용인데.
○관광과장 유상열   
저희들이 기사를 한번 확인해서요, 사실 관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래요.
저작권에 관해서도 전혀 공주시에 귀속된다라고만 돼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주시가 다른 특별한 조치를 안 했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 제가 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꼭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백제전이 원래 작년, 재작년에 치렀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올해 대백제전을 치르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유상열   
예.
이상표 위원   
요즘 백제문화제 행사를 보면 거의 관람객이 몇 명 왔느냐, 이걸로 그 성패를 얘기하는 경우가 좀 많죠?
○관광과장 유상열   
아무래도 그 수치상으로 따지다 보니까 관람객 수를 많이 활용하겠죠.
이상표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 그 관람객이 몇 명 왔느냐, 이걸로 따질 것 같으면 정말 지난 우리 백제문화제처럼 싸이 하나 데리고 오면 끝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번에 10만 명, 8만 명, 7만 명 이렇게 오는 그런 행사보다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체험형…… 요즘은 다 이제 그런 식으로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데. 
체험형 축제로 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여러 가지 축제의 종목 중에서 어떤 것을 주로 하면서 대백제전을 치를 생각이십니까?
○관광과장 유상열   
저희 대백제전은 물론 2010년도 대백제전의 그런 연장선상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백제문화의 정체성이나 또 그런 역사성 그걸 확보를 하기 위해서 총괄로 재단 프로그램 외 백제 무령왕을 테마로 한 수상 멀티미디어쇼라든가 그리고 충남의 전 시군이 참여하는 그런 참여형 프로그램 그리고 백제 해외 교류에 관련되는 해외 교류 초청공연 이런 게 있고요. 
말씀하신 참여형․체험형 축제로는 저희들 공주 대표 프로그램은 웅진성 퍼레이드가 대표적인 참여형 퍼레이드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 17일간 운영이 되기 때문에 주무대를 운영해야 할 그런 소소한 프로그램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예술단체 그리고 지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소규모 프로그램.
이렇게 많이 운영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래요, 말씀하신 것 중에 무령왕 테마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또 웅진성 퍼레이드도 말씀하셨는데 웅진성 퍼레이드는 기존에 하시던 거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뭔가 획기적으로 바뀐 게 있습니까?
○관광과장 유상열   
웅진성 퍼레이드는 기존에 시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백제문화제의 주제와 약간 동떨어진 그런 것도 프로그램으로 운영한 적이 있는데요. 
작년부터는 지역 주민하고 그다음에 전문 연기자가 같이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체계로 바뀌었기 때문에요. 
기존하고 같다면 같을 수가 있는데 작년에 새롭게 그 퍼레이드를 진행했기 때문에 작년하고 같은 그런 콘셉트로 간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옛날보다는요.
이상표 위원   
이번에는 어쨌든 읍면동 전체가 다 참여하는 거죠?
○관광과장 유상열   
예, 해마다 8개 읍면동씩 이렇게 나눠서 격년제로 했는데요. 
이번에는 이렇게 행사가 길기 때문에 두 번 이렇게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두 번?
○관광과장 유상열   
예.
이상표 위원   
보통 보면 퍼레이드에 그 야광 조명 이렇게 해서 모형물인가 그 속에 조명 넣어가지고 오는 그런 거 내내 비슷하게 할 거고요?
○관광과장 유상열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옛날처럼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전문 무빙카 같은 그런 걸 만들고 또 그 연기자들도 우리가 읍면동의 그 마을 사람들하고 직접 사전 컨설팅이나 사전에 이렇게 연출 그런 연습을 좀 시켜가지고요. 
그렇게 그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만들어서 준다고요, 시에서?
○관광과장 유상열   
예, 여기 시에서 읍면동을 찾아가서 읍면동 주민들하고 이렇게 컨설팅도 하고.
이상표 위원   
협의해서?
○관광과장 유상열   
아니, 협의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연출에 관련되는 것을 좀 가르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로 해서 참여를 시키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요.
이상표 위원   
그동안에 했던 웅진성 퍼레이드 이렇게 보면 재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좋은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작년에 했던 거 또 재작년에 했던 거 계속 같은 걸 들고 나오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은 좀 식상하다는 생각을 갖게 해서 조금 어렵게,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해서 해왔지만 그래도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쭉 백제문화제를 보면서 느낀 것은 주민들이 그 제작 단계에서부터, 준비 단계에서부터 처음부터 참여를 같이 해서 만들어지거나 한 것을 가지고 퍼레이드를 한다거나 하면 훨씬 더 애정이 갈 것 같아서 그리고 주민 참여도도 훨씬 더 높고 할 것 같은데. 
또 그쪽하고 협의해서는 물론 한다고 하지만 시에서 주관해서 제작해서 갖다주고, 시민들은 그냥 참여해서 지나가는 형태로 가서는 이게 일단 볼거리는 될지는 몰라도 주민 참여형은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참작을 또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 생각에는 지난해가 아마 그런 백제문화제 콘셉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친환경 공연이랄지. 그렇죠? 지난해에.
○관광과장 유상열   
예.
이상표 위원   
친환경 놀이터 조성, 짚 이용을 해서.
그런 것도 있죠? 
아니, 올해 이렇게 한다는 겁니까?
○관광과장 유상열   
올해 구석기에도 그런 게 있었는데요. 
그 축제를 하면서 그런 부분이 들어가면 약간의 뭐랄까요? 평가할 때 가점 같은 게 조금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친환경 쪽으로 가면?
○관광과장 유상열   
예, 그런 쪽도 있고요. 
또 이제 대세가 친환경이 대세이다 보니까 그런 프로그램이 축제에 거의 많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요소입니다.
이상표 위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려면 포토존도 멋지게 만들어 놔야 될 테고요. 그렇죠?
○관광과장 유상열   
예.
이상표 위원   
그리고 애들이 오면 어른들이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올 수 있도록. 
어린아이들이 체험하고, 즐기고 이렇게 같이 부모들하고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도 좀 넣어야 될 테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백제라는 이미지에 관해서는 안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내용일 테고.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점이 많을 텐데 기왕에 대백제전이라는 타이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그동안에 했던 것보다는, 기간도 훨씬 더 길잖아요. 
그러니까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주는 이 금강이라는 어마어마한 자연 자원이 있기 때문에 그 금강을 활용할 수 있는 거. 
그동안에 주로 그것 보고 유등이라고 그러나? 등불, 불빛 이런 걸 이용해서 하고 했었는데 지난해인가 지지난해부터인가 그 파사드를 공연하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에 한번 이쪽 둔치 쪽에서 성곽 쪽으로 이렇게 비춰서 한번 해보려고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조금 획기적인 거. 
매년 하는 그런 거 말고 돈이 많이 안 들어가지만 획기적인 걸 좀 해서 관광객들이 “아, 거기 대백제전 가니까 정말 다른 축제하고는 다르게 알차게 계획을 잘했더라.” 하는 이런 소리를 좀 들어야 할 텐데,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관광과장 유상열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이나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저희 미르섬에 고마마을이라는 체험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족형, 어린이가 이렇게 체험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미디어 파사드 같은 경우는 물론 공산성 성을 배경으로 하면 좋지마는 강이 너무 폭이 넓다 보니까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요. 
또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 문화재과에서 하는 그 미디어아트 같은, 성안마을에.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래요, 기간이 상당히 긴 대백제전이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각별하게 더 신경을 쓰셔야 될 테고요. 
마지막으로 전에 한 번 말씀 나눴던 공주시 씨름협회에서 씨름대회를 하기로 했죠?
○관광과장 유상열   
문체과와 확인한 결과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하는 걸로?
○관광과장 유상열   
예.
이상표 위원   
그래서 어느 위치를 그때 정하지 못했다고 그랬었는데 위치는 잘 정했나요?
○관광과장 유상열   
저희들은 아직 그 협의 단계인데요. 
그 공주 철교 아래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상표 위원   
철교 아래?
○관광과장 유상열   
왜 그러냐 하면 백제문화제 기간이 17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씨름대회는 전국대회라고 하더라도 3일 정도 개최하기 때문에 3일 설치하고, 3일 뒤에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 행사장에 가기는 좀 애매하고. 
그래서 공주……
이상표 위원   
그쪽으로?
○관광과장 유상열   
예, 아래쪽으로. 
작년에 그 전시관 했던 그쪽으로 갔으면 하는 그런 지금 의견입니다.
이상표 위원   
이게 사람이 접근성이 좀 많은 데, 좋은 데 이런 데로 해야…… 이게 씨름은 사실은 대회라기보다도 오락하고 볼거리 제공 뭐 이런 거거든요. 
그 씨름이 민속씨름이기 때문에 보는 사람들도 긴장감이나 이런 그리고 또 어린이들 또 나이 드신 분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재미를 가미한 그런 대회를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 씨름에 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그전에 장터에 가면 장터씨름도 있고 뭐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거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특별하게 돈을 많이 안 들이고서도 사람들을 모이게 할 수 있는 매력적인 경기니까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두셔가지고 씨름을 좀 대중화시키고, 그 주변에 거기 오셨던 관람객들이 아주 쉽게 즉흥적으로 또 참여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관리를 문화체육과하고 잘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장소 문제는 공주시에 그 씨름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유상열   
예.
이상표 위원   
그쪽 분들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장소 문제도 그분들이 그동안 쭉 해왔던 게 있기 때문에 장소가 어디가 좋다는 것도 알고 있을 테니까요. 
한번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업하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유상열   
예, 알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래요, 대백제전 잘 준비하셔서 이번에는 조금 특별한 대백제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유상열   
예.
이상표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이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축제 계약 관련해서 제가 요청을 했는데요.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늘 나오는 얘기입니다. 
지역 업체 좀 써줘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 총괄하는 업체를 선정을 하게 되면 그 업체가 총괄하는 업체가 되고, 그 밑에 부수적인 부대시설을 하는 곳을 또 업체를 선정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관광과장 유상열   
예.
임달희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막식을 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개막식을 준비를 하고, 무대를 준비하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천막이라든지, 의자라든지 이런 것은 또 따로 하는 업체들도 있잖아요. 
따로 주는 업체들도 있잖아요.
○관광과장 유상열   
예.
임달희 위원   
그런 업체들을 공주 업체로 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물론 입찰을 하게 되면 다 묶여 있어서 그렇지만.
입찰할 때도 거기다 조건이라든가 이런 걸 넣어서 공주 업체를 줘야 된다라는 그런 문구를 넣을 수는 없나요?
○관광과장 유상열   
저희들 축제 입찰 관련돼가지고는요, 저희들이 수의계약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은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하지만 그 범위 안쪽에서는 거의 공주 업체를 저희들이 활용을 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수국축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입찰로 해서 2억 원에 대행사를 선정을 했는데요. 
거기에도 음향이라든가 텐트 그리고 여러 가지 홍보물 그다음에 이런 시설 같은 것도 다 공주 업체를 쓸 수 있게끔 협상 과정에서 그렇게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공주에 사양이 없는 것 외에는 공주 업체에서 다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저번에 수국정원축제도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도 있었잖아요. 
그렇게 공주 업체가 할 수 있게끔, 입찰해서 우리 공주 업체는 줄 수 없지만 입찰된 업체한테 그걸 꼭 얘기를 해서 공주 업체를 쓸 수 있도록 하시는데, 지금 하신다고는 하지만 안 되는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수국정원축제 그것만이 아니라 다른 축제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꼭 좀 챙겨주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구석기축제 하시는데 올해 비도 오고, 고생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너무 고생 많으신 것은 다 누구나 알고 있을 텐데, 부족한 부분이 조금 있었다는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관광과장 유상열   
예.
임달희 위원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하겠는데, 비 오는 것도 일기예보가 그전부터도…… 며칠 전부터도 비가 많이 온다, 양이 많다라고 계속 일기예보가 그렇게 알려줬었는데, 기상청에서. 
그런데 제가 전화도 드렸지만 주차장이라든지…… 지금 주차장 그것도 빨리 해결을 해야 돼요. 
주차장 부분도 막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차가 왔다 갔다 하니까 흙탕물에, 진흙에. 
제가 주차장 앞에서 잠깐 있었더니 관광객들이 나오면서 이런 행사가 어디 있냐고 하는 분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잠깐 있을 때 그랬는데 거기에 많은 관광객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소리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미리 비가 온다고 했으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 야자매트라든가 이런 부분도 중간중간에…… 제가 말씀드렸더니 중간에는 깔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또 안 되잖아.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주차하는 그 사이사이 통로에다가도 좀…… 차가 갈리더라도 깔아놓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도 미흡해서 나중에 조금 깔았고. 
또 부스 같은 데도 보면 부스를 설치해놨는데 부스 앞에 책상을 놓고, 책상 그 테이블 놓고 테이블 바로 앞에 막 물이 첨벙첨벙해서 아예 뭐 일을 볼 수가 없을 정도로. 
거기에 계신 분들은 비 많이 오지, 물 잠겼으니 관광객들도 그 코너로…… 그 부스를 안 오니까 그냥 앉아 계시는 거예요. 
집에 갈 수도 없고, 거기 있자니 뭐…… 그냥 계시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일기예보가 미리 예보를 해주니 미리 준비해서…… 다 잘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해서 행사를 치렀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과장 유상열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리 완벽하게 준비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미비한 거에 대해서는 사과는 드립니다만, 일기예보는 하루하고 반나절 이렇게 오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었고요.
임달희 위원   
많이 온다고 그랬어요.
○관광과장 유상열   
그리고 저희들이 사전에 우기에 대해서 준비를 또 많이 했습니다. 
나름대로 야자매트, 파레트 그다음에 강자갈하고 모래를 막 호소를 했는데요, 그게 좀 미비한 부분이 있었고. 
그중에 가장 큰 문제가 주차장 부분인데 백제문화제나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축제를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많이 다져져가지고 그런 문제가 좀 덜했는데요. 
거기는 1년에 한 번 그 축제를 하는 장소이다 보니까 다져지는 것도 좀…… 그런 미비한 게 있었고요. 
또 문화재보호구역이다 보니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시설을. 
또 그런 문제점이 조금 있다 보니까……
임달희 위원   
거기에 자갈 같은 것 깔아도 안 돼요?
○관광과장 유상열   
제가 알기로는 그것도 사전에 허가를 맡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저게 몇 년째 저 주차장을 저렇게 쓰고 있는데 지금 알고 막…… 검토를 지금 하셔야 된다고 하잖아. 
그것도 벌써 알아보시고 할 수 있었으면 해야 되고, 못 하면 못 한다라고 말씀도 해 주셔야 되는데.
○관광과장 유상열   
예, 그리고 축제에 한 번 딱 사용하는 것이다 보니까 다져지는 게 좀 부족한 것도 있고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예, 내년에는 비가 안 오기를 바라야 되겠지만 하여튼 미리미리 준비해서 관광객들이 우리 공주에 오니까 행사가 참 좋더라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나머지 학술연구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잘하고 계시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하여튼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월 위원   
제가……
○위원장 구본길   
임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영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월 위원   
저는 그냥 간단히 저기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어저께 박미옥 도의원님이 도지사한테 건의…… 5분 발언을 참 잘하셨더라고요. 
백제문화촌 조성이죠?
○관광과장 유상열   
예, 맞습니다.
송영월 위원   
문화촌 조성에 대해서.
거기에 우리 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아무리 도지사가 여기 공주에 한옥을 100채, 1000채 지어준다고 해도 너무 막연하거든요. 
그런데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한옥마을의 그 고마센터 앞에.
○관광과장 유상열   
예, 맞습니다.
송영월 위원   
거기 부지도 있고, 거기를 잘 조성해서 활용해서 하면…… 우선 급한 데, 여기는 너무 막연하니까. 
한옥 지을 때도 그렇고, 만약에 짓는다 하더라도 시유지를 다 사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잘, 빨리 개발하고 하면…… 백제촌 조성을 하면 참 좋겠다…… 그 건의를 참 잘하셨는데 우리 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유상열   
예, 알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본길   
송영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경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건의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동안 축제 치르시느라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곧바로 6월 23일부터 하는 유구색동축제 그것 저희가 이번에는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건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때도 여지없이 폭염이 있을 겁니다, 작년에도 굉장히 더웠고. 
이런 부분 제가 과장님한테 한 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 것 같은데, 그때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잖아요. 
너무 더운데 저희 시에서 부채라든지, 우산이라든지 이런 걸 제공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그때 드렸었죠?
○관광과장 유상열   
예.
권경운 위원   
부채 같은 경우는 그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부채에 우리 대백제전 홍보도 같이 끼워서 하면 더 좋을 것 같고, 우산 같은 경우도 색동으로 이렇게…… 유구색동축제잖아요. 
우산을 그런 걸 만들어서 주자는 게 아니라 대여하는 거죠. 
대여해서 나중에 회수해서 다음 축제 때 또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쿨링포그라고 아시죠? 쿨링포그.
물이 막 이렇게 분사되는 거, 미세한 물이.
○관광과장 유상열   
예.
권경운 위원   
그 입구 쪽 두 군데 이런 쪽에 이렇게 좀 해놓으면 그쪽을 통과할 때는 이렇게 시원한 느낌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거기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오십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니까 어르신들이 쉼터라든지 이렇게 앉아서 조금 햇빛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물과 함께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광과장 유상열   
예, 저번에 말씀하셔가지고요. 
그 어르신 쉼터 그다음에 생수 공급 그다음에 부채도 저희들이 홍보물로 만들 예정으로 있고요. 
그 우산 대여도 관광협의회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오늘 말씀하셨는데 쿨링포그는 저희들이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권경운 위원   
예, 그러면 가시적인 효과도 굉장히 클 것 같고 해서, 그 주변의 온도를 떨어뜨리는 거니까 한번 이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관광과장 유상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권경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공통자료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계속감사)

○위원장 구본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송영월 위원님, 먼저 질문해 주시죠.
송영월 위원   
과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죠?
○문화재과장 남윤선   
예.
송영월 위원   
저 간단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그 공산성 앞에 방문자센터 저는 거기 지날 때마다 그 자리가 정말 너무 아쉽거든요. 
그전에 그 밑에서 막 공연도 하고, 그전에는 주차장으로 활용했었잖아요. 
그런데 건물을 참 잘 지어놨거든요. 
그런데 그 활용 목적이 정말…… 주로 거기에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지. 
목적이 정말 활용을 어떻게 하시는지.
○문화재과장 남윤선   
지금 거기에 관광해설사분이 상주하셔가지고요, 관람하고 전시 안내 이런 목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송영월 위원   
글쎄, 안내하고.
저도 몇 번이나 들러봤었어요. 
그런데 방문객들은 거기 많이 오나요?
○문화재과장 남윤선   
공산성에 오시는 분은 또 거기 들렀다가 올라가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관광안내 책자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송영월 위원   
그런 건 있죠?
○문화재과장 남윤선   
예.
송영월 위원   
글쎄, 그게 건립한 지 한 2년이 지났는데. 
그러면 거기에 무슨 이 콘텐츠가 있죠? 그 안에. 
어떻게 개발해서 이것은 교체는 어떻게 하시는지?
○문화재과장 남윤선   
지금 이것 만들었을 때……
송영월 위원   
지금 2년이 됐어요.
