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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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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공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4월 5일(수)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공주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공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4. 3. 공주시 5도2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공주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6. 5.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겅안
  7. 6.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
  8. 7. 공주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공주시 청소년 복지 통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공주시립탁구체육관 운영․관리 민간(재)위탁 동의안
  11. 10. 공주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공주시 백제문화선양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공주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14. 13.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공주시 장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6. 15. 공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
  17. 16. 공주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o 보고
  3. 1. 공주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성 의원 대표발의)(이용성․임규연․권경운 의원 발의)
  4. 2. 공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5. 3. 공주시 5도2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현철 의원 대표발의)(강현철․권경운․송영월 의원 발의)
  6. 4. 공주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이용성 의원 대표발의)(이용성․임규연․권경운 의원 발의)
  7. 5.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겅안(공주시장 제출)
  8. 6.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공주시장 제출)
  9. 7. 공주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이용성․서승열 의원 발의)
  10. 8. 공주시 청소년 복지 통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이용성․서승열 의원 발의)
  11. 9. 공주시립탁구체육관 운영․관리 민간(재)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2. 10. 공주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월 의원 대표발의)(송영월․권경운․강현철 의원 발의)
  13. 11. 공주시 백제문화선양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경운 의원 대표발의)(권경운․송영월․이용성 의원 발의)
  14. 12. 공주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5. 13.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범수 의원 대표발의)(이범수․강현철․권경운 의원 발의)
  16. 14. 공주시 장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7. 15. 공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구본길 의원 대표발의)(구본길․서승열․김권한․임규연 의원 발의)
  18. 16. 공주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안(김권한 의원 대표발의)(김권한․구본길․임규연․서승열․임달희 의원 발의)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송영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o 보고 
○위원장 송영월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연자   
의사팀장 김연자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8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을 4월 5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주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성 의원 대표발의)(이용성․임규연․권경운 의원 발의) 

(10시 04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전문위원 조귀동입니다. 
제2쪽 되겠습니다. 
공주시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달희 위원님.
임달희 위원   
과장님, 지금 4쪽에 보면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외 출생 자녀의 경우에 직장, 학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공주시장이 인정할 때에는 출생일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주소는 공주에 되어 있는 분들에 한해서가 맞겠죠?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그렇죠.
임달희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출생일로부터 몇 년 안에 하기로 되어 있던 거였죠?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그 전에는 이런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고 경과되면 안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임달희 위원   
아, 아예 안 줬었어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3년 이내로 신청할 수 있게끔 만든 거예요?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지금 간혹 그런 사례가 발생을 해서 이용성 의원님께서 제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러면 기존에 못 받은 분들도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다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지금 부칙에서는 소급 제한을 안 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부칙에서 안 뒀기 때문에 소급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기존에 출생하신 분들은 안 돼요?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공포하게 되면 공포일부터 시행이 되는 거지, 부칙에서 2년이나 3년 경과를 뒀다고 하면 소급 적용이 가능하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어느 정도의…… 몇 개월이라든지 아니면 만 1세라든지 이런 분들은 소급 적용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어차피 낳았으니까 당신네들은 안 줘도 돼” 뭐 이런 거잖아요.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이런 사례가 극히 적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조례에 안 담았던 걸로 알고 있고, 이용성 의원님한테 어떤 민원이 있어서 “아, 이런 사례도 있구나” 해서 이번에 조례 개정에서 담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굳이 소급 적용까지는 안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용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7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제3쪽 되겠습니다. 
공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주시 5도2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현철 의원 대표발의)(강현철․권경운․송영월 의원 발의) 

(10시 09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5도2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제4쪽 되겠습니다. 
공주시 5도2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달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과장님, 5도2촌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이용호   
지방도시를 살리고자 도시에 시민들이 많이 살잖아요. 
그런데 도시민을 농촌에서 교류를 더 확대해서, 그러니까 직장은 도시에서 5일 하고 2일에 대해서는, 토요일․일요일은 시골에서 힐링도 하고 체험도 하며 농산물 소비도 하고 그렇게 해서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활성화해서 농촌도 살고 도시민도 생활의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임달희 위원   
예, 5도2촌 사업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 융합이 돼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참 더없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예전에 이준원 시장 있을 때 했던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신(新) 5도2촌이라고 해서 다시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또 그때 했을 때하고 똑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봐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예전에 5도2촌 사업을 했던 곳을 마을마다 가보면, 그때 건물을 짓고 시설을 하고 또 그런 사업을 했던 것들을 보면 지금 그냥 다 방치가 되어 있는 거 혹시 아시죠?
