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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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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공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4월 4일(화)  14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공주시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조례안
  3. 2. 공주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공주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공주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o 보고
  3. 1. 공주시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조례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이용성․임규연 의원 발의)
  4. 2. 공주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권한 의원 대표발의)(김권한․서승열․임규연 의원 발의)
  5. 3.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6. 4. 공주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이용성․임규연 의원 발의)
  7. 5. 공주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권경운 의원 대표발의)(권경운․송영월․이용성 의원 발의)

(14시 00분 개회)

○위원장 김권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o 보고 
○위원장 김권한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연자   
의사팀장 김연자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8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4월 4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5개 안건인데요.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박용규   
안녕하세요? 전문위원 박용규입니다.
공주시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공주시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조례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이용성․임규연 의원 발의) 

(14시 02분)

○위원장 김권한   
제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전에 상정을 먼저 했어야 되는데요. 
상정 안 하고 설명을 먼저 드렸습니다. 
순서 차이는 크게 없으므로 활성화 조례안을 먼저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현철 위원   
저기……
○위원장 김권한   
예.
강현철 위원   
이게 5조에 보면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공동디자인 개발을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게 시장 상인들이 홍보마케팅이랄지 좀 전문가 수준이 필요한 사항 아니에요? 
그 시장 상인들이 단독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경제과장 전경규   
이런 사항은 아마 이제 각종 공모사업이나 이런 거 할 때 그런 데에 당첨…… 선정이 되면 그분들의 어떤 자문이나 이런 걸 받아서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강현철 위원   
그리고 이게 문화나 관광자원하고 연계된 상품 이렇게 하는데 계속적인 이게 홍보마케팅이 없으면 사실은…… 단발성으로 끝나면 거의 뭐 활성화되는 상황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에서도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적인 교육과 홍보, 지원 이런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경제과장 전경규   
예산만 충분히 주신다면, 세워주신다면 가능하겠죠?
강현철 위원   
책정하세요.(웃음)
그래서 제일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어느 가게나 상인들한테도 1~2년에 끝나지 말고 계속적인 교육, 홍보 이런 게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경제과장 전경규   
예, 잘 알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예산 많이 세우십시오.(웃음)
서승열 위원   
(마이크 꺼짐)싹 깎아줄게요.
○경제과장 전경규   
경제과 것은 제발 좀 깎지 말아 주십시오.(웃음)
○위원장 김권한   
4조 2항 한번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어제도 제가 전문위원님하고 말씀드렸었고 오늘도 또 요청이 있었는데요. 
조례안 수정 발의를 좀 하겠습니다. 
조례안 4조 2항에 보면 “공주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을 “지정한 경우”로 수정 발의하겠습니다. 
“지정하는”이라는 표현이 그 신청서 접수 시부터 지정 시 14일 이내로 해석할 여지가 좀 있고요. 
그 의미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지정한”으로 수정 발의하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아, 그리고 이게 2조에 보면 “상인조직이 갖춰진 곳을 말한다.” 이렇게 있는데 공주 산성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2개 단체의 조직이 있잖아요.
서승열 위원   
(마이크 꺼짐)3개 단체랍니다, 3개 단체.
강현철 위원   
3개 단체예요? 상인연합회하고 상인회하고.
○경제과장 전경규   
그런데……
서승열 위원   
(마이크 꺼짐)또 저 웅진동에 하나 더 생긴대요.
○위원장 김권한   
부위원장님 잠시만요. 
우선 제가 수정 발의를 했으니까 이 수정 동의의 그 재청을 우선 좀 받겠습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수정 발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계속 말씀하십시오.
강현철 위원   
그래서 이제 그 상인조직이 두 군데, 서승열 위원님 말씀으로는 세 군데가 있는 거예요?
서승열 위원   
(마이크 꺼짐)예, 이 세 군데가 있답니다.
강현철 위원   
그게 유구도 이제 관불산 석산 문제가 두 단체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이 있고 한데 이 시장 그 조직은 어떻게 잘 협력하면서 되고 있어요?  
어떻게 상황이 되고 있어요?
○경제과장 전경규   
공식적으로 등록된 상인회는 산성시장 상인회하고 활성화 구역에 있는 게 정식…… 공식 등록된 상인회 조직입니다.
강현철 위원   
양쪽 2개……
○경제과장 전경규   
예, 2개가.
강현철 위원   
아까……
서승열 위원   
(마이크 꺼짐)거기가 등록……
○경제과장 전경규   
예, 등록. 