○문화재과장 남윤선   
예, 이게 지금 38억 주고 이렇게 거기를 만든 사항인데요. 
지금 기간이 안 돼가지고 지금 있는 걸로, 제일 처음에 한 걸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송영월 위원   
여기 답변에 보면 5년이라고 그랬나요? 
그러면 그것은 기간이 되면 또 교체하고, 교체하고 이런 것만 하나요?
○문화재과장 남윤선   
새로운 걸로 이제 차후에는 교체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송영월 위원   
거기가 좀 아쉬움이 많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궁전빌라 있잖아요.
궁전빌라 여기도 세계유산 방문자센터 건립하는 계획이 있다고 들었는데 여기도 방문자센터를 짓는 건가요?
○문화재과장 남윤선   
예, 그렇습니다.
송영월 위원   
그러면 거기하고 여기하고는 뭐 어떻게 다른지, 차이점이 도대체…… 여기 공산성 입구하고 그 밑에 있는 거기하고는 어떻게 다르게 저기를 하실 것인지.
○문화재과장 남윤선   
실질적으로 여기는 조그맣게 해설사 그런 목적이 많을 것 같고요. 
저 위에는 크게 짓기 때문에 거기는 전체적인 거점도시 방문자센터가 계획돼 있습니다.
송영월 위원   
아휴, 거기가 참 앞으로 정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정말 시설은 잘 지어놔요. 
잘 지어놓고서 거기 구성…… 사적팀들이 관리 전담하고 있어서, 건물에도 기간근로자 또는 해설사만 이렇게 배치를 하잖아요.
○문화재과장 남윤선   
예.
송영월 위원   
관람객들에게 제공하는 이 콘텐츠 개발 활성화를 전담하는 이 저기가 정말 아쉬움이 좀 있어서.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이런 게 전무한 상태가 아닌가. 
해설사나 기간제근로자 애들이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해야 되는데, 자꾸 때가 되면 바꿔주고, 새로운 걸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쉬워가지고.
그리고 노후되면 다시 또 막대한 예산 들여서 리모델링 해야 되고, 교체해야 되고. 
이런 게 자꾸 또 되풀이되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문화재과장 남윤선   
그 전시에 대한 것은 지금 저희 과 고도육성팀에서 그 현장 전시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아직 뭐 특별한 예산은 없고요. 
그 시설에 대한 것은 사무관리비라든가 공공운영비로 시설을 고치고 있습니다.
송영월 위원   
예, 앞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체험을 한다든지, 전시 콘텐츠 투입을 해서 관리되도록 이렇게…… 공주시 이렇게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정말 신선하고, 가면 또 새로운 것 보고. 
계속 봤던 것 되풀이, 되풀이가 아니라 새로운 걸로 자꾸 이렇게 콘텐츠가 제공돼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 관광과 보조단체들이 일시적으로 프로그램은 진행하지만 전담하는 인력이 없는 관계로 행사가 정말 소멸되는 경우도 있고 또 없으면 같이 사라지기도 하고. 
이 역사를 전담하는, 이것을 종합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공주시에 효율적으로 도움도 되고, 일을 전담하는 인력이 여기에 배치돼야 하지 않을까. 
이것은 지금 사업소에서 관리를 하시죠?
○문화재과장 남윤선   
예, 그게 그렇습니다.
송영월 위원   
이게 전담부서가 있어가지고…… 이게 이 공산성 센터뿐만이 아니라 여기 많잖아요, 지금. 
오감체험장이라든지 아니면 저쪽에 웅진백제역사관이라든지, 우금티 방문자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좀 같이 총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전담부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것 정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어놓고서 그냥 거기 기간제근로자가 청소하고, 관리하고, 관광객들 오면 뭐 안내서나 주고.
이런 것으로 활용하지 말고 오시는 분들한테 새롭게 정말…… 공주에 먼저 갔다가 보니까 이런 것 아니면 다시 갔을 때는 새로운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쉬워서, 지금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문화재과장 남윤선   
저희도 그 총괄팀이 있어가지고 같이 관리를 하면 좋은데요. 
지금 사적지관리사무소 같은 경우는 공산성이라든가, 무령왕릉이라든가, 수촌리 고분군 이런 것을 지금 관리하는 게 1개 팀으로 돼 있어서 그 공산성 방문자센터도 거기에 있기 때문에 시설은 거기서 관리를 하는 거고, 세부적인 전시 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고도육성팀에서 하고 있고요. 
우금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월 위원   
우금티?
○문화재과장 남윤선   
예.
송영월 위원   
그래요, 저는 거기 지날 때마다 정말 답답함을 좀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번에 행감 때 한번 그게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정말 얼마나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활용을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됐는데 앞으로 이 활용방안을, 방법을 좀 심도 있게 같이 이렇게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부탁드리면서 저는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남윤선   
예, 알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송영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월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경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재과장 남윤선   
예.
권경운 위원   
저는 백제오감체험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백제오감체험관은 거의 40억 예산을 투입하여 2020년도에 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곳을 여러 번 방문했었습니다. 
관람객이 너무 없어서, 한산해서 걱정스럽고 우려하는 마음이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다행히 방문객이 늘고 있다는 추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백제오감체험관 자리에 2010년에 공예품 전시․판매장으로 운영하다가 ’17년에 리모델링하여 2020년 백제오감체험관으로 준공이 됐는데 저희가 리모델링하고 하는 데 막대한 예산이 들었잖아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잘 활용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관광객도 많이 오게끔 볼거리 이런 걸 많이 콘텐츠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백제오감체험관에 전시․영상․체험 등 5년이 경과하여 관람객 욕구에…… 콘텐츠에 만족을 못 하고 있어요. 
오기는 오는데 너무 변화되지 않아서 그 수준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지금. 
관광객이 보고 싶은 그 욕구 수요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백제오감체험관, 웅진백제역사관 모두 역사문화 전시․체험시설이잖아요.
체험과 전시․기획을 하는 전문 인력이 있나요?
○문화재과장 남윤선   
전문 인력은 따로는 없습니다.
권경운 위원   
담당자가 계약직 한 분 계시더라고요.
○문화재과장 남윤선   
예, 계약직하고 또 거기 청소하시는 분하고 그다음에 사적지관리사무소에서 1명이 있습니다.
권경운 위원   
아이들이 주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오는데 그 전문 인력이 없기 때문에 설명도 안 되고, 거기 프로그램 이렇게 안내하는 걸로 급급하더라고요, 너무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가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지 않나.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도 그걸 활용할 수가 없으면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관광객의 수준이나 눈높이에 맞게 내용물도 교체되고 해야 되는데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문화재과장 남윤선   
저희도 현재 어린이 위주로 된 콘텐츠로 시설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디지털 기술이 발전되고, 발전 속도가 빨라서 차후에는 연령을 초월한 가족 체험형 그런 관광시설 콘텐츠가 개발돼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디지털 문화유산이 10월 6일부터 10월 8일까지 개최가 되는데요. 
그 오감체험관에서도 활용할 방안을 이제 계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권경운 위원   
저희가 백제문화제 오감체험관뿐만 아니라 웅진백제역사관, 모형전시관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인터넷 사이트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관람객들이 현장에 와야만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전에 어디에서 파악해서, 미리 사전에 홈페이지나 이런 데 들어가 봐서 알아보고 올 수 있는 그런 사이트를 만드시면 어떨까요, 과장님?
○문화재과장 남윤선   
예, 알겠습니다.
권경운 위원   
백제오감체험관이 백제와 무관한, 그 전시물․영상물을 보면 진짜 단순 놀이체험밖에 안 돼요, 거기가 지금 현재는. 
그래서 체험관 기획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따라서 우리가 저번 1차 추경 때 16억을 편성하였으나 콘텐츠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삭감됐잖아요. 
과장님, 그거에 대한 운영방안이나 향후 대책은 어떻게 세우셨나요?
○문화재과장 남윤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차후에 연령을 초월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활용방안으로써 디지털 문화유산전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권경운 위원   
예, 155쪽 추진계획에 보면 장비 및 시설 점검만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운영 프로그램, 콘텐츠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도 더욱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그 예산 문제도 잘 해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남윤선   
예, 알겠습니다.
권경운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권경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권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한 위원   
제가 어지간하면 발언 순서를 지키려고 하는데, 추가 발언은 처음 말씀드리는데 지금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추가 발언을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구석기축제들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콘텐츠를 갖추고 있느냐를 여쭤본 것이면서 저도 고민을 했어요.
이미 구석기축제라고 하면 어린이날 연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가서 콘텐츠 내용을 보면 어린이 위주로 돼 있어요. 
어른들 눈에 볼 때는 조잡하죠. 
거기 석고상 만들어 놓고 뭐 이렇게 했는데 조잡한데 아이들은 좋아하거든요. 
“야, 그렇다면 그쪽에 콘텐츠를 맞추는 것은 맞겠다. 대신 전국에서 어린아이들과 가족들이 갈 수 있는 유일한 최고의 공원을 만드는 게 맞겠다.”라고 저는 그쪽으로 마음을 굳히고 있어요. 
지금 권 위원님하고 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뭐죠? 백제문화제 영상체험관? 그게 정확하게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재과장 남윤선   
오감체험관입니다.
김권한 위원   
오감체험관.
좋죠, 좋습니다. 
정말 돈이 얼마나 들어가든 전 연령의 전 세계 외국인이 찾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그럴 만한 여건이 안 돼요. 
거기는 건물 구조가 그런 전시용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로 하면서 건물 새로 짓는 게 낫다니까요.
거기에 어떻게 전 연령을 끌어안는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 겁니까? 그런 안을 가져오시면 16억이 아니라 160억도 드려요. 
그런데 그럴 방법이 없어요. 
제가 가보니까 그것은 야, 이…… 5년? 5년 안 됐잖아요?
○문화재과장 남윤선   
예, 안 됐습니다.
김권한 위원   
5년도 안 돼서, 그것 3년밖에 안 됐어요. 
3년 동안 해보니까 잘못된 거야. 
그래서 돈을 더 들이고 싶어. 
그런데 돈을 더 들이려고 해서 가보니 돈을 들여도 이것은 답이 없어요. 
그 건축물에서는 그것밖에 안 나와요. 
그것 뭘 더 하시려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전 연령에 대한 콘텐츠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는 주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갑니다, 부모님들이. 그렇죠? 
주말에는 관람객들이 많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있는 콘텐츠를 가지고 전문 연구 인력이 안내할 게 없어요. 
가도 애들끼리 그냥 손잡고 놀기 딱 좋거든요. 
그러면 그게 나쁘다라고 하지 말고 차라리 그쪽으로 가자는 거죠. 
중고생들…… 아니, 거기 중고생들이 뭐 볼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거기에 그 좁은 공간에 중고생들 뭐 어떤 콘텐츠를 만들게요? 할 게 없다니까요, 그 구조물에는. 
그러면 관광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거기 백제문화 콘텐츠를 새로 만들잖아요. 
그러면 거기 한 100평 얻어가지고 그 건물을 다른 걸로 쓰고,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거기 애써서 그것 뭘 하겠다라고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길   
김권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여기 질의에 주거환경 및 가로경관 이것은 도시정책과에서 제가 따로 보고를 받았고요. 
제가 관심 갖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만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간담회 때도 말씀드리고, 5분 발언에서도 말씀드렸던 고맛나루 솔밭길에 황토 맨발길을 조성해 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저번에 저한테 말씀하셨듯이 추경에서 한번 노력해 보려고 하고 있는 중이시죠?
○문화재과장 남윤선   
예, 그렇습니다.
이상표 위원   
구상은 좀 하고 계시는 거고. 그렇죠?
○문화재과장 남윤선   
예.
이상표 위원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던 것 중에 문화재청하고는 특별하게 상의 안 해도, 황토길이니까.
○문화재과장 남윤선   
지금 있는 상태로 해서 포장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상표 위원   
흙길 조성하는데 문화재 현상변경 받고 그런 것은 조금 난센스인가?
○문화재과장 남윤선   
그런데 지금 있는 거에 더 넓힌다든가 이런 것은 우리도 검토를 해봐야 되니까요.
이상표 위원   
예, 그렇게 해가지고 예쁘게 만들어 놓으면 거기가 솔밭길이 있고, 백사장이 있고, 강이 있고 또 주변에 볼거리․즐길거리가 많이 있는 상황이니까 명소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맨발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장점에 대해서는 익히 다 알고 계실 테니까요. 
그 맨발 걷기에 관해서 거기에다가 뭔가 하나 해놓겠다 하는 그런 욕심을 좀 가져보셔요. 
그래도 충분히 자연환경적으로나 또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도나 이 건강에 대한 이런 것은 누구나 다 원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한번 잘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장 남윤선   
예, 알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길   
이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표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김권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한 위원   
과장님, 사실은 제 맨 첫 질문도 우리 이상표 위원님 질문한 내용 같이 포함돼 있거든요. 
곰나루 솔밭 수목정비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재과장 남윤선   
예.
김권한 위원   
지금 범위를 일단 넓혔죠? 곰나루 수목정비 구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솔밭 구간뿐만 아니고 지금 저 배나무밭인가요?
○문화재과장 남윤선   
예, 거기도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거기까지 넓혔고, 총거리가 어느 정도 되나요? 이게 그림상으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소나무밭보다 좀 더 멀어졌어요.
더 커졌어요, 사이즈가요.
아닌가요? 이게 지금 시작 구간은 우드볼경기장부터 저쪽 거의 끝부분까지 해서 이게 ㄱ자로 돼 있거든요. 
지금 지난해까지는 소나무 식재를 많이 안 했어요. 
올해는 한 300주 정도 예상하고 계신가요? 식재. 
소나무 식재요.
소나무 식재가 계획이 있습니다.
○문화재과장 남윤선   
그 세부적인 주 수는……
김권한 위원   
소나무 식재 계획이 있죠? 300 몇십 주 있던데요?
○문화재정책팀장 안광희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300주 저희가……
김권한 위원   
395주, 예. 
그런데 그냥 단순 계산으로 거기가 굉장히 소나무가 밀집지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추억상 곰나루 솔밭이 굉장히 좋은데요. 
인근에 그것보다 좋은 솔밭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주의 미래유산에 곰나루 솔밭이 빠져 있어요. 
이 곰나루 솔밭이 잘 가꿔야 되는 건데 미래유산에 빠져 있을 정도로 사실은 관리, 그러니까 집중도가 떨어졌다고 보는 거죠.
○문화재과장 남윤선   
미래유산은 명승으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김권한 위원   
명승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문화재과장 남윤선   
예, 그렇습니다. 
미래유산 같은 것도……
김권한 위원   
그래서 소나무가 굉장히 빡빡한 게 아니고 그냥 예쁜 소나무가 있는 건데, 단순 계산으로 보면 그 나무를 캐내 간 데.
나무는 한 1000주 정도 캤어요. 
그런데 소나무는 한 300주밖에 안 심어요. 
그러면 이게 맞나요? 더 사실은 심어야 되고, 이것을 올해만 심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장기적인 계획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재과장 남윤선   
그래서 2021년에 조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거에 의해서 수목정비라든가 제거를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가 설계도라든가 이런 거 할 때도 문화재청에도 승인을 또 받아서 지금 하는 사항입니다.
김권한 위원   
이것은 한 30년 계속 심는다고 계산하시고 장기계획을 좀 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곰나루 솔밭이 정말 명승으로서의 역할을 다했으면 좋겠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넓은 구간에 지금 야자매트가 깔려 있죠?
○문화재과장 남윤선   
예.
김권한 위원   
이것 구분이 좀 그런데 의외로 세종분들이 여름철에는 와서 산림욕을 하세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산림욕 할 정도로 산림이 우거지지 않았는데 한편으로는 부럽고, 한편으로는 부끄럽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산책로가 조성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긴 산책로가 나옵니다. 
이게 횡단하는 구간뿐만 아니라 종단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걷는 코스가 서너 가지를 개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 좁은 구간에. 
전체 면적도 사실은 아주 좁지도 않아요. 그렇죠?
○문화재과장 남윤선   
예.
김권한 위원   
그래서 거기를 맨발로 걸을 수 있는 코스로 만들었으면 좋겠고. 
다행히 거기 우드볼 옆에 화장실이 있어서 거기 음수대가 있죠?
○문화재과장 남윤선   
예.
김권한 위원   
그 맨발 걷기를 하면서 음수대를 하나 더 만드셔야 돼요, 발을 씻을 수 있는 공간을. 
음수대가 높아가지고 거기다 발 올려서 씻으면, 그것은 음수대니까 발 씻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그걸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어려운 말씀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곰나루 솔밭이 살려면 뭐가 살아야 되나요? 뭐가 딱 연상이 되십니까? 곰 말고 곰나루 솔밭.
곰나루 백사장이 살아야 됩니다. 
곰나루 백사장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문화재과장 남윤선   
지금……
김권한 위원   
있습니다. 
심지어 곰나루 백사장이 더 길어졌어요. 
왜 그러냐 하면 물이 줄어서. 
굉장히 길어졌는데 사람들이 그게 백사장인지 모릅니다. 
왜? 풀이 자랐으니까요. 
공주보 담수를 하면 풀이 생깁니다.
그냥 백사장으로 있으면 풀이 안 생기는데 풀이 생겨서 그 넓은 백사장이 사람들이 백사장인지를 몰라요. 
일부 환경단체들이 퍼포먼스를 해요. 
삽으로 그 진흙을 걷어내거든요. 
진흙 두께가 몇 ㎝ 정도 되지? 한 이 정도 될 겁니다. 
이걸 걷어내는데 장비로 해야 됩니다. 
그 정도로 사실은 백사장이 넓어요. 
이것을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솔밭은 백사장과 같이 가야 된다, 백사장을 살려야 된다, 이것 꼭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소나무 보호도 공주에 솔잎혹파리가 안 생긴다라고 했는데 어느 한 구간에, 한 50여 m 구간의 소나무가…… 공주대간 구간 중에 소나무가 다 죽은 게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게 왜 죽었는지 한번 알아봐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병충해 방제는 제대로 다 하고 계신가요?
○문화재과장 남윤선   
저희도 하고 또 산림과에도 협조 요청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예, 여기는 정말 사실은 행여라도 그 소나무가 다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장 남윤선   
예, 알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공주 미래유산, 근대문화 지정․관리 내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근거를 제가 여쭤봤더니 근대건조물 지정이 19세기부터 1960년대 이전에 설치돼서 역사나 예술․기술 분야의 가치가 있는 건축물을 근대건조물로 지정한다고 하셨어요. 
좋죠. 
이것은 맨파워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주의 근대유산이 다른 지역의 근대유산보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문화재과장 남윤선   
많을 걸로 생각합니다.
김권한 위원   
굉장히 적습니다. 
공주의 근대유산이 생각 외로 적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주는 70년대 개발 시기를 겪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0년대 개발할 때 건물 다 때려부쉈어요. 
남아있는 게 없어요. 
정말 괴산․보은 가보면요, 무슨 골목 들어가면 전부 다 50년대, 60년대 건물이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심지어 괴산 같은 경우에는 일제시대 때 지어진 군수 한옥 관사가 그냥 있어요. 