○지역활력과장 이용호   
일부는 그런 곳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일부가 아니라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 공주시에서 시설을 한 것도 있지만 마을에 있던 건물을 5도2촌 사업이라고 해서 그거를 그때 임대를 했는지 어쨌는지 그 안에 내부에 시설도 하고 했던 부분도 그런 것도 있는데, 그때 마을주민들은 시설을 받았으니 이번에는 우리가 여기에다 다른 시설을 하겠다라고 뭘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도 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못 하는 그런 마을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그냥 빈 공간에 운동하게 되면 탁구대 하나 갖다놓고 탁구 치는 마을도 있고, 정확하게 뭐 쓰여질 수 있는 그런 게 안되고 다 그냥 엉망으로 폐허로 비워놓은 데도 있고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제가 이 정도만 말씀드려서 그렇지, 그때 그 예산을 들인 거 보면 엄청나게 큰 금액의 예산이 들어가서 했는데도 그때 실패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거를 다시 하신다고 하면 이게 성공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역활력과장 이용호   
그 5도2촌이라는 게 사업명을 붙인 거지, 그전부터 도농교류촉진법에 의해서 “도시와 농촌이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자체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사업, 그러니까 그 공약명으로 5도2촌 그런 사업을 붙인 거고, 그 당시는 도농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시골에서는 뭘 할 수 있나 해서 방법이 시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휴양마을 만들어주고 체험 숙박 같은 시설을 투자했는데 그때는 방법이 그게 최선인 줄 알았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게…… 
지금 와서는 실패라고 보기는 그렇고,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임달희 위원   
그때 하던 5도2촌이 이어지고 있어요?
○지역활력과장 이용호   
그러니까 체험 휴양마을,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잠깐 중단된 거고 또 5도2촌이라는 명칭을 그때 안 썼기 때문에, 오시덕 시장님부터 안 썼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하는데 사실상 다 도농 교류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 5도2촌은 꼭 농촌만이 아니라 도시민이 농촌도 오고 도시 관광도 하고 같이 연계해서 체험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거고, 또 이번에는 절대 시설 투자는 안 할 겁니다. 
있는 시설, 그다음에 있는 자원, 우리 공산성이나 무령왕릉 같은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자원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예정입니다.
임달희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시설 투자는 아예 안 하고?
○지역활력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절대는 아니고 저희가 시에서 하는 거는 하고 민간한테 하는 거는……
임달희 위원   
(웃음)아니, 과장님.
예전에 했던 5도2촌 사업은 정말……
물론 지금 시골에 가면 휴양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간혹 하는 데는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거는 정말 80% 이상 실패했다고 봐야 되는 그런 사업이었고요.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중에 거기에서 어디라고는 얘기 못 하지만, 거기에 사업을 한답시고 마을에다가 다 예를 들어서 숙박시설 같은 거를 다 해놓고 거기에서 마을에서도 수익이 생기니까 그거 나눠먹으려고 싸움도 나고 그렇게 했던 부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지역활력과장 이용호   
그 원인 중의 하나가 마을주민 의식이 좀 떨어져서 마을만들기 공동체 의식부터 한 다음에 하려고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지금 어쨌든 시설은 지어서는 안 하겠지만 그런 사업도 추진을 할 건가요? 이 5도2촌 사업에.
○지역활력과장 이용호   
마을 의지가 있으면 도에 공모사업이 또 있거든요. 
그런 사업으로 해야죠. 저희 시비가 아니라. 
마을만들기사업, 희망마을만들기, 선행……
임달희 위원   
아니, 시비가 아니라 도비도 세금이에요.
왜 시비는 안 들어가고 도비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 
이 부분은 굉장히 걱정이 많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시설을 투자하지 말고 프로그램이라든가 도시하고 시골하고 같이 연계해서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예전과 다른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그나마 조금 다르고 또 거기에 실패를 하더라도 큰 손해는 보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조금 위안이 되는데, 이거를 시설 투자하고 또 예전처럼 어마어마한 금액의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하면 만약에 이거를 지금 통과를 시켜준다고 해도 예산 세울 때는 굉장히 힘들게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를 추진을 하면 우리 시에서 직접 직영해서 추진을 하나요, 아니면 어디다 위탁을 또 주나요?
○지역활력과장 이용호   
어떤……
임달희 위원   
이 사업을.
○지역활력과장 이용호   
이거 활성화 지원 조례는 뭐 사업을 한다는 게 아니라……
임달희 위원   
아니, 이 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이거 통과가 되면.
○지역활력과장 이용호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근거를 만드는 거죠.
조례에 보면 시설 투자한다는 게 아니고 활성화 지원, 프로그램 개발․지원 그런 쪽입니다.
임달희 위원   
아니, 지원인데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업으로 신 5도2촌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거 아니에요.
○지역활력과장 이용호   
예.
임달희 위원   
지금도 하기는 하지만 그거는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 보면 안되고, 시장님의 공약사항으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함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에 위탁을 줘서 진행을 하는 겁니까?
○지역활력과장 이용호   
저희 공무원이 추진하는……
임달희 위원   
공무원들이?
○지역활력과장 이용호   
예.
임달희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예산을 들여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도시에 있는 분들이 시골을 느끼고 시골하고 같이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사업 위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월   
더 질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예, 과장님.