연합회는 등록이 안 돼 있어요, 지금.
서승열 위원   
거기가 제가 설명을 하자면 그 147번지를 중점으로 한 이쪽 그 상인회가 이름이 뭐죠, 거기가?
○경제과장 전경규   
번영회요.
서승열 위원   
번영회.
그다음에 그 전통시장 위주로 한 데가……
○경제과장 전경규   
산성시장 상인회.
서승열 위원   
산성시장이고.
그다음에 리버스컨벤션으로 해서 식당들 모임이 또 생겨서 창립총회 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경제과장 전경규   
글쎄, 연락이 왔는데……
서승열 위원   
연락해서 백몇 명이 한다고.
그래서 거기도 구성은 다 됐고, 활동은 하는 단체예요. 
등록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인데 한 단체가 더 생겨서…… 그러니까 리버스컨벤션을 중점으로 해서 그 시내버스 터미널 근처까지 있는 식당들이라든가 요식업소 이런 데가 모인 100명이 넘는 상인회가 또 조직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도 벌써 초청장이 와 있어요.
아니, 창립총회 한다고.
○경제과장 전경규   
그래서 발기인 대회 한다고 저도 초청장 받았습니다.
구본길 위원   
그것도 그러면 골목형 상점가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 상인회도?
○경제과장 전경규   
그것은 저희들이 정식으로 이제 등록 신청이 들어오면 관련 법규 한번 검토해서 등록 여부를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구본길 위원   
왜냐하면 이게 이 상인회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산성시장이나 유구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는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는데 사실상 그 외에 있는 상점가들도 사실상 많은 불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임대료도 거기는 혜택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임대료도 못 받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거기만 지원해 주면, 어쨌든 이런 것도 좀 형평성에 맞게…… 어쨌든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죠. 
물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시에서는 정식으로 돼 있는 곳만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요. 
왜냐하면 유구 전통시장도 거기는 지원을 받고 그 밖에 이렇게 쭉 터미널까지 내려오는 거리에 천장형도 없고, 거기도 지붕이 안 씌워져 있고.
그런 상황에서 임대료도 한 5~6배 차이 나거든요, 사실상 거기하고 바로 옆 상인회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오히려 지원을 해주면 해줄수록 지역에서는 불만이 많은 분들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어쨌든 상인회하고 잘 협력을 해서…… 지원을 많이 해준다는 것만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적당한 게 좋지 너무 지원을 해주는 것도…… 아스콘 3년밖에 안 됐는데 다시 다 벗겨내고 유구 전통시장 새로 깔았어요, 페인트 벗겨졌다고. 
“이게 뭔 지랄이냐?” 사람들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불만도 있으니까 어쨌든 그런 거 잘 조율해서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전경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잠시만요, 우선 질의답변이 이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중간에 제가 수정동의안을 냈기 때문에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셨고.
또 그러면 원안이 아닌 수정안에 대한 그 질의와 답변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 예.
서승열 위원   
수정안에 대해서는 별로 할 말이 없는데……
○위원장 김권한   
아니, 이게 저희 기록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정확하게 제가 워딩을 하겠습니다.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이 워딩이 꼭 있어야 된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서승열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장의 수정안에 대해서 경제과장님 다른 의견이 혹시 있으십니까?
○경제과장 전경규   
없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규칙을 정해서 잘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권한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당 부서장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승열 위원   
이게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조례안이 여러 방면으로 우리가 지원도 해주고 조례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활성화가 잘 안 돼요. 그렇죠?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과장 전경규   
이것은…… 지금 하는 것은 처음이에요, 위원님.
서승열 위원   
이게 조례는 만들었는데…… 지금까지 공주시에서 지금 조례도 만들고 있고, 기존에 그 상가를 번영시키기 위해서도 엄청나게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유구시장도 마찬가지지만 그 공주 산성시장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전경규   
예.
서승열 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를 해줘도 활성화가 잘 안 돼. 그렇죠?
○경제과장 전경규   
글쎄요, 위원님이 보는 견해하고 저희가 보는 견해는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산성시장이나 유구시장은 나름대로 제3의 기관에서 판단할 때는 그래도 모범적인 사례로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받고 있고 또 그렇게들 언론이나 이런 데서도 홍보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또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서승열 위원   
그렇죠.
느끼는 사람 각자의 개인적인 의견이 있고, 보는 시점에 따라서 수치도 다를 수도 있고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경제과에서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그 원인을 다양하게 잘 경청을 하시고, 왜 그럴까…… 어떤 사람 말만 잘못 들었다 하면 또 엉뚱한 데로 가버려요. 그렇죠?