창고로 쓰고 있어요.
거기는 그거 말고도 근대유산이 많기 때문에 근대유산이 귀한 것을 모르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공주 원도심 생각해 보세요. 
근대유산이 뭐가 있습니까? 
아까 우리 이범수 위원 말씀하신 그 미술관터가 뭐 별것 아닙니다. 
그것 일제시대 때 큰 상점이었을 것이거나 그리고 그 뒤에 6.25 이후에 막걸리 양조장이었는데, 다른 데 가면 그것 많다니까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지역구 안에 있지만 그걸 왜 보존해야 되느냐 하면, 그것도 저 미술관 만들고 싶지 않아요. 
그 건물을 보존하고 싶은 겁니다. 
그 건물을 보존하면서 뭐로 이용하면 될까라고 했더니 야, 미술관도 괜찮다고 한 거예요. 
저희는 양조장도 좋고요. 
그 건물을 활용하는 것이면 다 좋습니다. 
그 정도예요. 
이 말씀을 길게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몇 개 남아있지 않은 근대유산을 잘 관리했으면 좋겠다, 제가 사례를 두 가지를 들 겁니다. 
똑같이 저 상수도사업소하고 관련된 건데요. 
공주에 취수장이 두 군데가 있어요. 
중학동 취수장이 있죠? 건물이 살아있습니다, 그 옛날 충령탑 자리에. 
거기에 그게 취수탑인지…… 그게 예전에는 그냥 도깨비집이라고 했었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는 “저게 도깨비집이다.” 산꼭대기에 동그란…… 뭐라고 할까요? 르네상스 같은 건물처럼, 바로크 시대 건물처럼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 영국의 왕 투구처럼. 
그냥 방치돼 있습니다. 
더더욱 사실은 추정컨대 그 밑에 큰 공동이 하나 있을 겁니다. 
물을 모아놨던 공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공간도 살아있을 거라 합니다.
그런데 집계도 안 돼 있고, 책자에도 없고 그냥 열쇠로 잠가만 놨어요, 풀도 안 깎아놨고. 
가장 최근에 그렇습니다. 
그런 걸 활용하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 그게 1923년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생태공원에도 똑같은 취수탑이 있어요. 
그것도 1923년에 같이 지어진 겁니다. 
거기서 물을 빨아들여가지고 중학동 취수탑에 보내는 거죠. 
그 취수탑 없어질 뻔했습니다. 
그 취수탑을 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그거 부수고 한옥으로 새로 짓겠다고 그랬었어요, 1억 5000 들여가지고. 
물론 나중에는 말씀을 바꿔가지고 그 골조는 두고 그 위에다 그냥 한옥을 덮는다는 건데, 그게 없애는 거죠. 
까딱하면, 예산 안 깎았으면 그것 없어질 뻔했다니까요. 
아니, 원도심에 10개가 안 남아있습니다, 근대유산이. 
그 10개가 안 남아있는 것 중에 2개가 그냥 날아갈 뻔했다니까요. 
이런 것은 정말 사실은 다시 한번…… 지금 근대건조물을 13개를 해놓으셨잖아요. 
이 중에서 시내 것도 있고, 유구에도 있는데 특히, 원도심에 있는 근대유산을 관광 상품화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원도심에 있는 근대건조물을 더 찾아서 꼭 사실은 지정을 해서 보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장 남윤선   
예, 알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다음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공산성 매표소 적체현상을 여쭤봤는데 잘됐어요. 
이것 빨리 시행됐으면 좋겠고요. 
주말에 줄을 섭니다. 
사실은 줄을 서는 사람들 보면 키오스크를 다룰 수 있는 정도의 사람들이에요. 
젊은 분들이 쭉 줄 서 있거든요. 
사실은 키오스크만 설치해도 충분하고 또 그 안에 예전과 다르게 이제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매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신대요. 
그분들 근무여건도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재과장 남윤선   
알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효심공원 개선안을 여쭤봤는데요. 
효심공원 어떻게 개선할 건지를 사실은 제가 미션을 하나 드린 겁니다. 
이것 무슨 뜻이냐 하면 충남역사박물관 공원은 고쳤죠?
○문화재과장 남윤선   
예.
김권한 위원   
같이 고쳤어야 됩니다. 
지금 공간이 연결돼 있는데, 예전에는 주차장으로 쓰이고 이번에는 공원으로 고쳤어요. 
예전에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을 때도 그 공원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잡합니다. 
거기에 무슨 이상한 소위 말하는 예전에 70년대의 학교 운동장에나 있을 법한 그런 동상들 세워놓고. 
그러니 당연히 안 찾지요. 
그런데 이번에 그것 30억 들여서 고친 겁니다, 역사박물관 그 공원을 만든 게. 
그런데 막상 만들고 나니까 더 추레해진 거예요. 
야, 이걸 했을 때 돈 더 들여서 하나로 만들었어야 정말 효과가 배가 될 뻔했구나라는 생각 들거든요. 
그것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요, 그 공원을 다 없애고 거기 비각 있잖아요. 
비각 하나만 남겨놓고 다 없애도 됩니다. 
콘셉트를 기존에 있는 공원과 어울리는 콘셉트로 개선안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석장리 구석기박물관 콘텐츠는 방금 전에 제가 보조발언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괜찮습니다.
거기는 어린이공원을 만들어 주는 것도, 물론 다른 계획이 더 있으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독일에서도 콘텐츠를 가져와서 전시를 하고 한다고는 제가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가거나 중고등학생들이 가서 거기 안에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돌칼, 돌도끼를 보고 박수치고 환호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왕 우리 그 공원이 어린이공원이다라고 하는 저변의 인식이 그렇게 자리 잡고 있다면 더욱 특화시켜서 대전․충남의 어린이들․유치원들이 전부 다 와서 한 번씩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테마공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길   
김권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권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달희 위원   
과장님, 점심식사 맛있게 드셨어요?
○문화재과장 남윤선   
예.
임달희 위원   
성립전 예산을 제가 요청을 했는데요. 
제가 이것 실과마다 다 얘기하는데 제가 이것도 힘드네요. 
얘기 들으셨죠, 과장님?
○문화재과장 남윤선   
예, 들었습니다.
임달희 위원   
우리 부서도 시비를 사용을 했는데 시비는 성립전 예산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법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문화재과장 남윤선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집행잔액도 또 말씀을 드리지만 집행잔액이 어쩔 수 없이 남는, 불용이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불용이 안 될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예산을 성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과장 남윤선   
예.
임달희 위원   
또 학술연구용역도 마찬가지로 제가 처음에는 다 조회를 해서 프리즘에 올라갔나, 안 올라갔나를 다 확인을 했는데 처음에는 다 안 올라가더니 지금은 중간에 올려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다 올렸다고들 하세요. 
그런데 우리 문화재과도 보면 제가 따져본 것은 15건인데 2건만 올라가 있어요. 
맞나요? 다 올렸나요?
○문화재과장 남윤선   
저희가 오늘 아침까지 다 올렸습니다.
임달희 위원   
아, 그래요? 그렇죠? 
꼭 좀 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웃음) 
제가 충청감영축제 참여업체에 대해서 요청한 게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행사를 사업 진행하는 걸 보다가 이게 조금 궁금해서 요청을 했는데, 제가 아까 관광과에서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어요.
설명도 해주셨지만 지금 참여업체 선정을 할 때 보면 2022년도에는 위너지비엠이라는 데가 입찰이 돼서 여기서 시행을 했다면서요? 예산은 2억 5000이고요.
○문화재과장 남윤선   
예, 그렇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런데 이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2억 5000 이 예산을 통으로 위너지비엠 업체에다 맡겼는데 그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개막식이라든지 무대 시스템(주무대 시스템) 또 무대 시스템 중에 특수효과나 개막 퍼포먼스 장비, 관찰사 부임․이임 행차, 연극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콘텐츠가 쭉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업체에 주다 보니 그 안에 있는 콘텐츠들도 이 업체에서 업체를 선정을 하잖아요.
○문화재과장 남윤선   
예, 그렇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런데 그 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그 업체가 공주에 있는 업체를 좀 선정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쭉 다 보면 이 콘텐츠가 대부분이 대전 업체를 다 주고 있어요. 
’22년도에 개막식 보면 여기도 대전 서구에 있는 JH기획 또 개막식(행사진행인력 파견) 여기는 혜윰인데 여기는 공주 업체인데 이 혜윰이라는 업체 혹시 얘기 들어보셨나요?
○문화재과장 남윤선   
예, 올해는 그 혜윰에서 총괄을 맡아가지고.
임달희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혜윰에서 지금 한다고는 했는데 이 업체도 지금 주소는 공주로 돼 있는데 공주 업체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문화재과장 남윤선   
반포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반포인데 여기는 지금 금학동으로 돼 있는데, 금학동에 있다가 반포로 지금 이사 간 거잖아요.
○문화재과장 남윤선   
예, 그렇습니다.
임달희 위원   
여기는 그냥 반포에 사무실만 놓고 쓰는 그런 업체라고 해요. 
제가 특정하게 뭐 어디 업체를 주지 말아라, 이런 말씀은 안 드리는데 공주에 정말로 있는 업체에다가 줘야지 맞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에 무대 시스템의 주무대 시스템도 대전 또 무대 시스템 중에서 특수효과나 개막 퍼포먼스 여기는 대구, 관찰사 부임․이임 행차 서울, 행차 진행도 대전.
다 대전이에요. 
여기도 대전, 충청감영 군사의식 재현 여기도 대전. 
여기 공주 주는 데 있어요, 관찰사 시낭송. 
우리 공주시낭송가협회에다가 줬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것들은 공주에다 주고 다 그냥 대전이에요, 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것을 다 쪼개서 발주해서 하자고 하면, 수의계약을 주든 하다 보면 일이 너무 많은 것도 이해는 하는데 업체에다 또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게 입찰을 보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관광과에서. 
거기에 조건을 달든지 아니면 조건을 달 수 없다고 하면 입찰에 선정된 그 업체에 1번으로 우리 공주시 업체를 써야 된다라고 꼭 신신당부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어떻게 걸러낼 수는 없지만 공주에다 그냥 주소만, 사무실만 갖다 놓은 유령회사 같은 데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 정말 누가, 다른 업체들이…… 이 동종 업체들한테 물어보면 다 알아요. 
그런 데는 좀 이렇게 피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지금 혜윰이라는 데를 한번 들어볼게요. 
혜윰에 ’23년도에…… 올해 여기가 선정이 됐는데, 입찰이 됐는데 입찰방식은 어떻게 해서 입찰을 띄운 거죠? 
심사위원들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문화재과장 남윤선   
이것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대행사를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에 공기관 대행으로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입찰을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거기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는 모르시고?
○문화재과장 남윤선   
예, 그것까지는 모릅니다.
임달희 위원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심사위원을 뽑는데 심사위원을 예를 들어서 10명을 뽑아요. 
그러면 심사위원을 모집을 할 거 아니에요.
모집을 하면 한 업체에서 자기가 아는 사람들 한 50명씩 온대요, 거기 심사위원을 하려고.
그러면 내가 지금 업체 사장이면 내가 아는 사람 50명을 갖다 넣으면 50명에서 5명은 포함될 거 아니에요, 심사위원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입찰에 심사 점수를 받아서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저한테 제보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규제로 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공주에 있는 업체들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공주의 업체를 조금 플러스 점수를 준다든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해서 공주 업체가 할 수 있게 노력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재과장 남윤선   
예, 알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길   
임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달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철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저는 질의보다는 부탁의 말씀으로 질의에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는 공주시 대표 문화유적을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실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성이 많이 필요한 과로, 인사이동 시에도 그 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문화재과는 관광과와도 긴밀한 협조를 해야 할 것입니다. 
문화재는 보존하고 지키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손들이 먹고 사는 데 도움이 되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문화재과와 관광과의 많은 협조로 관광객이 넘치는 공주시를 기대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남윤선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위원   
저는 서류 잘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재과장 남윤선   
고맙습니다.
강현철 위원   
다음은 이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수 위원   
과장님, 동양뉴스에서 나온 기사 보셨나요?
○문화재과장 남윤선   
예, 봤습니다.
이범수 위원   
영정사진이나 흉상이 이게 네 가지 얼굴이 다 다르다고 하는 거 알고 계시죠?
○문화재과장 남윤선   
예, 읽어봤습니다.
이범수 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화재과장 남윤선   
앞으로는 동상이라든가 영정 제작을 할 때 저희 숭덕전에 모신 정부 표준 영정을 무령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범수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다 다른 거를 그냥 그대로 놓겠다는 건가요?
○문화재과장 남윤선   
지금 있는 거는 어떻게……
이범수 위원   
여기 가서 다르고 저기 가서 다르고 저기 가서 다르면 뭐가 무령왕의 영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문화재과장 남윤선   
그런데 저희가 하면서 공주박물관 것을 우리가 ’18년도에 영정을 하면서 박물관 것을 기초로 해서 하는 걸로 과업지시서도 올라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공산성 앞에 있는 것도 공산성 앞에 있는 거는 무령왕 지금 숭덕전에 있는 것 그걸로 해서 하는 걸로 과업지시서를 냈는데, 이게 조금 만들면서 심의까지 받은 사항인데 제작과정에서 좀 그렇지 않았나……
이범수 위원   
그러면 다른 네 가지를 계속 그렇게 두겠다는 얘기신가요? 
우리가 보지 못했던 선조들의 영정을 할 때에 네 가지를 놓고 누구냐라고 비교하고 이래야 맞는 건가요? 
저는 그래도 과장님 답변에서 그냥 “어느 걸로 표준화를 해서 무령왕릉 얼굴을 이렇게 영정을 하겠습니다”라는 이런 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냥 4개는 그대로 두고 앞으로는 숭덕전 그 영정하고만 맞추겠다고 얘기를 하면……
가는 곳마다 틀리면 우리 아이들이 뭘 보고 무령왕 영정이라고 얘기하겠어요?
○문화재과장 남윤선   
저희가 지금 표준 영정 같은 경우는 지정을 받는 거고요.
그다음에 동상 같은 경우는 심의를 하는데 지정 자체에는 근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숭덕전에 있는 게 그게 표준 영정 아닐까 그렇게……
이범수 위원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박물관에 있는 걸 기준으로 해서 제작을 했는데 잘못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잘못됐으면 잘못된 업체한테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잘못된 걸 그대로 지금 묵인하고 넘어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무령왕 영정의 표준화를 하는 거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대답이 나올 줄은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금 표준화를 시키겠다고 하고 시키시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과장님이 하셔야 될 답 아니신가요?
○문화재과장 남윤선   
저희가 숭덕전에 있는 표준 영정으로 국립공주박물관에도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수 위원   
지금 해놓은 거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또 다르게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그래도 표준화를 시켜서 앞으로 가겠다고 하는 부분으로 해서 비용이 어떻게 들어가든 그건 상의를 해가면서 분명히 하나로 만들기는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재과장 남윤선   
예, 알겠습니다.
이범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길   
이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규연 위원   
자료 179페이지입니다. 
제가 이번 행감에서 이월사업을 보고 있는데, 본예산을 다 정리추경으로 되어 있죠?
○문화재과장 남윤선   
예.
임규연 위원   
아니면 4회 추경으로 다 그렇게 기록해 주셨어요.
79페이지만 10개 사업이고 그 뒤에도 계속 본예산, 정리추경, 본예산, 정리추경이에요. 
이월예산은 청 내의 모든 실․과․소가 후순위 사업으로 다 방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재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또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이월예산에 대해서 우리 시의원이 통제가 부족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문화재과장 남윤선   
저희 같은 경우는 문화재과라요, 행정절차가 문화재청 승인이라든가 계약이라든가 보상 협의라든가 이런 게 지연이 돼서 이렇게 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규연 위원   
다른 과들도 다 지원이라고 하는데……
○문화재과장 남윤선   
저는 최고 큰 게 문화재청 현상변경이 최고로 오래 걸리는 사항입니다.
임규연 위원   
그런 이유에서 이렇게 다 이월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182페이지 ’21년 신원사 금용암 공양간 개축사업 이 사업은 또 사고 이월이 됐네요?
○문화재과장 남윤선   
예.
임규연 위원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쓸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는데.
집행을 전혀 안 하신 거네요? 그렇죠?
○문화재과장 남윤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임규연 위원   
그런 이유에서인 거예요? 
그러면 법령 위반 아닌가요?
○문화재과장 남윤선   
……
임규연 위원   
그래서 제가요, 시의회에서 예산안 총칙에 이월사업이나 성립전예산, 간주처리예산 집행실적을 월별 간담회 때 의회에 보고하도록 명시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많은 예산을 돈이 없다는 이유로 다른 타 부서에 보내지 않은 예산들이 많잖아요. 아깝잖아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이월시키고 사업도 안 하고.
그래서 ’24년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치밀하고 섬세하게 계획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월, 이월되는 일들이 없고 그래서 더 많은 예산으로 시민들이 더 많은 행정서비스를 받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문화재과장 남윤선   
예, 알겠습니다.
임규연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따로 자료 제출을 안 했는데, 공주시 무형문화재 정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공주시에 문화재보호법 등에 따라 지정된 무형문화재는 몇 개가 있나요?
○문화재과장 남윤선   
우리 도 지정하고 78개가 있습니다.
임규연 위원   
공주시 내 무형문화재가 78개나 있어요?
○문화재과장 남윤선   
8개 있습니다, 8개. 무형문화재.
임규연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주시 내 무형문화재 현황은 8개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재과장 남윤선   
예, 8개입니다.
임규연 위원   
이러한 무형문화재 보전과 전승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문화재과장 남윤선   
지금 무형문화재는 전수관이라든가 행사 위주로 하고 하고 저희가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임규연 위원   
전승자들한테 월 120만 원 나가고……
○문화재과장 남윤선   
예, 120만 원 나갑니다.
임규연 위원   
단체한테 105만 원 이렇게 주시고 있죠?
○문화재과장 남윤선   
예.
임규연 위원   
무형문화재의 경우는 유형문화재처럼 형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중심이 돼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전승해야 되는 것이 어렵다는 것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 문화재 정책은 일반사업하고 다르게 중앙부처에서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돌아가는 것이 아닌 특별한 대책이나 대안을 마련하는 것 역시 어려울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세계문화유산 도시를 표방하는 우리 공주시의 경우는 그래도 일반 다른 시군과는 차별성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보유자나 단체가 없는 무형문화재들이 있잖아요. 
아까처럼 보유자나 단체에 지원되지 않는 무형문화재들 신경을 좀 쓰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신경 쓰지 않는다면 없어지고 우리가 이제는 전혀 모르게 되는, 없어지는 거니까.
우리 세대도 모르는 것들이 많은데 우리 후대에도 모르는 것들이 많아지니 이거를 우리 문화재과에서 좀 더 챙기시고 살펴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유자나 보유 단체가 없는 무형문화재들은 어떻게 별도의 정책을 갖고 유지를 하실 건지 생각 좀 말씀해 주세요.
○문화재과장 남윤선   
지금 전부 다 단체하고만 있는 게 아니고 8개 중에는 개인으로 해서 전수자로 해서 120만 원 나가는 사항도 있습니다.