하여튼 이거 과장님이 다시 재추진하는 건 아니니까요, 설명만 잘해주시면 되고……
3쪽에 보면 활성화추진위원회 설치․구성에서 “추진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위원장 각 1명 포함해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담당 과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고 “농업․농촌․관광 관련 분야의 전문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관련 공무원 들어가고 농업․농촌 관련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시장을 위촉하고 그렇게 되면 거의 시장님하고 소통이 잘되는 사람이 이 위원회에 다 포진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거의 시장님 생각대로, 의도대로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요. 
이것을 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줘보실래요?
○지역활력과장 이용호   
위원회 구성은 목적이 시장님이나 우리 공무원 생각보다는 외부 민간인 의견을 들어보려고 하는 게 설치 목적이고요.
또 체험관광 그쪽에 지금 하고 있는 사람도 의견 들어보고, 또 제도적으로 도농교류촉진법이나 그런 중앙정부의 보조를 받으려면 이쪽 학계 쪽에도 의견…… 
의견이 아니라 그건 거의 자문 수준이죠.
들어보려고 하는 목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이상표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냥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되어 있는데, 10명 이내로 해서 과장이 한 분 들어가고 공무원은 이 한 분만 들어갑니까?
○지역활력과장 이용호   
현재는…… 예, 1명입니다.
이상표 위원   
여기에 이왕이면 시의원도 하나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시의원 들어가면 골치 아프죠?
○지역활력과장 이용호   
그것도 좋은 생각…… 그건 아닙니다.
이상표 위원   
좋은 생각이에요?
○지역활력과장 이용호   
예.
○5도2촌팀장 권석중   
(공무원석에서)나중에 저희가 구성할 때 의회에 요청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조례에다 담아놓아도 잘 안 하는데……
○5도2촌팀장 권석중   
(공무원석에서)원래 위원회 구성할 때 그렇게들 구성을 하거든요, 별도 않더라도.
이상표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없어도 시의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거죠?
○5도2촌팀장 권석중   
(공무원석에서)의회에 요청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알겠습니다. 
이 추진위원회는 사실은 좀 중요해요.
그동안에 이게 또 실패한 사업이라고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 이름 자체도 처음에는 신 5도2촌 이렇게 하다가 여기 보니까 그냥 5도2촌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신 5도2촌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좀 더 다른 매력적인 이름이 없나, 네이밍을 좀 다르게 할 수 있는 게 없나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시의원 꼭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력과장 이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도 이것 때문에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추진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지역활력과장 이용호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할 예정이죠?
○지역활력과장 이용호   
예.
○위원장 송영월   
저도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5도2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강현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주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이용성 의원 대표발의)(이용성․임규연․권경운 의원 발의) 

(10시 23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제5쪽 되겠습니다. 
공주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3쪽에 6조 보면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시에 주소를 두고 직장․학교 등 뭐 재학 중인 사람,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꼭 넣어야 되는 거예요?
○청사관리팀장 김병현   
(공무원석에서)회계과장 부재로 청사관리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예.
○청사관리팀장 김병현   
(공무원석에서)본래 조례 취지가 시민을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외부 사람보다는 공주시민을 우선을 하기 때문에 공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정했습니다.
이상표 위원   
아니, 공주가 관광도시인데 공주에서 오는 사람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돼요? 
그리고 5도2촌도 추진하고 막 하는 판에 공주에서 오는 사람들만, 공주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이건 좀 편협된 생각이 아닌가.
○지역활력과장 이용호   
지금 조례에 보면 유휴공간이 우리 시청에 있는 대백제실하고 읍면동에 회의실 두 군데밖에 없거든요. 
다른 거는 다 개별 조례로 개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대백제실하고 읍면동 회의실 만약에 외지 사람 개방하면 만약에 그 사람들이 예약을 미리 해놓으면 우리 시민들이 사용을 못 할 것 같은 그런 가능성도 있어서…… 
그럴 것 같습니다.
이상표 위원   
외지 사람이 여기 와서 뭐 그렇게 자주 회의도 하고 하겠어요?
○지역활력과장 이용호   
만약에 그럴 가능성도……
이상표 위원   
조금 넓은 마음으로 이렇게 열어놓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영월   
이범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수 위원   
유휴공간이 대백제실하고 읍면동 회의실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청사관리팀장 김병현   
(공무원석에서)유휴공간이라는 게 지금 저희 청사를 보면 대백제실이라든지 아니면 읍면동 같은 경우는 대회의실 그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상시 무료이기 때문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범수 위원   
저는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게 의원 발의이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위험요소를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학교시설 같은 경우도 시민들하고 같이 쓰게끔 공간을 열어주잖아요. 
열어주는 거에 서로의 협조 속에서 하는 거거든요, 어떤 규약을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 유휴공간 하는 것 이런 것도 서로 간의 협조라든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공을 해야 되는 거지, 이걸 꼭 조례로 만들고까지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도 조례라는 것이 사실 시민들의 삶을 편하게 해줄 수는 있겠지만 또 많은 조례는 시민들의 발목을 잡는 거거든요. 