열심히 돈 들여서 해줬는데 그게 어떤 놈 하나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 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막 와서 짖으면 그쪽으로 또 가야 되고.
이래저래 흔들릴 수 있는데 거시적으로 크게 보고, 조그맣게 할 때는 그거에…… 큰 그림에다 두고, 이걸 진행할 때는 큰 그림을 쫓아서 가야지 엉뚱한 방향으로 왔다 갔다…… 시장 바뀌었다고 이리 가고, 시장 또 바뀌면 저쪽으로 갔다가.
이런 방향이 생길 수도 있어요. 
단편적으로 보면 유구시장에 우리가 임대하고 있는 장옥이 있어요. 그렇죠?
○경제과장 전경규   
예.
서승열 위원   
그 임대료 한 칸에 얼마씩 받습니까? 
그것 아시는 분 있어요?
구본길 위원   
(마이크 꺼짐)월 7만 원이요.
○경제과장 전경규   
연 한 30만 원 정도.
서승열 위원   
연 얼마? 70만 원도 안 되지요?
강현철 위원   
(마이크 꺼짐)연 30만 원인가……
구본길 위원   
(마이크 꺼짐)내가 알기로는 월 6~ 7만 원 정도라고.
○경제과장 전경규   
30만 원 안팎으로.
서승열 위원   
그게 다양하게 여러 사람들이…… 내가 그 전통시장 얘기할 때마다 어필을 좀 하려고 해서 한 두 번째 하는 중인데 그 임대료가 싸다 보니까 그냥 그 사람들은 경쟁력이 없어요. 그렇죠? 부담감이 없어버리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사람들이 쓰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개인 사무실인지 놀이터인지 구분이 안 가는 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지금 유구 전통시장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임대료가 싸다 보니까…… 거기를 경쟁력 있는 분, 장사 잘하는 분들이 들어와서 손님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가운데 정점에서 그 사람들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버리니까…… 거기 장사 잘하는 사람들은 저쪽 골목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그냥 사무실, 놀이터 이런 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 임대계약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경쟁력 있는 사람, 장사 잘하는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기회의 문을 줘야 돼요. 
청년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장사 잘할 수 있어요. 그렇죠? 
청년 배려 그다음에 경쟁력 있는 사람 배려.
그렇게 해야만이 거기가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나?
○경제과장 전경규   
예, 저희도 유구 전통시장 보면 지금도 그 닭강정이나 이런 거 하는 젊은 친구들이, 몇몇 친구들이 잘하는 분들도 있고.
또 저희도 그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점포가 비면 청년이나 이런 분들을 좀 유입해서 영업을 할 수 있게 하고 있고요.
서승열 위원   
아니지요, 계약기간이 끝나면 비워야지 계속 그 사람들이 평생 해 먹고 하면 안 되잖아요.
○경제과장 전경규   
위원님 말씀대로요,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공공의 것인데 한 사람한테 특혜를 줘서, 계속 점유하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우선으로 준다? 그것은 아니지요.
○경제과장 전경규   
아니, 저희도 이제 실태조사를 해서 영업을 안 하고, 뭐 방치라는 표현이 좀 걸리기는 하지만……
서승열 위원   
아니, 계약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약기간이.
○경제과장 전경규   
계약기간 중이라도 어떤 정상적인 영업행위를 안 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어떤 거기에 맞춰서……
서승열 위원   
그래서 우리 청년들 그다음에 특히, 그 경력단절 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아기를 가짐으로 인해서 그 경력이 단절되고, 경력이 단절됨으로 인해서 다른 직업을 갖기가 힘들잖아요. 
그분들이 아마 시장에 돌아다니고 그래요. 그렇죠?
○경제과장 전경규   
그런 분들 많죠.
서승열 위원   
조그마한 소규모 점포를 차린다든가, 뭐 공예를 한다든가 자기 특기를 살려서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꼭…… 그 시장의 활성화도 좋지만 우리가 같이 데리고 가는 사람들하고 함께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공주시에 필요한, 우리가 학생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아기들도 필요하고. 
꼭 필요한 거지.
인구의 소멸이 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잘 케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경제과뿐만 아니고 도로과나 상수도과도 그분들이 불편하다고 하면 우선 먼저 배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경제과장님한테 얘기해서 그렇지만 유구시장 활성화나 산성시장 활성화할 때 우리가 땅을 매입해서라도 그분들이 참여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된다는 거죠.