임규연 위원   
단체가 그거는…… 받는 분들, 보유자들이 월 지원금을 받는 거고 전수자나 보유 단체 지원받지 않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
지원금이 안 나가는 곳이 있잖아요, 무형문화재한테.
그런 곳은 어떻게, 앞으로 하실 생각은……
○문화재과장 남윤선   
저희한테 등록이 무형문화재가 되어야 저희가 보조를 해줄 수 있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일반인한테는 근거는 없습니다.
임규연 위원   
아니, 일반인이 아니라요.
집터다지기나 판소리 흥부가, 그리고 공주 앉은굿은 무형문화재인데 보유자나 보유 단체가 없어서 지금 소멸되려고 하거든요. 
이런 것은 별다른 지원 같은 건 생각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문화재과장 남윤선   
거기에서 보유자를 양성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임규연 위원   
그러면 그쪽 단체에서 알아서? 
아니면 문화재과에서 지원이나 별다른 이런 거는 전혀 없으신 거예요?
○문화재과장 남윤선   
보유자가 전승이 되면 그 보유자를 저희가 도에다가 심사를 해서 돈을 주는 그런 체계입니다.
임규연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무형문화재는 있는데 그분들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전승이나 이런 걸 못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시 차원에서 그분들을 지원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분들이 먼저 알아서 지원금을 달라고 하기에는 너무 어려움이 많으니까 미리 그런 거를 발굴을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문화재과장 남윤선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규연 위원   
그리고 무형문화재를 가장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보전하는 방안은 일상 속에서 시민들이 가장 많이 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사나 축제 등에 우리 무형문화재를 많이 선보이는 거예요.
그런 생각은 어떠신가요?
○문화재과장 남윤선   
예, 좋은 생각입니다.
임규연 위원   
그래서 지역사회 순회공연, 관내 초․중등학교에서 교육 추진 등 당장 실현 가능한 정책들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문화재과에서만 할 게 아니라 관광과나 문화정책과, 평생교육과 등과 연계하셔서 협업을 하셔가지고 같이 이끌어 가신다면 지원하는 것도 좋고 무형문화재를 앞으로 계속 이어가는 데 좋은 방안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 중요한 말씀을 또 빠트릴 뻔했네요.
2023년에 체결된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에 따르면 “세대 간 전승되는 무형문화유산은 공동체와 집단이 환경에 대응하고 역사와 상호 작용하며 끊임없이 재창조되었고, 이 자체로 우리 인류의 문화적 다양성과 인류의 창조성을 내포한다”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 무형문화유산은 우리 공주시의 새로운 자원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순히 기록이나 지원금을 주는 데서만 그치지 말고 유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전승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장 남윤선   
예, 알겠습니다.
임규연 위원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장 남윤선   
예.
임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길   
임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공통자료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재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문화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송영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월 위원   
저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그러면 권경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복지정책과 자활기금사업단 팀장님의 성실한 자료 제출과 상세한 답변을 먼저 들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자활기금사업단이 대상자가 조건부 수급자, 자활특례자, 일반수급자, 차상위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복지정책과장 소찬섭   
예.
권경운 위원   
그래서 사업의 내용이 “자활 참여자에게 일자리 제공 및 탈수급을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활근로사업단의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매출 현황을 보면 작년도 2022년 매출액을 보면 6억쯤 됩니다. 
6억에서 보면 매출액에서 중앙자산키움펀드 정산 들어가고 지역자활사업 지원금, 성과금, 내일키움수익금 등등등 이런 게 빠진 나머지 활성화 지원금이 작년에 1억 43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역자활사업비가 남으면 자활기금에 반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납된 현황을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해서 봤습니다. 
봤더니 반납 환수액이 조금 있기는 해요.
그런데 1억 4300만 원의 예산이 남았는데 그거를 활용해서 쓰셨잖아요, 사업단에서.
사업단에서 쓰셨을 때 그 대상자들이 열한 군데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소찬섭   
예, 맞습니다.
권경운 위원   
열한 군데로 되어 있는데, 사업단이 이렇게 쭉 있는데 보면 근로사업단들이 거기도 매출액이 있고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전부 활성화사업 지원금이 남은 게 순이익이 그냥 한 업체만 보더라도 2700만 원이나 순수익이 남았어요. 많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제 말씀은 이렇게 많은 수익금이 발생하고 있는데 선순환 투자하여 더 많은 수급자를 대상으로 이런 사업단을 더 많이 만들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소찬섭   
예, 참고하겠습니다.
권경운 위원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수급자들이 탈수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활성화기금을 보면 사용내역을 제가 보면 이미 인건비……
여기 활성화 지원금에 보면 사업장 임대료, 시설 투자비, 공공요금 등 자활센터 운영비에서 이미 지급이 되고 있는데 그게 여기에 또 들어가는 이중지급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소찬섭   
운영비는 자활센터 운영비일 테고, 사업단에 운영비가 또 따로 있는데……
권경운 위원   
사업단의 운영비 사용내역을 보면 공동교육비, 사업장 임대료, 홍보비, 기관 운영경비, 사업단 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신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이게 보면 사업단 운영비 여기 또 들어가 있습니다, 양쪽으로.
○복지정책과장 소찬섭   
앞으로는 일관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권경운 위원   
그런 새는 부분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자료 맞추기 식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렇게 누수될 수 있는 그런 금액들이 다른 사업단을 한 곳이라도 더 만들어서 운영이 되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연계되어 있는 건데, 자활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활기금은 우리 시에서는 10억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데, 1년에 5000만 원씩 적립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소찬섭   
현재는 따로 적립은 안 하고 있고요.
권경운 위원   
지금은 안 하고 있고요?
○복지정책과장 소찬섭   
예.
권경운 위원   
그동안에 그렇게 5000만 원씩 적립이 됐었죠?
○복지정책과장 소찬섭   
예.
권경운 위원   
그거에 대한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7억 6000만 원이 정립되어 있다 하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소찬섭   
예, 맞습니다.
권경운 위원   
그 돈에 대해서 이자 발생한 부분을 가지고 자활기금 운영을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소찬섭   
예, 그렇습니다.
권경운 위원   
그런데 그 운영비가 모자라다고 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모아놓은 돈에서 좀 쓰기도 했다고 그동안은 이자율이 낮았기 때문에 그렇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긴 했는데요.
그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그 기금 이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썼던 그거를 보면……
그래서 제가 그 내역을 뽑아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복되고, 그거를 굳이 위탁을 줘야 했나요? 그 기금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소찬섭   
자활기금은 위탁 준 게 아닌데요.
권경운 위원   
그러면 성공회는 뭐죠?
○복지정책과장 소찬섭   
성공회요?
권경운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소찬섭   
자활센터를 저희가 시에서 위탁을 준 거지, 기금을 위탁준 건 아니고요.
권경운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을 성공회가 위탁 받아서 하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소찬섭   
성공회가 그 센터의 명칭이고 공주시 자활센터에다 저희가 위탁을 준 거고요.
권경운 위원   
그렇죠? 자활센터에 주셨죠? 
그래서 자활센터에서 그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소찬섭   
예, 그렇습니다.
권경운 위원   
그런데 그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해서 제가 쭉 봤더니…… 
잠깐만요, 제가 자료 좀 찾겠습니다. 
굳이 그거를 그쪽에 자활센터에다 또 줄 필요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소찬섭   
자활기금요?
권경운 위원   
자활기금을. 운영하게끔 자활센터에.
○복지정책과장 소찬섭   
대부분 자활기금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자 발생한 것 가지고 운영하는 건데, 사실은 저희가 자료도 제공해드렸지만 과거에 자활기금을 사용한 내역이고 금년 같은 경우는 2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기금에서 나온 이자가 미미하고 이 돈 가지고 여러 사업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교육비 자활복지증진기금 사업에 1400만 원, 또 자활환경개선사업 장비지원에 2000만 원 해서 금년에 3400만 원 기금을 활용한 건데, 이분들이 지금 현재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자격을 취득하는 그런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나중에 사실은 이 사업 자체는 저소득층, 아까 위원님 말씀했듯이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이 종사자로 있고 여기서 일을 하시면서 최종 목적은 일자리 창출보다도 이분들이 바깥에 나가서 취업이나 창업을 하는 거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데 탈빈곤을 나가셔서 극복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일반기업 같은 경우는 이윤을 목표로 해서 기업 활동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은 여기 매출액도 몇 억씩 있지만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고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기술을 연마해서 일정 정도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취업이나 창업으로 이어지는 그런 활동을 전개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경운 위원   
예, 과장님, 잘 알겠고요.
그런데 내역을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큰돈 나간 것만 보면 인테리어 공사 공주 주거복지센터 2600만 원, 자활기업 물품지원 용접 5000만 원, 그리고 2023년도 것은 안 주셨고요.
2022년도 것 보면 알밤카페 환경개선사업 리모델링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큰돈이 우리 수급자나 그런 어려우신 분들한테 간 게 아니라 리모델링, 용접기, 공사비 이런 쪽으로 나갔어요.
○복지정책과장 소찬섭   
이 돈은 자활센터에서 11개 사업단을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11개 사업단을 운영하는데, 이 11개 사업단 중에 잘못하는 거는 일몰되는 것도 있고 또 알밤카페라든지 이런 것도 신규로 들어온 그런 사업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단을 구성하려면 최소한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카페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조성하는 그런 비용이지……
권경운 위원   
아, 제 말씀은요.
그게 아니라 그게 이중 지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말씀은, 이미 근로사업단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잉여금이 발생하고 이익이 창출되는데 이쪽……
○복지정책과장 소찬섭   
그런 돈은 여기서 집행…… 그러니까 그쪽에서……
권경운 위원   
자활센터 기금으로, 이자수입으로……
○복지정책과장 소찬섭   
매출액이 발생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직접 사업비를 제외하고 중앙재난키움펀드에 30%가 나가고 70% 나가는 사업비 중에 그런 용도가 있는데 또 이쪽에서 집행하냐 위원님 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지역자활사업 지원비를 보시면 성과금이라든지 거기 70% 중에서 성과금이 45%, 내일키움 수익금 15%, 활성화 지원금 40% 이렇게 나가는데 이 돈하고 그쪽 자활기금에서 사용하는 거하고는 다른 성격입니다.
권경운 위원   
그래서 제 말씀은 그 기금에서 창출되는 이자수익을 가지고 운영하는…… 자활센터가 그건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 기금을 굳이 이런 데에 쓰지 말고 그냥 수급자라든지 그런 쪽으로 사업 형태를 바꾸자는 얘기죠.
여기다 이런 데에다가 쭉 이렇게 쓰지 말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법인을 만드셔서 새로운 사업을 이 돈을 가지고 하자는 말씀이에요, 제 말은.
○복지정책과장 소찬섭   
예, 알겠습니다.
권경운 위원   
이해되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소찬섭   
예.
권경운 위원   
그래서…… 아니면 우리 시에서 직접 그 기금을 이자수익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셔도 되고, 굳이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이중 지원되는 이런 거를 막을 수 있고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자활사업이 더 새로워졌으면.
구태의연하게 옛날에 했던 것 그대로 이렇게 나가지 않고 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우리 시에서 업무가 너무 많아서 못 하신다 하면 다른 업체를 발굴하셔서 그렇게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소찬섭   
예, 알겠습니다.
권경운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본길   
권경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경운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김권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자원봉사활동 중에 상해를 입은 것과 보상 관련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의 자원봉사활동 중에 상해를 입은 명단을 가지고 있는데요. 많지는 않아요. 
14건인데, 100만 원 이하는 소소하다고 보고요.
이런 걸로 웃으면 안 되겠지만 쟁반 들다 허리통, 떡 옮기다가 요통, 문턱에 걸리고 이런 건데 사실은 심각한 사고가 일부 있어요.
특히 14건 중에 7건이 사실은 나무를 베다 나무가 덮치거나 떨어지거나 하는 사고인데, 이럴 때는 병원비가 많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제가 약관을 세부 보장내역을 보고 있는데 상해․사망, 상해 후유장애, 상해일당, 상해자연 뭐 이렇게 쭉 나가는데 보면 이게 과연 자원봉사 중에 사고로 인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일까가 우려가 돼요.
왜 그러냐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고 상해․사망, 우연한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상해후유, 우연한 상해사고로 후유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자원봉사활동 중에 나무에서 떨어지는 건 우연한 사고로 볼 수 없다고 아마 뻔하게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보장내역이 촘촘할까라고 보면, 보험료가 사실은 굉장히 저렴해요. 
1인당 681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소찬섭   
예.
김권한 위원   
그러니 당연히 저렴할 수밖에 없죠.
그나마 사실은 통원 치료하거나 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이번에 금학동 같은 큰 사고가 났을 경우에 얼마나 더 치료할지를 모르게 되는데 병원비는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실수입들 어떻게 하죠?
○복지정책과장 소찬섭   
그것까지는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좋은 활동을 하다가 집에서 그냥 뒷짐지고 있다가 나가신 게 아니라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인데 잠깐 자원봉사활동을 하다가 뜻하지 않게 불의의 사고를 입어서 1년 이상 병가치료를 한다.
그런데 병원비 걱정은 없겠지만 이분 수입이 끊긴 거거든요. 
이거는 별도로 일실수입에 대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보험을 추가적으로 가입할 것을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소찬섭   
예, 알겠습니다. 
아마 보험수가는 모를 테고 보장내역에 그런 거를 추가로 한다고 하면 보험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내년부터라도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한번 조치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길   
김권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권한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이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당면 종합사회복지관 헬스장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존재하지 않는 사업에 관한 일이라서 감사라기보다는 제안에 가까운 질문드리겠는데요. 
종합사회복지관 헬스장 관련 민원이 많아서 한번 방문해 봤습니다. 
한 달 전 정도에 방문을 해봤는데 민원 내용인즉슨, 헬스장 이용 시민이 많은데 안전 관련 대비 미비 지적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헬스기구가 한 18가지 정도 되는데 기구 사용법을 어르신들이 몰라서 상주하는 트레이너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는데, 방문해 보니까 실제로도 사실 그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현재 거기가 운영하고 있는 운동 프로그램은 없죠?
○복지정책과장 소찬섭   
예.
이용성 위원   
복지관 운동센터라는 특성 상 젊은 사람은 없었고 전부 고령의 노인분들이 이용 중이셨는데, 이와 관련하여서 안전요원이나 트레이너, 그리고 운동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안전사고 예방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인 것 같은데 한번 시행해 보시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소찬섭   
아까 오전에 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 때 이상표 위원님하고 임달희 부의장님이 이 문제와 관계돼서 아까 좀 의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이 개원한 지가 한 20여 년이 넘었습니다. 
또 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교육문화나 사례관리 서비스나 지역조직화 이런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 헬스장은 체육시설인데 어째 그때 당시에 체육시설이 종합사회복지관에 들어와 있나 사실은 그것 또한 궁금했었고.
현재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민원이 있어서 의원님들이나 저희한테도 아마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문화체육과에 탁구장이나 다른 시설에도 그게 가는 게 맞지 않냐.
왜냐하면 종합사회복지관에 지금 2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사실은 협소한 공간에서 이 헬스장이 가장 많이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요. 
20년 전에는 이게 중요한 시설이었지만 현재는 각 아파트 단지마다 다 있거든요, 헬스장이.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부터 한번 생각을 하고, 또 문화체육과하고 그런 협의가 안된다고 하면 저희 내부적으로라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어찌 됐건 거기가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확실히 기구 사용법도 모르시고 런닝머신 걷다가 넘어지시고……
○복지정책과장 소찬섭   
아무래도 안전사고도 문제가 되고……
이용성 위원   
예, 종종 발생하기도 하고요.
또 기구 사용법을 모르다 보니까 사실 좀 유명무실하죠. 
거기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붙잡고 계속 알려달라고 하실 수도 없는 거고.
이런 복지 차원에서 생각하신다고 하면 접근하기도 편하실 거고 그래서 한번 긍정적으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소찬섭   
예, 알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길   
이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성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헬스장 지금 말씀하셔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것만 말씀을 드리고 제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운동도 요즘에는 복지입니다. 
운동도 복지예요, 요새.
아까도 말씀 문화체육과 할 때 과장님 들으신 것 같은데, 공간도 많고 하기 때문에 문화체육과하고 한번 상의를 하셔서 꼭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소찬섭   
예, 알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상위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해 의회에 보고 또는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자료 목록과 조치사항을 요구를 했는데요. 
지금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제2항에 근거를 해서 공문 제출을 했다고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소찬섭   
예.
임달희 위원   
이거 사회보장급여법에 들어가보셨나요, 혹시?
○복지정책과장 소찬섭   
저는 들어가보지는 못 했습니다.
임달희 위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35조2항에 보면요, 시군구 의회에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제출이 아니라.
제출은 의회에 그냥 제출해 버리면 저희가 볼 수도 없고 뭐 이렇게 전달 받을 수가 없어요.
전산으로 그냥 제출만 해버리면 의장이…… 의장님은 보시는지 안 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보고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 직접 보고해주고 설명해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셔야 저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기 때문에 제출을 하지 마시고 다음부터는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소찬섭   
예, 알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이 부분이 처음에는 이 부분이 아니라 예산 때문에 시작을 했다가 한번 그러면 우리가 법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자 해서 이렇게 요구를 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50% 이상이 보고를 해야 되는데도 다 제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립전예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복지정책과도 시비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을 여러 건을 하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성립전예산은 시비가 포함이 안되어야지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성립전예산 사용하실 때는 꼼꼼히 따져서 시비가 포함이 안되어 있는 부분으로 지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소찬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길   
임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달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사업 집행잔액 상세내역은 제가 잘 파악했고요.
우리 과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 드려보려고요.
혹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복지정책과장 소찬섭   
예.
이상표 위원   
공주시는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시고, 또 계획이 혹시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해주시죠.
○복지정책과장 소찬섭   
우리 담당 팀장님이 한번 보고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이상표 위원   
이게 워낙 그냥 갑자기 드리는 질문이라서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행복키움지원팀장 지형인   
(공무원석에서)행복키움지원팀장 지형인입니다. 
저희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는 말씀 저희도 많이 듣고 있고, 대도시 지역이나 이런 데는 팀이 통합돌봄팀이라는 게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직 통합돌봄에 대한 팀이 구성되어 있거나 담당 직원이 지정되어 있거나 그렇지는 아직 못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는 게 말 그대로 그 지역에서 통합적으로 돌봄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제목 그대로. 
그런데 우리보다도 인구 수 절반 이하로 적은 청양군에서는 통합돌봄과가 있어요, 팀이 아니라.
통합돌봄과에 그 속에 장애인복지팀이 있고…… 거꾸로 되어 있죠? 우리하고는.
경로복지팀이 있고 희망복지팀이 있고 이렇게 통합돌봄과가 있더라고, 청양군에는.
그러니까 청양군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선제적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요.
우리도 앞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해서 관심을 더 가져야 된다는 것은 아마 속으로 생각은 하고 계셨을 텐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실행 단계에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공주시는요.
○복지정책과장 소찬섭   
아마 부서마다……
이상표 위원   
그와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본격적으로 이 사업에 관해서는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져요.