이런 것은 상호 협조, 또 관에서 시민들을 바라보는 눈높이를 낮춰서 시민들이 언제든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안으로 협조를 통해서 할 수 있게끔 앞으로는 그런 부탁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이용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10시 28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제6쪽 되겠습니다.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공주시장 제출) 

(10시 30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예, 제9쪽 되겠습니다.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범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수 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보고안은 이제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함을 저희들한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먼젓번에 빠꾸 맞았던 것도 아무런 보충설명도 없이 그대로 그냥 올라왔어요. 
올라온 것들이 있어요. 
이것은 집행부에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건지, 의회를 무시하는 건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동물보호센터 건립 추진을 위해서 축산과에서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주민들의 반대에 무지하게 부딪혔어요. 
부딪혔는데 그 직원이 와서 저희한테…… 그 지역구인 임달희 부의장이나 저한테 또 송영월 위원장님한테도 아마 찾아갔을 겁니다.
○위원장 송영월   
예.
이범수 위원   
와서 충분히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켰어요, 협조를 구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먼젓번 예산 때도 그렇고 의원들이 분명히 방향성까지도 제시해줬던 부분의 일들이 전혀 저희하고 이야기도 없이 그냥 그대로 올라오는 것은 저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지금 과장님 부분이 아니지만 과장님한테 거기 계시니까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단적으로 예를 들면 시청사 타워 부분을 제가 먼젓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매번 주차장 구입을 해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어디까지 해줘야 되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주차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그 후에도 정말 그 주차면이 부족하다고 하면 저희들도 협조를 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저희들을 설득하거나 저희들한테 어떤 설명이 하나도 없이 그대로 예산이 또 올라왔어요. 
이게 집행부에서 이걸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누군가는 와서 저희들이 아니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설득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업이 지금 시청사 여기뿐이 아니에요. 
시립미술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김권한 의원님이 수도 없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 부분을 늘 이렇게 그냥 저희한테 충분한 설명도 없이 그냥 계속 갖다 끼워서 넣고, 끼워서 넣고 하면 이것은 집행부의 사업 의지가 아니라 의회를 완전 무시하는 거죠.
그래 놓고 저희한테 협조를 구하면 저희가 협조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마 생각을 좀 많이 위원들이 이번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고는 잘 받았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상표 위원님.
이상표 위원   
예, 저도 몇 가지 그 공유재산 취득에 관해서 설명을 듣고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려볼게요. 
이범수 위원님 말씀대로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처사들이 이렇게 종종 있어 왔는데 저희들이 그냥 그때그때 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넘기고 말았었는데 사실은 보면 한 번 빠꾸…… 이렇게 삭감이 되거나 해서 아니면 그 예산을 전액 삭감해서 사업이 이제 다음연도로 넘어가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지금 이게 시립미술관 조성사업 여기 구) 양조장 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의원 5년째 하고 있는데 세 번인가 올라왔어요. 
지금 계속 추경에도 올라오고, 본예산에도 올라오고.
계속 올라와가지고…… 이게 처음에 2019년도에 올라왔었던가? 올라와가지고 저희들이 “이게 땅값이 너무 비싸다. 그러니 한번 잘 조정을 해봐라.” 해서 만나기도 했었고 했었던 모양인데 차라리 그때 샀을 걸 그랬어, 이거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아, 그때가 24억 얼마였었지? 
맞아, 맞아.
그게 지금 현재 25억 4000입니까? 
아이고, 이게 참 안 살 수도 없고. 
이런 문제가 있네요. 
그리고 엊그제 김권한 의원도 말씀을 하시더구먼.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이것은 스마트팜 단지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사업은 괜찮은 것 같은데 이 주봉초등학교 부지를…… 그 사업비가 90억입니까?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공무원석에서)예, 총공모사업비가 90억이고요.
이상표 위원   
그 주봉초등학교를 매입하고 리모델링해서 주택으로 만드는 데까지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공무원석에서)저희가 땅을 사는 데 한 15억 들고요.
이상표 위원   
아니, 그 주봉초등학교 매입이 15억입니까?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공무원석에서)예, 전체적인 토지매입이 15억이고요.
이상표 위원   
그리고?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공무원석에서)그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주택까지 짓는데……
이상표 위원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데까지 하는 돈.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공무원석에서)예, 주택.
그래서 도합해서 한 110억 정도?
이상표 위원   
여기에 몇 분 정도 입주할 예정이시죠?
스무 분 정도로 알고 있는데.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공무원석에서)저희가 27호를 짓는데 그 상황에 따라서 입주 인원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택이 4인 가구 대상으로 짓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청년 1명이 아니고 청년 가족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특정하게 몇 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상표 위원   
어쨌든.
그러면 얼마가 들어간다고요, 100억?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공무원석에서)110억 정도.
이상표 위원   
110억?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공무원석에서)예.
이상표 위원   
땅을 구입하고, 건물 구입하고 해서 전체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데까지 만드는 게 110억 정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 20~30호가 들어가는 거고.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공무원석에서)27호 건물을 짓고요.
이상표 위원   
27호?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공무원석에서)예, 거기는 그게 1명씩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이상표 위원   
그거 다 부수고 다시 짓는 거예요?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공무원석에서)아니, 지금 운동장입니다.