○위원장 김권한   
예, 잘 알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이 산성시장도 그렇게 하고, 유구시장도 반드시 그것을 차지해서 그분들이 장사하고, 아기를 낳고도 살 수 있다는 이런 자신감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공주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경제과장 전경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서승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권한   
예, 구본길 위원님.
구본길 위원   
예, 서승열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시설이나 이런 기타 다른 여건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데 임대료만큼은 좀…… 행정감사 때도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아까 서 위원님 말씀 그게 전적으로 맞다니까요. 
그 임대료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것은…… 아니, 모든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엄청나게 잘 지원돼 있고, 정말 깔끔하잖아요. 
너무 시장이 좋거든요, 유구 전통시장 가봐도요. 
그런데 임대료를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시에서 좀 해서…… 모든 시설은 다 지원을 해주더라도 그것만큼은 좀 현실화 정도로 가야 활성화도 될 수 있다고 저는 정말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이 아주 심도 있게 상의하셔서 그쪽으로 좀 꼭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정말 바뀔 거예요, 시장이. 
유구시장 같은 경우는 금방 바뀔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들어오고 싶어 하는 분들도 꽤 많고, 의지 있는 사람들도 꽤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30년 동안 그 한 군데서 한 사람이 옷 장사 계속하고 있고.
그러는 것은 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바로 임대료 현실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임대료 조금만 올리면요, 바로 계약 끝나면 다 나갑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권한   
예, 강현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현철 위원   
이게 뭐 사실은 현실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좀 걱정되기도 하지만 제가 그 백종원이라는 예산시장을 몇 번을 갔다 오고.
또 저희 유구지역하고 가깝기 때문에 사실은 한 서너 번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 상태로 암만 투자를 해도 유구시장 활성화가 된다는 것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유구시장도…… 그 유구극장이라는 자리가 그 시장하고 연결돼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조금…… 물론 백종원이 같은 브랜드는 없지만 또 유구에 찾아보면 백종원의 한 반 정도 되는 인물도 있을 테고 해서 그런 쪽으로 한번 연계해서 경제과에서 한번 검토 좀 해봤으면 하는, 지금 현 상태로는 아까 구본길 위원이 얘기했듯이 모든 상점포 주인들이 다 할머니들이에요. 
사실은 연세가 많고, 뭐 닭강정 만드는 사람은 일부 한두 사람에 불과한 것이고 해서 뭔가 이 시점에서 좀 변화를 시킬 수 있는,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그런 시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연구 좀 해보세요.
○경제과장 전경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본 위원장의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이상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권한 의원 대표발의)(김권한․서승열․임규연 의원 발의) 

(14시 20분)

○위원장 김권한   
의사일정 제2항입니다. 
공주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규   
공주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권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장이 수정 동의를 좀 하겠습니다.
수정 동의하기 전에 혹시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고 답변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수정 동의를 하겠습니다. 
수정 발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안 4조 1항 조문 중에 “제2호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제5조 1항 조문 중 “시장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라 등록된”을 “시장은 등록된”으로 하고, 제8조 2항 조문 중 “제8조의2를 위반한 경우에는 소유자 등에게 지원액 환수 등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를 “시장은 제10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조문 중 “원상회복명령”을 “시정명령”으로 하며, 제10조 조문 중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내에는 한옥을 전매(매매, 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내에는 한옥을 전매(매매, 증여,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그 밖의 권리의 변동”으로 하고,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제12조 및 제13조로 하고, 제11조에 “제11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자는 제5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할 수 없다.”로 수정 발의합니다. 
수정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위원장의 수정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길 위원   
(마이크 꺼짐)만약에 이것 10년이라고 돼 있었는데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권한   
예.
구본길 위원   
10년이라고 돼 있었는데, 매매 뭐 이렇게 다 돼 있는데 만약에 파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중간에.
○위원장 김권한   
파산해서 만약에 경매로 넘어가거나 그런 경우.
구본길 위원   
예, 맞아요. 
경매에 넘어가거나…… 보조금을 받았는데 파산해서 경매에 넘어간다든가 이런 건은 어떻게 되는 상황인지 궁금하네요.
○허가건축과장 조병철   
조례에 별도 명시가 되지는 않았지마는 사법기관의 판결문에 의해서 결정된, 그 확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그 사법부…… 법원의 판단 결정에 따라서 그것은 명의변경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권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장의 수정안에 대해서 허가건축과장님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허가건축과장 조병철   
특이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해당 부서장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말씀만 여쭙겠습니다. 