○복지정책과장 소찬섭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아마 부서별로 돌봄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상표 위원   
맞아요, 돌봄사업을 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소찬섭   
청양 같은 경우는 아마 통합을 한 것 같습니다.
이상표 위원   
우리 공주시도 어차피 지금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이 마당에 공주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빨리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래도…… 뭐, 지금 수립한다고 해서 내년에 바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몇 년 후에 향후 5년, 10년 후에 결과가 나타날 텐데 그런 목표를 가지고서 한번 실행해볼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보셨으면 좋겠다는 제안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소찬섭   
예, 알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과장님이 한번 관심을 가지고 잘 좀 그렇게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소찬섭   
예, 알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길   
이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표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공통자료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권경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인 이․미용권 이용실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현황이 2023년 지원대상이 250명으로 ’21년, ’22년에 비해서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권경운 위원   
그 이유가 뭘까요? 목욕 티켓.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금년도에는 목욕단가를 지난해 6000원에서 금년에 8000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수율하고 감안을 해가지고 250명 그 정도 선으로 발행하게 됐습니다.
권경운 위원   
아, 그래서 그렇군요? 
그러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상반기에는 왜 안 했죠?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상반기에는 티켓값을 인상하면서 보건복지부에 심의하게끔 되어 있었어요. 
심의 결과가 좀 지연되어가지고 지금 6월부터 인쇄되어가지고 배부될 예정입니다.
권경운 위원   
그러면 작년 행감 때도 이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미용 업체 자유롭게 선택하자 이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어떻게, 반영되고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지금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 정도에 통합권을 한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용부터 목욕까지, 그다음에 사진 촬영까지 할 수 있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미용 티켓은 아직 완전하게 그 민원이 해소된 건 아닙니다.
권경운 위원   
지금 지역으로 묶여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지역으로 묶여 있지 않고 우리 공주시 관내에서……
권경운 위원   
관내 전부 다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전부 다인데……
권경운 위원   
아무 목욕탕에 가도 되고 아무 미장원에 가도 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그런데 목욕탕은 가능한데요, 미용업소는 지정한 그런 데에 가다보니까 이용에 좀 제한이 있습니다.
권경운 위원   
그래서 저조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구라면 유구 미용실만 가야 되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아닙니다. 
그건 상관이 없는데, 가급적 협약한 이․미용업소로 가야 되는데 협약 안 했어도 사실은 그분들이 다 받기는 받아요. 
받는데, 그것을 연말 쯤에 이분들이 정산을 청구하다 보니까 그동안 보관 문제라든가 분실 우려 이러다 보니까 이 티켓을 상당히 선호하지를 않습니다, 업체 측에서.
권경운 위원   
그럴 수 있겠죠.
또 아침에 오시고 티켓 들고 하면 또 싫어할 수도 있겠죠.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새벽까지도 오시고 하니까……
권경운 위원   
업체에서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홍보를 더 많이 해주시고, 업체분들한테도 이 티켓을 받으면……
만약에 8000원짜리 가지고 갔어요. 
그러면 미용을 하는데 8000원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아닙니다. 
목욕티켓만 8000원이고, 목욕티켓 따로 나가고 이․미용 티켓 따로 발행이 되는 겁니다. 
이․미용 티켓은 1만 5000원입니다.
권경운 위원   
그러면 그거를 한 번에 묶는 그거를 해보시겠다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권경운 위원   
돈으로 그러면 되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금액은 아직까지 저기 한데, 만약에 자부담이 있게 되면 본인들 자부담을 할 수 있게.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권경운 위원   
오히려 자부담을 조금 넣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그렇게 한번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권경운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본길   
권경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경운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송영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월 위원   
저도 같은 질문이었는데, 권 위원님 질문에 저기 하고요.
과장님, 올해 같은 경우는 많이 폭염이 예상되고 있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송영월 위원   
폭우도 그렇지만 폭염이 많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어르신들 경로당에 지금 팀장님하고는 아마 잘 준비하고 계시는데 미리미리 에어컨이라든지 지금 폭염이 있어서 그때 가서 예를 들어서 삼복더위 같은 때에 고장이 나고 그러면 수리가 불가해요.
많이 밀려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점검 좀 해주시고, 어르신들 더위에 무난히 쉼터에서 잘 지내실 수 있도록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제안하셔가지고 저희가 5월 말에 각 읍면동에다가 공문을 시행해가지고 지금 다 시험 운행해봐가지고 고장난 것은 즉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송영월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많이 걱정을 하시거든요. 
옆집에서, 진짜 옆동네 하면 우리도 새로 지어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자제 좀 해주시고, 그 세대예요, 이제.
어르신들 그 세대, 예를 들어서 돌아가시고 나면 사용하실 분이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있는 것 좀 리모델링 좀 하고, 그리고 또 새로 지으면 그 평수가 안 나온다면서요. 좀 적게 나오죠?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맞습니다.
송영월 위원   
지금 화장실이 장애인 휠체어가 또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가급적이면 신축하는 것 좀 자제해 주시고 부득이한 경우에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것도 부탁 좀 드릴게요.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지금 저희 경로당이 430개 중에서 절반 이상이 사실은 20년 이상 오래된 경로당이 좀 많고, 그래서 때로는 리모델링 비용이 평당 단가로 환산했을 때는 신축비랑 거의 비슷합니다.
송영월 위원   
비슷해요?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송영월 위원   
리모델링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리모델링도 단가가 상당하더라고요.
송영월 위원   
그런데 20년 이상 됐어도 보면 조금 리모델링 약간만 해서 쓸 수 있는 공간이 많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그래서 저희가 조례에 30년 이상이 되어야지 신축 기준에 들어옵니다.
송영월 위원   
그렇죠. 내 집도 그래요. 
20년 됐다고 새로 짓고 뭐 하고는 안 하거든요, 솔직히.
그런데 공동생활이니까 가급적이면 짓는 것도 그렇지만 운영비도 지금 문제거든요. 
그런 것도 좀 더 꼼꼼히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알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길   
송영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월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권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한 위원   
추가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 송영월 위원님, 최원철 시장님께서는 노인이 행복한 공주시를 만들겠다는데 노인회관을 새로 안 짓는다고 해서 굉장히 환영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 지역구에 있는 노인회관을 저희 지역구에 지어주십시오. 
저희는 많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환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길   
김권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예, 제가 질문드린 내용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장애인 어르신 일자리 사업에 관해서 주신 자료를 보면, 242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근무시간 및 보수’ 있는데 5일 40시간, 주 5일 해서 40시간 했을 경우 200만 원 정도 보수를 받는 걸로 돼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이상표 위원   
이렇게 받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지금 현재 한 123명이 참여하고 있고요, 그 전일제는 약 한 44명 정도.
이상표 위원   
그러니까 주 5일 정도 근무해서 한 200만 원 정도 받으시는 분이 한 120분 정도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아니요, 123명 중에 한 44명.
이상표 위원   
44명?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이상표 위원   
그러니까, 몇 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이상표 위원   
이 정도 한 200만 원 받으면 많이 받는 걸 텐데, 한 44명 정도 받는다고 하니까.
주로 제일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이 보통 몇 시간 정도 하시나요? 주 한……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사실은 전일제를 선호를 하시죠. 
선호를 하시는데 그 장애 정도라든가 그 활동 능력을 봐가지고는 대부분 다 시간제나 참여형 쪽으로, 그때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참여형, 시간제. 
시간제는 몇 분 정도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시간제는 한 20분 정도고요. 
참여형은 약 60분 정도 참여……
이상표 위원   
참여형은 한 60명?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이상표 위원   
그러면 한 50만 원, 53만 원 이 정도…… 그 참여형 같은 경우는. 
이것 받아가지고 뭐 용돈이나 하시려나 모르겠네. 
그다음 페이지 참여자 현황 쭉 보면 제가 관심이 있는 분야라 그런지 신장장애인 쪽이 일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분들은 거의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신장장애는 특성상 주 3회 정도 투석하기 때문에……
이상표 위원   
하루걸러 한 번씩 그 투석을 하러 가야 되는데 내가 그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루종일 투석을 하고 오면 그 이튿날 기운이 없어서 또 못 돌아다니신대.
그러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경제활동도 못 하고 또 돈은 계속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계속 말씀드리지만 신장장애인에 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알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250페이지 신장장애인 지원현황 보니까 이게 작년입니까?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이것은 한 1000만 원 정도는 매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로.
이상표 위원   
1000만 원 정도?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이상표 위원   
그리고 그다음 것은 작년만 특별하게 나간 돈입니까, 이것은? 신장장애인 사랑의 장기기증 캠페인 지원사업.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이것은 정기적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 700만 원?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이상표 위원   
그 사단법인 한국신장장애인협회 충남협회 공주지부 지원내역 보면 이게 한 1000만 원이고, 이 밑에 것 2개 합해서 이렇게 1000만 원이라는 얘기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둘 합해서 1000만 원이라는 거죠. 
사업비로만 지원되는 거니까.
이상표 위원   
그것 작년에는 이것 말고도 왜 또 난방비하고 이렇게……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그것은 전혀 안 되고.
이상표 위원   
그것은 기탁사업입니까, 지정기탁?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지정기탁…… 우리 장애인팀장님이 결연사업으로 해가지고서 사무실 리모델링한 것, 그것은 저희 예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상표 위원   
여기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별도의 지원사업이지요, 그것은?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이상표 위원   
저도 여러 번 얘기하고, 우리 과장님도 동의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이렇게 지원하고, 관심을 가져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이상표 위원   
그 옆에 페이지 무료경로식당. 
이게 네 군데에서 하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이상표 위원   
이게 인원이 제한이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인원 제한 있습니다. 
49인까지, 50인이 넘었을 때는 보건소에 집단급식소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영양사라든가 인력이 추가로 배치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 비용 갖고는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러면 장소를 또 늘리는 수밖에 없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그래서 저희가 강북 쪽에 하반기에 지금 월송 임대아파트 쪽의 인근에 한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래요?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이상표 위원   
거기도 내내 50명 이하로 해야 되겠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50인 이하로요.
이상표 위원   
그러면 다섯 곳 해봐야 50명씩 해도 한 250명밖에 안 되는데. 그렇죠? 
이게 이 인원수 제한하는 게 그전에는 없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아닙니다.
이상표 위원   
언제부터 이게 시작이 된 겁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저희가 알기로는 처음 시작할 때도……
이상표 위원   
시작할 때도?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이상표 위원   
그런데 이렇게 타이트하게는 안 했잖아.
그 인원 많이…… 제가 국수봉사 가서 보면 50명 이상, 훨씬 넘던데.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탄력적으로 만약에 오시는 분이 있으면 우리 경로식당 운영자 측에서……
이상표 위원   
아, 있는 음식이니까 그냥 나눠주시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식사 나눠드리고 했는데……
이상표 위원   
그게 원래는 49명까지밖에 안 되는 거고?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49명까지 정원입니다.
이상표 위원   
저도 자주는 못 하지만 가끔 이렇게 가서 봉사활동을 해보면 제가 보기에 거기서 안 드셔도 충분히 비싼 음식 드실 분들도 와서 드시더라고. 
그런데 저도 먹어보면 맛은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그래서 대상자를 선정할 때 그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급자가 가장 우선이고 그다음에 독거노인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출입자명부도 다 비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런데 그것 오시는 분 못 먹게 할 수 없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그래서 간혹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오시는 분 외에…… 그 외에 간혹가다 이렇게 한 번 오시는 분한테는 그냥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어쨌든 이 복지라는 게 꼭 해당이 안 되더라도 오시면 또 주고 그렇게 하시더라고. 
제가 조금 전에 이전 과에다가 말씀드렸었는데 지역사회통합돌봄 이 부분 경로장애인과에서도 관심을 갖고……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저희는 노인맞춤형 돌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시행하고 있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이상표 위원   
이것을 실과 통합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은 혹시 안 하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그것은 복지정책과에서 한번 주도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이상표 위원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이상표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길   
이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표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이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수 위원   
과장님, 늘 장애인이나 우리 노인분들 그 복지에 앞장서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자료 요청한 것은 이번 행감에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그걸 참고로 계속 보고, 지속적으로 대화를 나눠서 우리 장애인들의 어떤 복지 차원에서 노력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갔으면 하는 차원에서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작년에 그 행감 때 했던 걸 한번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신장장애인 부분의 콜택시 부분은 좀 해결이 됐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신장장애인분 콜택시 부분은 저희 과보다는 교통과에서.
이범수 위원   
교통과에서 콜택시는 배정을 했지만 그래도 그 신장장애인협회 측에서는 상당히 이용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중개를 좀 하려고 했었는데, 콜택시를 장애인협회 그쪽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통과에다가 놓지 말고 그 장애인협회에…… 신장장애인협회가 약간 소외됐다고 하는 표현을 해야 되나? 나름대로 그쪽 부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신장장애인협회분들이 투석을 하러 가려면 공주뿐이 아니라 아산이라든지 천안, 대전, 세종 이런 데로 나가야 되는데 이용을 하려면 이용 시간이 걸리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장애인협회 쪽에서는 협조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차피 담당 부서니까, 그 콜택시 담당 부서가 아니라 장애인들의 어떤 복지 쪽의 담당 부서니까 협조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알겠습니다. 
부서랑 협의하고, 아마 그래서 교통과에서 금년에 2대를 더 증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범수 위원   
예, 2대 증차했는데 하여간 신장장애인 쪽도…… 그분들이 더 중하니까, 일단은.
사람 많지는 않아도요. 
그리고 먼젓번에 지적장애인 그 부모님들하고 차담회를 준비해 주셔가지고 좋은 이야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고맙습니다.
이범수 위원   
그 자리에서 나왔던 이야기 중에 그 지적장애인들이 좋은 시설에 들어가고 싶은데도 그 점수가 안 나와서 못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나눈 적도 있었죠?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저희가 그 주간시설뿐이 아니고 이용시설을 이용하고자 했을 때 점수가 안 나오다 보니까.
이범수 위원   
그래서 그때 정진석 지역 국회의원 비서관이 같이 참석을 해서 그 점수를 배정하는 것은 시에서 할 일이 아니라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아마 협조를 서로 구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이범수 위원   
그 후에도 그것에 대해서 협조를 구해보신 적이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그게 금년 지침이 다 확정이 됐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 좀 이렇게 바뀔지는 몰라도. 
그런데 어느 한 시기가 지났다고…… 그게 장애 정도, 거동 정도 각 구성해서 하기 때문에 쉽게 바뀌기는 좀……
이범수 위원   
예, 쉽게 바뀌지는 않겠죠? 
(구본길 위원장, 이용성 위원과 사회교대)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이범수 위원   
쉽게 바뀌지는 않겠지만 그때 지적장애인 부모님들의 어떤 애로사항이라든지 그 안타까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차원에서 차담회를 했었고. 
또 그런 이야기들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되는 것이 그 담당 부서에서 또 해야 될 일이고,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바쁘시더라도 한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알겠습니다.
이범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용성   
이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철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261페이지에 보면 기초연금 지급현황이 나와 있는데 선정기준은 단독가구가 202만 원, 부부가구가 323만 2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들에게 소득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강현철 위원   
그래서 단독가구 같은 경우는 최대로 32만 3000원 정도, 부부가구 같은 경우는 최대 51만 7000원 정도.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다 초고령 사회로 가고 있고, 우리 공주시에서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한 2만 2000명 정도 되는데 이게 사실은 향후 계속 지속적으로 노인들이 늘어날 것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맞습니다.
강현철 위원   
그러면 공주시에서 이에 대한 예산확보랄지 이런 것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이것은 국비가 80%예요, 도비가 3%고. 
저희가 그래서 이것은 지자체, 지방에서 부담할 게 아니고 전액 다 국비에서 지원해달라고 몇 년 전부터 계속 우리 공주시뿐이 아니고 각 지자체에서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고, 시장․군수 그 협의회에서도 건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8년생 분들이 65세 되는 올해부터 갑자기 2만 2000명이 늘어났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저희 시비도 상당히 많이 부담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초연금이 지금 32만 원 했지만 계속 또 매년 인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게 맞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강현철 위원   
아니, 글쎄요. 
과장님 말씀대로 저도 천생 지방자치제가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국비로 하지 않으면 큰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지자체에서의 형편이고. 
하여튼 우리 담당 지역구 국회의원님을 비롯해서 국회 차원에서 논의돼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고, 263페이지 한번 보시죠.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강현철 위원   
그 장애인 재활작업장이 공주에 명주원보호작업장하고 두레일터하고 두 곳이 운영되고 있지요?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맞습니다.
강현철 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보니까 257페이지에 보시면 그 명주원보호작업장은 종사자 수가 11명이고, 입소자 수가 41명 돼 있어가지고 지원금액이 7억 7100만 원, 그 밑에 두레일터는 종사자 수가 13명, 입소자 수가 18명인데 지원금액이 8억 84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입소자 수가 이렇게 적은 18명 : 41명인데 8억 8400, 그 명주원보호작업장보다 훨씬 더 많잖아요. 
이게 무슨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이것은 우리 장애인팀장님이 좀 세부적으로……
○장애인복지팀장 문창희   
(공무원석에서)장애인복지팀장 문창희입니다. 
그 명주원보호작업장과 두레일터의 그 종사자 수는 11명 : 13명 그리고 예산은 7억 7000 : 8억 8000입니다. 
이 예산액은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와 시설 운영비가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강현철 위원   
그러면 입소자하고는 아무 연관 없는 거예요?
○장애인복지팀장 문창희   
(공무원석에서)예, 입소자는 그 시설에서 그 작업장에 참여하는 참여인력입니다. 
그 요구하신 자료에 보면 거기 잉여금이라고 발생되는 부분이 있죠?
강현철 위원   
예.
○장애인복지팀장 문창희   
(공무원석에서)그 부분을 가지고 이분들에게 인건비를 제공을 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즉, 저희는 그 종사자분들이 장애인분들에게 일자리를 할 수 있게끔 훈련을 시켜드리고 하는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 제품을 팔아서 장애인분들에게 수당과 월급을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현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보면 입소자 수가 훨씬 많은데도 예산이 적어서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68페이지 한번 보시죠. 
268페이지에 보면 2023년 ‘두레일터’ 해가지고 인건비 보수액 제출이 그 두레일터 같은 경우는 4월 30일까지 이렇게 기입이 돼 있고, 명주원보호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일도 안 했는데 12월까지 이렇게 지급한 액수가 적혀 있는 게 이것 자료가 불성실한 것인지, 뭐가 오기가 있는 것인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장애인복지팀장 문창희   
(공무원석에서)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각 사업장에 자료를 요청할 때 4월 30일까지의 기간으로 요청을 했는데 저희가 제출하면서 그 부분까지 챙기지 못했습니다. 
명주원보호작업장 또한 4월 30일까지의 내역입니다. 
죄송합니다.
강현철 위원   
아, 이게 4월 30일까지의 내역이에요?
○장애인복지팀장 문창희   
(공무원석에서)예.
강현철 위원   
그런데 2023년 1월 1일부터 그냥 2023년 12월 31일까지 전부 이렇게 기입이 됐네?
○장애인복지팀장 문창희   
(공무원석에서)예, 죄송합니다. 