운동장에다 짓는 거고.
이상표 위원   
운동장에다 짓는 거예요, 건물은 그냥 내버려 두고?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공무원석에서)교사는 이제 좌측에 있는 교사는 재활용을 하고, 우측에 있는 교사는 좀 기울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하는 게 어려워가지고……
이상표 위원   
그러면 운동장에다가 신축을 해서 거기에 들어가서 산다?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공무원석에서)예, 이제 거기에 임대 줄 계획입니다.
이상표 위원   
그런데 주봉은…… 아니, 제 생각인데 주봉은 공주하고 가까워서 청년들이 거기서 일하고, 거기서 자는 것을 선호할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공무원석에서)저희는 스마트팜하고 연계를 해서 일단 청년들을 모집을 하고요.
그 외에 여유가 있다고 하면 농산식품부의 그 공모 기준이 외부 청년이 1차거든요. 
외부 청년을 이주시키고, 외부 청년이 안 들어온다고 하면 이제 관내 청년을 입주시킬 계획입니다, 현재는.
이상표 위원   
아니, 외부 청년이더라도 시골에서 일하고, 사는 것은 도시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런데 그 일터 바로 앞에서…… 지겹지 않을까, 거기서?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공무원석에서)물론 공감은 가는데요. 
그런데 그런 스마트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기계가 이 핸드폰으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고장이 잘 난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근처에 있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리고 자원봉사회관은 여기 KT&G 건물 매입하는 겁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 옆에 건물은 협의가 안 되는가 보죠?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공무원석에서)그 옆에 건물 어떤 걸……
이상표 위원   
태을한약방 자리.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공무원석에서)예, 그것은 현재 그 KT&G 건물 갖고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래요.
시청사 주차타워는 몇 대 정도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청사관리팀장 김병현   
(공무원석에서)199대 정도입니다.
이상표 위원   
199대?
○청사관리팀장 김병현   
(공무원석에서)예, 현재 한 140대가 증가하는 겁니다.
이상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스템 가지고서도 그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다? 시청 안에 있는 주차난. 190대 정도면?
○청사관리팀장 김병현   
(공무원석에서)예, 현재 증가하는 그 순수 증가 대수가 한 140대 정도 되기 때문에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상표 위원   
지금 현재 여기 봉 이런 거 설치 안 하고서도 이 정도면 가능하다?
○청사관리팀장 김병현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이상표 위원   
봉을 설치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던데 어쨌든 그것도 한번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주차라는 게 우리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
○청사관리팀장 김병현   
(공무원석에서)저희가 2021년도에 시민과 토론회에서도 그 말씀이 나왔는데 일단은 주차타워를 하고, 그 이후에 늘어나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 유료주차장을 하든지, 차단기를 설치를 해가지고 하는 편이 좋다고는 얘기 나왔습니다.
이상표 위원   
주차타워는 옛날 저 무슨 옥돌식당인가 그쪽께예요?
○청사관리팀장 김병현   
(공무원석에서)옥돌에 일단 지금 현재 약수터 있는 데 그 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이범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동물보호센터 건립은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가 원만하게 됐다는 얘기신가요?
○축산과장 진영훈   
(공무원석에서)지금 일단 그 마을에 반대 의견이 있는데 위치가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최적지라고 판단하고요. 
지금 이해와 설득을 계속하고 있는 중이고.
주민들의 요구되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것과 어떻게 맞물려서 지금 가고는 있는데 충분하게 설득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게 몇 분 정도가 반대를 그렇게…… 극심하게 반대하고 계신 분이 좀 파악이 되셨나요?
○축산과장 진영훈   
(공무원석에서)그러니까 마을이 전체 모여가지고 반대 의사를 결정한 것은 지난 2월 5일 정도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사업설명회나 그 마을 대표들하고 얘기해서 주민숙원사업하고 조금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표 위원   
주민숙원사업이요?
○축산과장 진영훈   
(공무원석에서)동네에서 만약에……
이상표 위원   
주민숙원사업을 좀 풀어주고?
○축산과장 진영훈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이상표 위원   
아, 그러면 주민들이 그 정도면……
○축산과장 진영훈   
(공무원석에서)시에서 해결해 준다면 그것 정도는 좀 해줄 수 있다 아니면 해도 된다, 이 정도 얘기를……
이상표 위원   
이게 동물보호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주변에 소음도 나고 막 하나요? 
뭐 이런 게 있어요? 피해를 주기도 하나요?
○축산과장 진영훈   
(공무원석에서)저희가 200평, 660㎡ 정도 설치하려고…… 이제 건립하려고 하는데요. 
그 동물보호센터가 구역으로 이렇게 나누어져가지고 할 수 있어서. 
또 요즘에 건축 기술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하면 밖으로 소음이라든가 냄새는 그렇게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이상표 위원   
여기 이제 동물이 들어왔다가 안락사를 시키는 경우도 있고, 뭐 이제 죽는 경우도 있고 할 텐데 화장을 합니까?