사실은 조례안을 만들면서 구체적으로 어디까지를, 또 사실은 중요한 내용이 지원대상이거든요. 
지원대상을 공주시로 했는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조례에 담아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시행방침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조례에 담지는 않았거든요. 
혹시 가능한가요, 그렇게 하는 것이?
○허가건축과장 조병철   
저희가 볼 때는 선정기준 안을 조례 시행규칙에 평가기준을 별도로 규칙을 제정을 해서 거기에서 신청자가 예산액 대비 좀 많을 경우에는 규칙에 따른 내부 기준을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게 합당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조례에 별도로 시행규칙을 만들어 달라는 말씀이신가요?
○허가건축과장 조병철   
그러니까 조례 시행규칙을 별도로 저희가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집행을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그러면 우선순위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제 생각은 원도심 내에 고도보존지역이 아니어서 한옥 지원을 못 받는 지역을 1순위로 하고, 두 번째 순위로 문화재보존구역이 공주시 내에 많이 있습니다. 
문화재보존구역에 있으면서 재산 상의 불이익을 받아오신 분들이고, 또 문화재보존구역이라 하면 그 주변의 문화재 보존할 가치가 있는 대상도 있는 거니까 그 근처의 한옥을 2순위로 하고 싶은데 가능하시겠습니까?
○허가건축과장 조병철   
그거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공주지역이 고도법상에 특별보존지구하고 보존육성지구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8m 도로를 사이에 두고 어떤 지역은 한옥 지원사업에 1억 5000까지 지원을 받고, 도로를 사이로 반대편은 전혀 지원을 못 받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역사문화환경보존구역 내 1구역부터 7구역까지 해당이 된다고 하면 당해 지정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1구역부터 7구역까지의 영향검토 대상구역을 설정했기 때문에 그 구역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는 게 고도공주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좀 합리적인 안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예, 감사합니다. 
제가 원하는 답변이었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본 위원장의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4시 30분)

○위원장 김권한   
의사일정 제3항입니다.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규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권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본길 위원   
과장님 한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유구에 한 10개 동네에 하수관이 지금 앞으로 계획이 잡혀 있잖아요. 묻을 관로가요.
그런데 곧 몇 년 안에 상수도관이 또 올라올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아산․온양 방면 쪽에 동네들 쭉 들어올 텐데, 그게 같이 와야 관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도 이게 사업이 진행되면 하수관로관 다 팠다가 다시 또 상수관 또 다시 똑같은……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답변을 드리자면, 결국은 돈의 문제고 시기의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상수도, 하수도를 같이 하라고…… 
저희는 어차피 국비로 일을 하다 보니까 국비가 같이 내려온다면 참 금상첨화죠. 예산 절감도 엄청 되고.
그런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하수도는 설계 마무리 단계인데 그렇다고 상수도 될 때까지 또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몇 년이 될지도 모르는 상태라.
그렇다고 또 이 하수도를 국비를 올해 신청하면 바로 내려올 텐데 안 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보니까 부득이 그렇게 하고요.
또 지금 하수도를 저희가 지금 하는 거는 가능하면 온양 가는 본도로 말고 왼쪽 제방 있잖아요. 
지금 저도 그 문제 때문에 가능하면 제방 쪽으로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천 밑으로 굴착해서 하수도를 횡단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그렇게 해서 본노선 가지 않게 하려고…… 
거기는 민가가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빼고요.
상수도는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지방도를 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민가가 도로를 경계로 쭉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아마 저촉은 안 되는데 문제는 마을안길……
구본길 위원   
마을안길이 문제예요, 예.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그게 문제인데, 그런데 저희도 시기적으로 돈이 같이 내려오면 참 좋은데……
구본길 위원   
의원님들 어려워요.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그런데 또 안 할……
다행히 앞으로는 저희가 상수도를 예전에는 70cm, 80cm 쪽포장을 했는데 앞으로는 돈이 더 들어서 그렇지, 전면 포장을 가능하면 하도록 하니까 주민들도 이참에 노후포장 재포장 해준다 하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좀 문제는 있는데……
구본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거 아스콘 다 재포장했는데 2~3년 이따가 또 상수도 들어온다고 다시 또 퍼가지고 할 것 아니냐는 얘기죠, 제 말은.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그런데 저희 입장도……
구본길 위원   
어쨌든 상급기관에 얘기해서 이런 거는 앞으로 같이 가야 되지 않나.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그런데 그게 조금 사실……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는 하는데 나름 어려움은 있습니다. 