4월 30일까지입니다.
강현철 위원   
그래서 이게 실질적인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도 하고, 지도점검도 한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저희가 상하반기 연 2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현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용성   
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현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강현철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문을 하는데요. 
명주원에 1년에 시에서 전체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 두리재활원 거기도 마찬가지고. 
거기 회사가 1개씩인가요? 3개씩인가 이렇게 되죠? 사업장이.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그러니까 명주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승열 위원   
예, 명주원이요. 
동곡요양원 그다음에 빵 만드는 그 사업장 해서 세 군데죠, 거기가?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명주원보호작업장하고 명주원, 2개소죠.
서승열 위원   
동곡요양원은?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동곡요양원은 다른 법인입니다.
서승열 위원   
아니, 법인은 같은데.
같은 울타리에 들어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어쨌든 법인은 좀 다른……
서승열 위원   
동곡요양원하고 가족이 하는 거 아닙니까? 전부.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그것은 가족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가족이 하고 있죠, 3개가 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친인척 관계라고 알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다음에 그 두리재활원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거기도 그 법인이 세 군데인가……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법인명 삼휘.
서승열 위원   
예, 두리재활원 그다음에 또 그 보호작업장 이렇게 세 군데죠?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맞습니다.
서승열 위원   
전체적으로 시비 투입되는 양을 계산할 수가 없나요, 누가?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여기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 보시게 되면 명주원 같은 경우가 ’22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39억 정도가 지원이 되고요.
서승열 위원   
보호작업장은?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명주원보호작업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승열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7억 7000 정도 지원됩니다.
서승열 위원   
그리고 동곡요양원은?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동곡요양원은 한 29억 정도.
서승열 위원   
29억. 
이게 총 그러면 여기가 50억, 68억, 75억이 투입이 되네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맞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 두리재활원은, 두리?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우리복지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승열 위원   
우리복지원……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우리복지원, 누리재활원, 누리마을.
서승열 위원   
우리재활원, 우리마을?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우리복지원은 한 210억 정도 지원되고요.
서승열 위원   
우리…… 어디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우리복지원.
서승열 위원   
거기 얼마요?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210억.
서승열 위원   
210억 그다음에는?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누리재활원은 200억 그다음에 누리마을은 40억.
서승열 위원   
40억 이렇게 지원되고. 
여기도 전체가 다 가족이죠?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시설장님들은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서승열 위원   
예, 그래서 제가…… 그다음에 거기가 1년에 그 지도점검을 몇 번 나간다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정기 점검은 상하반기 연 2회 지도점검 실시하고요. 
그 외에 수시 점검이 있고 그렇습니다.
서승열 위원   
정기 점검은 상하반기 1년에 두 번이요?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서승열 위원   
수시 점검은 몇 회 정도 해요?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수시 점검은 저희들이 수시로 안전점검이라든가 그 사항에 따라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몇 번 정도?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대략 1년에 한 두세 번 이상은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용성 위원, 구본길 위원장과 사회교대)
서승열 위원   
연락하고 갑니까, 아니면 그냥 갑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사전에 다 연락을 합니다. 
민원성 있는 걸 제외하고는……
서승열 위원   
그러면 우리가 감독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아니죠. 
만약에 안전점검을 실시한다면 먼저 시설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서승열 위원   
시설 체크는 원래 기존에 되어 있는 거, 안 돼 있는 걸 체크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종사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서승열 위원   
종사자들의 권익 그다음에 거기 시설 입소자들의 그 권익 문제에 대해서 점검하려면……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그런 것은 민원성이 있을 때.
아니, 민원을 이제 구체적으로 제기를 하잖아요.
서승열 위원   
민원을 하지 않아도 점검을 할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그것은 상하반기……
서승열 위원   
아니, 돈이 지금 75억에 거의 250억이 투입이 되는데 이게 지도점검을 연락하고 간다고 하면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아니, 지도점검은 사전에 통보하게끔 돼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통보하고 나서 가면 뭐합니까? 거기 종사자들이 가족들인데……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회계감사 같은 경우는 사전에……
서승열 위원   
회계감사는 가는데 이것이 제가 얘기했듯이 그 종사자들의 권익, 그렇잖아요. 
가족이 아닌 사람들의 권익 그다음에 입소자들의 권익, 이거를 지도점검 하는데 연락하고 가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듯이 민원성. 
구체적으로 제보가 됐다든가 민원으로……
서승열 위원   
그런데 민원성이라고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내부자 고발을 할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그런 저기가 많이 들어오고……
서승열 위원   
예, 없죠?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아니요,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다음에 입소자들이 시청의 경로장애인과에 전화할 수 있습니까? 장애인들이고, 전화도 할 수 없는 사람도 들어있고.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입소자들은 많이 없는데 종사원들, 종사하시는 분들은 많이 불합리한 것을 제보하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것 몇 건이나 됩니까? 두 군데에.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그것은 대략 보면 시설별로 따지는 게 아니고 연 한 2~3건 이상은 꾸준히 나오고, 저희가……
서승열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인데요. 
그 시설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은 연락을 하고 가셔도 됩니다.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맞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했던 그 종사자들의 권익 그다음에 입소한 사람들의 권익을 이 거대한 양의 시비가 투입이 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지도점검을 연락하고 간다고 해서,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그런데 종사자들의 불합리성이라든가 그것은 지금 현재 근로기준법이 워낙 강화돼가지고 저희가 잘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그다음에 만약에 수용자의 인권 문제라든가 복지 문제도 상당히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다만, 약간 우려스러운 것은 거기서 약간의 일탈행위가 있는 것은 저희가 가도 소원수리(訴願受理) 받을 수도 없지만 대략 그분들이 퇴사하면서 아니면 그 생활시설에 근무하시면서 투명한 방법으로, 전화라든가 서신으로 저희한테 제보하는 경우는 그때 나가서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입소자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화를 한다거나 본인이 어필을 할 수 있다든가 그런 사람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그런 사항은 많이 없습니다.
서승열 위원   
현재 장애의 상태가……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맞습니다.
그분들을 돌보는 종사원분들이, 생활지도사분들은 그것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서승열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그 지도점검, 수시 점검 이걸 떠나서 우리 시비가 투입이 되는 만큼……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입소자들을 위해서. 
여기 이것 운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시비를 대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맞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러니까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입소자들의 투입 그다음에 거기서 보살펴주는 대가.
이것이 정확히 투입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다음에 거기에 종사하는 가족들이 제대로 근무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점검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시에서.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그것은 점검하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것을 믿고 맡긴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아니, 제가 아까 말했듯이 상하반기에 시설 개소당 거의 하루 정도 직원 한 3명이 나가서 근무실태라든가 그다음에 각종 수당 지급내역, 호봉제 같은 그런 전반적인 사항을 다 체크하고 있어요.
서승열 위원   
그것은 서류로 낼 수 있고, 연락하고 가는 날 다 와서 앉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그 모든 증빙서류를 하루아침에 제출할 수는 없어요.
서승열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수시 점검을 하겠다고 통보를 하세요. 
우리 담당 공무원께서 일시적으로 가서, 우리가 아무 시간이나 가서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 종사자들이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시비를 투입하는 것이 아니니까. 
거기 입소해서 있는 사람들. 그렇죠? 
장애인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장애인들, 이 사람들만 쳐다봐야지 다른 사람은…… 종사자들, 종사자들의 권익 문제 그다음에 그 노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문제가 있다든가 그다음에 가족들이 그 자리를 비우고 거기 종사자들을 대신 시켜버린다든가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수시 점검을 통해서 하라는 겁니다. 
연락하고 가서 무슨 점검이 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리고 지금같이 이렇게 투명한 직장생활에서는 사실 그것은 그렇게 하기는 곤란합니다, 지금.
서승열 위원   
곤란한 게 아니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거기가 입소자 그리고 종사자, 그 가족이 아닌 종사자들. 그렇죠? 
그 사람들의 책임을 우리가 관리․감독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의 가족분들은, 그걸 운영하시는 분들의 그것은 놔두고 그 입소자 그다음에 거기서 가족이 아닌 종사자들. 
이것 때문에 수시 점검이 필요한 겁니다. 
가족이 거기다 이름만 적어놓고 월급만 타가고 근무를 안 하고 있으면 그 종사자들이 그 사람들 일을 대신해야 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위원님, 지금까지 저희 그런 경우가 없고요. 
시설장들만 가족관계인 경우가 좀 많습니다. 
아까 말한 반포에 있는 모 시설, 탄천에 있는 모 시설은 시설장님들이 그것 가족관계인 걸로 확인이, 가족관계지만……
서승열 위원   
그 내용에서 거기에서 가족이 근무하는 걸 정리를 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가족들이, 그러니까 시설장을 포함해서 모두 가족관계인 거? 종사자……
서승열 위원   
여기 제가 알기로는 명주원하고 동곡요양원하고 전체가 가족입니다. 
가족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그 가족관계까지 여기서 참 말씀드리기는 쉽지는 않지만……
서승열 위원   
그것을 파악해서 주시라는 얘기죠, 조사를 해서. 
그것 조사해서 주시고 그다음에 누리재활원 거기도 저한테 해서 주십시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파악은 돼 있는데 별도로 이것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예, 관계를 확인해 보십시오. 
거기다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가족은 누구고, 외부에서 들어온 종사원은 누구인가 표시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급료는 얼마 주는지, 이 종사자들은 내버려두고요. 
종사자들도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주는 돈만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하여튼 그런……
서승열 위원   
일 더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 임금 올려준 적이 있는지도 파악 좀 하시고.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지금 현재 우리 나가는 인건비 가지고 인센티브까지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종사원들……
서승열 위원   
거기서 더 지급하는 거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서승열 위원   
여기 시에서 나가는 거 외로 더 지급하는 돈이 있냐고요, 그 종사자들이.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저희 종사자들 인건비도 그러니까 인센티브로 더 준다든가, 열심히 해가지고. 
그런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서승열 위원   
그것 더 주나, 안 주나를 파악 좀 해주시고. 
더 주는데 얼마를 더 주는지 그것도 좀 파악해보시고. 
그다음에 가족이 누가 근무하는지, 시설장 외에 가족이 누가 있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가족이 자리를 비우면 외부 종사자들이 대신해야 됩니다. 
그 일을, 맡는 일을. 그렇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그것은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걸 파악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시 점검해서 그것이 잘 안 될 때는…… 이게 수시 점검은 연락하고 가서 하는 게 수시 점검이 아닙니다, 긴급 점검.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만약에 종사하시는 분의 가족 중에 친인척이 종사해가지고서 자리를 이탈해가지고 저기했다든가 할 때는 그곳은 당연히 환수 대상입니다. 
환수를 해야 되고요.
서승열 위원   
그래서 우려스러워서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문제를 제기하는 분이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가족 중에 1명이 이름만 달아놓고 월급은 타가고. 
거기 아침에 나왔다가 지 볼일 보러 나갔다가 저녁때 들어오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셨지요?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그것은 확실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예, 그것 첫째. 
그리고 거기 투입하는 데 있어서 점검이 필요합니다, 입소자들.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입소자들……
서승열 위원   
입소자들 때문에 주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서승열 위원   
그걸 해주라고, 밥.
밥 주라고 돈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서승열 위원   
그 전체 투입량 조사를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여기서.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투입량 조사요?
서승열 위원   
밥을 해주라고 하면 쌀 몇 g 뭐 이게 계산이 돼서 나가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식단은 영양사가 있고, 아까 말한 대로 50인 이상 시설이기 때문에 다 영양사가 있고, 식단이 다 나와 있고 그다음에 식재료품 구입비가 다 있어요. 
그걸로 그런 것을 다 확인을 하고 있어요.
서승열 위원   
예, 확인해서 제대로 투입되는지. 
라면만 끓여주는지, 밥을 제대로 해주는지 이걸 수시 점검을 통해서 하시라는 겁니다. 
수시 점검이 없이 연락하고 가면 제때 투입을 하겠죠. 그렇죠? 
수시 점검은 그날 아침에 가서 오늘 밥상에 올라온 내용물을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가서.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연락하지 말고 가셔서 사진 찍어가지고 와서 이렇게 투입하는 걸 해 주셔야 거기 입소하신 분들의 권익을 지켜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시에서 파견을 보내야 됩니다. 
이 돈이 얼마입니까? 
250억이 시비로 주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쪽에다 맡겨만 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저희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가령 라면이라든가.
그런 일은 없겠지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식단표가 있어요, 보통은 보름치 정도가. 
그래서 수시로 나가서 보더라도 오늘은 뭐가 나온다, 백숙이 나오는 날은 백숙 끓이는 것도 다 확인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다시 한번……
서승열 위원   
요즘은 SNS가 발전해 있기 때문에 그 투입량을 사진 찍어서 동영상으로 해서 보내줘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서승열 위원   
거기에 그 입소하신 부모님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것 보고 싶어 합니다. 
밥으로 아침에 뭐 주는지, 그 사람들이 입히는 건지, 잠은 몇 시에 재우고 몇 시에 깨우는지, 운동은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시키는지, 아프다고 하면 치료를 언제까지 보내야 되는지. 
그런 상태를 꼭 동영상으로 보고 싶어 합니다. 
거기 동영상으로 보여줍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그것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걸 자꾸 권유를 하시라는 겁니다. 
권유를 해서 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공개하고, 다른 사람이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공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저희가 조례라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게 불편하다고만 하지 말라고 하고 다른 분한테 맡기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요구를 하십시오. 
요구를 해서 투명하게 공개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 인건비가 약해가지고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이직률이 있답니다, 이직률.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이직률이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서승열 위원   
이직률이 왜 있느냐 하면 인건비가 적게 나가고 일은 많이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직률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인건비를 안 주는 게 아니라 자체적인 이 호봉 저기가 좀 낮습니다, 사실은.
서승열 위원   
예, 낮으니까 어려운 일을 하면 더 지급을 하고라도 붙잡아 놔야지, 거기 젊은 애들 멋모르고 들어갔다 고생만 진탕하고 나와버리고. 
이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을 우리 시에서 감독자 공무원들께서 꼭 지도점검뿐만 아니라 불시 점검을 해서라도 그것을 왜 그런지 이유를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유를, 이직률이 있는 이유.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건비 책정 자체가 낮아요.
서승열 위원   
책정 자체가 낮으니까 이 사람들이 잉여 되는 기금이 있으면 그 기금을 통해서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시에서 왜 요구 못 합니까? 돈을 이만큼 지급하고 있는데.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저희가 하는 것은 적정 인건비 수준 이하로만 감독을 하지만 그 이상은……
서승열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저임금 수준에서만 지급한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아니, 호봉이 있습니다. 
호봉제로 따로 있어요.
서승열 위원   
호봉을 받을 사람이 없답니다, 그만두고 나가서. 
그만두고 이직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직을 해버린답니다. 
그래서 호봉이 올라갈 일이 없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그게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시설 현주소인 것 같습니다.
서승열 위원   
현주소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걸 업그레이드시켜서……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업그레이드시키고 하는데 인건비를 더 우리가 세워야 돼요.
서승열 위원   
하여튼 이직률이, 젊은 사람들이 가서 고생만 죽어라 하고 나간다는 하소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그러니까 인건비를 더 세워가지고 우리가 더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참 그런 어려운……
서승열 위원   
참고하셔서 그에 대한 계획을 저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서승열 위원   
그것 담당 팀장님, 참고하셔서 제가 말씀한 것에 대한 계획안을 한번 만들어보세요, 요구를 하시고.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법에는 지도점검은 당연히 있으니까요.
서승열 위원   
예, 지도점검, 불시 점검하게 돼 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알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불시 점검한 내용.
연락하고 가는 게 무슨 불시 점검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렇지 않습니까? 
관리․감독을 안 한다는 겁니다, 시에서.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아닙니다, 관리․감독하고 있고요.
서승열 위원   
거기 종사하신 분들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관리․감독 온 적이 없답니다, 자기들이 보기에는.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저희가 가면 종사원들하고 면담보다는 사무적으로 집행서류라든가 급여 지출내역 그런 서류를 보기 때문에 그 바쁘게 일하시는 분들하고 면담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서승열 위원   
아니, 거기 종사했던 분들이 공주시에서 관리․감독 나와 본 적이 없답니다, 본 적이.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갔다 온 그 서류를 다 근거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하여튼 그게 잘 안 지켜지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지면 거기에 회계책임자라든가 관리책임자를 시에서 파견해야 됩니다. 
이만큼의 돈이 들어가는 현장은 시에서 파견을 해야 합니다, 파견. 
그걸 염두에 두십시오. 
그런 말이 나오면 돈을 받아 가는 한은 시에서 관리․감독자가 투입되는 거…… 왜 젊은 청년들이 들어가서 그 직종에서 종사하지 못하고 이직을 하느냐는 말입니다, 노동하는 거. 
호봉으로 받는 사람이 없답니다, 별로. 
그것 조사 한번 해보십시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호봉은 다 현재 인정을 하고 있고, 지도점검 때 다 확인한 사항입니다.
서승열 위원   
호봉은 인정하는데 이직률이 많아서 호봉으로 올라갈 사람이 없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지금 현재 장애인시설뿐이 아니고 노인시설도 이직률이 높아요.
서승열 위원   
하여튼 그 상태가…… 이직률이라든가 그다음에 거기가 왜 이직률이 높으냐면 그 이직하는 사람들이 나간 다음에 채워지는 사람이 적답니다. 
동곡요양원이나 명주원에는 매일 채용공고가 올라가 있답니다. 
채용공고가 올라가 있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 
우리 젊은 청년 사회복지사들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 그렇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그러면 인건비를 더 많이 시비라도 더 추가로 세워야 돼요.
서승열 위원   
거기 잉여 되는 금액이 있다면서요. 
자비 부담은 없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잉여금의…… 시설에다 재투자되는 것까지는 확인을 아직 못 해봤습니다, 그것까지는.
서승열 위원   
여기 이 돈 가져가서 전부 지급하는 돈으로 다 나가는 겁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남게 되면 다 반납을 하고요. 
이 목대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서승열 위원   
하여튼 제 얘기는 거기에다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은 거기서 그 시설장이라든가 그 투자자들이 얼마큼 가져가는지 그것에 대해서 투명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그것은 다 나옵니다.
서승열 위원   
우리 시민들이 그 민원을 제기하는 내용은 그 사람들의…… 그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서승열 위원   
인원이 8명이 투입돼야 되는데 우리 젊은 청년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힘들어서 못 하고 6명밖에 안 남으면 2명은 근무를 안 하고 6명이 전담을 해야 된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사람은 뽑으려고 하는데 안 들어오면 그만큼은 누가 대신 해야 되니까, 입소자들은 똑같은데 종사자들은 적어지면 그 부담은 거기에서 종사하는 분들이 분담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비단 우리 공주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복지시설의 현주소인 급여는 낮고 일을 할 양은 많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장애인시설뿐이 아니고 노인시설도 지금 현재 마찬가지입니다, 구인난 있는 것은.
서승열 위원   
예, 그 복지원에 대한 얘기는 거기까지 하고.  
참고하셔서 그 계획서를 저한테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서승열 위원   
더 할 거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경로장애인과에서 우리 어르신들을 보살피는 건축 하시죠? 건축.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어르신을 보살피는 건축이라니요?