○축산과장 진영훈   
(공무원석에서)저희가 일단 들어오면 열흘 정도 법적인 기간 보호했다가 상태가 좀 괜찮은 것은 좀 더 보호합니다. 
오랫동안 보호하고 있다가 입양을 좀 하고요.
이상표 위원   
입양하고, 그 나머지?
○축산과장 진영훈   
(공무원석에서)도저히 안 되는 것은 안락사해서, 그것 처리업체가 또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처리업체가?
○축산과장 진영훈   
(공무원석에서)예.
이상표 위원   
공주에는 없지만 하여튼 있나 보지요?
○축산과장 진영훈   
(공무원석에서)예, 공주에 한 군데 있는데……
이상표 위원   
공주에도 있어요?
○축산과장 진영훈   
(공무원석에서)예.
이상표 위원   
그러면 거기서는 화장을 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진영훈   
(공무원석에서)예,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이상표 위원   
동물보호센터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 주민들 민원…… 주민들하고 하여튼 원만하게 잘 협의를 하셔야 되겠네요.
○축산과장 진영훈   
(공무원석에서)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범수 위원   
(마이크 꺼짐)저도 조금만 추가 한번 하려고……
○위원장 송영월   
예.
이범수 위원   
청사관리팀장님.
○청사관리팀장 김병현   
(공무원석에서)예.
이범수 위원   
조금 아까 이상표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선 주차타워 후에 관리 부분으로 하셨잖아요.
○청사관리팀장 김병현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이범수 위원   
제가 요청을 드렸던 것은 먼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현재 있는 주차장을 놓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선후가 바뀌었죠, 지금 얘기하는 것 중에. 
그런데 그 주차타워의 주차 1대 면적이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오시는지는 아시잖아요?
○청사관리팀장 김병현   
(공무원석에서)한 4000에서 5000 정도 나옵니다.
이범수 위원   
한 6000만 원이 조금 안 들게 나옵니다, 지금. 
83억 정도 갖고 지금 144면을 늘리는 거잖아요.
○청사관리팀장 김병현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이범수 위원   
그러니까 6000만 원이 조금 안 들어가거든요. 
안 해드린다는 게 아니에요. 
우선 먼저 이 현재 있는 주차장을 갖고 우리가 제대로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지부터 하시고 나서, 그게 안 된다면 분명히 해드려야죠.
그런데 그 조치를 안 하고 지금 이야기도 없이 계속해달라는 거잖아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주차 1대 면이 신관도 아니고, 강북에는 땅값이 비싸서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여기에 한 6000여만 원을 들여가지고 주차 면적 1대를 만든다는 것은…… 우리가 여기 관리의 효율성을 기해보고 나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월   
임달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취득대상 물건인 그 중동 360번지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땅값이 보면 총 313평인데, 평방미터를 평수로 계산해 보면. 
그러면 평당 560만 원 정도가 나와요. 그렇죠?
○문화시설팀장 오종서   
(공무원석에서)예.
임달희 위원   
그러면 560만 원이면요, 이게 ’19년도에 제가 이것 관여를 굉장히 깊이 해서 기억이 좀 나는데 그때도 이 가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가격이 워낙 비쌌던 거고, 이 가격도 지금 굉장히 비쌉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시설팀장 오종서   
(공무원석에서)일단은 뭐 비싸고, 싸고의 문제가 아니라 가감정 한 그 감정평가사들의 그 결과를 가지고서 저희가 이렇게 반영을 했기 때문에.
임달희 위원   
그런데 가감정을 한 것은 알겠는데 이것을 이 가감정 한 금액을 보고 저희가 통과를 시켜드리면 예산이 올라올 때 거의 비슷하게 이 가격으로 올라와요. 
거의 뭐 확정이나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차이 얼마 안 나요. 
떨어지더라도, 올라가더라도. 
그런데 이것은 가격도 굉장히 비싼 가격이고.
이게 건물을 보게 되면 지금 건물이 거기가 네 동인가요?
○문화시설팀장 오종서   
(공무원석에서)네 동입니다.
임달희 위원   
네 동에 지금 거기에 장사나 사람 살고 있는 데 있어요?
○문화시설팀장 오종서   
(공무원석에서)주택 한 채에 지금 사람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임달희 위원   
거기 가보셨죠?
○문화시설팀장 오종서   
(공무원석에서)예.
임달희 위원   
보면 저도 가봤는데 이것을 지금 매입하는 데 있어서 주택은 1000만 원? 21평짜리인데 1000만 원을 보상을 해줘요. 
그런데 공장은 4900만 원이에요. 
김권한 의원님께서는 지금 그 공장을 허물지 말고 그걸 좀 살려서 미술관을 하자, 뭐 이렇게 말씀은 하셨는데 가보시면 그 공장은 완전히 뭐…… 이걸 안전진단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거의 폐허예요, 폐허.
○문화시설팀장 오종서   
(공무원석에서)예, 알고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게 4900만 원이고, 점포하고 소매점 이게 이제 2200만 원이랑 700만 원인데 가서 보면 정말 이거는 폐기물값이 더 많이 나올 정도의 그렇게 굉장히 오래된 건물들이거든요. 
