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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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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44회공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2일(금)  11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공주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2. 공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4.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상정된 안건
  2.  o 보고
  3. 1. 공주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권한 의원 대표발의)(김권한․서승열․임규연 의원 발의)
  4. 2. 공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서승열․김권한 의원 발의)
  5. 3.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용성 의원 대표발의)(이용성․임규연․김권한 의원 발의)
  6. 4.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용성 의원 대표발의)(이용성․임규연․김권한 의원 발의)

(11시 00분 개회)

○위원장 구본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o 보고 
○위원장 구본길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연자   
의사팀장 김연자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2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의회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6월 2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주시의회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권한 의원 대표발의)(김권한․서승열․임규연 의원 발의)

(11시 01분)

○위원장 구본길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의회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주영   
전문위원 오주영입니다. 
공주시의회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본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월 위원님.
송영월 위원   
아니, 지금 자문기관이 없었어요, 공주시에? 
이거 설치하는 거죠, 지금?
○전문위원 오주영   
예,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송영월 위원   
조례 만들어서?
○전문위원 오주영   
예.
송영월 위원   
지금 있었지 않아요?
○전문위원 오주영   
자문기관 성격이 심의회나 위원회가 다 자문기관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송영월 위원   
지금 있어서 계속 자문을 받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전문위원 오주영   
심의회나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포괄적으로 자문기관으로 하고 지방자치법에 130조에 보면 ‘큰 의미에서 자문기관은’이라고 되어 있어요.
송영월 위원   
아, 자치법 130조에서 이것만……
○전문위원 오주영   
그 안에 각종 심의회나 위원회가 자문기관에 포함이……
송영월 위원   
포함이 된다?
○전문위원 오주영   
예.
송영월 위원   
이거 큰 틀에서 그러면 그거를 다 포괄……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의회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김권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서승열․김권한 의원 발의) 

(11시 05분)

○위원장 구본길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주영   
공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본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상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용성 의원 대표발의)(이용성․임규연․김권한 의원 발의) 

(11시 06분)

○위원장 구본길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주영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본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이용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규칙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용성 의원 대표발의)(이용성․임규연․김권한 의원 발의) 

(11시 08분)

○위원장 구본길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주영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본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월 위원   
아니, 이게 뭐예요?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의장․부의장…… 이것 좀 한번 설명 좀 해줘보시죠.
○전문위원 오주영   
지금 회의 규칙에 제12조의2 규정에 의장․부의장 겸직 제한 규정을 해놓았어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다른 항에 의해서 겸직을 못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겸직 제한 규정을 삭제를 하는 거고요.
앞으로 전자투표와 관련돼서 조문의 내용을 일부 현실에 맞게 정비를 하고, 또 아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회의 규칙에 규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다른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회의 규칙으로 옮겨서 다시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송영월 위원   
그럼 이거는 뭐예요? 
보내주신 거 5페이지에 후보자 등록 신청서라든지 이거는 뭐……
○정책지원관 한웅희   
(공무원석에서)정책지원관 한웅희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별지랑 별표 같은 부분은 형식이나 그게 좀 너무 오래되어가지고 양식을 표준 양식에 맞게 모양새를 개정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별지․별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조례나 규칙을 개정할 때도 일괄적으로 기회가 되면 항상 이렇게 맞추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입니다.
송영월 위원   
그래요? 
아니, 이게 뭐 저기 할 때 신청을 하는 건지…… 후보자 등록이라고 해서.
양식만 이렇게 갖춰놓는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더 질의하실……
예, 김권한 위원님.
김권한 위원   
겸직 금지 같은 경우에는 사례를 들면 그러면 후반기에 의장에 당선되신 분은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상임 소관이라든지가 유지가 된다는 뜻인가요?
○전문위원 오주영   
당연히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김권한 위원   
“해직된 것으로 본다”라는 항이 삭제되는 거잖아요. 
그 항을 삭제하는 거잖아요, 이번에.
의회에서 겸직할 수 있는 게 상임위……
예를 들어 직위를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이잖아요. 
예를 들자면 제가 산업건설위원장인데 후반기 원 다시 구성하기 때문에 소용이 없는 건가요?
송영월 위원   
(마이크 꺼짐)이게 그거를 위한 조례예요? 그건 겸직이 아니잖아요.
○정책지원관 한웅희   
(공무원석에서)정책지원관 한웅희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없애는 게 아니라요, 12조의2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아, 중복이라?
○정책지원관 한웅희   
(공무원석에서)예, 중복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한 부분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을 했을 때 12조의2가 있었는데 8조의3이 새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조금 겹치게 된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조의2에 어쨌든간에 우리 실정에 더 맞는 그런 조문이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김권한 위원   
12조의2 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정책지원관 한웅희   
(공무원석에서)12조의2 의장․부의장 보궐선거에서 다른 직의 사임.
제1항 “의장 또는 부의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의원이 다른 직(부의장․상임위원장 및 특별위원회위원장을 포함한다)을 가진 경우에는 선거의 2일 전까지 그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진행을 할 때 이틀 전에 사임을 하게 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삭제하는 조문은 그렇게 2일 전에 사임한다는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우리 실정이랑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송영월 위원   
(마이크 꺼짐)이제 알겠네요,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김권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이용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규칙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 결과는 의장 및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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