서승열 위원   
경로당 건축하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경로당.
서승열 위원   
경로당 건축하는데 저희 시의원들이 그 경로당을 갈 때면 거기가 새로 지어놓고 A/S 기간이 딱 지나면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거 아시죠? 
시설담당이 어느 분이세요? 그렇죠, 그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가령 신축한 경로당 같은 경우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승열 위원   
예, 그게 자꾸 일어납니다. 
A/S 기간 지나서 이게 꼭 나와요. 
이게 우리 건축을 하면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내구연한.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저희가 지금까지 리모델링이라든가 했을 때 신축해서 가령 건축 뒤에도 1년 A/S 기간 지났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 세워가지고 집행한 적은 없습니다.
서승열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신축한 경로당이 1년이 지나서 금방 그다음 해에 예산을 세워서 리모델링이라든가……
서승열 위원   
아니, 신축했는데 민원이 없었다고요?
불편한 적이 없었다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아니, A/S가 들어온 게 없어서 우리가 예산 세워가지고 반영해 준 게 없다고요.
서승열 위원   
A/S 한 거?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서승열 위원   
A/S는 그냥 해줘야 되는 건데.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서승열 위원   
A/S는 그냥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아니, 아까 말했듯이 A/S 기간 지난 다음에, 바로 그다음 해에. 
다음 해에 A/S가 들어왔다면서요, 하자가 들어와서.
그런데 그렇게 예산 세워서 집행한 사례는 없습니다.
서승열 위원   
예산은 들여서 해준 적은 없고?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서승열 위원   
가서 해주라고 해서 해줬다, 이거예요?
그런 것도 있었다, 이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아니, 그렇게 문제가 돼가지고서 저기한 것은 없습니다, 신축 경로당에서.
서승열 위원   
하여튼 그 경로당 시설하는 데 있어서 설계도를 꼼꼼히 보셔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전에 얘기한 적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지난번에 우리 설계도 갖다드리고 했잖아요.
서승열 위원   
예, 설계도에서 보면 2년에서 3년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하자. 
이거를 설계도에서 놓쳐버리고 시공을 해버린 사례가 있어요. 그렇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
서승열 위원   
있습니다. 
시공을 해버렸습니다. 
그것을 설계사가 신경을 덜 썼는지. 
같은 돈 들여서 했는데 그것에 신경을 안 쓴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당장 A/S 기간이 지난 뒤가 아니라 내구연한을 좀먹는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그런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설계단계부터 꼼꼼하게 체크해 나갈게요.
서승열 위원   
내구연한을 꼼꼼히 챙겨서, 제가 직접 지적을 해서 그것을 시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담당자분들께서 콕콕 집어서 시공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좀 어려움이 있다면 이 제한된 금액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은 그 내부 구조 문제보다는 면적을 상당히 중요시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잘 협의해서……
서승열 위원   
그래서 적극 반영해서 그것을 설치하고, 넓혀주고 하는데 그걸 넓히기만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걸 잘 생각을 못 하고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무작정 넓혀만 달라고 하고, 돈만 더 달라고 하는 형편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그렇습니다.
서승열 위원   
내용은 잘…… 넓히는 것에만 목표를 두고, 편의성에다만 목표를 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설을 하는 데 내구연한을 채울 수 있지 않는 한 그런 사례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꼼꼼한 점검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길   
서승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팀장님은 그 시설 종사자들 파악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좀 볼 수 있게끔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김권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한 위원   
경로당별 정원하고 지원내역 좀 제가 요청을 했고, 명단을 받아봤어요. 
경로당 431곳을 4개로 분류하셨죠?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맞습니다.
김권한 위원   
원래 이게 등급 구분을 안 한 건데 이것 때문에 하신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보시기 편하시라고 등급 구분을 했습니다.
김권한 위원   
가장 적은 데가 등록 그 노인 수가 10명이고요. 
많은 데는 100명이 넘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김권한 위원   
이게 차별 없이 지원하는데 10배 이상 규모 차이 나는데 차별 없이 지원하는 게 맞을까요?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그런데 저희가 이게 정원, 회원 수이지 사실 이용자 수라고까지는 보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회원 수가 열 분이고, 회원 수가 백 분인 데는 더 많이 이용을 하시겠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차등 지원 문제가 있어서 공주시 노인회 지회에서 의견을 한번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그러면 그 차등 지원 구분을 어떻게 할 건가.
회원 수로 가면 회원 수 호수가 많을 거고, 이용자로 갔을 때는 좀 낮게 받는 데는 이용자를 또 늘릴 거고. 
그렇게 하게 되면 서로 불신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지금 현행대로 당분간 좀 더 해보고 문제점이 있을 때 다시 한번 의견을 제시해 주겠다고 그런 회신을 했네요.
김권한 위원   
사실은 그 진행과정에 있어서 걸림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진행을 하지 않는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현실입니다. 
그것 430군데를 다 다녀서 우리가 식사하실 때 몇 분 식사하시는지에 대해서 일일이 체크 못 하잖아요. 
이번에 적으면 “아휴, 오늘만 안 나왔네요.” 그러겠지만 한 번 더 나가야 되고.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인데 사실은 양곡을 비롯해가지고 100명 넘는 데, 그 등록 수를 가지고 있는 데 실제 거기 많이 오십니다. 
거기는 2개 통이 합쳐져 있는 데라 많이 오시고, 거기 말고도 사실은 B급으로 돼 있는 데도 보면 그 노인회관․마을회관 섞여가지고 행사 한 번 하러 가면 그 바깥에서 기다리고 계실 정도로 많이들 오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는 어려움이 예상되는 건 사실이지만 차등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차등 지원에 대해서 불편해하시는 어른 분들이 계시면 어렵지만 예를 들어서 A등급 먼저 지원을 더 하는 거죠. 
기존의 지원보다 지원을 더 해서, 난방비가 더 들어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결국은 양곡비라든지 운영비까지, 하다못해 양곡비부터라도.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양곡비는 저희가……
김권한 위원   
정부에서 되는 거기 때문에.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국비 지원사업이라 추가로 시비를……
김권한 위원   
그러니까 양곡비에 준하는 금액을 더 해달라는 거지요.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그렇게 하게 되면 시비만 100% 추가로 더 세워야 됩니다.
김권한 위원   
사실은 시비가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그러니까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 다 내용 아실 거예요. 
남는 데는 떡 해 먹고, 모자라는 데는 추렴하고 그러거든요. 
최소한 쌀은 모자라게 안 해야죠. 
쌀이 없어서 “야, 쌀값 좀 더 내.” 이렇게 이런 상황을 우리가……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그래서 저희가 시비 저기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각 읍면동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어요. 
거기에서 그 쌀 같은 거 구입을 해서 부족한 경로당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할 수는 있단 말이에요.
김권한 위원   
그게 시에서 지원할 걸 다른 데로 안 미뤘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긍정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서 100군데라고, 100군데가 안 될 겁니다. 
A급이 예를 들어서 각 읍면동당 한두 군데씩만 잡더라도 한 30군데 정도 될 텐데 5만 원 해야 1년에 1500만 원이에요. 
아휴, 공주시 1조 원이 넘는 예산 중에 1500만 원…… 아니, 우리 최원철 시장님께서 노인이 행복한 공주시를 만들겠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적극 협조하셔야죠.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한번 파악 좀 해봐서……
김권한 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긴급 돌보미.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김권한 위원   
저 특수아동 부모 간담회 가서 울뻔했습니다. 
너무, 너무 지켜보는 제가 힘든데 제가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저 부모도 힘들겠지만 저 부모들을 상대하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힘들겠다라는, 매일 그런 거 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맨날 즐거운 것만 봐도 참 슬픈 날이 있을 텐데, 힘든 날이 있을 텐데 그 어려운 것을 매일 보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것 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충남도 말고요, 공주. 
중증장애인 긴급 돌보미.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김권한 위원   
자, 저녁에 갑자기 우리 부모님이 입원하셨어요. 
빨리 내가 부모님한테 가야 돼요. 
나 아니면 돌봄 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 아이가 특수장애인이에요. 
이것 어떻게 해야 되죠?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2가지 방법이 있어요.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금년 5월에 우리가 전국 최초로 이제……
김권한 위원   
충남.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공모사업으로 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가 있고.
김권한 위원   
중증은?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그리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집에 찾아가서 돌봄서비스를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상시 대기하고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김권한 위원   
케어해주실 분이.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상시 대기……
김권한 위원   
아, 거기도 상시 대기가 아닌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상시 대기는 아닐 겁니다.
김권한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어떤 데는 7일 전 접수도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아, 그것은 공주에 처음 생긴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사업.
김권한 위원   
그러니까 7일이면 긴급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굉장히 긴급한 상황에 우리 아이를 맡겨야 내가 부모 간병을 가는……
여행 가는 거야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거는 7일 전에 해야죠. 
그런데 정말 내가 아이를 맡겨놓을 데가 없는데 가보니까 돌리고 있는 거예요.
“누구 시간 되세요? 오실 수 있어요? 오실 수 있어요?” 
없으면 못 가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거는 이런 사례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상시 대기 1명 정도는 있어야……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아,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사업은……
김권한 위원   
중증장애인.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중증장애인인 돌봄사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조치할 수 있게 저희가 한번……
김권한 위원   
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활동보조사 대기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죽을 때 같이 죽고 싶다”는 얘기는 저도 한번 들었어요.
“나 죽을 때 내가 우리 아이보다 1시간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날 그 자리에서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지금’입니다, ‘지금’.
“지금 같이 죽는 게 이거에 대한 해결방안이 아닐까”를 가끔 생각한다는 거예요.
진짜 제가 뭐라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분들 똑같은 비용을 들여서 태권도장 보내고 수영장 보내는 데 한 달에 15만 원이면 보내는데, 특수장애인들은 일주일에 한 번만 와라, 25만 원.
이거 국가의 책임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고요.
그분들이 평생 안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낫는 게 아니라 ‘내가 이번 달만 하면 다음 달부터 좋아지겠지’가 아니라 이 상태로만 가도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 짐을 덜어주는 것도 저는 지역사회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노력을 좀……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김권한 위원   
결국 돈이잖아요. 
한 사람만 상주해도, 비용 들더라도.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상주함으로써 매일 어떤 분들이 혜택을 받지는 않을 거예요.
그게 한 달에 한 사람만 혜택을 보더라도 이 사업의 효과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맞습니다.
김권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길   
김권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권한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이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성 위원   
과장님,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받은 자료와 또 면담으로 충분히 감사에 갈음 가능한데, 자리를 빌어서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고 실질적인 채용은 각 기관에서 하죠?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맞습니다.
이용성 위원   
그렇다면 채용 관련해서 시에서 감사나 점검 같은 걸 따로 하고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1년에 두 번 여기도 상․하반기 점검을 하고요.
그리고 채용할 때 기본조건은 대부분 어르신 똑같아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채용기관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건강.
이용성 위원   
건강?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그러니까 기동력이 있으신가, 없으신가 그거 상당히 좀…… 
거기에서 우열이 많이 가려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성 위원   
건강이나 기동력 관련해서도 다 각 기관에서 보고 판단하시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맞습니다.
이용성 위원   
가이드라인만 제시를 하는 거고.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이용성 위원   
채용 면에서 우리가 제시한 가이드라인대로 잘 채용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우선과제가 아닐까라는 염려심에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우리가 이런 거를 제시를 할 때 사회적 지위나, 연금 수령자.
연금 수령자라는 게 수급자가 아닌 연금 수령자 이런 분도 배제할 수 있는 분 배제를 좀 하고, 사회적 약자를 좀 더 고려하면서 이런 공문과 안내를 보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취약계층 채용하실 때 예를 들어서 같은 65세, 같은 60세라고 하더라도 조금 더 취약하신 분들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맞습니다. 
공익형 같은 경우는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만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용성 위원   
그런 분들에 대한 배점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경로장애인과에서 하시는 민원, 일들을 잘 알고 있기에 항상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본길   
이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성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제가 좀 나갔다 와서 그런데, 무료 경로식당 이거에 대해서 아까 이상표 위원님 하셨죠?
이상표 위원   
(마이크 꺼짐)예, 간단하게 했습니다.
임달희 위원   
제가 했나, 안 했나를 몰라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신관동 새마을회에서 지금 무료 경로식당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임달희 위원   
지금 여성회관 때문에 나와야 되는 입장이고,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임달희 위원   
지금 어떻게, 조치가 취해져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지금 신관 새마을회와 협의를 해가지고 신관동사무소 뒷편에다가 주방을 하고 그 안쪽에다가 급식소를 하는 걸로 잠정 합의를 봤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거는 합의 본 게 아니던데?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 제가 신관동사무소를 가서 물어봤더니 거기서 합의 본 거는 밑반찬을 만들어서 불우한 분들이나 취약계층들한테 나눠주는 밑반찬 봉사하는 거지, 어르신들이 와서 무료급식을 하는 거는 거기는 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아닙니다. 
현재 직원들이 쓰고 있는 식당, 그전에 쓰고 있는 식당 그것을……
임달희 위원   
기존에 있는 식당.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기존 식당 거기다가 어르신들이 식사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고 거기 있는 장비를 빼고 그다음에 밖에 있는 데에다 주방을 설치해가지고 하는 걸 잠정 협의를 봤었는데요.
임달희 위원   
언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그게 지난 4월경쯤에 새마을협의회 회장이랑 협의했던 겁니다, 신관동장님하고.
임달희 위원   
다시 가서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다시 한번 가서 말씀을 해보시면 그렇게 다 된다고 했었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어르신들이 신관동사무소까지 와서 식사를 하기는 좀 그렇다.
사람들 왔다갔다 하는데 거기서 밥 먹으러 가면서 얼굴 팔면서 거기서는 못 먹겠다고 해서 거기가 지금 그렇게 안되고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그래서 출입구도 그 뒷편에 별도로 있어가지고 사무실을 굳이 안 통……
하여튼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예, 다시 확인하셔서……
2차 추경에 또 그 예산 올라올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이번 2차 추경에요?
임달희 위원   
2차 추경에 여성회관 리모델링 올라올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여성회관은 저희가 아니고……
임달희 위원   
아, 그렇죠? 
여성회관이 예를 들어서 올라오면 또 저희가 입장이 곤란한 상황이 돼요.
이거 해결 안되면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확실하게 해서 이상 없게끔 해주시기 바라면서요. 
그리고 좀 전에 제가 김권한 위원님 질의하는 데 있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각 읍면동마다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임달희 위원   
여기에서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에다 쌀을 사주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쌀을 사주는 게 아니고 후원을 연계를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아, 후원을?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 상대로 해서 각 지역의 식당과 연계해서 어르신들 무료급식을 해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임달희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잘한다고 격려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알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성립전예산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성립전예산은 시비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은 못 쓰게 되어 있다는 거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집행잔액도 봤는데요. 
하여튼 잘 반납과 잘 쓰시고 계시는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술연구용역도 마찬가지로 2건인데 1건은 올리고 1건은 안 올리고 이렇게 제가 조회를 해봤더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임달희 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며칠 동안 계속 협의를 저랑 했던 건 아시죠? 
금강노인복지센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가 지금 금강노인복지센터가 옛날에 산성시장 안에 있는 보건소 자리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맞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이 자료를 계속해서 보고 있지만, 이거는 유상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또 과장님과 우리 팀장님들하고 계속해서 협의는 하지만 아직 해답을 못 찾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임달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아셔야 되니까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2000년도 8월 17일부터 주간보호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옛날에 초창기 때는 이런 부분을 우리 공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처음 생소하다 보니까 잘 하려고를 안 해서 우리 공주시에서는 꼭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금강노인복지시설에 해줄 것을 굉장히 부탁을 해서 억지로 하다시피 한 거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임달희 위원   
어쨌든 우리 공주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운 그런 시설입니다. 
그런데 2000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2년 단위로 총 4회를 재계약을 해서 운영을 했고, 또 2008년부터 2014년까지는 3년 동안 두 번을 연장을 해서 운영을 해왔어요. 
그런데 그동안은 노인복지법으로 해서 운영을 해왔는데 2008년도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으로 제정을 하게 돼서 2008년도부터는 여기가 노인복지법이 아닌 노인장기요양법으로 바뀌면서 건강보험료라든지 아니면 개인들한테 돈을 받아서 수익사업을……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할게요.
수익사업을 하는 시설로 바뀌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런데 우리 시 입장은…… 아니,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바뀌었는데, 그렇게 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는 수익사업으로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익사업을 하는 그런 시설이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 공주시에서도 2017년부터는 유상으로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계속 권유를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힘들어서 유상으로 안 된다.
그래서 공주시에서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그러면 3년 동안 한 번 더 해줄 테니 무상으로 사용을 해라” 해서 2020년도까지 무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사용을 한 뒤에 이제는 준비를 했으니 유상으로 돌리겠다라고 했더니 그때 2020년도에 코로나가 생기면서 더 힘들어졌겠죠. 
힘들어서 못 하겠다, 그러면 1년 더 주겠다 해서 1년 동안 또 무상으로 줬어요. 
무상으로 준 상태에서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다가 1년이 지나서 이제는 유상으로 해야 된다고 하니 또 유상으로는 못 하겠다고 하여튼 우리 시에 와서 따지고 항의하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우리 경로장애인과에서 1년 동안 유상으로 써야 된다는 걸로 해서 1700만 원 돈의 임대료를 6회로 걸쳐서 납부를 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 그 다음 해에는 또 다시 무상으로 돌아갔습니다. 
2021년 8월부터는 또 무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익사업을 하는 시설인데 왜 이게 무상으로 가고 있냐, 유상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게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노인복지법을 보면 54조에 사업의 육성 그러니까 노인 보건․복지 관련 연구시설이나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에 규정해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 이 근거로 줬다고 무상으로 줬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여기가 노인복지지만 노인복지법이 아닌 지금 노인장기요양법을 적용을 해서 유상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과장님께서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노인시설이 2008년부터,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 장기요양법이 제정되고 장기요양이 시행이 되면서 노인복지시설하고 장기요양기관이 같이 의제처리가 됩니다. 
기관이 어떻게 보면 2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2008년 이전에 있던 시설은 노인복지시설이면서 장기요양기관입니다. 
그 이후에 들어온 재가서비스는 노인복지시설이 아닙니다. 
시설이 아니고 그냥 장기요양 방문서비스 하는 기관이고.
그 외의 24시간 시설은 노인복지시설이면서 장기요양기관이에요. 좀 복잡한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금강노인복지센터는 노인복지법 상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이 주거시설, 의료복지시설, 그다음에 재가복지시설, 노인복지기관입니다. 
이중에서 세 번째 노인복지 재가시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법에 따라서 54조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하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당초 전임자들이 그 전에 장기요양법으로 해가지고 유상으로 검토했던 것은 저희가 봤을 때 그때 좀 우려가 있지 않았었나 그렇게 판단이 사실 됩니다. 
담당자마다 견해가 좀 많이 다른데요. 