이걸 이렇게 주고 매입을 해야 됩니까?
○문화시설팀장 오종서   
(공무원석에서)그 시립미술관 대상 부지로 이렇게 결정이 된 이상 그 토지 부분 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위에 있는 건물을 매입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건물이 아무리 노후됐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거기가 지금 예전에 구도심의 그 옹심 양조장이라고 해서 가치 있는 건물이기는 합니다. 
그 위치도 그렇고요, 그 역사성을 봤을 때. 
또 세 번째로는 호서극장과 그 옹심 양조장의 그 연계를 생각해 본다고 하면 시립미술관이 아니더라도 다른 건물로 활용한다손 치더라도 매입할 가치는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임달희 위원   
아니, 그 호서극장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도 다 설명은 들었는데 이 폐허 된…… 뭐 쓰러져 갈 정도의 이 오래된 건물을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19년도에 저희가 이거 그때 매입을 하려고 할 때, 취득을 하려고 할 때 아카데미극장도 그때 같이 취득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저희가 한 세 번인가 부결을 놓고 취득은 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그 아카데미극장을 매입하는 데 건물값이 8000만 원으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거기를 가보면 현수막으로다가 “건물이 붕괴될 위험이 있으니 주차하지 마십시오.”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 현수막이 거기에 붙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위험한 건물을 8000만 원 주고 매입을 한대요. 
세 번인가를 부결을 시켰는데 나중에는 그냥 공짜로 갖고 왔어요. 
“그것 그냥 공짜로 주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거를…… 정말 쓰러져가는 그런 건물을 우리가 우리 시비로 매입을 한다는 것은, 세금으로 매입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매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우리 이범수 위원님이나 이상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고, 위원장님! 이거를 우리가 정회를 좀 하고 저희들끼리 좀 상의를 해서 결과를 좀 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범수 위원   
(마이크 꺼짐)이것은 보고받는 거니까 예산에서 처리를 하는 거지, 여기서 구태여 할 이유는 없지 않나요?
○위원장 송영월   
그렇죠.
임달희 위원   
아니요, 이것도 매입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니까.
이범수 위원   
(마이크 꺼짐)아니, 그것은 예산에서 하면 되는 거지, 지금 보고받는 거에서 우리가 결정을……
임달희 위원   
보고받는 게 아니라 이걸 공유재산을 취득을 하는 걸 우리가 사라, 마라를 결정을 해 주는 거잖아요?
○위원장 송영월   
이것은 오늘 절차상 이것을 하는 거고.
취득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거고요. 
예산은 우리 예산 다룰 때 그때서 삭감을 하면 이것은 무의미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가요?
○전문위원 조귀동   
(전문위원석에서)예산서 삭감은……
○위원장 송영월   
예산 삭감할 때 예산…… 지금 이게 이 건이 전부 다 예산에…… 이번 추경에 다 올라온 건이죠? 
지금 과마다 이게 지금……
임달희 위원   
아니, 위원장님! 그리고 지금 이게 우리가 통과가 되지도 않았는데 예산이 올라온 것들도 잘못된 예산이에요. 
그런데 이게 물론 이걸 통과를 시켜주고 예산이 올라오면 우리가 삭감을 하든 통과를 시켜도 상관은 없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이제 취득을 하겠다, 안 하겠다라고 지금 올라온 걸 우리가……
○위원장 송영월   
할 거냐, 말 거냐…… 그렇죠.
임달희 위원   
취득을 해라 아니면 취득을 하지 마라, 결정을 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의를 잘해서 생각을…… 상의를 하셔야 된다니까.
○위원장 송영월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2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공주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이용성․서승열 의원 발의) 

(12시 07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예, 제20쪽 되겠습니다. 
공주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상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공주시 청소년 복지 통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이용성․서승열 의원 발의) 

(12시 09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청소년 복지 통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예, 21쪽 되겠습니다. 
공주시 청소년 복지 통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청소년 복지 통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상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공주시립탁구체육관 운영․관리 민간(재)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2시 11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립탁구체육관 운영․관리 민간(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예, 제22쪽 되겠습니다. 
공주시립탁구체육관 운영․관리 민간(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립탁구체육관 운영․관리 민간(재)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공주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월 의원 대표발의)(송영월․권경운․강현철 의원 발의) 

(12시 12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예, 제24쪽 되겠습니다. 
공주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공주시 백제문화선양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경운 의원 대표발의)(권경운․송영월․이용성 의원 발의) 

(12시 14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백제문화선양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예, 제25쪽 되겠습니다. 
공주시 백제문화선양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달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과장님, 그 선양위원회의 인원수를 좀 늘리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유상열   
예, 그렇습니다.
임달희 위원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35명 내외면 35명 이상도 되고, 안쪽으로도 되고 한다는 얘기인가요?
○관광과장 유상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불명확한 숫자가 있기 때문에요……
임달희 위원   
그러면 50명 해도 되는 거네, 100명 해도 되고? 