가능하면 위원님들 걱정하는 것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권한   
예, 서승열 위원님.
서승열 위원   
반포지역이 제 지역구라 거기 민원이 엄청나게 많아요. 
전원주택 지으시는 분들도 있고.
반포가 도시 지역도 있죠, 거기가?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예.
서승열 위원   
자연녹지.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그렇게 자세히 세분화는 잘 모르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서 그게 하수도가 연결이 안 되는 집이 있더라고요.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그거는 우리 처리구역 내는 아마 다 됐을 거예요. 
처리구역 외 지역이 안 된 거지, 반포는 다행히 지금 이번에 공암부터 온천리까지는 이참에 다 넣었습니다. 학봉리까지 해서.
서승열 위원   
그런데 공암리, 온천리 이중에서도 건축 허가는 났는데 하수도가 연결이 안 돼. 
그건 어떻게 해?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그러니까 처리구역 안에는 다 해줍니다, 신고하면.
신고하면 처리구역 안은 100% 무료. 저희가……
서승열 위원   
이번에 집앞에……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어디께죠?
서승열 위원   
공암리.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공암리는……
서승열 위원   
마을회관 근처. 유구 마을회관 근처.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그거는……
서승열 위원   
거기가 다 하수시설이 된 데거든요.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본인이 신청하면 다 해주는데 안 됐다는 건 저희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개인적으로 번지 주면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보니까 거기가 묻을 때는 하천구역으로 묻어야 되거든요. 거기까지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천구역이 있는 땅 지주한테 허락을 받아오라고 한대요.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토지 사용은 저희도 가장 문제가 엊그제 유구도……
서승열 위원   
토지는 하천구역 시청 것인데, 그 인접 토지에 허가를 받아오라……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그거는 저희가 왜 그러냐면, 유구 의원님들 아시겠지만 저희가 2000년도에 상하수도 관로 매설을 했어요. 
봤더니, 그 당시에는 예를 들면 이 땅이 이렇게 있으면 이 윗집들 관로를 이렇게 해서 이 사람 땅이 여기 있는데 옛날에는 포장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가 옛날 사진을 봤더니.
2000년도에 상하수도 관로 묻었어요, 포장 깨고.
그런데 그게 엊그제 주민들 간에 싸움이 붙은 거예요, 이 땅 주인하고 윗집 사람들하고. 파 옮겨라.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포장이 없어지고 싸워서 그런지 포장을 이렇게 돌렸더라고요. 
이거 옮기라고 시장님실까지 막 민원 넣고. 의원님들 아실 거야.
서승열 위원   
학봉리도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토지 사용 승낙……
그리고 문제는……
서승열 위원   
아니, 그게 개인 땅이면 안 되는데……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아니, 국가 땅은 사용 승낙…… 저희가 하는……
서승열 위원   
그런데 그거를 이번에……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아마 인접토지 때문에 그럴 거예요, 개인 토지.
서승열 위원   
인접토지는 이 바깥인데……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그거는 저희가 개인적으로 보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지금 허가를 거기서 맡아오라고 하니까 못 맡고……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그 문제는 제가 따로……
○위원장 김권한   
개별 사안은 따로 한번 여쭤보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런 민원이 발생한다는 거죠.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하여튼 개인 토지는 승낙서를 저희가 첨부를 안 하면 조금 아까 그런 사태가 발생합니다.
서승열 위원   
지금 이게 반포지역은 전체가 다 그 우수처리시설로 집어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전체는 아니고요. 처리구역만.
왜냐하면 하수처리장이 없으면 못 넣으니까요.
주로 공암리부터 저기 학봉리까지 그 위쪽만 보시면 돼요.
서승열 위원   
송곡리 저쪽은 아니고?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송곡리도 일부는 들어와 있습니다. 
일부는 들어와 있는데, 거기도 공암처리장이 면 소재지 바로 밑에 있어요.
송곡명주원 왼쪽 하천에.
또 그 위쪽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처리장 구역 안은 다 무료입니다. 무상으로.
톤수가 오바되면 돈을 받고요.
○위원장 김권한   
과장님,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본 조례안과 상관없는 말씀인데 당부말씀 좀 드리려고요.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예.
○위원장 김권한   
지금 하고개에서 문예 저기까지……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경찰서? 회전교차로요?
○위원장 김권한   
회전교차로 우측에 문예회관까지 1.6km 구간 쿨링사업을 하죠?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환경과……
○위원장 김권한   
환경과 사업인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사용되는 물이 하수 재처리수입니다. 