그래서 저희는 지난해부터 무상으로 5년 동안 할 수 있게 그렇게 해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설명하신 것 중에 노인복지 재가서비스라고 한 것은 그것 때문에 여기는 노인복지법으로 보셔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저도 이거로 이해를 하려고 했었는데 여기에 계신 노인복지 재가서비스를 받는 분이 총 9명이에요.
주간보호센터에서 케어를 받으시는 분이 34명이고요.
그러면 노인복지 재가서비스에서 받으시는 분들 아홉 분이 아예 건보에서도 지원을 안 받고 개인한테도 돈을 안 받고 그냥 무료로 9명을 해준다고 하면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여기에 기초생활수급자 2명, 차상위계층 1명인데 기초생활수급자인가 2명 이분 빼놓고 나머지는 그분들한테 케어서비스 비용을 다 받는다면서요.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다 받으면 다 이게 수익사업으로 돌아가는 건데 이거를 무상으로 해준다고 하는 거는 과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공주 노인복지센터라든가 도덕…… 뭐죠? 도덕주간보호센터?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도덕노인복지센터.
임달희 위원   
도덕노인복지센터 여기도 마찬가지로 재가서비스를 똑같은 조건으로 하고 있는 데인데 거기도 다 무상으로 해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어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공유재산을 무료로 임대할 수 있다는 거지,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는 우선 금강노인복지센터 재가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거기는 무상으로 줄 수 있지만 다음에 후순위로 들어오는 재가시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자기 건물에서 자기 부담을 해서 재가서비스를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인가가 나간 거죠. 사업 승인이 나간 거고.
임달희 위원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해보셨어요? 
“지금 금강노인복지센터는 여기서 이렇게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당신네들은 돈 내고 임대료도 지원도 안 받고 그냥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까?”라고 그렇게 해보셨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2008년 이전에 본인들은 다 알고 그렇게 사업을 계속 해왔던 거였었죠.
임달희 위원   
아니, 그거는 그때 어떻게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똑같은 노인복지 재가서비스를 다 똑같이 하고 있는 업체 3개 중에 한 군데만 무료로 임대를 하고 있어요, 우리 공주시 공유재산을.
그럼 그 말은 뭐냐면, 공주시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지, 만약에 공주에서 아니면 거기다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말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그것은 장기요양기관이 수익사업보다는 어떻게 보면 복지 쪽에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요양기관 받아도 각 기관에 있는 시설이 있잖아요. 
가령 우리 법인이 네 군데 있는데 공주효센터, 계룡의 실버랜드라든가 그런 법인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증축비라든가 기능보강비라든가 그것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은 지원을 안 해줘요.
임달희 위원   
아니, 개인하고 법인하고는 큰 상관이 없잖아요. 
상관이 없고, 시설의 건축비나 이런 것들은 지원을 해준다고는 해요. 
그런데 그거하고 임대료 지원하는 또 틀린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재가는 아까 저희가 말했듯이 선행을 했을 때에는 우리는 한 군데 선도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으면 되고 그 나머지 후발주자로 오는 데에서는 자기들이 복지사업을 하겠다는데 한 달에 그 시설까지 우리 공유재산을, 우리 시 소유 건물을 해가지고 줄 필요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임달희 위원   
아니, 이게 처음에 무상으로 줬다가 유상으로 전환할 때 여기 경로시설팀장님이 장병덕 팀장님이셨고 우전희 과장님이셨고 강석광 국장님이었고 이존관 부시장님이셨어요, 이 결재 라인이.
여기서 무상으로 줘놓고서 또 여기서 유상으로 줘놓고서 또 무상으로 다시 줘요? 
그 전에 무상이었던 걸 유상으로 줬다가 다시 무상으로 주고? 
그리고 유상으로 주면서도 이게 여기에 지금 보면 3년인가 계약을 했는데 3년도 못 채우고 1년만 딱 받고 다시 그냥 무상으로 돌아갔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그러니까 아까 검토했던 게 저희가 노인복지법을 놓치지 않았나.
장기요양법으로만 계속해서 장기요양 수익이 나는 사업이다 그런데 절대 그것은 그런 구조가 아니고 금강노인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약 20년 동안 한 자리에서 구도심 내의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집중적으로 케어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취향이라든가 그것을 다 알고 그런 노하우가 있는 거라 판단이 됩니다.
임달희 위원   
노하우가 있는데 무상으로 주는 거하고는 틀리잖아요, 그거는.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그러니까 장기요양……
임달희 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법도 딱 정확하게 이거다 저거다라고 지금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틀린 거……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아닙니다. 제가 아까 분명히 말했듯이 노인복지법에……
임달희 위원   
아니, 봐봐요.
지금 과장님은 노인복지법을 따라가는 거고 저는 노인장기요양법을 따라가니까 나는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고 과장님은 무상으로 해야 된다는 거고 그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맞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법이 어떻게 하라고 딱 나와 있지가 않으니까 저희가 이렇게 지금 토론을 하는 거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지금은 노인복지법이 더 포괄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장기요양법은 장기요양 그 기관에 대해 한정되어 있는 거고.
임달희 위원   
이거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들하고 몇 번을 만나서 제 사무실에서 계속 얘기하고 의논하고 토론하고 했는데, 결론은 안 났는데 여기서도 지금 토론을 해봐서 결론이 안 납니다. 행감을 해서도.
과장님, 제가 이거를 하라고 한다고 해서 담당 부서에서는 안 맞는데 하라고 하면 할 수는 없죠, 당연히.
그런데 제가 제 말이 맞다고 해서 억지로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실에다 의뢰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충남도에다 의뢰를 해서 보건복지부에다가 의뢰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라고 질의를……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저희가 법제처라든가 아니면 보건복지부에 저기를 해가지고 문의를 한번……
임달희 위원   
그렇게 해서 거기서 어떻게 하라는 거에 따라서 그렇게 하면 맞을 것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알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렇게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금강노인복지센터 처음에 2000년도에 정말 남들 안 하려고 하는 것을 공주시에서 꼭 좀 해줘라 해서 우리 어르신들을 케어하고 한 거는 참 고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거고, 이거는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법을 어길 수는 없죠. 제 생각에.
법을 어길 수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하여튼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길   
임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달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공통자료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저는 다문화가족 교육 실시현황 뭐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대한민국이 단일 민족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지금은 다문화……
이상표 위원   
다문화 민족이죠? 
백날 고집 피워봐야 소용없는 일이고 어차피 다문화가 지금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다문화가족들에 대한 이해 및 폭력 예방교육을 의무화했어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예.
이상표 위원   
그것은 다문화들이 그만큼 많이 들어와 있고 다문화를 또 가끔 뉴스나 이런 데 보면 무시하거나 폭력적으로 대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면에 대해서 미리 예방하고자 이런 법을 또 정해놨더라고요. 
우리가 2022년도까지는 연 1회 하다가 2023년도에는 연 2회로 교육을 횟수를 늘려놨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예, 의무교육 했습니다.
이상표 위원   
이게 횟수를 늘리는 게 좋은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일단은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횟수가……
이상표 위원   
이게 다문화 폭력예방 및 교육을 누가 받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일단 대상이 두 부류인데요. 
앞에서 다문화가족 이해교육 관계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교육이고요.
그다음에 폭력 예방교육은 다문화가족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교육입니다.
이상표 위원   
폭력 예방교육을 다문화가족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다문화가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잖아. 그렇죠? 
한국 사람이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이 교육을 해야 되는데, 다문화하고 한국인하고 같이 교육을 받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예, 그렇습니다. 다문화가족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다문화 쪽에서도 자녀들 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아동학대 쪽에서 가끔씩 확인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한 학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보통 남편이 부인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그런 게 더 많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일반적인 건 그게 많습니다.
이상표 위원   
자녀에 대한 폭력이 더 많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예.
이상표 위원   
자연에 대한 폭력이?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아니요.
이상표 위원   
남편이 부인에 대한 폭력이 더 많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예, 그……
이상표 위원   
남편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해야 되는 거잖아, 원래는.
그런데 부인하고 같이 교육을 받는다고?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예, 같이 동행할 수 있으면 같이 동행해서……
이상표 위원   
정반대인 사람들을 놓고서 같은 교육을 어떻게 시키지?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정반대라면……
이상표 위원   
폭력 가해자하고 피해자하고 두 당사자를 놓고서 교육을 시키는 거잖아, 따지고 보면.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아, 이거는 사전 예방을 위한 교육이기 때문에요. 
예방 차원에서 하는 교육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우리가 다문화에 대한 이해는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국민의, 시민의 일원으로서, 우리 주변 이웃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잘 대해주고 잘 포용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다문화에 대한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교육도 하는 건데,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잘 좀 살펴보셔서 다문화가족의 이해교육이나 폭력 예방교육 실질적으로 잘 교육이 돼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예, 알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길   
이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표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26페이지 한번 보시죠.
아직도 결식아동이 840명 정도가 된다는 게 참 놀랍네요.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예를 들면 한부모라든지 이런 저소득층 계층에서 결식이 우려되는 그런 아동 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현철 위원   
지금 시대에 이렇게 많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한 입장입니다. 
그런데 결식아동들한테 하루 1식만 제공하고 있는데, 이게 적절한 것인지……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일단은 점심은 학교에서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 끼로 1식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현철 위원   
좀 늘릴 수는 없을까요? 
이게 국비․도비 지원이 안 된다면 시 예산이라도 늘려서……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이게 국도비 사업인데요, 늘리려면 시 자체 사업으로 해서 별도의 예산을 세워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현철 위원   
그렇게 해서 먹는 거에 어려움이 없이, 다른 예산 건설이랄지 행사랄지 이런 거를 줄여서라도 이런……
참 먹는 거 가지고 어렵게 할 수 있는……
이런 거에 보탬을 줘야 되지, 다른 거 암만 많이 하고 잘하면 뭐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공주의 장래의 미래인데, 결식아동 지원도 좋고 아동 급식카드 지급도 좋지만 감수성이 예민한 아이들이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예, 그렇습니다.
강현철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아동학대 조사는 어떤 경로로 이루어집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일단은 신고 의무자들이 대부분 예를 든다면 학교라든지 병원, 공무원 이런 분들이 신고 의무자들인데요. 
그분들한테도 신고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본인, 학대 아동한테 직접 연락이 오는 신고가 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전담하고 있는 담당 공무원이 2인 1조로 해서 나가서 상담을 하고 거기에서 즉각 분리가 필요하다면 우리 남아․여아 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쉼터로 즉각 분리를 하고, 상태가 좀 경미하다고 판단했을 때는 저희들이 사례회의를 통해서 이 건을 아동학대로 인정할 건지 안 할 건지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학대로 인정을 한다고 판단이 되면 경찰서로 해서 다시 조사 의뢰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든지 이런 쪽에 또 사례관리를 의뢰할 경우는 그쪽으로 다시 의뢰를 하고 그렇게 해서 경미한 그런 학대로 판정이 되면 다시 가정으로 복귀를 하는 그런 걸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현철 위원   
이 표에 보면 아동학대 피해 조치현황에서 65건 중에서 53건이 원 가정 보호로 조치되었는데, 이게 사실은 학대 정황이 있었던 만큼 지속적인 보호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예, 맞습니다. 
재학대가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사후에도 모니터링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현철 위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과장님한테 한번 이런 제안을…… 
과장님이 한번 제안도 해보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감수성이 예민한 아이들이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사회단체나 시에서도 장학금 같은 거를 주잖아요. 
그런 행사장에서 굳이 보이기 위해서 사진 찍는 것 좀 지양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예.
강현철 위원   
시장님한테 한번 건의 좀 하세요.
저도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예, 알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너무 권위 잡는 거는 앞으로 애들한테 마음에 상처가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길   
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현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규연 위원님.
임규연 위원   
지금 재가아동 급식카드 1일 결제 한도액을 인상하신다고 했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예.
임규연 위원   
그럼 한 달 내내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1식으로 8000원씩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30일 기준으로 하면……
임규연 위원   
1일 결제 한도액을 1일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추진 예정이라고 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예.
임규연 위원   
8000원 빼고.
임규연 위원   
아, 이거는 한 번에 결제를……
예를 든다면 너무 많이 결제를 하게 되면 급식에 어떤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재료비를 구입하는 그런 한도액을 2만 원까지밖에 쓰지 못하게끔 묶어놓았는데, 너무 지금 식재료 같은 게 올라서 3만 원으로 1만 원을 더 증액을 시켜서……
임규연 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쓸 수 있는 돈이 이제는 앞으로 7월 중에 이거 심의안건으로 올려서 상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3만 원씩을 쓸 수 있는 거예요? 1일이라고 하셨는데.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적립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쓸 수가 있는 거죠, 3만 원까지는.
임규연 위원   
그러니까 월에 이게 충전된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 거냐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1식이 8000원이니까 하루에 8000원씩 해서……
임규연 위원   
아, 그냥 하루에 8000원씩 해가지고 안 먹으면?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예, 세이브가 되어 있으면……
임규연 위원   
충전 그냥 있으면 그 돈으로 하루에 3만 원까지 쓸 수 있게끔 한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너무 많이 쓰면 나중에 또 급식이 문제가 생깁니다.
임규연 위원   
결제 한도액이 카드 그게 아니라 그냥…… 
이 말이 좀 이해가 안돼가지고 여쭤보는 거였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예.
임규연 위원   
괜찮네요. 
또 필요한 거 3만 원씩 해주면 안 먹고서 사는 거니까 괜찮은 것 같네요.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예, 그렇습니다.
임규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임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김권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를 인증을 못 받았죠?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예.
김권한 위원   
포기한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예, 일단은 중단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김권한 위원   
잘하셨습니다. 
사실은 제가 워딩을 들었는데 형식에 너무 얽매이지 말아라.
꼭 인증을 위한 인증을 받지 말자.
그래서 인증 내역을 제가 봤는데 아닌 게 아니라 굳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인증 받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예, 인증을 받게 되면 장점이 도시 이미지 제고 정도의 장점이 있는데요. 
그런데 실익에서는 저희들한테 지원되는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에서 기존에 하던 사업들을 그대로 진행하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김권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인증 추진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던 거는요. 
인증 추진내역에 세부적인 중점과제가 있죠? 
그 중점과제 중에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도 아동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놀이시설 확충, 아동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 안전한 보행환경, 교통안전 사각지대 제로와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강화, 청소년 전담 보건의료 시스템 구축, 아동 친화적 사회복지 서비스 강화, 아동 중심의 돌봄서비스 제고.
이거는 제가 왜 이거를 다 일일이 읽었냐면요.
만약에 우리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를 계속 추구했다면 이걸 데이터화 해가지고 계량화를 아마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올해 얼만큼, 올해 얼만큼.
그런데 이걸 포기하게 되면 이게 인문학적으로는 접근이 안돼요. 
그러니까 하겠다라고 해서 구체적인 목표치가 주어지지 않으면 구체적으로 실행도 안 하거든요. 
이거는 이 중점과제는 매년…… 몇 년 정도면 됩니까? 
이거 우리가 생각하는 목표치에 도달하려면 몇 년 정도 걸리겠습니까? 10년이면 될까요?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지금 그래도 아동친화도시 4개년 계획을 저희들이 세워서 26개 사업을 진행을……
김권한 위원   
4개년 가지고 될까요?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일단은 우선 중기 정도 계획으로 4년 중기계획을 세워서……
김권한 위원   
저는 10년 생각했었는데, 우선 4년을 잡아서 진행한다고 하시니까 당부 말씀드리자면 반드시 계량화를 해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알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그래서 도움됐다, 30% 이게 아니고 구체적인 목표치. 
우리가 얼마만큼 이뤘다, 내년 목표치는 언제다, 얼마다라고 해서 이거는 꼭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예, 알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길   
김권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권한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과장님, 마지막이신데요. 짧게 하겠습니다. 
계속 얘기하는 성립전예산, 집행잔액, 학술연구용역 다 얘기 들으셨죠? 지켜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예, 알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이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간주처리 사업예산인데요. 
사업일자가 12월 24일이고 완료일자가 12월 24일이에요.
그러면 그전에 사업을 해서 그때……
아, 이거는 며칠 사이로 사업이 끝났을 것 같은데, 간주처리 예산을 꼭 이때 썼어야 되나요? 
예산이 없어서 그랬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이게 전액 국비인데요.
임달희 위원   
전액 국비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예, 그래서 12월 21일 날 송금이 돼서 보호시설에 있는 입소자들 생계비라 어쩔 수 없이 아마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임달희 위원   
어쨌든 정리추경 이후에 내려왔다는 얘기죠?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예, 그렇습니다.
임달희 위원   
하여튼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길   
임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달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권경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운 위원   
312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여성가족과답게 성별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1에 딱 맞게 전부 모든 위원회가 이렇게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도위원회 의결 여부도 딱 맞게 해서 우리 시의 각종 위원회 중에 가장 모범적으로 잘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예, 저희 부서가 양성평등에 관련된 부서라 양성평등기본법에 특정 성별이 60% 이상을 넘으면 안 된다고 분명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권경운 위원   
다른 과에서는 그걸 알지도 못하는 과가 훨씬 많더라고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리고 작년에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가 있었더라고요.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안 갔었나봐요.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어디에서 했었죠?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체육관에서 했습니다.
권경운 위원   
아, 체육관에서? 체육대회랑 같이 한 건 아니죠?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체육대회는 아니고요.
권경운 위원   
행사를 하루 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예, 하루 했습니다.
권경운 위원   
그런데 그 비용이 2000만 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그 내용은 우리 팀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여성다문화팀장 노성자   
(공무원석에서)여성다문화팀장 노성자입니다. 
작년에 양성평등 행사는 2000만 원 가지고 1부 의식행사를 했고요. 
2부에는 인형극…… 제가 지금 인형극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인형극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권경운 위원   
인형극 교육이요?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양성평등 교육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권경운 위원   
교육을 하셨다고요?
○여성다문화팀장 노성자   
(공무원석에서)예.
권경운 위원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업체한테 일임을 하셨나요?
○여성다문화팀장 노성자   
(공무원석에서)예.
권경운 위원   
어떤 업체였었나요?
○여성다문화팀장 노성자   
(공무원석에서)제가 지금……
권경운 위원   
지금 생각이 안 나세요? 제가 갑자기 갑작스럽게 질문을 드려서……
○여성다문화팀장 노성자   
(공무원석에서)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권경운 위원   
그러면 그건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본길   
권경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경운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영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월 위원   
(웃음)아니, 우리 여성가족과장님 많이 준비해 오셨는데 또 너무 일찍 끝나는 것 같아서.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웃음)제가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지쳤습니다.
송영월 위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간단히 한번만 여쭤볼게요.
많이 출생률이 줄죠?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예, 그렇습니다.
송영월 위원   
그래서 어린이집 폐원도 좀 늘어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1년에 휴원하는 곳이 세네 군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월 위원   
그렇죠? 혹시 또 신설되는 그런 어린이집 계획은…… 아파트 쪽으로. 월송……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그쪽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그런 지역 빼고는 거의 신설은 없습니다.
송영월 위원   
거의 없죠? 그런 것 같아가지고.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예, 그렇습니다.
송영월 위원   
알겠습니다. 휴원하는 데 많은 것 같아가지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본길   
송영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공통자료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여 문화복지국 2개 부서와 경제도시국 4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일차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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