왜 이렇게 하셔? 몇 명으로 딱 정확하게 정해놓으셔야지
○위원장 송영월   
아니……
임달희 위원   
아! 이거에 대해서 있어요, 얘기가?
○위원장 송영월   
예.
임달희 위원   
아! 그래요. 
저는 지금 이게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면 선양위원회의 그 위원들을 뽑을 때 저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에 있는 예술가들을, 그러니까 열악한 그냥 소규모의 지역 예술가들을 한두 명 정도 넣어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좀 청취를 하고, 거기에 맞는 정책을 좀 세우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지역 예술가들, 조그마한 활동을 하는 그런 분들도 한두 명 정도 넣어서 이렇게 위원회를 꾸려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유상열   
예, 알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월   
예, 본 위원장이 수정 발의합니다. 
공주시 백제문화선양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제2조 1항 중 “35명 내외”를 “35명 이하”로 수정 발의합니다. 
본 위원장이 수정 동의를 발의했습니다. 
수정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위원장의 수정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장의 수정안에 대해서 관광과장은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유상열   
예, 없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당 부서장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백제문화선양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본 위원장의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권경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공주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2시 18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예, 제26쪽 되겠습니다. 
공주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구나.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게 셔틀버스 운행할 때 모든 그 지역축제에 셔틀버스 그것 운행하겠다는 그런 얘기지요?
○관광과장 유상열   
예, 그런 건데요. 
저희들이 이제 군밤축제나 아니면 석장리구석기축제 이렇게 좀 떨어진 장소에 필요성이 있을 때 좀 운영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그렇지요? 지난 알밤축제 때 정말 주차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거기 꼭 참가하셔야 할 분도 주차 때문에 늦어서 참가를 못 한 그런 상황도 있었거든요. 
이 셔틀버스 꼭 좀 그런 축제 때…… 주차장이 너무 협소해요, 거기. 
그런 것 좀 잘 운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유상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범수 의원 대표발의)(이범수․강현철․권경운 의원 발의) 

(12시 20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예, 제27쪽 되겠습니다.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과장님, 지금 참전유공자 수가 몇 분 정도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참전유공자분은 350명이고요.
이상표 위원   
350명이고, 배우자?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배우자는 38명입니다.
이상표 위원   
38명이죠?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이상표 위원   
계속 돌아가시고 하니까 이제 계속 숫자는……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아니, 배우자가 350명이고요. 
생활보조수당을 받으시는 분들이 38명입니다.
이상표 위원   
배우자가 350명……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배우자복지수당 받으시는 분들이 350명이고, 생활보조수당을 받으시는 분들이 38명입니다, 현재.
이상표 위원   
참전유공자 수는 몇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참전유공자요?
이상표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참전유공자는 630명이고요.
이상표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참전유공자나 배우자나 사실은 그 비슷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배우자 수가 이제 350명이고.
한 절반 정도 되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이상표 위원   
이번에는 5만 원 정도 올리셨더라고.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맞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리고 참전유공자는 10만 원을 올려서 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배우자도 비슷한 수준까지는 올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이번에 처음 얘기 나온 게 아니고 그전에도 얘기는 계속 나왔었던 얘기인데 배우자 수도 그렇고 참전유공자 수도 그렇고 늘어나지 않고 계속 줄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예우를 해줘야 된다, 해드려야.
이범수 위원   
이상표 위원님, 좋은 지적인데요. 
이것 제가 처음 발의한 거예요. 
그것 많이 좀 올리려고 그랬는데 이게 그 도 단위에서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데, 일단……
이상표 위원   
그게 타 시군하고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렇게 정한 것입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범수 위원   
하여간 좋은 조례임에는 분명한데 돈을 많이 못 올리게 해서 그것은 서운하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앞으로라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범수 위원   
이상표 위원님, 제가 처음 한 겁니다.
이상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한 50만 원 정도로 올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송영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이범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공주시 장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2시 26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 장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예, 제28쪽 되겠습니다. 
공주시 장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장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공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구본길 의원 대표발의)(구본길․서승열․김권한․임규연 의원 발의) 

(12시 28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예, 제30쪽 되겠습니다. 
공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경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운 위원   
권경운 위원입니다. 
보류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를 발의하신 구본길 의원님으로부터 정부의 난임부부 지원 확대 방안 확정 통보가 올 때까지 보류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므로 공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을 보류 발의합니다.
○위원장 송영월   
방금 권경운 위원으로부터 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보류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권경운 위원님의 보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류 동의에 대한 질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권경운 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공주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안(김권한 의원 대표발의)(김권한․구본길․임규연․서승열․임달희 의원 발의) 

(12시 30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16항 공주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예, 제31쪽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주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경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운 위원   
권경운 위원입니다. 
보류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를 발의하신 김권한 의원님으로부터 이 조례 개정에 따른 보건복지부 협의 요청 결과가 오지 않았으므로 요청 결과가 올 때까지 보류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므로 공주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안을 보류 발의합니다.
○위원장 송영월   
방금 권경운 위원으로부터 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보류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권경운 위원님의 보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류 동의에 대한 질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권경운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공주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 결과는 의장 및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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