그러니까 여름에 기온이 뜨거워질 때 스프링클러로 도로에 물을 뿌리는 건데, 그게 뿌려서 말릴 거란 말이에요.
냄새가 안 나겠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저희도 지금 그거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협의할 때도 얘기를 했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관심이 있으실 텐데, 지금 하고개 고개 중앙분리선하고 회전교차로에서 문예회관 가는 데 중앙선을 다 까고 공사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환경과에서 여름에 더울 때는 물을 뿌려서 시원하게 하고 미세먼지가 많이 나올 때 물을 뿌려서 씻자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물이 분수가 되면 우선은 양쪽 우수 측구로 다 빠집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냄새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환경과에다 그걸 처음에 할 때는 처리시설을 한 번 더 넣어라.
그런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냥 시행하고 있고요.
제가 엊그제도 처리장 관련 우리 직원한테도 이야기를 했어요.
우선은 시행을 해보자. 우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해놓고 준공 협의조건에다가 넣어라.
악취…… 악취라기보다는, 악취에 관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물을 중단시키겠다.
그때는 환경과에서……
○위원장 김권한   
제가 과장님, 내용을 여쭤본 게 아니라 당부말씀 드리려고 했던 게 이유는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혹시라도 하수 재처리수가 더 냄새 안 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시오”라는 당부말씀을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방법은 있습니다. 돈의 문제고요.
그런데 그 방법을 저희가 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에 관련해서는 국비고 지방비고 세울 수가 없고요.
만약에 환경과에서 그걸 한다고 하면 민원이 발생하면 중단을 해놓고 그거에 대한 국비를 다시 타오든지 해서 처리시설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예, 알겠습니다.
4. 공주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이용성․임규연 의원 발의) 

(14시 41분)

○위원장 김권한   
의사일정 제4항입니다. 
공주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규   
공주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권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구본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구본길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공주시에 업체가 3개 업체가 있죠?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예, 맞습니다.
구본길 위원   
거기 현대화 시설 사업을 해주신다는 조례안이에요, 그러면요? 할 수 있다는?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그렇죠.
지금 저희가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에 지금 관내 유기질비료 생산업체 저희가 300원 더 추가한 지원사업도 있잖아요.
구본길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그리고 시설 현대화나 이런 거 같은 게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명확하게 이 조례에 추가시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구본길 위원   
그럼 포대당 300원씩 지원해 준다는 거를 더 높일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이 조례를 이용해서요.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지금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되고요.
지원 단가는 지금 현행 지침에는 포대당 300원 한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본길 위원   
그건 늘릴 수 없고 그러면 유기질비료 생산업체 세 업체에다가 시설 현대화 사업을 한다든가 하면 지원해줄 수 있다?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예, 근거가 됩니다.
구본길 위원   
그런데 만약에 3개 업체가 시설물이 다 틀릴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게 필요하고 저기는 저게 필요한데 금액을 똑같이 배분해서 주시나요? 아니면……
한 업체가 다 몰아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그거는 그 업체 상황에 따라서 사업비는 규모는 선정되는 거지, 일괄적으로 그렇게 지원되는 건 아닙니다.
구본길 위원   
왜냐하면 어쨌든 저도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데, 한 40~50%는 한 업체가 하고 있죠? 공주시 전체에요.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그렇죠.
구본길 위원   
그 업체하고 나머지 후발주자들이 10~30%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제가 볼 때는 한쪽으로 쏠리는 지원이 되면 안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만큼은 공정하게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예, 맞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구본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상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주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권경운 의원 대표발의)(권경운․송영월․이용성 의원 발의) 

(14시 44분)

○위원장 김권한   
의사일정 제5항입니다. 
공주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규   
공주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권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규연 위원   
수정 발의하겠습니다. 
공주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2조1호 중 “농업인이란”을 “농어업인이란”으로 수정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권한   
임규연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수정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임규연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규연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농촌진흥과장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없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당 부서장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길 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이게 무엇을 지원해주기 위한 조례인지 잘 저는 파악이 안돼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해주실래요?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추진 배경은 농업 분야가 타 산업에 비해서 산업재해 발생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성 평가나 관리 그다음에 사전교육 이런 부분들이 미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농작업에 관련된 부상 그리고 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복지 이런 부분들이 미흡한 상황이라서 조례의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고, 또 하나는 농업인 안전재해 보험이 상위법으로서 진행이 되면서 충청남도에서도 농어업인 안전작업 재해 관련된 사전교육과 후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그런 사업들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는 이 조례가 지금 없는 상황이라서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작업 안전재해에 관련된 시범사업비 1개소밖에는 배정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구본길 위원   
그러면 결국은 보험 얘기라는 거예요? 아니면……
사전교육도 물론 교육이고, 농민들이 일하다가 다치면 보험도 시에서 그러면……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보험법은 이미 되어 있고요. 
그전에 사전에 산업재해와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산업재해가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주나 누가 책임을 져주는데, 농어업인 같은 경우에는 자영주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져줄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보니 저희는 교육과 그다음에 위험 발생률에 대한 사전점검 그다음에 그거와 관련된 사업 추진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자 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구본길 위원   
저도 처음에 이게 보험인가 해서 조금 헷갈려가지고.
물론 조합원이 아닌 농민들도 많이 있죠.
조합원들은 기본적으로 상해보험을 다 들어줍니다, 각 농협에서.
조합원이 아닌 농민들한테는 해당사항이 좀 많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지금 농업인안전보험법 일부랑은 조금 거리가 멀고요.
그러니까 어떤 상해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이런 법이 아니고 이 사업은 상해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적 복지 차원에서의 사업 추진입니다.
구본길 위원   
알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이게 예방교육은……
5조에 예방교육이 있는데, 예방교육뿐만 아니라 재해 발생 시 어떤 매뉴얼이랄지 또 어떤 재해별 대체방안이랄지 이런 것도 좀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예, 그렇습니다.
임규연 위원   
저도 한 가지 여쭐게요.
그럼 이 교육을 하시잖아요. 
교육을 하시는데, 예방에 관한 교육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이 부분은 지금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농작업 안전에 관련된 사업 매뉴얼이나 아까 강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농작업 안전에 관련된 매뉴얼이 다양하게 많이 연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시범사업화 해서 지원을 하는 건데요.
PAOT라고 해서 안전작업 교육에 관련된 전문적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져 있어서 그 교육 프로그램들을 농작업하는 그런 법인이라든지 아니면 그 농작업과 관련된 그런 작목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이 많이 있습니다.
임규연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요. 
그 매뉴얼대로 하는데, 그 교육을 그 작목반대로 불러서 이 안전교육을 시킬 것인지, 아니면 동네분들을 따로따로 그 리마다 하시는 것인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저희 지금 시범사업 1개소가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그 사업의 지침에 의하면 그 작목과 관련된 농작업 안전에 관련된 PAOT 교육을 주민과 함께 작목별 중심으로 같이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체조나 아니면 여러 가지 해야 될 그런 어떤 행동들을 다 같이 보급해서 함께하는 그런 매뉴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전에 예를 들어서 그 교육을 했을 때 전과 후에 어떤 근골격계 질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검진하고 사후에 조사를 해서 얼마나 더 효과가 있었나 그런 효과 검증도 하고……
임규연 위원   
그러면 의료계 사람들도 같이 가서 하나요?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예.
임규연 위원   
만약 여기저기에 다 속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단지 뭐 작목반들은 그 작목반들에서 결성된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그냥 논농사만, 벼농사만 지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따로 또 교육……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그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임규연 위원   
따로는 안 하세요?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왜냐하면 농작업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딸기 작업…… 
이번에는 딸기 시설채소 작목반에 저쪽 계룡 쪽으로 지원이 되는데, 농작업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딸기는 딸기대로, 오이는 오이대로.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어떤 질병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질병들을 호전되게 시키려면 교육 대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단일화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는 작목을 재배하는 농업인, 같은 작목을 재배하는 농업인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규연 위원   
아, 거기에 한해서만 지금 해주시는 거예요?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예, 그래야 사업 효과가 전과 후가……
임규연 위원   
그러니까 농어업인이라고 하니 이게 작목반 위주로 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수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 이 부분은 분명히 농작업의 종류에 따라서 PAOT나 사전․사후조사,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다르게 접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임규연 위원   
그럼 다는 받는 게 아니네요, 결국에는?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그렇습니다.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임규연 위원   
몇 개의 그 작목반들만 받는 거잖아요.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그렇죠.
그렇지만 이 사업들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오이 작목반에 내년도에 또 할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임규연 위원   
이걸 돌아가면서 해줘야지……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맞습니다. 한 작목만……
임규연 위원   
다같이……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그래서 계속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올해는 처음으로 딸기 작목을 중심으로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임규연 위원   
많은 농가 수부터 차례대로 순환을 해야지 맞는 것 같아요.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임규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임규연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권경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 결과는 의장 및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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